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사천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9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사업소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 하수도사업소 소관
나. 보건소 소관
   ◦ 보건관리과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김기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사업소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 위원장 김기석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정광수  수도사업소장 정광수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6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총 2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사업으로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억 7600만 원,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에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4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22억 1661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약 66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맑고 깨끗한 물 안정적 공급에 4억 166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먹는 물 수질관리에 589만 원, 세부내역으로 일반운영비 150만 원, 여비 189만 원, 재료비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시설관리에 4억 107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일반운영비에 121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및 수돗물 표기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8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90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마을상수도 및 농생활용수 유지관리에 6060만 원, 마을상수도 및 약수터 수원시설 정비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에 2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시설비는 곤명면 수몰지구에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을 1개소 하게 되었습니다.
관정 1개소와 물탱크 1개, 관로 3㎞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국비 8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향촌동 금암마을이 되겠습니다.
관로 2㎞, 물탱크 1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공기업자본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은 18억 원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특별회계에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1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바로 넘어가서 6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수입이 되겠습니다.
6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입니다.
총예산액이 103억 4919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억 580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에  96억 8476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급수수익에 91억 7946만 9천 원으로 가정용이 38억 8885만 3천 원, 일반용이 42억 6607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전용공업용 해서 수도요금이 되겠습니다.
6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중탕용이 1억 9018만 5천 원, 전용공업용 8억 3435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690페이지 급수공사수익은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신설공사수익에 4억 8000만 원, 개조공사수입 2000만 원, 기타영업수익에 5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수료 수익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은 6억 664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자수입이 1억 363만 원, 타회계전입금이 5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은 총 18억 원 중에서 자본적지출에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은 도서관로부지임대료 100만 원, 변상금 및 위약금 100만 원, 잡수익에 40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사용료 가산금 수입, 물 이용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해 가지고 40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94페이지입니다.
수익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용료 비용이 101억 3808만 8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작년보다 8억 3900만 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원수구입비에서 500만 원, 정수비에서 16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290만 원, 여비에서 380만 원, 695페이지 일반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기본급수당, 정액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정액수당, 196페이지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수행비 46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직책급업무수행경비와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46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경비는 1억 3279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8159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6291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지방상수도 효율화사업과 관련해서 약 4~5년 동안 계속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944만 원이 되겠습니다.
6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4320만 원인데 저희 과 직원들 기본업무수행여비, 관외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사업입니다.
민간위탁대행사업에 86억 333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상수도위탁 운영대가가 되겠습니다.
699페이지 급수공사비입니다.
신설공사비 4억 8000만 원, 개조공사비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1억 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05페이지 자본적수익이 되겠습니다.
7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 총액은 19억 4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분담금이 1억 3440만 원, 타회계건설보조금 17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상수관망선진화 사업에 4억 7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709페이지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총 37억 7611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19억 8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설비에서 2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곤양 본촌, 흥사, 목단, 사남 구룡지구, 동부ㆍ남부ㆍ서부지역, 곤명지역, 신설지역 급수구역확장공사 해서 2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곤양지역과 사남지역은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상수관망선진화 사업에 국비 4억 7000만 원, 시비 10억 9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확정됨으로써 시비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결국 위탁사업을 주는데 여기에 계상표시는 되어 있지만 국비만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수도사업소 예산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 주십시오.
이정희 위원.
이정희 위원  718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사천제2일반산업단지공업용수가 있는데 산업단지마다 공업용수공급 사업을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여기만 필요합니까?
○ 수도사업소장 정광수  지금 용현하고 사남구간에 국도3호선 공사를 하는데 상수도가 들어갑니다.
국도3호선에서 토지수용이라든지 토지보상이 안 되어서 공사비가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월된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산업단지에 공업용수 공급이 제2일반산업단지에만 필요한 것인지?
다른 곳은 공업용수를 공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다른 곳에도 공급할 계획은 있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정광수  다른 곳은 없습니다.
이정희 위원  왜 여기만 합니까?
○ 수도사업소장 정광수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수도시설담당 구은서  수도시설담당 구은서입니다.
이 사업은 사남농공단지하고 기본적으로 삼성항공 옆 배수지에 공업용수가 가고 있었습니다.
단지가 확장됨으로써 다시 국도3호선에 공급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 관망이 작아서 확장을 해 가지고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당초에 용현, 사남지구에 첨단산업단지 지구는 그것 때문에 국비를 받아서 사업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용현면사무소 앞에 배수지를 만들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정희 위원  첨단산업단지 때문에 공업용수가 특별히 많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말씀입니까?
○ 수도시설담당 구은서  예.
이정희 위원  공업용수가 되면 요금부분에 대한 것은……
○ 수도시설담당 구은서  요금 관계는 없는데 물량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이정희 위원  697페이지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평가용역 부분이 1800만 원이지요?
○ 수도사업소장 정광수  예.
이정희 위원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광역화와 관련한 부분이지요?
○ 수도사업소장 정광수  그 부분이 아니라 2005년부터 개별위탁을 주어서 2009년 현재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개별위탁을 주어서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의 혜택을 보고 있는지 전문기관을 통해서 평가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 보고 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내년에는 우리 시가 과연 얼마나 득이 되느냐, 평가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30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실적을 봐가지고 과연 향후에 우리 시에 얼마나 이득이 있는지?
30년간 되어 있지만 사실은 추정이거든요.
추정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못하면 결과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공평한 전문기관의 평가를 받아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2005년도 계약이 되어서 2006년부터……
○ 수도사업소장 정광수  2005년 말부터 해 가지고……
이정희 위원  2006년 예산부터 집행된 것 아닙니까?
○ 수도사업소장 정광수  예.
이정희 위원  그러면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까지 해서 실제로 득이 되느냐……
○ 수도사업소장 정광수  과연 사천시가 위탁을 줘서 시민들에게 얼마의 혜택이 돌아가고……
물론, 위탁을 주고 난 이후에는 수도요금을 인상한 예가 없습니다.
한 번 더 평가를 해 가지고 현재 수도요금 체계를 비교 분석도 해 보려고 합니다.
이정희 위원  2009년까지 용역을 주겠다는 계획이라면 지금 광역화 부분이 하나 있을 것인데 체계가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 수도사업소장 정광수  통합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이정희 위원  이 앞에 보고를 하셨던 것처럼 광역화로 운영하면 요금부분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까?
○ 수도사업소장 정광수  요금 차이는 안 납니다.
이정희 위원  광역화를 한다고 해서 시 예산으로 볼 때 지출 등 사업비 전체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생기고, 우리 시에 이득이 되기 때문에……
○ 수도사업소장 정광수  예.
이정희 위원  그런 점에서 차이가 하나 있을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30년 계약을 해 놓은 부분에서도 차이가 생길 수 있지요?
○ 수도사업소장 정광수  예.
이정희 위원  아마도 그것을 다 합쳐서 용역을 주겠다는 것이겠지요?
○ 수도사업소장 정광수  전체 일단 개별위탁한 부분에 대해서 이익이라든지 쉽게 말하면 사천시가 약 4년 동안 위탁을 준 효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있을지 없을지는 판단해 보겠습니다.
위탁부분에 대해서도 보완 변경할 사항이 있으면 수자원공사하고 조정을 해야 된다는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막연하게 해서는 논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근거를 가지고 대안제시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조금이라도 금전적인 이익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정희 위원  이런 평가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30년 계약을 할 때 충분한 고민을 해야 할 점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용역을 주면 원래 우리가 계획했던 바대로 진행이 되면 좋은데 광역으로 되면서 일정 정도의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인데……
○ 수도사업소장 정광수  광역은 우리가 통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개별위탁하고는……
통합해 가지고 위탁단가가 낮아지는 것이지 개별위탁 근본 자체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개별위탁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해야만 우리가 통합관리를 하는데 있어서도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개별위탁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이정희 위원  원래 용역 초에는 우리에게 많이 유리하지요?
보통 계약이 그렇지 않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정광수  예.
이정희 위원  시행초기에는 우리에게 유리하고, 30년이 되었을 때 어떨까라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용역을 어디에 줄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까지 평가가 잘되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 수도사업소장 정광수  우리 시가 대가를 준 금액이 약 250억 원 정도 됩니다.
현재 수공에서 자기들이 시설투자운영비를 쓴 것이 약 500억 원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 대가보다 두 배 이상 자기들이 지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를 안 하지만 갈수록 수공이 이익을 내기 위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
이정희 위원  저도 잘 살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답변하는 과장은 질의하는 위원의 요구에 맞게끔 단답형으로 하세요.
설명을 하시려면 시간 지연이 되니까.
이정희 위원  694페이지 남강댐 관리 부담금이 있는데 남강댐 관리권을 이미 수자원공사에 넘겼는데도 부담금은 따로……
○ 수도사업소장 정광수  이것은 곤명정수장입니다.
이정희 위원  현재 수자원공사나 상수도사업 관련한 시설 부지를 사천시가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까?
○ 수도사업소장 정광수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정희 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문상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영업수익은 전체 약 96억 원인데 급수수익에 대해서 일반용, 가정용, 대중탕용, 공업용이 있는데 지금 현재 자본지출에 보면 88억 원이 지출되거든요.
약 86억 원이 지출되는데 우리 시에서 거두어들이는 수익을 위탁해 주는 것은 가정용만 주는 것입니까?
○ 수도사업소장 정광수  급수수익을 받아서 위탁대가를 줍니다.
이문상 위원  공업용을 다 받아가지고?
○ 수도사업소장 정광수  예.
이문상 위원  우리가 계약된 대로 1년에 86억 원을 주네요?
○ 수도사업소장 정광수  계상은 86억 원인데 86억 원까지는 안 들고, 우리 시민이 한 달에 물 쓰는 양만큼 주거든요.
물 쓰는 양만큼 단가를 선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문상 위원  2010년도 대충 관리비와 위탁운영비가 들어서 그런 것인지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 수도사업소장 정광수  2010년도 우리계획이……
이문상 위원  물 위탁수수료만?
○ 수도사업소장 정광수  2010년에는 87억 1800만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문상 위원  물하고 관계없이 민간위탁대행사업이네요?
○ 수도사업소장 정광수  시민이 물을 적게 쓰면 위탁대가가 적어지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그 정도 씁니다.
이문상 위원  아무래도 인구가 늘었으면 늘었지 갈수록 물 사용하는 용량이 절대 적어질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누수율 관계는 없지요?
○ 수도사업소장 정광수  예, 누수율은 뺍니다.
단, 유수율만 가지고 위탁대가를 주고 있습니다.
이문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하수도사업소 소관
○ 위원장 김기석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한재천  하수도사업소장 한재천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세입예산은 49억 1040만 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서 가축분뇨수수료 234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곤명면단위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4억 8700만 원, 국고보조금 39억 7400만 원, 시도비보조금 4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천포지구 하수관거정비 사업에 16억1600만 원, 사천지구 하수관거정비 5억 2000만 원, 661페이지 용현지구 하수관거정비 5억 3700만 원, 용현면단위하수처리시설 18억 4000만 원, 662페이지 곤명면단위하수처리시설 13억 3600만 원, 마을하수도정비사업 10억 4792만 원 해서 시설비에 사천읍에 뉴골드모텔 주변 하수도설치 3000만 원, 사천초등학교 후문 주변 하수도정비 3000만 원, 곤명면 오전마을 하수도정비 3000만 원, 동서동 영복원 하수도정비 3000만 원, 벌리동 삼포아파트옆 하수도정비 3000만 원, 향촌동 서향마을 하수도정비 3000만 원, 소규모마을 하수도정비 6억 원, 읍면지역 하수도 긴급수선 5000만 원, 동지역 하수도 긴급수선공사 5000만 원, 읍면지역 하수도준설공사 5000만 원, 동지역 하수도 준설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 시설비에 감곡1마을하수도 설치 실시설계 용역 7000만 원, 홀곡마을하수도 설치 실시설계 용역 7000만 원, 중간에 시설비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관리 시스템 설치 1억 4892만 원, 시설부대비에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관리시스템 설치 1억 5000만 원, 다음 6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삼천포분뇨처리장 민간위탁 운영비 7000만 원, 시설비에 사천분뇨처리시설 탈취기 수선에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5000만 원, 민간위탁금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4억 5000만 원, 시설비에 실험실 장비구입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구포마을 하수도설치 사업에 4억 7753만 6천 원, 시설비에 두량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1억 3899만 2천 원입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 설명을 드렸고,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수입에서 하수도사용료 수익입니다.
예산액이 20억 1600만 원, 영업외수익 중에서 일반회계 지원금이 24억 원, 잡수입이 151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744페이지 수익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중간에 하수도 긴급수선에 1억 9500만 원, 오수 맨홀 교체 4000만 원, 하수도준설 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45페이지 중간에 공공운영비 중 사천ㆍ삼천포공공하수처리시설 TMS유지관리 용역비 2개소에 5400만 원입니다.
7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중에서 연구용역비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비 9000만 원, 민간위탁대행사업비 삼천포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18억 3960만 원이 되겠습니다.
753페이지 자본적예산에서 자본적수익 7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0억 원, 759페이지 전년도이월금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762페이지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토지에서 홈플러스 주변 우ㆍ오수 분리사업 토지매입비 5000만 원, 중간에 시설비에서 사천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여과설비 증설에 부대비를 포함해서 3억 원, 사천공공하수처리시설 약품투입 설치3000만 원, 사천ㆍ삼천포공공하수처리시설 최초침전지 오니수집기 교체는 부대비를 포함하여 3000만 원, 삼천포공공하수처리시설 탈수기 교체도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662페이지에 마을하수도 정비부분이 있는데 소규모마을 하수도정비에 읍면지역 긴급수선공사 하수준설 공사 등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지역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예산을 잡을 때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재천  그것은 없습니다.
지금 비가 오고 난 이후라든지 긴급하게 준설관계가 많이 발생됩니다.
긴급수선공사는 일반 시민불편 신고사항이라든지, 하수도 준설은 악취가 많이 나는 경우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이정희 위원  액수가 5억 6000만 원 해서…… 7억 원이거든요.  
그렇지요?
○ 하수도사업소장 한재천  예.
이정희 위원  전년도 예산이 세목별로 안 나와 있어서 모르겠는데 전년에도 이 정도의 예산이 들었나요?
○ 하수도사업소장 한재천  예, 전과 같습니다.
이정희 위원  5000만 원…… 구체적으로 같다는 것입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재천  소규모마을 하수도정비 6억 원도 같습니다.
이정희 위원  전년도 결산을 제대로 안 봐서 모르겠는데 이런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진행이 충분히 되겠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재천  소규모 마을하수도 정비는 사실 예산이 부족합니다.
시에서 집행하는 것은 거의 없고 읍면동으로 돈이 전부 내려갑니다.
긴급수선이나 준설공사는 수시로 합니다.
도로를 다녀보면 맨홀뚜껑 소리가 날 경우가 있는데 그때 수선에 들어가거든요.
실제적으로 보면 수선하는데 읍면하고 준설관계 4개소 5000만 원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정희 위원  해마다 똑같은 액수로 들어간다고 보기에는 예를 들면, 하수도 긴급수선, 하수도 준설이 지역별로 다르고 열악하니까 필요에 의해서 한다면 설득력이 있을 것 같은데 전년도에도 올해와 같이 지역도 정하지 않고 예산을 올리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 하수도사업소장 한재천  예산요구는 많이 하고 긴급수선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도 편성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정희 위원  지금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심의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18억 원 얼마라고 했는데……
○ 하수도사업소장 한재천  18억 3900만 원입니다.
이정희 위원  사업자 선정이 안 된 것입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재천  사업자 선정이 되었는데 가축분뇨하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도 계약심사과에 단가 관계, 계약심사의뢰를 했습니다.
용역산정 과정에서 위탁비가 약 1억 3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시 협상을 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아마 늦어도 다음 주에는 협약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전의 경우는 민간위탁심의를 해서 업체선정이 되었을 때 바로 협약서를 체결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이것은 도 계약심사과에 올라가고……
○ 하수도사업소장 한재천  관련법이 새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도 계약심사과가 없었거든요.
용역비라든지 공사비가 5억 원 이상이 되면 도 계약심사과의 계약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는 기 되어 있는 데에서 연장계약 체결을 3년마다 했거든요.
우리는 새로운 업체를 정해서 우리가 산정한 위탁금액을 도 계약심사과에 의뢰해서 적정한 단가인지 과정을 거치는 것이지요.
이정희 위원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민간위탁을 줄 때 법이 무슨 법인지 말씀을 안 하셨는데……
언제부터 5억 원 이상 민간위탁은 전부 도 계약심사과에서……
○ 하수도사업소장 한재천  민간위탁뿐만 아니라 주가 공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5억 원 이상 사업비를 이야기한다는 것이지요?
○ 하수도사업소장 한재천  예.
이정희 위원  그 법을 말씀해 주시고……
○ 하수도사업소장 한재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산 부분에서 1억 3000만 원을 삭감하는 단위가 도에서 삭감을 해서 업체와 재협상을 해야 된다는……
○ 하수도사업소장 한재천  그것을 기초 금액으로 해서 비율을 협상할 계획입니다.
18억 36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이면 약 5.59% 정도 될 것입니다.
그 정도 삭감된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협상안을 만들어서 사전 방침을 정해서 위탁업체하고 금액 협상을 할 계획입니다.
이정희 위원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수탁기관선정위원회가 있는데 6인에서 9인까지 되어 있었던 것인데 이번에는 민간인을 전혀 넣지 않고 관에서 다 하셨지요?
○ 하수도사업소장 한재천  예.
이정희 위원  예전에 다른 민간위탁 부분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그렇게 구성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유독 이렇게 구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재천  우리가 앞에도 민간인을 구성한 것은 없고, 여기는 환경 분야니까 그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나 전문가가 낫지 않을까 해서 위원장을 부시장님으로 하고, 저와 시 공무원 2명, 환경관리공단 2명, 낙동강환경유역청 2명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민간인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면서 환경부지침에 민간선정위원회를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서 했습니다.
이정희 위원  민간위탁선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어떻게 하라는 지침은 안 되어 있지요?
○ 하수도사업소장 한재천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환경 분야라고 하더라도 소각장 민간위탁 등을 할 때 최인환 위원과 제가 위원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하수종말처리장 수탁자를 선정할 때 배제를 해 버리고 위원회를 구성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왜 그랬을까……
여태껏 해 오던 관례대로 하지 않고 깰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재천  그 전에도 위원회 위원 선정을 할 때 민간인을 넣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위원회 선정하는 것이 처음인데, 그때까지 는 전문위원들 생각은 미처 못 한 것 같습니다.
이정희 위원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소각장 부분도 환경부분인데 예전에 심의위원회를 어떻게 했는지는 기본적으로 확인해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 하수도사업소장 한재천  예전에 위원회가 민간인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다면 당연히 그렇게 검토가 되는 데요.
우리가……
이정희 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그동안 심의위원으로 참석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재천  선정위원회에 참석을 하셨다고요?
이정희 위원  예.
○ 하수도사업소장 한재천  그 사항은 명단이 없었다고 직원들이 이야기를 해서……
이정희 위원  조례상으로 매 건마다 한 번 해산하고 다시 구성하도록 되어 있네요.
○ 하수도사업소장 한재천  예.
이정희 위원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사업자 선정 등과 관련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관심이 많았는데도 그렇게 진행을 하셨고, 공고를 낼 때에는 분명히 도 계약심사과에 다시 의뢰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사실 들은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업체에 한정 없이 지원이 되고, 중간에 소장님께 확인도 몇 번 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도 계약심사과가 있어서 이런 것을 예를 들면,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한정 없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지요?
○ 하수도사업소장 한재천  우리가 도 계약심사과에 의뢰를 하는 것은 도비가 포함될 경우에는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일반회계 계약담당부서 직원하고 이야기를 할 때 시비이기 때문에 도 계약심사가 필요 있겠느냐 해서 우리가 심사를 안 했습니다.
업체를 선정하고 기초금액 산출 과정에서 회계과장하고 계약담당주사가 도 계약심사를 의뢰해 달라고 자기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그 과정이 없었는데 기초금액을 산정하려니까 회계과장께서 요구를 해서 우리가 의뢰를 한 것입니다.
이정희 위원  원래 계획은 새 업체가 들어와서 12월에는 인수인계를 받는 시기이지 않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재천  예.
이정희 위원  지금 날짜가 지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는 진행이 안 되는 것이지요?
○ 하수도사업소장 한재천  아닙니다.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있는 종사자를 거의 우리가 채용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관리자만 바뀌거든요.
다른 사람이 와서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인수인계하는 유지관리 관계, 또 새로운 위탁업체가 오면 또 다른 전문 업체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인수인계 하는 데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정희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라면 다음 주 정도 협약체결이 가능하다?
○ 하수도사업소장 한재천  예.
이정희 위원  다음 주에 협약체결을 하고, 그 이후부터 인수인계 과정을 밟아가는 것입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재천  예.
이정희 위원  그러면 2주 정도 기간 동안에 인수인계 절차 과정을 거치고, 이후 1월1일부터는 운영이 가능한 것입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재천  예.
이정희 위원  인수인계 절차가 그렇게 간단하다는 이야기지요?
○ 하수도사업소장 한재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빠져 나오고 새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은 그대로이고 관리자만 바뀌니까……
이정희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억 3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제시한 금액하고 도 계약심사과에서 생각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재천  예.
이정희 위원  업체와의 계약금 차이가 아니고?
○ 하수도사업소장 한재천  그것은 아니고……
이정희 위원  도에서 생각할 때 1억 3000만 원을 더 삭감했다는 것입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재천  예.
이정희 위원  18억 36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삭감안이 받아들여지면 여기서 더 삭감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재천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이문상 위원.
이문상 위원  사천에 축산분뇨처리위탁업체가 선정되었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재천  현재 삼천포공공하수처리시설하고 같이 위탁업체로 선정이 될 것입니다.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문상 위원  선정을 줄 것이라고 말입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재천  예.
이문상 위원  개인적으로 그냥 줄 수 있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재천  개인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삼천포공공하수처리시설하고 가축분뇨시설을 같이 위탁을 주겠다고 공고할 때부터 절차를 그렇게 밟아왔습니다.
이문상 위원  다른 업체는 공고가 안 되니까 선정을 줄래야 줄 수 없네요?
○ 하수도사업소장 한재천  위탁하는데 업체가 2개 업체만 참여를 했습니다.
이문상 위원  처리용량이 1일 40톤이라고 했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재천  예.
이문상 위원  40톤 용량을 가지고 사천관내에 축산폐수 처리를 다 못 하는데 대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재천  가축분뇨 관계 업무는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그리고 수집운반은 환경보호과입니다.
우리는 단지 여기에 시설만 했는데 관리까지 하라고 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회의를 해 보니까 그 분야에 대한 추진은 앞으로 농축산과에서 해야 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문상 위원  폐수처리는 어차피 하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재천  우리가 가축분뇨시설을 해 놓으니까 관리를 하라고 해서 관리를 하는데 장기적으로 가축분뇨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농축산과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문상 위원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천 관내에 하루 축산폐수 40톤 물량 갖고는 도저히 처리할 수가 없거든요.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에서 액비화해 가지고 사업을 자꾸 벌이는데 사천에서 발생하는 하루 축산폐수량이 있는데 40톤 작은 규모를……
공장부지 자체에서는 하루 100톤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왜 줄였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만 처리가 잘 되었더라도 농축산과에서 별도로 액비를 할 필요도 없고, 사실 지금 액비시설을 해 가지고 성공할 것인지도 모르는 실정에서 액비과정으로 가고 있거든요.
중간에 무언인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해양투기가 11년 인가……
○ 하수도사업소장 한재천  2012년입니다.
이문상 위원  2012년에 종료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축산을 하는 사람들은 폐수처리가 문제되지 않느냐, 또 민간위탁이 되면 수수료 문제, 1일 용량이 적으니까 갖다 버릴 수도 없어서 머리가 아플 사업입니다.
물론 농축산과나 하수도사업소에서 신경을 써야 되고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한재천  예, 알겠습니다.
이문상 위원  전체 일반회계를 보면 올해 세출예산이……
○ 하수도사업소장 한재천  113억 원입니다.
이문상 위원  특별회계예산 전체가 얼마나 됩니까?
특별회계 사업총괄을 보면 사업예산, 자본예산, 자금운영이 있는데 1년에 특별회계 전체 예산은 얼마를 갖고 집행합니까?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 표기가 되고, 2010년 예산이 113억 원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것 같으면 특별회계가……
○ 하수도사업소장 한재천  특별회계가  66억 8700만 원입니다.
이문상 위원  자금수익만 가지고 운용이 됩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재천  아닙니다.
자본예산하고……
이문상 위원  사업예산하고?
자금운용이 66억 원 정도 되는 것이 전체 예산입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재천  예, 특별회계 전체 예산입니다.
하수도사업소 관리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문상 위원  그 외는 없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재천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두 가지입니다.
이문상 위원  자금운용 66억 원만 가지고 운영이 된다는 말이지요?
○ 하수도사업소장 한재천  예.
이문상 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  TMS(수질원격감시) 유지관리 용역부분은…… 용역이라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쨌든 TMS를 사천ㆍ삼천포공공하수처리장에 새로 설치한다는 이야기지요?
○ 하수도사업소장 한재천  아닙니다.
TMS(수질원격감시) 장치입니다.
삼천포하고 사천에 기 설치가 되어 있는 데 유지 관리하는 위탁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주는데, 5400만 원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정희 위원  위탁은 어디에 누구에 준다는 말입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재천  설치한 회사에다가 주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설치한 회사를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한재천  백년기술단입니다.
이정희 위원  매년 이렇게 해 왔다는 것이지요?
○ 하수도사업소장 한재천  작년 10월에 우리가 설치를 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래서 처음 한다는 것입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재천  예.
이정희 위원  747페이지 기술진단 부분은 무엇입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재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5년 단위로 기술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삼천포공공하수처리시설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해 가지고 기술진단을 할 계획입니다.
이정희 위원  5년 단위로 하는데 해당되는 것이 이번에 삼천포공공하수처리처리장입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재천  예, 우리가 5년 단위로 하면 2005년도에 해야 하는데 삼천포공공하수처리는 아직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하는 것입니다.
이정희 위원  이 결과에 따라서 문제가 있거나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한 방도가 나오면 다시 예산집행을 해서 처리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재천  예, 보완해 가지고……
이정희 위원  762페이지 오니수집기 교체도 삼천포 것이고, 탈수기 교체도 그동안은 한양과 우진이 하고 있다가 10년이 지나서 새로운 업체에 줄 것인데 지금 교체할 시기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재천  삼천포공공하수처리시설은 설치한 지가 10년이 넘어서 산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업체가 온다고 해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탈수기 교체는 총 4대가 있는데 올해 2대를 교체하고 2대가 남아 있는데 이것마저 교체하는 사항이고, 그동안 오니수집기는 16대가 있는데 16대 중에서 상태가 안 좋은 것이 있어서 먼저 4대를 교체하고 12대는 계속 교체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삼천포오니수집기는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오니수집기 4대를 먼저 교체하면 나머지 12대는 교체를 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재천  교체를 다 해야 됩니다.
예산이 많이 드니까 우선 작동 상태가 불량한 것부터 점진적으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이정희 위원  탈수기를 교체는 9억 원이고, 오니수집기 교체는 3억 원이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 하수도사업소장 한재천  예.
이정희 위원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이 바다에서 들어오는 것 등으로 부식이 잘 되고,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노룡산업단지 설명회 때 현재의 노룡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여러 폐수 등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겠다고 그때 설명회에서 이야기를 했고, 또 이후에 산업단지 등에서 나오는 하수종말처리 부분도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얼핏 드는데, 그 점은 어떻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재천  폐수관계는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이 있으니까 다 처리를 하라는 점은 생각을 달리 합니다.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은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거든요.
그 시설을 하려면 어느 정도 전처리 시설을 거쳐서 넣으라고 합니다.
지금 삽재농공단지도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바로 넣으면 처리가 안 됩니다.
공장폐수가 나오는 유입용도 BOD량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적정선을 유지해 가지고 우리에게 넣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이 있으니까 산업폐수처리장에서 다 받아 달라는 것은 못 받아줍니다.
이정희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기술적인 부분들이 보통 산업단지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질이 훨씬 높을 것으로 보면 되지요?
○ 하수도사업소장 한재천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산업단지에서 일정 정도 처리를 하더라도 여전히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하수종말처리장에 다시 가져가서 처리하지 않는다면 업체에서는 엄청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깨끗이 정리해서 내 보내기는 여전히 어려울 것이고,   예산만 된다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다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재천  그것은 아닙니다.
이정희 위원  산업단지 설명회를 갔을 때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해 주기로 했다는 말은 안 맞는 것입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재천  공장에서 나오는 산업폐수의 일정량이 나오면 낙동강환경유역청과 협의를 합니다.
만약 1천톤이 나오면 유입수질인 BOD가 얼마인지, 우리는 이 정도까지 들어와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처리를 해 준다는 것은 적정 수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들어오는 것을 연계 처리하는 것이지 그냥 자기들 공장에서 나오는 BOD가 높은 용도의 수질은 받아줄 수가 없지요?
이정희 위원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폐수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1차 처리 내지 기본처리, 일정 수준만 되면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기에는 문제가 없다고 받아들이면 됩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재천  예.
이정희 위원  현재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나 역량이 지금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폐수 등과 관련해서도 일정 정도 더 처리할 역량이 있다?
○ 하수도사업소장 한재천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더 처리할 역량이 있으시다는 이야기입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재천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
◦ 보건관리과 소관
○ 위원장 김기석  다음은 보건소 소관 입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 보건관리과장 김길수  보건관리과장 김길수입니다.
541페이지부터 566페이지까지 25페이지입니다마는 내용이 복잡해서 두 장으로 요약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세출 총괄입니다.
작년도 48억 4246만 9천 원 대비 5428만 1천 원이 증가한 48억 96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가한 액수는 약 1.1%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건강증진기금 분권교부세는 13억 4789만 원, 도비 5억 282만 4천 원, 시비 30억 4603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경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7323만 6천 원으로 청사관리 1명, 임상병리원 1명, 건강증진운동사 2명, 영양사 1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억 8457만 8천 원, 인력운영비 5억 1102만 8천 원입니다. 초과수당과 공보의수당, 기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는 6명이 있는데 금연클리닉 2명, X-선실 1명, 병리검사원 1명, 물리치료사 2명 등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경비 2억 920만 원 해서 총 10억 7804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북사동, 반룡, 본촌 보건진료소는 내후년에 짓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내년에 부지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봉계ㆍ은사ㆍ검진보건진료소는 내년에 신축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의료장비이동 설치 300만 원, 사천읍 보건지소에 장애인 시설보강에 1000만 원, 보건지소ㆍ진료소 노후시설장비 600만 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1500만 원, 자동제세동기(심장박동기) 구입은 「의료법」에 의해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9대를 설치하고자 8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검정ㆍ봉계ㆍ은사보건진료소가 이전하게 되면 각 1000만 원 해서 의료장비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서금동과 사천읍, 정동면, 곤양면, 서포보건지소 등 장비보강에 1740만 원, 늘푸른 주민건강 강사 수당 해서 2690만 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소외계층 종양표지자 검진 시약비 1000만 원, 건강증진실 제습기 700만 원, 출산지원에 2150만 원 등 4억 17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수입대체경비입니다.
보건관리과와 각 지소에 약품구입을 해서 의료비를 수입으로 잡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4억 8219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금년예산과 대동소이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 없습니다.
먼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은 검정ㆍ봉계ㆍ은사보건진료소 부지는 금년에 우리가 부지를 매입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를 합해서 총 7억 8827만 4천 원인데 당초 도비가 9338만 원과 시비부담도 9338만 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약 35평밖에 못 짓습니다.
다른 진료소와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추가로 시비를 확보해서 45평을 짓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방문보건팀 차량교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대는 교체하고 1대는 신규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보건의료지원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를 합해서 총 14억 7299만 9천 원인데 금년 예산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셋째 아이 출산가정 산모도우미 지원사업은 지금까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산모도우미를 지원했습니다마는 내년 특수시책 신규사업으로 셋째부터는 소득에 관계없이 희망하는 분들은 산모도우미를 지원하고, 아울러 장애인 임산부와 다문화가정도 산모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남도가 내년에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 중에서 저소득층 요실금 수술비 지원에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마찬가지 국비, 도비, 시비를 합해서 6억 2993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업은 금년에 한 사업과 대동소이하고, 밑에서 네 번째 건강플러스ㆍ행복플러스 사업이 도비 2000만 원, 시비 2000만 원 해서 4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시 보고 드린 대로 지금 사망비율이 남양동하고 선구동이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되어서 2개 동 중에서 1개 동을 선정해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보건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발언대에서 답변은 답변대에 앉아서 해 주십시오.
이정희 위원.
이정희 위원  예산안 설명 자료가 너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보기가 좋네요.
취약계층 보건의료지원 부분이 제출된 자료를 봐서는 전년도 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 설명하신 것처럼 출산가정산모도우미 지원이 소득하고 무관하게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 보건관리과장 김길수  예.
이정희 위원  이 예산은 신규사업이라서 예산이 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보건의료지원 사업에 있어서 취약계층 부분을 더 많이 지원하는 것에 대한 예산의 추가 확보는 사실 잘 없다고 보면 되겠지요?
○ 보건관리과장 김길수  국도비사업은 어차피 내시가 내려오는 사업이고, 셋째아이 출산가정 산모도우미 사업은 그대로 있고, 셋째 아이 이상은 소득에 관계없이 희망하는 사람에게 지원하고, 장애인 산모하고 다문화가정을 포함하는 것이 내년에 2470만 원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이정희 위원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하고 사천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바라는 것은 취약계층이나 소외된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부분도 그렇고, 복지예산이 많이 줄어드는 사항에서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이 국비지원이 되지 않더라도 자체사업으로 취약계층, 노인들도 취약계층이 될 수 있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운 취약계층 부분에 대한 지원사업도 당장 예산확보는 어렵더라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 보건관리과장 김길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김석관 위원님.
김석관 위원  암 환자 의료비 지원 166명을 1억 6000만 원인데 암 환자 판정을 받은 분은 해당이 다 됩니까?
○ 보건관리과장 김길수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무조건 다 주는 것이 아니라 5대 암 조기검진을 하도록 통보가 나갔는데 만약 검사를 하지 않았는데 암이 발견된 사람은 지원을 안 합니다.
5대 암 검진검사를 통해서 발견된 암 환자하고, 두 번째는 소득수준이 잘사는 사람은 본인부담금이 가능하니까, 여기서 지원하는 부분은 본인부담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득 수준에 130% 이하 5대 암 중심으로 지원을 합니다.
국도비사업이기 때문에 탄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더라도 인원이 많으면 적은 시군의 예산을 당겨오면서 조정을 합니다.
해당되는 사람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관 위원  읍면동 이장님을 통해서 홍보가 되어야겠는데요.
○ 보건관리과장 김길수  지금 홍보는 많이 되어 있고, 우선 병원에서 암 환자에게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보건소로 한번 찾아가라고 안내를 하기 때문에 거의 빠짐없이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석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상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기석  이문상 위원님.
이문상 위원  보건진료소가 사천 관내에 총 몇 군데입니까?
○ 보건관리과장 김길수  12군데입니다.
이문상 위원  다 지었습니까?
○ 보건관리과장 김길수  올해 짓는 것보다는 내년에 봉계, 검정, 은사를 짓고 나면 내년에 부지를 또 3군데 구입할 것입니다.
3군데를 사고 나면 비토가 남습니다.
내후년까지 지으면 1군데가 남는데 2013년까지는 다 마쳐질 것입니다.
이문상 위원  11군데를 보수 내지 증축하는 것이네요?
○ 보건관리과장 김길수  예.
이문상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들어가는 예산은 별로 없겠네요?
○ 보건관리과장 김길수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1년에 보통 2개소 정도 시군에 주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올해 3개소를 확보 했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보건진료소 신축관계에 대해서 수요 공급이 맞도록 건물 크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사천읍 보건진료소 크기나 이용할 수 있는 수효가 얼마 안 되는데 지역에서는 “얼마나 진료소를 이용할 것이라고……” 규모가 균일화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애국, 애향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유지 관리하는데……
○ 보건관리과장 김길수  보건진료소 관계는……
○ 위원장 김기석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도 수요 공급에 맞는 규모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참고 하십시오.
○ 보건관리과장 김길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 보건위생과 소관
○ 위원장 김기석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보건위생과장 정현식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2억 1989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이 1000만 원, 국고보조금 1억 2774만 1천 원, 기금이 133만 4천 원, 시ㆍ도비보조금이 8081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예년보다 많이 삭감된 금액입니다.
다음 568페이지 세출예산사업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총 예산액은 16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보다 약 1억 2500만 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중간부분에 국고예방접종사업이 1억 5700여 만 원, 전염병전문가 교육지원이 28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전부 올해 예산하고 같은 수준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군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가 1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예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SARS 등 신종전염병 대책도 올해와 같은 수준인 9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는 콜레라표본감시를 의료기관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96만 원입니다.
이것도 올해 수준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한센환자 관리지원이 7120만 8천 원입니다.
약 80여 만 원이 줄었습니다.
한센환자가 계속 줄고 있어서 환자 비례에 의해서 편성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5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은 580만 원이 늘었습니다.
에이즈환자가 전보다 늘고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진료비가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금액이 58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중간에 급성전염병 관리가 50만 원입니다.
이것은 전염병관리실무자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응급의료사업 126만 3천 원, 기금 88만 4천 원, 시비 37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방역활동이 3억 6490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 중에서 임차료가 올해보다 약425만 원이 감된 1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3억 3390만 원입니다.
올해보다 약 5200만 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재료비에 방역약품구입, 자율방역반 지원 방역 약품구입, 읍면동 방역 약품구입 등 같은 수준으로 편성이 되었고, 모기 유충 방제 약품구입이 올해보다 약 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시행을 해 보니까 모기관계는 겨울철에 조기 박멸하는 것이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약 200만 원 정도가 더 증이 되었습니다.
확산제 구입이 1000만 원입니다.
작년에는 예산편성이 안 되었는데 올해 신규사업 목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연막용 방역 살충보다는 앞으로 분무용 소독으로 자꾸 변화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필수 약품이 되겠습니다.
방역살균기, 쯔쯔가무시 예방약품, 손 씻기 교육 형광 로션도 작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규로 들어간 것이 신종인플루엔자 손 소독제, 신종인플루엔자 마스크, 신종인플루엔자 살균 소독제에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방역유류 구입은 2억 원으로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휴대용 분무 방역소독기 교체는 올해 수준과 같이 되었고, 차량용 연막기 교체는 3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대신에 차량용 고압분무기를 1대 더 구입하고, 병리검사실에 사용하는 가건물 냉장고 구입 150만 원, 병리검사실 공기 청정기 구입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방접종 약품구입 및 사용관리는 2억 9620만 원입니다.
올해보다 204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방접종 약품구입에 2000만 원이 새로 증가되었습니다.
약 2000만 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다음은 5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예방접종실에 프린터가 없어서 다른 실과에 가서 해 오기 때문에 전용프린터기를 하나 설치하는데 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염병관리에 2억 9374만 9천 원인데 그 중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중에서 월동기유충방제 방역소독, 하절기 방역소독인부임, 읍면지역 방역소독은 올해 인건비 상승분 정도만 인상이 되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인부임이 올해 602만 1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매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다보니까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접종시기가 되면 50~100m로 줄을 서서 서로 맞으려고 아우성을 치고 난리입니다.
접종인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적기에 안전접종을 하기 위해서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일반보상금 260만 원, 민간이전 5540만 원입니다.
주로 한센환자영양제 구입비, 결핵환자 영양제 구입, 특수질환자 영양제 구입입니다.
한센환자 영양제 구입은 조금 감이 되었고, 특수질환영양제 구입은 조금 증이 되었습니다마는 예산은 올해와 같이 변함이 없습니다.
보건위생서비스 향상에 6249만 2천 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4430만 원이 되겠습니다.
5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200만 원이 감액된 2200만 원입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사무실에 전용 팩스구입비 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식품위생관리 및 건전영업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4200만 원, 재료비 790만 원, 일반보상비 29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74페이지입니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수입대체경비입니다.
환원세입입니다.
1억 7740만 원입니다.
주로 예방접종약품비로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중간부분에 부서운영추진비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도 올해와 같은 수준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보건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 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석관 위원님.
김석관 위원  572페이지 읍면동 방역소독 하는데 42,620원이 국가 단가로 한 것입니까?
각 시군별 차이가 조금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없습니다.
이것은 단가로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김석관 위원  사천시에서는 더 줄 수도 없는 사항이네요?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예.
김석관 위원  4대 보험까지는 다 넣어줄 것이고?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예.
김석관 위원  바람에 따라 방역효과가 다르겠지만 사실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날 정도로 위험하더라고요.
연기가 나니까 어린이들이 따라다니면서 앞을 막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위험 보험은 다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임차비를 받겠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보험이 다 들어 있는 차량을 임차했습니다.
개인별로 가지고 다니는 차량은 소독하는데 적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석관 위원  지금 개인 이륜차를 가지고 하시는 분도 있고, 면사무소 차량을 가지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읍면에는 거의 두 분이 하는데 개인 이륜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행정에는 아마 보험이 다 들어 있을 것으로 보는데……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소독하는 사람들이 오토바이에 방역약품을 달아서 하고 있습니다.
’85년, 86년에는 사람 손으로 들고 다니기에는 무거우니까 동지역 좁은 골목길에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마한 리어카를 제작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원래 오토바이로는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들고 다니기가 불편하니까 싣고 다닙니다.
김석관 위원  읍면동의 경우는 거리가 멀어서 리어카로는 어렵고, 차량 진입이 되는 곳은 차량으로 하고, 차량진입이 안 되는 곳의 방역은 오토바이를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데 오토바이가 없어서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 관계를 한 번 연구해 보시고.
매년 방역하는 분들이 하는데 그분들은 그 기간이 되면 새까맣게 타더라고요.
연막소독 약품이 인체에 엄청 독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지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부에 건의를 할 때 이런 부분은 참고해 가지고 담당과장이 깊이 생각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알겠습니다.
김석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과거 2003년4월 이전에는 1일 위반과징금이 4만 원이고, 30일간 영업정지를 당하면 최하 120만 원만 과징금을 내면 영업을 할 수 있었는데 2003년4월 이후에 1일 위반과징금이 8만 원으로 배로 올랐습니다.
한달이면 약 240만 원이 들어가니까 지금은 과징금을 내고 영업을 하는 업소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진흥기금도 거의 고갈이 된 상태입니다.
물론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타 시군에도 만날 때마다 문의를 해 보니까 거의 고갈이 되어서 그 해 벌어서 그 해 집행하는 수준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사천시 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해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2001년도 설치를 했습니다.
주요기금 사항은 식품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개선, 그리고 모범음식지원 등에 관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09년도 말 현재 예정된 금액이 약 63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수익이 3117만 원, 지출이 3642만 원이 되면 내년에 남는 잔액이 약 1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4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보조금도 전액 도비로 보조를 받았는데 올해 1700만 원은 손 씻는 시설 설치비로 보조를 받았는데 내년에는 이 사업이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손 씻는 시설에 타올기를 설치하는데 지원해 주기 위해서 783만 원 도비보조가 있습니다.
예치금도 거의 1600만 원 줄어든 사항이고, 기타 수입에서는 2304만 원입니다.
이것은 2010년도 과징금 해 가지고 거두어들일 예정된 금액이 약 2300만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48페이지 세입예산 사업 설명입니다.
2334만 원입니다.
그 중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일반음식점하고 휴게음식점에 부과할 과징금이 약 1440만 원, 제조업소에 부과할 과징금이 약 864만 원입니다.
그리고 손 씻는 종이 타올기를 설치하는데 도비보조로 783만 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까지 예치되어 있는 것이 630만 원을 합해서 내년 세입이 3747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세출예산 사업 설명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399만 원 중에서 모범음식점에 관련된 예산이 700만 원이 됩니다.
재래시장 위생관리를 위한 위생용품 구입이 150만 원입니다.
재래시장은 사천읍시장, 삼천포중앙시장을  재래시장 시범 시장으로 지정해서 저희들이 위생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식중독 예방홍보물 제작, 좋은 식단 추진 홍보물 제작, 좋은 식단 추진 현수막 제작은 일반음식점에 지원되는데 약 4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음식문화개선 운동추진위원회 참석자 수당이 104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 460만 원입니다.
마지막에 민간자본이전에 1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2010년도 특수시책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린 푸드스쿨 관계로 2개 학교에 지원하는데 1개소당 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손 씻는 시설 지원입니다.
종이 타올 261개소에 783만 원이 전액 도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최종 예치금은 100여 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51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기금운용에 대해서 설명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이정희   김석관   김기석   최인환
  이문상
○ 출석 전문위원
  박헌진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직원김영미
  속기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5인)
  수도사업소장정광수
  하수도사업소장한재천
  보건소장유영권
  보건관리과장김길수
  보건위생과장정현식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김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