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6월 16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김기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사천시의회 저1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김기석  의사일정 제1차 사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재난안전관리과장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진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진입니다.
저희들이 감사에서 지적당한 것이 위원회에 전부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민간인”을 위촉해서 운용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고, 그다음에 법령제명띄어쓰기 지침에 따라서 띄어 쓰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민간인을 위촉하는 임기를 신설했습니다.
조례안 설명 개정사유입니다.
그다음에 34페이지를 보면 제명 띄어쓰기를 해서 정리를 했고, 제1조에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바꾸고, 사천시 이하 “시”라 한다 재난관리기금 이하 “기금”이하를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는 것입니다.
제1조에서 조례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해야 하는데 이하 “법”이라 한다.  이하 “시”라 한다.  이하 “기금”이라 한다는 취지와 목적만 설명하는 것으로 맞추었습니다.
제2조 중에 기금을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 같은 제1호 중 “법”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용을 표준화시키고 띄어쓰기를  하면서 밑에 이하를 붙여 준 것입니다.
제4조 중 “시”를 사천시 이하 “시”라 한다.  그 다음에 제64조제1항을 제77조 제1항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5조 및 은행법을 「은행법」 제2조 및으로 고치면 「예산회계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맞게 되어 있습니다.
제6조 중 제74조제1항 및 재난및안전기본법시행규칙을 제74조제1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으로 고쳤습니다.
제9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2항을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으로 고쳤습니다.
이것도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이 생겼기 때문에 고쳤습니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6명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4명 이내로 한다고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위촉직은 민간인 4명이 위촉된다는 것입니다.
4항에 당연직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국ㆍ소장 또는 과장, 담당관을 포함해서 선정합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 내에서 시장이 임명하고 위촉위원은 대학교수, 시민단체대표 등 각 분야에서 기금운용 및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제10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1인”을 “1명”으로 고칩니다.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항은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것은 조례나 법에 있는 그대로를 다시 옮기는 것입니다.
제12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는 것입니다.
위촉직 위원이 생겼기 때문에 수당이나 여비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고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영기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영기입니다.
사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6월4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 받아 같은 날 의안번호 제31호로 회부되어 제13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2009년6월16일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조문 등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시에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한다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10명 중 당연직 위원은 6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4명 이내로 개정되었으며, 위촉직 위원은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 각 분야에서 기금운용 및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민간인 위촉위원의 임기 및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일부가 개정됨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여도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석  김석관 위원님.
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진  서 가지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석관 위원  재난관리기금이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진  그것은 연구를 안 해 봤는데 연연히 내려오는 것을 합산해 가지고 30% 이상 적립한 돈하고 쓰지 못한 예산이 약 8억 8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김석관 위원  올해 지출액이 6억 2000만원 정도거든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진  예.
김석관 위원  매년 재난관리기금이 본예산에 반영이 됩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진  매년 조금 씩 불어납니다.
총 금액도 늘어나고 쓸 수 있는 것도 늘어나고, 적립금도 매년 늘어납니다.
김석관 위원  이 정도 재난기금을 가지고는 규모가 작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위원 구성에 당연직은 6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진  당연직은  6명으로 지명을 하고, 조례에 10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서 위촉직을 3분의 1 이상이라고 하니까 3명도 할 수 있고 4명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관 위원  우리 의원은 포함이 안 되고?
○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진  그것은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결정하여 정리할 것입니다.
김석관 위원  개정안에 안 들어가면 할 수 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진  위촉직은 민간전문가하고 대학교수, 단체 정도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의원님을 위원으로 선정하려면 시장님의 결심을 따로 받아서 해야 합니다.
김석관 위원  시의원이라는 표기가 안 되어도 됩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진  견제 감독을 해야 될 의원님이 들어가서……
김석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이문상 위원님.
이문상 위원  과장님, 관련법규 발췌를 보면 적립금이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금액을 적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에 100분의 1을 적립하되 쓸 수 것은 한도가 적립금에 대한 100%를 다 쓰도 관계가 없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진  그것은 안 됩니다.
이문상 위원  적립금의 몇%까지 써야 됩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진  적립용어가 나오는데 두 가지의 용어해석이 됩니다.
일반회계에서 기금회계에다가 넘겨주는 자체가 적립입니다.
시장님이 기금에다가 적립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보통세 100분의 1의 선을 비율로 따져서 저희들에게 적립해 준다는 것입니다.
주는 입장에서는 적립이고, 받는 입장에서는 기금입니다.
이문상 위원  기금을 쓸 수 있는 한계는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진  기금이 ’75년도부터 정리가 되어서 내려왔는데 그때부터 적립한 금액이 있습니다.
올해까지 합계액의 30% 이상 적립하고 남은 돈을 가용자원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씁니다.
이문상 위원  그러면 100으로 보았을 때 약 30%는 적립하고 70%는 쓴다는 말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진  계산을 하면 그것보다 적습니다.
이정희 위원  제10조에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보통 조례의 경우는 당연직 위원은 6명으로 한다면 그 밑에 당연직 위원이 국장, 과장, 해당되는 사람이 명시되어 있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금 등과 관련해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고 시장이 위촉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러이러한 사람을 전문가로 구성한다고 구체적으로 위원회 위원 명시가 되어 있어야 맞을 것 같은데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진  당연직을 임명하는 것은 시장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지역개발국장,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이 되고, 그 이하 4명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재난안전관리과장, 건설과장, 도로교통과장 등이 임명됩니다.
위촉직은 누구를 임명한다는 것을 명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 관내만 해도 대학이 많고, 관외인 경상남도에도 많고, 경상남도 외 유명한 교수가 있으면 초청할 수도 있어서 명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각 단체, 전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아보고 유명한 분은 그때 가서 초청해서 모시기 때문에 명시를 하기는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사람 이름을 명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진  어느 대학이나 기관, 단체를 명시할 수 없습니다.
단체에 유능한 분이 있으면 선별해서 모시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정리해야 할 일입니다.
여기서 명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정희 위원  다른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국ㆍ소장이라 하더라도 재난안전관리과장, 건설과장, 도로교통과장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시민 사회단체 대표나 대학교수도 대학교수 1인, 누구 1인 식으로 조례에 명시가 되어야 ‘재난안전관리기금위원회 위원으로 구성이 되는 구나’라고 생각할 것인데 고민을 덜 한 것 아닙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진  그 문제는 고민을 해 봤는데 대학에도 전문교수님들도 연구직으로 계시다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어서 미리 신청하기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결심을 받을 때 모든 사람을 인선해 놓고 상의를 해서 위촉하는 것으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더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상 위원  위험한 재난이 있을 때 적립된 기금을 두고 예비비를 지출한다든지, 쓰지 못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관련법규 발췌를 찾아봐도 없는데 재난이  발생했는데도 돈을 적립해 놓아야 한다는 것이 없어서 이해가 안 되는데……
재난이 발생되었는데 70%에서 30%를 쓰도 관계가 없는데…… 엊그제도 예비비에 대해서 2억 몇 천만원을 썼는데……
적립금을 긴급한 곳에 쓰고 다음 예산 때 적립예산을 세우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넘어갑시다.
○ 위원장 김기석  토론할 위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사천시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김기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사천시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시장을 대신하여 친환경농업과장,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사천시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이미 제정된 조례를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정비기준에 따라서 조례의 용어를 일부 정비하고, 임대농기계를 운반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카 크레인의 사용료 부과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알기 쉬운 법령용어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개정하고, 임대농기계 및 대체농기계 운반에 필요한 카 크레인 사용료 부과근거를 규정합니다.
43페이지 조례안입니다.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제10조제1항부터 제11조제2항까지는 용어를 순환하고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제9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대농기계 운반에 필요한 카 크레인 사용료는 제1항 및 제2항에 사용료와 별도로 1회 15,000원 왕복은 3만원을 납부해야 한다로 개정조례안을 올렸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44페이지와 45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친환경농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영기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영기입니다.
사천시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6월4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 받아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 의안번호 제32호로 회부되어 2009년6월16일 제13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용어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일부 정비하고, 임대농기계를 운반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카 크레인의 사용료 부과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임대농기계를 농가에까지 운반할 때 필요한 카 크레인을 운용하기 위하여 임대농기계 사용료와 별도로 1회 15,000원, 왕복 3만원의 사용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은행을 운영하는 하동군의 경우 카 크레인 사용료를 1회 2만원, 왕복 4만원의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사용료 부과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는 저촉이 없으나 사용료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관 위원  현재 하동의 경우 임대하는데 1회 2만원, 왕복 4만원을 받고 있습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현재는 아직 까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석관 위원  운영을 안 하고?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예.
김석관 위원  현재는 자기들이 알아서 운반하고?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지금 자기들이 필요하면 트럭에 싣고 가는 실정입니다.
김석관 위원  올해 모내기가 끝났는데 실적이 어떻습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금년 들어서 363대를 임대 했습니다.
김석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하동군의 경우 1회 2만원의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농민들이 어려운 것은 뻔히 아실 것인데 사용료와 별도로 카 크레인 사용료를 부과해야 되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다른 지역의 예를 알고 계시는지?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을 경우에 생기는 문제, 농기계 임대은행을 유지하는데 심각한 재정난을 가져온다든지 등 추가 설명을 부탁합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최소 경비로 보존을 하고, 또 이용자의 부담원칙에 의해서 적정한 부과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하동군의 경우는 왕복 4만원, 편도 2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개정을 달리하는데 자동차보험의 카 크레인 견인료 부과하는 실태를 보면 보험차량에 가입된 차량은 1회당 6만원을 보험회사에서 지급합니다.
그런 점을 참고 해서 우리 시는 왕복 3만원을 부과하는 것이 큰 부담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왕복 3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했을 때 연간 몇 회, 얼마만큼 사용할 것인지 이런 정도는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견인…… 적절한 비유가 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런 기준으로 했다는 것입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어쨌든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대가 부여는 해야 합니다.
우리 시가 언제까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편의제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운영면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석관 위원  카 크레인 차량 구입을 할 것입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4.5톤 차에 상차, 하차할 수 있는 크레인을 장착하고 차량 자체를 트렉터 등 자기 바퀴를 이용하여 상차를 할 수 있는 기계적인 장치를 하다보니까 차량 값하고 장치비까지 약 9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김석관 위원  곤명 은사까지도 거리 관계없이 차량에 실어서……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사용료를 부과하면서 거리 제한을 두면 가까운 사람은 이용 빈도가 높을 것이고 먼 거리는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거리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수요가 폭주하면 자기 차량을 가지고 운송해 가도록 권유할 것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이문상 위원님.
이문상 위원  과장님, 임대 기계 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46종에 141대가 있습니다.
이문상 위원  트렉터의 경우 마력기준으로 하지요?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예.
이문상 위원  마력기준으로 해서 45마력짜리 트렉터를 하루 빌려 가면 임대가 얼마입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트렉터, 이앙기, 콤바인 등 대형 농기계 임차는 가급적이면 사용횟수를 줄이려고 합니다.
이런 기계들은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대 농기계와 중복이 되고, 대형농기계를 가지고 장거리로 가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은행을 하는 주 목적은 부속작업기 위주의 임대사업을 하려는 것입니다.
트렉터, 콤바인, 대형기계들은 구입가격의 0.5%를 사용료로 부과해 놓고 있어서 하루 빌리는데 트렉터 92,000원, 콤바인은 14만 9천원 정도합니다.
이문상 위원  하루 종일 사용료이지요?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예, 그런 대행기계들은 농협에 임대사업 쪽으로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부속작업기 위주의 임대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문상 위원  콤바인의 경우 14만 9천원, 트렉터는 92,000원 정도이고 유류대라든지 작업 중에 고장이 날 경우 모든 경비는 자부담이잖아요?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예.
이문상 위원  빌려가는 농민들이 있습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대형기계들은 빈도가 낮습니다.
예상컨대 약 20~30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문상 위원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임대를 해서 도움 주는 것은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농촌에서 농사를 대행으로 짓는 분들은 트렉터를 임대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영업적인데, 이런 문제.
가정하여 그런 분들이 하루 논갈이를 한때 빌려가는 임대료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임대료하고 차이가 나면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염가로 해 줘야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조금 전에 설명에서 보험을 1회당 6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움직일 때마다 차량운송보험료를 넣습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사고차량 견인보험료입니다.
이문상 위원  견인보험을 이동할 때마다 1회 6만원을 넣습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동차보험차량을 견인해 가는 비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3만원이라고 표기해 놓은 것은 보험차량 견인료의 절반수준이라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문상 위원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전문위원님!
○ 전문위원 이영기  예.
이정희 위원  하동의 예를 들었는데 다른 지역의 예도 있습니까?
○ 전문위원 이영기  임대은행을 하는 자치단체가 없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임대은행을 하는 곳이 없어서 자료발췌를 못했습니다.
최인환 위원  하동의 예로 신설되는 조항인 카 크레인 사용료 3만원은 농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판단이고, 이것은 유류대 받는 정도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농민들의 사정이 점점 어려워지는데 사용료를 꼭 이렇게 받아야 하는가?
보통 차량은 보험료를 넣어놓고 견인을 하면 10㎞ 이상은 다 무료거든요.
그 이상이 되면 보험회사에서 지출하겠지요.
정부가 일정 부분 보험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일정 거리 이상으로 멀리 나갈 때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꼭 부과를 해야 가능한 지?
지금 9500만원 짜리 카 크레인을 구입한다는 것 아닙니까?
최인환 위원  구입 했습니다.
예산 제안설명할 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 전문위원 이영기  돈이 얼마 안 되는데 우리가 운용을 하다보면 시비로……
김석관 위원  그냥 전화 한 통화로 갖다 달라고 할 정도로 남용이 될 소지가 많습니다.
실비 3만원이라도 하면 아까워서라도 생각을 합니다.
이정희 위원  카 크레인이 아니라도 임대농기계도 사용료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김석관 위원  이문상 위원 말씀같이 콤바인 경우 한 마지기의 나락의 벨 경우는 하루 임대료 3만원 정도, 사용료 14만원을 주고 영업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누가 4~5000만원을 주고 기계를 살 것입니까?
사용기간도 약 6~7년 정도입니다.
매년 감가상각이 500만원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기계를 빌려서 농사일을 하면서 옆에 사람들을 해 줘도 경비가 남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 돈을 받는다고 악용이 안 되는 부분이 아닌 다른 이야기이고, 악용될 부분이 있으면 따로 조치를 해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문상 위원  지역이 넓은 정동, 대곡은 잘 모르겠지만, 사실 소규모 영농을 하는 나이 많은 분들은 기계를 못 빌러 가거든요.
그리고 정작 쓸 수 있는 분은 사용을 못 할 경우가 생기겠지만 농민들이 건의를 할 것이고, 시에서 이 정도는 부과해도 큰 무리는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싼 기계를 빌려줄 때 왕복 3만원, 트렉터 9만원 해서 12만원이면 쓰느냐 말입니다.
쓰고 싶어도 운임을 맞추려고 해도 못 쓰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농업기계 임대은행 현장에 갔는데 올해 363대를 임대했다는데……
○ 위원장 김기석  농업기계는 어려운 농가가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문상 위원  조그마한 기계는 정말 필요합니다.
임대 가격의 0.5%를 비교해서 받는다고 했으니까 지금 임대료는 시에서 무상으로 보조를 해 주다보니까 많이 사용할 것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토론하실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 출석 위원(4인)
  이정희   김기석   김석관   이문상
○ 출석 전문위원   이영기
○ 의회사무국 참석자(3인)
  직원이용섭
  직원김영미
  속기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2인)
  재난안전관리과장박경진
  친환경농업과장하희식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김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