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0월 8일(수)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태풍피해복구현황 업무청취

○ 심사된 안건
1. 태풍피해복구현황 업무청취(사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태풍피해복구현황 업무청취(사천시장 제출)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의사일정 제1항 태풍피해복구현황 업무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태풍피해복구 총괄부분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이 나오셔서 총괄적인 인사를 해 주시고, 지역개발국장께서는 금일 경찰서 주관으로 서포에서 행정발전협의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지역개발국장께서 총괄적인 것을 인사를 드리고 행사관계 때문에 퇴실을 해야 하는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의향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양해가 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해가 되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김주일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역개발국장 김주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복영 의장님과 오늘 회의를 진행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기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뜻하지 않은 태풍 “매미”호로 인해서 저희들 사천시 관내에 피해가 많아 그동안 연일 복구 지원을 위한 현장답사라든지 이런 데 많은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 속에서 응급복구는 그런 대로 마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 직원들은 한푼이라도 수해 피해에 대한 복구 또는 개량복구에 따른 지원비를 많이 얻어 오기 위해서 중앙에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도 작업을 마치고 중앙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제기획원의 예산사정이 상당히 어려워서 지금 현재 1,200억원으로 확정된 금액에 대해서 칼질을 하려고 해서 오늘도 직원들을 보내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항구복구를 해서 개량복구를 하는 데까지도 신경을 써서 빨리 마치도록 설계팀까지 구성을 해서 합동작업을 할 수 있는 완벽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피해가 많이 난 부분에 대한 설계문제와 앞으로 계속되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서 내년도 우수기 전에 마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 입찰이 되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관내에 있는 모든 인력·자원 등 동원할 수 있는 것을 총동원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로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행히도 “매미”호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사망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서 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상은 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번 태풍 피해로 인한 전체적인 상황을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야 하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찰서 행발위에 제가 위원으로 되어 있어 잠깐 ······.
  양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대신 저희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태풍 “매미”호에 따른 피해 복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서 태풍 피해복구에 완벽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지역개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십시오.
  건설과장 나오셔서 태풍피해관련 복구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경진  건설과장 박경진입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퇴근할 때는 의회에 보고할 때 정장을 하고 나온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아침에 일찍 첫 비행기로 직원들을 챙겨 보내다 보니까 급해서 옷을 갈아입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태풍 “매미”호 피해복구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기상 상황은 강우량이 409㎜입니다.  그리고 최대풍속은 초속 4m이고, 파고는 6~10m입니다.
  여기 나온 강우량은 평균 강우량입니다.  많은 곳은 510㎜를 넘은 곳이 있습니다.
  최대풍속은 순간풍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순간풍속이 사라는 약 80m~85m의 순간풍속이 있었고, 저희 관내에는 순간풍속이 약 70m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최대 시우량은 60㎜ 정도 되었습니다.
  피해상황입니다.
  인명피해입니다.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이 인명피해는 사망이나 실종 등 인명이 갔을 때 넣는 것인데 부상을 넣은 것은 저희들이 재해복구비를 많이 받아 오기 위해서 이 정도로 심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넣은 것입니다.
  다음은 재산피해입니다.  569건에 665억 9,900만원입니다.  공공시설이 560건에 590억 5,300만원이고, 도로·교량이 15억 8,200만원, 하천이 185억 6,600만원, 소하천이 128억 1,600만원, 소규모시설이 45억 6,800만원, 농어촌도로가 2억 6,000만원, 어항시설이 8억 8,300만원, 방조제가 32억 9,900만원, 수리시설이 89억 2,600만원(수리시설 89억 2,600만원은 농업기반공사 것도 포함된 것입니다), 사방이 37억 8,300만원, 상수도가 7억 3,300만원, 기타 36억 3,700만원입니다.
  사유시설은 9종에 75억 4,600만원입니다.  농경지 복구가 4억 4,900만원, 축사파손이 6,500만원, 비닐하우스 4억 2,400만원, 어선이 5억 1,000만원, 수산증양식이 3,800만원, 어망어구가 5억 2,400만원, 주택파손이 3억 6,000만원, 공장시설이 50억 6,100만원, 기타 1억 1,500만원입니다.
  이재민 구호관계입니다.
  이재민 발생이 171세대 586명입니다.  구호실적입니다.  라면 등 28종, 41,699점, 성금품 답지가 5억 7,000만 5천원입니다.
  주요 조치사항입니다.
  저희들 시는 이번에 상당히 대처를 잘 해서 잘 넘어갔습니다.  동서금동장이신 신태영 동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방송을 하고 대피를 시켜서 지하시설이 있고, 많은 시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예비를 해서 인명피해를 제로화 시켰고, 사천강 붕괴가 월류를 했는데 작년도에 100억원을 가져와서 밑에 하부를 다 넓혔습니다.  넓히고 높였는데도 넘는 곳이 세 군데가 있었는데 그것은 다 막았습니다.  막았고, 상류에 개량하지 않은 구간에는 전부다 월류를 해서 터져 버렸습니다.  밑을 넓히고 높이면 위에 있는 하천이 세굴되어야 할텐데 세굴이 안되고 넘어서 전부 터져 버렸습니다.  개량을 안 했으면 사천읍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민·관·군·경이 응급복구에 총력을 집주하고, 침수지역 잔재물 처리 및 방역 실시를 완벽히 하였습니다.
  시설별 피해상황 조사도 완벽하게 되었다고 봅니다마는 이것은 누락이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응급복구 상황입니다.
  인력동원이 53,949명, 장비 동원이 1,210대, 자재사용이 3종으로 마대, 말목, 비닐 그렇습니다.  응급복구는 100%가 되었습니다마는 개인 전답이나 이런 것은 아직까지 조금 미비한 곳이 있습니다.
  항구 복구계획입니다.
  복구금액은 1,240억 5,700만원입니다.  공공시설이 1,025억 9,200만원, 사유시설이 214억 6,500만원, 여기서 국비가 987억 1,600만원, 의연금이 23억 7,200만원, 지방비가 131억 7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지방비는 도비가 50%, 규정상 저희시가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융자가 70억 3,500만원, 자부담이 28억 2,700만원, 이래서 복구하는 데 전력을 다해서 복구기간은 금년 10월부터 내년 4월6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농경지나 이런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시설물은 6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연성위원님!
이연성위원  집행부에서는 현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접하기는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그 정도만 알고 있지 확실히는 모르기 때문에 수고스럽더라도 이재민 구호관계를 타 시군이나 기관, 업체에서 개인에게 지원한 현황을 의회에 제출해 주어야 우리도 의회 의원으로써의 입지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이재민 구호에 대한 성금, 성품답지 현황을 추후에 서면을 제출해 줄 수 있도록 요구하는 바입니다.
○ 건설과장 박경진  예,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전체적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사후 정산을 해서 조서를 받아 둡니다.  정리를 해서 통보를 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문상위원님!
이문상위원  태풍 “매미”호로 인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소하천 등 하천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앞으로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는데 ······.
  작년에 저희 남양동 좌룡천에 하천 공사한 것이 있습니다.  쌓기를 해서 엄청나게 튼튼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설계서를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실이 좀 되었습니다.  20m 가까이 유실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설계를 완벽하게 해서 하되 매년 땜질식으로 하지말고 뭔가 영구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읍·면·동에 있는 소하천이 주로 많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매년 연례행사처럼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는 연례행사가 아니고,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가급적이면 농작물이나 전답이 유실되지 않도록 하는 설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석쌓기나 그런 것을 보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깊이를 1m이상 파서 묻어야만 기초가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가서 보면 겨우 30㎝ 정도로 하고 있거든요.
  설계서를 안 봐서 설계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작년도에 공사한 설계서는 점검을 해서 부실이 되었다면 업자를 추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경진  소하천 관계는 제가 건설과장 명을 받고 나서 닷새만에 보가 터져서 그때부터 전석을 쌓도록 했습니다.
  왜 전석을 쌓기로 했느냐 하면 전석은 기초도 없고, 전석을 쌓으면 깊이 들어가는 것과 노출되는 높이만 계산하면 전혀 부실이나 자재가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하는 논란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석은 견고합니다.  이것이 견고하기 때문에 전석을 쌓고, 전석을 쌓으면 찰 쌓기보다 경치석 찰 쌓기보다 10% 정도의 공비가 적게 들어갑니다.
  분석을 다 해서 하는 것입니다.  10% 정도 공비가 적게 들어가고, 수해가 나면 깬 잡석은 전부다 유실되어 쓸려 내려가고 묻히고 하나도 쓸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석은 적어도 80% 이상이 재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석을 쌓는데 이번 수해에 각 하천에 전석을 쌓은 것이 피해를 많이 보았느냐 하면 저희들도 나가면 분석을 합니다.  그냥 둘러보고 오는 것이 아니고 분석을 하는데 이 하천바닥이 아주 견고하게 수 십년 다져져서 얽어 놓고, 물이 내려가면서 다져지고 한 것인데 재작년, 작년, 금년초까지 전부 하천을 뒤집어서 교란을 시켜 놓았습니다.  자갈돌은 다진다고 해서 다져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정이 되기 전에, 4계절이 가기 전에 수해가 났기 때문에 전부 쓸려서 파졌습니다.  파졌는데 소하천의 경우 보통 뿌리 깊이를 1m 내지 1.5m 묻습니다.  
  그런데 거의 쓸려 내려가 버렸습니다.  쓸려 내려가서 파져 버리고, 어떤 곳은 덮어서 부서져 버리고,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석으로 교체를 하지 않았다면, 만약 깬 잡석으로 쌓았다면 농경지고 뭐고 다 쓸어 버렸을 것입니다.
  금년에 다행스럽게도 많은 유실이 없어서 저희는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체크해서 1.1m의 기초를 넣으라고 했는데 1.1m가 안 들어갔다든지 1.5m를 넣으라고 했는데 그만큼 안 들어갔다든지 하면 제재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상위원  1m 이상을 쌓아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현장에 쌓을 때 가 보니까 30㎝ 정도 밖에 안돼요.
  그래 놓고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포크레인으로 자갈을 덮어요.  그렇게 해서 높이를 50㎝ 정도 되는데 실제로 가 보면 무너진 것이 1m가 내려갔다면 1m가 파져서 드러나야 하는데 1m가 파질 정도의 물이 내려왔다면 그 제방은 다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한 30㎝ 정도 해 놓으니까, 그 자갈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무리 1톤짜리 돌로 쌓은들 밑에 자갈이 무너지면 무너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1m로 쌓았더라면 그렇게 무너질 제방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설계가 미비했던 것 같고, 사업자가 돈을 남겨 먹으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철두철미하게 체크를 해서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경진  예,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문상위원  이상입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예, 최연조위원님!
최연조위원  정말로 제가 알기로는 처음이고, 태풍 사라 호 보다 다섯 배, 여섯 배 피해가 컸다고 생각이 되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는 복구를 3년마다 한번씩 하다시피 했는데, 제방 복구를 했는데 하천이 ······.
  저는 하천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데 물어보면 하청 20% 제하고 하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계산 안 맞습니다.
  거기서부터 사고는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방은 제대로 안 쌓이고 문제를 가져오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방자치시대가 무엇이 지방자치시대입니까?
  우리 사천시 자체적으로 진짜 우리 사천시에 걸맞는 하천까지도 이런 식은 없도록 하고, 안 되면 수의계약을 하는 방법을 택하더라도 금액을 올릴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의회 의결로써, 꼭 법대로 하려고 하니까 이날 이런 일이 일어나 정말 아쉬운 마음을 느끼며 살고 있는데 항구적인 복구 목적으로 이런 것은 좀 더 세심하게 해서 다시는 이런 피해가 없도록 대안을 깊이 생각해서 기본법을 개정해서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항구적인 설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인가 근처라든지, 제가 아주 큰 사천강 인근에 있기 때문에 많이 느끼고 있는데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서 기초를 시멘트 한 주먹 안 들어가고 큰돌부터 쌓아 올라가서, 그렇게 해야 생태계가 살아난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는 바닥에서 1m면 1m 높이, 50㎝면 50㎝ 정도의 높이는 시멘트를 하지말고 하더라도 그 위에는 찰쌓기를 해서 아무리 큰돌을 놓아도 한 덩어리가 되어야 영구적으로 여물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방이 큰 곳 중 인가 근처에는, 전에 대곡 저수지에 해 놓은 것을 보았는데 1m 사이에 구멍을 파서 거기다가 시멘트 30, 황토·흙 70 해서 밀어 넣으니까 조금이라도 빈틈이 있는 곳에는 튀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에 자재를 넣고 나서 그것이 무슨 힘이 있겠나 했는데 지금도 그것이 단단하니 시멘트 이상으로 여물더라구요.  그런 공법으로 하면 1m에 200만원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년마다 터지고, 해마다 터지는 식으로 될 바에야 완전히 그런 식으로 해서 피해를 막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 낙동강 유역에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법은 공사 금액이 많이 책정되더라도 노력을 해서 수해 방지를 기할 수 있는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느낀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박경진  예, 수의계약 제도 문제는 저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시장님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저희 시비만으로 한다면 따로 제도를 만들어서 하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수해복구사업비는 국비가 거의 85%입니다.  그리고 지방비가 15% 정도로 도비가 7.5%, 우리가 7.5% 됩니다.
  그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강의나 출장을 할 수도 없고요, 국가에는 국가의 회계법이 살아있고, 도에도 도 회계법이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는 것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찰쌓기를 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찰쌓기는 허용치를 않습니다.
  지금 찰쌓기를 안 하기 위해서 전석을 대규모로 갖다 넣습니다.  큰 것을 갖다 넣고, 하도를 넓히고 개량을 하면 앞으로는 괜찮을 것으로 봅니다.
  사천강은 좀 수류가 완화하지만 물이 많을 때는 위험하기 때문에 하구에는 전석을 쌓아서 보완을 시키고, 저 위에는 돌망태를 해서 넓히고 ······.
  지금 사천 고읍들에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제가 상당히 고심을 하고 많은 연구를 해 왔습니다마는 두 번 차례에 돈을 가져온 것을 실패를 했고, 그것도 제 자신이 한 것은 아닙니다.  옆에서 잘못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그래서 내수가 역류를 합니다.  역류를 해서 못 나오고 사천강 수위가 높으면 홍수위가 내수로 들어갑니다.  
  거기 게이트볼장 있는 데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박스를 하나 더 합니다.
  하나 더 해서 자동 수문화시키고, 제방을 기본계획에 해 놓은 제방이지만 기본계획 이상으로 60㎝를 올립니다.  아주 높이 올립니다.  올리고 완전히 성을 쌓습니다.  성을 쌓아서 수청다리 있는 데까지 성을 쌓습니다.
  그 위에는 물이 넘을래야 넘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사천읍, 고읍뜰 고읍 하는 데는 거기까지만 가면 완벽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류되는 물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군부대가 있는 사천만 제일 가까운 장화보를 설치하는 것을 약 2.5m 되는 것을 털어 냅니다.  털어 내고 양안을 전석으로 세굴을 하는데 보완을 합니다.  거기에 올라오면 음미교가 있어요.  보통 보면 용두보라고도 하고 음미교인데 그 음미교가 약 1.5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깨고 덜어내고 다시 자동보를 만듭니다.  수위가 50㎝만 상승하면 자동적으로 넘어갔다가 물이 차면 다시 서는 장치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사천강은 물의 역류도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넘는 경우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명이 제일 많은 곳에는 장치를 해 놓았고, 그 다음에 준용하천에는 인명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는 작년도, 과년도에 개량할 때 거의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조치를 해 놓았는데 이 공법 자체라는 것은 저희들 머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규가 있고, 품샘이 있고, 내려오는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이 있는데 그것을 공무원이 제멋대로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 간 연구를 해서 만들어 준 것을 유명무실하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응용을 해서 정리를 하면 앞으로 개량한 보에는 전혀 수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예, 김현철위원님!
김현철위원  ‘매미’호 복구사업을 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도 항구복구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삼천포하천 같은 경우에는 하자보수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박경진  수해라는 것은, 천재지변이라는 것은 하자라는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공하고 있는, 시공 도중에 있는 것도 보전을 해 줍니다.
  어떻게 보전을 해 주느냐 하면 가령 하천 같은 경우에 하천이 넓어지니까 교량을 놓습니다.  새로 놓는 것도 있고, 넓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이 있으면 그 분야가 떠내려갔으면 그것은 기성을 주어도 부분 준공입니다.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제방이 어느 한 쪽이 완성되어 부분준공을 하더라도 완성된 제방에 대해서는 보전을 해 줍니다.
  완전준공이 오늘 태풍이 왔는데 어제 준공이 되었으면 그 준공은 천재지변에 의한 것으로 보고 수해로 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제가 묻는 것은 ······.
  요즘은 보통 장마철이 되고 태풍이 오면 300~400㎜ 비는 평균적으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태풍이 오고 나면 다시 공사를 하고 하기 때문에 더욱더 공사를 세밀히 감독하셔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아까 과장의 설명 중에 동서금동 동장께서는 홍보를 잘 하셔서 피해를 줄이는데 일익을 담당했다고 하시는데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제가 한가지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어떤 사업이든 하고 나면 평가회를 갖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런 큰 피해를 입힌 태풍이 지나간 후에는 우리 실과장들이 모여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겠느냐 하는 평가회를 한번 가져 봄으로 해서 내년에 이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논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경진  우리 기술진은 연방 상황이 떨어지면 제자리에 30초 내에 부르면 들어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항상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김현철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올해 태풍피해가 이렇게 컸는데 내년에도 이런 태풍이 온다면 피해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도록 실과소장이 모여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면 태풍이 오더라도 피해가 줄어질 수 있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팔포매립지에 가보면 피해를 입은 곳이 거의 대부분 조립식 건물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은 건물은 피해를 줄일 수 있었는데 조립식건물은 거의 날아가 버렸는데 다음에는 조립식건물 허가가 나오면 통제를 하는 부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의 예로 드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박경진  예, 이것은 ······.
  보통 설계서를 도청에 올려 보내서 취합을 시켰는데 올해는 수해백서를 과년도 분하고 해서 수해백서를 만들도록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할 때 이것을 분석해서, 철두철미하게 분석을 좀 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그때 위원님의 말씀대로 이것은 예라든지 그 다음에 교정해야 할 것, 그 다음에 상부에 건의해야 할 것 등으로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예, 최동식위원님!
최동식위원  과장께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물론 이번 태풍 ‘매미’로 인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응급복구에 장비 지원도 많이 해 줘서 마무리가 된 곳은 잘 되었고, 미비된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면 장비가 갈 수 있는 곳은 전부 복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농작물이 서 있는 곳은 기계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응급복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논둑, 밭둑이 무너져서 소하천이 무너져서 범람을 해서 터지고 또 수해가 나고 하는데 농경지 밭두렁, 논두렁을 복구하려면 어쨌든 농작물을 수확한 연후에 응급복구를 해야 하는데, 그래야 다음에 소하천이 매몰이 되어 안 터지고 물이 제대로 흐를 수 있을 것인데 앞으로 과장께서는 수확을 하고 난 연후에 장비를 지원해서 응급복구할 계획이 없으신 지,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경진  작년에도 최위원님으로부터 추궁을 받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읍·면·동장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제가 어떻게까지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이번에는 사유장비도 많이 지원이 들어와 있으니까 사유시설은 지원을 해 주는 사유장비를 쓰도록 하라, 그리고 하천은 소하천이 무너졌든 준용하천이 무너졌든 무너진 것은 준용하천이 무너진 땅은 도지사 것이고, 소하천이 무너진 것은 시장 땅이니까 그 비싼 골재를 논에다 두거나 밭에다 두면 안되니까 다 덜어내서 제방처리를 하라고 했어요.
  그 만큼 했으면 제가 할 만큼 했고,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소하천이 무너져서 문제가 된 것은 복구를 하면서, 원상복구를 하면서 정리를 다 하겠습니다.
최동식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물론 읍·면·동장의 노력이라고 과장께서 생각을 하시는데 읍·면·동장은 돈이 있어야 장비를 대서 복구를 할 것인데 수해가 나서 응급복구를 하는 기간 동안에는 얼마든지 읍·면·동장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응급복구가 끝난 후, 농작물을 수확한 연후에 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읍·면·동장이 불러서 쓸 것인데, 옆에 수해가 났으면 수해공사 신고하러 나와서 장비 지원을 해서 복구를 해 준다면 하자가 없는데 그 복구를 안 함으로 인해서 수해가 매년 납니다.
  또 논두렁이 터졌던 거기에 또 물이 막혀서 터집니다.
  물론 자기 논두렁, 자기 밭두렁은 자기가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사람 인력으로써는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돈이 있는 개인이야 자기들이 장비를 대서라도 복구를 하겠지만 요즘 농촌은 고령인구가 보니까 나이가 많아서 그대로 처박아 놓습니다.
  요즘은 벼도 직불제라고 해서 안 심고 1년인가 무조건 내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복구를 해 놓아야만이 다음에 소하천이라든지, 소하천이 있는 곳은 범람을 해서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그런 기초적인 것부터, 물론 하천공사도 하면 좋고, 대하천도 좋고 소하천도 좋고 다 좋은데 일단 물이 흐르는 기초부터 정리를 해야만, 완벽하게 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는 복구가 되어야만 수해를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박경진  지금 그런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보편적으로 어떤 현상이냐 하면 농경지에 전부다 농작물이 있으니까 벼가 서 있고 하니까, 거기다가 여름철에 풀이 소하천에 나서 조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올라가다가, 굽어진 부분에 몇 군데 가다가 안 터졌으면 위에도 이상 없다고 내려와 버립니다.
  이것이 농작물이라도 수확을 하고, 그 다음에 눈이 오고 추워져서 하천이 풀이 마르고 하면 그것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본청에서, 제 입장에서는 전혀 관여할 정도가 아닙니다.
  작년에도 이것이 엄청난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읍·면·동에서 게으르다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엄청난 숫자가 나왔는데 그 잔해를 가지고 전부다 해 주었습니다.  다 해 주었고, 만약에 소하천이 누락되어 잔해가 있어 복구를 할 때 소하천의 그 좋은 자갈이나 흙이 남의 땅에 갔으면 시장 재산이니까 가져와야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식위원  과장!
  제 말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읍·면·동에 장비지원을 해 주는데 크게 돈 드는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읍·면·동에 장비 지원을 해 줘 봐야 약 보름간만 지원을 해 주면 거의다 되는데 10일~15일이면 거의 마무리를 합니다.
  그 장비대라고 해 봐야 10일이면 30만원씩 해서 300만원밖에 안됩니다.  보름동안 한다면 돈 5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면 거의 응급복구를 마무리지을 수 있는 돈인데 돈 적게 들이고 마무리지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을 안 해서 그것을 안 해서 여러 수 천만원, 수 억원씩 피해를 보는데 적은 것 하나 못하겠다고 하고 읍·면·동장의 재량에 맡긴다는 것은 ······.
  읍·면·동장이야 시에서 돈 안 주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모색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하셔야지 ······.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실제로 소하천에 난 풀을 주민들이 다 베었습니다.  그것을 베서 그것으로 퇴비를 했습니다.  지금은 풀을 베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대로 방치를 합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밤나무가지나 풀 등이 섞여서 물이 제대로 안 빠지니까 농경지로 침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응급복구를 할 때 시에서 장비지원을 했습니다.  수해복구로써 장비가 많이 지원도 되고, 동원도 되었는데 그 안에 농작물이 있다 보니까 기계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박경진  제가 와서 응급복구를 할 때 장비대는 얼마든지 쓰라고 했습니다.
  얼마든지 쓰고 요구를 하라고 해서 풍부하게 썼을 것입니다.
  소하천에 장비가 02가 들어가면, 노력만 하면 웬만하면 들어갑니다.  만약에 02가 못 들어갈 정도로 되어 그런 문제가 생겼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복구할 때 소하천은 시장 둑이니까 시장 재산이 논에 들어갔으니까 가져와야지요.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최동식위원님 답변이 충분합니까?
최동식위원  내가 묻는 말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됩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이지요.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떡할 것입니까?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소하천은 수해복구 마무리를 할 때 된다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박경진  예.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과장 말씀은 마무리할 때 된다는 것이지요?
  수해복구공사를 마무리할 때 소하천도 다 마무리가 된다는 말이지요?
○ 건설과장 박경진  예, 잔해가 빠진 부분은 잔액이 허용하는 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다음은 진삼성위원님!
진삼성위원  우리 건설과장 이하 직원들이 수해복구공사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이문상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연례행사처럼 태풍이 오면 일식 되고 하는데 저번에 시장님하고 이틀 정도 우리 관내를 돌았습니다.
  사실 보면 읍·면 중에서는 곤양이 제일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글자 그대로 무고 같은 경우에는 초토화되었습니다.
  작년 루사 때 복구해 놓은 것, 돌 깨서 해 놓은 것은 전부다, 과장 말씀대로 하나도 없어요.  원석을 가지고 쌓은 것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는데 깬 돌은 없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하천에는 원석을 구입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시장께서 과장께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무고천 같은 저런 곳은 돈을 여러 수 십억원을 들여서 해 놓은 공사인데 그것이 전부 유실되었는데 그런 것은 옆에 있는 농경지를 조금 더 사서 하천을 넓히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했는데 설계는 우리 시에서 할 것이지요?
○ 건설과장 박경진  예.
진삼성위원  그렇게 할 때 근본적으로 땅이 유실되는 것, 매몰되는 것이 500평, 1,000평 이렇게 되는데 10평, 20평만 사서 하천을 넓히면 충분히 방지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도 현지를 둘러보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될 수 있으면 근본적으로 원석을 가지고 하고, 또 수해도 커버 있는 곳은 전부 쳤더라구요.
  그런 것은 농경지를 조금 구입하더라도 바로잡는 방법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맥사 올라가는 데 지방도가 내년에 신설된다고 하는데 그 문제도 설계를 하 실 때 그쪽 하천하고 연계를 해서, 이번에 맥사 올라가는 도로가 유실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 것도 좀 방향을 설계할 때 ······.
  지방도를 설계를 도에서 합니까?
○ 건설과장 박경진  지방도는 지금 중요한 것은 도에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도나 시도 일부 조금 약한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나눌 것입니다.
진삼성위원  일단 설계를 할 때는 시 건설과로 올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박경진  예.
진삼성위원  그때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설계를 하는 방향으로 좀 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농경지를 조금 구입하더라도 하천을 조금 넓힐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연례행사처럼 오는 태풍에 따른 피해가 적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께서는 좀 기억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현장확인 시간계획을 보니까 건설과에서 낸 안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대책을 세울 수는 없지만 곤양의 무고 같은 곳은 가서 한번 봐야 합니다.
  그런 곳은 빼버리고 ······.
  그런 곳을 봐야 “우리 사천이 이만큼 피해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자부에서도 현장에 와서 “정말 심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보니까 ······.
  방조제니 이런 것이 터진 곳이 곤양에도 두 군데나 있어요.  그런 것은 응급복구를 했기 때문에 절실히 느낄 수 없지만 아직까지 응급복구를 하지 않은 그런 곳은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가서 어떻게 한다는 뜻에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너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박경진  진위원님 감사합니다.
  맥사 무고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설과에 오니까 해마다 1억원씩, 2억원씩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첫해는 제가 모르고 넘어왔습니다.
  오자마자 작업을 할 때 그것은 모르고 넘어갔는데 작년도 말에 올해 분량의 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원천적으로 잘못되었다, 지금 이 하천이 올라가 보면 계곡은 멀고 엄청나게 좁은데 밑에 하류도 아니고 중간에서 이렇게 쌓아 버리고 개량을 해 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기본계획도 없이 이래 가지고 ·····.
  장기적으로 보면 밑에는 나중에 기본계획이 올라오면 광폭 바닥이 될 것이고, 중간에는 홀쭉하고, 위에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넓어지면 이것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올해 분량의 사업을 중단시켰습니다.  중단을 시키고 올해 발주를 해서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끝나고 나면, 다는 못합니다.  돈이 적어서 다는 못하고 중간천까지 올라오는 데까지는 하는데 천의 단면은 상류까지 메워 놓았습니다.  상류까지 나오면 작년에 복구한 것은 그대로 원상복구를 하고, 올해 45억원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아마도 조금 깎일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 깎으라고 하니까 깎일 것 같은데 얼마 정도라도 남아 오면 밑에서부터 기본계획 단면을 내서 그렇게 공사를 해서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다음은 박종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권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이 자리가 태풍피해에 따른 전체적인 업무 청취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 가지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시설이나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피해액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동지역을 볼 때 바닷물 만조로 인해서 중앙시장이나 서부시장, 동서금동 매립지 상가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침수가 되어 사실상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혹시 여기에는 산 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우리 시 관내의 침수된 점포 개수와 개인들의 상품가격은 산정이 안 되어 있겠습니다마는 전체 피해액, 실질적으로 차량도 폐차를 시킨 것이 여러 수 십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피해액은 여기에 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피해액이 조사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경진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세분화된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상가라도 기거를 한 흔적이 있으면 주택 전파, 반파로 쳐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위원님께서 근거를 잡아 주시면, 보고를 할 때 정리를 해 주시면 그것이 ······.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종권위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특별재해지구로 지정이 되어 소규모 작은 점포에도 작은 혜택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로금이 주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사유시설 부분에 우리 주택파손 19동 기타 7건 되어 있는데 중앙시장이나 서부시장의 전체 점포가 침수가 다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점포 같은 경우 침수된 개소가 500개소면 500개소, 그리고 대략 가격을 산정해서 보고를 해 올리는 것 같더라구요.
  그렇다면 어선 같은 경우 304척이 피해액으로 나오고 하는데 차량 같은 경우 폐차를 시키고, 파손되고 한 부분도 피해상황으로 보고된 것이 있으면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경진  아닙니다.
박종권위원  그 부분에 대한 ······.
○ 건설과장 박경진  지원이 안 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고서에서 빠져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보고서에는 빠졌더라도 그 피해액이 여러 수 십억원이 될 수 있는 금액인데 그것이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점포가 침수된 지역이 얼마만큼 되고, 몇 개소가 되고 우리 시에 피해액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 건설과장 박경진  그것은 각 부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재해대책 본부에는 집계가 안되었습니다.
박종권위원  여기에 집계가 안되어 있으면 그 피해액도 몇 백억원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 건설과장 박경진  이것은 집계를 잡을 수 없고요, 집계를 잡아 놓은 것도 지금 행자부에서 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가 될지······ 얼마까지인지도 잘 모르고, 그런 내용은 재해대책본부에는 안 잡힙니다.
박종권위원  재해대책본부에는 그런 큰 타이틀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서민들이 생활하는 소규모 점포라든지 시장에서 생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건어물점, 서부시장······. 조그마한 소규모 점포에 많은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 피해액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조사된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경진  그것은 저희들 재해대책본부에는 없고요, 각 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서면통보를 하게끔 하겠습니다.
박종권위원  차량이나 침수된 점포 피해액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이인효위원님!
이인효위원  제가 엊그제 정동 예수리 앞에 전석으로 쌓는 다리를 보러 나갔습니다.
  어제 과장님과 우리 주민들하고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전석을 쌓는 과정을 보면서, 전에는 정동 앞에 전석 쌓는 것을 보면 큰 하천 가운데 둑이 있었지요?
○ 건설과장 박경진  그렇습니다.
이인효위원  그것을 전부 밀어내면서 우리 사천시내에 하천을 보면 대체적으로 봐서 하천부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완전 하천정비 공사를 할 때 최소한 그런 부분은 전부 하천부지니까 같이 넣어 가지고 확장을 해 나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보면 하천부지가 많이 있는데 주민들이 일구어서 곡식을 심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넣어 가지고 확장을 하면 그 하천이 넓어지면서 수해를 조금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인데······.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은 조금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주민들이 하천주변을 일구어서 밭을 만들어서 곡식을 심는다고 물론, 그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럴 경우에 전부 소급해서 넣어 가지고 확장하는 쪽으로 해 주시는 것이 언젠가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건설과장 박경진  예, 이 문제는 하천이 올라가다가 기본계획대로 높일 적에 긴 거리의 하천부지가 있어서 이것을 넣어서 유수지화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면 저도 꼭 넣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 하천부지로는 하천이 좁고 작기 때문에 톱니바퀴 식으로 하천부지가 들쭉날쭉 하는 것은 바르게 하는 선에서 그칩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연성위원  없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발언하겠습니다.
  재해피해라는 그 기준을 두고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석쌓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설계 조서에 나타나는 각종 자재가 규격미달이 되는 자재를 써서 이런 재해를 당했을 경우에도 천재지변으로 봐야 됩니까?
○ 건설과장 박경진  전석을 쌓을 적에는 0.3㎥ 이상, 0.5㎥ 이상 이렇게 나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당연히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전석이라는 것이 벽돌 블록같이 규격화되어서 인위적으로 생산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박경진  예.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자연  채석을 해 갖고 사용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바닥에 있는 전석은 제 규격대로 썼는데 중간정도 가서 전석쌓기를 한 것이 수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굴러 내려 온 것을 보면 규격 미달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수해가 난 것을 보고 시공사 잘못인지 감독하는 공무원들이 감독을 제대로 안 한 것인지, 완벽하게 구분을 하여 이것이 천재면 천재, 인재면 인재라고 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이라도 규격미달이라면 사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국가하천, 준용하천, 2급 하천이라고 하든지······ 결국은 용수는 대단위로 배수가 되어야 되는 이런 하천에는 규격 자재대로 완벽하게 썼는지 안 썼는지 좀 챙겨야 되겠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전석쌓기를 하는 것이 100% 규격에 맞다라고 과장은 자신 있게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경진  전석을 쌓으면 0.3㎥ 이상 0.5㎥ 이상 0.7㎥ 이상 전정을 하는데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전부 업자한테 지시를 하겠지요.
○ 건설과장 박경진  전석을 쌓다 보면 0.3㎥ 이상하면 사업체들이 가져오는 돌이 보통 0.5㎥ 이상을 가지고 밑을 쌓습니다.
  가져와서 쌓다 보면 이것이 규격품화가 안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맞추어야 됩니다.
  맞추어야 되는데 작은 것이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밑에 것을 너무 큰 것을 쌓기 때문에 혹시 작은 것이 몇 개 들어가는 것을 저희들이 용납을 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지금 과장 답변이 가장 정확한 답변인데 바로 그것이 지금 재해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수압이 얼마입니까?
  물의 타격은 어마어마한데 전석쌓기 중간 정도쯤 물이 흘러가다가 작은 돌 받쳐 놓은 것이 움직이다가 하나 빠지면 다 빠지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그것을 시공시키는 부서에서 이것은 정말 고도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전석쌓기 무너진 것이 전부 그런 형태 아닙니까?
○ 건설과장 박경진  지금 사천에 전석쌓기나 하자 난 것을 보면 전부 금년에 파 가지고 금년에 복구를 한 것인데 밑돌인 큰돌이 삐걱거려서 전부 내려앉았습니다.
  100% 그렇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그런 경우도 있고······
○ 건설과장 박경진  위원님, 그런 말씀 들으면 지금 저는 참 서운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중간이 좀 터져 나간 것도 있고······
○ 건설과장 박경진  작년도에 하천에 전석쌓기 무너진 곳을 워커를 싣고 제가 다 돌아 다녔습니다.
  전부 0.3㎥ 해도 0.5㎥, 0.7㎥로 쌓은 것이 하천이 교환되다 보니까 물이 때릴 적에 그 부분을 때리면서 터져 버렸어요.
  그런 것은 예상을 못했지 위에서 내린 물은 거의 없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그러니까 앞으로 기술적으로 관계되는 것은 다시 의견을 듣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천 문제가 백천저수지, 구룡저수지, 두량저수지 저런 저수지가 있는데 지난날에는 관개목적으로 농업용으로 해서 그 밑에 몽리면적에 필요한 용수만큼 저수를 하도록 설계가 되어져 갖고 그대로 농업용 저수지로써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우리 시가 농업기반공사라든지 건교부에 건의를 해야 될 사항은 앞으로 수해를 조정해 주는 기능을 할 수 있는 댐 하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저수지 숭상공사를 하고, 요즘은 기상관측이 가장 정확하게 되니까 현재는 농업용 관개 목적의 저수량이라면 최대 용량의 댐으로 키워서 이 지역에 강수량이 얼마 되겠다고 하면 사전에 수위를 조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룡산을 위시한 이 주변에 앞으로 엘니뇨현상 때문에 600mm, 700mm 강수량이 없다고는 보장을 못합니다.
  이럴 때 농업용 저수지가 결국 물 조정지 기능을 할 수 있는 댐화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좀 민감하게 상당히 이유가 있는 것으로 접근을 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관계는 답변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연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국은 중앙재해대책위원회가 있으면 여기 시군은 시군재해대책본부가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있지요?
○ 건설과장 박경진  예.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그러면 결국 우리 시가 어떤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 국가가 하는 사업을 총망라해서 재해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고 재해가 발생을 했으면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책임과 의무는 우리 재해대책본부에서는 명백하게 있는 것이지요?
○ 건설과장 박경진  예, 맞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그러면 지난번에 서부첨단산업단지조성 현장에 재해가 발생된 사항을 과장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경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배수펌프장이 돌아 가다가 전기가 나가다 보니까 못 돌아가서 침수가 되었다는,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잠깐만요!
  건설과장은 재해대책본부장입니까? 재해대책본부장은 누구입니까?
○ 건설과장 박경진  재해대책본부장은 시장입니다.
  그 밑에 부시장님이 있고, 재해대책관리 관장이 아마 지역개발국장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담당관입니다.
  네 분 밑입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그래서 이것은 시행청이 경상남도 개발공사이고 시공사가 주식회사 대우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볼 때에는 ‘완전히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현재 확인이 그렇습니다.
  지금 재해대책본부에 책임이 있는 과장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깊이 있게 알지 못한다라는 답변을 하고 있는 문제, 이것이 우리 시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확대해서나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정부, 우리 시도 작은 정부라면 국민의 재산, 생명에 대한 안전 조치, 전부 부연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책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한 사항들을 지금 행정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위원들이 계시니까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는 이것은 사실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위원들이 번거로울까 싶어서 조금 약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안에 내용이 어느 정도냐 하면 방금 말씀했던 정전으로 “배수장에 막대한 피해가 생겼다.  배수 펌프장 유수지 유입구역이 협소해 갖고 어떤 재난이 불러져 왔다.”  그 다음에 “죽천천에서 사천만 바다로 연결되는 제방둑 파괴로 인해서 피해가 생겼다.  죽천천에서 사천만 바다로 대체 수로 폭의 협소로 인해서 피해가 생겼다.” 그 다음에 “수로 폭의 협소가 직각으로 꺾이게 설계된 유입구 박스 협소로 인해서 이런 피해가 생겼다.” 그래서 피해를 보면 주택침수 60가구, 부분 침수가 한 50가구, 농경지 약 30ha, 그 외에 약 7가지 정도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중에 특별히 재해대책본부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거기에 70년 전에 시집와서 사셨다는 분이 말하기를 여기에 비가 왔다고 해서 한번도 침수된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저녁 8시 넘어 되었는데 이장이나 청년회원들이 급하게 설쳐서 업어서 막 나왔는데, 그것을 예사로 생각하고 놔두었으면 250호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약 60호 정도 가 수침 되고, 50몇 호 부분 수침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때 인명피해가 생겼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에서는 서부첨단산업단지 쪽에 공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감독해야 될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과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박경진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시간을 두고 제가 말씀을 대신 하겠습니다.
  서부첨단산업단지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경남개발공사에서 하고 있고, 대우에서 건설하고 있다는 것은 오늘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제가 모르는 것은 재해대책담당관이 물론 알아야 되지요, 책임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건설과장이라는 사람은 건설하고 개발하는데 주력을 합니다.
  내 산하에 있는 업무만 주력합니다.
  재해가 일어나면 재해대책담당관으로 편성이 되어서 모든 실과소의 업무를 시청, 시 관내 업무를 재해대책 총괄을 합니다.
  해서 보고를 한다든지 집계를 낸다든지 돈을 가져온다든지 하는 것이 재해대책담당관입니다.
  그리고 서부첨단산업단지가 완공이 되어서 그 일부분이 건설과장 밑에 들어 왔더라면 그 부분을 제가 책임을 져야지요, 이것은 준공도 안 되었고 건설과장 소관도 아닙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장 소관입니다.
  그 소관은 자기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을 건설과장인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을 총체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지역개발국장이 총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명백히 밝힙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공사 사항이 전개되어 있는 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건설과장이나 도시과장이나 건설에 관계되는 과장이 관심 있게 챙겨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다른 산업체 기업체를 유치한다거나 기업에 관계되는 것이 당연히 지역경제과장이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발언하는 취지는 결국 그런 공사 현장에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관심 있게, 그것이 잘못되면 우리 시민의 재산보다 더 중요한 인명이 희생되는 것을 현장에서 안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소관이 아니더라도 그런 관심 속에서 공사가 되어 가는 과정들이 우리 시민의 인명과 재산에 피해가 될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접근을 해서 관심 있게 지도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분야에 대해서 해양수산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담당관 남위현  해양수산담당관입니다.
  지난 9월12일부터 9월13일 기간 중 태풍 매미로 인해서 발생한 우리 시 해양수산 분야의 피해 및 복구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개요는 어선 전파 69척과 반파 235척하여 모두 304척으로 집계가 되었으며, 죽방염 21통과 수산생물 375,300미, 피조개 양식 20개소 등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16개소, 22건 등으로 하여 87억 6,300만원으로 추정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복구 추진계획으로 어선전파 67척에 8억 1,800만원, 반파 235척에 15억 6,000만원 등 사유시설에 76억 6,400만원과 공공시설 복구에 303억 7,600만원이 소유되어 총액 11억 4,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또한 파도로 연안에 밀려온 쓰레기는 지난 9월14일부터 약 보름간에 걸쳐 어민 2,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14톤을 수거 완료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은 상급관서에서 규정한 사유시설 재해복구지침 등을 준수한 이유는 피해 어업인이 조속히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공공시설의 개선은 어민의 이용도 등을 충분히 감안해서 복구가 되도록 꼼꼼히 챙길 것을 말씀드리면서 해양수산담당관실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해양수산담당관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위원님!
이인효위원  남강댐 공사에서 우리 시로 쓰레기 수거비용비가 전달된 적이 있습니까?
○ 해양수산담당관 남위현  없습니다.
이인효위원  다른 시군에 전달된 경우도 없지요?
○ 해양수산담당관 남위현  예, 없습니다.
이인효위원  제가 듣기로 남강댐 공사에서 쓰레기 수거 비용이 시로 돈이 많이 내려오는 것을 들었는데······ 담당관께 더   묻지 않겠습니다.
  읍·면·동에 쓰레기가 적체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요?
○ 해양수산담당관 남위현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3,000만원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해안변 길이가 166㎞가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말 엄청난 시일과 그리고 돈이 많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공공근로요원을 한 4명 정도 인수를 받아서 하나하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시일은 좀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책비 3,000만원하고 공공근로사업, 그리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보상이 이루어지면 시간이 나는 대로 인력을 확대해서 하나하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효위원  중장비가 많이 필요 안 합니까?
○ 해양수산담당관 남위현  저희들은 중장비는 그렇게 필요는 안 하는데 어망, 어구에 대해서는 산업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해서 여기서 임의대로 조치를 못합니다.
이인효위원  수거를 해서 주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담당관 남위현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삼천포 관내에는 그 업체가 없어요.
  통영이라든지 마산에서 업체를 불러오려고 하다 보니까, 통영이나 다른 데에서는 쓰레기량에 대해서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완료를 했을 때 남해를 위시해서 그 분들은 한 50% 정도 밖에 수거가 안 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쪽부터 우선하고 어망, 어구는 별도로 모아서 업체와 연결이 되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효위원  이상입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다음은 김석관위원님!
김석관위원  해양수산담당관님 이하 해양수산담당관실 직원들이 태풍 매미로 인해서 고생이 많았습니다.
  서포는 삼면이 바다가 되어서 피해를 많이 입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미 매미로 인해서 피해를 본 것은 본 것이지만 앞으로 항구적으로 이것보다 더 한 태풍이 올는지도 모르고 하니까······ 작년도에도 태풍 루사가 와도 이렇게까지 손상을 입고 큰 피해를 많이 입지 않아서 예사로 생각을 했습니다.
  올해 제가 겪어 보니까 이것이 하나의 경험담입니다.
  바다에 접해 살면서도 직접 배 운영을 안 해 보니까 잘 몰랐는데 작년에 태풍 루사가 왔을 때 배 손상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했는데 요즘 보면 플라스틱으로 만든 배가 많아요.
  이번에 보니까 배가 가볍고 하니까 잘 뒤집어지더라고요.
  선외기가 물에 침수가 되어서 바닷물이 들어가면 새로 수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수리를 하면 최소한 30만원 정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만원 드는 것도 들지만 한꺼번에 대대적으로 고장이 많이 나니까 수리회사에서는 보통 한 달 , 두 달, 지금까지도 수리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생계를 위해서 빨리 일터를 나가야 되는데 피해가 많거든요.
  저는 그것을 몰랐더니만······ 사전에 대비해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로 바람이 안 불 것으로 생각했는데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불 것인지 기상예보도 잘 들어보고, 기상관측소에 물어 보거나······.
  전에는 남쪽에서 오던 것이 이번에는 상상외로 전에 안전 지대였던 서쪽으로 불었기 때문에 안전지대 바깥쪽에 있던 사람들이 완전 당해 버린 것과 마찬가지로 심도 있게 생각을 하여 태풍 기상 예보를 미리 해 주시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선외기는 간단하게 빼 가지고 이동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보상이 안 된다는 것도 이번에 알았어요.
  빼 가지고 안전한 곳인 집에 두어서 침수가 안되게끔 했으면 피해가 없었을 것인데······ 마력이 큰 것은 조금 무겁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 얼마 안 될 것 같아도 약 20~300톤이 된다고 하네요.
  제가 생각할 때에 우리 시 해양수산담당관실에서 크레인, 모양이 안 커도 되겠더라고요.
  200~300㎏ 되는 크레인 임대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응급복구나 사전 예방차원에서 선외기를 이동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셔야 되겠더라고요 그것을 운반하기가 그렇고······ 작은 것은 약 두 서너 명씩 이동을 한다고 하네요.
  이동을 하다가 끼우는 것도 쉽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요즘에 도둑이 많아서 저녁이 되면 빼어 가지고 차량으로 자기 집에 싣고 갔다가 가져 와서 하더라고요.
  다음 태풍이 올 때에 이런 홍보를 많이 해 주어야 되겠더라고요.
  이번 같이 선외기가 뒤집어져 가지고 도로를 막아 버리는 그것은 수리할 것도 없는데, 기계 이것만해도 엄청난 손해를 보고 일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그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 해양수산담당관 남위현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피해 어민이 약 500여 명 정도 나타났습니다.
  그 분들에게는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날 12일부터 13일은 여덟 물이었습니다.
  만조였습니다.
  그때 태풍이 지나는 시간 예측을 새벽 3시로 예측했는데 20시 정각에 여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9월 달은 가장 물이 많이 드는, 농사철에서는 상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도 손을 쓰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저를 위시해서 해양수산담당관실 직원들이 어촌계장들의 도움을 받아서 해안변부터 대비를 해 가다가 미쳐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우선 태풍 매미로 인해서 저희들이 가장 큰 교훈을 하나 얻었습니다.
  저희들이 중앙대책본부, 해양수산부, 경상남도에도 하고 직접 전화를 했는데 선외기는 당초 중앙재해대책본부 복구 지침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아까 서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보관 관리가 가능하다고 해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우리 관내에 선외기가 많다. 이걸 꼭 넣어 주라.”고 이번에 포함을 시킨 것이 태풍 매미 피해복구를 하는데 가장 큰 노력중의 하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서포에는 배가 약 280척 정도 됩니다.
  주로 선외기입니다.
  톤수는 1톤 미만입니다만 140여 척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전체 선박수의 약 50% 정도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파 반파 해 가지고 304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의 35% 수준이 되는 정도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내역은 말씀 안 드리고, 일단 저희들이 피해복구지침에 삽입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어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보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보상 측면은 절대로 아닙니다.
  복구차원에서 다루어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하루에 다섯 통 내지 여섯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저 배는 구멍이 저 정도 났는데 50%로 잡아 주고, 내 배는 이렇게 되었는데 20% 밖에 안 잡아 주느냐”고 합니다.
  저희들에게 선박 지급금은 없습니다만 중앙이나 경상남도에서는 나름대로 한정이 되어서 내려 오는데 대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0.3, 0.4톤이든 간에 이번에 피해복구비는 나갑니다.
  거기에 따라서 FRP같은 경우는 1톤당 800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80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한 24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감가상각비를 적용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나가기 때문에 충분한 피해복구액은 안되더라도 어느 정도 보전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크레인을 가지고 기구나 간단한 것을 옮길 수 있도록 좀 해 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약 10개소 정도에 간단한 선박은 좀 올려서 피해를 직접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연성위원님!
이연성위원  좀 중복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널리 이해를 하시고.
  조금 전에 ‘피해복구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해양수산담당관실 소관만이 아니고 전 분야에서 태풍 피해 후속조치가 피해보상이다라고 하는데 피해보상하고 복구하고는 엄청난 거리가 먼 것입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고 피해를 당한 복구 대상자가 피해라는 용어를 절대 안 쓰도록 시정을 해야 됩니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 99%는 전부 피해보상이라고 합니다.
  피해보상, 복구가 시민들 사이에 설왕설래하는 가운데서 화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피해복구라는 것을 한번 더 강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해양수산담당관 남위현  알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권위원님!
박종권위원  한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전체적으로 건설과장으로부터 사천시 재산 피해액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보고를 받을 당시 어항시설 9개소 8억 8,300만원이라고 받았는데 지금 해양수산담당관실에서 자료낸 것을 보면 어항시설 16개소 해 가지고 24억 9,60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점은 어디서 났습니까?
○ 해양수산담당관 남위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소관별로 조금 다릅니다.
  해수부 소관, 행자부 소관, 예들 들어서 건설교통부 소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관별로 나름대로는 다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이번 피해복구액은 33억 7,500만원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명시가 되어졌고, 거기에 따라서 호안이라든지 방조제 부분 중에서도 꼭 호안이나 방조제가 꼭 해양수산부 소관이 아니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660억원 중에는 이것이 다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그러면 지금 피해 개소가 차이가 나는데 해양수산담당관실 소관, 행자부 소관, 소관이 틀려서 피해 개소가 틀리는 것입니까?
○ 해양수산담당관실 남위현  당초 피해액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그것이 틀려서······ 그러면 전체적인 재산 피해액은 맞을 것으로 보고, 어항시설 개소가 틀리면 16개소하고 9개소 차이가 나는 것은 복구를 해야 될 경우에 차이가 안 납니까?
  7개소가 어떤 장소라고 어떻게 파악이 됩니까?
○ 해양수산담당관 남위현  공공시설 16개소는 저희들이 확실히 파악이 된 숫자입니다.
박종권위원  그러면 우리 사천시 전체 피해 개소에 9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은 8억 8,300만원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24억 6,600만원으로 되어 있다면 이 피해액만 해도 엄청난 피해액 조사액인데 이것이 틀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 해양수산담당관 남위현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60억원 중에는 반드시 피해 부서에서도 파악이 된 것은, 그리고 저희들이 복구를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전부 망라해 가지고 16개소라는 것입니다.
박종권위원  좌우간 사천시에서 어항시설 피해개소가 9개소라고 나타났기 때문에······ 해양수산담당실에 16개소가 되어 있다면 피해복구가 될 때에는 9개소가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일단 16개소가 완전히 복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사항이네요.
○ 해양수산담당관 남위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전체 파악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피해사항을 각 부서마다 틀리게 보고한다면 우리 위원들이 알아듣기가 어려운 사항이고, 전체적으로 맞아야 될 사항인데······.
○ 해양수산담당관 남위현  맞습니다.
  시 재해대책본부에서 파악한 숫자 중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수부 소관만 저희들 집계가 올라갔고, 그 외에 행자부 소관이라든지 건교부 소관은 그 부서별로 집계가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박종권위원  알겠습니다.
  틀린 부분은 나중에 실과에서 서로 맞추어 가지고 사천시 피해액이 누가 보더라도 종합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맞아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그것은 태풍매미 피해복구 추진사항 3페이지를 보면 참고가 조금 되겠네요.
  해수부 기타 1건, 행자부 기타 23건, 어항시설 9건,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종권위원  위원장님한테는 3페이지 자료가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한테 3페이지 자료가 없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아까 건설과 소관 총체적으로 마지막 장을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제14호 태풍매미 피해사항에 쭉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그러면 거기 행자부 소관 사항에 어항시설이 공공시설로 포함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 해양수산담당관 남위현  예.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공공시설, 위에서 여섯 번째 보면 어항시설 9개소, 공공시설 밑에서 두 번째, 행자부 기타 24개소, 위에 해수부 기타 1개소로 나누어져 있다는  말씀이지요?
박종권위원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피해액 어항시설에 9개소가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니고, 해양수산담당관실에서는 어떤 개소만 파악을 해 놓은 것입니까?
○ 해양수산담당관 남위현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늑도항이 지방항입니다.
  도 지정항입니다.
  그리고 곤양 중항항도 도 지정항입니다.
  그리고 주문항, 하동항, 구진항, 낙지포항, 갯섬항, 실안항, 산분령항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종권위원  그러면 우리 해양수산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어항만 16개소 같으면, 1페이지를 보면 사천시에서 관리하는 전체 재산피해액이 9개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뒤에 행자부에서 관리하는 것의 23개소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우리 어항시설에 9개소가 되어 있는데 전체 피해액은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 해양수산담당관 남위현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실안 영복원에서 광포까지 나가는 것은 기타 소관 해 가지고 침식 방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원칙적으로 어디서 다루어야 되느냐 하면 건설과에서 다루어 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구를 하면서 우리한테 포함을 시켰습니다.
  한 예가 그렇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늑도항은 도서늑도개발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도 방파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번에 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종권위원  전체적으로 이것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수치를 가지고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어항시설 피해 개소가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어져서 나중에 복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기타시설에는 35개소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 포함이 되었다면 관계가 없는데, 틀린 사항이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혹시 전체 피해액 차이가 나면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문의하는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1페이지 기타 35개소 36억 3,700만원은 기타 어항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 해양수산담당관 남위현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그러니까 해수부나 행자부 소관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 해양수산담당관 남위현  예, 그렇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농업 분야 태풍피해 현황을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상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상입니다.
  지난 9월10일 태풍 매미로 인한 농작물 피해사항에 앞서 강우량 및 풍속 등은 건설과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농작물 피해사항과 복구대책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현지에서도 직접 점검을 하셨습니다만 작년에 이어 한 번 더 우리 농업인들을 한숨 속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이 짐을 덜어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현황 및 대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분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해 개요입니다.
  완전 도복이 358ha, 농작물 침수 2,862ha, 과수 낙과 및 낙엽 1,150ha, 이 중에서 단감이 1,020ha, 배 84ha, 참다래 4.8ha입니다.
  비닐하우스는 103동 62,975㎡ 56농가가 피해를 보았습니다.
  가축 폐사는 39,164두입니다.
  여기에 젖소 2마리, 한우 1마리, 돼지 41마리, 닭 32,229마리, 양봉 590건, 염소 32마리, 오리 6,600두입니다.
  기타  농업시설은 4동입니다만 간이 버섯재배사가 있고, 선별장, 건조장, 농산물 간이 집하장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농약대 및 대파 지원으로 농약대는 일반작물은 ha당 49,940원, 채소류는 13만 9,000원, 과수 및 과채류는 31만 3천원입니다.
  대파대는 일반작물은 ha당 314만 9천원, 채소류는 414만 4천원, 과수 및 과채류는 51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재해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졌기 때문에 일반 재해 지역일때 일반작물은 157만 4천원, 채소류는 212만원, 과수류는 280만원이었는데 일반작물하고 채소류는 100% 증액이 되어졌고, 과수 및 채소류는 80% 정도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생계지원 및 양곡지급은 2ha 미만 재배 농가로써 30%부터 50% 미만 피해일 경우에는 쌀로서 80㎏ 3포대입니다.
  50~80%까지 쌀로써 80㎏ 여섯 포대입니다.
  80% 이상은 열 포대가 되겠습니다.
  2~3ha, 3~5ha로 되어 있는 것은 기준이고, 우리 시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농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중·고교생 장학금 감면은 1ha 미만 30~50%까지는 3개월이 감면되고, 50% 이상은 6개월 감면됩니다.
   그리고 2~3ha분은 50% 이하는 감면이 없고, 50~80%까지 3개월, 80% 이상은 6개월, 3~5ha까지는 80% 미만은 감면이 없고, 80% 이상만 3개월 지원이 됩니다.
  다음은 농작물 피해 사항 및 복구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그 이면에 다 있는데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약대는 4,080ha에 4억 9,444만원입니다.
  여기에서 국고 및 의연금 지원이 2억 9,667만원, 지방비 1억 9,777만 3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대파대는 126.33ha인데 4억 9,833만 3천원이 복구비 계획입니다.
  이 중에서 국고 및 의연금이 2억 8,096만 5천원, 지방비는 1억 3,158만 9천원, 자부담이 8,57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생계지원은 지금 우리 시에는 2,185농가에 7,449명입니다.
  여기에 10억 7,594만 5천원이었는데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어졌습니다.
  영농자금은 1,850호에 141억 3,2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30~50%까지는 1년 간 상환 연기가 되고 이자 감면이 됩니다.
  그리고 50% 이상은 규모에 관계없이 2년 간 상환 연기가 되고 이자 감면이 됩니다.
  이 금액이 약 6,87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는 103동에 62,975㎡가 되겠습니다.
  이에 9억 846만 7천원인데 국고, 지방비, 융자가 지원이 되어져 있습니다.
  버섯재배사는 1동인데 945만원, 축사는 49동인데 6,524만 8천원입니다.
  이것이 6,619만 3천원의 복구비가 드는데 여기에 국고, 지방비, 융자가 되겠습니다.
  가축은 39,164두수입니다.
  1억 3,099억 4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기타 3동은 선별장, 간이 집하장, 건조장이 되겠습니다.
  3동에 대해서 5,740만원이 지원되는데 보건복지부 소관도 있고 교육부 소관도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유의해서 말씀드릴 것은 영농자금이 141억 3,200만원은 피해 금액이 아니고 상환류의 이자 감면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순수한 농업분야의 복구비는 3억 9,9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그 뒤에 있는 것은 참고 자료입니다.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담당과장께서 보고 드릴 것이 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김치영  없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위원님!
최동식위원  이번 태풍 피해 복구로 고생이 많았습니다.
  사실상 농작물 피해 조사가 쉽고도 엄청나게 어려운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조사하는 분들의 생각 여하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득이 있느냐 실이 있느냐는 차이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화훼작물도 보상 대상이 되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상  예, 다 포함이 됩니다.
최동식위원  화훼작물 분야에 피해를 올리니까 그 피해를 보고 받는 부서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답답했습니다.
  피해를 지역경제과에서 받는다고 하든데······ 지역경제과에서 받을 것이 아니고, 당연히 농업기술센터에서 피해보고를 받았어야 되는데······ 화훼작물 같은 경우 요즘이면 국화입니다.
  그런 보고가 누락이 되어서 피해를 본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재해보고를 받을 때는 그런 분야도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서 일단 피해 보고를 받아서 화훼작물을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상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피해조사를 하는 것은 보상 차원이 절대 아니고 복구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자기 취미생활을 겸해서 한 것은 우리가 조사를 해도 금액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농가 피해라는 것은 30% 이하, 50%이하, 80% 이상 하는 것은 전체 면적을 놓고 평균을 내는 것입니다.
  예들 들어서 500평을 경작하는 농가에서 500평의 피해를 받았다면 그것은 100%입니다.
  1만평을 재배하는 농가에서 1,000평의 피해를 받았다면 그것은 10%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조사대상에서 아주 제외가 되어 버립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위원  수해피해는 보상 차원이 아니고 복구차원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화훼단지를 보면 물론, 자기들의 목적은 판매목적이겠지요.
  그러나 자기들이 분을 만들어서 재배를 했는데 태풍으로 인해서 꽃을 내 버리게 될 실정이었는데······
○ 기술지원과장 김치영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관계  되는 것은 과장들께서 보충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장 김치영  기술지원과장 김치영입니다,.
  최동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업재해를 복구하는 것은 농업재해대책법에 의거 복구를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재해대책법에 적용되는 대상자는 농민밖에 안됩니다.
  거기에 정해져 있기로 세대주 내에 봉급생활자와 상업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은 제외해 버립니다.
  그것은 법에 제외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순수 농민만 저희들이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분을 가꾸어 가면서 판매행위를 하는 그 경우에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뜻인데 판매 자체를 가구원 중 한 사람만 판매하는 사람만 있어도 저희들 농업재해대책에는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룰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최동식위원  과장님이 재해대책법에 대해서 더 잘 아시겠지만 농민이라고 규정  짓는 것은 일정한 면적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민 아닙니까?
○ 기술지원과장 김치영  예.
최동식위원  공무원이 할지라도 재해대책 복구를 하면 예를 들어서 원칙상 자기가 공직생활을 하고 자기 집사람은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 말씀같이 자기 부인이 농업을 한다 하더라도 한 사람이라 공무원이면 재해 신청도 할 수 없는 분야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까?
○ 기술지원과장 김치영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제외됩니다.
  저도 농사를 지으니까 법적으로 농민입니다.
  그러나 재해대책법에서 논할 때 저는 농민이 아니고 겸업농가에 해당되어 가지고 저희 집이 과수 피해가 아무리 많아도 저는 재해 대상자에 들어가면 안됩니다.
  봉급생활자입니다.
  그래서 가구원 내에 봉급생활자나 상업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농업재해대책법에서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동식위원  사실상 짚고 넘어가 봅시다.
  농사짓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공장에 다니든지 회사원이든지 공무원이나 한 사람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다는 것은······
○ 기술지원과장 김치영  법을 집행하는 저희들도 어려운 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위원들께 바로 말씀드리면 농업대책법을 가지고 놓고 보면 빠져나갈 농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법대로 하면 저희들이 급하게 4, 5일만에 조사를 마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 현장을 확인할 재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장들이 조사해 오는 그대로 거의 통과가 됩니다.
  피해율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일이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어려움을 같이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상업하는 것은 너무 표시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농가는 넣어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최연조위원님!
최연조위원  이번 태풍으로 시설 파괴사항은 만인이 아는 사항이요, 행정적으로 사전 확인도 잘 되어지고 눈에 보일 정도로 집계가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작물 피해는 짧은 시일 내에,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 농작물 파종 시기부터 잦은 비로 인해서 제대로 기능 발휘를 못하고 정말 농가에서는 완전히 흉년을 면치 못하게 왔다는 것입니다.
  이번 매미호로 인해서 기대했던 벼농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벼농사가 잦은 비로 인해서 기능 발휘를 못해서 제가 알기로는 수확을 한 15%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확이 평균작에서 상당히 감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벼농사는 평년작 수확이 되어져도 안 지으려고 합니다.
  보상 문제는 법에서 할 것이고, 투자된 영농자금인 농약대가 책정은 되어져 있던데  대동소이하게 포함이 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사천지구 벼농사로 봐서.
  그 다음은 깨 농사, 고추 농사는 자본이 많이 듭니다.
  고추 모종을 사다가 퇴비, 비닐류 여러 가지가 투입이 되는데 잦은 비로 다 말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고추를 사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 작물인 양념류라든지 여러 가지 곡류까지도 지장이 왔다는 것이 나와지고, 그 다음에 과수입니다.
  조기 수확이 있지만 배가 태풍에 떨어졌다 낙화가 되었다, 잦은 비로 인해서 감은 70%가 탄저병이나 물러져 버리고 남은 30%가 태풍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이것마저 알갱이는 잘 안 떨어졌습니다.
  상품가치로는 전혀 가망이 없습니다.
  지금 날이 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 다음 밤은 과수가 안 되지요?
○ 기술지원과장 김치영  예.
최연조위원  생략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감이 70%는 잦은 비에 무너져 버렸고, 30% 면적을 가지고 조사를 했을 때에 앞서 말씀드린 시설 파괴, 하천제방 여타 이런 것은 나타나는데 농작물은 찾은 이도 없고, 별로 챙기는 데도 없고, 농업분야 이야기를 하면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정말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위시해서 직원들 고생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상성 보다는 영농자금이 얼마라도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즉, 빚에서 빚을 안고 나가야 되는 입장에 이자 감면 때문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결론은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확정을 하고, 확인을 해 가지고 끝이 났는데 순수한 농민 입장에서 민원을 어떻게 안내할 것인가? 죽기 아니면 살기입니다.
  작년 태풍 루사는 잠자는 것이었고, 진짜 이번에 벼락을 맞았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특별재해지구라고 하지만······ 어려운 농촌 농민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해결 될 것인가 하는 문제, 아까 건설과장이 말씀을 하셨는데 중앙에 올라가서 절충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보고로써 끝나고, 중앙에서 아우성이 있어 가지고 진짜 금년에는 잦은 비로 인해서 태풍으로 인해서 사실상 농사가 없어져 버렸다 이런 문제에 대한 대안이 어떤지 그런 정보를 오늘 한번 듣고 싶습니다.
  방향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김치영  이번 태풍피해를 가지고 보고회를 개최하는데 태풍피해 조사에 있어서 저희들이 위원들한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농가에서 원하는 대로 마을에서 의논된 대로 조사가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대로 적용했다는 것을 여기서 밝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다음은 이문상위원님!
이문상위원  태풍피해 복구를 하시느라고 전 공무원이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최동식위원님 이야기하고 거의 같은데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피해복구비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가족은 못 받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너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잘못되었느냐, 앞으로 여러분들도 탁상행정을 하지 마시고 진정서를 올려 주셔야 될 것이 농촌에 살면서 직장도 가질 수 있고 사업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왜 제외가 됩니까? 사업한다고 해서 돈들이고, 종합토지세, 의료비 낼 때에는 전부 복합해서 내라고 하면서 태풍이 와서 피해 보는 것은 안 되는 것은 진짜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 주셔야 되겠고,  지금 읍·면담당 공무원들이 사실 고생이 많습니다.
  피해가 나서 실·과장님들이 현지에 와서 조사를 하고 갔는데 읍·면에 농업 담당하는, 피해액 조사하는 공무원들이 혼자서 일주일을 뛰어다니면서 조사해 가지고 올리면 나중에 피해복구비가 나갈 때 어떤 문제가 나옵니까? 제가 지켜보고 있는데 작년 루사 때도 마찬가지지만 “나는 적게 나왔다 너는 많이 나왔다, 너는 어떻게 많이 나왔느냐”는 이런 구분이 50%, 60%가 있는데 지금 이 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참다래 1,000평에 피해가 50%, 감나무 1,000평에 대해서 20%가 나왔다면 이런 데에서 피해복구비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품목별로 다 주어야지 왜 안 주는 것입니까?
  소득세는 다 거두어들이면서.
  이런 잘못된 것은 분명히 짚고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 기술지원과장 김치영  위원님!
이문상위원  또 한가지 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300평에 농약대 5만원이 나온 것이 농약대입니까? 이것은 농약대가 아닙니다.
  실제 이것은 복구비가 아니에요, 진짜 농민의 편에 서서 이야기한다면 실과장들이 건의서를 올리든지 법을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장 김치영  거기에 따라서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재해에 대해서 보상을 한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됩니다.
  면적에 따라서 큰 피해를 받은 사람은 많이 주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고 있지만 점점 확대해야 될 것이 보험을 가지고 해결해야 되고, 지금 선진국은 다 그렇게 합니다.
  지금 재해복구비라는 것은 국민구호비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솔직히 큰 농가에서는 피해를 받아도 땅을 팔아도 먹고삽니다.
  작은 농가는 피해를 받으면 굶어 죽습니다.
  양곡 나가던 것을 지금은 돈으로 주는 것입니다.
  14만 4,440만원을 계산해 가지고 가마니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법의 근본적인 취지가 국민을 구호하자는 데 있지 국민소득을 보전하는데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득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국민구호차원으로 법이 만들어졌는데 이 법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피해를 많이 본 사람하고 적게 본 사람하고는 균형이 안 맞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할머니 한 사람이 350평의 농사를 짓다가 이번 바람에 감나무가 다 날라 갔는데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300평 농사에 503만원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1만평을 가진 사람이 피해를 본 경우에는 10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민구호 차원이지 보상차원이 아닙니다.
이문상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 농업담당이 복구비가 나오면 머리가 아파서 도망을 가야 됩니다.
  이것을 설명하느라고, 그래서 제가 작년 루사 때 옆에서 보는 제가 안타까워서 설명을 드렸는데, 방금 설명한 대로 설명을 하면 농민들은 안 믿어요. 그래서 이것은 홍보도 해야 되고, 진짜 읍·면·동에 농업을 담당하는 주사들이 그 만큼 고생을 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고쳐야 되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복구비를 설명대로 종이에 써 가지고 “당신은 논이 몇 평이 있어도 재산이 이만큼 있으니까 이만큼 나간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야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참다래 피해만 50% 가지고 있으면 100% 나옵니다.
  어떤 집은 300만원도 받고, 500만원도 받았는데 20만원을 받았다면 기가 찰 노릇이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 기술지원과장 김치영  예, 알겠습니다.
이문상위원  앞으로 복구비가 산정이 되어서 나오면 농업담당은 머리가 아파서 또 도망을 가야 됩니다.
  그 정도로 애로가 있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김치영  각종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해서 바로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예, 최연조위원님!
최연조위원  과수 전체 농가를 봐서 50% 이상 피해 농가는 어느 정도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김치영  과수만 뽑아서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농업전체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과수, 축산, 벼 보태어집니다.
  그래 가지고 50% 이상 피해농가가 80%까지 277농가이고 80% 이상이 24농가입니다.
  그런데 과수, 벼하고 보태어 가지고 하지 과수만 가지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계산할 때 농사를 전부 보태어 가지고 합니다.
최연조위원  과수농가는 거의 피해를 받았는데······.
○ 기술지원과장 김치영  지금 과수농가가 피해복구비가 제일 많이 나갑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예, 김석관위원님!
김석관위원  소장님한테 한 가지 여쭈고 싶은데요.
  아까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수해든 바람이든 이런 재해가 나면 재해조사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평불만을 많이 합니다.
  나름대로 20% 정도는 더 봐 주는 정도이거든요. 제가 봐도.
  피해가 한 50% 같으면 약 70% 정도로  봐 주거든요.
  읍·면 이장이나 담당직원들이 손해 안 가게 잘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복구비가 어느 정도 나오고, 피해액이 전체 50% 이상이 되면 2ha에 미만 300만원이 나오고 하니까 큰 수확이거든요.
  논 두서 마지기나 300평 이상 되는 사람들은 농사를 다지어 봤자 20~30만원밖에 안 나올 것이 300만원이면······ 일부러 해도······ 그런 사항이 있는데, 재해조사를 하다 보니까 불평불만을 많이 하는데 정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올해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을 봤는데 수도작에 대해서 20%, 50%, 70% 해 갖고 피해액에 대해서 칼라 사진을 찍은 것은 있더라고요.
  그리고 과수 중에 단감에 대해서 나무 잎사귀가 이 정도 떨어지는 것은 50%, 70%, 80%, 참다래는 참다래 대로 배는 배대로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사천시 동에는 그렇게 많이 해당이 안 되는데 사천읍이나 농촌지역에는 한 300건 정도면 충분할 것이라고 보는데 예산을 들여 보았지 200~300만원을 들이면 충분하게 책을 만들 것으로 사료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있으므로 해서 오래 한 면직원이나 이장들도 다 알겠지만, 이제 발령을 받은 담당 여직원들이나 신입직원들도 경우에 따라서 이장 말만 듣고 하긴 하는데 농사 농자도 모르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또 주민들이 볼 때 이 정도 정부기준이 50%인데 봐 줄 때 60~70%로 안 봐주나, 이렇게 이해를 시키는 것이 좋겠더라고요.
  칼라사진을 해 놓은 것을 제가 보아도 바로 몇%다  산정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단감나무가 이 정도 되니까 몇%, 샘플을 잘 만들었다고요, 그것을 표본으로 해 가지고 좀 더 상세하게 추가가 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만들어 놓은 것만 해도 어느 정도 상당히 실용도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많은 예산이 안 드니까 한 마을에 하나 정도는 담당직원들이 가지고 재해가 났을 때 참고 자료를 하면 큰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특히, 주민들의 이해관계나 민원해소에 많이 도움이 되겠던데······.
  소장님! 아무리 많아도 한 권을 만드는데 1만원 들 것이 없어요, 300권이면 300만원입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한 5천원 정도 들겠는데, 금액에 관계없이 큰돈이 안 드니까 그것을 한 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상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김석관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관계는 제가 직접 농림부장관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의 예를 들어서 500평 피해에 100% 해 가지고 500만원이 나갔는데 500평 농사를 다지어 봐야 90만원도 안 됩니다.
  아까 과장께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이것은 구호차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금년에 이것이 안되었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김치영  그런데 그것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조사를 하면 그 농가에는 돈이 하나도 안 나가야 원칙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은 도시에서 아들이 주는 돈을 받아서 생활을 합니다.
  이전 수입니다.
  이전 수입이 없다니까 주어야 됩니다.
  300평을 가지고 먹고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전수입이 숨겨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주어야 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예, 최동식위원님!
최동식위원  꼭 해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지난 태풍으로 인해서 벼 침수가 되었습니다.
  흙이 조금 묻었습니다.
  산물벼로 가는데 안 받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싣고 왔는데 이것을 농협장하고 대화를 해서 이번 기회에 그렇게 흙 나락이 아니면 받아 주어서 농민들의 피해를 절감시켜 주어야 될 것인데······.
  이것을 물로 씻어서 내지는 못한다 아닙니까? 시장님한테 그것을 건의를 하셔서 시 차원에서 산물벼를 받아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상  이 관계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RPC에 관계되는 분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가졌는데 자기들도 이 물량을 가지고 쌀 생산을 하면 다른 쌀 가격까지 못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RPC에서 하는 이야기는 흙 묻은 나락은 조금 수고스럽지만 건조벼 수매로 하면 받아 주겠다고 합니다.
  지금 산물벼 수매를 하는데, 1등 나락이 들어가는데 흙이 묻은 것이 섞이면 나올 때는 3등 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조벼 출하를 하면 받아 주겠다는 것입니다.
○ 기술지원과장 김치영  건조벼는 저희들이 수매를 하니까 다 받아 줄 수 있습니다.
최동식위원  농민들이 산물벼 물량 얼마, 건조벼 물량하고
○ 기술지원과장 김치영  산물벼 안 넣은 것은 건조벼로 돌아갑니다.
최동식위원  건조벼로 돌아갑니까?
○ 기술지원과장 김치영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상  그러니까 산물벼는 1등 나락이 들어가면 1등의 쌀이 나와야 되는데 1등 나락하고 3등 나락이 섞여서 들어가니까 3등 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수가 되어 있는 나락을 가급적이면 건조벼로 수매를 해 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홍보를 할 것입니다.
최동식위원  건조벼 수매를 할 때 등급도 한 등급 높여서 받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진삼성위원님!
진삼성위원  다른 위원님들과 약간 중복된 이야기입니다.
  공무원이 좀 억울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4, 5일 전에 우리 관내에 돌아보던 중에 어느 한 집에 가니까 아들은 객지에서 옳은 공무원도 아니고, 할머니가 한 400평 정도의 농사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번에 완전히 쓸어 가 버렸어요.
  아들은 애들 공부시킨다고 돈 얻어서 쓸 형편도 아니고 오히려 곡식을 조금 키워서 주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지금 하나도 없으니까 허탈해 하는 이런 것을 볼 때······ 제가 그랬습니다.
  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다고 했는데 자꾸 저한테 찾아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이장한데 가서 이야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볼 때에도 법이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1년내 농약 치고 비료 주고 가꾸었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소장님께서 농림부장관을 만나면 그런 것을 건의를 하셔 가지고 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 되면 농업경영자금이나 이자 감면, 상환할 수 있는 것이 그런 제도로 되어야지 땅에서 생산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고, 자기들 주민세는 다 낸다 말입니다.
  도와 주는 아들들도 있겠지만 전혀 그런 것도 없고 오히려 농사짓고 살아가는데 너무 허탈해 하는 것을 볼 때 안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동식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침수지역을 농업기술센터 소관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곤양지역은 침수지역이 너무 많습니다.
  물만 들었다 빠지는 침수가 아니고, 이번에는 공사하는 중에 황토가 완전히······ 이것은 산물벼가 아니라 건조벼를 가져가도 수매가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참고를 해 주십시오.
  피해조사에 들어가서 보상차원에서 조금 침수가 된 사람들에게 혜택이 되겠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김치영  침수가 되었던 사람들은 정도별로 해 가지고, 아까 277농가 하는데 피해액을 많이 잡아 주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농가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진삼성위원  이것을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저지대가 되다 보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연례행사처럼 나가는데······ 농민들이 1년 농사를 지어서 부대에 넣어서 내는데 못하는 것을 보니까, 사실 안타깝습니다.
  기술센터에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거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아까 최연조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농민들 불쌍합니다.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번 태풍에 피해를 본 농가들은 기술센터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술지원과장 김치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수매 때 침수벼가 곤양, 서포 쪽에 조금 많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도 다 있겠습니다만 침수된 지역의 벼에 대해서 너무 불이익을 안 받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연조위원  농업 쪽에도 좀 절충을 하십시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복구현황 전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내일 모레 이틀 간 예정되어 있는 태풍피해지역 현장확인 방문 시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 출석위원13인
  성재윤   최연조   김기석   이인효
  최동식   진삼성   김석관   이삼수
  박종권   최갑현   김현철   이연성
  이문상
○ 출석공무원3인
  건설과장박경진
  농업기술센터소장정중상
  기술지원과장김치영
○ 위원아닌 출석의원1인
  정복영
○ 출석전문위원2인
  박명돈   김영태
○ 회의록 서명위원
  총무위원회위원장이문상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김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