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4월 25일(화) 개회식 직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제10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부의된 안건
1. 제10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43분 개의)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권활오입니다.
제10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개최 관련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2006년4월19일 최연조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6년4월19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심의할 의안은 사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외 7건의 조례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외 의견청취안 3건으로서 본 안건은 4월18일에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및 전의원에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0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45분)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대로 2006년4월25일부터 4월26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46분)
본 안건은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서 사전에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된대로 김기석의원, 진삼성의원, 김석관의원, 이삼수의원, 박종권의원, 최갑현의원, 김현철의원, 이연성의원, 이문상의원 이상 아홉 분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기석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26일 개의하겠습니다.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순서에 따라 이삼수의원, 박종권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이번 회기동안 서명의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성재윤 최연조 김기석 이인효
최동식 진삼성 김석관 정복영
이삼수 박종권 최갑현 김현철
이연성 이문상
○ 출석공무원(7인)
시장권한대행이평식
기획담당관김영고
정보담당관김태주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강의태
총무국장최학림
지역개발국장조근도
농업기술센터소장김치영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정복영
의 원이삼수
의 원박종권
의회사무국장권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