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9월 14일(토)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사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 부의된 안건
1.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의장 정복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시장제출)
○ 의장 정복영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이문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복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69회 임시회 중 읍·면·동 순회 업무보고를 듣고, 태풍 루사의 피해복구에 여념이 없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 드리면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변경계획안은 2002년8월17일과 9월4일자 각각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제6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를 대신하여 해당 과장과 사업소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심사한 결과를 매 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이 개정조례안은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와 정화조 등 청소수수료가 ‘98년1월5일 인상 개정후 현재까지 동결되었으나 ’98년부터 현재까지 물가상승 등 수수료 인상요인 발생으로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으로서 수수료를 현실화시켜 시민에 대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11조1항1호의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 개정하는 것은 현행 법률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이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사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10조제2항에 “수영장 이용료” 항목이 누락되어 있어 추가 삽입하는 것이며, 수영장 이용료 인상은 1999년7월5일 개장이후 현재까지 동결되었으나 상수도, 전기요금 상승 등의 인상요인으로 이용료를 1일 회원 이용료만 인상하는 것으로서 수영장 이용료를 인상하여 수영장 운영 적자폭을 축소해야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변경계획안은 장애인복지회관 건립부지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191-4번지외 9필지 5,805㎡ 매입의 재산취득에 관한 내용으로서 지난 제6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매입 대상지 연접지역 3,276㎡를 매입토록 의결한 바 있고, 기 면적이 협소하여 추가 매입하는 것이며, 장애인복지회관과 복합적인 기능을 가진 종합복지센타 건립을 위해서는 추가매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매입 계획토지 중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317번지 하천부지 803㎡는 대부분 하천제방으로 활용가치가 없고,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36-14번지 763㎡는 국유지로 해당토지를 매입하지 않아도 소유자가 중앙정부이기 때문에 사천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토지로 판단되어 2필지 1,566㎡를 매입에서 제외하고 8필지 4,239㎡를 매입하기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상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타당성, 시행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정복영  이문상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4일간의 회기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산회)


○ 출석의원(14인)
  성재윤   최연조   김기석   이인효
  최동식   진삼성   정복영   김석관
  이삼수   박종권   최갑현   김현철
  이연성   이문상
○ 출석공무원(9인)
  시    장김수영
  부 시 장이종성
  기획감사실장조근도
  문화공보실장정대환
  해양수산실장장석기
  총 무 국 장강광원
  지역개발국장김주일
  농업기술센터소장정중상
  보건소장직무대리정병호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정복영
  의        원최동식
  의        원진삼성
  의회사무국장김종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