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4월 15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공원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 공원ㆍ녹지의 점용허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공원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공원ㆍ녹지의 점용허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10시10분 개의)

○ 위원장 최갑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3건,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녹지공원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사천시공원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공원ㆍ녹지의 점용허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최갑현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공원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녹지공원과장 나와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녹지공원과장 문태근입니다.
참석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녹지담당주사 박영철입니다.
공원담당주사 황성경입니다.
133페이지 사천시공원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2008-제45호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공원법의 제명이 변경되고 개정이 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운영과정상에서 나타나는 미비한 사항을 개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도시공원법」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법령의 제명 및 법조문이 개정되었습니다.
괄호 내서(안 제1조)입니다.
그다음 나, 공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공원을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요금을”을 “점·점용료를” 로 공원시설의 설치 및 관리할 때와 위탁 관리할 때에도 별표의 “요금”을 “공원 점·사용료”로 개정합니다.
안 제2조제1항제2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평방미터”의 단위를 “제곱미터”로 개정토록 합니다.
안 제5조제3항입니다.
주요 토의 과제는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08년3월6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별표 현행 공원사용 및 점용료와 138페이지 공원 점·사용료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 연액당은 그대로입니다.  여기에 「지방세법」에 낫표(「 」)를 붙었습니다.  그다음에 광고물의 설치 역시 「지방세법」의 낫표(「 」)를 붙였습니다.
3. 상시영리행위입니다.
연1동 건물면적 16㎡ 이하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연1동 건평 5평 이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당초 연 평당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3㎡당으로 고쳤습니다.
내용에 보면 인근 유사토지의 「지방세법」의 낫표(「 」)를 붙였습니다.  오른쪽 비고 난에 보면 건물면적 5평 초과시 평당 5000원 추가로 되어 있던 것을 ㎡로 바꾸었습니다.
139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명은 사천시공원사용조례입니다.
여기에 띄어쓰기를 했습니다.
제1조 목적에 “「도시공원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조문 역시 제40조 및 제41조로 개정이 될 겁니다.
당초에 사용료와 점용료를 했습니다마는 점·사용료로 개정을 합니다.  
그다음 제2조에 점·사용료의 징수입니다.
법을 제24조제1항으로 개정을 합니다.
요금되어 있는 것을 점·사용료로 개정을 합니다.
제2항에 보면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으로 개정을 하고, 요금되어 있는 것을 공원 점·사용료로 개정을 합니다.
그다음 제3조에 점·사용료의 감면입니다.
당초에 각호의 1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개정문에는 각 호-어느 하나에로 고쳤습니다.
요금을 점·사용료로 개정합니다.
제4조에 “1년이상이거나”를 “1년 이상”으로 개정합니다.
그다음에 제5조에 점·사용료의 산정방법에 1년미만 붙여 쓰기로 되어 있는데 1년 미만, 띄어쓰기를 개정합니다.
다음은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항에 보면 15일이하 붙여 쓰기가 되어 있는데 15일 이하로 띄어쓰기로 고쳤습니다.
역시 1월미만도 1월 미만으로 띄어쓰기를 고쳤습니다.
그다음 제3항에 보면 평방미터로 되어 있는 것을 제곱미터로 수정을 잘못했습니다.
밑에 내용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 공원·녹지의 점용허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2008-제46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공원법」의 제명이 변경되고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공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법령의 제명과 개정을 합니다.
안 제1조, 제3조, 제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용료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토록 했습니다.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주요 토의과제는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08년3월6일부터 3월25일까지 20일간을 했습니다마는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152페이지 별표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입니다.
여기에 점용료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유사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를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공시지가 또는”를 삽입했습니다.
그래서 인근 유사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라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2호도 역시입니다.
제3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4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5호, 제6호 마찬가지입니다.
제7호에 「지방재정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 인근유사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5으로 한다 해 가지고(단, 국방부장관이 작전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은 이를 면제한다) 새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비상재해로 인한 이재민을 수용하기 위한 가설공작물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인근유사 공시지가의 100분의 5로 한다를 면제를 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9번 역시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또는 삽입을 했고, 제10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11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2호는 당해 산지 또는 인근유사산지의 시가에서 채굴 및 운반비를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단, 육림을 위한 벌채,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 및 조림(재식)은 이를 면제한다를 새로 삽입을 했습니다.
다음 제13호 역시 인근 유사공시지가의 100분의 10으로 한다를 개정안에는 위 각 호에서 규정한 유사시설의 점용료를 적용한다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이 보면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법률개정에 따라서 개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의한 조항 역시 제24조 및 제38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제23조 및 제43조, 제44조가 되겠습니다.
법 제41조로 개정을 합니다.
그다음 제2조 적용범위에 종전에는 도시계획구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지역으로 개정을 합니다.
그다음 제3조 공원점용허가에 법 제8조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법 제24조로 개정을 합니다.
그다음 제2호에 보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띄어쓰기를 했습니다.
제3호 역시 띄어쓰기를 했고, 155페이지 도시계획결정 고시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일로 개정을 합니다.
법 제24조제2항……
○ 위원장 최갑현  과장님!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예.
○ 위원장 최갑현  유인물이 있어서 아는 내용이니까 중요한 사항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제3항 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160페이지를 보면 신설이 제9조와 제10조가 되어 있습니다.
제9조(점용료의 면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용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호.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점용을 하고자 할 때.
제2호.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새로 신설했습니다.
제10조 준용도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사천시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하도록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사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08-제47호입니다.
제안이유는 2008년1월9일자로 공포한 사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중 제22조(훼손자 부담금)와 제24조(부담금의 강제징수)는 상위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미개정으로 법령상 위임근거가 상실되었습니다.
따라서 주민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항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맞게 조문을 정비합니다.
안 제22조와 제24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훼손자 부담금·원인자 부담금의 산정기준 일부 조정을 별표3으로 했습니다.
주요 토의과제는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08년3월10일부터 3월30일까지 20일간으로 했고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에 있는 현행 별표3과 개정안 별표3은 훼손자 부담금·원인자 부담금의 산정기준을 개정했습니다.
개정을 하여 이식을 원하는 경우와 제거하는 경우로 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는 역시 제22조를 훼손자 부담금을 전부 삭제를 했습니다.
그다음 제23조에 원인자부담금을 법 제21조제2항에를 법 제21조제1항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제24조입니다.
부담금의 강제징수에 제22조를 제23조로 개정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영옥  전문위원 조영옥입니다.
사천시공원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3건은 2008년4월8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2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되었습니다.
사천시공원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천시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공원법」의 제명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어 이에 맞게 조례안의 내용을 개정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원안가결 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고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사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동 조례 제22조 훼손자부담금과 제24조 부담금의 강제징수는 상위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에도 위임근거가 없으며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하고자 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행정규제기본법」제4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서 검토한 결과 원안가결 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생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제갑생 위원  일반적으로 조문정비를 하거나 띄어쓰기를 하는 것은 행정 절차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160페이지에 점용료 면제하고 준용 두 건은 없던 것을 신설하는 것이지요?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그렇습니다.
제갑생 위원  주로 어떤 것이 해당이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에 점용료 면제는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예를 들면 어떤 것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점용료의 면제에 있어서 공원에서 어떤 공공기관 또는 각종 단체에서 시민에게 유익한 활동을 하는데 대해서는 문제가 없도록 했습니다.
제갑생 위원  준용도 같은 맥락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예,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갑생 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면제 해주는 것인데…….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일단 공원에서 사용하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점·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어떤 공공성 또는 시민에게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를 했습니다.
제갑생 위원  없던 법을 만드는 것인데 누구는 면제를 받고 안 받고…….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을 것인데요.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개인의 영리가 아니면 면제를 해 주는 것이 시민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봐집니다.
제갑생 위원  그 외에는 특별히 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 위원장 최갑현  진삼성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진삼성 위원  상위법에 따라서 주요 단위 변경을 하는데 인상되는 것이 없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인상되는 것은 없습니다.
진삼성 위원  대부분 주차장, 도로, 교량,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100분의 10이 되어 있네요.
그것은 원래보다 높은 것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점·사용료로 인해서 시민에게 규제를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진삼성 위원  점·사용료는 1년에 한 번만 내는 것입니까?
매년 내는 것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1년에 한번씩 계약을 해 가지고 합니다.
계약할 당시에 부과를 해서 갱신을 합니다.
진삼성 위원  1년에 한번씩 부과하는 것은 도로교통과와 마찬가지로 일반 점·사용료와 마찬가지네요?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예.
진삼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제갑생 위원님, 점용료 신설 제1호에 공용 또는 공익을 위할 때 면제한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2호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한 부분은 추상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제갑생 위원  예.
○ 위원장 최갑현  원래 법에 보면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점용료의 면제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필요한 것은 공용 또는 공익이니까 이중이 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토론시간에 토론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토론시간입니다.
아까 제갑생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천시공원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신설되는 부분에 관례적으로 제2호 안을 넣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용, 공익이거든요.  시장이 지시를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공원에서 복지행사, 청소년행사 등 행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제1호, 제2호는 사실상 법리적으로 볼 때  이중된 사항이 맞습니다.
명확하게 하려면 제2호 안이 없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 전문위원 조영옥  법률 시행령에 보면 기타 대통령이 필요한 것은……
○ 위원장 최갑현  시행규칙을 만들어 놓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제갑생 위원  있어도 걸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데……
○ 위원장 최갑현  시민들이 판단할 때 공익이 맞느냐 안 맞느냐는 것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주로 단체 사업을 하는데 지원을 해 주는 형태가 되니까 개인적으로 볼 때 제2호 안은 삭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시행령이고 조례, 규칙이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일단 넘어갈까요?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3항까지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공원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갑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 위원장 최갑현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다가오는 제1차 정례회시 실시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본 계획서 작성 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하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영옥  전문위원 조영옥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 대상 및 기간입니다.
대상 실·국사업소는 저희 소관에는 지역개발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감사위원회 구성입니다.
별도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위원회를 구성,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으로는 위원장으로 최갑현 위원, 부위원장으로 최인환위원, 위원으로는 제갑생, 진삼성, 이문상입니다.
전문위원 조영옥, 사무보조원 3명으로 구성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으로 장소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필요할 시에는 현지확인 등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실과소별 감사일정은 별도로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주요 감사사항입니다.
대상 실과별로 주요 감사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3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감사요령입니다.
먼저 감사방법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의 자료제출 요구, 질의와 답변, 현지 및 문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되며,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실시되겠습니다.
감사요구사항입니다.
감사를 위한 자료제출, 증인출석, 현지확인 등 요구하는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 의장을 경유하여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게 통보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감사의 공개원칙입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본회의,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공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감사의 진행순서입니다.
감사개시 선언, 위원장 인사, 증인 선서, 인사 및 간부 소개,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총평, 감사종료 선언식으로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선서요령입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증인이 다수일 경우 선임자가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기타 증인은 선서자세를 취하는 형태로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시 위원장은 기립하여 받도록 하며, 위원장은 증인들이 선서를 하기 전에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한 자는 처벌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제출입니다.
공통사항은 예산집행 사항,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 당면 민원처리 현황 및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수감자료 작성기간은 2007년5월1일부터 2008년4월30일까지 되겠습니다.
단, 위원님들이 감사 시에 필요한 감사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1992년4월부터 2008년4월30일 기간 내 것은 요구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별도로 붙여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입니다.
대상은 부시장, 기획감사담당관, 지역개발국장, 지역경제과장, 기업지원과장, 해양수산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도로교통과장, 녹지공원과장, 보건소장, 보건관리과장, 보건위생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축산과장, 친환경농업과장, 기술지원과장, 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이 되겠습니다.
출석일시는 실과소별 감사일정을 별도 통보해서 출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없던 사항입니다마는 올해는 참고인 서면 관계를 기재해 놓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관계공무원 외 민간인을 참고인으로 선정,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참고인에게는 선서를 하게 할 수 없고, 출석거부, 진술거부, 위증(거짓말)을 하더라도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대신에 보조금 집행관계라든지 저희 위원회에서 알아야 될 사항이 있으면 민간인을 참고인으로 선정해서 출석을 시켜서 증언을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입니다.
감사의 한계입니다.
근거는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입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의의무입니다.
  감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에 첨부되어 있는 첨부물은 행정사무감사 제출 목록입니다.
실과소별 직제개편이라든지 거기에 변동사항에 따라서 전문위원실에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여 보완을 다 시켜 놓았습니다.
내용을 보고 받으시고 혹시 위원님께서 추가로 보고할 사항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추가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정회한 가운데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갑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론한 사항을 전문위원께서 정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영옥  전문위원 조영옥입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께서 추가로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이 있었던 다섯 가지인 삼천포항 기존조선소 이전대책 및 향후계획 관계, 노산공원 철탑 이전 관계, 통창공원개발계획 추진내용, 대방동 조선불록공장과 관련해서 발생한 민원대책 관련사항, 그다음에 용강동 도로개설부분에 대한 추진현황하고 향추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정리를 해서 21일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는데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토하고 계시는 위원님께서는 이번 금요일인 18일 오전 10시까지 자료를 제출하시면 21일 2차 본회의 시 승인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자료를 작성을 하여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제갑생 위원님.
제갑생 위원  농업기술센터 안에 여러 가지 설치를 많이 해 놓았는데 유물전시관에 대한 것은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 전문위원 조영옥  자료를 작성해서 주시면 공식명칭을 확인하여 자료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갑생 위원  유물전시관도 안 들어 있고……
○ 위원장 최갑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혹시 위원들이 말씀을 안 하시더라도 빠진 사항은 자의적으로 삽입을 해도 좋습니다.
이번 금요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를 합니다.
(14시48분 산회)


○ 출석위원(3인)
  제갑생   진삼성   최갑현
○ 출석전문위원
  조영옥
○ 출석 공무원(1인)
  녹지공원과장문태근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최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