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4월 17일(화)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

(14시05분 개의)

○ 위원장대리 탁석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의 건
○ 위원장대리 탁석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다가오는 제1차 정례회 시 실시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계획안을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진기  전문위원 최진기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19조와 「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 요구를 하고,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감사 대상기관으로는 기획감사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체육지원단, 총무국, 환경사업소, 신도시조성사업소, 읍·면·동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감사위원 구성입니다.
  방침은 별도로 감사위원을 구성하지 아니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위원을 구성,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구성은 감사위원장은 김석관 총무위원장님이 되겠습니다.  간사는 탁석주 총무위원회 간사님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은 김유자위원님, 이정희위원님, 김기석위원님, 이삼수위원님이 되고, 사무보조는 최진기 전문위원과 김미옥 직원, 윤삼임 속기사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감사일정 및 장소입니다.
  그 관계는 별지로 하나 나누어 드린 것이 있습니다.  별도로 1장만 따로 배부해 드린 것이 있는데 감사일정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별지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안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날짜를 조정해야 할 부분은 토의시간에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6월19일은 총무위원회실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체육지원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6월20일에는 총무위원회실에서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21일 목요일에는 총무위원회실에서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민원지적과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6월22일 금요일에는 같은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세무과, 회계과, 환경사업소, 신도시조성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토요일·일요일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휴회를 하고, 6월25일 월요일에는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읍·면·동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주요 감사사항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는 주요 감사사항은 주요업무 부진사업 현황과 주요업무사항 계획의 평가 분석결과, 행정규제개혁 및 제안제도 실적을 심의하고, 예비비 관리 및 예산절감 실적, 지방채, 일시차입금 채무부담,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중기재정계획의 예산반영 현황,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현황, 감사업무 추진 사항, 광고료 및 보도 특집료, 각종 집단민원 관리현황,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입니다.
  전산장비 구매 및 보유현황, 시민 정보화 교육현황 및 성과분석, GIS사업 추진 현황, 각종 정보화 사업 추진현황, 새주소사업 추진 현황, 정보화마을 운영 현황 등이 되겠습니다.
  체육지원단은 체육진흥 및 체육업무 추진현황, 시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 업무 지도·감독 사항, 골프장 유치에 관한 사항, 체육시설의 사용허가·사용료 징수현황, 수영장 시설의 관리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총무과입니다.
  공무원 사기앙양,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및 교류 추진사항, 공무원직장협의회 운영상황,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방행정혁신 추진현황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현황, 장애인 현황 및 지원실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 및 관리현황, 차상위계층 지원 현황, 기초생활보장기금 적립 운영, 보훈단체 지원 현황이 되겠고, 그리고 사회복지과는 보육시설 운영, 예산지원 사항,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등, 노인복지시설(경로당 등) 지원 사항, 새마을시설물 관리 및 예산지원 사항, 시립납골당 설치 추진 사항, 청소년 관련(공부방, 상담실 등) 현황,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의 문화재 및 문화유적 관리 현황, 게임장업 및 노래연습장 단속, 관광활성화 대책 및 추진 현황, 실안관광지 개발 추진사항, 항공우주축제 개최에 관한 사항, 각종 문화행사 추진사항, 관광 및 유원지 개발현황,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푸른사천21 추진현황사업,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관련, 환경오염 신고·포상, 수변지역 지정 및 관리현황 등이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는 민원사무 제도개선 사항 추진현황,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 현황, 행정정보공개 운영실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현황,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추진현황, 토지표시 변경 등기촉탁 현황, 120생활민원 처리 실적, 120자원봉사대 활동사항, 가로등(보안등) 유지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지방세 과·오납금 환불 현황, 지방세 이의신청, 결손처분 현황, 세무조사 사항 등이며, 회계과는 각종 공사 도급 및 물품구입 현황, 각종 공사 하자검사, 각종 용역계약, 국·공유재산 관리현황, 국·공유재산 관련 분쟁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는 생활쓰레기 및 사업장 폐기물 처리현황, 쓰레기봉투 사용실태, 대형폐기물 수집관련 현황,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사업 추진현황을 감사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사업소는 신청사 건립 및 향후 추진계획, 행정타운 조성사업 추진현황, 행정타운 유관기관 입지선정 등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읍‧면‧동은 기본현황, 지역 현안 및 건의사항, 집단민원현황을 대상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감사요령에 있어서 먼저 감사방법은 감사대상기과라고 되어 있는데 기관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의 자료를 요구, 질의와 답변, 현지 및 문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여 질의·답변 방법으로 실시하고, 감사요구사항은 감사를 위한 서류제출, 증인출석, 현장확인 요구는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 의장을 경유하여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됩니다.
  감사의 공개원칙입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본회의,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공개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의 진행순서입니다.
  감사의 개시선언을 위원장이 하고, 위원장 인사, 증인선서, 거기에 증인선서 다음에 인사 및 간부소개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확정계획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총평, 감사종료 선언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선서요령입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증인이 다수일 경우 선임자가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기타 증인은 선서자세를 취하는 형태로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도록 합니다.
  선서 시 위원장은 기립하여 받도록 하며, 위원장은 증인들이 선서를 하기 전에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한 자는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여덟 번째 감사자료 제출입니다.
  공통사항으로 예산집행 사항과 주요투자사업 추진 현황, 당면 민원처리 현황 및 시정질문 조치 사항 등으로 하고, 수감자료 작성 기준일은 지난해에 5월말까지 했기 때문에 2006년6월1일부터 올해 4월30일까지로 해서 작성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별첨목록을 일차로 작성을 하겠습니다.
  별첨 목록은 따로 뒤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공무원 출석입니다.
  출석대상은 부시장, 기획감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체육지원단장, 총무국장, 총무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문화관광과장, 환경보호과장, 민원지적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환경사업소, 신도시조성사업소, 사천읍장, 정동면장, 사남면장, 용현면장, 축동면장, 곤양면장, 곤명면장, 서포면장, 동서동장, 선구동장, 동서금동장, 벌용동장, 향촌동장, 남양동장이 되겠습니다.
  출석일시는 감사일정에 맞추어서 출석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입니다.
  감사의 한계입니다.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를 보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의의무입니다.
  동 조례 제1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세 번째 감사결과의 보고입니다.
  동 조례 제17조에 의하면 감사를 완료한 때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보고 내용입니다.
  감사활동의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할 수 있게 작성하고, 감사결과 처리를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실시 경과, 주요감사 실시내용, 감사결과 및 처리내용, 중요 근거서류, 기타 특이사항 등을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입니다.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처리, 감사결과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을 하고, 시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은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계획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고 제출요구목록은 별도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탁석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정회한 가운데 토론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탁석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금 까지 토의된 사항을 전문위원이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진기  전문위원 최진기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토론 시 수정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록 1페이지, 2페이지 공통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목록 4페이지 20번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지출목적 다음에 지급처를 삽입토록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5번에 정보화사업 추진현황에 괄호를 해서 사업비 투입내역을 명시하도록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창선·삼천포대교 개통기념 마라톤대회 추진성과 및 금후계획, 앞으로의 추진계획 여부 등을 삭제하고 창선·삼천포대교 개통기념 마라톤대회 추진현황, 그리고 14번은 계획 및 추진중인 관내 골프장 현황을 삽입하고, 15번으로 노을마라톤대회 추진현황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총무과입니다.
  총무과 4번 중에서 본청, 사업소, 읍·면·동 구분 여성공무원 수 밑에 별표를 해서 직렬별, 직급별, 성별현황을 같이 표기하도록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1번에 업무추진비 내역에 지급처가 삽입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에 10번 주민통합네트워크 시스템 추진현황을 추가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해당이 없고, 10페이지 문화관광과의 3번에 제12회 와룡문화제를 전년도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해서 11회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4번의 업무추진비는 삭제를 했고, 15번을 14번으로 올렸습니다.
  환경보호과는 해당이 없고, 민원지적과도 해당이 없습니다.  세무과도 해당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회계과의 구청사 활용방안을 추가로 삽입하고, 14번의 서울은행 양수금 청구소송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사업소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도시조성사업소도 해당이 없고, 17페이지 읍·면·동입니다.
  4번 수의계약사업 현황이라고 해서 사업명, 계약금액, 도급회사, 비고란을 추가하고, 별표로 되어 있는 읍·면·동 보고서식은 동일하게 작성해 주기 바람을 맨 밑으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탁석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 사계획안을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2007년도 (총무)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본회의 부록에 실음)


○ 위원장대리 탁석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월18일 수요일 10시에는 제2회 본회의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 출석위원(5인)
  김유자   이정희   김기석   이삼수
  탁석주
○ 출석전문위원
  최진기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대리                 탁석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