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5월 4일(금)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사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사천시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
3. 사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
4. 사천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1. 사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의장 이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이원식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강석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강석순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석순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조례안은 사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 사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 조례안, 사천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의 조례안들은 2001년4월2일과 동월 23일자 각각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제5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각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먼저 사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종전에 시행되던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이 시조정위원회의 심의 결정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상위법인 생활보호법이 기초생활보호법으로 대체되고 기초생활보호법에서 시에 생활보장위원회를 별도 설치하여 보호사업을 심의·결정하도록 개정됨으로서 조정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천시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면 이 조례안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는 거동불편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휠체어 택시를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운용규정과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휠체어 택시는 경상남도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시의 시범운영을 거쳐 도내 전 시로 확대 시행되게 된 사업으로 거동불편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경제적인 큰 부담 없이 바깥나들이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이들에게 자활의 의지를 심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 체계에 맞도록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전면 개정하고, 과태료도 환경부예규의 기준에 따라 위반행위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세분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천시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내용 중 불필요하게 규정되어 있는 법률 조항으로 인하여 법률 개정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합리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존치 불필요한 법률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례안에 대하여 타당성과 시행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다각도로 검토하였습니다만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만장일치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사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사천시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사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사천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원식  강석순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4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3일간의 회기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제5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산회)


○ 출석의원(14인)
  이목년   최정경   강득진   이인효
  최동식   김민조   이원식   김종찬
  이영술   차병탁   강석춘   김현철
  정순갑   강석순
○ 출석공무원(9인)
  시    장김수영
  부 시 장김상배
  기획감사실장김창수
  문화공보실장엄정기
  해양수산실장장석기
  총 무 국 장강광원
  지역개발국장직무대리조근도
  농업기술센터소장정중상
  보건소장유영권
○ 회의록 서명의원
  부   의   장차병탁
  의        원이목년
  의        원최정경
  의회사무국장감호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