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0월 23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 나와 총괄 제안설명을 하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김영고  기획담당관 김영고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제3호 태풍 ‘에위니아’호의 수해 복구사업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편성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수해복구사업비는 총 143억 8500만원으로서 이중 국고보조금의 84억 7300만원, 도비보조금 28억 7200만원, 시비부담분이 30억 4000만원입니다.
시비부담액은 자체 자원부족으로 지방채 발행을 20억원을 했고, 예비비 및 기타 재원에서 10억 4000만원을 충당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정원 대비 현원 감소와 공무원 보수체계 변화로 인건비 예산을 조정 삭감하여 법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경비를 편성하였고…….
김유자위원  잠깐만요!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담당관님!
김유자위원  설명하실 때 반드시 몇 페이지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담당관 김영고  책이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김유자위원  책자가 없으면 이렇게 참고적으로 설명하고…….
○ 기획담당관 김영고  아직 책자가 안 들어 왔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추가 내시 및 사업비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 예산을 편성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 총칙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2973억 5698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가 425억 9963만 3천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3399억 566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 예비비는 하단 제3조의 18억 5707만 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예산으로 일반회계와 12개 특별회계를 합해서 총 166억 8500만원으로 5.2%가 증가한 3399억 5600만원의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심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이 4억 1100만원이 증가한 332억 94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가 14억 7100만원이 증가한 1248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금이 126억 6400만원이 증가한 969억 7800만원, 지방채가 20억원이 증가한 101억 9500만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165억 4700만원으로 5.9%가 증가한 2973억 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21억 2500만원이 감소한 635억 87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196억 1800만원이 증가한 2232억 7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등이 9억 4500만원이 감소한 71억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 21억 2500만원이 감소한 635억 87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196억 1800만원이 증가한 2232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등이 9억 4500만원이 감소한 71억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개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이 3000만원이 증가한 372억 19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이 1억 700만원이 증가한 29억 8000만원으로써 총 예산 규모는 1억 3700만원으로 0.3%가 증가한 425억 9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 사업예산이 1억 3700만원이 증가한 3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부터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장·관별 총괄과 10페이지 세출예산 장·관별 총괄, 11페이지부터 17페이지 일반회계 품목별·성질별 상세내역과 18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쭉 해서 22페이지부터 24페이지 장·관별 총괄과 특별회계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총괄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국비보조사업이 89억 7700만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보조금은 41억 1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비부담분도 46억 1500만원으로 편성해서 총 177억 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3000만원  이상 사업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단부 제3호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비로 국·도·시비를 합해서 143억 8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총무과에서 2006년도 성인 문해교육사업비에 국·도·시비를 합해서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장애수당 지급에 7900만원, 중증장애인 도우미 뱅크 운영사업비 6900만원, 장애인 특장차 구입비에 3000만원, 노인교통수당지급에 1억 5000만원, 용강 양계단지 경로당 건립비에 9000만원, 선구동 1·2통 경로당 건립비 6000만원은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곤명 작팔경로당 신축비에 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은하어린이 집 개·보수사업비 3000만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중간 부분에 해양수산과 소관에 2006년도 소형기선저인망 어선 정리사업비가 4억 2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붕장어 경쟁력 향상자금 지원에 2억원, 건설과 두량6리 농로 개·보수사업비에 3000만원, 곤명면 신산 농로 개·보수사업비 4000만원, 서포면 조도마을 농로정비사업비에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과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제3회 태풍 “에위니아” 피해 복구사업으로써 29개소의 소하천 개·보수 복구공사 외 19개 사업에 국·도·시비를 합해서 143억 8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45페이지 하단부에 녹지공원과 소관 생활주변 녹화 및 사후관리에 2억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소나무 재선충병피해목 벌채사업비에 5000만원, 재선충병피해목 수집을 위한 트랙터 구입비로 4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중간부분에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회 지원에 5300만원,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사업에 4300만원, 하단부분에 양돈농가 고액분리기 지원에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6900만원이 편성되었고, 친환경 브랜드 쌀 건조 저장시설 설치 및 지원사업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건소 통합 이전 신축사업비에 15억 4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균특회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 균특회계 보조사업으로 지역전략사업추진단의 남일대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도비지원 삭감으로 인해서 시비 4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 보조사업은 장애인복지관 운영비가 신규로 분권으로 전환되었고, 무료 경로식당 운영비 도비가 분권과 시비로 전환되었습니다.
아동급식비 지원에 대한 분권교부세 증액에 따라서 정리하는 것으로 분권교부세 700만원과 도비보조금 2100만원, 시비부담금 9900만원이 각각 증액해서 분권교부세 사업총액이 1억 2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자체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59페이지 추경예산 중 사업비 5000만원 이상 증액된 사업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가보상비가 5억 9700만원, 학교급식 식품 및 지원비가 8500만원, 운동장 조성 타탕성조사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억원, 일용인부퇴직금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4억 700만원, 퇴직수당부담금 1억 74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9300만원, 사등쓰레기 매립장 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 외 1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바다목장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부터 배춘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6억원, 수청2교 가설 외 3억원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간~배춘간 도시계획도로와 수청2교 가설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담당 공무원이 직접 중앙 부서를 방문해서 건의된 정부특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강댐주변지원사업 1억 8000만원, 변전소~봉전간 농로 확·포장사업비 7000만원, 유류세액 인상분 보전 유류업계 보조금이 8억원이 되겠습니다.
장전~두량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직접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기획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환위원.
최인환위원  61페이지 자체사업에 도로교통과에 유류세액 인상분 운수업계 보조금이 이번에 8억원이 증액됩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예.
최인환위원  당초예산은 22억원인데 이번에 8억원이 증액되는 것은 당초예산의 약 3분의 1정도가 증액되는 그런 세액이거든요.
당초예산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유류 값이 인상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유류 인상분하고 그 이후에 변동사항이 있어서 연말까지 예상을 해 본 결과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인환위원  추경에서 본예산의 약 30% 정도가 증액되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 기획담당관 김영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이후에 변동된 사항이 유류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2월말까지 예상해 본 결과 이 만큼 돈이 모자랍니다.
최인환위원  만약 우리가 지원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지원을 안 하게 되면 사실상…….
최인환위원  나중에 실과에서 다시 설명을 할 것입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예,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실과 설명을 들으면 됩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51페이지에 남일대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도비가 4억 5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당초에 도비가 오도록 되어 있었는데 도비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로써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도비를 못 받게 되는 이유는?
○ 기획담당관 김영고  당초에 도에서 주기로 약속했는데 도예산 사정상 못 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도에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시군에 예산을 줄 형편이 안 돼서 약속을 어기는 경우가 있으면 할 수 없이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불합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약속의 문제가 아니라 이만큼 도비로 책정이 되었다가 삭감이 된 것은 명확한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 부분을 당초에는 잡았다가 삭감을 시킨 근거 정도는 시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삭감된 이유는 사실상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힘듭니다.
도 실무부서하고 우리 실무부서 간에 의견 조율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본예산을 할 때 도에서 국·도비지원 내시가 됩니다.
예정만 내려온 것을 가지고 우리 시 본예산에 편성합니다.
도에서는 당초예산을 시·군에 줄 때는 얼마를 준다고 약속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면 약속을 어기는 결과가 나오는 사례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여쭈어 본 것은 이러 저러한 경우가 있어서 깎일 수 있다는 답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이유로 삭감이 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김영고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실무부서에서 챙겨 보십시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김기석위원님.
김기석위원  51페이지 도비가 4억 5000만원이 삭감되어서 시비 4억 5000만원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시비 성질하고, 59페이지 자체사업 조서 할 때 사업조서 성질하고는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앞에 51페이지는 균특회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분이고, 뒤에는 완전히 순수한 시비만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4억 5000만원이라는 자체는 시비가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그런데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균특회계에서 빠진 것이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이것이 우리 시비 아닙니까? 이 사업이 현재 4억 5000만원을 편성해 주지 않으면…….
사업연도가 언제쯤 마무리되는 일입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현재 부지 보상은 일부 끝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김기석위원  이것은 20억원짜리 사업이고 사업계획이 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짜리도 도저히 재원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가 4억 5000만원을 편성한다는 것은 우리 시비가 잘못되는 것이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그 대신에 균특회계에서 보조를 받습니다.
김기석위원  편성한 자체는 이것이 우리 시비의 가용예산이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그러니까 국·도·시비를 당초에 4억 5000만원을…….
김기석위원  지금 다른데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자체사업을 안 해도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이것이 4500만원도 아니고, 4억 5000만원을 편성해서 이 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마무리는 안 됩니다.
계속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김기석위원  도비가 삭감되었다고 해서 여기에 시비를 충당할 이유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도비를 받아내야지…….
○ 기획담당관 김영고  앞으로 사업이 남았기 때문에 도비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처음 시작이 균특회계사업으로 시작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 줘야 됩니다.
김기석위원  이정희위원이 삭감된 이유를 질의했는데 4억 5000만원 쯤 되는 걸 도에서 삭감하는 이유가 있을 것인데…….
내시를 받아서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맞습니다.
김기석위원  내시를 받아 놓았던 것인데 중간에 도에서 못 주겠다는 것이 되는 말입니까?
사천시가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도비를 못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이 없어서 해야 될 일도 못하는데 시비 4억 5000만원 편성하는 것이 안 맞는 말입니다.
도에서 4억 5000만원을 사천시 당초예산에 내시에서 편성을…….
못 주는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 기획담당관 김영고  나중에 그 관계는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예산은 예산부서에서 하실 것이 아닙니까?
사업부서에서는 예산 받아서 사업하면 될 것이고…….
○ 기획담당관 김영고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우리 의회에다가 집행기관 공무원이 못 밝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그러니까 당초 도 예산에서는 내시가 되었는데 그 이후 도 부서에서 우리 시에 줄 예산을 확보 못 했기 때문에 못 준다는 통보를 받고 그 예산만큼 우리가 시비를 충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김기석위원  이런 때 언론이 뭐 합니까?  언론 플레이를 해서라도 사천시가 당초 편성되어 있는 도예산 4억 5000만원을 못 받는다고 재주를 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삼수위원  지금 우리가 여기서 도비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이 한나라당 도의원에게 물어봐야 될 사안이 아닌가?
공무원한테 물어봐야 될 사안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원입니다. 공무원은 예산확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도의회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삭감하고 붙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왜 우리가 여기서 공무원을 야단쳐야 됩니까, 이것이 허다하게 있었던 일입니다.
도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최인환위원님.
최인환위원  당을 들먹여서는 안 되고…….
43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에 보면 도비가 증가되는 것이 안 보입니까?
이삼수위원  제 이야기를 들어 보십시오.
도의원이…….
최인환위원  이야기할 차례가 되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삼수위원  도의원 두 분이 있으니까 도의원한테 이야기를 해야 될 사안이…….
최인환위원  그러면 43페이지는 도비가 42억원 증가될 것도 안 있습니까?
이삼수위원  42억원, 그걸 두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인환위원  우리는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삼수위원  그러니까 4억 5000만원에 대한 삭감 이유를 밝히라는 것이…….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자, 좀 조용히 해 주시면…….
최인환위원  그것을 모르고 어떻게 예산편성을 할 수 있습니까?
이삼수위원  공무원들이 어떻게 압니까?
최인환위원  4억 5000만원을 모르고…….
예산편성은 알아야 됩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이삼수위원님, 좀 자제를 해 주시고, 여기에…….
김기석위원  이삼수위원 발언도 일리가 있는데…….
최인환위원  위원장님!
사담이란 말입니까?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사담같이 이야기를 하니까…….
최인환위원  사담 같은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회의를 시작한 후에 사담이라고 합니까?
저는 정식으로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었는데 저하고 위원장님하고 둘이서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왜 그렇게 합니까?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그 말씀은 나중에 사적으로 말씀하시기로 하고, 제갑생위원님.
제갑생위원  제2차 추경을 하는데 벌써 내시를 받아서 사업을 집행해 나가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무의미하게 아무 책임성 없다고 안 주면 시비 4억 5000만원을 넣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틀려도 틀렸지…….
연초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집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담당관 김영고  사안별로 보면 4억 5000만원인데, 약속 이행을 안 했는데 …….
그 외에도 각 실과에서 이것 보다 많은 예산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사안별로 보면 4억 5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도 최근에 도비 5억원을 가져오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보면 우리 시가 손해가 아닙니다.
이삼수위원  추경에 도비를 얼마 더 받았습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4억 5000만원입니다.
이삼수위원  4억 5000만원 받았습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예.
이삼수위원  전체적으로 얼마 받았습니다.
○ 기획담당관 김영고  41억원…….
이삼수위원  41억원 받았습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예.
이삼수위원  지금 당장 가서 각 20개 시·군 2차 추경에 도비를 얼마 받았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주는 걸 무슨 41억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주는 것이 아닙니까?
도에서 예산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것입니까?  각 시·군 추경할 때 주는 것이 아닙니까? 20개 시·군에 2차, 3차, 추경하면서 도비를 얼마 받았는지 확인해 가지고 저한테 주십시오.
바보도 앉아 있으면 주는 걸, 주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한 가지를 두고 이야기할 때 그렇다는 것이지…….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자제를 조금 해 주시고, 최갑현위원님.
최갑현위원  조금 전에 말씀 중에 여기서 곤란하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기록이 곤란하면……
○ 기획담당관 김영고  그 관계는 말씀 드렸다시피 사실상  4억 5000만원이 왜 깎였는지 실무 부서장이 잘 알고 있습니다.
최갑현위원  그 정도로 확인하고, 말씀 중에 이 자리에서 곤란한 사안이 있다고 하니까 4억 5000만원 중에 위원장님 양해를 구해서 정회를 하고 당초예산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 기획담당관 김영고  내시를 받고 짰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 과장이 잘 압니다.
최갑현위원  추경 건수가 몇 건입니까?
다 미루면 됩니까?
꼭 그러면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 기획담당관 김영고  일단 해당 부서장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구체적인 사항을 이야기 못합니다.
최갑현위원  총괄하시는 분이 담당관이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이 문제는 나중에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삼수위원  위원장님!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예.
이삼수위원  20개 시·군에서 2차, 3차 추경한 자료 중 도에서 예산 붙은 자료를 확인해 가지고 오후 회의하기 전까지 빨리 주십시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김유자위원님.
김유자위원  59페이지 종합운동장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수립 용역계획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용역을 합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도민체육대회를 유치 못한 시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 도민체육대회를 우리 시에 유치하기 위해서 종합계획이라도 하나 마련하려고 합니다.
현재 양지역에 운동장이 2개 있지만 도체를 할 수 있는 규모가 안 됩니다.
우선 삼천포공설운동장을 리모델링을 하는데 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2억원 정도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지금 새로운 운동장을 짓는 것은 적어도 5년 내지 10년이 걸립니다.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하고 여러 가지 부지매입하고 행정적인 제반 절차가 빠르면 5년입니다.
김유자위원  도체 유치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지금 관련 부서에서는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화는 되지 않았습니다.
공식화가 되기 전까지는 유보를 하고 실무선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도체 유치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더 질의 없습니까?
이정희위원  위원장님!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예,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조금 전에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와 설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요.
○ 기획담당관 김영고  제가 지역전략사업추진단에서…….
이정희위원  그 이후에 지역전략추진단장으로부터 들으시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님이 처음에 도비가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아시는 것만큼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기획담당관 김영고  당초에 우리가 본예산을 세울 때 …….
이정희위원  첫 번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발언하셨는데 그 곤란한 점에 대해서 차후에 서류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지역전략사업단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확실히 모르는 사항인데 뜬소문을 듣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알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됐습니까?
이정희위원  예.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상세한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충실히 하기로 하고, 더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연석회의에서 청취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토대로 이어서 오후 2시에 각 상임위원별로 제안설명을 및 축조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 출석위원(8인)
  김유자   이정희   김기석   제갑생
  최인환   진삼성   이삼수   탁석주
○ 출석전문위원(2인)
  송군호   정광수
○ 출석공무원(1인)
  기획담당관                   김영고
○ 회의록 서명의원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