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2월 29일(금)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사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사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사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 사천시의회 포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1. 사천시의회 회의록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문상 의원 외 3명 발의)
2. 사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갑현 의원 외 3명 발의)
3. 사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갑생 의원 외 3명 발의)
4. 사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관 의원 외 3명 발의)
5. 사천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삼수 의원 외 3명 발의)
6. 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인환 의원 외 3명 발의)
7. 사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갑현 의원 외 3명 발의)
8. 사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인환 의원 외 3명 발의)
9. 사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제갑생 의원 외 3명 발의)
10. 사천시의회 포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이문상 의원 외 3명 발의)
11. 사천시의회 회의록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김석관 의원 외 3명 발의)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이문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문상 의원 외 3명 발의)
2. 사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갑현 의원 외 3명 발의)
3. 사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갑생 의원 외 3명 발의)
4. 사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관 의원 외 3명 발의)
5. 사천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삼수 의원 외 3명 발의)
6. 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인환 의원 외 3명 발의)
7. 사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갑현 의원 외 3명 발의)
8. 사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인환 의원 외 3명 발의)
9. 사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제갑생 의원 외 3명 발의)
10. 사천시의회 포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이문상 의원 외 3명 발의)
11. 사천시의회 회의록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김석관 의원 외 3명 발의)
○ 위원장 이문상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의회 포상 규정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의회 회의록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문상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사천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갑현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사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갑생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사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석관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사천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삼수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인환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사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최갑현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사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최인환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사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제갑생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사천시의회 포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이문상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사천시의회 회의록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김석관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일부개정안으로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5건의 개정조례안과 사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 2건의 개정규칙안, 사천시의회 포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외 1건의 개정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문상의원 외 3명이, 사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갑현의원 외 3명, 사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갑생의원 외 3명, 사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석관의원 외 3명, 사천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삼수의원 외 3명, 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인환의원 외 3명, 사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최갑현의원 외 3명, 사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최인환의원 외 3명, 사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제갑생의원 외 3명, 사천시의회 포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이문상의원 외 3명, 사천시의회 회의록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김석관의원 외 3명이 2008년2월21일 발의하여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8년2월29일 제12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입니다.
각 개정 조례안, 규칙안 및 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법제처 법령 제명 띄어쓰기 권고사항 반영,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국어맞춤법에 의한 자구 등의 정비와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중 총무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중 “신도시조성사업소”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동 조례 일부를 각각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외 2건의 개정규칙안입니다.
동 규칙안은 법제처 법령 제명 띄어쓰기 권고사항 반영,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국어맞춤법에 의한 자구 등의 정비와 「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에 따라 사천시의회 회의 규칙과 사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중 “간사”의 직명을 “부위원장”으로 동 규칙 일부를 각각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천시의회 포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외 1건의 개정규정안이 되겠습니다.
동 규정 개정안은 법제처 법령 제명 띄어쓰기 권고사항 반영,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국어맞춤법에 의한 자구 등의 정비와 「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에 따라 사천시의회 포상규정 제11조제4항중 “간사”의 직명을 “부위원장”으로 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무국장. 전문위원”을 “의회사무국장,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개정하여 직명을 명백히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동 규정 일부를 각각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개정규칙안 및 개정규정안은 조례의 규정 형식과 형식적 체계에 맞게 법률관용어, 띄어쓰기, 부호 등을 정비하고, 아울러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정비와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관련  조례, 규칙, 규정의 일부를 각각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상위법과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시행상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개정조례안과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 2건의 개정규칙안, 사천시의회 포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외 1건의 개정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입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환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문상  최인환 위원님.
최인환 위원  조례를 순서대로 하나씩 할 것입니까?
○ 위원장 이문상  일괄적으로 상정을 했으니까 꼭 의문스럽고 묻고 싶은 부분만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환 위원  최인환 위원입니다.
사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지금 제10조에 일비의 지급이 있거든요.
안 가지고 계신 분은 제가 조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10조제1항제4조의 규정에 관한 위촉 위원 중에는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의회의 위원인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의 예를 보면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서 일을 했습니다마는 위원은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해서 일당을 안 받았습니다.
그럴 바에는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탁석주 위원  회기 중에는 지급을 아니한다는 말입니까?
최인환 위원  현재 조례에는 “다만, 의회의 의원인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작년에 회기와 중복이 안 됩니다.
전에 의원이 무보수 명예직일 때 지급을 했는데 지금은 유보수 의원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아마 상부 감사지적을 받은 것으로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조항을 삭제해야 되고.
덧붙여 우리가 토론해야 될 것은 위원들이 다 마찬가지로 시 각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저의 경우에도 어떤 위원회를 가면 일비를 주는 데가 있고 어떤 위원회는 일비를 거의 안줍니다.
그것도 이번에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탁석주 위원  각종 위원회 수당지급이 있는데 이번에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개정조례안이 올라 왔는데 이렇게 개정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 맞는지? 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 지를 검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른 안건은 내용적으로 합당하더라도 여기서 토론하기 힘듭니다.
개정조례안을 따로 올리면 모르되…….
이것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최인환 위원  이 자리에 상정이 안 되었다면 모르겠는데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
○ 위원장 이문상  그러니까 조례가 개정안이든지 수정안이든지 올라온 조례 범위 내에서 토론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최인환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전문위원 김경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위원회에 대해서는 일비를 지급하는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회기 중에 결산검사 기간이 중복되다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비를 지급하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회기기간 내에 결산검사를 할 경우에는 일비를 지급해 주어야 된다는 내용 부분은 그대로 놔두어도 크게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문상  최인환 위원님이 제20조라고 했습니까?
○ 전문위원 김경호  제10조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제10조를 삭제하자고 했는데 삭제를 해도 되는지 발언에 대한 답을 해 주십시오.
○ 전문위원 김경호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삭제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아마 결산검사 기간을 회기 외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원장 이문상  최인환 위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인환 위원  방금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것이 법률적으로 해석이 맞는다면 삭제를 안 하고 놔두어도 되는데 제가 설명드린 것은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한번씩 돌아가면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결산검사 위원을 맡아서 했습니다.
그때는 회기와 중복이 안 되었어요, 안 되었는데 옛날에는 무보수 명예직이었기 때문에 이 조항에 의해서 수당지급을 했지만 지금은 유보수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지급을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의해서 주지도 않았지만, 받지도 않았거든요.
전에 도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곤혹을 치렀다고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상위법에 안 맞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 조례를 일부 개정 해 놓고 또 4월에 조례 개정을 한다면 의회조례만큼은 우리 위원들이 공부를 못한 것처럼 대외적으로 비치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안을 내어서 조례 개정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뜻이 아닙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영균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청 위원회에 참석수당이 안 있습니까?
지금 그 수당지급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급제가 됨으로 해서 조례상에 시의원이 되어 있는 경우에 상임위원장, 운영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은 수당을 안 주어도 되는데, 시의원이라고 해서 당연직으로 볼 것이냐는 것이 법상으로 조금 논란이 있어서 검토하다가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위원님, 그것은 연구를 해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의원에게 수당을 주는 위원회, 안 주는 위원회, 안 주면 무엇 때문에 안 주느냐는 자료를 받아놓았는데 자료 분석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습니다.
유급제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당연직으로 보고 아마 안 주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 문제는 다음에 한 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최인환 위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탁석주 위원님.
탁석주 위원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이  의회 의장에게 보낸 공문 내용을 보면 월정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위원회 수당은 미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이었는데,  해석이 그렇게 나왔지요?
조금 전에 최인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무보수 명예직 때 조례는 지금 개정이 되어져야 되고 수당에 대한 지급내용은 삭제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인환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을 했기 때문에 잠깐 제 생각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위원님들한테 맡기겠습니다.
사실은 각종위원회에 가면 국립대학교 교수들이 위원으로 위촉되어서 많이 옵니다.
그 분들은 국가 공무원들입니다.
수당 다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천시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된 경상대학교 어떤 교수가 사천시 도시계획을 심의하려면 사전에 공부를 해 와야 됩니다.
자기 제자들을 강의하는 것 외에 연구를 해 와야 됩니다.
그것은 일비가 아니고 연구 수당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결산검사를 하려고 해도 시의원이 다른 의정활동 외에도 결산서를 보려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연구수당입니다.
여기에는 일비로 되어 있거든요.
연구 수당을 줄 수 있다고 고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장이 의회에 보낸 공문에 보면 당장 삭제되는 것이 옳다는 판단을 이미 해 놓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심의할 것도 없어요.
○ 위원장 이문상  탁석주 위원님도 삭제 부분에 동의를 하셨고 ……
탁석주 위원  동의가 아니고 내용이 그렇다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결론적으로 최인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한 것이 아닙니까?
탁석주 위원  최인환 위원 말씀이 조례 내용이 그렇다는 것이 의회 의장에서 보낸 공문에 당연히 삭제해야 된다는 것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20일간 결산검사를 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결산위원한테 일방적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희생을 강요하는 부분도 ……
○ 위원장 이문상  그러니까 우리가 삭제를 하지 않는다면 지급을 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삭제를 안 하면 수당을 주어야 된다고 고칠 수도 안 있습니까?
거의 양면인데 …….
최인환 위원  그렇지요.
탁석주 위원  자기들이 법령을 검토해 가지고 타당하다는 식으로 ……
○ 위원장 이문상  그러면 김경호 전문위원님!
우리 의회조례를 수정하더라도 위에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이 없습니까?
○ 전문위원 김경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다음에 의안으로 상정을 시켜서 처리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러면 최인환 위원님 원안대로 ……
최인환 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사천시결산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것을 2월부터 3월에 거쳐 임시회에서 개정을 해 놓고 또 제10조를 연구해서 다음 4월, 5월에 개정한다면 모양새가 안 좋거든요.
그러면 제10조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할 수 있는데 차라리 이 조례만 보류를 해 놓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탁석주 위원  제10조 부분도 보완하고 집행부 안하고 우리 안하고 보류를 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러면 이정희 위원님 이 발언에 대해서 다른 이의 있습니까?
이정희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것이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안이 이런 이유로 개정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우리가 이 모든 조례안의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자고 이 자리에서 제안하면 그것이 의논되고 토론이 되어서 결정이 되는 점에 대하여 정확한 해석을 해 주십시오.
○ 의회사무국장 이영균  그 안을 의원님들이 발의했더라도 여기서 하면 수정의결을 해 가지고 하면 됩니다.
이정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안한 문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띄어쓰기를 하자고 제안을 해서 안이 올라왔는데 띄어쓰기를 하는 것이 맞지 않다면 도로 붙이든지 아니면 더 많이 띄어쓰기를 한다든지…….
여기에 제안된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닌 이 조례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내용을 제기해서 고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역할을 이 자리에서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 의회사무국장 이영균  가능합니다.
집행부하고 협의되고 집행부에서 넘어온 조례가 아니고 의원님들이 발의한 사항이기 때문 여기서 가능합니다.
이정희 위원  정확한 답변이 필요한데 발의자가 의원일 때는 모든 부분을 수정할 수 있거나 새로운 안을 내는 것이 가능합니까?
○ 의회사무국장 이영균  예.
이정희 위원  전문위원님, 그렇습니까?
○ 전문위원 김경호  …….
○ 위원장 이문상  이정희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하여 이해가 되는데 표결을 붙일 일이 있습니까?
이정희 위원  표결하자는 것이 아니라 ……
○ 위원장 이문상  수정할 수 있다고 하니까 …….
이정희 위원  저는 정확한 법리적인 해석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만약 새로운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다면 그 개정부분에 해당되는 의회에 다른 조례안도 전부 수정제안이 가능한 것입니까?
○ 의회사무국장 이영균  예, 집행부의 답변을 들어서 양해가 되면 수정의결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최인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일단은 연구하는 단계니까 집행부의 위원회 참석수당은 월정수당으로 보수를 지급하니까 조례상 시의원이라고 정식명칭이 되어 있는데 보수를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확답을 못하는 단계입니다.
만약 도시계획위원회에 산업건설위원장이라고 정해져 있으면 당연직이라고 보고 보수를 안 주면 되는데 시의원이라고 되어 있을 때는 보수를 안 주면 안 된다는 개념정리가 안 되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가 없으면 최인환 위원님 발언하신 보류 쪽으로 가닥을 잡고, 보통 수당은 각 실과마다 임기제나 당연직이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아까 최인환 위원님 말씀대로 무보수일 때에는 다 받았습니다마는 이 근래에는 가서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거기에 참석하는 공무원 중 국장, 과장은 빼고 시의원들은 받았어요.
받아 보신 위원님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 조례에 가서 고쳐야지 우리가 여기서 논의할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법리적인 해석 문제인데 위원장님, 이 안건은 최인환 위원님 말씀처럼 보류를 시켜서 처리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이 안만 보류했다가 다음에 다시 우리가 재검토하도록 합시다.
또 다른 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안이 없으면 한 건 한 건 우리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니까 토론을 하고 조금 의문이 있는 것을 물어보도록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괄적으로 상정을 했으니까 쭉 체크해 놓은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환 위원님.
최인환 위원  이미 유인물이 배부가 되어서 위원님들이 다 보셨을 것입니다.
그 외에는 자구, 띄어쓰기, 개정된 사항 외에는 다른 의미가 없고 전문위원이 일괄 검토보고를 했기 때문에 일괄 처리해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위원장 이문상  잘 알겠습니다.
탁석주 위원님?
탁석주 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문상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예.
○ 위원장 이문상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의회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의회 포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의회 회의록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을 조금 빠른 속도로 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김유자   이정희   최인환   이문상
  탁석주
○ 출석 전문위원
  김경호
○ 출석 공무원(1인)
  사무국장이영균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문상
  위원장대리탁석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