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관광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9월 3일(목)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실

○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관광해양국 소관(계속)
  ◦ 체육진흥과 소관  
나.행정국
  ◦ 행정과 소관
  ◦ 민원지적과 소관
  ◦ 세무과 소관
다. 복지환경국
  ◦ 주민돌봄과 소관
  ◦ 노인장애인과 소관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박도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사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중 제2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상부서는 체육진흥과, 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주민돌봄과,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이 중 민원지적과장은 현재 5급 승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장기 교육에 참여하고 있어 오늘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담당국장인 행정국장이 제안설명을 드릴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체육진흥과 소관
(10시01분)

○ 위원장 박도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미정  체육진흥과장 김미정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박도희  체육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배근 위원님.
○ 진배근 위원  과장님, 이 열악한 예산에 사천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지원하고 또 시설 개선하는 데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딱 질의드리겠습니다.
뒤에 화면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이게 어제 본 위원이 현장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과장님, 혹시 저게 나인홀이라고 하는데 나인홀의 규정을 아십니까?
파가 몇 개 있어야 됩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미정  파3가…….
○ 진배근 위원  총 9개 홀로 구성이 되거든요.
거기에는 파3, 파4 마지막에 쭉쭉 그림처럼 이렇게 해놨는데 과장님, 거리.
파3의 거리가 저게 나오던가요, 재원이?
○ 체육진흥과장 김미정  저희가 파3 4개, 파4 4개, 파5 1홀이 나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나인홀 설계를 했을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 진배근 위원  그래서 그림에 보듯이 어제 이 도면을 놓고 제가 이 거리를 한번 재봤거든요.
실측은 안 했습니다.
재봤는데 마지막에 파3는 한 100~150m가 나와야 되는데 그 거리 현장에 가서 봤을 때 그게 90m에서 아마 이 정도로 엊저녁에 제가 한번 지적도에 실측해 보니까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한 100m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저는 하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과장님, 제가 그 현장을 봤을 때 문제점이 한 두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농업용 저수지입니다.
밑에 있는 그게 하천에, 어제도 물이 흐릅니다.
그렇다면 그 농업용 저수지에 과장님, 이 설명 자료에는 친환경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농약이라든지 그런 다른 일부가 소류지에, 와룡저수지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또 하나는 자혜 구.우진항도 그랬지만 처음에 나인홀에서 뒤에 추가로 공사해서 18홀로 바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과장님께서 나중에 충분하게 그 안의 규정은 지키겠지만 반대로 이 구장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관리 비용이 다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행정이 꼭 투자하고 반대급부로 수익을 내라는 법칙은 없지만 그래도 현재 사천시 예산에서 관리를 하는 관리비라든지 이런 비용이 아직 제가 산출은 안 받아봤는데 아마 꽤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한 번 더 안에 실제 처음에 이 위치를 선택했을 때 타당성 조사를 했는지.
그때 과장님 계셨으면 혹시 그것도 다 조사가 돼 있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저도 1월에 와서 이 공사가 현재 한 60% 정도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시점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저도 일부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취지가 지금은 모충공원이 있고 그다음에 구우진항 18홀이 있고 곤명에 엊그제 공사 준공을 하고 또 18홀이 시범 운영 중에 있는 시설이 있었지만 이 사업을 계획할 당시에는 2024년도 농어촌공사하고 협약했던 그 시점에는 저희 시설이 사실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너무 시설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서 시설을 조성하자는 아마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추진했던 거로 기억하고 제가 이해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지적하셨던 농업용수로 쓰고 있는데 그 저수지로 저희가 농약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유입될 수 있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개인 사업자 그러니까 골프장처럼 그렇게 저희가 농약을 남용하거나 또 맹독성 농약을 쓰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농약을 선별적으로 제한적으로 사용해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농어촌공사에서도 이게 농업용수로서 어떤 농약이 유입이 됨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겠다 하는 것 같으면 이 사업에 대해서 협약을 아마 하지는 않았을 거로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을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리에 대한 부분은 제가 도면을 구체적으로 봐서 거리가 얼마, 얼마 이게 맞다, 안 맞다 이렇게까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홀당 거리가 부족하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최대한 규격을 맞춰보도록 그렇게 해서 준비하겠습니다.
○ 진배근 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그때는 건설항공위원회 9대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 부분을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내용을 보고 그래도 농업 시설인데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데는 주변에 농지가 없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 주변이 다 농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사업을 선정할 당시에 충분하게 재고가 돼야 된다.
혹시 또 그런 자료가 있는지를 제가 한번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실 때도 설명 자료에도 누가 봐도 여기는 딱 보면 ‘어느 위치다.’라는 게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과장님, 관리비를 얼마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까?
이게 만약 개장이 됐다, 준공이 되었다.
그러면 관리비로 얼마 정도가 소요된다고 생각합니까, 1년에?
○ 체육진흥과장 김미정  아직 구체적으로 금액을 저도 산정해 보지는 않았는데 그전에 위원님, 제가 또 한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저희가 이 1억 3,000만 원 안에는 기존의 3억 8,000만 원이라고 하는 이 사업비는 딱 잔디를 입히는 그 정도까지의 최소한의 사업비를 편성을 해 놓고 있다 보니까 펜스라든지 안전시설, 편의시설 이런 게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시설을 제대로 안 갖춘 상태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사실은 나중에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구우진항 파크골프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유지관리비는 나중에 저희가 이 공사를 제대로 준비해서 준공하고 나서 최소화해서 산정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 진배근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유튜브의 위력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하고 이 이야기가 밖에 나가면 또 다르게도 또 전파가 될 수 있는데 저는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담당자나 관련 부서에서 처음부터 중요한 부분을 간과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됨으로 해서 거기에 제가 어제 가봤는데 저거 진입로 부분 있죠, 그렇죠?
진입로 부분도 과연 저게 저 상태로 해서 파크골프를 치러 오시는 분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그리고 저 상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를 마음대로 일방통행을, 농로가 일방통행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했을 때 그 전체의 부분을 한번 짚어 봐야 될 부분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을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크는 어느 부서에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솔직하게 제가 이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저는 그 앞에 데크 앞쪽으로 쭉 소류지를 더 매립해서 파이를 더 키워도 되는데 저렇게 그 축을 싸서 해놨다는 겁니다, 저게.
나무도 베어 버리고 주위 경관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어제 가서 보니까 솔직하게 제가 봤을 때는 염소 키워야 되겠더라고요, 저기 가니까.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을 주민 친화 시설이라 해놨는데 저는 주민 친화 시설이 아닌 것 같다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미정  데크 부분은 관리 부서가 따로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준공하는 시점이 되어서 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부서에서 지금이라도 저 상태가 제가 봐도 풀이 많이 보이는데 저거는 제거하게끔 서로가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 진배근 위원  그래서 저 부분을 그래도 그 밑에 공원이 만들어져 있고 그 주위 사람들이 다 걸어 다니고 통행을 하고 자전거도 타고 다니는데 저런 시설을 처음에 정말 관리를 잘했다면 계획을 잘했다면 조금 더 좋은 시설이 됐을 건데 그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만 있다가 마치겠습니다.
그 안에 유휴지 부분 있죠, 그렇죠?
사천 한국농어촌공사 부지 있죠?
그거는 지금 계약을 완전히 마쳤습니까?
아니면 상호 협조하에 한 겁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미정  협약을 하고 나서 용도 폐지를 하고 저희 사업비 안에…….
○ 진배근 위원  18억…….
○ 체육진흥과장 김미정  아니, 1억 3,000 안에 보면 농지 전용 부담금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용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협약하는 내용 중에 차후에 부지를 우리 시에서 매입하는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 시 재정 여건을 보더라도 18억 7,000만 원 들여서 부지 매입하기는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전용해서 저희가 이용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진배근 위원  어쨌든 과장님, 불요불급한 예산 때문에 추경을 배정했는데 시간 되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5년, 24년 이 사업 선정 당시의 자료를 좀 보고 싶거든요.
저한테 보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제가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밖에서 또 들리는 이야기가 민감한 부분이 많아서 제가 분명히 당부를 드립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미정  알겠습니다.
주의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진배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희  다음은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준 위원  존경하는 과장님, 팀장님, 3차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 먼저 앞서 진배근 위원님께서 현장까지 가서 저희들도 모르는 사진까지 보여 주기 위해서 저희도.
덧붙여서 과장님, 진배근 위원님이 현장 방문한 사진을 보면서 과연 저 현장이 아까와 같이 23억을 들여서 명칭도 원체 박동식 시장님께서 테마파크를 많이 지으니까 와룡저수지 상부도 주민 친화 시설 조성 공사 딱 이렇게 해 놓고 그럼 이게 파크골프장이죠, 실제로는.
이렇게 해 놓으면 친화 시설을 조성을 하는가 보다 싶었더니만 내부적으로는 또 파크골프다, 이렇게 하고.
또 선정하는 것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성해 놓으면 뭐 합니까?
진입로라든지 또 부대시설이고 기반 시설이 잘못되면 또 해 주라고 하면 과장님, 우리 종목이 파크골프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양한 종목도 있고 다양한 시설도 있고 다양한 계층이 있습니다.
또 저는 덧붙여서 과장님, 파크골프장 저도 외람된 말씀이지만 나이가 들고 하면 이용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형평성, 형평성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과연 파크골프장이 사천시에 형평성 있게 조성을 하느냐.
모충공원, 와룡저수지 그다음에 신수도, 삼천포 동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하고 있고 지금 서사면 쪽으로는 곤양 하고 있고 그러니까 곤명, 서포 과장님, 맞죠?
○ 체육진흥과장 김미정  맞습니다.
○ 박병준 위원  사천읍, 정동, 사남, 용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주항공 테마파크골프장 물론 골프장이라 할 수 있는지 연습장이라 할 수 있는 정도로 거기 달랑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동식 시장님은 사천읍, 정동면, 사남면, 용현 외에는 시민이 아닌 것 같은지 돈을 몇십억, 몇백억 들여서 주위에 다 해놔 놓고 사천읍, 정동면, 사남면, 용현면 주민들은 우주항공테마파크에 몰려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미정  위원님, 또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우리 시가 참 없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서포가 유휴 부지를 활용해서 우리가 구장을 조성한 대표적인 예가 서포 구우진항하고 곤명웰니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와룡저수지 상부 골프장입니다.
그리고 또 축동의 가화천 변에 국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저희가 또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 부지가 사실은 쉽지 않았던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는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 박병준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 팀장님 이 3차 추경 관련해서 소통할 적에 제가 정동에 과거 이 파크골프장 이야기 최초 나올 적에 정동도 대곡저수지 상부 쪽에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남에는 과거 또 위원님들께서 초전공원에 한다 해서 그거는 굉장히 안 맞다 해서 취소되고 해서 제가 과장님, 팀장님한테 동강아뜨리에 맞은편 쪽에 국유지 있는 부지를 상당 부분이 있어서 그쪽 제가 또 사남면 용현 분들을 위해서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저도 지역감정이나 형평성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똑같은 사천 시민인데 똑같이 많이 살고 또 세금도 똑같이 내는데 형평성 있게 운동을 하고 또 사실 파크골프는 젊은 분들이 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이 드신 분들이 운동하는 건데 그런 지역감정을 내가 불러일으키는 건 아니지만 그 부분을 한번 당초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미정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그리고 파크골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젊은 층 입장이나 다른 종목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색안경을 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다른 종목이나 다른 계층의 일단 연령대에서도 운동할 수 있는 미래를 내다보고 장래를 보시고 사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저는 과장님, 앞에 말씀드린 것 중의 두 가지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145페이지 보면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2,3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저는 당초 제안설명서를 보니 관내 장애인 1인당 11만 원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월 11만 원이면 1년에 한 132만 원 지원해 주는데 그래서 추진 사항 및 계획을 보니 2026년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 신청하고 올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이용권 카드 대금 결제가 돼 있거든요.
그럼 카드 대금 결제라는 거는 혹시 카드에 돈을 입금해 주고 하는 건지 제가 이용하는 실태를 몰라서 그러는데 절차를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설명 잠시 될까요?
○ 체육진흥과장 김미정  그 부분은 저도 지원비가 11만 원 정도 된다는 거는 정확하게 알겠는데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의 과정은 제가 아직 확실히 숙지를 못 했고…….
○ 박병준 위원  그러면 뒤에 한번 소통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145페이지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당초 제안설명서를 보니 관내 어르신 1인당 5만 원 약 2,240명.
추진 사항 및 계획을 보니 1월에 “어르신 상품권 사업비 입금” 이렇게 돼 있어서 아니, 어르신들이 상품권을 주는데 왜 이 사업이 감액이 되었을까라는 또 의구심이 들어요.
이 부분도 같이 뒤에 그러면 한번 별도로 자료 있으면 공유해도 되겠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미정  위원님, 스포츠 시설 이용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 박병준 위원  예, 맞습니다.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
○ 체육진흥과장 김미정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2025년도에 한시 사업으로 운영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당초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올해는 이 사업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사업비를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 박병준 위원  올 2026년 당초 예산 제안설명에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이라고 해서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했다가 올해 없어졌으면 이 사업비가 제안설명서가 12월에 했지만 그래서 이게 왜 없어졌느냐 이런 거를 제가.
○ 체육진흥과장 김미정  이거는 사실은 기금하고 도비 지원 사업인데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중앙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도 올해 사업이 있을 줄 알고 편성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사업이 없어지면서 저희가 이번에 3회 추경에 정리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 박병준 위원  그러면 과장님, 기금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작년에 시범 사업을 했다는 처음 했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 체육진흥과장 김미정  작년에 한시 사업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박병준 위원  한시 사업이라고.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호응도가 좋았다고 하면 국비든 시비라도 편성해서 어르신들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을 해야 될 우리가 책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있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한시적이었는데 국비, 도비가 안 나오니까 시비를 없애서 안 나간다, 저는 안 맞다고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차후에라도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가 호응이 좋고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분이 많으면 저희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1인 5만 원이 아니면 1인 2만 원이나 3만 원이라도 해서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미정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가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
○ 김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팀장님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47페이지 하단 부분 곤명생태학습체험장 확장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비인 것 같고요.
곤명생태학습체험장을 확장하는 사업이고 당초 예산은 3억인데 7,700만 원을 감액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과장님?
○ 체육진흥과장 김미정  예, 맞습니다.
○ 김경숙 위원  어렵게 마련한 예산이 감액되는 데는 또 그만한 또 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유는 어떤 내용입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미정  환경보호과 곤명생태학습체험장 안에 체육시설이 일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전체 3억 예산으로 사업을 하고 현재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 7,700만 원을 저희가 삭감해서 저희 과의 사실은 시설 개선비라든지 보수비 이런 예산들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삭감된 예산으로 시급한 사업에 투입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경숙 위원  저도 체육과에 여러 가지 주민들의 민원과 건의 내용을 부탁드린 바도 많습니다.
체육과가 그만큼 사업량이 방대하고 또 하는 일들이 참 많아서 부서에서 아마 고민도 많고 또 여러 가지 활동력 부분에서 제한적 부분에서 또 애로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의 전용 부분에서는 위원들도 이런 부분을 질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생태학습장은 상수원 관리 지역의 자연환경을 활용해서 생태 연못, 수생 식물, 야생화, 생태 하천, 산책로 등을 갖춘 생태 교육, 휴식 공간이라고 알고 있는데 체육시설도 그 내용에 부대시설에 포함된다는 거죠?
○ 체육진흥과장 김미정  예,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 김경숙 위원  사업 계획에서는?
○ 체육진흥과장 김미정  예.
○ 김경숙 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또 완사역하고 연동해서 연계 사업으로 물빛공원 조성 사업도 있죠?
○ 체육진흥과장 김미정  예.
○ 김경숙 위원  그게 애초에는 환경보호과에서 사업을 하다가 체육과로 이관된 이첩된 사업이죠?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이번에 의회 들어오다 보니까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미정  그 사업은 저도 지금 받아서 곤명생태학습체험장 확장 사업 안에 체육시설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업 외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지금 공부된 게 없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제가 다시 어떤 사업인지 위원님 질문하시는 거에 대한 답변을 별도로 한 번 더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김경숙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마는 제가 파악한 내용으로는 생태학습장은 교육의 기능이고 물빛정원은 그야말로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서 나름대로의 휴식과 체육 중심의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고 알고 있는데 생태학습장 교육장에서 다목적 구장 등 해서 이 시설을 오래 하셨더라고요, 3억을 들여서.
맞으시죠?
○ 체육진흥과장 김미정  예, 맞습니다.
○ 김경숙 위원  그래서 이게 자칫 사업이 중복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중복 사업으로 그렇게 변질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언제 물빛공원 사업을 이첩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언제 이첩받았으며 그 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중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미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경숙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곤명생태학습체험장 여기 시설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미정  아직 저희가 준공하고 나서 현재 운영하고 있지는 않은데 인근 곤명에 또 다른 체육시설이 같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마 일괄 같이 개관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될 것 같습니다.
○ 김경숙 위원  그렇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미정  예.
○ 김경숙 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 사천시가 가용 재원도 열악한 이런 상황에 시설들만 자꾸 만들어서는 운영도 또 그 후속적인 재정 부담으로 올 수 있다.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체육과에서 정말, 제일 기피 부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애쓰시는 김에 예산에 대한 부분도 내년도 당초 예산에서는 여러모로 신경 쓰셔서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미정  알겠습니다.
○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정숙 위원님.
○ 이정숙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147페이지에 곤명생태학습체험장 확장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저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미정  알겠습니다.
○ 이정숙 위원  그리고 5페이지에 와룡저수지 상부 주민 친화 시설 부분에 대해서 60% 공사가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이 참 많습니다.
동 지역에 남녀노소가 유일하게 애정하는 공원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은 한내천 복원 사업까지 해서 한내천에서 밑에 사시는 지역 분들까지 거기 한내천을 따라서 올라와서 와룡저수지 한 바퀴를 돌고 가는데 그 끝머리에 하나의 스포츠 시설이 생긴다고 하면 다른 스포츠를 애정하는 시민들도 이거는 너무 한 스포츠에만 사천시가 집중돼 있지 않나 하는 생각들도 들 것이며 또 그 옆에 좀 전에 진배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데크가 있습니다.
거기로 걸어서 오는데 여기 골프 주민 친화 시설이 조성이 되면 그 데크는 또 어떻게 하실 거며 그리고 파크골프장을 운영할 때 가림막이라든가 다른 걷는 시민들이 다 오픈이 될 건데 그 시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미정  저희가 데크를 회수한다든지 아니면 변경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없는 부분이고.
지금 사업비가 3억 8,000이 저희한테 책정이 돼 있는데 이 3억 8,000은 말 그대로 밑에 잔디를, 필드를 조성하는 딱 그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안전시설, 안전 펜스 같은 경우에도 여기 사업비에서는 전체가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억 3,000 추가로 저희한테 예산 편성을 해 주시는 것 같으면 데크를 걸어가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주민들이 산책을 하실 때 위험하지 않게끔 안전 펜스를 충분히 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또 골프장 안에도 보면 각종 편의시설이나 휴게시설 이런 게 현재로서는 전무합니다.
그래서 그 편성된 예산으로 안전시설 그다음에 편의시설, 휴게시설 전체를 다 저희가 조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정숙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박도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국 소관
  ◦ 행정과 소관
(10시35분)

○ 위원장 박도희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훈수  행정과장 이훈수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박도희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 박병준 위원  먼저 과장님, 팀장님 3차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제가 질문이 있어서 한번 설명을 듣겠습니다.
과장님, 15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일선 행정 지원에서 경로당은 노인장애인과에서 관리하고 마을회관은 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거 맞죠, 과장님?
○ 행정과장 이훈수  예, 그렇습니다.
○ 박병준 위원  그러면 보통 마을회관이랑 경로당이랑 같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향촌동이나 축동면 배춘리하고 남양동 여기는 경로당을 같이 사용 안 하는 회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 행정과장 이훈수  예, 그렇습니다.
○ 박병준 위원  그러면 제가 다른 말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노인장애인과에서 경로당 지원 사업이 많아서 혹시 같이 사용하면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또 따로 사업이 있으면 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아까 경로당이랑 별도로 운영하는 거라고 하니 별개 사업이라고 보겠습니다.
○ 행정과장 이훈수  그런데 보통 1, 2층 건물이 있으면 1층은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2층 같은 경우는 대회의실로 사용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1층은 경로당으로서 등록해서 사용하고 2층 부분은 저희 과에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그럼 과장님,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한 1, 2층일 경우에 옥상 방수가 문제가 있다든지 1, 2층 벽면에 문제가 있으면 과마다 그런 담당 부서는 서로 협의를 합니까?
아니면 어떤지?
○ 행정과장 이훈수  그거는 협의를 해서 보통 저희 과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올라온 거랑 노인장애인과랑 보니까 노인장애인과 예산이 많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과에서는 아마 노인장애인과로 많이 업무를 떠넘기지 않는가 싶어서, 조금 전에.
그다음으로 밑에 보시면 151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설명 자료를 보면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고 14개 읍면 주민 자치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인데 요구액 산출 근거에 보니까 당초 4만 원 곱하기 월 1,454시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월 1,454시간을 30일로 나눠 보니 하루에 48.4시간.
그러면 48.4시간의 강사료가 강사 하시는 분 시간이 나와야 강사료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 행정과장 이훈수  예.
○ 박병준 위원  그러면 변경은 월 1,561시간이라서 제가 30일로 해서 하니까 일 52시간이 나옵니다.
그러면 52시간을 강사 몇 분인가 하면 일 강사 하시는 시간대가 나올 거라고 보이는데 그런데 이거 자료를 보면 과장님, 금액은 4,708만 원이지만 이걸 가지고 기존의 강사료가 몇 분인데 이번에 몇 분이어서 신규 더 증감이 되고 이런 세부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고 읍면동 14개.
죄송합니다, 제가 건설항공 있다가 행정관광 왔다 보니까.
이거 제안설명만 가지고는 전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한다는 게 없어서 또 과장님이, 모르겠습니다.
지금 설명하기는 아마 위원님 전부 다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첫 질문을 하다 보니까 질문인데 다음부터는 세부적으로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왜?
저희 같은 경우는 또 초선 위원도 계시고 처음으로 관광행정 3차 추경을 받다 보니까 그러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 행정과장 이훈수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각 읍면동별로 그 프로그램의 개수가 다르고 또 하는 시간들이 다 다릅니다.
다르고 이러한 부분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요구하셔서 그 자료는 나갈 겁니다.
나가는데 금번에 한 부분은 그렇게 하면서 읍면동별로 추가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또 기존에 당초에 했다가 모집 인원이 미달이 되어서 또 감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하다 보니까 금번에 4,700만 원 정도로 그렇게 증액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 박병준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되어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훈수  예.
○ 박병준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된 걸 보고.
과장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있으니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고 하는데 저희들이 절차가 있거든요.
○ 행정과장 이훈수  그런 건 아닙니다.
○ 박병준 위원  9월 8일까지는 3차 추경이고 9월 8일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사실 저는 행정사무감사 보고 있는 중이라서 아직 자료를 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다 보니 제가 행정과의 자료를 보니 좀 있고 또 저 말고도 아마 다른 위원님이 추가 다른 내용에 대해 질의를 할 것 같아서 하고 저는 또 하나 더.
그다음 152페이지 보면 과장님, 읍면동 청사 신축 및 증축에 관해서 사남면 복합청사 부지 조성이라든지 사남면 행정복지센터 철거 공사가 있는데 이것도 이런 공사를 예측하고 있었다 아닙니까?
그렇죠, 올 초에?
올 초에 언제 계획을 잡았었던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자료를 안 봐서.
그러면 5억 3,000이 3차 추경 같으면 조금 추경이라고 하면 과장님은 아시겠지만 예산이 없는 경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예측이 돼 있고 있었으면 당초에 잡아서 추진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사남면 행정복지센터 안에 제가 주요 업무 보고할 적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디 과인지는 몰라도 여기에 국유지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내더라고요, 연 임대료를.
그래서 아마 오늘 저희들이 주요 업무 공유를 앞에 받을 적에 행정관광 부서에 사남면 행정복지센터 안의 부지 하나가 국유지라서 임대료를 내고 있어서 그럼 왜 이걸 시에서 국유지 행정복지센터 안에 있는 필지라서 그래서 이런 걸 또 매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한 번 더 협의해서 과장님, 사천시 앞으로 매년 임대료 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기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이훈수  알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경숙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희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
○ 김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팀장님도 수고하시고요.
저는 152페이지 하단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예산이 1억 5,670만 2,000원에서 2억 4,260만 2,000원으로 8,59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액의 이유가 기존에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고향사랑이음을 이용했죠?
○ 행정과장 이훈수  예, 그렇습니다.
○ 김경숙 위원  그런데 특별히 이번에 민간 플랫폼 운영 수수료까지 반영하면서 이렇게 운영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 행정과장 이훈수  이음을 활용하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의 접촉, 대외 활동 영역이 힘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민간 플랫폼을 현재 두 군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수수료를 11% 한 군데는 9.9%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그거는 올 6월부터 시행하고 있어서 시행하는 초기이고 현재로서는 그 업체도 그렇게 많은 활동 영역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경숙 위원  계약 방식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천시하고 민간 플랫폼 이용.
○ 행정과장 이훈수  계약 방식은 수의 계약으로 그렇게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경숙 위원  그렇습니까?
○ 행정과장 이훈수  예, 이 플랫폼 업체가 전국적으로 한 100여 군데 정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도 신경을 쓰고 타 지역도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긴 있습니다.
○ 김경숙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음이나 이런 데를 이용하는 비율하고 또 고향사랑기부제 사업 외에 다른 자치단체들하고 민간 플랫폼 이용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직원들의 접근성 문제입니까?
○ 행정과장 이훈수  예, 접근성도 접근성이고 지금은 홍보를 저희 직원들이 대면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김경숙 위원  홍보비를 500만 원 책정하셨더라고요.
○ 행정과장 이훈수  그 부분도 저희가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활동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래도 이런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어서 플랫폼도 같이 다각도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김경숙 위원  필요하니까 안 했겠습니까만 예산 준용에서 봤을 때 이런 사업들은 사실 예측 가능한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당초 예산이나 이런 데 올라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 전부 다 부서마다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 상황에 굳이 이 3차 추경에 올라갈 예산목이 맞는가 하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이훈수  당초 예산에 다 판단해서 하면 더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점은 앞으로 한 번 더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숙 위원  그리고 답례품에 대해서도 30% 이내에서 제공할 수 있죠?
○ 행정과장 이훈수  예, 그렇습니다.
○ 김경숙 위원  이번에 1억 6,000만 원 중에 답례품 구입비와 배송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배송비, 답례품 구입비.
과장님, 자료가 없으시면 나중에 따로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모금액 중에서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주고 그 배송비가 수반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 자료가 없으시면 나중에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훈수  알겠습니다.
○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희  다음은 진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배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154페이지에 통합돌봄 전담 인력 인건비가 있는데요.
이거는 행정과의 전담하는 인원의 인건비를 말합니까?
○ 행정과장 이훈수  올해부터 생기는 통합돌봄이 생기는데 현재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8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추가적으로 2명을 더 증액해서 늘어서 전체적으로는 14개 읍면동에 다 배치가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직 예산상 그렇게 100% 지원이 안 되고 현재 8명에서 2명분 증가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진배근 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산출 근거에 보면 6개월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통합돌봄의 읍면동에서 공무원이 안 하고 주로 이분들은 어떤 업무를 담당합니까, 그러면?
○ 행정과장 이훈수  이분들은 똑같이 직원들이 합니다.
직원들이 하는데 신규 채용을 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개월분 하는 거는 하반기 11월, 12월 해서 그렇게 계상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 진배근 위원  그럼 이거는 직원 인건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까?
○ 행정과장 이훈수  통합돌봄 직원 인건비인데 이게 개인 업무를 일반 인건비하고 통합을 안 시키고 통합돌봄 전문 인력만 해서 그렇게 별도 계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별도 계정을 통해서 뽑아낸 그런 상황입니다.
○ 진배근 위원  과장님, 혹시 그러면 우리 정원이 1,008명이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이훈수  예.
○ 진배근 위원  1,008명에 추가되는 인원이라고 보면 됩니까?
이분들도 공무원이죠?
○ 행정과장 이훈수  예, 추가되는 인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진배근 위원  그러면 그 인원이 늘어나도 됩니까?
그럼 1,010명이 되는데.
○ 행정과장 이훈수  그 부분도 조례 개정이 돼서 조만간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 진배근 위원  그래서 이 통합돌봄은 읍면동에서 업무를 전담하는데 산출 내역 근거에 이렇게 설명이 됐으면 1,650만 원 해서 일반 기간제나 그런 쪽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거로 그렇게 이해를 제가 했는데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일단 과장님이 잘하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과장님,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4 회의중지)

(11:04 계속개의)


  ◦ 민원지적과 소관
(11시04분)

○ 위원장 박도희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배성주  행정국장 배성주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박도희  행정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병준 위원님.
○ 박병준 위원  국장님, 팀장님, 3차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민원지적과는 원래 사업하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별 사업이 없고 저는 우스갯소리로 민원인들이 지적할 게 많아서.
그런 지적이 아닌데, 그렇죠?
지적이라고 하는 거는 땅 넓이, 면적 이런 건데.
국장님, 너무 딱딱한 분위기라서 한번 웃고 가자고 하는 말입니다.
국장님, 제가 2026년도 지적재조사사업 3차 추경하고 올 당초하고 비교를 해 보니 국비가 당초는 33억 8,000인데 국비가 24억 6,000으로 국비가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따라서 시비가 올라간다고 계산상으로도 나와 있고 그리고 지금 사업량이 10개 지구인데 이 위치가 사천시 일원으로 돼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게 지적재조사사업이 사천시 전체가 돼야 되는 게 아닌지하고 10개 지역 이것만 마치면 지적재조사가 사천시가 끝나는지 아니면 더 지역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행정국장 배성주  지난번에 업무 계획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1년에 8개 내지 10개 정도 지구를 정합니다.
그런데 2026년도에 보면 10개 지구인데 선인지구, 정의지구, 송지지구, 금진지구 그리고 선구동 신벽지구, 노령지구, 죽림지구 이렇게 다 사천시에 일단 민원이 급한 데부터 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그러면 10개 지구 완료하고 나면 또 지구가 대충 몇 개 정도 더 남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 행정국장 배성주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한 43% 했거든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국가에서는 2030년까지 하는 거로 하는데 저희들은 2040년까지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병준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일단 설명서에는 현 진행도 64%로 돼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아까 앞서 업무 보고할 적에도 사천시나 이런 데서 공공 이익을 위한 사업을 하는 지역 문제를 빨리하고 그리고 예산도 당초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사업을 더 빠르게 진행시켜야 될 부분이 있다.
아까 이 부분은 개인 시민들의 사유 재산권하고도 문제가 크기 때문에 플러스 또 공익을 위한 사업에도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지적공사랑 같이 협의해서 하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다 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 행정국장 배성주  지난번에 말씀드렸듯 정부에서 국비는 얼마 안 줍니다.
국비는 측량비 정도 주거든요.
그리고 다 시비로 하는데 이게 정부에서 지침에 따라서 30년까지 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박병준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늦으면 늦을수록 토지 공시지가는 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 행정국장 배성주  예.
○ 박병준 위원  그럼 우리가 예측한 금액보다 계속 오를 수밖에 없어요, 누가 봐도.
그렇죠, 2040년까지 하면?
그럼 저희들이 재원 계획을 잡았지만 결국은 재원 계획이 계속 불어난다는 뜻이고 국비가 안 들어오는데 시비 불어나고.
그래서 저는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될 것 같으면 측량하는 기사를 더 쉽게 방법을 찾든지 사천시에서도 다른 방법을 찾아서 빠른 시간 내에 이왕 할 것 같으면 빨리 끝내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예산도 빨리 확보해서 빠르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 행정국장 배성주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인력이라든지 예산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만큼 1년 계획을 세워서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냥 저희들이 지구를 정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토지경계결정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나면 도청에도 또 협의하거든요.
협의 마치고 하면 이게 짧게 걸리면 2년 걸립니다.
왜냐하면 토지 소유자한테 그 지구 안에 예를 들어서 아까 10개 지구가 있는데 1개 지구를 설명을 드릴 때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돼요.
동의받고 나서 또 도에서 협의 받고 그다음에 1년 동안 측량하고 그다음에 마치고 나면 등기하고.
등기하고 나면 조정금 지급해 주거든요.
시기가 한 번 10개 지구 할 때 한 2년 걸립니다.
그래서 인력, 예산 이런 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구를 정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대로 공시지가라든지 지가라든지 이게 다 오르는 건 사실 맞아요.
그런데 현 상황을 볼 때는 저희들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박병준 위원  국장님 어려운 여건이고 또 팀장님 계시지만 어려운 여건이지만 사업 잘 마무리되고 빠른 시일 내에 다 마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배성주  알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희  다음은 진배근 위원님.
○ 진배근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최초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언제 했습니까, 혹시?
○ 토지재조사팀장 김성진  2012년 7월부터 시행했고 사업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 진배근 위원  2013년부터?
○ 토지재조사팀장 김성진  예.
○ 진배근 위원  그러면 지적재조사한 자료의 보존 기간이 영구입니까?
○ 토지재조사팀장 김성진  예, 영구입니다.
○ 진배근 위원  이게 도하고 우리하고 다 같은 자료가 있습니까?
○ 토지재조사팀장 김성진  예, 이게 국토부에서 바른땅시스템이라고 해서 모든 전국의 한 14% 정도의 불부합지에 대해서 특별법이 처리되는 거는 전부 다…….
○ 진배근 위원  불편하시면 옆에 앉아서 해도 됩니다.
서서 하셔도.
그래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경지 면적은 증감합니다, 그렇죠?
전용이라든지 각종 이런 산림도 훼손하고 이러면 사천시의 임야나 전 경지 면적이 100에서 90으로, 200으로 이렇게 증감할 수 있죠, 그렇죠?
○ 토지재조사팀장 김성진  예.
○ 진배근 위원  그러면 한정돼 있는 이 토지, 땅.
땅이 만약에 아까 이렇게 박병준 위원님 말씀대로 딱 한 번 만에 하지 않고 연차로 하면 이게 바뀔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형이, 지적이?
○ 토지재조사팀장 김성진  점유 현황은 약간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 진배근 위원  그렇다면 불부합이라는 게 그런 요인을 상대방 간의 갑과 을 간의 맞지 않는 불협되는 부분을 해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토지재조사팀장 김성진  예.
○ 진배근 위원  그러면 우리가 경계 정리라든지 이런 거 하면 서로 상쇄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땅이 잘못 그어져 있는데 그런 쟁점이 되는 민원이 주로 어떤 게 있습니까?
○ 토지재조사팀장 김성진  일반적으로 만약에 삼천포 여기 선구 우체국 지역에 조금 문제가 생겼는데 선구 우체국이나 그쪽 중앙 상가 위쪽에 있는 그분들은 옛날에 칠십 몇년도부터 삼천포 지역은 도시계획 허가 구역이기 때문에 건축 허가를 받고 다 상가들을 지었고 그때 다 경계 측량이 이루어진 상태로 집이 올라갔는데 실제로 저희가 전체를 떠서 보니까 조금 많이 그러니까 도면 자체가 1m, 2m 밀리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한 그러니까 설계했을 때 실제로 골목이 들어간 부분이 표시가 돼 있었을 건데 저희가 측량해서 골목 부분이 오른쪽으로 1m 밀려서 이만큼이 들어가 있다고 설명을 하시니까 아예 이해를 못 하시고 그런 부분은 아예 경계 결정할 때부터 계속 이의 신청을 하시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설명하고 이런 기간을 갖다 보니까 경계 결정도 늦어지고 해서.
이게 아까도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많은 지구가 저희가 우주항공 복합도시다 보니까 어차피 지가는 올라가는데 빨리빨리 많이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시지만 본인들이 옛날부터 돈 없을 때부터 측량을 해서 한 그런 옛날 자료에 대한 확고한 감정들이 다 서려 있기 때문에 경계 결정하기 상당히 힘들고.
일단은 그런 부분이 지금도 저희가 10억을 요구를 했지만 2022년부터 계속 경계 결정이 늦어져서 올해 26년까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결국에는 추경에 또 10억 정도를 또 요구하게 됐고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 진배근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10개 지구를 이렇게 했는데 10억이라면 어마어마한 지적재조사사업에서 그런 불협화음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10억이 되느냐를 제가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팀장님이 그렇게 몇 년 걸쳐서 된 사업이라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 박병준 위원님 말씀대로 요즘은 GPS라든지 각종 기술이 좋으니까 굳이 지구를 나눌 필요 없이 위에서 딱 해서 현황대로 해서 민원 딱 정리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 위원장 박도희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세무과 소관
(11시26분)

○ 위원장 박도희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강정임  세무과장 강정임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박도희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경숙 위원님.
○ 김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참 어려운 그런 부서에 가서 격려를 드려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또 위원이라서 궁금증 차원에서 제가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이 당초 60억에서 99억 7,000만 원으로 39억 7,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그렇죠?
○ 세무과장 강정임  예.
○ 김경숙 위원  이번 증액은 정산 확정에 따른 통상적인 추가 편성입니까?
아니면 당초 예산 추계가 나름대로 부적합했던 내용입니까?
○ 세무과장 강정임  설명 자료를 보시면 23년도, 24년도, 25년도 대체로 보면 한 100억 약간 더 많이 해마다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연말까지 거의 반납을 하는데 당초 예산에 말하자면 예산은 한 100억은 보통 예상이 되는데 당초 예산에는 그렇게 많이 안 잡는 게 불요불급한 예산을 먼저 하고 저희들은 1년 내 연중 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에 이번처럼 60억을 잡았고 또 추경에도 잡고 그리고 마지막 결산 추경 때…….
○ 김경숙 위원  부족한 부분을 또.
○ 세무과장 강정임  마지막에 보통 보면 정산이 끝나도 국비나 도비 기관에서 보통 반납 고지서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고지서가 나오면 그때 납부를 위해서 저희들이 마지막 결산 추경 때도 또 보고 부족하면 또 할 예정입니다.
○ 김경숙 위원  그러면 아직 이 금액 자체가 전체적으로 총액이 결정된 건 아니다, 그렇죠?
○ 세무과장 강정임  예.
○ 김경숙 위원  결산에서 또 더 추가될 수도 있을 거고.
그럼 이런 내용이 타 지자체에 비하면 국비나 도비 반환금이 우리 지역은 어느 정도 됩니까?
○ 세무과장 강정임  이게 보통 보면 보조금 반환금 금액이 100억을 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산서를 보시면 세입 예산에 국비 보조금이 올해 당초 예산 기준으로 3,970억 원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한 100억이 반납된다고 보면 약 2.5% 비율입니다.
○ 김경숙 위원  그렇게 높은 비율은 아니다.
○ 세무과장 강정임  그러니까 100억이라는 게 사실은 보조금 자체가 한 4,000억 정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집행 잔액이 남을 수도 있고 그리고 국비 보조 사업도 보시면 기초연금이라든지 또 무슨 그런 신청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연금은 더, 예산이 이만큼 있어도 연금 신청자가 더 적으면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 김경숙 위원  그런데 오늘 추경 예산서를 보니까 사업비 전액이 또 반환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적 부분이 우리 지역하고 맞지 않는 그런 부분도 발생한 것 같고요.
특히 체육과에서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 관련해서 그런 거는 1억 단위가 넘게 전액이 거의 반환되는 그런 거를 봤을 때 사천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약간의 경제적인 사업 진행을 좀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제가 하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국비, 도비 해서 사업별, 부서별 반환 명세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 세무과장 강정임  알겠습니다.
○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 박병준 위원  있습니다.
○ 위원장 박도희  박병준 위원님.
○ 박병준 위원  존경하는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님 답변 중에 과장님께서는 보조금이 1년에 한 4,000억 정도 된다.
그중에서 100억 정도나 이런 거는 2.5%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이 국가나 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것도 있을 거고 민간단체에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업을 예측해서 계획을 올려서 국비도 받는 부분에서도 차질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일반 민간단체도 국비, 도비 보조 사업을 받아서 시비 매칭 사업을 해서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말 그대로 예측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2.5%로 상당 부분 사용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는 각 실과에서 반환금을 모아서 하는 부서지만 제가 엊그저께 기획예산담당관 거기에도 말씀을 드린 게 잘 관리를 해야 된다, 이 부분도.
또 그 보조금을 예측하고 계획을 가지고 신청해서 잘 썼는지 평가도 해야 되고 또 너무 많이 반납하는 사업이나 부서는 저는 페널티도 좀 주라고 했습니다, 그 부서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리해야 된다.
해마다 이 자료를 보면 2023년도는 120억입니다.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세무과에서 관리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도 해 주시고.
과장님, 또 저는 161페이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인건비와 비교, 체납관리단은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까?
○ 세무과장 강정임  이번에 신설돼서 경남도 전체 발대식을 8월 3일 하고 그때 그 뒷날부터 바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박병준 위원  그러면 여기에 한시적으로 계속 체납관리단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 세무과장 강정임  29년까지.
○ 박병준 위원  2029년까지요?
○ 세무과장 강정임  예.
○ 박병준 위원  그래서 이거를 과장님, 잘 운영해야 된다.
우리 사천시 세무과는 저는 오히려 사천시의 제일 중요한 부서다.
왜?
사천시 재원을 끌어들이고 모으는 부서지 저는 오히려 다른 부서도 다 중요하지만 사실 자료도 이런 거 기본이 되는 거고 돈을 사천시에서 모아야 사업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오늘 세무과장님하고 팀장님, 주무관님 열심히 좀 해 주셔서 세무과 또 사천시 재정이 많이 확충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도희  박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복지환경국 소관
  ◦ 주민돌봄과 소관
(11시53분)

○ 위원장 박도희  다음은 주민돌봄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주민돌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주민돌봄과장 전흥국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박도희  주민돌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배근 위원님.
○ 진배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167 페이지에 저소득층 자녀 입학 준비금 이거는 어떤 입학 준비금을 가지고 지출합니까?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이거는 중학교,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해서 1인당 10만 원씩.
○ 진배근 위원  10만 원을 받고 뭐를?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필요한 교재, 교구라든지 학용품이라든지.
○ 진배근 위원  학생이 알아서?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예, 그거는 10만 원을 주면 그거에 그 용도에 맞게끔.
○ 진배근 위원  품목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까?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예, 그렇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 진배근 위원  그리고 이 설명 자료 7페이지에 먹거리 그냥 드림 있죠?
삼천포 쪽에서 이걸 하는데 이 자원봉사센터에 기간제가 안 계십니까?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예, 기간제는 없습니다.
현재 공무직…….
○ 진배근 위원  아니, 그 안에 자원봉사센터 내에 다른 분야라도 기간제가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기간제는 없고 공무직이 4명인가 있습니다.
○ 진배근 위원  공무직이 있죠?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예.
○ 진배근 위원  그래서 굳이 여기에 인건비가 1,5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드는데 그 안에 공무직이 있으면 이게 결이 다를 수가 있는데 옛날에 영화관에 가면 사천에 보면 쌀이라든지 생필품을 그 안에 넣어놓고 와서 그냥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관리를 그게 갑을병정이 가져가면 체크를 할 필요가 없다면 그 안에 공무직이 그 내용만 정리하고 이 600만 원으로 다른 거를 구입해서 드리면 더 낫지 않느냐를 이야기합니다.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위원님 말씀도 저도 공감을 하는데 이게 국비 매칭 사업이 되다 보니까 국비 매칭 사업을 하면서 세부 사업에 인건비가 편성이 되어서 먼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일단은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물품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최대 1인당 세 번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무나 와서 필요 부품을 가져갈 수가 있고 두 번째부터는 상담이 들어가거든요.
○ 진배근 위원  과장님, 만약 모자라면 어떻게 해요, 부족하면?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부족한 거는 그거는 1차에서 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 진배근 위원  그래서 이게 약간의 딜레마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나눔으로 해서 해야 이게 행정에 그런 부분이 있지 행정에서 이런 사업을 해 놓고 예산이 부족해서 가지러 갔는데 오후에 가니까 없더라.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진배근 위원  그러면 얼마나 그분이 상실감이 크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나눔하고 이런 게 돼야 행정이 진짜 참 잘하는 시책이다, 이렇게 되지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참 욕을 많이 먹겠습니다.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9월 말 해서 10월에 신규로 사업을 첫 시행을 하게 되는데 거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미리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별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라든지 상부 기관하고 협의를 통해서 저희의 고충을 알리고 또 시행하면서 저희가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배근 위원  그리고 우리 시가 나뉘어 있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천읍에도 이렇게 유동 인구가 있을 수 있고 시 지역구에도 유동 인구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유동 인구가 있는데 어느 지역은 주고 어느 지역은 안 준다?
그런 부분은…….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저희 내부적으로는 서사면과 사천읍 지역을 갈라서 저희가 푸드 트럭을 이용해서 방문하든지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고는 있습니다.
○ 진배근 위원  어떻든 행정이 공정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을 잘 홍보해서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희  다음은 이정숙 위원님.
○ 이정숙 위원  반갑습니다.
저소득 자녀 입학 준비금은 더불어민주당 최동환 위원님이 조례를 만든 입학 축하금하고는 또 별개의 지원금입니까?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예,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 이정숙 위원  중복 지원되는 겁니까?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사업 내용으로 봐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현금으로 주는 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입학 준비금의 경우에는 아동이 학교에 최초로 입학을 하면서 필요한 학용품이라든지 그런 걸 살 수 있는 부분이고 축하금은 그야말로 축하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정숙 위원  아동 수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지만 이런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늘어나는 부분은 참 행정을 잘한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마련 실태 조사 연구 용역인데 참 우리 지역의 시니어 계층이 많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은 참 열악한 상황입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회복지사들이 머물 수 있는 사무실이 없는 건 아시고 계시죠?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예.
○ 이정숙 위원  그래서 처우 개선에 대한 용역을 1,000만 원이라도 이렇게 들여서 한다는 거에 대해서 참 반가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이분들 이번에 용역하실 때 타 지역의 수당이라든가 타 지역과 비교해서 조금 더 나은 처우 개선이 될 수 있게끔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희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
○ 김경숙 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169페이지 그냥 드림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추가경정예산 설명 자료 4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수리 및 관리에 기정액이 4,800만 원이고요.
추경이 3,000만 원입니다.
그럼 7,800만 원일 거고요.
여기에 먹거리 그냥 드림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물품 구입비도 있지만 시설, 이 시설이 있죠, 과장님?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시설 내부에…….
○ 김경숙 위원  시설이 1,000만 원이죠?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예, 1,000만 원입니다.
○ 김경숙 위원  자산 취득비 500?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예.
○ 김경숙 위원  그럼 신규 설치는 어떤 부분을 설치하는 겁니까?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신규 설치는 자원봉사센터 안에 거기서 냉장고라든지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선반이라든지 그리고 내부 탁자라든지 소파, 앉을 수 있는 공간과 일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내부에 만드는 그런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시설비 3,000만 원 같은 경우는 현재 자원봉사 내에 이게 2015년도 준공했는데 사무실 자체가 KAI라든지 디딤돌 봉사회라든지 각종 단체에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례회라든지 각종 회의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각종 비품이라든지 물품 자체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강할 수 있는 창고 자체를 건물 외부 베란다 쪽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만드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김경숙 위원  자원봉사센터가 다양한 계층, 단체들이 이용하고 있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많이 거의 쉬는 날이 없더라고요, 그 공간 자체가.
그런데 또 이렇게 당초 예산에서 금액이 3,000만 원 정도 불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그냥 드림 탁자를 만든다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사업은 안 되는 것 같다, 그렇죠?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그런데 그거는 국비가 포함된 사업이고…….
○ 김경숙 위원  포함되기 때문에?
목적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그렇습니다.
○ 김경숙 위원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제가 여쭙고 싶었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가 공간이 그렇게 넓은 편이 아닌데 창고를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예, 그쪽 바깥쪽에 베란다 식으로 돼서 현관 입구 위쪽에 사무실 위쪽에 그쪽에 공간이 있습니다.
한 13평, 14평 정도 되는 공간.
그 공간을 사무실 내의 집기라든지 의자, 각종 물품을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자 합니다.
○ 김경숙 위원  그렇습니까?
여기는 배관 청소, 옥상 외벽 방수 작업으로 초기에 제가 볼 때 4,800만 원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다 보니까 창고를 지어야 되겠다 해서 3,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신다, 이렇게 내용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예, 그렇습니다.
○ 김경숙 위원  그리고 그냥 드림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조금은 의견도 덧붙인다면 이런 부분을 이용했을 때 제가 이게 과도한 의견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용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는 되고 있습니까?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예, 저희 내부적으로 사례관리사 2명을 매일 가는 게 아니고 주 2회 정도를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을 시스템하고 연결해서 물품을 지급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초 지급의 경우에는 별다른 제재 조건이 없지만 2회와 3회의 지급의 경우에는 그 가구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 김경숙 위원  맞습니다.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그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 김경숙 위원  복지 상담을 해서 기초 생활 쪽으로 리드해 가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체계적으로 운영돼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또 관리자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 관리자의 인건비가 600만 원이라는 겁니까?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예, 기간제로.
○ 김경숙 위원  이번 기간제인데 혹시 노동법이나 이런 데 해서 기본 그런 거 있잖아요.
하루 그런 거 산출했을 때 또 우리가 저촉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예, 그런 부분을 최대한 검토해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거기에 따른…….
○ 김경숙 위원  근무 시간 같은 게 조율돼야 최저임금 문제에 봉착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물론 행정에서 그러한 부분은 더 철저하게 저는 지켜지리라고 봅니다.
그럼 이 부분들 관리자들을 뽑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을 뽑습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관리자는 현재 자격증 소지자라든지…….
○ 김경숙 위원  어떤 자격증?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근무 시간에 있어서도 보통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소요가 될 걸 상정해서 가정해서 저희가 뽑을 계획이기 때문에 사실상 인건비 자체도 근무하시는 분에 있어서 조금 부족함이 있을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김경숙 위원  시간제로 운영하다 보면 최저임금에 대한 어떤 문제는 피해 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분들이 4개월 일합니까?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예, 일단은 4개월로.
○ 김경숙 위원  내년에도 이 사업이 그대로 국비와 도비 이런 게 다 내려옵니까?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어차피 국비가 내려오면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경숙 위원  그럼 연간 4개월, 운영 기간이?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아니요.
내년에는 12개월로 할 것 같습니다.
○ 김경숙 위원  12개월입니까?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예.
○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12개월이면 좀 더 이 금액, 사업비 자체가 높아지겠죠?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예.
○ 김경숙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은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 우리가 아직 찾아내지 못하는 이런 복지 사각지대의 분들에 대한 지원은 저는 우리 행정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혹시 이런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의 최저임금의 부분에 대해서 직면되는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 주시고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잘 알겠습니다.
○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준 위원님.
○ 박병준 위원  과장님, 팀장님, 3차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앞서 존경하는 진배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또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169페이지 먹거리 기본 보장 코너 운영인데 진배근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도 사천시 전역에 취지에 맞게 생계가 어려운 주민에게 기존 푸드 인프라를 활용한 기본 먹거리를 지원하는 건데 특정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로 말씀하셨고.
그럼 이거는 과장님, 한시적인 사업입니까, 지속적으로 하실 겁니까?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현재는 지속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박병준 위원  그럼 국비 지원받아서?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예, 지금도 국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박병준 위원  여러 국비, 시비 그렇죠?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예.
○ 박병준 위원  과장님, 사업 내용이나 사업량이나 추진 계획을 보면 제가 의문점이 드는 게, 산출 근거나.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금액이 4,100만 원인데 인건비 600에 물품 구입 2,000만 원에 사업량을 보면 신규 설치비가 과장님 1,500만 원이 있습니다, 1개소.
그런데 밑에 월별 추진 계획을 보면 10월에 착공 및 준공입니다.
10월에 준공되면 두 달 동안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두 달 동안 그러면 그동안 인건비 나가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
이 사업을 시작해야 인건비가 나가는데 준비하는 기간도 있겠지만 또 이런 의문점이 들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와 같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면 국비 사업이지만 시비를 그러면 편성해서라도 형평성에 맞게 서사면도 하고.
옛날에 과장님, 이런 것도 이야기했었습니다.
다른 지방에는 읍면동에 플리마켓 식으로 해서 한 시민이 내가 농사짓는 농산물이 있으면 아니면 뭐가 있으면 코너에 갖다 놓으면 어려운 분들이 가져가는 이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자율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들도 운영해도 좋은데 이거는 또 인건비를 하나 해서 한 분이 꼭, 예산도 적은데 사업장 설치까지 해서 무슨 아까와 같이 물량이 떨어지면 못 하는데 이렇게 크게 1,500만 원을 들여서 예산도 적은데 인건비 써가면서 장소 설치도 해가면서 과연 맞는가 하는 그런 부분을 한번 해 보시든지 하셔서 문제점 있는 거는 개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알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과장님, 또 169페이지 긴급 복지에 대해서 이거는 답변 안 하시고 뒤에 자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올해 당초 예산을 보니까 긴급 복지 예산 사업량이나 3차 추경 1,000세대 같습니다.
이거의 산출 근거는 당초 예산은 긴급 생계 760세대, 긴급 의료 240세대.
지금은 750세대 이렇게 돼 있는데 변경은 있지만 세대는 같은데 증액된 사유가 뭔지 한번 자료 공유 좀 해 주시고.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예, 그 부분은 대체적으로 느는 부분이 의료비 부분이 많이 듭니다, 의료비하고 생계비 부분이.
이게 한 대상자당 생계비 같은 경우는 3개월 치가 나갑니다.
3개월 치가 나가고 의료비 같은 경우는 최대 5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고 모자라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차이가 조금씩 납니다.
○ 박병준 위원  그럼 이거는 세대당 정해 놓은 게 아니고 세대당…….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기준만 있고요.
○ 박병준 위원  기준만 있고 증액하고 감액 부분도 지원해 주다 보니까 차액 부분이 있다?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예.
○ 박병준 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됐습니다.
왜냐하면 세대당 금액이 동일하면 모르겠는데…….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동일하지 않습니다.
○ 박병준 위원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그러면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또 168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마련 실태 조사 연구 용역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왜 3차 추경에 꼭 해야 되느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산출 근거 내역을 보면 좋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등 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 조사 연구 용역.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월별 추진 계획을 보면 10월, 11월 두 달에 연구 용역을 실시합니다.
그럼 이거 실시하면 언제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예.
○ 박병준 위원  그럼 결과 나오면 그 결과를 보고 처우 개선을 하려고 하면 그다음 2027년 당초 예산에 사업을 넣든지 또 다른 사업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1,000만 원 들여서 과연 이 연구 용역이 좋은 결과가 나올까 싶은 의문점이 들고.
이런 용역은 시간을 두고 예산을 좀 더 넣어서라도 좀 길게 그분들의 여론도 듣고 간담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이런 걸 했어야.
과연 이 안의 1,000만 원짜리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이 만족할 만한 용역이 나올까,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데 또 부서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확정을 받고 편성이 되는 과정에서도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또 부족한 점이 있긴 있었습니다.
하여튼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지금도 현직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개선 사항 그리고 타 시군의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자료를 계속적으로 수집하고 있고 그게 또 연구 용역 과정에서도 최대한 반영이 되고 그리고 내년 1차 추경에서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우리도 사실 과장님과 팀장님 믿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잘하시는데 저는 내실 있는 용역이 돼야 되지 형식적인 용역이 안 되도록 잘 지켜봐 주시기 부탁드리고.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165페이지 보면 6.25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제가 당초 예산 자료를 보니까 당초 예산은 27만 원 56명 12회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보니까 금액이 불어났습니다.
불어나고 인원도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금액이 불어나는 거야 당초 했다가 국비, 도비 지원을 더 받든지 사정상 올 수 있는데 유공자 명예수당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정해져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한 9명 정도 불어놨거든요, 인원이.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이게 명예수당을 주는 참전 범위가 전에는 당사자에서 유족으로 바뀌면서 그게 보훈청에서 안내문이 갔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내문을 받고 추가적으로 보훈 명예수당을 신청하신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당초는 이렇게 했지만 당초 후에 3차 추경 전에 보훈처에서 유족들도 같이 30만 원으로 증액해서 주라고 해서 신청을 받아서 인원이 더 불어났다?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예.
○ 박병준 위원  그래서 다음부터는 과장님, 밑에 설명서에다가 그런 문구를 넣어 주면.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알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제가 모르니까 물어봤더니만 다음에 넣어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니까 이해해 주시고.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바쁘신데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희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 소관
(11시53분)

○ 위원장 박도희  마지막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박경화  노인장애인과장박경화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박도희  노인장애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병준 위원님.
○ 박병준 위원  과장님, 팀장님, 3차 추경 준비하는 데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보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보다 보니까.
176페이지 읍면동 경로당 개보수가 일단 아까 설명한 것 중에 제가 답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19개소에 한 500만 원 정도씩 해서 1억 정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보니까 이번에 폭염도 있었고 또 겨울 오니까 정비하는 거라고 저는 관례적으로 하는 거라고 보이는데 이 19개소 말고도 또 다른 해야 될 데가 많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죠?
금액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긴급하게 19개소로 선정돼 있는 것 같은데 19개소 아니더라도 긴급하게 또 외에 해 달라고 하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잘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드리고.
○ 노인장애인과장 박경화  알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아까 전에 과장님 설명 중에 다른 경로당 사업도 몇 개 있더라고요.
나는 그 답이 없었으면 왜 경로당마다 개보수 비용이 차이가 나냐고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충분히 이야기가 돼서 됐고.
과장님, 그리고 장애인 복지 증진에 보니까 장애인 도우미 수당 지원 그다음에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 최중증 주간 그룹 일대일 지원이 3차 추경에 보니까 국비, 도비가 같이 지원이 돼서 시비도 매칭을 하는 겁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박경화  예.
○ 박병준 위원  아니면 무슨 사유가 있어서 이번 3차 때 돈이 내려온 사유는 없습니까, 혹시?
○ 노인장애인과장 박경화  특별한 건 없습니다.
○ 박병준 위원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노인장애인과 열심히 하시고 항상 민원이 제일 많은 또 제일 어려운 부서라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고생 많다고 하시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도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위원회 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박도희    김경숙    박병준    이정숙
  진배근
○ 출석 전문위원(1인)
  박귀점
○ 출석 공무원(6인)
  행정국장배성주
  체육진흥과장김미정
  행정과장이훈수
  세무과장강정임
  주민돌봄과장전흥국
  노인장애인과장박경화
○ 회의록 작성자
  이수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