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5월 16일(금)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나.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다. 총무국 소관
    - 체육지원과 소관
    - 총무과 소관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 문화관광과 소관
    - 환경보호과 소관
    - 민원지적과 소관
    - 세무과 소관
    - 회계과 소관
  라. 환경사업소 소관
  다. 총무국 소관(계속)
    - 사회복지과 소관

(10시30분 개의)

○ 위원장 김석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 위원장 김석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와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중간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부족분 1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 72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시정홍보활동에서 정사진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통합관리 일반수용비 부족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에서 지방세정평가 상사업비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보조금에서 통합관리 행사지원비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행정장비 통합 구입비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3억 84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활동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39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4억 4798만 6천원이 되겠고, 잡수입은 22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 69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이자수입 반환금이 253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4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124쪽에 정사진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정사진이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지금 현재 기록 보존된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사진관리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과거 사진을 전산프로그램 데이터 프로그램에 입력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과거부터 지금 현재 생기는 것들을 다 같이 관리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프로그램 유지관리비입니다.
이정희 위원  이것을 민간에다가 대행을 시킨다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유지관리비입니다.  연간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까지의 사진 관리는 철만 해 놓았는데 그것을 스캔을 떠서 전부 전산입력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거부터 지금 현재까지 다 수록이 되고, 지금도 행사장에서 찍은 사진들을 수록합니다.
이정희 위원  쭉 해오던 사업이 아니고 새로 생긴 사업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기정예산에는 없었는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작년에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비가 있었습니다.
이정희 위원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들어 있었는데 올해는 이것을 새로 했다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것은 기본으로 했고, 그것을 계속 유지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정희 위원  125쪽에 민간행사보조에 통합관리 행사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행사를 이야기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1500만원요?
이정희 위원  예.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산을 세워서 행사를 하는데 행사를 하다 보면 부족분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부서별 부족분을 보완해 주는 것이란 말씀이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예산을 확보했다가 필요할 때 주기 위해서 우리가 통합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정희 위원  실과소마다 각각 자기 부서에서 주관하는 행사비는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있는데 그것도 전부 빠듯하게 해 주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기치 못한 일로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보전책입니다.
이정희 위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대원칙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인데 발전소에서 나오는 지원금이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이정희 위원  그 지원금의 액수를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집행하기 위한 원칙을 어떻게 정해서 어디에,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지금 그 자료가 없는데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과거에는 일정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발전소에서 판매한 전기의 양에 따라서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이정희 위원  정액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판매한 양에 따라서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100억원 어치를 팔았는데 금년에는 150억원 어치를 팔았을 경우 차액인 50억원만큼 지원을 더 받게 됩니다.
  세부적인 기준액은 반경 4㎞ 이내만 해당이 됩니다.
탁석주 위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반경 5㎞ 이내에 있는 지역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 관계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꼭 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탁석주 위원님!
탁석주 위원  저는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이 아니고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오신 김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에 보면 시민체육대회 예산이 당초예산에 2억 6000만원이 배정되었다가 이번에 4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작년에 당초예산에 2억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그 부분을 삭감해 가지고 사천시체육회 관계자들이 우리 시의회를 방문해 가지고 항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7000만원을 증액해 가지고 3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시민체육대회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금년 당초예산에 보면 2억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이 되어졌는데 여기에 보면 다시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 관계는 나중에 체육지원과에 질의하시는 것이…….
탁석주 위원  이것은 체육지원과에 질의할 사항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답변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알기로 작년에 예산이 3억원이었는데 금년 당초예산에 2억 6000만원 계상했거든요.
  그렇게 된 이유가 체육회에서 5000만원 정도의 예산만 있으면 충분히 시민체육대회를 치를 수 있다는 계산에 의해서 2억 6000만원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느닷없이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까?
  각 읍·면·동에 나가는 지원금이 각각 1500만원인데 2007년도 당초예산에서 그 부분이 2억 3000만원인데 증액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 어쩐다 하니까 체육회 관계자가 우리 의회를 방문해 가지고 항의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 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그것을 추경을 두 번 해 가지고 3억원을 수립해서 체육대회를 치렀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금년에도 3억원이 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억 6000만원만 계상했거든요.
  집행부에서 2억 6000만원을 배정했을 때는 충분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예산을 심의하면서 체육지원과에 질의을 하니까 2억 6000만원 가지고 시민체육대회를 충분히 치를 수 있다는 계산 하에서 2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금번 추경에 느닷없이 400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이번 추경에 계상된 4000만원을 삭감한다면 체육회 관계자들이 또 항의방문을 할 것입니다.
  결국 이 4000만원을 승인한다면 우리 의회가 아니라 예산부서 관계자들은 “참 잘 했다.”는 좋은 말을 듣겠지요.  삭감을 하면 우리 의회 의원들만 얼굴 그을리게 될 것이고.
  이 4000만원을 증액하는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부족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탁석주 위원  그렇다면 왜 당초예산에 왜 배정하지 않았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당초예산에는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100%를 못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탁석주 위원  어떻게 작년에 예산이 3억원이었는데 2억 6000만원만 계상했다가 추경에 4000만원을 증액할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연초에 사업이 되면 100% 예산을 확보합니다마는…….
탁석주 위원  절차상으로는 하자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 당초예산에 2억 6000만원을 계상한 이유가 각 읍·면·동에 1500만원씩 지원을 하고 남은 5000만원만 가지고도 충분히 시민체육대회를 치를 수 있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렇습니다.
탁석주 위원  그런데 왜 4000만원을 다시 증액시켰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 이후에 체육회나 그런 데서 부족분에 대해서 요구가 왔기 때문에…….
탁석주 위원  예산담당이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 예산담당 허태중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체육지원과에서 당초예산에 3억원을 요구해 왔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14개 읍·면·동에 1500만원씩 주면 2억 1000만원이니까 5000만원이면 본부를 운영할 수 있지 않겠나 해 가지고 삭감을 시켜서 5000만원으로 행사하는 방법을 택하라고 해서 그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정산서를 받아보고 행사 진행사항을 보니까 각 읍·면·동에 지원하는 1500만원 외에 본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9000만원 상당이 필요하겠다 해 가지고 추가 요구가 와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탁석주 위원  저희들도 지금까지 체육회에서 예산 집행한 내역을 보고 9000만원 정도는 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5000만원만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하니까 참 좋은 생각이다, 취지가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체육회에서 9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다시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 아닙니까?
○ 예산담당 허태중  예.
탁석주 위원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주지 않는다면 또 작년과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삭감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탁석주 위원  물론 능사는 아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탁석주 위원  그렇다면 처음부터 3억원을 요구하지 왜 당초예산에 2억 6000만원이라고 해 놓았다가 지금에 와서 4000만원을 증액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견해가 다른 것이 3억원을 다 편성해 놓으면 다른 곳에 일을 못하거든요.
  그 사업이 추경 이전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100% 확보해 주지만 이후에 이루어질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모체만 만들어 놓고 부족분은 추경에 보완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탁석주 위원  담당관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충분히 이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3억원을 배정했으면 될 것인데…….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러니까 그 3억원을 다 확보하지 못한 이유가 이 사업이 상반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사정상 그것을 사장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억원이라도 다른 데 먼저 쓰고 추경 때 보완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추경이 그런 사항입니다.  부족분이 오는 것이지 신규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추경은 삭감하는 자체가 모순입니다.  
  제발 삭감하지 마십시오.
탁석주 위원  안 깎아야지요.
  안 깎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렇다면 처음부터 손을 대지 않도록 해야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지만 충분한 사업비 100%를 확보하지 못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사업할 것은 많은데 예산은 부족하니까 우선 부기만 만들어서 편성해 놓고 하반기에 이루어질 사업은 추경에 다 확보해 준다는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탁석주 위원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석관  예.
이정희 위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추경에도 대원칙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이정희 위원  예산을 배정할 때 본예산 편성하는 것하고, 추경을 편성하는 것하고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왜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교과서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그 원칙을 전체적으로 위배하자는 뜻의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위배는 아닙니다.
이정희 위원  저는 불가피한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현실을 무시하는 원칙을 고집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여러 분들이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가피하게 집행되지 않았거나 정말 불가피하게 새로 이 예산을 세워야 한다는 원칙이 있어야 추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이정희 위원  이후에도 시에서 예산을 계속 다룰 것인데 되도록 그 원칙을 세우려는 노력을 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참 쓸 데 없는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원칙을 무시하고 관행대로, 해 오던대로 적당히 앞에 편성하고, 뒤에 편성하고, 나눠서 편성하는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정말 지양해야 되고, 또 말씀하실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고쳐 나가야 할 부분이지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당하게 추경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맞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 필요한 연간 인건비가 100억원이라고 가정할 때 6월까지는 50억원만 있으면 되는데 나중에 추경재원이 있다면 굳이 12월까지 필요한 100억원을 다 확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50억원만 확보하고 일을 하나 더 할 생각을 해야지 12월까지 쓸 인건비를 1월초에 다 확보해 가지고 사장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예산 운용과 관련한…….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할 테니까…….
이정희 위원  맞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가미한다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실제로 예산을 집행하는 원칙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깡그리 무시하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것은 원칙 이전에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원칙을 초월한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이정희 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만약에 추경을…….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추경재원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추경재원만 있다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정희 위원  대통령도 추경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던데 사천시의회에서 추경은 일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재원이 있는데 왜 안합니까?
  국·도비가 내려왔는데…….
이정희 위원  예산에 대한 대원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시의회가 되었든 집행부가 되었든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당연한 듯이 계속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측면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김기석 위원님!
김기석 위원  체육회 추경과 관련해서 발언하겠습니다.
  전년도 3억원 예산만큼 추경을 보태면 3억원을 가지고 집행을 할 것인데 물가가 금년 가을 정도 되면 많이 오를 것입니다.
읍·면·동에 지원하는 것을 작년과 같이 1500만원 지원해서 일을 하라고 하면 읍·면·동에서는 많은 고생이 될 것입니다.
  그것도 2000만원 정도로 증액도 하고, 그 다음에 시민체육대회 행사 이것을 보면 다 공무원이 주관하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김기석 위원  그런데 결국 증액 요구되는 것은 집행을 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지원하는 것은 1500만원 정도로 정해 놓고 주관하는 부서에 예산이 4000만원 정도 더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김기석 위원  이렇게 되면 주관하는 쪽은 부족이나 불편이 없고, 실제 시민체육대회에 참여하는 읍·면·동 쪽에서는 출혈도 해야 되고, 많이 불편하고 부당한 일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공무원이 나와서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들어서 됩니까?
  그날 잔치를 주관하는 거기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하는 방식도 바꿔야 합니다.  
  체육회장이 우리 시장인데, 이왕 공무원들이 다 도와줄 것인데 직접 쥐고 집행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잔치라는 것은 돈만큼만 하면 됩니다.
  3000만원이 있으면 3000만원 어치만 잔치하면 되고, 5000만원이 있으면 5000만원 어치만 하면 되지 왜 잔치를 하면서 돈 규모부터 늘려놓고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런 것도 시민을 위한 쪽으로 편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볼 때 왜 작년 규모의 3억원을 가지고 잔치를 해야 됩니까?  거기다가 500만원씩 올리면 얼마입니까?  참여하는 시민들, 그리고 참여시키는 읍·면·동의 입장을 생각해서 14개 읍·면·동에 500만원씩 플러스시켜 주면 안 됩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담당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사실상 작년 수준만큼은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기석 위원  작년 수준으로 하되 작년에 1500만원 지원한 것 가지고는 금년에 작년만큼의 행사가 안 됩니다.
  왜 그런 현실적인 접근은 안 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적다는 말입니까?
김기석 위원  적지요.
  또 지급할 때도 보니까 읍·면·동 공히 1500만원씩 지원이 되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기석 위원  그러니까 잘못이 있지 않습니까?
  사천읍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줘야 되고, 몇 천명 안 되는 곳에는 좀 적게 줘야 되고 그런 것인데 왜 그런 부분에 탄력조정을 못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기준에 의해서 해야지 높낮이를 두고 하면 안 맞습니다.
김기석 위원  왜요, 사람이 오는 것인데.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큰 데는 큰 데 만큼…….
김기석 위원  사천공설운동장에서 행사를 하면 아무리 못 와도 5000명, 6000명의 사천읍민이 옵니다.
  인구가 적은 면에는 아무리 오려고 해도, 2000명이 사는 동네는 다 와도 2000명밖에 못 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탄력조정을 못한단 말입니까?
  6년 전부터 주장한 것입니다.
  이것은 집행하는 집행부에서 기준을 갖고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왜 자꾸 피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 문제는 일단 우리 예산부서에서…….
김기석 위원  어떻습니까?
  사천공설운동장에서 하면 사천읍민이 다른 데보다는 2배, 3배 이상 오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김기석 위원  그렇다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열불이 나더라고요.
  나는 예견됩니다.  작년에 읍·면·동에 1500만원 지원한 정도로 지원을 한다면 금년 가을에 행사를 할 때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견되기 때문에 다음 추경이 있으면 조금 더 올려서 읍·면·동으로부터 불편하다, 부당하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10시54분)

○ 위원장 김석관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나와 설명하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소재성  정보통신담당관 소재성입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이번 추경에 전체적으로 약 8000만원이 삭감됩니다.
  그러나 그 내역을 보면 증감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면 전자정부 추진평가 인센티브 해 가지고 1500만원의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읍정보화마을이 2007년도 사업 추진평가에서 30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민간자본이전에 150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조성 지원에 3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올해 우리 사천시에 정보화마을을 한 군데 더 설립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중앙정부로부터 선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한 내용입니다.
  134페이지, 제일 밑에 전산 및 통신시스템 운영에 1억 2500만원이 증액되는데 이것은 135페이지 제일 윗줄에 있는 전산 및 통신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서 1억 2000만원이 더 소요됩니다.
  당초에는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가용재원 부족으로 1억 5000만원만 계상되었던 것입니다.
  원래는 연간 2억 7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전산실과 통신실에 있는 각종 서버의 연간 유지보수 계약을 위해 불가피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웹메일시스템 서버 구매 500만원입니다.
  우리 웹메일시스템 서버가 오래됐기 때문에 장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에 따른 정보통신시설 재정비 공사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밑에 보면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새주소사업 관리가 있습니다.
  총 5000만원이 추경에 편성되는데 이것도 상사업비입니다.
  2007년도 새주소사업에 의해서 우수단체로 선정되어 5000만원의 사업비를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산개발비에 2000만원, 시설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정보통신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총무국 소관
    - 체육지원과 소관
(10시57분)

○ 위원장 김석관  다음은 총무국 소관입니다.
  먼저 체육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체육지원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9페이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남일대체육공원 사용료를 당초 960만원에서 200만원을 더 증액해서 1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제일 밑에 지방체육시설 지원에 5000만원이 국·도비를 얻어와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사천 관덕정에 도비만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5000만원이 삭감되고,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 해서 금번에 2억원을 계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5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활동 육성 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당초 850만원이 되어 있는데 확정 공문이 600만원으로 와서 250만원이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입니다.
  이것은 저희 시 농구단 운영에 2628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전국단위 행사 지원이라고 해서 도비가 3000만원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탁구 분야에 도비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최종적으로 도에 확인해 본 결과 도비가 계상되지 않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세출 분야에 가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덕정 실시설계비 부분입니다.  감이 612만원 되고, 증이 200만원 됩니다.
  그 부분은 뒷 페이지로 넘겨서 22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덕정 사대 설치비, 시설부대비 이런 것은 다 생략하고 관덕정 개축 및 사대 설치비가 1억 904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설계비, 부대비 다 빼고 그렇다는 말인데 원칙적으로 된 것은 기정에 도비 1억원이 계상된 부분 중에서 5000만원이 삭감되고, 시비가 1억원 증액되어 2억원으로 관덕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8페이지 밑부분입니다.
  동강아뜨리에 주변 체육시설 조성에 6471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면 부대비 28만 8천원까지 합해서 6500만원이 증액됩니다.
  이것은 동강아뜨리에 들어가는 오른쪽에 하천부지처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하천부지가 아니고 전(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당초 유송건설하고 사천의 하천정 씨가 임대계약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임대계약 포기서를 받고 시설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1억원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재경부와 협의를 했는데 어차피 그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천시에서 사라고 하기 때문에 감정한 결과 감정가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가격대로 해 주시면 우리 시가 사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 공공운영비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주체육관에 524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제 체육관 개관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료비하고, 공공요금하고 그런 부분들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삼천포체육관 난방설비 보수 분야하고, 게이트볼장 보수, 또 사천공설운동장 게이트볼장 정비비가 되겠습니다.
  체육관 난방보수는 체육관을 지은 지가 오래 돼서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보수비가 워낙 많이 듭니다.
  그래서 난방시설을 다 교체해서 현대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사천체육관은 현대식으로 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게이트볼장 보수입니다.
  저희들이 11개의 게이트볼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축동게이트볼장하고, 정동면 송보아파트 안에 있는 게이트볼장은 제대로 운영을 못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축동은 지금도 어르신들이 나와서 게이트볼을 계속 계속치고 있고, 정동은 아직 안 치고 있는데 그것은 정비를 해서 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사천공설운동장 게이트볼장 정비 1억 5000만원 부분은 도비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공설운동장 위에 게이트볼장이 4면 있는데 그 4면을 전부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 중 한 면은 지붕이 되어 있고, 3면은 지붕이 없습니다.  또 그 중에 한 면은 우리 사천시에서 유일하게 장애인 게이트볼장으로 지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습하고 해서 대대적으로 보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사주체육회관 난방기구 구입입니다.
  어제 준공을 했습니다마는 체육관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설비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투자하여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직장농구단 합숙소에 세탁기 1대하고, 냉장고 1대가 있는데 우리 선수 9명이 세탁기를 돌리다 보면 하루 종일 돌려야합니다.
  그래서 에어컨 1대하고 세탁기 1대, 냉장고 1대를 추가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사업입니다.
  대통령기 전국단체 대항 태권도대회 개최경비는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3억원을 하라고 하는 것을 1000만원을 깎아서 2억 90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을마라톤대회에 당초 4000만원만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도 7000만원으로 추진했던 사항이라 3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씨름대회 개최경비가 1억 1000만원입니다.  이 중 씨름중앙본부에 유치비로 1억원을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억원은 유치비로 내고 1000만원으로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시민체육대회 부분입니다.
  이 앞에 기획감사담당관님하고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김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3억원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전체 행사비 중에서 2억 1000만원은 읍·면·동에 주고, 9000만원은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9000만원을 집행부에서 바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각 협회에 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축구면 축구협회, 탁구면 탁구협회, 농구 등 각 협회에 줍니다.
  그렇게 각 협회에 얼마씩 주고 남은 것을 체육회에서 집행을 하는데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해서 예산파트에서도 인정을 해서 반영시켜 준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분과정, 똑같이 나눠서 1500만원씩 주는 부분-현재까지도 그렇게 했습니다만-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뜻을 받아서 저희들이 집중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인구밀도라든지 또 행사를 하는 위치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 등을 감안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에서 어떻게 한다고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체육 육성입니다.
  잔디구장 조성 사업비 지원입니다.
  서포중학교입니다마는 체육진흥공단에서 진흥기금을 3억원을 내려준 것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1억 2000만원을 주고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운동장이 크기 때문에 1억 2000만원 가지고는 어느 정도의 구간을 남겨 두든지 해야지 다 깔지는 못할 형편이었습니다.
  학교 측에서 요구한 것은 더 많았습니다마는 용남고등학교에 정식 축구장을 조성하는데 저희들이 1억 9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서포중학교도 1억 9000만원은 지원해 줘야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깔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시군생활체육대회 지원비가 당초 750만원에서 도비 250만원이 삭감되어 500만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농구단 지원이 앞에 세입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2628만원이 더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단위 행사 지원에서 제46회 회장기 전국남녀 중고학생 탁구대회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 해서 6000만원으로 행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 사정상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고, 탁구협회에서는 우리한테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추진을 해서 상당히 무리도 좀 있었던 부분입니다.
  여러 분들로부터 탁구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해서 그렇다면 도비를 2000만원 이상 얻어오는 조건으로 추진하자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 체육진흥과에서 2000만원 이상을 주겠다고 이야기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저희들한테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도 체육진흥과에서 도 예산담당관실로는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심의과정에 이것이 빠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제 탁구협회 관계자들을 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시비 3000만원 가지고는 행사를 못한다.  그러니 포기하라.” 그랬는데 자기들이 탁구협회 이사진에서 2000만원을 부담하겠다고, 통장을 만들어 2000만원을 예치해서 시에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왜 2000만원이 필요한가 하면 중고연맹에 5000만원의 행사비를 올려줘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000만원을 거기에 주면 그쪽에서 추진을 하고, 사천시협회에서 해야 할 부분은 일부 플래카드를 붙인다든지 그 다음에 몸으로 하는 일들, 가령 탁구장 안을 정리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천시탁구협회에서 하기로 하고 2000만원을 확보할테니 시비를 지원해 달라고 자기들이 공문을 갖고 왔습니다.
  그 외 책자를 만들면서 작은 스폰서를 받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활용하겠다는 내용도…….
  중간에 탁구협회 협회장이 바뀌고 그랬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겠다고 자기들이 의지를 가지고 요구하니까 저희들도 반드시 2000만원이 확보되었을 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내수영장 관리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기간제근로자로서 2년이 넘는 분에게는 수당을 더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까지는 토요일에 휴일수당이 계상되지 않았는데 휴일수당을 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분이 한 분 있는데 여자 탈의실에 있는 조윤숙 씨라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232페이지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분은 우리 실내수영장에 수영강사가 네 분입니다.  그 네 분 중에서 한 분이 무기계약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체육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탁석주 위원님!
탁석주 위원  제43회 대통령기 전국단체 대항 태권도대회 개최경비가 당초예산에 2억 3000만원이었지요?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예.
탁석주 위원  그런데 지난 번에 과장님께서 도비를 1억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예, 도비 1억원이 왔습니다.
  도비 1억원이 와서 같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탁석주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네요?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도비는 도에서 태권도협회에 바로 줬습니다.
탁석주 위원  도비를 바로 태권도협회로 줬어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우리 시비는 얼마 지원되는 것입니까?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우리 시비는 2억 9000만원으로 당초 요구한 것은 시비 3억원, 도비 1억원, 그 다음에…….
탁석주 위원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4억 5000만원이 됩니다.
  경남태권도협회 부담이 5000만원이고.
탁석주 위원  그러면 대회경비를 승인 받을 때 도비 내역도 같이 표시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전체적으로 2억 3000만원을 가지고 대회를 치르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우리가 예산에 계상했던 것은 3·15태권도대회가 아니고 대통령배 태권도대회를 유치하겠다고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2년동안 계속 유치를 했는데 또 하는 것은 안 된다 해서 대통령기를 유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탁석주 위원  그렇다면 도비 1억원은 바로 대한태권도협회에다가 지원을 했다는 것입니까?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경남태권도협회입니다.
탁석주 위원  경남태권도협회에다가?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예, 나중에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을 것입니다.
  정산서를 받으면 4억 5000만원짜리 정산서를 받을 것입니다.
탁석주 위원  물론 그래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그 정산서를 받아서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한 부씩 배부해 주십시오.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탁석주 위원  그리고 아까도 기획감사담당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노을마라톤내회나 시민체육대회 이런 관계는…….
  특히 시민체육대회 관계는 당초예산에서 2억 6000만원이면 충분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4000만원 추가 요청이 왔는데 이런 부분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예.
탁석주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탁구대회 이 부분은 우리 체육지원과에서 입장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 태권도협회에서 자기들이 대회를 유치해 가지고 금년 당초예산에 예산 편성이 안 되니까 이 부분을 질질 끌고 왔거든요.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탁구대회 말씀이시지요?
탁석주 위원  예.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이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결국 무산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탁구협회 전무이사라는 분이 도비를 자기가 확보하겠다고, 도비를 확보할테니까 승인을 해 달라고 해서 결국 예산에 계상했는데 도에서는 예산에 반영이 안 됐지 않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예.
탁석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시비 3000만원만 확보해 주면 자기들이 2000만원을 확보해서 대회를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자기들이 탁구협회에 납입해야 하는 것이 5000만원이라면서요?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예.
탁석주 위원  전체 예산이 5000만원인데 그 예산을 전부 납입하고나면 나머지 경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다른 부대경비에도 상당한 예산이 수반될 것인데 그 부분은 결국 우리 시민들에게, 그리고 관계자들한테 협찬을 받아서 대회를 유치할 것이라는 것이거든요.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중고연맹에서 오면 나중에 협약을 할 때는 우리 사천시탁구협회하고 자기들하고 하는데 중간에 우리 시가 들어서 조정을 합니다마는 다른 행사를 할 때 보면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중앙임원의 숙식비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은 5000만원 안에서 다 부담한다는 전화통화를 하긴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천시가 부담할 것이 무엇이냐고 하니까 탁구장 안에 정리하는 것하고, 몸으로 때우는 것들인데 청소비 같은 것은 우리가 준 5000만원에서 다 준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천시탁구협회에서 부담할 것은 1000만원 이내 아니냐, 거기다가 질서유지라든지 자기들이 몸으로 때워야 할 부분들을 제외하고 나면 큰돈은 안 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탁석주 위원  대회를 치르다 보면 재원이 부족해서 시민들한테, 그리고 기업체에 다니면서 많은 지원을 받게 됩니다.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저희들도 그 부분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탁석주 위원  이런 부분들이 참으로 우려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우리 시비가 3000만원 정도 투입되는 대회에서 그 외적인 부분 때문에 시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예, 알겠습니다.
탁석주 위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검토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예,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음성적으로 하는 부분은 최대한 없도록 하겠습니다.
탁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228쪽에 동강아뜨리에 주변 체육시설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예.
이정희 위원  이것이 6471만 2천원이지요?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밑에 28만 8천원이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6500만원이면 적은 것이 아닌데 당초 예산을 잡을 때…….
  아까 제가 설명을 하실 때 잘 못 들었는데 왜 당초예산에 전부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재경부 땅은 우리 시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저희들이 경작했던 사람에게 포기서만 받아서 우리가 대부료를 주면서 체육시설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면서 일부에서는 이것을 사천시로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알아보니까 기획재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 승인을 받기 위해서 작년도에 추진해 가지고 사천시에서 사도 좋다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쪽 땅들이 30만원 넘게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싼값에 사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정희 위원  부지 확보에 필요한 예산을…….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부지를 싼값에 사겠다는 것입니다.
이정희 위원  230쪽에 잔디운동장 조성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예.
이정희 위원  이것 또한 본래 잡아놓은 예산 가지고는 일부밖에 못한다는 것인데 왜 처음에는…….
  이 예산이 이렇게 나왔다가 다시 이렇게 바뀐 것입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일부는 하지 말고 일부 구간에만 잔디를 조금 깔기로 한 것입니까?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이 부분은 학교 지원인데 체육진흥공단에서 2억 4000만원을 줄 때도 있고, 3억원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크든 작든 1억 2000만원은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내려줍니다.
  일단 3억원 이내로 오니까 이 금액이 확정되기 전에 우리는 1억 2000만원을 확보해 두었던 것입니다.
  어디든지 우리 사천시 관내에 잔디구장 하나를 승인 받을 것이니까 1억 2000만원을 확보했는데 만약에 어느 작은 초등학교가 지정이 되었다면 1억 2000만원으로 충분히 마무리가 지어집니다.
  그런데 서포중학교가 지정을 받다 보니까, 서포중학교는 운동장이 큽니다.
  그리고 정식 축구구장이 105m× 68m인데 우리 시에는 그런 정도의 구장이 거의 없습니다.  삼천포고등학교가 그 정도 나오고 다른 데는 안 나옵니다.
  용남고등학교도 어렵사리 정식 구장을 만들었습니다.  68m×105m로.
  그래서 서포도 68m×105m로 만들어서 정식 구장이 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다 보니까 7000만원이 부족해서 더 넣어주는 것입니다.
이정희 위원  다른 질의는 따로 좀 드리겠고, 탁구대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도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처럼 예산안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 예산안을 보면서 “아, 도비가 확보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도비 예산에 대한 것을 듣고 예산안에 계상을 한 것입니까?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실과에서 도 예산서를 주지 않습니까, 그죠?  도에서도 최종 심의한 것은 시에 안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니까 도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우리 시 예산안을 편성하면 이런 폐단이 없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도의회가 개원 중이었을 것입니다.
  도와 우리 시가 같이 추경을 하다보니까 체육진흥과에서도 주겠다고 하고, 예산에 올렸다고 하니까, 또 우리 도의원님께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가고 있다고 하고.
  그래서 우리도 계상을 했는데 도에서 최종 심의한 예산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저희들도 반영이 된 줄 알았습니다.  이것은 됐다고 장담하고 있었는데 도 예산서가 나오고 나서 보니까 이것이 없었습니다.  
이정희 위원  지금 현재 담당 과장님의 입장은 이사들이 2000만원을 모은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시에서도 이 행사를 꼭 하겠다는 입장이신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인 것입니까?
  만약에 시의원들이 이 예산을 삭감한다면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인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해 주십시오.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저도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여러 파트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사들이 2000만원을 낸다고 공문을 갖고 왔는데 제가 아직 통장하고 도장은 못 받았습니다.  공문만 받았는데 만약에 이사들이 2000만원을 부담하지 않고 아까 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폰서를 받는다든지 이런 무리를 가해서 재원을 마련한다면 저도 추진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어느 선에서, 가령 100만원이나 200만원이 모자란다면 가능성을 두고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40% 이상 모자라는 상태에서 3000만원을 준다면 일단 연맹에 5000만원을 줘야 한다고 하니까 나머지 부분은…….
  먼저 회장으로 계시던 박경호 회장님이 바뀌고 다른 분이 회장이 되고 그에 따라서 이사들도 새로 선임되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정말로 다른 사람들한테 손을 벌리지 않고 순수하게 자기들이 2000만원을 확보해서 온다면 추진을 하겠지만 의회에서 예산이 승인된다 하더라도 약속대로 추진이 안 된다면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히 짚어가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탁석주 위원  일정이 8월이지요?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예.
탁석주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안 되면 추진하지 마십시오.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김기석 위원님!
김기석 위원  집행부에서 일을 할 것이라고 추경예산안을 가지고 왔는데 “고생한다.” 이렇게 격려를 해야 할 것인데도 때로는 지적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231페이지,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에 보면 사천시청직장팀운영 보조금 이런 것이 나오는데 예산안을 만들 때는 부기를 많이 달면 책이 두꺼워지고 여러 가지 부담이 되니까 줄이되 보고를 할 때는 산출기초에 대한 자세한 부기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왜 뺍니까?
  무슨 팀이 얼마만큼 있는지 우리 의원들은 모르잖아요.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12만 시민들이 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 준다는 마인드를 가지셔야 합니다.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석 위원  부기는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산출기초에 의한 세세항에 대한 것을 여기다가는 다 표기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보고할 때는 보고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할 때는 하고, 안 할 때는 안하고…….
  의원이 챙겨서 이야기를 하면 또 합니다.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이것은 추경이다 보니까 적다고 안 했습니다.
김기석 위원  체육지원과만 안 했지 다른 과에서는 전부 준비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위원장이 다른 해당부서에는 다 요구를 했을 것인데 우리 체육지원과는 바빠서 이에 대한 것을 빠뜨렸다고 받아들이겠는데 우리가 할 것은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이것이 제대로 뿌리가 안 내렸다면 언제 내릴 것입니까?
  체육지원과장은 여러 가지를 잘하니까 지적을 해 봅니다.
  이것은 눈 먼 말이 요롱소리 듣고 따라가는 것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하지 맙시다.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예.
김기석 위원  또 228페이지, 제일 위에 관덕정 개축 및 사대 설치에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쪽 관덕정에 갈 일이 있어서 봤는데 이 사업이 이 정도의 예산 가지고는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우리 부서장이 보고 판단하는 것도 맞겠지만 그곳을 이용하는 그분들은 우리보다 정(亭)에 많이 다녀 보잖아요.  견문이 우리보다 넓을 것이라고 봐서 그쪽 의견을 존중해서 일을 하다보면 부족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 발언하는 것입니다.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그 부분은 그쪽에 계시는 어르신들하고 의논을 했는데 길 위에 파일을 받아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토지 승인 부분하고 일단 설계를 해 보겠습니다.
김기석 위원  그렇게 해 보세요.
  그리고 219페이지, 사주체육관 냉·난방기 구입이 요구되는데 관리해야 하는 문제도 생기잖아요?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예.
김기석 위원  그렇게 되면 관리에 따른 비용도 생길 것이고, 또 그 주변에는 한보아파트, 청구아파트, 한주아파트, 푸르지오 등 해서 아파트가 많이 있는데 아파트에는 젊은 분들이 많이 사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침시간이나 저녁시간대의 이용율이 상당히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좋은 건물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이 생겨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에 따른 예산이 빠져 있고, 또 안전시설이 미비한 것 같아요.
  운동하는 사람이 뛰어가다가 벽에 부딪혔다, 그때 사고가 나면 우리 시가 다 물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김기석 위원  위험해요.
  크기가 15평 정도만 더 커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제 보니까 좀 작은 것 같아요.  시장님도 느끼셨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옷을 입었을 때 바지가 몸에 끼는 정도 되는 그런 식이예요.
  잘 했는데 나는 그런 사고가 우려됩디다.
  그에 따른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겠고, 또 방범창도 설치해야 되겠던데 이런 것이 추경에 올라올 줄 알았는데 빠져 있기에 제가 지적을 해 봅니다.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알겠습니다.
김기석 위원  그리고 보조금 정산서 해 가지고 체육회의 보조금 정산서가 와 있는데 아까 기획감사담당관이 보고할 때도 시민체육대회 이 관계 때문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과장께서 읍·면·동에 지원하는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일리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일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발언을 했지만 삼천포공설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하면 제일 가까운 벌용동에 사시는 분들이, 거기에 인구가 15,000명 사신다면 적어도 10,000명은 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홀곡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오지는 않겠지만 가까이에 있는 분들은 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천읍민이 20,000명 정도 되는데  사천공설운동장에서 하게 되면 그 중에 15,000명 정도는 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곤명이나 곤양 사람들 인구를 전부 다 합해봤자 3000~4000명인데 거기에 있는 분들은 다 와도 3000~4000명입니다.
  사천읍에는 대충 와도 15,000명 온단 말입니다.
  가까운 정동면이나 사남면에서 자연스럽게 많이 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수년전부터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사는 사람이 가는 것 아닙니까?
  땅덩어리가 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예.
김기석 위원  왜 읍·면·동의 인구를 가지고 나누지를 못합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야 되지 다른 이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위원님, 사람이 많이 오고, 가고 하는 분야는 먹거리 준비에 좌우가 되지 출전선수의 인원이라든지 체육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의 같이 가거든요.
  먹거리 부분에서 조금 좌우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기석 위원  먹거리 부분이 크게 좌우되지요.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예, 각 읍·면·동에서 먹거리 부분에 어느 정도 투입이 되는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기석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되는 것은 그렇게 하고, 면밀히…….
  명색이 체육에 관련되면…….
  체육은 과학이에요, 과학.
  안 그렇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석 위원  체육에 관련된 분들은 과학자적인 입장에서 모든 것을 다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조금 정산서가 와 있기 때문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행사 자체가 소비성이 되어서 소모를 하고 그 다음 해에 다시 구입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2년, 3년, 4년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장비성화 해서 아껴 쓰면 쓸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내가 짐작하건대 해마다 구입한다고 예산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그 전체 금액을 맞춰야 할 것 아닙니까?
  내용을 보니까 이런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입체감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보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시민체육대회입니다.
  따라서 시민체육대회는 선수가 전부 읍·면·동에서 옵니다.
  특별히 팀에다가 지원할 이유가 없어요.
  여기에 보니까 대회 지원금이라고 해 가지고 팀별 지원금이 있는데 이것은 읍·면·동에 준 것이고, 씨름, 축구, 배구, 육상…….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그 부분에서 돈이 많이 나갑니다.
김기석 위원  왜 이 부분에 돈이 나가야 합니까?  그것은 읍·면·동에서 나가야지요.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아닙니다.
  그것은 진행을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지면 안 됩니다.
  아까 예산 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도 그 부분입니다.
김기석 위원  이것은 대회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우리 시민들의 잔치입니다.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그래도 출전선수들은 대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석 위원  시민잔치라는 확실한 마인드를 가지면 이것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후 공개행사를 하는데 태권도 시범에 200만원을 줬다, 에어로빅 시범에 300만원을 줬다고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 자기들 학원 내지는 도장을 자랑하고 있어서 굳이 돈을 주지 않더라도 시범을 보일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구색을 맞추다 보면 잘 안 됩니다.
김기석 위원  내게 이야기하면 태권도 어느 관장한테 이야기해서 사람 보내줄게요.
  꼭 이런 식으로…….
  이것은 길을 그렇게 들인 것입니다.
  얼마만큼 지원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길이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실제로 자기 관원을 자랑하고 싶어서 무료로 하고자 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만 생각합니까?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일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다 그렇지는 못합니다.
김기석 위원  그렇게 출연할 사람들의 신청을 받아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만큼 예산을 아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 무엇보다 시민의 잔치라고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모두 모여서 하루동안 잔치를 하는데 무슨 격식이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내가 볼 때는 전체의 금액을 이렇게 짜맞춘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성황당 채화 하는 그 주변에 작업하는데 작업비를 10만원 준다고 했는데 녹지공원과에 가면 예치기 다 있습니다.
  거기에 전화 한 통 해서 정리해 달라고 하면 안 됩니까?
  우리 시 잔치를 하는데 그것이 안돼요?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작업을 할 시점은 되는데…….
김기석 위원  언제부터 사천시가 이렇게 부자고, 이렇게 돈을 못 써서 흩어버리는 것 같이 되었어요?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기석 위원  우리 시장이 체육회장입니다.
  각 부서에 협조 받을 수 있는 사항들은 협조 받으면 그만큼 예산을 아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체육대회를 할 때는 모든 공무원이 협조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보니까 99%는 공무원들이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이 체육회장이니까 체육회에서는 주변에 울타리를 쳐 주는 정도로 하고, 실질적인 업무 집행은 주무 과에서 쥐고 행사를 치러도 됩니다.
  그렇게 한 내용을 의회에 가져와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이 부분에서는 정말 수고를 많이 했구나.  100만원을 써야 할 것인데 80만원을 썼구나.  20만원 아낀다고 고생 했구나!” 그런 것이 나오지 않겠어요?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사천시 체육대회를 처음 할 때부터 지금까지 같은 돈일 것입니다.
김기석 위원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소리를 해요?
  나는 모든 것을 잘 할 수 있음에도 전례 때문에 전부를 반기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우리 체육지원과장은 젊고 하니까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마인드가 좀 변화된 이런 것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옳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다수의 시민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우리 시가 이런 것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서 여론조사를 해 보란 말입니다.
  다수의 시민들이 그것이 맞다고 하면 따라가야지요.
  앞으로 행정을 어떻게 맞춰 가실 것입니까?  
  시민을 등 뒤에 놓고 전에 그렇게 해 왔으니까 변화할 수 없고, 이대로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꾸세요.  명색이 시민체육대회를 했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콧노래가 나오고, 즐겁고 그래야지 시민체육대회를 빙자해서 다른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은 그렇게 합시다.
  읍·면·동에 15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부족하다고 저는 예견됩니다.
  일괄적으로 하더라도 200만원 정도는 증액을 해서, 작년도에 1500만원을 지원했으면 금년도에는 1700만원, 1800만원 정도씩 지원을 해서 잔치를 하는 것이 다수의 시민들에게 공감 받고, 그날 잔치가 잘 됐다고 칭찬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석관  예,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김기석 위원님 말씀 중 많은 부분이 맞고, 또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읍·면·동별로 예산 지원을 달리 하자는 말씀을 하신 것 같거든요.
  체육은 과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예산은 철학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읍지역에 살거나 동지역에 살거나 번화하고 많은 문화·체육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 사는 분들은 이미 그것들로 인한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이 적게 사는 동네에서는 여러 가지 문화·교육·체육시설이 부족해서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인구가 적다고 해서 체육대회에서 조차 지원을 적게 받는 것이 꼭 맞는 일일까 싶고, 저는 그 지원의 규모를 인구수에 따라서 달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 그렇게 되었을 경우 이후에 읍·면·동으로부터 여러 가지 문제 제기들이 따라올 수 있다 싶어서 고민을 더 해 봐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회 이사님들하고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소관
(11시40분)

○ 위원장 김석관  다음은 총무과장 나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정기  총무과장 엄정기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이번 추경에 총 14억 5081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 내역별로 보면 101 인건비에 3156만 6천원, 이 내용은 구내식당 조리사 4명에 대한 인건비가 3156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해서 구내식당 식기세척기 등 집기 유지 보수비 해서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3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뒷장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구내식당 음식 보관용 냉동고 구입에 250만원, 공무원증 IC카드 제작용 카드리더기 구입에 100만원 해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 주요업무추진에 3455만원으로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600만원은 읍·면·동에 시기와 국기, 가로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차료가 180만원입니다.
  이 역시 국경일이나 기념일에 임차를 해서 시기 게양하는데 사용되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관용차량 보험료 및 자동차세 해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로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총무과에서 5대의 차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유류대 인상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시청내방객 방문기념품 구입에 300만원, 경제살리기 시책 업무추진에 300만원, 어려운 계층 및 이재민 지원 업무추진에 300만원, 학술, 문화예술, 체육활동 유공자 격려에 200만원, 대민봉사행정 업무추진에 300만원, 기업유치 및 공단조성 활성화 업무추진에 4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에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추진비가 2500만원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업무추진비가 10% 절감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꼭 좀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광복절 기념행사 참석 독립유공자 수혜금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이 우리 관내에 5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광복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갈 때 1인당 15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발간실 노후 제본기 교체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즘은 우리 발간실을 이용해서 유인물을 많이 발간합니다.
  외부 인쇄를 최대한 자제하고 자체 발간을 하는데 제본기가 오래돼서 교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후생복지증진과 직원사기진작으로서 직원 복지시책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가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직실에 있는 정맥인식기 프로그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직원자녀 보육수당에 7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인상분입니다.
  법적으로 지급되는 인상분 차액분에 768만원입니다.
  다음은 직장 선택적 복지사업에 2억 1323만 5천원입니다.
  여기에는 전체 직원과 시의원님 해서 1인당 900포인트 90만원씩 해서 선택적 복지카드로 사용하는 돈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상용직원이 빠져 있었습니다.  상용직원이 공중보건의 22명과 무기계약근로자 150명 해서 172명인데 이 부분이 빠져있어서 이번에 추가됨으로 해서 2억 1323만 5천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혁신역량 강화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1600만원입니다.
  뒷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5000만원과 위탁교육비 1100만원인데 이것은 우리 직원들을 팀별로 나눠서 연수원에 혁신교육을 시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민간위탁금 평생학습 혁신컨설팅 위탁비가 1500만원으로 당초예산에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우리 시가 한국생산성본부와 계약을 체결해서 혁신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여기와 혁신컨설팅 위탁을 해 가지고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혁신 분야 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을 1억 8000만원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여기와 계약이 되어서 계속해서 열심히 해서 금년에는 더 좋은 성적으로 상위권에 입상하기 위해서 한국생산성본부와 위탁계약을 해서 혁신프로그램 운영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능력 개발 포상금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로연수자 및 명예퇴직자 해외연수 경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올해 명예퇴직자가 예상 외로 많기 때문에 부족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가 7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표창장과 표창패, 임용장 등의 인쇄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올해 조직개편을 하고나면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과연 우리 조직이 효율적인 조직인지에 대한 것을 외부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해서 그에 따른 결과를 받아서 앞으로 조직을 운영해 나가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직진단 연구용역비는 연말에 자치단체 종합평가를 받을 때 인사 분야에서 외부에 연구용역을 줘서 진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평가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혁신평가를 받을 때도 이 사항이 조금 부족해서 우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우수를 받았으면 포상금을 5억원 정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해서 장려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직진단을 전문기관에 맡겨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정시책추진으로서 일반보상금,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뒷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 피복비 해서 12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는 400명입니다.  400명에 대해서 3만원씩 해서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정시책 교육참석자 실비보상 해서 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르게살기 전국대회 참가자 경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전국대회를 창원에서 개최합니다.  람사르 총회와 같이 연계해서 개최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160명이 참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화통일 지원에 1200만원인데 평통협의회 직원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실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 예산에 평통경비를 일체계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만 여타 지자체에서는 평통에 지자체 경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장님은 시장·군수협의회 경남지역 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체면상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결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한 푼도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평통협의회 사무실에 일용직원 1명이 있습니다.  최소한 직원의 인건비는 지급해 주어야 되겠다 싶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읍·면·동 노후장비 구입에 800만원입니다.
  읍·면·동 노후집기, 케비닛이라든지 책걸상 구입에 800만원을 계상했고, 사남면 방송실 방송시설 교체에 800만원, 사남면 민원실 복사기 교체에 700만원, 곤양면 회의실 방송시설 교체에 800만원, 곤양면 회의실 냉·난방기 교체에 6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개발지원에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평가 인센티브입니다.
  특별교부세로서 사남면 우천마을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전국 평가에서 작년도에 동상을 수상했습니다.
  시상금으로 2000만원을 받아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실규명공동수행사업에 여비가 국비로서 223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체제 구축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주민자치센터 간판 교체에 1050만원입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학습센터로 바뀌면서 간판을 교체하는 것인데 1곳에 150만원씩 해서 7개소에 10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5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벌용동 주민자치센터 증축에 따른 토지매입비 부족분 2040만 8천원 해서 총 1억 604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 및 설치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 사천청사 경비인력 인부임입니다.  구. 사천청사를 평생학습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회계과에서 우리 과로 이관되면서 3명이 3교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인건비 1913만 1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사천청사의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현재 상수도사업소가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전기료나 모든 제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서 학교복합화사업 학술용역비로서 어제 보고드린 사남초등학교 학교 복합시설(BTL)사업에 따른 학술용역비가 5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본조사설계비로서 구. 사천청사를 평생학습센터로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추경에 하반기에 있을 사업비까지 계상을 해야 되는데 금회 추경에는 기본조사설계만 계상을 했습니다.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으로서 사무관리비입니다.
  성인문해사업으로서 3개소인데 국비가 일부 지원되어 11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동서동, 선구동, 우리 시 종합사회복지관 해서 3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역시 성인문해사업 3개소에 1620만원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국·도비하고 분권교부세는 생략하시고…….
○ 총무과장 엄정기  인재육성 및 교육환경 개선으로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방과후 학교 운영비 지원 해서 4억 5130만 6천원, 학교 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500만원 해서 4억 5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비는 부동산교부세 지원의 20%를 교육경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받은 경비 중에서 20%로 하면 20억원이 되어야 하는데 재원이 어려워서 4억 5600만원만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지원에 시비와 분권교부세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시비가 1153만 1천원 삭감되고, 분권교부세가 1153만 1천원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육성비에 있어서 기타직보수 인건비에 1163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6급의 부족분 3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서 성과상여금 부족분 202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서 관내출장여비가 2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것도 정액분으로서 1명분이 부족해서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노후복사기 교체에 1500만원인데 이것은 상사업비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4058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체납되어 있던 돈을 징수했기 때문에 4000만원이 더 계상되었습니다.
  뒷장에 세출예산입니다.
  융자금에 추가로 4058만 2천원이 계상되어 총 2억 9058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보이는대로 묻겠습니다.
  아까 조직진단 연구용역비가 8000만원 있었는데 원래는 이것을 안 해도 되겠다고 생각했다가 꼭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올리신 것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이정희 위원  포상금을 최우수를 받으면 5억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8000만원이 추경에 확보되면 5억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작년도 혁신평가에서 장려를 받았는데 인사분야가 조금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평가항목 중 외부기관에 용역을 해서 조직진단을 했느냐 하는 항목이 있었는데 우리는 이런 예산을 지출한 적도 없고, 용역을 안 하다 보니까 좀 낮게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더욱 열심히 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조직진단을 받으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서 받아야 하는데 예를 들면 그 기관이 어떤 기관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마는…….
이정희 위원  이번에 처음 하시는 것이 라고 하셨지요?
○ 총무과장 엄정기  한국생산성본부에서도 이런 업무를 하고, 경남발전연구원에서도 합니다.
이정희 위원  주로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하겠습니다, 그죠?
  그 위쪽에 혁신컨설팅 위탁이라고 해 가지고 앞에도 평생학습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 이것은 혁신한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 것 같은데 앞에 평생학습이라는 말은 왜 붙어 있는 것인지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올해도 평생학습도시를 지향하고 있는데 이 업무 자체가 교육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평생학습”을 붙여서 다음에 평가를 할 때 이런 예산을 확보했다고 하기 위해서 이 말을 앞에다가 좀 붙였습니다.
이정희 위원  145쪽에 구. 사천청사 리모델링에 조사설계비만 4000만원이 든다?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이정희 위원  전체 예산은 얼마나 듭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설계를 정확하게 해 보면 전체 예산이 나오겠습니다마는 당초 계획은 9억원 정도로 예상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 위에 보면 어제 말씀하신 학교 복합시설(BTL)사업에 따른 학술용역비가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이정희 위원  학술용역비라고 되어 있는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시설에 대한 용역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시설사용에 대한 용역기관에 의뢰한다고 되어 있던데 이름만 학술용역이고, 실제로는 이 용역이 공간의 분할이라든지 건물의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용역이라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 총무과장 엄정기  교육청에 넘겨줄 돈이 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146쪽을 보시면 학교 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이 있고, 공공도서관 평생학습 자료구입비 지원이 있습니다.
  개념을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학교 도서관은 학교에 있는 도서관일 것이고, 공공도서관은 어디까지가 공공도서관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공공도서관은 사천도서관과 삼천포도서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5500만원씩 지원되는 것입니다.
  분권교부세입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양쪽에 있는 도서관에 자료를 구입하는 것이지요?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평생학습도 그냥 평생학습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넣은 것이지요?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이정희 위원  결론적으로 말하면 도서관 자료 구입비인 것입니다, 그죠?
○ 총무과장 엄정기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학교 도서관 도서구입 지원은 그냥 학교 도서관에 주는 것이고?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이정희 위원  학교에 주면 학교에서 알아서 도서를 구입하는 것이고?
○ 총무과장 엄정기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사천에 전체 도서관이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지금 작은도서관은 5개소가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도서관과 관련해서는 개별적으로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탁석주 위원님!
탁석주 위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54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강사료가 인상된 것은 아니지요?
○ 총무과장 엄정기  예, 그것은 아닙니다.
탁석주 위원  그럼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예산 부족분입니다.
탁석주 위원  왜 부족합니까?
  프로그램을 각 자치센터별로 3개 프로그램에는 강사료가 공히 30만원씩 나가지요?
○ 총무과장 엄정기  30만원이 나가는 것도 있고, 20만원이 나가는 것도 있고…….
탁석주 위원  30만원씩 나가고 거기에서 하나의 프로그램이 추가될 때마다 20만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예.
탁석주 위원  그러면 540만원이 증액된 내용은 강사료가 인상된 것은 아닐 것이고, 무엇 때문에…….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전체적으로 읍·면·동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예산을 계산해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탁석주 위원  부족분을 지원한다?
  각 읍·면·동별로 강사료를 30만원씩 지원하니까 1주일에 2시간인가 3시간인가 하는 모양이던데 강사료가 너무 부족해서, 전부 다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엄정기  그래서 그것을 좀 증액하려고 예산부서하고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도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사정이 안 돼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탁위원님께서도 인상해 달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탁석주 위원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내년 당초예산을 수립할 때는 이 부분을 검토하셔서…….
  사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심지어 주민자치운영위원들의 회의비를 아껴서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민주평통 지원에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간사 인건비라고 하셨지요?
○ 총무과장 엄정기  예.
탁석주 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간사 인건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자체적으로 운영비 조금 내려오는 것으로 대체를 하고 있었습니다.
탁석주 위원  이곳은 헌법기관 아닙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예.
탁석주 위원  헌법기관인데 우리 시에 사무실을 두고 유지를 하고 있는데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전혀 지원하지 말자고 결의한 사항이라서 우리 시에서는 전혀 지원을 하지 않았네요?
○ 총무과장 엄정기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결의한 사항이라서…….
탁석주 위원  국비를 확보하든지 해야지 간사가 근무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안 나가서…….
  아무리 그래도 일부 조금씩 나간다는 것은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원하지 말자는 결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런 인건비 정도는 검토를 하셨어야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김기석 위원님!
김기석 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문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설치가 동단위로 되어 있는데…….
○ 총무과장 엄정기  읍사무소도 되어 있습니다.
김기석 위원  예, 읍하고 동하고 되어 있는데 면단위도 인구가 1만명 이상 되는 곳에서는 그런 것을 요구하는 주민들도 있거든요.
  정동면이나 사남면 이런 데는 면장들에게 의향을 물어서 자치센터 설치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설치할 의향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주민자치센터를 애당초 동하고 읍에 할 때 시범적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설치했는데 그 뒤에 확대를…….
  사실은 확대를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동하고 읍에만 할 것이 아니라 확대를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은데 이것은 연구를 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기석 위원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은 우리 시에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시 입장에서는 고맙고 그렇는데 15호, 20호, 30호 사는 마을보다 500세대, 1000세대, 수 천세대가 사는 그런 아파트에 우리 시비가 따로 투입되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예.
김기석 위원  그렇다면 그곳 시민들에 대한 배려로서 예산 부담이 되더라도 그분들을 위한 공간이 조금 마련되었으면 싶습니다.
  참고하십시오.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알겠습니다.
김기석 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지방자치의 성공이 교육에 있다고 해도 부인하거나 부정할 사람이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그런 면으로의 접근은 그 어느 시군보다 발이 빨라야 합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도 아파트 세대가 기존의 세대보다 그 수가 많아졌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주민들은 후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천시에 살기 위해서 들어온 것을 후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문제 때문에 그렇지요.
  그중에 중학교에 가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사천중학교, 사천여중이 선인리 쪽에 있는데 시내버스를 타고 통학을 해야 하는데 교통편이 용이하게 연결이 되지 않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방과후에 귀가하는 데도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자녀들 때문에 손발이 묶여서 태워다 주고, 태워 와야 하는 실정이거든요.
  이것도 참고가 되어야 할 것이고,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작은도서관이 필요합니다.  공간은 있습니다.
  요즘은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 정부 외에 각 단체들이 나서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은행에서는 작은도서관을 설치하는데 수억원을 지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바쁘신 중에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평생학습을 담당하는 우리 김수진 계장은 업무를 누구보다 열심히 챙기지 않습니까?
  마침 김계장이 그 자리에 앉았으니까 잘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2회 추경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는 그렇게 지원을 받았다든지, 지원을 못 받으면 우리 재원이 생길 때 푸르지오에 작은도서관을 하나…….
  지금 만들면 전국에서 제일 좋은 작은도서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거기에 엘리트들이 많이 살러 왔잖아요.
  한국항공이라든지 이런 데 다니는 가족들은 진주에 있을 것인데 사천이 좋을까 싶어서 사천에 들어왔다가 재산적으로도 그렇고, 교육적인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피해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동안만이라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그것이라도 있다는 자부심을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 사람들을 붙잡아 두는 수단으로 사천초전공원을 만들었는데 그런 것이라도 가지고 위안을 삼을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높여주면서 위안을 삼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 100개 설치해도 아무 소용없답니다.
  그럼 무엇이냐?
  자녀들의 교육과 관련되는 부분이 제1순위랍니다.
  따라서 빨리 추진해 주실 의향 있으시지요?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알겠습니다.
김기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석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 위원장 김석관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와 제안설명하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자료가 배부되었기 때문에 미리 충분하게 자료를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이한 사항이나 꼭 설명을 해 드려야 되겠다 싶은 것만 설명을 하시고, 나머지는 바로 질의 답변을 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김유자 위원  좋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과장께서도 그렇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호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호래입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 설명자료를 책상 위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강조해서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하시고, 안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위원장님, 간략하게라도 꼭 설명하실 부분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호래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 자료를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 지원건인데 이것은 작년부터 거론이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 도내에 8개 시군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단독으로 사는 장애인은 일반 공무원이나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찾아가서 직접 애로사항을 듣고, 또 필요한 것은 서로 연결해 주고 하는 말 그대로 가족지원센터인데 이것은 장애인부모회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필요한 예산이 4000만원 정도로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사천네트워크 운영 인건비 지원건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금년 5월말까지는 국가예산이 지원되어 인건비가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6월부터는 국가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3명에 대한 인건비 24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2008자원봉사 마일리지통장 프로그램 연간 유지보수비가 40만원인데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아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취약계층 지원사업으로서 통합서비스담당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2대 있습니다.
  이 차량에 따른 유류대와 보험료가 모자라서 이번 추경에 3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부랑인시설 운영비 지원건입니다.
  이것은 삼천포 합심원입니다.
  1982년도에 건립된 건물로서 전기 변압기가 고장이 나서 새로 고쳐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사업비가 1000만원이고, 목욕탕이 목재로 된 천장이자 보니까 습기가 차서 나무가 부식되어 천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재로 교체해야 할 당면한 사안이 있어 1500만원, 해서 25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보시다시피 전부 국·도비가 삭감되었거나 당초예산에 가내시 되었던 것이 확정내시됨에 따라서 가감이 조금 있는 사항을 반영한 것이고, 전체 예산은 3억 9000만원 정도가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탁석주 위원님!
탁석주 위원  합심원 시설개보수 변압기 교체 및 목욕탕 천장 개보수비는 어떤 예산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호래  시비입니다.
탁석주 위원  100% 시비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호래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운영비는 도비가 내려오는데 이것은 도에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순수한 시비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탁석주 위원  도비나 국비는 조금이라도 지원이 안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호래  지난번에 저희들이 도에 가서 도비 요청을 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모르겠고 이번 추경에는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다른 부랑인시설 일반운영비도 추경에 반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장 급한대로 2500만원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탁석주 위원  합심원 앞에 사료공장 있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호래  예.
탁석주 위원  사료공장에서 나는 악취 관계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호래  저도 어제 경로행사를 해서 다녀왔는데 그 시간에 냄새가 많이 납디다.
  냄새가 나서 알아보니까 항상 나는 것이 아니라 사료를 찌는 그 시간에만 난다고 하는데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평상시에도 나고 해서 습관화 되어서 감각이 둔화된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모처럼 가니까 냄새가 아주 역하고…….
탁석주 위원  그렇지요?
  실제로 그 냄새가 매일 납니다.
  사료공장 시설 자체에서 나는데 물론 가동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는 다르겠지만 항상 악취가 납니다.
  더구나 거기에 노약자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마당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바로 사료공장이 있기 때문에 그 공장에서 나는 악취가 수용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호래  예, 관련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탁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김유자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김유자 위원  예.
○ 위원장 김석관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장애인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1억 7000만원이 증액되어 있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호래  예.
이정희 위원  이것이 장애인지원센터 운영비가 1억 7000만원이 더 증액되어 있는 것이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호래  예.
이정희 위원  장애인지원센터 운영비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증액되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호래  당초에 5억 70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 시비를 그만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4억원하고 이번에 부족분 1억 70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별도의 예산이 필요해서 요구한 것이 아니라 원래 5억 7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해서 부족분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기석 위원님!
김기석 위원  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사회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자료도 밑에 페이지가 나오면 좋을텐데 급조를 한 것 같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호래  죄송합니다.
김기석 위원  사업목적, 각종 복지급여 신청자의 재산 조사 및 부양의무자 조사에 따른 현지출장, 가정방문상담 이런 것인데 읍·면·동의 주민생활지원담당에서 이런 업무를 하는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호래  조사는 우리 시에서 합니다.  통합조사계에서 조사를 합니다.
  일단 읍·면·동에서는 접수만 해 가지고 방문하여 초기상담만 하고, 신청서를 우리 시에 진달하면 우리 과에서 직원들이 현지방문을 합니다.
김기석 위원  개별로?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호래  예.
김기석 위원  개별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그 과에서 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호래  예, 우리 과에서 합니다.
김기석 위원  그 밑에 보니까 요구액 산출근거 해서 방문용 차량 2대에 따른 무엇이 있는 모양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호래  유류대하고, 보험료하고 그렇습니다.  유류대 240만원하고, 보험료…….
김기석 위원  위에 있는 것이 유류대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호래  예, 그렇습니다.
김기석 위원  밑에는 보험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호래  예.
김기석 위원  유류대면 유류대라고 명확하게 안 나오니까 묻게 되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갑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호래  예, 알겠습니다.
김기석 위원  의회에 가져올 때는 좀 분명하게, 우리가 한번 보면 물어볼 이유가 없도록 해 오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호래  죄송합니다.
김기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이삼수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삼수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 소관
(14시10분)

○ 위원장 김석관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와 제안설명하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배부된 자료를 충분히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없다면 바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문화관광과장 김태주입니다.
  바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특별히 강조할 사항은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질의를 하시면 어차피 나중에 설명을 드려야 하니까 그때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수 위원  과장님께서 추경에 올라온 부분 중에서 이 부분은 꼭 설명해야 되겠다 싶은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다는 아니더라도 이것이 왜 추경에 올라왔을까 의구심이 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물어보면 그것도 시간이 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만 몇 가지 짚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조경수 및 법면 수목 정비사업비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주변 법면을 보면 기 식재했던 소나무, 일반 잡나무들이 많이 고사하고, 고사한 후에 제거를 하니까 주변 법면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 2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에 216페이지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216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곤양향교 유림회관 신축 사업비 과목을 당초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이유는 곤양향교 유림회관을 건축한 이후에 유지관리를 향교에서 해야 되고, 재산등기도 향교 앞으로 등기해야 하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토지 매입비입니다.
  선진리성 주변 부지매입 해서 1억 53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선진리성 화장실 뒤에 묘지가 있습니다.  3필지 1501㎡인데 이 묘지가 선진리성 구역내로 지정이 되어 있는 부지인데 소유자하고 매수협의가 되지 않아서 묘지가 있는 그 일대만 매입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시에서 사가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1억 5300만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입니다.
  선진리성 공원화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비가 당초 5억원 있었는데 5억원을 더 확보해서 9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선진리성 공원화사업의 일환으로 이 부지를 매입해야 토성 복원이 가능합니다.  왜성은 복원을 했습니다마는 토성은 이 부지를 매입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5억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220페이지, 비토지구 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여기에 토지매입비 2억 958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업도 남해안관광벨트 사업의 일환으로 비토지구 관광지 조성과 관련하여 주차장 확보를 위한 부지매입비입니다.
  지금 국비를 4억원 확보해 놓고 있는데 국비는 부지매입비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지를 매입한 다음에 국비를 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2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임진란 해전지 관광화 사업으로 균특과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1억 4747만 7천원입니다.
  시설부대비까지 합해서 1억 5000만원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자 위원님!
김유자 위원  221페이지, 관광안내도 설치하고 사천관광 홍보판 설치, 또 야립광고탑 이전 설치 토지매입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장소는 결정이 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관광안내도는 3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사량섬 가는 수협 냉동공장 옆에 있는 카페리오 선착장하고, 금성 녹차단지에 하나, 그 다음에 노산공원 밑 서금매립지에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부식되어 위험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3개소를 설치하고, 사천관광 홍보판 설치는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사천공항 대기실, 완사역, 그 다음에 사천휴게소 상·하, 대교 화장실, 이런 쪽으로 보완을 하고 정비할 계획입니다.
김유자 위원  야립광고판은?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야립광고판은 지금 서 있는 야립광고판을 남해안고속도로 선형 개량으로 철거를 해야 할 형편입니다.
  위치는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원하는 장소는 지금 선형이 변경되는 위치 중에서 IC로 들어오는, 지금 도로로 되어 있는 그 위치인데 앞으로는 그 위치가 도로가 안 되고 새로 선형되는 도로 노견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야립광고판이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잘 보일 수 있는 위치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유자 위원  선정되기 전에 의회에 한번 더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선정위치를요?
김유자 위원  예.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 위치를 도로공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인데 어쨌든 좋은 자리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자 위원  나는 예산문제 보다 장소 관계가 걱정이 되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보상은 받았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아직 안 받았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보상 받는 조건으로 걸어서 우리가 원하는 데다가 해 달라고 하면 안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그것 때문에 도로공사하고 여러 번 협의를 하고, 현장에서 위치도 점검을 하고 그랬는데 자기들은 보상해 주는 감정 기준대로 보상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100% 수용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부지매입비를 3000만원 확보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알겠습니다.
  예,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222쪽에 보시면 문화관광자원 개발 해서 남해안관광벨트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쭉 있는 것이 임진란 해전지 관광화사업이라는 것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이정희 위원  임진란 해전지 관광화사업에 대한 대략의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이순신 프로젝트사업과 관련해서 선진리성 주변이 거북선 출전 최초 승전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천해전이 거북선 출전 최초 승전지다 해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진리성 주변에다가 이 사항을 홍보할 수 있는 사업을 우리 시에서 선정해서 추진하라는 의미로 1억 50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저희들은 선진리성 내에 편의시설도 좀 확충을 하고, 왜성을 싼 성곽 밑으로 해서 패널로 해전 하는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설치해서 관람객이 사천해전을 느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정희 위원  이것은 기 진행되어서 준비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아직까지 사업 결정은 안했습니다.  계획을 만들어서 예산이 확보되면 그 계획을 바탕으로 세부 시행계획을 만들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정희 위원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해서 좋게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대방진 굴항 쪽을 보면 늘 버려져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곳도 하나의 문화자원으로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일텐데 남해안관광벨트사업과 연계된 관광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역사가 되었든 관광이 되었든 그런 곳에 대한 고민 또한 문화관광과에서 해 보셔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이상입니까?
이정희 위원  예.
○ 위원장 김석관  김기석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기석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이삼수 위원님?
이삼수 위원  비토지구 관광지 조성하는 것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이삼수 위원  토지매입비가 얼마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3억원입니다.
  3억원인데 측량비하고 조금 나가니까 2억 9500만원 정도 되는데 전체를 합하면 3억원입니다.
이삼수 위원  당초예산에는 안 잡혀 있었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당초예산에는 없습니다.
이삼수 위원  비토 어디에다가 관광지를 조성하는데 토지매입비를 3억원이나 계상한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250페이지에 보면 2억 9584만원하고, 밑에 704만원이 있습니다.
이삼수 위원  704만원하고, 2억 97584만원인데 이것이 어디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조성할 위치가 어디냐 하면 비토초등학교가 아니고 하봉 밑에 있는…….
이삼수 위원  거기다가 무엇을 조성하는데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주차장을 만들 것입니다.
이삼수 위원  주차장을 만들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어차피 관광지가 조성되면 주차장은 공용사업비로 확보해야 합니다.
이삼수 위원  비토지구 관광지 주차장 조성 토지매입비라고 해야 되는데 비토지구 관광지 조성 토지매입비라고 되어 있으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목적은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입니다.
이삼수 위원  알기 쉽게 부기를 했으면 싶고, 관광안내도 설치를 3개소에 하는데 개당 3000만원짜리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이삼수 위원  개당 3000만원짜리인데 이것이 그렇게 비쌉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우리가 여태까지 설치한 사업비를 감안해서…….
이삼수 위원  이것을 설치하는 자체는 우리 시부지 중에서 적지를 선정해서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이삼수 위원  내가 볼 때 썩 대단한 것 같지도 않은데 가격만 비싸고 하니까 물어본 것입니다.
  야립광고판 이전설치 토지매입비라고 해서 300㎡가 있는데 이곳이 어디입니까?
  아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상지는 없고, 필지만 약 300㎡라고 예상해서 3000만원을 확보하려는 것 같은데 맞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이삼수 위원  아직까지 대상지는 없다, 그죠?
  그렇다면 지금 기 되어 있는 야립광고판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그것을 이전할 것입니다.
이삼수 위원  그것을 이전할 것인데 그 자리에는 다른 야립광고판을 안 세울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그 자리는 도로가 될 것입니다.
이삼수 위원  도로가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이삼수 위원  인터체인지가 바뀐다고 하더니 바뀌는 모양이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이삼수 위원  이전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이삼수 위원  우리가 기 되어 있는 야립광고판을 할 때 3억원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2억 얼마에 저것을 하지 않았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당초에.
이삼수 위원  예.  제일 처음에 서 있는 저것이.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이삼수 위원  저것을 다시 수정 보완해 가지고 그쪽으로 옮기면 다시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철거하면 못 쓰게 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이전할 수 있는 예산은 도로공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이삼수 위원  내가 그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기에 도로가 난다면 도로공사에서, 우리도 무슨 사업을 하면 보상을 해 주듯이 도로공사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아서 추진을 할 것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우리가 5억원을 보상요구 해 놓았는데 감정결과는 그만큼 안 된다고 합니다.
이삼수 위원  5억원 더 되지요.  신경 쓴 것까지 다 합하면.
  그 다음에 남양동에 향토역사관이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이삼수 위원  거기에 두 명이 있는데 사실상…….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두 명이 아니고 한 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문화원에 있습니다.
이삼수 위원  착각했습니다.  여기에 2명이라고 적혀 있어서 거기에 2명이 근무한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1명이 근무를 하는데 거짓말 조금 보태서 1년에 10명이 안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남양 임내숲 안에 있는 향토역사관을 밖으로 빼 달라고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일부러 유치원 교사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1년에 10명도 안 들어갑니다.
  향토역사관하고 박정은 박물관 겸한 것을 밖으로 덜어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신경을 좀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팸투어 하는데 예산이 1000만원밖에 안 올라가 있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그것은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할 팸투어 예산이고, 보조사업으로 팸투어 하는 예산은 2000만원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삼수 위원  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이 사업은 우리 시에서 체험마을에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팸투어가 되겠습니다.
이삼수 위원  잘 알겠는데요, 광고판 3000만원짜리는 생각을 좀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 소관
(14시28분)

○ 위원장 김석관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와 제안설명하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예산서는 생략하고, 제안설명서를 토대로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헌진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야생포획동물 표지판 제작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야생동물 포획시에 표지판을 붙여서 불법포획물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서식밀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기정예산이 1892만원 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추가로 39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 발송용 우편료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예산액이 645만원입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즉, 환경보전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비로서 재활용품 수집활동에 200만원, 물사랑 환경운동에 245만원, 야생화 쌈지화단 조성사업에 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동식 공중화장실 구입비입니다.
  예산액은 5000만원입니다.
  각종 행사나 축제시에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한 대를 구입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에서 예산을 목간 조정을 했습니다.
  3억 84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하고, 당초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되어 있는 3억 8400만원을 감액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승인 과정에서 직접지원사업비가 조정이 좀 됐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 43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경남도에서 가내시 되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따라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 소관
(14시32분)

○ 위원장 김석관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와 제안설명하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출하신 추가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는 예산은 모두 8650만 7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840만원, 도비가 480만원, 시비가 7330만 7천원입니다.
  시비 중에서 가로등 신설 예산이 올해 1억원 계상되어 있는데 수요가 너무 많아서 1억원 가지고는 읍·면·동에 충족을 다 시키지 못해서 이번 추경에 1억원 정도를 더 요구했는데 우리 시의 재정형편이 그렇게 안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5000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50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공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수수료가 당초예산에 3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2330만원 정도가 모자랍니다.
  이것은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꼭 추경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 위원님!
이삼수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하고는 그다지 관계없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소방도로나 도시계획도로를 낸 다음에 가로등 부분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요?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예, 그렇습니다.
이삼수 위원  그 부분을 좀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로만 내놓고 가로등이 없어 깜깜한 곳이 있습니다.  그나마 30m, 40~50m 안에 가로등이 하나씩 서 있으면 좀 나은데 도로만 내놓고 가로등이 하나도 없으니까 다른 생각도 많이 들고, 주민들의 원성도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깨끗한 도로를 낸 다음에는 가로등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예, 알겠습니다.
이삼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탁석주 위원님!
탁석주 위원  저도 예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120기동대에서 가로등을 관리하는데 가로등을 점검하고 기본적인 관리를 하는 것도 우리 직원들이 하지요?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예.
탁석주 위원  너트가 풀린 가로등이 참 많습니다.
  하절기가 되면 태풍이 온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경우 너트가 풀린 가로등은 파손될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향촌동을 쭉 둘러보니까 너트가 풀린 가로등이 상당수 있던데 챙겨봐 주십시오.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김기석 위원님!
김기석 위원  보안등 신설이 있습니다.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 좀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업명은 보안등 신설이고, 설명하는 것은 가로등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구분이 됩니까?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보안등입니다.
김기석 위원  보안등이지요?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예, 글자 그대로 가로등은 길가에 서 있는 것이고, 보안등은 시골 안길이나 마을에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김기석 위원  가로등이라고 하면 예산의 규모가 대단히 달라야 할 것 같아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직제개편이 되고 나면 120기동대가 다른 부서로 넘어가지요?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안은 재난안전관리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가더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챙겨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 소관
(14시38분)

○ 위원장 김석관  다음은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 제안설명하기 바랍니다.
  세무과는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 요구액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정대성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요구액은 960만 8천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족분하고, 일반수용비는 3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은 용현지구 택지정리사업에 따른 예산으로 전답에서 택지로 바뀌게 되면 토지분 재산세 부과를 위해서 공시지가를 다시 조사해야 합니다.
  그 500필지에 대한 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작년에 세정추진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아서 1억 50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1억 3000만원은 회계과에 통근버스 구입비로 계상을 했고, 1400만원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선진지 견학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600만원은 읍·면·동 징수포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밑에 개별주택가격조사 인건비도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자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소관
(14시41분)

○ 위원장 김석관  다음은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와 제안설명하기 바랍니다.
  내용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 강조해서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시고, 나머지는 바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문필상  회계과장입니다.
  251쪽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약 및 물품관리에 1억 3000만원은 지방세정평가 상사업비로서 통근버스를 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통근버스가 1999년도에 구입해서 운행해 온 것으로 대형버스의 내구연한은 6년인데 상당히 오래되고 노후화 되어 새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공유재산 합병화사업에 기간제근로자 1명을 고용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되어 있는 도로나 하천, 공원의 필지수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필지를 한 필지로, 예를 들어 한 구간의 도로 같으면 그것을 한 필지로 등록하고, 하천이면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것을 한 필지로 통합해서 몇 평에 얼마 이런 식으로 합병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1명을 고용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2페이지, 일반수용비는 그에 따른 측량비입니다.  당초에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이번에 1600만원을 더 확보했습니다.
  아래쪽에 사무관리에 따른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2008년도 국유재산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해서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에 사천청사 신관 옥상 방수공사에 4000만원이 있어서 금년도에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관 쪽에 한쪽 부분이 남아서 15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 시설용역 인부임이 현재 3억 8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4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유는 물가인상분에 따른 6.95%를 인상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전년도 정산 부족분을 합해서 46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청사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비로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기라든지 기계설비, 수선, 또 실과소 조정이 될 때 사무환경 변화 등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청사 전원차단설비 절전형 설치비로서 2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스위치가 전등별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절전을 하기 위해서 담당 계별로 전원 차단장치를 설치하여 에너지를 절약해 보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 청사관리에 남양동주민센터 주차장 부지매입비를 2억 535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남양동에서 건의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이고, 매입할 부지는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일단 예산이 확보되면 매입에 따른 진행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청사 유지관리비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부족해서 5000만원을 더 추가 계상하였고, 또 남양동주민센터 주차장 부지정비를 위한 사업비 362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동면사무소 화장실 증축 관계는 화장실이 노후가 되어 보수하기 위해서 459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님!
김기석 위원  금번 추경예산안하고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2007년말을 기준으로 민원접수 건수를 조사해 본 결과 사천읍이  78,000건, 사남면이 25,000건, 그 외 읍·면·동은 몇천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천읍이 많은 이유는 정동면 지번 내에 살지만 아파트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은 읍사무소로 민원을 보러 가게 됩니다.
  사남면이 많은 이유는 아파트 세대가 2000세대 넘게 입주한 데다가 동강아뜨리에가 행정구역은 용현면인데 민원은 사남면사무소에 와서 봅니다.
  최근에는 공단에 있는 사람들이 민원을 보러 많이 옵니다.
  면장님한테 챙겨보니까 실기를 한 것 같은데 사남면사무소에는 민원인용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편을 느껴 불평을 하고 가는 민원인을 저도 여러 번 봤거든요.
  그때 이야기한다는 것이 저도 챙기지 못했고, 면장님한테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면장님도 바빠서 빠진 것 같습니다.
  마침 오늘 회계과 추가경정예산안 보고가 있기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것은 한시가 급한 일입니다.
  민원인이 와서 화장실에 가려면 직원 화장실로 가야 되거든요.
  사무실 뒤로 돌아서 가야 되는데 때로는 못 찾아서 급하게 차를 몰고 달리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화급을 다투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 회계과장 문필상  잘 알겠습니다.
  면장님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기석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한편으로는 회계과 업무가 아닌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건물과 관련한 것을 다루고 계시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청 건물을 사용하고 싶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 회계과장 문필상  저희들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유상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은 사용료를 받고 해 주는데 일단 신청목적에 맞아야 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청사 내에 있는 사무실을 외부인이 와서 사용하고 싶다면 청사를 대부해 줄만한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전부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빌려줄 수가 없고, 구. 삼천포청사라든지 구. 사천청사, 또 남아있는 동사무소라든지 그런 곳은 일단 신청용도를 보고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이정희 위원  회계과에서 판단을 합니까?
○ 회계과장 문필상  일단 행정재산은 소관 실과가 있기 때문에 소관 실과에서 판단을 합니다.
  만약 저희들 회계과 소관이라면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행정목적에 따라서 각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나누기가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일괄적으로 청사를 관리하는 기준이 이러이러해서 이 기준에 맞으면 대여해 준다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소관 실과소에서 알아서 한다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문필상  법은 똑같은데 총괄재산관리관이 있고, 각 실과소에서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문화예술회관 건물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 소관이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같은 것을 만들어서 관리하겠다는 것이고, 본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인근 지역에 있는 다른 시청 같은 경우에…….
  사실 시청이 공무원들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청은 시민들의 것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청와대도 개방을 한다고 하고, 그 앞에 있는 공원도 시민의 품에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사천시청은 공무원들을 위한 것이라서 공무원들이 비어있는 공간까지 대여하지 않겠다든지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원칙을 어디서 어떻게 정해서 어떻게 운용하는 것인지를 묻는 것이고, 되도록이면 시민의 품에…….
  아시겠지만 진주시청 같은 경우에 시청을 시민들에게 개방합니다.  
  그렇다면 이 공간도 일상적으로 쓰는 공간이 아니라면 개방할 수 있는한 개방해서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회계과장 문필상  이정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고 싶은 시민께서 어떤 공간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시청에 담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어 있거든요.
  사무실 외에는 시민들이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전체적으로 이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의 방침이라는 말씀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지요?
○ 회계과장 문필상  예, 주민들이 원하는 곳이 보안상의 문제가 없는 곳이라면 개방해서 쓰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환경사업소 소관
(14시52분)

○ 위원장 김석관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와 제안설명하기 바랍니다.
  소장님, 추가 설명자료를 토대로 위원님들께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장 설영식  환경사업소장 설영식입니다.
  환경사업소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담당 황원명입니다.
  그리고 청소시설담당주사 여인택입니다.
  저는 지난 4월14일자로 발령을 받은 설영식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 자료에 의해서 예산편성된 목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차량 유류비입니다.
  당초 우리가 1억 3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5000만원을 증액시켜 1억 82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차량이 23대, 중기 2대 해서 총 25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류대가 갑자기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유류대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분리배출함 제작입니다.
  이것은 각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에 자연부락 단위로 분리배출함을 설치해 주기 위해서 300개를 제작하려고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분리배출 견본품 제작비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쓰레기 분리배출 견본품을 제작하여 읍·면·동사무소와 학교 등에 배부하여 분리배출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총 50개를 제작하고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삽재마을 환경성 검토 용역비가 기 2000만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30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삽재마을주민 건강검진비 2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30세 이상 되는 70명에 대해서 1인당 종합검진비 38만원씩 해서 총 2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주변 이주대책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기 944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성물산이라는 곳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시에서 토지를 매입하도록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해 본 결과 금액이 모자라서 4억 7000만원 정도를 더 확보해야만 진성물산이라는 수산물가공공장에 보상을 주고 이주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4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삽재마을 생활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삽재마을에 총 47세대가 살고 있는데 가구당 300만원씩 해서 1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여과집진기 백필터 교체공사를 위해 23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각장 보일러 세관공사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각장의 폐열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생산시설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5억원에는 국비가 2억 5000만원, 도비가 5000만원, 시비가 2억원입니다.
  이것은 폐열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여 판매를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비 1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국고지원을 1200만원 해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이 금액이 감이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감된 사업비라서 저희 시도 1200만원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확장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총 20억원을 상환해서 올해로 다 갚았습니다.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해서 20억원을 모두 갚고 6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600만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보조자료를 같이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 환경사업소장 설영식  이 관계는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이것은 참고로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설영식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신다면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삽재마을 환경성 검토는 지난 2000년부터 2002년9월까지 2차에 걸쳐 용역을 하였습니다.
  어디에다가 용역을 했느냐 하면 진주산업대학 환경문제연구소에다가 하절기에 한번, 동절기에 한번 해서 2회에 걸쳐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온 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종합적으로 볼 때 환경에는 극히 문제가 없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느냐 하면 최종적으로 제출한 그 사람들의 보고서를 보면 기상변화가 생길 때, 특히 하절기 같은 때, 그 중에서 저기압, 그리고 동남풍이 불 때는 삽재마을에 악취가 나는 등의 문제가 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고, 소음 부분은 우리 쓰레기장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차량이 질주하면서 나는 소음이 있었다는 것이었고, 그 외 부분은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상조건에 의한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하라는 것이 1, 2차 용역보고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500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번에 3000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용역을 하더라도 기 용역결과 이상으로 더 나올 것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만약에 용역을 꼭 해야 한다면 이번에 소각장을 증설하기 때문에 이 소각장을 증설한 다음에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36톤 규모의 소각장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 소각장을 48톤의 새로운 시설로 짓고자 합니다.
  그것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짓고, 쓰레기장을 2차로 33억원 정도 들여서 증설합니다.
  이 2개 사업이 끝난 다음에 용역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용역을 해 봤자 특별히 더 나올 것도 없을 것 같고.
  전에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용역비를 올렸습니다만 저희들 판단으로는 용역을 하더라도 증설을 하고난 이후에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환경사업소장,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석 위원님!
김기석 위원  과장님께서는 기술직 공무원으로 평소 품성이 조용하고 해서 빨리 승진을 못하고 늦게 승진을 했는데 누구보다도 잘 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축하합니다.
  10번에 사천소각장 폐열 이용 재생에너지 생산시설사업이 있습니다.
  전기를 생산해서 남는 전력은 한전에 판매할 것입니까?
○ 환경사업소장 설영식  예.
김기석 위원  판매를 하면 1키로와트에 대충 얼마 정도합니까?
○ 환경사업소장 설영식  여기에서 예상되는 수입이 1년에 1억 5000만원 정도입니다.
김기석 위원  그렇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설영식  예.
김기석 위원  저는 내용을 깊이 몰라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업이 시기적으로, 또 할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큰 용량으로 해서 수익적 사업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서 생산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김유자 위원님!
김유자 위원  저는 6번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진성물산이 요구하는 것과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것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었지요?
○ 환경사업소장 설영식  예.
김유자 위원  이번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 환경사업소장 설영식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이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주를 해 주라고 결정을 했지만 이주에 대한 금액은 아무도 모릅니다.
  자기들 요구사항은 많을 수 있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적게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감정을 했습니다.
  감정을 해 본 결과 14억원 정도 줘야 된다고 나왔기 때문에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4억 7000만원 올린 것입니다.
김유자 위원  그렇다면 총지급액이 얼마입니까?  당초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합해서 14억원입니까?
○ 환경사업소장 설영식  예. 총 14억원입니다.
  이번에 4억 7000만원 확보하는 것하고, 당초예산에 확보한 9억 4400만원하고 합해서 총 14억원입니다.
김유자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이정희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탁석주 위원님!
탁석주 위원  시간이 가더라도 이 부분은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진성물산 관계는 처음부터 평가금액이 14억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투·융자 심의 관계 때문에 9억 4000만원을 확보한 것이거든요.
  결국 이번 추경에 다시 올라왔는데 삽재마을 환경개선자금하고, 주민 건강검진비, 환경성 검토 용역 이 부분을 갖다가…….
  소장님께서는 이번에 부임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실 것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하자면 작년 5월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하수종말처리장에 현장방문을 갔었습니다.
  그때 조명종 소장한테 지금까지 삽재마을에 쓰레기매립장 주변 환경개선자금을 지급한 내용이 적법한 것인가를 물었더니 본인이 불법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때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전부 다 갔는데 불법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왜 불법이냐고 하니까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에 환경개선자금을 지급하는 자체가 적법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 들어와서 업무보고를 할 때 그렇다면 적법하게 지급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가 나와서 이번에 승인하는 조건으로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자, 그 평가 결과 피해가 있다면 항구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만들도록 하자고 합의하여 승인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를 2000만원 계상했는데 결국 2000만원을 배정하면서 삽재마을 주민이 요구하는 용역기관을 선정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랬더니 용역팀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느닷없이 약 9000만원, 9000만원의 용역비를 요구했어요.
  용역비 9000만원이라는 것은 정말 큰 금액이고 해서 우리 환경사업소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 중간에 상당한 이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0만원 정도로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산업대학 쪽에서 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는 옛날 것이고, 지금은 새로운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매립장 주변에 환경개선자금을 지급하자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용역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용역을 해서 얼마만큼의 피해가 어떻게 나고 있는지, 과연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인지…….
  물론 쓰레기를 실은 차가 매립장으로 들어감으로 인해 악취라든지 이런 것이 난다는 것은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소장님께서 소각장이 증설되는데 100억원이 든다고 했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설영식  소각장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예상사업비가 180억원 정도 됩니다.
탁석주 위원  그렇지요?
  180억원, 190억원 정도 드는데 그 규모가 48톤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소각장을 증설하고 나서 용역하는 것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또 용역을 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의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 환경사업소장 설영식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탁석주 위원  당초에 쓰레기매립장 주변 마을에 환경개선자금을 지급할 때는 이 용역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급해 주는 것으로 하고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여기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용역비는 승인을 하되 내년에…….
  내년에 증설할 것 아닙니까?
○ 환경사업소장 설영식  예.
탁석주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용역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하십시오.
○ 환경사업소장 설영식  제가 제안하는 것은 용역을 하더라도 신규 소각시설이나 쓰레기장이 완료되었을 때 용역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탁석주 위원  여기에서 다시 제가 보충설명을 하면 건강검진비 이 부분은 이렇게 피해를 많이 입고 있으니까, 실제로 그 지역 주민들의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연유로 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의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합니다.
  물론 지병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망률이 높아서 그분들이 불안해하고, 그 결과 건강검진을 2년마다 해 달라고 요청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이 검토를 해 보겠다 해서 환경사업소에다가 사업비를 올린 것 아닙니까?
○ 환경사업소장 설영식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삽재마을과 관련한 이야기는 조금 전에 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이야기해 왔던 것인데 이것은 예산하고 다른 문제인데 삽재마을에 사시는 분들이 법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올해 보상을 못 받은 것입니까?
  지금 안 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탁석주 위원  보상은 나갔지요.
  추경을 해서 그때그때 지급이 되었어요.  항구적으로 지급할 근거를 마련하든지 아니면 결과에 따라서 지급을 하지 않기로 한다든지…….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피해가 있다, 없다는 결과가 굉장히 애매할 것 아닙니까?
  전문기관이라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말하는 것이며,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고, 또 그것이 법적인 장치까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지…….
  이것을 조사하여 피해가 확실하다면 법적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설명이 되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집행부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괜히 용역비 날리고, 똑같이 법적인 근거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것에 대한 우려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삽재마을 주민들이 “이삼수 의원님하고, 남양에 사는 여성 시의원 이정희 의원님이 지원을 반대해서 우리 동네 사람이 지원을 못 받게 됐다.”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좀 더 좋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다보면 이런 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중 어느 한 구절 속에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면 지원하면 안 되지 않느냐?” 라는 말을 사이에 섞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와전이 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왜 특정의원 두 사람을 거론해서…….
  주민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동네 사람들한테 들어서.
  그리고 주위에서도 우려를 합니다.
  왜 그 예산을 깎았느냐고, 반대를 했느냐고.
  이 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도 반대하고 찬성할 수가 있을 것인데 그때마다 주민들로부터 이렇게 이상한 원성을 듣게 된다면 우리가 의원활동을…….
  그래도 의원활동은 잘 해야 되겠지요?
  하여튼 이 안에서 정리되는 것들이 주민들한테 오해를 살 여지가 있게,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시의회 사무국이나 시의원들도 그렇고 주민들에게 다르게 전달되는 일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법적인 검토는 이렇게 되면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해 봐야 알 수 있는 것이지요?
○ 환경사업소장 설영식  예.
이정희 위원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지요?
○ 환경사업소장 설영식  지금 그렇습니다.
  삽재마을이 환경 허용기준치 이상으로 나온다면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설을 보완해서 안 나오도록 해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설 안에는 TMS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환경관리공단에서 허용기준치를 체크하는 시설인데 그 시설이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매시간 연결되어 보고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소각장과 관련한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환경성 검토보고서를 보면, 물론 예전에 한 것하고는 다르게 하겠지만 일단 나온 것을 보면 소각장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실제로 어떤 소음이라든지 공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구체적인 피해를 얼마만큼 당하느냐를 가지고, 그 원인까지를 다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주위에 교통소음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있다면 방음벽을 설치하여 소리가 안 나게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소각장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밝혀서 소각장에 문제가 있다면 소각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되고, 그 옆에 있는 다른 공장에서 어떤 악취가 오는 것이라면 그 악취를 없애기 위한 장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사를 해서 문제가 된다면 매년 300만원 주던 것을 500만원 줘야 한다는 등의 법적인 근거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설영식  그렇습니다.
김유자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다른 방법이 연구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 환경사업소장 설영식  행정에서 하는 사항들을 보면 어떤 기준치를 정해서 거기에 맞나, 안 맞나를 따지니까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자기들의 느낌을 가지고, 법적인 하자가 없더라도 자기들의 느낌을 가지고 항의를 하기 때문에 대처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론적으로 결론을 짓기도 힘들고.
이정희 위원  그렇지요.
  저도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소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인근지역에 많은 시설물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피해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잘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불법이 아닌 어떤 방법으로 해결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달리 해야 하는 측면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 환경사업소장 설영식  머리를 모아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삼수 위원님!
이삼수 위원  시간도 자꾸 가고, 다른 의견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삽재마을이 피해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환경사업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관련하여 삽재마을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차, 2차 환경영향평가 검토보고서를 봐도 어느 정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삽재마을에 환경성 검토 용역비 5000만원을 확보는 해 있되 탁석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사업소에서 하고자 하는 시설물을 완벽하게 갖춘 후에 용역을 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장 설영식  예.
○ 위원장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탁석주 위원님!
탁석주 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지금까지의 기록에 보면 1999년부터 매년 환경개선자금이 나갔거든요.
  환경개선자금이 나갔는데 그 자체가 적법하지 못하다손 치더라도 지금까지 상급 기관으로부터 받은 많은 감사에서 지적을 받지 않은 이유는 심증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예산을 집행해 올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당초예산에 보면 진성물산만 이주비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세해수산이 있습니다.
  세해수산하고 진성물산하고 붙어 있는데 세해수산도 이주를 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평가금액이 4억 얼마가 나왔을 것입니다.
  당초예산 심의를 할 때 왜 세해수산은 이주계획에서 뺐느냐고 하니까 진성물산하고 세해수산하고 같이 하면 예산이 15억원 가까이 되니까 투·융자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해수산은 뺐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진성물산 이주비를 4억 7000만원을 계상하면서 세해수산도 같이 넣어야 하는데 안 들어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진성물산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조정을 당했기 때문에 이주를 계획하고 있고, 세해수산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뺐다는 것이거든요.
  세해수산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제소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해수산도 이 절차를 준비할 것입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하겠지요?
  그러니까 2차 추경에 세해수산도 이주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 환경사업소장 설영식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재정투·융자 심사에 이미 전체가 포함되어 들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 추경이나 그 안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탁석주 위원  2차 추경에 꼭 넣어 주십시오.
○ 위원장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석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총무국 소관(계속)
    - 사회복지과 소관
○ 위원장 김석관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와 제안설명하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거의 다 국·도비 관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꼭 설명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하시고, 나머지는 바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삼수 위원  위원장님!
  바로 질의하도록 합시다.
  183페이지에 보면 시립납골당 부지매입비가 있습니다.  6500㎡지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이삼수 위원  토지매입비라고 해 가지고 8억원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이삼수 위원  또 시설비에 화장로 신축이라고 해 가지고 6억 3600만원이 있네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이삼수 위원  전에는 시립납골당 주변에 인센티브를 준다 해 가지고 약 20억원을 줘 가지고 악성 숙원사업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이삼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전에 추진한 시립납골당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일이라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껄끄러운 부분이 있는데 시비 7억 5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연도폐쇄기에 7억 5000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동에 시립납골당 공모 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주민들을 위한 수혜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라는 계획이 안 섰기 때문에 주변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우선 토지매입비를 8억원 계상해 놓았는데 토지가 정확하게 몇 평이 소요될 것인지, 또 용역을 해 보면 어떤 사안이 생길지 몰라서 일단 7억 5000만원 삭감된 것을 감안하여 8억원을 계상했는데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2회 추경에도 예산을 올릴 계획으로 되어 있고, 작년에 23억원씩 올린 사항은 하나의 추계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확정되어 사업을 하게 되면, 화장로 신축이라든지 화장장 건축물 신축은 예산이 지원될 것입니다.
이삼수 위원  시립납골당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많이 길어지니까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만나 뵙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은 전부 시립납골당과 화장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진주에도 가 보고 그랬거든요.
  다른 데도 가 보고 거기에서 장단점도 보고 그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2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요양시설 신축 2개소가 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이삼수 위원  7억 7600만원이 있는데 국·도·시비가 다 붙었는데 이것은 어떤 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181페이지에 무료전문요양시설 1개소에 7억 7600만원이 있고, 뒤에 있는 소규모 요양시설은 재가복지시설입니다.  거기에 7억 7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무료전문요양시설은 꽃나라전문요양시설하고 같은 규모가 되겠습니다.  예산도 그렇고.
  예전에는 당해연도만 했는데 금년도에는 사업비가 반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하고 내년하고 2개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규모 요양시설 역시 작년에 행복한 집에 했던 것하고 똑같은 사항으로 2개가 되겠습니다.
이삼수 위원  그렇다면 재가노인복지시설이 2개가 더 늘어나고, 꽃나라유치원 하던 김흥길 씨가 노인요양시설…….
  이정희 위원하고 문제가 많이 생겼던 그 부분하고 하나가 더 늘어난다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그렇습니다.
이삼수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실비노인 전문요양원 장비보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국·도·시비가 다 붙어 있는데 꽃나라유치원 하던 그 사람한테 장비를 보강하라고 2억원을 주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그렇습니다.
이삼수 위원  거기에 주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새로 신축을 하면 국·도·시비 해서 2억원을 주도록 지침이 되어 있는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이삼수 위원  실비노인 전문요양원에 장비도 전부 그렇게 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네요?
이삼수 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삼수 위원  그렇다면 소규모 요양시설 2개소 신축하고, 내년에 실비노인…….
  내년에 신축할 것은 무료전문요양원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이삼수 위원  김흥길 씨가 하는 것은 실비노인 전문요양원이고?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이삼수 위원  무료전문요양원은?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전에는 실비전문요양원이 무료전문요양원이 되고 그랬는데 이제는 장기요양보험을 적용받게 됨으로 해서 무료전문요양시설과 같이 요양시설들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삼수 위원  그런 것이 신축되고 하면 다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고 그러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이삼수 위원  이것은 내년도에 할 사업인데 국·도비가 붙으니까 올 추경부터 들어가는 것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올해하고 내년하고 2개년에 걸쳐서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삼수 위원  그 다음에 196쪽에 보면 시설비에 국·공립보육시설이 1개소 신축되는데 이것은 어디에 신축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이것은 장애인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종합지원시설 옆에 할 계획입니다.
이삼수 위원  국·공립보육시설이 엄밀히 말하면 국·공립장애인보육시설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예산이 내려올 때는 똑같이 내려와 가지고 세부적인 사항에서는 장애인보육시설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이삼수 위원  그래서 장애인종합복지관 옆에 신축할 계획이라는 것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그렇습니다.
이삼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탁석주 위원님!
탁석주 위원  17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행복한 집에 3억 360만원이 계상되었다가 2억 2000만원이 감액되어 8200만원이 되고, 장수원은 4억 6800만원이었는데 2억 8800만원이 감되어서 1억 8000만원이 되고, 사천노인전문요양원에는 5억 4800만원에서 5억 300만원이 감액되어 4500만원이 되었는데 나중에 예산을 어떻게 배정할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금년 7월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질환을 가진 자에 대해서는 1등급부터 3등급 판정을 받은 분들이 희망할 경우 재가 혹은 수용시설에 입소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복한 집이나 장수원이나 실비전문요양시설에 운영비가 10억원 가까이 삭감되었습니다.
  당초에는 민간경상보조로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7월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됨으로 해서 예산이 재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176페이지를 보시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고 해 가지고 7억 4700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계상되고, 밑에 있는 기타부담금에도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15억원이 계상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재가의 경우 방문요양이나 주간보호, 단기보호 이런 데도 지원이 되고, 수용의 경우에는 수용시설 입소자에 한해서 1인당 145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전체 시설에, 또 재가시설에 지원해야 하는 사항이…….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라서 국·도비가 변경되는…….
탁석주 위원  결국 지원방법이 변경된다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제도가 새롭게 시행됨으로 해서 예산체계도 우리가 국민건강보험료 내는 것 중에서, 앞으로 4.01%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그것을 장기요양보험시설에 수용되거나 재가시설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80%를 지원하고, 우리 시에서는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탁석주 위원  그 위에 경로당 운영비 해서 3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운영비를 좀 더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경로당 운영비가 당초예산에서 개소수를 조금 적게 적용해서, 현재 경로당이 306개소인데 증축하고 있는 것까지 합하면 연말에는 315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료비를 1년에 2번씩 36만원 해서 72만원을 주고, 운영비를 매월 8만원씩 해서 1년에 96만원을 주는데 그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탁석주 위원  그런데 실제로 연료비는 엄청나게 증액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유류가격이 엄청나게 올라서 연료비가 증액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사실상 실무를 보는 입장에서 보면 경로당에 지급하는 연료비 72만원 가지고는 한 달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는데 사실상 4~5개월은 가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료비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로당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결성해서 독지가들한테, 아니면 이용하는 분들의 자녀들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사실상 예산으로, 도비가 좀 변경되면 우리 시비도 좀 더 지원이 되었으면 싶은 바람입니다.
탁석주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후원회라든지 이런 곳에다가 기대를 하기 보다는 운영비를 현실화시켜서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175쪽, 행복한 집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와 관련해서 이것이 완전히 삭감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원형식이 달라졌다는 설명을 조금 전에 하신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이정희 위원  뒤에 나와 있는 장기요양보험 부분은 노인장기보험의 운영이 의료보험과 함께 세금 중에, 그러니까 의료보험료를 내는 돈과 함께 4.1%를 더 내는 이런 시스템이었지 구체적으로 요양시설에 지원되는 형식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일반인은 본인 부담이 있어서…….
이정희 위원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다 알고 있고, 그것이 어떤 형식을 통해서 지원이 되는 것인지, 예를 들면 행복한 집이나 이런 시설들에 어떤 형식을 통해서 어떻게, 얼마만큼 예산이 지원되는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리고 지금 행복한 집에 도비하고 시비가 있는데 비율로 따지면 시비가 굉장히 많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행복한 집뿐만 아니라 건립이 완료될 꽃나라나 장수원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은 시설에 수용하는 인원에 따라서 지원이 달라지고, 또 수급자가 많이 가느냐 적게 가느냐에 따라서 지원액이 달라집니다.
이정희 위원  175쪽에 나와 있는 장수원은 도비와 시비를 비교했을 때 시비가 훨씬 적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이정희 위원  그런데 행복한 집은 시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똑같지 않은데 왜 똑같다고 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행복한 집은 재가시설이고, 장수원은 무료요양시설이기 때문에 서로 다릅니다.
  또 정원하고, 인원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시비를 정원과 기준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줘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이것은 7월1일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됨으로 해서 예산이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고…….
이정희 위원  삭감이 되어도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모양새가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유독 행복한 집만 시비가 많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따로 설명이 가능하시다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그것은 지원 지침에 재가시설하고, 무료요양시설하고, 실비전문요양시설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 지원 지침의 근거와 함께 어떤 지침 때문에 그런 것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181쪽에 무료전문요양시설 신축 1개소가 있는데 꽃나라와 같은 규모로 한다고 하셨는데 기정예산에는 없다가 추경에 새로 생긴 것인데 원래 이런 정도로 하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이것이 장기계획에…….
이정희 위원  그래서 준비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이정희 위원  과장님이 아시는 바대로 이런 일들이 또다시 절차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 뒤에도 쭉 보면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여성회관부설이라고 계속 나오는데 우리 시에는 여성회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기재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향후 여성회관을 새로 만들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쓰는 것이 맞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와 관련한 돈이 다 없어졌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이정희 위원  그래도 운영에는 지장이 없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여성인력개발센터에는 도비 지원이 없어짐으로 해서 우리 시비도 삭감이 된 사항인데 장기적으로는 여성회관이나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복지관에서 여성인력을 육성하기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는 양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여성과 관련한 예산이 정말로 얼마 안 되더라고요.  좀 더 많이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이정희 위원  199쪽에 보면 희망스타트라고 해서 아동복지건강교육 통합서비스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전혀 예산을 잡지 않았던 사항인데 새로 신설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희망스타트사업은 작년에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한 것으로 보건복지부 직원 두 분이 오셔서 현지확인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경상남도에서는 우리 시가 선정되어 시범사업으로 받았습니다.
  이것은 도비도 안 들어가고, 시비도 안 들어가는 순수 국비 3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구. 삼천포청사에 직원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주위에 있는 빈곤아동이나 결손아동 등 어려운 아동들을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3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운영도 하고, 시설 개수도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지고 보육시설에 보내야 할 아동은 무료보육시설에 보내고, 건강이 약한 아이들은 병원하고 연결을 시켜서 간호사 역할을 해 주고, 또 복지사가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못 살아도 기존의 잘 사는 가정의 자녀들과 같이 교육이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실상 정말 어렵게 선정을 받았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제 질의는 다 했고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예산과 무관한 것이라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있는 여성단체가 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행사,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사천시와 연관되는 도비 지원 프로그램이라면 당첨이 되어서 돈을 딴 것인데 그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장소가 마땅치 않으면 사천시에서 비어 있는 사천시청의 빈공간을 빌려주는 것이 맞겠지요?
  어떻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시청에 빈 공간이 있다면 빌려주는 것이 맞겠지요.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김기석 위원님!
김기석 위원  181페이지, 밑에 보면 무료전문요양원 신축 1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디에 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디다.  그 자치단체가 앞으로 제대로 살아남으려면 교육기관이 제대로 되어 있어서 전국 어디에서든지 그곳에다가 내 자녀를 보내겠다는 욕구가 생길 수 있도록 자치단체가 교육기관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 좋은 노인요양시설이 많아서 노후에 그곳에 가서 편히 살고 싶다는 욕구가 일도록 하는 이 두 가지가 제대로 되었을 때 결국 인구도 늘어나고 제대로 된 자치단체가 될 것이다 라고 해 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무료전문요양원을 1개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각박한 도시에서 살다가 우리 사천시에 들어와 살도록 내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제 생각으로서는 이런 것이,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한 것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마는 이런 시설들은 수를 좀 많이 늘려서 그것을 통해서 외지인들이 우리 사천시에 살러 온다면 그것도 일종의 우리 사천시 발전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김기석 위원  그런데 왜 꼭 1개소 이런 식으로 합니까?  3개소, 4개소 신축하면 안 됩니까?  5개소 신축하면 안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고 싶어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지금 현재 우리 시의 노인 인구가 16,700명을 넘어섰는데 핵가족화 되고 해서 젊은 분들이 어르신들이 병이 들고 아플 때 모시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선진화된 노인시설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장수원 같은 곳에도 시설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8명밖에 수용이 안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지어도 그만큼 수용할 수…….
  국비와 도비, 시비를 들여서 이와 같은 시설을 짓는데 지금 현재 꽃나라도 짓고 있고, 또 다른 전문요양시설을 짓기 때문에 한꺼번에 너무 많이 짓다 보면 과연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시설에 입소할 어르신들이 그만큼 계실까 하는 생각도 들고 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어르신들이 시설에 입소하려고 하는데 시설이 부족해서 입소하지 못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르신들이 수용만 되어 식사만 하고, 어떻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실정인데 일본 같은 곳에서 운영하는 모델을 보면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생활시설하고, 옆에 병원이라든지 의원이 같이 붙어서 병원에도 상시 갈 수 있고, 또 시설활용과 복지프로그램들을 같이 운영하여 종합적인 시설로 운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시에서도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본다면 어르신들을 위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김기석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의 미래를 걱정하는 차원에서라도 나이 드신 분들의 노후문제가 대동소이한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좀 다르게 해서…….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의 뜻에 맡기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너무 옥 죄서 되겠나 싶은 우려 때문에, 또 안 되는 곳만 보고 이런 시설들을 늘리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다 싶어 연구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김기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 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수 위원  그렇게 합시다.
○ 위원장 김석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가운데 예비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석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은 전문위원께서 보고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 보고하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진기  전문위원 최진기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 사천시장이 제출한 내용에 대한 수정이나 변경된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내용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김유자   이정희   김기석   김석관
  이삼수   탁석주
○ 출석 전문위원
  최진기
○ 출석 공무원(13인)
  기획감사담당관김영고
  정보통신담당관소재성
  총 무 국 장최학림
  총 무 과 장엄정기
  주민생활지원과장이호래
  사회복지과장고병호
  문화관광과장김태주
  체육지원과장박태정
  환경보호과장박헌진
  민원지적과장원재구
  세 무 과 장정대성
  회 계 과 장문필상
  환경사업소장설영식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김석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