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6월 16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1. 사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본 안건을 제출한 재난안전관리과장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감사에서 지적당한 것이 위원회에 전부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민간인”을 위촉해서 운용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고, 그다음에 법령제명띄어쓰기 지침에 따라서 띄어 쓰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민간인을 위촉하는 임기를 신설했습니다.
조례안 설명 개정사유입니다.
그다음에 34페이지를 보면 제명 띄어쓰기를 해서 정리를 했고, 제1조에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바꾸고, 사천시 이하 “시”라 한다 재난관리기금 이하 “기금”이하를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는 것입니다.
제1조에서 조례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해야 하는데 이하 “법”이라 한다. 이하 “시”라 한다. 이하 “기금”이라 한다는 취지와 목적만 설명하는 것으로 맞추었습니다.
제2조 중에 기금을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 같은 제1호 중 “법”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용을 표준화시키고 띄어쓰기를 하면서 밑에 이하를 붙여 준 것입니다.
제4조 중 “시”를 사천시 이하 “시”라 한다. 그 다음에 제64조제1항을 제77조 제1항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5조 및 은행법을 「은행법」 제2조 및으로 고치면 「예산회계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맞게 되어 있습니다.
제6조 중 제74조제1항 및 재난및안전기본법시행규칙을 제74조제1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으로 고쳤습니다.
제9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2항을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으로 고쳤습니다.
이것도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이 생겼기 때문에 고쳤습니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6명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4명 이내로 한다고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위촉직은 민간인 4명이 위촉된다는 것입니다.
4항에 당연직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국ㆍ소장 또는 과장, 담당관을 포함해서 선정합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 내에서 시장이 임명하고 위촉위원은 대학교수, 시민단체대표 등 각 분야에서 기금운용 및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제10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1인”을 “1명”으로 고칩니다.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항은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것은 조례나 법에 있는 그대로를 다시 옮기는 것입니다.
제12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는 것입니다.
위촉직 위원이 생겼기 때문에 수당이나 여비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고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사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6월4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 받아 같은 날 의안번호 제31호로 회부되어 제13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2009년6월16일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조문 등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시에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한다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10명 중 당연직 위원은 6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4명 이내로 개정되었으며, 위촉직 위원은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 각 분야에서 기금운용 및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민간인 위촉위원의 임기 및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일부가 개정됨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여도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총 금액도 늘어나고 쓸 수 있는 것도 늘어나고, 적립금도 매년 늘어납니다.
그리고 위원 구성에 당연직은 6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 1년에 100분의 1을 적립하되 쓸 수 것은 한도가 적립금에 대한 100%를 다 쓰도 관계가 없습니까?
일반회계에서 기금회계에다가 넘겨주는 자체가 적립입니다.
시장님이 기금에다가 적립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보통세 100분의 1의 선을 비율로 따져서 저희들에게 적립해 준다는 것입니다.
주는 입장에서는 적립이고, 받는 입장에서는 기금입니다.
올해까지 합계액의 30% 이상 적립하고 남은 돈을 가용자원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씁니다.
그리고 기금 등과 관련해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고 시장이 위촉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러이러한 사람을 전문가로 구성한다고 구체적으로 위원회 위원 명시가 되어 있어야 맞을 것 같은데요.
위촉직은 누구를 임명한다는 것을 명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 관내만 해도 대학이 많고, 관외인 경상남도에도 많고, 경상남도 외 유명한 교수가 있으면 초청할 수도 있어서 명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각 단체, 전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아보고 유명한 분은 그때 가서 초청해서 모시기 때문에 명시를 하기는 그렇습니다.
단체에 유능한 분이 있으면 선별해서 모시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정리해야 할 일입니다.
여기서 명시할 수는 없습니다.
시장님 결심을 받을 때 모든 사람을 인선해 놓고 상의를 해서 위촉하는 것으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발췌를 찾아봐도 없는데 재난이 발생했는데도 돈을 적립해 놓아야 한다는 것이 없어서 이해가 안 되는데……
재난이 발생되었는데 70%에서 30%를 쓰도 관계가 없는데…… 엊그제도 예비비에 대해서 2억 몇 천만원을 썼는데……
적립금을 긴급한 곳에 쓰고 다음 예산 때 적립예산을 세우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넘어갑시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2. 사천시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본 안건을 제출한 시장을 대신하여 친환경농업과장,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사천시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이미 제정된 조례를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정비기준에 따라서 조례의 용어를 일부 정비하고, 임대농기계를 운반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카 크레인의 사용료 부과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알기 쉬운 법령용어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개정하고, 임대농기계 및 대체농기계 운반에 필요한 카 크레인 사용료 부과근거를 규정합니다.
43페이지 조례안입니다.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제10조제1항부터 제11조제2항까지는 용어를 순환하고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제9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대농기계 운반에 필요한 카 크레인 사용료는 제1항 및 제2항에 사용료와 별도로 1회 15,000원 왕복은 3만원을 납부해야 한다로 개정조례안을 올렸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44페이지와 45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사천시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6월4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 받아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 의안번호 제32호로 회부되어 2009년6월16일 제13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용어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일부 정비하고, 임대농기계를 운반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카 크레인의 사용료 부과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임대농기계를 농가에까지 운반할 때 필요한 카 크레인을 운용하기 위하여 임대농기계 사용료와 별도로 1회 15,000원, 왕복 3만원의 사용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은행을 운영하는 하동군의 경우 카 크레인 사용료를 1회 2만원, 왕복 4만원의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사용료 부과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는 저촉이 없으나 사용료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들이 어려운 것은 뻔히 아실 것인데 사용료와 별도로 카 크레인 사용료를 부과해야 되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다른 지역의 예를 알고 계시는지?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을 경우에 생기는 문제, 농기계 임대은행을 유지하는데 심각한 재정난을 가져온다든지 등 추가 설명을 부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하동군의 경우는 왕복 4만원, 편도 2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개정을 달리하는데 자동차보험의 카 크레인 견인료 부과하는 실태를 보면 보험차량에 가입된 차량은 1회당 6만원을 보험회사에서 지급합니다.
그런 점을 참고 해서 우리 시는 왕복 3만원을 부과하는 것이 큰 부담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언제까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편의제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운영면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계들은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대 농기계와 중복이 되고, 대형농기계를 가지고 장거리로 가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은행을 하는 주 목적은 부속작업기 위주의 임대사업을 하려는 것입니다.
트렉터, 콤바인, 대형기계들은 구입가격의 0.5%를 사용료로 부과해 놓고 있어서 하루 빌리는데 트렉터 92,000원, 콤바인은 14만 9천원 정도합니다.
예상컨대 약 20~30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농촌에서 농사를 대행으로 짓는 분들은 트렉터를 임대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영업적인데, 이런 문제.
가정하여 그런 분들이 하루 논갈이를 한때 빌려가는 임대료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임대료하고 차이가 나면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염가로 해 줘야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조금 전에 설명에서 보험을 1회당 6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움직일 때마다 차량운송보험료를 넣습니까?
우리가 3만원이라고 표기해 놓은 것은 보험차량 견인료의 절반수준이라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임대은행을 하는 곳이 없어서 자료발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통 차량은 보험료를 넣어놓고 견인을 하면 10㎞ 이상은 다 무료거든요.
그 이상이 되면 보험회사에서 지출하겠지요.
정부가 일정 부분 보험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일정 거리 이상으로 멀리 나갈 때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꼭 부과를 해야 가능한 지?
지금 9500만원 짜리 카 크레인을 구입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 제안설명할 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실비 3만원이라도 하면 아까워서라도 생각을 합니다.
누가 4~5000만원을 주고 기계를 살 것입니까?
사용기간도 약 6~7년 정도입니다.
매년 감가상각이 500만원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기계를 빌려서 농사일을 하면서 옆에 사람들을 해 줘도 경비가 남습니다.
그리고 정작 쓸 수 있는 분은 사용을 못 할 경우가 생기겠지만 농민들이 건의를 할 것이고, 시에서 이 정도는 부과해도 큰 무리는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싼 기계를 빌려줄 때 왕복 3만원, 트렉터 9만원 해서 12만원이면 쓰느냐 말입니다.
쓰고 싶어도 운임을 맞추려고 해도 못 쓰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농업기계 임대은행 현장에 갔는데 올해 363대를 임대했다는데……
임대 가격의 0.5%를 비교해서 받는다고 했으니까 지금 임대료는 시에서 무상으로 보조를 해 주다보니까 많이 사용할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이정희 김기석 김석관 이문상
○ 출석 전문위원 이영기
○ 의회사무국 참석자(3인)
직원이용섭
직원김영미
속기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2인)
재난안전관리과장박경진
친환경농업과장하희식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김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