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5월 23일(목)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사천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3. 사천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
4. 사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및활동지원조례안
5. 사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및활동지원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강석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강석순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기획감사실장 조근도입니다.
  사천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주민들의 자치참여를 위한 제도도입 취지에 맞게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민감사청구인 수 등 여건을 고려하여 청구인 수를 대폭 낮추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치단체별로 청구인 수를 20세이상 주민수의 비율에 따라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조례는 이러한 혼란을 피해서 인원을 20세이상 200명 이상으로 대폭 완화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법적 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8항, 동법 제13조의4 제1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주민감사청구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조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천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는 사항으로써 제2조 중  『총수의 150분의 1』을 『200명』으로 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또한 부패방지법이 발효가 됨으로 인해서 국민감사청구제가 300명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도에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주민감사청구 건도 부패방지법이 300명이기 때문에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지방단위에서는 200명으로 개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입법예고 사항은 3월26일부터 4월14일까지 20일간 경남신문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마는 의견 제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석순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명돈  전문위원 박명돈입니다.
  사천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5월17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들의 자치참여를 위한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민감사 청구인수를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150분의1이상에서 200명이상으로 대폭 낮추는 것으로서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득진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강득진위원  이것이 우리 사천시에 국한해서 200명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예.
강득진위원  그럼 예를 들어 진주시와 같은 다른 시는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타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득진위원  똑같이 인구가 많은 시에도 200명, 인구가 적은 시·군에도 200명, 동일하게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예.
강득진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및활동지원조례안(시장제출)
(10시08분)

○ 위원장 강석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및활동지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사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강대평  사회과장 강대평입니다.
  의안번호 제21호 사천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생활보호법이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체 제정됨에 따라 조례상에 적용되고 있는 법률조항을 현행 법률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구법인 생활보호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자로 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입니다.
  조례안으로서 사천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생활보호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고, 그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뒤에 있는 구법을 신법 조항으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호 사천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에 앞서서 포괄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릴까합니다.
  이것이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생긴 것인데 1997년도에 이 조례를 제정할 때 도에서는 발전위원회조례가 있고, 기금설치운용조례가 있고 해서 각각 2개의 조례를 제정했고, 우리 도내 20개 시군 중에서 거제시는 기금설치운용조례만 있었고 나머지 19개 시군은 발전위원회조례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하라, 그리고 앞으로 여성을 위한 기금설치도 필요한 것이니까 기금설치조례가 없는 곳에는 새로 제정해서 통합하라고 해서 이번에 일괄 조례 준칙안이 내려와서 통합을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에 관한 여성정책개발·연구 자문과 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사천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를 제1장 총칙, 제2장 위원회, 제3장 여성발전기금으로 구분하여 제정하고, 사천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 제정 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사천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조례를 폐지합니다.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여성정책발전위원회조례에 의하여 여성정책발전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한 여성정책발전위원회의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받은 날부터 기산합니다.
  참고사항으로써 3월26일부터 4월16일까지 경남일보, 도민일보에 공고하였습니다마는 수렴된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안으로써 먼저 사천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입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정책개발·연구 및 여성복지증진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사천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여성의 역할을 지원하기 위한 사천시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정책을 개발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정책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자문기관을 두고 이에 필요한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장 위원회 이것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종전에 있던 위원회조례인데 내용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 위원장 강석순  좋습니다.
○ 사회과장 강대평  그러면 다음은 4페이지 제3장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제14조(설치) ① 시장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그 계좌를 따로 설치한다.
  제15조(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이자수익금
  3. 기타 수익금
  제16조(용도) ① 기금은 여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여성단체 등을 통한 건전한 시민운동 전개
  2. 여성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복지증진 활동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3. 우수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 여성지도자 국내·오 연수 및 여성단체의 국제교류
  4. 남녀평등 실현과 여성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당해 연도 이자수입의 범위 안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기금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전액 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제17조(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 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시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③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제18조(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기금관리 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담당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담당과장을 기금분임운용관으로, 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제20조(준용)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천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사천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조례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사천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조례에 의하여 여성정 책발전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한 여성정책발전위원회의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조 사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및활동지원조례안입니다.
  제정조례를 설명하기 전에 포괄적으로 설치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김해시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다가 사람이 한 명 죽었습니다.
  평소에 자원봉사자들이 집수리를 한다거나 집을 지어준다거나 기타 재해가 났을 때 상당히 위험한 일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원봉사자들이 다쳐도 우리 관에 책임은 없지만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김해 같은 경우는 마침 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 상당히 매끄럽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말에 여성부에서 도별로 약 800만원씩 지원을 해서 많이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우선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실시했는데 저희 시에도 51명이 가입했는데 2천원짜리 보험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10만 2천원밖에 안 되는데 올해 행정자치부에서 저희 시에 목표로 내려보낸 것이 약 1,000명이 내려 왔습니다.  돈으로 따지면 200만원입니다.
  첫째가 120기동대 자원봉사자와 자율방범대인데 자율방범대원이 저희 시에 약 350명이 있습니다.  이것도 자원봉사센터에 가입을 해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라, 그리고 이 보험제도를 운용하기 전에 없는 시군에는 전부 조례를 만들라, 하반기에 이것을 실시하려면 상반기에 조례를 제정하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거의 같은 표준안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과 자원봉사자의 활동 영역 확대 추세에 따른 자원봉사 부문의 체계적인 육성 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제정하여 자원봉사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정의 목적 및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규정,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 및 기능을 규정하고, 자원봉사자 등록 및 봉사 수요를 요청하고, 자원봉사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경비의 지원, 보험가입, 실비지급, 보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이고, 참고적으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특별히 수렴된 의견을 없습니다.
  사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및활동지원조례안입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의 기본이념과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공공기관 및 자원봉사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이를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공동체의식의 확산 및 공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 등을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단체(각각의 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자원봉사수요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과 비영리법인·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이것은 내용이 전부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제4조(지원, 협력) 시장은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자원봉사단체 등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지원,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등
제5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지역사회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자원봉사자의 모집·배치·교육 및 자원봉사자 전산관리사업
  2.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을 위한 사업
  3. 자원봉사단체, 학교, 기업, 직장 등과의 자원봉사에 관한 공조사업
  4. 기타 지역사회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6조(자원봉사단체협의회) ① 자원봉사단체는 단체 상호간의 협력과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의지원을 위하여 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명칭, 조직, 운영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위탁운영) 시장은 센터운영의 전문성 및 자율성 확보를 위하여 운영목적에 적합한 자원봉사단체에게 센터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 시장은 조례 제8조제1항에 의하여 센터를 위탁 운영할 때에는 수탁자의 시설 및 운영상황 등을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3장 자원봉사자·단체·수요자의 관리
  제9조(등록) ①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자(“이하 센터등록자”라 한다)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각종 지원 및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자원봉사요청) ① 자원봉사 수요자는 센터 및 자원봉사단체에 자원봉사자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봉사 요청을 받은 센터 및 자원봉사단체는 인적자원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자원봉사자의 전공, 소질 및 적성 등을 참작하여 자원봉사자를 선발·배치할 수 있다.
  제11조(교육훈련) 시장은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봉사 자질향상을 위한 소양교육을 시키거나 다른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할 수 있다.
  제12조(기록관리) 시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에 대하여 인적사항, 교육사항, 활동사항, 수혜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증서발급) ① 시장은 센터에 등록 후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 그 신청에 의거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서를 발급할 때에는 제12조의 기록에 근거하되 허위로 작성하거나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등록취소) ① 시장은 센터등록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자원봉사자·봉사단체 또는 봉사활동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2.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의 누설로 당사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3.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전혀 없거나 극히 저조한 경우
  4. 기타 자원봉사활동의 목적이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4장 자원봉사활동 진흥, 이 부분이 이 조례 제정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제15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자원봉사단체에 대하여 사천시보조금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혜택부여) 시장은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에게 시에서 운용하는 교육, 행사, 기타 공공시설물 등의 무료이용 , 할인 등 우선적 혜택을 줄 수 있다.
  제17조(보험가입 지원) 시장은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가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당해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실비지급) 시장은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에게 교육, 행사참석, 봉사활동 실시 등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활동에 소요되는 물품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포상)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에 현저한 공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직접 포상 또는 타기관에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제20조(자원봉사활동의 교류)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자원봉사기구와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자원봉사활동 교류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설치된 센터와 자원봉사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 사천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
◦ 사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및활동지원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석순  사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명돈  전문위원 박명돈입니다.
  사천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은 2002년5월17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체제정됨에 따라 조례를 현행 법률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서 법적인 문제는 없고,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사천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은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정책 개발 연구 및 여성복지 증진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여성 역할을 지원하기 위한 발전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법적인 문제점은 없고 시행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사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및활동지원조례안은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공공기관 및 봉사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하고, 동시에 자원봉사활동 지원 육성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법적인 문제는 없고 시행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철위원  자원봉사협의회라는 것이 어느 어느 단체가 되어 있습니까?
  『자원봉사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고 했는데 자원봉사라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성 자원봉사자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120기동대나 자율방범대도 있는데 대충 어느 어느 단체가 들어갑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지금 성격은 한 마디로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일반적으로 자기들이 사회적으로 ·····.
  아까 설명을 생략했는데 대충 참고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질은 이야기 못하겠고, 어떤 단체가 있는지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가 사천시푸드뱅크, 사천시120 자원봉사회, 적십자사천시협의회, 한국KBS사천연맹, 한국우주항공산업봉사단, 한국부인회, 한마음봉사회, 부녀의용소방대,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운동사천협의회, 새마을부녀회분회, 여성팔각회, 모자가정후원회, 모충라이온스클럽, 삼천포중앙라이온스클럽, 삼벌회, 삼천포상록회, 축동면 화당산목수회, 동서동청년회, 늑도청년회, 선구동모범운전자회, 선구동청년회, 동서금동청년회, 향촌동연합청년회, 동삼회, 삼천포한빛회 이렇게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 6,990명입니다.
  이번에 보험 가입 제도가 되면 제일 우선적으로 해 주어야 할 곳이 120기동대하고 자율방범대가 되겠습니다.
  그 외 1일 4시간 이상 월2회이상 지속적으로 참여되는 사람을 뽑아서 가입을 시킬 계획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면서 핵심이라고 전제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것이 엄격하게 말한다면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시장이나 우리 시가 처신하기에 좀 편리하도록 만든 것 같은 인상을 풍깁니다.○ 사회과장 강대평  예, 그렇습니까.
○ 위원장 강석순  그렇지요?
  그런 일에 대비해서 하는 것인데 막상 일이 생겼을 때 이런 관계 조문이 없으니까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니까 어렵더라 해서 그런 문제의 해결책이지요?
○ 사회과장 강대평  자원봉사자의 사후 법적인 책임이 우리 시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도의적인 책임도 있고, 공익을 위해서 봉사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가만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
  김해시 같은 경우에 평소 이런 것을 잘 해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강석순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성정책발전위원회조례 관계인데 제일 뒷 부분의 부칙에 보면 종전의 위원들은 전부위원으로 다시 위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회과 소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에서도 여성들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너무 형식적이고, 연세도 많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던데 실제로 그 위원회의 위원으로써의 역할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고, 요즘 나이가 젊을수록 고학력이고, 사회 참여를 희망하는 30~40대, 40~50대 여성들도 많을 것인데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더라 하는 것을 여러 군데서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를 들면 종전의 위원회에 들어 있던 사람들을 과장이 임의로 물갈이를 하려면 힘이 들 것인데 이런 기회에 모두 총정리를 하면서 꼭 필요한 사람만 체크해서 뽑고 하면 오히려 더 사천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가 더 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사회과장 강대평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임의로 다 받으면 인원을 몇 명이나 추가할 것입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인원수를 더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할 것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기존 위원회에 있던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 될 것이거든요.
○ 사회과장 강대평  위원장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요즘 여자들이 정책적으로 사회참여 활동을 할 것이라고 하는데 전문직종의 여자들은 전부 외지로 나가 그 직업에 참여하고 있고, 실제로 젊은 여자들을 조사해 내기가 힘이 듭니다.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위원회에 충당할 인원을 확충해 낼 것이라고 해도 힘이 듭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여성위원의 할당 범위를 채우라고 해서 세무과에서 세무사 자격이나 이런이런 자격을 가진 여자를 요하는데 지금 우리 시에 부동산 관련 자격증을 가진 여자가 진주 사람이 1명 용현면에 와서 부동산 소개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주소지가 아니라 안되고, 이런 식으로 좀 어렵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예, 알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및활동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석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사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강석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주민자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장 성호영  주민자치과장 성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짧지 않은 3년 동안 위원님을 모시다가 이번에 집행부 입장으로 단상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충분히 보좌하지도 못하고 떠나게 되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제가 맡은 업무를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사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따른 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및 사용료 등의 관리·집행요령을 명확히 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범위를 확대시키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요건을 개선하고, 자율성 확대를 통한 자치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하여 주민자치센터 명칭은○○동 주민자치센터, 또는○○면 주민자치센터, 또는○○주민자치센터로 통일을 합니다.
  두 번째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 분담, 주민자치센터 수탁자에 대한 사업비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고, 사용료 등의 요율결정, 감면, 징수주체·관리·집행요령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를 위한 안전관리 대책이 강구되어 있고, 두 번째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운영에 있어서는 첫 번째 위원회에 일부 의결·집행기능을 부여하고, 자치기능 수행과 관련 토론확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문제도, 위원위촉 절차, 위원장 자격요건, 위원 주요인적사항 공개 등을 규정하고 있고, 세 번째로 위원의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활동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위원 해촉요건을 강화하고, 해촉시 위원회 심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8조, 동시행령 제8조입니다.
  그리고 제1·2단계 읍면동기능전환 보완지침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2년4월12일부터 5월1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신·구조문 대비표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하여』라는 규정을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로 개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동법시행령 제8조가 추가되었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그렇게 하십시오.
○ 주민자치과장 성호영  그 다음 장, 12페이지, 제4조제2항 『자치센터의 명칭은 당해 읍면동 사무소의 읍면동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자치센터의 명칭은 “○○읍면동주민자치센터 또는○○주민자치센터”로 한다』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제2항의 『시설 등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요구한 시설 등을 우선으로 하되』 이 사항을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정하되』로 개정하고, 『읍면동사무소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해서 시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읍면동사무소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고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조제2항 운영에 있어서 『읍면동장은 소속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의 운영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사항을 『읍면동장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제3항은 신설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 자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 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고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항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에서 『위탁할 수 있다』 이 조항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해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5항은 신설된 조항입니다.  『시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의하여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신설된 제6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자치센터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인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해서 시에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0조가 되겠습니다.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읍면동장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회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는 사항을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읍면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징수한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제2항은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에 관한 사항은 읍면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정하되, 별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3항『사용료등의 징수범위와 요율은 별표1의 기준과 범위 내에서 정하되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면동장이 정하고, “수강료”는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정한다』 그렇게 개정되었습니다.
  현행 조례 제3항의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를 제4항『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1조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설된 제5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7조(구성등)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사항이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읍면동에서 선출된 시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고문이 될 수 있다』는 사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말미의 제2항을 보시면 『위원은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 내 거주자·사업장 종사자·단체의 대표자 중 덕망이 있는 자를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을 『위원은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 내 거주자·사업장 종사자·단체 대표자 중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출된 후보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1. 당해 읍면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리장대표, 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자
2.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 후보자』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제3항을 보면 『읍면동장은 주민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등에서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하며, 특히 여성 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이 내용을 『읍면동장은 제2항에 의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주민 등 각계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이 사항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다음에 제5항 『고문은 읍면동장이 위촉하되,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써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8조 위원장의 직무 등입니다.
  신설된 제3항은 『고문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4항 『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0조 해촉입니다. 『읍면동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는 사항을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추가하고, 『해촉할 수 있다』를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당연직고문의 경우에는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간추려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석순  주민자치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명돈  전문위원 박명돈입니다.
  사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2002년5월17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범위 확대와 구성요건을 개선하고, 자율성 확대를 통한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으로서 법적인 문제점은 없고 시행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철위원  19페이지, 제17조 개정된 안을 보면 『읍면동에서 선출된 시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고문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당연직고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동장이 시키면 하고, 안 시키고 싶으면 안 시킬 수도 있다는 뜻입니까?
  『당연직고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읍면동장의 마음이 내키면 시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안 시킬 수도 있다는 뜻으로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당연직 고문이 된다라든가 이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또 하나는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면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참여할 기회가 많다고 사료되는데, 거기다가 정부에서도 우리 여권신장을 위해서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해서 추상적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3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라든가 이렇게 하면 참여 기회가 더 많아질 것으로 사료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는 되면 되고, 안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장 성호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의원님들의 당연직고문에 관련한 사항은 당연이 아니라 의원님들께서 참여하시고 싶다, 혹은 나는 참여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존중해서, 의원님들께서 참여하시고 싶다는 의사를 가지시면 당연직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의미로 봐 주시고, 여성 위원의 사항도 우리 지역에 한정해서 생각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읍면의 취약지에 가면 여성위원이 그렇게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얽매어 놓으면 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너무 경직될 우려가 있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하신 답변내용은 읍면동에서 선출된 시의회 의원의 경우에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할 수 있다는 뜻인데 그 뜻하고 여기 이 문맥에서 느껴지는 뜻하고는 좀 틀리거든요.
  그러면 문구 자체가 “읍면동에서 선출된 시의회 의원의 경우 본인이 원할 경우”라든가 그런 것이 들어가서 당연직고문이 된다는 것하고 그런 것 없이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고문이 될 수 있다』는 것하고는 뜻이 좀 틀린 것 같은데 ······.
○ 주민자치과장 성호영  제가 생각하기에 오히려 이 내용이 우리 의원님들의 의사를 고려하고, 배려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런데 이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성의 참여, 참여 하지만 사실상 참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해서라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 보다는 “3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식으로 못을 박아 버리면 좀더 여성 참여가 많이 될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이런 부분을 고칠 의향은 없으십니까?
○ 주민자치과장 성호영  모든 남녀평등법에 의해서 모든 위원회나 심지어 지방의회라든지 이런 부문에서 여성 참여를 적극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건이 좋은 곳에는 여성위원이 충분히 될 수 있겠지만 그런 여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도 없잖아 있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시행상의 문제라고 보고 이것은 임의규정으로써 그대로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예, 또 발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이인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인효위원  20페이지에 보면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되며』라는 규정이 있는데 봉사회에 다니는 분들이 보통 가입이 되어 있는 분들인데 이렇게 제한을 해 놓으면 그분들 외에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안 계실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부분은 고려를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3분의 1이상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봉사자라는 사실 자체는 한 사람이 여기에 속해 있고, 저기도 속해 있고 전부 다 소속되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두고 3분의 1이상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거든요.
○ 주민자치과장 성호영  고루 참여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인효위원  그러니까 ······.
○ 주민자치과장 성호영  새마을단체면 새마을단체가 전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고루 고루 참여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인효위원  다른 단체가 포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한다?
○ 주민자치과장 성호영  예.
이인효위원  나는 전체 봉사회에 소속된 사람은 안되는 뜻인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자치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 출석위원6인
  강득진   이인효   김종찬   강석춘
  김현철   강석순
○ 출석전문위원
  박명돈
○ 출석 공무원3인
  기획감사실장조근도
  사 회 과 장강대평
  주민자치과장성호영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강석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