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20일(수)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최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위원장 최인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종합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심사에 앞서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성만  전문위원 황성만입니다.
  의안번호 제87호로 회부된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로는 2006년11월29일 사천시장이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11월29일 총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고, 12월18일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쳐 총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축조 및 예비심사를 마치고 동년 12월19일 제11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 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의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편성 제출되었으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각종 사업의 마무리 등에 중점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3399억 5662만원보다 70억 5257만 7천원이 감액된 3329억 404만 3천원으로 2.1%가 감액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2973억 5698만 7천원의 2.4%인 72억 6712만 1천원이 감액된 2900억 8986만 6천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25억 9963만 3천의 0.5%인 2억 1454만 4천원이 증액된 428억 1417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에서는 국비 보조금 및 도비 보조금이 기정예산 969억 7896만 2천원의 9.9%인 95억 9373만 1천원이 감액된 873억 8523만 1천원, 세외수입이 38억 4539만원이 감액된 294억 4931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가 16억 92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2232억 7993만 2천원의 4.3%인 96억 1709만 6천원이 감액된 2136억 6283만 6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635억 8764만 3천원의 0.6%인 3억 9476만 4천원이 증액한 639억 8240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부분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1억 5017만 3천원, 기반시설이 699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보험기금은 560만 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다른 특별회계는 예산액의 변동이 없습니다.
  검토 중점사항으로 세입세출예산액의 과다계상 여부, 투자의 타당성, 신규 계상된 예산과 증액된 부분에 대한 낭비성 예산의 편성 여부 및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인환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종합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인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종합심사 할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종합심사 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제110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제3차 본회의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 출석위원(5인)
  김유자   이정희   최인환   제갑생
  탁석주
○ 출석전문위원
  황성만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