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5일(금)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제13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 심사된 안건
1. 제13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의장 제의)
  O 기타토의

(09시00분 개의)

○ 위원장 제갑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3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의장 제의)
○ 위원장 제갑생  의사일정 제1항 제13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와 보고하기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제13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과 관련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2일 의원간담회 시 논의된 사항으로 변경사항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5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 시 2008~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보고 받도록 안건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14시에 시작되는 제1차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 중 계속비사업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당초 산업건설위원회에 잡혀 있었는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과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이 같이 연계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월12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12월1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만 심의하고, 당초 잡혀 있던 시정질문은 마지막 날인 12월29일 오전 10시 제3차 본회의에서 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제갑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제13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기 전에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집행부 예산부서의 실수로 아침 일찍 오시도록 해서 죄송합니다.
  특히, 우리 부의장님께서는 몸도 불편하신데 일찍 나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짚고는 넘어가야 되겠고, 절차상 틀렸지만 지금이라도 바로잡아 나가겠다는 뜻에서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고,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설명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계속비사업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한 내용을 보고하셨는데 이것이 환경사업소와 연관되어 있다고 해서 옮기는 것입니까?
○ 전문위원 김경호  당초에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을 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했는데 사업 자체가 환경사업소 업무와 유사하다보니까, 하수슬러지를 건조해서 처리하다보니까 소각장 시스템하고 연계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도 없고 해서 전체적으로 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업무가 조정되었습니다.
이정희 위원  업무가 조정되고, 계속비사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예산까지도 전부 이관되었다는 것입니까?
○ 전문위원 김경호  예.
이정희 위원  이후에도 계속 환경사업소에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입니까?
○ 전문위원 김경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제갑생  환경사업소가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인데 배정의 착오랄까, 그런 것 때문에 조정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탁석주 위원님!
탁석주 위원  하수슬러지에 들어있는 수분 함유량을 80%까지 탈수해서 소각을 하는데 결국 그 소각은 소각로에서 하거든요.
  사업비가 40억원 정도 배정되어 있는데 이 사업 자체는 환경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 시정질문을 12월19일 본회의에서 하기로 했는데 29일로 변경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 전문위원 김경호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19일하고, 마지막 날인 29일에 시정질문을 하기로 계획했는데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많으실 것으로 보고 분산해서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정질문 하실 의원님이 세 분으로 TV 생중계 관계도 있고…….
탁석주 위원  TV 방영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 전문위원 김경호  예, 그런 부분도 있고…….
○ 위원장 제갑생  즉 말해서 시정질문하실 의원님이 많으면 이틀로 나눠서 하려고 했는데 세 분이니까 모아서 하루만에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처음에 질의한 계속비사업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부서를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예산서에도 그렇고, 부의안건에도 전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갑자기 부서를 옮기는 것이 가능한지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없던 일정을 추가해서 넣은 것이 연석회의 석상에서 보고 받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절차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생겼는지 사유를 들어보고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집행부에 관계자 분이 오셨으면 사유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제갑생  아침에도 기획감사담당관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오늘 예산담당이 참석할테니 이해를 바란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산담당이 참석했지요?
○ 사무국장 이영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담당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일정의 문제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제갑생  일정의 문제인데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용을 좀 상세히 알고 싶다는 뜻이거든요.
○ 사무국장 이영균  이것은 법상…….
  기자님도 와 계시는데 좀 나가 주셨으면 싶은데 위원장님, 어떻게…….
○ 위원장 제갑생  숨길 필요 있습니까?
○ 사무국장 이영균  그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11월28일 개의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저쪽에서 의안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의안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을 확정었는데 11월28일 오후 늦게 이 의안이 제출되었는데 첨부서류가 없었고, 또 12월3일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의안 자체가 옳은 접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분란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의원 간담회시 우리가 보고를 받는 것으로 확정을 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의사일정을 변경하자 해서 오늘 의사일정 변경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정희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제갑생  예,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그동안 진행된 일련은 과정들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의사일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왜 이렇게 늦어질 수밖에 없었고, 우리가 두 번이나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지 등에 대해서-실무를 담당했던 분이 와 계시는데-설명을 들어보고, 그것이 충분히 그럴만 하다 싶으면 이 일정대로 가는 것이고, 만약에 그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된다면 이 일정을 변경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설명을 듣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제갑생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번 의원간담회시 다시 보고를 받는 것으로 의논이 모아지긴 했습니다만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상황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예산담당이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담당 허태중  예산담당 허태중입니다.
  존경하는 제갑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운영위원회 위원님뿐만 아니라 의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정말 이런 심려를 끼쳐 드리지 않아야 하는데 물의를 빚은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런 물의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변명 같습니다마는 늦은 경위를 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물론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절차상 시기를 맞춰서 의회에 넘겨야 한다는 사항은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일을 좀 더 상세하고, 자료로써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이러한 물의를 빚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거듭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11월중에 저희들이 의회에 이 자료를 보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당초예산하고 중기재정계획이 맞물려 가야 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안에 있는 부기 내용들을 중기재정계획에도 올려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에 따른 내용들을 통합해서 묶어 놓으니까 중기재정계획서의 활용가치가 없었습니다.
  잠시 참고가 된다면 지난해 자료를 드리고 싶은데…….
○ 사무국장 이영균  간단하게 하십시오.
  변경하지 말고.
○ 예산담당 허태중  저희들이 이 자료를 별도의 부책으로 만들어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상세하게 빼서 정리하여 이 중기재정계획서를 보면 정말 뭉뚱그리지 않고 세부사업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일련의 사항들을 전부 정리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고, 10억원 미만의 비대상사업도 세부사업별로 정리했습니다.
  10억원 미만의 사업들까지 일련의 금액들을 다 정리하다 보니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활용가치가 있는 중기재정계획서를 만든다고 심혈을 기울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시기를 일실하는 일은 없도록 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만든 자료의 가치를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제갑생  수고 많았습니다.
  나중에 우리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모인 자리에서 기획감사담당관이 다시 한번 사과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저도 절차상이나 순서상 틀렸다는 것이지 고의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더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이야기하도록 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위원님,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번에 제출된 중기지방재정계획안과 전년도에 제출된 계획안, 그 전년도에 제출된 계획안까지 다 비교 검토를 해 본 바 올해 제출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가장 충실하게 만들어진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전년도에는 사업들을 뭉뚱그려서 다 합쳐서 정리해 놓은 부분이 있었지만 그 전년도에는 올해 제출된 계획서와 유사하게 사업별로 보고되었는데…….
  물론 그것을 올해 다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밤샘을 해 가면서까지 작업을 했다는 이야기도 실무 담당자로부터 들었는데 실제로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인증이 됩니다.
○ 위원장 제갑생  사실 전년도에 제출된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보고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 제출된 것은 상세히, 쉽게 이해가 가도록 고생하신 흔적이 있습디다.
  그래서 좀 잘못된 부분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또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제갑생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3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기타토의
(09시18분)

○ 위원장 제갑생  다음은 기타토의 시간입니다.
  기타토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들은 일정에 포함되어 한꺼번에 의결한 것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하고,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하는 것, 그다음에 시정질문을 29일로 조정하는 것, 또 계속비사업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기간연장 승인안을 환경사업소 소관으로 넘기는 것이 한꺼번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정희 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당장 답변이 안 된다면 운영위원회가 끝난 후에라도 그에 따른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경호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리고 사석에서도 몇 번이나 말이 오갔는데 기자나 시민 방청객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사천시의회가 계속 제지를 하고, 여러 가지 불편하게 할 이유가…….
  우리가 뭘 그렇게 숨기고, 감출 것이 많이 있습니까?
  실제로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정말 개인의 신상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지 않는 한 모든 것을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기도 합니다.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아까 사무국장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지금도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기자나 일반 방청객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열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같은 내용을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천시의회에서 생각을 좀 달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기회가 되면 연석회의 석상이나 다른 자리에서 좀더 공개적으로 이야기해서 일괄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자들이 들어올 때마다 문제가 되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제갑생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를 할 때도 그대로 앉아 계셨는데 이 부분도 전 위원님의 이해를 구해서 조금씩 바꿔 나가는 것이 옳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타토의 정식 안건으로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기타토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21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김유자   이정희   최인환   탁석주
  이문상
○ 출석 전문위원
  김경호
○ 출석 공무원(1인)
  의회사무국장이영균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