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5월 15일(목)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사남초등학교 학교 복합시설(BTL)사업 추진계획안
3. 사천시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남초등학교 학교 복합시설(BTL)사업 추진계획안(시장 제출)
3. 사천시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30분 개의)

○ 위원장 김석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 3건, 계획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총무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사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남초등학교 학교 복합시설(BTL)사업 추진계획안(시장 제출)
○ 위원장 김석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남초등학교 학교 복합시설(BTL)사업 추진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총무과장 나와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정기  총무과장 엄정기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8호 사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천시 명예시민증을 외국인에 한하여 수여해 왔으나 지역개발과 시정발전을 위해 현저한 공로가 있을 때는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명예시민증 수여 목적의 내용 중 수여 대상자를 내·외국인에게 모두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안 제1조입니다.
  다음은 명예시민증을 내·외국인 중 시정발전과 화합에 공로가 인정되는 자 등 수여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안 제2조입니다.
  다음은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는 사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시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사천시 공적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합니다.  안 제3조입니다.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자에게는 증명서 교부 및 명예시민 메달이나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안 제4조입니다.
  그 다음에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자에 대한 권리·의무를 규정합니다.  안 제5조입니다.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한 예우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안 제6조에 있습니다.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자가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조치를 마쳤습니다.
  5페이지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명 “사천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를 “사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로 한다.』
  이것은 띄어쓰기를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에 대한 사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시장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1. 시에 계속하여 2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총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외국인 중 시에 공로가 현저하고 시민과 거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자
  2. 내국인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중 문화·예술·경제·체육·과학·농업·어업 등의 분야에서 시정 발전에 기여한 자
  3. 내국인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중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시민 화합에 공로가 인정되는 자
  4. 제1호에서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를 방문하는 외빈 중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자
  제3조(수여대상자 결정) ①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는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명예시민증 수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심의위원회 심의는 사천시 공적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4조(수여방법)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시장이 명예시민증을 수여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명예시민 증명서를 교부하거나 명예시민 메달 또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제5조(권리의무)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 증서를 받은 자가 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13조제1항의 권리행사와 같은 법 제21조의 의무부담을 허가할 수 있다.
  제6조(예우 및 관리) ①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시민에 준하여 시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시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시정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자가 시내의 공원 또는 공공시설을 관람하고자 할 경우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명예시민증 수여 기록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취소)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가 그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서 수여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수여한 명예시민증은 이 조례에 의하여 수여한 것으로 본다.』
  전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9호 사남초등학교 학교 복합시설(BTL)사업 추진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0년3월 개교 목표를 하고 있는 사남초등학교 신설부지에 「어린이 영어도서관」건립사업이 기획재정부로부터 학교복합시설 대상사업으로 선정, 확정됨에 따라 사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사남초등학교 신축공사와 병행하여 본 사업을 사회기반시설에 의한 「민간투자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전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과장님, 죄송합니다.
  이 앞에 우리가 보고를 한번 받은 사항인데 그때 보고된 내용에서 추가된 것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조금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그렇다면 변경된 거기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엄정기  12페이지의 사용개요에서 사업비가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종전에 보고할 때는 국비가 7억 5000만원, 시비가 7억 5000만원이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10억원까지 지원해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2억 5000만원이 불어났습니다.
  사실상 사업비가 15억원으로는 부족할 것이라고 보고 기획재정부에서도 10억원까지 지원을 한다고 10억원이 확정되어 지난 5월1일 공문을 접수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이 20억원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그렇다면 이 앞에도 보고를 받았고, 보고자료도 미리 배부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통해서 더 알아보는 것으로 하고 보고는 생략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정희 위원  위원장님, 오전에 운영위원회에서도 이 건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거든요.
  지난 회기에 복합시설(BTL)사업과 관련해서 연석회의에서 보고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연석회의에서 다시 보고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대신에 상임위원회에서라도 바뀐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러니까 이 앞에 보고하면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보완설명을 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 앞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는 것이 아니라 연석회의에서 문제 제기한 것들을 보완해서 다시 보고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들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석관  우리 과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앞에 보고한 사항에서 바뀐 것은 사업비밖에 없다고 했거든요.
이정희 위원  만약에 바뀐 것 없이 그 내용 그대로라면 이 보고는 물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석회의에서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러저러한 것들에 대한 보완을 한 후 다시 추가 보고가 필요하다고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런 보완 없이 그대로 자료를 가지고 왔다면 이번에 이 의안은 심의를 못하는 것이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위원님, 현재까지의 사업 추진관계는 보완할 사항이 …….
  특별히 변경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보완할 사항이 없습니다.
김유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석관  예, 김유자 위원님!
김유자 위원  연석회의에서 선정과정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분명한 답변을 못 했었습니다.
  신설학교에 한해서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개축되는 학교에도 된다고 변경을 하셨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선정과정에 의구심이 나도록 되어 있었고, 어차피 사업은 안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좋다고 했었는데 뭔가 마지막까지 매듭을 깨끗하게 짓지 못해서 이 학교를 꼭 이렇게 설립하자는 결론을 못 얻고 말았거든요.
  선정과정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기억하는데 그때 자료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엄정기  저희들이 승인신청을 할 때 이 사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 순서였는데 사실 전국에서 9개 학교만 선정을 해 준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신청을 해 가지고 2월26일날 우리 시가 선정되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4개 학교는 탈락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승인신청 과정에서 시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뒤늦게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2월26일날 사천 사남초등학교에 복합시설(BTL)사업이 선정되어 통보가 온 이후에 4월에 보고를 하게 되었는데 보고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
  이번에 우리가 부담하게 될 것은 학술용역비 520만원만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2010년 개교 후에 2010년 예산으로 기획재정부로부터 연차별로 지원 받아 우리 시비 일부하고 합해서 교육청으로 예산을 넘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질의 답변시간에 알아보기로 하고 보고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앞에 보고를 받았지만 한 번 더 보고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는 쪽으로 할까요?
김유자 위원  바로 질의 답변을 합시다.
이삼수 위원  총무과 소관은 이것밖에 없습니까?
○ 위원장 김석관  예.
이삼수 위원  그렇다면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넘어 갑시다.
○ 위원장 김석관  그러면 일단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 및 답변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 검토보고 하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진기  전문위원 최진기입니다.
  사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명예시민증을 외국인에 한하여 수여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내국인의 경우에도 시정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외빈 중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대상으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으며,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인 수여대상자 결정과 수여방법,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에 대한 예우와 관리 부분 등을 추가 또는 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등을 검토한 바 조례를 개정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제3조 수여대상자 결정에 있어 보다 신중하고 철저한 검증을 위한 조치로 도내 10개의 시 중 거제, 통영, 마산 등 3개 시에서는 자체 심사위원회와 시의회 의결을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경남도와 창원시 등 6개 시는 자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자치단체장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남초등학교 학교 복합시설(BTL)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사천시 사남면 월성리 491번지 일원 15,630㎡의 학교용지에 계획 중인 사남초등학교 신축사업과 연계하여 「어린이 영어도서관」을 건립하고자 중앙부처에 신청하여 2008년 BTL 학교 복합시설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어린이 영어도서관을 건립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20억원 중 시비 10억원은 20년간 분할하여 부담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타시·군에서 계획하고 있지 않은 어린이 영어 전문도서관을 우리 시가 시범 설치함으로서 우리 시의 평생교육시설의 확충과 교육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인근 경남국제외국인학교와 연계하여 지역 인재 양성과 타 지역 유출 방지에 도움이 됨은 물론, 본 시설에는 어린이 영어도서관뿐만 아니라 일반인 도서관, 열람실과 다목적실인 강의실 등이 설치·운영되므로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산업단지 주변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교육·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BTL사업 방식은 국가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우리 시로서는 학교용지를 활용하여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조건 등을 고려해 볼 때 우리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업으로 타당성이 있는 바람직한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9페이지입니다.
  다만, 시설 준공 후 운영방식에 있어 사남초등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타 학교 학생들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홍보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국비 10억원, 시비 10억원 해서 20억원의 민간 시설 투자비에 따른 20년간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등 많은 예산을 지급금으로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함을 감안하여 사천시와 사천교육청간 협정서(MOU), 그리고 민간 사업자와 장기 계약 체결 등에 있어 향후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하여 권한과 책임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BTL사업자 선정과정에서부터 사업자 평가에 이르기까지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며, 도서관 건립 후 운영상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도 사전에 면밀히 파악·분석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탁석주 위원님!
탁석주 위원  조금 전에 이정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오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지난 연석회의 때 이 내용을 보고했는데 그때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연석회의에 보고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 자체가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소관인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다음에 다른 건은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총무위원회에 심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거든요.
  연석회의에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왜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먼저 추진을 해서 사업 승인을 받았느냐 하는 것이었거든요.
  다른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요?
○ 총무과장 엄정기  예, 그렇습니다.
탁석주 위원  선정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이었지 내용상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선정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지난 해 12월에 기획재정부로부터 공문을 접수해서 11월20일, 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사업 신청을 한 후에 1월10일 기획예산처에서 실시한 설명회에도 참석을 하고, 그 후 2월26일 우리 시에 사업이 확정되어 통보가 왔습니다.
  사실상 2월26일 통보가 왔는데 그 중간에 의회에 보고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월에 보고를 함으로서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 정식절차였는데 거기서 절차상의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의회에 상정해서 의결을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오늘 다시 총무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탁석주 위원  우리 의회 일정하고 신청 과정하고 일정이 안 맞아서 보고를 못하셨다는 말씀이지요?
○ 총무과장 엄정기  예.
탁석주 위원  그런 문제도 있었겠지만 우리 김수진 담당께서 하신 내용 설명을 보면 사실 이 부분이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인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아서 보고를 안 했다는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그러다가 중앙부서에 질의를 하니까 채무부담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시킨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유리한 조건이 사남초등학교 옆에 외국인학교가 있습니다.
  외국인학교 하춘근 대표이사께서 며칠 전에 시에 방문하셔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외국인학교에 영어가 유창한 사서직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외국인학교에 도서관이 있긴 합니다마는 도서관이 협소하고 그래서 만약 영어도서관이 신설되면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영어가 유창한 사서식 직원을 우리 사남초등학교 도서관에다가 배치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좋은 제안을 해 왔습니다.
탁석주 위원  좋은 재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예.
탁석주 위원  또 그때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이 신설되는 학교만 된다고 했다가 나중에 개축되는 학교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명확히 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엄정기  2008년도 지원지침에 보니까 개축하는 학교가 그 안에 7개교가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니까 신설되는 학교가 93개교이고, 개축하는 학교가 7개교 해서 100개의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한테 공문이 내려왔을 때는 신설되는 학교가 해당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는 해당되는 학교가 사남초등학교밖에 없었습니다.
탁석주 위원  현재 해당되는 학교가 사남초등학교밖에 없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예.
탁석주 위원  의회에 보고하는 과정을 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고 검토해서 보고가 되어져야 하거든요.
  보고를 마치고 나면 우리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양한 정보들을 접하면서 차이를 많이 느낀단 말입니다.
  좀 신중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정기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앞서 말씀하신 내용 중 보고할 시간이 없어서 보고를 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고할 시간이 없어서 보고를 못했다면 그것은 예산 집행 안 되고, 사업 못하는 것이지요.
  저는 의회가 가지고 있는 정말 얼마 되지 않는 권한을 집행부가 이렇듯 함부로 무시하는 일은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엄정기  앞으로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리고 이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절차의 문제와 함께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합시설(BTL)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어린이 영어도서관의 내용에 대한 것들이 충분히, 소위 소프트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누구도 자세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사천시에는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연석회의에서 지적했더니 계장님께서 친절하시게도 왜 소프트 프로그램이 나와 있지 않았는가에 대한 설명을 각 의원들에게 편지형식으로 보내왔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편지형식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개별 의원들에게 편지형식으로 꼭 보내야합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글에 따르면 한국교육시설학회에다가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주게 되면 그것에 따른 내용이 충분히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날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한국교육시설학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 하면 교육시설의 발전을 위해서 교육시설에 관한 연구와 학술 및 기술을 발전 보급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시설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제가 연석회의에서 질문했던 어린이 영어도서관을 어떻게 활용하고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소프트한 부분에 대한 설명은 여전히 한국교육시설학회에서도 못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20억원이고, 그 중 사천시 예산이 10억원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것인데 무조건 사천시가 복권에 당첨되다시피 하면서 돈을 10억원 따왔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천시 전체 교육예산 중에 일단 10억원이라는 돈은 여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앙의 예산을 10억원 따옴과 동시에 다른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 줄어드는 부분 또한 분명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에서 그 내용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자기 요구가 분명히 있어야지 의원도 설득할 수 있고, 주민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오늘 이 자리는 그러한 설명들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형식의 보고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돈이 많아진 것 외에는 앞에 보고한 내용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한다면 안 되지요.
○ 총무과장 엄정기  구체적인 사업추진과정은 이 사업이 확정이 되면 사업제안자가 기술제안서를 제안하게 되면 기술적인 실무협상을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과장님, 여기에는 사업제안자가 누구라는 말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나중에 사업제안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지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업을 할 사업제안자에게 고시할 성과요구서를 교육학회에 용역을 줘 가지고 그것을 받아서 …….
이정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한국교육시설학회라는 곳은 교육에 대한 철학을 보급시키는 곳이 아니라 교육시설에 대한 것을 보급시키는 곳이라고 설립목적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천시가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지요.  무엇 때문에 영어도서관을 건립할 것인지, 왜 사남초등학교가 적당한 것인지에 대한 내용적인 설명을 충분히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이라는 것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것이 전부라는 것이지요?
○ 총무과장 엄정기  운영 관계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고,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은 실시설계가 입안되어 나오면 중간에 의회 연석회의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로 추진 과정을 의회에 와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김유자 위원님!
김유자 위원  사실 주관하는 부서에는 이런 규모로 이런 정도의 시설을 이 정도의 돈을 들여서 하겠다는 정도로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14페이지 기대효과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시고, 과장께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되 방금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간중간에 사업내용과 추진과정을 수시로 보고하고, 또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지도를 받고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희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석관  예,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김유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끼리 앉아서 토론할 내용입니다.
  공무원의 노고를 인정하고, 공무원의 한계상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끼리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애로점을 이해하지 못해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문제 제기를 통해서 의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면서 이후에 행정을 좀 더 좋은 방향을 가져가자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김유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
김유자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석주 위원  정회하고 할 것입니까, 그냥 할 것입니까?
  이 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된 사항이니까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그때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어서 신청 받으니까 그때부터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이에 따른 사업비가 20억원이나 들 것 같으면 사전에 보고를 하고, 사업대상지로 선정이 되어 중앙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한다고 결정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예산 부분에 대한 의결을 받고 그러면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힘이 들었다는 것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봐야 하는 것인지 …….
  이후에 제대로 잘 하라고 하면 정말 제대로 잘 할까요?
김유자 위원  국도비 보조사업은 중앙에서 요구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앙에서 “이런 사업을 하라.” 지시하는 사업이 있어요.
  지시사업 더하기 창의적인 사업,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공무원의 실력으로 사업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이정희 위원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려고 하겠다고 하면서 의지가 안 보이느냐?” 하는데 공무원의 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지금 하는 이야기는 속기하지 마세요.
(기록중지 14시50분)

(기록개시 14시51분)

탁석주 위원  일반사회도 마찬가지이고, 공무원 사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알아서 신청하는 부분도 있고, 상부로부터 신청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가 선정되어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려오면 그때부터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추진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전문위원 최진기  예.
탁석주 위원  사전에 선정될 것이라는 것이 아니고 일단 신청을 하라고 하니까 신청을 하는데 선정이 될 수도 있고, 탈락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선정이 되면 그때부터 사업을 시작하니까 자기들은 사업대상지로 선정이 되었으니까 우리 의회 의원들로부터 오히려 칭찬을 받아야 하는데 “너희가 잘못했다.  왜 사전에 보고도 없이 신청을 했느냐?” 이런 식으로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
이정희 위원  예산을 땄다면 세부계호기이 나와야지요.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절차적으로 바꿀 수 없는 문제 제기 아닙니까?
  내용적으로 왜 이렇게 하였는가에 대한 것들은 채워 와야지요.
○ 위원장 김석관  이 관계는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타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후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 관계는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더 상세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면 …….
이정희 위원  위원장님, 마치고 약속이 있으십니까?
  논란이 되는 부분은 충분히 이야기해서 정리를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김석관  그렇다면 토론하십시오.
  내가 토론하실 위원이 있는지 여쭤보지 않았습니까?
  토론하실 내용이 있으면 토론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어떻게 정리하실 생각이신데요?
○ 위원장 김석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면 종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탁석주 위원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하시고,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면 종결하십시오.
이삼수 위원  의결하도록 합시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남초등학교 학교 복합시설(BTL)사업 추진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54분)

○ 위원장 김석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문화관광과장 나와 제안설명하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문화관광과장 김태주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예술회관의 냉·난방시설이 보완됨에 따라 사용료 중 보조난방, 소공연장, 전시실 사용료를 조정하고, 문화예술회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활동과 무관한 대관 신청을 제한하는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설사용료 중 냉·난방사용료를 조정하고, 시설사용료 납부방법 중 조례와 규칙이 서로 상이하여 이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활동과 무관한 경우 대관 신청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에 “사천시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를 띄어쓰기에 맞추어서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로 개정을 하고, 제3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3조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개정하고, 제5조제1항 중 “각 호의 1과”를 “각 호의 어느 하나와”로 개정을 하고, 제4항의 “제1항 및 제2항의 사용료는 계약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를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개정을 합니다.
  제6조의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개정하고, 제6조제3호부터 제4호까지는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호는 “특정 제품의 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4호 “특정 종교의 포교 및 노동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의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고치고, 제9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1조 중 “사용기간중”을 “사용기간 중”으로 띄어쓰기를 고치고, 제13조의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개정하고, 별표 중 부대시설 사용료 중 대공연장 보조난방비를 신설합니다.
  1회 공연 4만원을 난방비로 받고, 부대시설 사용료 중 당초는 소공연장 냉·난방 사용료를 1회 공연장 연료사용금액 곱하기 10% 가산으로 해서 사용료를 받던 것을 소공연장 냉·난방 사용료를 1회 공연당 2만 5천원으로 금액을 정해서 받도록 하고, 밑에 전시실 냉·난방도 1일 전시당 3만원으로 정해서 사용료를 받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용료를 개정하는 이유는 대공연장에 보조난방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부대시설사용료 중 소공연장 냉·난방도 이 앞에는 기름보일러를 가지고 사용하던 것을 전기보일러로 교체했기 때문에 전기 사용료를 감안해서 2만 5천원과 3만원을 받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진기  전문위원 최진기입니다.
  사천시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현행 규정상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 냉·난방시설 설치에 따른 대공연장 등 시설의 사용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문화예술회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활동과 무관한 대관 신청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문화예술회관 관리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 하였으며, 대관신청을 제한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2008년3월28일 사천시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사항으로 관련법 등을 검토한 바 조례를 개정 시행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탁석주 위원님!
탁석주 위원  제6조 사용허가의 제한이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탁석주 위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1호가 무엇입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1호는 “공연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이고, 2호는 “회관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인데 이런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탁석주 위원  종전에는 1호와 2호에 해당되지 않으면 다 허가를 했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허가를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항을 가지고 허가신청이 들어온 바는 없습니다마는 만약 허가신청이 들어온다면 도리 없이 해 줘야 하는 사항입니다.
탁석주 위원  그러니까 특정학교의 동창회 행사도 허가를 했고, 다른 행사도 허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호와 4호를 신설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제품의 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특정 종교의 포교 및 노동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한하도록 했는데 3호와 4호를 신설하기까지의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문화예술회관은 순수한 문화예술활동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정제품의 판매를 위해서 상업적 행위를 하고자 대관신청을 했을 경우 이 규정에 의하면 대관을 안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2개 항목을 신설한 것입니다.
탁석주 위원  사실 개관 당시부터 이 사항은 지켜져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예술회관이니까 그 목적에 맞게끔 대관이 되어져야 하는데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결국 3호와 4호를 신설해서 이제부터 제한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그렇습니다.
탁석주 위원  그리고 별표 중에서 시설사용료 관계가 나오는데 유가가 천정부지로 뛰고 있으니까 유가인상이 일어나면 사용료 개정이 있어야 되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그렇습니다.
  대공연장은 기름보일러인데 보조난방은 지난 연말에 전기냉·난방시설로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난방시설의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 추가로 신설하고, 밑에 소공연장 냉·난방시설도 전기난방시설로 교체를 했습니다.
  이 앞에는 전기 사용량을 계측해서 이 규정에 의해서 사용료를 부과했는데 2만 5천원, 3만원으로 명시하는 것은 그 기준에 맞게 …….
  계량기를 계측해서 부과를 하면 사용하는 사람하고 관리하는 우리 직원들하고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수준의 정액을 정해서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탁석주 위원  지금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건립되었고, 또 주차장이 부족해서 제가 알기로 약 150억원 정도 더 들여서 주차공간을 확보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활용도가 많이 낮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지금 대관은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탁석주 위원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던데?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일반 어린이집 발표회라든지 기획공연 등, 기획공연도 매월 1회 이상 공연하고 있고 활발하게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탁석주 위원  우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또 주차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신설하고 그랬다면 더 많은 개방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공연 활동을 위한 개방은 가능한데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연질서나 미풍양속 등을 해치는 상황을 우려할 때 제한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순수한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장으로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탁석주 위원  순수성을 가지겠다 그 말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탁석주 위원  특정 제품의 판매를 위해서 대관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종교활동은 제가 알고 있는데 …….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제가 직접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마는 부서에서는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탁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이런 저런 일로 힘드실 것인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이 조례의 개정 취지가 어디에 있는지 상당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화예술회관이 너무 많은 사용신청으로 인해서 공간이 너무 복잡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보면 “상업적 행위”나 “특정 종교의 포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순수한 문화예술활동을 어디까지로 규정해야 할 것인지의 기준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린이집에서 발표회를 한다면 그것은 문화활동인가, 예술활동인가, 교육활동인가, 사회활동인가?
  그리고 “노동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노동자들이 모여서 문화제를 하면 그것은 문화활동인가, 예술활동인가?
  제일 먼저 무엇 때문에 이런 규정을 신설했는지에 대한 고민이 들었고, 아까 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문화예술회관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 있는 만큼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인데,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는 서경방송에서 입시설명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이정희 위원  또 정치의 계절이 돌아오면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서 당원 집회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해 왔었는데 당원 집회의 경우 지역에 있는 문화복지시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정 때문에 그곳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인지, 도대체 순수한 문화예술활동이라 함은 어디까지인지, 문화예술단체에서만 하는 것이 문화예술활동인 것인지, 특히 여기서 말하는 “노동집회”라는 것은 어떤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제가 기억하기로 몇 년 전에 공무원노조가 거기에서 총회를 한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막기 위한 것인지 좀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가 많은 것들을 물었는데 예를 들면 문화예술활동이 다양하게 많다, 너무 많다, 공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사용자가 너무 많다면 우선순위를 정하는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기구가 있으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우선적으로 문화예술활동에 장소를 대여하겠다는 기준만 확실하게 서 있으면 될 것 같거든요.
  대관 사용에 있어서 이런 운용준칙을 만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 두는 것은 여러 가지 무리가 따르지 않겠나 싶습니다.
  특히 “노동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빠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3호와 4호를 신설하게 된 이유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문화예술활동과 무관한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사항이고, 여기에서 “노동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고 한 것은 노동단체에서 문화행사를 하기 위해서 대관신청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한의 대상이 아니라 대관을 해 줍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노동집회”는 파업결의를 한다든지 어떤 노동운동을 위한 노동집회를 제한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내용과 유사한 조례가 거창이나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 등 인근 시군에서도 조례에 이런 규정을 두고 문화예술회관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정희 위원  지금 인천의 회관 사용 조례의 주요사업에 보면 “정부 시책 및 지방문화예술 진흥 및 창달, 시립예술단 운영, 기타 회관의 설치목적과 부합되는 공익행사의 편의제공 등” 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의 사용과 관련한 길들을 열어 놓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규정만 두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노동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이러저러한 문화제는 괜찮고 파업은 안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문화관광과장님의 생각과 다르게 만약에 이것이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 것이라면 또 다른 다양한 해석도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이 문구는 빼서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의 것들을 …….
  예를 들어서 총파업을 할 것인데 문화예술회관에서 파업결의를 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거의 다 자기 회사에서 할 것인데 이것은 노동자와 관련한 많은 형태의 문화예술회관 사용을 규제하는 모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저희들이 4호를 신설한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노동자들이 행사를 하는 사항들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익에 반하는 노동집회는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노동자단체에서 문화예술활동을 한다거나 보고대회를 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이 사항에서 배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전문위원님하고 과장님한테 동시에 묻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다른 지역의 조례에 보면 “대관의 범위”라고 해 가지고 “공연장, 회의장, 전시장, 야외공연장”으로 해서 대여할 수 있는 범위는 이것과 같다고 해서 공연을 하거나 회의를 하거나 전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관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런 식의 규정이 있으면 굳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아야 한다는 규정이 들어가는 것이 맞겠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우리 조례에 그런 규정이 있나요?
○ 전문위원 최진기  그런 조례는 없습니다.
  실무자하고 제가 검토를 하면서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의논을 했는데 이대로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면 수정발의를 한다든지 해서 수정을 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지요?
이정희 위원  위원장님, 여지껏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시면 됩니까?
○ 위원장 김석관  제가 묻지 않았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냐고.
이정희 위원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로 여기에 “특정 종교의 포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만 한정해 놓고 “노동집회를 목적으로서 하는 경우”라는 문구는 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 전문위원 최진기  저도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을 좀 해 봤는데 제가 생각한 바를 감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3호는 그대로 하고, 4호는 “특정 종교의 포교 등 문화예술활동과 무관한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렇게 해 가지고 …….
탁석주 위원  특정 종교라고 하면 어떤 종교를 말하는 것입니까?
○ 전문위원 최진기  특정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거기에 가서 …….
탁석주 위원  특정 종교는 어떤 식으로 규정합니까?
○ 전문위원 최진기  그렇다면 그것은 빼버리고 “문화예술활동과 무관한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하면 …….
이정희 위원  그렇게 되면 다른 모든 활동을 다 규제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탁석주 위원  특정 종교라는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지 모르겠지만 기독교연합회에서 부흥회를 하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도 특정 종교로 보거든요.
김유자 위원  그러니까 종교 활동은 거기에서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정희 위원  그 부분은 그냥 삭제를 하면 어떻습니까?
○ 전문위원 최진기  삭제를 하게 되면 시장이 판단해서 허가를 하는 규정을 제안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문화예술활동과 무관한 …….”
이정희 위원  우리가 회의 중인데 파업을 결의하는 것이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면 안 되고 자기회사에서 하면 되고 그런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을까요?
  조합원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인데 그 공간에서는 모든 회의를 못하게 하는 규정을 둔다면 모르지만 내용상으로는 파업을 결의하는 것이지만 회의를 한다고 할 때 우리가 그 회의내용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 전문위원 최진기  총회를 합니다.
이정희 위원  총회하면서 파업결의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김기석 위원님!
김기석 위원  전문위원의 의견대로 마무리를 지어도 되겠고요, 문화예술활동과 무관한 목적의 경우는 대관할 수 없도록 하고, 아까 학교나 유치원 등에서의 행사 운운하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괄호를 만들어서 “유치원·초·중등·대학 등의 행사 제외” 그렇게 해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유치원도 교육기관이니까 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곳에서 하는 행사는 대관을 해 주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김석관  그렇게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안 넣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김기석 위원  그런 내용이 어디 들어 있나요?
○ 전문위원 최진기  학교 학생이 하는 활동은 전부 문화활동입니다.
이정희 위원  위원장님, 그렇다면 여성과 관련된 행사를 하면 그것은 문화활동입니까, 아닙니까?
  여성주간을 기념해서 하는 행사는 모두 문화예술회관에 가서 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전문위원 최진기  1, 2, 3, 4호에만 해당되지 않으면 대관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정희 위원  그런데 4호를 문화예술활동과 무관한 행사로 규정해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자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어떤 행사를 문화행사로 보고, 어떤 행사를 예술활동으로 볼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지금 현재의 4호는 전부 삭제하고 전문위원이 낸 안대로 넣자는 것이네요?
탁석주 위원  3호, 4호를 살리면 여기에서 제한하는 것 외에는 다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김유자 위원  그렇다면 “특정 종교의 포교활동 및 공익에 반하는 경우”라고 하면 안 됩니까?
○ 전문위원 최진기  “공익에 반하는 집회의 경우”라고 하면
이정희 위원  “집회”라는 말은 쓸 필요가 없습니다.  
김유자 위원  “집회”로 하지 말고 “공익에 반하는 경우”로 하자는 것이지요.
  공익에 위배되는 행사는 거기에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수정 관계를 우리 전문위원께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진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6조 사용허가의 제한에 있어서 1, 2, 3호까지는 원안대로 하고, 4호는 “특정 종교의 포교 및 공익에 반하는 경우”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김기석 위원  좋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정희 위원  10분간 합시다.
탁석주 위원  그렇게 합시다.
○ 위원장 김석관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석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사천시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김석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회계과장 나와 제안설명하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문필상  회계과장 문필상입니다.
  사천시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사천시 공무원여비조례」 일부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 기준을 설정했고, “중앙인사위원회”,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했습니다.
  조례 내용 중 띄어쓰기를 정비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법령은 36쪽에 지방공무원여비조례 표준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의 합의를 받았습니다.
  입법예고는 2008년4월17일부터 5월6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다음은 33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의 제1조(목적) 중 “지방공무원(이하ꡒ공무원“이라 한다)”를 “지방공무원”으로 괄호 안을 삭제했습니다.
  제2조제1항 중 두 번째 줄 “공무원”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로 수정했습니다.
  같은 조 제3항 “기타”를 “그 밖에”로 정리를 하고, 제2조의2 제목 중 “근무지내 출장시”를 띄어쓰기를 정리하여 “근무지 내 출장 시”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쯤에 보면 “동 규정”을 “같은 규정”으로 표기를 하고, 제3조의2 운임 및 숙박비 지급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의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에 보면 “조례”를 “이 조례”로 띄어쓰기를 정비했고, 그 다음에 “각호”가 있습니다.  각호도 띄어쓰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4조제2호 중 『및 제28조 중 “소속기관의 장”』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호의 “중앙인사위원회”는 “행정안전부”로 하고, “없는 것으로 본다.”를 “준용하지 않는다.”로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4호의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을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낫표를 넣어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으로 고치고, 뒤에 있는 “국가공무원법”도 낫표로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조제6호의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동조”를 “같은 조”로 하고,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명칭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의 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36쪽에 보면 지방공무원여비조례 표준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
  전문위원 나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진기  전문위원 최진기입니다.
  사천시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공무원이 국내여행 및 출장 시 지급하고 있는 운임과 숙박비의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 현행 규정에 명시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수정·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으로 공무원의 출장 시 지급하는 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 경우 출장 후 1주일 이내에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공무원에게 신청하던 것을 지방공무원여비조례 표준안에 의거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명 띄어쓰기 등 현행 법규의 미비사항을 수정·보완하는 한편, 여타 사항은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등을 검토한 바 시행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자 위원  없습니다.
이삼수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김유자   이정희   김기석   김석관
  이삼수   탁석주
○ 출석 전문위원
  최진기
○ 출석 공무원(3인)
  총 무 과 장엄정기
  문화관광과장김태주
  회 계 과 장문필상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김석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