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0월 8일(월)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가칭『사천시 인재육성 장학재단』설립 계획 보고의 건
3. 광포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SPC설립 출자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장 제출)
2. 가칭『사천시 인재육성 장학재단』설립 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13시31분 개의)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장 제출)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와 총괄 제안설명하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에 따른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의 경남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분과 특별교부세 사업의 확정 마무리에 대한 예산정리와 지난 9월 개학한 수양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 등 긴급한 사업추진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 편성 방향은 먼저 국·도비보조사업비 변경분을 조정하고, 인건비 등 법정 및 등 필수경비를 우선 계상되었고, 고질민원이나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부진사업은 과감히 정리하여 다른 긴급한 사업에 투자하도록 반영했습니다.
  신규사업과 경상비는 가급적 억제하고 주민불편 해소 사업 등 진행 중인 사업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3페이지 예산총칙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번 2회 추경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3174억 30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377억 4000만원이고 총 예산규모는 3551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31억 1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예산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해서 기정예산 3425억 4200만원보다 126억 2900만원 즉, 3.7% 증가가 3551억 7100만원이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지방세가 43억 3000만원이 증가한 311억 3000만원이며 세외수입이 14억 100만원이 증가한 365억 2100만원이 되겠고 지방교부세가 37억 1000만원이 증가한 1363억 5900만원이며, 재정보전금이 25억 2000만원이 증가한 104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사업이 6억 3800만원 줄어든 993억 6900만원으로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14억 2300만원 즉, 3.7% 증가한 3714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3억 9300만원이 감소한 694억 5000만원이며 사업예산이 118억 6100만원이 증가한 2377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 금액은 변동이 없고 예비비 등이 4400만원이 감소한 73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두 개를 포함한 13개 특별회계사업 세외수입이 11억 8900만원이 증가한 355억 13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사업이 1600만원이 증가한 22억 2800만원으로써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총 12억 500만원, 3.3%가 증가한 377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경상예산이 2500만원이 증가한 32억 2800만원으로 사업예산이 2억 8300만원이 증가한 234억 9900만원이고, 채무상환 등은 변동이 없고, 예비비 등이 8억 9800만원이 증가한 98억 4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장관별 총괄과 10페이지, 11페이지 …… 17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 품목별, 성질별 예산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총괄과 특별회계 품목별 성질별 예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도비 보조사업조서와 49페이지 균특회계 보조사업조서, 53페이지의 분권교부세 사업조서 , 57페이지 자체주요사업 등 설명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담당 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것이므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제안설명에 대한 기획감사담당관의 예산편성 기준에 대해서 혹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고, 그 외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과장님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별로 의문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편성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지금 균특이나 국·도비보조사업, 분권교부세사업, 이런 것은 거의 중기재정계획에 맞추어 가지고 하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연초에 대부분 계획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주요 자체사업 조서는 자체사업이니까 여기서 맞추는데, 쭉 보면 정말 아직까지 사천시가 도시계획도로를 어려운 가운데서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 주요 자체사업 조서를 보면 수양초등학교 진입도로 개설 8억원, 곡성진입도로개설 3억원, 한보2차아파트~동성초교간 도로정비 미불용지 보상 1억 2000만원, 선인구획정리~경남자영고 간 도로개설 미불용지 보상 2억원, 탑마트 앞 도로 대로선 1, 2호선 5억원, 조금 전에 말씀 하실 때 신규사업인 것 같은 것이 같은데 없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수양초등학교가 이번 9월 달에 개교를 했는데 그 주변에 도시기반시설이 잘 안 되었습니다.
  학생들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비도 일부 받고 해서 그 지역에는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마무리가 못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남은 문제점은 수양초등학교 학생들, 국도33호선, 고성 나가는 도로를 지하도를 해 가지고 통학로를 확보해 주어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재정수요가 많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너무 지역을 따질 것이 아니고 우선 중요한 것부터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삼수위원  수양초등학교를 그 위치에 건립하는 과정부터 문제가 사실 있었거든요.  바로 그 뒤에 보면 동성초등학교도 있고, 어림잡아서 100m도 안 되는 데 수양초등학교를 또 세웠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시민들이라든지 의회에서도 부지가 타당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수양초등학교를 지어 놓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시비를 가지고 메우기에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우리가 지금 도비를 많이 가져 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 아니지만,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설명을 잘 들을 것으로 보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탑마트 앞 도로 대로1, 2호선도 신규사업이 아닙니까?
  이것인 신규사업인데, 신규사업을 안 한다고 했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이것도 수양초등학교 지역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 지역이 갑작스럽게 재정소요가 많이 발생했는데 학교 학생들의 통학로는 안전 문제 때문에 어차피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위원  사천 초등학교 주변에 안전문제 걱정해야 될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 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학교 주변에 스콜죤이라든지 모든 것은 연차적으로 하고 있고, 수양초등학교는 지난 9월에 개교를 했기 때문에 많은 투자가 되는 것은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리고 우리가 읍·면지역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동지역이 받지 못하는 부분의 농업부분 혜택이 상당합니다.
  그 용어를 뭐라고 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낙후지역개발사업입니다.
이삼수위원  낙후지역개발사업이라고 하여 의무적으로 중앙부서에서 많은 예산이 내려오는데 건설과에 보면 곤명하도개량지구 경작로포장사업, 지금 미룡을 보면 약 2㎞, 왔다 갔다 약4㎞ 정도 농로포장을 못하여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보았거든요.  경작로 포장사업을 3억원을 들여서……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곤명에 보면 딸기재배 농가가 많습니다.
이삼수위원  미룡도 쌀 농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농사는 같은 농사가 아닙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여러 군데 손을 봐 가지고 현안사업을 붙여서 해야 되는데 사업비 자체는 거의 여기에 80% 장악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쏟아졌을 때 여러 문제가 발생되면 위원들로부터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본 예산시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이삼수위원님 질의 다 했습니까?
이삼수위원  예.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최갑현위원님.
최갑현위원  수양초등학교에 도비가 얼마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도비를 우리가 한 8억 정도 받으려고……
최갑현위원  도비 13억원이 없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당초에 8억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안 받았는데  도 본 예산에……
최갑현위원  그러면 보고를 바로 해야지요. 8억원이 들어오는 것은 차후이고.
  그리고 수양초등학교는 장소 절충은 교육청하고 있어서 의회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들어섬으로 해서 앞으로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봅니까?
  탑마트 부분까지 포함해서 여파를 해 가지고, 탑마트도 그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학교가 안 섰으면 지하도 부분이 안 들어가야 될 예산이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것은 맞습니다.
  추정을 정확하게 해 보지 않았습니다.
최갑현위원  추정을 해 가지고 해 주시고, 학교 부지에 대해서 우리 시하고 아무런 절충이 없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사업분야에서 한번은 보류가 되어서 도저히 그 지역 장소가 안 되겠다싶어서 고민 끝에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갑현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 입안이 되었습니다.
  학교가 들어 선 자체에서 주차장이 부적합하다고 했는데 차후 예산하고 주위에 말이 나옵니다.
  이런 입안을 할 때 어떻게 된 것인지 회의 과정, 시에 책임이 있는가 없는가?
  만일 서류상 책임보다, 충분히 안 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우리 시에서는 다른 데 예산에 투입했을 것입니다.
  집행을 잘못한 것이 나오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 관계는 도시과 예산제안 설명할 때……
최갑현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우리 시 예산을 기획 조정하는 부서인데 당초 학교 부지가 선정될 때부터 주고받은 공문사항, 교육청에서 할 것인지 그 관계 자료를 한번 챙겨주십시오.
  그냥 유야무야 넘어 갈 사항이 아닙니다.
  주차장부지도 있고 해서 학부모들이 의회에 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명백하게 밝혀 보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에서 정책 입안을 잘못했는지 밝혀 봐야 됩니다.
  도비 안 온 것은 차후에 올 것이라는 말씀 하시지 말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도비는 우리가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갑현위원  도비가 들어왔다 해서 제가 서류를 잘 못 보았는데 싶었는데 안 들어 왔는데, 된 대로만 말씀하세요.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환위원님.
최인환위원  6페이지 위쪽에 지방세가 16.6%가 증액되어 43억 3000만원이 되었는데 주된 세목이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자세한 사항은 설명이 있겠지만 주된 세목은 시세가 42억원이고 담배소비세가 8억 5000만원……
최인환위원  시세가 42억원이면……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주민세가 12억원, 담배소비세가 8억원, 자동차세 7억원입니다.
최인환위원  주민세가 12억원이……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소득할 주민세인 것 같습니다.
  공장이 우리 지역으로 옴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최인환위원  되었고요, 그 다음에 재정보전금이 증가되었는데 세입에 25억 2000만원을 보전을 받아서 주된 지출 내용은 어디입니까?
  특별회계는 하나도 없는데 주된 보전금 사업이 없습니까?
  임의 보전입니까?
  포괄적인 보전금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렇습니다.
최인환위원  아무 데나 갈라 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이번에 많이 증가된 것이 부동산 교부세가 12억원이 증가되어서 세입이 많습니다.
최인환위원  그 다음에 42페이지 주무과장에서 물어봐도 되는데 기획담당관님께 물어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국·도비지원을 몇 년도에 받은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오래되었는데 계속하기 때문에……
최인환위원  몇 년쯤 되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3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최인환위원  쓰지도 못하는 돈을 갖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렇지만 이것은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 사업이 안 되면 다른 사업으로 못쓰기 때문입니다.
최인환위원  묻는 것은 사천시 예산이 3500억원을 넘었다고 할 것이라고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45페이지 사천대교 조명시설 설치 관계 때문에 물어 보고 싶습니다.
  삼천포대교 조명시설은 한 달 전기요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250만원 정도입니다.
최인환위원  월 250만원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최인환위원  사천대교 시설조명을 하면 어느 정도 지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아직 계산을 안 해 보았는데 등이 몇 개 달렸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입니다.
최인환위원  용역은 아직 안 된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아직까지 예산만 계속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인환위원  조명시설에 대한 용역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약 24억원 정도 거의 되었습니다.
최인환위원  용역에 보면 전구를 몇 촉 짜리 단다든지 나와 있을 것이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최인환위원  기획감사담당관에게 묻는 이유는 세입세출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시설을 자꾸 해 가지고 혹시 빚을 안 지고 살림을 제대로 살 수 있는지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큰살림을 하다보면, 사실상 가로등 문제를 생각해야 되는데 가로등만 잘 조정하면……
최인환위원  가로등을 끄고 조명을 한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가로등을 100대를 설치하면 쓰건 안 쓰건 100대를 다 주어야 됩니다.
  자기 집이면 전구 교체를 하겠지만 그냥 우리가 100대를 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안 쓰는 것이 3분의 1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조절을 잘 하면……
최인환위원  지적을 잘 하시네요.
  외딴 촌 안 있습니까? 그 사람들도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집에 가는 데까지는 불을 켜주어야 됩니다.
  관광객만 다니는 대교에만 조명시설할 것이 아니고 시민이 사는 대문까지 불을 켜주는 것이 옳은 시정입니까?
  관광객들한테 불 켜주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차원에서는 대교조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인환위원  삼천포대교에 그만한 조명시설을 해 갖고 관광상품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천대교에는 인도도 없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최인환위원  그리고 사천 남강 하류에서 상류 다리가 잘 안 보입니다.
  직선으로 보아도 안 보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분들한테 과장님 답을 못 구해서 물어봅니다.
  42페이지 납골당 다음에 상담소 운영이 있거든요. 상담소 직영이 있고 민간운영이 있더라고요.
  엊그제 사업예산제도 교육 받으러 가니까  앞으로 사업단위로 묶는다고 했거든요. 상당소를 직영이든 민간이든 묶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인데 내년 당초예산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앞서 작업 중이기 때문에 무조건 민간하고 직영으로 합하는 문제는 검토 해 보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최갑현위원님.
최갑현위원  지방세 44억원이 증액된 것은 사천시에 주민세, 개인법인 소득할 주민세인데 해마다 크게 안 틀린 것인데 집계가 잘못된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주민세가 12억원이 있고 자동차세 7억원이 증가된 부분이고 담배소비세가 8억 5000만원으로 의외로 많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주민세는 진사단지에 공장이 오고 본사가 이쪽으로 오므로 해서 자동차세도 좀 증액되었고 담배소비세도 금연을 하더라도 증가한 것입니다.
최갑현위원  진사단지는 법인소득할 세가 3월달에……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지난 12월 달에 했거든요.
최갑현위원  예측을 적게 잡은 것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이런 것은 1회 추경을 잡고, 순세계잉여금을 넘겨서 내년도 예산을 많이 잡습니다.
  금년도에는 제2회 추경시에 최대한 재원을 확보하여 자금을 사양 시키지 않고 쓰기 위해서 최대한 발췌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갑협위원  주민세는 4월, 5월에 발생이 되거든요.  너무 큰 차이가 나지 않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위원장님!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이정희위원.
이정희위원  각 실과에 해당되는 부분은 설명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세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추경으로 잡혀서 진행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초에 예상을 못했다든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추경은 연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서, 이 지점에서 추가로 예산편성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추경예산의 편성이 아닌 점이 많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본예산에 못한 부분, 그 이후에 사정이 변경되었거나……
이정희위원  본 예산에 넣고 싶었는데 다른 우선순위에 밀려서 못했던 것을 추경을 가지고 정리하는 사업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국·도비가 왔거나, 오려고 하다가 못 온 것 그런 대체자원……
이정희위원  본예산에 넣었다가 삭감이 된 것이든지 명확한 이유가 없이 다시 추경에 올리는 이런 경우들이 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이정희위원  저는 그런 점을 앞으로도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질의는 안 드리겠는데 추경이라는 원칙에 제대로 부합하지 않은 예산을 너무 많이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방세 수입과 관련하여 설명하신 대로라면 여태껏도 그렇게 했는데 예년 같으면 지방세를 그렇게 안 했는데 올해는 다 쓰겠다고 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고 일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가용재원을 반영시켰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반영시켜서 가용하는 것은 올해뿐만 아니라 전년도에도 그렇게 했어야 했고 그 전년도에도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하긴 했는데 이 만큼 재원을 많이 안 잡았다고 보면 됩니다.
  안 한 것은 아닙니다.
  했는데, 평상시에는 약 30억원씩 잡았는데 이번에는 그야말로 69억원 잡았습니다.
  이번에 공교롭게도 우리지역에 개발붐이 일어서 등록세, 취득세, 도세 부분에 24억원을 그대로 받게 되었고, 그런 재정수요가 많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10월말쯤 되어야 다 잡히는데 우리 세무과에서 노력해서 7월말쯤 되어서 대부분 가용재원이 확보되어서 뚜렷하게 세입이 확보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정희위원  가용재원이 매우 많아진 것인데 세출 속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57페이지에 보면 이삼수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나중에 소관 부서별로 챙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김기석위원님.
김기석위원  하나 물어 보려고 합니다.
  세입세출예산서 과목을 법정과목이라고 하지요.
  거기에 장관항하고 목하고 구분을 하는데 목에 대한 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절차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어떤 A라는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과목을 변경하는 수가 있는데 예산회계법상 절차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모 동에 면에서 새마을회관을 짓다가 그랬습니다.
  새마을회관을 입찰했을 때 1억원짜리 설계를 하면 입찰하고 87% 정도 낙찰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설계변경을 하면 1억원을 다 까먹습니다.
  부서에서는 편의상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해 가지고 추진위원회에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초에 잘못 판단해서 시설비로 된 것은 다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보상금 성격이라든지 실무자들이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다시 2회, 3회 추경시에……
김기석위원  당초에 사업을 할 것이라고 계획을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사업 추진이 잘 안 되면 해를 넘겨서 명시이월을 하지요?
  그 다음 해도 안 되면 사고이월을 하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김기석위원  그래 갖고 그 다음 해에도 사업을 과목을……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때는 과목변경이 곤란합니다.
김기석위원  그렇게 되면 사업집행을 못 하는 것이 아닙니까?
  중간에 사업을 바뀐다든지 부기 요청을 해 가지고 바꾸는 경우, 어떤 사업이 가다가 잘 안 되면서 그 사업을 과목에 대한 변경 행위를 일단 시장이 하는 것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시행 도중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도저히 안 되면 다른 방향으로 바꿉니다.
김기석위원  무슨 문제가 안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것은 그냥 마음대로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민원이나 여론, 종합해서 실익을 따져서 합니다.
김기석위원 그렇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김유자위원님.
김유자위원  동성초등학교에 대하여 우리한테도 책임이 있고, 이미 학교가 되었습니다.
  설치된 데에 대해서는 할 수 없이 어린이들의 보호하기 위하여 통학하는데 위험으로부터 전부 벗어날 정도로 조치가 된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동성은 되었습니다.
이삼수위원  동성이 아니고 수양초등하교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이것 외에도 지하도라든지 좀 더 보완할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현지에 가서 보면 직선도로 앞입니다.
  아이들의 위험 수치가 계속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까지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는 실정이라는 것까지 설명이 있어서 신경을 더 써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최인환위원님.
최인환위원  아까 이삼수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투융자심사를 거처서 한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난번 우리가 감사 때 도시과에 물어본 질의에 대한 답이 명확하지 않아서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수양초등학교 앞에 학생들 위험을 해소 시키려면 70억원 정도 든다고 했는데 들어 보았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말씀하십시오.
최인환위원  70억원 정도 든다고 사천시민연대에서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를 허가 해 주면서 중기재정계획에 수립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학교가 완공되면 7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해 주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한 5억원 해 놓았다가 추경에 한 5억원, 결산추경에 한 5억원해서 70억원까지 갈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꼭 해 주어야 된다면 학교허가와 동시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70억원이 든다고 융자심의회를 거쳐서 예산편성이 되어야지요.  남의 부엌에 가서 숟가락 줍기로 당초예산에 5억원, 추경 5억원, 결산추경5억원, 그렇게 되면 예산의 짜임새가 우리 시민이나 다른 지역시민들이 보더라도 조금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탑마트 앞 33호선을 확장한다고 수양초등학교 도로 진입로 5억원, 탑마트 앞 도로확장 한다고 1억 5000만원의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도로확장 한다고 사업비 1억 5000만원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하고 예산요구를 하여 우리가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지하도 용역비로 썼다는 말입니다.
  합당합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도시과에서 합당하다고 하여 다시 제가 공부해 가지고 한다고 했습니다.
  공부 중인데, 예산을 전문으로 다루는 과장님 답변을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거까지는 챙겨 보지 못했습니다.
최인환위원  그것이 가능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잘못된 것 같습니다.
최인환위원  잘못된 것 같습니까?
  정확한 답을 오늘은 요구를 안 하고 빠른 시일 내에 교과서를 보시고 답을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수양초교와 관련된 투융자 심사는 사실상 1년 전에 해야 되는데 지난 9월 달에 학교가 개교됨으로 해서 미진한 감이 있습니다마는 금년 말까지는 그 주변에 들어가는 예산을 추정하여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다른 분 질의 계십니까?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수양초등학교에 관한 부분을 너무 많이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저도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지방세 6%까지 교육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탁석주위원  저번 보고내용을 들어 보면 그래도 한 8% 이상은 지원 계획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도로를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교육에 대한 지원이 될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 관계는……
탁석주위원  만약에 일부가 포함되면 엄청난 지원이 이루어지겠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것은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포함시키는 것은 좀 안 많을 것 같습니다.
  학교 주변에 편의시설 같으면 모르지만…….
탁석주위원  아까 최갑현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수양초등학교가 여기에 건립이 안 되었으면 이 부분에 상당한 시비가 안 들어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면으로 보면 포함시킬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엄청난 예산인데……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것까지는 포함을 안 시키는 것이거든요.
탁석주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질의 더 이상 없습니까?
  질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총괄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가칭『사천시 인재육성 장학재단』설립 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칭 『사천시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와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정기  21세기 무한 경쟁시대에 지역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인재육성기금의 관리 주체로서 효율적인 발전을 모색하고 학자비, 연구비 지급과 교육여건 개선 학술 진흥사업 지원 등으로 지역발전촉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먼저 법적 근거는 「민법」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가 되겠습니다.
  설립개요는 가칭 사천시 인재 육성 장학 재단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 목표는 100억원으로 연간 10억원씩 앞으로 약 7년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2008년도부터 2014년까지입니다.
  재원은 시출연금 매년 8억원, 현재 8억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출향단체 및 개인출연기금, 기탁금, 기타수입금으로 재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도내 시·군 자료를 수집한 결과 저희들이 진해시 외 3개 시·군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마는 대부분 비영리법인 재단으로 전환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 조성 목표도 50억원에서 약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20개 시·군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장학기금을 운영하는 시·군이 19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개 시·군이 현재 법인설립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여타 시·군인 창원 등도 재단설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장학재단설립발기인 구성 및 간담회 개최 등으로 20명 내외로 발기인을 구성해서 12월 안으로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원 조례 제정은 내년 2월까지 조례 제정할 계획입니다.
  법인설립 허가신청은 내년 4월경해서 법인설립 계획을 현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과장님 인재육성장학재단설립을 하면 설립기금 조성한 것을 가지고 인재육성에만 투자를 할 겁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재단을 설립하게 되고 기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연구비라든지 타시·군에도 보니까 연구 활동에도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원범위를 늘려서 앞으로 이사회 결정에 따라서 추진하고 계획입니다.
이삼수위원  오래되었습니다마는 거창군에서 직영을 하는 것을 시립고등학교라고 합니까? 신문에서 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지역에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진학하려는 학생들에게 인재육성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하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기 하고 있고, 이것은 기금하고 같이 한다는 말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예, 포함을 해서 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기금조성이 용이합니다.
  출향 향우들이라든지 시민들에게 전부 기탁을 받아서 많은 기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삼수위원  또 언론에 접한 것을 보면 밀양시에서 밀양 출향인사들이 1차분으로 20억원의 장학기금을 모아서 장학재단을 설립했는데 그 해에 밀양시장이 퇴임을 하면서 자기가 받았던 그런 몇 억원의 금액을 다시 장학재단으로 기탁을 하고 훌륭하게 퇴임하시는 등으로 약 50억원 정도가 모였다는 것을 언론으로부터 접했습니다.
  밀양에 그런 것이 있지요?
○ 총무과장 엄정기  지금 밀양에 50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이런 것을 언론을 통해서 볼 적에 우리 시 출향인사들이 재력가들이 없어서 그렇고, 인재육성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시에서 인재육성장학재단을 설립하려는 것은 대단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꼭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막대한 기금조성을 하여 실제로 사천시가 인적 교육적 차원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그냥 부분적인 장학금을 주고, 연구비를 준다는 자체가 아주 애매모호한 것이 많습니다.
  언론에서도 많은 걸 지적했습니다마는 대학교수들이 연구비라고 받아서 학생들 일당도 안 주고 착복을 하다가 쇠고랑을 찬 경우도 언론으로부터 접했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비만 다 준다고 하여 감시 감독 관리할 자체가 없습니다.  
  차라리 인재육성장학재단을 이런 큰 돈을 들여서 할 것 같으면 우리 사천시가 시립학원을 운영하는 쪽으로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즉, 사천시가 아주 기량이 출중한 강사들을 모셔 놓고 거기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공부할 수 있는 애들이 많이 나와서 전국적으로 배출되고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릴 수 있는 인재들을 육성할 정도의 프로젝트들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금 조성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마는 설립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벤치마킹을 했다는데 우리 시가 설정해야 될 방향의 기본적인 안은 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현재는 기초 단계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했습니다마는 재단이사를 구성할 때 시의회 의원님들도 참여하게끔, 만약 장학재단이 100억원 정도 예상된다면 많은 거액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분들을 장학재단이사로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타시·군을 보니까 현재 이사장은 현직 시장이 거의 맡고 있었습니다.
  자금관리상 법인에 근무하는 직원은 일반직원으로 1명 정도 채용을 해 가지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삼수위원  설립계획에 대한 시나리오는 아직까지 만들어 놓지도 않고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기금을 이렇게 할 것이라는 걸 의회에 보고하는 시간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구체적인 내용은 추진하면서 조례도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선 장학기금을 시에서 출연만하는 것을 타시·군 사례를 보니까 거의 재단을 만들어서 출연금을 출향인사라든지 독지가로부터 많은 기부를 받아서 많은 예산을 기금으로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개 군에서도 한 100억원 정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명색이 우리 시가 그래도 군보다 앞서 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도 가고, 지난번에 신문에 난 밀양 것을 보았습니다.
  창원시의 경우도 현재 장학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재단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일단 장학재단이 되면 여러 가지 지원도 좀 늘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재단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추진하면서 몇 차례 의회에 보고가 될 계획입니다.
이삼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자료가 지금 바로 나와서 집에서 공부를 못하고 왔는데 사실은 사천시인재육성기금이 있지요?
○ 총무과장 엄정기  예.
탁석주위원  현재 기금이 얼마정도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현재 33억원 정도입니다.
탁석주위원  작년까지는 매년 기금을 한 3억원 정도 썼는데 올해부터는 좀 더 쓸 수 있지요?
○ 총무과장 엄정기  올해 2억 7000만원 정도의 장학금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시비 8억원만 출연해 가지고 2억 7000만원 정도 쓰고 한 5억원 저 정도가 적립되어 나갑니다.
  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대대적으로 시민들로부터 기금 기탁을 받을 것입니다.
탁석주위원  자료를 안 보고 와서 확실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결국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사천시인재육성기금으로만으로는 경쟁력이 약하다는 이야기지요?
○ 총무과장 엄정기  예.
탁석주위원  앞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 연구비까지 지급하겠다는 것은 …….
  연구비는 결국 선생님들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 총무과장 엄정기  이것은 타시·군의 사례인데 나중에 구체적인 사업은 이사회에서 전부 결정을 합니다.
탁석주위원  만약 조례 제정이 되면 기존 인재육성기금은 통폐합 된다는 것이네요?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여기에 흡수를 해 가지고 재단으로……
탁석주위원  흡수를 하여 발전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예.
탁석주위원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이후에 이 재단을 설립하게 되어서 2008년도에 여러 가지 조례를 제정하는 일정들이 있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우선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100억원을 모으는 목표가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사천시 인재육성의 그림은 지금과는 다른 형태로 갈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00억원이 되었든 200억원이 되었든 돈이 필요해서 재단을 설립한다는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
  일단 저는 이 자료를 보고는 아무 것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천시인재육성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예를 들면, 사천시가 우수고등학교를 만들겠다는 그림이 있다면 그 그림에 맞게  움직여야 될 것이고.  아까 이삼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천시가 관할하는 학사를 하나 만들어서 굳이 진주를 안 나가도 지역의 인재가 빠져 나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에 맞게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런 저런 계획이 없다면 재단을 안 들어도 되겠지요, 그런데 그러한 계획에 근거한 재단설립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원칙일 것인데 혹시 과장님 이 자료에는 없어도 따로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인재육성장학기금을 가지고 현재 장학금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간 2억 7000만원 정도……
이정희위원  저희가 알고 있는 이야기는 빼고요.
○ 총무과장 엄정기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일단 기금을 좀 확보하여 구체적인 사업들은 재단이 설립되면 재단이사회에서 모든 사업들이 결정됩니다.
  행정에서 개입이 안 되고.
  재단이사회에서 모든 사업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단을 설립하는 절차를 밟아서 일단 설립이 되면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재단 쪽으로 이관이 되겠습니다.
  그 밑거름은 우리가 그려 가지고 재단에다가 넘기는데 그 모든 사업결정은 이사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구체적인 사업들은 이사회에서 다 논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우선 장학기금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조금 확대해서 재단을 설립하겠다는 그런 계획만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이정희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이정희위원  그런 식으로는 답변이 안 되겠고, 제가 물은 의도에 맞추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계획이 없으시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장학재단을 이사들이 결정한다는 것은 하나의 형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사천시가 이 재단을 만들 때 뭘 어떻게 하겠다는 나름의 인재육성에 대한 그림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지금 인재육성의 장학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기금이 33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장학금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나중에 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현재 장학금지원에 대한 조례는 폐지가 되고 새로운 조례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때 구체적인 사업들이 조례에 명시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일단 장학기금 운영하는 것을 법인체로 만들어서 기금을 확보해서 인재육성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같은 말을 우리가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이번만 하고 이야기하고 그만하겠습니다.
  기금을 만들 때 이유와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하려고 기금을 만드는지 하는 그림이 없이 돈이 왜 100억원이어야 하고, 이런 그림에 대한 나름의 설명을 해 달라는 것인데 자꾸만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앞으로 인재육성장학재단을 설립해 가지고 장학금이라든지 학자금, 연구비, 교육여건 환경개선비를 지급해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인재육성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김유자위원님.
김유자위원  질의라기보다 법인을 만들고 재단을 만들 때는 포괄적으로 인재육성에 근거한 자금을 많이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인재육성이 마지막 목표입니다.
  이걸 가지고 처음에 설명할 때 첫 단계니까 여기까지만 한다고 총무과장님이 여기까지 오셨겠지만 아까 이삼수위원이 말씀한 좋은 학원을 만든다든지 우수 고등학교를 만든다든지 기타 등 인재육성을 위한 사업들이 있는데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남이 하는 것,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 들은 것을 전부 표현해서 가져 왔더라면 이해가 잘 되었을 것인데 인재육성 포괄적인 것 딱 한 가지만 가져오니까 질문이 여러 가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재단을 만들고 이사들에 의한 사업 전개가 잘 되느냐, 문제는 이사들이 잘 엮어지느냐, 안 엮어지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공무원들은 완전히 인재육성을 위한 재단을 만들어서 포괄적으로 많은 돈도 좀 모으면서 우리 시비만 할 것이 아니고 많은 시민들이나 여기에 뜻을 가진 사람들도 참여하도록 만들겠다는 취지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천시에도 이 기금으로 인해서 많은 인재육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받아 들여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최인환위원님.
최인환위원  사천시 장래를 위해서 인재육성을 하는데 이의가 있을 사람이 있겠습니다마는 하겠다, 안 하겠다 한 가지만 가지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운데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나서 당연직이 시장이라고 했는데 재단이사회를 만들어 놓으면 시장업무추진비, 기타 인건비가 나가야지요.  사무 등 제작비가 지출되어야 되는데 차라리 인재육성기금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사업비가 많이 들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총무과장님 말씀 중에 재단을 만드는데 출향인사 위탁기금을 받아들이기가 용이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재육성기금으로 운영하면 출향인사 기탁금을 받기 어렵지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어렵습니다.
최인환위원  전에는 용도를 명기해 가지고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 그런 기금은 없어졌거든요.
○ 총무과장 엄정기  지금은 조그마한 걸 받으려고 해도 기금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최인환위원  전에는 용도를 명기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인재육성장학재단을 설립하는 기초적인 목적이 서겠지만 만약 이사회에 넘어가면 이사회 의견을 거쳐서 재단목적도 변경될 수 있거든요. 이사회에서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본래 우리가 인재육성장학재단을 설립한 취자가 축소, 확대될 수도 있는 것을 나중에 어떻게 막을 것이냐, 나중에 확대되었을 경우  100억원, 200억원까지 충당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학교 환경개선사업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초등학교나 실내체육관을 지을 때 시비를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환경개선사업비가 포함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수양초양학교 주변 환경개선사업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 총무과장 엄정기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정관을 만들 때 심의를 거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사장 판공비도 주어야 되는데, 현직 시장, 군수가 이사장을 맡고 있으니까 판공비도 필요 없고, 그런 인건비도 안 듭니다.
  사무요원 한 사람 인건비인 70~80만원 정도 주고 현직 시장님이 이사장으로 앉아 있고, 그 관리 감독은 평생학습담당이 있으니까 나중에 사무실이 설립이 되고 나면 경비를 최소화 하면서 경비가 안 들게끔 하는데 진해의 경우는 지금 200억원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인환위원  시장이 당연 이시장이 된다고 했는데 만약 재단이 설립되면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바꿀 수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인지?
  시장이 아닌 사람이 되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통제 방법이 있습니까?
  재단법인은 통제 방법이 특별히 되어 있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재단이사회에서 결의된 대로 되어 있는데……
○ 총무과장 엄정기  법에는 이사를 5인에서 15인 이내로 주무관청 허가만 받으면  늘릴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을 구성할 때 시의원님들이 꼭 참여를 하도록 하는 그런 장치를 충분히 마련하고, 재단을 운영하는데 견제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오늘은 계획보고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다음에 추진계획이 올라오면 다루어야 될 사항이니까 이렇게 마치면 안 되겠습니까?
  혹시 더 질의가 있습니까?
  질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삼수위원  위원장님!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예.
이삼수위원  광포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SPC출자타당성 검토를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보고를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임시회 기간이 5일입니다.
  대단히 짧습니다.
  SPC출자타당성 검토를 책대로 받으려면 지금 2시간을 해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왜 한번 보고한 SPC설립출자타당성 보고를 또 보고를 받습니까?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제가 알기로는 이 앞에는 대충 상황 설명만……
이삼수위원  그 당시에는 우리가 20%를 출자를 하고 지금 1차분으로 우리가 3억원을 출자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알고 있거든요.
  우리 시가 용역을 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출자할 것인가 결정도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정희위원  타당성 보고를 해 가지고  추경에 3억원을 통과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우리가 예산편성을 안 시켜 주었는데 용역을 어디서 했습니까?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그러니까 지금 이번 추경에 예산이 안 올라 와 있던가요?
이삼수위원  추경에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어떻게 압니까?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그러니까 절차가 잘못되었어요.
이삼수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그래서 오늘 이 보고가 끝난 뒤에……
이삼수위원  우리 예산 갖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서 대우건설에서 선투자를 다 하고 이후에 우리가 3억원을 출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결정 자체를 의회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절차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는 안 되고 다음 3차 추경이나 본예산이나 그때 밖에 안 되는데……
이정희위원  이번에는……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오늘 안 들으면 자꾸 늦어지니까…….
○ 전문위원 조영옥  지역경제과에서 승인안과 넘어와서 의논을 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이 설명 드린 사항은 도에서 조선사업은 미래가 밝다고 하더라는 보고를 드린 것이고, 지역개발국장님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기로 관련법에서 정한대로 타당성 보고 용역을 할 때 용역비는 대우에서 돈을 부담해서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관한 예산은 대우에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시행을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한국경제평가원인가?
  자격은 국가에서 받고 있는 단체에서 아마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약해서 이 예산 같으면 모든 것을 볼 때 대우나 우리하고 같이 공동 출자를 해도 괜찮다는 용역 결과를, 위원님들이 3억원은 언제 주든지 관계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삼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SPC 출자 타당성 검토를 대우건설이나 진도에서 했단 말입니다.
  우리 시가 하는 것으로 하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의회에서 이것을 못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냔 말입니다.
  지금 그것을 결정해 놓고 나서 출자 타당성 보고 받는 절차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 해 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출자타당성 검토를 보고 받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정희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앞에 보고가 무엇이냐 하면 SPC에 사천시가 3억원이든 5억원이 되었든 일부를 내어서 출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설립을 하고 타당하냐? 이런 여러 가지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추경에 3억원을 통과시켜서 SPC에 출자를 하려면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안 하고 우리한테 먼저 보고를 한 겁니다.
  추경에서 다루기 전에, 우리에게 보고하기 전에 이런 데 대한 절차도 또 필요했는데 안 한 겁니다.
  옛날 것하고 그 앞에 해야 될 일을 지금 하는 것인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차피 올해 추경이 안 될 것 같으면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다고 할 때.
  3억원을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내년 예산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것도 많은데 집에 가서 잘 보고 물어 볼 것을 제대로 물어 보려면 이 자료를 제대로 보고 와야 안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설명이 다 되겠습니까?
이삼수위원  이정희위원님 말씀은 이해하겠는데 출자를 전제로 타당성 검토보고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유인물도 사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줘 가지고 한번 읽어 보십시오라고 한번 복잡한 경제적, 타당성부터 시작해 가지고 나름대로 의심나는 부분은 밑줄을 쳐서 묻는다 말입니다.
  질의응답 자체가 안 되고 통상적으로 초등학생들 교육시키는 식으로 뚜뚜뚜 읽어갖고 보고, 검토했다고 거치는 그런 보고를 받아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당성 검토를 하든, 안 하든 우리 시가 출자를 20% 3억원을 하든 안 하든 지금 의회에서 결정되어야 될 일들은 사전에 마냥 할 것처럼 가져와서 하는 것도 불만스럽다는 것입니다.
  책을 분명히 갖고 와야 됩니다.
  지금 보고를 받을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좀 더 공부를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받자는 것입니다.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을 한 겁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나름대로 우리보다 전문가이니까……
○ 의사국장 이영균  제116회 임시회 때 조근도 국장님이 SPC설립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는 출자심의위원회 구성을 10월 달에 하고, 본청에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다가 출자를 3억원을 할 것이냐, 5억원을 출자할 것이냐는 것을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출자결정을 하여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거꾸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보고서는 처음에 제116회 임시회 할 때에도 “용역을 주었다고 되었거든요.    그래서 타당성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되면, 의회에 보고 하겠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보고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이 편성된 것은 좀 절차상으로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원에 대해서는 삭감조치를 하고 이 절차를 다 취하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 출자심의위원회도 안 거쳤고, 우리에게 출자를 한다는 승인안도 안 거쳤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타당성 검토를 읽어 보시고 나중에 출자승인안이 넘어오면 그때 부결시키면 예산편성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예산안이 먼저 들어온 것이 절차상  안 맞으니까 위원님들이 그 점을 참고하셔서 오늘 보고를 안 받는 것으로 해 주었으면……
이삼수위원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국장님 말씀과 같은데, 이 말씀을 듣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탁석주위원  나중에 보고를 받고 당초 예산에……
김기석위원  다른 의견이 일리는 있고, 결론은 어쨌든 이 사업이 사천시 발전이나 미래를 놓고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들어 보고 심도 있게 심의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보고를 해 줄 것이라는 입장도 있을 것인데, 큰 틀에서 보면 과정이나 방법상은 좀  엇갈렸는지 모르지만 결국 답은 사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오늘 이것을 준비한 것이니까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준비해 온 것을 우리가 설명을 한번 들어 줍시다.
○ 의회사무국장 이영균  그러면 10월10일 10시에 연석회의가 있는데 그 시간을 10시로 하지 말고 9시30분으로 당겨서 그때 가서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기석위원  지금 국장님 참고의견을 주신 것을 참고할 수 있지만, 추경예산안에 보면 SPC설립에 관해서 출자해야 될 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심의를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는 늦어지는 문제도 있으니까 위원들이 서로 협의해서 할 일이거든요.
  국장님의 의도는 좋은 방향인 줄 알겠는데 그쯤에서 우리들이 협의하도록 해 주세요.
이정희위원  위원장님!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오늘 이것을 꼭 안 들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보고 광포만에 대하여 여러 가지 문제 제기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듣고 다음에 듣고 할 수 없는데 사전에 배포가 되었으면 모르겠는데 실제 예산안 반영과 밀접한 것이 아니면 다른 예산안 다룰 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다음에 하지요, 오늘 총무위원회 나머지 일정도 적지 않습니다.
탁석주위원  조금 전에 이정희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사전에 자료가 왔으면 보았을 것인데, 지금 빔 갖다 놓고 설명하고 내일 당장 심의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은 그렇게 늦은 것이 아니니까 이번에 보류를 시키고 다음에 날짜 시간을 정하여 다시 설명을 듣고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해도 괜찮겠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 추경안이 많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한두 시간 설명만 듣고 결정해야 될 부분이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보류를 하고…….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여러 말씀을 들었습니다.
  과장님, 여기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간단하게 10분만 하면 됩니다.
이정희위원  위원장님!
  우리 위원들 생각을 정리를 하십시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여기 오늘 시간이 좀 늦더라도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분 거수를 해 주십시오.
    (3인 거수)
  다음 기회에 일정을 잡아서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5인 거수)
  11월 달에 임시회 때 하시든지 날을 받아서 다음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 없지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영균  2분만 기다려 주십시오.
  오늘 최인환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에 출석 해 가지고 사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축조 심의에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신태영 과장님하고 정대환 과장님이 지금 병가 중으로 못 나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문에 대한 예산설명은 집행기관의 업무처리규정 직무대리 규정에 의해서 주무계장, 차무계장이 아닙니다.
  주무과 주무계장이 통상적으로 제안설명 하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상임위원회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하고.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상황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 의회사무국장 이영균  의회 조례상으로는 차하급자가 조례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무관 이상이 전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관습법에 의해서 집행기관에 직무대리 규정을 적용시켜서 주무계장, 차하급자입니다.
  그러니까 과장의 차하급자인 주무계장이  하셨는데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국장님이 설명하신대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이영균  그리고 두 번째는 최인환위원님이 운영위원회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회의 시정질문 답변은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과장을 지정했더라도 과장이 안 나오면 차상급자, 과장이 병가나 유고 중에는 국장이 하고, 위원님들이 국장 답변하라고 했는데 국장 유고될 때에는 부시장이 하는 것으로, 본회의장에서 차상급자가 시정질문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예규를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본회장에서는 우리가 지정한 분이 병가나 유고 중이면 차상급자가 하고,  상임위원회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하급자가 하는데 주무 선임계장이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회사무국장 이영균  고맙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질의가 더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연석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 출석위원(11인)
  김유자   이정희   김기석   제갑생
  최인환   김석관   진삼성   이문상
  이삼수   최갑현   탁석주
○ 출석전문위원(2인)
  최진기   조영옥
○ 출석공무원(3인)
  기획감사담당관김영고
  총무과장엄정기
  의회사무국장이영균
○ 회의록 서명위원
  총무위원회위원장김석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최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