제94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3월 24일(목)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안
2.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사천시 범시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 조례안
8. 사천시 새마을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안(진삼성의원 외 5인 발의)
2.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사천시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사천시 범시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8. 사천시 새마을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시장제출)

(10시33분 개회)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 제․개정 외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등 9건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1. 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안(진삼성의원 외 5인 발의)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삼성의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성의원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진삼성의원입니다.
  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2004년2월9일 법률 제7167호로 제정한 「야생동․식물 보호법」이 금년 2월10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야생동물에 대한 서식환경과 서식지를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보호하여 멸종에 이르지 않고 생태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거 야생동물을 음성적으로 처분하거나 살생하는 등의 행위뿐 아니라 이제는 야생동물을 먹는 자도 처벌하는 등 엄격한 보호가 이루어진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야생동․식물 보호법」은 야생동물 보호가 우선적으로 선행되는 사항이고,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지원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다만,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 임업 및 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전부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서도 멧돼지나 독사, 벌에 의한 부상과 사망사건이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고, 부상치료 등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현재에도 우리 시지역은 야생동물이 서식하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어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는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야생동물보호 일변도의 정책은 향후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야생동물에 의해 농업인이 농업생산활동 중 야생동물로부터 신체상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진료비나 사망 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농업인이 안정적인 농업생산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의원발의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본 조례를 구상할 때는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농작물의 피해지원도 고려해 보았습니다마는 농작물 피해관계에 있어서는 「야생동․식물 보호법」제12조에서 농업, 임업, 어업상의 피해 예방시설 설치시는 그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향후 추이를 봐 가면서 또 다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인명피해 부분만 지원하는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발생시에 피해자의 신고에 의거하여 피해조사 및 피해액 산정 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저 5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집행부의 의견도 들었고, 입법예고도 하였으며, 상위법에 저촉되는지도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의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진삼성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필상  전문위원 문필상입니다.
  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경과, 2번 제안사유, 3번 주요내용, 4번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야생동물에 의한 신체상 또는 인명상 피해를 당하였을시 진료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서 현행법령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 및 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시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멸종위기의 야생동물 또는 시․도 보호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업․임업 및 어업상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농업생산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농업인에게는 야생동물에 의한 신체상 또는 인명피해를 당하여도 진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향후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야생동물에 의한 진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서 조례 제정을 위한 관계법령 검토, 집행부 의견청취 및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가졌습니다.
  상기 제정조례안은 법률의 위임이나 상위규정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제정한 조례지만 조례의 형식이나 내용 등이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므로 조례를 제정하여도 법적인 문제점 없고, 시행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안 자체는 제가 볼 때 참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피해를 ······.
  쉽게 이야기하면 농민들이 피해를 당했을 때 진료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라고 했는데 진료비 등은 의료보험 혜택을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진료비 부분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보상 차원에서 좀더 협의가 신중하게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독사한테 물려서 급히 병원을 찾았을 때 진료하는 과정 자체는 의료보험으로 전부 다 되니까 진료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못을 박아 놓으면 이것은 ······.
  자구수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진료비는 기 우리가 의료보험 혜택을 다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멧돼지에게 들이 받혀도 의료보험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차원에서 논의가 되었으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상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후유증 ······.
  진삼성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삼성의원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의료보험으로 하면 주민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액지원입니다.
  전액지원이고, 만약 사망시에는 1000만원까지 보상을 해 줍니다.  그 보상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제 말은 보상 자체를 좀 구체적으로 명시하자는 것입니다.
  안 자체는 참 좋은 것인데 진료비를 얼마 낸다는 것은 극소수의 ······.
  우리가 보통 사고가 나거나 감기가 걸려서 병원에 가면 우리가 내는 진료비는 1500원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멧돼지한테 허벅지를 받혀서 수술을 했다, 수술을 하면 그 수술금액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의료보험에서 그런 것은 다 해 준다고요.
  그래서 후유증 보상 차원에서, 가령 멧돼지한테 타박상을 입었을 때라든지 이런 경우 후유증 보상 차원에서 조례를 심도있게 만들었으면 싶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예, 이문상위원님!
이문상위원  우리 이삼수위원님의 깊은 뜻을 배려하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지원금 지급에 ······.
  우리가 병원에 갈 때 의료보험증을 갖고 가면 보통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의료보험증을 갖고 치료를 하고, 일부 본인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지원금액에 보면 500만원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시에는 1000만원까지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농․어민에게 혜택을 보인다는 뜻에서 이런 조례를 정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수정했으면 싶은 것은 ······.
  지금 우리 진삼성의원님께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위원이 한분 모자라 성원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일단 진삼성의원님께 설명만 듣고, 나머지는 우리 위원들끼리 토론을 해서 수정을 하면 진삼성의원님께서도 받아들이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삼성의원님은 돌려보내고 우리 위원들끼리 토론에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삼수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알겠습니다.
  진삼성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성의원님은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식으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제 생각에는 그게 좋을 것 같거든요.
  만약 이대로라면 진료비가 이중으로 들어간다는 결론이거든요.
  의료보험조합에서도 해 주고, 우리도 진료비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혜택을 받은 나머지 부분을 일부분 지원하기로 한다든지, 의료비 부분 지원을 빼버리면 ······.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5만원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단, 사망시에는 1000만원까지로 해 놓았는데 보통 우리가 타박상이나 이런 것으로 병원에 가면 진료비가 5만원까지 안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안 주겠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거든요.
  차라리 이렇게 하지말고 자구수정을 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진료를 받고 의료보험 혜택을 받은 나머지 부분을 지원하기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진료비 등을 지원한다’고 하면 ······.
  ‘현금으로 지급하되 5만원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런 식으로 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이삼수위원님, 우리 농촌을 겪어 보면 ······.
  제가 볼 때 5만원 이상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농촌에는 경미한 사항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5만원 미만까지 다 포함시켜 놓으면 조그마한 것도 비슷하게 ······.
이삼수위원  위원장님, 내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5만원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타박상을 입어서 병원에 가면 진료비가 5만원 이상이 안 나온단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감기가 걸려서 주사 한 대 맞으면 1500원에서 2000원 정도 줍니다.
  의료보험 혜택을 다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주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에 나물을 캐러 갔는데 넘어져서 골절상을 입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수술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수술해야 하는 이런 부분에서 돈이 조금 들지 그 외 개인이 부담해야 할 것은 붕대 사고, 소독약 사고 하는 정도이지 사실상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때문에 진료비가 그 정도로 안 나온단 말입니다.
이문상위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제8조, 제9조, 제10조까지 나와 있는데 그 중 지금 현재 제8조제3항을 갖고 논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5만원 미만이라는 것은 ······.
  우리 이삼수위원님의 생각은 참 좋은 생각인데 우리가 5만원 미만으로 정한 것은 아까 김석관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경미한 사건까지도 전부 다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
  그렇게 되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제한을 한 것입니다.
  5만원 미만의 경미한 사항은 자기 부담으로 하고, 독사에게 물리거나 멧돼지에게 받혔을 경우 5만원을 갖고는 안 됩니다.
  5만원 이상 나올 때 농민을 위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삼수위원  그런데 위에 보면 그렇게 해 놓았거든요.
  ‘5만원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쳤단 말입니다.
  양쪽이 다 골절을 입어 부러져서 수술을 해서 심을 박아 넣고 그러면 수술비가 나온단 말입니다.
  이때도 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의료보험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시에서 500만원까지 지원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구태여 ‘진료비’라는 말을 왜 넣었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문상위원  그것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을 적용 받아도 개인부담이 있습니다.
  의료비 전체에 혜택을 받더라도 개인부담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입원을 하면 입원비가 들 것이고, 또 전체 진료비가 300만원이 나왔는데 의료보험공단에서 얼마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부담해야 하는데 이때 5만원이 넘으면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그 한도액이 5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자기 부담액을 그 500만원 한도 내에서 주자는 것입니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 부담액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자는 차원에서 500만원까지 해 놓았는데 500만원이 더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아주 크게 다쳤을 때는 모르겠지만 500만원이면 어느 정도의 간접지원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검토해야 할 부분이 뭔가 하면 우리 사천시 관내에서 일어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사건 사고의 건수라든지 이런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도 조사가 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멧돼지한테 몇 명이나 받혔으며, 산에 나물 캐러 가서 뱀한테 몇 명이 물렸는지 이런 조사근거도 없이 단순한 근거만 가지고 조례를 제정한다면 ······.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근거자료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조례를 제정하기는 뭔가 좀 ······.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이삼수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처음이고 하니까 읍․면․동에도 이에 따른 자료가 없을 것입니다.
  다치거나 하면 개별적으로 다들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신고사항도 없고 그랬을 것인데 1차적으로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그런 숫자는 나올 것이라고 보고, 혹시 미흡한 점이 있다면 6개월이 되든 1년이 되든 그때 개정할 수 있으니까 ······.
이삼수위원  제정하는 것까지는 제가 동의합니다.
  우리 의원 발의로 제정되는 조례안인데 어떤 식으로든 동의해서 넘어가는 것은 사실인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좀더 구체적으로, 좀더 확고하게 ······.
  근거도 없이, 자료도 뽑아보지 않고 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안을 상정해 놓았단 말입니다.
  내가 볼 때는 ‘현금으로 지급하되 5만원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최대 500만원까지는 지급할 수 있다.  단, 사망시에는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밑에는 피해를 당할 시 진료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 전문위원 문필상  이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삼수위원  예, 좋습니다.
○ 전문위원 문필상  제8조제3항의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5만원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를 당했을 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진료비가 10만원이 나왔단 말입니다.
  진료비는 10만원이지만 실제로 의료보험공단에서 지원해 주고 남는 돈,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5만원 미만일 때는 지원하지 않고 5만원 이상일 때만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진료비 지원 등’이라고 해 놓은 것은 사실상 멧돼지라든가 이런 야생동물에 의해서 신체상이라든지 사망을 당했을 시 노동력을 감안하여 위로금조로 1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축소시킨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그냥 ‘지원금은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음.  단, 사망시는 노동력 등을 감안하여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함.’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현금으로 지급하고, 5만원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부분을 아예 삭제해 버립시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더 잘하자는 것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5만원 미만’을 삭제하자는 것입니까?
이삼수위원  제 이야기는 ‘현금으로 지급하되 지원금은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음’ 이렇게만 해 놓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하고, 5만원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자구를 삭제해 주십시오.
  많은 사람이 올 것이라고 했는데 어차피 500만원까지 지원을 하는데 농․어민이 나가서 사고를 당하고 하면 진료비 조금 나오고 하는 ······.
  진료비에서 벗어나는 500만원까지 줄 것이라면 이 부분도 책임져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사실 이런 것이 몇 건 안 나오거든요.
  검토가 안 되었다고 하는 부분도 ······.
이문상위원  제가 다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발의할 때 진삼성의원하고 저하고 같이 했습니다.
  거창에서 제일 먼저 하고, 진주에서도 하고, 우리가 경상남도에서 3번째나 4번째 제정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거의다 내용이 비슷합니다.
  지금 현재 「야생동․식물 보호법」이 시행되다 보니까 “야생동물은 보호하면서 사람은 보호하지 않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각 농․어촌, 쉽게 말하면 산청이나 거창 이런 농․어촌 지역을 위주로 해서 의원발의로 조례안이 제정되었는데 이런 자료들을 빼서 우리 진삼성의원하고 저하고 몇 몇 의원님들이 발의하게 되었는데 제안설명을 우리 진삼성의원께서 하신 것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지급하는 것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지급해야 하지만 관리 소관은 산업건설위원회 쪽입니다.
  그래서 진삼성의원께서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야생동․식물 보호법」에 의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5만원 미만까지 포함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많고, 이것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또 심의를 해야 하거든요.
  신고가 들어오면 보건진료소장하고, 그 동네 통․리장하고 현장확인도 해야 하고 그렇는데 그 건수마다 전부 다 나가봐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5만원 미만의 경미한 사항은 삭제를 하자 해서 범위를 5만원 이상으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아까 통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조례가 이제 제정되기 때문에 피해 보고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데 다른 지역에서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농․어민을 보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시도 이런 조례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100% 이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따로 수정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우리 의원발의로 해서 개정을 해도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렇게 합시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이삼수위원님, 양해를 하십니까?
이문상위원  또 고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4조에 보면 피해신고가 있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피해발생 사실을 사천시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즉시’ 부분이 좀 애매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즉시’라고 하는 것은 3시간 이내에 민원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하고 싶은데 ‘즉시’를 ‘5일 이내’로 연장하자는 것입니다.
  다쳤을 경우에 병원에 입원도 해야 할 것이고, 동에도 신고를 하고, 리․통장에게도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것이 전부 하루만에 다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5일 정도의 기간을 두자는 차원에서 ‘5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도록 기간을 연장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을 했으면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삼수위원  좋습니다.
이문상위원  그것만 수정하고 원안에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그 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삼수위원  피해신고는 ‘5일 이내’에 신고를 하고?
이문상위원  예.
  그러니까 ‘5일 이내’만 삽입을 하면 됩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니까 ‘피해발생 사실을 사천시장에게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로 고친다는 말이지요?
이문상위원  그게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긴 한데 ······.
  5일 이내라고 기간을 정했는데 6일을 넘었을 때 ······.
이삼수위원  그러니까 6일을 넘지 못한다는 식으로 ······.
이문상위원  우리가 조례를 ‘5일 이내’라고 못을 박았는데 7일이 지나 신고를 하면 조례상에는 위법이거든요.
  그런 일이 생길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은 줘야 하지 않겠나, 적어도 5일 정도의 시간은 줘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
  한달 이내라고 해 버리기엔 너무 무한정이고, ‘즉시’로 하든지 ‘5일 이내’로 하든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면 ‘피해신고는 5일을 경과하지 아니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이문상위원  5일을 경과하지 아니하고?
이삼수위원  ‘피해신고는 5일을 경과하지 아니하고, 시장은 피해지역 마을 리․통장과 피해농가 입회 하에 피해사실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김현철위원  제4조 그것만 고치자는 것 아닙니까?
이문상위원  예. ‘즉시’를 ‘5일 이내’로 하자는 것이지요.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즉시’를 ‘5일 이내’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문상위원  전문위원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전문위원 문필상  이문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즉시’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면 시간적으로 너무 긴박하기 때문에 신고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삼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나 이문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나 똑같은 내용인데 ‘5일 이내’로 하는 것이 말이 더 부드럽고 무난할 것 같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더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안은 제4조 ‘즉시’를 ‘5일 이내’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0)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은 총무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학림  총무과장 최학림입니다.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전담기구 신설과 주택가격평가 및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 접수 등에 따라 승인된 정원을 증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인한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명시하기 위함이고, 또한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축소하고, 여유기구로 전환함에 따라, 주민자치과장의 한시정원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 한시정원으로 승인된 일제 강제동원 피해접수 증원인력 7급 1명을 한시정원으로 책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 조정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총수 증원이 822명에서 837명으로 15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806명에서 821명으로 15명이 증원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6명으로 현행유지가 되겠습니다.
  승인 정원은 15명으로 5급 1명, 6급 2명, 7급 3명, 8급 5명, 9급 4명이 되겠습니다.
  재난전담기구 인력은 9명으로서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2명, 9급 3명이 되겠습니다.
  주택가격평가 및 조사인력으로서 5명이 증원되겠습니다.  7급 1명과 8급 3명, 9급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 접수인력으로서 1명이 증원 되겠습니다.  7급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명시가 되겠습니다.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은 「시행규칙」에서 「정원조례」로 조정을 하고, 한시정원을 재규정하는 것으로서 집행기관의 한시정원은 10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내역은 존속기한이 2005년6월30일까지가 5급 1명(주민자치과장이 되겠습니다)이 상시정원으로 전환시키고, 2006년12월31일까지가 존속기한인 6명에 대해서는 7명으로 7급 1명이 증원되겠습니다.
  존속기한이 2007년6월30일까지로 되어 있는 3명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야별 한시정원은 행정타운조성 추진인력 6명과 일제강제동원 피해신고접수 인력 1명, 혁신․분권 전담인력 3명을 분야별 한시정원으로 그대로 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토의과제는 없고,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재윤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이 자료들을 받아 보시고, 검토를 해 보셨을텐데 시간 절약 차원에서 바로 질의 답변시간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뒤에 이어질 의사일정 제3항도 바로 질의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하고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참  조)
◦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필상  전문위원 문필상입니다.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사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전담기구 신설과 주택가격 평가 및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 접수 등에 따라 승인된 정원을 증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인한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명시하고,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담당급으로 축소하여 여유기구로 전환함에 따라 주민자치과장의 한시정원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 한시정원으로 승인된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접수 증원인력을 한시정원으로 책정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우리 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가 822명에서 837명으로 집행기관은 806명에서 821명으로, 의회사무기구는 16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이 15명 증원되었으며, 증원된 15명은 신설되는 재난전담기구인력 9명과 세무과 주택가격 평가 및 조사인력 5명 및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 접수인력 1명으로 증원되고, 집행기관의 한시정원은 행정타운조성 추진인력 6명과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 접수인력 1명, 혁신분권 전담인력 3명을 재규정한 내용으로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을 검토한 바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도 법적인 문제점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위원  위원장님, 한꺼번에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답변을 할 때 같이 하면 중복이 되어 불편하니까 한건이 끝나고 나면 다음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상위원  이것도 검토보고는 해야지요.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죄송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필상  전문위원 문필상입니다.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사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시행에 따른 재난․방재기능 통합으로 현장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재난전담기구를 신설함으로써 지역개발국이 7개과에서 8개과로 조정되고,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담당기능으로 축소하여 여유기구인 지역전략사업추진단으로 전환함으로서 총무국이 8개과에서 7개과로 조정되어 국에 속하지 않는 기획담당관, 정보담당관, 지역전략사업추진단은 부시장 직속으로 편제하였습니다.
  담당관의 업무분장을 관련 법규에 맞게 규칙으로 조정하고,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 존속기한을 2005년6월말로, 행정타운사업소 존속기한을 2006년12월말로 재규정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시행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 여유기구제 도입 등 기구정원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 지침을 검토한 바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도 법적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저는 총무과장께 질의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전문위원께 하나 묻겠는데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것을 보면 끝에는 전부 ‘개정하여도 법적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법적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이 개정조례안이나 제정조례안이 올라오고 있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도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문제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의견을 내놓으셨으면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상 우리 위원들은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의한 결정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보고 검토의견에 따라서 조례안이라든지 이 모든 사안들을 결정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 문필상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예, 김현철위원님!
김현철위원  아까 중기인력운용계획안 보고를 받을 때 보니까 2005년도에 건설과도 신설하겠다고 나와 있었는데 이번에는 안 되는 모양이지요?
○ 총무과장 최학림  예.
김현철위원  지금 안 되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과가 하나 축소되어야 신설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볼 때 재난안전관리의 중요성도 있지만 우선순위를 따져볼 때 도시와 건축을 분리하는 것이 더 시급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최학림  언급은 해 놓았는데 행정타운조성사업소를 폐지하자는 말이 나왔습니다.
  행정타운사업소가 폐지됨과 동시에 도시과와 분리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재난안전관리과가 옛날에서 건설과에서 담당하지 않았습니까?
○ 총무과장 최학림  건설업무 파트에서 업무를 ······.
김현철위원  지금까지 쭉 해 나왔는데 아까 그 부분이 없어지면 이것부터 먼저 해도 가능한 것 아닌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최학림  재난관리과는 정부에서 소방방재청이 승인이 나서 연달아 지방에 증원이 된 사항인데 이 사항은 앞으로도 검토를 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이 부분도 큰 중요성을 갖고 있으니까 과가 빨리 신설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학림  예.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 총무과장 최학림  고맙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15분)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시간 관계상 미리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했던 사항인데 사전에 유인물이 배부되어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필상  전문위원 문필상입니다.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사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상남도 자동차세 감면 조례」 개정 표준안에 따라 7~10인승 자동차를 승합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하는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2001년~2004년까지 자동차세 적용을 유예한 후 2005년부터 3년간 점진적으로 자동차세를 인상 납부토록 하였으나 금년부터 급격하게 인상되는 자동차세에 대한 민원 등이 빈발하므로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감면내용의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도 법적인 문제점 없고, 시행에도 특별한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삼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실과장들께서 와서 조례를 하나 던져줘서 검토를 하고 하면 사실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안 붙어 있으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미리 유인물을 봅니다.  저도 가져오면 먼저 봅니다만 조례를 제정하면서 우리가 시간이 쫓긴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과장들을 내보내면 다음에 조례를 다룰 때 ······.
  물론 심각한 것은 몇 시간씩 심의를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의 위상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 말씀을 드려 봅니다.
  우리가 오전에 이것을 다 못하면 점심을 먹고 와서 다시 할 수도 있으니까 예전처럼 진지한 모습으로 검토를 하고, 토론하는 모습을 저분들에게 보여 주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제안설명은 유인물을 읽었으니까 그렇다하더라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토론 자체는 심각하게 하여 급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안 보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잘 알겠습니다.
  시간에 쫓기지 마시고 궁금한 점은 우리 과장님이나 전문위원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상위원님!
이문상위원  이삼수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인데 과장님들이 와서 제안설명 하는 것을 들어보면 또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냥 우리가 읽으면서 본 것하고, 과장님이 설명할 때 듣는 것하고 틀릴 수도 있고, 또 우리끼리 토론하는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삼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맥락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고, 10분간 쉬었다가 합시다.
이삼수위원  좋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사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했습니다.
  자료를 미리 다 받아 내용을 미리 숙지하고 오셨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필상  전문위원 문필상입니다.
  사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사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2004년1월1일부터 시행중인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사항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하향조정, 신고포상금의 현금이외의 지역상품권 등 현물지급도 가능하도록 하고, 1인당 신고포상금을 년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지급제한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조례를 개정하여도 법적인 문제점 없고, 시행에도 특별한 문제점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윤위원  과장께 묻겠습니다.
  신고포상금을 하향조정하고, 이것을 지역상품권으로 준다고 개정하는 것인데 우리 관내에서 있었던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일명 카파라치라고 해서 전문적으로 신고를 하는 ‘꾼’이 있습니다.
  전국단위로 하는데 이 사람들이 조를 이루어 목욕탕, 여관, 소규모 편의점 등에 가서 일회용품인 포장지라든지 이런 것을 달라고 억지를 써서 그것을 주면 카메라에다가 담아서 고발을 하게 됩니다.
  우리시와 같은 경우 탑마트나 이런 대형마트에는 이 사람들이 잘 안 가고, 조그마한 편의점같은 영세한 업자들에게 가서 사진을 찍어서 채집을 해서 우리한테 신고를 하는데 심지어 한 사람이 30건 가까이 신고를 한적도 있습니다.
성재윤위원  있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예, 있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작은 슈퍼마켓을 돌면서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했는데 신고한 그 사람은 이곳 사람이 아니라 울산 사람입니다.
  그것을 CD에 담아 우편으로 보내면서 자기 통장번호까지 넣어서 신고해 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 환경부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업자들도 죽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도 줄 수 있도록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표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전국적으로 다른 시군과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김현철위원님!
김현철위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여기 거주하는 사람도 아니고 울산 사람이라고 했는데 우리 조례에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만 신고할 수 있다는 사항을 삽입할 수는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가능합니다.
김현철위원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예.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작년 1월1일부터 조례가 통과되어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 일회용품 이 관계가 근절이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도 관내 식당에 자주 가지만 사실 일회용품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고발을 해야 하는데 사실 같은 지역에 살면서 신고를 하기가 참 어려워요.
  다른 사람들도 ‘내가 무엇 때문에 신고를 해서 저쪽에다가 피해를 줄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신고를 못하고 그러는데 직업이 직업인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출장을 자주 나가서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일반인들에게 맡겨서는 별로 ······.
  업자들도 ‘설마 네가 신고를 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특히 식당 같은 곳에도 보면 아직까지 비닐용품, 일회용품들을 너무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쓰시고, 출장을 자주 보내서, 오늘은 어디로 간다고 미리 선포를 하지 마시고 극비에 출장을 내보내 단속을 철저히 해서 일회용품 사용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사천시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37분)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를 구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이 자료들을 다 받아서 이미 검토하고, 내용을 숙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바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사천시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필상  전문위원 문필상입니다.
  사천시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사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가격 공시제도가 2005년1월부터 도입됨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통합 평가하여 공시하게 되므로 현행조례에서 인용된 법령상 명칭과 용어 등을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그 내용은 『사천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 명칭을 『사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로 위원회의 심의기능에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여도 법적인 문제없고, 시행에도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상위원님!
이문상위원  제2조(구성) 제1항에 보면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인데 뒤에 나와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보면 ······.
  우리 사천시에 추천할만한 이런 비영리민간단체가 있습니까?
  개정안 제2조제1항에 보면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 1명을 감정평가원으로 추천한다고 했는데 그 속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해당되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우리 사천시에 있느냐 말입니다.
○ 민원지적과장 하두용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에 위촉한 데서는 없습니다.
이문상위원  없지요?
○ 민원지적과장 하두용  예.
이문상위원  그러면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평가원이 없을 때는 어떤 사람으로 할 것입니까?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하두용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해 놓은 것입니다.
  이런 단체가 있으면 여기서 추천해서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문상위원  이런 단체가 있으면 하겠다?
○ 민원지적과장 하두용  예, 추천을 하면.
이문상위원  사실상 우리 사천시에는 100명 이상이 있는 단체가 힘들거든요.
○ 민원지적과장 하두용  예.  그렇습니다.
이문상위원  어느 정도의 추천은 되겠는데 비영리민간단체라고 법으로 정해놓은 단체 중에서는 구하기가 힘들다고요.
○ 민원지적과장 하두용  우리 사천시에서는 힘든 인원이 되겠습니다.
이문상위원  유능한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라면 이해가 빠르겠는데 이런 단체는 힘이 들 것 같아서 혹시나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예,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제10조 중에 “사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로 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보기에는 똑같은 말인데 ······.
○ 민원지적과장 하두용  그것은 당초에는 법명이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은 사항입니다.
이삼수위원  “사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로 한다는 말로 똑같은데 ······.
○ 민원지적과장 하두용  말은 똑같은데 표기를 할 때 띄어쓰기가 잘못되어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삼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띄어쓰기 이런 것은 수정을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 전문위원 문필상  부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1월1일부터 법제처에서 제․개정되는 법령에 대해서는 제명을 띄어쓰기 표기를 하고, 낫표(「」)를 붙이도록 하였습니다.
  그 작업을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삼수위원  그렇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많을텐데요?
○ 전문위원 문필상  예.
  그래서 2005년1월1일부터 제․개정되는 조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예, 김현철위원님!
김현철위원  수정안의 내용이 임기가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다고 했는데 1년에서는 3년으로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하두용  이것은 모법에서 시달된 사항입니다.
김현철위원  언제부터 시달된 것입니까?
○ 민원지적과장 하두용  이번에 이것이 개정됨과 동시에 시달되었습니다.
성재윤위원  조례를 2년으로 못합니까?
○ 민원지적과장 하두용  모법에서 임기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삼수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예,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사천시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사천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 명칭을 “『사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로 위원회의 심의기능에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앞에 있던 사천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에서는 토지평가위원회에서 부동산평가도 같이 했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하두용  과거에는 부동산은 고시를 안 했습니다.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부동산도 건물과 같이 고시를 하기 때문에 토지평가위원회만 단독으로는 될 수 없어 사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전에는 토지만 평가를 했는데 이번에는 ······.
○ 민원지적과장 하두용  주택도 지가를 공시하도록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
이삼수위원  그래서 사천시토지평가위원회 조례로 개정하는 것입니까?
○ 민원지적과장 하두용  예.
이삼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예, 이문상위원님!
이문상위원  예를 들어서 사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평가된 고시금액은 이의신청이나 변경을 할 수 있지요?
○ 민원지적과장 하두용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시지가나 이런 것은 이의신청기간이 있고, 1년에 한번인가 부동산 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그때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처음 오셨는데 인사나 하고 가십시오.
○ 민원지적과장 하두용  2월20일 민원지적과장으로 발령을 받은 하두용입니다.
  전임지는 용현면에 근무하다가 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사천시 범시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8. 사천시 새마을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46분)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과 의사일정 제8항이 주민자치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을 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범시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새마을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와서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장 강의태  안녕하십니까?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금번 2월26일자로 사천시 주민자치과장으로 발령 받은 강의태입니다.
  읍장으로 있다가 온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과장님,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사전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 자료들을 사전에 받아보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숙지를 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나중에 질의를 하면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장 강의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 범시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 조례(안)
◦ 사천시 새마을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필상  전문위원 문필상입니다.
  사천시 범시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사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모든 시민이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보다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민간주도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참여하는 시민․민간단체․기관 등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써 법적인 문제점 없고, 시행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범시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상위원님!
이문상위원  과장님, 제7조제2항에 보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2. 위원장 아래에 제1․2분과위원회를 두며, 제1분과위원회는 기획․운영, 제2분과위원회는 지역혁신 지도와 홍보를 담당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1․2분과가 있으면 회의를 할 때 1분과위원회에서만 다룰 내용이라면 2분과위원회는 모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주민자치과장 강의태  1․2분과위원회로 나누어 놓은 것은 기획분과하고 실행부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분과를 나누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호 커뮤니케이션은 이루어집니다만 각자 행동하는 영역자체는 좀 다릅니다.
이문상위원  분과위원회별로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이라는 것은 분과위원회별로 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 주민자치과장 강의태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홍보를 하겠다라든지 실제로 거리에 나가 거리질서 확립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직접 행동으로 활동하는 것이고, 기획만 해서 운영을 하는 분과위원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문상위원  회의를 할 때 위원장이 소집해서 할 때는 전체적으로 다 모여서 할 것인데 분과위원장이 소집해서 회의를 할 때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 주민자치과장 강의태  예,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야지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예,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사천시 범시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 조례안은 상위 기관이나 이런 데서 준칙이 내려와서 제정하는 것입니까?
○ 주민자치과장 강의태  예.
이삼수위원  준칙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 주민자치과장 강의태  예.
  이것은 도에서 만들어서, 도에서는 지난 1월13일자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도에서 먼저 만들어 시군에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 범시민 활동을 하도록 ······.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서 고성, 남해, 의령 3개 군은 이미 공포가 되어 있고, 13개 시군은 조례 제정 중에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제가 보면 진한 맛이 납니다.
  우리 시에도 보면 14개의 관변단체와 16개 정도 되는 봉사단체가 있는데 사실 주민자치과에서 그런 관변단체를 거의다 지원 내지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
  상위법에 의거해서 사천시 범시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 조례안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네요?
○ 주민자치과장 강의태  예, 그렇습니다.
이삼수위원  위원회 위원 구성은 30명 내외로 둔다고 하고,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1분과위원회, 2분과위원회를 두며, 1분과는 기획․운영, 2분과는 지역혁신․홍보를 담당한다고 했는데 아주 거창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 주민자치과장 강의태  위원님,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부터 전시군에 시달된 공문을 보면 도에는 10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시군단위는 50명 내지 60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30명으로 줄였는데 왜 그랬느냐 하면 사천시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실비가 나가야 하는데 굳이 ······.
  솔직히 말씀드려서 바르게살기협의회하고 뭐가 다르냐고 물었을 때 실제로 뚜렷하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정의도 내리고 연구도 했습니다마는 우리시에는 30명으로, 도내에서 제일 적게 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삼수위원  참 잘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다른 위원님, 질의 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새마을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필상  전문위원 문필상입니다.
  사천시 새마을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사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인적자원부의 학업성적 관리제도에 맞게 우등장학생의 자격기준 및 지급정지기준을 정비하고, 특기장학생의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장학금의 지급시기를 매학기 개시후 ‘50일 이내 지급’에서 ‘40일 이내 지급’으로 조정하고, 기타 법령제명 띄어쓰기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법적인 문제점 없고, 시행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이것을 개정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규정이 엄격하다보니까 해당자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 주민자치과장 강의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사천시 새마을장학금지급 조례」를 바꾸게 된 것은 50일 늦게 지급해 주는 것을 조금 빨리 줘야 되겠다, 10일 정도 앞당겨서 줘야 되겠다는 취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가장 큰 이유는 종래의 ‘100분의 60’으로 되어 있던 성취도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수, 우, 미, 양, 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일부 수정하게 된 내용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예, 이문상위원님!
이문상위원  제1조(목적)에 보면 말입니다, 지역 새마을지도자 및 문고새마을지도자를 포함해서 새마을지도자라고 했는데 왜 직장 새마을지도자는 빠졌습니까?
○ 주민자치과장 강의태  그렇네요.
  실제로 이 조문이 도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도에서 내려온 준칙대로 하다 보니까 저도 그런 점을 간과했습니다.
이문상위원  왜 그런가 하면 새마을단체 안에 4개 단체가 있거든요.
  직장 새마을지도자도 포함되어서 항상 움직이는데 직장 새마을지도자가 빠졌고, 또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인데 ‘곤란한 학생’이라고 했습니다.
  ‘곤란한 학생’은 역시 부모가 ‘곤란한 자’입니다.
  따라서 수정안에 꼭 ‘학생’이라고 표기하지 않아도 될 듯 싶은데 ······.
  예를 들어서 부모한테 능력이 있는데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이 있습니까?
  공부를 못해서 곤란하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이것은 좀 ······.
  ‘곤란한 자’나 ‘곤란한 학생’이나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곤란한 자’가 오히려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상위법에 직장 새마을지도자가 빠졌다 해서 우리 조례에 직장 새마을지도자를 빼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직장 새마을지도자를 넣음으로 해서 이해관계가 있습니까?
○ 주민자치과장 강의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그렇다면 그 점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칠 수 있으면 오늘 여기서 괄호 안에 ‘직장 새마을지도자’도 같이 포함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민자치과장 강의태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직장이라는 문구를 넣지 않아도.
이문상위원  그런데 위에는 확실하게 표기를 했기 때문에 ······.
  거기도 안에다가 괄호를 해서 ‘직장 새마을지도자 포함’이라고 해야 되거든요.
○ 주민자치과장 강의태  직장 새마을지도자가 우리 사천시에만 있으니까 ······.
이문상위원  다른 데는 없어도 우리 사천시에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위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 직장 새마을지도자도 넣어 주자는 말입니다.
○ 주민자치과장 강의태  저도 이위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상위법에 제한되는 사유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문구는 넣어도 관계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전문위원 문필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문상위원  예.
○ 전문위원 문필상  지금 현재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 도비 지원을 50%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지역 새마을지도자, 문고 새마을지도자로 되어 있는데 추가로 직장 새마을지도자를 넣었을 때도 도에서 지원금 50%를 줄지 안 줄지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문상위원  그러면 그것은 검토를 해서 다음에 할 수 있으면 넣어 주십시오.
  그런데 전국 새마을지도자에는 직장 새마을지도자도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상위법이 중앙에서부터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에는 직장 새마을지도자, 각 새마을지도자가 다 참석하는데 유일하게 장학금 지급에만 직장 새마을지도자를 빼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말입니다.
○ 주민자치과장 강의태  저도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장학금이 도비 50%, 시비 50% 지급되는데 금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약 1078만원이 나가는데 그 중에서 약 539만원은 도비이고, 539만원은 시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도에서 전체적으로 도조례를 바꾸다 보니까 시군 조례도 따라서 바꾸게 된 것인데 도에는 직장 새마을지도자가 없다 보니까 ······.
  우리 도내에는 사천시 한 군데밖에 없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빠뜨린 것 같습니다.
성재윤위원  사천시에는 있습니까?
○ 주민자치과장 강의태  예, 있습니다.
성재윤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 주민자치과장 강의태  택시입니다.
이문상위원  원래 직장 새마을지도자라는 것이 택시조합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직장에도 직장 새마을지도자가 있어서 활성화시켰는데 지금 유일하게 남아 있는 곳이 택시 새마을지도자입니다.
  다른 데는 다 하고 있어도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
  그리고 제가 매년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에 가보지만 직장 새마을지도자 단체도 나오거든요.
  도에서 그것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그것도 알아야 되고, 상부기관에 물어서 도에서 지원금을 못 주겠다고 하면 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 사천시 조례에 이 문구를 넣을만 하면 넣고, 우리시에서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주는 장학금이라면  직장 새마을지도자도 넣어줘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 주민자치과장 강의태  그것은 도에 알아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문상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김현철위원  시급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류를 해서 좀더 확인하고 다음 임시회 때 하면 안 됩니까?
이문상위원  곧 장학금이 나가야 합니다.
○ 주민자치과장 강의태  학업성취도 이 관계가 또 바뀐답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직장 새마을지도자 관계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이대로 종결하는데 직장 새마을지도자도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인지 상부에 알아보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장 강의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처음 오셨으니까 인사라도 하고 가십시오.
  아까 인사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 손이라도 한번 잡고 ······.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범시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새마을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시장제출)
(12시06분)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제안설명을 심도있게 좀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류재석  회계과장 류재석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하기 때문에 바로 밑에 있는 내용을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가 서포시장 주차장 토지매입, 서포시장 환경정비사업 토지매입, 사남면사무소 연접부지 매입 및 보건지소 신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있는 2건, 서포시장 주차장 토지매입과 서포시장 환경정비사업 토지매입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정부에서 국비를 좀 따서 거기에 우리 시비를 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포시장 주차장 토지매입은 3억 9000만원 중에서 국비가 3억원이고, 우리 시비가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포시장 환경정비사업 토지매입은 6억 4300만원 중에서 국비가 2억 6200만원, 도비가 1억 3100만원, 시비가 약 1억 5400만원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일 뒤에 있는 도면을 함께 보시면 이해하기가 수월할 것입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포시장 활성화사업 추진 전경 및 위치도를 보시면 토지는 위에 있는, 지금 위에 보이는 것이 현 서포시장이 되겠습니다.
  그 뒷 건물 중에 앞쪽에 있는 자그마한 건물이 마당 쪽에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환경정비사업은 이 건물 밑에 있는 이 건물을 철거해서 밑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고, 주차장은 밑에 표시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지적도를 보시면 주차장 설치 예정지 이것이 위에 주차장 그것이고, 위에 노란색으로 쭉 되어 있는 이것은 그 앞 시장에 붙어 있는 것인데 보통 다라이를 놓고 장사를 해야 하는데 실제로 서포시장은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거해서 밑에 있는 주차장 부지의 일부를 ······.
  이 시장하고 땅 사이에는 약 2m 정도 높이의 옹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지의 일부를 옹벽을 쌓아서 위에서 소위 말하는 노점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의 사남면사무소 연접부지는 마지막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사남면사무소에 연접한 부지를 확보해서 보건지소를 짓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이 사업비를 부지 매입비하고 건물을 새로 지어서 취득하는 것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만 이것은 감정을 하는 데 따라서, 이것은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감정을 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그 다음에 건물은 대체적으로 ······.
  4페이지를 보시면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된 보건지소 신축에 대한 표준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약 100평 정도 되는 건물을 지었을 때의 규격을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것이 통과되면 설계는 표준시설기준에 준해서 설계를 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토지 취득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필상  전문위원 문필상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사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변경계획안은 2005년도에 취득할 중요공유재산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수립, 시의회 의결을 받아 취득코자 하는 내용으로 서포시장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서포면 구평리 616-1번지 외 3필지 토지 1,472㎡와 서포시장 환경정비사업에 사용키 위한 서포면 구평리 655-13번지 외 2필지 토지 404㎡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주변도로변의 무질서한 주․정차로 인한 주차난 해소 및 재래시장의 시설노후 및 기반시설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매입하는 부지로서 상기 토지를 매입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토지의 근저당권 설정이나 재산가압류에 따른 대책 후 부지매입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고, 사남면사무소와 연접한 사남면 화전리 1325-1번지 답 198㎡는 주거개발진흥지역으로 보건지소 신축이 가능하고, 사남면 보건지소 신축은 2004년도 농어촌 의료개선 대상사업으로 확정되어 있으며, 상기 부지를 매입하여 사남면사무소 부지와 연계하여 건평 337㎡의 건물을 신축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위원!
이삼수위원  일단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토지의 근저당권 설정이나 재산가압류에 따른 대책 후 부지매입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해결된 후에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의회에 올라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토지를 매입할 때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재산 가압류가 되어 있는 그런 것은 행정 절차상 ······.
이삼수위원  너무 서두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
  두 번째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땅의 매입가격이 130평에 6억 4300만원입니다.
  우리 서부주차장을 매입할 때 거의 600평인데도 돈이 6억원 내지 7억원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땅값이 너무 비쌉니다.
  너무 한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그 내용이 아니고, 3페이지에 제일 밑에 8번에 보면 땅을 매입하는 것은 ······.
이삼수위원  3페이지 8번에는 화전리가 나오는데요?
○ 회계과장 류재석  예, 이것이 보건지소 신축 ······.
이삼수위원  저는 보건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포시장 환경정비사업 토지매입 건을 묻는 것입니다.
○ 회계과장 류재석  이것은 예산을 전부 넣어서 그렇는데 토지 매입비가 아니라 사업비 전체 계상된 것이 그렇습니다.
이삼수위원  주차장 전체를?
○ 회계과장 류재석  예, 주차장 조성비용까지 거기에 다 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조성비용까지 다 들어 있어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예.
이삼수위원  주차장 부지 130평을 매입해서 주차장 조성비용까지 전부 합하면 6억 4300만원이다?
○ 회계과장 류재석  예, 땅 가격이 서포시장은 평당 약 ······.
이삼수위원  이것이 3억 9000만원이고, 하니까 6억 4300만원 아닙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예, 맞습니다.
이삼수위원  두 개를 보태면 10억원이거든요.
○ 회계과장 류재석  예, 맞습니다.
이삼수위원  10억 6900만원인데 ······.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
이삼수위원  위원장님한테 묻는 것이 아니라 저는 과장님께 묻는 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특별교부세를 갖고, 균특을 받아서 붙여 놓았는데 공무원은 얼마든지 이 부지에 기술적으로 교부세나 균특을 붙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서포는 안 건드리는 것이 상책입니다.
  다리가 생기고난 다음에 ······.
  차량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안 되고 하는 조짐이 전혀 없는 서포 땅에 ······.
  ‘사라. 사라.’ 하는 사천시장 주변의 주차장은 안 사고 서포만 ······.
  서포에 아무리 차가 많다하더라도 아직까지 주차장의 필요성은 ······.
  다리가 생기지 않은 현재로는 주차장이 필요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제로 내가 볼 때 이것은 의원들끼리 싸움 붙이는 것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 지역구 의원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반대하거나 보류를 해 보세요.  얼마나 섭섭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것은 공무원들이 미리 알고 ······.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했지만 이 부지 자체가 가압류나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 부지란 말입니다.
  이것 해결도 하지 않고 돈부터 받아서 뭘 어쩌자는 것입니까?
  이래서 되겠습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천주차장 관계는 지금 부지 매입이 다 되어 공사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
이삼수위원  과장께서 지역경제과장을 하실 때부터, 내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사천읍 주차장 조성하라고, 읍시장통 거기에 주차장을 조성하라고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까?
  분명히 그랬거든요.
  내가 보는, 그리고 우리가 보는 시각에는 당장 시급한 곳이 사천읍 주차장인데 지금 사천읍에 주차장 얼마 해 놓았습니까?
  그때 백 몇 십평인가 이백평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지요?
  그때는 이런 많은 돈, 안 들어갔습니다.
  이 정도의 돈이 안 들어갔어요.
  그런 급한 곳에다가 200~300평 정도 주차장을 조성해 주고 그래야지 ······.
  우리 위원님들도 가슴에 손을 얹어놓고 생각해 보세요.  서포같은 곳에는 당장 있는 차밖에 안 다닙니다.
  다리가 개통이 되면 서포도 엄청나게 발달을 할 것입니다.
  그때 해도 늦지 않는데 균특, 교부세까지 다 받아와서 하라는 곳에는 안 하고, 근저당까지 설정되어 있는 이런 부지를 살 것이라고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제출하니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우리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서포도 가서 보시면 이제는 옛날 서포가 아닙니다.
  현재도 차가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주차난이 심하고, 또 대교도 다 되어 가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무원이 항상 준비를 해야지 그때가서 하는 것은 ······.
이삼수위원  맞습니다.
  준비된 공무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도 땅값도 너무 비쌉니다.
  아무리 시설비까지 다 포함한다 하더라도 6억 4300만원이라는 것은 ······.
○ 회계과장 류재석  아닙니다.
  이 땅은 평당 약 8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6억4300만원입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계획을 해서 중기재정계획에 올려서 하기 때문에 결코 많은 사업비는 아닙니다.
  조성하는 데 필요한 비용까지 다 포함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삼수위원  과장님!
○ 회계과장 류재석  예.
이삼수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당장은 한정되어 있는 차량인데 ······.
  물론 대교가 개통되면 서포는 급속도로 발전하게 됩니다.
  따라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장 시급한 곳이 더 많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부지 자체가 문제가 있는 부지거든요.  근저당 설정이라든지 재산 가압류 이런 것도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 ······.
  좋습니다.
  우리 김석관위원님이 계시니까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지금 읍․면에는 보건지소가 다 있지요?
  없는 곳이 사천읍하고 축동하고 두 군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
○ 회계과장 류재석  사천읍에는 보건소가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축동면은 사천읍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보건소를 이용하기 수월하다고 보건지소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신청사 안에 보건소가 들어가지요?
○ 회계과장 류재석  그것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김현철위원  보건소는 사천청사에 그대로 있을 것입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그 관계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김현철위원  보건소는 지금 현재의 사천청사에 그대로 둘 것이라는 말입니까?
  보건소가 신청사에 안 들어갑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김현철위원  신청사에 보건소가 들어가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회계과장 류재석  거기에 하더라도 이쪽은 사남이니까 거리가 멀지 않겠습니까?
김현철위원  축동에는 아예 보건지소가 없는데요?
○ 회계과장 류재석  연차적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 관계는 보건소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삼수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예.
이삼수위원  참 답답합니다.
  사남면 보건지소 신축부지를 매입하고, 국비, 도비 해서 약 5억원이 내려오네요?
  5억 1260만원이 내려오는데 ······.
  사남면, 용현면에는 보건지소가 다 있습니다.
  저기는 차만 타면, 119만 불러도 5분 안에 읍쪽으로 다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신청사가 들어오면 보건소가 분명히 따라올 것입니다.
  진짜 지어야 할 곳은 안 짓고 있단 말입니다.  
  신수도 같은 곳을 한번 봅시다.
  가구수가 약 300가구 있고, 사람이 약 700명 넘게 삽니다.
  삼천포시로 봤을 때 자립동으로 되어 있던 곳에는 보건지소 하나 없습니다.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또 올라오니까 열이 받쳐서 못 살겠네요.
  하라는 곳에는 안 하고, 없어도 되는 곳에는 몇 억원씩이나 투자를 하고 ······.
  물론 우리 회계과장님 소관은 아닌데 제가 너무 ······.
○ 회계과장 류재석  그 관계는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이런 것을 신청하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사항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삼수위원  보건소에서 누가 올 것입니까?
○ 재산관리담당 하봉삼  담당주사가 올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김현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신청사에 보건소가 들어온다면 더 문제입니다.
  있어야 할 곳에는 보건지소가 없고, 300가구에 사람이 700여 명이나 사는 섬에는 아파도 주사 한 대 놓아 줄 곳이 없습니다.
  배가 아파 뒤틀려도 배를 타고 시내로 들어오자면 15분이 족히 걸립니다.
  진짜 있어야 할 곳에는 없고, 없어도 되는 곳에는 5억원, 6억원 투자해서 보건지소를 신축한단 말입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김현철위원  사남면에는 보건지소가 있지 않습니까?
  새로 짓겠다는 것이지요?
○ 회계과장 류재석  예.
이삼수위원  건물이 노후되어 신축하는데 신청사에 보건소가 들어오면 신축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김현철위원  신청사에 보건소가 들어옵니까?
○ 보건관리담당 강영찬  예.
김현철위원  들어오지요?
○ 보건관리담당 강영찬  예.
이삼수위원  신청사에 보건소가 들어옵니까?
○ 보건관리담당 강영찬  예.
김현철위원  사천읍에 있을 때는 문제가 틀리지만 사천읍에 있는 보건소가 신청사에 들어간다면 사남면은 인접해 있습니다.
  먼 곳에 있을 때는 이해가 가는데 인접해 있는 그곳에다가 또 새 보건소를 짓는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 보건관리담당 강영찬  보건소가 아니라 보건지소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보건소가 용현면에 들어오면 용현보건지소는 없어집니다.
  보건소가 있는 지역에는 보건지소를 두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용현보건지소는 없어지게 됩니다.
  사남보건지소는 왜 이번에 신축을 하느냐 하면 의료개선계획사업이라고 보건복지부에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짓는 것인데 4년 단위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고 해서 의회 승인을 받습니다.
  2002년도에 의회 승인을 받았는데 거기에 보면 사남보건지소가 1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계획 신청을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와서 보고 이 보건지소는 새로 지어야 되겠다 해서 사업비를 받은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신수도에는 300가구에 사람이 700명 이상이 사는 곳입니다.
  배를 타고 나오려고 하면 빠른 배라도 15분이 걸립니다.  진짜로 있어야 할 곳에는 보건지소가 없고 ······.
  용현, 사남 이런 데는 아파서 전화를 하면 5분 안에 119가 도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까운 인근 병원으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치에 있는 사남면 보건지소가 어떻게 해서 1순위가 되었단 말입니까?
○ 보건관리담당 강영찬  보건지소를 신설하는 1순위가 아니라 신축하는 1순위입니다.
이삼수위원  신설을 하는 1순위든 신축을 하는 1순위든 ······.
  신수도는 구 삼천포시 때 하나의 자립동으로 있던 동 아닙니까?  맞지요?
  그런 동네에 보건지소 하나 없어서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아파도 도선 없으면 나갈 수도 없습니다.  무엇을 타고 나갈 것입니까?
○ 보건관리담당 강영찬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삼수위원  이야기 해 보세요.
○ 보건관리담당 강영찬  이 위원님께서 시장님 방문을 할 때 건의도 했고 전에부터 말씀을 많이 하셨고, 신수도 주민도 보건진료소를 신설해 달라는 건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검토를 해 봤는데 왜 읍․면지역에는 진료소가 있고, 시지역에는 진료소가 없었느냐 하면 법적으로 읍․면지역은 진료소를 두면 전부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지역은 진료소를 설치할 수 없고, 단 설치를 하려면 도서지역 중에서 인구 500명 이상인 지역에는 설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를 하려면 전부 시비로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신수도가 500명이 안 됩니까?
○ 보건관리담당 강영찬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삼천포시 때 신수도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지 않았느냐 하면 시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상남도 전체에 물어봤는데 옛날 시지역 도서지역에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답니다.
  이번에 우리가 설치를 하려고, 시장님께서도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해서 이번에는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료소의 진료요원이 별정6급입니다.  그 별정6급의 정원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 시 자체에서는 안 되고 행자부에서 승인을 해 줘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인사계하고 절충했는데 우리는 인원이 좀 많아서 별정직 승인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답니다.
  우리가 별정직 승인을 못 받는 상태에서 진료소를 설치해 봐야 사실 진료소로서의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 별정직 승인을 받을 때 진료소를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 사남면에는 지소가 있고 여기는 지소가 없느냐 그렇게 물으신다는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남면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고, 앞으로 용현보건지소가 없어지면 보건소를 이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남면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 보건지소가 1983년도에 건립되었습니다.
  우리 사천시 보건지소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입니다.
  지금 가보면 반지하라서 습기도 많이 차고, 특히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
이삼수위원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시민들이 나름대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내가 했던 이야기는 우선순위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는 것 같아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이해가 되네요.
  이해는 되는데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섬에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불쌍하고 서러운 일인데 몸 아파서 ······.
  혹시 배를 타고 나가는데 급성맹장이라도 걸렸다면 가는 와중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꼭 그런 인사사고가 나고 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보건지소를 설립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부분적인 문제를 알고 대안을 제시하고 했으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행자부라든지 인사계에 ······.
  인력충원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했지요?
○ 보건관리담당 강영찬  예.
이삼수위원  그런 부분을 간곡히 호소해서 지역 주민 700여 명이 ······.
  지역 주민 700여 명 중에서 노령인구가 거의 20% 넘습니다.
  그런 지역에 진료소가 하나 없다는 것은 진짜 기가 막히는 일 아닙니까?
○ 보건관리담당 강영찬  타당성을 조사해서 ······.
이삼수위원  기 타당성 조사는 다 되어 있는 것이고, 단지 인력 때문에 못한다는 말인데 하루속히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건소장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소장께서도 100% 인정을 하시고, 조속한 시일내 해 보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말이 없습니다.
  이것을 다루다 보니까 이 말이 나왔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꼭 행자부로부터 ······.
  신수도에 사는 사람들이 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관리담당 강영찬  알겠습니다.
김현철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사천읍에 있는 보건소가 신청사로 들어가면 읍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 보건관리담당 강영찬  보건소가 들어가면 읍쪽하고 동지역에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관계를 검토하고 있는데 우선 사남보건지소를 일부 이용하면서 이쪽에는 ······.
김현철위원  답변하기 전에 ······.
  제가 왜 이런 부분을 묻느냐 하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축동에도 보건지소가 없단 말입니다.
  축동에 보건지소가 없는 이유는 읍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보건소를 이용하면 되겠다 싶어서 보건지소를 두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가 용현으로 옮겨졌을 때는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볼 때 그런 계획이 먼저 수반되어야 한다고 봐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천읍지소가 지어지고 해야 하는데 ······.
  그런 것은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하나 짓고 보자는 식보다는 우선적으로 읍이나 축동면에 짓는다든지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거기는 다음에 그때 가서 생각할 문제라고 하는 것은 책임성 없는 발언이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심도있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 보건관리담당 강영찬  보건지소가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건물을 새로 신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
  주민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옮겨서 ······.
김현철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사천읍에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축동면에는 보건지소가 없단 말입니다.
  즉, 사남하고 용현하고 붙어 있단 말입니다.
  사남에서는 얼마 안 되는 거리에 보건소가 있어 갈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쪽을 이용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고 봐질 때 굳이 여기다가 신축 건물을 지을 필요가 없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 보건관리담당 강영찬  그 관계도 일리는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에 올라온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중 사남면 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안을 부결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 보건관리담당 강영찬  부결을 시키면 국비와 도비 받은 것을 전부 반납해야 됩니다.
  우리 보건소 짓는 것 때문에도 오늘도 보건복지부에 갔는데 18억원 정도 지원받을 계획으로 계획서를 올렸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도 전혀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김현철위원  사남면에 있는 보건지소는 청사 안에 있지요?
○ 보건관리담당 강영찬  면사무소 안에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진료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건물이 아주 노후되어 있습니까?
○ 보건관리담당 강영찬  건물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반지하라서 습기도 많이 차고 ······.
김현철위원  언제 지었습니까?
○ 보건관리담당 강영찬  1983년도입니다.
○ 회계과장 류재석  지금까지 보건관리담당의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해해 주실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 계획이 어제오늘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사남면을 통해서 중앙에 의해서 계획이 확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오늘 제시하신 문제점은 빠른 시일내에 보건소에서 대책을 세우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위원님들의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은 예산이 특별교부세나 균특재정으로 우리 실과에서 중앙부처에 가서 노력해서 가져온 것인데 ······.
  물론 우리 시비도 많이 포함되었습니다만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실과장님들이, 또 우리 시장님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항 아닙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상위원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예,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당초예산에 승인된 부분입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토지 매입 부분에 대해서 승인이 되어 있어요?
○ 회계과장 류재석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올라 있는 것은 예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올라온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올릴 수도 없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포지역이라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협조사항을 구한다기 보다는 ······.
  서포시장의 2번부터 4번까지 주차장 관계는 450~460평 정도 됩니다.
  감정가격이 60만원에서 70만원 정도 나올 것이라고 보고 주차장 조성비까지 3억 9000만원인데 밑에 보면 6억 43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시장통 안에, 본건물 앞쪽으로 허름한 건물이 있어서 ······.
  그것이 IMF 이전에 지었는데 농촌인데도 채소 하나 팔려고 해도 다라이 하나 갖다놓을 곳이 없어요.
  사실 시골 시장은 시골답게 채소도 갖다놓고, 서포 같으면 해산물도 갖고 나오고 해서 거기서 거래가 되어야 다른 데서도 오고, 지역 활성화도 되고 할 것인데 다라이 하나 놓을 곳이 없어요.
  건물이 8동인데 건물 보상비가 필요합니다.  부지는 시유지이기 때문에 건물 보상비에 그렇게 많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6억 4300만원인데 밑에 있는 6억 4300만원은 건물 보상을 주고, 철거를 해서 노점상을 만들고 ······.
  2006년3월에 대교가 개통되는데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때까지 될지 안 될지 잘 모릅니다.
  이것도 대교 개통하고 맞물려 개통이 되어 다른 외부 관광객들이 와서 지역 특산품인 수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장통에 와서 사갈 수 있도록 하자는 뜻에서 ······.
  사실 이 관계는 우리 류과장님이 지역경제과에 있을 때 송군호 담당하고 저하고 같이 행자부에 일부러 가서 예산 받아 오려고 애걸복걸해서 설명하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저야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마땅히 행자부에 간 것이지만 우리 과장님이나 송군호 담당은 ······.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지역경제과장으로 계시다가 오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손이라도 한번 잡고 서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시정현장 방문이 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성재윤   김석관   이삼수   김현철
  이문상
○ 위원아닌출석의원(1인)
  진삼성
○ 출석전문위원
  문필상
○ 출석공무원(5인)
  총 무 과 장최학림
  세 무 과 장강대평
  환경보호과장신태영
  민원지적과장하두용
  회 계 과 장류재석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직무대리김석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