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사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군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1월 27일(목) 10시02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5회사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사천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3. 사천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사천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5. 사천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6. 사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94년도군정업무계획보고의건
○부의된 안건
1. 제25회사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사천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3. 사천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사천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5. 사천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6. 사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94년도군정업무계획보고의건
(10시13분 개의)
오늘 개회되는 제25회 임시회는 갑술년 새해 들어 맞이하는 첫 임시회로써 지난해 의정활동의 미진한 부분이 없었는가를 한번쯤 뒤돌아보면서 올해엔 보다 알차고 유익한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지증진에 더욱 힘써야 될 것이며, 마지막 남은 1여년의 임기를 마무리함에 있어 지방자치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이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오늘의 집회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집회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 1월 20일 사천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다라 94년 1월 21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5회 사천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으로는 사천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사천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사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94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이 사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5회사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회사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각종 조례심의와 94년도 군정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듣기 위하여 94년 1월 27일부터 1월 29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제25회 임시회 회기는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10시18분)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사천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내무부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지방양여금 사업이 일반회계로 통합됨에 따라서 사천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를 폐지해서 일반 회계로 통합 운영코자 함이며 관련근거로는 94년도 예산편성 지침과 경남도에서 지난 9월 24일 시달된 폐지조례준칙안에 의해서 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를 폐지코자 함이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및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원식의원 발언해 주세요.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세입이 없는 예산을 특별회계로 관리하다 보니까 재정운영상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폐지해서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특별회계 예산과목은 별도로 있습니다.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천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좋습니다. 표결결과 찬성의원 8명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사천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0분)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사천군수를 대신해서 내무과장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천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국내여비 규정 중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서 종전에 특지, 갑지, 을지의 3개 지역 구분을 갑지 및 을지 두 지역으로만 구분하고 국내여비 단가는 평균 10% 인하 하였으며 2인 이상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의 숙박료에 대해서는 그 동행자 중 최상급자와 동일한 여비를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근무지 내의 출장여비를 출장거리에 따라 차등지급하던 것을 출장 기간에 따라 최고 1만원까지 지급하며 4시간 이상은 1만원, 다음에 4시간 미만은 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통비를 계급 및 지역의 구분없이 일괄적으로 6,500원으로 조정함으로서 출장여비를 실제수요에 맞게 현실화 하겠습니다.
이에 국내여비 규정 개정령에 의거 사천군여비조례를 개정코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오니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 2건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연식 의원 발언해 주세요.
여태까지 5만원씩 주던 것을 특수근무자에게 인상 지급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월 1일부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 있고 또 5만원 이상 20만원 이내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 것이지요?
지금 타시군구의 적용은 평균 15만원 내지 12만원 그러니까 분뇨처리업무전담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는 월 15만원 이하로 또 하수 폐수 및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및 시설근무자는 12만원으로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지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러한 준칙안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균형을 맞추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지금 분뇨처리장에 근무하는 직원이 전기, 화공, 기계, 일반노무 이렇게 네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해당이 되고 쓰레기장이라고 했습니다만 운수기사는 해당이 안되고 기능직 이상일 경우에는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수당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지금 현재 저희 군에서는 실제 분뇨처리장에 근무하는 제 분만 지급되도록 되겠습니다.
예, 이원식 의원 발언 해 주세요.
이 여비의 주요골자는 10% 인상되어 있지요?
특지하는 것은 특별시 이런 데에 적용이 됐습니다만 그것을 폐지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지난해 하지 않고 지금 와서 해가지고 그러면 지난해 것을 소급해서 해 줄 것입니까? 만일 개정이 된다면?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사천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사천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천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좋습니다. 표결결과 찬성의원 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천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좋습니다. 표결결과 8명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0시33분)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사천군수님을 대신해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사유로는 90년 11월 12일 개정조례 제1157호로써 시행되어 오던 사천군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지역단위 물가대책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각종 지방단위의 공공요금의 합리적 심의를 위해 사천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코저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의 기능을 보시면 1항, 2항, 4항에 대해서 협의 조정,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4조 구성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지방의회의원 등 인사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의 제9조 실무위원회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를 두되 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2조를 보시면 심의안건 제출입니다.
제1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 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재를 받아 회기 1주일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12조 4항이 되겠습니다.
심의안건을 제출한 주관 실과소장은 위원회에 제출하여 제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협의, 조정, 심의를 거쳐 결정된 최종 안건은 의회에 상정하여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및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민조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기회 때 거론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물가를 인상시키던지 인하하던지 어떤 제재를 가할 때 만약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가격 결정에 있어 의회에서 부결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서민생활에 어떤 불편이나 수담을 들어주기 위해서 협의, 조정하는 사항이지 결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회에서 협의, 조정한 사항을 의회에 상정해서 최종 승인을 득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연식의원 발언 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좋습니다.
표결결과 찬성의원 8명으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사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0분)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사천군수를 대신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1993년 8월 14일자 대통령령 13958호로 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도로의 점용료 징수조례 준칙시달이 93년 11월 19일자로 저희군에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20일간의 공고 기간을 거쳐서 본 안건을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도로의 점용장소와 점용기간, 점용물가의 구조, 공사실시방법, 공사기간, 도로의 복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정함으로서 도로점용으로 인한 도로교통의 지장을 최소화하고 점용기준을 제시함으로 점용신청이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점용료의 산정을 위한 토지의 가격을 점용장소 인근 유사토지의 최근공시지가로 하여 점용료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하였으며 점용료 징수의 체계화로 업무를 신속화하고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의 범위를 도로관리청이 인정하는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리시설, 가스공급시설, 집단에너지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이 경우에 도로점용료의 50%를 감면하고 이설비는 전액 부담하도록 하여 공익시설에 대한 점용료 부과제도를 개선코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본 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여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및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천영배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점용료의 산정을 위한 지역의 가격을 점용장소 인근 유사토지의 최근공시지가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 토지가격에서 0.05를 곱한 금액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과 금년도를 비교할 때 변함이 없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세율을 작년과 비교할 때 변화가 없는 것입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연식의원 발언하세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까지 물가인상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면 우리 군민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해서 묻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인상 폭은 이해가 가지만 갑작스럽게 큰 인상의 요인이 된다면 서민들이 난감하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한번 더 짚고 넘어가고자 묻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홍서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좋습니다.
표결결과 찬성의원 8명으로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4년도군정업무계획보고의건
(10시50분)
본 안건은 군정수행의 원활을 기하고자 사천군수님으로부터 의회에 94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겠다는 통보가 있어서 상정된 것입니다.
보고의 방법은 군정전반에 대한 보고는 군수님으로부터 듣고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웅 군수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화와 개혁의 첫 해인 개유년이 지나가고 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먼저 새해 인사를 ㄷ립니다.
지난 해에는 금융실명제, 공직가 재산등록, 기타 개혁과 사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과감한 개혁의지에 우리군은 능동적인 태도로 임해 왔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사천군의회가 군민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들을 감안하여 여론을 적절히 수렴하셔서 우리 군정이 제대로 자기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신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갑술년 새해에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우르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른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라 농민들의 위기감이 팽배해 있는 반면에 세계는 치열한 경제 체제로 돌입하여 국가간, 민족간, 지역간에는 무한의 경쟁체제하에 놓이게 됨으로써 다시 재도약하느냐 아니면 다시 살아남기 위한 민족적 단합과 각성의 소리가 그 어느 해 보다 높은 것이 새해 벽두의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하에서 사천군도 국내외적 무한 경쟁체제하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자각을 우리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사천군이 추진해야 할 여러 가지 사안 중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으로써는 먼저 국정이 추구하고 있는 국제화, 세계화를 위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우리 사천군 행정이 어떻게 적응하고 대응해서 지방행정의 국제화, 세계화를 향해 접근해 나갈 것이냐 하는 과제 그 다음에 우리 농민들이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해서 경쟁력 있는 생산체제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두가지 기본 측면을 기조로한 94년도의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4주요업무계획, 당면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별첨 참조)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우리 사천군 600여 공무원은 94년을 국제화 시대에 대응하는 지방행정을 구현하고 미래 지향적인 의식과 사고의 대전환으로 군민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는 군정을 펴기 위해서 21세기 남해안의 주역으로 살기좋은 복지 사천을 건설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원 여러분의 가내에도 항상 건강이 충만하시고 올해 사천군의회에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군정보고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의 유익한 군정주요업무보고 사항을 의정활동에 좋은 참고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편성 순서에 따라 기획실장 나오셔서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소관 94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 참조)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업무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첨 참조)
(별첨 참조)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재무과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 참조)
(별첨 참조)
오늘의 의사일정은 여기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의원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고 군수님 이하 원태 부군수님 관계 공무원, 각 실과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사천군의회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하실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김종수부의장, 이연식의원 두 분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출되신 두분께서는 이번 회기 동안 서명의원으로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정동주 이연식 송용주 신맹균
천영배 김민조 이원식 김종수
○ 출석공무원
군수김태웅
부군수원태
기획실장조근도
재무과장김수일
문화공보실장백종철
사회과장강정웅
내무과장하만길
지역경제과장박복정
사회진흥과장성재윤
건설과장박홍서
환경보호과장홍영옥
보건소장임영범
산업과장권영근
기술보급과장최진영
도시과장정현태
산림과장윤영수
민방위과장정일호
사회지도과장이인호
농촌지도소장강대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