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15일(화)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3. 2009년도 지방세 지출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3. 2009년도 지방세 지출 보고의 건(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 총무위원장 이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ㆍ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 총무위원장 이삼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삼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연일 계속되는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우리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도와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예산 증감이 있는 사항을 정리하는 등 2009년을 마무리하는 추경입니다.
5페이지, 예산 총칙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100만 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예산 총칙입니다.
금번 3회 추경에 따른 총예산규모는 4290억 62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가 3830억 900만 원, 특별회계가 460억 5200만 원, 이 중에서 공기업특별회계가 223억 3500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237억 17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36억 5700만 원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4290억 6200만 원인데 43억 2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3억 4800만 원이 감소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기타특별회계는 2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총괄표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357억 1300만 원으로써 1000만 원이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은 905억 3800만 원으로써 8억 8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지방교부세는 1467억 6000만 원으로써 20억 원이 감소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1339억 9100만 원으로써 26억 82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225억 6800만 원으로써 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47억 6300만 원으로써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 분야는 45억 1600만 원으로써 변동이 없고, 문화관광 분야는 234억 300만 원으로써 9억 3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587억 1700만 원으로써 15억 32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사회복지 분야는 903억 8200만 원으로써 11억 9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건 분야는 49억 200만 원으로써 4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농림ㆍ해양ㆍ수산 분야는 552억 3700만 원으로써 8억 2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28억 1000만 원으로써 4억 59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96억 6700만 원으로써 2억 8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625억 8900만 원으로써 1억 1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는 36억 5700만 원으로써 8억 7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558억 4600만 원으로써 2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 총괄입니다.
총 4290억 6200만 원 중에서 정책사업이 3584억 67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558억 4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재무활동비는 147억 4800만 원입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3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세입예산서와 세출예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계속비사업 조서는 환경사업소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1건이며,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내년으로 명시이월되는 예산이 전체 62건에 209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해당 부서별로 제안설명 시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리하는 마무리 추경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정예산안도 같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이삼수  그렇게 하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4297억 62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건인데 당초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고 난 이후에 세입ㆍ세출 규모가 7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은 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9페이지를 보시면 지방교부세가 3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고 난 이후에 7억 원 증액되었는데 지방교부세가-지방교부세 중에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7억 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7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 상공장려전시관 건립비 7억 원이 증이 됩니다.
그리고 79페이지에 보시면 도로교통과에 서포 굴포도로 확포장사업비 7억 원이 감액됩니다.  특별교부세가 7억 원 증액되고.
결국 굴포도로 확포장사업비는 그대로입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자면 상공장려전시관 국비 지원을 받으려고 우리가 무척 노력했는데 민간자본보조로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비를 지원해 주면 그 현안사업비를 특별교부세 지원 받는 것만큼 교부해 주겠다 해서…….
지금 우리 시비도 더 부담해야 되는데 추경 재원이 없어서 못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 특별교부세 지원되는 것만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이삼수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추가경정예산안 자체가 정리하는 예산안이 되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수정예산안대로 사업을 해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예, 문제는 없습니다.
○ 총무위원장 이삼수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과에 붙인 이 사업비를 상공장려전시관을 짓는데 사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국비를 상공장려전시관 건립비로 직접 주지 못하니까 특별교부세를 현안사업인 굴포도로 확포장사업에 교부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굴포도로 확포장사업에 특별교부세를 교부해 주면 우리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남게 되지 않습니까?
○ 총무위원장 이삼수  예.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그럼 우리는 그것을 상공장려전시관 건립비로 돌리겠다고 한 것입니다.
○ 총무위원장 이삼수  그렇게 집행해도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특별교부세는 목적대로 굴포도로 확포장사업에 사용하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 총무위원장 이삼수  엄밀히 따지면 변칙적으로…….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 총무위원장 이삼수  변칙적으로 진행하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이것은 내부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총무위원장 이삼수  서로 이해되는 사안이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예.
○ 총무위원장 이삼수  다른 위원님?
추가경정예산안에 그럴듯하게 붙어 있는 것이 있으면 질의도 하고 그럴 것인데…….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다룰테니까 특별한 질의가 없으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연석회의에서 청취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토대로 잠시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과별 제안설명과 축조 및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3. 2009년도 지방세 지출 보고의 건(시장 제출)
(10시17분)

○ 총무위원장 이삼수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지방세 지출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호래  세무과장 이호래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돕기 위해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법권 세정담당입니다.
윤성표 세무조사담당입니다.
이남근 재산세담당을 소개해 드립니다.
송봉주 과표담당을 소개해 드립니다.
강옥태 징수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봉석 세입관리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삼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총무ㆍ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사천을 사랑하는 마음과 뜨거운 열정에 경의를 표해마지 않습니다.
특히, 저희 세무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오늘 이 자리에서 지방세 지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는 중에 다소 미흡하고,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리 나누어 드린 책자 2009년도 지방세 지출 보고서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의 개요, 2009년도 지방세 지출 보고서 요약, 2008년도 지방세 지출 실적 및 2009년도 지출 전망액, 기능별 지방세 지출 세부내역,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운용방향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에서 지방세 지출은 지방재정 지출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써 지방세의 정상적인 과세체계에서 벗어난 특례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발생하는 지방세의 감세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례상 지방세 비과세와 감면을 포함한 지방세의 지방세 지출 내역과 규모를 예산서 형식으로 표현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주민에게 공개해 관리ㆍ통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방세 지출 유형은 별도 세율을 지정하거나 세감면 과세표준 경감, 비과세, 면제점, 소액 부징수제도 등이 있습니다.
본 제도의 도입목적와 예상되는 기대효과로는 지방세 지원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조세지원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불필요한 지방세 지출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지방세 지출과 재정 지출을 연계ㆍ평가하여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지원효과를 극대화 하면서 국유재산에 대한 비과세, 국가정책 목적의 감면 등에 대한 재검토 기회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작성대상은 전 세목으로 하되 작성 회계연도는 직전연도 결산액과 당해연도 초계액으로 우리 시 12개 분야를 32개 부문으로 나누어 기능별ㆍ세목별ㆍ감면법규별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시가 시범 운영되고, 올해 전국적인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도에는 법령 제정과 함께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만 지금까지 법령 개정 등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지방세 지출 보고서 요약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항목에는 주요내용, 근거법령, 세목별 지출액이 12개 분야 32개 부문으로 나뉘어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지방세 지출액은 전년대비 23.5%가 증가될 전망입니다.
전년도 지방세 지출이 71억 6826만 7천 원, 올해는 88억 5336만 3천 원으로써 23.5%가 증가될 예정입니다.
88억 5336만 3천 원으로써 전년도 지방세 지출 대비 168만 5096만 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총 지방세수에 대한 지방세 지출 비율은 지난해보다 6%가 높게 될 전망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지출액 증가는 지방세 지출제도 시범시행에 따른 비과세ㆍ감면 일제정비사업과 사회복지에 대한 비과세 증가, 산업단지 입주업체 증가 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 밑의 주요 증가항목으로써는 국가에 대한 비과세 등 증가가 13억 3950만 9천 원, 사회복지에 대한 비과세 증가가 7389만 6천 원, 산업단지 입주업체 감면 증가에 따른 것이 1억 1305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지출 전망액 88억 5000만 원의 기능별 주요내용으로써 행정 관련 지원이 23억 105만 4천 원, 문화ㆍ복지 지원에 7억 3424만 9천 원, 경제개발 지원에 17억 2896만 8천 원, 기타가 40억 8909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목별 지방세 지출 전망액은-자세한 것은 18쪽에 나와 있습니다-재산세가 68억 4824만 8천 원으로 77.4%, 자동차세가 8억 8819만 원으로 10%, 도시계획세가 10억 7366만 9천 원 등으로 3개 세목의 지방세 지출액이 88억 1010만 7천 원으로써 전체 지출액의 9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감면 법규별 지방세 지출 전망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으므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세 비과세ㆍ세액감면액이 79억 2619만 3천 원으로써 89.5%가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 18억 5935만 8천 원이 증가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은 4512만 7천 원으로써 작년대비 2767만 6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시세 감면조례상 세액감면액은 8억 8204만 3천 원으로써 작년대비 1억 4658만 6천 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15쪽, 2008년도 지방세 지출 실적과 금년도 전망액입니다.
17쪽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대로 기능별 지방세 지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8쪽은 세목별 지방세 지출 내역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담배소비세ㆍ주행세는 비과세 항목이 없어 제외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80억 원, 주행세는 42억 7000만 원으로 43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항목을 제외한 지방세 세수나 지출액이 되겠습니다.
19쪽, 「감면 법규별」 지방세 지출 내역은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기능별 지방세 지출 세부내역도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운용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과세ㆍ감면의 합리적 축소입니다.
일몰기한이 도래한 비과세ㆍ감면규정의 합리적 축소ㆍ폐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체계가 필요하고, 실효성이 없거나 지원목적이 달성된 지방세 지원제도 폐지로 증가하는 재정수요 충족 및 과세형평성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중산ㆍ서민층 생활안정을 위한 지속 지원입니다.
투자촉진 등 성장 잠재력을 확충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를 극복하고, 중산ㆍ서민층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 지출에 대한 중기계획 수립 및 사후관리방안 모색입니다.
지방세 지출 내역 및 지방세 지출액에 대한 추계방법이 정립되면 지방세 지출에 대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성과중심체계에 맞게 향후 재정 지출 및 지방세 지출에 대한 사후관리방안을 모색해서 지출제도에 대한 성과평가가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지방세 지출 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이삼수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지방세 지출 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세무과장께서 확실하게 해 주셨는데 유인물이 잘 되어 있어 의문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인환 위원님.
최인환 위원  9페이지의 2009년 전망에 보면 보통세가 15억 원 정도 늘어났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이호래  예.
최인환 위원  과세물건은 늘어나는 반면 감면될 대상도 늘어난다는 말이지요?
○ 세무과장 이호래  과세물건은…….
최인환 위원  과세물건은 점차 늘어나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이호래  과세물건은 조금 늘어나고, 대신에 비과세 대상이 늘어나니까 그런…….
최인환 위원  우리 시에는 시세 감면조례가 다 제정되어 있지요?
○ 세무과장 이호래  예.
최인환 위원  그렇다면 과세물건은 조금씩 늘어나는데 감면대상이 늘어난다고 해석하면 됩니까?
○ 세무과장 이호래  감면대상이 많이 늘어난 것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동산 물건의 공시지가가 평균 5% 상승하여…….
최인환 위원  국공유재산 공시지가가 늘어남으로 해서 산출세액은 늘어나는데 감면이 된다는 것입니까?
○ 세무과장 이호래  예, 과표 적용율도 같이…….
최인환 위원  알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이삼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기능별 지방세 지출 세부내역 24페이지, 전년도 지방세 지출 보고서 추계를 보면 2008년도에 대한 추계가 있습니다.
○ 세무과장 이호래  2008년도 결산입니다.
이정희 위원  2008년도 지방세 지출 보고서에 따르면 이 추계와 지금 보고하신 세부내역이랑 계수가…….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ㆍ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부분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전년도 보고서에는 2008년도 추계액을 얼마로 잡았느냐 하면 3433만 3천 원입니다.
그런데 2008년 결산은 84만 1천 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소계하고, 전년도 지방세 지출 세부내역에 대한, 기능별 세부내역에 대한 차이가 너무 심해서…….
다른 계수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나면 문제가 안 되겠는데 지출 세부내역이 이렇게나 차이가 나면…….
○ 세무과장 이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도 작년 자료하고…….
제가 지금 작년도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시가 시범운영을 했고, 올해는 전국적으로 시범 운영을 하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다가…….
쉽게 말해서 지금 시행단계로써 예비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찾으려고 하니까 시스템 상에 작년도 입력했던 코드하고 올해 코드하고…….
지금 시스템 상에 계속 오류가 발생하여…….
아직 전면 시행이 안 되고 시험가동 중에 있어서 작년에 넣었던 코드대로 입력하니까 이런 오류가 생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내년도에 이 시스템이 완벽하게 가동되면 정상적으로 입력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류 원인을 규명하려고 하니까 시스템 상의 오류 또는 입력을 잘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지방세 지출 세부내역에 있어 기능별 내역이 이렇게나 차이가 나도 시스템의 문제라고 보면 된다는 것입니까?
○ 세무과장 이호래  작년에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처음에 입력한 것하고, 올해 입력한 근거자료는 다 있습니다.
내년부터 법규가 정비되면 완전히 제도화 되어 보고서와 시스템도 완벽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나중에 따로 설명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이삼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제2차 총무ㆍ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 출석 위원(8인)
  김유자   이정희   제갑생   최인환
  진삼성   이삼수   최갑현   탁석주
○ 출석 전문위원(2인)
  최석문   박헌진
○ 의회사무국 참석자(4인)
  의사담당이경수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2인)
  기획감사담당관이종순
  세 무 과 장이호래
○ 회의록 서명위원
  총무위원장이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