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7월 25일(금)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제2차 변경계획안
6.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제2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6.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총무국 소관
  나.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가. 총무국 소관(계속)
  라. 환경사업소 소관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이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 4건과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은 총무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과 일괄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사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이삼수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총무과장 나와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강의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의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삼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덕분에 제가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08-제62호 사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서 일부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읍면동 권한 위임사무 중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와 의회 사무국장 권한위임사무 중 전문직 관련 조문 정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예산 조치는 별도의 조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6월14일부터 7월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었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이라든지 「주민등록법」에 대해서 적용 법규명에 낫표시를 하는 것과 용어정비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표 2에 있는 전문직 공무원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지방전문직공무원” 규정을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으로 바꾸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의안번호 2008-제63호, 사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는 데 있고, 주요내용을 보면 법령제명의 띄어쓰기와 지침에 의거 조례 제명에 띄어쓰기를 반영하고, “일반직공무원”이라는 용어를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하여 지방공무원 기준 적용을 하고,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써는 예산 조치는 별도 필요가 없고, 입법예고를 했었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도 관련법인 “지방공무원법”에 낫표시를 하는 것과 제6조에 보면 “법 제31조의 각호의 1”을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지방공무원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지방공무원법」”으로 해서 낫표를 해 주었고, 그다음에 제6조 “법 제31조 각호의 1”을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휴직중”을 띄어쓰기를 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는 띄어쓰기 정비와 제11조의 “시행규칙”을 “시행규정”으로 바꾸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의안번호 2008-제64호 사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띄어쓰기 및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임용자격에 대해서 조문을 개정하고, “일반직공무원” 용어를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하여 지방공무원 기준을 적용하고, 복직신고 기한을 30일로 정했습니다.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것 역시 예산조치라든지 그런 것은 없었고, 그다음에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지방공무원법”에 낫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4조의 “1급 내지 9급상당의 보수를 받는”을 “1급부터 9급 상당까지의 보수를 받는” 것으로 수정했고, 제4조제3항의 “정한다.”를 “정할 수 있다.”로 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제10조(직권면직) 중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를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로 수정했고, 법 개정에 따라서 제10조제1호의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를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7조부터 제24조까지”로 수정했습니다.
  “휴직중”을 띄어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15조의 “시행규칙”을 “운영규정”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삼수  총무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진수  전문위원 최진수입니다.
  의안번호 2008-제62호, 제63호, 제64호로 회부된 사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무과 소관 3건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2호로 회부된 사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주민등록법」 및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의 개정에 따라 별표 1 및 별표 2의 근거 및 적용 법규 란의 관련 법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단순한 조문 및 법규명 변경 등에 관련하여 정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3호로 회부된 사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이므로 현행 조례의 제명 띄어쓰기와 용어 사용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일반직공무원” 용어를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하여 지방공무원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조례상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 보완 하는 것으로 개정 시행하여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8-제64호로 회부된 사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으로 현행 조례의 제명 띄어쓰기와 조문을 용어 사용기준에 적합 하도록 정비 “일반직공무원” 용어를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하여 지방공무원 기준 적용 휴직의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신고토록 기한을 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 보완하는 것으로 개정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탁석주 위원님!
탁석주 위원  의안번호 제64호에 보면 사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개정 사유 중에 하나가 복직신고 기한을 30일로 정한다고 제11조의3에 되어 있거든요.
  종전에는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30일의 여유를 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강의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 인사담당 박재령  여유기간을 명시하지 않으면 복직하는 일자가 들쑥날쑥 해서 명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탁석주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 인사담당 박재령  왜냐 하면 복직할 수 있는 기간을 1년간으로 뒀는데 1년 안에만 복직하면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복직할 수 있는 사유가 6개월만에 발생했다면 정수를 조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 줘야만 저희들이 제대로 된 정수조정을 할 수가 있고,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휴직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탁석주 위원  운영의 묘를 살기기 위한 것이네요?
○ 인사담당 박재령  예.
탁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제갑생 위원님!
제갑생 위원  전체 내용 중에서 직원들의 신변에 문제가 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강의태  없습니다.
제갑생 위원  15페이지에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 제6조 당연퇴직에 보면 “「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라고 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강의태  나이라든지 그런 것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서 57세가 되었거나 했을 때 퇴직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제갑생 위원  당초에는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라고 되어 여러 호가 있는 모양이거든요.
○ 인사담당 박재령  예, 당연퇴직이나 명예퇴직이 있습니다.
제갑생 위원  그러니까 특별히 바꾸는 것은 없지요?
○ 총무과장 강의태  예, 없습니다.
제갑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7분)

○ 위원장 이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와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호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호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이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하는 이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국민건강보험료에 통합 고지 징수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지난 2008년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금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에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하는 주요 내용은 「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로 바꾸고, 목적 규정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가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바꾸고, 그동안의 법 개정으로 인한 용어를 몇 가지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모·부자세대”를 법이 바뀌게 됨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바꾸고,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24일부터 7월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특별한 안이 없었습니다.
  조례 개정안인 원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로해 주시고,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진수  전문위원 최진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5호로 회부된 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2008년7월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되고,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 취약계층에 국민건강보험료와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의 제명을 「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로 개정하고, 목적 및 정의 규정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하였으며, 다른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조문변경 및 용어 사용기준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8년1월부터 매월 780여명의 저소득 시민에게 세대당 7000원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추가 지원은 건강보험료의 4.05%인 세대당 280원 정도가 지원됨으로써 고령화 사회의 노인병과 장애인, 한부모가족의 불치병 치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탁석주 위원님!
탁석주 위원  국민건강보험료가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명칭이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명칭이 통합되었는데 통합이 되면서 내용이 어떻게 변경되었습니까?
  종전하고 비교할 때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호래  종전의 국민건강보험료는 그대로 내고, 이번에 7월1일부터 국민건강보험료의 4.05%를 추가로 냅니다.
탁석주 위원  4.05%를 추가로?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호래  예.  종전에 내던 국민건강보험료에서 이번에 추가되는 것이 4.05%입니다.
탁석주 위원  이것이 노인장기요양보험료라는 것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호래  예.
  지난 6월 기준으로 하면 780세대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4.05%가 인상이 되면 전체 금액은 한달에 13만 6천원 정도가 인상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탁석주 위원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는 내용도 달라졌지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호래  사회복지시설에요?
탁석주 위원  삼소원이라든지 재가복지시설이나 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
  저번에 예산서 상에 볼 때 이것까지 보태져서…….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호래  이것하고 복지시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탁석주 위원  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들에게 지원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호래  복지시설에 있는 분들은 전부 기초수급자들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탁석주 위원  그렇다면 이 내용은…….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호래  지역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탁석주 위원  그렇다면 기존의 보험료에다가 4.05% 추가되는 것이 노인장기요양보험료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호래  예, 그렇습니다.
탁석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예, 제갑생 위원님!
제갑생 위원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을 보면 금년 1월부터 매월 780여명의 저소득 시민에게 세대당 7000원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작년에 제정한 조례에 의해 지원하는 그 내용이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호래  예, 그렇습니다.
제갑생 위원  그것은 잘 나가고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호래  예.
제갑생 위원  한달에 얼마나 나갑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호래  이번 6월을 기준으로 보니까 336만 7천원 정도가 나가고 있고, 총 784세대였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나간 것을 계산해 보니까 2036만 7천원 정도…….
제갑생 위원  2008년도 총 예산이 5000만원?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호래  5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갑생 위원  관심을 갖고해 주시면 좋겠고, 이것하고는 좀 다른데 저쪽 곤양에 있는 평강의 집에 우리 시에서 에어컨이라고 할까, 하여튼 지원해 주기로 한 예산이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호래  기능보강사업비라고 해서 400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가내시 내려올 때 국비 2000만원,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해서 4000만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국도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도하고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갑생 위원  여름 다가고 나서…….
  엊그제 제가 우연히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거기는 장애인들이 수용되어 있는데 좀 더우면 굉장히 난폭해져서 방충망 시설해 놓은 것도 다 부수고 하기 때문에 에어컨을 한 대 주면 좋겠다고 걱정하더라고요.
  여름 다 지나가고 나서 사주면 뭐할 겁니까?
  우리 시비만 가지고서라도 한 대라도 사든지 어떻게 방법을 좀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호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자 위원  특별히 토론할 내용은 없는데 지금은 조례를 심사하는 시간입니다.
  조례에 대해서만 묻고, 예산에 관계된 것은 나중에 추경을 심사할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제2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10시28분)

○ 위원장 이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제2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회계과장 나와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문필상  회계과장 문필상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취득·처분할 중요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아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산은 2001년3월에 진수한 FRP 69톤 디젤선박 유람선이 되겠습니다.
  건조가격은 8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는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제2차 변경계획 총괄표와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목록, 처분대상재산 정박위치 및 현장사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 담당과장께서 참석하셨기 때문에 의문사항은 담당과장께 직접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삼수  회계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진수  전문위원 최진수입니다.
  의안번호 2008-제68호로 회부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도 취득·처분할 중요 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얻어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거북선형 유람선으로서 2000년6월 8억 7400만원에 건조 계약하여 2001년3월에 진수된 후 「사천시 거북선형 유람선의 관리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삼천포유람선협회에 위탁 관리 운영하여 우리 시 관광인프라로써 이순신 장군의 사천해전 처녀 출전 홍보와 관광객 유치에 활용되어 왔으나 유람선 관광 패턴의 변화에 따라 삼천포유람선협회에서 2006년도부터 초대형 크루즈급 선박 2척을 건조 취항함으로써 시설이 낙후되고 소형인 거북선형 유람선은 경쟁력 상실로 관광 승선객이 전무한 상태로 민간 위탁자의 적자 운영에 따른 위탁 기피 현상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현 선박을 리모델링하여 전시용 관광자원화 방안 등을 검토하였으나 기대효과에 비하여 과다한 사업비와 유지관리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견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본 거북선형 유람선을 계획대로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삼수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탁석주 위원님!
탁석주 위원  문화관광과장님!
  당초 거북선형 유람선을 진수할 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우리 시 지역이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건조해서 첫 처녀출전을 해서 승전했던 지역으로 그런 것에 역사적 의미를 두고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 거북선을 건조했습니다.
탁석주 위원  그런 목적에 의해서 건조되었으면 목적은 계속 유효한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그런 목적으로 건조를 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탁석주 위원  그러니까 거북선형 유람선이 그런 목적으로 건조되었으면 계속해서 그 거북선형 유람선을 보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그렇게 운영해야 마땅한데 지금은 여건이 많이 변했습니다.
  1999년도에 건조 착수해서 2001년 준공을 했는데 준공할 당시만 해도 이 거북선이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람선협회에서 위탁운영을 했는데 7~8년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선박도 노후화 되었을 뿐 아니라 요즘은 유람선이 대형화되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이 유람선에는 승선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 유람선은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할 수도 없고, 결국 위탁 운영을 해야 하는데 수탁을 해서 운영할 상대가 없습니다.
  금년 5월10일까지는 삼천포유람선협회에서 임대차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유람선협회에서 수익성이 없다고 앞으로는 임대를 안 하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처분을 하려는 것입니다.
탁석주 위원  2001년에 진수되었는데 유람선을 건조하는 목적 자체가 관광인프라와 이순신 장군을 기리고, 사천해전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우리가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니까-이 유람선은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면서 앞으로도 계속 홍보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지금 현재까지 삼천포유람선협회가 위탁 관리를 하다가 관리가 어렵다고 하니까 매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진해 해군사령부에 가보면 거북선을 진수해서 운항은 하지 않고 선착장에 접안을 시켜놓고 관광객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천시도 운항은 하지 않더라도 부두를 일부 바꿔서 완전한 거북선형으로 만들어 관광객들에게 홍보를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저희들도 이 거북선을 당초 거북선을 건조할 때의 목적을 이어가기 위해서 매각뿐만 아니라 리모델링해서 재활용하는 방법도 다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
  거북선 안에 있는 기계는 빼고 초양공원에 올리는 것입니다.  늑도 주변에 올려서 관광자원화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았고, 그다음에 기계는 빼고 부둣가에 정박을 시켜서 관광자원화 하는 것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을 검토해 보고 그랬는데…….
  또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진도나 남해, 고성 당황포, 진해 해군사령부에 견학을 해 본 바 지금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거북선형 유람선이 실제 거북선하고는 상당한 모형의 차이도 있고, 또 내부 구조를 리모델링 해서 사용할 때 적어도 건조비 이상의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본래의 모습을 재현해서 본래의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겠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거북선형 유람선은 리모델링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됐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면으로 분석하고 판단을 했는데 결국 현재 있는 거북선형 유람선은 본래의 목적대로 이용할 수가 없는 실정에 다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각하는 것이 오히려…….
탁석주 위원  그렇다면 당시 진수할 때 충분하게 고증을 하지 않고 건조했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그 당시에는 순수한 거북선 모형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유람선을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취지로 건조를 했는데 실제로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재활용한다면 거북선 본래의 모습과 비슷한 형태로 가야 하는데 지금 현재의 배는 그런 모습을 찾기가 참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탁석주 위원  그렇다면 현재 평가액은 얼마나 됩니까?
○ 위원장 이삼수  탁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 당시에 전시용으로 만든 것이지 관광객을 운송한다거나 하는 목적을 두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탁석주 위원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전시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맞지요.
○ 위원장 이삼수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고, 삼천포유람선협회 측에서는 처음에 1800만원, 1500만원, 1400만원, 1200만원, 900만원 이런 식으로 계속 임대를 해 왔단 말입니다.
  이 배를 그대로 소유하고 있으면서-전시용으로 두어도 되는데-배에 승선해야 할 선부가 3명입니다.
  이분들의 인건비가 연간 3500만원씩 되는데 그렇게 되면 1억원입니다.
  돈 900만원, 1000만원을 시에다가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인건비라든지 그런 문제도 있고, 저 배가 엔진도 좋습니다.  다 양호하기 때문에 통영이라든지 거제와 같이 거북선하고 관련이 있는 시군에서는 입찰을 해 가지고 우리 시가 그렇게 손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매각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김유자 위원  다른 시에서 필요로 할 때는 우리도 그만한 가치를…….
○ 위원장 이삼수  제 말은 애당초 문제가 있는 선박인 것이 과장님께서도 지적했듯이 거북선으로서의 완전한 모형으로는 부족한 배다, 활용 가치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탁석주 위원  지금 현재 평가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6억원 정도…….
○ 회계과장 문필상  감정을 안했습니다.
탁석주 위원  아니지요.  감정을 해야지요.
  감정을 해 가지고 정확하게 평가액이 나와야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매각 결정이 되면 감정을 할 것입니다.
탁석주 위원  결정이야 나중에 나겠지만…….
  그 정도도 검토를 안 하고 매각을 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어느 정도를 받을 수 있다는 자체 평가 정도는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 정도의 보고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매각 결정이 나야 감정을…….
탁석주 위원  보고를 할 때는 그 정도 정보를 갖고 있어야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임대차 계약할 때의 평가액은 6억원 정도였는데 정확한 매각 가격은 매각 결정이 되면 평가원에서 평가를 할 것입니다.
탁석주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지금 평가액이 6억원 정도 나온다 하더라도 실제로 입찰을 하면 그 정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평가액 이하로 나와도 우리 시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그런데 지금 이 재산은 어떤 기준 이하의 가치 때문에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탁석주 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겠는데 평가액 이하라도 매각을 할 수 있습니까?
○ 회계과장 문필상  평가액은 매각결정이 되면 감정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될 것입니다.
탁석주 위원  감정을 해서 입찰을 했는데 평가액 이하의 가격이 나와도 매각할 수 있습니까?
○ 회계과장 문필상  이하가 나오면 안 되지요.
탁석주 위원  안 됩니까?
○ 회계과자 문필상  예.
○ 위원장 이삼수  1차, 2차, 3차 계속 유찰이 되면…….
○ 회계과장 문필상  유찰이 되면 또…….
탁석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유자 위원님!
김유자 위원  이중 질문이 되는 것 같은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관광객을 유치할 것이라고 이것을 만들지는 않았을 것인데 당초에…….
  아까는 설명을 하실 때 관광을 목적으로 진수가 되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김유자 위원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에서 관광을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지역의 사천해전이 거북선을 건조해서 첫 출전한 곳이기 때문에 거북선이 갖는 역사적 의미가 좀 남다르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유람선 운항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북선형 유람선을 만들어 독특한 자원으로 만들자, 거북선형도 보고, 거북선형 유람선에 승선해서 우리 지역 해상관광도 하고…….
  이런 식으로 관광자원으로 활용도 할겸 건조를 했습니다.
김유자 위원  그렇다면 처음부터 유람선협회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그 당시에는 위탁을 할 것이라고 한 것이 아닌데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다가 직영도 어렵다 해서 결국 결정되기를 유람선협회에다가 위탁하는 것으로…….
김유자 위원  당연히 직영은 안 되는 것이지요.  직영은 안 되는 것이고, 기념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만든 것도 아니라고 하고…….
  내가 생각할 때는 아무 목표도 없이 만든 것 같아요.
  정확한 목표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그 당시에는 거북선형 유람선을 만들어서 운항을 하겠다, 그런데 직영을 할 것이냐, 위탁을 할 것이냐 그것은…….
김유자 위원  직영을 할 것이냐, 위탁을 할 것이냐 거기까지 갔었습니까?
  그렇다면 유람선 사업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유람선화 하도록…….
  목적이 그렇습니다.  거북선형 유람선화 하도록 한 것입니다.
김유자 위원  그런데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유람선으로는 활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안에서는 밖이 안 보이지요?
○ 위원장 이삼수  김유자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과장으로 계실 때 아닙니까?
김유자 위원  아닙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한번 해 봤나, 조정위원회라는 곳에 참여를 해 봤나 전혀…….
  내가 면장 할 때입니다.
  너무 너무 말도 안 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운영하기가 어려우니까 판다는 것인데 이것은…….
○ 위원장 이삼수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이 금액 이상으로 해상관광에 일조를 했습니다.
김유자 위원  해상관광에 일조를 했습니까?
○ 위원장 이삼수  예, 당연하지요.
  금액적으로 산출은 되지 않지만 거북선형 유람선이 나와서 전국적으로 방송도 몇 번 타고 해서 사천시가 해상관광으로서의 메카다 하는 식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킨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문화관광과장이 보고한 대로 관광패턴 자체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관광패턴이 달라지다 보니까…….
  사실상 거북선은 안에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광패턴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계속 할 수는 있겠지만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좀 무리가 있다 싶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감정을 해서 팔겠습니다마는 선박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팔 수도 있고, 그 이하로 팔 수도 있거든요.
  저 배가 꼭 필요한 곳에 가면 좀 더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곳이라면 감정가 이하로도 받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유자 위원  감정가가 어느 정도 맞게 나와도 선진리성을 관광자원화하면서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쪽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진도도 가보고, 남해도 가보고, 진해 해군사령부에도 가서 지금 비치되어 있는 유람선을 보고 우리 유람선은 어떻게 리모델링해야 활용도를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했는데 지금 우리 선박은 FRP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거북선은 목조로 되어 있고.
  또 내부 구조를 보면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거북선형 유람선을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 건조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했는데 진해는 25억원을 들여서 거북선 모형을 만들어 관람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선박을 리모델링 한다 하더라도 제조하는 이상의 금액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모형을 활용하려고 해도 지금 현재의 거북선형 유람선은 재활용할 수 있는 모형이 안 됩니다.
  선박의 좌측 면을 보면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유자 위원  그렇다면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아무 가치도 없고 하니까 단돈 얼마라도 받을 수만 있다면 매각했으면 좋겠다싶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지금 위탁 운영할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저희들이 리모델링해서 활용하기에는 여건이 안 맞고, 그렇다면 방치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바에야 매각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유자 위원  방치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실제로 다른 지역의 거북선 모형하고, 우리 유람선을 보면 ‘아, 이것은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김유자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탁석주 위원님!
탁석주 위원  문화관광과장의 설명을 들어 보면 당초 건조할 때 충분한 고증 없이 거북선하고 상이한 구조로 배를 만들었다는 것인데…….
○ 위원장 이삼수  처음에 거북선형 유람선을 건조한다고 할 때 우리가 어드바이스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야기를 안 듣더라고요.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고 대안도 제시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만 이미 큰돈이 들어간 상태에서 사실 그 당시에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지금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좀 그랬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저 배가 나와서-아까 부질없는 배를 만들어서 지금 이러는 것 아니냐? 하는 질책을 하셨는데-우리 사천 해상관광을 엄청나게 업그레이드시켰습니다.
탁석주 위원  홍보는 충분히 하셨겠지요.
○ 위원장 이삼수  예, 홍보는…….
탁석주 위원  홍보는 충분히 하셨겠지만 아까 문화관광과장께서 하는 이야기는 리모델링을 하려고 해 보니까 첫째로 거북선은 목선인데 FRP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부 구조가 리모델링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밑에는 전부 기관실입니다.
탁석주 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형태 자체가 지금까지 고증된 거북선하고는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맞습니다.
탁석주 위원  예산을 무려 10억원 정도 들여서, 귀중한 시비를 들여서 진수를 했는데-물론 그동안 관광효과라든지 홍보효과는 거두었겠지만-지금 매각을 하려고 할 때 쉽게 원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도 거북선을 가지고 홍보를 하려면 거북선과 비슷한 형태로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초양섬이라든지 선진리성에 갖다놓고 전시를 하고자 해도 고증된 내용하고 다르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김유자 위원  나는 놔둬서 “공무원이 목적도 뚜렷하지 않고, 세부적인 계획도 세우지 않고 10억원을 들여서 진수한 거북선이 현재 이렇다.” 해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놔뒀으면 좋겠어요.
제갑생 위원  위원장님, 정이 떨어졌다고 할까요?  떼어낼 생각부터 먼저 하는 것 같은데…….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 리모델링하는 돈이 제작하는 돈하고 거의 맞먹는다고 하니까 그것도 기가 찰 노릇입니다.
  내가 그걸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아서 못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용한 총 이용객 수가 얼마나 되며, 수입은 얼마나 되었는지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임대료가…….
제갑생 위원  제 생각도 선진성 주변에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그 주변에다가 정박을 시켜 놓고 있으면, 굳이 움직이지 않더라도 가만히 정박만 시켜 놓고 어린 아이들이 와서 타볼 수 있는 정도로는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 위원장 이삼수  그런데 어제 우리가 해양수산과장한테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까?
제갑생 위원  이 사안이 좀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이것이 당장 진행이 되고, 집행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돈이 200억원이 더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당장 집행을 한다면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이 5년이 걸릴지 6년이 걸릴지는 모릅니다.
  “안”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사람도 수명이 다 되면 가듯이 저 배도 수명이 다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조할 그 당시에는 해상관광을 업그레이드 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비효과가 떨어졌다는 것이지요.
  무작정 방치하기 보다는 유용하게 쓸 데가 있다면 그나마 아직까지 기력이 좋을 때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처음 배를 건조할 당시로 돌아가서 “왜 배를 저렇게 만들었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당시에는 그렇게 밖에, 그때는 저것이 최고였었다고 생각을 하고, 언론에도 많이 나고…….
김유자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은 유람선협회 대표로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것을 만들고 나서 곧 문제 제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맞습니다.
  만들고 나서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당초 거북선이 처녀출전 했던 선진리성하고 삼천포를 왔다 갔다 하려고 했는데 수심이 낮아서 배가 못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 거북선의 안 좋은 점이 전진개방이 안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부잔교가 있어야만 배를 옆으로 붙일 수 있지, 앞에 용머리가 있다 보니까 전진개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선박의 구조적인 관계도 있고, 그 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명이 다 되기 전에, 아직까지 힘이 있을 때 매각하면 몇 푼이라도 더 득을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하루라도 빨리 매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김유자 위원  그것은 위원장님 입장에서가 아니고 유람선협회 회장님 입장에서 매각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 위원장 이삼수  아닙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그렇다는 말입니다.
제갑생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그동안 총 관람객 숫자가 연도별로 몇 명이나 되는지 서면 상으로 한번 받아 보고 결정할 수 있도록 보류를 하는 것이…….
○ 위원장 이삼수  이것은 이용 관광객 수가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갑생 위원  그것이 어떻게 해서 안 나옵니까?
○ 위원장 이삼수  당연히 안 나오지요.
제갑생 위원  그것을 타는 사람은 돈을 주고 타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이삼수  배가 그것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삼천포유람선협회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거북선에 몇 명이 탔는지 그것은 안 나와집니다.  인원파악도 되지 않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배를 조속한 시일 내에 팔 수 있도록 의결해 주는 것이 다행한 일입니다.
탁석주 위원  전문위원님, 아까 제가 질의를 하다 말았는데 평가액이 6억원 정도 나오니까 내정가격이 6억원 아닙니까?
  한번 유찰되면 20%씩 내려가지요?
  나중에 최종 낙찰가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속 유찰이 된다고 가정할 때…….
  물론 입찰을 할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을 하지는 않을 것이고.
○ 전문위원 최진수  예.
탁석주 위원  그렇다면 3~4억원, 2~3억원 정도만 건질 수 있으면-앞으로의 관리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매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정가격을 물어본 것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탁위원님, 엔진 부분을 새로 사려면 1억 8000만원 정도 합니다.  양쪽에 있으니까 하나에 8000 내지 9000만원 정도 합니다.
  그것 하나만 하더라도 그 이상의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매각을 하자는 것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제2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유자 위원  이의 있습니다.
탁석주 위원  저도 이의 있습니다.
  표결합시다.
김유자 위원  나는 유보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이삼수  빠른 의사진행을 위해서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반대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1명입니다.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두 분입니다.
  저까지 합해서 3명입니다.
  재적위원 5명 중 반대위원 1명, 찬성위원 3명, 기권위원 1명으로 이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위원장 이삼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삼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6.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총무국 소관
○ 위원장 이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총무국장 엄정기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엄정기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 항상 성원해 주시는 덕분으로 총무국장의 중책을 맡게 된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총무국 산하 전 부서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연초에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예산을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특별한 배려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삼수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에서 오후 3시부터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원지적과 소관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총무국장님께서는 일이 있어서 자리를 떠시겠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 할 때 오실 것입니까?
  안 오실 것이지요?
○ 총무국장 엄정기 예.
○ 위원장 이삼수  민원지적과장,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민원지적과장입니다.
  먼저 보고드릴 수 있도록 양해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민원지적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0페이지의 세입 부분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으로 가족관계등록사무에 국고 보조금이 5222만 9천원이 이미 송금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2007년5월에 「호적법」의……
김유자 위원  몇 페이지라고 했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90페이지입니다.
  이 금액은 2007년5월 「호적법」의 대체 입법으로 공포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보면 가족관계등록사무는 국가사무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7조에 국가사무는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과거 병사업무를 시군구에서 위임받아서 할 때 국비 보조금을 받은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적법」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서 올 상반기분 국고 보조금 5222만 9천원이 송금되었습니다.
  그것을 이번 추경 세입에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출 부분은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의 예산 방침에 따라서 삭감된 부분은 생략하고, 191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 가족관계 등록사무에 세출예산 1336만 7천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인 192페이지에 보면 이 금액은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호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8개 읍면과 본청의 일용인부임 1개월분 인건비가 814만 4천원이고, 그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522만 3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5200만원이 송금되어 옴으로써 1300만원 정도만 호적사무 추진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인건비로 지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석주 위원  없습니다.
김유자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나.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11시11분)

○ 위원장 이삼수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는 이번 추경에 총 1억 5715만 1천원을 삭감해서 예산액이 86억 327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담당관실 예산은 이번에 거의 대부분이 삭감된 사항이고, 새로 편성되거나 증액되는 사항은 없음을 이해하시면서 개략적인 시책을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이 2985만 1천원 삭감되었고, 그다음에 108페이지 중간에 보면 공직자재산등록 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가 기정 200만원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민간사업자로부터 유지관리를 하려고 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시스템을 관리하겠다고 해서 전액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건전재정 운영 분야에서 200만원이 삭감되었고, 예비비가 이번에 1억 230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가 12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11시13분)

○ 위원장 이삼수  다음은 정보법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정보법무담당관,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입니다. 먼저 하반기에 새롭게 출범한 이삼수 위원장님 외 여러 총무위원님께 앞으로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보법무담당관실에서는 예상 외로 간단한 내용입니다.
  113페이지에 보면 총 1억 400만원이 삭감되는데 총 24건이 조정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건만 200만원이 새로 요청된 사항입니다.
  113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면 시민정보화교육 교재 구입비 200만원이 있는데 이것만 증액된 것이고, 나머지 24건은 모두 국도비 조정과 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정보법무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탁석주 위원님!
탁석주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민정보화교육 교재 구입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이것은 작년에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있어서 시민정보화교육을 강화하는 의미에서 교육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교재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탁석주 위원  의회 쪽에도 교재가 옵니까?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아닙니다.
  시민정보화교육을 신청한 사람에게 배부할 교재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총무국 소관(계속)
○ 위원장 이삼수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중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호래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번에 바뀐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임덕 생활지원담당입니다.
  민영모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임호숙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윤명열 장애인자활담당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 관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이번에 3억 848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훈단체 활성화 지원에서 행사실비보상금 전적지 순례 참석자 실비보상이 300만원 증액되었는데 6·25참전유공자회는지금까지 전적지 순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3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충혼탑 도색비는 잔액 예산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관외출장여비는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도 국도비가 감액되는 바람에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장애아동 부양수당 888만 3천원이 국도비 증액으로 증액되는 내용이고, 그 밑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비도896만 3천원이 증액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32쪽,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관계는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심부름센터의 추가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전시군에 편의시설 지원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1500만원이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아랫부분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에 1억 156만 3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평강의 집 운영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중증장애인 도우미 뱅크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수용비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잔액이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교육용기기 구입비는 빔 프로젝트하고 노트북, 스크린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자들 교육용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비 56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당초 차상위계층에 1월, 2월, 12월 해서 3개월 동안 양곡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2개월이 늘었습니다.  1월, 2월, 10월, 11월, 12월 해서 5개월 동안 지원하기 위해서 563만원이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부랑인시설 합심원 개보수비 2500만원은 과목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은 운영비 명목으로 국비 100만원이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4633만 7천원은 국도비가 내려와서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138쪽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와 일반 사무관리는 예산절감계획에 의해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자 위원님!
김유자 위원  사회복지사업비가 감액될 경우 지원대상이 감액됩니까, 아니면 국도비가 보조되지 않아 감액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호래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가내시된 국도비가 중간에 변경된 사항으로 대상자가 줄어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유자 위원  그렇다면 지원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호래  예, 지원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김유자 위원  이상 없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호래  예.
김유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다른 위원님?
  예, 탁석주 위원님!
탁석주 위원  충혼탑 도색비 400만원 중에서 265만원 삭감되는데 집행잔액이 265만원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호래  예, 이번에 현충일 추념행사를 산성공원에서 했습니다.
  당초 저희들의 계획은 노산공원까지 같이 도색하려고 했는데 노산공원은 도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산성공원만 하기로 했습니다.
탁석주 위원  당초 예산 심의를 할 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감액시켰던 내용이지요?
  감액을 시켰는데 예결위에서 복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하신 말씀이 산성공원하고 노산공원을 합해서 400만원을 수립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노산공원은 안 해도 되겠다 싶어서 절약을 했다는 것이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호래  예.
탁석주 위원  그렇다면 처음부터 충분히 검토를 해서 노산공원은 금년에 도색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결정했다면 이런 이야기도 없었을텐데…….
  그 당시 400만원을 놓고 굉장한 논란을 벌였거든요.
  앞으로는 충분히 심사숙고한 다음에 예산에 반영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호래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탁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총무과장, 제안설명하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강의태  총무과장 강의태입니다.
  세입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의 이통장 등 기초행정 지원사업인 전동자전거 구입은 당초 도비를 320만원 지원한다고 가내시 되었는데 교부결정이 되지 않아 32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탁석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세출부분만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이삼수  세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 총무과장 강의태  다음은 11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추가되는 예산을 목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는 350만원을 계상해서 시청 구내식당에 그릇 소독제라든지 세정제, 하수구 소독제 등 소독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301-12 기타보상금은 하반기에 10명의 퇴직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념품 구입비 부족예산 93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121페이지는 전부 삭감되는 예산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307-04 민간이전의 민간행사 보조는 건국 60년 기념사업비로써 전국적으로 기념행사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8월14일 8시에 삼천포대교 기념공원에서 경축음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위원회도 만들고 그랬습니다.
  소요예산은 참가자 선물이라든지 축포라든지 인기가수 초청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총 7000만원입니다만 도에서 2000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50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사천시협의회 운영비 지원이 10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사천시지부 운영비 지원에 10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바르게살기가 4100만원, 자유총연맹이 2150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각각 1000만원씩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족으로 운영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동자전거 구입비로서 기정 800만원에서 40만원을 삭감한 7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320만원이 가내시되었다가 삭감된 그 내용으로 시비가 2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체제 구축의 일반보상금의 기타보상금은 추가되는 재산이나 재테크 등의 경제활력화 프로그램에 추가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읍지역과 동지역 주민자치센터에 각 50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7-05 민간위탁금은 기정예산 6000만원에서 500만원을 추가한 6500만원입니다.
  내역을 보면 소외계층 즉, 저소득이라든지 실업자, 편모가정, 노인, 장애인 등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YWCA라든지 성폭력센터 등 3개 기관에 1500만원을 지원해서 위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지역의 공단 근로자를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사천읍과 삼천포종합복지관에 각각 50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민평생교양강좌 운영 위탁금은 기정예산에서 2000만원이 삭감되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 및 교육환경 개선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기정 6억 2518만 4천원에서 2억 6000만원이 추가된 8억 8418만 4천원입니다.
  내역을 보면 영어체험센터 운영 지원에 1억 5000만원, 초등학생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운영 3개소에 1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인건비로서 연가보상비 부족예산이 되겠습니다.
  1억 2000만원이 추가된 9억 128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연가보상비를 14일로 계상해야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삭감한다고 3일이 적은 11일로 계상함으로써 추가 발생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전체 삭감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만 요구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각별한 배려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삼수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탁석주 위원님!
탁석주 위원  총무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바르게살기운동 사천시협의회와 한국자유총연맹에 지원되는 예산을 당초예산에서 삭감시켰는데 조금 전에 인건비 부족과 운영비 부족이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강의태  각 단체에 사무원들이 1명씩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계상한 것이 4100만원, 2150만원으로, 특히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 읍면동에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씩 삭감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향후 7월 이후에는 사무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기가 곤란하고요, 그다음에 바르게살기운동의 경우 읍면동에 지원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탁석주 위원  양 단체에 유급 직원이 있다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강의태  예, 그렇습니다.
탁석주 위원  급여를 얼마나 줍니까?
○ 총무과장 강의태  60만원에서 70만원입니다.
  그렇게 주고, 보험료 들어가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합하면 70만원 조금 넘게 됩니다.
탁석주 위원  2007년도 한국자유총연맹과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의 예산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강의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탁석주 위원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2억 5000만원이지요?
  2억 6000만원이네요.
○ 총무과장 강의태  예. 2억 6000만원입니다.
탁석주 위원  교육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까?
○ 총무과장 강의태  이것은 교육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세가…….
  이번부터 부동산세가 생겨서 우리 지역에는 87억 9500만원의 교부세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중 20%는 교육 지원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14억 7000만원 정도를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데 이대로 다 쓸 수는 없고 해서 2억 6000만원 정도만 반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탁석주 위원  행정안전부의 지침입니까?
○ 총무과장 강의태  예.
  교부세를 내려주면서 여기서 20%는 교육경비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탁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반갑습니다.
  이번 인사이동에 의해서 서포면에 근무하다가 드림스타트팀-이름도 생소할 것인데-의 팀장으로 우리 과에 온 문민식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의 당초 기정액은 415억 1100만원이었는데 금번 추경 시에 9억 900만원이 삭감되어 총예산은 406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구증가시책 출산기념품 구입비가 당초 1000만원이었는데 200만원이 증액되어 1200만원이 되었고, 삼천포노인복지회관 운영 일반수용비가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삼천포노인복지회관 운영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천포노인복지회관 주변 부지매입비가 당초 1억 30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3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4억 80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노인재가복지시설 운영비 행복한 집이 도비와 시비의 부담률이 조정되어 518만원이 증가되었고,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이 4500만원 삭감되어 있는데 이것은 개원이 지연됨으로 해서 운영비가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도 도비와 시비가 감액 조정되었는데 당초 7억 4700만원이었는데 5억 1000만원이 삭감되어 2억 37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부담금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비가 조정되어 감액되었습니다.
  당초 15억 2200만원이었는데 2억 8600만원이 감액되어 12억 36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관리비가 2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경로당 개보수비가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비가 당초 5억원이었는데 1억원이 증가되어 6억원이 되었습니다.
  노인쉼터 신축이 7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45페이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퇴직금이 2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남평마을 경로당 신축비로써 도비 5000만원이 삭감됨으로써 우리 시비도 같이 삭감되어 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화장로 대차를 교체하는데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난방연료비를 지원하는데 2000만원이 계상되어 1억 4400만원이 되었습니다.
  방과후 자녀학습비 지원비가 당초 3690만원이었는데 2920만원이 증가되어 66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국도비가 조정됨으로 인해서 5300만원이 증액되어 27억원이 되었습니다.
  148페이지부터는 국도비 조정되는 사항은 생략하고, 152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보육료하고 이것도 국도비 조정되는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민간 유아 기본보조금 지원이 당초예산에 11억 4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앙 시범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삭감되는 사항으로 중앙에서 사업시행이 불투명하여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신애원의 운영비가 3200만원 증액되어 2억 37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여기에는 희망스타트로 되어 있는데 당초 희망스타트에서 드림스타트로 이름이 변경된 사항으로 당초예산에 희망스타트라고 되어 있어서 추경예산서에도 희망스타트로 기재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보건복지가족부에 시범사업을 신청해서 채택된 사항으로 국비 3억원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입니다.
  대상은 0세부터 12세 이하의 아동에 대해서 건강과 복지, 교육을 통합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는데 154페이지하고 155페이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침에 의해서 각 과목별로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관련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금이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청소년지도위원 활동 물품 구입비 300만원이 계상되었고, 청소년 문화공동체 체험활동비가 500만원 계상되어 당초예산 750만원에서 1250만원이 되었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으로서 ‘마음자리’ 소식지 발간경비 지원에 300만원, 찾아가는 상담활동 심리검사지 구입비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서 청소년쉼터 우레탄 교체에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방송장비 구입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페이지하고, 159페이지, 160페이지, 161페이지까지는 삭감된 사항이고, 국도비 조정되는 사항이고과 과목 경정되는 사항이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벌리주공복지관 개보수 사업비가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벌리주공복지관 집기 구입비가 1000만원 계상되었고,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 개보수사업비로써 도비가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탁석주 위원님!
○ 위원장 이삼수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탁석주 위원  삼천포노인복지회관 주변 부지 매입비가 당초 1억 3000만원이었는데 증액이 되어 4억 8000만원이 되었는데 4억 8000만원이면 전부 매입이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그것은 당초에 삼천포노인복지회관 들어가는 입구에 김중평 씨의 건물을 매입하는 것으로 1억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앞에 도로변하고 연접할 수 있도록 땅을 다 사기 위해서 3억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 정도면 다 살 수 있습니다.
탁석주 위원  늦은 감은 있지만 빨리 조치가 되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4쪽에 대례마을 노인쉼터 조성비 7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대례마을 대례공원에 팔각정 쉼터가 하나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0년이 넘고 하다 보니까 무너질 위험이 있어서 나무에다가 줄을 묶고, 우선 넘어지지 않도록 받침을 해서 받쳐놓고 있더라고요.
탁석주 위원  이것 말고도 1건이 더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이것은 의원님과 다른 분들의 건의가 많이 있어서 시설을 하는데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도 쉬시지만 향후에는 팔각정 형태의 쉼터를 조성해서 그곳에서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특별히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탁석주 위원  참 좋은 사업입니다.
  참 좋은 사업인데 지금 각 읍면동, 그리고 마을별로 쉼터사업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마을회관도 신·개축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마을회관은 사업비가 1억원 가량, 쉼터는 2000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혹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지역의 쉼터가 특별히 좋으면 그것이 모델이 되어 다른 지역에서도 그와 같은 형태의 쉼터를 조성해 달라는 요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향촌동에서도 쉼터를 조성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하거든요.
  이웃에서 볼 때 저 동네 쉼터는 좋은데 왜 우리 동네 쉼터는 안 좋냐 말입니다.
  심지어 어느 마을에서는 7000만원 짜리 쉼터를 조성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장하고 “절대로 안 된다.  우리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예산이 2000만원 안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례마을에서 쉼터를 조성하는 것은 참 좋은데 다른 지역하고도 균형을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저희도 그 부분에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형평이 맞도록 하겠습니다.
탁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예, 제갑생 위원님!
제갑생 위원  우리 탁석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대부분 녹지공원과에서 쉼터를 만들거든요.
  대부분이 그래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그렇습니다.
제갑생 위원  사회복지과에서는 지금까지 어디에다가 얼마나 설치했는지 실적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사실은 우리 시의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무리라고 봐서 지금까지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서포라든지 곤양에 많이 했는데 녹지공원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아니면 특수 개발사업비 등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번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한 것은 노인회라든지 이런 데서 많은 요청이 있어서 노인 관련 시설이…….
제갑생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촌에 가면 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노인들이지 젊은 사람들은 잘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대부분의 노인이 원하는 것이 팔각정인데…….
  탁석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주 잘 짓는 것이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정동 대곡숲에 지어 놓은 것이 7000~ 8000만원 정도 되는 것이고, 그 외에는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이 드는데 그것과 비교할 때 너무 많이 잡아 놓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2개를 지을 계획입니다.
  금액에 맞춰서 원하면 3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갑생 위원  같은 시장 밑에서 일률적으로 되어야지 어느 과에서 하는 것은 어떻고, 어느 과에서 하는 것은 또 어떻고 이런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유자 위원  공원에 하는 것은 녹지공원과에서 하고…….
제갑생 위원  공원이 아니라도…….
  공원이라고 하시는데 공원에 해 놓은 곳은 한 군데도 없던데요.  도로변이나 인근에 시설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알겠습니다.
제갑생 위원  그다음에 144쪽에 보면 경로당 관리비라고 해서 2500만원이 올라왔는데 당초예산에 원래 없던 것입니까?
  왜 이렇게 많이 올렸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지금 현재 경로당 전담 관리인이 없어서 건물관리에 애로를 겪고 있고, 어른들이 화투를 치면서 논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서 우리 지역의 309개 경로당 중에서 잘 운영되는 10개소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같은 그런 부분하고 계약이 되어 5개월치 2500만원이 계상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갑생 위원  1개소에 가는 것이 아니고?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100개소의 경로당에 나가는 것입니다.
제갑생 위원  신애원에 3200만원을 추경에 반영시켰는데 모자라서 그런 것입니까?
  153쪽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이것은 분권교부세가 지원되는 사항으로써 자립전담요원을 1명 채용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어 그에 따른 향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제갑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순서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문화관광과장 김태주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예산은 기정 103억원에서 14억원이 늘어난 118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4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350만원이 증액되고, 공연기록용 비디오카메라 구입비도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카메라 렌즈 구입비도 300만원 증액해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복권기금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2008년도 지방문예대관프로그램 지원비 전재덕의 하모니카스토리 외 1건에 5400만원이 증액됩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1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140만원이 삭감되고, 관외출장비 195만 7천원이 삭감됩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70만원이 감액됩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박재삼문학관 및 호연재  건물 보안 시스템 구입비가 당초 자산취득비에서 사무관리비로 과목이 변경되어 사무관리비에 150만원이 증액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는 삭감이 됩니다.
  구. 의회청사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이 4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박재삼문학관 및 호연재 준공식 행사 지원비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비가 당초 15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삭감된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천·곤양향교 집기 교체 구입비 1000만원은 당초 물품 및 자산취득비에 있던 것을 민간경상보조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천향교 주차장 및 조경 실시설계비 816만원을 증액했고, 시설비로서 향교 주차장 및 조경사업비 1억 918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천·곤양향교 집기 교체 구입과 곤양향교 유림회관 신축에 다른 집기 구입은 과목경정으로 물품취득비에서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관외출장여비 50만원을 삭감했고, 문화재 현황 측량사업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로서 경백사 이안제 해체 보수비 511만원이 증액되었고, 시설비로서 경백사 이안제 해체 보수비 948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입니다.
  이 사항은 늑도사적지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조사설계비로써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는 관계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비 8050만원을 확보해서 늑도사적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비는 국도비 감액으로 인해서 2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3억 2650만 7천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수관은 마도갈방아 전수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안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실안관광지 조성을 위해서 부지 매입비 9억 9370만원이 증액되었고, 부대시설비로서 6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홍보 야립광고탑 설치입니다.
  지금 축동IC 주변에 설치된 야립광고탑을 철거하고 새로 신설하는 사업으로써 실시설계비 1356만원을 증액했고, 광고탑 설치비 3억 8356만원, 시설부대비 28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천관광 홍보로서 관광리플렛 및 관광 홍보물 제작비 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외출장여비 150만원을 삭감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75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저희 부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석주 위원님!
탁석주 위원  172쪽에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비가 있는데 마도갈방아 전수관 건립을 위해 6억 7900만원 중에서 3억 525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전수관을 어떻게 지을 것이라는 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이 사업비만 가지고는 안 되고, 내년도에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은 이월을 시켜서…….
탁석주 위원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사업을 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면 합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탁석주 위원  그리고 남해안고속도로 선형을 일부 변경하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탁석주 위원  현재 설치되어 있는 야립광고탑을 철거하면 보상을 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4억원을 받았습니다.
탁석주 위원  받았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탁석주 위원  받았으면 받았다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없네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4억원 올라왔거든요.
  그렇다면 보상비 4억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우선 보상비 4억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고, 이 사업도 금년에 마무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선형이 확정되고, 도로 윤곽이 나타나면 그 선형에 맞춰서 광고탑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탁석주 위원  우리가 새로 야립광고탑을 설치하면 그에 따른 예산도 제법 들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1억 5000만원 정도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탁석주 위원  그리고 실안관광지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보면 10억원을 더 확보해야 하는데 이 돈이면 어느 선까지의 토지를 확보하게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이 토지 구입비도 2단계 조성 사업지 내의 공공시설 부지 매입비를 충족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억원을 확보하고, 또 보상을 하고 해서 연차적으로…….
탁석주 위원  내년에도 연차적으로 확보할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 위원장 이삼수  다른 내용 없습니까?
  예, 제갑생 위원님!
제갑생 위원  업무보고는 따로 있지요?
○ 위원장 이삼수  예.
  예산하고 관계되는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생 위원  광고탑 관계인데 이것도 나중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합니다.
탁석주 위원  좋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체육지원과장,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 체육지원과장 최진기  체육지원과장 최진기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체육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과 소관은 177페이지입니다.
  일단 17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체육지원과의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78억 3411만 5천원에서 8억 4018만원이 증가한 86억 742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삼천포공설운동장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실시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을 포함해서 도비 4억원 중에서 2억원이 삭감되고, 시비는 부지 보상금으로 10억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그 아래 삼천포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은 도비 4억원이 삭감되고, 시비 1억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시비 1억원은 스프링쿨러와 관정, 그다음에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3억 24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천연 4계절 잔디를 깔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스프링쿨러와 관정을 파서 관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주변 체육시설 조성에 있어서 4억원 중 2억원이 삭감되고,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도비 4억원이 삭감되는 내용은 당초예산을 편성할 당시 도비 4억원이 내시되었습니다마는 최종 작업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덕정 개축 및 사대 설치입니다.
  도비와 시비가 1억원 확보되어 있었습니다만 시비 부분에서 9666만 7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사실은 도비입니다.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려와서 편성과정에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18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맨 하단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927만 7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주체육관이 5월에 개관해서 인건비와 주변 정비를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는 30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8000만원을 증액시켜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성게이트볼장과 각산게이트볼장에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천포체육관 난방 설비 보수에 기정예산에 1억원이 있었습니다만 과목경정을 해서 자산취득을 위해 아랫부분에 5000만원을 계상하면서 여기서는 50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향촌체육공원 보안등 설치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촌체육공원 주변을 산책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는데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10개를 시설하는데 각 2000만원이 들고, 공사비가 2000만원이 들어서 4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있어서 10만명 국민통합 사천시민 건강걷기대회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우리나라에서 유엔에다가 세계걷기의 날 제정을 제안하기 위해서 범국민적 행사를 10월11일 실시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행사는 조금 키워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 아랫부분에 소외계층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경비 지원은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6회 회장기 전국남녀 중고학생 탁구대회 지원은 당초 우리 시비 3000만원과 도비 3000만원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도비 1000만원이 삭감되어 도비 2000만원과 우리 시비 3000만원 해서 5000만원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에서 연료비입니다.
  연료비가 5928만원이 증액되는 부분은 수영장 연료비가 당초 우리가 계상할 때보다 60%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추가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별도로 내년에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연료를 사용하면 유가인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 250m까지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 이용을 위한 관로를 설치하여 보일러를 설치하려면 2억 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도시가스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맨 아랫부분에 수영장 내 체력단련장 헬스기구 구입입니다.  2000만원인데 당초 수영장을 만들 때 구입한 헬스기구들로 아주 불량해서 이번에 보완 내지는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그 외 삭감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체육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삼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순서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조영옥  환경보호과장 조영옥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이 6억 2099만 9천원에서 금번 2회 추경에 185만 5천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액은 6억 2285만 4천원입니다.
  187페이지, 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 활동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43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매월 유관기관과 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부대하고 일부 단체에서 마대와 집기 등 정화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제대로 지원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마대 구입비 43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부터 188까지 예산 삭감된 부분은 정부의 예산 10% 절감시책에 따라서 삭감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일반수용비입니다.  1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관내 공중화장실 관리인들에 대한 교육이 있습니다.
  관리인들 교육에 필요한 교재 구입비와 강사수당 170만원이 필요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맨 밑에 여비입니다.
  환경보호과는 직제조정으로 인해서 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증액된 두 분의 국내여비 정액여비입니다.  28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장,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정대성  세무과장 정대성입니다.
  설명 드리기 전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세정담당으로 발령받은 김법권 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삭감되는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되는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은 지방세고지서 송달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당초예산에 적게 계상되어 작년 수준에 맞춰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연구개발비에 가상계좌 시스템 도입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자료를 배부해 드렸는데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가상계좌 납부 시스템 도입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고지서가 나가면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주소를 여기에 두지 않고 외지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전화로 우리한테 물어서 세무과 계좌에 입금을 하는데 그것이 1년에 35,00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5000건 정도가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름이 틀렸다든지 세목을 잘못 기입하거나 세액이 틀려서 담당자가 그것들을 찾아내는 일이 많은데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담당자가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도권에서는 이미 개발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금년도 혁신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방식을 잠깐 설명 드리자면 세무과에서 농협에 가상계좌를 신청하게 되면 농협에서 가상계좌를 우리 과에 발급하게 되는데 납세자에게 그 가상계좌를 통지합니다.
  그러면 납세자가 세무과 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자동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모계좌로 납입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류가 발생하지 않겠지요.
  이것이 누구의 것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세정운영에 상당한 효율성을 높인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무과 업무 중에서 30%가 전화를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상당히 해소가 될 것이고, 연간 공무원 1명 감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문필상  회계과장 문필상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절감되는 부분은 생략하고 추가로 편성된 1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청사관리에 있어서 동서동사무소 옹벽 침범 토지 매입비 5㎡, 450만원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2005년 동서동사무소를 착공해서 2006년 준공한 동서동사무소를 대상으로 경계측량을 해 본 결과 경계 부분에 서동의 김연자 씨 땅이 동서동사무소로 5㎡ 정도 흡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환경사업소 소관
(12시22분)

○ 위원장 이삼수  다음은 마지막으로 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와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장 설영식  환경사업소장 설영식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의 총 예산은 기정예산이 120억 4451만 7천원이고, 금회 2회 추경에 1억 8274만 6천원이 증액된 122억 2726난 3천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예산은 예산 절감계획에 의해서 5 내지 10%가 동일하게 감이 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만 세목별로 설명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 중에서 청소차량 유류 구입비입니다.
  당초 1억 8200만원에서 7936만원이 증액되어 2억 6136만원이 되었습니다.
  하반기에 저희들이 사용하는 기름양이13,200리터 정도 됩니다.
  기름값이 현재 1900원선에 와있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계산을 하고, 상반기는 1400원으로 계산했을 때 평균 2억 6136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부족분 7936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1회용품 사용위반자 신고포상금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전문 신고자가 제출한 서류에 의해서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1건에 2만 5천원을 지급하는데 현재까지 98건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부족분이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장 설치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상설 교육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우리 쓰레기장에 있는 체육공원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느냐 하면 환경조형물, 홍보 입간판, 그리고 체험장비 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소각장 유류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는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포크레인도 있고, 덤프트럭도 있고, 그다음에 지게차, 탱크로리 등 쓰레기매립장 안에 많은 장비들이 있는데 부족한 유류비를 추가로 계상하고, 또 소각장의 경우 작년까지는 월 22일 정도 운영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월 29일 정도 운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이 조금 더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연료비 부족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에 영농폐기물 수거용기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925만원과 시비 925만원 해서 1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각 마을단위로 해서 37개소의 마을에 영농폐기물 수거용기함을 구입해서 공급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계획은 109개 마을에 공급하는 것이지만 일단 올해는 37개 마을에만 공급하기 위해서 1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입니다.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체계가 전에는 동일했는데 올해부터는 30단계로 바뀝니다.
  무엇이냐 하면 근무연수대로 1호봉에서 30호봉으로 공무원들의 봉급체계와 같이 됨으로 해서 봉급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363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기 바랍니다.
  예, 제갑생 위원님!
제갑생 위원  271페이지, 영농폐기물 수거용기함 지급이라고 했는데 109개 마을 중에서 37개 마을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어떤 용기를 공급하겠다는 것입니까?
○ 환경사업소장 설영식  농약 폐기물, 그러니까 농약병이라든지 비닐 등이 농지를 오염시킨다 해서 함을 만들어 거기에다가 모아 놓으면 가져가서 처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갑생 위원  어떻게 만들기에 1850만원이나 듭니까?
○ 환경사업소장 설영식  이것은 도비가 925만원, 시비가 925만원인데 도에서 책정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제갑생 위원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장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환경사업소장 설영식  홍보장은 쓰레기장 옆에 구. 쓰레기장이 있습니다.
  운동장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보면 파고라도 조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곳이 쓰레기장이다 보니까 쓰레기장에 맞는 조형물을 만들어 학생을 비롯한 각 시민들을 대상으로 쓰레기 처리 시스템 등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형물은 캔 종류를 가지고 조형물을 만들고…….
제갑생 위원  그런 것을 하려면 어디에다가 의뢰를 해서 물어보고 합니까, 아니면 용역을 준다든지 할 것입니까?
○ 환경사업소장 설영식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것도 보고, 타시군에 가서 벤치마킹도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제갑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실과소별 예산 제안설명이 모두 끝났습니다.
  연석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과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토대로 축조심사를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예비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갑생 위원  위원장님, 오늘 축조심사까지 다 마치는 것입니까?
○ 위원장 이삼수  예, 축조심사까지 다 해야 됩니다.
제갑생 위원  그래도 집에 가서 한번 보고 와서…….
  안 그래도 될까요?
김유자 위원  금방 됩니다.
제갑생 위원  될까요?
○ 위원장 이삼수  오늘 의사일정이 축조심사까지 마무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7월18일 오전 10시에 상반기 시정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거수투표 찬반의원 성명】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제2차 변경계획안
   표결위원(5명)
   찬성 위원(3명)
   진삼성, 이삼수, 탁석주
   반대위원(1명)
   김유자
   기권위원(1명)
   제갑생

○ 출석 위원(5인)
  김유자   제갑생   진삼성   이삼수
  탁석주
○ 출석 전문위원
  최진수
○ 출석 공무원(13인)
  기획감사담당관이종순
  정보법무담당관소재성
  총 무 국 장엄정기
  총 무 과 장강의태
  주민생활지원과장이호래
  사회복지과장고병호
  문화관광과장김태주
  체육지원과장최진기
  환경보호과장조영옥
  민원지적과장원재구
  세 무 과 장정대성
  회 계 과 장문필상
  환경사업소장설영식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