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6월 20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피감사기관
  가. 보건소 소관
    - 보건관리과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나. 해양수산담당관실 소관(계속)

(10시03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기석  성원 되었으므로 제77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가. 보건소 소관
    - 보건관리과 소관
○ 위원장 김기석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보건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보건소장 유영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유영권입니다.
  평소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과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산업건설분과 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보건소 업무에 많은 지도와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 변함 없는 관심과 격려를 주시면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나름대로 성의를 다하여 작성을 하였습니다만 미비한 점이나 감사결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면 성의를 다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보건업무에 애정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업무보고 전에 저희 보건소 관리과장님을 소개 시켜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보건관리과 김철규과장입니다.
  담당님들은 보건관리과장이 소개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석  그러면 먼저, 보건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관리과장 김철규  보건관리과장 김철규입니다.  
  저희 소관 담당자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의약담당 김인호, 방역담당 신임순입니다.
  건강증진진담당은 지금 보건원에서 교육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보건관리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03년 주요 업무 추진사항, 예산집행현황, 명시이월사업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 기본현황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의 조직은 4담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직현황으로는 일반직이 4급부터 9급까지 49명, 별정직 11명, 기능직 2명, 계 62명과 일용직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 분장 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페이지, 보건지소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동면 보건지소 등 6개 지소에 일반의사 6명, 치과의사 4명, 진로원 6명, 치위생사 4명, 계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천읍 북사동 보건진료소 등 11개 진료소에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할 지역은 마을수가 68개 마을, 인구수가 10,70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의사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인 18명, 일반인 5명, 치과의 7명, 한방의 3명 계 33명에 근무를 하고 있으며, 보건기관에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및 민간병원에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동건강검진 기간은 지난 4월15일부터 12월말까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검진과목은 1차 검진이 심전도외 23종, 고혈압 등 8개 질환입니다.
  검진인력은 11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금년도 목표인원은 2,500명입니다.
  지금까지 검진실적은 754명으로 30% 검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지역순회 물리 치료 및 노인운동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료기간은 2003년2월부터 12월말까지입니다.
  진료장소는 해당 마을회관 및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진료방법은 주 2회 대상마을을 방문 물리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진료계획 인원은 1,050명을 잡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써 진료반은 1개반 4명으로 편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진료인원은 24회에 걸쳐 596명 57%의 진료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급성전염병 집단 환자 예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하절기 방역 비상 근무를 지난 5월1부터 9월30일까지 5개월간 2인 1조로 편성을 해서 평일 20일까지 연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기동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고, 콜레라 보초감시 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에 주소를 두고 사스 위험지역 입국자 74명에 대해서 증상유무를 체크해 가지고 국립보건원에 매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상자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9-10페이지 만성전염병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센병 관리 대상자 150명, 성병관리자가 270명 해서 계 420명이 관리 대상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한센병 환자 정기 순회 진료를 실시하고 있고,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에 운영비를 분기 1회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240만원이 지급이 되어졌습니다.
  성병 유증상자 전원 등록치료 및 취업금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핵예방 및 환자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환자발견 42명, 주민 검진 4,006명, 예방접종 725명, 추후 관리 213명, 계 4,986명을 검사해서 환자발견을 42명을 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결핵 유증상자 및 주변인 검진활동을 강화하겠고, 환자 조기 등록 치료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2페이지입니다.
  의약업소 지도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도·대상 업소는 의료기관이 83개소, 의약품 판매업소 71개소, 기타 37개소 총계가 191개소가 지도·대상 업소입니다.
  의약분업 추진상황 점검은 지금까지 50개소를 마쳤습니다.
  점검결과는 위반 업소수 3개소를 했습니다.
  위반내용 및 조치사항으로는 전문의약품 처방전 없이 판매한 1건에 대해서 업무정지 및 고발조치를 했고, 조제기록 일부 기재사항 미기재 1건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했습니다.
  유효기간 경과의약품 진열 2건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다음은 마약류 등 지도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대상 현황은 의료기관이 24개소, 보건기관 8개소, 의약품 판매업소 37개소, 대마재배 농가가 9농가 해서 계 78개소가 지도 대상업소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마약류 등 오·남용 예방 캠페인을 지난 4월4일날 선진리공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양귀비 및 대마 밀경작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마약류 등 관리 상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결과로는 현재까지 위반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9-14페이지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등록자 현황으로 고혈압, 당뇨, 암, 관절염 등 1,026명을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6명, 보건진료소에서 11명, 계 17명이 지역별 담당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써는 월1회 이상 또는 수시 가정방문 진료 및 상담을 하고 있고, 저소득입원환자 간병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양상태 불량 노인에 대해서는 영양제를 공급하고 있고, 5월부터는 주3회 정도 저희들이 한의사를 대동해 가지고 가정방문을 해서 한방진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음은 가족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모자보건사업은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와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어린이집 아동시력검진 등을 하고 있고, 성교육은 어린이 및 청소년 성교육을 유아원 및 학교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검진으로는 척추측만증 검진을 하고 있고, 기생충 검사는 성인 디스토마 검사 및 투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6페이지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건강증진법 관련시설 지도단속을 분기 1회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 보건교육과 영양개선사업, 구강보건사업, 암 검진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 대상질환은 8종입니다.
  우리 시의 지원대상자는 8종 중에서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30명, 근육병 1명, 베체트병 환자 3명 해서 계 34명에게 본인부담금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환자 의료비 지원을 5,176만 640원을 지원했습니다.
  2003년도 신규등록은 15명을 등록 받아 가지고 11명은 지원대상자로 확정을 지었고, 4명은 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18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10 보건관리의 2002년도 예산액은 18억 3,178만 5천원입니다.
  그 중에 지출액은 14억 7,510만 7천원, 잔액은 3억 5,667만 8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명시이월 사업비가 1억 5,553만 4천원이 있고, 나머지 2억 114만 4천원은 예산절감분입니다.
  9-19페이지 401-01시설비가 명시이월사업비로써 5,103만 4천원, 405-01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억 450만원입니다.
  작년 연말에 확정이 되어졌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9-21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의료장비 2대 구입과 방문보건차량 1대, 전산망 1식, PC 10대 구입입니다.
  재원은 국비가 1억 450만원으로써 67%, 시비 5,000만원으로써 34%입니다.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으로써 전산망 1식 구축은 사업 설계 중에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PC구입은 10대 조달청 구입을 해 가지고 보건진료소에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방문 보건차량은 조달청에 구입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9-2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경고발령 방법 개선입니다.
  내용은 비브리오 패혈증에 대한 경보 발령이 지역 구분 없이 이루어져 국민들의 과민 반응으로 상관없는 지역에서도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권역별로 발령하는 방법등을 통하여 우리 지역의 관련어업에 종사하는 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비브리오 패혈증 주의보는 해안에서 원인균이 검출될 시에 국립보건원에 전국에 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전남 영광과 인천 강화지역에 비브리오 패혈증균이 발견이 되어져 가지고 지난 5월7일 전국에 비브리오 패혈증 주의보 발령을 했습니다.
  어민피해의 최소화와 어패류 섭취 급감을 막기 위하여 패혈증 주의보를 지역적으로 발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사료되나 국립보건원의 방침이 변경되어야 함에도 추후 법령 및 제도 개선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삼아 지난 6월10일 하동주민 1명이 비브리오 패혈증으로 발견이 되어 졌고, 전남 광양에서 1명이 발견이 되어서 사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방역 시기 조정입니다.
  방역은 시기적으로 빨리 시작하고 늦게까지 실시하여 방역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해 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국립보건원 지침상 매년 방역활동 시기는 5월부터 9월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겨울철에 저희들이 시작하고 있는 위생해충을 사전에 방제하기 위하여 3월, 4월에 인부 2명을 사역해서 방역활동을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하절기방역을 5월부터 10월까지로 금년에는 연장을 해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9-23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목은 기타수수료수입입니다.
  부과액에 1억 8,773만 1,420원, 징수액은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주로 진료수입과 예방접종 유료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을 하시고…….
○ 보건관리과장 김철규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보건관리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삼수위원  지금 밖에서 용현면하고 사남면 마을 주민들이 지금 굴돌 보상 사건 때문에 집회를 하는데 해양수산담당관실에 연락을 빨리 해 가지고 왜 저분들이 집회를 하는지 사항, 우리 행정에서 어떠했는지 대비사항을 가지고 해양수산실장하고 계장들을 한 번 모셔 놓고 뭔가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 참석을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어떻게 안 될까요? 참석요구를 합니다.
최연조위원  동의합니다.
이연성위원  예, 찬성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방금 이삼수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동의에 의거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늘의 의사일정 변경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삼수위원께서 어민민원과 관려하여 오늘 감사에 해양수산담당관실을 추가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님!
김현철위원  9-10페이지입니다.
○ 보건관리과장 김철규  감사자료입니까?
김현철위원  업무보고자료입니다.
  이동건강 검진사업인데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
  만40대 이상 한 해는 짝수, 한 해는 홀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올해 목표인원을 2,500명을 했는데 우리 지역에 만40세 이상 홀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 보건관리과장 김철규  약 14,000명 정도 됩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면 불과 20%도 안되네요, 그러면 전년도에 1차 검진을 받아 놓고 2차 검진까지 실시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 보건관리과장 김철규  그런데 1차 검진은 금년도에 3,007명을 완료했고,
김현철위원  작년도에 1차 3,007명을 했습니다.
○ 보건관리과장 김철규  아까 업무보고도 드렸습니다.
  3,007명을 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런데 올해 2,500명을 줄여 잡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보건관리과장 김철규  저희 관내 중앙병원과 한마음병원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검진을 하고 있고, 내소검진은 성모병원과……
김현철위원  그러면 중앙병원에서도 건강검진을 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5,000원을 청구합니까?
○ 보건관리과장 김철규  예, 평균 1인당 25,000원이 됩니다.
김현철위원  25,000원 청구 금액은 받아서 경비로 충당을 합니까?
○ 보건관리과장 김철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세입으로 잡습니다.
김현철위원  시세입으로 하면…….
  금전적으로 따질 형태는 아닙니다만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의 건강도 증진시키고 우리의 세수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작년도에 3,000몇 백 명을 했으면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인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해 주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안 가집니까?
○ 보건관리과장 김철규  위원님! 저희도 그런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일반 병원에서 3군데, 위원회에서 1군데, 4군데에서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지금 그러면 병원하고 보건소하고 합해서 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아까 댸상자가 14,000명 가까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일반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이 100%는 아닐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몇 % 정도 됩니까?
○ 보건관리과장 김철규  ……
김현철위원  자료가 안 나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아까 2,500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 보건관리과장 김철규  대상자들한테 에서 우편으로 엽서 통보를 하고 있고요.
김현철위원  그 외에는 안 하지요?
○ 보건관리과장 김철규  읍·면·동을 통해서 이·동장을 통해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리고 제가 앞전에 분명히 지적을 했듯이 %가 안 나와서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2년에 한 번씩 보는데 50% 충족되기가 힘들 것으로 봐지는데 일반 시민들은 돈 안들도 이렇게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무엇보다도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40세 이상 시민으로서 홍보를 공문서나 우편엽서로 “건강검진을 언제 하니까 받으십시오” 하는데 그 외에는 특별하게 홍보를 접한 것이 없거든요.
○ 보건관리과장 김철규  저희 시보에도 연중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건소에서 시민들의 건강을 정말 원한다면, 명단이 다 제출이 될 것이라고 보고 좀 더 홍보를 한다면 진료 받을 시민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 보건관리과장 김철규  예,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좋은 기회에 우리 재정 지금 수입도 올릴 수 있고, 그렇다고 현재 보건소 인원을 가지고 이 이상…… 예를 들어서 지금 2,500명이라고 했는데 4,000명을 한다고 해도…….
  인원 증원이 안되어도 할 수가 있지요?
○ 보건관리과장 김철규  예, 증원이 안되어도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해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응해 주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연초에 각 가정에 엽서를 다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저도 엽서를 보내고 하는 것은 아는데 읍·면·동에서 구태여 언제 하니까 받으시오 하는 것을 접해 본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은 그렇게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그것이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면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착오 없이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 시민들 혜택보고, 재정 수입 오르고 얼마 좋습니까? 이중 수입이 아닙니까.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보면 비브리오균 패혈증 내용 중에 보면 우리지역에는 그런 병균이 발생한 지역이 아닌데 피해를 보니까 부분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지역에는 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지요?
○ 보건관리과장 김철규  예.
김현철위원  여기에 조치결과를 해 가지고 답변을 보면 ‘국립보건원의 방침변경이 되어야 함으로 추후 법령 및 제도개선시에 건의토록 하겠음’  위에서 모든 것을 해 주면 하겠다는 뜻인데…….
  역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을 우리 시에서 보건원에 건의를 한 번 올린 적이 있습니까?
○ 보건관리과장 김철규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김현철위원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국립보건원에서 방침 변경이 되려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올려가지고 병행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서 변경이 되면 하겠다는 이것 자체는 방법론이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관리과장 김철규  그리고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들이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시 주민 3명이 이런 증상이 있어서 경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주로 간 질환자들이 있는 사람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최연조위원님!
최연조위원  최연조위원입니다.
  이동건강검진사항 업무보고 9-7페이지, 지역순회 검진에 많은 애를 쓰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읍·동지역하고 농촌 면단위지역하고 시기적으로 구분을 해서 진료 진행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6월달이면 농촌지역은 바쁜 지역입니다.
  아까 김현철위원님 말씀대로 그 중요한 건강검진을 계획적으로 나와서 하는 마당에 거의가 바빠서 못 나가고 욕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개선이 될 겁니다.” 이랬습니다. 맞지요?
○ 보건관리과장 김철규  예.
최연조위원  면단위에 자문을 얻어서 실제로 알아보고 있는데 여름인가 겨울인가 이것도 모르고 하는 식입니다.
  이런 문제는 좀 안일하고 시기를 생각하지 않은 처지를 시민들은 상당한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참고할 수 있습니까?
○ 보건관리과장 김철규  할 수 있는데요.
  정동은 금년 농번기에 이동검진이 들어 있는데 검진을 못한 분에 한해서는 하반기에 날을 받아서 저희들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연조위원  실시하는 사업이 원성을 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보건소 보건요원을 소장님 이하 과장님 해 가지고 62명, 읍·면지소 해 가지고 64명이 나오는데 총 인원이 몇 분입니까?
○ 보건관리과장 김철규  보건관리과 직원이,
최연조위원  그냥 총 몇 분입니다.
○ 보건관리과장 김철규  총 82명입니다.
최연조위원  126명이 아니고요?
○ 보건관리과장 김철규  아닙니다.
  보건위생과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82명입니다.
최연조위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의 의약업소가 191개소라고 했지요?
○ 보건관리과장 김철규  예.
최연조위원  거기에 근무하는 요원이 총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그 외에 정신병원은 정신병원이고…….
  몸이 안 좋은 우리 시민들이 진주로 갑니다.
  경제적으로 따져 보면 전부 자기들 건강이중요하기 때문에 농사지어서 벌어 가지고는…….
  수지가 맞기 때문에 191개소 의약업소가 존재하고, 연방 불어납니다.
  보건소 요원 8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의료보험을 들고나서, 의료보험료가 나락 한 가마니 값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차 한 대 가지고 있으면 돈이 얼마 드는지 알고 계시지요? 정말 이 의료보험은 우리 국민이 너무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
  수지가 맞기 때문에 이런 대형업소가 계속 생기고, 우리 시비를 좀 내더라도 별도로 다 마련해 가지고…….
  개인 의약취급 업소는 없어야 합니다.
  간단한 감기약이나 피로회복제는 각각 틀리더라고요.
  가격 면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자기 마음대로는…….
  우리 시 보건소가 있고, 지방자치가 있고 한데 허무하게 당하고 있는데 정말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답변이 길고 곤란해 질 것 같으면 정확한 통계를 서면으로 답을 해 주시는데요, 이것은 시민 전체에서 알리고 싶습니다. 물어도 보고 싶고…….
  너무 의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결혼, 말하자면 경조비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약품비입니다.
  너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좀 더 보건소에서 소장님 이하 여러분께서 잘 챙겨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경제에 관심을 좀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내역을 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연막기 활용이 나와 있는데 금년에 제가 못 봐서 그런지 몰라도 작년까지는 비만 개이면 이륜차에 달고 이용해서 하는데 금년에는 한 건도 안보입니다.
  금년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보건관리과장 김철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위원님! 지금 연막소독을 안하고 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을 하는 같으면 외관상 눈에 잘 뜨이기 때문에 소독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지금 5월, 6월은 분무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연조위원  어디에 언제 했습니까?
○ 보건관리과장 김철규  읍·면당 2명씩 인부를 사역시켜 가지고 아침저녁으로 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역을 2명씩 시키고,
최연조위원  용역을 준 겁니까?
○ 보건관리과장 김철규  아닙니다.
  면에다 위탁입니다.
최연조위원  못 봤습니다.
  금년 봄을 시작해 가지고 현재 여름 들면서 이렇게 까지 비가 자주 온 해는 없었습니다.
  비 온 뒤에는 절대 소독을 해야 되거든요.
  이 제도가 없었졌나 싶었는데 책자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질의를 하는 것인데…….
○ 보건관리과장 김철규  최위원님 오늘 면에 들려서 가지고…….
최연조위원  하고 있는데 라는 답변을 하지 마시고, 저는 못 봤습니다.
  마을단위까지 돌고 이렇게 해 주었는데,  요즘 제가 삼천포시내를 출퇴근하는데 전혀 못 봤습니다.
  실시했다는 일지를 서면 보고를 오늘…….
○ 보건관리과장 김철규  그러면 저희들이 사진까지 찍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연조위원  사진까지가 뭐 번잡스럽게…….
○ 보건관리과장 김철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읍·면은 읍·면당 2명씩 인부 사역을 시켜 가지고 아침저녁으로 5월, 6월은 연막소독을 하고 7월부터 9월까지는 연막, 분무를 병행해서 합니다.
  그런데 분무소독은 우리 눈에 잘 뜨이지만 연막은 지금 새벽 4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 작년까지는 2명씩 인부사역을 시키다가 금년에는 보건소에서 전체 관리를 하면서 새벽4시부터 소독을 하고 있고, 어판장 주변에는 인부를 고정배치 시켜 가지고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최연조위원  지역별 전체는 어떻게 이해가 가게끔 일지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9-18페이지, 예산집행 잔액이 나오고 절감, 명시이월이 나오고 집행 잔액 이렇게 해 놓았는데 7일 전에 KBS9시 밤 뉴스에 어느 모병원에서 주사기를 새 것 같이 다시 포장을 해 가지고…… 병원에서는 분명히 주사기 구입에 대한 금액 지출이 나와야 되는데 그 금액지출은 하지 않고 남겨 가지고 회식에 썼다는 것이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7년 동안 했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퍼뜩 생각해서 우리 시에서는 아직까지도 공무원 사회가 그런 것이 장난이 아닐 것인데 싶어서…… 이런 감독 확인을 어디서 합니까?
  말하자면 재고조사라든지…….
○ 보건관리과장 김철규  병·의원요?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연조위원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 보건관리과장 김철규  의약담당계에서 합니다.
  의약담당 1명, 직원 2명 해서 3명이 의약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연조위원  정기적으로 확인을 합니까?
○ 보건관리과장 김철규  예.
최연조위원  이것이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처음으로 발견되었다는 방송을 기자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그냥 넘어 갈 일이 아니고 우리 지방자치에서도 잘 챙겨 봐야 되겠다는 의심보다는 그렇게 느껴 봤습니다.
  남은 돈을 가지고 회식을 했다는 이런 문제가 나와지고 그래서 명실공히 그런 일이 없다고 봅니다만 하도 의심스러워서 제가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험카드 재발급 문제입니다.
  낡아서 어디서 카드를 만들어 주는지 모르지만 새 카드를 하나 만들어 달라 이겁니다.
○ 보건관리과장 김철규  그것은 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최연조위원  관리공단에서…… 촉구를 할 수 있겠지요?
○ 보건관리과장 김철규  예.
최연조위원  그래가지고 비닐 포장까지 해 가지고…….
  지금 젊은층은 병원 출입을 많이 안 해도 나이 많은 어른들은 아주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 마을단위에 있는 골짜기 자연수라든지 옛날에 마련한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
  크로칼기가 제대로 진행은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4㎞안에 들어오는 물을 먹고 있는데 전혀 냄새를 모르겠더라고요 바쁘니까 그냥 찬물을 마시거든요.
  이것이 제대로 진행이 되어지는지 의심이 가고요……
○ 보건관리과장 김철규  그 관계는 전에는 보건소에서 크로칼기 약품 소독을 했는데 지금은 상하수도과에서 그것을 전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연조위원  끝으로 시 보건소에 가 보면 보건요원 인원이 많아 보이더라고 그리고 일반병원이 아닌 의원에 가면 보통 몇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고, 일반 약국에도 보통 3사람, 4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동보건지소에 보면, 학교가 합병이 되어져 가지고 아이들이 버스를 이용하여 통학을 합니다.
  그 만큼 진료 인원이 많아졌거든요.
  그 다음은 송보, 삼성사원아파트를 위시 해 가지고 근래에 정동 학생수가 많아졌습니다.
  그 역시 인원이 너무 많고, 또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이 별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매일 같이 그렇게 많이 오시더라고요.
  오후에는 모르겠고, 오전에 줄을 서다시피 해 가지고 소장님 하고 여자 보건요원 하고 두 분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을 요청을 전에도 했는데…….
  제 생각 같으면 파견근무나 고정 근무를 못시키면 오전이라도 출장근무 식으로 지원을 해 주면 그 만큼 도움이 안 되겠느냐 싶은데요, 왜 그러느냐 하면 더구나 농촌지역에서 차비를 써 가지고 병원이나 어디를 가면, 아무리 카드를 가져가도 돈이 더 들거든요.
  여기에 가면 주사 두 대 받고 약값이 900밖에 안 받거든요.
  3, 4일 약을 지으면서 제가 봐도 너무 저렴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경제면에서 도움이 되고 하니까, 근거 있게 좀 들면 아파트지구가 새로 생겨지고, 학생들이 더 늘어나니까 요원을 좀 늘려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앞으로 늘일 수 없습니까? 소장님!
○ 보건소장 유영권  이 앞에 시의회에서도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신규직원은 충원이 되지 않고, 결국 구조조정으로 계속 직원수만 줄었습니다.
  그리고 면단위에서 하는 예방 접종 업무도 보건소에 다 들어 와 있습니다.
  송보아파트, 전부다 기초 예방 접종 11가지를 보건소 예방접종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한번 보시면 정동면 보건지소 연 진료인원 실적을 보면 민원형태가 다른 지소와 비교가 될 것입니다.
  이런 형태는 곤명면은 4,400명이고 정동면은 3,000명입니다.
  진료실적은 곤명면이 더 많이 봤다는 결론인데 거기에 대해서 인원도 좀 모자랄뿐더러 거기에 대한 충원은 좀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연조위원  증원이 되게끔 해 주시면 정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도움이 크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소장님! 감사자료 몇 페이지입니까?
○ 보건관리과장 김철규  감사자료 9-13페이지입니다.
최연조위원  과장님 앞에 말씀하신 것을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이해가 빨리 안 되어서…….
○ 보건관리과장 김철규  그런데 최위원님! 2003년도 업무보고자료 9-13페이지 보건지소 근무자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6개 보건지소가 있는데 정동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치과의사가 없는 곳은 의사 한 명, 진료원 한 명 해서 2명밖에 근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정동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연조위원  86명이라고 하니까 읍·면·동 보건지소에 나가 있는 인원이 15명이 됩니까, 그러면 70명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안되면, 주기적으로 지원을 해 주자는 것입니다.
○ 보건관리과장 김철규  그런데 지금의 추세가 보건소 계통에서는 진료는 앞으로 차츰차츰 지양이 되고, 일반 병·의원에서 맡고, 보건소에서 맡아야 될 업무가 주로 건강증진업무를 더 많이 맡게 됩니다.
  그런 것이 이동건강검진이라든지 물리치료라든지, 우리가 팀을 구성해 가지고 이동건강검진에 12명이 조를 편성해 가지고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버스로 전지역을 순회 물리치료를 하고 있고, 가정방문보건 건강증진팀들은 거동이 불편해서 집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해 가지고 건강체크도 하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를 보건소에서 주로 하고, 앞으로 진료 부분은 차츰차츰 병·의원에 맡기는 추세입니다.
최연조위원  흐름에 맞게끔 시민보건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기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진삼성위원  진삼성위원입니다.
  우리 관내 공중보건의에 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관내 보건지소장이 몇 분이나 됩니까?
○ 보건관리과장 김철규  업무보고 9-3페이지에 보면 공중보건의사 현황이 나옵니다.
진삼성위원  전체 우리 공무원들 하고 군의관도 있지요?
○ 보건관리과장 김철규  아닙니다.
  공중보건의사입니다.
진삼성위원  아! 그렇습니까?
○ 보건관리과장 김철규  이 사람들이 군대 가는 대신하고 있습니다.
진삼성위원  그 임기는요?
○ 보건관리과장 김철규  3년입니다.
진삼성위원  혹시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근무실태 점검 실적 그런 것이 조사된 적이 있습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근무실태 점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 보건관리과장 김철규  수시로 복무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진삼성위원  근무위반자가 적발된 그런 현황은 없고요?
○ 보건관리과장 김철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발을 해 가지고 조치한 예가 있습니다.
진삼성위원  2002년도 현황을 서면으로 보내 주시고요, 아까 방역 관계에 대해서 최연조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방역 은 언제 합니까? 계절은 5월달부터 한다고 했는데, 아침시간에 합니까?
○ 보건관리과장 김철규  아침저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삼성위원  동지역에는요?
○ 보건관리과장 김철규  삼천포는 아침 새벽부터 합니다.
진삼성위원  도심에는 교통사고도 있고, 시간조절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보건관리과장 김철규  일몰 후, 일몰 전에 하는데 구름이 끼면 낮에 합니다.
진삼성위원  추가해서 5월, 6월달부터 농촌지역에 소독을 한다고 했는데 저도 새벽 4시부터 일어납니다.
  분무소독을 하고 있다는데 금년에 사실 저도 못 봤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분무소독을 한다고 하니까…….
  소독에 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 농장에도 자동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소독을 하고 있는데, 전에는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와서 했는데 올해 와서 혹시 점검을 해 본 그런 사항이 있으면, 지금 농촌에 모기나 파리가 엄청나게 생깁니다.
  발생이 안 하도록 해 주시고…….
○ 보건관리과장 김철규  지금 차량연막소독을 안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진삼성위원  전에는 오토바이에 싣고 다니면서 했습니다.
○ 보건관리과장 김철규  지금 각 읍·면마다 2명을 사역해 가지고 소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삼성위원  한번 더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관리과장 김철규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진삼성위원  금연 구역 지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보건관리과장 김철규  분기 1회씩 하고 있는데 사실상 건강증진법이 2002년도 발표가 되어서, 금년 4월1일부터 개정이 되어서 강화가 되어졌는데 아직까지…….
  예를 들어서 목욕탕에 있는 남자 탈의실 가면 재떨이를 나 두고 있지만 사실상 못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법이 7월부터 강화가 됩니다.
  적발할 시에는 벌금이나 과태료를 매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6월말까지는 과도기입니다.
진삼성위원  우리나라도 선진국가로 진입을 하고 있는데 사실 복지국가가 되어서 혜택 받는 것이 건강 쪽입니다.
  그런 혜택을 많이 보는 나라가 신전국가에 들어서는 것으로 압니다.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소외되는 계층들을 자주 찾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관리과장 김철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몇 가지를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하는 것이 아쉬워서…….
  보건소장님께서 평소 보건업무를 하고 있는 것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알고 짚고 가도록 때로는 스크린 식으로 간담회를 가져 주시면 좋겠고, 평소에 가까워야 되는데  위원하고 보건소 관계관들하고 너무 소원했다는 것이 많이 느껴집니다.
  지금은 의회 의원들이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일을 밖에 가면 홍보 삼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평소 업무 하는 것하고, 자성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감사자료 9-3페이지를 보면 보건진료소가 나와 있는데 소장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보건의료사업이라는 것이 복지국가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진료수입이 1,000만원도 못 올라오는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보건진료사업이 더 잘 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연구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건소도 내적으로 뭔가 어떤 부분을 놓고 새로운 정책을 할 의향은 없는지, 그 다음에 감사자료 9-8페이지를 보면 예산집행사항 이것은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2002년도 것인지…….
  2003년도 1월부터 감사자료가 나오는 기간 동안이었는지…….
○ 보건관리과장 김철규  2002년7월1일부터12월말까지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2002년 언제요?
○ 보건관리과장 김철규  예산집행입니까?
○ 위원장 김기석  예산집행사항입니다.
○ 보건관리과장 김철규  2002년도 전체 분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잔액이 1,200만원, 방역 약품비…… 당초 예산을 잘못 잡은 것이 아닙니까?
○ 보건관리과장 김철규  예산절감 부분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1,200만원 어치를 했다면…… 예산이 560만원입니다.
  여기에 560만원을 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1,200만원 정도 예산을 절감했다는 이것은…… 계상할 때 비슷하게 잡아야 되는데…….
○ 보건관리과장 김철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이동검진사업이라는 좋은 사업을 하는데 종사자들에 대한 대우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마을에 가서 고생을 하는데, 식대나 간식비가 제대로 처우가 되고 있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 보건관리과장 김철규  보건소에서 별도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연중 직원들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 식대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직원은 범위 내에서 한다?
○ 보건관리과장 김철규  예.
○ 위원장 김기석  이상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정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기석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보건위생과 소관
○ 위원장 김기석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병호  보건위생과장 정병호입니다.
  저희 보건위생과 담당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담당 김명운입니다.
  식품위생담당 정현식입니다.
  공중위생담당 장병민입니다.
  9-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업무보고자료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병호  예, 9-29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청사환경정비는 우리 시비 1,549만 4천원을 가지고 기 담장을 철거하고, 배수구를 설치하여 깔끔하게 공사 마무리를 다지었습니다.
  시민들의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불법영업 근절입니다.
  추진사항은 지도단속 대상이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해 가지고 2,167개 업소입니다.
  지도·단속은 39회에 908개 업소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적은 위반업소가 42개 업소였습니다.
  허가 취소 또는 폐쇄가 5개 업소이고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22개 업소, 시정.경고 개선명령이 11개 업소이고 과태료가 4개 업소입니다.  
  향후계획은 위생업소 불법영업 지도 점검을 지속해서 실시를 하고 또 인터넷 홈페이지나 “1399” 신고전화를 해 갖고 언론매체도 활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생활문화개선 및 모범업소 관리입니다.
  추진상황은 식생활개선협의회를 2회를 개최했고, 모범음식점 행정지원은 쓰레기 규격봉투 무료지원을 하고 냅킨을 구입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홍보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업소 사진, 약도, 메뉴 등을 소개하고 있고, 모범음식점 이용 권장 협조를 유관기관 단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티커 각종 홍보물을 4종 2,500매를 부착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좋은 식단』 실천 지도·점검은 6월, 9월, 12월 3회 정도 할 것이며, 식생활개선 사천시협의회는 2회정도 개최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 신규지정은 재심사는 금년 6월중에 130개 업소를 대상으로 현재 82개된 모범음식점을 90개 정도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감시활동 강화입니다.
  추진상황은 지도·단속 대상업소가 395개 업소입니다.
  제조가공업소와 판매업소 등입니다.
  추진실적은 위반업소가 42개 업소입니다.
  허가 취소 또는 폐쇄가 9개 업소이고 영업정지 또는 품목정지가 6개 업소, 형사고발 2개 업소, 시정개선이 25개 업소입니다.
  수거식품 폐기는 50개 품목수로 104.2㎞를 수거 폐기를 했습니다.
  수거 검사는 110건을 수거해 가지고 도환경보건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기업체 집단급식소 및 급식공동업체 위생을 강화하고 문제업소 및 문제 야기 부정·불량식품을 우선 집중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단급식소 위생관리입니다.
  추진상황은 지도 점검대상이 61개소입니다.
  학교 38개 업소, 기업체가 23개 업소입니다.
  추진실적은 지도 점검은 2회에 72개 업소를 하고, 위반업소는 2개 업소인데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유통기한경과 제품 보관이 1개소, 영양사 선·해임신고 미이행 1개소가 있습니다.
  집단급식소에 음용수, 도마, 행주 등 가검물을 수거 검사를 했는데 학교급식소는 교육청 주관으로 하고, 기업체는 저희들이 음용수, 도마, 행주, 가검물을 23개 업소에 88건을 수거해 가지고 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했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향후계획은 유치원, 어린이집 등 급식소 관리를 철저히 하여 우리 관내에는 집단 설사환자나 질병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관리입니다.
  추진상황은 주요 관리 대상은 식중독은 비브리오 패혈증, 장염, 살모넬라 식중독인데 추진실적은 식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을 2회 실시하고, 그 대상은 식품접객업소 영업주 특히, 생선횟집, 모범음식점, 대형업소를 했습니다.
  가검물은 대형업소에 음용수, 칼, 도마, 가건물을 18개소에 45건을 수거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한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향후계획은 첫째, 하절기에 저희 관내에 비브리오 패혈증 예방을 위해서 수족관수 검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 관리입니다.
  대상업소는 544개 업소입니다.
  숙박업소, 목욕업소, 이용업소, 미용업소, 세탁업소, 위생처리업소, 위생관리 용역업소, 공중이용시설이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지도 점검은 195업소를 했는데 위반업소는 숙박업소내 도박행위를 해서 영업정지 1개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하절기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목욕장 수질검사를 목욕탕 36개소에 검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위반업소가 4개 업소입니다.
  신고증, 요금표가 미부착 되어 있고, 위생처리업소 물수건 수거검사는 저희 시에서 수거를 한번 하고 업소 자체에서 4회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공중위생업소 친절서비스 개선 및 시설환경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40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사항 총 예산은 2억 3,669만 6천원인데 지출이 1억 9,514만 7천원이고 잔액이 4,154만 9,000천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세외수입은 부과액이 1억 2,269만원인데 100% 징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보건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삼성위원!
진삼성위원  진삼성위원입니다.
  공중위생접객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민간인 지도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병호  예?
진삼성위원  공중위생접객 업소 단속을 나갈 때 민간인도 같이 나가지요?
○ 보건위생과장 정병호  예, 민간인 위생감시원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진삼성위원  공무원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병호  공무원도 나가고, 위생감시원으로 위촉한 민간인이 있습니다.
진삼성위원  위촉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병호  사회봉사단체에 근무하는 여자분들입니다.
진삼성위원  지금 몇 분 됩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병호  지금 4사람이 있습니다.
진삼성위원  보건위생과에서 합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병호  예.
진삼성위원  단속을 나가서 위반을 했을 때 바로 과태료 부과를 합니까? 안 그러면 1차 주의를 한다든지 또 경고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부과를 합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병호  과태료 부과는 부정·불량식품이나 업소에 그런 것이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청문을 하는데 1차 경고 시정이 없고,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어져야 될 것은 과태료 부과를 시키는데, 법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진삼성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불량식품 단속 실적에 대해서 사실 보면 큰 업소에서는 물건도 잘 팔고 하는데 작은 구멍가계를 보면, 그런데도 단속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요?
○ 보건위생과장 정병호  실제 구멍가계에는 손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진삼성위원  그런데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우리가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생활필수품 내지는 또 식품료 그런 것이 많은데 어떤 곳은 보면 먼지가 쌓여 있고, 유통기한은 생각도 안 하는 곳이 있는데…….
○ 보건위생과장 정병호  지금 식품위생계 직원이 계장까지 5명인데 진주검찰청에 파견을 나가 있고, 지금 검찰이고 식약청에서 도에서 직원들을 차출해 가지고 합동 단속을 수시로 하기 때문에 구멍가게는 손이 못 미치는데 금년 하반기부터는 구멍가게를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삼성위원  그리고 장려식당 육성 실적을 보니까 앞치마 등 이런 지원을 해서 우리 관내에 장려식당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 육성을 시켜야 되는데 앞치마 이런 것 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너무 초라하다고는 보지 않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병호  모범음식점에는 대충 종업원수를 평균 3명, 4명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지원을 하는데 금년에도 350매 정도를 공급할 계획으로 주문을 시켜 놓았습니다.
진삼성위원  사실 보면 우리 주민이 가장 가깝이 접하는 것이 식당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아주 헤칠 수 있는 요즘 여름이면 식중독, 이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도 장려식당을 자꾸 육성을 시켜야 되는데 앞으로 장려식당 해당되는 업소에 앞치마 조금 주는 식으로 하지말고,
○ 보건위생과장 정병호  여자 분들은 모자 쓰는 것이 있고, 남자 분들은 흰 모자도 금년 하반기에는 공급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삼성위원  모범업소 선정 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병호  이것은 음식업 지부 운영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차로 해 가지고 저희 과로 오면 저희들이 다시 나가서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삼성위원  모범음식점에 들어가는 것을 보니까 꽃 같은 것을 붙여 놓았는데……
○ 보건위생과장 정병호  모범음식점 표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진삼성위원  그런 것이 우리 관내에 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시민건강을 위해서 보건위생과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병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예, 이연성위원님!
이연성위원  이연성위원입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식품위생업소 불법 단속한 이후에 주민의 여론을 청취한 적이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병호  적발된 업주의 여론은 들어 보았는데 전체적인 시민의 여론은 못 들어 보았습니다.
이연성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단속을 당한 업소나 단속을 당하지 않은 업소 주인이 하는 이야기를 청취한 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병호  단속을 당한 업주의 여론은 저희들이 청취를 합니다.
  그런데 단속에 적발이 안된 업소의 청취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연성위원  그러면 단속 당하고 나면 업주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병호  단속은 저희 직원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경찰, 민간위생감시원이 합동으로 나가기 때문에 자기들이 좀 잘 봐 주라고 봐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적발이 안되도록 금년에도 교육을 몇 번 시켰습니다만 실천이 잘 안되니까…….
이연성위원  본인들이 실천을 잘 안 합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매스컴을 통해서 좀 알고 있어요.
  그 분들이 단속을 당할 때에는 분명히 잘 봐 달라고 할 것이고, 단속 당할 후문이 어떻느냐는 것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병호  저희들 행정처분전에 업주가 와서 청문을 해 가지고 충분한 소명을 넣어 주었는데 그것은 하나의 절차이지 거기서 저희들이 흔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이연성위원  두 번째는 한마음병원에 영한실에 식당이 적법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 보건위생과장 정병호  영안실 식당은 특수한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리시설은 적당한데 앞에 손님을 대하는 것은 특수한 식당으로 보고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이연성위원  서면답변을 요구하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김현철위원!
김현철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9-3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지도 단속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지역에서 삼천포대교 개통이후로 제일 문제시되는 것이 숙박업소인데, 개인적으로 듣기에도 숙박업소 횡포가 심해서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불만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숙박업소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고발된 사례는 없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병호  업소에 대하여 저희들한테 고발된 것이 2개 업소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시원청여관입니다.
  예약을 했는데 예약이 취소되었다는 것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는 애들을 데리고 와서 시끄러우니까 숙박업소 주인이 거절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숙소에 가서 잘 잤다는 일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으로도 띄우기 때문에 직원들이 가서 그때그때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김현철위원  만약 업소에서 그런 부분의 행위를 했을 때 시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병호  공중위생법상 행정처분 기준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시정을 해 주고, 두 번째는 행정처분 결과이고,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런 부분을 단속할 곳은 보건위생소 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잘 지도 단속을 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목욕탕 36개 업소에 5월19일부터 6월13일까지 수질 검사를 했다고 하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병호  결과가 5개 업소에 수질이 안 좋아서 재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수질검사가 안 좋으면 어떤 벌칙을 가합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병호  한번 더 재검사를 해 가지고 거기서 합격이 되면 끝나고, 그 다음에 목욕탕 청소 그런 것을……
김현철위원  아니, 수질은 청소하고 관련이 없는지 건인데…….
○ 보건위생과장 정병호  원수를 하는데 원수에서는 별…….
김현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목욕탕 수질 검사를 해 가지고 지적사항이 되어서 불이익 처분을 당한 업소는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병호  그런 업소는 없습니다.
김현철위원  우리지역은 목욕탕 수질이 괜찮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병호  예.
김현철위원  예.
○ 위원장 김기석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연조위원님!
최연조위원  남은 음식 싸 주기 봉투 지원관계 82개 업소에 125만 5천원입니다.
  이렇게 되어 지는데 남은 음식…… 음식점 주인이 싸 가십시오 하면 모르지만 싸 가지고 가는 사람이 없지요?
○ 보건위생과장 정병호  요즘은 예를 들어서 불고기나 이렇게 남으면 자기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나 개를 주려고 싸 가지고 가는 분이 있습니다.
최연조위원  이런 곳이 한 군데도 안보이던데요.
○ 보건위생과장 정병호  모범음식점에서는 쓰레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싸 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싸 가지고 가시렵니까 물어 보고 곳도 있습니다.
최연조위원  홍보를 하려는 홍보답게 진짜 아끼는 뜻에서 많은 예산이 소모가 안되었으면 합니다.
  소리가 안 나게끔 관심을 가져 달라는 것입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병호  예, 알겠습니다.
최연조위원  기본현황 9-25페이지 타이틀이 보건위생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 분장이 있는데 보건행정담당에 가서 일반환자 및 치과 진료 진단서 신체 검사서 쭉 나가는데…… 그 다음에 보건행정담당 다음에 식품위생담당 해 가지고 주로 식품 쪽으로 종합계획을 세운다든지 제조업 지도 감독을 나가서 불량 부정 식품 지도를 해야 되고 세 번째는 공중위생담당 해 가지고……
  그래서 구조조정에 인원이 모자라거나 많다는 싶어서……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했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병호  보건행정에 환자진료 및 치과업무는 옛날에 사천과 통합되기 전에 여기는 삼천포보건소였습니다.
  통합된 이후에 보건소 기능은 사천에 있지만 일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1층에 가면 전부 진료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관계는 부족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연조위원  결례인데 보건진료소가 어디에 있는지 안 가 봐서 잘 모르겠는데 어디에 위치 해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병호  한주아파트 뒤에 동서금동 사무소 옆에 있는 흰 건물입니다.
최연조위원  업무분야의 내용을 들어서 인원까지 들먹일 때는 절대로 지방자치행정이 옛날 식으로 하지말고 소리가 나야 됩니다.
  단속반이 와서 팔에도 끼고, 명찰이라도 달고 해 가지고…….
  지금 업소들이 경쟁이 붙여서 좀 부실하게 하면 손님 자체가 안 갑니다.
  어떻게 보면 손님이 감독관 같이 그런 세상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조그마한 중소기업 업체 하나 운영할 정도의 인원이 아닙니까? 소리나게 단속 내지 사전 예방책에서 소리나게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소리나는 것을 전혀 못 봤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도 점심은 주로 삼천포 쪽에서 먹었는데, 앞서 음식물 싸 가기, 그것은 찌꺼기도 아닌데 그런 것을 일반 손님이 와도 전혀 그런 것이 안 보이더라고요.
○ 보건위생과장 정병호  남자 분들은 무관심인데 요즘 대충 여자 분들하고 가족 분들이 오면……
최연조위원  과장님! 제가 안 보이니까 이야기인데 이 사업을 소리나게 하자는 그 이야기입니다.
  물론,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작년, 5년에 하던 식은 버리고 진짜 우리 지방자치가 소리가 나는 홍보단속 교육을 해 가지고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결론은 경제면에서 크게 도움이 가져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다음, 이연성위원님!
이연성위원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건강검진사업의 개괄적인 설명은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동건강검진 사업으로 인한 주민의 수혜사항에 대하여 자세하게 서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위생관계 식품이나 다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좋지 않은 사항을 놓고 한번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차에 적발이 되면 바로 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지요? 가서 위법한 사항이 적발이 되면 1차, 2차, 3차 해 가지고 1차는 이러니까 좀 빠진 것이 있으면 보완을 하십시오 하고 2차에 가서 개선이 안 된다든지 시정이 안될 때 조치를 하는 것인지? 좀 더 해 갖고 3차 쯤 가서 시민의 편에서 적발에 대한 조치가 되어지는지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병호  식품위생법에는 1차 시정이 별로 없고 과태료나 영업정지에 바로 들어가고, 공중위생은 1차 시정이 있고, 2차 위반을 하면 행정처분, 영업정지 1주일이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사실 우리가 은행 돈 받는 것도 여신관리 규정에 보면 사전에 예고를 안 하고 바로 돈을 받아도 되거든요. 법으로는요.
  관계 공무원들은 상대가 우리 시민일 경우에 바로 적발조치는 좀 가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병호  시민의 입장에서 봐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현행 식품위생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법을 다루면서 법대로 집행을 해 주어야…….
○ 위원장 김기석  위법을 하자는 것은 아닌데 적발하면서 그 법대로 바로 조치하는 것은 좀 가혹하다.  법이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 보호 속에서 하려고 있는데 그런 경우도 가혹하다는…… 재량 행위라는 것이 없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병호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법에 저희들끼리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량행위라는 것이 극히 적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그런 부분도 타시군 시도를 교체하는 같으면 도리가 없지만 안에 우리 시민을 상대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연구하시고 집단 급식 지도 문제, 매스컴에 많이 오르내리는데 철이 여름철이니까 많은 문제가 있는데 대책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9-34페이지 식품접객업소 불법 추가 실적이 있지요 점검업소입니다.
  위반 업소 조치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41에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이 있는데 어떤 종류의 세외수입이 1억 1,000만원 상당히 많은 돈인데 어떻게 발생되는 것인지 몰라서 그렇습니까?
  서면내용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담당관실 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감사중지)

(11시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기석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해양수산담당관실 소관(계속)
○ 위원장 김기석  다음은 해양수산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양수산담당관은 어민관련 민원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입니다.
  위원장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설명을 올리면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기석  서부경남첨단지방산업단지 조성, 또 무허가 어업 등 해당되는 주민들이 오늘 시청 앞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안 있습니까? 이에 대한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  오늘 현장에서 저희들이 급히 오는 바람에 좀 어떤 준비라든지 분위기가 마음이 편치 안 하고 있습니다.
  설명 중에 간혹 좀 놓치는 사항이 있더라도 재차 물어주시면 정확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서부경남첨단지방산업단지조성 사업의 어떤 개요는 방지리, 초전리, 용현면 선진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73억원으로써 보상이 277억원이고 공사가 1,100억원이 되겠습니다.
  시행청은 경상남도 개발공사가 되고, 어업피해 보상 협약 경위는 우리 시 중점육성산업인 항공 및 첨단소재 산업의 안정적인 공장 입지 공급을 위해 가지고 조성하는 첨단산업단지의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하여서 경상남도 개발공사가 우리 시의 어업피해보상 업무를 위탁을 시켜서 저희들이 수탁을 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2002년5월2일자 어업인 대표와 어업피해 보상 협약 체결을 마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초전마을 대표들은 2002년10월10일 협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저희들 2001년도 1월10일부터 어업피해 수탁 협약 체결을 해 가지고 어떤 어민과의 합의서를 작성하는 기간이 마지막이 2002년10월10일 초전, 방지마을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위원님들!
  감사자료를 보면 1-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  그래가지고 2002년7월19일자 저희들이 무면허, 무허가, 무신고 어업피해 보상처리 지침을 확정해 가지고 주거 대책비 지급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2003년1월27일자는 주거대책비 지급 대상자 심의 확정을 마치고, 1월28일날에는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개별 협의를 마쳤습니다.
  2003년2월15일자 마을 자체 민원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주거대책비 지급 및 이의신청 기간을 연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어업피해 보상협약의 주요 내용에서는 협약서 8조에 1차 보상은 서부경남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매립 또는 준설로 인하여 어업활동을 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5조의3 제2항 및 동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업무처리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생계대책비를 지급하겠다고 저희들이 1차로 계획을 잡았고, 2차 보상은 경상남도 개발공사가 1997년도에 전문용역 기관에 용역한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지급을 한다.  3차 보상은 ’97년도 전문연구용역 기관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사항, 그것이 뭐냐면 매립 이외의 지역에서 서포까지가 되겠습니다.
  더 어민들이 피해가 있다고 하니까 이것은 더 조사를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어업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이렇게 해서 3단계로 나누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지금 제1차 주거대책비 지급에 대해서는 3개 마을에 341세대 846명, 19억 1,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기석  예, 이삼수 위원님?
이삼수위원  지금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앞에 했던 것을 나름대로 책 보고 달달달 읽는 것 이걸 듣고 있어야 됩니까? 이 부분만 얘기를 해 줄 수 있는 것을 자세하게 한 번 물어 봐 주시면 좋겠는데 ·····.
○ 위원장 김기석  해양수산담당관께서는 방금 배포한 자료, 자료를 갖고 설명을 하도록,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연성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 발언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예?
이연성위원  지금 배포한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현재 저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어떤 집행부의 입장 이것을 이야기를 들었으면
이삼수위원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연성위원  그게 문제지 다른 것은 ······
○ 위원장 김기석  여기에 보면 시의 입장을 밝히는데 저쪽이 요구한 것이 있으니까 시의 입장이 밝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  방금 나누어 드린 유인물 해 가지고 주민 요구사항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이라는 것은 제가 결국 이것도 읽을 수밖에 없는데 제가 요약을 하겠습니다.
  “서부경남첨단산업단지의 용역결과에 의하면 어선이나 일부 면허가 있다고 근거가 있는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약 10억원의 보상금 지급을 거의 마쳐 가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이분들이 하는 어제도 썼습니다만 무허가, 무신고, 무면허에 대한 옛날의 관행어업에 관해서는 지금 우리 수산업법에서는 보상을 줄 수 없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 업무를 수탁을 받고 나서 용역결과에 없는 무허가, 무신고, 무면허 어업에 대해서는 초전, 방지, 연호마을에 약 600여 세대가 이 보상을 받지 아니하면 엄청난 민원이 발생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공특법에 근거해서 “생계 터전을 잃는 관행업자에 관해서는 주거대책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항을 가지고 개발공사 사장에게 권유를 해 가지고 개발공사 사장이 이 안을 승낙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주거대책비 통보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초전, 연호에 있는 옛날의 대표자들한테는 협의서하고 완전히 협약을 다 마쳐 가지고 지급까지 다 통지가 내려가고 본인들도 신청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초전마을에 ‘청년회’라는 분이 있어 가지고 이 분들이 “그대로는 우리가 수용을 하면 되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 보상을 더 받아야 될 것인데 왜, 협약을 해 주었느냐, 이것은 전체적으로 무효로 시키고 우리가 나서서 시나, 개발공사에 보상을 더 탈 것이니까 대표로 선임해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요구가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 주민들이 보상을 타려고 하는 생계 대책비도 막아 버려가지고 지금 일부 지출이 되고 현재 지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방지마을에 대해서는 51세대 중에서 한 42세대는 기 지출이 완료가 되었고, 초전마을에 대해서는 약 한 10여 세대 이상이 지급이 되고 또 일부 신청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주거대책비를 시와 개발공사는 초전주민과 연호주민, 방지주민의 어떤 생계 터전을 생각해 가지고 약 20억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해 놓고 지급까지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새로 생긴 추진위원회들을, 지금 현재 어떤 집행부는 거기에서 “바다에 나가지 않은 자도 다 주는 방법도 어떻겠느냐”는 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굴돌보상, 주거대책비에 대해서는 그 정도 19억원이라는 돈을 확보했기 때문에 굴돌을 ‘이것을 갖다가 시설물로 봐 가지고 보상을 해 달라’는 그래서 저희들은 건설교통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담당자 면담, 그 다음에 홍성지역에,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도 잘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판례에 따라서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같이 가서 의논하고 보고, 현지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판례라든지 법으로는 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청와대나 경남도나 어디든지 건교부나 해양수산부나 건의를 했고, 해양수산부 차관한테도 저번에 면담을 했고, 그렇게 해서 줄 수 없는 굴돌시설물을 끝까지 내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2001년도 1월10일자 업무 수탁협약을 받고 나서 종전 대표자들 간에 밤과 낮이 없이 수십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밤이고 오라고 하면 가서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마무리가 된 사항을 별도로 청년회에서 나타나 가지고 더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저히 저희들이 어떤 줄 수 없는 사항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어민들이 더 요구를 하기 때문에 사천시장이 지시를 해서 “초전 주민들의 전체적인 어떤 초전마을에 대해서 시가 더 해 줄 것이 없느냐” 그렇게 해서 11가지 사항을 받아 들여서 마을 대표자들한테 통지를 해 주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자기들 요구사항은 굴돌보상을 해 주고 주거대책비를 갖다가 지금 20억원 같으면 10억원을 더 얹어서 주라고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우리 해양수산담당관실 입장에서는 “되지 않는 소리다”.  그리고 거기에 어떤 굴발 조성도 지금으로서는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천 주민들의 생계 터전을 잃은 데 대한 보상으로 사천시가 전체 의견을 모아 가지고 11가지 사항을 답을 해 주고 도와 주게끔 현재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이제까지 밤낮 없이 이야기를 하고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초전, 연호주민들이 경남개발공사와 도청에 데모를 하러 간 것이 4회 4일간이 되고 우리 시에 지금 여섯 번째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남개발공사와 대우 현장사무소에서 경운기나 트렉타를 가지고 공사 방해를 해 가지고 지금 조치 중에 있는 사항도 있고 이 이상의 어떤 우리 행정에서 보상금을 더 줄 수 없는 사항이다라는 것은 본인들이 명백히 알고 있으면서 개인적으로 만나면 이 사람들이 대표로 선임이 되어 가지고 많은 보상을 받아 줄 것이라고 주민들한테 밤낮 없이 설득을 하고 데모 장소에 불러모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사람들을 불러냈기 때문에 자기들의 어떤 실적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빠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래서 우리시는 “이제 없다, 포기를 하고 생계 대책비를 수령하고 그 돈을 가지고 법적으로 하면 주민 고생도 하지 아니하고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내다 볼 수 있지 않느냐” 이걸 갖다가 저희들이 백여 회는 될 겁니다.
  낮에는 저분들이 대표자들이 와 가지고 우리 해양수산담당관실을 점거해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 또 소주 한 잔하고 점심 한 그릇 먹고 돌아가서 또 자기들이 다 생각하면 그 뒷날에 또 집회 신고를 내고 그렇게 해서 어떤 대화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시가 그 이상 안 된다는데 무조건 내놓으라고 하니까 이것으로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지금 이런 형편에서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저분들이 어떤 식으로 압박을 받고 있느냐면 많은 경비도 쓰고 또 주민들은 주민들이 동민 모임에서 대표자가 약속한 사항을 한 사항이 이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7월중에 초전면민들이 어떤 마을 총회 대동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여태까지 한 성과가 없으므로 해 가지고 면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어떤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19일부터 24일까지 저녁 7시30분까지 집회 시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우리 관공서에서 이렇게 사고를 일으켜서 잡혀 들어가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주민들한테 뵐 면목이 없으니까.
  지금 저희들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 방법이든지 시청에 와서 애를 먹여 가지고 죽자’ 하는 식으로 마음을 먹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시는 이들 주민 요구사항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것, 이것도 면을 통하고 전 세대에 우리가 홍보를 했습니다. 시위될 때.
  그렇게 해서 지금 있는 대다수의 주민들은 시가 책정해 가지고 조정위원회하고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친 사항에 대해서는 수령을 하고자 하고 있는데 우리 시청 공무원도 사남에 연고를 가지고 있으면서 십 여명이 보상금을 수령을 안하고 있습니다.
  동네에서 서로 비위 안 상하려고요.
  그래서 보상금을 일부 받으려고 이야기를 할 때는 알아듣고 준비를 하고 있더니만 마을에 돌아가서는 “우리 돈 더 타 올 것이니까 데모 나오십시오” 하고,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지금 사남면이나 용현면이나, 서로 위원님들 참, 오늘 이런 시간에 정문을 버스로 가로막고  불편을 주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마을 대표자들한테 현혹이 되어 가지고 버스도 못 타고 가서 우리 직원들이 싣어다 주는 이런 꼴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시는 법으로서는 도저히 줄 수도 없습니다.
  전체 위원들께서도 초전주민들 좀 연고가 있으면 도와서 법적으로 하시든지 ·····
  이 이상의 어떤 방법이 없기 때문에 좀 물러 서 주고 인간답게 동네에 들어가서 자기의 본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같이 도와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해양수산담당관실 업무를 지금도 본연의 업무가 아닌 것을 어민을 생각해 가지고 시장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 업무를 맡은 것 자체를 지금도 엄청나게 후회를 하고 있고, 앞으로서는 아무리 어민을 위해서 본연의 업무가 아닌 사항을 갖다가 누가 지시를 하더라도 저희들은 죽
어도 이 업무를 맡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 직원들은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저희들이 시의회의에 의장님이나 여러 번 민원사항을 발생시킨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공무원이 양심에 뉘우침이 없이 행정을 충실히 봤다고 마음은 먹고 있는데 그게 누가 알아주지도 안하고 이러한 불편을 끼치고 ·····.
  오늘 이 바쁜 중에 저희들 의견을 들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지금 이것은(유인물을 들어 보이며) 주민요구사항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이라는 것을 적은 것이지요?
○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  예.
이삼수위원  주민들이 이런 걸 유인물을 만들어 온 것은 없습니까?
○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  주민들이 만들어 온 것은 없고요
이삼수위원  지금 바깥에 있는 주민들이 유인물 만들어 온 것이 없습니까?
○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  우리들한테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이삼수위원  아무 것도 없습니까?
○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  예, 그분들이 가져오는 것 없고 우리 시에 대표자들 올라 와 봤자
이삼수위원  지금 나가서 한번 챙겨 보십시오.
  아까 주민들이 유인물을 가져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
  이것은 우리 시에서 주민 요구사항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그대로 글로 적어 놓은 것이고,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지금 주민이 구두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  예?
이삼수위원  지금 주민이 선 자리에서 구두로 요구하고 있습니까?
○ 위원장 김기석  구두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기 저쪽에서 관계 부서에 요구한 사항이 있다 아닙니까?
○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  그 내용이 주로 굴돌 보상입니다.
이삼수위원  아니, 열 한 가지 주민들 사항이 있다면서요? 열 한 가지 사항이
○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취합을 해 갖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왜 안 넣어 줍니까? 주민들 사항을.
○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현장에 있으면서 올 적에는 어떠한 내용인지? 또 그 서류 자체는 문서 파일이 보상할 때마다 한 뭉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가, 우리가 자료 내 준 것이 있고 또 시가 총괄적으로 내주는 사항을 갖다가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도 복사가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말이야, 이 업무가 어째서 해양수산실 업무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감히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시장님이 시킨다고 해 가지고 아닌 업무를 떠맡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과장께서!
  지금 어떻게 이게 해양수산실 업무가 아닙니까?
○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  지방산업단지의 어떤 보상업무는
이삼수위원  아니, 지방산업단지의 지역경제과도, 어민들이 속해 있으면 당연히 이것은 해양수산담당관실에서도 나서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  어떤 식으로 나서야 되겠습니까?
이삼수위원  아니 안 나설 것을 같다가 시장이 지시를 해 가지고 나섰다면서요.
○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  보상 업무 자체가 산업단지의 보상업무 자체는
이삼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어민들이 지금 농성을 하고 있고 집회를 하고 있고 어민들이 무슨 불편에 대한 것은 ·····.
  지금 여기에 봐 보십시오.
  해양수산부 인터넷에 들어 가 봐도, 민원 행정서비스 헌장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것은.
  그래 어민들이 움직이는 것은 해양수산담당관실이 따라 움직여 줘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  그것은 엄연한 우리의 업무 분장에
이삼수위원  그래도 해양수산담당관실이 속해 있으니까 어민들이니까 해 줘야 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  그러니까 제가 답변 드린 내용 중에는 어민을 관계 해 가지고 일어나는데 전혀 신경을 안 쓴다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 업무를 팽개쳐도 안되고…….
이삼수위원  방금 “시장이 시켜서 한다고”니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  이 보상업무 자체는
이삼수위원  보상업무고 무슨 업무고, 어민들이 움직이는 것은 해양수산담당관실에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  저는 보상업무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삼수위원  보상업무도 해양수산담당관실에서 다 했습니까? 보상업무 돈 지급하는 것도 해양수산담당관실에서 다 했어요?
○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  지금 어민 피해 보상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아니, 지역경제과나 해양수산담당관실이나 어민에 대한 것은 지역경제과는 방지, 초전 매립에 대한 것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  예.
이삼수위원  그러면 해양수산담당관실은 거기에 대하여 어민들이 움직이는 것은 해양수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  그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런데 왜 안 할 업무를 시장이 시켜서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  이위원님!
  제가 말하는 것은 보상업무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이고
이삼수위원  시장님한테 한 번 물어 볼까요?
○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  전에 그냥 두신 정시장님한테 한번 물어 보십시오.
이삼수위원  먼저 두신 퇴임한 정만규시장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까? 현 시장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앞에 ‘전’자 ‘현’자를 달아야지요.
  그것을 달아야지요 그걸.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 시장이 꼭 지시를 해 가지고 한 것처럼.
○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  그 당시에
이삼수위원  그 당시이고, 안 당시이고 간에
○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  그 당시에 2001년도1월10일자를 두고 저는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삼수위원  그리고 조그마한 일이라도 어민이 움직이고 하는 것은 해양수산담당관실에서 당연히 따라서 같이 움직이고, 어민들의 애로 사항 같은 것을 지켜보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까?
○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  현재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렇게 해야지요.
  열 한가지에 대한 이걸 알고 싶어서 ·····.
  지금 농성을 하는 주민들의 열 한 가지 사항을 알아주면 하는데 저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  어민들이 말하는 열 한가지는 저희들이 답을 다 해 주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지금은 굴돌 보상이라든지 이것만 더 주라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지금.
이삼수위원  굴돌보상에 대한 것은 더 지급하고 더 보완을 해 주고 해야 될 사항은 없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못합니까?
○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  예, 없습니다.
이삼수위원  전혀 못하는 것입니까?
○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분들이 지금 행자부장관을 만나고도 오셨고
이삼수위원  지금 초전, 방지 어민들하고 연호마을 주민들하고 몇 번이나 해양수산담당관은 간담회나 공청회를 열은 적이 있습니까?
○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  공청회는 열지 않았는데, 당사자들이 이의신청을 하면 우리 사무실에서 만난 회수를 말을 못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찾아가서 만난 적이 있습니까?
○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  예.
이삼수위원  몇 번 정도 갔습니까? 주민 대표자들하고 만나러.
○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  그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면 자기들이 처음부터는 “이렇게 보상을 주십시오” 라고 먼저 찾아 왔지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런데 이 데모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면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식적인 회의가 보상심의위원회 또 수산조정위원회 거기서 초전하고 연호 대표만 온 것이 아니고 전어업인 대표들이 와 가지고 결정을 지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중점으로 매립이나 준설에 관련되는 초전, 용현 분들의 대표성은 더 강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결정된 사항인데 ······
  공식적으로 이것은 수 십 번 걸렀다는 그 말입니다.
  걸렀는데 문제는 지금 위원님!
  문제는 조금 더 주라는 겁니다.
  자기들은 더 타야 되겠다는 소리이고.
  이 행정에는 “어떤 식으로든 더 줄 것이 없으니까 앞으로 이것을 더 타려면 법적으로 해 달라” 그렇게 하고 우리 문계장이 직접 현장에 가서, 자기들 민원이 있어 가지고 이걸 굴돌 보상이라든지 주거대책비를 더 탈 수 있다는 어느 지역이 있다면,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해서 직접 가서, 저분들하고 직접 가서, 개발공사하고, 특히 경찰관하고 민원을 조정하는 정보과 경찰관하고 직접 가서 물어 보고 거기서 답변을 듣고 돌아 와 가지고도 또 다시 이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면 저 사람들이 초전, 방지, 연호마을에 있는 분들이 무작정 저러고 있다는 말입니까?
  경운기, 트렉타 다 끌고 오고, 우리 시청 봉쇄를 다 해야 되고, 무작정 저러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  이 이야기는
이삼수위원  지금 해양수산담당관실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했는데 저렇게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  그러니까 저희들이 설명을 다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삼수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 그냥 시민들이, 아까 담당관께서 이야기하신 그대로 ‘시를 애를 먹이고 있다는’ 그런 인식만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런 인식만 가지고 있어요.
○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  지금 주민들이 너무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어떤 몇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초전 주민이나 방지
이삼수위원  주민들 몇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주민들이 저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  그렇게 현혹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큰 문제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 ·····.
○ 위원장 김기석  보고 중에 어폐스러운 것은 수령을 다수가 다 하려는데 결국은 재차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수령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 수령을 하겠다는 것이 반쪽이나 해서…….
  만족은 아예 없는 것이고…… 알겠습니까?
○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  예
○ 위원장 김기석  반쪽이라도 되어서 수령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네들이 정말로 터전을 내놓고 좀 침소봉대하는 소린지 몰라도 생존권적 차원에서인데 그만 ‘더러워서 귀찮아서 되었다’ 이것을 지금 직접 담당관께서 그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것은 굉장하게 유감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아까 보니까 나이 많은 분들이 현혹이 되어서 이렇게 운운을 하시는데 그것이 현혹이 되었다고 이야기가 됩니까? 나이 많은 분들이 그 관행을 했던 그 바다에 그 애정, 땀 이런 것이 누구보다도 젊은이보다 거기에 더 깊은 수십 년의 애정과 땀이 묻어져 있던 그 터전이다 이겁니다.
  그 터전에 거기에 더 애정이 깊어 있는데 지금 표현하시기로 ‘젊은 사람들한테 현혹이 되어서’ 정말로 현혹이 된 겁니까?
  자신 있습니까?
○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  예, 주거대책비를 갖다가
○ 위원장 김기석  주거대책비도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게 이야기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  합의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우리가 객관적으로 업무를 접한 입장에서는 합의를 합의문이, 그 합의가 반쪽이라도 50%라도 된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까?
○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  그 합의서가 작성되기까지는 수 십번을 만나고, 마을 대표자를 만났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더러워서 합의를 했다' 이리 생각해야 되지 그쪽에서 너무 한 쪽을 몰아 세우고, 저 불쌍한 사람들을 오갈 때 없이 말이지 너무 지금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  저희들이 강하게는……
○ 위원장 김기석  이 일의 사업 주체는 경상남도개발공사입니다.
○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일반 법인도 공장을 몇 개 지으려면 주변에 매입을 할 때 전부 심사숙고를 해 갖고 하는데 공익 법인이 대체 뭐하는 것입니까? 공익법인이 일반 법인보다 더 지나치고 더 가혹하게 하면서 경상남도개발공사가 거기 서부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그 인근에 있는 그 주민들이 그 공장만 그것만 봐도 ······
  속기에서 빼세요.
(12시10분 기록중지)

(12시12분 기록개시)

○ 위원장 김기석  계속 기록해 주세요.
  사업은 추진을 해야 될 것인데 이게 무지막지한 돌굴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  우리시는
○ 위원장 김기석  그리고 지난번에 앞에 전 시장 계실 때 보상업무를 맡았다면 그러면 이게 지금 고유 업무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담당관실이, 그렇지요?
  현재까지 한 것 정산해 갖고 보상업무, 개발공사에 넘겨 줄 그 의향은 없습니까?
○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  지금 협약서 작성에는 이걸 갖다가 마무리 지우고 넘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협약서!
  협약서라는 것이 얼음판 위에 수박 밀 듯이 잘 쉽게 갈 때 통하는 것이지, 이런 해양수산담당관실 본연의 업무를 전혀 못할 정도로 딜레마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굳이 그 협약서를 지킬 이유가 있습니까?
  협약서 파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협약서 파기 못하라는 것이 있습니까?
○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  저희들 사천 시장과 개발공사 사장하고의 약속이기 때문
○ 위원장 김기석  이것은 도지사가 여기에다 이런 걸 할 것이라고 하니까 행정적으로 눌려져서 지금 하는 것이 아닙니까?
○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  그것까지는 뭐 ······
  그 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개발공사 측의 이야기는 사천시에서 이 보상업무를 안 맡아 주면 진주 사봉으로 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사봉으로 가지고 가십시오, 그런 이야기하지 말고 업무는 정상적으로 처리해야지’ 사천시에 공장을 준다고 해 가지고 보상업무를 우리 과에서 안 맡으려고 이리 하니까 그 공갈 놓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진주 사봉으로 가지고 가십시오’ 제가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런 이야기는 지금 지나갔습니다만, 위원장님!
  솔직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 업무를 현 시점에서 정산해 갖고 이관하십시오.
○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
○ 위원장 김기석  시장한테 보고하세요, 해 갖고, 무엇 때문에 시청에서 이렇게 달려야 됩니까? 시청도 우사고요 ······
  요즘은 우리가 같이 승리를 해야 되는데 한 쪽 승리 갖고 사는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저기 초전, 연호, 방지마을 주민들하고 여기하고 공히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한 쪽은 이기고 한쪽은 지는 이런 세상이 아닙니다.
최연조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기석  예?
최연조위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참 선조 때부터 원시적으로 재래식으로 굴돌을 갖다 넣어야만이 요즘 말하는 양식이 기술적으로, 그 당시는 원시지만도, 그래 거기에 정성 들여서 해 와 가지고 내가 바꾸어 생각을 해도 억울하겠어요.
○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  예, 그 점도 인정합니다.
최연조위원  바꾸어서 이야기할 때 이 산야에 내 산이 얼마정도 있는데 그 지상물이 자연에 의해서 커 가지고, 심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소나무가 아름드리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어느 시기에 도복을 허가 없이 했습니다.
  도복을 하고 나서는 법이 말하자면 산림법에 적용을 해 가지고 벌금도 나오고, 형도 살고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예를 들어서 비교해서 정확하게 근거 있게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
  그래서 이 문제는 시민보호 차원에서 과장님 이하 담당, 또 시장님이나 발벗고 나서 가지고 해결책을 구할 수 있게끔, 협약을 해 가지고 했는데 ‘더는 ······’ 하지만  하다 보면 빠트린 일이 안 생기겠습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결과적으로 눈에 안 보이니까 바닷속에 들어서 안 보이니까 그만 예사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만큼 무지하다 이겁니다.
  지금 오늘 와서 고함을 지르고 해도, 오도가도 못하고 지금 농촌에 지금 쳐져가지고(청취불능)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있는 모양인데 그 정도 잘 알 것 같으면 어촌에 촌락에 안 살지 않습니까. 이런 걸 충분히 받아 들여 가지고 제일 극대의 노력을 하는 데까지 연구를 해 보입시다.
○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  예, 그렇습니다.
  솔직히
○ 위원장 김기석  제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두 가지 발언을 하겠습니다.
  사실 근래에 지금 보상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 관행적으로 어떻게 주민들이 돼 오느냐면 물나고 하면 보통 한 두서너 시간 작업 안 합니까? 작업하면 어떤 때는 한 5,000원치 돈 만원 어치도 주어 올 수 있고, 수산물 채취하는 것이, 또 어떻게 재수가 좋고 봄 같으면 파래가 많이 날 때 들어보면 하루 가면 돈을 수 십만원, 그리고 돈 십만원도 한다는 소리도 듣도, 어떤 때는 일 이십만원을 했다는 소리도 듣고, 들을 수 있는데 그렇게 그 주변의 주민들에게는 그 부지가 결정된 그 부지는 바로 그 삶의 터전이고 보고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생계대책비 하지요, 도시근로자 3개월분 하면서 돈 몇 백만원 내 놓고, 이런 자체가 입장이 바뀔 때 정말로 이해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이게 있고.
  적게는 한 달에 몇 십만원, 20~30만원, 또 운이 좋으면 60만원, 또 좋으면 돈 100만원도, 그래 갖고 여태껏 수십 년을 다 먹고살고,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을 시켜 왔던 참  좋은 마을들이었는데 이것을 공유수면이다라고 하는 정부적 차원의 어떤 판단 때문에 지금 이것이 일어서는데, 이렇게 어떻게 말하자면 내가 어느 한 쪽에 서서라는 이야기보다는 객관적으로 봐도 이것은 가혹하리 만큼 “그만 일어서 나가라” 이것 외에  더 있습니까? 이런 것이고.
  굴돌이 어떤 문제냐면 투석식이니까 그대로 “석화”니까 돌 저것을 넣어서 굴을 채취하는데, 그러면 남강댐이 된 이후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 저것이 방류가 되면 토사가 자꾸 안 셉니까? 그렇지요.
  다른데 서포나 저쪽에는 돌 투석하면 한번 해 놓으면 10년, 20년 쓰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연호나 방지, 초전 앞에는 매년 이게 토사가 퇴적되고 굴돌이 내려가니까 전부 나가서 굴돌을 올려야 됩니다.
  그 한 디 한 디를 굴돌이 묻혀서 석화가 안되니까 그렇게 남강댐 이쪽 방수로가 생긴 이후로는 그래도 20년, 30년을 그렇게 애 터지게 애 터지게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해 왔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를 하십시오.
  편하게 돌 하나 던져 놓고 수십 년, 다른데 여건 좋은데 같이 해 온 것이 아니고 매년 그렇게 애 터지고 힘들게 키워 왔던 것인데 그래 왔던 돌 값 그것을 주라는데, 당연히 주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행정에서 또 개발공사는 ‘그 돌 값을 주는 사례가 없었다, 판례가 없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판례도 판사들이 좀 전향적인 판사들이 어떤 사실을 두고 판결을 할때 이것을 생각도 못한 판례를 남긴다 이겁니다.
  거기에 의해서 많은 것이 변화되어 간다 아닙니까? 판례가.
  그러면 행정을 하는 그 행정에서는 그런 판례도 있듯이 행정도 특별한 집행력 있는 결단을 내려 줘야 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맞는 행정의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님들 지루한테 미안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지금 시간 끌지 말고요.
  지금 굴돌 관계 때문에 연호, 초전, 방지 주민들, 저분들을 갖다가 그냥 집회를 하게끔 놔 둘 것입니까?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  지금 본인들이 집회는 신청을 했고요.
  우리 시에서는 답이 갔습니다.
  답이 갔는데,
이삼수위원  잠깐 있어 보십시오.
  아니, 저 사람들이 어디 바보입니까?
  본인들 자기들이 집회신고를 안하면 우리 시에서 저렇게 하라고 할 것입니까? 내가 묻는 것은 저 사람들이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시 대책이 뭔가를 묻는데, 저 사람들이 집회를 했으니까 저대로 놔 둔다는 말입니까?
○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  현재 자기들이
이삼수위원  아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집회를 하는데 우리 시의 대책은 뭔가를 갖다가 이야기 해 주라고 하는데, 집회를 우리 시에서 대신해 줍니까? 저대로 방치해 가지고 놔두어야 됩니까? 집회끝날 때까지 자연적으로 해산할 때까지.
  어떻게 하실 겁니까?
○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  주민들이 법적으로 해 가지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판례를 다시 새로 만들든지 그런 사항 외에는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이삼수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방법이 그 방법 밖에 없습니까?
○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  예, 그렇습니다.
이삼수위원  지금 저분들이 저렇게 집회를 하고, 이 굴돌을 의회에 가지고 와 갖고 굴돌을 사라고 의회에 놔두고 해도 더 이상 방치하고 있어야 될 그런 사안입니까? 이것이 지금.
○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  저희들도 그것이 답답합니다.
  지금 ······.
이삼수위원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요 어차피 해양수산담당관실에서 만진 것이니까 굴돌 관계도 조금더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고 조금 더 주민들 입장에 서 가지고 대화를 하고 했으면 주민들이 경운기, 트렉타 등 모든 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여기에 집회를 하러 오겠습니까?
○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  이위원님!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보고 대표자들하고
이삼수위원  아니! 담당관께서 하는 것은 대화는 열심히 했는데 지금 일방적으로 주민들이 저렇게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 버리는데 우리가 보는 관점은 또 그렇게 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  아닙니다.
  저 분들 대표자들이, 저희 위원님도 걱정을 하시지만 지금 몇 년간 당하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입장도 조금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무엇이 답답해서 ·····.
  저렇게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
이삼수위원  지금 저분들이 집회를 몇 번했습니까?
○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  지금 한 열 번 넘었습니다.
이삼수위원  열 번 넘었으면 지금 시에 저렇게 온 것은 몇 번입니까?
○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  다섯 번, 여섯 번 됩니다.
이삼수위원  다섯 번, 여섯 번 됩니까?
○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  예, 경남도에 나흘 간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개발공사하고 현장에서 한 것이 다섯 번 있고
이삼수위원  오늘처럼 저렇게 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굴돌도 싣고 오고 한 것이 다섯 번 여섯 번 됩니까?
○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  여태까지 이벤트나 마이크를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오늘은 자기들이 이야기할 것은 굴돌 저것밖에 없습니다.
  굴돌 저것밖에 없기 때문에 저것을 가지고 대표들이 좀 조급하고 이러니까 ······
  자기들도 한 두 번, 하여튼 마지막 희망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수령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추진위원회 이 대책위원회에서 반대해서 안 한다 이런 것하고, 나이 많은 분들이 대책위원들한테 현혹되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 발언 바꿀 수 없습니까?
○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  여기서는 그런 기록을 남길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는 우리 직원들이고, 지금 시장님, 부시장님, 개발국장이고 시가 해 줄 수 있는 것 다 해 주고, 솔직히 지금 그 이상 더 무엇을 해 주어야 되느냐?
  굴발은 아니더라도 굴돌을 갖다가 개발공사가 약 3만평? 4만평? 앞으로 더 조성은 이것은 우리 수산업 부분은 안 되는 사항을
○ 위원장 김기석  지금 여기에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담당관을 도우려고 하는 이야기 에요.
  기록을 빼 가지고 대책위원회에서 추궁을 하면 어찌 하겠다는 겁니까?
○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  그것 가지고는 저희들이 “그것은 삭제를 좀 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기석  “잘못되었다” 라고 하고…….
○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  예, 잘못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잘못되었더라고 진행이 되어 가야지 내가 지금 담당관님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에 기록이 남는 것이기 때문에…….
○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퍼뜩 생각이, 그것이 생각이 안 나십니까?
○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  고맙습니다.
진삼성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기석  지금 담당관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당장 해결 방법이 없는데 아까 이야기가 24일까지 데모를 한다고 그랬는데
○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  예.
진삼성위원  지금 차량을 갖고 차단을 해 놓고 하니까 오히려 저 사람들이 더 과격한 그런 행동을 취하고 하는데 ·····, 또 아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혈세 내 갖고 시청에서 차 사라고 줘 놓으니까 그 차를 갖고 정문을 막아서 들어가도 못한다” 심지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것을 오히려 개방을 하면 어떤 피해가 있습니까?
○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  예, 마이크를 끄고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진삼성위원  24일까지 며칠로 저렇게 문을 막아 놓고 그렇게 시민들이 볼 때에는
○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  속기를 안 하는 조건으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연성위원  (마이크)꺼 버려요.
○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  해양수산담당관실 입장에서는 너무나 지금 집단 시위가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공공건물이나 지금 우리 직원들이 아까 번에 여기에 부름을 받고 왔습니다만,
○ 위원장 김기석  (마이크) 놔 둬요!  놔둬.
○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  우리 직원들 몸에 손만 댄다면 어떤 사건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경찰이나 저는 솔직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트렉타를 안 가져오고 그러면, 또 오늘 농민집회에 경찰병력이 안 모자란다면 저희들이 저런 식은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돌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저 돌을 가지고 시장실이나, 문이나 현관이나…….
  만일 우리 공무원들 발등이라도 찍히게 된다면 이 사건은 더 빨리 해결될 것이라고, 솔직히 저희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일부러 유도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해 가지고 경운기 가지고 오면, 어떤 사건이 있었냐 하면 경운기가 오는데 오지 말라고 이렇게 일부러 엎어져 가지고 병원에 드러누운 사람이 있고, 일부러 경운기 밑에 깔려 죽겠다고 경찰차에 ······,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방금 그 보고는 심정적입니까? 확정적입니까?
○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  그것은 지금 용현면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 위원장 김기석  그러니까
○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  그렇게 해 가지고 경찰서에 항의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데 ·····.
○ 위원장 김기석  심정적으로 느끼는 것을 공식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에 주의하십시오.
○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  저로서는 이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저희들이 다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가급적 막아 주는 것은 경운기가 들어와 가지고 만일 돌진을 해 버리고 이렇게 되면 또 주민이 다치게 되고, 주민이 피해를 보게 되고 ·····.
진삼성위원  저 사람들도 사람들인데 기본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자기들도 ·····.
  오히려 저렇게 하니까 더 과격한 마음,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마음, 지난번에 낙농가들이 경운기에 우유를 싣고 왔는데 개방을 해 놓으니까 오히려 자기들 스스로 해산을 하는데요.
○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  그렇게 해서 경찰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경운기가 청내 들어오면 많은 문제가 일어나니까 경운기 때문에 차를 갖다가 막아 놓았고, 지금 청내에 사람이 현관이고 의회 쪽 입구로 들어옵니다.
  지금은 안 계시지만 시장님실이나 부시장실에 들어가서 만나 보고 나오는 것은 괜찮은데……
  거기서 집회시간이 넘어도 안 나갈 적에, 안 나가게 되면 그것은 주민이 다치게 됩니다.
  저희들은 한시라도 문제가 있으면 더 고발을 하고 빨리 이것을 끝내고 싶은 이런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 안 하기 위해서 나중에 집회시간이 끝날 때까지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성위원  저는 으레 생각할 때에는 24일까지 며칠동안 시청이 완전히 봉쇄가 되어 있는 이런 사안 ·····.
○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  일요일날은 안 합니다.
  토요일날도 17시30분이 아니고, 오후 7시, 그러니까 19시30분까지 그렇게 집회시간이 되어 있습니다.
진삼성위원  우리 청내 직원들도 전부 시선이 집중되어 가지고 업무도 안 될 것으로 보이는데 ·····.
  심사숙고를 하십시오.
○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  오늘도 제가 이런 자리에서야 하는가…….
  어떤 시간적으로도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만 진짜 저런 행위는 좀 없애야 되고 없어져야 되는데 ······
  저희들도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이고 ······.
○ 위원장 김기석  지금 어쨌든 민원을 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아주 날이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뭔가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런 의향은 절대적으로 있으시지요?
○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  예, 그렇습니다.
이삼수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기석  예?
이삼수위원  우리 시에 주민대표를 한 번 모셔 와 가지고, 주민대표가 와 가지고 우리 시에 바라는 것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것 등, 그런 것을 한 번 들어 볼 수 있는 시간이 없겠습니까?
○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  이삼수위원님! 저분들이 저번에 의장님도 만나고, 시장님, 부시장님하고 다 만나고 돌아 가셨는데 또 다시 올라 왔습니다.
  집회 시간이 다시 되고, 돈을 뒷날 찾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여론은 굴돌에 여하튼 좀 더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공무원은 법을 지켜야 되고 또 예산도 거기에 따른 예산은 없고, 그리고 주거대책비는 피해조사를 한 무면허, 무신고 어업에 대한 조사할 때보다는, 옛날 남강댐에서 탔을 때 피해조사를 하는 것보다 6배나 주거대책비가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피해조사보다 6배의 피해대책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면 지금 굴돌 주민들이,
○ 위원장 김기석  회의진행 관계상 조금 전에 이삼수위원님께서 저쪽에 대책위 한 두명쯤이 여기에 와서 청문을 해 보고 싶은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위원 여러분들 의향이 어떻습니까? 그 쪽에 실제 심정에 담겨 있는 것을 이왕 한번 들어 볼 필요도 있는데·····.
  위원님들 의향이 어떻습니까?
진삼성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어떤 해결방법이 없다고 ·····.
○ 위원장 김기석  해결방법보다는
진삼성위원  의회에 와서 그걸 또 하면 의회를 물고늘어지려고 그리 안 하겠습니까?
○ 위원장 김기석  그렇게 우리 의회를 보고 촉구를 하면,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해 드려야 되고, 우리들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데 대한 것은 우리가 우려를 안 해도 되겠는데, 그래도 의회에서 같이 해양수산담당관실, 관계자들하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하고 같이 청문을 한번 했다 이런 것도 저분들의 어떤 답답한 속 안을 조금 틔여 주는 방법도 되지 않겠느냐 이리 싶은데, 우리 위원회에서 의논할 겁니다.
이삼수위원  예, 그래서 그 분들이 주민 대표성을 띈 사람들이 와서 우리하고 이야기를 하고 하면 또 행정 입장에서 못 해 준 이야기를 우리가 해 줄 수도 있고, 또 해결 방안도 찾아 나갈 수도 있고, 집회가 24일까지인데 24일까지 저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며, 뭔가 다른 대책이 있으면 또 짚어 주기도 하고 대안도 시켜주기도 해야지, 지금 우리가 일방적으로 행정의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주민 입장에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있습니까?
○ 위원장 김기석  그러면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진삼성위원  지금 저 많은 사람들이 들어 와서 하면 사람들 군중심리가 강합니다.
  대표자 한 두 사람이 와 가지고 의견청취를 해 보는 것이,
이삼수위원  그렇게 합시다.
○ 위원장 김기석  연호마을, 지금 방지는 저기에 참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방지마을은 마무리가 되어졌고,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분들이 사남면 초전마을, 용현면 연호마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초전마을 대표자 1명, 연호마을 대표자 1명, 이래서 오래도록 끌고 있을 것도 없고 그래서 청문을 한 번 받아 보면,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그런 절차를 한번 가져 보면 싶습니다.
진삼성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기석  동의하십니까?
이연성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동의하기 전에, 이것 예사로 해서는 안됩니다.
  여기서 집행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답은 없는데 생각을 해야 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 위원장 김기석  예.
이연성위원  무턱대고 그 사람들을 오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집행부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그 분들한테 드릴 답을 우리가 먼저 연구를 해 갖고 모시도록 그렇게 하는 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이삼수위원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쪽 연호, 초전 대표자들이 오면, 방금 해양수산담당관실에서 행정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했던 걸 우리가 대강 들어서 잘 압니다.
  더 이상은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민들의 입장에 서 가지고 행정에서 못 들은 부분을 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저 주민들이 하는 것을 시민의 대표기관에서 뭔가를 겸허하게 경청을 하고 받아들이는 자세로 해야지 사후 걱정까지 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행정에서 해야 됩니다.
이연성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답을 들었으니까 우리도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지금은 저분들이 극한 상태입니다.
  극한 상태이기 때문에 나오는 대로 말씀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분들이 뭔가 대강 이야기를 하면 듣고, 우리가 입장이 있다는 것은 대강 정리를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삼수위원  아니, 무작정 저렇게 24일까지 그대로 놔 둘 것이 아니고
이연성위원  그러니까.
이삼수위원  일단 대표자 두 분을 오시라고 해 가지고 나름대로 우리가 그 분들의 애로사항, 그 분들이 왜 굴돌 한 개만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굴돌 한 개에 자기들이 옛날에 넣을 적에 3천원, 2천원, 3천원 주고 사 넣었던 걸, 이것은 하나도 관행어업이라는 그런 빌미 아래 보상을 안 해 주느냐, 우리의 터전을 뺐어 가면서도 하는 것이 지금 이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하여 자세하게 한 번 들어보고 우리 행정에서 법적으로 그게 더 이상 보상이 불가능하더라, 그리고 지금 또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요구사항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이라는 글을 써 왔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
이연성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다 뜻을 모아 가지고 저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면 우리가 답변을 드린다는 자세를 먼저 만들어 가지고 모시자 이 말입니다.
이삼수위원  답변을?  뭐 모실 게 뭐 있습니까?
  답변이 ······
이삼수위원  방금 이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집행부의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이제는 여러분 이야기를 듣고 협조를 해 준다든지 안 해 준다든지 그런 어떤 이야기가 있어야만이 ······
○ 위원장 김기석  부의장님 말씀도 지당하게 옳으신 데요.  지금 우리가 이것을 협상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단순하게 ‘청문한다.’
  ‘물어 보고 들어본다’ 이런 정도 1차적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이연성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 분들이 극한 상태이기 때문에 쉬운 말로 법이고 뭐이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
○ 위원장 김기석  그렇지만 저 분들이 불법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연성위원  자기들 생각은 너무 억울하니까 답변을 안 주면 안 모신 바 못하지 않느냐는 이런 문제가 일어날 까 싶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최연조위원  저 위원장님!
○ 위원장 김기석  예, 최연조위원님?
최연조위원  민원이 일어나는 사항이니까 오늘은 생략하고, 위원장님 자기 지역 면이니까 대표자 분들을 만나서 절충을 하다 보면 ‘의회 의원들한테 요청을 해야 되겠다’ 이런 사항이 나오면 내일이라도 올 것 아닙니까? 지금 격 해 있는데 들어 와 가지고, 아주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
  ‘대체 의원들 어떻게 세워 줄 것이고?’ 라는 식으로 나올 때 부의장님 말씀과 같이 답을 못하고, 서로 오히려 그런 분위기가 안 되겠느냐 싶어서 ······,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이것은 일리가 있으신 데요.
  사랑방 좌담회 식으로 될 일이 아니고 의사일정을 또 잡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 잡아 하는 자체가 번거로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예견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왕 오늘 이렇게 보고를 받으면서 그네들에게, 그분들에게 받고 싶다는 이 말입니다.
김현철위원  저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만 오늘 현재 이런 좌석에서 그냥 불러 가지고 어떤 특별한 대책 없이 물론 그 분들의 이야기만 듣고 할 수 있는 문제이기보다는, 그분들의 기대는 또 다른 부분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쉽게 결정 지울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것인데
○ 위원장 김기석  그렇지요, 그렇지요.
김현철위원  한 번 이 부분도 심도 있게 다루었으면, 위원장님이 그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 같은데 ······
○ 위원장 김기석  그것은 아닙니다.
  순수하게 저 민원인들에게 우리 의회에서 어떤 기회를 제공했다는 저는 명분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훤히 익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때문에 제가 ‘이런 저런 이야기를 어떻다’ 지금 저는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제 입장 때문이라는’ 것은 전혀 관여를 안 하셔도 됩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 이야기는 다 들었으니까 우리 위원들끼리 그 부분 이야기를 하는 것이 ······
○ 위원장 김기석  그 부분을 ······
김현철위원  계셔 가지고, 집행부에서 답변은 다 되었는데 집행부에서 더 들을 것이 없고 더 질의할 사항이 없으면 정회 상태에서 심도 있게 의논을 해 가지고 그때 결정을 하도록 ·····.
○ 위원장 김기석  해양수산담당관실하고 우리, 저쪽하고 같이 연석이 되어야 안 됩니까?
김현철위원  해양수산담당관실 질의가 다 끝났으면, 주민들을 부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한 상태에서, 속기록에 못 담을 부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들끼리 한 번 의논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이 ·····.
이삼수위원  저는 해양수산담당관실 관계자들도 다 있는 데서, 진솔한 주민들 입장을 자세히 들었으면 하는데, 우리도 사실 주민들 입장에 서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금 해양수산담당관실 소관 업무성, 형태성 이야기만 지금 듣고 있단 말입니다.
  “법적으로 다 했다, 주거 조치도 다 했다, 열심히 잘 했다” 했는데 “이런 결과가 왔다” 그러면 열심히 잘했는데 이런 결과가  왔으면 저 사람들도 이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저렇게 장기간 농성을 집회신고를 내고, 저렇게 경운기 트렉타를 다 끌고 와 가지고 저렇게 집회를 하는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것을 같이 한 번 들어 보자는 것이라요.
○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  위원장님!
  건의가 있습니다.
  저분들하고 저희들이 같이 마주치게 되면 “안 되는 사항”이라고 수십번 이야기 된 사항을 여기서 또 오늘 같은 이런 분위기에서 마주쳐 가지고 또 저희들은 공식적인 답변은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법적으로 하든지” 이렇게 됩니다.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저기서 튀어 나와 가지고 “뭐이라?”오늘 우리 주민들이 왔는데 “공무원 너희들이 이렇게 되면” 저로서 여러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빼 주시고, 진짜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한 번 진솔하게 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나서 저희들보고 다시 저희들을 불러 주시면 그때 또 저희들이 대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면해 가지고는 감정이 사실상 안 좋습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고, 수십번 만나 가지고 된 것을 여기서 같이 불을 붙일 필요는 진짜 오늘 같은 날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삼성위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담당관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저분들이 들어 와서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뭔가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견을 저분들도 우리 집행부 의견을 들었으니까 저분들 의견을 청취하는 선에서 대표자를 만나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것은 마치고 정회한 상태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회의중지)

(13시58분 회의속개)

○ 위원장 김기석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읍·면·동행정사무감사 연석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9분 산회)


○ 출석감사위원(6인)
  김기석   최연조   진삼성   이삼수
  김현철   이연성
○ 피감사기관 참석자(4인)
  해양수산담당관장석기
  보건소장유영권
  보건관리과장김철규
  보건위생과장정병호
○ 출석전문위원
  소재성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김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