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5월 15일(목)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시장제출)

(13시30분 개의)

○ 위원장 이문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문상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회관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창현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창현입니다.
  저희 사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당초 2002년1월10일날 조례 제502호로 제정이 되어졌습니다.
  그 이후 지금 전시실이 거의 준공단계에 있어서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오늘 저희들이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게 되었습니다.
  전시실은 전체면적이 484㎡, 즉 146평인데 1층이 20평, 2층이 126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예술회관 내 전시실 준공을 앞두고 전시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회관의 사용시설 중에서 지금 전시실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실 사용을 추가로 삽입하고, 전시실 사용 시간을 아침 9시부터 21시까지로 하며, 전시실 1일 사용시간은 9시부터 21시까지 하되 ㎡당 120원으로 정하고, 냉·난방시설 사용료는 실사용액에 10%를 추가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실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계량기에 의해서 나중에 환산을 하는 것입니다.
  겨울에 사용하는 것과 여름에 사용하는 것 등 여러 가지로 전기요금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을 표기하지 않고 계량기에 의해서 환산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35조입니다.
  주요 토의과제는 없었으며,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고, 월 소요예산은 56만 5천원 정도입니다.  56만 5천원 중에서 인건비가 9만 5천원인데 공익근무요원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수용비가 44만원으로 거기에는 전기료, 수도료,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가 포함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캡스 임차료가 3만원, 이렇게 해서 5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으로 붙여 놓았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입법예고 사항은 2003년4월4일부터 2003년4월26일까지 23일간 신문 게시공고와 인터넷 게시공고를 하였습니다.
  의견 제출내용은 별다른 의견이 없었고, 규제심사에 대해서는 신설이나 폐지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사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뒤에 나와 있는 별첨 관계는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문상  설명 다 됐습니까?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창현  예, 설명 다 됐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뒤에 나오는 신·구조문 대비표는 한번 읽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창현  그렇게 할까요?
○ 위원장 이문상  예.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창현  신·구조문 대비표는 제2조1호에 『기본시설 : 대공연장, 소공연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전시실을 하나 더 넣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5조제1항 『회관』을 『공연장 및 부대설비』로 개정하는 것이고, 2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시실의 1일 사용시간은 09:00부터 21:00까지로 하고, 사용료는 별표1과 같다』 별표1은 뒤에 나와 있습니다.  대공연장은 현행과 같고, 소공연장도 현행과 같은데 전시실은 1일 ㎡당 120원이 되겠습니다.  부대시설 사용료는 냉·난방 전시실 1회 전시회 실사용액에 대해서 10%를 가산한다는 내용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항의 『제1항』을 『제1항, 제2항』으로 제2항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저희 사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 중에서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문화예술회관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명돈  전문위원 박명돈입니다.
  사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 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3년5월9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회관 전시실 1일 09시부터 21시까지 사용료를 ㎡당 120원으로 하고, 냉·난방시설 사용료는 실사용액에 10%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를 개정하여도 법적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관위원님!
김석관위원  간단하게 소장께 묻겠습니다.
  사용료 관계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최저가격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시실이 총 몇 평 정도 됩니까?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창현  지난번에 저희들이 임시로 사용할 때 위원님들이 오셔서 보셨는데 밑에 1층은 ·····.
김석관위원  상층에요.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창현  2층은 126평입니다.
김석관위원  126평이면 ㎡당, 그러니까 1평당 약 4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400원씩 100평이면 하루에 5만원 남짓밖에 안 되겠네요?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창현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 중에서 실제 전시실은 100평이고, 나머지 관리실이라든지 엘리베이터 등이 26평이기 때문에 330㎡인데 하루에 사용하는 금액이 3만 9,600원이 되겠습니다.
  보통 한번 전시회를 하면 10일 정도 잡는다고 볼 때 39만 6천원을 사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김석관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중점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시간이 21시로 되어 있는데 21시라면 9시 아닙니까?
  솔직히 여름 같으면 저녁 9시면 초저녁이거든요.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창현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입니다.
김석관위원  오전에는 이 시간이면 충분한데 오후에는 보통 밤에 활동을 많이 합니다.  직장에 다니고 하기 때문에.
  다른 데는 보니까 22시, 23시까지 있는 데도 있는데 제가 볼 때 시간을 조금 연장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9시면 저녁 먹고 전시장에 한번 가 보려고 하면 문을 닫아 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시간 관계를 조금 조정했으면 싶습니다.
  하다 못 해 1시간 정도는 더 연장을 해 주셔야지 싶은데 ·····.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창현  저희들도 이 관계를 상당히 많이 논의했는데 지금 경비시설이 캡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퇴근시간이 되면 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서 별도 야간근무를 할 수 있는 직원을 지정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옛날하고는 달라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합천 같은 곳은 밤 11시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창원도 11시로 되어 있고.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창현  창원은 23시고, 정읍 같은 곳은 22시인데 저희들이 이 관계를 많이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캡스시설을 우리가 다 해 놓았거든요.
  운영의 묘를 기해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직원 1명을 ·····.
  지금 읍·면도 퇴근시간에 맞춰서 ·····.
김석관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직원들도 이것 때문에 매일 일찍 퇴근하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10일이면 10일간, 5일이면 5일간 전시를 할 때 전시하는 그분들에게 손해를 주었을 때는 변상 조치한다는 각서를 받고 그분들에게 열쇠를 주고 직원들은 퇴근하면 안됩니까?
  그 안에 다른 중요한 시설은 많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는 없던데.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창현  이것은 위원님들이 한번 검토해 주시는 ·····.
김석관위원  저녁 9시면 시민들이 그 시간에 많이 가거든요.
  실제로 그 시간에 활동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전시회에 가서 한번 보고 싶어도 보고자 하는 시간에 문을 닫아 버리면 효과가 없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좀 해 보십시오.
○ 위원장 이문상  캡스를 한 시간 늦추면 안됩니까?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창현  조례 개정 관계가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1시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 위원장 이문상  우리가 수정안을 내면 안됩니까?
  수정안을 내도 되지요?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창현  캡스 시설에는 관리하는 사람의 비밀번호에 의해서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 외에는 맡길 수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도 없고,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도 21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옛날 같으면 그냥 야근을 하면서 같이 근무를 할 수 있는데 이 시설 자체가 본 건물이 21시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 부분도 맞춰줘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사용시간을 9시부터 21시까지로 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러면 와룡문화제 기간 동안에는 11시까지 하고 그러던데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창현  그때는 저희들 직원이 퇴근하지 않고 같이 근무를 하면서 전시실도 운영을 했는데 우리는 퇴근을 하고 별도로 전시하는 단체 혹은 그 사람들한테는 맡길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마지막에 문을 닫고 나가야 하는데 문을 닫는 요령이나 그 다음에 최종 점검이라든지 우리가 그분들한테 알려주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
  우리만 문을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이 부분을 인계해 줄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러니까 엊그제 와룡문화제를 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창현  그때는 우리 직원들이 같이 남아 있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러면 그때까지 직원들이 기다렸네요?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창현  예, 그때는 캡스 시설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러면 조례안이 의결되고 나서 캡스시설을 하지 왜 9시로 못을 박아놓고 의결을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지금 캡스시설이 된 데다가 조례를 맞추려고 하니까 안 되지요.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창현  캡스시설 자체는 사실 시간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퇴근시간에 맞춰서 퇴근을 해 버리면 그때 우리가 더 이상 활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그때부터는 캡스 회사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6시에 퇴근을 하든지 7시에 퇴근을 하든지 8시에 퇴근을 하든지 우리가 퇴근할 때 문을 잠그고 가는데 그때부터 캡스 회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
  물론 전시회를 할 때 그 기간동안 공무원이 같이 근무를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례로써 정해 놓아야 사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1일 사용시간은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12시간이다.’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13시간이다, 14시간이다 이런 식으로 범위를 넓게 잡을 수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우리 김석관위원님의 질의는 결국 전시회라는 것은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시간 됐다고 문 닫아 버리고 안 볼 것 같으면 전시회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간을 좀 늘리려고 하는데 소장님 답변은 캡스 시간에 맞춰서 9시로 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하기가 힘들다는 것 아닙니까?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창현  예.
김석관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캡스라는 것은 시간이 됐다고 자동적으로 꺼지는 것이 아니고 퇴근시간에 카드를 긁습니다.
  그러니까 21시라고 해 놓아도 일이 있다보면 24시00분에 나가면서 해도 돼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몇 시 정도에 퇴근을 합니다.” 해서 캡스하고 미리 계약을 한다구요.  그래도 그 뒤에 퇴근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21시 이후에 작동이 될 때 저쪽에 자주 전화가 옵니다.  혹시 범인이 있나 싶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퇴근 늦게 하는 것은 캡스 작동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사실 늦게까지 하면 직원들이 늦게까지 있어야 하니까 혹사를 당하게 되겠지요.  대신 시간외근무수당을 추가로 주어야 하는 사항인데 시간외근무수당은 얼마든지 더 주겠다는 겁니다.
  당연히 주어야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라든가 전시실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시간을 조금 연장해서 많이 볼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창현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이인효위원  일단은 처음 시작하는 것이고 해서 아직까지는 특별한 검토도 못해 본 것 같은데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고 다음에 부족할 때는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때 봐가면서 조정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런데 조례가 결정되고 나면 담당공무원은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시민들한테 답하기야 좋겠지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우리 시민들은 불편함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들기 전에 충분한 토론이 되어야겠고, 지금 전시실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느냐 하면 ······.
  소장님!  제 이야기 듣습니까?
  소장님!  제 이야기 듣습니까?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창현  예.
○ 위원장 이문상  지금 전시실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그 넓은 전시실을 과연 1년에 몇 번이나 사용하겠느냐 하는 의문점을 가지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실비가 12시간 해 봐야 3만 9천원인데 금액이 싸서 사용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1년 중 예술제나 그렇지 않으면 ·····.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전시회를 할 수 있는 것이 1년에 몇 번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창현  위원장님!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시간적으로는 저희들이 조례상에 그렇게 정해 놓았습니다마는 30분 연장하는 데 조금 더 부담을 하고, 초과 사용 시간당 얼마라는 것이 뒤에 별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검토를 안 해 봤는데 ·····.
김석관위원  그렇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창현  시간을 이렇게 정해 놓아도 거기에서 30분, 1시간 이렇게 이용하는 데 있어서 사용료를 더 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앞에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창현  예.
김석관위원  12시간을 사용할 때 이 요금을 받되 초과되는 시간만큼은 사용자가 부담을 한다?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창현  예.
김석관위원  그렇게 되면 조례를 고칠 필요가 없는데 그런 말씀이 없어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창현  아까는 제가 검토를 잘 못해서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구요,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보통 전시회를 몇 번이나 가질 계획입니까?  소장께서 보시는 견해는 어떻습니까?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창현  1년에 15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15회?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창현  예.
  그것이 전시기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보통 저희들이 잡기로는 길게는 보름, 짧게는 1주일, 그렇게 해서 평균 10일 정도로 해서 잡으면 1년에 150일 정도로 해서 15회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러면 그에 따른 사용료가 ·····.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창현  10일 한다면 39만 6천원.
○ 위원장 이문상  그러면 1년에 약 450만원 정도 되네요?
  그리고 매월 들어가는 것이 56만 얼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창현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완전히 적자 사업이네요?
  시민을 위해서 적자사업도 때로는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회관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시장제출)
(13시53분)

○ 위원장 이문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연석회의 시에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명돈  전문위원 박명돈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변경계획안은 2003년5월9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연석회의 때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변경계획안은 만남의 광장 조성부지 사천시 축동면 배춘리 802-2외 14필지 8,535.79㎡를 매입으로 만남의 광장 조성은 시의 관문을 정비하여 우리시의 이미지 제고와 관광안내,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고, 대방동 765-14번지 건물 일반철골조 1,280㎡의 소유주인 유람선협회로부터 기부채납은 사천시관광종합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2항 『관광지 지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상 또는 기타 사유로 시가 설치함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자유치사업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사천시장과 유람선협회가 체결한 관광종합지원시설 민자유치사업 시행 협약에 의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이며, 해당 토지 매입과 건물을 기부채납 취득하여도 특별한 문제는 없 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박종권위원님!
박종권위원  대방동 기부채납 건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부채납을 받아들이는데 몇 년간 무상으로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15년입니다.
박종권위원  기부채납이 들어오게 되면 건물에 대한 재산세나 이런 것은 자기네들이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그것은 자동적으로 시장 앞으로 등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고, 사용료도 안 받고 무상으로 대여하는 관계밖에 안 됩니다.
박종권위원  그러면 기부채납을 받지 말고 자기들이 사용하는 것만큼 재산세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시로 봐서는 낫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당초에 조성을 하면서 그런 사항은 협약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와서 다시 바꾸고 하는 것은 안 되고,
박종권위원  땅도 내 주고, 건물도 우리가 받아 들여서 세금도 안 내고 하면 유람선협회를 살게 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
○ 회계과장 최학림  우리 시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그것은 도리가 없고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종권위원  그러면 15년 동안 무상 임대를 하고,
○ 회계과장 최학림  예, 사용료는 15년 후부터 받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박위원!  됐습니까?
박종권위원  예.
○ 위원장 이문상  예, 김석관위원님!
김석관위원  저는 오늘 처음 보고를 받는 사항인데 유람선협회에서 7억 6,160만원 되는 건물을 기부채납 했다고 하는데 토지는 우리 시에서 사 주어야 한다는 말 아닙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토지는 시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그러면 주위에 있는 이 15필지를 사들여야 한다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그것은 축동 만남의 광장이고, 건물 1동만 기부채납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지어 놓은 것을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김석관위원  유람선협회에서 기부채납을 하는 대신에 사용권은 자기들이 하려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건물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사용료를 안 받고 무상으로 사용하게끔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석관위원  유람선협회에서 이익 없는 장사를 하려고는 안 할 것인데 내가 생각할 때 그 좋은 장소에서 만남의 광장을 하면 시에서 ·····.
성재윤위원  만남의 광장은 이것하고 완전히 다른 것이고,
김석관위원  완전히 달라요?
성재윤위원  만남의 광장은 축동 IC이고, 이것은 유람선협회에서 ·····.
김석관위원  건물만 말하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예.
김석관위원  여기 도면이 있어서 ·····.
○ 회계과장 최학림  그것은 만남의 광장 도면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최동식위원님!
  도면에 있는 것은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는 15필지이고, 건물 1동은 유람선협회에 주차장 부지가 있는 곳에 민간인이 7억 6,100만원을 들여서 집을 지었지요?
○ 회계과장 최학림  예.
최동식위원  그 건물을 기부채납 하는 것이지요?
○ 회계과장 최학림  예, 건물을 우리 시에서 인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최동식위원  민간인이 지을 때 7억 6,100만원을 들여서 지은 것을 시가 인수를 한다는 것이지요?
○ 회계과장 최학림  예.
  그 금액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사용기한을 15년간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최동식위원  15년 이후에는 시로 등기가 되는 것이지요?
○ 회계과장 최학림  등기는 우리가 바로 합니다.
  등기는 바로 하고, 사용료만 15년 뒤에 다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김석관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만남의 광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에서 15필지를 매입하는 대신에 ·····.
  회계과에서 토지를 매입해 주고 나면 교통관광과에서 투자를 할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예.
김석관위원  투자를 하면 부가가치가 상반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이쪽에서 승인을 해서 저쪽으로 넘겨주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투자에 대해서 의논할 것인데 투자 가치가 있어야 ·····.
  첫째로 땅을 안 사 주면 사업을 못할 것인데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같이 다루어져야 하는데 부서가 다르니까 설명을 상세하게 못 듣겠는데 ·····.
  땅을 사줘도 시설하는 것만으로도 시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는 우리 회계과장이 잘 모를 것인데 ·····.
○ 회계과장 최학림  예.
최동식위원  제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이 만남의 광장은 작년 3월달에 도지사님이 오셨을 때 우리 지역에 뭔가 사천시 관문으로서의 사업을 해야 하겠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지사님께서 도비 10억원을 바로 하달해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성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이고 고속도로하고도 연계가 되고, 국방부에서 당초 매입하려고 계획이 되었던 그 땅을 일부 2,700평 정도 우리 사천시로 돌려 달라, 만남의 광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국방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우리 시 관문에 국방부 토지라고 울타리를 쳐 놓으면 들어올 때 모양새가 안 좋아서 뭔가 만남의 광장을 하나 만들어서 ·····.
  외부에서 오는 손님을 맞을 때 들어오면 관문이 훤해야 하는데, 우리 집에 손님을 맞이할 때 빗자루로 대문 앞을 쓸 듯이 우리 시 관문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만남의 광장을 시작했는데 관계되는 우리 공무원들이 국방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
  그 결과 국방부에서도 ‘그 땅 정도는 일부 할애해 주겠다. 당신들이 그 땅들을 사서 만들어라.’ 해서 그 땅만큼은 시에서 매입하게 해 주겠다고 해서 매입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다가 총무위원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때문에 상정이 되다 보니까 생소해서 그러시는데 축동에 들어오다 보면 바로 거기에 농협 구판장이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예, 그것은 압니다.
최동식위원  농협 구판장 바로 옆에 국방부로 되어 있는 그 땅이 ·····.
김석관위원  이 토지에다가 주차장만 할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어서 선물코너라든지 그런 것도 ·····.
○ 회계과장 최학림  그런 것도 있습니다.
  휴게시설이 있습니다.
최동식위원  휴게시설을 하는데 선물코너나 혹은 수산물 매장 같은 것은 그때 가서 교통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농협에서 지어도 되고, 또 기부채납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지어서 임대를 줘서 세를 받을 수도 있고 한데 그것은 차후 문제니까 그때 ·····.
○ 회계과장 최학림  휴게소는 일단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에 대해서는 도비 교부세 10억원을 얻어 놓고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그렇습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예.
이인효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기부채납을 한 것이 우리 시에 많이 있지요?
  그렇지요?
  기부채납을 한 물건이 많이 있지요?
○ 회계과장 최학림  기부채납을 한 물건은 별로 없습니다.
이인효위원  용현농협의 슈퍼마켓도 기부채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그렇지요?
○ 회계과장 최학림  그것은 기부채납한 것이 아니고 시 소유 건물을 자기들이 임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인효위원  농협에서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예.
이인효위원  그런데 사용 용도에 따라서 기부채납 기간이 일정치 않고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예, 그것은 재산평가를 해서 그에 따라서 사용료를 계산해서 1년에 사용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
이인효위원  힘있는 사람한테는 기간을 연장해 주고 ······.
○ 회계과장 최학림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것도 기준이 다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용역결과에 준해서 합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예.
  재산 분석을 해서 1년에 사용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것을 가지고 총액을 나눠서 정합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최갑현위원님!
최갑현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관계는 회계과장께서 오셨는데 사업 시행은 교통관광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예.
최갑현위원  교통관광과에서 누가 오셨습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예, 관광시설담당이 왔습니다.
최갑현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요즘 사천시가 추구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 관광입니다.  연륙교도 그렇고 국도3호선도 관광 때문으로 시청이나 시민이나 전부 관광을 말하는데 이것 때문에 가장 고생이 많은 곳이 교통관광과로 과장님이 오셨으면 바로 물어볼 것인데 ·····.
  전에 사천8경을 선정할 때 과장께서 우리 의회에 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들 의원들하고 간담회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승인사항은 아니지만 뒤에 이야기를 하고 시행을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뒤에 아무런 말도 없이 결정이 되어 유인물이 나왔고, 또 많은 홍보지에 보면 사천8경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 부분은 이미 결정이 된 사항으로 저희들이 차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사천8경 홍보판을 만들어서 도로에 멋지게 많이 걸어 놓았습디다.
  그것을 걸때는 연구도 많이 했을 것이고, 명색이 시에서 하는 것인데 교통관광과장이 신경을 많이 썼고, 신경을 쓰는 과정에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등 모든 분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고 했을 것인데 근래 매스컴이나 이런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철거를 해서 다른 곳에 달았지요?
○ 관광시설담당 김상돈  예, 일단 철거되었습니다.
최갑현위원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명색이 시에서 하면서 ······.
  그냥 설치한 부속물도 아니고, 의회에서 보고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러면서 법적으로 체크를 다 했을 것인데 시에서 집행을 하면서,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 관광시설담당 김상돈  답변은 저희 과장님이나 그 다음에 관광담당이 별도로 있어서 해야 합니다마는 저는 관광시설담당입니다.
최갑현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 관광시설담당 김상돈  예, 국도변에 걸려 있던 사천8경은 국도상의 도로표시물 규정에 관광안내를 하는 부분은 걸어도 좋다는 명쾌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현재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국토관리청에서 그것을 철거해야 되겠다 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는 계속 존치를 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국도구간 만큼은 철거가 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국도를 제외한 시에서 관리하는 구간에는 시 자체적으로 판단해도 좋다 해서 그것을 이동 배치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갑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고 담당이 틀리니까 더 이상 질의를 못하겠고, 더 이상 물어봐야 자세한 이야기가 안 나오니까 참고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분명히 사천8경을 선정할 때도 논란이 있었고, 큰 사항을 떠나서 명색이 시에서 법을 집행하고, 그것을 집행한 몇 달 뒤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은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교통관광과장은 우리 총무위원회에 안 들어오시니까 필요하면 우리 총무위원장님이 챙기셔서 연석회의에서라도 보고를 받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 이문상  잘 알겠습니다.
  지금 철거되지 않은 곳도 있지요?
○ 관광시설담당 김상돈  지금 국도변에 걸려있던 사천에서 삼천포 구간까지는 철거가 다 되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보니까 남양중학교 앞에는 철거가 안되고 있던데요?
성재윤위원  실안낙조는 있더라구요.
○ 위원장 이문상  사실 그것을 달 때부터 문제가 있었거든요.  달 때 저기에 달아도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결국 6개월 정도 됐나?  진짜 그것은 문제가 ······.
성재윤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내용을 알아보니까 13개를 설치하는데 예산이 3,000만원이 들었습니다.
  13개 중에서 10개가 철거되고, 3개가 철거되지 않았답니다.
  사실 이번에 제가 시정질문도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상 저것은 공무원에게 따져야 되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 최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법령 검토도 없이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거든요.
  시정질문을 하면 담당직원에게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시정질문을 안 하는데 저런 것은 정말로 행정에서 아주 잘못하는 것입니다.
○ 관광시설담당 김상돈  첨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는 지역을 알리는 좋은 방안이다 해서 다른 시·군에서도 본을 받아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행자부나 건교부에 이 사항은 크게 교통에 장애가 되지 않는 장소에는 부분적으로라도 할애를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수 차례 올렸습니다.  그랬는데 최근 사천에서 삼천포 구간에 각종 행사도 있었고 또 국도가 곧 확장될 구간이고 하기 때문에 현재 규정에는 없는 사안이라 일부 이동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협의 때문에 10개는 이동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석관위원님!
김석관위원  관광시설담당이 나왔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상세한 설계는 안 나왔을 것입니다마는 만남의 광장에 대해서 우리 관광시설담당이 생각하고 있는 outline을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승인을 하더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관광시설담당 김상돈  예, 전체적인 만남의 광장 계획 부지면적은 약 4,000평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주차시설로서 만드는 것이 2,700평 정도, 그 다음에 주변 도로정비가 1,300평 정도 되는데 그 주차시설 안에는 공공시설로서 주차장하고 조경시설, 화장실 1동을 짓고, 현재 구상하기로는 기부채납 방식의 민자유치를 해서 휴게소, 매점 및 간이음식점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사업비는 38억원으로 계획하고 있고, 38억원의 재원으로서는 교부세 10억원, 시비 22억원, 민자 6억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면서)
  그래서 아까 도면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속도로에서 오른쪽 편인 여기인데 여기가 주차장으로 조성하려는 곳이고, 여기를 만남의 광장으로 조성하다 보니까 이 주변의 사다리로 들어가는 도로와 공군부대로 들어가는 길, 그 다음에 국도3호선 확장하고 있는 굴다리 이 부분의 교차로가 상당히 번잡하기 때문에 이 주변 도로를 광장의 개념으로 정비하는 사업까지도 포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38억원의 사업비로써 우선적으로 여기 있는 주차장 2,700평을 먼저 조성하고자 사유지 15필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석관위원  알겠습니다.
  이 관계를 대충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물었습니다.
성재윤위원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 승인 면적은 2,500평~2,600평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공유지가 많습니까?
○ 관광시설담당 김상돈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기존 도로부지가 약 1,400평 정도가 있기 때문에 순수 매입 대상부지는 지금 현재 8,536㎡, 2,582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성재윤위원  알겠습니다.
박종권위원  기부채납 받는 건물은 허가가 시 앞으로 났습니까?  아니면 유람선협회로 났습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협회입니다.
박종권위원  이것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서 수익을 얻는 건물인데 공공건물이나 경로당 이런 것말고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없습니다.
박종권위원  이것이 처음입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예.
박종권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계획안에서는 조금 벗어납니다마는 지금 현재 유람선협회에서 임대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에 대한 임대료 수입이 연간 얼마정도 됩니까?
○ 관광시설담당 김상돈  현재 주차장은 무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그것은 언제까지라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 관광시설담당 김상돈  지금 현재는 무료로 되어 있고, 그것은 작년 7월14일날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민자유치를 하겠다는 내용하고 그 주차장을 이용하겠다는 내용이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그 전에는 임대료를 받지 않았습니까?
○ 관광시설담당 김상돈  당초에 사유지로 되어 있다가 시에서 관광종합지원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해서 본격적인 공사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박종권위원  그 전에 체납된 임대료는 없습니까?
○ 관광시설담당 김상돈  현재까지 체납된 것은 없습니다.
  이것도 기부채납 방식으로 하다보니까, 지금까지도 완전히 기부채납이 안 되기 때문에 종전에 사업을 완료하기 전까지 사용하던 건물이나 부지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냈습니다.
박종권위원  사실상 우리 시의 관광홍보를 한다는 목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해 주고, 땅을 무상으로 임대해 주면서 자기들이 수익사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15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고 나면 그 이후의 건물은 아무 쓸모 없는 건물이 될 수도 있는데 세금을 안 받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면 ······.
  이것이 예가 되어 다른 수익사업을 하면서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한다고 하면 그때도 받아 주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그런데 보통 보면 민자유치를 하는 것은 손익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보통 우리 시의 필요에 의해서 민자유치를 하는데 민자유치를 할 때는 분명히 시에 기부채납을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보통 보면 민자유치를 할 때 자기들은 언제까지 사용하고 시에다가 환원하겠다, 그러니까 사용료를 면제해 달라 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자기들이 무조건 투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할 때 그런 조건을 부과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세금을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라 시에서 필요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편의를 더 많이 봐 주는 경향은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일반인이 봤을 때 특혜라는 의혹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
  그렇게 해 주기 위해서 정관을 만들어서 조례안을 만들거든요.
  그러니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특혜라는 의혹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회계과장 최학림  그것을 특혜라고 하면 좀 곤란하고 ·····.
성재윤위원  그 큰 곳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는데 우리가 거기서 주차료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을 이상하게 해 가지고 누가 봐도 유람선협회 주차장이라고 하지 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일반인들이 주차를 하려고 하면 유람선협회에서 제재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부당한 일이고, 나는 금시초문인데 지난 의회에서 결정이 되었다고 하니까 도리가 없지만 거기를 왜 사용료를 받지 않고 무상 대여를 해 주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 회계과장 최학림  우리가 할 때는 ·····.
성재윤위원  회계과에서 당초에는 사용료를 받았거든요.
○ 회계과장 최학림  예, 앞에는 받았습니다.
성재윤위원  체납도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
○ 회계과장 최학림  지금 체납은 없습니다.
○ 관광시설담당 김상돈  체납사항은 종전에 부지 사용료에 관해서 작년에 납부기간이 조금 지나서 경과된 일은 있었지만 납부는 다 되어졌고, 지금은 주차장 사용료하고 부지 사용료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주차장을 조성하고 나면 주차장조례 상에는 유료로 할 수도 있고,  무료로 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에서 만들기로는 관광종합지원시설의 주차장 부지에 관해서는 관광종합지원시설설치조례에 주차장은 무료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안 받고 있는 사항이고, 최근에 삼천포대교 밑에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거기도 현재는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유료로 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다면 삼천포대교 밑 같은 경우에는 유료로 할 수 있고, 관광종합지원시설 안에 유료로 할 필요성이 느껴지면 관광종합지원시설설치조례를 개정해서 주차장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료화될 수가 있겠습니다.
박종권위원  그런데 유람선협회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부지에는 유람선을 타러 온 버스 외에 우리 시에 관광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차량은 주차를 못하도록 하거든요.
○ 관광시설담당 김상돈  원칙적으로는 우리 시민이나 외지 관광객들이나 전체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그런데 지금 유람선협회에서 관리할 때 거기 배를 승선하지 않는 관광버스에 대해서는 주차를 못하도록 하고 있단 말입니다.
○ 관광시설담당 김상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권위원  그리고 일반 소형차도 마찬가지이고.
○ 관광시설담당 김상돈  예, 지도하겠습니다.
최동식위원  한가지 물어 봅시다.
  주차장 부지가 총 몇 평입니까?
○ 관광시설담당 김상돈  4,000평 정도?
최동식위원  연간 사용료를 얼마나 받았습니까?
  주차장 부지말고 토지 임대를 했을 때 사용료가 얼마나 됐습니까?
○ 관광시설담당 김상돈  그때는 부지를 매입하고 공사를 시작하기 전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건물, 지금 현재는 철거되고 없습니다마는 종전에 시에서 매입했던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 건물 사용료하고, 그 건물이 차지하는 토지 건폐율을 적용해서 그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금액은 별도로 ·····.
최동식위원  주차장 부지가 사용료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
성재윤위원  주차장 부지를 처음 매입해서 사용료를 냈습니다.
  공시지가의 1,000분의 5인가 100분의 5인가를 받았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저는 연간 13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식위원  130만원?
○ 위원장 이문상  예, 130만원.
성재윤위원  그것이 공시지가의 1000분의 5인가 그렇게 되지요?
○ 관광시설담당 김상돈  적용은 1000분의 50을 적용해서 ·····.
성재윤위원  그 당시에 회계과에서 담당을 했는데 잘 모르실 것입니다.
○ 회계과장 최학림  그것도 우리가 안 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이 조례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한 것이 아니라 산업건설에서 승인을 해 주다 보니까 우리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그것이 말썽이 없잖아 있습니다.
  사천시의 관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그것을 안다면 모순점이 많지요.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성재윤   이인효   최동식   김석관
  박종권   이문상
○ 출석전문위원
  박명돈
○ 출석공무원2인
  회계과장최학림
  문화예술회관소장장창현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