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5일(화)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사천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정된 안건
1.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1분 개회)
○ 위원장대리 박정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항공위원장의 출장에 따른 부재로 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입니다.

1.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대리 박정웅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주항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우주항공과장 이숙미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정웅  우주항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기영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기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정웅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 위원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우주항공, 우주항공 하는데, 우주항공과학관이라고 하니까, 우주항공과 우주항공…… 쓰는데, 과학관도 우주항공과학관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관성으로 같이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을 좀 했습니다.
앞쪽으로 우주를 빼어서 했었는데, 이번에 박물관 하고 통합해서 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우주항공박물관이고, 과학관은 우주항공과학관이면 오시는 분들이 이해하기도 조금 어려울 것 같고, 한동안 고민하다가 일단 항공우주과학관이 네이밍이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가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박병준 위원  KAI하고 연계해서 우주항공박물관이 ……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지금 KAI도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라고 되어 있잖습니까.
회사 명칭을 바꾸는 것도 좀 힘들고 하니까, KAI 한국항공우주 하면 외국에서도 모르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그대로 고유명사로 써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박병준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도 KAI하고 협의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200페이지에 보면 대관료가 삭제되었는데 과학관은 대관을 없앤다는 말씀입니까?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그렇습니다.
박병준 위원  그 전에는 대관해서 대관료를 받았는데 이제부터는 대관 없이?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기획전시실 하나를 대관해 왔었는데 5년 정도 운영해 본 결과 딱 1건이 있었습니다.
부산과학관에서 찾아가는 과학관 교실 해서 한 번 있었고, 대관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전시실을 활용해서 다방면으로 운영해야 할 것 같아서.
박병준 위원  현장방문을 하니까 시설이 고급화되고 현대화되어 있어서 많은 분이 관람할 것 같은데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박정웅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동환 위원님.
최동환 위원  조례와 관련해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올해 고생 많았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와 관련한 감면 내용에 대해 불만이 좀 있습니다.
사천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열정적으로 대상을 발굴해서 찾아서 감액해 주는데, 다른 데 가서 보니까…… 가까운 시와 관계없이 돈을 다 받더라고요.
홍보도 없이.
“사천에서 왔다. 이거 확인이 안 됩니까?” 다시 한번 따져 물으니까 그제서야……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존중해 주고, 감면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기획팀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정웅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9분)

○ 위원장대리 박정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산단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산단과장 방대섭  투자유치산단과장 방태섭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정웅  투자유치산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기영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기영입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최동환 위원  과장님, 올해 수고 너무 많았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을 보면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지요?
맞지요?
○ 투자유치산단과장 방대섭  예.
최동환 위원  지금 얼마나 운영했습니까?
쉽게 말해, 지금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 산단관리팀장 김성훈  산단관리팀장 김성훈입니다.
2023년도에 약 50억 원 정도 운영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약 30억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향촌2산단조성할 때 지방채 상환금이 주요 예산이고, 그 외에는 농공단지 내 보도블록, 가로수 정비, 폐수연계 처리시설, 이렇게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올해 50억 원 정도 운영했고 내년에 30억 원 정도 예상되는데 사업비로 쓰면 안 됩니까?
특별회계로 지정해서 쓰기보다는.
○ 산단관리팀장 김성훈  사업비라면……
최동환 위원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 연장하지 않고 그 내용을 일반회계로 해서, 이러나저러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 산단관리팀장 김성훈  큰 차이는 없는데, 일단 향촌2산단을 조성할 때 지방채를 차입했습니다.
내년도까지 상환해야 하고.
농공단지는 특별회계를 설치할 때 단지 내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조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최동환 위원  내년이면 상환이 다 마무리됩니까?
○ 산단관리팀장 김성훈  향촌2산단은 상환됩니다.
○ 위원장대리 박정웅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산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동환 위원님.
최동환 위원  전문위원님, 이 부분에 관해서 검토의견이 있었는데 법적으로 연장하게 되어 있습니까?
○ 전문위원 이기영  기한이 5년이 지나서 연장해야 합니다.
최동환 위원  일반 향촌 부분은 완공이 다 되었고?
○ 전문위원 이기영  제가 알기로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농공단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해야 하는 것으로,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정웅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7분)

○ 위원장대리 박정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상룡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상룡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정웅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기영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기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정웅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 위원  덧붙여서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김민규 의원님과 의령에 있는 교육관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의령강에 가니까 이런 식으로 지능형 CCTV가 있어서 사람이 가니까 삑삑 올리면서 이 지역은 위험지역이니까 출입을 삼가해 달라는 안내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위험지역이라는 표지판도 있고.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삼천포 해안가도 위험지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출입하면 삑삑 울리면서 말이 나오는 지능형 안내판 설치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상룡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정웅  더 질의하실 위원?
최동환 위원님.
최동환 위원  박병준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 하셨는데, “예산을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했으면 해야 합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상룡  당초 예산이 요구된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 때,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들 것인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예로, 환경사업소에 불법투기 관련한 이동식 센스 기계가 있습니다.
지나가면 “쓰레기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도 사람들은 쓰레기를 버리고 갑니다.
방금 박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들은 신체 안전과 건강을 위한 부분이므로, 경상도 말로 약발이 받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할 때 어느 곳에 하고, 어느 곳에 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상룡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정웅  두 위원님 말씀대로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상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정웅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8분)

○ 위원장대리 박정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강호명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강호명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정웅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기영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기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정웅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특별회계는 지금 예산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 도시과장 강호명  현재 아마 7억 원 정도 있습니다.
박병준 위원  올해 집행을 얼마 정도 하셨습니까?
○ 도시과장 강호명  올해 집행을 한 5억 원 정도로 사남쪽하고……
박병준 위원  내년에는 얼마 정도 집행할 계획입니까?
○ 도시과장 강호명  사실 원래 땅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신청해서 우리가 심사하는 것이므로 정확한 수요 예측이 어려운데, 주민이 이것을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을 홍보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병준 위원  앞서 최동환 위원님께서 투자유치산단 기간 연장 조례와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이것은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로 운영해도 되지 않을까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시민들도 잘 이용하지 않아서 잘 모르고, 이러한 일들이 특별회계를 연장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도시과장 강호명  사실 일반회계는 재원을 확보하는데, 이번에 2024년도 예산안 올라온 것을 보셔서 알겠지만, 실효를 면하기 위해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놓은 것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비가 8천억 원 정도 필요한데 내년도 당초 예산해 봐야 100억 원 남짓입니다.
재원 확보가 특별회계가 아니면, 예를 들면 건설과, 도로과, 다른 과보다 작년 비례해서 하므로……  예를 들면, 20년이 되어서 실효되기 때문에 재원을 더 투입하기가 일반회계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당초 취지 자체가 일몰 20년이 없을 때 생긴 것이고, 대지로 한정하는 이유가 집을 전혀 고칠 수가 없어서 너희가 사 가라는 취지이므로 어떻게 보면 현재는 일몰 대상이 되어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것도 특별회계로 활용해서 할 방안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박병준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목이 대지인 경우로 한정되었고, 특별회계도 칠억, 몇십억 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읍면동 대지가 1필지 같으면 예산이 다 날아갈 사정인데,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강호명  올해 10억 원을 전출 받아서 일부 쓰고 남은 게 7억 원 정도 남았습니다.
박병준 위원  결국 특별회계 운영하려면 대지 장기미집행을 하지 않을 때 시에 의뢰해서 특별회계로 운영해야 하는데, 여하튼 잘 관리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정웅  최동환 위원님.
최동환 위원  과장님, 올해 민원이 참 많았을 것인데 고생 많았습니다.
올해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데 민원이 크게 대두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도시과 직원, 관계자분들이 현장방문, 현장방문 시스템이 공론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한번 개설하려면 민원 때문에, 토지보상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장기미집행 관련한 내용은 제가 몸소 경험했던 것입니다.
돌아가신 우리 장모님 집이 한 20년 전부터 선을 그어 놓고 나서 보상이 안 되어서 미리 신청해서 몇천만 원 보상받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미리 보상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2~3년 있으면 돈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신청해서 미리 도시계획도로 지분에 대한 보상을 받고 가겠다는 뜻인데.  
박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급한 사람은 미리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년에 장기미집행 예산이 5억 원 정도 편성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들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권장해서, 한 필지 5억 원 하면 그다음에 신청한 사람은 그냥 대기 중인 상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자원을 충당해 줘야 하고, 안정적인 보장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강호명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생각할 때 원취지가 과거에는 40년, 50년 되어도 도시계획에 편입이 안 될 경우가 허다하게 있었습니다.
2020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었겠지만.
보통 10년 이상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는데, 사실 10년 이전에 공사가 되는 예가 거의 없습니다.
0%로 보면 되기 때문에.
사실 재원 확보가 가장 큰 문제이고.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일반회계는 여러 가지 사정상 재원 확보에 문제가 있으면 특별회계를 활용하는 방안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사실상 우리 과에서도 전체 보상하는 예산이 한 30억 원이 드는데 실제로는 10억 원밖에 없어도 일단 전 구간 감정을 다 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회계 요건인 대지였으면 이쪽으로 보상을 요구하는 쪽으로 하고, 올해 시장님 읍면동 순방 시 건의되었던 사항들이 거의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어차피 내년 추경에는 반영될 것으로 보고 우선 급한 부분은 특별회계 재원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올해 1400만 원, 내년에는 124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출 부분도 도시개발 관리해서 1200만 원 정도 사용한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은 누가 들어도 도시개발에 관한 물음표를 던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기간 연장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 부분들이 실효성이 있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도시과장 강호명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정웅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7분)

○ 위원장대리 박정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정연승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정연승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정웅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기영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기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정웅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최동환 위원  올해 수고 많았습니다.
높이가 9m에서 10m, 달리 생각하면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게 아닙니까?
○ 건축과장 정연승  아닙니다.
완화해 주는 것입니다.
주로 꼬마빌딩인 소규모 빌딩에 적용됩니다.
보통 1층에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을 설치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설치되는 부분이 대지에 접하기 때문에 단열재 시공을 해야 하므로 건물을 높게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방감이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
시공사의 어려움이 있어서 10m까지 올려주면 층별 3.4m 정도 층고가 조금 올라가다 보니까 2층, 3층이 개방감이 있어서 훨씬 좋다는 그런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10m로 높이라고.
최동환 위원  거리상 문제는 띄어야겠지만, 앞 건물하고 뒤에 건물이 있으면 서로 높여주면, 어차피 1m가 올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 건축과장 정연승  예.
최동환 위원  그러면 그 뒤쪽에 있는 사람들은?  
○ 건축과장 정연승  10m까지는 약간 불리합니다.
높이가 약 9m에서 10m 정도 올라가니까 일조 침해를 약간 받습니다.
최동환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좋은 점이 있지만, 나쁜 점도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하니까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 항상 문제가 있더라고요.
○ 건축과장 정연승  주거지역은 일조 관련하고 통풍 부분이 좋긴 한데 우리 지역 부지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시공 과정에서 조금 더 높게 완화해 달라는 그동안의 여론이 있어서 반영했습니다.
최동환 위원  상위법이 그렇다니까, 사실문제가 있습니다.
건축하는 과장님이나 담당자께서 받을 것인데 걱정이 되어서……
○ 건축과장 정연승  저희들도 걱정은 됩니다.
9m까지만 올려서 띄웠는데 1m 더 올려서 10m로 올라가니까 뒤쪽에서 일조 관계로 아마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정웅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 위원  254페이지 제2항 높이 9m하고, 255페이지 시행령 1번에 보면 높이 10m 이하 부분 인접 대지 경계선 1.5m 이상 되어 있고, 우리 조례는 2m로 되어 있는데 수정을 안 해도 됩니까?
○ 건축과장 정연승  다음에 수정할 계획입니다.
상위법령에서 1.5m 이상만 이격하면 되는데 저희는 2m로 해 놓았습니다.
전 시군을 전부 조사해 보니까 우리 시만 유독 2m로 되어 있어서 내년 1월에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내 전체를 파악하다 보니까 우리 시만 2m로 되어 있어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개정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정웅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사천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43분)

○ 위원장대리 박정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정웅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기영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기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정웅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최동환 위원  올해 고생 많았습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보니까 올해는 4억 2900만 원 정도 되고 내년에는 4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세출예산을 보니까 인건비가 좀……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  검침원 인건비입니다.
최동환 위원  지하수 이용 실태조사 폐공 원상복구가 들어 있고, 여러 가지 인건비가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지하수 계량기 교체도 4000만 원이 있고, 지하수관리 적립금이 무엇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  예산 집행하고 5년 동안 불용처리 해서 특별회계를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서 그 돈으로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최동환 위원  특별회계 관련한 조례는…… 특별회계 운용 부분에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4억 원, 5억 원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불용해서 넘기는 예산이 3억 원에서 4억 원 정도 된다면.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  일반회계에서 보전받는 금액을 줄이면 되므로.
그런데 수시로 예측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 예산을 남겨서 방치 부분이 발견되어 신고되면 원상복구 하는 비용으로 쓰기 위해서 남겨두는 겁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는 지하수가 3천 공이 넘습니다.
농업용이 2천 공이 넘는데, 사실 우리가 허가를 득하지 않고 개발한 지하수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차후에 예산 관련한 심의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2023년도 것하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정웅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레인, 12월 7일 목요일에 제3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여 우주항공과,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김규헌    박병준    박정웅    전재석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1인)
  이기영
○ 의회사무국 참석자(5인)
  주 무 관최민수
  속 기 사임수정
  정책지원관송유라
  정책지원관정재이
  정책지원관하명균
○ 출석 공무원(6인)  
  우주항공과장이숙미
  투자유치산단과장방태섭
  재난안전과장이상룡
  도시과장강호명
  건축과장정연승
  상하수도사업소장이윤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