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9월 27일(수)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사천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사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3. 사천시문화센터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사천시승공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사천시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사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사천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8. 사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사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10. 사천시종합복지회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 사천시벌리사회복지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사천시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13. 사천시공설묘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4. 사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5. 사천시새마을복지회관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6.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7. 사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18. 사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9. 사천시폐기물소각장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 사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1. 사천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2.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3. 사천시정기·임시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4. 사천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5 사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26. 사천시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27. 사천시진사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안
28. 사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9. 사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0. 사천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
31. 사천시벌리·향촌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32. 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33. 사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
34. 사천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35. 사천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
36. 사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37. 사천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38. 사천시보건진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1. 사천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문화센터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승공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사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사천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사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사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사천시종합복지회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사천시벌리사회복지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사천시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3. 사천시공설묘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사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사천시새마을복지회관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사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8. 사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사천시폐기물소각장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사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사천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23. 사천시정기·임시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사천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사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6. 사천시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7. 사천시진사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안(시장제출)
28. 사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9. 사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0. 사천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1. 사천시벌리·향촌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32. 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3. 사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4. 사천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35. 사천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
36. 사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7. 사천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시장제출)
38. 사천시보건진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의장 이원식  성원되었으므로 제4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문화센터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승공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사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사천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사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사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사천시종합복지회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사천시벌리사회복지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사천시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3. 사천시공설묘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사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사천시새마을복지회관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사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8. 사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사천시폐기물소각장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사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사천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 의장 이원식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21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계획안을 일괄상정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강석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강석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강석순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조례안은 사천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문화센터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승공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종합복지회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벌리사회복지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사천시공설묘지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새마을복지회관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개정조례안, 사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사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개정조례안, 사천시폐기물소각장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1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의 조례안 등은 2000년8월3일과 2000년9월2일, 9월20일, 9월22일에 각각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날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제4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사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존치가 불필요한 비현실적인 신규임용 연령 제한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사천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통장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장학금 지급기준과 지급정지 조건을 완화하여 이통장들에 대한 사기앙양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사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상 통장으로 위촉할 수 있는 연령 하한규정을 하향 조정하고, 상한연령의 폐지로 적임자 위촉대상의 폭을 확대하여 유능한 자를 통장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천시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적용대상인 읍·면 복지회관이 없어 존치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는 것이며, 사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 새마을 소득금고에서 개인에게 융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비현실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상향조정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천시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 체계를 상위법 체계에 맞추기 위함이며, 사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폐지권고에 따라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조례로 중복 규정되어 있으므로 존치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게 되는 것이며, 사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체계에 맞추고 쓰레기봉투 및 폐기물포대 공급 판매가격을 평균 20.9% 인상하도록 하는 내용이나 공공요금의 일제 인상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물가 불안 등을 감안, 규격별로 11.1%~17.6%선에서 인상하도록 하여 전체 평균 인상률을 15%가 되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우리시 진사산업단지내 독일 및 국내 합작투자기업인 EEW KOREA를 유치하기 위하여 유치기업에 필요한 용지 13,000평을 국가, 경상남도, 우리시가 각각 50%, 35%, 15%씩 부담, 공동매입하여 유치기업에 임대해 주고자 함에 있습니다.
  용지 매입에 6억 5,131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나 외국기업의 유치로 고용이 촉진되고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외 사천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11건의 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 취지에 따라 행정편의 위주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 내지 삭제하므로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상위법 체계에 맞지 않거나 비현실적인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사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하고, 나머지 조례안 및 계획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총무위원회에서 의결된 것과 같이 만장일치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원식  강석순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사천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21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사천시정기·임시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사천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사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6. 사천시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7. 사천시진사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안(시장제출)
28. 사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9. 사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0. 사천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1. 사천시벌리·향촌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32. 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3. 사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4. 사천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35. 사천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
36. 사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7. 사천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시장제출)
38. 사천시보건진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11분)

○ 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사천시정기·임시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8항 사천시보건진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16건의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최동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동식 의원입니다.
  사천시정기·임시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1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동 위원회에서 심사한 16건의 조례안은 2000년8월3일부터 9월20일까지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25일 제2차 회의에서 관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동 조례안 중 사천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여 기업의 유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국내외 투자기업의 고용보조금 지원대상을 상시고용인원 30인에서 20인으로 조정하여 그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국내외 투자기업의 시설보조금 지원대상을 신·증설 설비금액의 5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조정하여 그 지원범위를 확대하며,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내 입주하는 기업의 지원범위를 투자금액 20억원 또는 상시 고용규모 30인에서 15억원 또는 20인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경상남도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고용보조금 지원대상 확대와 시설보조금 지원대상 범위 확대 등 경상남도와 균형을 맞추기 위한 개정으로 우리 시의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기업 유치를 위하여 불가피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사천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은 준농림지역내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를 허용하는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수질오염과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준농림지역내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으로 첫째 저수지를 광역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1㎞이내인 집수구역, 두 번째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0㎞이내인 하천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이내인 집수구역, 세 번째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유입되는 지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이내인 지점의 양안 중 당해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m이내인 집수구역, 네 번째,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m이내인 집수구역, 다섯 번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m이내인 집수구역, 여섯 번째 유효저수량이 30만㎥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m이내인 집수구역, 일곱 번째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지방1급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m이내인 집수구역, 여덟 번째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m이내인 지역, 아홉 번째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가 설치·운영되거나 10호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 등 9개 조항 이외의 지역으로 하였습니다.
  동 조례는 그동안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허용행위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은 상위법인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에서 명확히 한 것으로 그대로 우리 시 조례로 규정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상위법의 규정에 따랐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시설에 가설건축물의 층수를 2층까지 허용하였나 개정하여 3층까지 허용하고,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의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율을 정하고, 8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등에 대하여 연2회의 범위 안에서 1년에 2회씩 반복하여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2분의 1을 경감하고 총5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는 그동안 지역, 지구 및 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규정 등이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도시계획법 및 도시계획법시행령에 규정함에 따라 법령체계를 맞추기 위한 개정과 건축법령의 개정으로 상치하게 된 규정을 법령의 뜻과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사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현행 불합리한 기본요금제를 폐지하여 구경별 정액요금제로 개선하고 상수도 사용료를 시민부담 최소화 범위내에서 생산원가에 근접토록 상향조정함으로써 상수도시설 확충 및 맑은물 공급, 수질개선의 투자재원을 확보하여 만성적 적자 재정을 줄여 나가며 현행 읍면동 이원화 체계인 불합리한 요금체계를 개선, 동지역과 같이 일원화하여 상수도 공기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중수도 설치를 장려하기 위한 감면규정을 마련하고, 시설분담금 분할 납부 규정을 마련, 권리 의무 승계 폐지로 수익자 부담원칙을 마련하고 상수도 사용료를 25.8% 인상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옥내 누수량에 대한 사용요금 감면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동 조례안은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요금체계를 일원화하고, 만성적인 적자 상태에 있는 상수도 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가 오는 2001년까지 상수도요금을 생산원가의 100% 수준까지 인상, 사용료를 현실화하라는 물관리종합대책 지시에 따라 점차적인 인상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 수도사용료는 99년1월에 10.5% 인상 후 공공요금 억제 시책에 따라 인상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용료 인상에 대하여는 곤명상수도 취수장과 진양호·사천취수장을 사용료를 줄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관로 개선으로 사용료를 줄일 수 있으며 읍면과 동의 사용료를 일원화하면 과도하게 인상되는 것이 아닌가, 현재의 지역경제로 보아 과도한 인상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그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16건의 조례안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 제23항 사천시정기·임시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8항 사천시보건소진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원식  최동식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사천시정기·임시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8항 사천시보건소진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16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5일간의 회기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 출석의원(14인)
  이목년   최정경   강득진   이인효
  최동식   김민조   이원식   김종찬
  이영술   차병탁   강석춘   김현철
  정순갑   강석순
○ 출석공무원(8인)
  시        장정만규
  부   시   장김상배
  기획감사실장김창수
  문화공보실장엄정기
  해양수산실장장석기
  총 무 국 장최창목
  농업기술센터소장정중상
  보건소장유영권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이원식
  의        원최정경
  의        원강득진
  의회사무국장강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