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4월 25일(화) 개회식 직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제10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부의된 안건
1. 제10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43분 개의)

○ 의장 정복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권활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활오입니다.
  제10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개최 관련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2006년4월19일 최연조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6년4월19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심의할 의안은 사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외 7건의 조례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외 의견청취안 3건으로서 본 안건은 4월18일에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및 전의원에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복영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0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45분)

○ 의장 정복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0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대로 2006년4월25일부터 4월26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46분)

○ 의장 정복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서 사전에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된대로 김기석의원, 진삼성의원, 김석관의원, 이삼수의원, 박종권의원, 최갑현의원, 김현철의원, 이연성의원, 이문상의원 이상 아홉 분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기석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26일 개의하겠습니다.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정복영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이삼수의원, 박종권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이번 회기동안 서명의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 출석의원(14인)
  성재윤   최연조   김기석   이인효
  최동식   진삼성   김석관   정복영
  이삼수   박종권   최갑현   김현철
  이연성   이문상
○ 출석공무원(7인)
  시장권한대행이평식
  기획담당관김영고
  정보담당관김태주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강의태
  총무국장최학림
  지역개발국장조근도
  농업기술센터소장김치영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정복영
  의        원이삼수
  의        원박종권
  의회사무국장권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