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4월 16일(월)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사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외 5건

○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나.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다. 체육지원단 소관
  라. 총무국 소관
    - 총무과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 사회복지과 소관
    - 문화관광과 소관
    - 환경보호과 소관
    - 민원지적과 소관
    - 세무과 소관
    - 회계과 소관
  마. 사업소 소관
    - 환경사업소 소관
    - 신도시조성사업소 소관
2. 사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인재육성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재단법인 사천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김석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 제·개정 등 7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 위원장 김석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기획담당관 김영고입니다.
  반갑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6페이지 위에 일반운영비 1500만원은 부서 변경으로서 총무과로 넘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충자료를 보시면 1회 추경예산 요구 심의자료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5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기관평가대비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시가 각종 기관평가를 받은 결과 14개 분야에서 수상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기관평가 대상항목이 64개 항목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35개 이상을 수상하기 위해서 지난 3월26일날 화상간부회의 시 각 실과장들로부터 대책보고를 받았습니다.
  그에 따른 경비로서 500만원을 이번에 추경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항공대학교 유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아직까지 가시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현재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한국항공대학 제2캠퍼스를 우리 시에 유치하기 위해서 사실상 물밑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국항공대학교 총장님과 기획실장 외 4분이 오셔서 현지답사를 마쳤고, 우리 실무자도 2번이나 왔다갔다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항공대학교 유치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은 부서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 190만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브랜드슬로건 공모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당선작 한편은 100만원, 가작 3편에 각각 30만원씩 해서 19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8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도 이 업무 자체가 총무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00만원 부족하기 때문에 …….
  당초에 우리가 1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그 기종을 사려고 하니까 200만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에 사업예산서 유인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제 4권의 사업예산서를 제출했습니다마는 그 예산서 유인비가 4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본예산 심의를 할 때도 예산서 유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는 보조자료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일 밑에 집단민원 예방활동 업무추진비로서 정보수집 활동을 통한 집단민원 사전 대비와 집단민원 발생 시 시정의 정당성 홍보 강화를 위해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지방재정확충 및 건전재정운영 업무추진비가 713만 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증액확보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는 22%의 재정자립도이기 때문에 78%의 국도비를 증액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돈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여론담당 업무수행 특정업무수행활동비도 조직개편에 따른 여론업무수행활동비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440만원이 되겠습니다.
  통합행정장비 구입비는 신청사 개청으로 각 부서별로 행정장비 수요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풀예산으로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도 발간입니다.
  경상남도 행정지도 발간계획에 따라서 3년 주기로 발간하는 지도 발간경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보호카드제 운영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사실 클린(Clean)행정을 하기 위해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수주업체로부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식사 약속이 될 경우 감사부서에서 청렴보호카드를 교부하여 식대를 미리 계산하고 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업자가 식사를 하자고 하는 경우에 우리가 거절하지 못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는 같이 가더라도 우리 공무원이 먼저 식대를 지불하고 나서 사후에 감사실에 식대를 청구하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패소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2003년 태풍 ‘매미’로 토사유실로 매몰 사망한 봉이동 이막선 외 4명이 우리 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우리 시가 패소함에 따라서 배상금과 향후 소송사건 중 패소 대비해서 배상금을 5000만원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먼저 하나 묻겠습니다.
  오늘 자료를 주기로 했는데 24억원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이삼수위원  24억원 중에서 각 읍·면·동에 숙원사업 내역을 뽑아서 적은 곳에서는 3000만원 많은 곳에는 1억 5000만원까지 줬다고 했지요?
  남아 있는 것은 얼마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8억원 남아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8억원이 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이삼수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각각 얼마씩 줬다는 자료하고, 8억원에 대한 남은 부분에 대한 …….
  예를 들어서 읍·면·동 재배정 관계, 숙원사업 배정관계 이런 것은 자세히 해서 오늘 중으로 가져올 줄 알았는데 …….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조례 심의를 마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삼수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77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에서도 시책업무추진비가 너무 많다고 해서 약 50%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했는데 이 삭감한 시책업무추진비가 다시 추경에 전부다 올라왔거든요.
  전체 다 올라왔는데 사실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 생각은 그렇다고 판단되는데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 논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기관평가대비 업무추진비는 이미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감사담당이 계시고, 인사계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올려야 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한국항공대학 유치 활동비는 요소요소에 적절히 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써야겠고, 브랜드 슬로건 공모 시상금 190만원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사천시가 CIP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 브랜드를 갖다가 어느 정도 접목시켜서 한다면 얼마든지 절감할 수 있을 것 같고, 79페이지에 보면 집단민원 예방활동 업무추진비는 분명히 올라왔다가 삭감되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확충 및 건전재정운영 업무추진비는 각 실과에 이 예산들이 다 있습니다.
  이 예산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국도비 증액확보 업무추진비 1000만원도 공무원 여비 있고, 뭐 있고 해서 다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론담당 업무수행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청렴보호카드제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실과에 업무추진비가 전부다 있거든요.
  배정을 다 해 준 상태에서 청렴보호카드제를 운영해서 …….
  물론 업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
  지금까지 민원인을 만나고, 업자를 만나 대화하면서 확보된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또 올린 것하고 기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왜 다시 계상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이것은 씰링(ceiling)입니다.
  우리가 씰링(ceiling)을 초과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워낙 삭감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
이삼수위원  그렇게 되면 진짜 이것은 안 됩니다.
  시책업무추진비 내역서를 가져오라고 해 가지고 내역서를 다 보고 한 것입니다.
  그 내역서 자체가 형편없었습니다.
  그것이 언론에 공개가 된다든지 이 부분에 너무 궁금증이 많다고 해서 타기관에 감사를 의뢰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렇지만 씰링(ceiling)은 확보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공무원 봉급을 줘야 되는데 직원 봉급이 100만원이면 그 100만원은 확보해 놓아야 할 것 아닙니까?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 돈은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삼수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시책업무추진비를 확보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 부시장 업무추진비가 포괄된 사업이 있고,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시장의 시책업무추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출기초에 기초하여 사용을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런데 그 관계는 …….
이삼수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왜냐하면 그 씰링(ceiling)은 확보해야 합니다.
이삼수위원  씰링을 확보하는지 고딩을 확보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름대로의 산출기초에 의거한 예산집행을 해 주어야지 당초예산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랬던 부분을 한마디 거론도 없이 다시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기획감사담당관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 당시 본예산을 심의할 때도 문제가 있다, 너무 많이 깎았다고 이야기가 되었고 …….
이삼수위원  그 때도 약 50%밖에 안 깎았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50%가 적게 깎은 것입니까?
이삼수위원  이 금액을 갖다가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쓰고 다니니까 깎는 것 아닙니까?
  의원들이 아무렇게나 깎습니까?
  정상적으로 쓰면 깎을 위원이 어디 있습니까?  못 깎지요.
  비정상적으로 사용하는 데가 많다 보니까 깎으려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가대비도 우리 관내 자체평가가 아니라 중앙부처나 각 …….
이삼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런 식으로 해 줄 수밖에 없으니까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평가를 할 때 보건복지부라든지 농림부라든지 각 기관별로 평가하러 옵니다.
  우리 시를 상대로 기관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평가를 받기 위한 업무추진비가 필요한데 그 정도 이해가 안 됩니까?
이삼수위원  애당초 하는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왜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많이 확보한 것이 아니라 씰링(ceiling), 씰링(ceiling).
  씰링(ceiling)을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이삼수위원  씰링이고 보딩이건 …….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씰링(ceiling) 그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삼수위원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천시에서는 1년에 1억원을 써라, 2억원을 써라 하는 마지막 선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더 이상 사용을 안 합니다.
이삼수위원  마지막 선까지는 하는데 정상적으로 산출기초에 의거한 예산을 투입하고, 정상적으로 지출해야 하는데 변태 지출을 하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집행문제는 나중에 서류를 보고하시는 것이고 …….
이삼수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정상적으로 …….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씰링(ceiling)을 못 하면 그만큼 지방자치 …….
이삼수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산이라는 것이 어디어디에 사용하겠다고 해서 의회에 보고해서 정상적으로 해야 하는데 비정상적으로 변태 지출을 하는데 어떻게 그 예산이 다시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것을 알고 당초예산에서 삭감했던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어떻게 변태 지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삼수위원  변태 지출이지요.
  지금 한번 가져와 보시겠습니까?
  큰일날 소리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 문제는 공식 석상에서 말못할 사정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에 배정된 씰링(ceiling)은 확보하고자 합니다.
  나중에 집행과정에서 공무원이 잘했건 못했건 그것은 나중 문제이고, 씰링(ceiling)마저 확보하지 못한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봉급이 얼마인데 그 봉급을 확보하지 못한 자체는 벌써 예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다 확보해 놓고 변태 지출을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집행은 나중 문제입니다.
이삼수위원  그러시면 됩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으니까 의회에서 의원들이 삭감한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10%, 20% 삭감도 아니고 50% 이상 삭감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삼수위원  50% 아니라 100%도 할 수 있으면 해야지요.
  타당성이 있으면 해야지요.
○ 위원장 김석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조금 전에 한국항공대학 유치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한국항공대학 유치와 관련하여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지금 실무적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경기도 고양시에 한국항공대학이 있습니다.  4년제 대학입니다.
탁석주위원  지금 우리가 말하는 한국항공대학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아닙니다.
  한국항공대학이라고 과거부터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그것은 4년제 대학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 있는 것은 노동부 산하이기 때문에 직업훈련원하고 같은 성격이고, 사실상 4년제 한국항공대학교가 우리 시로 오고자 합니다.
  대학 총장하고 실무자가 와서 답사를 마쳤습니다.
탁석주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금곡지구로 했는데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 해서 …….
  자기들은 카이(KAL) 옆이라든지 그 주변으로 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
탁석주위원  사실 이 부분이 보고가 되고 논의되는 과정에서 우리 시민이 나름대로 알 수가 있거든요.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어야 할 부분이 한국폴리텍항공대학 유치하고는 전혀 관계 없다는 말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전혀 관계 없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4년제 대학이고, 카이(KAL)라든지 공군 장교 출신들이 많습니다.
탁석주위원  제가 생각할 때 혹시 이 부분이 오해가 되어 현재 한국폴리텍대학을 폐교시키고 여기에 한국항공대학이 들어온다는 식으로 와전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분명히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이것은 별도의 4년제 대학입니다.
  현재 고양시가 팽창되고 있기 때문에 카이(KAL)가 있는 공군부대 주변으로 온다면 대학 경쟁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오겠다 해서 실무적으로 접촉하고 있고, 총장도 다녀가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욕심을 많이 부립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부지를 내 놓아라.”
  하는데 우리로서는 부지를 내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조율하고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조율하는 기초적인 단계라는 말씀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탁석주위원  소송패소 배상금 해서 6000만원이 있는데 태풍 ‘매미’ 때 토사가 유출되어 매몰된 전종욱 씨 관계지요?  구실 그 관계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이막선 씨 외 네 분입니다.
탁석주위원  이막선씨는 미망인이고, 사망자가 전종욱 씨인데 현재 소송관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우리 시가 패소해서 배상금을 물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대법원입니까?
  어디까지 갔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확정판결이 났습니다.
탁석주위원  어디에서 났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대법원에서 났습니다.
탁석주위원  그러면 이 배상금을 우리가 물어줘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관련부서에서 요구된 사항인데 410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얼마나 배상해 줬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공식적으로 해 준 것은 없습니다.
탁석주위원  전혀 없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탁석주위원  그 뒤에 위로금도 안 줬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법정 위로금은 줬습니다.
탁석주위원  법정 위로금은 얼마를 줬습니까?  모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런 것은 관련부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어느 부서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탁석주위원  지급을 했고, 더 달라고 소송을 해서 …….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현재 있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2000만원 밖에 없기 때문에 …….
  현재 우리가 줘야 할 것은 4100만원이거든요.
  그 모자라는 부분하고 앞으로의 소송에 대비해서 확보하는 것입니다.
탁석주위원  그러면 전체 패소 배상금이 7000만원 정도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아닙니다.
  뒤에 보시면 500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5000만원을 줄 것이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현재 2000만원 밖에 없기 때문에 …….
탁석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먼저 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80페이지에 보면 청렴보호카드제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클린(Clean)카드제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클린(Clean)카드제는 …….
이정희위원  제가 알고 있는 청렴보호카드제는 58개 정도의 업소를 지정해서 이 업종에 대해서 카드사용 자체가 되지 않게 하는, 그러니까 특정가맹점이 분류되는 것으로 카드를 사용하면 신용카드 자체가 이 업종의 코드 자체를 차단해서 예를 들어 유흥업소나 골프장 이런 개인적인 용도로 공무원이 카드를 사용할 때 차단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삼수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
이정희위원  청렴보호카드제 운영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보호카드제는 이번에 부패방지위원회에서의 권고사업이고, 우리 직원들의 제안을 받은 결과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치 못해서 식사를 같이 할 때 우리 공무원이 밥을 얻어먹지 않고 내가 먼저 계산을 하고나서 감사계에 와서 청구를 하면 그 청구금액에 대해서 돈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십니까?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청구를 하면 결재를 해 준다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를 들어서 건설과 공무원이 인허가 처리과정에서 업자들하고 같이 나가서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대접을 받으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직접 자기가 결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청구를 하면 그 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청렴보호카드제를 운영하는 것은 우리 사천시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우리 시의 직원 아이디어에 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정희위원  클린(Clean)카드제는 운영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금방 말씀하신 것은 안 합니다.
  금방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은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청렴보호카드제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클린(Clean)카드제하고 같은 것인데 이름을 약간 변경해서 전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는 …….
  타시군, 전국 어느 기관에서도 행하지 않는 일을 사천시에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우리 시에서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이정희위원  어디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도 아니고, 중앙부서의 사업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천시에서 시책업무추진비 속에 이것을 넣어서 운영해 보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직원들이 먼저 선불을 하고 나중에 청구를 하면 우리가 …….
이정희위원  내용은 충분히 말씀하셔서 알겠고, 제가 생각할 때는 …….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법인카드를 가지고 개인이 유흥업소에서 긁는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것은 일체 할 수 없는 것이 법인카드라고 해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몇 개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주무계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정희위원  카드가 하나가 있던 두 개가 있던 클린(Clean)카드제는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사천시에서는 이것은 하지 않고 청렴보호카드제라는 다른 것을 운영하시겠다는 것인데 …….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앞에 말씀하신 그것은 아예 상식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상식 이하의 소리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법인카드를 가지고 유흥업소에서 긁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정희위원  58개 업종에만 다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흥업소뿐만 아니라 골프장, 병원 기타 해서 58개 업종에 …….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것은 상식적으로 안 되는 것이 공무 외에는 일체 안 씁니다.
이정희위원  이것은 조금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청렴보호카드제가 분명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것하고는 성질이 조금 다릅니다.
이정희위원  어떻게 이런 것을 업무추진비에다가 넣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은 저희가 심의하고 있는 것이고, ‘추경예산은 예산이 성립되고 난 이후에 생긴 사유로 인해서 필요한 경비의 가부족이 생길 때 본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하는 예산을 추경예산이라고 한다.’라고 서술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추경예산 맞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원인을 가지고 추경을 짜야 하지 않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이정희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예를 들면 아까 이삼수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집단민원 예방활동이라든지 지방재정확충이라든지 국도비 증액 보조업무라든지 여론담당 업무수행 이런 것들은 이 예산을 짜고 나서 새로 생긴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
  다시 돌아가는데 본예산 시에 많이 삭감을 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 씰링(ceiling)을 확보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을 두 번 세 번 하는데 …….
이정희위원  제가 씰링(ceiling)을 잘 모릅니다.  씰링이 뭡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최저 한도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의원님들의 해외연수비가 1인당 160만원인 것처럼 지방자치단체도 인구 15만명 이하 A급, B급, C급이 있습니다.  그 시별로 각 기준이 있습니다.
  그 안에 정해진 만큼만 쓰라는 것이 있는데 그 씰링(ceiling)마저도 확보하지 못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산편성 기준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만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그 이상은 해 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 예산담당 신영수  여론업무수행활동비는 특수활동비로서 이번에 시정여론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월급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업무추진비가 아닙니다.
이정희위원  목이 따로 되어 있어서, 직무수행경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뭔가 새로 바뀌었다는 것인데 무엇이 바뀐 것입니까?
○ 예산담당 신영수  ‘여론’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여론이 들어가면 반드시 직원들에게 월 8만원씩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계속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업무추진비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다, 사업집행에 문제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새로이 나온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78페이지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부서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빠져나가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다른 부서로 갑니다.
  그 업무가 총무과로 넘어갑니다.
이정희위원  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총무과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액수는 변함이 없는 것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대로 이 액수가 부기 변경되어 총무과에 계상이 됩니다.
이정희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풀예산 말씀하시면서 80페이지에 있는 통합행정장비 구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신청사 개청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신청사 개청은 이미 예견되어 있던 일인데 왜 추경에 들어왔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이사하고 나면 새로운 집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각과별로 소요되는 것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풀예산으로 계상해 놓고 각 과에서 필요하면 그 범위 내에서 집기를 살 계획입니다.
이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80페이지에 통합행정장비 구입 5000만원 이 부분도 여러 위원님께서 아셔야 할 것이 우리가 2005년도 당초예산에 몇 억원이나 해 줬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사 경비입니다.
이삼수위원  이사 경비, 자재 구입비 전부다 있습니다.
  제가 찾아와 볼까요?
  전부다 되어 있는데 더 살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
○ 예산담당 신영수  제가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에 통합장비 풀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수시 발생되는, 예를 들어서 읍·면·동의 복사기가 고장난다든지 팩스기가 고장난다든지 실과별로 탁자 사고 하는 것을 일일이 다 파악해서 계상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상해 놓았다가 읍·면·동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쓰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읍·면·동이나 실·과·사업소에서 다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
이삼수위원  2007년도 확보한 것이 아니라 신청사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다 확보를 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통합행정장비 구입이라고 해서 읍·면·동에 준다고 그러는데 지금부터 7~8개월 남았는데 읍·면·동에다가 이 5000만원을 다 해 줍니까?
  거의다 소모가 돼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소모가 됩니다.
  저쪽 서부 3개면에 가면 사실상 회의실 책걸상이 낡아 있습니다.
  그것을 교체해 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 필요해서 계상한 것이고, 이번 추경에 3분의 1밖에 계상을 …….
이삼수위원  금방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내가 이야기할 때 신청사 들어가는데 필요한 행정장비 구입비를 5000만원 추가로 계상한 것이라고 말씀하신다고 이해를 했는데 읍·면·동 행정장비 구입비라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저는 읍·면지역으로는 잘 안 나가봐서 얼마나 낡았는지 모르겠는데 7~8개월 남았는데 다 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다 씁니다.
  사실상 이번 추경에 4분의 1밖에 …….
이삼수위원  2007년도부터 복식부기 아닙니까?
  복식부기 맞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이삼수위원  복식부기를 하면 2007년도부터는 결산검사도 전부다 복식부기로 할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2007년도분부터 …….
이삼수위원  당해연도부터 복식부기를 할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이삼수위원  복식부기를 하면 행정장비 구입에 따른 5000만원에 대한 것도 나올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어디든지 다 들어갑니다.
이삼수위원  다 나올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무슨 동에 얼마가 가고, 무슨 면에 얼마가 간다는 것이 다 나옵니다.
이삼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김유자위원님!
김유자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보고를 할 때 읍·면·동에서 행정장비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고를 하면 두 번, 세 번 이런 질문은 없지 않겠습니까?
  보고를 할 때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렴보호카드는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다른 업무추진비는 최저의 업무추진비라는 설명이 있었고,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청렴보호카드제는 여론담당 업무수행비도 있고, 또 관내여비하고 있으니까 공무원이 제돈 안 씁니까?
  업자 만나면 제돈 쓴다고 생각하고 …….
  이것은 좀 부당하다 싶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우리 직원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낸 이유는 돈을 자기들이 내더라도 표가 안 난다는 말입니다.
김유자위원  표 안 나게 다 쓰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렇지만 우리가 작년도에 청렴도에서 최하위를 받았거든요.
  이런 것을 시행함으로 해서 뭔가 실적도 남기고, 공무원들이 이만큼 노력한다는 것도 보이겠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직접 내지만 이것이 표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제안해서 채택한 것입니다.
  “일단 한번 해 보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업자와 식사를 하러 가더라도 우리 공무원이 돈을 낸다 그런 것을 심어주기 위한 시책입니다.
김유자위원  거의 공무원이 먼저 내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렇게 해도 표가 안 납니다.
  누가 돈을 지불했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자기가 와서 감사계에 신청을 하면 그것이 인정이 되고 누가 보더라도 업자에게 대접을 …….
김유자위원  예산계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예산담당 신영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예산요구는 했지만 이 돈은 거의 안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기와 관련된 업체와 밥을 먹는데 자기가 돈을 냈다고 해서 공무원이 신청을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작년에 청렴도 부분에서 꼴찌를 받았고, 또 이것이 청렴위원회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업체가 꼭 밥을 먹자고 할 때 인간적으로 안 나갈 수가 없을 때 업체와 같이 밥은 먹지만 자기가 자기 돈으로 계산을 하고 감사계에 와서
  “내가 이렇게 해서 나와 관련된 업자와 밥을 먹었는데 정산을 해 달라.”
고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 이 돈의 거의 안 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요구하면 줘야 되고.
  연말에 평가할 때 이것이 점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우리가 이만큼 노력을 하였노라 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업무추진비는 차 기름값과 마찬가지입니다.
  티코는 조금 먹는 것이고, 그랜저는 많이 먹듯이 우리 시가 움직이자면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이런 이야기는 할 것이 아니지만 국도비 증액확보 업무추진비 1000만원은 당초예산에 1000만원 올라와서 1원짜리 하나 삭감하지 않고 바로 붙여 놓은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삼수위원  내 기억으로는 다시 1000만원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 앞에 당초예산에서 1원짜리도 삭감하지 않았는데 당초예산에 확보된 국도비 증액확보 업무추진비가 다 소진되었습니까?
  소진되지 않았는데 의도적으로 마진노선까지 …….
  씰링(ceiling)이라고 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이삼수위원  그 씰링(ceiling)이라는 것을 확보하려고 이러는 것 맞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맞습니다.
  씰링(ceiling)은 확보하겠습니다.  확보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속기록은 좀 …….
이삼수위원  됐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사천대교 조명연출에 28억원이 들었는데 4억원은 도비가 확보되어 있고, 국비 14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요일, 토요일에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1000만원을 내서 누가 무엇을 하는데 얼마를 썼느냐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아까 통합행정장비 구입비 해서 5000만원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기에도 설명이 잘못 되었어요.
  신청사 개청으로 인해서 각 부서별로 행정장비 수요가 많아질 것이라고 했거든요.  나중에 다시 설명할 때 일선 읍·면·동에 필요한 낡은 기자재를 교체하기 위해서 편성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부기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탁석주위원  처음에는 신청사 개청과 관련한 것으로 들었다가 나중에 다시 들어보니까 각 일선 읍·면·동에 필요한 행정 기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통합예산을 편성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쉽게 이해를 했을텐데 여태까지 많은 예산을 확보해 준 신청사와 관련해서 말씀하시니까 오해를 한 것입니다.
  설명을 하실 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셔서 위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없습니까?
이정희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석관  예,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약간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지금 속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중단할지 말지 이런 것은 회의를 주관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이 위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담당관님이 속기를 중단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내용을 말씀하실 때 예를 들면
  “우리가 14억원을 받아오는데 1000만원을 쓰는 것이 아깝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어느 선에서 누가 판단합니까?
  10억원을 투자해서 11억원을 받아와도 1억원이 이익입니다.
  문제는 그것에 대한 적절한 판단과 파악을 할 수 있는 기본은 말씀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공무원들의 관행대로 …….
  저는 1000만원을 투자해서 14억원을 받아온다는 것이 우리가 무슨 장사를 하는 기업체도 아니고 …….
  이것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발언 중에 참 위험한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돈이 필요하지 않다고 딱 잘라서 한 푼도 들이지 않고 명쾌하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판단과 평가와 이 기준을 누가 잡느냐, 어느 선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이런 데 대한 것들이 전혀 이야기되지 않고 자의적으로 1000만원을 쓰던 5000만원을 쓰던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는 입장이라면 이것은 곤란한 부분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참고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10시45분)

○ 위원장 김석관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주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주입니다.
  저희 담당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기정예산이 26억 9000만원에서 1억 200만원이 증가한 27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 항목에 관내출장여비가 직원 1명 증원으로 200만원 요구했고, 일반운영비에서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600만원을 기타보상금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합하여 100만원 500만원으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신청사 정보화교육장 운영비 600만원은 정보화교육장 자산취득비 중에서 600만원을 삭감해서 이 과목에 증액을 했고, 일반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9000만원은 전산개발비에서 일반운영비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는 당초 1억 6000만원 확보된 상태에서 1억원을 더 증액해서 2억 6000만원이 계상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전산개발비는 조금 전에 설명을 했다시피 일반운영비에 과목경정을 함으로 해서 삭감이 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0만원도 역시 신청사 정보화교육장 운영비 일반운영비로 계상이 됨으로 해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는 이번 추경 때 1억원의 예산이 증액되는데 전산통신장비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부서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정보통신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93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신청사 정보화교육장 장비 구입비라고 해서 당초에 6100만원을 확보해 드렸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주  예.
이삼수위원  여기에서 600만원을 빼서 과목경정을 해서 신청사 정보화교육장 운영비로 쓴다고 했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주  예.
이삼수위원  이쪽으로 과목경정을 한 것이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주  예.
이삼수위원  당초예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6100만원을 들여 장비를 구입해서 잘 해 보겠다고 해서 확보한 것인데 여기서 600만원을 떼도 장비구입에는 별 이상이 없는 것입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주  여기에서 신 장비를 구입하면 반드시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야 합니다.
  그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자산취득비에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운영비 과목에서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구입비 600만원을 삭감하고 일반운영비로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하기 편하도록 …….
이삼수위원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소프트웨어 아닙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주  예, 맞습니다.
이삼수위원  600만원을 빼서 교육장 운영비로 돌린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주  교육장 운영비가 아니라 일반운영비 과목에 …….
이삼수위원  여기에 신청사 정보화교육장 운영비라고 해서 과목경정을 해서 600만원을 떼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주  예.
이삼수위원  일종의 운영비 아닙니까?
  정보화교육장 운영비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주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운영비가 장비 운영비가 아니라 …….
○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주  예.
이삼수위원  알겠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주  그리고 전산통신장비 유지보수비를 추경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전산통신장비는 구입을 하면 1년 이후부터 유지보수를 설치한 업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설치비의 몇 퍼센트 이상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비를 안 주면 운영하기가 상당히 …….
  만약에 고장이 났다거나 장애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반드시 필요한데 당초에 우리가 1억 6200만원을 추경에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1억원밖에 안 됐는데 여기서 부족 되는 부분도 다음에 더 확보를 해야 우리 장비를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부족 되는 부분은 다음에 추경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삼수위원  담당관님, 그러면 우리 시가 신청사에 올라가면 통신장비가 전부 신장비이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좀 싸게 내려오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주  우리 장비를 보면 시홈페이지 외에 27개의 정보시스템이 있고, 무인민원발급기 외 20개 통신시스템이 있고, 또 토지정보망 외 GIS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총 유지비 소요액이 3억 2200만원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1억 6000만원만 편성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1회 추경 때 1억62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 사정상 1억원 밖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상적인 장비 운용을 위해서는 6200만원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탁석주위원  다음 2차 추경에 올리세요.
○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주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보수 비율은 하드웨어가 설치비의 연 8%를, 설치하고 나면 1년 후부터는 설치비의 8%를 유지보수비로 설치한 회사에 매년 줘야 합니다.  소프트웨어는 10% 내지 12%, 통신장비는 6%로 유지보수를 위한 고시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 시군에서 전부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이삼수위원  설치해 준 회사에다가요?
○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주  예.
이삼수위원  입찰된 회사에?
○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주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정회하는 것이 좋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석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체육지원단 소관
○ 위원장 김석관  다음은 체육지원단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단장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체육지원단장 박태정입니다.
  체육지원단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체육지원단 예산은 기정예산에 6억 5600만원에서 3억 500만원이 삭감되어 3억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보조금입니다.
  국고 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기정예산이 1억 6200만원입니다.
  금번에 증이 2억 8000만원입니다.
  이 2억 8000만원 증이 되는 것은 사천초등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에 2억 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4억 42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당초 기정은 1억 8933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증감이 250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2억 1441만 9천원입니다.
  증감된 내역은 2007년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에 2132만 2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천시청 여자농구단 육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 시·군 생활체육대회 지원이 750만원입니다.
  그 다음은 16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삭감이 373만 3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예산액이 56억 3415만 8천원입니다.  기정예산은 45억 9807만 2천원이고, 이번에 10억 3608만 6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 120만원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전국농아인체육대회 참석자 실비보상입니다.
  이 부분은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일괄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847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1억 4590만원, 금번 추경에서 증이 388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민간경상보조로서 2007년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에 213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 시·군 생활체육대회 지원비로서 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부서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변경되어 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교실 운영 재원변경입니다.  이 재원변경은 당초에 국비로 되어 있던 부분이 기금으로 되고, 도비로 되어 있던 부분이 시비로 변경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도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국비가 기금으로 변경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지도자 운영도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국비가 기금으로 변경되는 부분입니다.
  당초에 이 부분들은 국비를 내시 받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돈이 배정되면서 기금으로 바뀌어서 내려왔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은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운영도 국비가 기금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자치단체이전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사천초등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에 4억원입니다.
  균특회계에서 2억 8000만원, 시비를 1억 2000만원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이미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청에서 신청이 되어 학교가 결정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보조사업으로서 마라톤대회가 되겠습니다.
  삼천포 노을마라톤대회 경비가 기정이 3000만원 있었습니다마는 금번에 4000만원을 추가해서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실 마라톤 부분은 저희들이 …….
  삼천포대교 마라톤은 1회를 할 때는 1만명이 왔었습니다.
  2회는 남해에서 하고, 3회는 우리 사천에서 했는데 5000명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5회는 저희들이 했는데 4회를 남해에서 개최하면서 워낙 잘 못함으로 해서 3000명이 왔습니다.
  이렇게 마라톤 참여자가 줄어드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마라톤대회가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처음 대교마라톤대회를 할 때는 100개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600개 가까이로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라톤매니아들이 다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졌고, 마라톤대회를 해서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 대회는 1만명 이상 와야 성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밀양 같은 경우에는 1만명 이상이 오는데 밀양은 코스가 정말 환상적입니다.
그리고 고성도 1만명 정도가 오는데 고성은 국제대회를 앞두고 하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매니아들이 한번 뛰어보기 위해서 옵니다.
  그 다음에 마라톤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부분은 선물을 많이 준다든지 특산품을 준다든지 아니면 행사 진행을 탁월하게 잘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유도할 수 있는데 정말 이런 부분들을 다 떠나서 마라톤 인구를 가장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것은 코스가 좋아야 한다는 것이 마라톤매니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사천시에 마라톤동호회가 7개 정도 되는데 그분들을 모시고 자문을 구해본 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도 풀마라톤을 넣어서 하는, 마라톤매니아들은 풀을 넣어야 진정한 마라톤대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풀마라톤을 넣어서 하게 되면 인원도 많이 올 수 있고, 또 노을마라톤은 10시 정도 되어서 마치니까 사천에서 숙발하는 사람이 70~80%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체육행사를 많이 개최하는 이유도 사천지역의 경기, 특히 삼천포지역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뛰고 나서 우리 지역에서 숙박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좀 주십사 하고 마라톤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체육대회 경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여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억 50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정말 우리 통합시가 10년이 넘었습니다마는 아직도 양쪽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천운동장에서 한번 개최하고, 삼천포운동장에서 한번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삼천포운동장에서 개최할 순서인데 우리 체육지원단에서 정말 체육을 할 수 있는 홈그라운드를 어디에다가 만들어야 되느냐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2억원을 가지고 용역 발주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머잖아 우리 의원님들과 시민들을 모시고 보고회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확정되고 홈그라운드가 만들어지면 그때는 그 위치에서 계속 개최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는 2년마다 한번씩 개최를 해도 좋습니다마는 지금은 2년만에 한번씩 개최하면 4년마다 한번씩 개최하는 것이 됩니다.
  삼천포지역에서 개최하면 읍·면지역에서 적게 오고, 읍에서 개최하면 삼천포지역이 적게 옵니다.
  그래서 시민화합체육대회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어서 하면 우리 시민들이 전부다 참석하는 체육대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체육만이 통합을 하고, 주민의 뜻을 모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올림픽을 개최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엄청 발전되었듯이 정말 체육분야가 시민의 뜻을 모으고 발전하는 부분에도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시가 도체를 추진하겠다고 노력하다가 워낙 예산이 많이 들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갑작스럽게 추진하지 못하고 검토단계에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볼 때 정말 체육대회를 개최해서 시민의 뜻을 모아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사천시장기 전국암반등반선수권대회 경비 지원입니다.
  27회 전국등반선수권대회를 6월9일부터 10일까지 개최하는 것으로 연맹에서 잡고 있습니다.
  선수가 120명, 동반가족이 500명 정도 와서 1박2일 정도로 하지 않겠나 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장기 전국테니스대회 경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10월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약 1000여 명이 와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려수도권 친선게이트볼경기 경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제10회 대회가 되겠습니다.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시에서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6개 시군이 와서 하는 것입니다.
  9월1일날 삼천포공설운동장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제22회 영남권 친선게이트볼경기 경비 지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협회에서 9월7일날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경남, 부산, 울산, 경북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전국소년체전 초·중 농구대회 경비 지원입니다.
  우리 삼천포여중이 마산하고 계속 게임을 해서 전국대회를 나가고, 못 나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3년동안 졌습니다.
  3년동안 지다가 4년만에 자기들이 한을 풀어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경기를 통영체육관에서 했는데 저도 그 경기를 봤습니다마는 정말 피말리는 경기였습니다.  
  우리 삼천포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버스 3대 정도로 가서 응원을 하고 그랬는데 경기가 1시간 정도 중단이 되었다가 다시 계속되고 했는데 제가 참석을 해 보니까 참 어려운 경기였습니다.
  그쪽에 200만원씩 지원을 해서 가서 경기를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경남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5월20일 마산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도에서 개최하는데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궁도, 노인축구, 생활체조 해서 5개 종목으로 하는데 참석하는 분들이 대부분 연세 많으신 노인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남장애인농아인볼링대회 경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월28일날 자기들이 개최한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주볼링장하고 동아볼링장 두 군데서 합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사천고등학교 복싱부 창단이 되겠습니다.
  복싱부를 창단하는데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약 5000여 만원이 소요되는데 우리가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1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 초·중학생 종합체육대회 개최 경비입니다.
  이것은 9월14일날 삼천포공설운동장에서 초등학교과 중학교, 결과적으로 우리 교육청 산하에 있는 팀들의 체육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산초등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에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 사천초등학교를 1번으로 하고, 2번은 삼천포초등학교로 해서 도에 올렸습니다.
  도에서 도교육위원회하고 사천교육청하고 의논을 해서 사천초등학교로 결정되어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2800만원의 균특회계를 받고, 시비 1억 2000만원을 합해서 4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금번에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해서 2억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할 것이니까 2번으로 결정된 삼천포초등학교에 해 줘라, 시비 1억 2000만원만 지원해 주면 할 수 있겠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하고 교육청 담당자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삼천포초등학교 운동장 면적이 너무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도 면적이 너무 작아서 안 되겠다 해서 어차피 인적자원부에서 재원을 받아 오니까 시비 1억 2000만원을 주면 하겠다 해서 노산초등학교가 면적이 더 크고 하니까 노산초등학교에 도 균특회계 2억 8000만원을 받아와서 잔디구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제2회 삼천포노을마라톤 가로등 설치입니다.
  노을마라톤은 6시경에 출발할 계획입니다.
  6시경에 출발해서 돌아오면 밤입니다.  풀은 5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밤이기 때문에 가로등이 없는 부분에 가로등을 설치해서 매니아들이 뛰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가로등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수양정 활사장 시설 개·보수입니다.
  가을에 전국대회를 유치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3700만원을 가지고 수양정을 보수해 주는데 지금 수양정에 활 쏘는 앞쪽만 하겠습니다마는 수양정 과녁에 벽이 되어 있지 않아 과녁을 벗어난 화살들이 밖으로 튕겨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쳐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천포공설테니스장 시설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앞부분에 보시면 전국테니스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연계해서 테니스장을 개·보수해서 전국대회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개·보수입니다.
  우리 사천시에는 게이트볼장이 15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3개소만 비가림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비가 오면 게이트볼을 칠 수가 없습니다.
  점차적으로 해 줘야 하는 사항이고, 햇빛 차광막을 시설해 주었는데 태풍이 한번 오고나면 차광막이 날아가 버립니다.
  차광막을 하는 데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이 들기 때문에 이것으로 이중으로 하는 것이다 해서 차광막을 하지말고 지붕을 하는 것으로, 지붕을 하면서 벽체를 해 달라는 곳도 있는데 벽체를 하면 여름에 더워서 안 되니까 벽체는 하지 말고 지붕만 하는 것으로, 지붕도 중간에 투명한 재료로 해서 밝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수당부분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수당 부분 삭감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본청으로 들어와 본청에서 일괄 지원함으로 해서 이 부분의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관내출장여비하고 관외출장여비를 인원 조정에 따라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100만원인데 체육시설관리사업소로 있던 부분하고 체육지원단이 발주되면서 100만원 증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체육지원단이 되면서 증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천체육관의 이동식 전광판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1300만원이 있습니다.
  중·고 농구연맹전을 개최할 것입니다.  5월10일부터 개최하는데 이쪽에 개최할 때 삼천포체육관과 사천체육관 양쪽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천포체육관은 전광판이 원래부터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천체육관에는 전광판이 없습니다.
  당초에 1300만원짜리 전광판으로 하려고 하니까 중·고 농구연맹전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도 전국체전을 열기 위해서는 농구분야는 우리 사천에서 개최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사용하던 1300만원짜리 전광판을 버리고 새 전광판으로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구협회에다가 2000만원짜리 전광판을 사면 전국체전 농구대회를 할 수 있는 정광판인지 아닌지를 문의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서 700만원을 더 들여서 2000만원짜리로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초과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도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본청으로 들어옴으로 해서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지원단 소관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마는 금번 추경은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 위원 여러분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체육지원단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먼저 체육지원단장으로 부임하시게 된 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우리 체육지원단 추경예산안을 보고 여러 가지 질의할 것이라고 준비를 했는데 이 설명서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배부된 제안설명서를 보니까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을 전부 소상하게 기재해 놓았더라고요.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시민체육대회 예산 2억 3000만원을 우리 총무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2000만원이 증액되어 계상되었는데 2000만원이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2000만원입니까?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저희들이 2억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면 실제로 읍·면·동당 1000만원씩 배정하면 1억 4000만원이 배정됩니다.
  1억 4000만원이 배정되고 나면 1020만원인데 20만원 그런 부분은 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조금 드는데 기본비는 1000만원을 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배정하고 나머지는 체육대회 전체 행사를 추진하는 팀에다가 줘야 됩니다.
  축구를 추진하는 팀에는 축구를 준비하는 운영비를 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저도 읍·면장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읍·면 예산이 좀 적다 해서 최대한 올려줄 수 있는대로 많이 주자 해서 예산부서에다가 좀더 주자고 제가 예산부서에 몇 번 찾아갔습니다.
  예산부서에서도 예산이 어렵지 않느냐, 이번에 요구된 예산이 4배 정도 들어와서 어렵다 해서 이 정도로만 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몇 번 협의를 했습니다.
  체육지원단장으로서는 엄청 많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석주위원  당초에 2억 3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체육회에 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요?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예.
탁석주위원  그렇게 해서 체육회에서 읍·면·동체육회에 1010만원씩 배정이 되었습니다.
  1010만원씩 배정이 되었는데 150만원 정도 더 주는 모양이네요?  그렇지요?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예, 그 정도 됩니다.
탁석주위원  150만원을 할애한다?
  이 내용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2000만원을 증액해서 각 읍·면·동에 150만원을 더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한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체육대회 예산을 삭감할 때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 단장님께서도 여러 사람을 통해서 그 당시의 상황을 설명 들었을 것입니다.
  본래의 뜻이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돈 2000만원을 증액해서 추경에 올린다면 …….
  또 그 동안에 많은 여론이 있었거든요.
  예산을 삭감하고 나서 언론을 통해서 시의원들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했다는 식으로 와전도 되었고.
  이번에 2000만원을 가지고 이번 추경에 통과를 시켜달라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해하기 힘들고, 두 번째는 실내체육관 개·보수를 하고 있지요?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예.
탁석주위원  개·보수 예산이 3억원인가 그럴 것입니다.
  마룻바닥을 뜯고 나서 2~3일 후에 제가 갔어요.
  마룻바닥을 왜 뜯었는지 압니까?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예.
탁석주위원  왜 뜯었습니까?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마룻바닥 밑에서 습기가 올라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밑에 있는 물로 인해서 바닥의 중간이 튑니다.
  중간 부분이 튀어 올라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뜯어냈습니다.
탁석주위원  거기가 지면보다 밑으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 침수가 되어 그 부분에 습기가 와서 마룻바닥에 굴곡이 생겼다, 그래서 농구대회를 개최하기 힘들다 해서 개·보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 부분은 침수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이 깨끗했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사하는 사람에게 물었더니 물이 침수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펌프 설치비도 2000만원을 배정했거든요.
  침수가 되면 펌핑을 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제가 체육관을 뜯을 때부터 하루에 2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나가고 있습니다.
  전국대회 농구를 5월10일부터 할 것인데 그것을 두고 공기를 맞추는 것은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체육관을 뜯을 때 업자에게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5월10일 이전에 농구대회를 한다.  농구대회를 하기 때문에 보수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하든지 5월10일까지 마쳐야 한다.”
고 했습니다.
  사실상 뜯는 날 가봤는데 체육관에 들어가서 반으로 나누어 볼 때 오른쪽은 바닥에 물이 바로 있었습니다.
탁석주위원  물이 있었습니까?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예.
  우리한테 사진도 있는데 판에 물이 바로 닿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 걷어내고나서 공사를 하기 전에 부시장님 입회 하에 우리 시청 토목직 과장님들을 다 불렀습니다.
  과장님이 두 분 오셨고, 계장님이 오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건축과장, 그 밑에 계장들까지 다 불렀습니다.
  공사감독관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과장들한테 와서 봐달라고 해서 부시장님까지 다 와서 보았습니다.
  과장님들 중에서 물이 들어온다는 사람, 에어컨에서 나왔다는 사람 등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설계도를 보니까 바닥에서는 물이 안 올라오게 되어 있답니다.
  바닥에는 방수를 네 번 정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어디가 문제냐, 틈에서 나온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틈에서 들어오든 어떻든 검사를 하고 해야 한다 해서 그것을 다 뜯고 열풍기를 돌려서 다 말렸습니다.
  바닥 전체에 물을 덜어낸 정도가 아니라 열풍기로 사각을 전부다 말렸습니다.
탁석주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제가 잘못 안 것 같은데 저는 뜯어내고 며칠 있다가 갔기 때문에 …….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그때는 물이 없었을 것입니다.
탁석주위원  공사하는 사람한테 물이 있었느냐고 하니까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잘못 알았던 것 같습니다.
  추경하고 별개의 문제니까 이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안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질의하고 싶었는데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99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설명하실 때 재원이 변경되어 국비가 기금이 되고, 도비가 시비로 되는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국비하고 도비가 삭감된 것이고 그래서 재원을 변경시켜서 …….
  이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천시에 있는 체육기금을 말합니까?
  중앙기금입니까?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이 기금은 한국마사회라든지 중앙체육진흥공단이 있습니다.  체육진흥공단의 기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하고 공단기금하고 혼동되는 것인데 사천시 기금은 전혀 아닙니다.
이정희위원  도비를 시비로 바꾼 것은 시에서 …….
  원래는 기정예산에 없었던 것을 더하는 것이네요?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예, 도비가 373만 3천원이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를 부담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됐고 시민체육대회 경비입니다.
  여러 군데에서 여러 말씀을 들으셨을 것인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시민체육대회가 사천시민의 화합을 가져오는 유일한 행사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위원들이 처음에 삭감할 때 주장했던 것처럼 격년제로 시행할 경우에는 4년마다 하는 것이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는 사천에서 하면 사천 사람들만 오고, 삼천포에서 하면 삼천포 사람들만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래 말씀하시는 ‘유일한 사천·삼천포, 그러니까 동지역과 읍·면지역의 화합 기능을 하는 시민체육대회’를 부정하는 말이거든요.
  격년제로 하더라도 그것이 격년제로 시행되는 것이지 그것이 4년마다 한번 시행되는 것이면 화합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합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민체육대회라야 한다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시민체육대회를 치르면 또 많은 시민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민체육대회가 시민체육대회냐?  체육관계자들의 행사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보완이 있어야 이것이 시민체육대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떤 분들은 다른 많은 말씀을 하시지만, 언론에서도 그렇지만 또 일부의 시민들은 참으로 잘 했다는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완되어져야 할 부분이 보완되어져서 사실은 그러한 작위적인, 시의원들이 무엇 때문에 시민체육대회 예산을 삭감했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취합하지 않고 몇몇 분들의 말씀이 언론으로 나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천시가 잘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 것이지 언론에서처럼 ‘보복성 예산 삭감’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을 보복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지금도 이해하기 힘들고요, 이것에 대한 보완 없이 이렇게 돈을 몇천 만원 올려서 읍·면·동지역에 돈을 조금씩 더 주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한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모양인데 저는 읍·면·동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실제로 여론을 수렴해서
  “이것은 정말 격년제로 해서 동에서, 읍·면지역에서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로 가져가는 것이 정말 필요한 일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사천시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직도 여러 가지가 석연치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101페이지입니다.
  전국소년체전 초·중 농구대회 경비지원이 있지요?  400만원?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예.
이삼수위원  정말 잘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200만원, 중학교에 200만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예.
이삼수위원  그런데 한가지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이기 때문에 민간행사보조위탁이기 때문에 이 금액 자체를 초등학교에 200만원, 중학교에 200만원을 주는데 학교를 상대로 주면 애들한테 단위별로, 주기별로, 월별로, 연별로 지원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지금 이 자체가 농구대회 경비 지원인데 1년동안의 농구대회 경비 지원은 다른 데서도 많이 해 주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많이 해 주고 있고, 화력발전소에서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이들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감독에게 바로 위탁을 해서 고기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영양분이 많은 그런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한 지원인데 학교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농구공 사는 데 얼마 집행해 버리고 …….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운동을 하는 데는 지원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연구 검토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저희들이 부기부분을 많이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초·중 농구 지원이라고 하면 그렇게 갈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회 출전경비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대회에 참여할 때 이 돈을 써 주십사 그렇게 …….
이삼수위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학교에서 먼저 알아 가지고, 학교에서 대회를 나가면 일정 부분의 경비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있으니까 이만큼 떼고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이들의 피부에 진짜로 와 닿는 그런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것입니다.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학교에서 요구한 부분도 아니거든요.
  학교에서는 아예 모르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위원님의 뜻에 따라서 돈을 입금하는 과정이라든지 집행하는 과정에 즈음하여 제가 학교에 직접 찾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돈은 정말 이렇게 사용되어야 하니까 바로 다 주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안 주면 다음에는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
이삼수위원  연구를 해 주십시오.
  사실 학교도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정된 지원경비만 던지고 하는데 감독하고 코치가 선수들 20여 명을 데리고 가면 사실상 기본적인 그런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조금 더 지원이 됨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영양가가 조금 더 높은 음식을 섭취하도록 하여 운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십시오.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 중에서 세 분만 말씀을 하셨는데 …….
  체육지원단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할 것이 10개 부서가 남았고, 그 다음에 예산 축조심사를 하고, 조례도 6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이 너무 빡빡합니다.
  그러니까 예산 보고를 받을 때 꼭 의심스러운 것만 묻고, 나머지는 축조심사를 할 때 하면 되니까 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이삼수위원  그렇게 합시다.

  라. 총무국 소관
    - 총무과
(11시29분)

○ 위원장 김석관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엄정기  총무과장 엄정기입니다.
  2007년도 총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있어서 1억 6494만 5천원이 증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이 212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내식당 조리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위탁교육비 맞춤형 행정혁신 자문 및 교육비가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가 40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평생학습담당이 총무과에 증설되면서 직원이 증원됨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기정예산 7100만원에서 2750만원이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전년도에는 시책추진비가 1억 4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2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는 평생학습도시 지정 업무추진비 500만원, 인재육성 시책업무추진비 350만원은 부서 변경에 따른 증액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있다가 총무과로 넘어오면서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업무추진비 400만원, 고객만족행정 업무추진비 500만원, 시민과의 대화 행사 업무추진비 300만원, 지방행정 혁신평가 업무추진비 300만원, 국민운동단체 업무추진비 300만원,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업무추진에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포상금으로서 혁신마일리지제 우수자 시상에 2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수 학습동아리 시상이 230만원, 고객만족 행정 슬로건 공모 우수제안자 시상에 40만원 해서 480만원이 포상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2007년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읍·면·동에 10개 사업을 선정해서 1개 읍·면에 20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입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자매결연 행사에 600만원입니다.  기정에 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600만원이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관내 5개 읍·면·동이(사남면, 서포면, 동서금동, 선구동, 향촌동) 타지역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읍·면에 그 경비를 500만원씩 지원하기 위해서 부족분 6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이 401만 1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중앙연수원 교육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세계인의 날 행사비 지원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월21일이 세계인의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에 대한 행사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966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방범용 CCTV 구입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뒤에 나옵니다마는 경찰서에 차량 탑재형 차량번호판독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당초에 7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2대를 설치하려고 예상했는데 1대만 설치하고 3500만원은 삭감을 해서 500만원을 보태서 4000만원으로 CCTV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 동서동사무소 민원주차장 국유지 매입에 4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부서 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래 읍·면·동 청사관계는 총무과에서 맡고 있다가 이번에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회계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부서 변경으로 4000만원이 삭감되고, 읍·면·동 노후청사 정비도 회계과로 넘어가면서 4500만원이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남면사무소 앞 부지 매입비 1억 1900만원도 회계과로 넘어가면서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남면사무소 앞 매입부지 건물철거 및 정비 3000만원도 회계과로 사업비가 넘어가는 내용으로 부서 변경에 따른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차량 탑재형 차량번호자동판독기 구입비 이것이 당초에 경찰서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3500만원을 삭감해서 1대만 구입하고, 1대는 앞장에서 설명드린대로 방범용 CCTV로 전환을 하면서 35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면사무소 빔프로젝트 구입에 2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면사무소에 빔프로젝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6개 읍·면에 빔프로젝트를 구입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읍사무소 냉·난방기 및 앰프시설 구입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현면 민원실 노후복사기 구입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읍·면사무소의 시설이 동사무소 시설보다는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이 사항도 2240만원이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2240만원 삭감되는 내용으로 내용별로 보면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따른 홍보물 제작이 240만원, 평생학습도시 지정 보고서·책자·인쇄물 제작에 500만원, 성인 문해 교육사업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성인 문해 교육사업은 나이 많으신 분들 중에서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10곳에 3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실시한 바 있고, 올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기·새마을기 구입 해서 480만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지역전략사업추진단에 있던 업무인데 지역전략사업추진단이 없어지면서 사회복지과로 부서 변경이 되는 내용입니다.
  출산 전입세대 우대인증카드 제작비 300만원도 삭감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업무가 기획감사담당관실로 넘어가기 때문에 삭감이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시 주소갖기운동 홍보물 제작비 200만원도 부서 변경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따른 출산기념품 제작비 1000만원도 부서 변경이 되어 기획감사담당관실로 넘어갑니다.
  기타수용비 2000만원도 부서 변경으로 삭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해서 2999만원도 지역전략사업추진단이 없어지면서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업무추진비 이것도 지역전략사업추진단이 없어짐으로서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운동단체 업무추진비 100만원도 삭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60만원도 역시 지역전략사업추진단이 없어짐으로서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셋째 이상 고등학생 수업료 지원, 이 사항도 부서 변경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358만원이 삭감됩니다.
  이것은 지역전략사업추진단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이관이 됩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관내 대학교 전입학생 학자금 지원 이것도 지역전략사업추진단에서 5000만원이 삭감되어 기획감사담당관실로 부서 변경이 되는 내용입니다.
  인구증가 유공 표창 40만원도 역시 기획감사담당관실로 넘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구입비 100만원입니다.  이것은 평생학습도시 관련 참고 도서 구입비로서 이번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문고운영 자료 구입비가 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지역전략사업추진단에서 총무과로 부서 변경이 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115페이지입니다.
  이 사업도 2억원이 부서 변경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촌동 삽재마을회관 건립은 사회복지과로 부서 변경이 되고, 향촌동 당산마을회관 건립비 1억원도 사회복지과로 부서 변경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이 사항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7억 4255만 2천원이 우리 과로 부서 변경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비 지원 3억 1298만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3억 7957만 2천원, 원어민 교사 채용 2명 5000만원 해서 이 사항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우리 과로 부서 변경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마을회관 보수 2100만원 이 사항도 사회복지과로 부서 변경이 되면서 우리 과에서 삭감이 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마을회관 신축 1억 8000만원, 마을회관 대수선 1억 2000만원 이 사항도 삭감이 되어 사회복지과로 부서 변경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11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체납자 재산압류 수수료가 100만원 계상되어 있고, 민간 융자금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정예산에 1억 3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2억원이 증액되어 3억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예비비가 1억 647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감을 시켜서 앞장의 융자금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제일 마지막에 설명하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을 2억원 늘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당초에 회수되어 오는 돈이 1억 60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었습니다.
  회수된 금액 1억 64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예비비를 삭감하여 다시 융자금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예,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108페이지와 109페이지를 보시면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추경에 넣으셨는데 원래 들어 있던 업무추진비가 다시 올라온 것이지요?
  무슨 말이냐 하면 기정예산에 있던 것이 삭감되어 다시 올라온 것이지요?
○ 총무과장 엄정기  기정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업무추진비는 저희 과에서 다 쓰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과에서 필요할 때 저희들이 시책추진을 하면서 필요한 예산을 이 예산을 가지고 전 부서에 지원을 합니다.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시책업무추진비 내용 중에 국민운동단체 업무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민운동단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국민운동단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새마을회, 바르게살기회, 자유총연맹 등 각종 단체를 말합니다.
이정희위원  혁신마일리지제 우수자 시상에 21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혹시 이것이 인사가점도 있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인사가점도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 밑에 우수 학습동아리 시상도 있는데 우수 학습동아리는 평생학습 속에 들어있는 우수 동아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이것은 혁신부서에서 각 부서별로 학습동아리를 결성해서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에 10개 마을이 있는데 선정위원회라든지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이것은 실과사업소장으로 구성하여 16개 사업을 읍·면·동으로부터 받아서 심의를 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10개 마을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이 10개 마을 중에서 우수한 사업은 도와 중앙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
이정희위원  콘테스트를 개최해서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를 행자부에서 주겠다는 것이지요?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이정희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사천시에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고,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면 어떤 사람들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심의위원은 임시적으로 구성하여 관련 읍·면·동으로부터 사업을 받았을 때 관련 부서장들을 과장급으로 편성해서 심의위원회를 편성하여 심의를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삼수위원  없습니다.
이정희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세계인의 날이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이정희위원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 행사의 주최는 주가 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행사의 주최는 총무과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정희위원  지금 현재 어떤 단체에 위탁을 하실 계획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우리 관내에는 이주노동자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회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업무를 좀 관심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지원센터는 전문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편성되면 협의를 해서 행사 계획서를 받아서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이정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수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석관  예!
이삼수위원  물론 위원들이 궁금한 것은 물어봐야 나중에 삭감할 것인지를 안 할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총무과에서 올라온 것은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올라온 것이 많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도 전체적으로 다 그렇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한 내역서도 같이 갖고 오지 않았으면서 다시 확보하겠다는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기획감사담당관의 씰링(ceiling)을 확보하겠다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세계인의 날 행사비 지원은 이정희위원께서 물어보셨지만 지금 우리 사천 같은 곳은 이분들하고 잘 어울리는 여성단체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많은 도움을 바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112페이지에 보면 성인 문해 교육사업 같은 것도 읍·면·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곳에서는 전부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데다가 더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주민자치위원회를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총무과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이삼수위원  총무과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이번에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삼수위원  총무과로 넘어왔는데 성인 문해 교육사업을 총무과 주민자치계에서 할 것이라는 것이지요?
○ 총무과장 엄정기  예, 강사수당 정도입니다.
이삼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없습니까?
  없는 것으로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점심식사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삼수위원  주민생활지원과까지 하고 식사를 할까요?
이정희위원  아니요.  주민생활지원과는 양이 많아서 안 됩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면 식사를 하고 하는 것으로 합시다.
  대신에 1시부터 하는 것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탁석주위원  그러면 되겠네요.
○ 위원장 김석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석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 위원장 김석관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입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1920만원으로서 일용인부임 푸드뱅크 및 이동목욕차량 운행은 부서 변경으로 13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부서 변경으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자원봉사자 교육 교재 부서 변경으로 100만원, 기타수용비가 부서 변경으로 157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입니다.  자원봉사자 및 여성 교양교육 강사수당이 부서 변경으로 110만원, 푸드뱅크 차량유지비가 부서 변경으로 200만원, 다음은 행사운영비로서 자원봉사자대회 현수막 제작 부서 변경으로 9만원, 국내여비로서 관내출장여비가 820만원 감입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관외출장여비가 10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장애인복지 업무추진비 150만원이 감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전국농아인체육대회 참석자 실비보상이 부서 변경으로 120만원이 감입니다.  자원봉사 연수회 및 교육참석자 실비보상이 부서 변경으로 2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이 부서 변경으로 350만원, 어려운세대 무의탁노인 밑반찬 지원이 부서 변경으로 375만원입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사랑의 김장나누기 부서 변경으로 1500만원,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사천시자원봉사협의회 지원이 부서 변경으로 250만원, 보조사업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이 과목경정으로 1530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사업 부서 변경으로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이 과목경정으로 1억 6000만원 감입니다.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이 100만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이 부서 변경으로 86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원봉사 연수 교육이 부서 변경으로 120만원, 민간경상보조로서 장애인복지관 운영 과목경정이 1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와 수화통역센터는 재원변경입니다.
  재가봉사센터 운영비입니다.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이 부서 변경으로 4300만원 감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1억 3600만원이 감입니다.  부서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생활시설이 9500만원 증이 됩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이 1500만원 감이 됩니다.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이 과목경정으로 1억 2700만원이 감이 됩니다.  과목경정입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이 부서 변경으로 1000만원 감이 됩니다.
김유자위원  위원장님, 부서 변경하고 삭감되는 것은 보고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김석관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이삼수위원  다 훑어본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중요한 것만 설명을 하고 …….
김유자위원  이것은 우리가 저번에 심의했던 것인데 부서 변경 때문에 새로 계상된 것이거든요.
이삼수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석관  그러면 부서 변경하고 과목경정은 …….
김기석위원  부기변경이나 부서 변경은 자료를 내지 말고 이번 추경에 별도로 하는 사업이 있으면 자료를 내달라고 했는데 이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이 자료에 의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그러면 134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민간자본보조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4000만원이 도비가 지원됨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35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제2회 장애아동 복지증진대회 지원비로서 장애인부모회에 30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어울림 한마당대회는 부서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무공수훈자 전공비 명각이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 전공비를 세웠습니다마는 무공수훈자 중 누락된 무공수훈자가 92명 있기 때문에 명각비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자원봉사 프로그램 유지관리비가 220만원, 복사기 구입이 500만원, 프린트기 구입이 200만원, 팩시밀리 구입비 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가 새로 신설됨으로 해서 신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입니다.
  통합조사표 및 각종 서식 제작에 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통합조사계가 신설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각종 서식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핸드폰을 5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요금이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는 통합조사계에 차량을 구입함으로 해서 그에 따른 차량선박비가 되겠습니다.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관외출장여비가 550만원입니다.
  다음에 139페이지는 부서 변경입니다.
  141페이지,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사업이 1억 4000만원인데 이것은 읍·면·동에 생활상담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당 100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그것이 1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사업비로서 각종 집기 구입비가 읍·면·동에 6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시에 필요한 집기 구입비 500만원 해서 8900만원입니다.
  차량구입비가 2000만원인데 이것은 통합조사계가 신설됨으로 해서 읍·면·동별 기초생활수급자 조사 결정을 시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1대를 구입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소형차로 2대를 구입해서 5명이 읍·면·동을 나누어서 나가는 것이 신속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겠다 싶어서 소형차를 2대 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석관  예,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128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 업무추진비가 본예산에서 300만원이 되었는데 부서 변경으로 150만원이 삭감되는 것은 아니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예, 아닙니다.
  실과에서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으로 되니까 본래 150만원씩을 사용하고 남은 150만원만 계상한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기정에 600만원 되어 있던 것을 사회복지과하고 300만원씩 나누거든요.
  거기다가 기존에 150만원을 쓰고 했기 때문에 …….
  각실과별로 300만원씩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된답니다.
이삼수위원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예.
○ 위원장 김석관  예,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다른 과에 보면 복사기를 구입할 때 1500만원씩 계상하는데 어떻게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복사기를 구입하는 데 500만원밖에 계상되지 않았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그것은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컬러 복사기도 있고 그렇는데 기본적인 사항으로 하면 이 정도면 된답니다.
탁석주위원  그런데 다른 과에는 보면 복사기 구입비라고 해서 당초예산에 1300만원씩 올라왔다가 이번 추경에 200만원 증액을 해서 15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유독 주민생활지원과만 500만원이니까 그 500만원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컬러로 하느냐 흑백만으로 하느냐 하는 것하고 성능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총무과나 기획감사담당관실처럼 서류가 많이 나가는 곳에서는 좋은 복사기를 사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탁석주위원  주민생활지원과는 적습니까?
  그리고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사업이라고 해서 읍·면·동당 1000만원씩 나가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쓸 것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상담실을 설치합니다.
  일반 주민들이 오면 보통 사무실에서 상담을 하는데 아무래도 사생활 침해가 있다 해서 편안하고 안정되게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탁석주위원  그런 공간을 각 읍·면·동당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 합니다.
탁석주위원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예.
탁석주위원  행자부 지침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되는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탁석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사업을 상담실을 따로 두는데 각 읍·면·동별로 하나씩 둔다고 해서 1억 4000만원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예.
이정희위원  10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예.
이정희위원  상담실을 두는 것이 행자부 지침이 아니고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하라는 것이 행자부 지침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예, 주민생활 서비스 체계를 개편하는 입장에서의 행자부에서 오는 지침입니다.
탁석주위원  그러면 말이 틀리잖아요?
이정희위원  상담실을 둔다는 것까지가 지침이라는 말입니까?
탁석주위원  상담실을 두는 것까지가?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예.
이정희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밑에도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형차량 2대를 구입하는 것 말고 위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그것을 상담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시설비로 1000만원을 지원하고, 안에 집기 넣는 것이 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500만원하고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가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많은 비판이 있는데 사무실 두고 집기 잘 넣어두면 잘 될까요?
  충분한 전문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읍·면·동의 복지사들이 전문가 아닙니까?
이정희위원  세출예산을 봐야겠네요.
  부서 변경하고 과목변경된 부분이긴 하지만 꼭 한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자원봉사센터 내지는 자원봉사자와 관련한 경비가 구석구석 너무나 많은 다양한 명목으로 너무나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전체 경비와 자원봉사자 운영비 등 해서 자원봉사와 관련한 총액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사천시가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따로 협의회나 이런 것을 두고 운영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직영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시에서 직영합니다.
이정희위원  센터 운영비 전체와 자원봉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예.
이정희위원  자원봉사자가 전체적으로 어떤 구조 속에서 몇 개의 단체에서 얼마 만큼 되며, 이것을 운영하기 위한 전체 경비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지금 현재 큰 타이틀은 읍·면·동에 17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전체 총괄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질문을 드릴 것인데 우리가 자원봉사를 하면서 실제로는 너무나 많은 예산이 …….
  그것이 국도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있고, 그것이 곳곳에 다른 명목으로 들어있는 것에 대한 총괄적인 파악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요청하고 싶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예.
○ 위원장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기석위원  하나 물어 봅시다.
○ 위원장 김석관  예, 김기석위원님!
김기석위원  복지대상자 조사용으로 차량을 1000만원짜리로 2대를 구입하는 모양인데 …….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예, 소형차가 700만원 내지 800만원 정도 …….
김기석위원  과장님이 보고하는 내용 중에 차에 네 사람씩, 다섯 사람씩 탄다고 했는데 1000만원을 주면 그 정도 되는 차량 운행에 지장이 없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작은 차를 지원함으로써 불편하거나 불안하게 해서 나중에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아반떼가 1700만원 정도 한다고 해서 그렇게 계산하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통합조사계에 직원이 5명 있습니다.
  읍·면으로 나가려고 하면 이쪽 동지역에는 나갈 수 없고, 저쪽에 있는 사람을 만나러 가려고 하니까 잘 안 만나 주고 해서 네 번, 다섯 번 정도 나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곤명, 곤양, 서포 이쪽으로 나가면 너무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경비도 많이 들고 하니까 일단은 소형차가 다소의 위험성은 있더라도 2대를 구입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
김기석위원  2000만원짜리 위험성이 없는 차를 구입해서 사업을 하다가 뒤에 봐서 필요하면 1대를 더 구입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당초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일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22일간 조사를 해 보니까 112건이 왔거든요.
  개인차를 타고 계속 다닐 수도 없고 해서 우선 소형차를 구입해서 2대로 움직이는 것이 효율적이다 싶어서 그렇게 하려는 것입니다.
김기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자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김유자위원님!
김유자위원  차라리 개인차를 이용하고 여비를 특별히 지원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진짜 사고를 대비해서 …….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지금 조사계에 직원이 5명 있는데 자기들이 그것을 원합니다.
김유자위원  시의 입장에서는 특별히 여비를 지원하는 것이 …….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그런데 특별히 여비를 지급할 수는 없고, 월액여비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하다 보니까 그것은 …….
  당초에는 우리도 아반떼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우리 직원들 역시 불편한 것이 너무 많아서 차를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탁석주위원  소형차라면 어떤 차를 구입하려는 것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800cc 정도 되는 차로 …….
  저도 그 차를 타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김유자위원  관장하는 쪽에서는 그것이 좋을텐데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우리 직원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소형차를 사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13시18분)

○ 위원장 김석관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를 하실 때 과목경정이나 부서 변경은 생략하시고 추경에 증액된 사항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당초예산이 254억 3400만원이었는데 금번 추경 시에 2억 8500만원이 증가된 257억 2000만원으로 기구개편에 의한 부서조정 예산과 국도비 변경에 따른 예산 편성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복지관 유지관리 유류대 부족으로 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사회복지관 운영비하고 재가봉사센터 운영비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회복지과로 과목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8페이지 밑에 시설비입니다.
  의회청사 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기본조사 설계비가 당초예산에 1684만 3천원에서 715만 7천원이 증액된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위에 민간위탁금입니다.
  노인 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이 국·도·시비 합해서 1억 62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64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하향마을회관 개·보수사업비가 5000만원이 도비 지원사업비로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16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마을회관 신축 부서 변경 및 예산 증액인데 이것이 부서 변경도 되었지만 예산이 1억 8000만원에서 2억 80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대수선비가 1억 2000만원인데 이것도 부서 변경된 사항이고, 경로당 신축비가 2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1억 8000만원이었는데 2500만원이 증액되어 2억 5000만원으로 신축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일시사역인부임이 511만 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행사운영비가 청소년한마음축제 행사 홍보물 제작비로서 38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아동뮤지컬 초청공연 실비보상비가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한마음축제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이 207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172페이지, 어린이집 방역비 지원이 37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173페이지, 청소년문화의 집 일시사역인부임은 청소년지도사를 채용함으로 인한 인건비가 되겠는데 국비·시비 합해 가지고 16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쭉 뒤로 넘겨서 마지막에 17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가 국·도·시비 합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78페이지,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재단법인 설립 출연금이 3억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로서 어린이놀이터 놀이기구 교체 및 보수사업비가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추경예산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우리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을 제출할 때 산출근거라든지 과목을 전부다 잡아서 예산부서로 넘기지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그렇습니다.
이삼수위원  나는 헷갈린 것이 세입예산은 있는데 세출예산이 안 적혀 있더라구요.  전부다 세입인지 …….
  뒷장부터 세출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이삼수위원  세출예산에 대한 것을 표기를 하지 않아서 …….
  그렇게 되어 있지요?  세출예산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제가 원안을 안 가져오고 …….
이삼수위원  인쇄를 할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58페이지 시설비에 현 의회청사를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리모델링 하면서 기본조사설계비가 당초예산에 1684만 3천원이 되어 있었는데 715만 7천원을 더 플러스하네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이삼수위원  이 예산하고 맞물리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우리 의회청사에 들어옴으로 해서 은행(농협)은 꼭 철수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는 것을 이야기를 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청사 활용방안을 근본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서 걱정이 되어 드리는 말씀인데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그대로 놔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북쪽으로 3분만 가면 수협은행이 있고, 동쪽으로 5분만 걸어가도 하나로농협이 있고, 서쪽으로 5분만 가면 경남은행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의회동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오기 때문에 이 공간은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됩니다.
  이 은행 자체가 현실에 맞지 않게 …….
  물론 자기 코앞에 있는 은행이 없어진다면 반대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부다 반대를 하지요.
  그러나 조금 불편하더라도 3분 내지 5분권 안에 3개 은행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특정인에 의한 은행으로 관리할 것이 아니라 이 공간을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맥락을 그렇게 짚어서 이 공간을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들어오니까 용역설계비를 715만 7천원 더 플러스시키는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그렇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런데 그것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제 입장으로서는 715만 7천원이라는 예산은 편성해 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것이 용납되지 않으면 청사활용방안 자체를 재검토 해야 됩니다.  시민들을 다시 모아놓고 다시 해야 합니다.
  그때는 이 이야기가 안 나왔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제가 청사 활용관계에 있어서는 회계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회계과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시금고 관계가 분명하게 되어야만 종합사회복지관, 여성인력개발센터 시설을 개수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분명히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하였더니 회계과에서는 청사를 옮기는 관계 때문에 여기까지 신경을 쓸 겨를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2006년10월24일날 임시회 때 의회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보고를 한 자료를 보니까 의회청사를 여성인력개발센터로 활용을 하고, 그 외에 휴게실, 은행, 기타 등으로 활용하겠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다가 이 부분을 분명히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삼수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은행이 규모가 크고, 내가 볼 때 70~80평 될 것 같더란 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80평 정도 됩니다.
이삼수위원  그런 규모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정 이 은행의 위치가 욕심이 난다면 출납업무만 할 수 있도록 10평 정도 할애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우리 의원들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80평이나 되는 규모의 은행이 그대로 있다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해당사자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제 이 공간은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물론 은행이 있으면 좋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도 좋은데 그렇다면 출납업무만 할 수 있는 정도의 소규모로 해야지 80평을 그대로 다 사용한다는 것도 욕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면 특정인에 의해서 우리 시가 움직이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꼭 이 부분을 정리해 주시고, 이것을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대답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저한테는 이 715만 7천원은 삭감대상이 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이 명확하게 나와야 사회복지관이 이쪽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해 주지 그런 것이 전부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사실상 이런 자그마한 예산이라도 붙여서 사업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 둡니다.
  은행 이것은 분명히 돌려줘야 됩니다.
  전에 어디서 집회를 하고, 은행이 어디서 안 된다고 하고 이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제 이 공간만큼은 정말로 사회복지회관으로, 정말 여성인력개발센터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80여 평의 어마어마한 공간을 은행에서 점유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좀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어느 정도 해 놓아야 이 예산이 붙어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회계부서하고 청사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하고 다시 절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김유자위원님!
김유자위원  165페이지 경로당 신축은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경로당 신축은 2500만원인데 …….
김유자위원  대상지가 정해져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정해져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그러면 177페이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도 어려운 시설부터 차례로 합니까?
  아니면 이것도 정해져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신애원에 오폐수처리시설이 없어서 그 부분에 국비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171페이지에 행사운영비로 청소년한마음축제 홍보물 제작이 있고, 청소년한마음축제와 관련해서 참석자 실비보상이 있고 그렇는데 원래는 계획에 없었다가 새로 생긴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당초에 계획이 없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경상남도청소년한마음축제를 사천시 대교공원의 전경이 좋다 해서 거기에서 하도록 …….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우리가 홍보 부분에 있어서의 예산을 조금 확보해서 같이 행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의 행사가 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전체적으로 도에서 추진을 하고, 우리는 협조를 하고 그런 식으로 됩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그 행사의 내용이 도 차원의 행사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의 행사를 하는데 도에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도단위 행사가 되겠습니다.
  도지사님도 오실 수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158페이지의 조금 전에 이삼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청사 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추경에서 예산이 통과된다면 언제부터 사업을 시작할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이것은 일단 기본조사를 하고 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설계를 우리가 …….
이정희위원  착수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착수하는 시점은 …….
  설계하는 것은 8월이나 9월부터 설계할 계획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통과되어 예산이 추가 확보가 되는지 아니면 추가로 확보가 되지 않아도 기정예산을 가지고 시작은 하실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이정희위원  그 리모델링과 관련한 업체를 선정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이정희위원  그 사업 착수를 언제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리모델링사업을요?
이정희위원  그것이 무엇이든지 리모델링이라는 기본조사설계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실시설계입니다.
이정희위원  실시설계를 시작하는 시점이 언제쯤이냐 하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그것은 8월 정도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 사이에는 무엇을 할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지금 현재 도비 예산이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도에서 시설개·보수사업비, 그러니까 여성인력개발센터 개·보수사업비 7500만원이 지원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되고,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을 거쳐서 약 8월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조금 전에 이삼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원래 여성인력개발센터도 소위 여성회관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으로 했다가 사회복지관의 기능하고 중복된다 해서 이것을 합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이정희위원  그래서 실제로 여성단체들의 요구나 …….
  타지역에도 여성회관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이 사회복지관의 기능과 합치려면 나름대로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은행이라는 말이 어디에 들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계속 보고되는 내용 중에서는, 그러니까 청사 활용방안과 관련해서 보고되는 지점에서는 시의회 청사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은 어디 한 군데 이것이 들어있다 해서 지금 현재의 시금고가 그대로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있을 이유가 존재한다, 타당성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제가 착수시점을 묻는 것은 이것이 정리되지 않고 착수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리모델링에 따른 기본조사를 하려면 용도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이 시작되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점에 대해서는 정말 명확히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혹시 다른 절차를 거쳐서 이것에 대한, 그러니까 의회청사 활용방안과 관련해서 또 다른 절차를 거치거나 이럴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일단 처음에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여성인력개발센터로 전체 건물에 대해서 계획을 했었습니다.
  보고하는 과정에서 뒤에 알아보니까 농협 관련, 시금고 관련 그런 거론이 되고 해서 일단 회계부서에 요청을 하면서 절충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분명히 되어야만 인력개발센터 리모델링이 착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떤 판단기준으로 이 부분을 생각해야 할지 힘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일단 청사 활용방안과 관련해서는 회계과 소관이니까 거기하고 계속 절충하면서 확실하게 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사 활용방안에 관해서 우리가 몇 번 시에서 주관을 했지요?
○ 위원장 김석관  예, 주민설명회를 했지요.
탁석주위원  설명회를 몇 번 주관했는데 저도 두 번인가 그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구. 청사 활용방안에 관해서 설명할 때 의회 건물을 기존 은행으로 존치한다는 말은 일체 없었습니다.
  저번에 고병호 과장님께서 처음 의회동 활용방안을 보고할 때 사실 처음 들어서 알았습니다.
  제가 회의에 불참한 적이 별로 없는데 이번에 내용을 알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회계과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받아야 할 것이고, 이유불문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알겠습니다.
탁석주위원  그리고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재단법인 설립 출연금 해서 3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청소년수련원이 되면서 재단을 설립할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재단법인의 설립요건에 보면 출연금을 3억원 확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탁석주위원  그러면 출연금은 우리 시비만 나옵니까, 국비도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우리 시 재단법인입니다.
  사천시청소년종합사회복지관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
탁석주위원  그러면 매년 기금을 확보하셔야 되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당초에 설립할 때 3억원만 출연하면 다음에는 …….
탁석주위원  어린이놀이터 놀이기구 교체 및 보수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우리 시에 공립어린이놀이터가 37개소 있는데 그 중에서 개인의 어린이놀이터의 경우 개인 소유자들이 수선을 하는데 37개 중에서 우리 시에서 수선하고, 보수하고, 모래도 넣고 해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탁석주위원  37개소의 어린이놀이터를 교체, 보수하려면 1000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할 것인데 …….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당초에 2000만원이 있었는데 추가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탁석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더 없습니까?
예, 김기석위원님!
김기석위원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 다른 일이 있어서 못 봤는데 서부종합사회복지관 부지매입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을 했다, 한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 되느냐 그것을 놓고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사천 …….
  보통 보면 주민자치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김기석위원  이것을 갖다가 이래 가지고 …….
  부지를 매입하는 데 3억원, 그 다음에 건물을 올리면 6~7억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최하로 10억원 내외로 예산이 투입되어 이런 것을 할 것인데 그 지역에 그것을 했을 때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인적 자원, 소비자가 얼마쯤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사천읍 주민자치센터에 가 봅니다.
  사천읍은 사회복지관이 하나 있지요?
  거기에 보면 어린이집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회관으로 사용하고 있고.
  사천읍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가보면 이런 것을 하기 전에 …….
  결국 서부지역도 읍·면에서 자치센터 기능을 갖고 어느 정도 참여가 되는지를 보고, 이것을 해 보니까 정말로 이것이 꼭 필요하더라 하는 것이 되면 …….
  주민자치센터도 사회복지 기능이고, 이름만 다르지 같은 기능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것보다 적은 돈으로 선행해서 해 보고, 굉장한 성과가 올라서
  “정말로 거기에는 비좁아서 안 되겠더라.”
  그러면 진짜 복지관같이 해 가지고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짜서 해야 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는 때가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사천읍주민자체센터에 가보면 거기는 바로 사천읍 소재지로 사천읍 주민들과 주소지가 비록 정동면이라 하더라도 바로 연접해 있는 거기에 인구가 약 3만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을 이용할 수 있는 소비자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데도 가보면 …….
  그렇게 많이 사는 거기에서 먼저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취락이 약 27,000이 모여 있는 거기도 읍사무소 3층 주민자치센터로서 커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사업 자체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깊게 고민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건물만 번듯하게 지어 놓았는데 개점휴업 아니라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이용할 수 있는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갈수록 노령화될 것인데.
  주민자치센터에도 가보면 60세 넘는 분들은 많이 없고, 60세 전후한 약간의 부인들이 있을뿐입니다.
  남자들도 가서 취미생활을 갖는다든지 그런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확보되어 있다 하더라도 한번 더 면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건물을 지으면 그것으로 끝나고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면 괜찮은데 아닐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운영에 따른 뒷바라지는 누가 해야 합니까?
  결국 시설비, 부지매입비 10억원 따로 들고, 운영하는 것도 전부 우리 시가 부담해 가야 할 것인데 문전성시를 이룰 수만 있으면 되는데 그 지역이, 서부라는 지역의 취락이 한 곳에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객관적인 사고를 갖고 깊은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 소관
(13시49분)

○ 위원장 김석관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문화관광과장 신태영입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이순신장군 서화전을 갖는데 25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 순회 전시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과장님, 부서 변경이나 부기변경의 경우 제외하고 중요한 사항만 제안설명을 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비는 부서 변경으로 제외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남민속예술축전에 참가하는 사남면 초전보리타작소리에 10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경남민속예술축전을 우리 시에서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균특교부세가 전부 30% 삭감 되어 삭감된 부분만큼 시비를 보전하는 것입니다.
  문화원사업 활동비하고 문화학교 운영 지원비, 문고운영 자료구입비 등 해서 전부 삭감이 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보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비입니다.
  국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기금을 받아서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박재삼문학관 건립입니다.
  균특이 삭감되어 시비로 보전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91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사업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것도 분권교부세입니다.  2개 도서관에 지원하는 사업비로서 347만원의 시비가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입니다.
  문화재관리는 도지정문화재 보수입니다.
  다솔사 극락전 해체보수는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양루 옥외소화전 설치도 삭감이 되고, 대신에 사천향교 명륜당에 비가 새서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에서 1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1억원을 지원받고, 사천읍성 성곽복원에 1억원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신규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1억 4000만원이 편성되겠습니다.  사천매향비 침수를 방지하고, 곤양에 있는 사천비자나무 주변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에 수당은 예술회관 조정에 따른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도 삭감됩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삭감됩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봄·여름·가을·겨울 뮤지컬 가족 콘서트를 의회 의원님들의 권고사항에 의해서 실비보상금으로 5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경주와 함께하는 뮤지컬 갈라 콘서트 여행’도 2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합해서 5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문예회관 우수공연 프로그램이 총 9290만원인데 복권기금에서 부담하고, 40%는 우리 시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숙이, 경숙이 아버지’ ‘휴먼코메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사업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5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일대해수욕장 관리를 잘한다 해 가지고 도에서 시상금이 1000만원 내려와서 거기다가 시비 1000만원을 보태서 2000만원으로 진널 나가는 쪽에 휀스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인근 시·군간, 그러니까 하동, 남해, 산청, 진주, 사천 해서 5개 시군 팸투어가 있는데 유람선협회하고 우리 시하고 공동으로 참여하는 팸투어를 가을에 한번 개최해 볼까 싶어서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사천관광 홍보 전국 사진공모전은 작년 10월달에 4계절 사천사진공모전을 공고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달에 사진전을 열어서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남일대해수욕장 시설물 보수 및 정비비 1000만원은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포초등학교 비토분교를 구입하는데 7000만원이 부족하여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속도로변 야립 광고판 이미지가 좋지 않다고 해서 교체를 하고 정비하는데 2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일대해수욕장 산책로 안전시설물 설치비로서 11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진널 못 가서 입구에 휀스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도에 양청사가 표시되어 있고, 다리가 표시되지 않은 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2000만원, 그 다음에 해수욕장 싸인탑 설치에 3000만원, 대교공원에 전구가 자꾸 나갑니다.  그에 따른 가로등 교체 및 보수하는 데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188페이지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비가 1억 4000만원 있는데 우리 관내에 국가지정문화재가 몇 군데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국가지정이 5군데입니다.
  무형문화재를 합해서 7개입니다.
  사천매향비, 곤양향교, 비자나무, 아두섬, 늑도유적, 가산오광대, 삼천포12차농악 그렇습니다.
이삼수위원  전체가 지방비 아닙니까?
  1억 4000만원이 전부 시비지요?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아닙니다.  국비가 70%, 지방비가 30%입니다.
  거기다가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에 사천매향비 침수방지도 하고, 사천비자나무 주변도 정비를 하는데 이것 가지고 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예.
이삼수위원  사천매향비 침수방지는 무슨 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매향비가 논 가운데 있는데 산하고 논하고 사이에 있는데 완전히 푹 꺼져서 반쯤 침수가 됩니다.
  매향비가 향촌에도 있는데 향촌은 산에 있기 때문에 침수가 안 되는데 곤명은 침수가 됩니다.
이삼수위원  190페이지에 ‘봄·여름·가을·겨울’ 가족콘서트가 있는데 이것은 저번에 문화예술회관에서 시민들의 박수를 받았던 그것이지요?
  7080 콘서트 그것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예, 맞습니다.
이삼수위원  193페이지에 인근 시·군 관광객 유치 팸투어를 실시할 것이라고 했는데 1000만원 가지고 할 자신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더 요구를 했는데 1000만원만 되었습니다.
  자료나 보고서 이런 것은 수용비로 하더라도 돈 1000만원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추경이 되면 좀 더 확보를 하기로 하고 …….
이삼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00만원 가지고는 …….
  제가 이것을 2번 경험해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겉치레로 하려면 1000만원 정도로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전국 팸투어 맞지요?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예.
이삼수위원  아무리 안 와도 40명이 오는데 대한민국에서 큰 관광회사, 중소 관광회사, 전문경영인 내지는 실질적인 실무자들이 오는데 겉치레로 한다면 1000만원 가지고 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판공비를 좀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삼수위원  글쎄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제가 안 될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여기서 500여 만원만 더 확보하면 오는 손님들한테 멸치 하나 정도는 정상적으로 주고, 우리 사천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겠는데 조금 적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차피 할 것이라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고맙습니다.
이삼수위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사천관광 홍보 전국 사진공모전 개최라고 되어 있는데 3000만원이 전부다 시상금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예, 전부 시상금입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면 크게 해 놓았네요?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이것은 지적재산권 때문에 엄청나게 휘말려서 앞에 고발을 당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시상금을 주고 판권을 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 사진을 찍은 지가 3년이 넘었습니다.
  대교공원도 생겼고 하기 때문에 작년 10월에, 그러니까 주제가 4계절이기 때문에 작년에 가을이 되기 전에 공모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
이삼수위원  특선작은 시상금이 얼마나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500만원입니다.
이삼수위원  전국에 공모를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예, 인터넷에 다해 놓았습니다.
이삼수위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우리 야립 광고판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원더풀 사천’입니다.  ‘원더풀 사천’ 좋습니다.
저는 저 문안도 좋다고 판단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그것이 야립 광고판이냐 그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
  이 광고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3억원 확보해서 입찰과정에서 2억 몇 천만원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애당초 그 안에 시설된 조명시설이 약했다고 봅니다.
  판 자체가 파랗다 보니까 밝은 조명을 더 쏴 줘야 하는데 조명이 밝지 못하니까 어두워 보이거든요.
  흰색 판이라면 확 눈에 띌 것인데 판이 파랗다 보니까 좀 어둠침침해 보이고 그래서 ‘원더풀 사천’이라는 것이 퇴색되어 가는 것 같은데 이 야립 광고판의 이미지를 교체하는 데도 2억 5000만원이 듭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거기에 있는 푸른색이 짙어서 밤에는 컴컴해 보입니다.
이삼수위원  그래서 나는 단순하게 조명시설이 약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그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게 된다면 위치도 과연 그 위치가 적정한지 검토해야 되고, 또 곤양·곤명 쪽에서 오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삼각형 식으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특수공법이 있답니다.
  지금 그 상태에서 많이 손을 대지 않고 이 부분만 손을 봐서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
이삼수위원  그것이 2억 5000만원 정도 듭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3색으로 하려면 2억 5000만원 정도 든답니다.
이삼수위원  우리가 그것을 하나 하는데 2억 5000만원이 들었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그 당시에 2억 7000만원이 들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위치도 한번 검토해 봐야 합니다.
이삼수위원  맞습니다.  그것은 옳은 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우리가 위원님들께 …….
이삼수위원  대진고속도로 그쪽으로 해서 야립 광고판을 하나 더 세울 것이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예산부서에서 내년에 하자고 해서 삭감되었습니다.
  2억 5000만원만 되고 …….
이삼수위원  2억 5000만원으로 삼각형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예.
이삼수위원  너무 큰 돈이 들어가는데 졸속으로 한다든지 해서 시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 …….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유심히 보고 계시니까 아무쪼록 …….
  2억 5000만원이면 진짜 큰 돈입니다.
  일 잘 해 주셔야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알겠습니다.
이삼수위원  삼천포대교공원의 조명등을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예.
이삼수위원  건설과에서 안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높아 가지고 120기동대에서 관리가 안 됩니다.
이삼수위원  지금 불이 많이 나가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높이를 낮춰야 됩니다.
이삼수위원  어떤 것을요?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기중기를 빌리지 않으면 수리가 안 됩니다.
이삼수위원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가로등 길이가 길어서 …….
이삼수위원  가로등이 아니라 조명등 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제가 말하는 것은 가로등입니다.
이삼수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대교공원 다리 조명 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그것은 우리가 안 합니다.
이삼수위원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예.
이삼수위원  저는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관광홍보 싸인탑을 해수욕장에 설치할 것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예.
이삼수위원  관광홍보 싸인탑이라는 것은 전자식으로 돌아가면서 나오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아니요, 일반적으로 남일대해수욕장이라고 크게 표시를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삼수위원  입간판을 말하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그것하고는 다르지요.  그것보다 화려하고 스텐으로 입체형으로 만들어서 하이면 쪽에서도 보이고, 이쪽에서도 보이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입체형 그것은 …….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대교공원에도 해 놓았고, 초양도에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삼수위원  남일대해수욕장 들어가는데 생활체육공원을 만들면서 돈이 삼십 몇 억원을 들여서 생활체육공원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 바로 뒤쪽 편에는 여러 가지의 찬반이 일고 있는 삼호조선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앞에는 바로 남일대리조트가 들어서 있고, 기존에 자그마하지만 해수욕장이 있는데 백사장은 전국에서도 최고이고.
  나는 싸인탑 이런 것보다 뒤에 있는 주차장 쪽의 논을 좀 더 매입해서 파고라도 만들고 하는 데다가 신경을 썼으면 좋겠는데 싸인탑 그것 하나 세운다고 해수욕장이 틀려지고 그러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그래도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남일대해수욕장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릅니다.
이삼수위원  남일대해수욕장이라고 이정표 다 찍혀 있고, 그대로 따라가면 바로 남일대해수욕장인데?
  그리고 남일대리조트가 생기면 입간판이 선다는 말입니다.
  내 생각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차라리 이런 돈을 조금 더 보태서 마을 위쪽 논을 조금 더 매입해서 쉼터 공간을 만들어 주고, 주차도 용이하도록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좀 더 사 넣고 하면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다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땅을 더 사넣을 형편이 못 됩니다.
이삼수위원  그런데 관광홍보 싸인탑 설치하는 것은 좀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야립 광고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더풀 사천’에 대해서 여러 시민들이 생각할 때 야립 광고탑으로서의 효능이 약하다고 하는데 왜 약하다고 보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굳이 거기다가 외래어를 넣어야 하느냐, 또 한 가지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우리 시 이미지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되면 같이 맞추어서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탁석주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도 옳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100m 거리에 진주에서 만든 광고탑과 비교를 하니까 상대적으로 그렇게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진주시의 광고탑은 아주 역동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하고 비교할 때 우리 광고탑이 약하다는 것이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예, 맞습니다.
탁석주위원  그래서 만약에 야립 광고탑을 보강한다면 진주보다 좋아져야 다시 이런 시비가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진주보다 약하면 또 우리 광고탑이 안 좋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공사를 하셔야지 아무리 잘해도 …….
  저것이 단독으로 있으면 그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100m 전방에 진주 소싸움이 아주 역동적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천의 야립 광고탑이 약하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명심하겠습니다.
탁석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과장님, 계속 야립 광고탑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까 삼각형으로 해서 좀 다르게 입체형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어떤 형태가 되었던 그리고 장소를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방향을 …….
이정희위원  방향을 바꾼다는 말씀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그 위치가 하동에서 넘어오는 것하고 이쪽에서 올라가는 것하고 맞느냐 하는 것도 …….
  저쪽에서 보면 안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치까지도 재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
이정희위원  현재 기존에 있는 야립 광고탑을 없애고 새로 만드는 예산만큼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지요?
  그것을 활용하기는 힘들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차라리 새로 세우는 것이 싸게 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새로 세워서 다른 위치에 할 것이면 운영비가 크게 많이 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대로 두고 새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그 자체가 안 좋다는 것입니다.  다른 시군하고 비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좀 더 해야 됩니다.
  진주에서 오는 길에 한 군데하고, 또 …….
이정희위원  저는 만약에 저 자리에 있는 것을 허물고 새로 짓다시피 해야 한다면 2개를 하는 것이 효과면에서 더 나을 것인데 운영비가 더 크게 들지 않는다면 그런 방법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사천시를 광고할 때 관광, 문화 이런 부분에 너무나 많은 일이 있고 해서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간단히 생각나는 한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다리 옆에 유채꽃밭을 조성하지 않았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예.
이정희위원  제가 주말에 한번 가봤더니 유채꽃 있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차를 세워놓고 있었고, 한참 더 들어가서 남해로 가니까 거기는 유채꽃밭이 물과 함께 더 어우러져 있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유채꽃 이것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가장 좋은 관광은 친자연이다.  환경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더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석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 말을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석관  예, 김기석위원님!
김기석위원  예산하고 관계 없는데 선진리성에 복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해 놓은 것이 매향비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예, 매향비입니다.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매향비를 설치할 때는 선진리성이 문화재가 아니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문화재 맞습니다.
김기석위원  문화재에다가 그런 것을 임의로 해도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안 됩니다.
김기석위원  안되죠?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예.
김기석위원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뒤에 성문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성문은 안 할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할 것입니다.
김기석위원  그렇다면 거기가 누가 봐도 언발란스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예.
김기석위원  그것 때문에 그랬다면 그것은 두고두고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내일, 모레 잘못했다고 할 것은 오늘 시정해야 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문화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실제로 시굴 조사를 해 보니까 성곽 쪽에는 해당이 안 돼서 일단 놔뒀는데 장래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위원들이 철거하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지 싶습니다.
김기석위원  그 당시에 문화재에 대한 고증도 받지 못한 태생적 잘못이 있다면 교정하고 시정하는 것은 발견된 그 시점에 빨리 해야 합니다.
  부서에서 알고 있으니까 천만다행이고, 하루라도 빨리 해야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예.
김기석위원  초전 보리타작소리 관계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아닙니다.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일단 구두적으로 맡겨놓고 있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발주할 것입니다.
김기석위원  지난번에 예산이 안 올라 왔어요?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안 올라왔습니다.
김기석위원  당초예산에 있었지요.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1000만원 가지고 안 됩니다.
김기석위원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데 당초예산에는 있었지요.
  그런데 왜 추경에 안 올라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전문가의 손에서 하는 것이지 다른 데서는 …….
  사천시에서 민속경연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작품이 또 있습니까?
  없지요?  없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예.
김기석위원  그것을 가지고 해 보겠다면 전문가에게 맡겨야 합니다.
  재원이 있으면 다음 추경에라도 올려서 하루라도 빨리 …….
  그런 자체도 되도록 해야겠지요?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예, 알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김기석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립 광고판 때문에 그러는데 앞으로는 이런 어마어마한 예산이 …….
  우리가 자주 쓰는 문자로 ‘시민의 혈세’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약자 시민의 혈세인데 이런 어마어마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할 때는 실명제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업실명제를 해야지 …….
  이것 한지 불과 3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GNP는 1만불이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 사천시에서 하는 것을 보면 10만불 시대를 접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앞으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전 사업을 공무원실명제로 해야 합니다.
김유자위원  서류에 실명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기석위원  서류만 되어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 시민이 알아야 합니다.
김유자위원  그 기록물에 의해서 …….
김기석위원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잘못 되었다면 …….
○ 위원장 김석관  과장님, 마지막으로 야립 광고판 관계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참고로 하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막대한 돈을 주고 변경을 하든지 보강을 하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
  내가 알기로 고속도로가 사천까지는 8차선, 공항까지는 6차선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한국도로공사 진주지사에 가서 알아보세요.
  지금 인터체인지에서 서쪽으로 500m 더 가거든요.  그것을 감안해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설치를 했다가 2~3년 안에 또 철거해야 하는 일이 생길까봐 걱정스러워서 하는 말이니까 상세히 알아보고 꼭 그 장소가 아니더라도 가장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곳을 검토하시라는 뜻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 변경도 고려해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하는 것이 좋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석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 소관
○ 위원장 김석관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환경보호과장 정대환입니다.
  같이 배석한 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금액은 생략하고, 추경되는 것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가 500만원 추경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건비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시설물 조사하는 것이 당초예산에 상반기만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조사하는 인부임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공중화장실 수선관계입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44개소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4개소를 일괄해서 우리 과에서 관리하도록 했기 때문에 예산을 우리 과에다가 10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특별회계도 같이 설명을 드릴까요?
○ 위원장 김석관  예, 같이 설명하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200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서 상사업비로 10억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억원하고,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와 관련하여 5000만원이 계상되어 10억 5000만원이 추경재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사항으로서 201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임차료와 시설장비유지비 1100만원을 감해서 자산취득비로서 순찰용 보트를 하나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양호 부근에 순찰용 보트가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00만원을 감을 하고 자산취득비에 11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지원사업으로서 곤명면에 생태체육공원이 9억 9730만원, 부대시설비가 6300만원 해서 10억원의 순수한 국비로서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자위원님!
김유자위원  197페이지에 공중화장실 수선이 있는데요, 녹지공원과에서 하는 것은 공원에 있는 것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그렇습니다.
  녹지공원과하고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시장하고는 …….
김유자위원  시장에 있는 것하고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고?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김유자위원  대부분 상태가 안 좋습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수시로 못하겠지만 책임자들로 하여금 수선을 해 줌으로 해서 좀더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
  그래도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내가 걱정되는 것은 화장실입니다.
  꼭 좀 깨끗하게 처리가 되었으면 싶어서 들먹여 봅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이삼수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석관  예,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으로 곤명에 생태체육공원을 조성하지요?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이삼수위원  그런데 생태체육공원은 대략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이라는 것입니까?
  상사업비 10억원을 받아서 전부 여기다가 쏟아 붇네요?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이 사업은 사실상 수변구역과 상수도보호구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이삼수위원  맞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공모를 할 때 여러 사업이 있었습니다마는 곤명면에서 부지는 주민들이 해결하기로 하고 지금 있는 …….
이삼수위원  지금 있는 그 자리에 하면 안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그 자리는 아닙니다.  그 자리는 주민들이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앞에다가 하면서 같은값이면 체육시설을 하면서 친환경적으로, 그래서 아직까지 실시설계는 안 했습니다마는 이 체육공원에는 축구장 하나 넣고, 그 다음에 풋살경기장 두어 개 하고, 나머지는 전부 공원으로 만들어서 파고라라든가 휴식시설을 설치해서 …….
이삼수위원  그런 종합적인 시설을 할 것이네요?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참고로 부지는 9000평입니다.
  주민들이 기부채납을 할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현재 있는 운동장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거기가 아니라 곤명 도로 바로 밑입니다.  완사 들어가는 정곡이주단지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 반대편에.
○ 위원장 김석관  철도 건너에.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철도 건너는 아닙니다.
○ 위원장 김석관  진주로 가자면 지대가 낮은 그쪽입니다.
이삼수위원  주민들이 땅을 희사했네요?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땅값도 3억원 정도 됩니다.
  하도사업을 할 때 곤명주민들이 일궈놓은 재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교환을 해서 그 부지는 기부채납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삼수위원  어차피 하는 것이면 멋지게 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지금 저희들 방침은 시에서 조성을 해서 면에다가 관리전환을 시켜서 적어도 풋살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서도 잘 되고 있고 해서 다음에 조례를 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사용료를 받아서 유지비라도 …….
이삼수위원  체육공원에다가 사용료를 받으면 되겠습니까?  관리만 면에서 할 수 있도록 …….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관리비가 들기 때문에 관리비 정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재원을 마련하는 길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풋살경기장은 몇 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2면 이상은 되어야 할텐데요.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풋살경기장이 아주 잘 되고 있는 곳이 유수교 다리 밑에 진주 부지입니다마는 거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거기에 쉬는 시간이 없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왕 하면서 주민들도 이용을 하고, 유지비라도 될 수 있는 풋살경기장을 2면 정도 넣고, 그 다음에 축구장 넣고, 쉴 수 있는 …….
이삼수위원  설계를 잘 하셔서 휴식공간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10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욕심을 낼 수 있는 시설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땅을 좀 높여야 하는데, 지금 그 상태에서 하면 충분히 되는데 땅을 조금 높이게 되면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공원이 잘 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 용역 단계에서 제안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지금 일반운영비 중에서 임차료 600만원하고, 시설장비유지비 500만원을 삭감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상수원보호구역 순찰용 보트 구입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렇다면 순찰용 보트는 우리 직원이 승선할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우리 직원이 승선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국비가 내려와서 관리하는 인부임이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6개월간은 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상시 6개월 정도 있다면 몇 명 정도 됩니까?
  2명입니까, 1명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상당히 많습니다.  6명 정도를 6개월간 쓰고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비전문가인 직원들이 승선했을 때 안전사고가 발생할 소지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풋살경기장에 인조잔디를 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잔디 축구장하고 풋살경기장을 만들 것입니다.
탁석주위원  풋살경기장은 인조잔디를 까니까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러구요.
  풋살경기장은 흙밭에 하면 부상당할 소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인조잔디를 검토해 보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용역단계에서부터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풋살경기장은 전부 인조잔디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곤명 생태체육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이삼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되도록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제가 전예산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생태공원이나 체육공원이나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의 절반인 여성을 위한 배려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이 축구나 풋살을 하는 것은 아닌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아주 조금씩이라도 해 들어가야지 평등한 사회를 이루는 데, 선진사회를 이루는 데 뭐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경기종목을, 얼른 생각나는 것이 배드민턴인데 그런 것도 할 수 있도록 짜투리 공간에다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런데 그것을 시설해 놓아도 그것을 칠 사람이 없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래도 해 줘야지요.
김기석위원  풋살경기장을 조성해 놓으면 진주에서 내려와서 많이 하지 실제로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
이삼수위원  아닙니다.  곤명에도 사람 많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 부분은 주민들의 여론도 환기시킬겸 해서 어떤 경기장을 했으면 제일 잘 이용할 수 있겠나 하는 의견도 수렴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유자위원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의 합의 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되겠네요.
이정희위원  그리고 지금 추경에 소각장과 관련한 부분이 안 들어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이정희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그 사업이 환경사업소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정희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 소관
(14시43분)

○ 위원장 김석관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문필상  민원지적과장 문필상입니다.
  208페이지, 세출예산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인건비 857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조요원 2명분에 대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우편물 발송료가 되겠습니다.  등기로 보내는 것으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보조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로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100만원, 지적경계정비사업(지적불부합지가 되겠습니다.) 5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800만원, 지적경계정비사업 3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역 경계정비사업을 하면 지적불부합지역이 해소가 됩니까?
○ 민원지적과장 문필상  지적불부합 관계가 협회에서 측량을 해도 자꾸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측량을 해서 정확하게 해 나가고 있는 사업이고, 또 일부는 정리를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면 지적불부합지역에 대해서 계속 …….
  우리 사천관내에 지적불부합지역이 어느 지역이 가장 많습니까?
  사천읍이나 면지역에도 많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문필상  읍에도 많습니다.
이삼수위원  읍에도 많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문필상  예.
이삼수위원  지적불부합지역이요?
  아, 그렇군요.
○ 민원지적과장 문필상  전읍·면·동에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런데 경계정비사업을 우리 시에서는 손을 대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 민원지적과장 문필상  불부합지역의 불부합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서로 양해가 되면 할 수 있는데 주민들의 소유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쉬운 지역부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천읍의 사천청사 아래쪽에, 그러니까 사주리의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려고 방침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가 일부 안 된 부분을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지만 주민들이 이해만 해 준다면 할 수는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이해가 안 될텐데요?
○ 위원장 김석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예, 김기석위원님!
김기석위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를 우리 시가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을 …….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우리 시비가 …….
○ 민원지적과장 문필상  인건비는 순수한 우리 시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인건비는 시비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문필상  예.
  사실상 당초에 할 때 행자부에서 시행을 했으면 인건비 정도는 지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국회에서 발의가 되어 먼저 시행되는 바람에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용인부를 고용하고 있는데 사실 2명을 고용해 놓고 있는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계 때문에 상담을 하게 되면 한 사람당 15분에서 20분, 많게는 30분동안 면담을 합니다.
  사실상 이 업무가 주민들의 등기 해결을 위한 업무인데 지적계에서 상당히 고심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업무가 되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업무는 주민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상담해 줘야하고, 또 다른 업무는 밤에라도 정리를 해 줘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기석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이 당초예산하고 추경까지 다 합해봐야 1010만원 아닙니까?
○ 민원지적과장 문필상  예, 그렇습니다.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김기석위원  1010만원을 제외하면 2700만원은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네요?
○ 민원지적과장 문필상  예.
김기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 소관
(14시50분)

○ 위원장 김석관  다음은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 제안설명하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정대성  세무과장 정대성입니다.
  세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저희 세무과는 2건입니다.
  포상금에 5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설명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세외수입 체납 징수 특별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및 포상금에 계상되어 있는데 세외수입 부분은 미확보되어 이번에 추경을 했습니다.
  특히 세외수입 중에서 자동차세가 36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2월에 정기인사 때 도로교통과에 세무직을 한 명 보냈습니다.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체납세를 해소하라고.
  거기에 따른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산취득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탑재형 번호판영치시스템입니다.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하고 있고, 경남에는 김해, 창원, 마산, 남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PDA를 가지고 걸어서 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의 번호판을 조회해서 수기로 영치증을 끊어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교부하고 그랬는데 자동차에 카메라하고 체납차량만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운영하게 되면 상당한 효율을 거둘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경찰서에서는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교통관계 범칙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우리 시도 추경에 확보해서 5월달부터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 세무과 예산은 자주재원을 더 확보하는 차원인만큼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석관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석위원님!
김기석위원  이런 좋은 아이템들이 헌법이나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가 있다는 내용을 어디서 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헌법에 들어가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보장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시가 도의적으로 할 것이면 …….
  다른 데도 알아볼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가 어느 개인이 하나 들어서 위헌될 소지가 있다 해서 들고나오면 전부 흩어집니다.
  그런 것까지도 파악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없습니까?
  예,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주신 자료를 보면 체납세 총력징수라고 해 가지고 밑에 추진계획에 소액체납자 정리기간 운영 읍·면·동 경진대회를 2회 개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진대회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이 자료는 저번 임시회 때 업무보고를 드린 자료입니다.
  과거에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미리 보고를 드린 바 있다는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읍·면·동 경진대회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지금 읍·면·동에 재무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총무계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부면장이 총무계장을 겸해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방세에 대해서 옛날보다는 관심도가 떨어질 것이고 해서 읍·면·동별로 노력해서 징수를 많이 한 것에 대한 포상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포상금제도를 거기다가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정희위원  예.
○ 위원장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소관
(14시56분)

○ 위원장 김석관  다음은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류재석  회계과장 류재석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명칭이 바뀌어서 인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청사관리담당에서 공공시설담당으로 중책을 맡았습니다.
  이 업무는 무엇이 달라졌느냐 하면 일을 하다보면 실과에서 가장 애로를 느끼는 것이 건축분야 이런 데서 설계검토, 그 다음에 공사감독 이런 것인데 한마디로 읍·면·동의 공공건축물을 시설하는 것은 설계 검토에서 감독까지 전부다 우리 부서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은 현재까지 총무과에서 관장했는데 우리 회계과에서 받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1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청사 관리원으로 잔디라든지 수목을 관리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를 2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219페이지 일반운영에 국유재산관리 825만원, 국내여비에 925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국유재산관리 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전액 도비로서 국유재산과 관련해서 내려온 것을 우리가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22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신청사에 시설유지비 5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사를 처음 들어가다 보니까 향후에 많은 돈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대략적으로 자료를 내놓았습니다마는 사실상 최소한으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비는 당초에 계상된 것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 양청사 건물 안전진단비가 9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우선 6000만원은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건물을 사회복지과에서 리모델링하는 데 계상해 주었습니다.
  3000만원은 사천청사에 사용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청사 차양설치공사입니다.
  지금 청사에 들어가는데 햇빛 가리개를 해 놓았는데 우선 행정동 앞쪽은 공벽이 있어서 그쪽은 7000만원이 더 있어야 다 하는데 우선 그것은 보류를 해 놓았습니다.
  금년 여름을 견뎌보고, 안 되면 추경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 시설물 보완시설 전기·기계·건축에 6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것도 보면 기본적으로 설계에 의해서 해 놓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들어가서 살림을 사는 데 있어서 식당을 한다든지 다른 실과에 전선을 끌어와야 한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자료에, 보조설명서에 다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사 옥상안내 간판이 있습니다.
  제일 윗층에 조명을 다 해 놓았습니다.  조명을 해서 야간에도 저 멀리에서 보면 사천청사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간판을 하나 설치하려고 …….
  원래 처음부터 설계에 반영해서 해야 했는데 간판이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 동서동사무소 민원주차장 국유지 매입 4000만원, 그 다음에 읍·면·동 노후청사 정비 4500만원 이 두 가지는 총무과에 있던 예산을 그대로 이쪽으로 옮겨온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추경을 따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남면사무소 앞 부지매입은 당초에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감정을 해 보니까 6700만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700만원을 증액시켜 1억 8700만원으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마지막에 철거비는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신청사 정수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각 실과마다 물을 사다 먹었는데 저기는 설계에 반영해서 수도를 끌고와서 정수기를 설치하여 직접 수돗물을 먹게끔 했습니다.
  의회를 포함해서 34대를 구입하는데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사 사무가구를 구입함에 있어서 당초예산에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아서 그것이 약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통과된 것 중에서 약 30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3000만원하고 이번에 5000만원하고 합해서 약 8000만원 정도면 해결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제안설명한 것은 신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꼭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원안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220페이지에 신청사 시설유지비가 5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시설유지비라 함은 신청사에 들어 있는 모든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말하는 것이지요?
○ 회계과장 류재석  예, 그렇습니다.
이삼수위원  보수는 들어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GS건설하고 계약된 것이 있으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실제로 여기에서 우리가 보수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설계에 반영되어 집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준공을 받습니다.
  그 이후에 보면 조금 변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쓸모 있게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수라는 명칭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보수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삼수위원  그 다음에 신청사 차양설치공사도 2억원이나 들여서 해야 됩니까?
  공사업체 측에서 안 해 줍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당초 계획에 없었습니다.
이삼수위원  청사를 짓는데 돈을 400억원 이상 넣는데 이런 정도도 안 해 준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옥상안내 간판 설치에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런 큰 공사를 하면서 업체에서 그런 것도 안 해주고 우리 예산으로 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실제로 그런 사항은 우리가 떼를 써야 하는 형편인데 실제적으로 업체가 일을 하다보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예산에 반영시키지 않은 사항을 시공하는 것도 많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필수적으로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하는 사항이지 자기들이 해 주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면 그 큰 공사를 하면서 그것만 하고 …….
  일반 가정집을 하나 지어도 사장이 기본적으로 거울 한 개는 벽면에 달아주고 가는데 거의 500억원짜리 공사를 하면서 이런 것도 안 해 준다니 나는 참 의아하게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221페이지 신청사 사무가구 구입 부족분 해서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사무가구를 우리가 3억원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 회계과장 류재석  5억 7000만원입니다.
이삼수위원  또 5억 7000만원입니까?
  그런데 또 5000만원이 들어갑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거기에 보시면 설명자료에도 있지만 이사를 가 보면 탁자라든지 의자라든지 …….
  사실 정규직원이 사용할 것만 하다 보니까 공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것이 없습니다.
  사실 정규직 못지 않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서서 일을 할 수는 없거든요.
  실과에서 최소한으로 요구를 해왔을 때 우리가 검토에 검토를 해서 필요없는 것은 자르고 해서 상정한 내용입니다.
이삼수위원  신청사 옥상안내 간판 설치 8000만원 이런 것은 참 …….
  차양설치공사와 관련해서 한번 더 묻겠습니다.
  2억원이라는 거액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수고를 해 주시면 아낄 수 있는데 …….
  400억원, 500억원 들어가는 공사를 하면서, 가뜩이나 GS건설하고 턴키방식(Turn-key)으로 계약을 하여 설계시공까지 다 줘서 공사를 하는데 이런 것은 …….
  불법을 저지르고, 부정을 저지르면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자그마한 초가집을 하나 지어도 업자가 축하한다고 벽면에다가 거울이라도 하나 달아주는데 한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
○ 회계과장 류재석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우리 건립팀에서 하는데 제가 직접 건립에 담당을 했으면 나름대로 어떤 부분에서 추가로 투자했는지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필요해서, 직원들이 일을 해야 하니까 예산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기석위원  차양시설이란 무엇입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커튼입니다.
이삼수위원  행정동 전체 커튼입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예, 의회동부터 시작해서 민원동의 전체 커튼입니다.
  행정동은 앞쪽에, 바다를 보고 있는 쪽까지 하려면 7000만원, 8000만원에서 더 소요되는데 그것은 일단 보류를 해 놓았습니다.
  일단 금년에 견뎌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차양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의 차양이 있거든요.
  나는 여기서 말하는 차양시설이 무엇인가 싶어서 …….
탁석주위원  건물에 부속된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견적을 받을 때 사업비 안에 당연히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추가로 요구를 하다 보니까 …….
  돈이 3억원이나 드는데 …….
  옥상안내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초 견적에 포함을 시켜야 하는 것이거든요.
이삼수위원  좋습니다.  차양은 커튼이라고 합시다.
  옥상안내 간판 같은 것은 …….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부당한 것을 저지르지 않고,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사가, 건물 공사가, 가뜩이나 GS건설에다가 턴키방식(Turn-key)으로 약 사백 몇 십억원짜리 공사를 하면서 입간판 하나도 선물을 못 주고 갈 정도인지 묻고 싶습니다.
○ 회계과장 류재석  그분들도 그 정도의 공사를 했는데 뭔가 그냥 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김유자위원  예산이 통과되면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
○ 회계과장 류재석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턴키방식(Turn-key)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낙찰율이 80%에서 85% 정도 됩니다.
  턴키방식(Turn-key)으로 하면 아주 낮습니다.
  그런 것을 자기들이 따기 위해서 제안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낮습니다.
  턴키방식(Turn-key)으로 하면 좋은 점이 그런 점입니다.
이삼수위원  물론 좋은 점도 있습니다.
  오신 김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의회청사를 여성인력개발센터로 운영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사회복지회관이 이쪽으로 이전을 할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예.
이삼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부족한데 농협 시금고가 같이 저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현재 시금고가 차지하고 있는 부지가 80여 평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민에게 돌려주세요.
  꼭 은행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 10여 평 정도로 해서 출납업무만 볼 수 있도록 해 주고, 나머지는 전부 시민들에게 돌려주세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경위를 우리 회계과장께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류재석  예, 우선 저희들이 시민의 의견도 수렴했고, 의회에서도 대략적으로 …….
이삼수위원  은행도 같이 포함된다고요?
○ 회계과장 류재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의회청사는 인력개발센터와 사회복지시설로 한다고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설을 의회에서도 하고, 시민들하고도 한 그것을 갖다가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옆에 그것은 써야지요.
  그런데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 같으면 회계과장의 입장에서는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나중에 설계를 한다든지 해서 그 공간을 …….
  없던 농협이 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유지함에 있어서 그 공간이 없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면 회계과장으로서는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고 돈을 받고 임대를 해 주는 것인데 …….
  그리고 인근 주민들도 원래 있던 것이니까, 없어지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회계과장이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이것을 무엇으로 활용하기로 했는데 그 기능에 손상이 가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면 회계과장으로서는 그 공간을 …….
이삼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물론 회계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는 측면도 있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라는 것이 무궁무진합니다.  한도 끝도 없습니다.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많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사회복지회관이 같이 들어옵니다.
  사회복지회관 역시도 인력개발센터 못지 않는 많은 공간을 차지합니다.
  사회복지회관이 사천시민들을 위해서 복지회관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전담한다고 볼 때 이 공간이 배로 있으면 배로 있을수록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작으면 작은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판단하기 나름인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볼 때는 청사 활용방안에 있어서 은행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지 여기는 여성인력개발센터로 사용하기로 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근거를 두고 은행을 …….
  지역 주민들 중 자기 집 앞에 은행 있는 것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5분 거리에 은행이 3개가 있습니다.  수협, 농협, 경남은행 전부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꼭 입장이 곤란해서 은행을 유치해야 할 것 같으면 80여 평을 갖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축소를 시켜서 10여 평을 해 준다든지 …….
  저는 전체가 다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의향을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류재석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장 그 공간이 다 필요해서 원래 우리가 목적한대로 다 필요하다면, 그 부서에서 그렇게 한다면 제가 …….
  사실 1년간 임대를 줘봤자 약 500만원 정도 나옵니다.
  당초에 이 건물을 지을 때 농협에서 5억원 정도를 기부해서 10년간 무료로 사용을 하다가 2003년에 끝이 났습니다.
  그 이후에 매년 우리가 임대를 해 주고 있는데 재산관리 측면에서 …….
  솔직히 저희들이 빌려줄 때는 조건을 다는데 우리한테 필요하면 언제든지 내놓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삼수위원  그렇습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예, 그렇습니다.  영구적으로 자기네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 위원장 김석관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아까 사회복지과장께도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 청사 활용방안 공청회를 할 때 기본적으로 농협을 존치한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회계과장께서는 쉽게 우리가 필요하니까, 편리하니까 그대로 두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리고 1년에 적정한 세를 받고 있으니까 괜찮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동지역에서는 이 은행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사항이 아닙니다.
○ 회계과장 류재석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탁석주위원  삼천포농협, 삼천포수협 양쪽에서 농협중앙회가 이대로 존치될 것인지, 이전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 회계과장 류재석  그것은 같은 업을 하시는 분들 사이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탁석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편리한 쪽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좀더 의견을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 회계과장 류재석  저는 여기에 농협을 존치하고, 안 하고 하는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산관리 측면에서 효율성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쪽이지 돈 500만원이 없다고 사천시가 죽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 위원장 김석관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221페이지에 사남면사무소 부지매입이 아까 부서 변경만 된 것이 아니고 추가된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당초에 예산을 계상한 총무과에서 면사무소에서 대략 이야기하는 것은 듣고 계상한 모양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우리가 보상을 하려면 감정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감정기관에 의뢰를 해 보니까 돈이 부족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정희위원  여기 자료집에 기록하실 때 부서 변경과 다른 사항이 있었다면 밑에 따로 적어 주셨어야 할 것 같고요, 추가된 부분이 있다면 따로 적으셔야 되고.
○ 회계과장 류재석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넘어온 사항이다 보니까 검토를 못해서 착오를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이렇게 되면 혹시 다른 데도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혹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필요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220페이지에 신청사 옥상안내 간판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글자 그대로 보면 옥상을 안내하는 간판을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청사 안내 간판 설치를 옥상에 한다는 것이면 위치는 옥상이라고 괄호를 해서 표시를 하든지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옥상안내 간판을 왜 8000만원이나 주고 하는지 의구심이 들었었거든요.
○ 회계과장 류재석  예, 맞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정희위원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청사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의회동이나 구. 청사 활용방안이나 …….
  청사나 재산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시고 싶은 회계과장님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청사가 회계과장님 것은 아니거든요.
  “500만원을 덜 받고 더 받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이것은 청사와 관련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변경사항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죠?
  변경을 할 때마다 사실은 집행부의 입장이 많이 강요되어져 왔고, 그러면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를 그래도 나름대로 거쳐왔는데 그것을 지금에 와서 또 전혀 다른 용도로 쓰겠다는 것을 아주 별일이 아니라는 듯이 처리를 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 공간이, 그러니까 80평이 필요하지 않고 80평이 없어도 원래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대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 80평에 무엇을 넣으면 좋을지, 그것이 은행이 될지 매점이 될지 슈퍼가 될지 무엇이 되든지 처음부터 다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라는 의미로라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아주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복잡하다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싶거든요.
  원칙은 청사의 원래 목적대로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행의 부분이 꼭 필요하다 내지는 그 부지가 없어도 충분히 다른 역할을 다 잘 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선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이 공간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잡한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을 것 같으면 원래 하고자 했던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유념해 주시고, 그렇게 잘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류재석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고요, 제가 강조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원래 시민들이 합의된 그런 사항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에 지장이 없으면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것은 회계과장의 소관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가령 지금 이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쓴다면 적어도 …….
  아시다시피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 예산을 80% 따와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금년에 따낸다면 국비를 타고, 시비를 확보했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내년 상반기쯤 되어야 작업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하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이나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그동안에 이 청사를 그냥 비워 놓을 수는 없다는 차원에서 단돈 100원이라도 벌어야 할 것 같으면 회계과장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고, 나중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간을 일반 시민들이 필요로 한다면 그것이 우선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로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 사업소 소관
    - 환경사업소 소관
(15시25분)

○ 위원장 김석관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조명종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시민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저는 지난 2월27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환경사업소장으로 보직을 받고 3월30일자 과장대우를 마치고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시의원님들께서도 저희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많은 지도와 많은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시고 아울러 많은 도움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배석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위원님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이 추경예산 요구 제안설명에 부서명이 좀 틀렸습니다.
  환경보호과로 되어 있는데 환경사업소로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죄송합니다.
  환경사업소 제1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 인건비 중 수당이 되겠습니다.
  7723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직원과 청소차 기사들의 초과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7566만 7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행자부 환경미화원 인건비 지침에 의거 기본급 등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 15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매립장 내 선별장이 금년 3월부터 본격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선별기기 철제류 압축기라든지 이런 것을 운용할 수 있는 요원이 있어야 되고, 선별품 즉 지게차라든지 각종 트럭을 운전할 수 있는 요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다음은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무실을 이전해서 환경정비, 또 안내표지판, 쓰레기봉투 창고, 수선비 등의 소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5000만원 계상되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직제 신설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110만원, 이 부분도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책·걸장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규모소각로관리 중에 민간위탁금이 1억 6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약 1억원 정도는 소각장 내 12명의 근로자가 있는데 작년도에 노사분규 시 인건비가 적다 해서 통영 수준으로 맞춰 달라고 해서 시하고 약속한 부분이고, 6000만원은 현재 소각로 기기가 노후되어 보일러를 교체 준비 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가동은 주 4.5일밖에 못합니다.
  교체를 하게 된다면 24시간 가동으로 3명 정도의 인력이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 폐기물소각장 폐보일러 교체가 3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228페이지에 폐기물소각장 폐보일러 교체 3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당초예산에서 폐보일러 교체비가 2억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당시에 2억원이 넘는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이 장치에 …….
이삼수위원  그런데 왜 3000만원을 삭감했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저희들이 소요예산액을 2억원으로 잡아서 검토한 결과 지금 현재 시공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보니까 낙찰가가 다운될 것으로 예상되어 삭감 차원에서 30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삼수위원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무조건 예산을 따고 보자는 식으로 해서 1억 7000만원을 확보하면 될 것을 2억원이나 확보해서 …….
  3000만원이면 꽤 큰돈인데 다른 데 얼마든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을텐데 …….
  그러면 이 3000만원은 삭감을 했네요?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예.
이삼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따로 배부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이라고 해서 2007년도 행자부 지침이라고 되어 있고, 맨마지막 줄에 보면 행자부 환경미화원 인건비 지침에 의거 인건비 지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행자부 지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이 부분은 해마다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우리 시만 환경미화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군에도 환경미화원이 있기 때문에 표준 기준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당초예산에서는 작년도 기준을 가지고 편성해 놓은 것이고, 4월경에 지침이 다시 내려오면 바로잡아서 추경에 다시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정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위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예.
이정희위원  행자부 지침 속에 환경미화원 인건비만 명시되어 내려오나요?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예, 환경미화원 부분만 별도로 해서 내려옵니다.
이삼수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석관  예.
이삼수위원  이번에 우리가 스위스에서 소각시설을 보고 개인별로 느낀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각적인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저 역시도 몇 년 전에 사업소를 둘러보았습니다.  자세한 것은 보지도 못하고 겉치레 정도로만 보고 왔는데 아무래도 5월 임시회 때는, 임시회 기간이 아니더라도 사업소장이 계시니까 연락을 한번 취해서 그 현장에서 소각로하고 하수종말처리시설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보는 시각하고 소장님이나 직원이 보는 시각하고 접목시키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그렇게 주선하겠습니다.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민간위탁금이라고 해 가지고 1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상당히 큰 금액 아닙니까?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예.
탁석주위원  큰 금액인데 지금 소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이 기정에 6억원을 확보했는데 1억 6000만원이 증액되어 7억 6000만원이 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당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7억 20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편성과정에서 작년 수준으로 6억원만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부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에 종사자들이 인건비가 적다 해서 노사분규를 두 번 정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롯데기공하고 우리 종사자들하고 간담회를 몇 차례 가졌을 때 금년부터는 통영 수준으로 인건비를 인상해 준다고 약속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 추경 때 이것을 확보 …….
탁석주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하실 때 …….
  이것이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예, 그렇습니다.
탁석주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할 때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
  지금 현재 이것은 롯데기공에 넘어갈 돈 아닙니까?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현재 롯데기공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1억 6000만원이 롯데기공으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예, 그렇지요.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일단 넘어갑니다.
탁석주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1억 6000만원이나 더 롯데기공으로 넘어갈 것인데 …….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중에 6000만원은 우리 소각로 폐보일러를 교체하게 되면 주 4.5일 가동하던 것을 24시간 가동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력 3명이 필요합니다.
  현재 3조3교대로 하고 있는데 24시간 가동을 하게 되면 4조4교대로 운영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을 합해서 1억 6000만원입니다.
탁석주위원  그러면 7억원은 롯데기공으로 가고, 나머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인원이 증원되면 …….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인력 증원이 되면 돈을 같이 …….
탁석주위원  제가 아쉬운 부분은 당초예산 제안설명에서 이런 부분까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은데 추경에 갑자기 1억 60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이 증액되다 보니까 좀 당혹스러워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영 수준으로 한다고 사전에 약속을 해서 김수진 계장 말씀대로 하면 책임을 지고 이미 선지급을 한 상태 아닙니까?  그렇지요?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예.
탁석주위원  아까 이삼수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폐보일러 교체를 할 때 당초예산에 2억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때 우리 위원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승인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2억원까지는 안 들겠다, 1억 7000만원 정도만 하면 되겠다 해서 3000만원을 감한다고 했는데 물론 감하는 것은 좋지만 그 정도로 치밀하게 검토를 해서 당초예산에 계상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일단 예산을 따고 보자는 식으로 …….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은 환경사업소가 고생하는 부서라 많이 이해하고, 주무 부서의 입장을 많이 생각해서 승인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더 신중히 검토하셔서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차후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탁석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폐기물소각장 보일러 교체 3000만원이 감해진 이유가 다른 것도 있는 것입니까?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다른 이유가 아니라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 보니까 1억 7000만원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3000만원을 다운시킨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처음 예산을 올리실 때와 가격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때도 분명히 조사를 하고 올렸을 것인데 지금 와서 시세가 떨어졌거나 뭔가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아닌가요?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그런 사연은 아니고요, 행정적으로 보면 입찰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몇 퍼센트 다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절감시키고, 또 아시다시피 다른 부분에서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많이 한 부분이 있어서 충분한 검토를 다시 하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소각장 부분은 어쨌든 시에서 롯데나 대신이나 재위탁, 재하청을 주는 부분을 정리하고 싶어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예, 금년도에도 담당계장이 직거래, 쉽게 말해서 대신하고 바로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계약상의 하자가 있어서 다시 롯데하고 계약을 해야만 계상이 성사되고, 내년부터는 공개입찰을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다른 방법으로 해서 …….
  이것이 높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시에서는 예산을 많이 잡지 않고 위탁업체는 이중으로 재하청을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이 더 많아지는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 인건비가 그렇게 과도하게 나가거나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유의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예, 지적사항 제대로 이행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억 6000만원 중에서 1억원 정도가 인건비로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인건비가 1억원 정도 되면 몇 명에게 지급되며, 몇 퍼센트 상승하는 것입니까?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작년 수준으로 볼 때 연봉으로 보면 1인당 인건비가 2000만원이 못됩니다.
  1억원 정도 올리면 2200만원 정도로 200만원 정도가 상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김석관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도시조성사업소 소관
(15시41분)

○ 위원장 김석관  다음은 신도시조성사업소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사업소장, 나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도시조성사업소장 한동진  신도시조성사업소장 한동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을 인사 올리겠습니다.
  신도시조성담당 김창덕 인사드리겠습니다.
  신청사담당 한윤철 인사드립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국고 보조금으로 신청사 진입도로 개설비로서 20억 2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관계는 아시다시피 한국토지공사 공기업에 국가기관으로 해서 국고예산으로 세입이 잡힌 사항이 되겠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20억 2460만 6천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총괄 예산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아시다시피 신청사 진입도로공사 813m를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난 2월9일 착공해서 당초 공기상으로는 7월8일 준공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신청사 개청에 앞서 5월초까지 포장을 마무리하고, 잔여공사는 신청사 개청 이후에 마무리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신청사에 관계되는 사항은 현재 창원 소재 광림토건에서 입찰을 받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금액 중에서 15억 4600만원은 도급금액고, 관급금액이 2억 28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현재 2억 5000만원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2억 5000만원 남아 있는 금액 중에서 당초 설계상에 생각하지 못한 신축 보건소 앞에 암 자체가 당초 4600여 배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암을 표층하고 나니까 그것이 14,000여 배 정도 됨으로서 10,000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당초에 신호대가 시도 1호선에 위치하고, 청사 진입을 해서 열린마당 앞에 신호등이 빠져 있습니다.
  이 관계도 토지공사와 협의해서 신호등 8200만원은 시행 의뢰 중에 있습니다.
  또 신청사가 개청됨으로 해서 청사에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가감차선이 확보되지 않았고, 또 차가 많이 밀리기 때문에 반대 차선에 자기들이 공사를 하게 되면 백천교량에서 송지교량까지 1.7㎞ 구간을 25m 도로로 확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청사 입주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청사 앞에서 차가 많이 밀립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청사의 반대방향에 한 차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제부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로 토지공사와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아 놓았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공기가 너무 급하고, 일요일마다 비가 오고, 오늘도 이렇게 비가 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청사 입주가 19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날까지는 보조기층을 깔아서, 어제부터 보조기층을 깔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 통행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고, 5월초나 그 이후에 경계석이나 측구에는 콘크리트를 해야 포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5월3일부터 5월6일까지 포장을 하고 그 이후에 차선도색을 해서 개청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2월9일 착공하다 보니까 공사진도는 70% 정도 되었습니다마는 70여 일만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전체 공사를 마무리하기에는 공기상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신도시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질 없게끔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조성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상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축조심사를 해야 하는데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
  어차피 오늘 추경 축조심사도 마쳐야 되고, 조례안도 심사를 마쳐야 되거든요.
  공무원들이 밖에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먼저 심의하고 축조심사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석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사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김석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를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와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신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주민동의사업의 우선투자가 되겠습니다.
  해당 지역주민과 이해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주민숙원사업은 사업비 전액을 예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산참여지역회의는 임기는 2년이고, 기능은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활동이 되겠고, 세 번째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임기가 2년이고, 기능은 수렴된 주민의 의견을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의견수렴, 투자사업 등 예산 편성에 관련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대한 중요한 사항만 읽어보겠습니다.
  용어의 정의는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시 관내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되겠고, 법령준수 의무는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책무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권리는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안에서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6조는 생략하고, 제7조는 의견수렴 절차 등으로 “①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필요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8조와 제9조는 생략하고, 제10조입니다.
  “제10조(예산학교) ①시장은 매년 지역회의 및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기 전에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②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1조에 주민동의 사업의 우선투자가 되겠습니다.
  “①해당 지역주민과 이해당사자의 70%이상 동의를 얻은 주민숙원사업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사업비 전액을 당해연도 예산에 배정할 수 있다.
  ②주민동의 사업의 우선투자를 위해서는 읍·면·동별 지역회의에서 의견 수렴후 동의서가 시장에게 제출된 사업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회의의 구성 및 임무가 되겠습니다.
  “①주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읍·면·동별로 예산참여지역회의(이하“지역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지역회의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7~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해당 읍·면·동장이 되고, 지역회의의 운영에 관한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지역회의에서 수렴된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위원은 읍·면·동개발자문위원, 통·리장, 주민 등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해당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는 생략하고,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제15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단위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①위원회의 명칭은 사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②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의회의원, 시민단체대표, 공무원, 관계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는 생략하고, 제6항을 보면 다른 데는 부위원장이 있습니다마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부위원장 제도가 없습니다.
  그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석관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진기  전문위원 최진기입니다.
  의안번호 2007-제25호로 회부된 사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주민동의사업의 경우 우선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읍·면·동에는 예산참여지역회의를 두고, 시에는 시의원을 포함한 시민단체대표, 공무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회의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자체예산사업에 반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2006년8월18일 경상남도에서 시달한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제정하였으며, 관련법 등을 검토한 바 시행하여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자위원님!
김유자위원  부위원장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부위원장이 없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렇기 때문에 제6항에 보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위원장은 사전에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표준안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한 것입니다.
  사실상 부위원장은 있어봐야 위원장이 있으면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의 유고가 예상되면 위원장이 사전에 전체 위원을 모아서 자신의 대리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좀 특수한 경우라서 강조를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석관  예,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심의기구이고, 의결도 없고 …….
  의견 수렴기구인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보시면 이렇습니다.
  읍·면·동단위 지역회의가 있고, 시단위 위원회가 있고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지역회의도 있고 예산위원회도 있지만 어떤 강제규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물론 예산에 대한 최종권한은 시의회에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것이 가지는 기능이 단순한 의견수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능이 약하다, 위원회의 기능이 약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는데 이것이 주민참여라는 것에 대한 것이라면 시장이나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지 않는 …….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시장은 없습니다.
이정희위원  시장은 없지만 내부에서 추천해서 참여위원회 위원이 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두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제가 추경을 보느라 제대로 못 본 측면이 있는데 이것이 기존에 읍·면·동별로 예산참여지역위원회를 둔다고 하지만 기존에 있던 주민자치위원회나 그 동네에서 통장이나 반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그대로 다시 뿌리는 형태의 주민참여지역위원회인 것 같은데 이래 가지고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렇지만 사실 읍·면·동에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보면 한 사람이 2개, 3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이정희위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원의 역할을 맡기는, 중복해서 맡겨서 그들의 이야기를, 주로 기존에 해 왔던 이야기들이 되겠지만 이런 형식이라면 대단히 문제가 될 수 있겠다고 보여지는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이것이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 현재 읍·면·동에 7명 내지 10명이면 대부분 읍·면·동에 출입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 보이던 사람을, 야인에게 참여하라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해서 우리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반 이상은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문제는 지역에서 지역주민과 이해 당사자의 70% 이상의 동의를 얻은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숙원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그 지역 사정을 아는 사람이 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는 광주 북구를 보고 오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조례를 검토해 보셨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조례를 검토해 보고 하니까 …….
  거기에는 북구로 직할시의 구청하고 우리 시하고는 다릅니다.
  그분들은 예산이 너무나 제한되어 있습니다.
  본청에서 돈을 받아서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우리 시보다 재량권이 없기 때문에 본래의 목적대로 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광주시 구청의 사례를 우리 시에 접목하기는 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정희위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가서 대단히 죄송한데 광주 북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이미 운영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한 실패와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그쪽 동네 사람들로부터 상세히 들었습니다.
  그것이 1, 2년 전이기 때문에 제대로 기억할 수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조례를 만들어서는 도저히 실효성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시민 단체의 의견들과 일반 주민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했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정착이나 안착이 되기에는 대단히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 왜냐 하면 우리의 예산 자체가 중앙에서 내려온 것이 많고, 국도비가 많기 때문에 예산의 운용범위 또한 적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잘 할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이 조례를 보면 …….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조례에는 그런 것을 전부 통합시킬 수 없습니다.
이정희위원  도저히 불가능한 조례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으면서 운영하는 방법과 전혀 다르지 않은 아주 권위적인 발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권위적인 발상이 아니라 …….
이정희위원  그것이 무엇을 다르게 해서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조례도 모법을 위배할 수는 없습니다.
  모법에도 보면 전부 “할 수 있다”지 “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모법이나 시행령에서조차 의무규정을 두지 않은 사항을 조례안에서 의무규정을 둔다는 것은 법에 위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조례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절대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닙니다.
이정희위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는 것이고, 지금처럼 읍·면·동지역의 유지들을 모아서 한다면 …….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 대신에 구성을 할 때 읍·면·동장이 그야말로 유능한 인재를 뽑아야 합니다.
  그것까지 우리 시가 “누구 누구가 하라”고는 할 수 없거든요.
  나중에 읍·면·동지역위원회 위원을 구성할 때 유능한 사람을 추천해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좋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 조례상에 홍길동이는 위원으로 시켜라, 김삿갓을 위원으로 시켜라 그렇게는 못합니다.
○ 위원장 김석관  이정희위원님,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정희위원  더 이상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이정희위원  예.
탁석주위원  모든 제도가 다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운영을 잘하면 유용할 것이고, 운영을 잘 못하면 나쁘게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지역회의 이런 것은 운영이 잘되면 아주 좋은 제도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체적으로 각지역에, 우리 지역을 예로 든다면 향촌동에는 통이 19통 정도 있습니다.  19통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위원을 제대로 구성해서 우리 향촌동의 숙원사업을 균형있게 편성해서 사업을 한다면 각 지역별로 …….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읍·면·동장들이, 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같이 의논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예산을 배정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같이 의논을 한다면 상당히 효율적인 제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의결이 된다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좋은 방법을 연구해서 균형적인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지금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제11조로 “주민숙원사업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사업비 전액을 당해연도 예산에 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예산은 100억원밖에 없는데 할 일은 1000억원, 2000억원 어치의 사업이 되면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탁석주위원  태풍 피해가 나면 대한민국의 태풍피해를 전부다 복구하고도 남을 돈이 모자란다고 올라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나마 좀 좋은 것은 보상문제로 이해당사자의 70%이상의 동의를 얻은 주민숙원사업이라면 앞으로 보상문제는 해결이 잘 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70% 이상 연서를 받아서 신청한 사업은 사업비만 주면 사업기간이 단축될 것이고 효율적으로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있습니까?
김기석위원  질의답변을 종결합시다.
이정희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있어서 어차피 시장님이 그것을 믿고 하는 것이잖아요?
  민간기구라는 이런 것을 높일 것 같으면 최소한 공동위원장 제도로 하든지 아니면 그 안에서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 싶고요,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는 이런 구조는 정말 주민의 참여예산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부시장이 해야 됩니다.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행자부나 이런 곳에다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위법이나 시행령에 위배해서는 안 됩니다.
  조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거역할 수 없습니다.
이정희위원  표준조례안이 옆에 있다면 참 좋겠는데 표준조례안이 중앙에 있는 것입니까, 경남에 있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일단 경남으로 내려옵니다.
  경남에서 또 다시 걸러서 다시 내려오기 때문에 …….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경남에서 바꿨다면 그것을 표준조례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조례안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도의 심사를 다시 받습니다.
  도에서 오케이(OK) 해야 공표를 하지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도에서 다른 법령과 배치되는 것이 있는지 다시 확인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잘못하면 재의요구 들어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선은 표준안대로 해 보고, 문제가 생기면 다시 건의를 해서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이정희위원님, 되겠습니까?
이정희위원  예, 저는 질의 종결합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부시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그런 것이 표준안에 없습니다.
김기석위원  진짜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려면 이 자체가 주민을 위한 자치이고, 주민의 행정인데 부시장은 사실 여기에 선출된 위원 중에 한 사람이 부시장쯤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방자치라는 것이, 그 부시장이 행정하고 의회하고의 가교적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좋은 안을 놓고 그렇게 안 만들고 있잖아요.
○ 위원장 김석관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위원  위원장님, 저도 이 조례를 훑어 봤는데 저는 이 책자를 가지고 왔는데 책자도 없고 …….
  책이 있으면 한권 주십시오.
  나는 검토보고서만 보고, 제안이유하고 주요내용만 봤는데 해당 지역의 주민들, 이해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은 주민숙원사업은 사업비 전액을 예산에 배정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물론 이것은 맞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안 맞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것이 맞고, 저렇게 보면 이것이 안 맞는 말이 될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이 조례안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집약되게 한번 더 연구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보류를 시켰으면 합니다.
  부결을 시키는 것보다는 과연 어떤 방법이 참민주주의, 참주민참여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좀 더 연구하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눈을 감고 이야기만 들었는데 나는 책이 없어서 이야기를 못했거든요.
  사실상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결을 시키면 다시 못 올라오니까 일단 보류를 시키는 것으로 해서 고민을 해 봅시다.
이정희위원  위원장님, 저도 동의합니다.
  이것은 한달 늦게 제정한다고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음 회기 때 했으면 합니다.
김기석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렇습니다.
  모든 일에는 최선의 방법은 없잖아요?
  최선의 방법은 없는 것인데 이나마 관이 주도하던 것을 극소수지만 민을 참여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는 것은 진취적으로 좋게 받아들여집니다.
  집행부가 해 보겠다고 하니까 일단 승인을 해 주고 시행해 가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례를 보완해야 하겠다든지 뭔가 내용이 잘못되었다든지 하는 것이 나오면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좋은 결론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예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상만사가 최선의 방법은 없고, 다들 차선, 삼선의 방법으로 가는데 이렇게나마 주민을 참여시켜 나가겠다고 물꼬를 트는 것이 다행이라고 받아들여집니다.
이삼수위원  그런데 여기서 공부를 좀 더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제는 여러 가지의 …….
  방법 내가 이야기를 했듯이 해당지역 주민으로서 이해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주민숙원사업비 전액을 예산에 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어떤 시각에서 보면 맞는데 또 어떤 시각에서 보면 이 말이 모순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기에서 이것만 가지고 자구를 수정하고 문안을 바꾸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
  당장 시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시가, 지금까지 시행하지 않던 것을 한달 안에 안 한다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부결을 시키지 말고 보류를 시켜서 총무위원회에서 공부를 좀 더 하고, 좋은 의견을 달고, 자구수정, 문안수정을 해 가지고 5월달에 하는 것으로 합시다.
○ 위원장 김석관  예,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5월이든 6월이든 획기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줄기차게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것이 당장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금전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시행을 해 보고,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영 형편없다 그러면 폐기를 시키든지.
  일단 시행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삼수위원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자구수정을 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김유자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유자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표준조례안이 있고, 상위기관이 있고 하기 때문에 하부기관에서는 크게 변경을 많이 안 합니다.
이정희위원  김유자위원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표준조례안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김유자위원  없어요?
이정희위원  예.
  이것을 지금 아무도 안 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표준조례안에는 표준조례안에, 물론 뒤에 시행규칙이 안 나와 있지만 이 표준조례안에는 의견수렴 절차, 의견제출, 결과 공개, 위원회 운영 등 시행규칙 했지만 시행규칙이 없는데 …….
탁석주위원  시행규칙은 나중에 정할 것 아닙니까?
이정희위원  여기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김유자위원  기본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이 기본의 성향은 무엇이냐 하면 시장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에 편입을 시키라는 의도로 이것이 적혀 있지 이처럼 위원회를 읍·면·동별로 하라 이런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달 늦게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요.
탁석주위원  그러면 보완해서 올린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보류를 하면 저쪽에서 몇 달씩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
  우리가 줄기차게 예산참여제를 운영하자고 했거든요.
이정희위원  만약에 늦게 해서 안 한다면 사실은 …….
  조례를 제정해도 시가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이것을 늦게 하고, 안 하겠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행자부 지침인데 안 할 수 있을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한다면 의원발의로 해도 됩니다.
탁석주위원  그러면 어떤 보완을 해야 하겠습니까?
  보완해야 할 부분이 어디입니까?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예산참여지역회의 부분이 …….
  제가 명확하게 다 알 수는 없는데 제가 건건이 알아보지 못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고, 그렇게 좀 더 알아보고 …….
  일단은 예산위원회의 구성 부분이나 예산참여지역회의 이런 부분에 분명히 많은 보완이나 변화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탁석주위원  우리가 보류를 시킨다면 어떤 부분이 이해되지 않으니까 좀 더 연구 검토해 달라고 주문을 할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확실하게 어떤 부분이 …….
이삼수위원  한번 보십시오.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제2장에 예산참여지역회의가 있거든요.
  보면 “② 지역회의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7~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읍·면·동장이 되고, 지역위원의 운영에 관한 …….”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위원회는 14개 읍·면·동장이 위원회 위원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시의원에게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지요.
  그러면 14개 읍·면·동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 확보해 달라고 하지 …….
  한번 보십시오.
  “해당 지역주민과 이해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주민숙원사업은 사업비 전액을 예산에 배정할 수 있다.”고 해 놓았습니다.
  14개 읍·면·동에서 예산 배정해 달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20%도 못 해주는 사천시가 이런 어불성설의 조례를 만들어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더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14개 읍·면·동에서 요구하면 다 해 줄 것입니까?
탁석주위원  그러면 보류시킵시다.
이삼수위원  그러면 시장 판단에 의해서 “너 말 잘 들으니까 너 해”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보류를 해서 좀 더 고민하고, 연구해서 문안을 짜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탁위원님도 문안을 짜 오시고, 나도 공부를 해서 문안을 짜오고 …….
이정희위원  다른 지역의 조례도 보고.
이삼수위원  그렇지요.  다른 지역의 조례도 한번 더 보고 해서 수정해서 올리자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제 생각에도 조금 늦게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조례를 통과시켜 놓으면 당장 시행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 우리가 말려들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읍·면지역 위원회에서 가결시켜 어떤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를 들어서 많이 안 되고 그러면 그 지역 출신 의원들 평가도 되고 여러 가지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저도 공부를 할테니까 탁위원님도 공부를 해서 보완을 시킵시다.
○ 위원장 김석관  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보류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석관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 제5항, 제6항은 총무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을 하고 일괄 질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3. 사천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인재육성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시28분)

○ 위원장 김석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인재육성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와 제안설명하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정기  총무과장 엄정기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사천시 거주외국인에 대한 정의 및 지위로 거주외국인에 대한 정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하고, 사천시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합니다.
  지위는 사천시 주민과 동일한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천시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은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자문위원회 구성, 사천시 외국인지원 시책 자문위원회 설치는 10인 내외로 구성하고, 외국인 지원 활성화하고, 외국인지원 단체 지원, 사천시 세계인의 날 지정(매년 5월21일입니다.), 외국인에 대한 표창 및 명예시민제도 운영입니다.
  주요 토의과제는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연간 4000만원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07년2월7일부터 2월28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사천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이하“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거주외국인”이라 함은 시 관내에 등록한 날부터 90일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3. “외국인 가정”이라 함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외국인 지원 단체”라 함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거주외국인의 지위) ①시 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거주외국인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의 책무) ①시장은 관할 구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거주외국인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 등 외국인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제5조(지원대상) 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1. 외국인
  2.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
  3. 기타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제6조(지원의 범위) ①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5. 기타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시장은 전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2장  자문위원회
  제7조(자문위원회의 설치) ①시장은 제4조에 의한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사천시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탁석주위원  의사일정진행발언입니다.
  총무과장님,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십시오.
○ 위원장 김석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총무과장 엄정기  알겠습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교육청‧경찰서‧고용안정센터‧출입국관리사무소·시 관련 부서장 등 적정직위에 있는 자
  2. 민간위원 :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③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기능은 생략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기록이 남아야 하기 때문에 생략하면 안 됩니다.
  입법기능입니다.
  이것은 다른 업무보고 받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안 가지고 있으면 회의록에 남아 있어야 되고, 이것은 다 해야 됩니다.
  이것을 중간에 중략하면 됩니까?
  지금 우리가 조례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 주는 것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것은 입법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탁석주위원  그렇습니까?
김기석위원  예.
○ 총무과장 엄정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1.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외국인 지원 활성화
  제12조(외국인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외국인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업무의 위탁)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 외국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시장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14조(세계인의 날) ①시장은 지역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1일을 사천시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단체(외국인 포함) 격려
  4. 그밖에 외국인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③시장은 제2항에 의한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시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①시장은 국내거주외국인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시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외국인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③포상을 행할 때에는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금, 상패,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④그 밖의 외국인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사천시 포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명예시민) ①시장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명예시민으로서의 예우,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사천시 명예시민증수여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22페이지, 사천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신청사 신축공사가 완공됨에 따라 사천시청 소재지를 신축부지로 변경하여 청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사천시 소재지를 “벌리동 427-1번지”에서 “용현면 덕곡리 501번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표 개정안에 “용현면 덕곡리 501번지”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사천시인재육성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관련 시·군·구 조직 개편에 따라 2007년2월20일자 개정한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의거 기구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획담당관”을 “기금업무담당부서장”으로 개정합니다.  안 제7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사천시인재육성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에 우리 시 조례에 있는 전체 직제개편된 명칭을 변경하는 조례가 12건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천시인재육성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및 제20조제2항 중 “기획담당관”을 각각 “기금업무담당부서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2월20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①「사천시보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②「사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이 2항은 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3월달에 제출했습니다마는 4월2일자로 이 안은 공포가 되면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③「사천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기초생활담당주사”를 “기초생활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④「사천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사회복지업무담당과장”을“주민생활지원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⑤「사천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⑥「사천시사회복지협의체운영 및 복지위원정수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사회복지”를 “주민생활지원”으로 한다.
  ⑦「사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도시건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을 “건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⑧「사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도시건축업무담당과장”을 “도시과장”으로 한다.
  ⑨「사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⑩「사천시지명위원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도시건축과장”을 “도시과장”으로 한다.
  ⑪「사천시건축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중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하고, 제36조제3항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⑫「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실무를 담당하는 핵심중간관리계층을 확대함으로써 행정수행 역량을 강화함과 아울러 승진적체가 심한 7급 정원 일부를 6급 정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 인력의 배치를 적절하게 하여 행정조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 합계는 종전과 같습니다.  정원은 856명입니다.
  직급별 정원 조정안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6급 정원확대가 되겠습니다.  6명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6급 정원이 170명에서 176명으로 되는 내용입니다.
  일반직 7급 정원 축소입니다.  6급을 늘리는 대신에 7급을 6명 감소해서 217명에서 211명으로 축소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3페이지입니다.
  별표 현행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는 총 합계가 856명으로 개정안에도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직 총 합계란 중 6급 총계 170명이 본청 91명, 직속기관 19명을 6급 총계 176명, 본청 96명, 직속기관 20명으로 하고, 7급 총계 현행 217명, 본청 115명, 직속기관 35명 되어 있던 것을 7급 총계 211명, 직속기관 110명, 직속기관 34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 사천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사천시인재육성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석관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진기  전문위원 최진기입니다.
  의안번호 2007-제26호로 회부된 사천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과 의안번호 2007-제27호로 회부된 사천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7-제28호로 회부된 사천시인재육성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2007-제31호로 회부된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제26호로 회부된 사천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우리 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행정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거주외국인의 각종 행정혜택, 행정참여 등을 규정한 거주외국인의 지위와 거주외국인들을 위한 시책추진, 지원대상,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련사업 예산을 편성하도록 명문화하였으며, 자문위원회 설치와 외국인 지원단체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하여 제정하였으며,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다음은 의안번호 제27호로 회부된 사천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청 신축공사가 완공되고, 신청사 개청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사천시청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07-제28호로 회부된 사천시인재육성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2007년2월20일자로 개정한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의거 기구명칭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사천시인재육성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제7조제1호 및 동조례 제20조제2항 중 “기획담당관”을 “기금업무담당부서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는 2007년2월20일자로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기구의 명칭이 변경되었거나 업무조정으로 인하여 부서의 장이 변경되어 조례상 잘못 표기된 부분을 정비·보완하는 것으로 「사천시 시보 조례」 등 12개 조례가 대상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사천시인재육성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2조로 변경하고자 하는 다른 조례의 개정은 「사천시 시보 조례」 등 12개 조례 중 제2항 「사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제5조제1항제5호는 조례 개정으로 2007년4월2일자로 삭제되었으므로 제외하고, 그 외 11개 조례는 조례별로 개정 조례의 입법을 따로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하나의 조례를 개정하면서 다른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방식도 용어 등 경미한 사항의 정리적 개정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법제처 「자치입법심사기준」을 참고해 볼 때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7-제31호로 회부된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3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제2항에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당해 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2004년9월24일자로 개정된 행정자치부령 제253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별표5에서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6급을 일반직 총수의 26% 이내, 7급을 30%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공무원 정원의 총합계는 변경없이 일반직 6급을 6명 정원 확대하고, 일반직 7급 6명을 정원 축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등에 의거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며, 승진 적체가 심한 7급 정원 일부를 6급 정원으로 조정함으로서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를 크게 진작시킬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건으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위원  총무과장을 앉히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물어보고
  “앉혀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우리 위원들이
  “예”
  하면 앉혀야지 위원장이 마음대로 앉아라, 서라 해 버리면 되겠습니까?
  예의상 우리한테 물어보고, 우리가
  “그렇게 합시다”
  하면 그렇게 하고 그래야지.
○ 위원장 김석관  죄송합니다.
김기석위원  기본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사천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14조 세계인의 날이 있지요?
  우리 사천시에서 5월21일을 사천시 세계인의 날로 정한다고 되어 있지요?
○ 총무과장 엄정기  5월21일이 현재 세계인의 날로 공포되어 있는 날입니다.
탁석주위원  다른 시하고 전부 같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예.
탁석주위원  저는 혹시 다른 시군하고 차이가 있을까봐서 …….
  제안이유를 보면 사천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을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다른 지역에,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진주나 다른 시군에 있으면서 외국인의 날이 같은 날이라야 자기들끼리 그 날 만날 수도 있고 그렇겠다 싶어서 5월21일이 사천시 세계인의 날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 다른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김유자위원님!
김유자위원  10페이지입니다.
  사천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인데 제13조제3항에 보면 “시장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할 때는 방문을 한다고 하지 점검한다고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인이나 단체에 위탁을 했을 때 이 사람들도 민간인하고 같은데 정기점검을 한다고 하는 말이 맞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이것은 우리 시에서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 그 업무를 …….
김유자위원  위탁한 업무에 대해서만 하고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만 정기점검을 한다?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제가 마음이 참 좋습니다.
  승진 적체가 너무 심했고, 7급들이 갈 곳이 없고, 중간계층이 너무 …….
  정말 일할 맴버들이 너무 어려웠는데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인력의 적이한 배치를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고 이렇게 조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새청사에, 새 직급들이 열심히 더 잘 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엄정기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관  김기석위원님!
김기석위원  19페이지, 조금 전에 김유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는 말을 갖고는 예산이 따릅니다.
  4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따르는데 상당한 거금입니다.
  거금에 대한 우리 시의 지도·감독 기능이 대단히 약합니다.
  그래서 문구를 ‘연2회 이상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로 법을 묶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1회 이상 지도·점검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자구가 조금 길긴 합니다마는 결국 지도하고 감독하는 권한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를 ‘연2회 이상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이렇게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자위원  그런데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기석위원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김유자위원  봉사는 거의 민간기관이고 단체에서 하거든요.
  그렇다면 위탁을 받아서 다소의 금액이 따르지만 꼭 정기점검을 하고 그래야 하나 싶어 너무 과하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을 강화하자는 말씀을 하시네요?
김기석위원  예산이 4000만원이면 약 월 300만원입니다.
  월 30만원이 따르더라도 결국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당한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
이정희위원  이것은 우리가 토론할 시점에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하게 되면 그 운영비 지원액에 대해서 두 번을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 단체가 되었을 경우 결산서를 만들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를 받을 것이고, 4000만원이 아니라 4억원의 경우에도 한번을 하더라도 잘 하는 것이 중요하지 2회 이상으로 묶어 놓으면 똑같은 업무를 행정부에다가 두 번이나 정기점검을 하도록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고, ‘연1회 이상 정거점검을 실시하고’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기점검을 하면 되고,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지도·점검할 필요가 있으면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1회는 꼭 하는 것이고,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강화하고 싶으시다면 ‘수시로 지도·점검 하여야 한다’ 정도로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이 문구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기석위원  제 의견은 개인의 의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
이정희위원  나중에 토론시간에 이야기를 합시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17페이지에 보시면 지원대상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는 외국인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996명인데 그 996명은 합법적으로 있는 분들에 대한 통계겠지요?
○ 총무과장 엄정기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는 외국인에 대한 통계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그것은 저희들이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분들만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이 조례에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오늘 아침 뉴스에도 체류기간이 지난 외국인에 대한 강제추방 관련 기사가 신문 등 뉴스 나오는 것을 봤는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굳이 이렇게 적어서, 꼭 필요하게 사람의 생명에 관한 것이나 아니면 그 외국인에 대해서도 아무리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어도 그 불법적인 체류의 이유가 사실은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을 것인데 이렇게 규정을 해 놓음으로서 지원대상에서 아예 빼는 이것이 맞는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계조차 갖고 있지 않다고 하셨는데 …….
  통계가 있으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저희들이 등록된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행자부에서 안이 내려와서 경남도에서도 지금 현재 도내 외국인에 대한 지원 조례안이 공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시의 안을 받아서 좀 빨리 한다고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인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추가로 적어놓는 것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김유자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김유자위원님!
김유자위원  19페이지 제15조제2항에 보면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시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외국인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라고 했거든요.
  앞에 “외국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고 했으면 여기도 사람으로 표시해서 “현저한 자” “공적이 있는 자”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김기석위원  맞습니다.
○ 총무과장 엄정기  단체에도 포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기석위원  법리상으로 보면 개인하고 단체를 구분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탁석주위원  “경우”라고 하면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저희들도 행자부 준칙이 내려온 것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우리 시에 관한 것만 조금 수정을 하고, 내용은 같은 내용으로 했습니다.
김기석위원  이것하고 달라서 그러는데 보통 어떻게 합니까?
  정부 부처에서 부령이나 이런 것을 만들면 그 안을 갖다가 법제처에 가서 심의를 받아서 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예.
김기석위원  자구까지 심의를 받아 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예.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도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법무계에, 법무계에서는 도를 경유해서 도에서 이 조례를 공포할 때 심의를 한 후에 승인이 되어야 공포가 됩니다.
김기석위원  법제처에 가서 자구까지 전부다 심의해서 오는 것이면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석주위원  “연1회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2회도 할 수 있고, 3회도 할 수 있고 …….
이정희위원  결산 한번만 하면 되지 두 번이나 하는 것은 …….
김기석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도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데 거기에 관계되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시가 지도·감독을 제대로 못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왕 우리가 만드는 것 같으면 한번 하는 것보다는 두 번 해서, 챙기는 일을 우리가 시민을 대표해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천시에서 돈 받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게 적당히 서류 몇 개 넣어서는 못 먹는 것이다 하는 것이, 그래도 이 제도는 한 번보다는 두 번을 할 수 있으면 조금 가까이 다가가서 챙겨야 됩니다.
  이것은 안 챙기면 적당히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특히 돈하고 관계된 것은.
김유자위원  나는 점검 나오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탁석주위원  김기석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단서조항에 ‘연1회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1회 이상이라는 것은 2회가 될 수도 있고, 3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도 있으니까 원안대로 해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기석위원  약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것은 …….
  19페이지 제13조제3항에 밑에서 두 번째 줄 오른쪽에 “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고 해 놓은 것을 우리가 입법하는 것이니까 “연2회 이상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한다” 이렇게 해서 상대방 쪽은 조금 귀찮을지 몰라도 우리 공무원이 업무를 볼 때 이것을 들이대서 “우리가 마구잡이로 하나?  이것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김유자위원  2회 이상은 상·하반기지요.
김기석위원  두 번 이상은 안 간다고, 절대로 세 번은 안 간다고 …….
이삼수위원  ‘1회 이상’이라고 해 놓으면 수시점검도 있고 하니까 2회 이상이라는 말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김기석위원님,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천시가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가 거주외국인에 관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김기석위원  우리가 봐서 1회로 되어 있는 것 중에 미온적이고 약하다 싶으면 바꿔오도록 해야지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2회로 강화시키는 것은 우리 권한인데 …….
이정희위원  제 생각에는 2회를 정기점검한다고 제대로 하고, 1회를 한다고 제대로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정말 충실하게 제대로 집행을 했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점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자료를 2회를 본다고 잘 보겠습니까?
  집행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삼수위원  “필요한 경우에 수시점검을 할 수 있다”고 해 놓았으니까 …….
  2회라고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생각이 됩니다.
  “1회 이상 수시점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
  잘 되어 있네요.
김기석위원  시민이 낸 돈을 두 번, 세 번이라도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감독하고자 하는 것인데 …….
이삼수위원  그 다음 책임이 우리 의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의원들이 수시점검을 잘 했는지 안 했는지 챙겨보고 관리를 해야지요.
이정희위원  그리고 우리가 예산도 결산도 2회를 보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유자위원  보조단체가 참 많거든요.
  전부 연1회 정기점검을 합니다.
  수시 지도·점검하는 것은 말 그대로 수시로 직원들의 상태를 보러 가고, 수용상태를 보러가고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것을 보러 가는 것은 연1회입니다.
김기석위원  우리 이정희위원님께 다 맡겨놓고 하는 것이면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제대로 다 할 것인데 다른 시민들이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상식이 통한다고 할 정도로 조금 까다롭게 해 놓았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어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뜻입니다.
  한번 했다고 두 번 못 하는 것이 아니고.
이삼수위원  이대로 하는 것이 낫습니다.
탁석주위원  김기석위원님께서 양보를 하십시오.
탁석주위원  의결합시다.
○ 위원장 김석관  그러면 원안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김기석위원  진행을 그렇게 묻지 말라니까요.
  내가 안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할 것입니까?
○ 위원장 김석관  그래도 의견을 한번 물어보고 …….
김기석위원  우리가 회의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개인이 의견만 내놓고, 다수 위원들의 의견대로 가고 그래야지 …….
이삼수위원  예의상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김석관  예, 알았습니다.
이삼수위원  위원장께서 김기석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물어보는 것이지요.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 위원장 김석관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인재육성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전문위원 최진기  인재육성관계는 제2항을 삭제해야 하기 때문에 수정해야 합니다.
  제2항은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 전문위원 최진기  26페이지입니다.
이삼수위원  사천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말입니까?
○ 전문위원 최진기  예.
○ 위원장 김석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인재육성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칙 제2조제2항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칙 제2조제2항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재단법인 사천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7시20분)

○ 위원장 김석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사천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를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와 제안설명하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사회복지과장 고병호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사천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직영 재단법인 설립 추진배경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업무는 날로 증가하면서 각종 시책추진을 위한 전문인력 충원이 불가피한 실정이나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관련하여 공무원 충원이 어려운 실정으로 우리 시의 경우 청소년상담소에서 기존 청소년상담업무만 해오다가 청소년업무가 추가되면서 청소년상담소가 청소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어 상담사 3명과 청소년지도사 1명을 추가로 인력충원을 해야 하고, 향후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문화의 집과 청소년수련관 등을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전문인력 충원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청소년사무는 민간에게 위탁하기에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시직영 재단법인을 설립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2번 제안이유입니다.
  청소년들의 상담, 보호·지원, 긴급 구조, 활동지원 등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천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청소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은 청소년 상담 관련사업 수행, 청소년 활동 진흥을 위한 사업 수행, 보호대상 청소년 보호·지원 기능의 수행,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청소년 관련사업의 수행, 기타 센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이며, 재원의 조성 및 운영경비 조달입니다.
  재원의 조성은 출연금 및 수익금, 운영경비는 보조금 및 수익금으로 충당하고, 임원은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으로 하고,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하고, 「사천시청소년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는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은 5억원이 필요한데 국도비 지원사업 운영비 2억원은 확보되어 있고, 법인자본금 3억원은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재단법인 사천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사천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들의 상담, 보호·지원, 긴급 구조, 활동지원 등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천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 설립)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을 설립한다.
  제3조(법인의 명칭)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사천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라 한다.
  제4조(센터의 소재지) 센터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청소년 상담관련 사업 수행
  3. 센터의 청소년 활동 진흥을 위한 사업 수행
  4. 센터의 보호대상 청소년 보호·지원 기능의 수행
  5.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청소년 관련사업의 수행
  6. 기타 센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
  제6조(정관에 관한 사항) ①센터는 정관에 「민법」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기재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2. 이사회에 관한 사항
  3.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센터의 해산에 관한 사항
  8. 기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다음 페이지입니다.
  “②센터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사업위탁 및 운영지원)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육성 관련 시설·사업·시책 등에 관한 업무를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재원조성 등) ①센터의 설립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및 경상남도와 사천시가 출연한 출연금
  2. 경상남도 청소년육성기금에서 출연한 출연금
  3. 기타 기본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센터의 운영경비는 센터 운용수익금, 정부와 경상남도지사 및 사천시가 지원하는 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9조(임원) ①센터의 임원은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으로 한다.
  ②임원의 임기와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이사회) ①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부시장”이 된다.
  ④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이사회의 소집·의결정족수·의결사항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직원의 임면) 센터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2조(회계연도) 센터의 회계연도는 사천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사업계획과 예산·결산) ①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는 별도로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보고·검사·지도·감독) ①시장은 센터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 회계와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확인·검사·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센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제1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재단법인 사천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석관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진기  의안번호 2007-제29호로 회부된 재단법인 사천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46조의2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제7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들의 각종 상담 및 청소년 활동 진흥을 위한 사업 수행, 보호대상, 청소년 보호지원 등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천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청소년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청소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아까 추경 때 재단법인 사천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립 출연금 3억원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맞습니다.
탁석주위원  예산이 아까 3억원밖에 없다고 하더니 확보된 재원이 2억원이 있고 미확보된 3억원은 추경에 확보해서 한다는 말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그렇습니다.
탁석주위원  재원 조성을 보면 국도비도 다 받네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법인자본금은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 출연을 해야 하고, 국도비 …….
탁석주위원  시비 3억원과 기확보된 2억원은 국비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기확보된 2억원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운영비입니다.
  그 운영비가 무엇이냐 하면 청소년종합지원센터하고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하고 활동지원팀 운영이라고 이번에 청소년업무가 많이 확대되면서 국도비를 지원하면서 인원을 채용하고, 밀착해서 청소년을 상담하고, 활동도 하고, 지원을 하라는 그런 국가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탁석주위원  출연금 3억원하고 운영비가 2억원인데 매년 운영경비를 충당해야 하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지금 현재로서는 운영비가 국도비 지원 2억원이 일단 되고, 또 재단법인을 설립했을 경우에는 우리 시비도 2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탁석주위원  매년?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매년.
탁석주위원  직원의 임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직원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할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직원은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즉, 상담소에 있는 상담원도 2명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상담사를 3명 더 충원하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채용공고를 내놓았습니다.  청소년지도사 1명하고.
  그 다음에 구. 삼천포청사에 청소년수련관을 조성하게 되면 거기에도 직원이 4명 정도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학교폭력 전담 상담원이 지금 현재 1명 채용되어 있습니다마는 1명 더 채용해야 하고, 또 활동지원팀하고 동반자 프로그램에 기존 5명을 채용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전부 합하면 16명 정도의 직원으로 구성되겠습니다.
탁석주위원  대체적으로 그 업무에 관한 부분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에 청소년수련원이 많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탁석주위원  그러면 그 정관은 지침이 내려옵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정관이 시군마다 특유의 실정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도의 정관을 기준으로 우리 실정에 맞도록 수정해서 쓰도록 할 계획입니다.
탁석주위원  그러면 종합지원센터는 우리 시 사회복지과에서 관리·감독을 하되 여기에 근무하는 인원은 우리가 채용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그렇습니다.
탁석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탁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임원에 대한, 그러니까 이사장 1인과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임원의 임기와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의 자격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사의 자격 내지는 이러이러한 사람을 이사로 임명한다는 규정이 지금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임기와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을 어떻게 뽑을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과 제16조 규칙에서 정하도록 할 것인데 구체적으로 이사는 교육청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교육청 학무과장 정도나 아니면 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이나 아니면 청소년 관련단체의 장이나 이런 분들로 이사를, 물론 시의회 의원님 중에서도 이사가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구성할 것 같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사나 감사의 인적 구성이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구성하고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 조항에 학교 청소년과 관련된 사람으로 구성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이정희위원님, 다 했습니까?
이정희위원  예.
○ 위원장 김석관  예, 김유자위원님!
김유자위원  여기에 보면 전부 이중삼중인 것이 학교의 선도위원 등 청소년 관련 맴버가 다 들어갑니다.
  청소년센터 임원, 이사회 그분들도 전부다 들어가고, 또 법원 산하 무슨 청소년 선도업무를 맡고 있는 거기에서도 다 들어가고 그렇거든요.
  그것을 할 때 참고를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알겠습니다.
  이사를 선임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실질적으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재단법인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제8조제1항, 제2항에 “센터의 운영경비는 센터 운용 수익금”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운용 수익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분도 여기 이사회에 넣어야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알겠습니다.
김유자위원  그리고 지도사 자격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지도사는 4년제 대학 청소년 관련 학과를 졸업했거나 아니면 2년제나 3년제 청소년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청소년 상담업무나 청소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또 그야말로 법인은 의결기관이거든요.
  따라서 이사는 이동이 잦은 사람은 불편합니다.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임기가 있기 때문에 이동이 잦은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되면 그때마다 또 충원을 해야 하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그런 부분도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김기석위원님!
김기석위원  조례안을 가져올 때 그러니까 정관이라는 것도 나오고, 규칙이라는 것이 나오면 그 부서에서 사전에 정관에 대한 안(案), 규칙에 대한 안(案) 정도는 가져와서 이렇게 하겠다고, 이럴 때 뭔가 바로 접하지 않으면 새롭게 공부가 안 되거든요.
  그것이 없으니까 시간이 걸리잖아요.  중구난방(衆口難防)으로 묻게 되고.
  앞으로 그렇게 하면 금상첨화가 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런데 38페이지 제일 위에 보니까 정관 변경을 한다고 하는데 정관 변경을 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했거든요.
  시장의 승인만 얻으면 정관 변경이 되는 것입니까?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했는데 변경하라는 것은 어디에다 갖다놓고 변경을 할 것입니까?
  그것이 지금 …….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서 할 것입니다.
김기석위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그 다음에 …….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이사회의 의결을 …….
김기석위원  그 정관 속에 있는 이사들에게 정관 변경안을 가지고 간다?
  이것은 정말 많이 웃을 일입니다.
  정관 변경은 …….
  참 애매하다 그죠?
  구성원이 없으니까 …….
  사실은 정관 변경이라 함은 구성원들의 총회에 의해서 정관이 변경되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상법이나 민법에도 표기되어 있습니다.  법률로 정해져 있다니까요.  정관 변경은 어떻게 하라고 정해져 있어요.
  이것은 재단법인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재단법인으로 등록이 될 것인데 재단법인으로 등록될 이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시장한테 승인을 얻으려고 누구한테, 안에 이사들이 앉아서 의결을 한다?
  이런 정관 변경은 없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그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사회에서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사회의 의결 후에 시장에게 갑니다.
김기석위원  시장한테 승인을 받아서 그대로 할 것이다?
  그것은 안 맞지 않은가요?
탁석주위원  정관은 이사회 자체에서 변경하는 것입니다.
김유자위원  자체에서 하는데 이 법인을 시장이 설치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재단법인 사천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입니다.
김기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정관 변경을 하는데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결정 못 하지요.
탁석주위원  정관 변경은 이사회에서 합니다.
김기석위원  정관 변경은 총회에서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는 총회 기능이 없는 것입니다.
  총회 기능이 없다는 말은 구성원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사, 감사는 있는데 …….
김유자위원  사단법인은 사람이니까 총회가 있지만 재단법인은 이사회 이 사람들의 의결기관이니까 되지요.
  일정한 재산과 이사들만 구성이 되면 재단법인이 되니까 재단법인은 의결기관으로 의결기관인 이사회에서 …….
  여기에 보니까 그렇네요.
  정관 변경안을 이사들이 모여서 만들어 결정된 것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내려오면 다시 이사장이 이사들을 앉혀 놓고 공포하는 수밖에 없지요.
김기석위원  그럼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내가 지금 좀 혼란스러운데 …….
○ 위원장 김석관  담당계장이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아동청소년담당 김광희  여기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으라고 한 것은 이사회에 가기 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전체 센터에서, 어떤 여기에 정관을 변경해야 하겠다고 결정되면 그 결정된 센터 이사장이 부시장 아닙니까?
  그 결재를 받아서 시장에게 이런이런 정관을 변경하겠다, 그렇게 해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그 자체가 이사회에 가서 거기에서 결정이 되어 등기 부분을, 법인 등기부분을 바꾸는 것입니다.
김기석위원  그러니까 정관 변경은 등기를 이행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사람 몇 명이 앉아서 재단법인이 왔다갔다한다?
탁석주위원  시장이 결정한 그 이후에 이사회에서 결정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면 순서는 맞지요.
  계장님 말씀대로 하면 말씀이 맞습니다.
○ 아동청소년담당 김광희  시직영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자를 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탁석주위원  최종 결정은 이사회에서 한다고 되니까 문제는 없지요.
  결정을 시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
이삼수위원  하나부터 열까지 보면 전부다 시장이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이 문안하고, “사천시”가 한다는 문안하고는 어감이 틀린 것이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시장이 기관이거든요.
이삼수위원  시장이 기관의 장이기 때문에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표현을 할 때 “사천시가 한다.”고 하는 것하고 “사천시장이 한다.”고 하는 것하고는 어법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사천시장이 한다.”는 것이나 “사천시가 한다.”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고 …….
  이것 안 해줘도 다 하는 것인데 뭐 하려고 꼬치꼬치 물어봅니까?
김기석위원  이런 것이 있으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사천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46분 회의중지)

(17시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석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 김석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연석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과 실과별 제안설명을 토대로 축조심사를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석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전문위원께서 보고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진기  전문위원 최진기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의 축조심사 결과 내용은 삭감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의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작업 결과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산회)


○ 출석위원(6인)
  김유자   이정희   김기석   김석관
  이삼수   탁석주
○ 출석전문위원
  최진기
○ 출석공무원(13인)
  기획감사담당관김영고
  정보통신담당관김태주
  체육지원단장박태정
  총 무 과 장엄정기
  주민생활지원과장임귀자
  사회복지과장고병호
  문화관광과장신태영
  환경보호과장정대환
  민원지적과장문필상
  세 무 과 장정대성
  회 계 과 장류재석
  환경사업소장조명종
  신도시조성사업소장한동진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김석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