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사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군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1월 27일(목) 10시02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5회사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사천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3. 사천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사천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5. 사천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6. 사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94년도군정업무계획보고의건

○부의된 안건
1. 제25회사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사천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3. 사천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사천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5. 사천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6. 사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94년도군정업무계획보고의건

(10시13분 개의)

○ 의장 정동주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사천군의회 임시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5회 임시회는 갑술년 새해 들어 맞이하는 첫 임시회로써 지난해 의정활동의 미진한 부분이 없었는가를 한번쯤 뒤돌아보면서 올해엔 보다 알차고 유익한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지증진에 더욱 힘써야 될 것이며, 마지막 남은 1여년의 임기를 마무리함에 있어 지방자치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이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오늘의 집회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집회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조영옥  의사계장 조영옥입니다. 제25회 사천군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 1월 20일 사천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다라 94년 1월 21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5회 사천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으로는 사천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사천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사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94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이 사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5회사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16분)

○ 의장 정동주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회사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각종 조례심의와 94년도 군정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듣기 위하여 94년 1월 27일부터 1월 29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제25회 임시회 회기는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10시18분)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사천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조근도  기획실장 조근도입니다.
  사천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내무부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지방양여금 사업이 일반회계로 통합됨에 따라서 사천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를 폐지해서 일반 회계로 통합 운영코자 함이며 관련근거로는 94년도 예산편성 지침과 경남도에서 지난 9월 24일 시달된 폐지조례준칙안에 의해서 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를 폐지코자 함이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및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원식의원  발언해 주세요.
○ 이원식 의원  이 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를 폐지해도 우리 군정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까?
○ 기획실장 조근도  이원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례폐지에 대한 군정문제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세입이 없는 예산을 특별회계로 관리하다 보니까 재정운영상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폐지해서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원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정동주  예, 이연식 의원 발언해 주세요.
○ 이연식 의원  경과조치에 보면 특별회계 양여금은 일반회계의 소관 세입세출에 위임한다 했는데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우리 군의 행정적인 사무절차나 예산관계에 하등의 이의는 없습니까?
○ 기획실장 조근도  예, 이연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양여금에 대해서 별도로 일반회계에 편성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특별회계 예산과목은 별도로 있습니다.
○ 이연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천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좋습니다. 표결결과 찬성의원 8명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사천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0분)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사천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적으로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사천군수를 대신해서 내무과장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하만길  내무과장 하만길입니다. 먼저 사천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중 개정은 대통령령에서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에게 장려 수당 지급액을 월 5만원 이상 2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적정액을 결정 조례로 정하도록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려수당 지급액을 타시도 시군구의 지급금액 및 근무여건의 열악정도에 따라서 분뇨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는 월 15만원 이하, 하수 폐수 및 쓰레기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에게는 월 12만원 이하를 지급토록 하는 내용의 사천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를 개정코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오니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사천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국내여비 규정 중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서 종전에 특지, 갑지, 을지의 3개 지역 구분을 갑지 및 을지 두 지역으로만 구분하고 국내여비 단가는 평균 10% 인하 하였으며 2인 이상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의 숙박료에 대해서는 그 동행자 중 최상급자와 동일한 여비를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근무지 내의 출장여비를 출장거리에 따라 차등지급하던 것을 출장 기간에 따라 최고 1만원까지 지급하며 4시간 이상은 1만원, 다음에 4시간 미만은 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통비를 계급 및 지역의 구분없이 일괄적으로 6,500원으로 조정함으로서 출장여비를 실제수요에 맞게 현실화 하겠습니다.
  이에 국내여비 규정 개정령에 의거 사천군여비조례를 개정코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오니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 2건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정동주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및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연식 의원 발언해 주세요.
○ 이원식 의원  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선 묻겠습니다. 장려수당지급 신설조례안이지요?]
○ 내무과장 하만길  개정안입니다.
○ 이원식 의원  장려수당 지급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설된 것 아닙니까?
○ 내무과장 하만길  아닙니다. 개정합니다.
  여태까지 5만원씩 주던 것을 특수근무자에게 인상 지급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원식 의원  아니요. 여기 보면은 타시도군구는 이 금액을 시행하고 있다는 내용이 밑에 적혀 있거든요?
○ 내무과장 하만길  그렇다고 보면은 지난해도 타시군구에서는 이 조례안을 적용해서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까?
  1월 1일부터 아닙니까?
○ 내무과장 하만길  예, 1월 1일부터입니다.
○ 이원식 의원  그런데 밑에 다가 타시군구는 이 금액을 같이 확정 시행하고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볼 때 타시군구는 기 시행하고 작년에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시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내용이 있고 또 5만원 이상 20만원 이내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 것이지요?
○ 내무과장 하만길  그렇습니다.
○ 이원식 의원  그런데 타시군의 적용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서 15만원과 12만원으로 결정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하만길  이원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타시군구의 적용은 평균 15만원 내지 12만원 그러니까 분뇨처리업무전담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는 월 15만원 이하로 또 하수 폐수 및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및 시설근무자는 12만원으로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지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러한 준칙안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균형을 맞추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 이원식 의원  이 내용에 보면 시설근무자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확실히 해 주십시오.
○ 내무과장 하만길  지금 시설근무자는 저희군의 경우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뇨처리장에 근무하는 직원이 전기, 화공, 기계, 일반노무 이렇게 네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해당이 되고 쓰레기장이라고 했습니다만 운수기사는 해당이 안되고 기능직 이상일 경우에는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수당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지금 현재 저희 군에서는 실제 분뇨처리장에 근무하는 제 분만 지급되도록 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이원식 의원님 납득이 가십니까?
○ 이원식 의원  쓰레기 취급 업무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업무자라면은 오히려 쓰레기수거를 하고 다니는 그 사람들이 실지 업무자 아닙니까?
○ 내무과장 하만길  예
○ 이원식 의원  그분들은 적용이 안된다는 말이지요?
○ 내무과장 하만길  예, 그분들은 일용직이기 때문에 적용이 안됩니다.
○ 이원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예, 이연식 의원님 발언해 주세요.
○ 이연식 의원  지금 이 개정조례안은 어렵고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5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인상해서 주자는 그런 내용이지요?
○ 내무과장 하만길  예, 격무 부서에 그런 어려운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조금 도와주자는 그런 뜻입니다.
○ 이연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에 차가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이원식 의원 발언 해 주세요.
○ 이연식 의원  사천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 여비의 주요골자는 10% 인상되어 있지요?
○ 내무과장 하만길  에, 10% 인상하는데 있고 전에는 특지, 갑지, 을지를 구분했든 것을 갑지, 을지 2개만 바꾸어졌습니다.
  특지하는 것은 특별시 이런 데에 적용이 됐습니다만 그것을 폐지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연식 의원  이 안이 부결이 되면은 공직에 있는 분들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되겠지요?
○ 내무과장 하만길  예, 그렇습니다.
○ 이연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정동주  이원식 의원 발언해 주세요.
○ 이원식 의원  이 사천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에 보면 말이죠. 대통령령 13888호 93년 5월 20일 국내여비규정 중 개정령 공포에 따라서 이 조례안이 개정되는 것 아닙니까?
○ 내무과장 하만길  그렇습니다.
○ 이원식 의원  그렇다고 보면 작년 5월 20일날 공포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 조례안을 내놓는다는 자체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 내무과장 하만길  예, 그래서 지난 연말에...
○ 이원식 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러한 국내여비 규정 개정 조례안도 공포하지 않고 지난 해에는 그러면 이 개정될 이 안에 따라서 지급이 전부된 여비 아닙니까?
○ 내무과장 하만길  아닙니다. 지난 년도에는 월액 여비에만 하고 이것의 적용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 이원식 의원  어떻든 이 여비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것을 시행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 내무과장 하만길  개정 내용에 보면 월액여비를 하고 월액 일괄지급할 수 있다고가...
○ 이원식 의원  그렇게 되었다고 보면 지난해 이것을 개정 해가지고 도움이 된다면은 지난해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난해 하지 않고 지금 와서 해가지고 그러면 지난해 것을 소급해서 해 줄 것입니까? 만일 개정이 된다면?
○ 내무과장 하만길  지난해는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그것은 안됩니다.
○ 이원식 의원  어떻든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지난해 여기 해당된 자들이 이것을 지급 못받았다면 그분들에게 손실을 준 것 아닙니까?
○ 내무과장 하만길  손실은 안갔습니다.
○ 이원식 의원  손실은 안갔습니까?
○ 내무과장 하만길  예, 안갔습니다.
○ 의장 정동주  이연식 의원 발언 해 주세요.
○ 이연식 의원  93년 5월 20일 국내여비 규정중 개정조례를 대통령이 공포를 했지만은 이 공포와 바로 대통령이 공포를 한다고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즉각 하라고 시행령을 내려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내무과장 하만길  예, 그렇습니다.
○ 이연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사천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사천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천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좋습니다. 표결결과 찬성의원 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천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좋습니다. 표결결과 8명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0시33분)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사천군수님을 대신해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복정  사천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90년 11월 12일 개정조례 제1157호로써 시행되어 오던 사천군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지역단위 물가대책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각종 지방단위의 공공요금의 합리적 심의를 위해 사천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코저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의 기능을 보시면 1항, 2항, 4항에 대해서 협의 조정,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4조 구성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지방의회의원 등 인사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의 제9조 실무위원회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를 두되 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2조를 보시면 심의안건 제출입니다.
  제1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 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재를 받아 회기 1주일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12조 4항이 되겠습니다.
  심의안건을 제출한 주관 실과소장은 위원회에 제출하여 제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협의, 조정, 심의를 거쳐 결정된 최종 안건은 의회에 상정하여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동주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및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민조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민조 의원  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정기회 때 거론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물가를 인상시키던지 인하하던지 어떤 제재를 가할 때 만약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가격 결정에 있어 의회에서 부결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복정  다시 심의, 조정을 거쳐서 다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민조 의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을 했는데 다시 의회에 승인을 받는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묻는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복정  예,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서민생활에 어떤 불편이나 수담을 들어주기 위해서 협의, 조정하는 사항이지 결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회에서 협의, 조정한 사항을 의회에 상정해서 최종 승인을 득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민조 의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연식의원 발언 하세요.
○ 이연식 의원  지난번에 부결되어서 다시 올라온 조례안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박복정  예
○ 이연식 의원  이것은 사천군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를 이름만 사천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로 바뀐 것이지 따로 업무가 크게 바뀐 것은 없지요?
○ 지역경제과장 박복정  예, 물가대책위원회가 있고 세부적으로 한번 거르기 위해서 실무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 이연식 의원  업무가 크게 바뀐 것은 없지요?
○ 지역경제과장 박복정  예
○ 이연식 의원  예를 든다면 목욕탕 업소에서 1천원 하던 목욕료를 업자들이 모여 3천원을 하려고 하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해서 그렇게 많이 올리지 못하도록 조정한다는 내용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박복정  예
○ 이연식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좋습니다.
  표결결과 찬성의원 8명으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사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0분)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천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사천군수를 대신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홍서  건설과장 박홍서입니다.
  사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1993년 8월 14일자 대통령령 13958호로 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도로의 점용료 징수조례 준칙시달이 93년 11월 19일자로 저희군에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20일간의 공고 기간을 거쳐서 본 안건을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도로의 점용장소와 점용기간, 점용물가의 구조, 공사실시방법, 공사기간, 도로의 복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정함으로서 도로점용으로 인한 도로교통의 지장을 최소화하고 점용기준을 제시함으로 점용신청이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점용료의 산정을 위한 토지의 가격을 점용장소 인근 유사토지의 최근공시지가로 하여 점용료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하였으며 점용료 징수의 체계화로 업무를 신속화하고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의 범위를 도로관리청이 인정하는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리시설, 가스공급시설, 집단에너지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이 경우에 도로점용료의 50%를 감면하고 이설비는 전액 부담하도록 하여 공익시설에 대한 점용료 부과제도를 개선코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본 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여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및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천영배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배 의원  의장님께 묻겠습니다.
  도로점용료의 산정을 위한 지역의 가격을 점용장소 인근 유사토지의 최근공시지가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 토지가격에서 0.05를 곱한 금액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과 금년도를 비교할 때 변함이 없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세율을 작년과 비교할 때 변화가 없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박홍서  예, 세율은 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천영배 의원  본 의원이 묻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별표에 의거해서 토지가격엣 0.05를 곱하면 산출금액이 나오는데 이것이 작년과 금년을 비교했을 때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얘기지요?
○ 건설과장 박홍서  예, 이상이 없습니다.
○ 천영배 의원  그러면 인근지역 공시지가에 의해서만 세액이 오르내린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박홍서  예, 그 사항은 지방세법 시행령 80조의 규정에 의해서 과거에는 과세지가 표준액을 적용했으나 이번에는 공시지가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천영배 의원  그러면 93년도의 도로점용료는 얼마 정도가 되었으며 혹시 상승의 요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홍서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상승될 요지가 있습니다.
○ 의장 정동주  김민조의원 발언해 주세요.
○ 김민조 의원  저의 발언은 생략하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정동주  이원식의원 발언 해 주세요.
○ 이원식 의원  이 개정안 대비표를 보면 점용료 산정액이 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또 국가, 지방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건설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에도 이것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지요?
○ 건설과장 박홍서  예, 그렇습니다.
○ 이원식 의원  그렇다고 보면 사실은 도로점용료는 우리 군으로서는 점용료부과를 제외 시키는 것이 많기 때문에 수입면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나겠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홍서  본 개정안은 과거에는 건설부장관과 전기공급시설주인 통신공사와 한전의 협약에 의해서 했는데 이번에 개정된 안은 50%만 부과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의장 정동주  이해가 가십니까?
○ 이원식 의원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연식의원 발언하세요.
○ 이연식 의원  마지막 유인물 별표 2를 보면 점용료조정산식이라고 해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현재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 군민들이 부담해야 할 도로점용료 부담률이 상당히 가중되는 것은 아닙니까?
○ 건설과장 박홍서  우리 군민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별로 없습니다.
○ 이연식 의원  그렇습니까?
○ 건설과장 박홍서  예, 한전과 전기통신공사 그리고 가스공급시설을 하면 가스공급시설주 그런 사항이 주로 많습니다.
○ 이연식 의원  과세표준하고 공시지가하고 비교를 하면 상당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걸핏하면 물가가 인상되곤 하는데 실제로 서민생활에 있어서는 상당한 압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까지 물가인상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면 우리 군민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해서 묻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인상 폭은 이해가 가지만 갑작스럽게 큰 인상의 요인이 된다면 서민들이 난감하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한번 더 짚고 넘어가고자 묻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박홍서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연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홍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동주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좋습니다.
  표결결과 찬성의원 8명으로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4년도군정업무계획보고의건
(10시50분)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4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정수행의 원활을 기하고자 사천군수님으로부터 의회에 94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겠다는 통보가 있어서 상정된 것입니다.
  보고의 방법은 군정전반에 대한 보고는 군수님으로부터 듣고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웅 군수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천군수 김태웅  평소 존경하는 정동주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변화와 개혁의 첫 해인 개유년이 지나가고 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먼저 새해 인사를 ㄷ립니다.
  지난 해에는 금융실명제, 공직가 재산등록, 기타 개혁과 사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과감한 개혁의지에 우리군은 능동적인 태도로 임해 왔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사천군의회가 군민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들을 감안하여 여론을 적절히 수렴하셔서 우리 군정이 제대로 자기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신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갑술년 새해에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우르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른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라 농민들의 위기감이 팽배해 있는 반면에 세계는 치열한 경제 체제로 돌입하여 국가간, 민족간, 지역간에는 무한의 경쟁체제하에 놓이게 됨으로써 다시 재도약하느냐 아니면 다시 살아남기 위한 민족적 단합과 각성의 소리가 그 어느 해 보다 높은 것이 새해 벽두의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하에서 사천군도 국내외적 무한 경쟁체제하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자각을 우리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사천군이 추진해야 할 여러 가지 사안 중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으로써는 먼저 국정이 추구하고 있는 국제화, 세계화를 위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우리 사천군 행정이 어떻게 적응하고 대응해서 지방행정의 국제화, 세계화를 향해 접근해 나갈 것이냐 하는 과제 그 다음에 우리 농민들이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해서 경쟁력 있는 생산체제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두가지 기본 측면을 기조로한 94년도의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4주요업무계획, 당면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별첨 참조)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우리 사천군 600여 공무원은 94년을 국제화 시대에 대응하는 지방행정을 구현하고 미래 지향적인 의식과 사고의 대전환으로 군민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는 군정을 펴기 위해서 21세기 남해안의 주역으로 살기좋은 복지 사천을 건설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원 여러분의 가내에도 항상 건강이 충만하시고 올해 사천군의회에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군정보고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동주  군수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군수님의 유익한 군정주요업무보고 사항을 의정활동에 좋은 참고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편성 순서에 따라 기획실장 나오셔서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조근도  기획실장 조근도입니다.
  기획실소관 94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 참조)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업무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백종철  문화공보실장 백종철입니다. 94년도 문화공보실소관 업무계획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 참조)
○ 의장 정동주  문화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순서입니다만 먼저 내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하만길  내무과장 하만길입니다. 내무과소관 94년도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 참조)
○ 의장 정동주  내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순서입니다만 재무과장이 회의가 있기 때문에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수일  재무과장 김수일입니다. 내일 회의가 있어서 일찍 도청에 출발해야 하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94년도 재무과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 참조)
○ 의장 정동주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홍서  건설과장 박홍서입니다. 9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 참조)
○ 의장 정동주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여기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의원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고 군수님 이하 원태 부군수님 관계 공무원, 각 실과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사천군의회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하실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김종수부의장, 이연식의원 두 분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출되신 두분께서는 이번 회기 동안 서명의원으로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정동주   이연식   송용주   신맹균
  천영배   김민조   이원식   김종수
○ 출석공무원
  군수김태웅
  부군수원태
  기획실장조근도
  재무과장김수일
  문화공보실장백종철
  사회과장강정웅
  내무과장하만길
  지역경제과장박복정
  사회진흥과장성재윤
  건설과장박홍서
  환경보호과장홍영옥
  보건소장임영범
  산업과장권영근
  기술보급과장최진영
  도시과장정현태
  산림과장윤영수
  민방위과장정일호
  사회지도과장이인호
  농촌지도소장강대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