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4월 26일(수) 오후 11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사천시의회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2. 사천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3.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사천시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8. 사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사천시 농촌총각 국제혼인지원사업조례 제정조례안
10. 선구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 부의된 안건
1. 사천시의회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박종권의원 외 4인 발의)
2. 사천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7.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시장제출)
8. 사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사천시 농촌총각 국제혼인지원사업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선구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시장제출)

(11시01분 개의)

○ 의장 정복영  부의장 성재윤의원입니다.
  의장님께서 바쁜 관계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의회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박종권의원 외 4인 발의)
○ 의장직무대리 성재윤  먼저 사천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 요청이 있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동의하여 철회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2006년3월20일 제1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사천시에 이송한 안건으로서 사천시장이 동 조례안에 대하여 2006년4월4일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거 재의요구를 해온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20일 의결했던 원래 안건내용에 대하여 가부를 묻는 것으로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을 하면 동 조례안은 조례로 확정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반대가 있으면 부결되게 돼 있습니다.
  재의 요구에 대한 이유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의 표결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거수에 의한 것으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가·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의 요구된 사천시의회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인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은 없고, 반대 13명, 기권은 없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7.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시장제출)
(11시05분)

○ 의장직무대리 성재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인효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인효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인효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천시 지방재정 공시 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안,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사천시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4월18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25일 제10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천시 지방재정 공시 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코자 하는 취지로 제정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 기반시설 확충과 문화생활공간 확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인구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어려운 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인구증가 시책 지원금을 확보하여 다출산 자녀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코자 하는 제정 조례로서 심도 있는 토론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주민의 편의 및 복지증진을 위하고, 주민 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토록 하는 것으로서 개정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사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체납액 1억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5만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 납기 조정 등 상위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1963년 「지방재정법」이 제정된 이래 최초로 지방재정 관련 법체계의 개편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5년8월4일자로 제정되어 행정자치부로부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관한 표준안이 시달되어 개정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사남면 월성리 462번지 외 5필지에 대해 총 1억 223만 9천원을 들여 사남면 초전소류지에 연접한 생태공원 조성용 부지 5,171㎡의 사유지를 취득하는 것으로서 초전소류지에 자생하는 연꽃을 배경으로 꽃창포, 물옥잠, 조망테크 등을 설치하여 사천시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적 공원으로 조성, 시민의 여가선용과 관광자원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사천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사천시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사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 의장직무대리 성재윤  이인효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사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사천시 농촌총각 국제혼인지원사업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선구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시장제출)
(11시14분)

○ 의장직무대리 성재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농촌총각 국제혼인지원사업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선구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과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계획관리(하수도시설)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계획관리(공공청사)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최동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동식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사천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조례안 2건과 선구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등 3건의 의견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5건의 안건 중 사천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조례안 2건은 2006년4월19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2006년4월25일 제10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자를 대신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고 선구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 수립은 정비구역의 지정안 의견청취건과 도시관리계획(하수도시설)결정안 등 2건의 의견청취의 건은 2006년4월6일과 4월20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2006년4월25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자를 대신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내용과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농촌총각 국제혼인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관내 농촌총각들의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농촌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 주요내용은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대상자 선정, 지원금액과 지원시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의 관계, 입법취지,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선구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기반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주거문화 및 도시공간을 확보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선구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것으로서 본 지역은 주택지로서 노후, 불량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또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2004년4월2일 건교부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대상지로 확정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선구동 280-1번지 일원 30,555㎥(9,259평)의 주 용도는 단독주택지로 개발하고,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의 정비·확충으로 쾌적한 주거문화 및 도시공간 확보로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하수도시설) 결정안입니다.
  본 안건은 용현면 송지리 일원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키 위해 용현송지지구 도시계획(하수도시설) 결정을 위한 것으로써 용현면 송지리 1010-3번지 일원 7,440㎡에 도시계획(하수도시설) 결정하여 하수처리장을 설치함으로써 주변하천과 사천만의 수질보전으로 시민의 공중위생 보건향상과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안입니다.
  본 안건은 용현면 신복리 일원에 농업기술센터 조성을 위해 도시관리계획(공공시설) 결정을 위한 것으로 기술센터 주변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함으로써 앞으로 농업인을 위한 민원센터, 각종 농산물 시험재배 및 재배기술보급, 농업인에 대한 교육전담 장소 제공 등 우리 시 농업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상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과 의견청취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안내용의 타당성 현실성, 시행상 나타날 수 있는 예상되는 문제점 그리고 관련된 상위 법령 등을 여러 방면으로 심도 있게 검토 분석하여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사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사천시 농촌총각 국제혼인지원사업조례 제정조례안
  · 선구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 의장직무대리 성재윤  최동식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농촌총각 국제혼인지원사업조례 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선구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계획관리(하수도시설)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계획관리(공공청사)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천시장권한대행 이평식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03회 임시회 기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11회 와룡문화제가 오는 5월11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삼천포항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전 공무원이 일치 단결하여 시민을 위한 큰 축제한마당의 열린 행사로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 출석의원(13인)
  성재윤   최연조   김기석   최동식
  이인효   진삼성   김석관   이삼수
  박종권   최갑현   김현철   이연성
  이문상
○ 출석공무원(6인)
  부시장이평식
  정보담당관김태주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강의태
  총무국장최학림
  지역개발국장조근도
  농업기술센터소장김치영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정복영
  의        원이삼수
  의        원박종권
  의회사무국장권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