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월 27일(수)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제14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4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제14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4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3. 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갑생 의원 외 2명 발의)
   ◦ 기타토의

(11시00분 개의)

○ 위원장 제갑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4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4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 위원장 제갑생  의사일정 제1항 제14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14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14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남근 전문위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남근  제14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4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월2일부터 2월9일까지 8일간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2월2일 오전 11시 개회식을 갖고, 곧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4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 휴회결의를 한 후에 산회하도록 되어 있으며, 2월3일 오전 10시 제1차 총무ㆍ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여 문화관광과 외 3개 과로부터 보고의 건 청취가 있겠습니다.
2월4일 오전 10시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 조례안 등 의안심사가 있겠으며, 2월5일부터 2월8일까지는 상임위 활동을 실시하고, 2월9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과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의안을 처리한 후 산회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제갑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회기결정과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제갑생  예,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제1차 본회의에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있는데 최갑현 의원님께서 상임위원회를 옮겨야 하는 그것 때문에 상정된 것이지요?
○ 위원장 제갑생  예.
이정희 위원  그렇다면 산업건설위원회에 계시는 위원이 한 분 총무위원회로 가셔야 되는데 그것은 본인이 의사표명한 것으로 자동 정리되는 것입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의 절차는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까?
○ 위원장 제갑생  공식적인 결의는 아니지만 본인 대 본인으로서 각자의 의사를 표명했는데…….
국장님,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 사무국장 이영균  그날 간담회 하실 때 의원님들끼리 의논이 다 된 것으로 결론이 났거든요.
최인환 의원님께서 총무위원회로 가시고, 최갑현 의원님께서 산업건설위원회로 오시는 것으로 정리되어 의장님하고의 의논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의결해야 되니까 바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위원장 제갑생  그렇다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자체적인…….
○ 사무국장 이영균  예, 산업건설위원회 자체에서는 별도의 의논 없이 조정만 해서 본회의…….
○ 위원장 제갑생  그래도 괜찮은 것입니까?
○ 사무국장 이영균  본회의에서 의결만 되면 됩니다.
이정희 위원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그날 참석하지 않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통보와 합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일부 문제 제기하는 의원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가 없다면 서로 이해되는 측면까지는 뭔가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은데 그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알아서 하면 될 일인가요?
그리고 그날은 위원장님도 안 오셨고, 이문상 의원님도 안 오셨고…….
    (사무국장, 직원을 향해)
○ 사무국장 이영균  법조문을 가져와 보세요.
○ 위원장 제갑생  저도 확실한 법 절차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를 옮기는 것은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이 의결하는 것이 맞겠다 싶은데…….
○ 사무국장 이영균  예,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으로 상정해서…….
김유자 위원  저번에 우리 상임위원회 구성할 때도 사전에 조율하던데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제갑생  총무위원회든 산업건설위원회든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사람, 안 받겠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사람, 받겠다.”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것 아닙니까?
○ 사무국장 이영균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는…….
이정희 위원  이의가 있으면 표결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것인데 총무위원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로 오셔야 할 분은 확실히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조례상 인원수 조정이 안 되는 것이라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총무위원회로 한 사람이 가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 사람이 가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다든지, 그런 것이 없다면 합의라도 되는 정도의 조율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운영위원장님이 하시더라도…….
○ 위원장 제갑생  맞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간담회에서 대충 의논한 것을 사전 조율한 것으로 보고 상정한 것 같은데…….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이영균  “상임위원회의 한 위원의 사임은 다른 위원의 보임과 선임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본회의 의결로 사임과 보임을 한번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합의를 받는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 위원장 제갑생  이정희 위원님 말씀처럼 그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안 오셨다면 누구든지 의논을 한다고 할까, 이야기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 사무국장 이영균  그날 의원간담회에 참석을 했던 안 했던 공식적인 안으로 상정하여 결정된 사항인데 그것을…….
○ 위원장 제갑생  부위원장이 계셨으니까…….
이정희 위원  그래도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와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하시든지 제가…….
○ 위원장 제갑생  그러니까 의원간담회 때 본인 대 본인으로서 가겠다, 오겠다 서로 의논이 되고, 주위에 있던 의원들도 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새삼 또 다시 이야기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탁석주 위원  간담회를 정식 회의절차로 보고 인정하는 것이지요.
○ 위원장 제갑생  간담회를 거쳐 조율을 했기 때문에 본회의에 정식으로 상정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 의사담당 이경수  그 당시에 다시 물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할 것인지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할 것인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재차 물었는데 그때 최인환 의원님께서 본인이 총무위원회로 넘어 가겠다 해서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던 사항입니다.
이정희 위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 사무국장 이영균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어야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탁석주 위원  간담회에서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자고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 위원장 제갑생  저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정희 위원님, 그냥 이대로 처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별도로 다시 거론하는 것도 좀 이상할 것 같고…….
산업건설위원장께는 이야기를 다시 해 주는 것이 좋겠네요.
탁석주 위원  오늘이라도 사전에…….
○ 사무국장 이영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탁석주 위원  유선을 통해서든 어떻게 해서든 본인들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제갑생  본인들은 그동안 충분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 이런 저런 말이 없거든요.
탁석주 위원  본인의 의사를 표시했고, 그것을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이니까 반대하는 의원은 반대표시를 하면 될 것이고, 찬성하는 의원은…….
이정희 위원  운영위원장님께서 산업건설위원장님께 전달해 주시면 정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장 제갑생  그것은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 사무국장 이영균  회의에만 참석하셨으면 아무 문제 없는 것인데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시니까 이런 일이…….
탁석주 위원  종결합시다.
이정희 위원  예.
○ 위원장 제갑생  제가 본회의를 하기 전에 전화라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일정 관계는 원래 계획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4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갑생 의원 외 2명 발의)
(11시12분)

○ 위원장 제갑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남근  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에 대한 발의자,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 법령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6항 지방의회 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금지조항 적용에 따른 사천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별 영리 금지조항을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개정조례안 제6조와 같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영리행위 제한의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동 조례를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제갑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입니다.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번에 한 번 거론되었던 사항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농사를 짓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설명요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별한 것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위원장님, 영리행위를 제한하는데 농업이나 어업의 경우에는 경작규모라든지 이런 것에는 상관없이 법인의 임직원만 아니면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농사를 아무리 많이 지어도 법인의 임직원만 아니면 괜찮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 위원장 제갑생  지금 이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그렇게 바꾸겠다는 것이지요?  그런 영리행위는 해도 된다는…….
○ 위원장 제갑생  모법이 있으니까 우리 시의 조례를 부분 개정하는 것입니다.
모법이 따로 있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전문위원님, 전문위원께서 생각하실 때는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 전문위원 이남근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법제처에 질의를 하고 그 결과를 각 지자체에 시달했는데 그것을 보면 단순한 농ㆍ어업은 제한을 두면 안 되겠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왔습니다.
○ 위원장 제갑생  법인 임직원만 아니면 괜찮다?
○ 전문위원 이남근  예.
농ㆍ어업 법인은 각 자치단체로부터 보조를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한을 두고, 단순한 농업이나 어업은 영리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유자 위원  법인단체가 무엇이 있습니까?
○ 전문위원 이남근  위탁영농회사라든지 영농법인회사라든지 어업조합도 있을 것이고…….
김유자 위원  단감조합도 포함됩니까?
○ 전문위원 이남근  그렇습니다.
김유자 위원  농업이나 어업은 제한을 두면 안 됩니다.
○ 사무국장 이영균  농촌하고 어촌지역에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도시에는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없거든요.
군지역이라든지 우리처럼 읍면동이 있는 지역은 읍면지역의 의원님들이 거의 다 농ㆍ어업인이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모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예외 조항을 둬서 운영의 묘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와 도에 질의해서 예외 규정을 두는 것으로 정리되어 신설하는 것입니다.
김유자 위원  부의장께서는 소를 그렇게 많이 키우고 있는데 그래도 괜찮다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제갑생  좀 문제가 있긴 있어요.
소를 많이 키우는 분들에게도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탁석주 위원  지원이 많이 되지요.
그래도 상위법에 근거해서 개정하는 것이니까 의결합시다.
○ 위원장 제갑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기타토의
(11시18분)

○ 위원장 제갑생  다음은 기타토의 시간입니다.
기타토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조금 전에 심의했던 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 외에도 각 단체의 장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그 직을 사직해야 한다 이런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 전문위원 이남근  그 관계는 기존 조례대로 넘어갑니다.
그것은 법상 겸직금지 조항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제갑생  그것은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전문위원 이남근  예, 그런데 사천시평통협의회 회장 같은 경우 헌법기관이다 이래서 예외로 두었는데 행정안전부로부터 온 회시에 의하면 그것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번에 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단체 중 일단 시에서 보조를 받는 단체는 겸직이 금지됩니다.
이것은 법상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제갑생  평통위원장이 우리 최갑현 의원 아닙니까?
○ 전문위원 이남근  예.
○ 위원장 제갑생  못하겠네요?
○ 전문위원 이남근  당연히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온 회시 내용을 보면 유권해석을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정희 위원  당연히 안 되는데 계속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 사무국장 이영균  기타토의시간이니까 말씀 드리는 것인데 우리 탁위원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은 본인의 의사에 맡겨 놓아야지 우리 사무국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내용입니다.
자기는 사표를 냈는데 그 단체에서 총회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하고 수리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따라서 그것은 본인의 의사에 달린 것이지 의회사무국에서 며칠까지 사직하라고는 못하지요.
○ 위원장 제갑생  우리 의원들이 윤리위원회를 결성해서 심의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사실상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어려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의 의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사무국장 이영균  그런데 출마를 하시게 되면 상대방이 그 내용을 가지고 언론플레이를 하거나…….
○ 위원장 제갑생  공격을 하겠지요.
○ 사무국장 이영균  그때 약점으로 잡고 선거전에서…….
○ 위원장 제갑생  그럴 수도 있겠네요.
법에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 왜 계속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네요.
그래도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조금 곤란하겠네요.
우리 의원이 꼭 하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제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탁석주 위원  오랫동안 가져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김유자 위원  오랫동안이 얼마입니까?
몇 달인지 며칠인지…….
신경을 쓰세요.
탁석주 위원  다른 의원님도 신경을 쓰겠지만 본인은 더 신경 쓰고 있습니다.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10년 넘게 그 직을 유지한 사람도 있는데-저는 2년 됐는데-불과 몇 달 사이에 결론이 지어지겠나 싶습니다.
○ 사무국장 이영균  겸직금지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주어야 하고, 상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영리행위 금지조항에 해당하는 분이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그 의결 자체를 무효로 한다고 하니까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영리행위 금지하고 겸직 금지의 뜻을 확실하게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우리가 뜻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은 확실히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민주평통협의회의 장을 시의회 의원이 하고 있다는 자체도…….
사실 저는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이것이 맞지 않는 일이라면 의회에서 대외적으로 위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인정해 주는 모양새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지요.
탁석주 위원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지요.
의회에서는 절차에 의해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사직서를 내십시오.” 하고 통보 했잖아요.
의원이 그것을 수용하지 않은 것이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요.
김유자 위원  그래도 방관은 하는 것이지요.
탁석주 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 시한을 둬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제소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이정희 위원  그렇지요.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을 때는 책임을 다하지 않고 방관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서로 힘들게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제갑생  이정희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당장은 못해도 어느 정도 기간을 두었다가 그래도 안 되면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탁석주 위원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십시오.  그리고 제소하십시오.
김유자 위원  왜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제소하고, 벌을 줄 때까지 있습니까?
본인이 사임할 때까지 기다리면 되지.
○ 위원장 제갑생  그 문제는 차후로 미루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기타토의를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139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 출석 위원(4인)
  김유자   이정희   제갑생   탁석주
○ 출석 전문위원
  이남근
○ 의회사무국 참석자(7인)
  사무국장이영균
  전문위원최석문
  전문위원박헌진
  의사담당이경수
  직    원김미옥
  직    원이용섭
  속 기 사윤삼임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제갑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