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사천시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0월 21일(수)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제13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3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심사된 안건
1. 제13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3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 기타토의    

(11시00분 개의)

○ 위원장 제갑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사천시의회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3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3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 위원장 제갑생  의사일정 제1항 제13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13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13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남근 전문위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남근  전문위원 이남근입니다
제13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3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10월27일부터 11월6일까지 11일간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10월27일 오전 11시에 개회식을 갖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3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사천시 영유아보육조례안 재의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 휴회를 결의한 후 산회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회를 휴회한 상태에서 10월28일 오전 10시에 제1차 총무ㆍ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여 지방의회의원 영리행위금지 등 관련 사항을 보고 받고, 이어서 오후 11시 제1차 총무ㆍ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각종 부의안건 심의가 있으며, 10월29일부터 11월5일까지는 상임위원회 별로 201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와 위원회 활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인 11월4일 오전 11시에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201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있으며, 마지막 날인 11월6일 오전 11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을 심의한 후 폐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제갑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회기결정과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을 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집행부에 보냈던 공문하고, 집행부에서 보내온 답변이 위원님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집행부 보고건과 답변입니다.
이 내용을 토론했으면 합니다.
지난 간담회 시에 의사담당으로부터 이번 회기에는 불가능하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지난 2009년에 부시장님께 꼭 보고를 하시겠다는 사과 발언을 연석회의 시에 한 바가 있어서 2009년도 회기운영기본 계획에 제138회 이번 회기에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앞에 놓여져 있는 공문에는 이번 보고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집행부 답변 회시가 나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번에 어떻게 하든지 보고를 받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집행부 답변내용을 보면 11월21일 이전에 보고를 드리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유는 설명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먼저 간담회 시에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회시 온 공문은 불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습니까?
김유자 위원  위원장님!
김유자 위원  지금까지 진행해 온 여러 가지 사항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통보 온 것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에 의거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연계한 2010년도 당초 예산안을 참고하여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 뒤에 5개년 계획을 따라서 하고 있을 것인데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완성되지 않아서 못하는 것으로 통보가 왔는데 지금 통보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설명을 하고, 우리도 집행부의 사정을 최대한 이해하고 협조해야 할 것은 해야 하니까 중간 설명을 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제갑생  말씀드렸다시피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이유를 보고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탁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탁석주 위원  작년에 부시장님께서 2009년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11월 임시회 때 보고를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집행부 실무자 입장은 좀더 구체화해서 보고를 하겠다는 것이고, 결정권자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다는 그런 내용이 됩니까?
그렇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아직 완성이 안 되어 보고를 못 한다는 뜻 아닙니까?
설명을 한 번 듣고 타당성이 있으면 검토 해 보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제갑생  이정희 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이정희 위원  몇 년 동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미리 보고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고, 집행부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올해는 꼭 하겠다고 해서 일정에 들어온 것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실제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안을 만들 때 투ㆍ융자 심사를 한 결과와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가지고 차년도 예산안을 수립한다는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서면보고도보고이고, 구두 설명도 보고입니다.
실제 당초 예산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동시에 제출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다 정할 수 없는 이유가 국도비 지원 등과 관련한 최종 결정이 예산안 정리 시점까지 정리가 되지 않아서 중기지방재정계획서도 정리가 되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잡고, 투ㆍ융자 심사를 완료한 근거로 예산안을 수립한다는 자체가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한 대로 집행부 보고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불가능하다면 예산부서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미리 보고할 수 없음을 이야기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내년에도 예산안과 함께 보고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야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이나 집행부에서도 절차상 오류처럼 느껴지게끔 이야기를 했었고, 올해는 미리 보고한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지금은 현실적인 판단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단, 의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연석회의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빨리 하라고 요구를 한 것은 전 의원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전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제대로  설명을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 위원장 제갑생  위원님들 대부분 의견이 그렇습니다.
이번 회기 중 연석회의가 10월28일입니다.
이때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이정희 위원  예를 들어 집행부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전부 수립하는데 의원들이 중기지방계획에 대해서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실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받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고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예산안만 해당되는 것이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해서는 서면이나 구두로 보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제출하는 것으로 역할이 끝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없다는 원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제도 자체에 대한 변경을 요구해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중간에 의원 의견수렴 절차가 법에는 보장이 되어 있지 않아도 사천시의회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 보고 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다음 대수 의원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건의서를 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 있지 않는 예산을 과감하게 삭제하는 두 가지 부분이 동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제갑생  아무튼 작년에 부시장님이 실무자하고 의견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약속을 해서 이번 연석회의 때 여러 가지 설명을 듣는 것으로 했으면 되겠지요?
탁석주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절차상 문제입니다.
절차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난 의원정례간담회 때 전 의원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다는 것으로 결정이 났지만 이 내용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오늘 결정을 하는데, 어차피 이번 임시회 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못 하는 구체적인 설명을 간담회 때 하는 것으로 결정을……
○ 위원장 제갑생  보고를 못 하는 이유를 설명 듣는 것으로 하고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총무ㆍ산업연석회의에서 보고를 듣는 것입니다.
탁석주 위원  예.
○ 사무국장 이영균  이정희 위원님께 법상 개념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하는 것하고 의회에 보고는 조문이 다릅니다.
당연히 10월31일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확정하고, 11월 중에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제45조는 예산서를 제출할 때 제출하는 부속서류가 중기지방재정계획서입니다.
예산안과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제출하라는 조항은 시행령에 있고 의회에 보고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작성 지침에는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석보고든지 서면보고든지 보고하는 시점하고 제출 시점이 다릅니다.
탁석주 위원  사무국장님 말씀이 보고하는 기한이 11월이라는 것입니까?
○ 사무국장 이영균  예.
탁석주 위원  11월이니까 이번 임시회에 보고를 해야 되네요?
이정희 위원  11월21일에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보고로 갈음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 사무국장 이영균  그것은 아닙니다.
이정희 위원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지침서에 서면보고나 구두보고는 모두 포함한다고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사무국장 이영균  「지방자치법」제35조에 보면 의회에 보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부일정에는 10월30일까지 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을 시키고 의회에 보고하고, 11월20일까지 행안부에 제출하도록 일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하고 같이 제출하는 시점을 말씀하시는데 실질상 제출하기 전에 서면보고를 하든 출석보고를 하든 그 시점 앞에 우리에게 보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투ㆍ융자 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기초로 해서 예산안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보고하라는 목적 자체는 10월30일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확정 해서 사전에 작성을 해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예산안을 작성하라는 것입니다마는 사실은 어렵다는 것이 집행부 측의 설명입니다.
탁석주 위원  「지방자치법」 제35조에에 의하면 11월말까지 보고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 사무국장 이영균  지침상에 10월30일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확정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11월20일까지는 행안부에 제출하도록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하는 시점은 11월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탁석주 위원  그러면 11월 중으로 보고가 되면 11월말에 당초 예산안과 같이 제출하면 「지방자치법」에 위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번 제138회 임시회에 보고를 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 사무국장 이영균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보고를 하라는 것이지 예산안과 같이 의안으로 제출하는 시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출 시점을 서면보고 시점으로 볼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제갑생  국장님!
회기 중이 아닐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사무국장 이영균  임시회를 열어서 해야 되겠지요.
작년에 부시장님께서 예산안 제출 전에 출석보고든 서면보고를 하겠다는 그 시점으로 해서……
그 때는 12월5일부터 정례회를 개최했는데 올해는 12월1일부터입니다.
그래서 전부 11월 회기운영 계획에 중기지방재정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넣도록 해서 1월에 확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기에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연석회의 때 불가능한 사유를 위원님들께서 들어보고 결정해 주시는데 따라서 사무국에서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제갑생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번 연석회의 때 보고를 하지 못하는 이유를 듣도록 하고 넘어 갑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월4일로 잡혀 있는 의회운영위원회 201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날은 조금 일찍 와서 회의를 하든지, 다른 날짜를 잡든지 짚고 넘어갔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김유자 위원  업무계획이 많습니까?
회의하는 날에 30분 안에 오면 안 됩니까?
탁석주 위원  3일 세무과, 환경보호과가 있는데……
○ 사무국장 이영균  뒤쪽으로 미루면 회의를 마치는 시간이 다르니까……
○ 전문위원 이남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를 하고……
김유자 위원  30분 정도 하면 보고가 안 됩니까?
9시30분에 하면 되지요.
탁석주 위원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까?
○ 의사담당 이경수  의논이 되면 9시30분에 회의를 시작해서 상임위원회를 30분 정도 늦추어 10시30분에 하든지 ……
○ 사무국장 이영균  상임위원회는 정각에 하고, 의회운영위원회를 9시에 당기든지 해야지요.
상임위원회를 30분에 시작하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 위원장 제갑생  그러면 9시30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하는 것으로……
○ 의사담당 이경수  시간이 맞춰지는 대로……
김유자 위원  의회운영위원회를 9시30분에 하는 것으로 하고……
○ 위원장 제갑생  11월3일 9시30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하는 것으로 하고, 4일은  의사일정에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본회의에 「사천시 영유아 보육조례안」 재의요구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재의요구안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지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 사무국장 이영균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재의요구 설명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찬반투표를 할 것이냐, 투표를 안 하고 의장님께서 재의요구에 따라 원안가결이냐 부결이냐를 묻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 주시는데 따라서 시나리오가 다릅니다.
연석회의까지는 갈 수도 없고, 우리에게 요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의결을 해야 하니까 날짜가 27일밖에 없습니다.
11월6일 본회의 상정을 못하고, 27일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가부를 물어야 할 사항입니다.
○ 위원장 제갑생  회의 첫 날이네요?
○ 사무국장 이영균  예.
○ 위원장 제갑생  국장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매끄럽게 되겠습니까?
○ 사무국장 이영균  방금 설명을 드렸는데 가부를 묻는 것은 보기에도 그렇고, 그냥 부드럽게 넘어가는 방법을 위원님들께서 의논해 주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탁석주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발의자가 파악을 했습니까?
발의자가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판단하지요.
이정희 위원  말씀드리기가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지만, 결론은 명쾌해집니다.
먼저 사천시에서 상부에 가면 재의요청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조절을 해서 올려 보내자고 두 가지 정도는……
재의요청이 아니라 개정할 수 있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고용승계의 경우는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가 아니라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이라든지 사유를 달아서 하는 것으로 집행부와 정리를 했고, 보육센터의 장도 임명권자가 없어서 시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넣어야 한다는 두 가지는……
지금 재의요구 사항이 4가지인데 뒤에 두 가지는 시와 미리 의논을 해서 올라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할 때 각 호에 해당되는 위원을 전체 위원의 5분을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항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건복지부가 정할 사항이고 조례에서 정할 사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법령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각 호에 해당되는 위원은 전체 위원의 5분을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은 다른 지역의 보육조례에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굳이 법령을 위반했다는 것은……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장관이 구성 비율을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장관이 정할 구성 비율은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은 못 했는데, 이것 때문에 법령을 위반했다는 것 자체가 아직 이해가 안 되고, 나머지는 위탁기간을 위탁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평가실적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차례만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사천시 어린이집 운영 및 운용조례」도 위법입니다.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위법입니다.
3년 동안 재계약할 수 있다는 것 하나, 그다음에 전체 위원의 5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을 두었다고 해서 위법이라는 것, 세 번째는 고용신분 보장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이미 저하고 다른 단서조항을 붙인다고 의견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또 정보센터 구성원은 시장이 임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장이 개정하겠다는 의견을 올렸다는 것 해서 전체적으로 4가지입니다.
재의요구서가 내려온 것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위법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차는 우리가 재의요구를 부결 시켜서 다시 원안대로 하겠다고 결정을 했을 경우는 집행부에서는 대법원에 해석을 요구하는 것을 보내고, 대법원은 법령에 위배되었는지를 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탁석주 위원  발의자인 이정희 위원께서는 입장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가 결정할 부분입니다.
그동안 결정을 해서 우리들에게 전해 주면 그 뜻에 따라서 찬반을 결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의회사무국에서는 절차 준비를 하고 있다가 27일에 하는 것으로……
○ 위원장 제갑생  27일에 의사일정 안에 ……
탁석주 위원  27일 본회의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데 발의자의 입장 정리가 안 되었다고 하니까 그 시간까지 저희들이 기다려야 되겠지요.
그래가지고 본회의 때 이정희 위원님께서는 재의요구가 부당하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도 어떤 안이 나올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 사무국장 이영균  예측 가능한 답을 주시면 그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제갑생  이정희 위원님!
시간을 주면 되겠습니까?
이정희 위원  그렇게 합시다.
○ 위원장 제갑생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3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기타토의
(11시35분)

○ 위원장 제갑생  다음은 기타토의 시간입니다.
기타토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석주 위원  지난 총무ㆍ산업연석회의 때 하반기 연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그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 사무국장 이영균  위원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무ㆍ산업건설연석회의 때 보고할 것은 가결된 것 두 가지하고, 기타토의 시간에 연수문제, 전직 의원님과 간담회 문제에 관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제갑생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연수하고 전직 의원간담회 건은 나중에 총무ㆍ산업건설연석회의 때 제출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기타토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기타토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13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 출석 위원(4인)
  김유자   이정희   제갑생   탁석주
○ 출석 전문위원   이남근
○ 의회사무국 참석자(6인)
  사무국장이영균
  전문위원최석문
  전문위원박헌진
  의사담당이경수
  직원김영미
  속기사임수정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제갑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