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8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6월 24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안
3. 사천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지방상수도 관리·운영민간위탁 동의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지방상수도 관리·운영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36분 개회)
○ 위원장 최동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감사개시)

1. 사천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최동식  오늘은 조례개정안 등 4건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정대성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사천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 기준과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과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설치비용 감액기준을 정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금 용어가 조금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풀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신고시 주차장법 제19조, 별첨에 관계법령이 있습니다.
  제19조에 의하면 용도별 일정규모 주차장 확보 의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항이 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시에 납부함으로써 부설 주차장 설치로 갈음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5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003년12월31일날 개정되었습니다.
  이때 설치 비용이라는 것은 1면당 설치비용 산출기준이 토지가액 즉, 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
  더해서 건축비에서 총 주차 구획 면수로 나누는 것이 1면당 설치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는 인근, 여기서 인근은 300m이내가 되겠습니다.
  공영 노외주차장 우선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이 6항입니다.
  그 다음에 인근지역에 공영노외주차장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정하여 감액할 수 있다하는 것이 7항입니다.
  이때 산정기준은 공시지가 곱하기 확보해야 될 주차대수 곱하기 13㎡가 되겠습니다.
  이때 주차면적은 택시주차장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것은 주민들 부담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택시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조례에 위임한 규정이 9항인데 5항 및 7항의 설치비용 산정기준과 감액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어서 금번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 설명은 방금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고,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일 이상을 하였고, 시청홈페이지에 게시 공고를 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6조2 신설했습니다.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 기준 등입니다.
  1항 제19조 제9항 규정에 의하여 공영노회주차장 무상 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호,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호, 무상사용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공영노외주차장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 (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호, 토지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 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호,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2항 법 제19조제6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에 2분의 1을 감액한다.  1호,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총액은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 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호,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부지의 단위면적당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호, 토지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의제2항에서 규정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하되,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3항,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3㎡로 한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4항은 5·18민주화 운동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를 첨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도로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태주  전문위원 김태주입니다.
  사천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가 되겠습니다.
  2005년6월9일 사천시장이 제출하고 6월10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96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이 2000년1월28일 법률 제6234호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과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설치비용 감액기준을 정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내용 중 제1조와 제12조의2, 그리고 제15조의2의 내용 중 인용된 법률제명에 낫표를 붙이는 것은 법제처의 지침에 의하여 법령명을 정비하는 것이고, 제16조의2조항을 추가로 삽입하는 것은 「주차장법」개정에 따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규정에 위배된 사항 없으며 특별한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동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위원  제안사유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특별히 이유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조례를 내놓는 과정에서 제가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사천읍 시장주변에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요금을 받으면 사실상 주차를 해 놓고 시장을 보러 오고 가는 부분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사전에 우리가 연구하시라는 것이 시장 보는 시간을 한 시간을 한다든지 해서, 한 시간동안은 요금 면제를 하고 그 이후부터 부과하는 방법, 앞으로 주차장조례개정법에 시장주변 주차장은 연구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정대성  그 시설은 지역경제과에서 시설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완공되면 시장에 오시 분은 영수증이라든지 시장을 본 증명이 되면 감액을 해 준다든지 안 받는 방법을 연구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박종권위원님.
박종권위원  과장님께서 오셨는데 조례안에 관계없이 저도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전에 동서동사무소 건립예정부지로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정대성  당분간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인원은 청경 4명, 공익 2명 해서 총 6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많은 것은 사실상 밤 10시 이후로는 관리를 안 해도 되는데, 저희들이 직접하기 때문에 혹시 접촉사고라든지 고의로 할 소지도 있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인원 투입을 많이 해 놓았는데 요는 계속해서 직영할 수 없고, 하반기 중에는 위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위탁하게 되면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 도로교통과장 정대성  원칙은 공개입찰할 예정입니다.
박종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역경제과장한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도로를 점유해 가지고 아파트 앞이라든지, 용강주공아파트 앞, 로타리 부근, 용강탕 앞에 상인들이 들어와서 360일 장사를 하는데, 주 5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교통과에서 단속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 도로교통과장 정대성  도로상 노점상은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 되고, 도로가 아닌 이면 부지를 활용하여 포장마차를 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 소관도 아니고,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위생법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야 되 문제가 있는데 사실상 인력관계도 있고, 근래에 법질서가 조금 어지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원칙에 입각하여 도로를 관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단속을 강력하게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권위원  우리 시민들이 재래시장을 활용해야 되는데 밀집된 아파트지역에서 사실 옷, 신발 등을 놓고 360일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거기서 구입을 하니까 재래시장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도로교통과에서도 도로를 점유하여 사용하는 부분 단속을 해 주십시오.
○ 도로교통과장 정대성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50분)

○ 위원장 최동식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시건축과 소관 조례안을 각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일괄적으로 마치고, 마지막으로 토론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도시건축과장 박경진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담당주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김상돈입니다
  공동주택관리담당 최인수입니다
  사천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주택법」관련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질 높은 주거문화 정착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주택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단, 사용검사 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에 한 한 것입니다.
  지원결정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외 10인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보안등,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 이것이 공공시설에 한해서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원방법은 매년 사업계획신청 받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심사 후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요토의 과제는 없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따로 붙여져 있고, 예산조치는 매년 2억원정도 제한 해서 지출하자고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25일부터 5월24일까지 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2페이지 조례안입니다.
  제1조 이 조례는 「주택법」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리주체는 아파트 자체가 되겠습니다.
  지원계획의 수립입니다.
  사천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동주택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3조 적용범위, 지원대상은 「주택법」에 의하여 건설된 공동주택 중 사용 검사일 후 10년이 지난 20세대이상 공동주택 단지안의 공용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것은 주택승인을 받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4조 지원대상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동주택 단지안의 공용시설 부분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도로 및 보안들의 보수, 하수도 준설 및 보수, 조경시설의 보수, 어린이놀이터의 보수, 경로당의 보수,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한 사항을 이야기합니다.  제5조 지원신청,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제2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내용은 공동주택 단지의 대표자·명칭 및 소재지, 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총금액 및 산출근거, 지원 요구액 및 자기자본 부담액, 사업기간과 같습니다.
  6조 지원사업의 결정 등 시장은 제5조제1항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받을 때는 소관 부서별로 타당성을 확인하게 한 후 사천시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 대상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한다.  사전 변경 등 시장은 제6조의 지원사업의 결정이후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리주체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이후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대상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천시에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시 소속 공무원, 시의회 의원, 공동주택관리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 위원이 당해 공동주택 단지 안에 거주하고 있거나 당해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다음 장입니다.
  위원은 제6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지원사업계획의 수립·집행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 대상 및 지원금 교부대상의 우선 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 지의 여부, 기타 공동주택 관련업무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할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는 공동주택지원 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공동주택지원업무 담당자가 된다.
박종권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동식  예.
박종권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조례안을 일일이 읽고 계시는데, 이 사항은 우리가 사전에 유인물을 받아 보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해도 좋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중요한 부분만 말씀하시고, 전체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숙지를 했기 때문에.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이것은 신설되는 것이라서 읽어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생략하고, 주요내용은 설명을 드렸으니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도시계획조례도 설명을 바로 해 주십시오.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사천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내용 중 도시계획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일부 완화하여 지역경제력을 향상시키고, 그 밖에 현황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재산세 가치를 증대함과 아울러 우리 시 지역의 경제 증감과 시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행복한 시로 가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토석채취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시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 토석을 채취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완화적용이 가능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준공업지역안에서 공동주택(지방산업단지에 한함), 안마시술소, 판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겁니다.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행위를 관리지역안에서 건축 가능한 행위 수준으로 완화 적용토록 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민원 발급시 도면을 한정된 서식, 지금 A4에 발급되고 있으나 민원인이 요구하는 규격 전지, 반전지, 4분의1전지, 8분의1전지, 16분의1전지, 32분의1전지까지 갑니다.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관리지역안에서 공동주택 아파트는 제외합니다.
  숙박시설은 3층 이하 660㎡이하를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시킵니다.
  여기서 안마시설은 제외됩니다.
  관리지역안에서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축산업 등을 위한 시설에 대한 건폐율 상향조정을 합니다.
  지금 건폐율이 20%, 용적률이 약 40% 되어 있는 것을 건폐율을 40%, 용적률 60%로 상향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조치 별도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따로 붙여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5월9일날부터 6월10일까지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금년 4월15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은 사항입니다.
  금년 6월17일날 조례규칙 심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안
  · 사천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동식  도시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태주  전문위원 김태주입니다.
  조례 검토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2005년6월9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였고, 6월10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24일 제96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법」제43조제8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 중 제4조의 적용범위를 사용 검사일 후 10년이 지난 20세대이상 공동주택 단지 안의 공용시설에 대하여 적용토록 규정한 것은 관내 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일정기간과 규모를 정하여 대상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본 조항의 규정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며, 제10조의 위원장 등의 직무규정 중 제4항에 간사와 서기를 두도록 규정한 것은 간사와 서기의 임무를 구분할 필요가 없고 서기의 임무를 간사가 병행할 수 있으므로 서기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제13조제4항의 규정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지원 받은 사업비를 당초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시장이 정한 사항을 위반했을 때 제재하는 규정으로서 조례규정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4호의 “시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의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의 검사 거부 및 허위보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를 “시장은 관리 주체가 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검사거부 및 허위보고를 할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나머지 규정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본 조례가 제정 공포되어 시행되면 연간 수 억원의 예산 수반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 3페이지 수정안 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조문대비표는 방금 전에 설명 드렸던 제10조 중 간사와 서기를 둘 필요 없이 서기 업무를 간사가 대행하면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4항은 생략하고 3항에다 간사와 서기를 둔다를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지원업무 담당주사가 된다로 하면 오히려 내용이 간결하고 명확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리고 제13조 보고 등의 조항에 있어서 제4항의 내용도 방금 설명 드린 바대로 수정을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내용 중 「사천시 도시계획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일부 완화하여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지역경제력을 향상시키고 그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 중 인용된 각종 법령제명에 낫표를 붙이는 것은 법제처가 시달한 지침에 의하여 제명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제12조는 토석채취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시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석을 채취하는 경우 도시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치면 허가 가능토록 규정을 완화하였고, 제33조는 준공업지구 안에서 규제되었던 공동주택(지방산업단지에 한함), 안마시술소, 판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고, 제44조는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 행위를 관리지역안에서 건축 가능한 행위 수준으로 완화하였고, 제66조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규격을 6가지로 다양하게 하여 민원인이 요구하는 대로 발급하고 규격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하여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한 것입니다.
  부칙 제5조는 관리지역안에서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과 3층이하 660㎡이하의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종지구·지역별로 규제되어 있던 건축행위를 완화함으로써 주민편의 제공과 지역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개정한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았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권위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도 나타났는데 이것이 시행되면 수 억원의 예산수반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10년 이상된 것이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에 지원되려면 과장님 생각으로는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그것은 제안설명을 드릴 적에 매년 2억원정도로 제한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공동주택이 많을 경우는 심사를 거쳐야 될 것이 아닙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빨리 해야 될 것, 소액의 것을 판단, 현지 조사를 해서 결정 지원하는 겁니다.
박종권위원  이것이 앞으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을 사항인데 우리지역에 노후된 아파트가 너무 많고, 경로당 신축 관계도 가능합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신축은 안됩니다.
  보수만 해당됩니다.
박종권위원  각 아파트가 20세대 이상이면 사실상 많은 세대수에서는 자기들 자체적으로 수선비를 징수 모금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지원이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히려 작은 공동주택 세대보다 많은 공동주택 세대수에서 요구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2억원으로 예산 한정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상당히 분쟁소지가 있어 보이는데…….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그것은 법상 공동주택은 20세대이상 되어 있기 때문에 20인 이상 세대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파트가 크고, 자원이 좋은 아파트는 자기네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심사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가중치를 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박종권위원  그 때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 조례안 내용과 일부 벗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에 주택공사에서 벌리 주공아파트에 시행하는 보수비 지원에 대하여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은데, 사천시 지방자치단체에서 50%를 부담하게 되면 주택공사에서 보수비를 지원해서 보수하는 것으로 신청을 요구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그 내용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박종권위원  담당자도 모릅니까?
○ 공동주택담당 최인수  그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박종권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아파트 단지내 공동시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벌리주공아파트가 지은 지가 10년이 안 되었지요?
○ 공동주택담당 최인수  안 됐습니다.
박종권위원  공동시설물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수 요구를 해 가지고 부담을 50%하게 되면 주택공사에서 50% 부담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신청을 안 해서 보수를 못 해 준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 공동주택담당 최인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종권위원  예.
○ 공동주택담당 최인수  그것은 공동주택지원 조례안 개정하는 입장에 있는데, 지금 주택은행에서 50%, 시에서 50% 대면 특혜 의혹이 있기 때문에 다른 아파트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50%를 지원하더라도 이율배반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줄 수 없게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박종권위원  일단 그렇게 되면 예산이 절약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공동주택담당 최인수  조례안이 결정되어서 통과가 된다면 거기에 접목을 시켜서 생각을 해 볼 그런 문제입니다.
박종권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위원  주요 내용, 적용범위, 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용 검사 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에 한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지원 결정할 때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심의를 할 때 기간이 10년이라는 제한적인 사유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사용검사일 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에 한한다고 규정을 둔 것은, 사용검사는 옛날 준공검사입니다.
  준공검사가 끝나고 나면 아파트 규모와 성질에 따라서 하자보수 기간이 3년, 5년, 7년, 10년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최대한 기간 10년을 제한해서 하자 보수기간이 끝난 이후에 보수지원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김기석위원  그런데 조례안을 보면 지원대상은 이외도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거론이 될 것인데, 보안등,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 한정을 했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은 내구성이 10년을 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잘 아껴 쓰면 3년, 5년이라고는 볼 때 어린이 놀이시설을 우리가 지원해서 수리해 주고 보안을 해 주게 될 때 우리가 10년 이상 공동주택에 한한다고 되어 있으면 이 사업 자체는 어떻게 보면 기존에 관한 부분을 우리 시가 챙겨 드린다는 뜻인데, 10년이라는 것이 제한적인 사유가 된다면 이것을 굳이 10년, 이 지원대상 내용을 볼 때는 10년까지 갈 이유가 없고, 5년정도 정도쯤이라는 식으로 기간을 5년으로 조정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업 자체가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지금 이 내용은 어느 한 아파트를 두고 조례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천시 관내 전체 아파트를 두고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하자보수 기간이 각기 상이하고, 규모도 상이하기 때문에 10년의 하자보수 기간이 있는 것을 기준으로 안 하면 복잡성만 다양해지고 나중에 한계성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10년이 지난 후에 보수를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10년 이내 5년을 제한한다면 물량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고, 거기에는 하자 보수기간이라든지 자기네들이 수리해야 될 의무, 자체적인 생활화되는 그런 양상을 없애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하자 보수기간 10년을 거치고 나서 선정을 해 주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터에 조금 부서지는 것은 10년 안에는 자기네들이 보수하고, 업자가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기석위원  방금 설명도 이해됩니다마는 지원대상사업을 볼 때 10년이라는 것이 너무 연한이 긴 것 같고, 안되면 7년정도 쯤이라도 해서, 우리 시가 이런 부분에 수혜를 주려고 하는 조례라면 나중에 사업량이 많아서 하는 것은 심의를 하고, 몇 년 후에 시 재정이 좋아진다면 받아들이면 될 것이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한 5년이나 7년정도 쯤이 지난 공동주택에 한 한다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제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권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성위원  관리지역안에 숙박시설을 여태까지 할 수 없었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할 수 없었습니다.
진삼성위원  없었어요?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우리 조례에 묶여서 못 했습니다.
진삼성위원  도로변 관리지역안에 숙박시설 건축하는 관리처가 어디입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옛날에는 했었습니다.
진삼성위원  지금도 허가를 내어서 짓고 있던데요.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지금 관리지역안에는 건축허가가 안 나고 있습니다.
진삼성위원  이번에 조례 해결이 되면 관리지역안에 건폐율이 40%에서 60%로 상향되는 것입니까? 건폐율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관리지역안에 건폐율로 한정이 됩니다.
  상향조정되는 것은 없습니다.
진삼성위원  없어요?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진삼성위원  건폐율은 몇 %입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관리지역안에 건폐율은 제가 다 못 외우기 때문에 담당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최동식  담당이 설명하세요.
○ 도시계획담당 김상돈  건폐율 관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지역은 준농림지역하고 준녹지지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현재 관리지역이라고 하고 있는데, 현재 관리지역 건폐율은 40%입니다.
  용적률은 80%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건폐율만 상향시키는 것은 관리지역 중에서 축사 등 농지법에 의해서 허용되는 농어업이 하고자 하는 것은 40%에서 60% 상향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진삼성위원  숙박업은 그대로 40% 지원이 됩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그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축사 농지 관계는 밑에 마항에 명시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진삼성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위원  나항입니다.
  준공업지역안에서 공동주택, 안마시술소, 판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준공업지역내에 숙박시설, 지금 상업지역에 숙박시설 허가가 되니까 도시권에 가 보면 모텔이 들어서는데 모텔도 사천 경우는 수가 많아서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준공업지역안에서 숙박시설 할 수 있는 것 자체는 건폐율, 용적률을 도시계획법에 적용 받아서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맞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러면 준공업지역안에서 건폐율은 얼마 되고, 용적률은 얼마 됩니까? 이것이 일반상업지역과 비슷합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준공업지역 건폐율은 도시계획조례 제45조에 의해서 건폐율 70%, 그 다음에 용적률은 400% 이하입니다.
김기석위원  그러니까 준공업지역안에서 숙박시설을 할 경우에 건폐율 70%, 용적률 400%이하로 숙박시설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보면 대지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날 것이지만 4층, 5층, 이런 일반적인 숙박시설이 가능하다는 것이 아닙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맞습니다.
김기석위원  이것은 상당히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준공업지역내에 숙박시설을 완화했을 경우에 좋은 의미로 숙박시설을 하면 되는데 요즘 말하는 모텔정도의 숙박시설이 많이 생겼을 경우 기존하고 있는 사업자를 우리가 보호해 줄 입장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제한을 했으면 싶고, 그 다음에……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위원님 말씀 도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미리 취지말씀을 들으시고 질의를 해 주셨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 취지설명 중 나항에 보면 준공업지역안에서 공동주택(지방산업단지에 한함) 안마시술소, 판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함이다는 이 내용은 어디서 발단이 되었느냐 하면 서부첨단산업단지에 준공업지역이 있습니다.
  지원시설을 빼 놓은 것이 있습니다.
  서부첨단산업단지 하고 진사지방산업단지는 도에서 개발하고 도에서 공장 유치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공장유치를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한테 안 왔습니다.
  다른 데는 준공업지역안에다가 숙박시설이나 공동주택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당초안이 잘못 잡힌 것 같은데, 지원할 때 원래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유치를 하다보니까 도, 경남개발공사에서 애로사항으로 상업지역으로 준공업지역으로 바꾸어 주세요 했지만 저희들이 안 바꿔 주었습니다.
  이것을 안 바꾸어 준 것은 상업시설을 해 주면 우리 삼천포지역이나 도시계획 중 상업시설이 죽습니다.
  거기에 이것저것 다 지으면 완전히 번화가가 되어서 손님이고, 무엇이고 다 들어 가 버립니다.
  그래서 상업시설은 안 된다, 그렇게 할 수 없다 해 가지고 준공업지역이나 공동주택을 짓는데 지방산업단지에 한 해서 해 준다, 다른 자그마한 준공업단지안에다가 이것을 해 줄 수 없다고 한정을 지었고, 그 다음에 숙박시설은 거기에 오는 바이어들, 상거래 하는 사람들, 공장을 짓고 싶은 사람들, 타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머물기가 진주나 삼천포 관광호텔도 멀고 해서 숙박시설 안에서 회의, 상의, 조약 체결, 협약도 체결하려고 내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풀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질의하실 때 이런 것을 잘 생각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인데 제안설명이 빠져 있으니까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서부첨단산업단지 같은 준공업지역에다가 숙박시설 할 수 있는 면적을 얼마만큼 지정을 해 놓았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지금 27,000평이 되어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서부첨단산업단지에 27,000평이요?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그래서 진사지방산업단지까지 도에서 같이 포함해서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기석위원  지금 준공업지역으로 27,000평을 고시했다는 말이지요?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약 그 정도 됩니다.
김기석위원  그러면 방금 과장님의 설명에 의하면 산업단지내에 필요한 숙박시설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개발공사가 부지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채산성이 있어야 되니까 일반인으로는 준공업지역내 부지 취득이 안됩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다 일반인이 취득하는 것이지 개발공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예를 들어서 일반인이 취득해 가지고 준공업지역내 모텔을 짓겠다고 하면 우리 시 해당 부서에서 제한할 사유가 있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없습니다.
  거기에 짓는다고 하면 체류하면서 회의도 하게끔 저희들은 당초 목적대로 허가가 내주어야 합니다.
김기석위원  잘못하면 준공업지역내에 모텔 숲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27,000평이라면 다른 시설도 할 것이지만, 경남개발공사가 부지를 분양함에 있어 어떻게 하든지 수익성이 있고 쉽게 처리할  것인데 이런 관련 업을 할 분들한테 27,000평을 매각처분을 했다면 그때 단지에 모텔 숲이 안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지원시설을 만들면 파출소를 만들어야 되고, 다른 음식점, 휴게소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분양을 하면서 통제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통제를요?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김기석위원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까? 이것은 시가 할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할 것인데, 사실은 일단 거기에 모텔이든지 호텔급이 될는지 모르지만 숙박시설을 해 놓았을 때 경관이 굉장히 좋을 지역입니다.
  좋을 지역이 이렇게 되어서 그 지역 주변전체를 이미지상 훼손할 우려가 되거든요.
우리 시는 선의적으로 이렇게 해 주는데 만약 사업자들이 악용할 때 우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관리지역이라고 8페이지에 나오는데 정확하게 계획관리, 생산관리, 녹지관리라고 구분이 되어 있지 않지요?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지금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거기에 숙박시설 3층이하 660㎡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상당한 제한을 해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현재로 관리지역안이라고 함은 녹지지역이라든지 생산지역에 해당지역도 이런 숙박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없습니다.
김기석위원  계획관리가 가능하다 싶은 곳에 한다는 말입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지금 자연환경보전지역하고 농림지역, 보전농림지역은 다 제외하고 현재 관리지역으로 이용하고 있는 땅을 앞으로는 보전관리,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나누어져야 됩니다.
  나누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빨리 진행되어서 나누어지면 땅을 가진 사람들은 조금 피해가 있겠지요.
그런데 내년까지는 해야 되는데 내년이 가기 전에 세분화되어서 공포되기 전에는 그 부분은 관리지역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리지역이 풀어졌을 적에 시민이 득을 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기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건축할 수 있도록 했을 때 조례를 공포한 이후에 관리지역에 이런 숙박시설을 하겠다고 하면 허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맞습니다.
김기석위원  지금 녹지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라고 국토이용을 그렇게 구분하는 이후에 계획관리지역에만 숙박시설이 가능할 것인데, 그것이 되기 전에 관리지역에다가 허가 신청하면 해 준다, 이런 부분이 이른 것이 아닙니까? 숙박시설을 해 주는 것이 선의도 있지만…….
  국토이용에 관한 관리지역을 2007년이면 2007년에 가서 정리되고 난 이후에 계획관리지역안에 숙박시설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용이하지만 아직까지 그냥 일반적으로 관리지역, 이런 광범위한 속에서 숙박시설을 한다는 것 자체는 이른 것이 아닙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그러면 위원님 말씀은 다항은 전체적으로 빼자는 식입니까?
김기석위원  마항입니다.
  마항을 보면 공동주택(아파트)숙박시설은 지금 현재 구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산관리, 녹지관리, 계획관리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구분이……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다항을 먼저 정리합시다.
  다항을 빼고 싶으시면 제척을 합시다.
김기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우리가 아주 급한 것이 아닙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다항도 안 급하시면 뺍시다.
김기석위원  그리고 마항입니다.
  마항, 숙박시설……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다항 빼기로 하고, 마항도 빼시려면 빼십시오.
김기석위원  나항은 도에서 이렇게 하기를 요구한다는 말입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나항에서는 숙박시설을 일단 안마시설을 제외하고, 지금 거기에 준공업지역도 풀리고 하니까 관리지역도 우선 숙박시설을 할 수 있고, 꼭 해야 될 자리, 그 부분은 지금 세분화되기 전에 할 수 있으면 허용하는 것으로 이리 저리 걸쳐 묶어 놓은 것입니다.
김기석위원  마항은 그렇게 구분되지 않은 사항에서는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것이고, 나항에 관한 것은 지방산업단지에 한 하는데 결국 좋은 면으로 숙박시설을 하면 괜찮은 데 혹시 사업하는 사람들이 모텔을 많이 지을까 싶어서 우려되어서 지적을 해 보는 것이고, 마는 절대로 보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동식  다음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진삼성위원님.
진삼성위원  우리가 말하는 녹지관리지역은 진흥지역밖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관리지역을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보조자료 드린 8페이지를 보시면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개발진흥지구하고 지금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같이 관리지역으로 보고 그것을 세분화하려고 도시계획 발주를 해 놓았습니다.
진삼성위원  지금 경지정리를 해 놓은 지역은 진흥지역안이거든요, 그리고 경지정리 안 한 곳은 진흥지역밖이라고 안 합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진삼성위원  현재 그런 데는 축사를 건폐율 40% 적용시켜서 짓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데도 상향조정된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도시계획조례 제13조3항하고 제48조 조문하고, 도시계획법시행령 위임된 것하고 지금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조금  복잡합니다.  죄송합니다.
  담당이 직접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 위원장 최동식  그렇게 하십시오.
진삼성위원  일반 농민들이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면 건폐율을 40%를 60%로 상향조정하면 앞으로 짓겠다는 내용으로 알아듣고 있거든요.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법이 얽혀서 제가 못 외웠습니다.
  위원님의 확실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담당이 상세하게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담당 김상돈  관리지역안에서 축사 등 상향조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농업진흥지역은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 안에서는 축사는 건폐율 60%를 적용 받고 있는데 종전에 진흥지역밖에 준농림지역이라고 있었습니다.
  준농림지역은 현재 40%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폐율을 60%로 조례에 정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진흥지역밖에도 축사 짓는 것은 60%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진삼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항에 보면 사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에서 전문위원이 수정안을 내놓았는데 그대로 해도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잘 수정해 주어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정회한 가운데 토론을 할까요? 바로 의결할까요?
진삼성위원  의결하십시오.
김기석위원  아까 정회한 가운데……
○ 위원장 최동식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동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여러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님.
김기석위원  관리지역안에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녹지관리지역 3가지가 있는데 관리지역이 확정된 후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 최동식  다른 위원님은 이의 있습니까? 가결하는 것이지요?
김기석위원  표결을 해야지요.
박종권위원  표결로 해 가지고, 이의 없습니다.
진삼성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원안으로 표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제4항입니다마는 잠깐 정회후에 시작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동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사천시지방상수도 관리·운영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 최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지방상수도 관리·운영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안점판  수도과장 안점판입니다.
  우리 시 수도시설은 전반적으로 노후화가 심각하고, 특히 용강 정수장 시설노후화에 따른 정수장 신설시 막대한 재정부담 약 408억원의 가증이 예상되고, 운영관리 조직구조 및 잦은 전보인사로 인한 전문성이 결여되어 수질 불안정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낮은 유수율은 경제적 손실을 지속적으로 발생시켜 수도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되고 결국 그 부담이 시민에게 전가되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는 등 많은 비효율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가 안고 있는 현안사항을 해소하고 획기적인 시설개선 및 전문인력에 의한 운영관리로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잠정적으로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한 바가 작년 5월7일에 있었습니다.
  우리 시는 상수도 수원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진주 남강댐이며 수공 사천권관리단 정수장의 물을 1일 37,000톤을 사용하고 있고 또한 전문성, 기술성, 연관성, 경영면 등을 전반적으로 감안할 때 수도시설 위탁기관 선정은 물 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와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를 위하여 기본협약을 작년 5월25일날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 수 개월동안 수공으로부터 사업진단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시정조정위원회에 재 부의한 결과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여부를 전문기관에 검토 의뢰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수공과 수의계약 형태로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올해 3월10일자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의 타당성 용역결과 수공의 사업계획서가 적정하다는 최종 결론이 제시됨에 따라 사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상수도 관리·운영의 민간위탁을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작년 1월~2월 사이에 상수도사업의 문제와 혁신적 개선방안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에 사천시 상수도사업 효율화방안을 내부 검토하고 난 이후에 남강권 광역상수도 대체. 확대공급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4월중에 수공과의 상수도 효율화사업 방향 검토 및 협의 논산시 등 선진기관 벤처마킹을 했습니다.
  작년 4월21일날 상수도사업 효율화 방안 내부방침을 결정짓고, 5월7일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의결하였고, 작년 5월12일에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지방상수도 사업 운영 효율화 사업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5월25일에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기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작년 6월부터 연말까지 사업진단 및 사업계획안을 수립, 작년 12월29일에 사업계획서를 수공에서 우리 시에다가 제출했습니다.
  그 계획서를 받고 관계 실무진이 3회 거쳐 내용 검토를 분석하였습니다.
  그래서 올 2월17일에는 최종 사업계획서를 확정지어 개최하게 되었고, 3월10일날 시정조정위원회 재심의. 의결을 거치고, 3월23일부터 6월5일까지 타당성 검토용역 시행을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의뢰를 해서 타당성 검토에서 나온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한국자치경영평가원과 수자원, 3자가 모여서 다시 심의를 가졌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 심도 있는 검토결과 타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5월24일날 전공노 사천시지부 운영위원회에 사업계획안을 설명했습니다.
6월2일날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 최종 보고회 개최를 했는데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위. 수탁 근거, 수도법 제1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2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 사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제1항~제3항은 참고해 주십시오.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를 보면 자치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문기관 위탁계획입니다.
위탁 개요에 사업기간은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 간 위탁시설은 2004년말 현재 운영중인 지방상수도시설, 용강정수장, 곤명정수장, 진양호 취수장 등 도수관로 제외입니다.
위탁업무는 시설 운영관리, 시설개선, 고객의 미 요금관리 등입니다.
총 투자비는 3002억원이 되었습니다.
시설개선비 553억원, 운영관리비 2449억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대가 매월 사용량에 운영단가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사천시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대상 시설입니다.
취수시설은 곤명 취수시설, 정수시설은 곤명 정수시설, 가압시설은 2개소입니다.
수탁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업무 분장을 보면 사천시가 신규 공급확장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합리적인 요금 책정, 상수도 요금 징수 및 운영대가 지급, 관련규정에 의한 정책·계획수립, 상수원보호구역관리 등 지방상수도 관련 인.허가 업무, 위탁대상시설 이외 간이급수시설 운영관리 등 이하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설개선비 투자계획입니다.
시설개선비 투자계획을 보면 2011년까지 총 투자비 553억원 중 약 46%인 254억원을 투입해서 노후관을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 63억 2500만원, 노후관 295억 9400만원, 계량기 71억 5200만원, 시스템 38억 9600만원, 신규시설 50억원, 기타 32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스템이 있는데, 문제입니다.
몇 십년동안 계속 무분별하게 수리하는 관계로 지금 관로가 거의 유료화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스템도 현대화가 이루어져야 되겠으며, 효율적인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주요 개선사항입니다.
주요 개선사항이나 사업계획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에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선사항을 보면 2011년까지 혁신적 시설개선을 통한 목표유수율 80% 달성하는 것입니다.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입니다.
법정 먹는 물 수질기준을 보면 55개를 검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훨씬 많은 275개 항목 수질검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획기적인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시 공무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밤에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4시간 콜 센터를 이용해서 그 외에 여러 가지 효율적인 방향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고, 가장 중요한 위탁대가 산정 및 지급입니다.
위탁대가 산정 및 지급은 투자비를 고려한 적정요금은 톤당 810원으로 현 요금 829원보다 저렴합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운영대가 752원, 부채상환 9원, 사천시 운영 49원입니다,.
현재 평균 810원이 되는데 내부적으로 이런 식으로 쓰여 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4년7월1일 기준 불변가격으로 매월 검침량에 운영단가를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게 되고, 연도별 추정량이 80% 미만시에는 시에서 보전하고, 110%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시에서 환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4년7월1일 기준으로 매년 1월1일자로 소비자 물가 변동분 반영을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운영대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를 보면 위탁효과입니다.
시민 입장을 볼 수 있는데,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저렴하게 공급받게 되며 보건위생 증진 도모하고, 24시간콜센터 운영으로 대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신규 투자재원 50억원 확보로 미급수 지역인 곤양면 등 4개면, 1개 동, 38개 마을에 수돗물 공급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천시 입장을 보면 획기적인 시설물 현대화를 하는데 소요재원 553억원의 효과적인 조달로 시 재정 견실화 도모와 상수도 근무 직원 재배치로 질 높은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운영효율성 극대화로 상수도 부채 해소, 수도요금 인상 억제 및 연간 36억원의 편익이 발생되겠습니다.
구체적인 효과 분석이 상세히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 의견입니다.
용강정수강의 심각한 시설노후화에 따른 용강정수장 신설시 소요되는 막대한 재정부담 가중, 관로 등 상수도시설의 전반적인 노후화로 인한 낮은 유수율, 경영난 악화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사업 여건에 직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수도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의거 물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와 2004년5월25일자로 사천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을 이한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우리 시 수도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 진단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수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친 것입니다.
동 사업계획서를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의뢰해서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 기존 관로 및 시설의 노후화, 낮은 유수율 등 당면 현안을 사천시 자체의 재정적 기술적 능력으로 해소 곤란한 실정이고, 수공에 위탁할 경우 양적·질적인 면에서 안정된 용수 수급이 가능하고 획기적인 시설개선으로 80% 이상의 유수율 달성 가능, 위탁운영 대상시설 및 시설운영의 전환 측면에서 수공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최종의견이 제출됨에 따라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 간 사천시 지방상수도 시설을 수공에 위탁 관리·운영하는 것이 시 재정의 견실화와 시민들의 요금 부담률을 덜어 주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줄뿐만 아니라 행정효율의 극대화를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위탁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사업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수자원 공사 직원 소개해 주십시오.
○ 한국수자원공사 본사 과장 박우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대리 이선익입니다.
저는 한국수자원공사 본사 과장 박우현입니다.
최동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사천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계획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상수도 효율화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보면서 설명)
먼저 보고 순서입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천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계획을 시행했을 때 기대 효과향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배경에 대해서 안과장께서 자세히 설명하셨는데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천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시설노후화가 심각하고, 수질 안정성 확보가 곤란, 경영수지 악화되고 있는데 바꾸면 시스템을 모색하는 과정에 이 사업을 시행해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의 경위는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사천시 상수도 현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현황으로 시설용량이 약 76,500톤입니다.
시민들한테 하루에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13,000톤입니다.
광역 63,470톤이며, 취. 정수시설 2개소, 관로시설 807㎞, 가압시설 2개소 신수,고동포가 되겠습니다.
배수지는 1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급수규모는 1일 37,400톤이고 급수보급율은 84.3%로 전국 평균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유수율은 63.8%로 전국 평균 78.4%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경남도 평균 정도 되는데 실제로 저희가 진단해 보면서 점검해 본 결과 약 53%였습니다.
실제적인 요금단가는 829원이고, 수도전 17,907전입니다.
조직·인원은 1과 3담당 40명이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천시 급수현황인데 지금 2003년 기준 유수율은 64%로써 연 500톤으로 34억원의 경제 손실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생산량입니다.
보라색 선이 연간 생산량입니다.
평균적으로 1,350만톤 정도 생산해서 관로를 통해서 공급하면 가정용으로 나오는 물량은 약 850만톤 정도 나옵니다.
이 보라색 공간을 보시면 물이 새는 손실이 약 500톤정도 되고, 금액으로 약 34억원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에서는 작년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간 수공의 분야별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경영분야, 공급체계, 공정분야, 설비에 대한 사업 진단을 시행했습니다.
진단결과 경영분야에서는 2003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기준 요금현실화율이 81.6%에 불과하여 영업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최근 3년 간 평균 상수도 운영비용 부족분 12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 받고 있는 실정이고, 실제로 유수율이 53%인데 상수도 경영 부담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시민에게 부담이 돌아갑니다.
혁신적으로 개선하지 않고는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 될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급체계입니다.
수지상 관망하는 단수시 영향이 광범위하고, 유수율 관리에 어려움이 되겠습니다.
사천시 어느 지역이든 단수가 되면 광범위하게 전체지역이 단수가 되는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유수율 관리 자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에 녹물이 침전되어 있는 것이 저질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유속은 관로에서 한 0.3m/s이하, 70%이상이 되면 녹물이 발생하는데 사천시 관망은 약 70% 정도가 저질소 구간입니다.
누수가 과다하다보니까 항시 녹물이 상존합니다.
15년 이상된 관은 누수에 취약하다고 볼 때 전체 관로의 18.2%가 누수 취약관인데 사천시 재정 형편상 적극적인 누수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현상 유지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책방안으로 사천시를 계통별 4개 대구역으로 구분하고, 19개 소규역으로 쪼개어서 블록시스템 구축을 하고, 노후관 및 출수불량 관로의 지속적 개. 대체를 하고, 적극적으로 누수관리를 해야 된다고 진단되었습니다.
공정분야입니다.
용강정수장은 전반적으로 수처리설비의 심각한 노후화로 현행 수질기준 조차 안정적 충족이 곤란하고, 곤명정수장은 집수매거의 효율저하로 인해 홍수기시 정상적인 수처리 어려움이 있었고, 전문화된 수질관리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80년도 준공이후 약 25년정도 이용했는데  전반적으로 노후화가 심각합니다.
용강정수장 현 시설로는 수질기준 55개 항목조차 안정적으로 충족한다는 것이 아주 어려운 실정입니다.
곤면정수장은 98년도 준공되어서, 여기에 덕천강에서 취수하고 있는데 취수율이 저하되다 보니까 홍수시 처리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전문화된 인력이 미비가 크게 상존하고 있습니다.
대책 방안으로 용강하고 대체 공급하는 것으로 했고, 곤명정수장은 보완을 해서 현황과 같이 계속 사업하는 것으로 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설비입니다.
기자재 설비입니다.
사업장에서 개별 수동운전에 의존하고 산재되어 있어 통합운영이 필요하고, 시설물 방호체계가 미흡합니다.
펌프, 모터 등 기전설비의 노후화로 상당히 많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진단이 되어서 대책방안으로 사회적인 시설물을 한 군데서 원격감시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그리고 과학적인 장비를 통해서 방호체계를 구축해야 되겠고, 펌프, 모터 등 주요설비를 전동화 해서 원격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고, SCADA라는 원격에서 데이터를 받고, MIS 등 선진 운영관리시스템이 구축으로 조기에 대책 수립을 했습니다.
용수 수요 추정입니다.
지금 사천시 용수 공급능력은 1일 765,000톤입니다.
공급시설은 약 65,000톤이고, 2011년에 1일 최대 배분량 5만톤, 2차 2016년에 약 58,000톤, 2021년 6만톤입니다.
공급여유 능력이 2006년 14,000톤, 2006년도 53,000톤, 2016년 46,000톤, 2021년도에는 45,000톤으로 항구적으로 수자원 측면에서 해소가 된다고 봐집니다.
진단 결과를 토대로 해서 사업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사업계획 목표는 추진하고 2011년까지 획기적인 시설계획을 해서 24시간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고 만족도를 재고해서 최고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형태는 위탁입니다.
재산권은 사천시에서 갖고 있는데, 운영과정에서의 시설개선을 위해서 신규로 취득자산이 된 것에 대해서 사천시에 무상으로 귀속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자원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운영관리비 2450억원 중 인건비 361억원, 정수수입비 1825억원, 수선유지비 및 일반운영비 250억원입니다.
시설개선비는 553억원이 되겠습니다.
수공이 전액을 조달하고, 투자비를 운영관리 기간 동안 수돗물 값의 일정부분 수탁운영 대가로 회수를 하겠습니다.
년차별 투자계획은 위에 검은색은 운영관리비 투자계획이고, 밑에 그래프는 시설개선비인데 전체 시설개선비 553억원 중 2011년까지 46%인 254억원을 투입하여 수도시설을 획기적으로 현대화 할 계획입니다.
시설개선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 553억원 중에 시설물에 어떤 시설개선을 위해서 63억원을 투자해서 진단시 보완이 요구되면 2010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전체 시설 개선비는 약 300억원정도 투자해서 노후관 242.4㎞ 및 밸브류 2,655개소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계량기는 총 6만개를 주기적으로 교체하는데 약 7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시스템은 약 39억원을 투입해서 2010년까지 구축 할 계획입니다.
수수시설 50억원에 대해서 2007년까지 완료 계획이며, 기타 장비에 대해서는 세부설계 및 장비구입을 2008년까지 33억원을 투자해서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블록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보시는 것이 크게 구 삼천포시를 중심으로 하는 급수구역이고, 사천읍, 정동면, 사남면, 용현면 공급이고, 곤명정수장이고 축동면, 곤양면, 서포면 이렇게 크게 4구역으로 별도로 분할해서 관망을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남부급수구역 하나를 다시 10개로 나눌 것입니다.
10개로 나누는데 각 블록마다 누수량이 얼마, 수질 관망이 어떻게 된다는 블록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각 4블록마다 소규모로 구분 관리할 계획입니다.
전체 운영기간을 3단계로 구분하여 조직운용을 할 계획입니다.
2년 동안 안정화단계라고 해서 사천시에서 기존 해 왔던 것을 연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면서 앞으로 전반적인 총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게 됩니다.
개선운영단계는 시설현대화를 2007년부터 2011년 기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선진운영관리시스템 구축 및 완료될 시설을 가지고 최적화 운영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인력투입은 운영안정화단계에서 50명, 개선운영단계에서 41명, 선진운영단계에서 34명의 인력 투입을 할 계획입니다.
조직운용계획은 이런 단계로 조직을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업무분장에 대해서 안과장께서 설명하셨는데 제가 하는 업무범위는 기존급수지역내 시설개선에 대한 업무관리이고, 시설관리입니다.
사천시에서는 요금과 관련된 요금정책을 갖고 있고, 요금징수 및 운영대가 지급, 수도관련 행정계획, 상수도보호구역 관리 및 상수도 관련 인허가, 간이, 소규모 시설관리, 조례 제·개정 등, 신규 사업계획 수립, 조사, 설계 및 건설은 사천시에서 계속하게 됩니다.
다음은 고용전환입니다.
고용직원에 대해서 현재 갖고 있는 급여의 10% 이상 상향 지급하고, 기존 경험이나 기술을 감안하고 필요시 교육에 대해서 직무 전환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에 보면 사천시에 계실 때 일반직 6급일 경우 저희들은 일반직 3급 과장급으로, 기능직 7급은 일반직 4급 대리로, 일반직 8~9급은 일반직 5급, 청원경찰(수도사업 종사자)은 일반직 8급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정원 외 상근인력은 저희 특수직으로 5년 간으로 계약이 가능한 고용전환이 되겠습니다.
검침원은 그대로 저희가 인수해서 고용 전환 후 그대로 근무할 계획입니다.
수탁운영 대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천시 부채 및 운영비용을 고려한 적정 수도요금입니다.
현재 요금 자체는 829억원이고, 그 다음 640억원은 저희 공사가 투자비에 대한 대가로 받아가야 될 것이 되겠습니다.
빨간색은 사천시 적정요금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66억 39원은 부채상환 확보가 되겠습니다.
아까 수질시설 50건에 대해서 곤양면 환덕마을 등 4개 마을, 1개 동지역 약 38개 마을 4,000여 명의 주민들이 수돗물 공급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50억원을 저희한테 지원 요청한 사실이 있는 사업계획 분야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도요금 미 반영에 따른 톤당 약 19원정도 인상되는데 사천시를 위해서 제공하는 혜택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중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안과장께서 설명하셨습니다.
향후계획은 6월중에 운영효율화사업 의회동의안 처리를 6월29일날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월말까지는 실시 계획협약서안을 협의하고, 7월 초순에 실시 계획을 체결해서 3개월동안 시설공동운영 및 인계인수를 저희 공사 직원하고 수도과 직원이 공동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월까지 고용전환이 이루어집니다.
9월말경에는 사천시 수도서비스센터를 개소하여 저희 공사 직원이 되신 분들하고 같이 조직 구성을 해서 2005년 10월 이후에는 저희 공사 단독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동식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태주  전문위원 김태주입니다.
사천시 지방상수도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과 위탁효과, 분석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천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수도시설은 전반적인 노후로 유수율이 50.7%에 불과하고 연간 약 260만 톤의 수돗물 낭비로 약 25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발생하고 있으며, 용강정수장의 노후화로 정수장 신설이 불가피하고 노후관 교체시 막대한 재정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상수도가 안고 있는 현안사항을 해소하고 획기적인 시설개선 및 전문인력에 의한 운영관리로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운영 하는 것입니다.
위탁하는 주요내용은 한국수자원공사에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 간 위탁하면서 시설개선비 553억, 운영관리비 2,449억원 등 총 3 002억원을 투자하여 노후관 교체 등 기존시설을 획기적으로 현대화하고, 2011년까지 블록시스템 19개소, 원격감시제어시스템 등 선진운영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수율을  80%수준으로 제고 및 유지시키고, 법정 먹는 물 수질기준 55개 항목보다 훨씬 많은 275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 등 엄격한 수질관리로 보다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위탁 시행시 나타나는 효과는 신규 수도시설 설치사업비 50억원을 지원 받아 미급수지역인 곤양면 등 4개면, 1개동, 38개 마을 약 4,000여 명에게 공급함으로써 수돗물 공급혜택을 확대하고, 노후시설인 용강정수장을 개선할 필요가 없으므로 시설개선사업비 408억원의 예산이 절감되며,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저렴하게 공급받게 되며 보건위생을 증진하게 됩니다.
동 사업계획은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타당성검토 용역을 의뢰한 결과 수자원공사에 위탁관리·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특히 상수도 요금은 사천시가 책정하도록 업무분장이 되어 있어 수탁기관에서 일방적인 요금인상은 할 수 없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계법령의 규정과 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는 특별한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성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성위원  우리 시에서 수자원공사로 이관하는데 아직까지 간이상수도 혜택을 못보는 곤양지역에 수도공사 시설할 때 위치는 마을입구라든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수도과장 안점판  지금 광역상수도가 지방상수도인데 우리 시 수도가 들어 온다는 것은 규정에 맞추어서 지금 현재 각 가정 입구에 위치해 있는 계량기 설치까지……
진삼성위원  농촌지역에 부담이 되거든요 우리가 이런 상수도 물을 마셔야 되는데 부담이 되다보니까 그런 데 지역주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공사 여건에 따라서 되겠지요.
○ 수도과장 안점판  어렵긴 해도 형편이 수공에서 공급이 되니까 계량기까지 시에서 하고, 계량기 이후는 수용가가 전적으로 해야……
진삼성위원  계량기까지 시에서 하고, 안에 하는 시설은요?
○ 수도과장 안점판  본인이 해야 됩니다.
진삼성위원  그러면 수혜자 부담이 얼마 안 되겠는데……
○ 수도과장 안점판  집을 많이 짓는 곳에는 많이 들어 갈 것인데 농촌 농가는 얼마 안 들어가지요, 자기 집 안에 들어가는 것은 자기가 공사를 해야 됩니다.
진삼성위원  그 다음 공사비가 만만찮을 것인데요……
○ 수도과장 안점판  지역에 들어가면 멀리 있는 독립 가구까지는 못합니다.
  공영상수도라는 것이 멀리 있는 사람까지 해 주면 관리비용이나 사용료가 다른 사람에게 많이 추가됩니다.
  적정한 거리에 있는 것을 해 주는데, 초과되면 다른 시민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농촌이라는 특성을 고려해서 조금 떨어져도 해 주고 있지만 너무 멀리 떨어진 것은 말고
진삼성위원  곤양은 미 수혜지역이 7개지역인데 우리 시 수도과에 신청을 하면 됩니까?
○ 수도과장 안점판  우리가 공사를 하면 개인 급수 신청을 하면 비용이 자기네들이 부담해야 될 기본적인 비용이 있습니다.
진삼성위원  보통 보니까 수도관에 연결 해 나오는데…….
수도관이 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그 마을 앞에서 밸브를 만들어서 나올 수 있는데……
○ 수도과장 안점판  개량기부터 부담이고, 그 안에 부담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신수도 들어가면 무조건 준공검사를 해도 신청을 안 하면 그것이 걱정이지, 지난번에 우리가 조사한 부분은 광역상수도를 조사 해서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만 이것보다 더 먼저 한 것이 시설해 놓아도 안 한 것이 꽤 있습니다.
진삼성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김기석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위원  13페이지 다항에 전문가……
박종권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입니다.
○ 전문위원 김태주  4페이지입니다.
김기석위원  동의안 4페이지 사회 전문기관 위탁, 개요, 사업운영 개시일으로부터 30년 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자원공사나 이 기간 동안에 국내기업들이 자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자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고 할 때 우리 시는 현재 수자원공사에 직접 수탁이지요?
사천시로부터 수탁을 받아서 운영해 가다가 수자원공사에서 자회사를 설립해서 위탁 관리케 하는 경우가 있을 때 이에 대한 조치가 계약 대상자 갑, 을 관계가 다시 명확하게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수도과장 안점판  실시 협약에 거기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1차적인 갑,을 간에 을은 수자원공사이고, 관리하는 방법 일환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하고 수자원공사는 변함이 없고, 내부적으로 구체적으로 관리함에 있어 그런 것이 있겠지요,
남강권에서 하겠지만, 앞으로 사천시 인근 고성이 한다면 부분적으로 자기가 직접하는 것보다 아웃소싱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할 수 있도록……
김기석위원  위탁 관리라 하더라도 우리 시민에게 불합리한 조건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종권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위탁 관리하는 것은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요금인상부분에 대해서 사천시에서 공급을 체계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물가 상승 요인 때문에 걱정을 하는데, 연도별 운영 단가를 수정 예산에 내놓았는데 이대로 30년 동안 줄여질 수 있는지 의구심이 많은데……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고 공무원 직장협의회까지 하였는데,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거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수도과장 안점판  공청회 계획은 있었습니다.
  설명회를 몇 번이라도 할 의향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공청회를 안 할 것 같은데, 잘못되거나 시민들에게 불리해서 안한 것이 아니고 논산에서 공청회를 했는데 무의미했습니다.
  동 지역(삼천포청사)에 하고 읍(사천청사)지역에서 하려고 했던 것을 장님께 이야기를 하니까 양청사에 오라고 할 때 오겠느냐? 시민을 위해서 우리 의견이 모아지면 이런 내용들을 소상히 해 가지고 시민들 가가호호에 안내장을 보내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공청회를 하면 좋지요.
박종권위원  끌려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 수도과장 안점판  30년 동안 불변 가격으로 2004년 가격을 확정 지운 것입니다.
  왔다 갔다 안하고 되어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30년동안 불변 가격으로……
○ 수도과장 안점판  그 부분에 대해서 실시 협약에 명확하게 해 놓고……
박종권위원  용강정수장 같이 다시 시설해야 되면……
○ 수도과장 안점판  그것을 설치 안 하고 사천 권역에 있는 사천 정수장 물이 아직 여력이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 사천시 30년이 아니라 몇 년이 가더라도 정수장 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용강정수장을 폐쇄하더라도 수자원공사에서 가능하다?
○ 수도과장 안점판  예.
박종권위원  읍·면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시설에 정수장이 생겨서 재투자해서 물가 상승은 투자된 금액에 대해서 상승요인이 불변합니까?
○ 수도과장 안점판  그런 것을 예측해 가지고 충분히 합니다.
  전체 80% 더 내려오면 우리가 보전을 해 주어야 하고, 이 가격보다 10% 초과되면 10% 봐 주고 자기들이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설계 시설비 553억원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
○ 수도과장 안점판  지금 553억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위시한 것은 553억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유수율 80%가 중요합니다.
  유수율 70%되면 돈을 더 넣어야 됩니다.
  우리 협약에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30년 이후 이것도 끝나는 시점에도 유수율 80% 안 되면 돈 들어 간 것 관계없이 계속 그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 올라 올 수 있도록 의무를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박종권위원  그렇게 되었을 경우 사업비가 얼마 투자되든지 간에 이 금액은 불변합니까?
○ 수도과장 안점판  예, 불변합니다.
○ 위원장 최동식  물론 수도사업을 하면서 아파트지역이나 인구가 밀집된 주택지역에는 유리하지만 진삼성위원께서 질의했듯이 농촌에 2가구, 3가구가 있는 이런 지역에 하려면 투자가치가 없다고 하는데 어려운 농촌지역에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유의해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고 수도업무가 넘어가면 실제 우리 시에 상존하는 수도 업무를 보는 분은 몇 분이나 됩니까?
○ 수도과장 안점판  조직 분석 해 보면 약 12명 내지 13명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최동식  우리 시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지금은 몇 명입니까?
○ 수도과장 안점판  40명입니다.
○ 위원장 최동식  몇 명이 수자원공사로 가게 되었습니까?
○ 수도과장 안점판  26명이 갈 수 있는데 희망자가……
○ 위원장 최동식  신경을 써주시고, 고용전환이 된 분들을 챙겨서 잘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지방상수도 관리·운영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9분 산회)


○ 출석위원(5인)
  김기석   최동식   진삼성   박종권
  이연성
○ 출석공무원(1인)
  수도과장안점판
○ 출석전문위원
  김태주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동식
○ 기타 참석인(2인)
  한국수자원공사 본사 과장박우현
  한국수자원공사 대리이선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