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사천시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1월 28일(금)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제13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3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4. 2009년도 회기운영 기본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제13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13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3.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4. 2009년도 회기운영 기본계획안
◦ 기타토의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제갑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3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13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 위원장 제갑생  의사일정 제1항 제13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13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13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 에 대하여 김경호 전문위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제13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3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2월5일부터 12월29일까지 25일간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12월5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마친 후 곧이어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13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0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 휴회결의를 한 후에 산회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날 오전 10시40분에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이 있으며, 11시에 제1차 총무ㆍ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이 있습니다.
오후 2시에는 각종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고, 12월8일부터 12월11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한설명이 있으며, 12월12일에는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려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축조심사와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를 하고, 오후 2시에는 상임위 활동으로 문화예술회관에서 대방동 조류발전소 주민설명회 참여가 있겠습니다.
12월15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 및 예비심사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있으며, 12월16일과 12월18일에는 상임위활동을, 12월17일에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있으며, 12월19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를 열어 시정질문과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을 심의하고, 12월22일 오전 10시 제3차 총무ㆍ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사천시 청소년문화센타 조성계획 외 1건의 보고가 있습니다.
12월23일부터 26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으며, 마지막 12월29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한 후 폐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제갑생  김경호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제갑생 19일까지는 예산안 처리가 되어야 집행부에 넘겨줄 수 있는데 상당히 많이 복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탁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탁석주 위원  예산안 처리는 12월17일 할 수 있는데요.
○ 위원장 제갑생  12월19일 본회의 때 확정을 짓는 것으로 ……
탁석주 위원  예결위에서는 12월17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19일 본회의는……
○ 위원장 제갑생  본회의 때 추경을 확정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탁석주 위원  의사일정에 대한 별다른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제갑생  마지막 추경 때 함께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탁석주 위원  제3회 추경이 12월17일이고, 본회의는 12월19일이니까……
○ 위원장 제갑생  이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전체적으로 19일 본회의 때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문제로 일정이 빡빡하게 짜여지고, 이후로는 상임위원회활동이 잡혀 있습니다.
전체회기 일수와 관련한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12월22일 월요일부터 시정질문 외 특별한 활동이 없지요?
○ 위원장 제갑생  예.
이정희 위원  의사일정을 조정할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합니까?
○ 위원장 제갑생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 본예산, 마지막 추경이 19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복잡합니다.
아시다시피 23일, 24일, 25일 이후는 연말 분위기로 특별한 일은 못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잡은 것 같은데 국장님, 이유가 있습니까?
○ 사무국장 이영균  법적인 기간이 19일까지입니다.
그 앞에 결산추경이나 조례를 통과시키고 나면 할 일이 별로 없어서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했습니다.
탁석주 위원  법정기한이 12월19일까지입니까?
○ 사무국장 이영균  법정기한이니까……
탁석주 위원  12월19일까지는 예산안이 의결돼야 한다……
○ 위원장 제갑생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회기 10일전까지 결정을 해 가지고 집행부에 넘겨줘야 합니다.
○ 의사담당 이경수  의사일정을 잡는데 시간이 빡빡합니다.
지금 「사천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조례」에서 제2차 정례회는 12월5일부터 시작하게 되어 있는 것을 12월2일쯤하면 3일간의 여유가 생깁니다.
3일간 여유를 두고 회기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2월2일부터 해 가지고 12월26일까지 정례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조례를 개정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의원발의로 조례개정을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제갑생  정례회 일정을 단축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 의사담당 이경수  할 수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에 통과를 시키면 포함되는 주말은 날짜에서  빼고 의사일정을 앞당겨서 여유가 생기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회기 100일과 관련해서 연관이 있으면 상임위원회 활동을 충실히 해서 의정비와 관련해서 제대로 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제갑생  날짜만 채울 생각을 하지 말고 나름대로 열심히 지역에서 활동하자는 좋은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탁석주 위원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네요?
○ 위원장 제갑생  그것은 조금 있다가 다룰 것입니다.
이정희 위원님, 다른 말씀은 없습니까?
이정희 위원  내년에 회기 90일 부분을 감안해서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니까 원안대로 했으면 싶습니다.
○ 위원장 제갑생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3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3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10시17분)

○ 위원장 제갑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이영균  의회사무국장 이영균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운영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를 해 주시는 제갑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 97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운영에 관한 2009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8억 3700여 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8억 7700만원보다 4000여 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열린 의정 구현 정책사업은 약 7억 9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7억 5900만원보다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부내역으로 의원님 월정수당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2억 3300만원보다 2500만원이 감액된 2억 800여 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1.6% 인상된 1인당 3318만원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행자부안보다는 증액된 금액입니다.
내년 추경에 다시 증액을 하든지,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행자부 기준안 대로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의원국민건강부담금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430여 만원보다 240여 만원이 증액된 670여 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월정수당 인상분하고 건강보험료 4.05%가 부과되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적용하고, 단가가 조금 인상되었습니다.
올해 7월부터 4.05% 적용을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약 4.75%로 0.7%가 더 오른다고 합니다.
내년에 추경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은 의원교류사업, 행사운영비는 내년 3월~4월에 개최 예정인 경남시군 의회의원 체육대회 지원 경비로 10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의회운영지원 세부사업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1억 4800만원보다 3800만원이 감액된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 감액이 136만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4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내여비 74만 3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년도 1415차량 구입비인 3300만원보다 적은 2700만원이 감액된 55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감액사유는 방금 설명드린 카니발차량 구입비 3300만원이 계상되었다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는 1억 2800여 만원으로 전연도 당초예산액 1억 1800만원보다 1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초과근무수당이 직급별 인원수 및 단가조정으로 35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인 박미수 씨 인건비가 29,000원에서 내년도는 1일 2300원이 늘어나서 32,000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90여 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3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8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58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100만원이 증액되었고, 관내출장여비는 전문위원실 직원 2명 정원으로 월 20만원씩×2명 해서 48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은 2008년도 당초예산 편성과 비교하여 특별히 증감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의회사무국 운영과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최소 예산으로 계상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제갑생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석주 위원님.
탁석주 위원  의원교류사업으로 시군 의회의원 체육대회 지원금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 사무국장 이영균  시군의장단협의회에서 결정되었는데 추가로 우리가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탁석주 위원  개최 장소는?
○ 사무국장 이영균  아직은……
탁석주 위원  어디서 개최되든지 1000만원은 의무 금액입니까?
○ 사무국장 이영균  예.
탁석주 위원  다음은 자매결연도시 초청방문이 있는데……
○ 사무국장 이영균  그것은……
탁석주 위원  설명을 들어 보십시오.
매년 예산이 올라옵니다.
사실 집행을 하지도 않는데……
○ 사무국장 이영균  이 경비는 의원님들의 여비에서 30%를 증감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탁석주 위원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요?
○ 사무국장 이영균  의원님들의 해외 여비입니다.
의장, 부의장은 250만원, 의원은 1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매결연도시 초청방문을 부기상으로 30%로 증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탁석주 위원  자매결연도시 초청방문 예산배정은 해 놓고 실제는 안 한다는 것이지요?
○ 사무국장 이영균  그렇습니다.
30%를 증액시켜 놓은 것입니다.
탁석주 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서 전문위원 활동 업무추진비 200만원과 4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사무국장 이영균  시책업무추진비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탁석주 위원  작년하고 그대로 해 왔는데, 업무추진비 400만원의 사용처는 국장이고, 밑에 200만원은 전문위원……
○ 사무국장 이영균  전문위원 세 분이 200만원을……
탁석주 위원  조금 전에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부분은 검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 사무국장 이영균  99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04업무추진비 밑에 보면 부서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사무국하고 전문위원실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전문위원실을 왜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부기를 수정해 가지고 의회사무국하고 전문위원실을 삭제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5만원×12개월 해서 부기를 수정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탁석주 위원  이 부분은 공통업무추진비라는 것이지요?
○ 사무국장 이영균  그렇습니다.
탁석주 위원  따로 전문위원실이라고 해 놓으니까 헷갈리는데요.
○ 사무국장 이영균  실제 그것은 아닙니다.
탁석주 위원  전문위원님, 이 부분은 부기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 전문위원 김경호  부기변경은 가능합니다.
○ 사무국장 이영균  부기가 이렇게 돼 놓으니까 전문위원실에 주는 것 같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 위원장 제갑생  기획감사담당관님,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부서별로 편성함으로써 부서운영비는 기준이 있어서 좀더 편성해 줄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것 같은데 확인해 보고……
○ 위원장 제갑생  수정은 가능하고?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예.
○ 사무국장 이영균  예산편성지침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정원 30인 이하 실과 해 가지고 3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기상에 전문위원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부기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탁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제갑생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97페이지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담금이 있습니다.
○ 사무국장 이영균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금에서 하는 것인데 내년도에는 4.75%로 올라갑니다.
이정희 위원  시군 의회의원 체육대회 지원이 있습니다.
20개 시군이 1000만원을 내면 2억원입니다.
체육대회를 하루 하는데 20억원을 다 소진할 것입니까?  
○ 사무국장 이영균  의장협의회에서 협조공문이 와서 예산계상을 해 놓고 내년도에 어떻게 개최가 될는지……
이정희 위원  의장협의회에서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예산을 과다하게 잡아서……
시군의 크기와 인구는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까?
○ 사무국장 이영균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탁석주 위원  기준이……
이정희 위원  국장님,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도 이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게 되면 시민들의 시선이 따가울 것은 뻔합니다.
제대로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사무국장 이영균  추후에……
이정희 위원  충실한 내용이 되도록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 사무국장 이영균  예.
탁석주 위원  시군의장단에서 협의한 내용을 우리가 다음에 보고를 받도록 합시다.
○ 사무국장 이영균  그러면 12월2일 의원간담회 때 자료를 만들어서……
이정희 위원  98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400만원, 전문위원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1년 예산이지요?
○ 사무국장 이영균  예, 연간 예산입니다.
이정희 위원  집행부 업무추진비는 증액이 되었지요?
○ 사무국장 이영균  예,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정희 위원  집행부의 업무추진비는 증액되었는데 의회사무국은 왜 이렇게 적습니까?
○ 사무국장 이영균  제가 다소 소홀하게 대처를 해 놓으니까……
○ 위원장 제갑생  이정희 위원님, 회의 시작하기 전에 기획감사담당관의 말씀이 추경에서 바로 잡겠다고 한 것을 추경은 늦어서 안 된다는 식으로 저희들하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렇습니까?
○ 위원장 제갑생  예.
이정희 위원  그런 이야기는 공식적으로 해야 할 이야기이지 사적으로 할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잡을 때 충분히 고려를 해 가지고 잡아야지요, 지금 수정이 가능하면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제갑생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 전체에 대해서는 변경이 없을 것 같고, 부기표기나 업무추진비 관계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수정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탁석주 위원  오늘 의결해야 합니까?
○ 사무국장 이영균  예.
탁석주 위원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제갑생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은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대로 일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년도 회기운영 기본계획안
(10시34분)

○ 위원장 제갑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회기운영기본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회기운영 기본계획안은 제129회 임시회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시 사무국장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정희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정희 위원  예.
○ 위원장 제갑생  그러면 의사담당 나와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사담당 이경수  의사담당 이경수입니다.
○ 위원장 제갑생  간단하게 요약설명을 해 주십시오.
○ 의사담당 이경수  2009년도 회기운영 기본계획은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시에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올해 정례회까지 포함해서 전체 회기운영을 잡았는데 100일을 잡았는데 96일을 했습니다.
저희가 회의운영 실적을 잡을 때 100일을 잡아서 90일 하는 것보다는 90일을 잡는 것이 더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경상남도 시군자료가 있는데 100일 하는 곳은 마산시와 저희 시밖에 없습니다.
거의 90일, 80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의 생각도 90일을 잡아서 적이하게 회기를 늘려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봤으면 싶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탁석주 위원  당초 회기일수를 100일로 정했는데 임시회마다 회기를 늘릴 수 있습니까?
조금 전에 의사담당께서 90일을 잡아서 초과일수는 가능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제안설명 시 100일을 하면 10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100일 이내는 가능한데 100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이야기지요?
○ 의사담당 이경수  예.
탁석주 위원  그러면 지금 회기일수를  90일로 잡으면 90일을 초과해서는 못 하잖아요?
○ 의사담당 이경수  회의규칙상은 100일까지 할 수 있어서 10일 정도 여유가 있다면 보면 되겠습니다.
탁석주 위원  규칙이 100일까지 할 수 있으니까 90일을 잡고, 100일까지 가능하다?
○ 의사담당 이경수  예.
탁석주 위원  잠시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 하느냐, 제2차 정례회에 하느냐는 말씀이 위원들간에 있었습니다.
원안은 제1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데 장ㆍ단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 사무국장 이영균  그것은 업무보고 때 개선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탁석주 위원  국장님, 연구 중이네요?
○ 사무국장 이영균  예.
탁석주 위원  결정이 되면 변경은 가능합니까?
○ 사무국장 이영균  가능합니다.
탁석주 위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보다 연석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 의사담당 이경수  회기일수 조정은 해야 합니다.
이정희 위원  경상남도 도내 시의회 회기운영을 내놓았는데 20개 시군이 다 들어 있습니다.
도의회는 120일 하지요?
○ 의사담당 이경수  예.
이정희 위원  어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오전에 관련한 분을 뵙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365일 중에 100일밖에 의회에 안 나오면서 의정비를 올려달라고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 100일이라면 3분의 1밖에 안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회기일수를 줄여서 의회를 운영하는 것이 맞겠느냐 싶어서 제가 반대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조례에는 그대로 100일 이내로 하고, 회기운영계획만 이렇게 잡겠다는 말씀입니까?
○ 의사담당 이경수  실제 내년도 회기조정을 할 때 나누어 드린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올해는 토ㆍ일요일이 25일이었습니다.
내년도는 토ㆍ일요일이 19일인데 실속 있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간에 토ㆍ일요일을 안 넣고 회기를 잡아서 실제 회기를 운영하는 날짜는 늘어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제갑생  질의하실 위원님?
탁석주 위원  계획안은 보고입니까?
○ 사무국장 이영균  예.
○ 위원장 제갑생  다음 의사일정 관계는 의원정례간담회시 확정하기로 합시다.
이정희 위원  실제 회기운영에 대한 것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가 해야 할 임무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같이 듣는 것이 좋겠다면 의원정례간담회에서 하는 것보다 의회운영위원회에게 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 위원장 제갑생  예.
이정희 위원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한꺼번에 하면, 이 안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정례간담회 때 한 번 더 그 안을 받아서 계속 장ㆍ단점이나 양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마는 장ㆍ단점 속에도 우리가 더 비중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연구를 하셔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한 번 더 간담회 시 깊이 있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제갑생  위원님, 두 가지입니다.
내용 중에 행정사무감사일정이 6월이냐, 12월이냐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회기일수를 90일, 100일 이내인데 90일로 결정을 하면 어떻습니까?
이정희 위원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충실한 내용으로 의사일정을 세워서, 조례는 100일 이내로 하되, 의사일정은 90일로 짜는 것으로……
○ 위원장 제갑생  그러면 그대로 하고, 감사일정 관계는 다음 의원간담회 때 한 번 더 거론하는 것으로 하고 원안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정희 위원  그렇게 합시다.
○ 위원장 제갑생  그러면 2009년도 회기운영 기본계획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기타토의
(10시42분)

○ 위원장 제갑생  다음은 기타토의 시간입니다.
전문위원이 하실 말씀이 있는 모양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 전문위원 김경호  이번에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올해 54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3418만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54만원 정도 윌정수당만 되어서, 54만원이 증액되어 인상되었다고 조례개정을 하는 것보다는 개정을 안 하는 것은 좋겠다고 싶어서……
탁석주 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 사무국장 이영균  조례를 변경해야 합니다.
탁석주 위원  3418만원 대로 하자는 것입니까?
○ 전문위원 김경호  0.65%……
탁석주 위원  결정한 대로 조례를 개정해야지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월정수당이 조정되어 안 맞다고 종전과 같이  3614만원을 한다…… 변경이 이루어졌는데……
○ 전문위원 김경호  위원님이 수용하면 올해 금액대로 하는 것입니다.
○ 사무국장 이영균  조례개정을 해 가지고……
○ 위원장 제갑생  사안이 이상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적게 주어서 반발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전년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탁석주 위원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존중해 가지고 감액은 감액대로……
○ 전문위원 김경호  우리 조례를……
탁석주 위원  조례제정입니까?
개정입니까?
○ 전문위원 김경호  조례개정입니다.
○ 위원장 제갑생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전문위원님, 지금 다른 의미가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의원들의 활동에 비해서 의정비가 많다는 것인지, 아니면 인상폭이 너무 적어서 인상되었다는 이미지를 시민들에게 주는 것보다는 종전대로 받는 것이 여러 가지로 봐서 좋겠다는 것으로……
○ 전문위원 김경호  후자입니다.
탁석주 위원  전문위원 의견이지요?
○ 전문위원 김경호  예.
탁석주 위원  편리한 대로 법을 확대 해석하면 안 되지요.
이정희 위원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권고안 정도이지요?
예를 들어 우리가 그것보다 많이 받겠다고 의결하면 되겠습니까?
○ 사무국장 이영균  범위 내에서……
○ 전문위원 김경호  범위 내에서 그 밑으로 받는 것은……
이정희 위원  시민들이 보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행안부에서 말하는 권고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 전문위원 김경호  처음에 행자부에서 각 시군별로 지침이 내려와서 범위를 정해 놓았는데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금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정이 되는데, 올해 대비해 가지고 54만원 정도 되니까……
○ 위원장 제갑생  행안부에서 권장하는 것과 차이는 어떻게 납니까?
○ 전문위원 김경호  실제로 인상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 인상을 했다고 해 가지고 매스컴에서 떠드는 것보다 이 상태에서 동결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이정희 위원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제갑생  탁위원님?
탁석주 위원  기타토의사항인데 전문위원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하고 마칩시다.
○ 사무국장 이영균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통보가 오면 이번 회기 내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내년 1월1일부터 적용을 받습니다.  
어제 심의위원회를 했기 때문에 아직 통보가 안 왔습니다.
○ 위원장 제갑생  전문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정식적인 공문이 안 왔고, 12월2일 의원정례간담회를 하니까 그때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 마칩시다.
기타토의 사항이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므로 제12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 출석 위원(3인)
  이정희   제갑생   탁석주
○ 출석 전문위원
  김경호
○ 의회사무국 참석자(9인)
  전문위원최진수
  전문위원이영기
  의정담당박운택
  의사담당이경수
  직원박우현
  직원강동규
  직원김용관
  직원이용섭
  속기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1인)
  사무국장이영균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제갑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