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0월 23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4시04분 개의)

○ 위원장 최갑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위원장 최갑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앞에 이문상위원님, 제갑생위원님께는 양해를 구했는데 추경이 적기 때문에 과장님들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궁금한 사항을 물어 보고 나서 대신에 축조심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들 질의하신 사항을 나오셔서 그때그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사항을 질의 해 주십시오.
제갑생위원  그러니까 어느 과부터 잘라서 질의할 것인지……
○ 위원장 최갑현  일단 순서를 꼭 지킬 필요는 없는데 지역경제과, 해양수산과, 도시건축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도로교통과, 녹지공원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에 목차가 나와 있습니다.
  질의응답이 끝나고 나면 자세한 사항은 저희들끼리 축조심사 후 정회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해양수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수산물축제 한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당초에 도비에 내시된 2000만원이 올려져 있는데 그 부분은 그대로 예산을 깔고 사업을 한 것인데 이번에 사업이 끝났는데 고생을 하셨습니다.
  낮에도 가보시니까 서 계시고, 전날도 고생을 하셨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축제행사인데 집행기관 과장님이 볼 때 평가를 하면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처음으로 개최하는 삼천포수산물축제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배려해 주신 최갑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번에 총괄적으로 볼 적에 이번 축제가 우리 수산 관계인과 어업인들의 위상을 높여 주고 자긍심을 심어 주었다는 면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동안 준비기간이 짧고 여러 가지 예산 관계라든지 사정이 있어서 일부 진행사항이나 준비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유관기관 단체와 시민들의 의견을 겸허하게 수렴해서 내년도에는 정말 삼천포항 수산물축제가 우리 지역의 축제로 자리 잡을 뿐만 아니라, 더 발전해서 세계속의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는 조만간 지역경제과에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평가자료 보고서를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좌우간 당일날 시식회 시간에 가 보았는데 수협 자체에서 그런 행사를 처음하다 보니까 많은 고생을 했고, 또 총괄 부서인 해양수산과장께서도 특히 많은 고생을 한 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비만 해도 1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행사의 주목적이 어업이나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시키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시에서 근 1억원 정도 지원을 했는데 가장 큰 목적은 우리지역의 좋은 수산물을 외지인에게 홍보하고 우리 시에서 가장 말을 많이 하는 삼천포, 사천관광을 위해서 투자한 것이 아닙니까?
  목적이 그렇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목적에는 어떻게 부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거기에 대해서는 그 뒷날 의원님들께서 각종 체험행사에 관람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뒷날 추진된 각종 이벤트성 행사는 정말 우리 지역민 보다는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큰 메시지를 주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붕장어 잡기 체험행사, 경매 체험행사, 치어방류 행사, 죽방염 체험행사를 우리 지역민들은 쉽게 생각했지만 외지 관광객들이나 또는 어린 학생들에게는 좋은 볼거리 경험을 주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간 관계상 진행상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은 점차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또한 수산물축제를 이번에 개최한 것을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 수산물의 우수성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금요일날 시작이 되어 토요일날 폐막함으로써,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무료 시식회도 좋지만 우리 지역에서 나는 특산품들을 대내외 관광객들에게 홍보, 알리는 행사 중심으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시간적으로 시기적으로 부스 설치 면에서 볼 때 생선회는 그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다고 하겠습니다마는 그 외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수산물에 대해서 일일이 홍보를 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배려를 하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최갑현  양일 간 우리지역을 찾은 외지 관광객을 조사하는 방법은 없겠습니다마는 대충 첫날 몇 명, 다음 날 몇 명으로 보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지금 저희들이 잠정적인 숫자는 한 32,000명을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첫 날은 몇 명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첫 날은 사실상 일일이 행사를 다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첫날 준비했던 무료 시식회는 5천명이고, 저녁에 개막식 때 참여 인원을 한 4천명 정 도로 보고 있습니다.
  첫날 행사 끝나고, 각 어촌계에서 먹을거리 마련한 것을 생각하면 첫날 13,0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뒷날은 주로 관광객 중심으로 차가 못 들어 올 정도로 되어졌고 거기 각종 체험행사에 참여한 인원을 합하면 전체 23,000명 정도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근거 숫자는 과학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제가 첫날에 3시부터 4시까지 있었거든요.  직원들도 만났는데 추상적인 인원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지금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각 부스별로……
○ 위원장 최갑현  과장님, 참석 인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외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차량이 200대만 와도 꽉 찰 겁니다.
  첫날 시식회 시간에 직원들하고 같이 갔습니다.
  정확하게 여덟 군데를 찍어서 모인 분들을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여덟 군데가 우리 관내 어르신들이었습니다.
  물어보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여기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첫째는 수협 행사인데 관할은 또 수산과에서 해야 되니까 상당히 직원들 애로점이 많았을 것이고, 처음에는 그런 사항이라 하더라도 두 번째 만큼은 사업 자체는 수산물축제는 존속해야 되니까 어떤 행사의 방법과 실현하는 방법을 심도 있게 연구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예산 받은 근래에 보기 드문 시비가 근 1억원이 나갔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님께서 고생이 되시더라도 집행을 이대로 하는 것이 좋은가? 시에서 주관하는 것이 좋은가? 안 되면 시에 있는 여러 단체에서 주관하는 것 좋은가를 내년도 사업을 하기 전에는 심도 있게 의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생위원  곁들여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해양수산과에 대한 질의이지요?
제갑생위원  예, 나오신 김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물론 고생도 했는데 자꾸 저희 위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질타를 하는 것 같은데 저도 행사에 참여를 해 보았습니다.
  1억 2000만원이라면 큰돈인데 그것을 우리 행정은 물론 도비도 포함이 되어 있지요? 주면서 주도한다고 하면 …….
  아무튼 시 해양수산과에서 책임성 있게 해 나가야 되는데 처음이니까 미흡한 점도 많고 그렇겠지요.  특히 제가 듣기로 의장가 축사도 빠져 있었는데 그때 과장님이 보고 넣으라는 식이었고 나중에 바로 뒤에 앉아 있었지만 축포 쏘는 것도 빠져 있었어요.
  나중에 쏘는 꼴이 되었는데 ‘왜 이런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런지?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조 수산물축제 하는 데도 잠깐 둘러보았습니다.
  거기는 면단위로 면장님이 초빙을 하고  추진위원장이 있었습니다.
  우리하고는 전혀 비교가 안 되지만 나름대로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는 금년에 여러 가지로 심도 있게 평가를 해서 앞으로 계속할 것 같은데 조금 생각을 깊이 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최인환위원님.
최인환위원  지금 수산물축제에 관한 말씀이지요?
○ 위원장 최갑현  예산 제안설명 과정에 추경이 있고 …….
  엊그제 행사가 끝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인환위원  저도 수산물축제를 본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과장님, 정말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볼 때에는 아주 미흡하다고 판단이 났습니다.
  저도 개막식날 가서 보았습니다.
  시 단위행사에 말입니다.
  과장님, 추진위에 안 들어가 있었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추진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최인환위원  수산과 직원이 몇 분이 들어갔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우리 수산과 직원은 실무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그 과정이 잠깐으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인환위원  잠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과장님 답변을 막는 것은 아니고 우리 수산과 직원 중에서 몇 분이 추진위에 들어갔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실무위원은 2명이 들어가 있었고 추진위원은 저 혼자 들어가 있었습니다.
최인환위원  그렇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제가 볼 때 추진위원들이 무대에 올라 갈 때 복장이 통일이 되어 있더라고요.  통일이 안 되었습니까?
최인환위원  통일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못 보았네요.
그 날 축포 쏘는데 수산물 추진위원들만 단상에 올라가고 …….
  경찰서장을 옹호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시 단체 축제에는 교육장도 안 불러서 못 올라갔는데 수산물 추진위원들만 다 올라갔어요.
  과장님, 이런 행사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시비 10억원, 도비 2억원, 12억원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도비 2000만원입니다.
최인환위원  시비 1억원, 도비 2000만원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최인환위원  그렇게 투자한 행사에 추진위는 추진위대로 고생을 했는데 이것은 아주 꼴사납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만찬회도 안 갔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설적으로 판단하십시오, 평가를 해 보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총괄적인 평가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총괄평가는 별도로 위원님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환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평가표는 누가 작성할 것입니까?
  평가표는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평가표를 작성해서 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 구성 관계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실제 우리 시에서 예산 1억원을 도와주셨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에서 처음으로 수산물축제에 2000만원을 보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삼천포수협에서 2400만원, 수협중앙회에서 1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이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1억 5400만원을 가지고도 모자랐습니다.
  특히 생선회 시식회에 공급된 원료, 각종 행사에 동원된 선박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박을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어업인 단체, 생선회 시식회를 위해서 원료를 제공해 준 단체 대표들의 입장을 생각해 주자 해서 추진위원장이 그 분들을 배려했습니다.
  그 날 아침까지도 의전관계로 저와 추진위원장 홍석용 조합장과 의논을 했습니다.
  저희 시에서 의전행사에 참여하여 축사하시는 분, 그 다음에 축포에 단추를 누르시는 분들을 조율했는데도 사실 교육장님하고 기관 단체장님이 빠진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인환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투자 효율에 의해서 잘 모릅니다마는 기본 경제 상식에 의해서 시장이 투자를 1억원 했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그렇습니다.
최인환위원  그런데 왜 수협 사람들이 와서 …… 투자 효과라고?
  맞습니까?
  과장님이 평소에 어자원 보호를 위해서 고심을 하시는 줄 잘 압니다.
  그러나 수산물축제는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아니 …….
  우리가 제상 차려 놓고 제주는 따로 있었단 말입니다.
  인정하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최인환위원  알겠다가 아니고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인정합니다.
최인환위원  인정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인정합니다.
최인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고쳐야 됩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제갑생위원님, 최인환위원님, 이것은 첫 행사이고 내년도 예산을 12월달에 저희들이 편성하기 때문에 과장께서도 사업평가를 해 보고, 고칠 것은 고칠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다 보니까 질의가 나왔는데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상위원님.
이문상위원  도비, 시비 1억원인데 붕장어사업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개별적으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최갑현  예.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붕장어 생산 향상 자금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올 봄에 중국산 말라카이트 파동으로 인해서 우리 관내 어업인들이 붕장어를 생산하는 어업인과 수출하는 업체가 심대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도 차원에서 보전해 주기 위해서 전체 수출 금액에 5% 범위 내에서 2.5%는 생산자에게 2.5%는 수출업체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문상위원  업체가 몇 군데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우리 관내에서 붕장어를 수출하는 업체는 3개소입니다.
이문상위원  3개소 외에 하고……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어업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업인들은 직접 붕장어를 잡아서 수협을 통해서 수출업체에 원료 공급이 되었다고 확인될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지원이 몇 명 되었는지?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조사는 현재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상위원  그리고 소규모바다목장화사업 1억 5000만원이 올라갔는데 소규모바다 목장화사업이 왜 이제 올라 왔습니까?
  지금하고 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목장화사업이라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문상위원께서 질의하신 1000만원은 지금 저희 시가 의욕적으로 해양수산부와 협의 중에 있는 50억원짜리 사업입니다.
  50억원짜리를 조기에 다른 시군보다 먼저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본조사, 타당성조사가 선행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문상위원  그 앞에 목장화는 용역과 관계없이 ……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그것은 도비로 지원하는 5000만원짜리 단위로 지원되는 소규모 바다목장화사업비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조성한 해양 목장이 남해에 있는데 다음에 위원님들이 시간이 나면 한번 참관을 하시면 정말 이런 사업들은 우리지역에 필요하겠구나 하는 것 느끼실 겁니다.
이문상위원  되었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해양수산과장에게 질의할 사항은 더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착석해 주십시오.
  다른 과에 질의할 사항 하셔도 됩니다.
이문상위원  한국농촌 기반계획에 3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폐수처리장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사천시 전체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아닙니다.
  뒤에 세출예산을 보면 폐수처리장 활용 방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사지방산업단지 1단지 폐수처리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문상위원  폐수처리장이 한 군데 두 군데가 아닌데 …… 진사1단지요?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예.
이문상위원  진사 1단지 폐수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1단지 폐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1일 한 1200톤 처리능력인데 진사2단지 폐수처리장 거기에 하루에 11,000톤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2800톤부터 수질기준이 강화가 됩니다.
  질소, 인하고 고도처리 시설을 해야 되는데 2단지는 처리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1단지를 하려면 한 20억원이 더 투자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단지 것을 2단지로 같이 처리하고, 1단지를 다른 축사폐수라든지 다른 방안으로 활용해 보자 해 가지고 우리가 3000만원을 얻었습니다.
  세외수입에 넣어 가지고 이번에 세출로 잡는 것입니다.
이문상위원  그래서 2단지에 용량이 많아서 아직까지 환경보호과하고 마무리가 안 되었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지역경제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갑생위원님 있습니까?
  과장님들이 한꺼번에 오셨기 때문에 수시로 물어 볼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셔도 됩니다.
  과별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해당 과에 물어 보세요.
  이문상위원님, 잠깐!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물을 것이지요?
이문상위원  예.
○ 위원장 최갑현  건설과장님 나오십시오.
○ 건설과장 강상민  건설과장입니다.
이문상위원  수청2교 가설이 2006년도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예산편성을 해 놓았는데 현재까지 투자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지금 들어와 있는 특별교부세가 도비 5억원까지 포함해서 15억원이 들어 와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수청2교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지금 수청2교만 15억원입니다.
  2004년도부터 2005년도, 2006년도까지 해서 현재 1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문상위원  이번에 거의 마무리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지금 교량에서 부족사업비가 한 1억 6000만원 정도 모자라고 접속도로 공사비가 한 3억 5000만원, 부족사업비가 한 5억원 정도 되어야만 수청2교를 완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현지견학 가서 본 그 자리 맞지요?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정동숲 바로 밑에 있는 그 교량입니다.
  교량이 장대교가 되어서 103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산이 많이 듭니다.
이문상위원  이것 말고 앞으로 금액이 2억원 정도 더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공사기간이 2005년도 12월달부터 해서 2007년12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부족사업비 한 5억원 정도 확보를 해 가지고 준공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전혀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공사추진에 애로가 좀 있긴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제갑생위원님 건설과 질의사항 있습니까?
제갑생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혹시 위원님들 질의하는 책자가 있지만 다른 위원들이 보기 쉽게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내용을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들어가서 착석해 주십시오.
최인환위원  잠깐만요!
○ 위원장 최갑현  질의 있습니까?
최인환위원  예, 과장님!
○ 건설과장 강상민  예.
최인환위원  조금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본래 사람이 살아가는 길은 물 깊은데 다리를 놓고, 배고픈 사람 밥 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 주는 것이 우리 시정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물 깊은 데 다리 놓은 데 체육시설보다 예산이 뒤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배부른 사람 지방질을 줄이기 위해서 체육 시설하는 것보다, 물 깊은 데 다리 놓는 예산이 못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건설과장 강상민  지금 예산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인환위원  그러니까 물어 보는 것이 살 찐 사람 살 빼기 위한 체육시설은 거대한 금액이 들어가는데 물 깊은 데 다리 놓는 데는 예산이 못 가는 이유는 과장님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 건설과장 강상민  예, 능력이 좀 부족한 것도 있고 ……
최인환위원  능력 부족한 걸 인정합니까?
○ 건설과장 강상민  그런데 교량자체가 ……
최인환위원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해명할 수 있는 것은 해명해야 됩니다.
○ 건설과장 강상민  교량 자체가 지방2급 하천에 ……
최인환위원  지방2급, 3급을 두고, 일반 시민들이 볼 때 물 얕은 데는 건너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강상민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환위원  옛날에는 도둑놈이라고 했는데 요즘 장발장은 영웅소릴 안 듣습니까? 지금은 배고프면 빵 먹기 위해서 담을 넘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
○ 건설과장 강상민  지금 수청교 ……
최인환위원  체육시설은 몇 십 억원을 투자하는데 다리가 왜 안 되는지?
○ 건설과장 강상민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인환위원  얼마나 부족합니까?
○ 건설과장 강상민  부족사업비가 지금 5억원 정도 모자랍니다.
최인환위원  왜, 부족합니까?
○ 건설과장 강상민  총괄설계를 해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최인환위원  과장님, 몇 년도에 준공이 되겠습니까?
○ 건설과장 강상민  2007년12월28일이 준공 예정입니다.
최인환위원  2007년도 12월28일?
○ 건설과장 강상민  내년도에는 부족사업비를 5억원 정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인환위원  그러면 시장의 이야기를 빌리면 시장이 종합행정타운을 몇 년도에 한다고 했습니까? 조금 늦었거든요.
  거기에 비교하면 2011년도쯤 되겠네요?
○ 건설과장 강상민  2007년도 준공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인환위원  과장님은 그런데 행정타운도 시장이 2005년도 하려고 하다가 안 됐는데 한 2014년도 쯤 되겠네요?
○ 건설과장 강상민  2007년도 준공계획입니다.
최인환위원  확실히 약속합니다.
○ 위원장 최갑현  오늘은 추경이니까 12월에 본 예산할 때 전체 예산을 체크해 보기로 하고 추경예산을 빨리 진행한다고 과장님을 일괄 들어오시라고 했는데 축조심의하기 전에 물어볼 사항은 빨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상위원  재난안전관리과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문상위원  167페이지 세입예산에 해양쓰레기처리비 3852만원이 세입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국·도비보조에 보면 300만원 국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세출예산에 보면 세입은 해양쓰레기처리비 1식 38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세출예산에 3000만원 국비만 잡아 놓았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  그것은 일반 쓰레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하고 목이 틀립니다.
이문상위원  그러니까 해양쓰레기 1식 해 가지고 예산서 세입에 ……
○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  300만원은 읍·면·동에 재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문상위원  읍·면·동에 재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 위원장 최갑현  172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  172페이지를 보십시오.
이문상위원  처리비 해 갖고 세출예산에 300만원이 그대로 잡혀 있단 말입니다.
  국비가 그대로 세출에 잡혔는데 처리비 1식 해 갖고 300만원 들어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처리비는 우리 관내 260톤에 대해서 국비 보조금 자체가 3852만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 168페이지에 폐기물처리 수해복구 사등쓰레기장에 대한 3615만 6천원하고 ……
이문상위원  세입에 되어 있거든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  이것은 국고에 대한 순수한 세입입니다.
이문상위원  300만원을 갖고 읍·면·동에 한 개만 줄 것입니까?
  1식을 300만원 갖고 할 수 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300만원을 읍·면·동에 배정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문상위원  300만원을 가지고?
○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  읍·면·동이 다 해당이 안 되고 일부입니다.
이문상위원  어디에 배정시킬 것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  175페이지에 해양쓰레기 1식 해 가지고 3552만원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업체 선정 후에 민간위탁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쓰레기를 다 치웠잖아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  다 치운 것은 아닙니다.
이문상위원  어디에 모아 놓았는데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  일부 처리하려고 안 있습니까?
이문상위원  쓰레기를 해양수산과에서 다 모아 놓았는데 거의 소각을 시키고 없거든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  이것은 성립전예산에 14억 3600만원의 돈을 가져와서 ……
그러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9억 9000만원이 나가고 나머지 일반적인 돈은 현재 성립전예산을 수립해서 일부 쓰레기 처리를 쭉 했습니다.
이문상위원  했는데 그 돈을 미리 지급하고 ……
○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  국비가 따라오기 때문에 예산서 줄을 맞추어서 넣어야 되거든요.
이문상위원  치우는 것이 아니고 소각을 시켰는데 돈이 들어가네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  처리하는 것도 소각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또 다른 위원님? 최인환위원님.
최인환위원  다음 과장께 물어 보겠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 위원장 최갑현  어떤 관계 말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  예산 관계에 ……
○ 위원장 최갑현  됐습니다.
  추경이니까 궁금한 사항은 저희들이 물어보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나오십시오.
  최인환위원님.
최인환위원  고생하십니다.
  61페이지 중간쯤 우리 시에 인상 보전금이라고 추경에 8억원이 되었거든요.
  당초 예산이 22억원입니다.
  그렇지요?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예.
최인환위원  당초예산이 22억원인데 추경에 8억원이 된다면 약 30%가 추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당초에 시장이 이 사업 판단을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업체를 두둔하기 위해서 몽땅 주는 것입니까?
  두 개 중에서 답을 하십시오.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유류 세액은 당초 인상하던 금액보다 일부 지원기준이 금년 7월1일부터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이 되어진 것이 버스, 택시, 화물 인상분에 대한 추가 수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인환위원  그렇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예.
최인환위원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이 7월1일자로 인상 기준이 올랐다는 말씀했지요?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예.
최인환위원  8억원이면 충분하게 우리 관내 운수 업체가 100% 만족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8억원이면요?
최인환위원  예.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현재 저희들이 사실상 ……
최인환위원  8억원이면 만족하는 예산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예.
최인환위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유류세액에 대해서 ……
최인환위원  운수업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다 만족하는 것은 아니지요?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예, 그것은 아닙니다.
최인환위원  왜 하필이면 8억원을 잡았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이것은 다른 재정지원금은 예를 들어, 상부에서 기준이 내려와서 부담 금액의 50% 이상을 시비로 지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우리가 도비 100을 보았을 때 우리도 100을 부담해 왔습니다.  자기들이 요구를 많이 하더라도.
  그런데 유류세액은 자기가 사용한 량에 따라서 지급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불규칙적으로 많이 사용하면 많이 받고, 적게 사용하면 적게 받는데 이것은 별도의 재정 보전금과의 별개의 ……
최인환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답변이 되었습니다.
  하나 더 물어 보는데 이 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사실은 이것이 국·도비보조사업이다 보니 주행세를 ……
최인환위원  지금 제가 묻는 답만 요구하거든요.  국·도비보조사업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성질은 지원사업입니다.
  지원을 받아서 지원하고 ……
최인환위원  국비지원사업입니까?
도비지원사업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유류를 판매하는 ……
최인환위원  지원사업이라면 우리 상위 관청의 이야기거든요.  도비보조지원사업입니까? 국비지원사업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이것은 국비, 도비 지원사업을 떠나서 제가 부연설명을  ……
최인환위원  제가 묻는 것만……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엄밀히 따지면 지원 사업인데 국비, 도비보조사업은 아닙니다.
최인환위원  지원이 그렇습니까?
  여기 예산상에는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예,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인환위원  그런데 왜 지원사업이라고 합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세입 자체를 ……
최인환위원  아니, 저는 ……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국·도비보조사업은 아닌데 시비가 되어진 사업입니다.
최인환위원  예?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시비화 되어진 사업입니다.
최인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지요?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그것은 안 됩니다.
최인환위원  안 돼요?
  의무규정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예?
최인환위원  의무규정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예, 정부 지원 기준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인환위원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자체사업일 수도 있고 보조사업일 수도 있다고 그랬거든요.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시비를 부담하는 사업인데 정부지원 기준에 위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 의무적인 경비입니다.
최인환위원  의무적인 경비는 법적으로 주면 되지 왜 의회에 자료를 냅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일단 예산 편성이 되어져야 ……
최인환위원  편성이 안 되면 안 주어도 됩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편성이 되도록 노력해야지요.
최인환위원  왜냐하면 시내버스나 모든 것을 시민들이 이용을 하거든요 …….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위원님, 법정경비도 의회 의결을 안 거치고는 줄 수 없지 않았습니까?
최인환위원  줄 수 없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만약 문제가 ……
최인환위원  만약 이 예산이 부결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부결되면 결국은 업체에서 대항을 하겠지요.
최인환위원  대항을 어떻게 합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청구를 안 하겠습니까?
최인환위원  예상되는 논제를 우리가 풀어봐야 되거든요.
  어떤 문제가 예상됩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지금 법정경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대항이 들어 올 것입니다.
최인환위원  법정경비는 필수적경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토론할 수 없지요.  법에서 해야지요.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설명을 잘못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의무경비를 법정경비라고 하는데 이것은 대한민국 울산 정유소에서 간접적으로 안분해 주는 것입니다.
최인환위원  얼마 전에 제가 업무 보고 때 물었습니다.
  제가 4년 동안 시내버스 통일화시키는 것은 안 되었거든요 단일화 안 되는 것은 사천시 시내버스요금이 시외보다 비싼 것은 알고 있지요? 장거리, 단거리…….
  시외버스 요금이 비싼 것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인정합니까? 모릅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인정합니다.
최인환위원  그런데 왜 냅니까?
  이것은 과장님, 우리가 조금 시민들의 정서를 판단했을 때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과장님은 물론 그 업무를 다루시면서 업체에 항의를 많이 받고 있는 것을 개인적으로 압니다.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시내버스보다는 시외버스가 극히 드뭅니다.
  자기들도 마이너스 경영을 가는 것을 경리장부를 안 봐도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호응도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8억원이 아니라 80억원을 주더라도 시민 공감대를 형성해야 됩니다.
○ 위원장 최갑현  과장님 택시 보조금은 LPG이지요?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택시 같은 경우 LPG 요금을 ……
○ 위원장 최갑현  경영개선보조금입니까?
  택시 LPG 보조금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택시는 LPG입니다.
  택시에서 50% 경감하고 국세 경감을 받거든요.
  세무서에서 받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알겠습니다.
  제갑생위원님.
제갑생위원  2건 밖에 없는데 시설비 분야 두량간 도로 확·포장이 있는데 두량 1동에서 2동간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예.
제갑생위원  이 돈을 가지고 하면 완전히 됩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갑생위원  전부 5년, 6년이 걸리는데 위쪽에 가는 것하고 다 끝이 나는 것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예.
제갑생위원  고생했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속 시원하게, 건설과장님이 여기에 계시는데 공사는 내년에 마무리 할 것입니다.
제갑생위원  깔끔하게 마무리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최갑현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착석해 주십시오.
  다른 과에 질의 있습니까?
최인환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제갑생위원님.
  추경자료니까 하나하나 정회하고 해도 되니까 예산부분만 간단하게 유류세액 인상분 외 다른 보조금이 하나 있지요?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재정보전금 ……
○ 위원장 최갑현  우리가 혼동할 수 있거든요.
  전체 과에 대해서 이문상위원님 질의 더 있습니까?
이문상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금한 사항은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취했고 축소심사 할 때 의문 나는 사항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청사에 올라가시는 분은 올라가시고 삼천포청사에 계시는 분들 중에도 급한 일이 계시면 올라가시고 나머지 분들은 잠깐 계십시오.
  그러면 전문위원실에 가서 커피를 드시면서 혹시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오전에 기획담당관부터 보고를 받았고 조금 전에 궁금한 사항은 제안설명 대신에 질의답변을 했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갑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사항을 전문위원께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광수  전문위원 정광수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지역경제과에 폐수처리장 활용방안 타당성 조사 용역 관계에 대해서 보았는데 이것은 진사 1단지 타당성 용역이 되어서 일단은 한 번 짚고 넘어갔는데 예산을 삭감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52페이지 해양수산과에 소규모 바다목장화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도 올해 용역을 하는 이유는 국비를 아까 수산과장은 50억원이라고 했는데 30억원에서 한 50억원 정도 국비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기본 용역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돈을 내년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당초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집행부에서 난리가 난 줄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안 되어 있어서 다시 부랴부랴 이 사항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우리 시는 수산자원에 도움이 되도록 용역비를 넣어서 국비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61페이지 수청교 가설공사는 특별교부세인데 2억 9700만원이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약 15억원 정도 입찰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데 인접도로하고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 길이가 한 103m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건설과장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하려면 이 금액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내년에 우리 시비라도 확보해 가지고 이런 사업이 빠르게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다리는 중단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당초예산에 다 확보해 가지고 마무리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관리과는 이문상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태풍 ‘에위니아’ 피해 복구비를 국비를 받고,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으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80몇 억원을 가지고 자기들이 집행을 못하니까 각 부서, 읍·면·동 별로 배분을 하고 있는 것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번 추경은 일반 경상적경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 수해복구라든지 추진해야 될 사업비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되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최갑현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축조심사와 계수조정 한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 출석위원(4인)
  제갑생   최인환   최갑현   이문상
○ 출석공무원(10인)
  지역경제과장한대식
  해양수산과장문정호
  도시건축과장박경진
  건설과장강상민
  재난안전관리과장한동진
  도로교통과장이종순
  녹지공원과장문태근
  보건관리과장소재성
  농업기술센터 소장김치영
  하수도사업소장천병기
○ 출석전문위원
  정광수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