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사천시의회(임시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4월 24일(수)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사천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학교㉮]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6. 사천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 상정된 안건
1. 사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병준 의원 대표발의)(박병준·구정화·김규헌·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2. 사천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학교㉮]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6. 사천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7.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입니다.
1. 사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병준 의원 대표발의)(박병준·구정화·김규헌·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해당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로써, 대표 발의자이신 박병준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박병준 위원님, 현재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발의자 박병준 위원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미래농업과장님이 배석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하고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제7조 지원에 보면 열두 세 가지의 지원이 있습니다.
출입하는 경우 문제가 없다면 항공료뿐만 아니라 교통비, 다 지원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도 되고.
실질적으로 한국인과 똑같이 대우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의원님이 발의해 주실 때부터 강화가 된다면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조례대로 외국인이 와서, 아마 그런 문제는 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고용하는 중간에 외국인이 도망간다거나 없어지고, 숨는 문제가 있어서 본연의 임무에 안 맞는 경우가 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 것을 관리하는 데 신경을 써서 취지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심 있게 질의하는 겁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외국인 노동 근로자들에 대한 조례인 것 같은데, 사천시는 한 50명이라고 하셨지요?
진주시에서 그분들 관리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아직 그분들이 다 들어온 건 아니고.
신청이 한 800명 정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자식도 관리하기 어려워서 가출하는 등, 그럼에도 사랑으로 품는데.
외국인은 더 그럴 것으로 봅니다.
예상도 했고, 여태까지 외국 근로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역사가 일이 년이 아니거든요.
보통 90년대 말부터 들어온 것 같아요.
초창기에는 어제 왔던 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떠보니까 다 어디 가고 없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정도의 세상이 아니지만, 불법 체류하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사천시에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요구하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50명을 한정하고 시작한다면, 노동이 필요할 분들은 애가 탈 것이라고 보거든요.
인원을 정해 놓고 하기보다는 진주나 밀양, 다른 곳은 실질적으로 얼마나 요구가 되는지, 조사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것은 열어 놓고, 농가들이 얼마든지 홍보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5월에 상반기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분들을 신청할 수 있게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작년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문의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향후에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것이 일단 해양수산과와 연관이 있지요?
농어업 계절근로자인데, 해양수산과와 협의를 잘하셔서 어업에 종사하시는 외국인 근로자도.
추가로 원래 계획에는 센터 기숙사를 좀 지어서.
타 시군에는 기숙사를 지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부분도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는 사천은 시기상조라고 했는데 차후에라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9분)
우주항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입니다.
사천시 우대인증을 소지한 사람, 사천사랑카드 소지한 사람, 제5조에 따른 사천향우인증을 소지 한 사람, 세 가지 분에 대해 감면 조치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번에 추가로 사천향우인증······
사천사랑카드를 발급해 오시는 분은 전액 면제 혜택을 주게 되는 것이고.
향우인증은 등록신청을 하게 되면 50% 감면해 주는 내용입니다.
향우인 분들은 다 해당이 되고.
향우 인증을 신청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향우 인증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그 증을 가지고 오면 감면해 주는 내용입니다.
제가 볼 때 제12조인 것 같은데요.
제14조는 비밀 엄수의 의무거든요.
내용 자체가 틀린 것 같습니다.
제14조가 아닌 제12조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닙니까?
아마 거기 사천사랑카드가 제14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제14조로 한다는 내용입니까?
동시에 회의하는 것이네요.
지금 공공기관 유치 지원 조례에 이번에 건축과에 95억 4000만 원, 공동주택 50대를 임대하는 그 부분하고, 지원되는 부분을 항목별로 이 조례안에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14조는 사천사랑카드 발급 부분도 들어갔고, 다른 조항에는 그 내용을 좀 명확하게 해서 개정조례안을 다 담은 부분이 되어서.
그래서 의결을 전제로 한다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저쪽 조례가 통과될 때까지 순서에 따라 기다려야 되는 것이네요.
정상적으로 하면 그것이 안 맞냐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조례니까.
위원님들께서 다 한 마음으로 도와주시기 때문에.
금방 박정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절차상 문제인데, 과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을 너무 무시하고 있는 것 같다.
‘시킨 대로 올리면 다해 주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이 조례를 올린 지가 며칠 되었지요?
사전에 말씀해 주시든지.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또 임시회를 시작하거든요.
그때 올린다든지 했으면 이런 말씀을 듣지 않고.
미안합니다마는 이거 나쁜 조례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천시 향우인증을 발급받은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는데.
발급된 걸로?
앞으로 우주항공복합도시 메카로써 할 것인데, 그것은 분명하게 맞습니다마는 절차에 따라서 해야 하는데, 너무 급하게 가면 체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박정웅 위원님께서 하나하나 잘 짚어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전 작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부분을 예측하고 배팅하라는 뜻으로 들리는데, 무리가 조금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의결을 전제하는 명칭을 넣으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사전에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에 단서를 달아서.
조례가 가결되는 조건으로, 조건부로?
기다리지 않고.
조건부보다는 일단 의결 결과에 따라서 이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우리가 의결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안건은 행정관광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우리도 통과해 주는 조건으로 하면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에서 통과되면 우리도 통과해 주는 조건으로 의결하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5분)
투자유치산단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8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제18조에 보면, 원래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에 사천시가 일부 출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1년에 한 6억 원 정도 국도비 지원 매칭 사업으로 해서 하는데, 우리 기금이나 예산이 당초 예산이 거의 2억 원에서 3억 원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계속 확보해서 주다 보니까 늦어져서 기업에서 민원도 생기고 해서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서 기금운용을 심의하고, 지급하겠다는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291페이지, 연도별 비용 추계표 내용을 보니까 이해는 될 것 같아요.
추계가 좀 불가능한 부분은.
이런 부분은 사업하시는데 만전을 기해서 운영위원회나 심의위원회라든지 빠른 시기에 지급할 게 있으면 사천시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있으면 기업을 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기금 조성과 관련해서 아까 보고하실 때 기금······ 쉽게 말해서, 예산의 확보, 어려움, 그때그때 우리 경상도 말로 해 보려니까 애로점이 좀 있다.
안정적인 예산확보를 위해서 한다.
순 목적을 봐도 되겠습니까?
사실 이 부분들은 의회가 기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한계점이 그대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기금은 주머닛돈이 쌈짓돈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시에서 정책적으로 국가산단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국도비가 결정되고 나면 저희가 시비를 확보해 주는 그런 체계이기 때문에 국도비는 중앙에서 심의하고, 도비는 도에서 심의해서 지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언제쯤 될까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산단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쭉 보면, 원래 제19조의4라면 뒤엣것을 불러내지 않고 앞엣것을 불러내잖습니까?
잘 몰라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이 내용은 맞는데.
만약, 제19조이면 제18조에 명기가 되어 있어서 제18조를 불러내야지, 제19조인데, 제20조 뒤엣것을 불러내어서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제19조이면, 제19조 앞에 있는 것을 불러내어 명기가 돼야지.
뒤에 있는 제20조를 근거해서 명기하는 게 맞습니까?
내용은 틀린 게 아니고.
보통 제19조라면 기본적으로 앞에 정리된 부분을 불러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
앞에서 명기가 되어서, 그에 따라서 제19조가 되어야 하는 게 맞는데.
제19조에서 갑자기 뒤에 제20조 것을 불러서 근거 자료로 조례를 해도 되느냐 말이지, 내 말은.
처음 보는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봅니다.
순서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야, 내 이야기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51분)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철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위원님들께, 지명위원회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 지명위원회 연혁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명위원회는 1980년 1월 4일 측량법 제35조의 4로 제정되어 1980년 2월 4일 시행하면서 건설부에 중앙지명위원회와 서울특별시, 부산시 또는 도와 시, 군에 지명위원회를 둔다를 시작으로 지명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률의 명칭이 변경되어서 운영합니다.
1980년 시행 이후 각 시군에서 지명위원회가 활성화되지 않아 많이 알려지지 않은 업무였으며, 우리시는 1999년 지명위원회조례가 제정되어 2018년도까지 7차례에 걸쳐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하는 업무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개정 조례안은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아마 바꾸는 것으로 설명을 잘 들었고.
299페이지, 제13조 시행규칙이 삭제되는 거 같습니까?
안 되어 있어서, 보통 그 규칙에 보면 양식이나 그런 사항인데, 상위법령에 있어서 굳이 정할 필요가 없고.
만약, 다음에 필요하게 되면 규칙으로 정하는 게 맞다 싶어서 필요치 않아서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97페이지 하단부에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6명 이내라면 6명까지 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민간인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박병준 위원님, 없습니까?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5. 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학교㉮]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시장 제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의견제시죠?
동의를 받는 건 아니지요?
지금 동의는 기억나지 않는 데, 몇 가지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농림지역이나 생산관리 지역은 중앙부서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일부 면적 때문에 도에서 심의해도 되는 겁니까?
대도시인 경기도 성남은 일부 시군에 위임된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도에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년에 경상대학교 관련된 국·도·시비를 합하면 사오십 억 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경상대학교에는 하지 않고 창원대학교에 한다?
시비 지원하는 것도 방향을 틀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에 창원대학교가 온다니까 진주시민들이 사천시를 상당히 비난한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도 자료를 찾고 있는데.
도립 종축장이 폐지되면서 그 땅을 우리 시에서 확보하려고 했는데, 경상대학교에서 거기에 학교를 유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재산을 도에서 교육부로.
지금 도 재산이 교육부로 되어 있는데 관리청이 경상대학교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요구했는데도, 2005년도에 연구시설로 결정을 해 주었습니다.
2005년 11월에 결정해 주었는데, 지금까지 이름만 사이언스 해서 지금 가서 보면 개별 공장만 한 대여섯 개 가동되고 있지 아무것도 운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자기들이 글로벌 대학이 되면서도 우리도 십억 원씩 5년간 50억 원이 지원해 주는 게 있다고 하던데 물론, 그런 프로그램까지 자기들이 글로벌 대학으로 선정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적어도 우주항공 관련 학과나 단과대 정도는 당초 취지대로 여기에 오는 게 맞는데, 그런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 3월 20일부터 창원대학교와 시작해서 한 달 만에 급물살을 좀 타게 되었습니다.
창원대학교에서 한다니까 거기에 있는 사이언스파크 이름을 우주항공캠퍼스로 바뀐다는 일을 한다면서, 우리 시를 도리어 비난하는 것은 거꾸로 경상대학교가 비난받아야 하지 왜 우리 시가 비난을 받아야 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앞서 강명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할 때 다시 환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이 부분은 시에서 적극 검토해야 할 부분이고.
설명 중에 얼핏 2025년에 15명의 학생을 입학시킨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부지에 창원대학교를 1년 안에 짓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주 만족하고, 크게 손 볼 것도 없다.
칸막이를 해서 교수실 몇 개 정도 하면 되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
내년에 당장 학생을 모집하여 기숙사를 신청하는 건 시기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그 앞쪽에 공실로 된 원룸이 많습니다.
그것을 몇 실을 임차하는 쪽으로 조율하고 있고.
저도 이것 때문에 연혁을 찾아보니까 전체 9만 1천 제곱미터를, 옆에 배밭도 있고, 그 지역 건물 있는 것하고 용남고등학교까지 9만 1천 제곱미터였는데, 지금 그 건물이 있는 지역만 약 2만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이것은 재작년에 연구시설에서 해제시켰습니다.
해제를 시킨 이유가 거기에 일반 기업들이 그냥 생산시설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임대로 주었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생각할 때 저것은 개인 기업이 연구시설을 할 수 없는 곳으로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해제를 시켜 버렸더라고요.
그 정도로 편법을 쓰지 않았느냐고 보이고.
이 지역 전체를 다 학교시설로 결정하는데 창원대학교에서는 좀 무리하는 바가 있고.
경상대학교에서 반발하지 않겠냐고 그런 우려를 하는데, 과연 실무적으로, 명분상으로는 자기들이 반발할 게 없다고 생각되는데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좀 더 연구해서 최대한······
사실 우리 시 진짜 숙원이 대학교 유치가 아니었습니까.
이런 기회에 우리 쪽에 투자한다는······
다른 일반 민간 기업들도 이전해 오면 지원해 주는데, 우리 숙원인 대학이 여기에 온다면 거기에 대해 지원할 수 있을 만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경상대학교에서 협약해서 하는 드론 시험장도 있고.
법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가 따질 것은 따지고 해서 과감하게 정리해서 사천시 숙원 사업인 대학교를 유치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열정적으로 업무를 열심히 하시는 데 대해 응원합니다.
과장님, 창원대학교가 건물 짓는 부분이 아직 진행되지 않고 일단 묶어놓은 게 맞지요?
먼저, 내년도 신입생을 모집해서 우선 캠퍼스에서 수업하고, 그 기간에 본 캠퍼스 조성은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창원도 나름대로 열정이 있고 하려는 의지가 있지만, 되면 좋겠지만.
멍석을 깔아주고 판단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묶어놓고 신중하게 갈 수 있는 부분, 우리 시민들한테 바람만······ 기대만 시켜주고 큰 실망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걱정됩니다.
또 하나는 이런 발언이 또 다른 분란을 일으킬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5월 3일 시정질문에 우리 지역의 균형 발전 부분에 관한 질문을 시장한테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나하나 배치라든지 교육, 산업, 일자리 이런 부분들을 집적화시키는 건 좋다고 봅니다마는, 소외되고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정질문 때 정확한 지명을 이야기하면서 따져서 물을 것입니다.
실무 과장님으로서 하나하나 실적이 있는 거는 실력이라고 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소외당하는 부분을 해소할지 대안들도 같이, 실적에만 매몰하지 마시고.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지 않습니까.
음지에서 조금 고통받고 있는 시민 부분들도 함께 고민해 주시고, 보상해 줄 수 있는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의견이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학교㉮]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는 건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사천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시40분)
미래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주류가 주세법하고, 관련 법률하고 엄청나게 세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천에 주류 배달 면허를 안 내줘요.
술을 마약 하는 것으로 취급해서.
배달하는 면허만 하나 내도 로또 대박이라고 할 정도로 술에 대해서 법 자체가 엄청 까다롭고 좀 엄하게 되어 있는데, 전통주라고 하면 지역에서 생산하는 술입니다.
사천에서 전통주 생산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도 전통주에 대한 소비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봅니다.
전통주만 마시는 게 아니고 칵테일 식으로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향후에도 지역 전통주가 활성화되어야 쌀 소비도 되고, 앞으로 여러 업체를 발굴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품평회에서도 여러 가지 좋은 인증을 받아서 대통령 만찬주로 한 술이기 때문에 인지도가 조금 있어서 판매가 되지만, 그래도 아직 대형 주류업체에 비해서 미비한 실적입니다.
키위를 사용해서 만드는 술이기 때문에 케파(생산 능력)가 좀 더 늘어야지, 왜냐하면 유통하려고 해도 케파가 너무 작기 때문에 유통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수준 이상 케파가 되어야 유통업체에서도 유통할 수 있지, 지금 수준으로는 좀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고.
그리고 배밭고을도 2021년도에 주류면허를 취득했습니다.
면허를 취득하고 나서도 대표가 서울이나 어디든 홍보하는 데는 다 다니고 계시거든요.
이번에 대한민국 주류 대상도 받으셨고요.
경상남도 으뜸주도 받으시고 해서 인지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고.
그런 상을 받다 보니까 홍보 부스에 가면 인지가 좀 높아져서, 3일 정도 홍보하여 판매소를 한 1000만 원 정도 소득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계속 홍보하고 알리는 쪽으로 지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올해 1월에 정월대보름 행사에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강명수 위원님의 말씀이 달집 행사에 갔더니만 각 지역의 집에서 담은 막걸리 동동주를 장독에 넣고 동네 주민들이 시식해서 어느 집의 게 맛이 있는지, 먼저 다 먹은 막걸리나 동동주를 담은 집에 상품을 주는 이벤트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이벤트 행사도 좋겠고.
탁월한 과장님이 이런 사업을 홍보하면서 또 다른 이벤트를 해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성실하게 부탁드립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통주 산업육성 및 조례안에 관하여, 과장님, 예산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국도비도 확보하려고 노력할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은 막걸리 등등 있었는데 다 없어지고, 고성 막걸리를 먹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의욕적인 조례가 올라와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있는 거, 또 사라졌던 거, 막걸리 경우는 교육하는 곳이 몇 군데 있지요?
그래서 우리 지역을 조금 더 브랜드화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추가 말씀을 드립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1시47분)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대로 의결되었으므로 사천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본 안건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2024년도 건설항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계획으로써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 감사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결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24년도 건설항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 받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4-제355호,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시 행정 사무 전반에 대하여 불합리한 시책이나, 미흡한 행정조치 등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행정을 운영하도록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의 대표적인 견제 기능입니다.
감사 기간은 2024년도 제1차 정례회 중 7일간 실시 예정입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건설항공위원회 소관 18개 부서와 사천시 미생물발효재단이며, 읍·면·동은 행정관광위원회와 건설항공위원회 연석회의를 통해서 감사를 할 예정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감사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추후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실시하며,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 감사 사항으로는 감사 등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사항, 주요 현안 사업추진 현황, 예산집행 사항 등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령으로는 감사 대상 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와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 요구 사항은 감사자료 제출과 증인 및 참고인 출석, 현지 확인 등으로 그 해당일 3일 전까지 의장을 경유하여 해당 기관 또는 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4페이지입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는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위원장은 증인이 선서하기 전에 그 취지와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증인 출석요구입니다.
출석 대상은 의장, 시장, 부시장을 비롯한 국·소장과 관·과·소장, 사천시 미생물발효재단 대표이사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참고인 선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서 관계 공무원 외 민간인을 참고인으로 선정,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사 절차와 주의 사항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수감자료 작성 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로 관·과·소별 감사자료를 5월 22일까지 제출받아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 건설항공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목록 현황입니다.
감사 대상 기관 공통 목록 22건과 개별 목록 276건으로 총 298건이 되겠습니다.
목록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별지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주요 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서 작성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그 보조금은 정산서가 올라오는데 지원금 나가는 부분은 우리가 관여할 부분이 무방비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목록에는 없지만 지원금 나가는 부분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 이상 지원이 나가는 민간 조직이나 업체 부분들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지원금이 나가는 부분은 관리가 안 돼요.
만약, 법적인 근거가 없다면, 지원금이 나가는 부분이 점검이 안 된다면 보조금으로 전환 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 업체에 지원금이 나가다가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한 번 있었거든요.
삼포교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올해 43억 원 정도 나가는데 감사나 보고 받는 경우가 없어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건설항공위원회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민간업체에 지원이 나가는 부분도 정확한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더라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를 한번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시비를 5000만 원 이상 지원해 주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현황만 그렇게 저희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을 운영비에 썼는지, 행사에 썼는지, 인건비에 썼는지?
이런 부분들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만 주시면, 따로 공식적인 공문을 통해서 그 업체나 단체나 민간에서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보조금이야······
그런 부분이 누락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자료 제출을 한번 부탁해 보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토론한 내용대로 1000만 원 이 지원금에 관한 자료를 받기로 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록 및 심사보고서 등 원활한 자료작성을 위해 오늘 의결한 안건 중 오탈자 및 맞춤법 등 경미한 사항의 수정에 대해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임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작성 시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수정은 본 위원장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위원회 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김규헌 박병준 박정웅 전재석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1인)
이중기
○ 의회사무국 참석자(5인)
주 무 관최민수
속기사임수정
정책지원관송유라
정책지원관조희경
정책지원관하명균
○ 출석 공무원(5인)
미래농업과장송혜경
우주항공과장이숙미
투자유치산단과장양재규
토지관리과장방태섭
도시과장강호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