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7월 24일(월)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06년도 시정주요업무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시정주요업무 청취의 건(시장 제출)
  가. 총무국 소관
    - 환경보호과 소관
    - 민원지적과 소관
    - 세무과 소관
    - 회계과 소관

(14시00분 개의)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현재 건립 중인 신청사를 방문하여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행정타운사업소장으로부터 상세히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시정주요업무를 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시정주요업무 청취의 건(시장 제출)
  가. 총무국 소관
    - 환경보호과 소관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갑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시정주요업무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환경보호과장 정대환입니다.
  배석한 담당인사 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담당 조명종  환경관리담당 조명종입니다.
○ 오수관리담당 권순옥  오수관리담당 권순옥입니다.
○ 환경지도담당 박종원  환경지도담당 박종원입니다.
○ 청소담당 이상석  청소담당 이상석입니다.
○ 자원재활용담당 이성희  자원재활용담당 이성희입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갑현  보고를 하실 때 기본현황은 보고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보고사항은 목차를 짚어 가면서 중요한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보고에 앞서 지난 5.31 선거에서 치열한 경쟁을 이기시고, 시민의 지지 속에 승리하여 등원하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찬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38명 정원에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기능직은 16명으로 청소차량 기사가 1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 2명과 환경미화원 69명을 합해서 108명이 환경보호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담당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서 참조)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갑현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제갑생위원님!
제갑생위원  어려운 부서에서 어려운 분들과 고생이 많습니다.
  청소차 운영과 미화원 관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옛날에는 각 읍면동별로 배치가 되어서 청소차 운행이라든지 미화원이 바로 쓰레기를 치웠는데 지금은, 작년부터 시행했는지 정확한 실시 기간은 모르겠는데 지금은 구.농업기술센터에 모여서 다시 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실시가 되었고, 장·단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2년 전에 이 업무를 개선했습니다.
  우리 동지역은 옛날부터 청소차와 청소인부를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시가지 거리 단위로 청소를 해 왔는데(읍도 물론 그렇게 운영해 왔는데) 서부 3개면, 그리고 기타 면지역에서는 면사무소에서 청소차와 미화원을 관리해 왔습니다.
  폐단이 무엇이냐 하면 계속해서 청소차와 인력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장비도 줄였습니다.
  그래서 읍과 정동면, 사남면, 축동은 옛날 구.농촌지도소 자리에서 집중적으로 기동배치를 하고, 서삼면은 곤양면사무소에서 집중 관리를 합니다.
  이 일을 시행할 때 약 3억 8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결국 인원도 줄어지고 했는데 다소 민원은 있었습니다.
  지금도 민원이 있는 사항이 기존에 읍면에 근무하는 청소차 기사나 미화원들이 자기의 생활터전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근무하게 해 달라, 심지어 ‘내가 농사를 돌볼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민원이 주종이었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 보면 미화원이 1년에 연간 300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농사를 짓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과거에 읍면에서 관리하는 청소기사나 미화원들의 실태를 보면 실제로 우리 직원들과 같이 9시에 출근을 해서 사실상 청소 외적인 일의 업무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장이 출장을 나가면 기사가 차를 가지고 운행을 나가는 경우도 있었고, 미화원 역시 면에서 면장이나 면 직원이 통솔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 행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2년 전부터 과감히 시정을 했습니다.
  다소 본인들의 민원은 있었습니다마는 행정적으로는 성과가 다소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갑생위원  계속 그렇게 해 나가실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제갑생위원  지금 불만을 갖고 있는 분이 가끔 있더라구요.
  내용은 집을 멀리 두고 왜 거기까지 와서 근무를 해야 하는지, 가는 시간 오는 시간 손해고 그렇는데 왜 거기까지 오라고 하느냐, 옛날처럼 하면 더 가깝고 좋은데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손해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들려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청소기사들이나 미화원들의 개인적인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삼면에는 청소차 1대면 기동 청소를 할 수 있거든요.  
  옛날에는 거기에 차가 3대가 배치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사 3명, 미화원 3명입니다.
  물론 사천읍이나 용현, 사남, 축동도 마찬가지로 근본적으로 줄어드는 것이 인력절감, 그러니까 청소부를 줄이고 기사를 줄이는 데 기인을 했고, 업무도 완연하게 개선을 하였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와서 분석을 했는데 확실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갑생위원  알겠습니다.
김유자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현 실정은 불편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에는 면장이 운전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요즘 면장 중에 차 운전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면장을 싣고 다녀요?
  그것은 말도 아니고, 남은 시간에 관내에 있는 공원 같은 곳에 청소를 잘 하고 깨끗했습니다.
  그 남는 시간 있지요?  쓰레기를 운반하고 남는 시간은 관내 공원 정비, 또 화장실 정비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관내가 깨끗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는지 대비해서 보세요.  지금은 예전보다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인력감축이라고 하니까 말을 못하겠는데 관내 사정은 전에 보다 안 좋아진 것이 사실이고, 주민 역시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다소’라는 표현은 그렇잖아요?
  현재 실정은 그렇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갑현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사천시에서 1일 생산되는 쓰레기양은 얼마나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지금 소각장 시설규모로는 32톤입니다.
  32톤인데 지금 우리가 달관적으로 보기로는 20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1주일에 2일 정도는 소각장이 쉬어야 합니다.
  그렇게 보면 1일 평균 20톤이 처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탁석주위원  소각장 시설 자체의 처리용량은 충분하네요?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지금 현재로 봐서는 우리 용량 32톤이 충분합니다.
  단, 시설이 낡아서 적어도 내년 쯤에는 소각장을 다시 지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그런데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야적을 해서 분리수거를 하고 그러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 부분은 매립을 하고 일부는 소각을 하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시스템으로 가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비가 온다든지 해서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될 때는 사실상 분리수거를 해야 할 것도 소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그 시스템대로 되기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슬러지 야적장의 용적 연한은 언제까지입니까?
  소각을 시키면 재가 나오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탁석주위원  그 야적장의 용적 연한은 언제까지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담당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탁석주위원  예.
○ 청소담당 이성희  소각장의 비산재는 검사를 해서 특정오염물질이 발견되면 광양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비산재는 특정폐기물이지만 바닥재는 일반폐기물이기 때문에 바닥재는 매립장에 바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공영매립장은 55년 정도 사용하는 계획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1차 바닥에 보이는 것은 13년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 8년 정도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 양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그러면 8년 정도 사용하고 나면 포화상태가 ······.
○ 청소담당 이성희  그러면 다시 둑을 쌓아서 사용합니다.
  현재 높이에서 13m 높이로 올라가면서 매립하게 됩니다.
탁석주위원  대체적으로 봐서 쓰레기매립장에 온 쓰레기가 제대로 소각되지 않고 매립하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 청소담당 이성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고된 바에 의하면 TMS라는 것이 있는데 TMS라는 것은 굴뚝에서 나가는 오염원을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의 소각장 온도가 850도 이하로 떨어지면 기름을 떼서 850도 이상으로 올려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연소가 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재 속에서 나오는 철재류라든지 도자기 파편이라든지 이런 것은 소각로에 들어가도 소각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소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면 모르지만 다른 물질들은 완전히 소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지금 우리 5대 의원이 당선되고 나니까 각 의원에게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들 배달이 되었지요?
  쓰레기매립장 옆에 서해물산, 진성물산 2개의 수산물 가공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 내용은 그 주변에 있는 민가나 다른 공장은 전부 이주를 했는데 그 2개 공장은 아직 아무런 대책을 안 세우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그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의회에 온 민원이 저희한테도 와서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답변내용은 조성 당시에 일반 그것은 다 수용을 했는데 거기에 지금 쥐고기공장 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낸 민원인데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수 차례 있었습니다.
  워낙 시가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사 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시 계획은 ······.
  본인들에게는 정확한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마는 소각장 시설을 1일 50톤 규모로 키워야 할 형편입니다.
  그때는 공사비가 적어도 198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 속에 그 공장 부지를 사서 확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국비 지원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확정만 되면 그 민원은 쉽게 해결되리라 봅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갑현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소각장도 있고 매립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쓰레기가 나오면 나오는 것만큼 환경은 오염되고 우리가 살기는 점점 좋지 않는 것은 분명한데 이미 배출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쓰레기 배출과 관련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물론 이것들이 힘들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당장 표가 나지 않는 일이고.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한 고민을 함과 동시에 이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지 쓰레기를 줄여야 하는 것은 정말 사실이고, 또 음식물쓰레기 또한 자원화시설을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것이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고, 따라서 자원화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하는 것이 1차적인 과제일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소각장과 매립장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시에서 생각하시기에 소각장으로 가져가는 것이, 더 많은 분량을 소각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이런 면에서 낫다, 혹은 환경적으로 낫다는 안을 갖고 계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먼저 첫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우리 환경보호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제일 큰 업무 중에 하나가 쓰레기 양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서 음식물도 별도로 수거를 해 와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지도하는 정도로만 시민들이 따라준다면 쓰레기 문제는 별 문제 없이 처리해 나갈 수 있을 것인데 실제로 제가 이 부서에 와서 보니까 시민들의 쓰레기 수거에 대한 의식이 50%도 못 미치는 실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달관적으로 보면 30%는 종량제 봉투에 안 넣고 그냥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을 분리수거를 해서 매주 금요일날 내도록 하고 있는데 금요일날 보면 사실상 재활용품은 50%도 안 되고, 여기다가 일반 쓰레기를 합해서 냅니다.
  재활용 봉투 없이 내는 것이 되다보니까 50% 이상이 재활용품이 아닌 것이 나옵니다.
  그런 애로점도 있고 해서 근본적으로 쓰레기 양을 줄이는 문제, 그러니까 배출양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주5일제로 해서 매일 수거를 하면서 이 문제를 개선해 보고자 하반기에 업무과제로 정했습니다.
  그런 문제는 점차적으로 홍보와 우리 직원들의 부단한(청소부하고 기사들하고도 현장에서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력들에 의해서 다소 줄어질 것으로 보고 현재는 그런 방법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소각을 하는 문제와 매립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경제적으로 낫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지요?
이정희위원  소각장을 키운다고 하셔서 여쭤본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그것은 저보다 지식이 많은 담당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청소담당 이성희  현재 이론상으로 매립하는 것은 톤당 11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소각은 13만원을 잡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매립하는 것이 적게 듭니다.
  다만, 이론상으로 환경오염을 적게 시키기 위해서 소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각을 하면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고, 종료가 되었을 때도 장시간 관리해야 하는 폐단이 줍니다.
  소각을 할 때 다이옥신이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요즘 시설물은 일상생활 중에 나는 냄새 정도도 안 됩니다.
  오염물질을 철저히 차단해서 소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대도시에서는 도심 한복판에 소각장이 있습니다.
  양산 같은 곳에서는 5,000세대가 넘는 아파트 단지 안에 양산소각장이 있습니다.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현재 소각을 늘리는 것은 비용을 줄이기보다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추세로 확장하는 추세입니다.
  현재 환경부의 기준이 소각기준을 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40%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36톤 정도로 그 기준에 맞추어 되어 있고, 저희들이 50톤으로 용량을 늘리려고 하는 것도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하수슬러지를 혼합 처리하기 위해서 용량을 늘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갑현  이정희위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정희위원  예.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갑현  예, 최인환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인환위원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아무도 희망하는 부서가 아닌데 직원들하고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혹시 환경보호과장의 1년 업무추진비가 얼마입니까?
  제가 초선의원이라 몰라서 묻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연간 200만원인데 사실상 직원들의 ······.
최인환위원  그러면 행정지원부서인 기획담당관실보다 업무추진비가 적네요?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주요업무 9건을 보고하시면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언급이 없어서 그렇게 편안하게 업무가 추진되고 있나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애로사항을 잘 말씀드리고, 우리가 도와줄 것이 무엇이고, 같이 고민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이런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지금 롤온박스를 없애려고 계획하고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최인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또 환경보호과장님의 복안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롤온박스를 차츰 없애는 이유가 롤온박스를 설치한 곳에서는 종량제 봉투 사용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로는 롤온박스 주변에는 아무리 소독을 하거나 관리를 철저히 해도 거기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악취가 나고, 거기에 따른 환경오염이 심화되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요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롤온박스가 필요한 행사장이나 그런 곳 외에는 종전에 놓았던 박스를 치우는 방법으로 하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적어도 쓰레기종량제봉투가 나오면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 정도는 가겠습니다마는 그날 그날 치우는 기동수거를 해서 이 방법은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최인환위원  그 외 다른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먼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누구나 이곳에 오면 그러려니 하고 참고 견디는 부서가 환경보호과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도 과거에 이 부서에 근무를 하셔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상 저희들의 애로사항이 아직까지 저희 부서에 인사상 우대를 받았다든지 하는 …….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1년에 200만원 되는 업무추진비는 설·추석에 미화원 선물 주고 나면 없는 사항으로 그것은 익히 알고 계신 사항일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 되어져서 이쪽으로 와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인환위원  제가 위원님들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환경보호과장의 말씀이 업무추진비 200만원 가지고 설·추석에 미화원들 선물 사주면 딱 맞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갑현  다른 위원님?
  예, 김기석위원님!
김기석위원  5번에 고급화장실 문화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평가에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되어 있는데 화장실을 건축하는데 요즘은 외장을 무엇으로 하느냐 하면 공법을드라이비트를 씁니다, 그죠?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김기석위원  여기에도 그 정도 공법으로 하지 않았나 추측을 합니다.
  드라이비트 이것이 해 놓고 나서 첫해, 둘째 해는 매끈한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래도록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것이 시멘트 바르기, 몰탈 바르기를 안하고 거기다가 고급 페인트를 쓰는 것이 더 오래갑니다.
  특히 기관 같은 곳에서 건축물을 준공해 놓고 그때 딱 보기 좋은 식으로 해 놓고 나면 3년, 5년 지나고 나면 벽체가 변합니다.
  공공기관에서 신축하는 화장실이 이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빠르면 3년, 5년 지나면 아름다운 화장실이 안 되죠.
  그래서 생각을 해 보면 드라이비트 위에다가 광택이 나는 페인트나 그런 종류로(색상이 있는 것이 있으니까) 색상이 없어지지 않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으면 우리 사천시 안에 있는 건축물에는, 드라이비트로 시공된 건축물에는 이런 페인트로 보강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오염물질 배출업무 관리, 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장 폐기물 환경체제 구축 그렇게 해 가지고 뒤에 이런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기동환경순찰팀제를 운영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남면 화전리 지번 내의 푸른주유소 지나서 오른쪽 아래로 쭉 들어가면 옛날에 쥐치어 가공공장을 했던 곳에 폐어구 등 이런 것을 소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각보다는 심각합니다.
  내가 못 했다고 추궁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문제를 잘 정리해서 이런 부분에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고생하는 부서에서 “너희들 뭣 하느냐?”하는 질책은 안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들은 바로는 오후쯤 되면 거제, 통영 쪽에서 폐어구를 실은 대형차 들어온답니다.
  그런데 낮에는 소각을 안 하는 모양입니다.
  지금 장마철인데 저녁 10시 정도 되면 불을 피운답니다.
  거기다가 기름을 폐유가 아니라 석유 같은 것을 드럼 째 가져와서 그 위에다가 부어서 불을 지피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하면 12시, 1시, 2시, 3시, 4시 이렇게 타는 모양이죠?
  그런데 이것으로 인한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가까이에 있는 인근 마을에서는 냄새는 말할 것도 없고, 비가 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산이 된다고요.  그 비에 의해서 먼지가 전부 집진된다고 할 수 있거든요.
  비 속이라 하더라도 먼지 같은 것들이 비산하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 본단 말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기구가 있으니까, 순찰하는 팀이 제도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
  이것이 굉장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남면 월성리에 김영국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휴대폰이나 기타 연락처는 잘 모릅니다.
  면사무소나 이런 곳을 통해서 ······.
  이분이 제일 가깝게 있고, 그 다음에 월성가든이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그 사장님하고, 월성가든을 바로 지나면 인가가 좀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내용을 잘 압니다.
  듣기로는 기름을 푸른주유소에서 쓰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아무 말을 안 한다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그 말은 오해일 것이라고 보고.
  어쨌든 의견을 드립니다.
  빨리 조치를 해서 우리 지역에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참고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소각장이 아마도 미래환경 주식회사로 우리한테 등록되어 있는 업소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유사한 소각장이 우리 시에 20여 개소 등록되어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 우리 기동팀에서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순찰을 할 때는 우리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신고에 의해서 단속이 되어지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업장을 중심으로 해서 기동순찰을 강화해서 ······.
김기석위원  주로 밤 1시 2시에 소각을 한답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맞습니다.
  계속 순찰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김기석위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갑현  답변되었습니까?
김기석위원  예.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갑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삼수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삼수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아까 과장께서 롤온박스를 없앨 것이라고 하셨지요?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이삼수위원  꼭 필요한 곳에는 있을 것이고?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신수도 ······.
이삼수위원  롤온박스가 있는 곳 중에서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고 하셨지요?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대부분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까 드린 말씀은 수정하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의 롤온박스에는 ······.
이삼수위원  제가 유람선 주차장은 100% 분리수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100%가 분리수거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되지요?
○ 청소담당 이상석  법규에는 현재 롤온박스는 자체적으로 위탁한 청소부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삼수위원  분리수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청소담당 이상석  지금 현재는 롤온박스를 빼고, 차가 바로 가서 수거를 ······.
이삼수위원  롤론입니까, 론논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롤온입니다.
이삼수위원  거기에는 제가 알기로 분리수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
○ 청소담당 이상석  현재는 거기에 롤온박스가 없습니다.
  바로 차가 가서 처리를 합니다.
이삼수위원  거기도 그렇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우리가 롤온박스를 치운 곳에는 종전의 불편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삼수위원  쓰레기봉투를 가장 모범적으로 처리하라고 몇 년 전부터 이야기했기 때문에 나는 거기는 100%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군데도 없다고 해서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 청소담당 이상석  거기에는 100% 되었습니다.
이삼수위원  그 다음에 제가 부탁을 하나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물론 잘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군인숲하고 굴항의 쓰레기 문제는 알고 계시지요?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답변은 안 들을테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동서금동 낚시어선 접안 장소에도 수협 활어회센터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갯바위 청소하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민회, 외줄낚시, 낚시연대 이런 식으로 해서 갯바위 청소를 하고 가져오면 연락만 하면 잘 해 주거든요.
  그렇게 해 주고 있는데 혹시 일요일이나 그런 날에는 좀 많다고요.
  공휴일이나 이런 때도 계속적으로 해서 어디에 모아 놓고 가면 우리가 가서 할 테니까 모아 놓고 가라고 하면 ······.
  물론 잘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그런데 부탁을 좀 드릴 사항은 행사 시에 종량제봉투를 공급하면, 예를 들어서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도 종량제봉투를 많이 판매하고 있거든요.
  종량제봉투에 담긴 것은 아무리 많은 쓰레기라도 청소부나 우리 직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사실상 보면 일반 봉투에 들어 있을 때는 일을 하면서도 불평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갯바위 청소를 하거나 할 때도 우리 종량제봉투를 사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삼수위원  근본적으로 봉사를 하는 사람들인데 거기다가 종량제봉투를 사라고 하면 …….
  물론 봉사를 하면서 자기 사비를 들여서 해 주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마는 사실은 그렇지 못하고 마대를 갖고 간다고요.
  그것이 갯바위에서 질질 끌고 다니기에도 좋고 ······.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것을 치우는 환경보호과에서는 난처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그 사람들이 봉사하는 입장에서 깨끗이 청소를 하는 것이니까 ······.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알겠습니다.
  행사장 뒤처리는 아직까지 하루 이상 방치한 적은 없을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군인숲, 굴항도 그렇게 해 주시고요.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알겠습니다.
이삼수위원  이상입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갑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소각장과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있었고, 굉장히 보기 안 좋은 일도 많았는데 그것이 위탁과 관련한 문제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 이후에 이런 일들이 재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어떠한 안을 갖고 계시는지 대략적인 설명과 나름의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지난번에 소각장 근로자들의 소요가 우리 시에까지 영향을 미친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는 롯데기공이 소각장을 건설한 업체입니다.  그 업체에 위탁관리를 맡기는 것이 전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위탁관리를 하는데 그 롯데기공에서 사실상 우리 시에서 주는 금액으로는 그 큰 대기업에서 수지타산이 안 맞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하청을 줘서 대신환경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 위탁관리하는 원가 용역이 있습니다.
  그 용역에 비해서 자기들이 받는 임금이 적다는 부분에서 소요가 일어났던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가 롯데기공과 하청을 받은 대신환경 측에다가 자기들 수입 부분을 줄여서 금년도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이 근로자에게 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우리 예산으로서 타협이 되지만 내년도에는 다소 우리가 ······.
  사실상 용역에서 나오는 비용을 금년에 우리가 많이 삭감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위탁업체에 금액이 가면 그 부분은 근로자에게 갈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도 협약이 된 상태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후 위탁을 주고 다시 재하청을 주는 이런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주는 방안은 안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지금 현재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우리가 현재 이 금액으로 사실상 다시 위탁업체를 공모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소각장이 내년부터 새로 지어야 하는 형편입니다.
  왜냐 하면 내년부터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해양투기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그것을 우리 시에서 소각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 소각장하고 우리 소각장하고 겸해서 1일 50톤 규모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짓는 시점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길어야 2년) 그때까지는 이 체제로 가는 것이 복안인데 그 안에 다소 연구를 해서 다른 업체에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연구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소각장 노조하고 일련의 합의를 봤다고 하면 좀 그렇고, 이 일을 이렇게 정리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약속하셨던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겠다.” “소각장을 그렇게 하자.” 해서 일이 전개되었을 것 같은데 마지막 합의문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그런 합의는 우리 시하고는 할 수 없지요.
  합의는 대신환경하고 노조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금년도에 상승된 부분은 전액 근로자들에게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들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정희위원  그것을 시에서 안 가지고 있다고요?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대신환경과 롯데기공 중 어디가 타협하는 주체였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대신환경입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갑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문상위원님!
이문상위원  축산폐수시설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축산폐수시설 업무는 하수사업소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환경보호과에서는 점검만 하고?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축산폐수 부분의 작은 민원이 나는 부분은 우리 과에서 나가서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합니다.
이문상위원  축산폐수는 현재까지는 바다에 투기를 하고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현재까지는 하는데 2010년부터는 해양투기를 전면적으로 못하게 하고, 내년부터는 부분적으로 줄여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는 해양투기는 전혀 못하는 것으로 법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이상입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갑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의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거의 1시간 가까이 격려성 발언과 동시에 관심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오늘 한 말씀들이 앞으로의 업무에 참고가 되고,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은 수정이 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명심하고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갑현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딱 한 시간 되었습니다.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갑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민원지적과 소관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갑현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문필상  민원지적과장 문필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정열 민원담당입니다.
  김홍규 호적담당입니다.
  하철규 지정담당입니다.
  이병우 지적담당입니다.
  강효정 토지관리담당입니다.
  김영조 120민원담당입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갑현  기본현황은 생략하시고, 중요한 사항만 짚어가면서 간단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문필상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참조)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갑현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인환위원님.
최인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미등기 토지는 여기에 적용이 안 되지요?
○ 민원지적과장 문필상  그 관계는 담당한테 듣겠습니다.
○ 지적담당 이병우  지적담당 이병우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관련하여 미등기 관계는 법원에 가면 미등기 열람조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등기부 대신에 첨부해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최인환위원  그렇습니까?
○ 지적담당 이병우  예.
최인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문필상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1필지에 대해서 정확한 수치는 안 나왔지만 저희들이 동림동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지역 외에 다른 지역에 불부합지 관계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토지의 경계가 상당히 줄어지기 때문에 애로가 있다는 사항입니다.
  현재 불부합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이나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지적담당한테 의견을 들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지적담당 이병우  지적불부합지는 1910년부터 지적도가 되어 지금까지 관리되어 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지적불부합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일 큰 문제점으로는 지적 소유자간 합의가 안 되어 문제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큰 애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유자 합의만 되면 공부정리라든지 촉탁등기 등은 모두가 ······.
최인환위원  잠깐만요. 합의가 되는 것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는데 합의가 안 될 경우 어떤 대책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 지적담당 이병우  합의가 안 될 때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소유자와 대화를 나누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사유토지이기 때문에 ······.
최인환위원  그렇다면 당사자간의 합의가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 지적담당 이병우  예.
최인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현과 축동면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언제부터 허가구역으로 되었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문필상  용현면은 2004년1월1일부터 2007년말까지 되어 있고, 축동면은 2005년6월7일부터 2008년6월6일까지 3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인환위원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실거래 가격보다 높은 지역이 있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문필상  현재로서는 높은 지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인환위원  없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문필상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인환위원  그러면 개별공시지가가 실거래가격 대비 평균 몇 퍼센트쯤 됩니까?
○ 민원지적과장 문필상  평균비율이 현재 시내 동지역과 사천읍지역은 사실상 90% 내지 10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최인환위원  다른 지역은요?
○ 민원지적과장 문필상  농촌지역, 그러니까 면이라든지 이런 농촌지역은 60%에서 70% 정도, 현재 많이 올라간 지역은 그 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르다가 지금 현재 집값이 조금 주춤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
최인환위원  동지역은요?
○ 민원지적과장 문필상  동지역은 9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최인환위원  동지역 공시지가가 90%라고요?
○ 민원지적과장 문필상  예,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갑현  제위원님!
제갑생위원  달아서 묻겠습니다.
  최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현재 사천읍 지역에도 불부합지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시끄럽고, 실랑이가 있는데 개인의 재산권 문제도 있겠지만 집을 새로 지으려고 해도 문제가 생기고 그렇더라고요.
  한 곳은 시범지역으로 정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 많은 불부합지 중에서 10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읍에 시범사업을 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인지, 과장께서 생각할 때는 누가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온 것이긴 합니다마는 행정이 잘못한 것인지, 측량을 한 지적공사가 잘못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민원지적과장 문필상  사실상 불부합지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대장 상에 되어 있는 면적을 토지 소유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측량을 해 보면 그 면적이 안 나오는 곳이 불부합지인데 국가적인 어떤 책임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중간 중간에 측량을 한다든지 해서 정리를 해 나왔으면 이렇게 많은 사항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인데 불부합지 그 자체가 1필지 정도, 몇 필지를 해 보면 면적이 줄어지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사항들 ······.
  현재 행정적으로 불부합지를 정리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어떤 예산을 확보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해 주는 것이라고는 측량비 정도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땅과 땅의 소유자간의 협의에 의해서 정리하는 길밖에 없는 사항인데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불부합지 관계가 땅이 줄어지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어떤 사항은 국가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와 관련하여 건의는 하고 있는데 특별한 답변은 없습니다.
  사천읍의 불부합지 정리 관계도 지금 현 상황에서 시범지역을 정리해서 일단 측량까지는 갈 수 있지만 측량한 이후에 그 비싼 땅을 주민들이 이해를 해서 협의를 해 주겠나 하는 의아심이 있기 때문에 일단 동림동을 해 봄으로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 주민들이 생각하는 점과 우리 행정에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갑생위원  일단 해 보고나서 하시겠다?
○ 민원지적과장 문필상  예.
제갑생위원  알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갑현  또 다른 위원님?
  예, 김유자위원님!
김유자위원  저는 120민원담당의 덕을 참 많이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민원도 잘 처리하고, 또 친절하게 잘 하는 사천시 공무원인줄 알았는데 민원친절도가 인근 시보다 많이 떨어진다는 말을 더러 듣거든요.
  민원행정 시민만족도 조사를 10월에 하네요?
○ 민원지적과장 문필상  예.
김유자위원  1년에 한번 합니까?
○ 민원지적과장 문필상  예, 현재로서는 1년에 한번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여러분의 오명을 벗어야 합니다.
  민원실은 이것을 잘 하는데 사실 여러분만 민원을 봅니까?
  다른 부서에 있는 전 공무원이 민원을 상대하는데 이들이 친절하지 않을 때 사천시의 민원친절도는 아주 약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근 시군보다 못하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시민 만족도 조사를 좀 더 자주 해서 여러분이 수고했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같이 친절히 해서 사천시도 민원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이것이 자주 하면 좀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문필상  예, 잘 알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갑현  김위원님, 답이 되겠습니까?
김유자위원  예.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갑현  다른 위원님?
  예, 이문상위원님!
이문상위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보면 공시가격이 1㎡당 6만 500원입니까?
○ 민원지적과장 문필상  예.
이문상위원  현재 농촌에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도시는, 도시도 살고 있는 수준은 아주 저소득인데 지가가 높아서 특별조치법으로 못 넘기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공시가격을 주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
  옛날에 할아버지 대에서부터 받은 토지는 가격을 좀 완화시켜서 해당이 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 민원지적과장 문필상  개별 공시지가이기 때문에 한 필지만 따로 낮출 수도 없고, 또 그 지역 자체의 공시지가가 높았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서는 법의 혜택이나 이런 사항을 보고 낮춘다는 것은 어려운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문상위원  예를 든다면 문화원 뒤나 해태거리 거기로 올라가면 대방 저쪽 산 밑에 사는데 사실 공시지가라는 것이 매년 올랐으면 올랐지 내리는 법은 없거든요.
  계속 오르다 보니까 특별조치법으로 넘기고 싶은데 지가가 높아서 못 넘긴단 말입니다.
  그런 민원이 저희들한테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이의신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네요.
  이것이 어떻게 처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생각은 공시가격을 좀 낮추더라도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문필상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문상위원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 고시가 용현면은 2004년1월1일부터 2007년말까지 되어 있고, 축동면은 2005년6월7일부터 2008년6월6일로 되어 있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고시가 되더라도 사유지를 거래를 못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문필상  예, 그렇습니다.
이문상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용현에도 그렇고 축동에도 시에서 개발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내가 보상에 관계없이 내 사유지를 고시로 묶었다고 못 파는 것이 아니라 팔고 나가면 상관이 없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보상을 받으려고 하면 고시로 묶여 있을 때 용현과 같은 경우가 되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허가구역이라고 제한을 해 놓지 않는 이상 보상가격이 평당 30만원이라고 나왔는데 나는 60만원, 70만원을 받고 미리 팔고 나와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상을 받고 살려는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 가지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고시를 했을 때 제재가 따라서 예를 들어 지금 현 시가에서 30만원 이상은 못 팔도록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제재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60만원, 70만원을 주고 샀는데 시에서 해 주는 보상가격은 터무니 없이 적고 그러니 당연히 문제가 되지요.
  그 전에 사유지를 팔아먹고 나간 사람은 60만원, 70만원을 받고 나갔고, 남은 사람은 ······.
  이런 문제가 굉장히 어렵단 말입니다.
○ 민원지적과장 문필상  이문상위원님 말씀이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것 같으면 행정적으로는 1년 이상 거주해야 땅을 살 수 있도록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살 때 그 목적대로 토지를 사용해야 하는 그런 어떤 제한 외에는 다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일단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뭔가 그 지역은 개발이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그 지역의 토지를 사기 위해서 애를 쓰기 때문에 ‘부동산 질서 대책’ 관계가 생긴 그런 사항인데 현실적으로 그런 것을 겪고 있지만 행정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어떤 그런 사항, 또 암암리에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문상위원  예를 들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가 거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보통 이전등기를 할 때 지가를 낮춰서 신고를 하거든요.
○ 민원지적과장 문필상  공시지가보다 낮게는 신고가 안 됩니다.
이문상위원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세금을 탈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해서 당시에 사지 말라고 했는데 실제로 거래된 신고액대로만 주겠다 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 아닙니까?
○ 민원지적과장 문필상  지금 현재 용현면이나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되어 있는 곳에는 토지거래 행위가 되는 사항은 전부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토지매매계약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매계약서에 의해서 모든 자료가 작성이 되고, 그것이 세무서로 넘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자료는 그대로 비치가 되고, 그 다음에 세금 관계로 팔 때는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그런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지금 문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가 거래되고 나서 시에서 개발을 한다든지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공공기관에서 개발을 한다든지 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런 것이거든요.
  엊그제 용현면에서 온 것이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관리감독을 잘 못했다기보다 제재가 약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철도부지가 향촌동에서 남양, 옛날의 용현면까지 ······.
  용현은 다 됐는데 남아 있는 철도부지가 건교부로 넘어갔는데 알고 있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문필상  예.
이문상위원  철도청에서 관리하던 것이 건설교통부로 넘어갔지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개별공시지가가 5만원 하던 것이 지금 10만원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10만원 하는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영세 농민들입니다.
  땅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임대를 해서 농사를 짓는 영세 농민으로 놀고 있는 땅을 300평, 200평, 100평 임대해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이번에 고시 가격이 올라서 건교부로 넘어가면서 추징금을 전부 물리더란 말입니다.
  철도청에서는 1년 임대료를 300평에 1만원 받았는데 건교부로 넘어감과 동시에 배가 올라서 부과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는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 전에 철도청으로부터 임대를 하고 있던 사람에게 미리 예시를 해 주었더라면 대책을 세웠을 것인데 이제 와 가지고 바로 시작하니까 전부 다 내놓으라고 하거든요.
○ 민원지적과장 문필상  그렇기 때문에 국가 시책이 공시지가를 현실화율에 근접하도록 인상을 시키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문상위원  이해는 합니다마는 철도청 부지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임대료를 주고 사용하고 있는데 민원을 들어보니까 터무니없이 공시지가가 올라 더 부과되었다는 말을 하고, 도에서 건교부 땅을 1만원 받으면 도가 40% 가져가고, 시가 60% 가져간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이런 것은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올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뭔가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도 나가서 비싸서 못 내겠으면 경작을 안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랬다는데 정답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땅을 놀리고 있으면 뭐합니까?  잡초만 무성해지죠.
  이런 것도 농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있어서 농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20기동대에 묻겠습니다.
  지난 태풍 때 가로등 파손된 것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 120민원담당 김영조  해안변에 10등 정도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전체적으로.
○ 120민원담당 김영조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외의 피해는 없습니다.
이문상위원  10등 밖에 없습니까?
○ 120민원담당 김영조  우리가 순찰해서 조사한 것이 10등입니다.
이문상위원  각 읍면동에서 가로등 파손되었다고 신고 들어온 것도 없고요?
○ 120민원담당 김영조  예, 없습니다.
이문상위원  그래요?
  그러면 120민원담당이 직접 나가서 조사한 것만 10등입니까?
○ 120민원담당 김영조  예.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갑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석관위원님!
김석관위원  지금 현재 농촌 같은 경우에는 농가 주위에 토지가 있거든요.  논이나 밭이 다 있는데 주민들이 ······.
  나는 확실한 근거를 잘 모르겠는데 주민들이 가로등을 세워 달라고 해서 세워 주면, 마을에서는 필요해서 세워 달라고 해서 세웠는데 가로등 주위의 농지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작물이 가로등 때문에 잠을 못 자니까 곡식이 안 된다 이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에 대한 근거가 있는 것인지, 또는 가로등 중 농작물에 피해가 없는 가로등이 있는지, 우리 사천시에서 ······.
○ 120민원담당 김영조  농작물 중에 꽃이 피는 농작물은 가로등을 켜 놓았을 경우 수확이 떨어집니다.  약 30% 감소합니다.
  확실하게 감소합니다.
  그래서 인근 농가의 농주들에게 동의를 받으라고 합니다.
  사실상 설치를 해 놓고 불을 끄는 이유가 많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는데 그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밖에 안 됩니다.
김석관위원  그래서 그와 관련한 동의서를 받고 있거든요.
  자기 집이 그 주위에 있으면 손해가 좀 가더라도 감수를 하겠지만 자기는 가로등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농작물의 수확이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
  농촌지역에는 노약자들이 많기 때문에 밤으로 불을 밝혀야 하는 곳이 상당히 많거든요.  
  전에는 동의서를 안 받으니까 그래도 좀 설치를 했는데 동의서를 받으라고 하니까 가로등이 꼭 필요한데도 설치할 곳이 없어요.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 주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칩니까?
○ 120민원담당 김영조  인근 30m 이내는 영향을 미칩니다.
김석관위원  그것이 굉장히 크거든요.
  반경 30m면 상당히 큰 것인데 농작물에 피해가 없는 가로등은 안 나옵니까?
○ 120민원담당 김영조  아직 안 나옵니다.
김석관위원  제가 보니까 그것이 참 문제더라고요.
  꼭 설치를 해야 하는 곳에는 피해보상금을 주더라도 꼭 설치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 대책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 민원지적과장 문필상  사실상 저것은 법상으로는 안 되지만 가로등을 설치하러 가는 것 같으면 그런 민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동의를 받고 있는데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설치해야 할 장소의 주민들이 경작지 소유자들을 이해시켜서, 농작물이 꽃을 피울 때는 소등을 시키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취약지는 꼭 설치하는 방향으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갑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세무과 소관
(15시37분)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갑현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 보고하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정대성  세무과장 정대성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세무과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정태현 세정담당입니다.
  송봉주 세무조사담당입니다.
  최수근 재산세담당입니다.
  이남근 과표담당입니다.
  윤성표 징수담당입니다.
  조학래 체납세담당입니다.
  조영규 세입관리담당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하고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참조)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갑현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인환위원님!
최인환위원  과장님 5페이지에 공매 의뢰 실적이 있습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공매 의뢰는 2건 정도 있습니다.
최인환위원  예?
○ 세무과장 정대성  2건 있습니다.
최인환위원  2건 있습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예.
  주로 경매가 많고, 공매는 일반 채무자하고 체납자하고 우리 시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고, 경매는 은행하고 ······.
  그래서 주로 은행하고 관련된 경매가 많습니다.  공매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최인환위원  그리고 과년도 체납세 채권 조기 확보로 재산압류처분을 36억 6800만원을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체납액에 대해서는 채권이 확보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예.
최인환위원  채권 확보는 해 놓았는데 징수 전망은 어떻습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이것은 ······.
최인환위원  채권확보는 거의 100% 한 것 같이 보이는데 징수 전망은 8억 9200만원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채권 확보해 놓은 것도 징수 전망이 어둡다고 보면 됩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예, 재산압류를 해 놓아도 법원에서 찾아가라고 하는 것이 거의 드뭅니다.
최인환위원  우리가 먼저 하면 안 됩니까?  기회를 놓쳐서 그런 것입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국세하고 지방세가 병합이 될 때는 사실 국세에 포함되는 지방세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세가 선부과되고 지방세는 후부과되다 보니까 ······.
최인환위원  우리가 먼저 하면 되지.
○ 세무과장 정대성  절차상 안 됩니다.
최인환위원  우리가 채권확보를 먼저 하면 안 됩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체납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할 수 없고, 그래서 국세가 빠를 수가 있고, 또 은행에서는 담보를 먼저 설정해 놓기 때문에 사실 지방세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갑현  답변이 되겠습니까?
최인환위원  예.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갑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문상위원님!
이문상위원  2006년도 지방세 세목별로 보면 과세현황이 나와 있는데 결손액이 도세가 600만원이고 시세가 1억 6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소계만 내놓은 것입니까?
  세목별로 다 표기해 주면 안 됩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과년도 것만 있습니다.  금년도 것은 없고요.
이문상위원  과년도라도 그렇게 표시해 주면 안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 세무과장 정대성  서식상 지면이 너무 복잡해서 자료를 드리기가 ······.
이문상위원  주민세가 얼마인데 과년도 주민세가 얼마, 체납이 얼마 이런 식으로 하면 위원들이 알아보기가 쉽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 세무과장 정대성  총괄로 했습니다.
이문상위원  그러니까 어느 세목이 그렇게 되는지 잘 모른다는 말입니다.
○ 세무과장 정대성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상위원  알아보기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무과에서는 목표액보다 부과액이 ······.
  목표액은 4억 3200만원인데 부과액이 8억 500만원 정도 됩니다.
  전망은 높게 해 놓고 퍼센트는 보면 100% 그대로인데 항상 과년도 세액을 보면 거의 139%이고, 다 100% 이상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목표액은 400만원인데 부과액은 1000억원 이상, 징수액은 얼마 그러니까 항상 퍼센트는 높을 수밖에 없지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은 목표와 징수 부과액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도하기 위해서, 실적을 보도하기 위해서 약간 불리는(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래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전부 100% 안 넘는 것이 없습니다.
○ 세무과장 정대성  개인적인 소견인데요,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을 전망하고 그 다음에 세출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세출예산은 정확하게 편성해야 되거든요.
  얼마를 쓴다, 얼마를 쓴다 하는 것을 1천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써야 합니다.
  그런데 세입은 100% 밖에 못 받을 것을 120%로 해서 세출예산에 반영을 시키면 다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조금 반영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정확하게 해야지요.
○ 세무과장 정대성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조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 때 반영을 하고 ······.
이문상위원  세무과에서 세금을 걷어 들여서 우리 시 살림을 살고 있는데 물론 세무과 직원들의 공적을 보려면 이런 것은 이해하는데 그래도 항상 내가 ······.
  참고로 하십시오.
○ 세무과장 정대성  앞으로는 100%에 근접하도록 세입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갑현  이문상위원님, 됐습니까?
이문상위원  예.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갑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1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갑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회계과 소관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갑현  다음은 회계과의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류재석  회계과장 류재석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참조)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갑현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하나만 물어 봅시다.
  복식부기의 정의를 자세하게 해 주십시오.
  복식부기가 무엇입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저희들이 회계를 하면서 장부에 기장하는 방법입니다.
  단식부기와 복식부기가 있는데 저희들이 쓰는 것은 단식부기입니다.
  가령 우리가 책상을 하나 구입한다면 지금은 지출, 현금을 지출하는 그것만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일일이 다 뒤져봐야 알 수 있지 그냥 딱 봐서는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책상을 하나 구입하면 단순하게 책상을 구입하는 데 5만원을 사용했다고 기장하고 맙니다.
  그런데 복식은 차변과 대변을 나눕니다.
  그러면 책상을 5만원 주고 사면 실제로 현금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대변에 현금이 5만원 나갑니다.
  그때 취득하는 것이 무엇이냐?
  책상이 5만원이다 이렇게 기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부 연계가 되어 나중에 보면 위원님들께서 재정상태나 지출상태를 보시기가 쉬워집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우리가 운동장을 하나 만들 계획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운동장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돈이 20억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그 20억원 밖에 모릅니다.  실질적으로 건설비도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식부기는 운동장을 만들기 위해 견학을 목적으로 출장을 가는 데 얼마가 들고, 설계를 위해서 얼마가 들고, 이런 식으로 운동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나간 돈이 일목요연하게 10원 한 장까지 나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금의 내역을 환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단식부기는 현금을 지출하면 지출한 것만 기장이 되는데 복식부기는 한번 더 기장을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그것이 연관이 ······.
이삼수위원  좀 헷갈리더라고요.
○ 회계과장 류재석  이것은 회계원리를 조금 공부해야 하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복식부기를 금년 1월1일부터 도입하는데 가령 원인행위를 해서 책상을 하나 사면 지금은 우리 회계과에 넘어와서 지출을 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출하기 전에 한 과정을 더 거치게 됩니다.
  복식부기팀에 가면 조금 전처럼 분류가 됩니다.
  검수단계가 되어야 ······.
  이것을 발생주의라고 합니다.
  지금은 현금이 나갈 때 기장이 되는데 복식부기를 하게 되면 어떤 원인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건 구입을 의뢰했다 그러면 기장이 절대로 안 됩니다.
  내 손에 물건이 들어와서 검수가 되면 기장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위원님 말씀처럼 기장이 되는 것이 돈이 나갈 때 한번 더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외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다음에 현금이 나가면 이것이 기장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간단하게 …….
  회계원리라든지 이런 것은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갑현  예, 김석관위원님!
김석관위원  각 지역에서 공사를 하면 우리 위원들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
  지난 4대 때 이연성 부의장님이 강력히 주장하셔서 공사대장이라도, 뒤에 공사대장이라도 달라고 해서 한번씩 책상에 갖다놓고 해서 아는데 지금은 그것도 없어졌어요.
  제일 애로사항이 자기 지역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무슨 공사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심지어 주민들이 물어보는데 무슨 공사를 하는지 대답을 못해요.
  사실 예산을 통과시켜 주긴 했지만 세월이 지나고나면 모르거든요.  특히 수해복구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
  우리 의원들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그것도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알아야만 주민들이 물어보면 대답을 해 줄 것 아닙니까?
  주민이 “이것 무슨 공사입니까?  얼마짜리 공사입니까?” 물어보는데 도대체 알 수가 있어야지요.
  그렇다고 1억원 이상 되는 공사라서 현황판이라도 있으면 그것이라도 보겠지만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도저히 관리감독이 안 돼요.
  이것을 문서상으로 통보해 주는 곳은 해양수산과입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공사가 체결되고 나면 몇 월 몇 일날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공사금액은 얼마, 업자는 누구, 공사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서 문서를 보냅니다.
  그 외에는 한군데서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것, 진짜 시급합니다.
  하루에 몇 건의 공사행위가 이루어지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최소한 신경을 써주십시오.
○ 회계과장 류재석  예, 알겠습니다.
김석관위원  이것이 안 되면 ······.
  현재 명예감독관이 어느 선까지 되어 있습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명예감독관이라는 것이 금액이 높은 것은 그런 제도가 있고, 그것은 시행부서인 건설과라든지 이런 데서 하고, 저희들은 주민감시제도라고 해서 하나의 ······.
  모든 업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주민하고 직접 관계되는 그런 업무에 한해서는 주민감시제도가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보수를 좀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일단 금년에 예산은 없습니다.
  예산은 없지만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그것은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홈피를 통해서라든지 의회에다가 총괄적으로 그때그때 ······.
김석관위원  읍면동에는 PC로 문서가 떴더라구요.
  의원이라고 해 봐야 12명인데 고생이 좀 되시더라도, 안 되면 메일로라도 넣어주든지 하면 ······.
○ 회계과장 류재석  알겠습니다.
김석관위원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하도급관계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 지방에는 전체 60~70%가 하도급입니다.
  타지역 업체가 입찰을 받아서 여기서 공사를 못하니까 지역업체가 하도급을 주는데 실제로 하도급을 주면서 행위는 직영하는 것처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를 상당하게 ······.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공사비 1억원 중에 자기가 85%에서 입찰을 받았단 말입니다.  거기서 하도급 줄 때 25% 주면 6500만원으로 공사를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일이 많더라구요.
  하도급을 줄 때는 자기가 직접 하도급을 주는 것하고, 임의로 주는 하도급하고 차이가 있는 모양이던데 자기가 필요해서 하도급을 받을 때는 30%까지도 주고 25%를 주고 그러던데 ······.
○ 회계과장 류재석  하도급도 하도급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 안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이 안 지켜지고, 자기들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직접 포착해서 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것은 ······.
  요즘은 그런 것도 많이 정착이 되어 갑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갑현  예, 김석관위원님, 발언 끝났습니까?
김석관위원  예.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갑현  예, 제갑생위원님!
제갑생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류과장님은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정말 고생하고 계십니다.
  부탁이라고 할까요?
  제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인력공사에 많이 다녀 보았는데 조금 전에 우리 김석관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공사에는 우리 지역 사람들이 일을 좀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 그 사람들의 부탁이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압력이나 그런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는데 그런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리라 봅니다.
  제가 대답할 때는 시장이나 관계부서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 사람을 많이 쓸 수 있도록 종용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류재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갑현  다른 위원님?
  예, 최인환위원님!
최인환위원  저도 제갑생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사업 완료 후에 하도급 업체 공사대금의 안정성 확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사비를 지급할 때 우리 관내의 인력 고용과 인건비 미지급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인건비를 제대로 받게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고, 자재비도 미지급상태에서 공사현장이 마무리되는 사례가 많답니다.
  그것도 한번 챙겨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0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을 전면 실시한다고 했는데 산림조합 육성과 관련한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가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대대적인 지원은 보조가 안 되더라도 임도 개설사업은 산림조합에 맡겨서 산림조합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사실상 이것이 법정사무인데 어떤 정책사업이나 그런 데서 과장이 할 수 있는 범위라는 것이 아주 좁습니다.
  사실상 「산림법」이 2005년8월4일날 전면개정이 아니라 새로 제정을 했습니다.
  명칭 자체가 「산림자원 및 조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제정이 되었는데 그때 법률을 제정하면서 산림조합이라든지 이런 법인에 대해서는 하나의 재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솔직히 공사 같은 것을 하면 수의계약을 주도록 했었습니다.
  그때 이것을 제정하면서 바꾸었습니다.
  그때 제정 취지를 보면 하나의 건전한 경쟁관계를 유지해서 ······.
  말하자면 산림조합도 자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내용으로 1년의 유효기간을 두어 금년 8월5일부터 이것을 시행합니다.
  참고적으로 참 안타깝지만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의 사건이 있다 보니까, 또 공무원에게 어떤 뇌물을 공여했다 해서 제재를 해서 산림조합이 8월22일까지는 입찰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은 저희 회계과 소관으로서는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다른 시군의 어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인환위원  오해야 전자입찰을 한다고 100% 해소될 것도 아니고, 오해를 받는 것은 오해일 뿐이지 자기만 떳떳하면 되니까 그런 오해는 받아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령 개정이 아니라 전면 제정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는 그런 지원에 관한 조항이 없습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예, 그것은 취지가 그렇게 되어서 없는 것 같습니다.
최인환위원  그런 조항이 없다면 토론할 필요가 없는데 제가 알기로 그런 조항이 있다고 ······.
○ 회계과장 류재석  시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인환위원  지원하는 조항이 있다고 듣고 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인데 만약 지원하는 조항이 있다면 오해의 소지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전자입찰을 시키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규정이 새로 개정되는 차원에서 제정이 되었다면 저도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다시 토론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육성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회계과장 류재석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조합에 완전히 수의계약을 할 때는 다른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산림조합 외에 산림사업을 하는 업체가 우리 관내에 5개 업체 들어와 있습니다.  산림조합까지 합하면 6개 업체입니다.
  사실상 이 조항을 인위적으로 바꾼 것도 일반 업체들이 산림조합과 관련한 이 사항을 꾸준히 정부에다가 요구한 것입니다.
  “왜 특혜를 주느냐? 모든 것을 다 풀어주고 있는데 왜 산림조합만 특혜를 주는 것이냐?” 그런 것도 배경에 있습니다.
  경쟁체제로 갔다가 다시 수의계약체제로 가면 나머지 5개 업체가 말썽을 부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하자면 산림조합이 아니면 안 되지 않느냐, 이것은 산림조합이 아니면 안 되겠다 하는 확신이 선다면 그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
최인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물론 아까 그런 차원에서 조항이 바뀌었다면 다시 토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지원하는 조항이 있다면 오해의 소지 때문에 그런다는 것은, 유사 업체가 4~5개 업체 있다고 그랬는데 유사업체하고 산림조합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조합원은 우리 시민이 조합원이기 때문에 유사한 업체하고 산림조합을 동격선상에 올리면 큰일 나지요.
○ 회계과장 류재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원관계하고 회계과하고는 그것이 없고, 총괄적으로 어떤 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한다는 측면은 어떤 회계에 수의계약을 해야 한다 이런 데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총괄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인환위원  재정적인 조항은 이 조항을 가지고 그런 문맥으로 해석을 한다면 그런 말씀도 하실 수 있는데 재정적인 지원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 어려운 재정에 직접적인 지원은 못하더라도 단위사업이라도 줘서 다른 업체가 이익을 취할 부분을 산림조합에서 이익을 취하면 간접적인 지원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회계과장 류재석  그래서 제가 말씀을드리는 것입니다.
  규정 자체가 예전에는 강제규정이던 것이 수의계약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고 개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의 운신의 폭이 좁다는 말씀입니다.
김유자위원  기반공사 이름이 뭡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예?
김유자위원  수의계약을 줍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그쪽은 농공단지나 이런 것을 하면, 전에는 거기에 다 맡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공사하는 것도 보면 경쟁입찰로 가고 그렇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갑현  다른 위원님?
  예, 이문상위원님!
이문상위원  우리 위원들의 최고 관심사항이 사업부서의 입찰관계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중 관심 없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3000만원은 수의계약을 했는데 법이 바뀌고 나서 1000만원부터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공사장에 가 보면 ······.
  입찰을 하면 전국 입찰이지요?
○ 회계과장 류재석  오해가 있으신 것이 법상으로 1억원 미만은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공사 1억원 미만, 전문공사 7000만원 미만인 것은 다른 데서 들어오지 못합니다.
  단, 전자입찰을 해도 관내 업체만 입찰이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관내업체가 하는 것입니다.  
  1억원 미만 공사는 지금이라도 경쟁입찰이 들어오더라도 다른 시군에서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관내만 들어옵니다.
이문상위원  1억원 미만만?
○ 회계과장 류재석  예.
  1억원 이상은 도단위로 들어옵니다.
이문상위원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7000만원까지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전에는 제한이 1억원 미만은 ······.
○ 회계과장 류재석  전문공사인 경우에는 7000만원이고, 일반공사는 1억원 미만입니다.
이문상위원  1000만원이면 관급공사가 포함된 것입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예,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이문상위원  총 공사비가 1000만원인데 관급공사가 500만원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합이 1000만원인데 관급공사가 ······.
    (청취불능)
  10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인데 관급공사 빼고 1000만원입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예.
  정확하게 부가세 포함해서 1100만원입니다.
이문상위원  내가 잘못 알고 있나보네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은 하도급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데 요즘은 일거리가 없으니까 ······.
  옛날에는 외부의 업체가 낙찰이 되더라도 지역에 하도급을 많이 줬는데 지금은 일거리가 많이 없으니까 바로 직영을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경제에 도움이 ······.
    (청취불능)
○ 회계과장 류재석  사실상 1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에는 관내에 들어와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거론할 필요가 없고, 대부분 우리가 시행하는 것이 도내 업체가 참여하는 공사인데 사실 이상하게도 우리 관내업체에 낙찰이 잘 안 됩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절을 많이 찾아서 시주를 많이 하면 몰라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안타깝습니다.
이문상위원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회계과장 류재석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회계업무라는 것은 회계과장이 어떻게 만들 수도 없고, 금액을 쓰면 어떻게 쓰라는 것까지도 찍어서 정한 것이 「회계법」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단지 이런 문제는 저희들도 회의를 가면 많이 주장합니다.
  1000만원 하면 껌값도 안 나오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
  말하자면 투명성만 강조를 하고, 이것 때문에 용도부서인 회계과는 작년보다 업무가 3배나 폭주했습니다.
  도저히 일을 못 해낼 정도로 ······.
이문상위원  긴급히 해야 할 문제가 수해복구인데 앞으로 1000만원, 2000만원짜리도 있는데 이런 것도 문제거든요.
○ 회계과장 류재석  법 체계가 현재까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수해나 이런 때는 그것이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괜히 우리 공무원이 많이 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그런 것을 적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방계약법」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수해가 난다든지 하면 그런 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신청사로 이사를 하기 위해서 집기 구입을 하는데 퍼시스 외에 다른 업체와도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되어 있는데 품평회를 실시했고 ······.
  현재 퍼시스 외 2개는 명칭이 무엇입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이것은 4개 업체로부터 물건을 다 가져와서 직원들로 하여금 품평회를 하도록 투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어떤 제품이 제일 좋다 해서 투표를 했는데 그것이 퍼시스입니다.
이문상위원  결정된 것이 퍼시스네요?
○ 회계과장 류재석  예.
이문상위원  전체 실과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실과별로 따로 있습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각 실과의 책상하고 의자, 케비넷은 공통적으로 구입을 하고, 그 나머지는 실과별 예산으로 올리도록 했습니다.
이문상위원  실과에 올라있는 것은 퍼시스하고 관계 없습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각 실과에서 자기들이 좋은 것으로 찍어서 회계과에 주면 그것을 우리가 조달요구해 주면 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갑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


○ 출석위원(11인)
  김유자   이정희   김기석   제갑생
  최인환   김석관   진삼성   이문상
  이삼수   최갑현   탁석주
○ 위원아닌출석의원(1인)
  김현철
○ 출석전문위원
  송군호   정광수
○ 출석공무원(5인)
  총무국장최학림
  환경보호과장정대환
  민원지적과장문필상
  세 무 과 장정대성
  회 계 과 장류재석
○ 회의록 서명위원
  총무위원회위원장김석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최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