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3월 22일(수)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사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사천시의회방청규정폐지규정안
3. 사천시의회본회의장출입에관한규정폐지규정안
4. 사천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안
5.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사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8.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 사천시농정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 부의된 안건
1. 사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최정경의원외 4인 발의)
2. 사천시의회방청규정폐지규정안(최정경의원외 4인 발의)
3. 사천시의회본회의장출입에관한규정폐지규정안(최정경의원외 4인 발의)
4. 사천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사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사천시농정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 의장직무대리 정순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최정경의원외 4인 발의)
2. 사천시의회방청규정폐지규정안(최정경의원외 4인 발의)
3. 사천시의회본회의장출입에관한규정폐지규정안(최정경의원외 4인 발의)
○ 의장직무대리 정순갑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의회방청규정폐지규정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의회본회의장출입에관한규정폐지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최정경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최정경  의회운영회위원회위원장 최정경의원입니다. 사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의회방청규정폐지규정안, 사천시의회본회의장출입에관한규정폐지규정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건의 개정조례안과 두 건의 폐지규정안은 지난 3월10일 본위원외 네 분의 의원발의로 제출되었으며 또한 3월16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의결 되었습니다.
  개정하는 조례와 폐지되는 두 건의 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사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서 회의수당이 회기수당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아울러 회기수당 및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일부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천시의회방청규정폐지규정안과 사천시의회본회의장출입에관한규정폐지규정안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과 내용이 중복되어 이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 사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 사천시의회방청규정폐지규정안 심사보고서
  3. 사천시의회본회의장출입에관한규정폐지규정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직무대리 정순갑  최정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의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의회방청규정폐지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의회본회의장출입에관한규정폐지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사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7분)

○ 의장직무대리 정순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김현철위원장임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현철  총무위원회위원장 김현철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조례안은 사천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안,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들은 2000년2월29일, 3월8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각각 동일자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2000년3월17일 제43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각 조례안에 대한 주요 골자를 보고드리면 사천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안은 주민의 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감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군은 도지사에게 시도는 주무장관에게 20세이상 주민 1/50 범위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수의 주민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연서가 수의 범위를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한 바 이에 우리 시는 위임범위내에서 필요 연서자의 수를 1/150 이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의 2단계 구조조정계획에 의거 연차별 기관별 정원을 확정해야 하는 시기를 당초 매년 7월30일날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대통령령이 6월30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체계에 맞추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사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환 연령이 동일 계급의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하는 것이 예상되는 비서등의 일반직과 같은 근무상환 연령을 적용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들에게는 상환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예의를 두었습니다.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체계에 맞추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시군세로써 주행세가 신설됨에 따라 그 세율과 시행방법등을 규정하고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2000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합자동차에 대한 세율을 단계적으로 승용자동차의 세율에 근접시켜 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적으로 예우받고 보호받아야 하는 사회적으로 예우받고 보호받아야 하는 국가유공자, 장애인들에 대한 지방세감면혜택을 확대하므로써 이들이 명예롭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도 문화재에 대한 감면범위의 확대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기준 완화등을 골자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의 조례안들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타 지방자체단체와의 균형, 적법성, 시행에 따른 문제점 등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리오니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4. 사천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5.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 사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8.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직무대리 정순갑  김현철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의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5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사천시농정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시14분)

○ 의장직무대리 정순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농정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인효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인효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인효의원입니다.
  사천시농정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0년2월29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11일, 3월17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관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동 조례안 제안이유는 기존 조례안 농어촌발전심의회설치에관한농어촌발전특별법조치법관련 규정이 폐지되고 법률 제5758호로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농정심의에 관한 규정이 2000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근거한 사천시농어촌발전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폐지하고 농업·농촌기본법에 근거한 사천시농정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심의회의 기능을 농업·농촌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심의 등 관계법에 규정한 사항을 열거하였고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의 수를 30인 이하로 하였습니다.
  또한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품목별 분과위원회를 두고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 실무검토 및 조정 등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결과 등 조례안은 근거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자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 사천시농정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직무대리 정순갑  이인효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의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농정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7일간의 회기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 출석의원  13인
  이목년   최정경   강득진   이인효
  최동식   김민조   김종찬   이영술
  차병탁   강석춘   김현철   정순갑
  강석순
○ 출석공무원  8인
  시장정만규
  부시장오원석
  기획감사실장김창수
  총무국장최창목
  지역개발국장신용학
  해양수산실장문기탁
  보건소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소장정중상
○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이원식
  의원최동식
  의원김민조
  의회사무국장강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