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5월 27일(금) 오전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사천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조례안
2.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6.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 동의안
7.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사천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사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사천시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5분자유발언(구정화 의원)
1. 사천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조례안(김영애 의원 대표발의)(김영애·정철용·최용석·윤형근·김봉균·정지선 의원 발의)
2.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시장 제출)
6.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 동의안(시장 제출)
7.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사천시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11시01분 개의)

○ 의장 김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구정화 의원)
○ 의장 김현철  안건 상정에 앞서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구정화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정해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가선거구(사천읍, 정동면, 사남면, 용현면) 구정화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고맙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동분서주하며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시의 교통안전 종합대책 마련과 사남면 석탄재 정제공장 설립 반대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만 4000여 명에 이르는 등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발생률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 시도 2014년 740건, 2015년은 763건으로 증가 추세이고, 특히 사망자는 2014년 16명에서 2015년 30명으로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망자 30명 중 다섯 명을 제외하고 전부 65세 이상 어르신들로 나타났습니다.
사고가 빈발하는 지역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와 함께 어르신들에 대한 교통사고 안전 대책 활성화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교통안전 대책은 운전자나 보행자가 안심하고 도로를 운행하거나 다닐 정도에는 못 미치고 있는 듯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시 관내에 도로폭이 협소하고 굴곡이 심한 위험도로는 사천읍 장전지구를 포함해 15개소로 나타나고 있지만, 개선 완료되거나 시행 중인 위험도로는 6개소로 나머지 9곳 도로는 개선이 시급함에도 시행 예정이 2018년, 2019년, 2021년으로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상급 및 유관기관의 예산확보 노력은 물론, 시 자체의 예산배정에 있어서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의 안전이 국정 최고 책임자의 최대 과제 중 하나요, 시장님에게 있어서도 시민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송도근 시장님, 지난해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전국 평균은 93.7건이지만 사천은 약 133건으로 전국 229개 기초 자치단체 중 209번째로 교통사고 발생률이 상위권에 속합니다.
교통사고 예방 조치 활성화 등 적극적인 도로안전종합대책 추진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도로상 인도 개설을 포함한 안전조치 강화와 지역별·연령대별 사고 발생이 잦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별대책 마련 등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줄이고 교통문화 개선과 최상의 교통안전 인프라를 갖추는데 한층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최근 우리 시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사남지역의 석탄재 정제 공장설립 문제입니다.
사남면 화전리 소재 주식회사 구룡환경은 발전소에서 나오는 석탄재를 정제 후 출하할 목적으로 공장을 설립하겠다며 우리 시에 허가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구룡환경의 폐기물 처리사업 반대주민대책위원회까지 결성하는 등 공장설립에 반대하며, 신청서가 접수된 우리 시에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이유를 보면, 석탄재는 화력발전소 굴뚝으로 날아가는 먼지를 집진한 폐기물로 이 속에는 납, 비소, 카드뮴, 구리, 수은 등 중금속과 라듐, 토륨, 우라늄 등 방사성 물질 성분이 일부 포함되어 토양 및 수질 오염, 생태계 파괴는 물론, 지역주민의 건강에 심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들 중금속과 방사성 물질은 최근 전국적으로 심각한 황사와 초미세먼지의 구성요소로 폐암, 호흡기 장애 등 각종 질병을 초래하는 주범이 아닙니까?
무엇보다, 공장이 들어설 곳은 사남면의 중심지이고 인근에 동강아파트, 푸르지오, 리가아파트, 삼성·사남초등학교와 용남중·고등학교가 위치한 대규모 인구 밀집지역으로서 사천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가할 소지가 충분합니다.
또한, 하루 70여 대에 달하는 대형트럭 등 교통량이 늘어나 도로 파손과 차량정체 및 사고 발생 증가 등 시민 불편을 초래할 것은 자명합니다.
특히, 딸기 등 주변의 농작물 및 자연환경에 피해를 일으켜 친환경 농업지대 사천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인구 20만을 목표로 강소도시를 준비하는 사천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소가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우리 시는 지역주민들의 절대 반대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해당업체가 허가신청을 스스로 철회하는 것까지 포함하여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구정화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1. 사천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조례안(김영애 의원 대표발의)(김영애·정철용·최용석·윤형근·김봉균·정지선 의원 발의)
2.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시장 제출)
(11시09분)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위원회를 대표하여 정철용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위원장 정철용  제19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의원 발의 1건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천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천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근거한 것으로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하여 등록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축동면 소재 만남의 광장 주차장을 유료화하고 주차시설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사천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국세징수법」등 지방세 관련법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는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근거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각산 편백 자연휴양림 조성과 각산 경관산책로 및 전망시설 설치를 위한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사천바다케이블카와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시민의 보건휴양과 정서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안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정철용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행정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 동의안(시장 제출)
7.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13분)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최용석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의원입니다.
제19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6건의 안건 중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 동의안 외 4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사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류하였습니다.
먼저,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깨끗한 도시경관과 건전한 옥외광고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동의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며,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 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삭제하고, 「지역보건법」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예방 접종업무 위탁계약서 및 위탁의료기관 지정서를 개정하고, 예방접종 비용 상환신청 기간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최용석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11시19분)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윤형근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형근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형근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송도근 시장님과 9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16년 5월 12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3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응답을 거쳐 축조심사를 하였으며, 5월 25일 수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안과 함께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5342억 4000만 원보다 517억 8000만 만 원이 증가한 5860억 2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대비  395억 8300만 원이 증액된 4943억 5200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22억 400만 원이 중가한 916억 7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현안사업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국토 및 지역개발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사업효과의 적정성과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및 예비심사 시 빠진 부분이나 재심사하여야 할 부분 등에 중점을 두고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은 일반회계 443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윤형근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금일 박종권 의원 외 3명 의원으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서면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 의장 김현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박종권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서면으로 제출됨으로써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처리에 앞서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따라 의원 발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토론을 거쳐 수정안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박종권 의원,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권 의원  박종권 의원입니다.
막대한 예산 50억 원을 투자해서 준공 후 장기간 운영 주체를 선정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해양공원과 소관 해양낚시공원 조기 개장을 위해서 우선 운영비 4430만원을 예산에 반영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낚시공원을 조기에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된 일반회계 4430만 원을 증액하여 2016년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 의장 김현철  박종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바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범 의원  예.
○ 의장 김현철  이종범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박종권 의원으로부터 우리 시 비토해양낚시공원 직영 문제에 대해 반대토론자로 사천시 나선거구 서포, 곤양, 곤명, 축동 출신 새누리당 이종범 의원입니다.
현재 농촌 현실이 "누워 있는 송장도 일한다"는 바쁜 농사철에 농사일도 뒤로 하고 시정발전과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자리를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작은 목소리 하나라도 귀담아들어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시민을 대변하며, 활기차게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현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016년 한해는 소통과 화합하는 슬로건으로 시정을 이끌어 가시는 송도근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비토낚시공원 관련 예산 4430만 원에 대하여 우리 시가 직영하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지나온 사실을 확인하면, 2009년도에 해양낚시공원을 준비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를 다 했습니다.
반대토론 서론은, 비토는 어촌계원이 108명입니다.
108명이고, 현재 어업면허지 면적이 517ha입니다.
가구 수는 172세대입니다.
인구가 345명입니다.
농지면적은 109ha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비토마을은 어업을 주 생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해양낚시공원 타당성 조사를 할 당시에 마을어업권을 포기했습니다.
거기가 황금어장이었습니다.
황금어장이었고, 어업인들은 생업을 포기할 정도로 황금어장에 모든 걸 내주고 마무리되었을 적에, 시에서는 마무리해서 비토어촌계에 넘겨준다고 했습니다.
행정절차가 잘못된 것은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적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토어민들도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잃었고, 비토어촌계 주민들은 행정에 관련된 신의를 저버렸습니다.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행정에서 해 왔던 일들이 결국은 지역민을 우롱했고, 지역민을 속였습니다.
올 한해는 소통과 화합하는 해라고 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역 어민들의 뜻을 충분히 감안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울진 나곡바다해양낚시공원은 약 9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
군비 60억 원 속에 특별회비 20억 원, 발전소진흥기금이 20억 원, 도비 30억 원 해서 결과적으로 9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거기는 무상임대로 매표소 직원 1명을 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한대식 의원님과 제가 충남 홍성군 천수만 해양낚시공원을 다녀왔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50억 원 중 25억 원을 들여서 낚시공원을 설치했습니다.
거기도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었습니다.
홍성군 직원 한 분 한 분을 다 만나서 왜 무상으로 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농어민소득증대사업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아량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만약, 적자가 날 때 군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아예  위탁으로 넘겨서 당신네가 알아서 하는 입장…… 물론, 방관하는 입장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무상으로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영에 있는 해양낚시공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비 약 20억 원을 들여서 무상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진에 당사해양낚시공원은 울산 북구청에서 담당하는 겁니다.
총 사업비가 30억 원입니다.
거기는 자부담을 10% 해서 무상임대를 하고 있고, 또 유상으로 하는 전남 장흥군 정남진 근처에 있는 해양낚시공원에 갔습니다.
서포 비토에 있는 해양낚시공원과 똑같은 자리입니다.
똑같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똑같은 목적에서 사업을 가져왔고, 당초에 50억 원의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 뒤에 태풍으로 파손된 것을 약 40억 원 정도 투자해서 9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위·수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국내연수를 갔을 때, 의원님들이 계신 자리에서 해양수산과 직원이 위·수탁수수료를 연간 1100만 원을 내고 있다고 이야기한 내용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전남 고흥에 있는 해양낚시공원도 비토와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50억 원을 들여서 위·수탁수수료 2600만 원을 군에 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소통하고, 화합하고, 좀 더 마음을 여는 입장에서 우리 어려운 지역 어민들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로, 이 예산 부분에 대해 시에서 직영하는 걸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비토 주민들은 바다를 업으로 생활했고, 대표적으로 김진태 전 검찰총장으로 있던 분도 비토 출신입니다.
그 곳에서 많은 인재가 배출되었습니다.
어민들이 생사고락으로 거기에서 벌인 돈으로 애들 공부시키고, 먹고 살고, 그렇게 했습니다.
농지면적은 107ha밖에 안 됩니다.
107ha 속에 50%가 인근 지역민이 농지를 운영하고, 생업이 어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황금어장에서 근 6년을 어장도 하지 못하고, 낚시공원이 마무리되면 우리 어촌계나 지역민들에게 큰 소득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자기들 수입을 포기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시 직영을 철회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예산 삭감은 물론이거니와 앞으로 비토어촌계와 집행기관 간 상생과 소통해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이종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분이 없으면, 바로 표결에 의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근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의장 김현철  예.
○ 운형근 의원  표결은 기립, 거수로 표결하기를 제안합니다.
○ 의장 김현철  표결 방법을 기립으로 하자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기립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박종권 의원  의장님!
○ 의장 김현철  박종권 의원님.
박종권 의원  원칙 발언입니다.
○ 의장 김현철  원칙은 전자무기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전자무기명 투표로써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버튼은 투표개시 전에 누르시면 전자 시스템상 입력이 되지 않으므로 출석버튼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누르면 아마 빨간불이 들어올 겁니다.
혹시 투표개시 전에 투표버튼을 누르신 의원은 다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 의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투표는 반대와 찬성에 대한 안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느 부분을 눌러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현철  지금 하는 것은 수정예산안입니다.
박종권 의원이 발의한 수정예산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쪽이고,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쪽에 누르면 되겠습니다.
숙지가 다 되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2분 투표개시)

먼저 출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투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시03분 투표종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에 찬성 4표, 반대 7표, 기권 1표로 박종권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8일간 임시회 동안 2016년도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 및 수정안과 조례 등 의안 처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5월인데도 한낮에는 뜨거운 햇살이 여름을 알리는 듯합니다.
아침저녁 기온 차로 인해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며, 가정과 직장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9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무기명 투표결과】
◦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  재석의원(12명)   
   -  찬성의원(4명)
   -  반대의원(7명)
   -  기권의원(1명)

○ 출석 의원(12인)
  구정화    김봉균    김영애    김현철
  박종권    윤형근    이종범    정지선
  정철용    최갑현    최용석    한대식
○ 의회사무국 참석자(8인)
  사무국장박상철
  전문위원이상석
  전문위원제준봉
  의정담당이상조
  의사담당차우정
  주 무 관신미옥
  주 무 관강지원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7인)
  시        장송도근
  부   시   장양기정
  행정국장박태정
  산업건설국장한재천
  우주항공국장이호래
  기획예산담당관박헌진
  공보감사담당관정한용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김현철
  의       원이종범
  의       원정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