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12일(금)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갑생 의원 외 3인)
2.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O 기타토의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갑생 의원 외 3인)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갑생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사유, 주요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사천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09년도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대한 심의결과가 통보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9년도 사천시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사항을 보면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변동사항이 없었으며, 의정수당이 월 162만원에서 월 166만 5천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으로 동 조례 제2조제1항제2호의 별표2와 같이 개정하여도 관련 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시행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입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자 위원님!
작년에는 20개 시군에서 19위로 낮은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조정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래도 평균에는 못 미치던데…….
경상남도 시군 중 시부에는 조금 못 미치는 같았어요.
그럼 군부는?
그렇다면 차년도부터 의정활동비에 대한 규정이 달라지는 것이 있는지, 올해와 똑같은 방법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연도 월정수당 지급기준금액을 결정한 후에-다음연도라고 하면 2009년도를 이야기하는데-기존의 지급기준을 적용한 연도부터-그러니까 기준인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새로운 지급기준을 결정한 연도-그러니까 1년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까지를 지방공무원 보수인상울과 합산해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인상된 금액에서…….
예, 탁석주 위원님!
결정된 의정비를 기준으로 해서 공무원 보수 인상율에 대비해서 인상을 시킨다는 것이지요?
왜냐 하면 의정비 결정 현황에 보면 가령 마산은 연봉이 3777만원이고, 우리 사천시는 3318만원이거든요.
여기서 공무원 봉급이 5% 인상되었다고 가정할 때 우리 사천시와 마산시가 같은 비율로 인상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위헌 소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분명히 개선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각 지자체별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 기준이 된다면 금년에 결정이 잘된 시군에서는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시군에서는 이 금액이 기준이 되어 앞으로 쭉 조정이 된다는 것은…….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 계속 가지고 간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은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월정수당 지급기준액 산정방식을 보면 계수에다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3년간 평균 재정지수하고, 지방자치단체 의원 1인당 주민 수, 그다음에 “등의 변수”라고 해 놓았는데 “등의 변수” 이것은 고정된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재정능력하고, 인구수에 따라서 기준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된 데서 인상율을 합산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다시 조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 그 산정방식대로, 공식대로 하면 의정비가 거의 동일하게 나올 것인데 거기다가 플러스 뭐가 있지요?
그러니까 각 지자체별로 의정비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 경상남도만 비교해서 그렇지만 전국의 230여 개 지자체를 비교해 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공식에 대입하면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 사천시나 밀양시가 그 공식을 적용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기준으로 내려온 참고자료가 되는 것이지…….
시보를 통하든지 우리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해 줘야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12분)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국장님,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책자 111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차 추경예산안 9억 5600여 만원 보다 2300만원이 감소된 9억 3300여 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난 10월10일 개최된 의원임시간담회 시 결정된 의원님 해외여비 23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질의나 토론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집행하지 않은 예산은 결산추경에 반납해서 다시 재편성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물론 생각은 좋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든지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만 더 좋은 데, 그리고 더 급한 데다가 쓰겠지요.
굳이 우리가 “여기다가 쓰라. 저기다가 쓰라.” 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것은 자동적으로 반납되어져서 결산추경에 편성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토론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기타토의
(10시15분)
기타토의 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혹시 다른…….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기타토의를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2차 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김유자 이정희 최인환 탁석주
이문상
○ 출석 전문위원
김경호
○ 출석 공무원(1인)
의회사무국장이영균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