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사천시의회(임시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4월 24일(수)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사천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학교㉮]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6. 사천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 상정된 안건
1. 사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병준 의원 대표발의)(박병준·구정화·김규헌·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2. 사천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학교㉮]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6. 사천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7.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전재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입니다.

1. 사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병준 의원 대표발의)(박병준·구정화·김규헌·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 위원장 전재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로써, 대표 발의자이신 박병준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박병준 위원님, 현재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대표발의자 박병준 위원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재석  박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중기  전문위원 이중기입니다.

○ 위원장 전재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미래농업과장님이 배석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규헌 위원  특별한 건 아닙니다.
박병준 위원님하고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제7조 지원에 보면 열두 세 가지의 지원이 있습니다.
출입하는 경우 문제가 없다면 항공료뿐만 아니라 교통비, 다 지원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도 되고.
실질적으로 한국인과 똑같이 대우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송혜경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사항별로, 현재도 그렇게 기본적인 지원이 되고 있고요.
의원님이 발의해 주실 때부터 강화가 된다면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김규헌 위원  예를 들면 고용주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 전반적인 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그래서 계획대로, 조례대로 외국인이 와서, 아마 그런 문제는 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고용하는 중간에 외국인이 도망간다거나 없어지고, 숨는 문제가 있어서 본연의 임무에 안 맞는 경우가 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 것을 관리하는 데 신경을 써서 취지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심 있게 질의하는 겁니다.
○ 미래농업과장 송혜경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김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외국인 노동 근로자들에 대한 조례인 것 같은데, 사천시는 한 50명이라고 하셨지요?
○ 미래농업과장 송혜경  예, 현재 48명입니다.
최동환 위원  노동이 부족하여 다른 시군 농어촌 등에는 원하는 곳이 있는데, 다른 데 보니까 700명, 800명도 관리하는 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 미래농업과장 송혜경  진주시가 작년에 100명이었는데 올해는 800명 정도 신청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진주시에서 그분들 관리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아직 그분들이 다 들어온 건 아니고.
신청이 한 800명 정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어디를 가거나 사람 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자식도 관리하기 어려워서 가출하는 등, 그럼에도 사랑으로 품는데.
외국인은 더 그럴 것으로 봅니다.
예상도 했고, 여태까지 외국 근로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역사가 일이 년이 아니거든요.
보통 90년대 말부터 들어온 것 같아요.
초창기에는 어제 왔던 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떠보니까 다 어디 가고 없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정도의 세상이 아니지만, 불법 체류하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사천시에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요구하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50명을 한정하고 시작한다면, 노동이 필요할 분들은 애가 탈 것이라고 보거든요.
인원을 정해 놓고 하기보다는 진주나 밀양, 다른 곳은 실질적으로 얼마나 요구가 되는지, 조사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 미래농업과장 송혜경  농가에서 86명을 신청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현재 농가들이 약 48명 정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열어 놓고, 농가들이 얼마든지 홍보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5월에 상반기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최동환 위원  실질적으로 계절노동이 필요한데 그런 계통을 몰라서 못 하는 분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분들을 신청할 수 있게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미래농업과장 송혜경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작년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문의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향후에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동환 위원  100% 만족은 못 하지만 요구할 때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는 것도 사천시 농업과 어업, 수산 등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  제가 발의했지만,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과장님, 이것이 일단 해양수산과와 연관이 있지요?
농어업 계절근로자인데, 해양수산과와 협의를 잘하셔서 어업에 종사하시는 외국인 근로자도.
추가로 원래 계획에는 센터 기숙사를 좀 지어서.
타 시군에는 기숙사를 지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부분도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는 사천은 시기상조라고 했는데 차후에라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미래농업과장 송혜경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9분)

○ 위원장 전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주항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우주항공과장 이숙미입니다.

○ 위원장 전재석  우주항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중기  전문위원 이중기입니다.

○ 위원장 전재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  과장님, 우주항공청 개청에 대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입니다.
사천시 우대인증을 소지한 사람, 사천사랑카드 소지한 사람, 제5조에 따른 사천향우인증을 소지 한 사람, 세 가지 분에 대해 감면 조치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예, 그렇습니다.
박병준 위원  기존에 우대인증이 되어 있고, 사천사랑카드도 되어 있고.
이번에 추가로 사천향우인증······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우대인증은 되어 있고, 사천사랑카드를 소지하고 향우 인증을 소지 한 사람입니다.
박병준 위원  우대인증은 사천사랑카드 소지 조건이나 사천향우인증 발급받는 관련 법규가 세부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데,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사천사랑카드는 우주항공청 직원들하고 그 가족분들을 대상으로 지원 시책을 발굴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사천사랑카드를 발급해 오시는 분은 전액 면제 혜택을 주게 되는 것이고.
향우인증은 등록신청을 하게 되면 50% 감면해 주는 내용입니다.
박병준 위원  사천향우인증은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향우인 분들은 다 해당됩니다.
향우인 분들은 다 해당이 되고.
향우 인증을 신청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향우 인증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그 증을 가지고 오면 감면해 주는 내용입니다.
박병준 위원  공공기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사천향우인증을 가지고 오시는 분은 심사하겠지만, 그 부분을 별도로 50% 감면한다?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출향인분들에 대한 혜택입니다.
박병준 위원  고향 향우인이 맞지만, 여기에 살지 않고 외지에 있으면서 여기에 오면 감면하는 이런 취지이다 보니까······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웅 위원  과장님, 275페이지 제13조가 신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예, 맞습니다.
박정웅 위원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제14조에 따른 사천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이 제14조가 맞습니까?
제가 볼 때 제12조인 것 같은데요.
제14조는 비밀 엄수의 의무거든요.
내용 자체가 틀린 것 같습니다.
제14조가 아닌 제12조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닙니까?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정웅 위원  제가 볼 때는 제14조가 아닌 것 같아요.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사천시 공공기관 개정조례안에······
박정웅 위원  제12조가 되어야 하잖아요.
박병준 위원  지금 행정 쪽에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위원님, 이번에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이 들어갔거든요.
아마 거기 사천사랑카드가 제14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정웅 위원  아니, 지금 행정관광위 쪽에서 하고 있단 말입니까?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그래서 아까 272페이지에 그 개정안에 의견을 전제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병준 위원  지금 부의안건 47페이지에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보고하는데.
박정웅 위원  그러면 저쪽에서 끝나는 것을 보고 이것을 진행하셔야 시간상 맞지 않습니까?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그래서 272페이지에 이 지원 조례가 의결되어야, 그 의결을 전제로 한다는 내용을 넣은 부분입니다.
박정웅 위원  저기서 통과할 것이다?
여기서는 제14조로 한다는 내용입니까?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예, 개정안 내용을 넣는 것을 전제로 넣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정웅 위원  일단 잘 이해했습니다.
동시에 회의하는 것이네요.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공기관 유치 지원 조례에 이번에 건축과에 95억 4000만 원, 공동주택 50대를 임대하는 그 부분하고, 지원되는 부분을 항목별로 이 조례안에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14조는 사천사랑카드 발급 부분도 들어갔고, 다른 조항에는 그 내용을 좀 명확하게 해서 개정조례안을 다 담은 부분이 되어서.
박정웅 위원  만약, 저쪽에서 통과가 안 되면 이 조례는 어떻게 됩니까?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통과가 안 되면 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의결을 전제로 한다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박정웅 위원  그러면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을 확인하고 가결해야 되겠네요.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다함께 통과되면 좋겠습니다.
박정웅 위원  순서가 행정관광위원회에서 먼저 이 조례가 통과되는 것을 보고, 그렇게 해야 이 내용이 맞을 거 아닙니까?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예, 맞습니다.
박정웅 위원  확인하고 나서 가결해야겠네요.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예, 그것이 전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정웅 위원  우리는 과거의 조례를 가지고 하니까 잘못된 것이고.
저쪽 조례가 통과될 때까지 순서에 따라 기다려야 되는 것이네요.
정상적으로 하면 그것이 안 맞냐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조례니까.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그래서 저희도 의결을 전제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쪽이 통과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통과된다고 확신합니까?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확신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한 마음으로 도와주시기 때문에.
○ 위원장 전재석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반갑습니다.
금방 박정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절차상 문제인데, 과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을 너무 무시하고 있는 것 같다.
‘시킨 대로 올리면 다해 주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이 조례를 올린 지가 며칠 되었지요?
사전에 말씀해 주시든지.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또 임시회를 시작하거든요.
그때 올린다든지 했으면 이런 말씀을 듣지 않고.
미안합니다마는 이거 나쁜 조례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천시 향우인증을 발급받은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지금 반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는데.  
최동환 위원  반이라도 몇 명 정도로 생각합니까?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한 50% 정도는 되었고.
최동환 위원  예?
발급된 걸로?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예.
최동환 위원  그러면 향우인이 몇 분이나  되는지?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정확한 인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조례에 포함해서 향우인 분들이 사천시 관내를 홍보해 주고, 타인을 모시고 와서 자랑도 하고 충분하게 좋은 조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주항공복합도시 메카로써 할 것인데, 그것은 분명하게 맞습니다마는 절차에 따라서 해야 하는데, 너무 급하게 가면 체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박정웅 위원님께서 하나하나 잘 짚어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전 작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부분을 예측하고 배팅하라는 뜻으로 들리는데, 무리가 조금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이번에 공공기관 지원 조례 개정을 같이 들어가면서 전 부서마다 걸쳐있는 조례를 다 같이 개정하자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것은 너무 죄송합니다.
의결을 전제하는 명칭을 넣으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사전에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박정웅 위원  전문위원님, 행정에서 조례가 가결된다는 조건에, 조건부 가결이 됩니까?
앞에 단서를 달아서.
조례가 가결되는 조건으로, 조건부로?
기다리지 않고.  
○ 전문위원 이중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건부보다는 일단 의결 결과에 따라서 이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우리가 의결하는 게 좋겠습니다.
박정웅 위원  기다렸다가.
○ 전문위원 이중기  본 안건은 의결 결과에 따라서 하되, 예를 들어서 가부에 따라서 저기서 부가 되면, 여기도 부결, 가결되면 가결.
박정웅 위원  부가 되면 수정이고?
○ 전문위원 이중기  안건 처리가 된다면 이쪽도.
박정웅 위원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서.
○ 위원장 전재석  행정에서 가결이 되면 여기서도 가결되는 것으로 하면 되겠지요?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저쪽이 안 되는데 우리가 해 봐야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일단 공공기관 유치 조례가 먼저 개정되어야 합니다.
○ 위원장 전재석  그렇게 의견을 모읍시다.
위원 여러분, 이 안건은 행정관광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우리도 통과해 주는 조건으로 하면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에서 통과되면 우리도 통과해 주는 조건으로 의결하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5분)

○ 위원장 전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산단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산단과장 양재규  투자유치산단과장 양재규입니다.

○ 위원장 전재석  투자유치산단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중기  전문위원 이중기입니다.

○ 위원장 전재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8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제18조에 보면, 원래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에 사천시가 일부 출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투자유치산단과장 양재규  예.
박병준 위원  그냥 사천시에서 실질적으로 설치 운영한다는 뜻으로 보면 될 거 아닙니까?
○ 투자유치산단과장 양재규  예, 그렇습니다.
1년에 한 6억 원 정도 국도비 지원 매칭 사업으로 해서 하는데, 우리 기금이나 예산이 당초 예산이 거의 2억 원에서 3억 원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계속 확보해서 주다 보니까 늦어져서 기업에서 민원도 생기고 해서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박병준 위원  도에 투자유치진흥기금 사천시 출연금이 별도로 있을 거 아닙니까?
○ 투자유치산단과장 양재규  예.
박병준 위원  지금 취지는 사천시 예산으로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조성해서 그때 지원한다는 뜻이지요?  
○ 투자유치산단과장 양재규  그렇습니다.
박병준 위원  286페이지 제19조4에 보면, 투자유치심의위원회가 있는 거 같습니다.
여기서 기금운용을 심의하고, 지급하겠다는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 투자유치산단과장 양재규  예.
박병준 위원  이것도 잘 운영되어야 할 것 같고.
291페이지, 연도별 비용 추계표 내용을 보니까 이해는 될 것 같아요.
추계가 좀 불가능한 부분은.
이런 부분은 사업하시는데 만전을 기해서 운영위원회나 심의위원회라든지 빠른 시기에 지급할 게 있으면 사천시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있으면 기업을 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투자유치산단과장 양재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 기금 조성과 관련해서 아까 보고하실 때 기금······ 쉽게 말해서, 예산의 확보, 어려움, 그때그때 우리 경상도 말로 해 보려니까 애로점이 좀 있다.
안정적인 예산확보를 위해서 한다.
순 목적을 봐도 되겠습니까?
○ 투자유치산단과장 양재규  예.
최동환 위원  사실 사용 결산 부분에 대해 286페이지에 보면,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사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잖습니까.
사실 이 부분들은 의회가 기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한계점이 그대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기금은 주머닛돈이 쌈짓돈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 투자유치산단과장 양재규  예, 알고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꼭 사용해야 할 부분들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이 조례를 통해서 명확한 사용처가 구분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산단과장 양재규  그 사용처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고.
시에서 정책적으로 국가산단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국도비가 결정되고 나면 저희가 시비를 확보해 주는 그런 체계이기 때문에 국도비는 중앙에서 심의하고, 도비는 도에서 심의해서 지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동환 위원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서 명확하게 되어 있다?
○ 투자유치산단과장 양재규  예.
최동환 위원  지금 투자유치와 관련된 업체에 대한 실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 투자유치산단과장 양재규  예?
최동환 위원  실적.
○ 투자유치산단과장 양재규  실적이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기금 조성된 부분하고 금액, 지급된 내용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언제쯤 될까요?
○ 투자유치산단과장 양재규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제출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이번 주 안으로?
○ 투자유치산단과장 양재규  예.
○ 위원장 전재석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산단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웅 위원  286쪽에 제19조제2항에 기금운용위원회는 제20조에 따른 위원회가 대신한다.
조례를 쭉 보면, 원래 제19조의4라면 뒤엣것을 불러내지 않고 앞엣것을 불러내잖습니까?
잘 몰라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이 내용은 맞는데.
만약, 제19조이면 제18조에 명기가 되어 있어서 제18조를 불러내야지, 제19조인데, 제20조 뒤엣것을 불러내어서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 전문위원 이중기  아마 20조가 같은······
박정웅 위원  내용은 맞아요, 맞는데.
제19조이면, 제19조 앞에 있는 것을 불러내어 명기가 돼야지.
뒤에 있는 제20조를 근거해서 명기하는 게 맞습니까?
최동환 위원  전문위원님,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보다는 정책지원관에게 이런 사례가 있는지?
박정웅 위원  뒤엣것을 불러서 명기하는 것은, 제19조의4에서 앞에 항을 불러오지 않고 뒤엣것을 불러오는 게 맞냐는 이 말이지 내 이야기는.
내용은 틀린 게 아니고.
보통 제19조라면 기본적으로 앞에 정리된 부분을 불러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
앞에서 명기가 되어서, 그에 따라서 제19조가 되어야 하는 게 맞는데.
제19조에서 갑자기 뒤에 제20조 것을 불러서 근거 자료로 조례를 해도 되느냐 말이지, 내 말은.
○ 주무관 최민수  가지번호를 쓰는 이유가 법제 편의상 만약, 그 항목을 제21조로 해서 제20조로 참고하는 게 맞는데, 뒤에 항목을 제22조, 제23조, 제24조로 다 고쳐야 하거든요.
박정웅 위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처음 보는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봅니다.
순서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야, 내 이야기는.
○ 주무관 최민수  무슨 말씀인지······
박정웅 위원  이해하지?
○ 주무관 최민수  예.
박정웅 위원  뒤에 있는 것을 불러내는 게 맞냐는 이 말이야.
○ 위원장 전재석  전문위원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 주무관 최민수  예.
○ 위원장 전재석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51분)

○ 위원장 전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관리과장 방태섭  토지과장과장 방태섭입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철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위원님들께, 지명위원회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 지명위원회 연혁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명위원회는 1980년 1월 4일 측량법 제35조의 4로 제정되어 1980년 2월 4일 시행하면서 건설부에 중앙지명위원회와 서울특별시, 부산시 또는 도와 시, 군에 지명위원회를 둔다를 시작으로 지명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률의 명칭이 변경되어서 운영합니다.
1980년 시행 이후 각 시군에서 지명위원회가 활성화되지 않아 많이 알려지지 않은 업무였으며, 우리시는 1999년 지명위원회조례가 제정되어 2018년도까지 7차례에 걸쳐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하는 업무입니다.

○ 위원장 전재석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중기  전문위원 이중기입니다.

○ 위원장 전재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준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개정 조례안은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아마 바꾸는 것으로 설명을 잘 들었고.  
299페이지, 제13조 시행규칙이 삭제되는 거 같습니까?
○ 토지관리과장 방태섭  예.
박병준 위원  어떤 규칙이 있어서 삭제되는 겁니까?
○ 토지관리과장 방태섭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담기로 했는데 규칙을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안 되어 있어서, 보통 그 규칙에 보면 양식이나 그런 사항인데, 상위법령에 있어서 굳이 정할 필요가 없고.
만약, 다음에 필요하게 되면 규칙으로 정하는 게 맞다 싶어서 필요치 않아서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박병준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또 질의하실 분?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7페이지 하단부에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6명 이내라면 6명까지 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 토지관리과장 방태섭  예.
최동환 위원  민간위원회의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해서 민간 위원을 위촉하십니까?
○ 토지관리과장 방태섭  우리가 지명에 관련된 학식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모셔야 하는데, 보통 문화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문화재단 쪽이나 마을에 학자는 아니지만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을 모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현재 위원회 위원 위촉 권한을 위원장님이 갖고 있죠?
○ 토지관리과장 방태섭  예.
박병준 위원  현재 위촉된 민간인에 관하여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간인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 토지관리과장 방태섭  3명입니다.
최동환 위원  개인정보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자료를 주십시오.
○ 토지관리과장 방태섭  예.
○ 위원장 전재석  또 질의하실 분?  
박병준 위원님, 없습니까?
박병준 위원  예, 없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재석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재석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전재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학교㉮]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시장 제출)
○ 위원장 전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학교㉮]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강호명  도시과장님 강호명입니다.

○ 위원장 전재석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중기  전문위원 이중기입니다.

○ 위원장 전재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  존경하는 도시과장님, 이주은 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은 의견제시죠?
동의를 받는 건 아니지요?  
○ 도시과장 강호명  예, 의견제시입니다.
박병준 위원  의회의 동의를 받는 거는 몇 회 정도 변경이 있을 경우에······
○ 도시과장 강호명  결정하고자 하는 용도에 따라서 다른데, 학교시설의 경우는 의견제시의 건이고.
지금 동의는 기억나지 않는 데, 몇 가지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박병준 위원  313페이지 제안 사유에 우주항공 수도로의 위상 제고와 글로벌5라고 되어 있는데, 글로벌5 도약 기반에 관한 자료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강호명  우주항공과 쪽에 자료가 있는데 글로벌5는 아마 KAI를 세계 5대 항공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그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준 위원  위원들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여기에 제목을 보니까 다섯 가지 큰 사업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안 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 도시과장 강호명  그것은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준 위원  316페이지, 317페이지, 농림지역하고 생산관리지역을 일부 푼다는 뜻이지요?
○ 도시과장 강호명  예, 그렇습니다.
박병준 위원  향후 계획을 보면, 사천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위해서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농림지역이나 생산관리 지역은 중앙부서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일부 면적 때문에 도에서 심의해도 되는 겁니까?
○ 도시과장 강호명  이 정도 면적은 경상남도에서 용도지역 변경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도시인 경기도 성남은 일부 시군에 위임된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도에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병준 위원  조금 전에 설명하셨듯이, 우리가 경상대학교에 대학교 유치를 수없이 요청하고, 특히 우주항공과에서는 시비만 지원되는 게 1년에 10억 원 넘어요.
1년에 경상대학교 관련된 국·도·시비를 합하면 사오십 억 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경상대학교에는 하지 않고 창원대학교에 한다?
시비 지원하는 것도 방향을 틀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도시과장 강호명  그렇지 않아도 조금 전에 휴식 시간에 듣기로 진주시에 계시는 모 도시계획에 있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창원대학교가 온다니까 진주시민들이 사천시를 상당히 비난한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도 자료를 찾고 있는데.
도립 종축장이 폐지되면서 그 땅을 우리 시에서 확보하려고 했는데, 경상대학교에서 거기에 학교를 유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재산을 도에서 교육부로.
지금 도 재산이 교육부로 되어 있는데 관리청이 경상대학교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요구했는데도, 2005년도에 연구시설로 결정을 해 주었습니다.
2005년 11월에 결정해 주었는데, 지금까지 이름만 사이언스 해서 지금 가서 보면 개별 공장만 한 대여섯 개 가동되고 있지 아무것도 운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자기들이 글로벌 대학이 되면서도 우리도 십억 원씩 5년간 50억 원이 지원해 주는 게 있다고 하던데 물론, 그런 프로그램까지 자기들이 글로벌 대학으로 선정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적어도 우주항공 관련 학과나 단과대 정도는 당초 취지대로 여기에 오는 게 맞는데, 그런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 3월 20일부터 창원대학교와 시작해서 한 달 만에 급물살을 좀 타게 되었습니다.
창원대학교에서 한다니까 거기에 있는 사이언스파크 이름을 우주항공캠퍼스로 바뀐다는 일을 한다면서, 우리 시를 도리어 비난하는 것은 거꾸로 경상대학교가 비난받아야 하지 왜 우리 시가 비난을 받아야 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박병준 위원  교육청 부지로 되어 있다고 하셨지요?
○ 도시과장 강호명  예.
박병준 위원  그래서 이것은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앞서 강명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할 때 다시 환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이 부분은 시에서 적극 검토해야 할 부분이고.
설명 중에 얼핏 2025년에 15명의 학생을 입학시킨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부지에 창원대학교를 1년 안에 짓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도시과장 강호명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내년도에 신입생을 모집하면 임시 캠퍼스는 이번에 지은 사남에 있는 복합문화센터를 창원대 쪽에서 두 차례 돌아보았습니다.
아주 만족하고, 크게 손 볼 것도 없다.
칸막이를 해서 교수실 몇 개 정도 하면 되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
내년에 당장 학생을 모집하여 기숙사를 신청하는 건 시기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그 앞쪽에 공실로 된 원룸이 많습니다.
그것을 몇 실을 임차하는 쪽으로 조율하고 있고.  
저도 이것 때문에 연혁을 찾아보니까 전체 9만 1천 제곱미터를, 옆에 배밭도 있고, 그 지역 건물 있는 것하고 용남고등학교까지 9만 1천 제곱미터였는데, 지금 그 건물이 있는 지역만 약 2만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이것은 재작년에 연구시설에서 해제시켰습니다.
해제를 시킨 이유가 거기에 일반 기업들이 그냥 생산시설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임대로 주었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생각할 때 저것은 개인 기업이 연구시설을 할 수 없는 곳으로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해제를 시켜 버렸더라고요.
그 정도로 편법을 쓰지 않았느냐고 보이고.
이 지역 전체를 다 학교시설로 결정하는데 창원대학교에서는 좀 무리하는 바가 있고.
경상대학교에서 반발하지 않겠냐고 그런 우려를 하는데, 과연 실무적으로, 명분상으로는 자기들이 반발할 게 없다고 생각되는데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좀 더 연구해서 최대한······
사실 우리 시 진짜 숙원이 대학교 유치가 아니었습니까.
이런 기회에 우리 쪽에 투자한다는······
다른 일반 민간 기업들도 이전해 오면 지원해 주는데, 우리 숙원인 대학이 여기에 온다면 거기에 대해 지원할 수 있을 만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준 위원  저도 그쪽에 두세 번 가서 보았는데 중소기업에 따른 벤처 중소기업 육성한다고 우후죽순식으로 거기에 주소를 두고 지원금을 받고 한 것도 있고.
거기에 경상대학교에서 협약해서 하는 드론 시험장도 있고.
법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가 따질 것은 따지고 해서 과감하게 정리해서 사천시 숙원 사업인 대학교를 유치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 도시과장 강호명  예, 최선을 다하겠고, 위원님들의 도움을 부탁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또 질의하실 분?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반갑습니다.
열정적으로 업무를 열심히 하시는 데 대해 응원합니다.
과장님, 창원대학교가 건물 짓는 부분이 아직 진행되지 않고 일단 묶어놓은 게 맞지요?
○ 도시과장 강호명  교육부 승인 절차가 아마 하반기에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내년도 신입생을 모집해서 우선 캠퍼스에서 수업하고, 그 기간에 본 캠퍼스 조성은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최동환 위원  어떻게 보면 희망 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창원도 나름대로 열정이 있고 하려는 의지가 있지만, 되면 좋겠지만.
멍석을 깔아주고 판단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묶어놓고 신중하게 갈 수 있는 부분, 우리 시민들한테 바람만······ 기대만 시켜주고 큰 실망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걱정됩니다.
또 하나는 이런 발언이 또 다른 분란을 일으킬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5월 3일 시정질문에 우리 지역의 균형 발전 부분에 관한 질문을 시장한테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나하나 배치라든지 교육, 산업, 일자리 이런 부분들을 집적화시키는 건 좋다고 봅니다마는, 소외되고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정질문 때 정확한 지명을 이야기하면서 따져서 물을 것입니다.
실무 과장님으로서 하나하나 실적이 있는 거는 실력이라고 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소외당하는 부분을 해소할지 대안들도 같이, 실적에만 매몰하지 마시고.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지 않습니까.
음지에서 조금 고통받고 있는 시민 부분들도 함께 고민해 주시고, 보상해 줄 수 있는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강호명  우리 소관 분야에 대해서는 그런 여러 가지 준비하는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균형 발전에 각별하게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의견이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학교㉮]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는 건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사천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시40분)

○ 위원장 전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미래농업과장 송혜경  미래농업과장 송혜경입니다.

○ 위원장 전재석  미래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중기  전문위원 이중기입니다.

○ 위원장 전재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병준 위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안입니다.
주류가 주세법하고, 관련 법률하고 엄청나게 세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천에 주류 배달 면허를 안 내줘요.
술을 마약 하는 것으로 취급해서.
배달하는 면허만 하나 내도 로또 대박이라고 할 정도로 술에 대해서 법 자체가 엄청 까다롭고 좀 엄하게 되어 있는데, 전통주라고 하면 지역에서 생산하는 술입니다.
사천에서 전통주 생산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송혜경  민속주하고 지역특산주를 일컬어서 전통주라고 하는데, 우리는 민속주 업체보다는 지역특산주 업체가 두 곳에 있습니다.
박병준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송혜경  다래 오름주하고 곤양 대밭고을영농조합법인 대나무술이라고 해서 두 군데입니다.
박병준 위원  그분들은 법에 합당하게 면허를 받아서 하는 분들이네요?
○ 미래농업과장 송혜경  예, 제조, 면허 허가를 받아서.
박병준 위원  이게 제정이 되면 우리가 두 군데를 육성하고 지원해 준다는 뜻으로 봐도 됩니까?
○ 미래농업과장 송혜경  그런 뜻도 되고.
요즘 젊은 세대들도 전통주에 대한 소비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봅니다.
전통주만 마시는 게 아니고 칵테일 식으로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향후에도 지역 전통주가 활성화되어야 쌀 소비도 되고, 앞으로 여러 업체를 발굴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박병준 위원  거기는 생산해서 판매 실적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송혜경  와인다래 오름주가는 2009년도부터 술을 생산하는 업체이고, 키위로 와인을 만드는 업체는 전국에서 유일한 업체입니다.
그리고 품평회에서도 여러 가지 좋은 인증을 받아서 대통령 만찬주로 한 술이기 때문에 인지도가 조금 있어서 판매가 되지만, 그래도 아직 대형 주류업체에 비해서 미비한 실적입니다.
키위를 사용해서 만드는 술이기 때문에 케파(생산 능력)가 좀 더 늘어야지, 왜냐하면 유통하려고 해도 케파가 너무 작기 때문에 유통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수준 이상 케파가 되어야 유통업체에서도 유통할 수 있지, 지금 수준으로는 좀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고.
그리고 배밭고을도 2021년도에 주류면허를 취득했습니다.
면허를 취득하고 나서도 대표가 서울이나 어디든 홍보하는 데는 다 다니고 계시거든요.
이번에 대한민국 주류 대상도 받으셨고요.
경상남도 으뜸주도 받으시고 해서 인지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고.
그런 상을 받다 보니까 홍보 부스에 가면 인지가 좀 높아져서, 3일 정도 홍보하여 판매소를 한 1000만 원 정도 소득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계속 홍보하고 알리는 쪽으로 지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병준 위원  사천시도 더불어서 홍보되고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또 한편으로는 올해 1월에 정월대보름 행사에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강명수 위원님의 말씀이 달집 행사에 갔더니만 각 지역의 집에서 담은 막걸리 동동주를 장독에 넣고 동네 주민들이 시식해서 어느 집의 게 맛이 있는지, 먼저 다 먹은 막걸리나 동동주를 담은 집에 상품을 주는 이벤트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이벤트 행사도 좋겠고.
탁월한 과장님이 이런 사업을 홍보하면서 또 다른 이벤트를 해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성실하게 부탁드립니다.
○ 미래농업과장 송혜경  예.
○ 위원장 전재석  또 질의하실 분?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반갑습니다.
전통주 산업육성 및 조례안에 관하여, 과장님, 예산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송혜경  현재는 2개 업체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부담감으로 해서 조금······ 현재하고 있는 위주로 했는데 향후에 저희가 지원을 늘릴 생각입니다.
국도비도 확보하려고 노력할 예정입니다.
최동환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지역마다 자랑하는 전통주가 다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막걸리 등등 있었는데 다 없어지고, 고성 막걸리를 먹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의욕적인 조례가 올라와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있는 거, 또 사라졌던 거, 막걸리 경우는 교육하는 곳이 몇 군데 있지요?
○ 미래농업과장 송혜경  그렇습니다.
최동환 위원  제조업 전통을 복원하려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을 조금 더 브랜드화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추가 말씀을 드립니다.
○ 미래농업과장 송혜경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1시47분)

○ 위원장 전재석  제7항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대로 의결되었으므로 사천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 위원장 전재석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2024년도 건설항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계획으로써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 감사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결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24년도 건설항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 받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중기  전문위원 이중기입니다.
의안번호 2024-제355호,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시 행정 사무 전반에 대하여 불합리한 시책이나, 미흡한 행정조치 등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행정을 운영하도록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의 대표적인 견제 기능입니다.
감사 기간은 2024년도 제1차 정례회 중 7일간 실시 예정입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건설항공위원회 소관 18개 부서와 사천시 미생물발효재단이며, 읍·면·동은 행정관광위원회와 건설항공위원회 연석회의를 통해서 감사를 할 예정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감사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추후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실시하며,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 감사 사항으로는 감사 등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사항, 주요 현안 사업추진 현황, 예산집행 사항 등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령으로는 감사 대상 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와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 요구 사항은 감사자료 제출과 증인 및 참고인 출석, 현지 확인 등으로 그 해당일 3일 전까지 의장을 경유하여 해당 기관 또는 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4페이지입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는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위원장은 증인이 선서하기 전에 그 취지와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증인 출석요구입니다.
출석 대상은 의장, 시장, 부시장을 비롯한 국·소장과 관·과·소장, 사천시 미생물발효재단 대표이사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참고인 선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서 관계 공무원 외 민간인을 참고인으로 선정,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사 절차와 주의 사항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수감자료 작성 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로 관·과·소별 감사자료를 5월 22일까지 제출받아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 건설항공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목록 현황입니다.
감사 대상 기관 공통 목록 22건과 개별 목록 276건으로 총 298건이 되겠습니다.
목록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별지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주요 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서 작성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전재석  예.
최동환 위원  사실 민간 조직에 보조금이 나가지요.
그 보조금은 정산서가 올라오는데 지원금 나가는 부분은 우리가 관여할 부분이 무방비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목록에는 없지만 지원금 나가는 부분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 이상 지원이 나가는 민간 조직이나 업체 부분들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지원금이 나가는 부분은 관리가 안 돼요.
만약, 법적인 근거가 없다면, 지원금이 나가는 부분이 점검이 안 된다면 보조금으로 전환 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 업체에 지원금이 나가다가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한 번 있었거든요.
삼포교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올해 43억 원 정도 나가는데 감사나 보고 받는 경우가 없어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건설항공위원회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민간업체에 지원이 나가는 부분도 정확한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더라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를 한번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전재석  전문위원님, 최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시비를 5000만 원 이상 지원해 주는데
최동환 위원  1000만 원 이상.
○ 위원장 전재석  이상 주는데, 어디에, 어느 단체에 주는지, 조례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전문위원 이중기  그런 경우 근거 없이는 지원하지 못하고, 조례나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고려해야 할 문제 같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현황만 그렇게 저희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현황을 조금 빨리 주시면, 그중에서 금액이 많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요구하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을 운영비에 썼는지, 행사에 썼는지, 인건비에 썼는지?
이런 부분들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만 주시면, 따로 공식적인 공문을 통해서 그 업체나 단체나 민간에서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보조금이야······
박정웅 위원  최동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전체 과를 다 하시겠다는 겁니까?
최동환 위원  어디에 얼마나 나갔는지 그 자료만 있으면, 각 위원님 중에 이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다고 하면, 공식적인 공문을 통해서 어디에 예산을 썼는지 자료를 한번 내봐야······
○ 위원장 전재석  조례로 줄 수 있는데, 1000만 원을 가져가서 어디에 썼느냐?
최동환 위원  못 주겠다고 하면 다음에 안 주면 되니까.
○ 전문위원 이중기  전체적인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박정웅 위원  안 주면 예산을 삭감시키면 되겠다.
○ 위원장 전재석  필요가 없으면 예산을 삭감시키면 되지.
○ 전문위원 이중기  지금 보조금 현황은 받고 있는데, 지원금이라고 해서 별도 명목으로 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그래서 그것을 받아보자는 겁니다.
○ 전문위원 이중기  지원금에 보조금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누락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자료 제출을 한번 부탁해 보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과별로 지원되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최민수 기업 1000만 원 이렇게 적어 놓으란 말입니다.
○ 주무관 최민수  위원장 말씀하신 거는 민간 업체에 대한 지원금.
최동환 위원  보조금 말고 지원금.
○ 위원장 전재석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토론한 내용대로 1000만 원 이 지원금에 관한 자료를 받기로 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록 및 심사보고서 등 원활한 자료작성을 위해 오늘 의결한 안건 중 오탈자 및 맞춤법 등 경미한 사항의 수정에 대해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임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작성 시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수정은 본 위원장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위원회 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김규헌    박병준    박정웅    전재석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1인)
  이중기
○ 의회사무국 참석자(5인)
  주 무 관최민수
  속기사임수정
  정책지원관송유라
  정책지원관조희경
  정책지원관하명균
○ 출석 공무원(5인)  
  미래농업과장송혜경
  우주항공과장이숙미
  투자유치산단과장양재규
  토지관리과장방태섭
  도시과장강호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