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19일(화)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 위원장 최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 위원장최인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12월15일 시장 시정연설에 이어 12월7일 연석회의를 시작으로 12월18일까지 해당 실과 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해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종합심사에 앞서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전문위원께서 보고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성만  전문위원 황성만입니다.
의안번호 제77호, 제88호로 회부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로는 2006년11월20일과 12월11일 사천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동년 11월20일과 12월11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12월7일 총무ㆍ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기업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에 이어 12월8일부터 12월14일까지 해당 실과 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쳐 총무ㆍ산업건설위원회에서 12월15일, 12월18일 2일간 2007년도 당초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축조 및 예비심사를 마쳤으며, 12월18일은 총무ㆍ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연석회의, 2007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과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쳐 당일 축조 및 예비심사를 마쳤으며, 동년 12월19일 제11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12월20일에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4페이지의 세입세출예산의 규모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의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별 회계별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심사 총괄로써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총 예산안의 0.8%인 27억 499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회계별 삭감내역은 일반회계 세출안의 0.9%인 27억 4994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00만원을 삭감 의결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별 삭감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으로써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8억 529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18억 9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편성 제출되었으며,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국ㆍ도비 보조사업, 자체사업,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와 경상예산에 중점적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8.8% 증액한 3312억 5970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10.6% 증액된 2993억 1515만 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에 12개 특별회계에서 0.6% 감액된 319억 4455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첫째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고, 책임성을 가하여 재정적자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에서 지방세 세수 추계의 정확성과 사용료, 수수료 등의 현실화 시켜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시킬 수 없는지 세외수입 계상의 타당성은 없는지, 지방교부세 등 의정수입의 변경 가능성에 대한 효율성 및 대책의 수립과 계속적인 관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사업 영업수익의 증감 요인의 전망, 공기업 회계의 경영 개선 및 공익 기여 부분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둘째, 국ㆍ도비 보조사업, 자체사업,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 및 지역경제와 농어업복지 분야에 중점을 두어 편성된 예산으로 과다 계상 등에 대한 세심한 검토와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별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예비심사 시 누락된 부분이나 재심사하여야 할 부분에 중점을 두어 심사할 것으로 봐집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인환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종합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계수조정을 겸한 종합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인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논의한 대로 기획실장을 불러서 소규모숙원사업을 아까 토론하신 대로 다시 설명을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듣도록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최인환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관한 위원들한테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 기획담당관 김영고  기획담당관입니다.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환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토론하기를 읍ㆍ면ㆍ동에 12억원이 그대로 있고 시에 12억원이 되어 있는 것 중에서 5000만원씩 해가지고 읍ㆍ면ㆍ동당 1억 5000원만씩 안배를 해주십사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이 어느 정도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 기획담당관 김영고  이 앞에 총무위원회에서 말씀드린대로 읍ㆍ면ㆍ동당 1억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일단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배정하고, 수요가 많은 읍이라든지 정동, 동서동, 남양동, 향촌동은 1억 5000만원을 조금 상위하더라도 나머지 3억원을 가지고 조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수요가 작은 데는 1억 5000만원이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꼭 1억 5000만원을 고집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사업의 성질을 봐가면서 하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항을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한다면 집행하겠습니다.
내용을 우리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항을 한 번 더 걸러 가지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환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이 돈이 기획계에 들어 있기 때문에 …….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는 다른 집행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입니다.
읍ㆍ면ㆍ동예산으로 들어와 있으면 읍ㆍ면ㆍ동 주민숙원사업은 읍ㆍ면ㆍ동예산에 들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포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잘못…….
○ 기획담당관 김영고  포괄사업비가 아니고 주민숙원사업비입니다.
이정희위원  포괄사업비라고 이 앞에 회의하실 때 답변을 하셨습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금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이것 전체를 삭감하고 읍ㆍ면ㆍ동예산으로 다시 잡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그대로 두자고 말씀을 하시는데 두자는 그런 원칙이라면 어떻게 투명하게 읍ㆍ면ㆍ동사업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인가?
혹시 여기에 ‘시’ 해가지고 잡혀 있는 사업비가 시장의 입김으로 인해서 읍ㆍ면ㆍ동사업 조차 좌지우지될 수 있는 사항이 있을 것인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 우려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기획담당관 김영고  이것을 집행할 때에는 의회에서 한 번 걸러서 하겠습니다.
그것도 못 믿으면 어떻게 하면 믿겠습니까? 일단 우리가 그 사업을 받아서 확정 짓기 전에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것을 못 믿으면 어떻게 해야 믿겠습니까?
이정희위원  읍ㆍ면ㆍ동에서 언제, 어떤 기관에 의견수렴을 해서…….
○ 기획담당관 김영고  의견수렴이 아니고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적어도 1월, 2월 동절기 안에는 사업을 확정해서 해빙기가 되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하기 전에는 의회에서 절차를 한번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시장님이나 기획담당관실에서 입김이 가지 않았다는 이런 보장들을 사실은 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 기획담당관 김영고  그 돈은 사천시를 떠나지 않습니다.
사천시내 개발사업비에 다 씁니다.
시장이 필요한 것이나 의원이 필요한 것,  읍ㆍ면ㆍ동장이 쓰는 것이 대동소이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 전에 사업명세서를 의원님들한테 공개를 하고 검증을 한번 받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환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시 거론이 된 것은…….
지금 분명한 답을 받기 위해서 의회에서 속기를 하고, 기록을 남겨 가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올바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획담당관 의도도 알았습니다.
기존 1억 5000만원을 주어도 못 쓰는 데가 있습니다.
또 2억원을 줘도 모자라는 데가 있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사용하기 전까지 유효적절하게 의회에 보고를 한다는 그 답을 듣기 위해서 오늘 모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아무런 이의가 없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김영고  사업을 확정이 되기 전에 의원님한테 한 번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예를 들어서 읍에 무슨 사업에 얼마라든지…….
○ 기획담당관 김영고  사업내용하고 사업명, 금액까지도 의회에 보고하는 검증을 거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좋습니다.
제갑생위원  기획담당관님, 읍쪽을 보더라도 읍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이 43건인가 올라가 있습니다.
수 백 만원을 줘도 많다는 말을 안 할 것입니다.
잘라서 배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환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담당관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김영고  잠깐!
위원장님, 유인물에 대해서 약 2~3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추진비 때문에 오해가 있고, 공무원마저도 업무추진비 성격이 많기 때문에 헷갈립니다.
그래서 도표를 만들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관운영업무 추진비는 연간금액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시장 5300만원, 부시장 3700만원, 국ㆍ소장 30만원, 60만원도 있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 숫자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세 번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정원 30명 이하, 보통 우리 과의 경우는 월 35만원 정도가 되어서 통상적인 실과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봉급과 같은 성격으로 시장님 월 60만원, 부시장 4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본청에 3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청에 2억 7700만원, 직속기관 1억 1800만원, 사업소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기획담당관실 8300만원입니다.
총무과에 1억 2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은 시장, 국장이 되겠고, 지역경제과는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료상으로는 3억 600만원이 되지만 이런 내용으로 된다는 것을 나중에 예산심의 하시는데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인환  기획담당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전에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가운데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인환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수조정을 겸한 심사결과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성만  전문위원 황성만입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14건에 8억 5294만원이 계수조정되었습니다마는 제2차 예산을 심의한 결과 3건에 2억 9500만원을 수정하고, 11건에 5억 5794만원을 최종으로 삭감 결정을 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당초 24건에 18억 9700만원이 삭감하였으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는 13건에 10억 1060만원을 수정하여 11건에 8억 864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총 삭감건수는 최종 22건에 14억 4434만원으로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삭감된 주요 내용을 안 불러 주실 것입니까?
○ 전문위원 황성만  세부내용 보고를 지금 드리겠습니다.
이삼수위원  유인물로 하면…….
이정희위원  내용을 불러주어야 확인이 되지요.
○ 전문위원 황성만  확인이 될 수 있도록 불러 드리겠습니다.
조서를 가지고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 기획관리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밑에 기타 수용비는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CIP용역비는 그대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시책추진 타당성조사 용역비는 그대로 2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미국교환학생 프로그램은 그대로 수정되었습니다.
행사지원비 1000만원은 그대로 삭감되었습니다.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 2250만원 그대로 삭감되었습니다.
일반보상비 294만원도 그대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그대로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2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총무관리 민간이전 300만원이 그대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시민체육대회 2억 3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군부대 외벽 벽화는 다시 수정이 되었습니다.
공군부대 외벽 벽화 설치 시설부대비도 다시 제로로 수정되었습니다.
삼천포대교공원 관련 두 건도 삭감되었습니다.
2007전국 종별태권도 대회 개최경비 3000만원이 다시 수정되었습니다.
쓰레기종량제규격 봉투동판 제작이 그대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지역경제개발입니다.
재료비 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비토 낙지포 진입로 정비 1억 4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밑에 신소마을 본촌마을 진입로 확ㆍ포장 수정이 되었습니다.
비토 낙지포 진입로 시설부대비는 그대로 삭감되었습니다.
밑에 신소마을, 본촌마을 소하천은 제로로 전부 수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구평 절골 농로정비 제로로 수정되었습니다.
구항안길 3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구평~절골 농로정비 일반시설부대비는 삭감되었습니다.
김유자위원  삭감이 안 되었는데…….
○ 전문위원 황성만  시설부대비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유자위원  시설비, 부대비…… 삭감이 안 되었는데…….
○ 전문위원 황성만  구평~절골 농로 정비가 수정됨에 따라 시설부대비도 제로가 되었습니다.
말을 잘못했습니다.
다음은 내구~서구간 그대로 1억 985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내구~서구간 도로확포장이 그대로 14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신규로 다시 삭감된 것이 540페이지 지역경제개발 지역경제관리 업무추진비가 각각 400만원에서 100만원씩 수정이 되었습니다.
하천관리는 4억 9640만원은 사천강 수중보 설치가 이번에 별도로 추가로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내역별, 세목별 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환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종합심사한 결과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 당초 및 수정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세입세출 당초 및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16시21분)

○ 위원장 최인환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5일 시장의 시정연설에 이어 12월7일 총무ㆍ산업건설연석회의를 시작으로 12월15일까지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종합심사에 앞서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전문위원께서 보고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성만  전문위원 황성만입니다.
의안번호 제86호 2006년11월29일 회부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총 규모는 인재육성장학기금 외 7개 규모로 86억 8395만 2000만원이며, 총무위원회에서 인재장학육성기금의 세입세출을 각각 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다른 기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운용계획안의 규모는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환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종합심사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인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심사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심사할 사항이 더 이상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정희위원  이것은 원안이 아닙니다.
수정입니다.
○ 위원장 최인환  전문위원, 수정된 보고를 해 주십시오.
○ 전문위원 황성만  전문위원 황성만입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수입 5000만원이 다시 수정이 되었기 때문에 인재육성장학기금 수입계획 5000만원을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입 지출을 모두 원안대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인환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종합심사한 결과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제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


○ 출석위원(7인)
  김기석   이삼수   김유자   탁석주
  제갑생   이정희   최인환
○ 출석전문위원
  황성만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