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6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어항관리조례안
2.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 승인안
5. 곤명면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6. 신수도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7. 늑도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8. 백운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어항관리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 승인안(시장 제출)
5. 곤명면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시장 제출)
6. 신수도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시장 제출)
7. 늑도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시장 제출)
8. 백운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 위원장 최갑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 사천시 어항관리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최갑현  오늘은 조례개정 및 승인안 등 8건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어항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와 제안설명을 하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문정호입니다.
평소 저희 해양수산 업무를 많이 지도 감독해 주시고 시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최갑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과에서 제안한 사천시 어항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5월31일 이전에는 「어항법」이 있었으나 법률 제7571호로 「어촌·어항법」이 전면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에서는 어항관리청은 어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어항관리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규칙 제18조에서는 동 어항관리규정은 어항관리청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서 어항관리조례안을 오늘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항은 총 45개항으로 국가지정어항 1개소, 도지사 관리하는 지방어항 4개소, 우리 시장에 직접 관리하는 어촌 정주어항이 40개소 합해서 총 45개 항이 있습니다.
새로이 개정 시행된 「어촌·어항법」에서는 국가가 관리하던 지정어항 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어항 시장이 관리하는 어촌 정주어항 모두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도록 규정함에 따라서 오늘 이 45개 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어항관리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어항관리청 및 이용자 단체 등 의무를 먼저 규정하고자 합니다.
어항관리청인 사천시장은 어항개발 대개의 기능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리 운영하도록 하고, 어항 구역 내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 등을 예방하고 단속하고 어항기능이 유지되도록 함과 아울러 보전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안전사고 예방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는 것을 규정함과 이용자에 대해서는 유지 관리의 성실 의무를 부과하여 효율적인 어항관리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항의 안전관리 및 환경유지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항 안에서의 인명피해 및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어항의 기능과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을 규정하고, 이를 위해서 시장은 어항시설의 점검과 어항시설의 유지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함과 재해방지 및 피해발생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했습니다.
어항의 사용자인 수산업협동조합장은 유지 보수비용의 일부를 부담함과 아울러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유를 수거하기 위한 폐유 수거 용기 등을 비치하고, 수거한 폐유 기름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시장과 수산업협동조합장이 서로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어항안전관리 및 환경유지 관리가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 및 친환경적 어항관리규정을 제안했습니다.
다음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 및 시설의 관리입니다.
「어촌·어항법」이 새롭게 제정되면서 부과된 조항들이 어촌 어항구역의 일부를 어촌관광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대해서 시설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보완하여 입법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항 안에 설정된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 및 어촌관광시설을 당초 목적에 적합하고 안전하게, 또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시장은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 안에 설치된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서 당초 개발계획에 부합되었는지를 검토하고 개발계획에 대한 각종 준수사항을 지도 단속하며, 이용자 단체 등이 어촌관광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안전사고예방 및 질서유지를 위한 시설과 안전요원을 배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어항시설의 점·사용허가 및 점·사용료 징수에 대해서는 제22조부터 제28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어항시설을 어항개발의 목적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토록 하며, 어항시설 점·사용료 및 징수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시장이 어항시설의 점·사용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적합여부를 검토하고, 사용 요율과 사용료의 납부방법, 과오납 및 사용료의 처리 등 사용료 징수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어항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입니다.
어항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중요한 사항은 어항관리협의회를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어항관리협의회 위원장은 우리 시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삼천포수산협동조합장이 됩니다.
위원은 해당 어촌계장, 수협이사 또는 어항 이용자가 되겠습니다.
어항관리운영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어항관리를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위원회는 매년 정기협의회와 필요시에 임시회의를 구분해서 개최할 수 있습니다.
어항관리협의회 운용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천시 어항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주요 내용과 제안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주요 토의 과제는 별로 없습니다.
참고하실 사항은 「어촌·어항법」관계 법령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예산 조치는 별도 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이미 기획담당관실에서 검토를 마쳤으며, 시 조례심사위원회에서 이미 심의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어항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 어항관리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갑현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광수  전문위원 정광수입니다.
사천시 어항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06년11월10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오늘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해당 과장께서 상세하게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촌·어항법」이 2005년5월31일 법률 제7571호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 이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시행토록 위임한 사항에 대한 규정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어항관리청 및 이용자 단체 등의 의무에 관한 사항 어항의 안전관리 및 환경유지에 관한 사항 어항관광을 위한 구역 및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어촌시설의 점·사용 허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어항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이 조례안은 2006년3월21일 경상남도에서 시달된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제정하였습니다.
관련된 법령 등을 검토한 바 시행하여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생위원님.
제갑생위원  몰라서 물어봅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어떤 분야가 달라지는지?  너무 방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우리도 그렇고, 어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도록 요약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법률 제7571호인 「어촌·어항법」이 제정 공포되기 전에는 「어항법」이 있었습니다.
「어항법」이 있었는데 「어항법」에서는 어항에 관한 사항만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어촌·어항법」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해양수산부의 직제조직 중 어촌어항과가 있습니다.
어촌어항과에서 관장하는 사무들이 어항개발, 관리에 관한 업무뿐만 아니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촌어항구역 내에서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조정한 것이 바로 「어촌·어항법」이 되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어촌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포괄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촌정주환경개선, 어촌소득원개발, 어촌관광화 등 이런 포괄적인 사업이 됩니다.
전에는 어촌관광에 필요한 사업들은 어항 구역 내에서 할 수 없었는데 어항구역 내에서도 「어촌·어항법」에 근거해서 어촌관광화사업 등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옛날 법과 크게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항 구역 내에서 각종 수산레저나 또는 해양 관광을 할 수 있는 시설사업과 운용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어졌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개정이 되면서 사업의 권한이 우리 시로 넘어 왔다는 말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관리운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전에는 해수부에서 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법령이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지방어항은 도지사가 하고 국가어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도지사에게 위임을 하고, 그 일부는 저희시가 재임명을 받아서 관리를 했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제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제갑생위원  그러면 크게 달라진다는 것은…….
○ 위원장 최갑현  행정적으로 사업을 집행하기에는 상당히 수월하게 된 사항이네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그렇습니다.
모든 관리 운용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갑생위원  잘 알겠습니다.
갑작스럽게 달라져서 지역민에게 어떤 불이익이 가는 것은 없는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규제완화로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어항구역 내에서는 여러 가지 해양관광산업을 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어항구역 내에서도 이 법에 따른 각종 어업인 복지나 편의, 관광을 위한 사업들이 가능하도록 법이 완화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최인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환위원  이 법이 제정 시행되기 전에 관리하는 것하고 큰 차이는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국가 지정어항 1개소, 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어항 4개소, 시장이 관리하는 어촌정주항이 40개소라고 말씀하셨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최인환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가 이양됨에 따라서 저도 이 부분은 잘 모릅니다.
업무가 이양되면 관리에 따른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재정확충 방안 역시 옛날처럼 국·도비지원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전적으로 재정적인 책임을 진다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어촌·어항법」이 다만, 관리운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되 지방어항 예산지원은 도지사가, 국가어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인환위원  이 조례 제정 이전에도 시장이 관리하는 어촌정주항은 순수한 시비로 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지금 저희 시는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제까지 어촌정주항 개발 50%는 거의 국·도비지원을 받았습니다.
최인환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이문상위원님.
이문상위원  어항이 우리 시에 어디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신수항이 국가항입니다.
이문상위원  여러 가지가 중요한데 어촌 점·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제22조 내지 제28조에 대하여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 중에서 수산협동조합은 어항시설 유지 보수만 한다고 했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이문상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점·사용료 부과를 했을 때 수산업협동조합에서 비용 부담을 하는데 사용료를 받을 때는 형평성에 차이가 있을 것인데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수산업협동조합장이 부담하는 것은 국가어항에 대해서만 해당됩니다.
국가어항에 대해서는 각종 폐유처리나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유지보수, 이러한 것들은 수협장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어촌정주항에 대해서 특별한 경우 사용자가 점·사용을 받은 경우에 점·사용자가 거기에 대한 유지 보수비용을 부담하되, 그 외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원인 제공자가 있을 경우에는 모든 유지 보수비를 원인 제공자에게 부담을 하지만 그 외에 선량한 관리를 시설 개·보수가 필요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제가 묻는 것은 점·사용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선박 교체, 톤당 얼마 나와 있습니다.
만약 이 사용료를 만약 수산업협동에서 부담했을 경우 예를 들어, 500억원을 받아서 수산업협동조합에 200억원 주고 우리 시가 얼마 가져오는 것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거기에 대한 것은 전부 지방자치단체로 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사용료 부과권자도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부과되는 것도 우리 시가 부과하고 점·사용료를 받아서 우리 세수로 전부 귀속이 되겠습니다.
이문상위원  수산업협동조합에서 부담을 하더라도?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수산업협동조합에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어항시설을 이용하는 단체가 수산업협동조합이나 어촌계의 경우에는 점·사용료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인환위원  감리비 규정이 있단 말씀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그렇습니다.
이문상위원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질서 유지를 위한 시설물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 해당되는 곳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것을 예를 들면 광포에 소규모 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항 목적이 아니고 어촌관광을 위한 시설로 시설자는 우리 시에서 어항 점·사용 허가를 받아서 사업 시행을 했습니다.
점·사용료 허가를 받아서 사업시행을 한 자가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관리를 하라는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인환위원  허가 조건에 그런 것이 들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26조제3항에 보면 접안 및 정박, 화물선, 골재운반선, 유조선, 액화가스, 무연탄, 여객선, 유람선 등 해상여객 또는 관광을 위한 선박, 공사용 장비·자재, 전부 부과 대상이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그렇습니다.
이문상위원  현재까지는 조례가 없어서 징수를 못 한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그렇습니다.
이문상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데에도 징수가 될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그렇습니다.
이문상위원  그리고 지방관리항 안에 불법 건물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담당이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단 점·사용 행위에 대해서는 어업인 단체가 어항관리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점·사용을 하고, 양성화를 시켜서 점·사용 절차를 이행토록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어업인 시설이 아닌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상위원  그렇다면 대교 밑에 유람선이 접안되어 있는 곳은 어항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삼천포대교 밑에는 이미 저희 시에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해 준 부분입니다.
그 구역 자체가 어항법에 따른 어항이 아니므로 어항으로는 지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유수면 관리법에 따라서 점·사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이 조례가 사실상 제정 되면서 공포된 날로부터 징수가 되려면 골치가 아프겠는데 정박은 가능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어항구역이라도 육역 부분과 수역부분이 있습니다.
토지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접 토지 고시가격에 준한 점·사용료를 부과하고 수역시설에 대해서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실제 배 규모는 작지만 선회하기 위해서 는 몇 배의 많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면적 산정 방법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육역과 수역은 금액 차이가 납니다.
제갑생위원  정박료 산출 근거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직원이 나가서 쭉 조사한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나중에 1차적으로 이용자가 저희 시에 어항구역 점·사용 허가 신청을 하게 될 겁니다.
신청에 따라서 저희 담당 공무원이 현장 조사를 거쳐서 점·사용료를 산정해서 부과하게 될 겁니다.
제갑생위원  이것을 시행하게 되면 담당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그래서 전담조직을 두도록 해양수산부에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행정조직 과정에서 해양개발지원 부서 담당 신설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집행부의 입장은 저희 시는 정원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에서 새로운 기구가 신설된다고 되더라도 인원 충원이 되지 않으면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어려운 사항이지만 현재 인력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갑생위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징수할 때 어촌계 협조를 받을 것이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지금 어촌계나 수협, 어업인 단체 등은 감면 규정이 많습니다.
이문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어업인이 아닌 또는 어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또는 어항시설과 전혀 관련 없는 그런 목적으로 어항구역을 점·사용할 때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어선이 입·출항하거나 어업인 단체, 어촌계 등에서 이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면토록 규정을 했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과장님, 지금 어항은 어촌계 위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시 관리에 협조를 하고 있지만 감면대상이 아닙니까?
사실 징수할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어항구역 내에 관광구역이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 유람선이나 다른 화물선, 또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다른 목적 외에 화물을 적치할 경우에는 점·사용 부과 대상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대상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최인환위원  아무래도 어선은 부과 대상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우리 시 관내에는 유람선이 많지 않습니까?  유람선 정박은 350원이고, 접안은 700원이거든요.
대방지역에 유람선을 정박해 놓았다가 한번 나갔다 오면 접안으로 보고 700원을 받고, 정박을 하면 350원을 받는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유람선은 거의 해당되는 경우가 없겠습니다.
지금 유람선이 주로 정박하는 곳은 삼천포에 지정하는 항내입니다.
이것은 어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적용되지 않겠습니다.
이문상위원  담당 부서가 생기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있는 유람선은 그렇게 보고, 외지에서 낚시 배를 가지고 올 수 있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지금 낚시 어선들이 거의 어선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낚시 어선 어업제도가 발생된 것이 사실 저희 시에서 건의를 해서 제도가 개선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통발어선이 연중 통발을 하지 않습니다.
비수기에는 배를 매어 놓으면 소득이 없기 때문에 어업인의 생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어촌에 낚시를 할 수 있는 외지 사람이 오면 승선을 시켜서 수입을 올리도록 입법하는 것이 「낚시어선어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들은 낚시어선 어업허가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존 어업허가가 있는 배에 한해서 낚시 어선업 허가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별 것이 아니라고 하면 별 것이 아닌데…… 좌우간 징수할 수 있고, 공무원들이 매일 현장이 있어야 뒤에 신고가 되는데 잠시 왔다 가는 것은…….
늑도어촌계 항에 들어왔을 경우 위탁한다든지…….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 시 지침이나 규칙으로써 협의회가 우리 시를 비롯해서 수협장, 어촌계장, 사용자 대표 등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협의회에서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을 검토해서 지침 내지…….
○ 위원장 최갑현  과장님, 됐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이 부분은 상위법에서 하는 사항으로 운영상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토론사항은 종결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어항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어항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5분)

○ 위원장 최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도시건축과장 박경진입니다.
이번에 조례가 변경되는 사항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사전에 조금 언급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관리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서 6월24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우리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들어 있는 것이 옥외광고업 신고 조항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없애 버리고 등록제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시행령에서 전환을 시켰기 때문에 조례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옥외광고업의 휴업·폐업, 업무 재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걸 자기들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벌금 부과 근거를 마련해서 이번 조례에 반영하여 전 시·군이 벌금을 부과하게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사무관리 규정상 벌금 매기는 항이 있습니다.
그 순서 바꾸는 것 하고 3가지밖에 없습니다.
93페이지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반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항에 개정이유는 「옥고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06년6월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옥고광고업의 신고조항을 없애고 옥외광고업 등록제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및 업무 재계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근거 없는 것을 근거를 마련해서 30일 미만은 15만원, 30일 이상 90일 미만은 40만원, 90일 이상 180일 미만은 70만원, 180이상 1년 미만은 130만원, 1년 이상 신고를 안 하는 것은 240만원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항에 보면 사무관리규정에 맞는 항목 순서를 변경했다는 것은 과태료 부과 기준 안에 항목 서열을 조금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돈은 전혀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따로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95페이지 「옥고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일부개정조례안에서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 뒤에 보면 제31조를 완전히 삭제하고, 그 뒤에 별표5에 현행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순서만 바뀌었지 부과 항목하고 돈은 똑같습니다.
그 뒤에 붙여서 별도 개정안을 보시면 103페이지 제2호에 푸른 글씨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또는 업무재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0일 미만하고 1년 이상 쭉 나열해 놓은 것을 부과 시킨 사항밖에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갑현  도시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광수  전문위원 정광수입니다.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경과입니다.
2006년11월10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오늘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해당 과장께서 상세하게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써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제31조의 옥외광고업의 신고조항이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삭제하고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및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표준안에 의거 작성하였고, 관계 법령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아 시행에도 문제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생위원님.
제갑생위원  신고제와 등록제는 어떤 부분이 다릅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신고제는 자기네들 자격기준이 없어도 이렇게 한다고 신고만 하면 됩니다.
등록이라는 용어 자체는 자격을 갖춘 자라야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페인트 하고 일반 플랜카드 필경해 가지고 내 주면 되었는데, 등록제가 되려면 기술자격법에 따른 광고 도장기능사, 컴퓨터 그래픽 운영기능사, 전기공사기사, 산업기사 또는 자격기본법에 따라 공인 받은 옥외광고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취득해서 1인 이상 구성이 되어야 등록할 수 있는 사무실이 형성되고, 사무실이면 연면적 9.9㎡이니까 3평 이상 작업장이 있어야 됩니다.
또 옥외광고업 영업만 하는 경우에는 6.6㎡ 2평 이상 사무실이 있어야 등록을 받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도 강화가 되었고, 업을 하는 행위도 강화가 되고…… 강화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전국이 광고물 업체가 난립되어 안 좋은 행위를 많이 합니다.
선전물을 유인해서 차량에 싣고 다니면서  아무데나 붙여 놓기 때문에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제갑생위원  업자를 두고 하는 것입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제갑생위원  우리 관내 얼마나 됩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지금 42개 광고 회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숫자가 줄어듭니다.
○ 위원장 최갑현  다른 위원님.
최인환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이문상위원님.
이문상위원  부과를 안 하고 과태료만 나갑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현행 별표를 보시면 위반사항이 나오고 부과범위, 과태료가 나왔습니다마는 부과범위는 법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할 때에는 부과범위 내용을 뺍니다.
빼고, 과태료 부과된 금액만 넣어서 하는 것입니다.
이문상위원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뺀다?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이문상위원  부과를 하되 과태료는 별도로 물리지 않도록 한다는 말이지요?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과태료가 바로 부과 금액입니다.
이문상위원  과태료를 얼마 내고 안 내고…….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바로 나오는 벌금이 있고 과태료를 정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방법, 벌금 종류는 한 서너 가지가 됩니다.
○ 위원장 최갑현  이것은 과태료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과태료로 부과되는 겁니다.
제갑생위원  업자가 아니더라도 홍보로 붙여 놓은 것도 단속을 합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부과하고 단속을 다 합니다.
개인이 불법으로 광고행위를 하면 철거하고 부과를 시킵니다.
○ 위원장 최갑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한 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갑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 사천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최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송순호  수도과장입니다.
사천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련 법령의 개·폐 등으로 인해서 상위법령에 맞게 법령명칭 변경 및 개정내용을 변경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법제처 법령 제명 띄어쓰기 지침에 의해서 띄어쓰기 및 인용법명 낫표(「 」) 안 제1조부터 안 제50조제5항까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안 제21조인 법령 명칭 변경이 되겠습니다.
계약사무처리규칙은 폐지가 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광역상수도 공급 체계 일환으로 공군 제3218부대 협약서 조항 삭제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2000년1월30일 사천시장과 공군 제3218부대장 간에 광역상수도 공급체계 일원화 협약서 체결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기 전부터 공군부대는 사천광역상수도관리단으로부터 직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사천시 상수도로 편입됨으로써 사천시에서 상수원을 공급하게 되었는데 사천시급수조례에는 수도요금이 톤당 현황 일반용으로 약 1000원이 되는데 광역상수도 정수비는 약 400원 정도 됩니다.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한꺼번에 수도요금 예산을 다 편성하지 못하여 차등 적용을 했습니다.
2002년에 20% 적용하고 2003년 30%, 2004년 50%, 2005년 80% 적용, 2006년도부터 시 상수도요금을 100%로 적용하기 때문에 이 조항이 필요 없어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상위법률 기준 적용이 되겠습니다.
수도요금 체납금, 가산금 조정이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2005년12월31일자로 「지방세법」 제27조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의 신청기간 조정도 60일에서 90일로 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2006년1월11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31조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변경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요금 감면 신청사항 변경이 되겠습니다.
지하 누수 중에서 수용가가 발견할 수 있는 누수, 욕조, 변기 등은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에서 제한하는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 법령은 별첨에 있고, 입법예고 기간은 11월2일~11월21일까지인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규제 심사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1페이지 신·구조문 대비 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과장님, 대비 표는 나와 있기 때문에 설명을 제외 해 주십시오.
○ 수도과장 송순호  이상으로 사천시수도급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갑현  수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광수  전문위원 정광수입니다.
사천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경과입니다.
2006년11월28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오늘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해당 과장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써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계약사무처리규칙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하였습니다.
광역상수도 공급 체계 일원화로 공군 제3218부대 협약의 조항은 삭제하고 수도요금 체납세 가산금 조정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의 신청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조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련된 법령 등을 검토한 바 원안가결 하여도 문제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산금은 「지방세법」에 준한 것이고, 이것은 전부 상위법에서 개정되는 것이지요?
○ 수도과장 송순호  예.
○ 위원장 최갑현  이문상위원님.
이문상위원  제38조제3항에 계량기 설치 후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지하누수 발생시 발견한 당월의 기준전 3월의 월평균 사용량을 정상사용 수량으로 산정하고, 초과수량은 누수량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바뀌는 것이 과실이 없고, 발견이 곤란한 지하·벽체누수 발생시 누수기간 중에 부과된 최대 사용요금에서 누전을 설명해 주십시오.
○ 수도과장 송순호  기존에 누수가 되었습니다마는 발견을 하지 못하다가 한 2~개월 후에 발견을 해 가지고 신고를 합니다.
예를 들어 수도요금이 평소에 1만원 나가던 것이 한 3개월 전부터 누수가 되어서 5만원이 나갔었습니다.
그러면 3개월 전이니까 누수가 된 달이 두 번이나 들어갑니다.
두 번 들어가고, 마지막에 평균을 하니까 상당히 수용가 부담이 많아졌습니다.
왜냐 하면 실제로 1만원, 1만원 해서 3만원이 부과되어야 될 것인데 발견된 날로부터 3개월 전이라고 하니까 1만원, 5만원, 5만원해서 11만원으로 4배 이상 되니까 그것을 50% 감면해 주더라도 6만원으로 수용가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발견이 늦게 되더라도 검침량이 최고 많은 달을 기준으로 처음 발견된 누수 5만원짜리부터 하니까 예를 들어, 앞에는 1만원, 1만원, 5만원으로 7만원의 반을 하면 35,000원이 됩니다.
그렇게 수용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발견 시점을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고 실제 누수가 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위해서 바꾸는 것입니다.
이문상위원  지금 누수가 발견되었을 때 50% 감면을 해 주는 것입니까?
○ 수도과장 송순호  예.
이문상위원  옥내 화장실은 제외된다고 했는데 누수가 일어난 것은 50% 감면하고, 그러면 옥내는 어떻게 합니까?
○ 수도과장 송순호  평소 계량기에서 10톤 돌아가던 것이 100톤이 돌아갈 경우 90톤이 누수가 되었다는 결론입니다.
계량기에 의한 체크를 합니다.
계량기는 정상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받아먹은 물이 10톤밖에 없는데 지하로 누수된 것이 90톤이라는 말입니다.
합계는 100톤인데 고의로 안 했기 때문에 수용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50%를 감면해 주는 뜻입니다.
이문상위원  예를 들어 우리가 10톤을 썼는데 90톤이 누수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체가 90톤 아닙니까?
○ 수도과장 송순호  예.
이문상위원  욕조에서 나온 것은 약 10톤밖에 안 나왔는데 계량기도 누수가 생기거든요.
○ 수도과장 송순호  집 안에서 누수는 수용가 부담입니다.
이문상위원  그러니까 제외된다는 것을 어떻게 체크를 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옥내 욕조나 화장실 부분은…….
○ 수도과장 송순호  보통 보면 여러 군데 다발적으로 발생할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는 말씀이지요?
이문상위원  예, 그것이 참 곤란하거든요.
○ 수도과장 송순호  평소에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지하누수라고 하니까 무조건 지하만 해 주고…….
실제로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벽체사이에서도 물이 새는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실제 보일 수 있는 돌탑이라든지 욕조, 화장실에서 새는 것은 인정을 안 해 준다고 바뀌었습니다.
이문상위원  종합적으로 질의 드렸는데  어떻게 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입니다.
○ 수도과장 송순호  그걸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질의하실 위원 더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수도급수조례 일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 승인안(시장 제출)
(11시08분)

○ 위원장 최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  인안을 상정합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관리과장 소재성  보건관리과장입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18페이지에 있는 첫째 제안사유입니다.
시민들의 보건향상과 건강유지 증진을 위하여 수립된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와 119페이지 참고자료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에 있는 주요 내용입니다.
책자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췌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에 있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 및 목표는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에 있는 지역현황 분석 중에서 수집된 자료에 규명된 장점, 약점 내용도 유인물로써 갈음하고, 123페이지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는 중점 과제 해결 전략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에는 39페이지입니다.
중점 과제명은 고혈압 환자의 관리사업입니다.
사업의 선정배경은 고협압은 심뇌혈관 질환의 주된 원인으로 2003년, 2004년에 사천시 사망 통계서는 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망률 1위로 전국에 비해 우리 시가 높은 사망률을 나타내고 있어 고혈압 환자 관리의 필요성이 절실해서 이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에 있는 영향 및 결과 목표입니다.
책자 48페이지입니다.
고혈압 유병률을 현재 28.5%에서 2010년 25.6%로 낮추는 목표를 선정했습니다.
고혈압 환자의 혈압을 낮추기 위한 생활 습관개선 실천율은 현재 24.5%에서 2010년에 50%로 높이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항고혈압제 복용자 혈압 조절을 남성 31.5%, 여성 32%에서 2010년까지 각각 35%, 36%로 높이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고협압 환자 보건소 등록률이 현재 7.5%에서 2010년까지 10%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고협압 환자의 검사율을 현재 13.3%에서 53.3%로 높이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4번 항에 있는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책자는 61페이지입니다.
이 사업목표를 보면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유해 요인 감소와 건강증진 유지를 위하여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과 흡연자에게는 금연클리닉을 확대 운영하여 신체 활동 증가 및 운동실천 등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다음 126페이지에 있는 사업별 추진목표입니다.
금연사업은 74페이지에 있는데 흡연예방을 위해서 청소년 남자 흡연율을 14.5%에서 2007년까지 13%로 낮추고, 여자 흡연율을 8.5%에서 5.5%로 낮추는 것입니다.
다음은 2번 항에 있는 운동사업입니다.
20세 이상 지역 주민 주 5회 운동 실천율을 15%에서 18%로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절주사업입니다.
절주사업은 절주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양사업입니다.
영양사업은 지역주민의 영양관련 의식 수준을 높이고 성인 아침 결식률을 30.2%에서 29%로 감소시키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목적은 생략하고 추진 목표를 구강건강 수준을 5세 우식증 경험 유치 지수를 2003년도 기준으로 해서 4.66개에서 2010년 4개로 낮추는 계획입니다.
구강보건 의식 형태 수준을 구강보건소비자율을 2003년 기준으로 해서 58.18%에서 2010년도 60%로 올리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개별사업으로 책자 129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을 2007년까지 추진할 목표로 전염병관리사업 구체적인 내용은 너무 복잡해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에 있는 질병 관리사 목표 는 생략토록 하고, 만성질환관리사업은 책자 135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만성병 질환 관리사업 중에서 가에 있는 당뇨, 고지혈증 관리와 암 관리, 다음 페이지에 있는 관절염 관리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모자 보건사업입니다.
책자 137페이지에 있습니다.
영유아 보건을 위해서 영유아 등록관리를 810명에 대해서 관리하는 등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을 위해서는 가항에 있는 재가 정신자 등록 관리를 위해서 매년 40명을 등록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에 있는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책자 141페이지입니다.
가정 간호서비스를 매년 1100명에 대해서 실사하는 등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7항에 있는 의약 의무 관리사업입니다.
부정 의료행위 지도 단속을 연2회 하는 등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각종 실험 및 검사사업입니다.
146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질병 발생 위탁 조사를 매년 315명 정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9항에 있는 공중보건의 및 보건진료원 지도 감독입니다.
공중보건의와 보건진료는 각각 계획된 대로 매년 지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에 있는 공중위생식품 위생관리입니다.
공중위생업소와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 계획된 대로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34페이지에 있는 지역보건 의료기관 확충 및 정비 계획입니다.
책자 157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설 개선 계획으로 보건지소 신·증축을 위하여 기존 신축은 서포면 보건지소, 신축은 정동면 보건지소, 증축은 곤명면 보건지소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신축은 기존 신축을 소곡, 검정, 봉계, 비토보건진료소 4개소로 하고, 신축은 금진, 가천보건진료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추진하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반영하여 국·도비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장비 보완계획은 보건소 의료장비를 자동시료 측정기 외 16개를 구입 계획으로 있어 있고, 보건지소 의료장비, 보전진료소 의료장비 등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의료 장비 구입비는 모두 국·도비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요약된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들 지역의료보건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보건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광수  전문위원 정광수입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경과입니다.
2006년11월15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해당 과장께서 상세하게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계획을 수립 후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의 “지역보건의료 계획서 작성 지침”의 근거로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보건의료 자원의 정비, 확충 개선으로 지역주민들의 보건의료에 대한 시민 만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고혈압 등 만성질환의 질병 예방 및 건강 증진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보건향상을 통한 시민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므로 건강한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40세 이상 고혈압 관리사업 등 13개 보건사업을 연도별로 추진하고 또한 국·도비 재원으로 보건지소 신·증축, 보건진료소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여건 변동으로 인한 사항은 그때그때 예산심의를 할 때 의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승인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상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문상위원  과장님, 지금 승인계획이 실행되어 있는 것이 일부하고 있지요?
○ 보건관리과장 소재성  계속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있는데, 승인을 했을 경우에 신축하는 것입니까?
○ 보건관리과장 소재성  가장 많이 소요되는 것은 뒤에 말씀드린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이문상위원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다시 새로 하는 것은…….
○ 보건관리과장 소재성  기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다 가능합니다.
이문상위원  그리고 보건소를 신축할 경우 인원이 증가 됩니까?
○ 보건관리과장 소재성  신축을 하는 곳은…….
이문상위원  보건진료소가 없는데 신축하는 것입니까? 있는데 다시 개축하는 겁니까?
○ 보건관리과장 소재성  그러니까 개축입니다.
이문상위원  있는데 다시 한다?
○ 보건관리과장 소재성  예.
이문상위원  노후화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설하고는 관계가 없고?
○ 보건관리과장 소재성  신설이 아니고 건축만 개축되는 겁니다.
○ 위원장 최갑현  제갑생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제갑생위원  책자 129페이지에 부의안건 말고 책자를 보면 개별사업계획 해 가지고 전염병 관리사업 밑에 내려가서 기생충 예방 홍보 해 가지고 숫자 관리율이 16.3%가 나와 있습니다.
%가 낮은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 보건관리과장 소재성  여기에 전체는 할 수 없기 때문에 13세 이상 인원이 99,000명 정도 된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약 16% 정도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제갑생위원  그러면 99,000명에서 16,000명을 했는데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요?
○ 보건관리과장 소재성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능력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하고 99,000명을 16%만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갑생위원  계획을 안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보건관리과장 소재성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집중적으로 보면 곤명 완사라든지 이쪽 강가 부근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갑생위원  13세 이상 기생충 예방 홍보 방법도 홍보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 관리율이 낮은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내년부터라도 계획을 잡아 놓았는데 아예 낮추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홍보를 했습니다.
139페이지를 보면 거기도 정신보건사업 해 가지고 치매예방 및 환자관리 65세 이상 노인 980명에 대한 치매 예방 교육 및 조기 치매 검진이 60%로 나와 있습니다.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고 교육은 아니고 치매 검진을 했단 말입니까?
○ 보건관리과장 소재성  검진을 하면서 다시 교육을 한다는 뜻입니다.
지적한 대로 저희들 목표량이 너무 적으면 앞으로 좀 더 노력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갑생위원  보기도 그렇고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151페이지 밑에 집단 급식소 지도 점검하고 국민건강 위해식품 안전관리는 100%인데 그 위에는 84%, 82%인데 달리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집단 급식소는 학교 초등학교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 보건관리과장 소재성  예.
제갑생위원  문제가 많겠네요.
그다음 153페이지 자체 평가 계획, 평가사항 평가자가 나와 있습니다.
평가사항 교육 실시 인원 및 단속 회수, 그 옆에 평가자는 보건소 자체평가가 되어 있는데 평가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 보건관리과장 소재성  평가 항목이 각 사업마다 어떻게 하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항목을 보고 평가를 하고…….
제갑생위원  그러면 전 직원이 모여서 하는 것은 것입니까?
○ 보건관리과장 소재성  담당자가 자체적으로 평가하면 도에서 확인을 나옵니다.
제갑생위원  담당자가 같이 앉아서 보완을 해 주는 그런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 보건관리과장 소재성  그렇게는 안 되어 있고 담당자가 평가표를 보고 체크를 하는 순서입니다.
제갑생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좀…….
○ 보건관리과장 소재성  사후에 자기 자신이 평가하고 도에 보고를 하면 도에서 확인이 나오는 점검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제갑생위원  여러 가지를 놓고 보면 주로 위생교육이고 수거 검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혀 다른 직원은 소용이 없겠습니다마는 담당자가 듣고, 본 것이 있을 것인데…….
농업 문제 같으면 중간평가, 결과평가, 여러 가지 평가를 합니다.
직원들이 함께 모여서 이런 교육을 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보건관리과장 소재성  제위원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다른 위원님? 최위원님 없습니까?
최인환위원  예.
○ 위원장 최갑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하수도사업소는 일괄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5분 정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갑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곤명면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시장 제출)
6. 신수도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시장 제출)
7. 늑도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시장 제출)
8. 백운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시장 제출)
○ 위원장 최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곤명면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신수도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늑도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백운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나와 제안설명을 하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하수도사업 소장 천병기입니다.
곤명면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본 사업은 착공부터 완공까지 수년을 요하는 사업으로 당해연도 사업예산으로 집행하게 되면 매년 예산이월이 불가피하게 재정 운영을 기대할 수 없어 본 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곤명면 정곡리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93억 4800만원, 사업 시행 주체는 환경관리공단 위탁 관리입니다.
사업명은 시설용량은 1일 450톤, 차집관로는 12㎞입니다.
다음 137페이지 사업비입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74억 4300만원, 도비가 8억 8억 9100만원, 시비 8억 9100만원, 댐 상류 수계 기금이 1억 2400만원입니다.
연도별 재원별 투자계획과 사업별 투자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계속사업 이유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신수도마을하수도 설치 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앞서 설명한 사업과 같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있어서 사업위치는 신수동 526번지,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6400만원, 사업량에 있어서 시설용량 1일 100톤, 차집관로 3.7㎞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8억 200만원, 도비 3억 8100만원, 시비 3억 8100만원, 총계 15억 6400만원입니다.
141페이지 연도별, 재원별 투자내역과 사업별 투자 내역 계속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43페이지 늑도마을 하수도설치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앞서 설명드린 다른 사업과 같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늑도동 28-7번지, 사업기간은 2006년도 2008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16억 7500만원, 사업량은 시설용량 1일 230톤, 차집관로 연장이 3㎞입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11억 7300만원, 도비가 2억 5100만원, 시비 2억 5100만원, 총 16억 7500만원입니다.
145페이지 연도별, 재원별 투자계획과 사업별 투자내역, 계속사업 이유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운마을하수도설치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앞서 설명드린 다른 사업과 같습니다.
148페이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 위치는 백천동 211-1번지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6700만원이고 사업량에 있어서 시설용량은 1일 245톤, 차집관로 연장은 2.3㎞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10억 9700만원, 도비, 시비가 각각 2억 3500만원으로써 전체 사업비는 15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 연도별, 재원별 투자계획과 사업별 투자내역, 계속사업 이유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곤명면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 신수도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 늑도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 백운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 위원장 최갑현  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광수  전문위원 정광수입니다.
곤명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신수, 늑도, 백운마을 하수도설치사업 계속비사업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경과입니다.
곤명하수종말처리사업은 2006년11월3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신수도, 늑도, 백운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은 2006년11월22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오늘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해당 과장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속비사업 승인안은 2006년부터 장기간 소요되는 계속사업으로 당해연도 예산편성으로 집행하게 되면 매년 예산이월이 불가피하게 되어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기대할 수가 없어 원활한 추진과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투자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 연차적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수질보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06년도부터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국·도비를 지원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6년도 소요사업비의 경우 전액 예산에 반영하는 등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여도 문제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환위원님.
최인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계속사업비로 우리가 승인을 해 주더라도 사업 계획이 순조롭게 집행되어 본래 사업계획의 마지막 연도를 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잘 알겠습니다.
최인환위원  그다음에 곤명하수종말처리장하고 신수하수종말처리장은 기 발주가 된 사업인데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이 발주되기 전에 계속사업으로 승인을 득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다른 위원님? 이문상위원님.
이문상위원  최인환위원님과 같은 맥락의 질의입니다.
지금 곤명하고 신수도 공정률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지금 곤명하고 신수도는 공사 착공이 되어졌는데 문제는 당초에 계속사업으로 예측을 해서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착안을 하지 못하고 시기를 일실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이문상위원  현재까지 공정은 어떻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지금 곤양은 부지매입을 하고 있는 중이고 신수도는 차집관로 일부를 묻었습니다.
이문상위원  신수도 부지는 다 되었고?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예.
이문상위원  나머지 늑도, 백운은?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늑도하고 백운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만 하고 내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국·도비를 확보해서 시행할 사업입니다.
이문상위원  곤명에는 사업 주체를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고, 나머지는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우리 시하고 산청, 하동, 의령군 해 가지고 전체 일괄 사업비는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을 하고 사업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시행을 합니다.
이문상위원  지금 곤명 것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추진하고 있지요?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그렇습니다.
이문상위원  나머지는 시에서 하고?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그렇습니다.
이문상위원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별 투자내역에 보면 기본 설계 보상비가 있습니다.
기본 설계 보상비는 위탁을 했기 때문에 우리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기본설계비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합니다.
이문상위원  보상비도?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보상비도 그렇고 전부……
이문상위원  왜 보상을 해 줍니까?
변경이 된 것입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시설 자체가 사천시 소유입니다.
사천시 소유시설로써 남강댐 상류지역 4개 시·군이 사업을 일괄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협약에 의해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제가 묻는 것은 투자내역에 보면 기본설계 보상비라고 나와 있는데……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총체적으로 들어가는 사업비는 시에서 할 것을 시에서 안 하고 환경관리공단에 넘겨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소요되는 사업비는 전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다 합니다.
이문상위원  과장님, 제가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위탁수수료나 설계용역비는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설계보상비가 어떻게 나가느냐는 것입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토지 보상비입니다.
이문상위원  설계 보상비가 아니고?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토지 보상비입니다.
이문상위원  책자에는 기본설계 보상비라고 되어 있으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지금 점을 찍으면 기본설계, 보상비, 이렇게 연결이 될 것인데…….
이문상위원  설계 보상비가 나가는지 싶어서……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설계 보상비는 아닙니다.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제갑생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제갑생위원  곤명하수종말처리장 면적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곤명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면적이 1750㎡입니다.
제갑생위원  앞서 질의한 두 분 위원님 내용하고 같습니다.
5대 의원들이 마치기 전에 이 공사가 다 끝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일일이 잘 하실 것으로 보지만 신경을 써서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계속비사업은 어차피 하는 사업이고, 계속비로 가는 것이 예산 승인이 수월하게 됩니다마는 방금 위원님들 말씀대로 공기 문제, 행정적인 것을 명확하게 해 가지고 사전에 의회에 협의할 것은 협의해 가면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곤명면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신수도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늑도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백운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제갑생   최인환   진삼성   이문상
  최갑현
○ 출석공무원(5인)
  해양수산과장문정호
  도시건축과장박경진
  수 도  과 장송순호
  보건관리과장소재성
  하수도사업소장천병기
○ 출석전문위원
  정광수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