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5월 25일(토)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2. 공무원노동조합합법화촉구건의안

○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2. 공무원노동조합합법화촉구건의안(강득진의원외 4인 발의)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강석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 위원장 강석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다가오는 제1차 정례회시 실시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계획을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명돈  전문위원 박명돈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주요 감사사항, 감사요령, 감사자료제출, 관계공무원 출석, 기타 사항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목적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업무 전반의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의 기간은 6월17일부터 6월21일까지 5일간입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
○ 위원장 강석순  전문위원!  요점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전문위원 박명돈  예.
  120기동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종합사회복지관, 위생환경사업소,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합니다.
  회의 운영상 불가피성을 요할 때는 별도 감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시를 합니다.
  사무보조는 전문위원, 의회사무국 직원들하고 보조를 하고, 감사반 편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 감사 사항입니다.  이 감사 사항은 별도로 뒤에 감사목록이 있습니다.
  그 목록 중에서 중요한 사항만 발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감사요령입니다.
  감사요령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감사 진행순서 선서요령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감사자료 제출입니다.
  2002년도 업무 추진사항인데 작년도 6월1일부터 2002년도 5월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업무 추진사항은 기본현황, 주요사업계획 및 사업과 실적, 예산 집행사항,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 당면민원 처리현황 및 시정질문 조치사항 등입니다.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별도로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입니다.
  출석대상은 부시장,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국·소·과장이고, 읍·면·동장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기타사항입니다.
  감사의 한계입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의무입니다.
  감사를 할 때는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해야 하고,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감사결과의 보고입니다.
  감사를 완료한 때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감사결과보고서 기재내용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뒤에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찬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종찬위원  우리가 4년째 감사를 합니다.  그렇지요?
  그간에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토론 없이 이대로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강석순  예, 김현철위원님!
김현철위원  기획감사실에 보면 몇 가지 감사사항이 나와 있는데 감사를 해서 나온 결과 같은 것은 우리가 요구를 할만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은 없지요?
  내용 중에 감사결과에 대한 사항은 안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01년도에 감사한 결과를 ······.
○ 전문위원 박명돈  그것은 11페이지 공통사항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4번에 보면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결과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이라고 해서 실과소별로 공통적인 그런 사항입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서 감사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까?
○ 전문위원 박명돈  예.
김현철위원  나오면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안 나온다면 ······.
○ 위원장 강석순  김위원님 말씀은 자체감사한 결과를 ·····.
김현철위원  예.  자체감사한 결과는 여기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 전문위원 박명돈  예.  자체감사는 안 나옵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1년간 감사를 얼마만큼 했는지, 지적사항이 얼마만큼 나왔는지,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 ······.
○ 위원장 강석순  6월15일부터지요?
○ 전문위원 박명돈  예.
○ 의사담당주사 김자호  감사가 토요일과 일요일이 끼어서 기간은 ·····.
○ 위원장 강석순  우리 정례회 기간이 6월15일부터 29일까지지요?
○ 의사담당주사 김자호  예.
○ 위원장 강석순  그러면 감사외 다른 일정은 다 짜여 있나요?
○ 의사담당주사 김자호  아직까지는 ······.
  정례회 일정은 안건접수를 받아 차후에 나옵니다.
  감사 계획서는 여기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다루는 것이고,
○ 위원장 강석순  작년에는 우리 감사기간이 몇 일이었습니까?
○ 의사담당주사 김자호  7일이었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금년에 하루가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 의사담당주사 김자호  일요일이 끼어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우리가 매번 감사를 해 보면 실제로 업무량이 있는 과는 1개 과를 가지고 한나절 정도는 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시간에 쫓겨서 하니까 별 의미가 없더라구요.
  일요일이 끼면 뒷날까지 할 경우 8일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까?
○ 의사담당주사 김자호  예.
○ 위원장 강석순  앞으로 당겨서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의사담당주사 김자호  15일이 토요일이고, 16일이 일요일로 앞뒤로 걸려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일요일날 나오셔서 하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 법상 7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결과적으로 지금 그 이야기대로라면 정례회가 15일이 아니라 13일밖에 안 되는 것이네요?
○ 의사담당주사 김자호  그것은 아닙니다.
  그 기간은 일요일까지 다 포함되어 있고, 단 감사기간만 앞뒤로 일요일이 끼었기 때문에 6일로 하고, 나머지는 정례회 기간에 충당이 됩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면 개회식은 15일날 합니까?
○ 의사담당주사 김자호  예.  15일날 개회되어 16일부터 감사에 들어갑니다.
○ 위원장 강석순  감사기간이 법정기간이 있나요?
○ 의사담당주사 김자호  예 7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내 말은 하루라도 더 해서 7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인데 ······.
○ 의사담당주사 김자호  하려고 해도 앞에도 일요일이고, 뒤에도 일요일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다른 특별한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무원노동조합합법화촉구건의안(강득진의원외 4인 발의)
(10시15분)

○ 위원장 강석순  의사일정 제2항 공무원노동조합합법화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강득진의원외 4인이 발의하여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의안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바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위원  이것이 중앙에다가 건의하는 것이지요?
강득진위원  우리 의회에서 채택해 주는 것입니다.
이인효위원  중앙에 건의할테니까 채택해 달라는 뜻 아닙니까?
  그것을 결정해 줄지 안 해 줄지는 중앙에서 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 이름으로 건의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강석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인효위원  저는 동의합니다.
김종찬위원  저는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겠는데 노동조합 합법화라는 것에 대해서 듣는 당사자는 기분이 안 좋을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 나라의 노조 문화가 좀 심한 것 아닌가 싶고, 공무원노조는 특히 마음이 개운하지 못합니다.
  솔직한 제 심정이 그렇습니다.
  개인은 아무 관계가 없지만 적어도 시의회 의원들이 앉아서 의논을 한다면 이런 것은 좀 진지하게 의논을 해서 실과 득을, 또 우리 사회에 공무원노조가 공헌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디서 해 달라고 한다고 해 주고 그러는 것은 ······.
  물론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좀 심사숙고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을 읽어보지 못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인효위원  이것이 전국적으로 건의문을 해 올리고 하지요?
○ 위원장 강석순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인효위원  우리 경상남도에서 건의문이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 전문위원 박명돈  경상남도의 대부분 시에서 채택을 했습니다.
김현철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상 노동조합이 결성되기 전에는 인권유린 부분이 상당히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이런 분들의 인사권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서 불이익을 당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라도 결성해서, 노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유인물에 보면 OECD나 이런 곳에는 안된 곳이 없다고 하니까 당연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남지역에도 6개 시에서 촉구건의안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부분은 우리도 발 빠르게 해 주는 것이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강석순  세 분 위원께서는 동의하시고, 김종찬위원께서는 반대토론은 아닌데 내 심정이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김종찬위원  예.
○ 위원장 강석순  사실 저도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노동자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정신노동도 노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사건건 노동조합에서 관여한다면 시장은 완전히 로봇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특히 인사권 같은 것은 똑 같은 사람이 두 사람 있다면 그것을 저울 달 듯이 달수도 없는 것이고, 인사권자의 마음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인사인데 노동조합이 잘 운영되면 좋을 것이고, 아니면 상당히 껄끄러운 조직이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무원노동조합합법화촉구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 출석위원5인
  강득진   이인효   김종찬   김현철
  강석순
○ 출석전문위원
  박명돈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강석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