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4월 16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예수지구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입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2. 대곡지구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입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3. 유천지구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입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4. 송지2지구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입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5. 중항지구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입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 심사된 안건
1. 예수지구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 대곡지구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3. 유천지구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4. 송지2지구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5. 중항지구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최갑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지구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외 4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예수지구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 대곡지구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3. 유천지구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4. 송지2지구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5. 중항지구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 위원장 최갑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5항까지는 도시과 소관이므로 일괄제안 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수지구 도시관리계획(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대곡지구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유천지구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송지2지구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중항지구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과장직무대리로 도시계획담당주사 나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담당 박철우  과장을 대신해서 도시계획담당이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수지구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정동면 예수리 산64번지 일원에  (주)정석씨앤디 대표이사 박소현이 미개발지에 대한 계획적 토지이용과 공동주택(아파트)건설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천시 의회 의견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위치는 사천시 정동면 예수리 산64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136,490㎡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주요내용으로 용도 지역변경으로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동지역에 대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며, 용도지구의 지정, 도시계획시설(도로)의 결정 및 지구단위를 계획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제7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결정 신청안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는 총 136,490㎡ 중 계획관리지구 134,233㎡와 농림지역 2257㎡를 계획관리지역으로 결정하고자 하며,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로는 정동면 예수리 일대에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주거환경개발을 위해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하고 인근 진사일반지방산업단지의 배후주거지역으로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 및 인근공단근로자의 정주 공간 확보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지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은 용도지역은 내용이 동일함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다항은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 결정조서가 되겠습니다.
중로1로에 폭원으로 약 20m, 길이를 1095m 연장으로 개설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통시설(도로) 결정(변경)은 시점은 월성리 541번지 시도에서 종점은 정동면 예수리 595-3번지 일반도로를 개설코자하는 것입니다.
교통시설(도로) 결정사유는 제2종지구단위계획(주거형)을 신설함에 따라 이에 대한 진입도로를 확보하여 대상지내의 유발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신청안이 되겠습니다.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는 구역명이 사천예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 되겠으며, 구역의 세분으로는 주거지역이 되고 면적은 136,490㎡ 되겠습니다.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로는 앞의 용도지역결정(변경) 사유와 내용이 동일하여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신청안의 세분된 용도지구간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가 되겠습니다.
총 136,490㎡ 중 주거용지가 93,000㎡, 공공시설용지가 22,780㎡, 녹지용지가 20,7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가 되겠습니다.
도로 총 2개 노선신설입니다.
중로 2류가 연장 233m, 중로 3류 연장 216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로 결정사유로서는 2개 노선에 제2종지구단위계획(주거형) 결정에 따른 공동주택지 국지도로의 신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으로 1350㎡에 근린공원 이용객의 편의제공을 위한 주차장 신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학교예정지로 사천교육청과 협의된 사항입니다.
위치가 사천 정동면 예수리 347-3번지 일원에 약 15,000㎡의 학교를 계획하고 있으며, 학교 결정사유로는 예수리 일원의 제2종지구단위계획(주거형) 결정에 의한 대규모 아파트신설에 따른 초등학교 신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지역으로 예수리 781-1번지 일원에 11,950㎡의 공원을 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공원결정 사유는 공동주택단지와 인근 취락의 거주민의 휴식 및 여가공간을 위해 공원시설을 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녹지예정지로 3개소에 8760㎡를 경관 및 완충녹지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유는 전과 내용이 동일함으로써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조서)가 되겠습니다.
총 면적 93,000㎡를 주거용지로 계획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결정 내용은 용도가 지정용도인 「주택법」제2조에 의한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200% 이하로 높이는 아파트는 최고 15m 이하, 기타부대복리시설은 5층 이하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07년11월14일 도시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입안 제안 신청이 있어 그동안 주민설명회 등을 마치고 오늘 시의회 의견을 듣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오늘 의견청취를 마치고 나면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결정권자인 경상남도 지사에게 신청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예수지구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입안에 대한 주민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담당주사!
기존 유인물을 보고 쭉 설명을 하시는데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다 읽지 마시고 특이한 사항부터 짚어가면서 간단간단하게 제2호안부터 제5호안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담당 박철우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2호안 대곡지구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동 대곡지구는 정동면 대곡리 477-1번지 일원에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주거형 개발진흥지구 및 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입안하기 위하여 의견을 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이노산업개발(주) 대표이사 김만철이 미개발지에 대한 계획적 토지이용과 공동주택(아파트)를 건설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동지역에 119,558㎡ 면적으로 1084세대로 계획 중입니다.
도시관리계획입안의 내용으로 용도지역 변경과 용도지구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겠습니다.
법률근거는 전과 동일함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이 되겠습니다.
총 관리지역이 119,558㎡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변경사유는 대곡리 일원에 주택건설을 위한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도지구 결정에 대한 사항은 용도지구의 하부계획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신청안입니다.
동일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동일한 면적으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별도로 지정을 해야만 아파트단지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면적이라든지 위치는 동일한 내용에 의해서 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분된 용도지구간 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19,558㎡ 중에 주거용지가 78,962㎡, 녹지용지가 24,819㎡, 공공시설용지가 15,777㎡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배치 및 건축물에 대한 내용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용도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 되겠으며, 건폐율은 오타가 되어 있는데 60% 이하가 되고 용적률은 180% 이하, 높이는 15층 이하, 세대수는 1084세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07년12월7일 동 계획안이 접수되어서 1월22일 대곡지구 주민들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 초안설명을 마쳤습니다.
향후 계획은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자문을 거쳐 결정권자인 경상남도 지사에게 신청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대곡지구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천지구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천지구는 사남면 유천리 108번지 일원에 주거형 개발진흥지구 지정과 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시행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에스앤에스건영(주)에서 공동주택(아파트) 건설을 위하여 우리 시에 제출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에 대하여 인근 공단지역 근로자들의 정주 공간 확보와 도시기반시설의 정비 등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듣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치는 유천리 일원이 되겠으며, 구역명이 사천유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46,38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약 1720세대 정도를 계획하고 있으며 용도지역은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안입니다.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는 지구명은 사천유천주거개발진흥지구가 되겠습니다.
지구의 세분은 주거형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46,380㎡가 되겠습니다.
결정사유로는 사천남 유천리 일대에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주거환경개발을 위해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진흥지구 결정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결정조서가 되겠습니다.
사천유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구역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146,380㎡가 되겠습니다.
세분된 용도지구간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입니다.
동지역에 주거용지 107,450㎡와 공공시설용지 16,670㎡, 녹지용지 22,26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가 되겠습니다.
도로는 1개소에 616m가 되겠으며, 공원은 3개소에서 14,830㎡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은 1개소에 1500㎡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녹지는 완충녹지로 743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구획지는 약 107,450㎡로 주거용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주택법」제2조에 의한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복리시설이 되겠습니다.
건폐율은 60% 이하이며, 용적률은 200% 이하, 높이는 최고 아파트가 14층 이하, 기타부대복리시설은 5층 이하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2007년10월25일 입안 제안신청이 있어서 2008년1월29일까지 주민설명회 등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번에 의회 의견청취하고 나면 향후 계획으로는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결정권자인 경상남도 지사에게 신청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유천지구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지2지구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지2지구는 지난번 신청한 송지1지구 옆에 있는 위치로 용현면 송지리 22-5번지 일원에 주거형 개발진흥지구 지정과 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시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주)대동종합건설에서 공동주택(아파트) 건설을 위하여 우리 시에 제출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에 의해서 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위치는 송지리 22-5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123,390㎡, 계획세대는 1142세대에 인구는 약 350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주요내용으로 용도지역 변경으로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한 후 용도지구는 주거개발진흥지구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 되겠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앞에 내용과 동일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중 용도지역 결정 신청사항입니다.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 123,380㎡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정사유로는 역시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예정지역의 계획적·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용도지역을 세분화하는 것입니다.
다음 용도지구 결정 신청사항은 용도지역 사유계획과 동일하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신청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역명은 사천송지2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 되겠으며, 면적은 123,380㎡입니다.
결정사유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도시기반시설의 정비를 통한 도시의 기능과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배후 주거지역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분된 용도지구간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로서는 주거용지가 79,870㎡, 녹지용지가 2460㎡, 도로가 18,910㎡입니다.
기반시설 배치 및 규모는 도로가 1개소에 18,910㎡에 공원 2개소에 11,000㎡, 녹지시설 2개소에 13,600㎡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계획은 용도지역은 공동주택용지는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중에 인근에 유치원 1개소가 병행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폐율은 공공주택용지는 60% 이하이고 용적률은 200%이하입니다.
높이는 15층 이하이며, 유치원은 4층 이하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획입주 세대는 약 1142세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동지역에 2007년12월26일 입안제안 신청이 있어서 2008년2월15일까지 사전환경성 검토서 초안 주민설명회 등을 마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자문을 받아 결정권자인 경상남도 지사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송지2지구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도시계획담당주사……
○ 도시계획담당 박철우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다음은 제5항 중앙지구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에 대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본 지구는 곤양면 중항리 산14-1번지 일원의 산업형 개발진흥지정과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계획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곤양면 중항리 산14-1일원에 (주)금영테크 대표이사인 이영환이 항공기부품 제조공장 건립을 위하여 우리 시에 제출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에 대해 관내 부족한 공장부지난 해소와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입안하고자 같은법률 제28조 및 법률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곤양면 중항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85,665㎡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주요내용은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계획관리지역으로 하고 용도지구는 산업개발진흥지구로, 도시계획시설(도로)를 일부 결정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다른 내용과 동일하겠습니다.
다음 5호안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안이 되겠습니다.
총 85,665㎡ 중 관리지역이 전부 85,665㎡입니다.
동지역에 대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결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정사유로는  공장용지 조성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으로 결정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도지구 결정사항은 용도지역의 하위계획으로 내용이 동일하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결정(도로) 결정내용으로 진입도로 580m 정도가 일반도로로 협소하여 동지구를 제안자가 중로로 지정 확장코자함으로써 계획을 한 것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제2종지구단위계획지정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 및 기존도로가 협소하여 차량의 고행의 어려움 및 안전사고 등 위험이 있어 도로를 확장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신청안입니다.
결정조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85,665㎡가 되겠습니다.
지구명이 산업형지구가 되겠습니다.
동지구의 결정사유로는 도시기반시설의 정비를 통한 도시의 기능 및 미관증진 등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분된 용도지구간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는 산업용지가 39,336㎡가 되겠습니다.
녹지용지가 36,842㎡, 도로용지가 9487㎡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배치 규모에 관한 것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동지역 용도는 공장 및 부대복리시설이 되겠으며,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150% 이하,  높이는 4층 이하가 되겠습니다.
동지구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07년12월11일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2008년3월28일까지 환경성 검토 등 주민설명회 등을 마쳤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제2종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항지구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지구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입안에 대한 의견 제시
대곡지구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입안에 대한 의견 제시
유천지구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입안에 대한 의견 제시
송지2지구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입안에 대한 의견 제시
중항지구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입안에 대한 의견 제시
    (이상 5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갑현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착석을 해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영옥   전문위원 조영옥입니다
예수지구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외 4건의 의견제시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5건의 의견제시의 건은 2008년4월4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4월7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2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도시과장의 부재로 도시계획담당주사께서 상세하게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5건 중의 의견제시의 건 중 문제가 없는 3건을 먼저 보고 드리고 나머지 2건에 대하여는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지구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송지2지구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2건의 의견제시의 건은 정동면 예수리 산64번지 일원과 용현면 송지리 22-5번지 일원에 공동주택(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별법」에 의한 협의결과 별다른 문제점과 민원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공동주택 준공 시 2346세대, 6574명의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여도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항지구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곤양면 중항리 산14-1번지 일원에 항공기 부품 제조공장을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별법」에 의한 협의결과 별다른 문제점 및 민원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낙후된 지역개발과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대곡지구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동면 대곡리 477-1번지 일원에 공동 주택을 건립코자 하는 것으로서 「개별법」에 의한 협의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공동주택 건립 부지와 인접한 대곡리 임 487-2번지에 대곡 숲이 조성되어 있으며 이 대숲은 1850년경 조성되어 4606㎡ 면적에 150여 그루의 노송이 숲을 형성하고 있고 숲의 형태가 한 폭의 풍경화를 연상시키며 2002년 대한민국 “아름다운 마을 숲”대상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대곡 숲은 정동면을 상징하고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며 12,000여 정동 면민의 영원한 안식처로서 역할과 자랑거리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주변 환경 여건의 변화로 노송이 고사되고 있어 특별한 보존대책이 시급한 실정으로 숲과 인접하여 고층아파트가 건설될 경우 숲의 보호 육성에 큰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아파트건립을 할 때에는 대곡 숲의 보호육성과 조망권 확보를 위하여 건물 및 녹지공간의 배치, 도로설치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보호육성 대책수립을 요구하는 정동면민의 여론이 높게 형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곡리 477-1번지 일원이 공동주택 건립지구로 결정되기 이전에 대곡 숲에 대한 보호육성 대책이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됨으로 이 부분에 대한 도시과장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대곡 숲에 대한 보호육성 대책이 보장될 경우 찬성의견을 제시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유천지구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사남면 유천리 108번지 일원에 공동주택을 건립코자 하는 것으로서 「개별법」에 의한 협의결과 환경관련 대책 외 별다른 문제점과 민원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공동주택 준공 시 1720세대 4300여명의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사남면 유천리 108번지 일원의 주변은 항공기소음, 한국항공, 사천지방산업단지, 사남농공단지와 연접한 사주리 201번지 일원에 8개의 제조업 공장이 소재하는 등 공해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공동주택 건립부지로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변에 소재한 8개 공장 중 3개사가 악취발생 공장으로 인근에 건립된 대방빌리지 입주민의 경우 악취로 인한 집단민원이 수년간 발생되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공동주택 건립 시 악취로 인한 집단민원 발생은 필연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 이전에 악취발생공장을 이전 시키거나 향후 발생될 민원사항 해소대책이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됨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 도시과장님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공동주택 건립 지구로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의견을 제시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마는 오늘 연관되는 업무가 있어서 환경보호과장하고 녹지공원과장이 참석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의 의견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지공원과장님 대곡 숲 보호 육성을 위해서 나와서 간단히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안녕하십니까?
녹지공원과장 문태근입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상세하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크게 말씀하십시오.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지금 대곡 숲이 5458㎡가 숲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목은 150그루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매년 제초작업과 병해충방제 또 노거수, 여과수술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생육상태가 양호한 편입니다.
대곡지구계획과 관련해서 계획을 보면 숲 쪽으로 1219㎡인데 길이는 170m, 폭은 약 5m부터 길게는 15m 정도로 그 폭을 유지하면서 경관녹지 별도로 신설하고 그 아파트를 짓는 안쪽으로 약 15m 정도 되는 도로를 개설해서 아파트주민들이 생활을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뿐만 아니라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의 자문위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산업대학교 추갑절 교수의 자문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현재 추갑절 교수는 산림자원학과 유명 교수로서 경남도내 산림부분에 대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도 현재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국도33호선에서 지금 현재의 위치는 한 폭의 그림처럼 보입니다마는 아파트가 들어서면 경관이 막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여건변화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보고 저희 과에서 아파트를 짓는 또는 관리하고 있는 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오랫동안 계속 숲이 보존될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녹지공원과장께 간단하게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까?
제갑생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제갑생 위원  녹지공원과장은 거기에 아파트를 지어도 괜찮다는 내용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대곡 숲에는 아파트가 편입된 것이 아닙니다.
제갑생 위원  정확한 위치가 도로하고 아파트 바로 사이에 아파트를 짓는 것이 아닙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예, 경관녹지 시설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또 그 안쪽으로 도로가……
제갑생 위원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차량을 가지고 도로를 지나가면서 볼 때는 막혀서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국도33호선에서는 안 보입니다.
제갑생 위원  그 숲에 있는 좋은 소나무가 하나도 안 보이는 것도 괜찮겠다?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대응을 하는 것이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제갑생 위원  물론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집도 지어야 됩니다마는 그 부근이 아니라도 옛날에 생각한 교수촌 자리 뒤 쪽 산 밑으로 가도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하필이면 그 좋은 경관이 도로 쪽에서는 하나도 안 보입니다.
막혀도 괜찮다?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괜찮다가 아닙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아파트를 짓는데 있어서 협의를 하지 않을 권한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파트를 짓더라도 대곡 숲만큼은 오래 동안 보존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강구해 주라는 의견에 따라서 이렇게 경관녹지가 신설이 된 것입니다.
제갑생 위원  경관녹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아파트를 짓는 주변에 거리를 두고 녹지를 조성하겠다는 뜻이 아닙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대곡 숲 쪽으로 경관녹지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제갑생 위원  경관녹지를 아무리 해도 15층짜리 아파트에 가려서 전혀 안 보일 것인데요.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관계법에 아파트를 짓는데 협의를 하지 않을 권한행위가 없습니다.
제갑생 위원  권한은 없겠지만, 녹지공원과장님의 입장에서 양심적으로 생각할 때 아파트를 지어서 숲이 가려져도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그것은 안 됩니다마는 자꾸 반복이 됩니다.
제갑생 위원  소신 있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최갑현  지금 과장님 말씀은 협의할 때 담당과장으로 법적으로 협의를 하지 않을 사항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제갑생 위원님은 법을 떠나서 거기에 아파트가 서는 것에 찬성하느냐는 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하시고 종결하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저희 입장에서는 자연환경이 그대로 보존되는 것으로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대 상황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리 문제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제위원님, 질의해도 똑같은 답변밖에 없습니다.
제갑생 위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나중에 도시과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퇴실하십시오.
다음은 유천지구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입안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의 의견을 듣는 시간입니다.
나와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헌진  환경보호과장 박헌진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그 지역은 주물공장의 악취, 항공기 소음, 사천지방산업단지가 있어서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에는 민원이 예상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이상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헌진  예.
○ 위원장 최갑현  민원이 예상되고, 아파트가 들어서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박헌진  위치로는 상당히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최갑현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간단하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갑생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제갑생 위원  두량농공단지와 연계가 되겠습니다.
아직도 주물공장이 그대로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박헌진  있습니다.
제갑생 위원  주물공장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헌진  3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갑생 위원  그러면 그쪽 대방빌리지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많은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물공장이 이주를 못하고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것을 해결 안 하고 그대로 두면서 다시 인근에 아파트를 짓는다?
○ 환경보호과장 박헌진  그 부분은 답변을 드렸다시피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들어서게 되면 민원이 예상됩니다.
○ 위원장 최갑현  사업입안은 도시과 실무진에서 하는 것이고, 환경보호과장 의견은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이 불가하다는 말씀하시는데 추가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퇴실하십시오.
위원님들 어차피 오전에 회의가 못 끝납니다.
11시에 보건소 개소식이 있는데 참석을 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계속 진행할까요?
보건소 개소식은 참석을 해도 되고…….
진삼성 위원  다 끝마치는 것이…….
○ 위원장 최갑현  질의·답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어차피 보건소 개소식에 참석을 하실 것 같으면 정회를 하고 점심식사를 하실 후에 회의를 진행할 것이고, 참석을 안 하신 것 같으면 12시에 식사를 하고 나서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행사에 참석을 하실 것입니까?
아까 다른 말씀이 있어서 의논을 합니다.
    (「참석을 해야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식사 후 몇 시에 회의진행을 할까요?
진삼성 위원  1시30분에 하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그러면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갑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담당주사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님들 제1호안부터 제5호안까지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호부터 차근차근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호안 예수지구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입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진삼성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진삼성 위원  예수리 나환자촌인데 다른 데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 도시계획담당주사 박철우  개별적으로 이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삼성 위원  전체적으로 이주를 하는 것이 아니고?
○ 도시계획담당주사 박철우  예.
진삼성 위원  개별적으로 해도 전부 이주가 되는 것이네요?
○ 도시계획담당주사 박철우  예.
○ 위원장 최갑현  이문상위원님 1호안 예수지구만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문상위원  전문위원님께서 1200세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약 3000명인데 주차장부지가 1350㎡이면 좀 협소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통 1200세대면 한 세대에 자동차를 한 대씩 봐야 됩니다.
정확하게는 계산을 안 해 보았습니다마는 조금 좁아 보입니다.
또 거기에는 1500㎡ 학교를 신설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수양초등학교라든지 보통 학교 주변에는 학생수요에 따라서 출·퇴근할 때 주차장 부지가 부족하지만 학교운동장 안으로 못 들어가니까 선생님들은 주변에 차를 세워놓고 들어갑니다.
20m 도로가 나면 아파트 단지에 안 세우고 전부 도로에다 세운다 말입니다.
이런 미흡한 부분이 문제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결정 주민설명회를 할 때 장단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도시계획담당주사 박철우  먼저 주차장 부지와 관련해서 질의하신 주차장 부지 1500㎡ 정도는 아파트 입주자들이 사용하는 부지가 아니고 공원용지 및 공원에 일반 시민들이나 입주자들이 놀러왔을 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된 별도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주자들이 사용하는 부지는 아파트단지 안에 별도로 주차장 가설이 됩니다.
이문상위원  거기에 보면 정동면 주차장 806번지 일원 해 갖고 근린공원도 1350㎡이고 주차장 신설해 놓은 것도 1350㎡입니다.
그러면 주차장 근처에 있는 근린주차장을 이용할 것인지?
아파트단지는 주차장 부지는 별도로 몇㎡가 됩니까?
○ 도시계획담당주사 박철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실시설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확하게 안 나오고 나중에 실시설계에 들어가면 별도로 계상이 됩니다.
지금은 전체적인 배분 계획만 세우다보니까 대략적인 평수만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문상위원  보고를 보면 주거용지, 공공시설용지, 녹지용지 이렇게 다 나왔는데 주차장부지만 안 나왔다는 것입니다.
주차장 부지를 포함시켜서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빠졌거든요.
주거용지 안에 주차장 부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주차장을 지하에 넣는다면 지하에 전부 주차장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문상위원  아파트를 짓든지 학교를 짓든지 지금 상황으로 봐서 각 건물을 짓다보면 물론 「건축법」에 위배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실제 지어 놓은 주차장 용지보다 차량대수가 많단 말입니다.
1200세대라면 차량도 1200대를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 도시계획담당주사 박철우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요즘 보통 세대당 0.8대 정도 되지만 세대당 보통 1.2대 정도 계산을 해 가지고 아파트 입주 세대보다 더 많이 주차 대수를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그런데 학교부지가 15,000㎡면 11만㎡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단 말입니까?
○ 도시계획담당주사 박철우  학교부지는 별도입니다.
이문상위원  별도입니까?
○ 도시계획담당주사 박철우  예.
이문상위원  주거용지 외 별도입니까?
○ 도시계획담당주사 박철우  예.
이문상위원  여기에 주소가 안 나와 있는데……
○ 도시계획담당주사 박철우  번지 일원으로……
이문상위원  정동면 예수리 341번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갑현  예수지구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갑생 위원님.
제갑생 위원  정확한 위치가 이주하는 염광원 마을입니까?
○ 도시계획담당주사 박철우  현재 염광마을이 있는 마을전체와 뒷산하고 아래쪽으로 보면 논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논을 제외한 산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갑생 위원  마을 뒤쪽하고, 그 마을하고?
○ 도시계획담당주사 박철우  예.
제갑생 위원  지금 골프연습장 생기는 바로 다음부터입니까?
○ 도시계획담당주사 박철우  거기까지는 안 올라오고 골프연습장을 하다가 중단된 곳을 보면 조그마한 골이 있습니다.
골 쪽 위로 동쪽으로 해 가지고 산으로 나옵니다.
제갑생 위원  못으로 올라가는 길 밑에까지 입니까?
○ 도시계획담당주사 박철우  대충 그쪽으로 보시면 대충 비슷합니다.
○ 위원장 최갑현  질의가 끝났습니까?
제갑생 위원  예.
○ 위원장 최갑현  제1호안 예수지구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입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제2호안하고 3호안은 아마 보고 때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먼저 4호안 송지2지구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상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문상위원  계장님, 이 앞에 송지1지구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견 제출을 했습니다.
덩달아서 위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을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1지구하고 2지구가 같이 연계가 됩니까?
한 사업자입니까?
다른 사업자입니까?
○ 도시계획담당주사 박철우  현황판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당초에 지정된 송지1지구는 이쪽 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도3호선과 시도1호선 사이 부근이 되어서 이번에 신청한 송지2지구는 보시다시피 시도1호선의 동쪽인 산지 비탈 쪽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문상위원  시도1호선을 중심으로 해서 맞붙어 있네요?
○ 도시계획담당주사 박철우  그런 사항입니다.
이문상위원  사업자는 똑같은 사업자입니까?
○ 도시계획담당주사 박철우  예, 대동입니다.
이문상위원  지금 송지1지구하고 의회에서 보고 받기로 되어 있는 것은 다섯 지구입니다.
송지1지구 계획과 오늘 보고하는 주택지가 넘는 것은 아닙니까?
○ 도시계획담당주사 박철우  예, 2종 지구단위계획지구는 2020사천도시기본계획하고는 별개 지구로서 당초 도시계획구역 외 지구에만 2종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는 것입니다.
이문상위원  그러니까 2020사천도시기본계획 입안지구하고 도시계획 밖이라고 해도…….
현재 5개 지구에 인구를 3000명이라고 해도 15,000명이거든요.
○ 도시계획담당주사 박철우  예.
이문상위원  그리고 여기 신도시에 하는 것이 3만 명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계획하는 것하고 또 다른 삼천포도시계획지구하고 인구 비례를 했을 때 계획보다 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 도시계획담당주사 박철우  우리 시 2020사천도시기본계획에는 현재 25만 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5개 들어오는 세대수가 약 3000세대로 한 세대당 3~4명 정도로 보면 15,000명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 관내에 건축되고 있는 아파트 세대수는 약 3000세대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3000세대 같으면 한 1만 명입니다.
전체 신도시 주변지역과 비교해 볼 때 2020사천도시기본계획에는 미달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문상위원  이렇게 된다면 계획의 틀이 안 바뀝니까?
○ 도시계획담당주사 박철우  이 정도 하고는 그렇게 많은 연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문상위원  그리고 거기에 1지구, 2지구를 연달아서 하면 인구가 약 6000명 정도 안 됩니까?
약 2000세대, 1000세대를 보더라도…….
지금 여기 계획에는 1지구도 그렇고 2지구도 그렇고 학교가 신설된다는 말 한마디 없거든요.
지금 용현초등학교를 하나 놓고 있는 이 지구에 갑자기 인구가 불어날 때 학교문제는 하나도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 도시계획담당주사 박철우  지금 학교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를 했었습니다.
학교는 단일지구로 약 3000세대가 되어야만 신학교를 수립하게 되고, 그 미만이 될 경우에는 일정한 분담비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분담비율에서 교육청과 사전에 협의할 때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후에 신도시까지 해서 인구가 늘어날 때에는 교육청에서 별도 지구 지정을 해서 협의를 하자는 의견만 협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문상위원  그러니까 2종지구하고 1종지구를 합하면 3000세대가 넘지요.
그리고 예수리는 1200세대밖에 안 되는데 학교가 들어서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 도시계획담당주사 박철우  그쪽은 여기와는 별개로 인근에 기 설립되어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농공단지입구에 기 학교시설 부지로 지정되어 있었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 부지가 도로변인데다가 소음 등이 심해서 학교부지로 부적합하다고 해가지고 별도로 교육청에서 예수리 부지를 원하고, 협의 과정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송지2지구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5호안 중항지구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입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성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진삼성 위원  중항지구는 항공기 이착륙지점인데 군부대하고 협의가 된 것입니까?
○ 도시계획담당주사 박철우  부대와 협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군부대에서는 특별하게 제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진삼성 위원  거기는 진입로가 참 열악하고 협소한데 진입로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까?
○ 도시계획담당주사 박철우  저희들도 가장 우려되는 것이 진입로 부분이었습니다.
진입로 부지에 대해서 입주예정자와 협의한 결과 가장 부실한 부분인 약 580m 정도는 자기들이 확장을 해서 하겠다고 하여 저희들은 그 도로 부분을 별도로 도시시설 지구로 결정해서 같이 조성을 하도록 계획 추진을 하겠습니다.
진삼성 위원  580m 정도하면 충분히 됩니다.
○ 도시계획담당주사 박철우  그 정도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도가 확장되어 있고 보완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진삼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5호안 중앙지구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더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상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문상위원  우리가 85,655㎡이면 중항지구산업형 제2종 주거단지를 신설해야 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냥 농공단지를 할 평수밖에 안 되는데요.
○ 도시계획담당주사 박철우  3만㎡가 넘으면 제2종지구단위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3만㎡ 이상 되면?
○ 도시계획담당주사 박철우  예.
이문상위원  3만㎡이면 몇 평 정도 됩니까?
○ 도시계획담당주사 박철우  산업형지구는 약 1만평 정도 됩니다.
일반주거형은 원칙으로는 30만㎡ 이상인데 10만㎡ 이상 되어서 학교와 협의가 될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일반농공단지도 약 10만㎡ 가 안 됩니까? 그런데는 그냥 일반농공단지로 하고 산업2종을 해야 될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 도시계획담당주사 박철우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한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근도  지역개발국장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 제2종지구단위로 도시단위변경을 하면 첫째는 단기간 내에 공장설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농공단지지정 절차를 이행하면 빨라도 1년 반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또 농공단지가 되었을 때는 중앙지원이 금방 되지만 개인이 하는 개별공장은 지원 없이 본인의 의지로 빨리하겠다고 하여 제2종 지구단위를 풀어놓은 것입니다.
이문상위원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하니까 시에서 협조를 해 주시는 것이고 그냥 농공단지를 할 때는 우리가 국비지원을 조금 받으려고 하니까 농공단지로 한다는 그런 차이네요?
○ 지역개발국장 조근도  예.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호안, 4호안, 5호안은 질의·답변을 마치고 2호안 대곡지구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입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생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제갑생 위원  저번 시간에도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194페이지에 관리지역하고 계획관리지역하고 나누기 2분의 1이 되어 있는데 얼렁뚱땅하게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하필이면 왜 반씩 쪼개어 놓았습니까?
○ 도시계획담당주사 박철우  용도지역결정사항입니다.
전체 면적이 119,588㎡입니다.
현재는 도시계획상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겠다는 내용입니다.
제갑생 위원  그다음에 198페이지를 보면 그동안 추진을 했던 내용들을  나열을 해 놓았습니다.
주민 참석이라고 했는데 몇 명이나 참석을 했습니까?
○ 도시계획담당주사 박철우  약 50명 정도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갑생 위원  참석한 주민들 50명의 의견이 주로 무엇이었습니까?
○ 도시계획담당주사 박철우  대부분의 주민들은 유치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그날 주민들 중 약 2, 3명 정도가 대곡 숲 보호를 위해서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갑생 위원  계장님이 생각할 때 그 좋은 숲을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나 여기에 계신 사람들이 수차례 지나다녔을 것입니다.
차를 타고 가든지 걸어가면서 도로가에서 그 좋은 숲을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서면 못 보는 것이 아닙니까?
계장님,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은 겁니까?
○ 도시계획담당주사 박철우  저희들이 도시계획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들로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되는 것이 있고, 보존에 반해서 개발을 원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항상 상반되는 것이 개발과 보존인데 그 지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 과반수 이상 되는 주민들은 개발을 원하고 있는 반면에 보존을 원하는 주민도 있습니다.
제갑생 위원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서 숲이 보호가 안 되고 망가지는 것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조망권이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는 것입니다.
○ 도시계획담당주사 박철우  저희들이 봐도 밖에서 숲을 보기에는 시야가 많이 가려지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모든 시민들이 그 숲을 보고 편안하게 이용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이 안은 어디까지나 주민들이 제안한 사항이라서 아직까지……
제갑생 위원  좋습니다.  됐고.
그렇다면 계장님이 그런 쪽에 근무를 하시니까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아파트가 들어와서 지역주민에게 득이 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주민이 원한다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 도시계획담당주사 박철우  깊이는 생각을 못해 보았는데 우선은 인근 토지에 대한 이용 효율이 높아질 것 같고 각종 인근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판로라든지 장점만 설명 드리자면 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인환 위원 입장)
제갑생 위원  물론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단점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환경문제라든지 특히 이 숲은 도로부터 지정된 멋진 숲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먼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 곳이 아니라도 차라리 산 밑으로 들어가면 도로를 내면 얼마든지 가능할 지역인데 하필이면 그 숲을 막아서 할 필요가 있는지 의심이 갑니다.
예를 들어서 수양초등학교를 설립해 놓고 고민을 하고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천추의 한이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먼 훗날을 생각하면 또 이런 것 하나하나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계장님께서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하셔서 판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도시계획담당주사 박철우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또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최인환 위원  위원장님, 저는 질의보다도 그 지역 출신의원으로서 동료위원들에게 보충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 위원장 최갑현  최위원님, 그것은 토론시간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 최인환위위  예.
○ 위원장 최갑현  질의가 없으시면 3호안 유천지구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입안에 대하여 질의할 사상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공단관계도 잘 물어 보았는데 추가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진삼성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진삼성 위원  예.
○ 위원장 최갑현  이문상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문상위원  전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보고한 것이 예수지구·대곡·유천·송지 제2지구인데 건폐율과 용적률이 차이가 납니다.
유천은 건폐율 60%,  용적률이 200% 되어 있는데……
○ 위원장 최갑현  이위원님, 마이크를 켜 주십시오.
이문상위원  14층 이하로 되어 있는 그 차이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 도시계획담당주사 박철우  2종지구단위계획지구내에서 건폐율은 공식적으로 60%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고 용적률은 200%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제안자 의사대로 제안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일부는 그것보다 낮게 책정된 지구가 있을 것입니다.
이문상위원  똑같은 제2종지구에서 제안자가 쉽게 말하면, 시공자가 자기 설계를 알아서 하다보니까 낮을 수 있다는 말이지요?
○ 도시계획담당주사 박철우  그 범위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건폐율과 용적률, 도로의 각종 용지의 이용 효율에 맞추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가급적이면 건폐율 높여서 잡아야 되고 용적률도 높게 잡아야 될 그런 시점인데 이해를 못 하겠고.
사남면 유천리는 14층 이하인데 혹시 고도제한에 묶어서 그런 것인지?
왜 15층을 안 하고 14층을 하는지?
○ 도시계획담당주사 박철우  말씀하신 뜻을 잘 알겠습니다.
송지1지구에서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지금 우리 법상은 용적률이 약 200% 이하이고 건폐율이 60% 이하입니다.
그런데 실제 설계를 하다보니까 용적률의 경우는 약 150% 이상의 면적을 설계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천지구 14층도 군부대에서는 특별한 제재가 없었습니다.
이문상위원  대곡 계획에는 학교부지가 약 440㎡가 되어 있거든요.
유천에는 또 빠져 있단 말입니다.
학교부지를 자꾸 들먹이는 것은 유천에 이 정도의 세대가 들어서면 학교부지가 필요 없습니까?
○ 도시계획담당주사 박철우  학교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과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결정하는 내용인데……
이문상위원  계장님, 교육청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의회에 보고할 때는 답변이 되어야 합니다.
○ 도시계획담당주사 박철우  대곡지구는 지금 기존 학교가 있는데 아파트에 입주를 시작하게 되면 학교부지가 협소하다고 학교 바로 옆에 부지를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약 4000~5000평 정도 되는 부지를 매입해서 교육청으로 기부를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별도 학교부지가 있고……
이문상위원  440㎡ 같으면 평수로 약 1200평 남짓 되겠네요.
유천은 어떻습니까?
○ 도시계획담당주사 박철우  유천의 경우는 교육청에서 협의한 결과 삼성초등학교로는 거리가 얼마 안 되어서 통학권을 인정하여 나중에 학교에 대한 일정 분담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질의하실 위원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토론시간인데 최인환 위원님도 오셨는데 잠깐 5분 정회 후에 속개를 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최인환 위원  정동 대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정동면사무소가 외톨이가 집처럼 되어서…….
돌아가신 분을 들먹어서는 안 되었지만, 제가 정동면장으로 재직 중에 고 하일청 시장님을 모셔다가 브리핑을 했습니다.
역시 공감을 하시면서 그 주변을 관리지역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때 관리지역으로 조금 풀어 놓은 곳은 아마 전국 면소재지를 가도 정동면밖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갑생 위원께서 조망권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은 좋은 지적입니다.
사실 그 숲은 대곡마을에 방풍림으로 조성된 것입니다.
그 전설에 의하면 복이 나간다고 해서 방풍림으로 겸해서 막은 숲입니다.
오래되고 가장 아름다운 숲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숲으로 지정을 받은 것은 숲이 좋아서가 아니고 기관장님들의 관심도가 높아서 시비가 조금 들었습니다.
관심도에 채점을 많이 받아서 됐습니다.
당연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계획에 보시면 숲을 보호, 보존하는데도 아무런 이상이 없도록 조감도가 나와 있는데…….
저도 엊그제 주민회의에 오라고 해서 갖다 왔습니다.
크게 이상이 없는 것 같고.
정동면장은 면민여론을 들었는데도 크게 이상이 없다고 아마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촌실정을 지난번에도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령화가 되어 감으로써 농지매입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정동의 경우에는 농지를 거의 매각처분을 하려는 의사표시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산지를 개발해서 20년 전에 과수원을 조성해 놓을 그 당시에는 과수원으로 지목을 바꾼 사람은 팔아도 크게 영향이 없는데 지목이 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양도 소득세를 63%인가 68%인가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녹지공원과하고 여러 군데 물어보니까 적법절차를 밟아서 20년 된 배나무를 베어내고 산림훼손을 받은 후에 도토리나무 등을 심어서 다시 과수원으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팔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처지에 몰려 있는 분들은 좋은 문전옥답을 팔려고 하는 형편입니다.
임자 있을 때 제값을 받아서 농가부채도 상환하는 기회를 갖고자 함과 동시에, 노령화가 되어 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정동면민의 바람입니다.
정동면민 누구를 만나도 면소재지에 대한 서운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계층에서 숲을 보존해야 된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숲을 보호하기 위해서 진정한 보호를 위한 욕심을 가지는 분도 있는 반면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민들의 설명과정부터 상당한 격론이 있었습니다.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아마 의원님들 중에서도 반대하는 분들의 전화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저도 받았습니다.
저는 딱 한 분한테 반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외에는 반대를 하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산지를 훼손하거나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보고 위원님들의 동의를 조금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동면지역이 지난번 통합 초기 장기개발계획에 보면 정동면이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시에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있는데 정동면이 주거지역에서 빠졌습니다.
왜 그런 것인지는 차츰차츰 위원님들이 들어보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남동발전소라고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한국전력 주식회사입니다.
한국전력 주식회사에서 삼천포화력을 세울 때는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한국전력기획실에는 영향평가라는 문자는 없습니다.
일반 대학에 환경과가 없을 때 환경영향평가를 한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자에 보면 발전기를 기점으로 반경 17㎞까지는 식·생동물의 생활에 영향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동면이 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삼천포화력발전소 발전기를 기점으로 해 반경 17㎞라고 하면 지금 사남면 한주아파트까지입니다.
거기까지는 영향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들을 한전에서 전부 수거를 해서 소각을 했는지 지금은 책이 없습니다.
저는 시민이 좋은 주거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될 책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7㎞ 밖으로는 주거지역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하면 다른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그것은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꼭 전해 드리면서 우리 면민들의 뜻을 대변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최인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최인환 위원  위원장님 나가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최갑현  바쁘신데 퇴실해 주십시오.
(최인환 위원 퇴실)
1호안부터 5호안까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찬성이냐, 반대냐는 의견제시입니다.
5가지 안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찬성안에 대해서는 발언을 하지 마시고 반대하는 안에 대해서만 발언을 해 주시면 토의해 가지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갑생 위원님.
제갑생 위원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사실 우리 시 전체를 놔놓고 조금 괜찮은 곳이 있으면 찔끔찔끔 드려서 공장 짓고, 뭐 짓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주거지라면 주택지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나마 괜찮은 데가 정동에 있는 땅입니다.
아파트 주변을 보면 외지 사람이 사놓은 부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더 많이 주려고 하니까 아파트 짓는데 부지가 들어가는 사람들은 찬성을 하겠지요.
최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물론, 그것이 주민의 의견이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주민이 원하겠느냐 반대의견이고, 두고두고 한을 살 일이고 원망을 들을 일이라고 내다봅니다.
동료위원님들도 가 보셨을 것이지만 지나가면서 보면 잘 생긴 소나무가 쫙 줄을 이루어서 저 위에까지 가 있는 것이 하나도 안 보일 정도입니다.
아예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왜 꼭 지어야 되는 것인지?
가능하면 반대의견을 내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구분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호안 예수지구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반대의견을 가지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4호 송지2지구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반대의견을 가지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항지구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가지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호안 유천지구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가지신 위원은 발언을 해 주십시오.
아까 몇 번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갑생 위원  그곳 역시 마무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바로 농공단지입구이고 현재 주물공장이 3개가 남아 있습니다.
가동도 안 되고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 공장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가 공장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늦게 들어섰지만 흐린 날씨일 때는 냄새가 나고 구토가 난다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고, 주민들이 안 좋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지어서 과연 되는 것인지?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나중에 이러쿵저러쿵 원망도 없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최갑현  아까 환경보호과장님이 반대의견을 냈었습니다.
○ 이문상위원님 유천지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문상위원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 위원장 최갑현  저희들이 찬선 반대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단서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이문상위원  일단 유천 부분은 반대표시를 합니다.
○ 위원장 최갑현  진삼성 위원님.
진삼성 위원  저도 반대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그러면 나머지 쟁점인 대곡지구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입안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갑생 위원님은 반대의견이고 진삼성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삼성 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조망권이 중요한 것인데 그것도 최인환 위원님이……
○ 위원장 최갑현  잠깐!
정회 후에 토론을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갑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수지구 도시관리계획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곡지구 도시관리계획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방금 전에 토론한 대로 대곡 숲에 대한 보호와 육성, 조망권 확보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제안서에 계획된 구역 변경을 선행하도록 하는 다른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방금 설명드린 대로 다른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유천지구 도시관리계획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반대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반대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송지2지구 도시관리계획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중항지구 도시관리계획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제갑생   최인환   진삼성   이문상
  최갑현
○ 출석전문위원
  조영옥
○ 출석 공무원(4인)
  지역개발국장조근도
  환경보호과장박헌진
  녹지공원과장문태근
  도시과장직무대행 도시계획담당주사박철우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최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