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5월 17일(토)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이문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지난 연석회의에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현황 보고를 듣고 다음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데 위원님 뜻을 묻고 싶습니다.
최동식위원  정회한 가운데서 들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러면 정회한 가운데서 청취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문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
○ 위원장 이문상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다가오는 제1차 정례회시 실시할 2003년도 행정감사를 위하여 감사계획안을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명돈  전문위원 박명돈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과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와 주요 감사사항, 감사요령, 감사 자료제출, 관계공무원 출석, 기타사항 순으로 설명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입니다.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부터 제19조와 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정업무 전반의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6월17일부터 6월22일까지 6일간 실시를 합니다.
  감사실시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은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총무국,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종합사회복지관, 위생환경사업소, 문화예술회관, 읍·면·동,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입니다.
  방침은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단 회의 운영상 불가피성을 요할 시는 감사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실시를 합니다.
  사무보조는 전문위원, 의회사무국 직원이 보조를 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감사대상기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이고, 감사위원장은 총무위원장님이 감사위원장이 되고, 감사위원은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감사위원이 됩니다.
  사무보조는 전문위원, 의회사무국 직원, 또 속기사가 보조를 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감사일정 및 장소입니다.  6월17일에는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6월18일은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6월19일은 사회복지과, 민원정보과, 환경보호과, 주민자치과, 6월20일에는 사업소 소관, 6월21일에는 14개 읍·면·동, 14개 읍·면·동은 소회의실에서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로 감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다음에 6월22일에는 보고서 작성과 필요 시에는 현지확인을 하게 됩니다.
  감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이 실·과·소장에게 질의한 내용을 제가 대충 메모를 해서 작성할 것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 감사사항은 생략하고,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감사요령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입니다.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정책 질의, 현지 및 문서확인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여 의문이나 잘못된 사항 등에 대해 질의하고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감사 요구사항은 감사를 위한 서류제출, 증인 출석, 현장확인 요구는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 의정을 경유하여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8번입니다.
  감사의 공개원칙입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본회의,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공개를 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의 진행순서입니다.
  감사개시 선언은 위원장님이 선언을 하고, 위원장 인사, 증인 선서, 업무현황 보고 청취, 정책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총평, 감사종료 선언 순으로 진행을 합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증인이 다수일 경우 선임자가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기타 증인은 선서자세를 취한 형태로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받을 때는 위원장은 기립하여 받도록 하며, 위원장은 증인들이 선서하기 전에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한 자는 처벌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감사자료 제출입니다.
  이 사항은 뒤에 목록사항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입니다.  
  출석대상은 부시장,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총무국장, 총무국 산하 각 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종합사회복지관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문화예술회관소장, 다음에 사천읍장을 비롯한 14개 읍·면·동장이 되겠습니다.
  출석일시는 앞에 감사일정표대로 이분들이 출석을 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번 기타사항입니다.
  먼저 감사의 한계입니다.  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됩니다.
  다음은 주의의무입니다.  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6조에 있는 사항입니다.
  감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됩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의 보고가 되겠습니다.  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7조에 있는 사항입니다.
  감사를 완료한 때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가 되겠습니다.  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에 있는 사항입니다.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처리하고, 감사결과시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은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보고서 기재내용입니다.
  감사활동의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할 수 있게 하고, 감사결과 처리를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되게 작성을 합니다.  기재 내용은 감사의 목적과 감사기간, 감사실시대상기관, 감사실시 경과, 주요감사 실시내용, 감사결과 및 처리내용, 중요 근거서류, 기타 특이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목록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실·과·소 공통사항으로서 감사를 할 때 업무보고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2003년도 주요업무 현황 중에서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예산집행 현황,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 2번에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건당 5,000만원 이상입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분이 포함되는 사항이고, 3번에 당면 민원사항, 4번의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5번의 진정, 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6번의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7번 용역발주 및 운용현황, 8번 사업비 부족으로 추진이 중단된 사업 현황, 9번 예산의 전용현황, 10번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료 요구 목록은 주요업무 부진사업 현황, 지방채, 일시차입금, 채무부담 관리현황,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수행 현황, 중기재정계획의 예산반영 현황,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현황, 재정 투·융자심사 현황, 제안제도 운영 및 채택 건에 대한 운용 실태 ·····.
최갑현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전문위원!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예, 최갑현위원님!
최갑현위원  전문위원님!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읽어보면 되는 것인데 일일이 읽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 전문위원 박명돈  이것이 메일로 전부 보낸 사항인데 혹시 못 보신 위원님이 계신가 해서 제가 한번 쭉 읽어 드리는 사항입니다.
최갑현위원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만 추가하면 안 되겠습니까?
○ 전문위원 박명돈  그러면 설명을 생략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설명은 생략하고,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정회한 가운데 토론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문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토론된 내용을 전문위원께서 수정되는 부분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십시오.
○ 전문위원 박명돈  전문위원 박명돈입니다.
  실·과·소별로 추가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우수고등학교 추진사항이 삽입되고, 다음에 민간 및 사회단체 예산 지원현황 및 감사실적이 삽입되는데 이 사항은 총무과, 문화공보담당관실 등 여러 실·과·소가 해당됩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철도부지 현황, 다음에 환경보호과 분뇨처리수수료 인상에 대한 원가보고서 제출, 다음은 주민자치과에 읍·면·동에서 시로 이관한 업무 항목 현황 제출,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의 월별 행사현황과 예산 집행현황,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수정하신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재윤위원  잠깐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는 수지계산이 나와 있는데 문화예술회관에도 정규직을 포함한 인건비하고 같이 수지계산을 내 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까 최갑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 철도부지만 할 것이 아니라 국·공유재산 전체 현황이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십시오.
  건설부 소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는지 전부 다 알아보십시오.
최갑현위원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관리상태, 그러니까 임대료를 얼마 받고 있다든지 그냥 방치하고 있다든지 ·····.
최동식위원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점사용 관계를 챙겨 보십시오.
성재윤위원  국방부 소관도 있을 것이고, 철도청 소관도 있을 것이고, 건설교통부 소관도 있을 것이고 많이 있을 것입니다.
최갑현위원  중요한 것은 우리 시 재산의 관리실태입니다.
성재윤위원  시유재산은 크게 걱정할 것이 없어요.
최갑현위원  그것도 챙겨봐야 합니다.
○ 전문위원 박명돈  보유재산의 관리현황을 ·····.
최갑현위원  예.
성재윤위원  그것은 다 찾았어요.
타 부처 소관은 우리가 관리를 안 하거든요.  타 부처 소관은 재경부로 넘어와 가지고 ·····.
○ 위원장 이문상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성재윤   최동식   박종권    최갑현
  이문상
○ 출석전문위원
  박명돈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