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사천시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1월 28일(금)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제13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3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4. 2009년도 회기운영 기본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제13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13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3.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4. 2009년도 회기운영 기본계획안
◦ 기타토의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3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13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제13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 에 대하여 김경호 전문위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제13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3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2월5일부터 12월29일까지 25일간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12월5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마친 후 곧이어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13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0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 휴회결의를 한 후에 산회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날 오전 10시40분에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이 있으며, 11시에 제1차 총무ㆍ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이 있습니다.
오후 2시에는 각종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고, 12월8일부터 12월11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한설명이 있으며, 12월12일에는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려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축조심사와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를 하고, 오후 2시에는 상임위 활동으로 문화예술회관에서 대방동 조류발전소 주민설명회 참여가 있겠습니다.
12월15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 및 예비심사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있으며, 12월16일과 12월18일에는 상임위활동을, 12월17일에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있으며, 12월19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를 열어 시정질문과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을 심의하고, 12월22일 오전 10시 제3차 총무ㆍ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사천시 청소년문화센타 조성계획 외 1건의 보고가 있습니다.
12월23일부터 26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으며, 마지막 12월29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한 후 폐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전체회기 일수와 관련한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12월22일 월요일부터 시정질문 외 특별한 활동이 없지요?
아시다시피 23일, 24일, 25일 이후는 연말 분위기로 특별한 일은 못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잡은 것 같은데 국장님, 이유가 있습니까?
그 앞에 결산추경이나 조례를 통과시키고 나면 할 일이 별로 없어서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했습니다.
지금 「사천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조례」에서 제2차 정례회는 12월5일부터 시작하게 되어 있는 것을 12월2일쯤하면 3일간의 여유가 생깁니다.
3일간 여유를 두고 회기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2월2일부터 해 가지고 12월26일까지 정례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조례를 개정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의원발의로 조례개정을 했으면 합니다.
이정희 위원님, 다른 말씀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3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3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10시17분)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운영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를 해 주시는 제갑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 97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운영에 관한 2009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8억 3700여 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8억 7700만원보다 4000여 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열린 의정 구현 정책사업은 약 7억 9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7억 5900만원보다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부내역으로 의원님 월정수당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2억 3300만원보다 2500만원이 감액된 2억 800여 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1.6% 인상된 1인당 3318만원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행자부안보다는 증액된 금액입니다.
내년 추경에 다시 증액을 하든지,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행자부 기준안 대로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의원국민건강부담금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430여 만원보다 240여 만원이 증액된 670여 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월정수당 인상분하고 건강보험료 4.05%가 부과되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적용하고, 단가가 조금 인상되었습니다.
올해 7월부터 4.05% 적용을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약 4.75%로 0.7%가 더 오른다고 합니다.
내년에 추경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은 의원교류사업, 행사운영비는 내년 3월~4월에 개최 예정인 경남시군 의회의원 체육대회 지원 경비로 10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의회운영지원 세부사업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1억 4800만원보다 3800만원이 감액된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 감액이 136만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4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내여비 74만 3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년도 1415차량 구입비인 3300만원보다 적은 2700만원이 감액된 55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감액사유는 방금 설명드린 카니발차량 구입비 3300만원이 계상되었다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는 1억 2800여 만원으로 전연도 당초예산액 1억 1800만원보다 1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초과근무수당이 직급별 인원수 및 단가조정으로 35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인 박미수 씨 인건비가 29,000원에서 내년도는 1일 2300원이 늘어나서 32,000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90여 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3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8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58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100만원이 증액되었고, 관내출장여비는 전문위원실 직원 2명 정원으로 월 20만원씩×2명 해서 48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은 2008년도 당초예산 편성과 비교하여 특별히 증감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의회사무국 운영과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최소 예산으로 계상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석주 위원님.
매년 예산이 올라옵니다.
사실 집행을 하지도 않는데……
의장, 부의장은 250만원, 의원은 1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매결연도시 초청방문을 부기상으로 30%로 증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0%를 증액시켜 놓은 것입니다.
04업무추진비 밑에 보면 부서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사무국하고 전문위원실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전문위원실을 왜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부기를 수정해 가지고 의회사무국하고 전문위원실을 삭제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5만원×12개월 해서 부기를 수정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기상에 전문위원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부기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20개 시군이 1000만원을 내면 2억원입니다.
체육대회를 하루 하는데 20억원을 다 소진할 것입니까?
시군의 크기와 인구는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까?
제대로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년 예산이지요?
그리고 예산을 잡을 때 충분히 고려를 해 가지고 잡아야지요, 지금 수정이 가능하면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 전체에 대해서는 변경이 없을 것 같고, 부기표기나 업무추진비 관계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수정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4. 2009년도 회기운영 기본계획안
(10시34분)
2009년도 회기운영 기본계획안은 제129회 임시회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시 사무국장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정희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올해 정례회까지 포함해서 전체 회기운영을 잡았는데 100일을 잡았는데 96일을 했습니다.
저희가 회의운영 실적을 잡을 때 100일을 잡아서 90일 하는 것보다는 90일을 잡는 것이 더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경상남도 시군자료가 있는데 100일 하는 곳은 마산시와 저희 시밖에 없습니다.
거의 90일, 80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의 생각도 90일을 잡아서 적이하게 회기를 늘려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봤으면 싶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금 전에 의사담당께서 90일을 잡아서 초과일수는 가능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제안설명 시 100일을 하면 10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100일 이내는 가능한데 100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이야기지요?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 하느냐, 제2차 정례회에 하느냐는 말씀이 위원들간에 있었습니다.
원안은 제1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데 장ㆍ단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도의회는 120일 하지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오전에 관련한 분을 뵙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365일 중에 100일밖에 의회에 안 나오면서 의정비를 올려달라고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 100일이라면 3분의 1밖에 안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회기일수를 줄여서 의회를 운영하는 것이 맞겠느냐 싶어서 제가 반대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조례에는 그대로 100일 이내로 하고, 회기운영계획만 이렇게 잡겠다는 말씀입니까?
내년도는 토ㆍ일요일이 19일인데 실속 있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간에 토ㆍ일요일을 안 넣고 회기를 잡아서 실제 회기를 운영하는 날짜는 늘어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가 해야 할 임무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같이 듣는 것이 좋겠다면 의원정례간담회에서 하는 것보다 의회운영위원회에게 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의원정례간담회 때 한 번 더 그 안을 받아서 계속 장ㆍ단점이나 양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마는 장ㆍ단점 속에도 우리가 더 비중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연구를 하셔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한 번 더 간담회 시 깊이 있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 중에 행정사무감사일정이 6월이냐, 12월이냐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회기일수를 90일, 100일 이내인데 90일로 결정을 하면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기타토의
(10시42분)
전문위원이 하실 말씀이 있는 모양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54만원 정도 윌정수당만 되어서, 54만원이 증액되어 인상되었다고 조례개정을 하는 것보다는 개정을 안 하는 것은 좋겠다고 싶어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월정수당이 조정되어 안 맞다고 종전과 같이 3614만원을 한다…… 변경이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적게 주어서 반발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전년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개정입니까?
예를 들어 의원들의 활동에 비해서 의정비가 많다는 것인지, 아니면 인상폭이 너무 적어서 인상되었다는 이미지를 시민들에게 주는 것보다는 종전대로 받는 것이 여러 가지로 봐서 좋겠다는 것으로……
예를 들어 우리가 그것보다 많이 받겠다고 의결하면 되겠습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행안부에서 말하는 권고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결정이 되는데, 올해 대비해 가지고 54만원 정도 되니까……
그렇게 해야만 내년 1월1일부터 적용을 받습니다.
어제 심의위원회를 했기 때문에 아직 통보가 안 왔습니다.
기타토의 사항이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므로 제12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이정희 제갑생 탁석주
○ 출석 전문위원
김경호
○ 의회사무국 참석자(9인)
전문위원최진수
전문위원이영기
의정담당박운택
의사담당이경수
직원박우현
직원강동규
직원김용관
직원이용섭
속기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1인)
사무국장이영균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제갑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