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삼천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삼천포시의회사무과
1993년 2월 11일(목) 오후2시
○ 의사일정
1. 삼천포시보건소설치조례개정중조례안
2. 삼천포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삼천포시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4. 시정에관한질문빛답변의건
○ 부의된 안건
1. 삼천포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삼천포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삼천포시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이문구의원질문
5. 황학진의원질문
6. 박일용의원질문
7. 최성환의원질문
8. 이연성의원질문
9. 기획감사실장답변
10. 문화공보실장답변
11. 회계과장답변
12. 사회과장답변
13. 환경보호과장답변
14. 산업과장답변
15. 녹지과장답변
16. 수산과장답변
17. 도시과장답변
18. 건설과장답변
19. 이문구의원보충질문
20. 박일용의원보충질문
21. 송경대의원보충질문
22. 서일삼의원보충질문
23. 보충질문에대한기획감사실장답변
24. 보충질문에대한문화공보실장답변
25. 보충질문에대한회계과장답변
26. 보충질문에대한환경보호과장답변
27. 보충질문에대한산업과장답변
28. 보충질문에대한녹지과장답변
29. 보충질문에대한건설과장답변
30. 이문구의원보충질문
31. 보충질문에대한건설과장답변
(14시 개의)
1. 삼천포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삼천포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오늘은 이번 임시회의 마지막 일정으로 3건의 개정조례안을 처리한 뒤 시정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천포시 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3년2월3일 삼천포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4일 당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술직 공무원의 직급 명칭을 행정공무원의 직급 명칭 체계와 같이 함에 있으며 주요골자로는 종전에는 기술직 공무원의 직급 명칭을 지방보건기좌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행정공무원과 같이 직급 명칭을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변경토록 하였습니다.
93년2월10일 제55회 임시회 당위원회 제1차회의에 상정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록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삼천포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삼천포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천포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3년2월3일 삼천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4일 당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술직 공무원의 직급 명칭을 행정공무원의 직급 명칭 체계와 같이 함에 있으며 주요골자로는 종전에는 기술직 공무원의 직급 명칭을 지방보건기좌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행정공무원과 같이 직급 명칭을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변경토록 하였습니다.
93년2월10일 제55회 임시회 당위원회 제1차회의에 상정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2건의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삼천포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삼천포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삼천포시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8분)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최성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포시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따른 당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3일자 시장이 제출, 2월 4일자 당위원회에 심사회부된 본안의 주요 내용은 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93호로 환경보전법이 폐지되고 환경개선 비용 부담법이 제정됨에 따라 삼천포시 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 조례 제1조, 제3조 및 제30조에 인용하고 있던 법조문을 새로 제정된 환경개선 비용부담법의 조문에 맞게 인용하는데 있습니다.
2월10일 제55회 임시회 당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삼천포시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3분)
개회사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시정질문의 내용은 우리 시민의 고견이므로 그 뜻이 충분이 전달되고 질문에 따른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다변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전향적이고 진실된 답변으로 올바른 시정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은 질문하실 다섯 분 의원님들의 접수하신 순서에 의하여 시정질문을 일괄 마치고 난 뒤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실과소 직제순위에 의해서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진실되지 못하든지 또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에 의하여 이문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이문구의원질문
(14시 14분)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 주신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청므 개회되는 임시회를 맞아 깊은 감회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가 개원된 이래 우리 동료 의원들은 그야말로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작으나마 주민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 또 시정의 잘못된 점을 개선토록 노력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집행부 공무원들의 무관심과 이해 부족으로 잘못된 관행을 불식하고 나아가 능동적인 대민 봉사 행정자세로 전환해야 함에도 아직까지 피동적이고 무사안일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소 본의원이 이 점만은 꼭 시정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몇 가지를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지난 1월 26일자 신경남일보 및 1월 29일자 경남 매일 신문에 보도된 남양검문소에 배천마을까지 도로를 굴착, 파손한 점에 대해서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사천 농지개량조합에서 시공중인 배천 저수지 신설공사를 하면서 남양검문소에서 백운마을까지 도로는 당 조합에서 저수지 공사가 완료되는 92년말까지 4m 폭으로 포장을 하기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92년말까지 포장 공사를 하지 못하고 저수지가 완공되는 대로 당 조합에서 도로포장 공사를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신문 보도 내용대로 한국통신공사 케이블 매설공사 복구 예치금 약 2,000만원으로 당도로를 포장할 계획으로 지난 92년 10월 경 기존 포장부분을 중장비를 동원해서 파손하여 놓고 지금까지 공사가 계속되지 않고 방치된 상태로 있습니다.
당 도로포장 공사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평불만이 비등하여 본의원이 지난해 12월 시장님을 면담한 결과 시장님은 도로포장공사 시행과정을 모르고 있었으며 차후 연구검토하여 조속한 시일내로 처리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시행부서에서는 사업계획과 설계 그리고 시행결재를 득하지 않고 공사를 착공했는지, 만일 공사과정에 있어서 절차를 무시하고 건설과장 단독으로 시행하였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일이며 또한 남양검문소에서 배천마을까지 약 800m를 전면 포장하면 최소한 9,0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야 하는데 이러한 예산이 소요되는 공사를 시행하는데 시장의 결재도 득하지 않고도 되는 것 인지 해명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 내용을 보면 조속한 시일내에 아스콘으로 재포장해 주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도로포장 공사와 관련하여 시행절차를 무시하고 공사를 착공한 부분과 또 아무런 대책없이 도로를 파손된 채로 방치하여 주민의 불평불만을 야기시키고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개한데 대한 책임은 그 누가 져야하는 것인지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수산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항만청에서 매립한 서동 해안일대 매립지를 새벽시장 즉 수산물 유통시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세칭 뒷판장을 오랫동안 수산물이 불법유통되어 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새벽시장 현지를 4 ~ 5회 확인한 결과 힘없는 영세민들은 자리 조차도 확보하지 못하여 장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수산물 유통질서 또한 극히 비위생적이고 무질서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항만청에서 매립한 부지가 제 구실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남해연안 부산, 마산, 여수 등에서는 나름대로 수산물 소매시장이 건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시에서도 항만청에서 매립한 부지를 임차계약을 하여 가설 건축물을 건축,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과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임대를 해 줄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수산당국에서는 나름대로 본 사안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세월만 보낼것이 아니라 차제 단안을 내려 확실한 개선방안이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세부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변 풀베기 인력동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도를 끼고 있는 동에서는 여름철에 3 ~ 4회 정도 아무런 댓가없이 주민들을 동원하여 국도변 풀베기 작업을 시키고 있는 현재 농촌에는 노동력의 노령화와 심각한 인력난으로 인하여 농사를 짓는 것도 애로사항이 많은데 국도변 풀베기 작업에 까지 동원 되므로서 농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풀베기 작업은 시가지 근교는 시 일용인부들이 작업을 하고 있으나 농촌지역에만 주민을 동원 시키고 있어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사전 예산을 확보하여 시 전역에 대하여 일용인부로 풀베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1회 임시회시 시정질문 중에서 답변이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적으로 미 정리된 기부채납 받은 공공용지의 소유권 이정등기는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일제 정리를 위한 특별전담반을 구성하여 모든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하여서라도 선량한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줄 용의는 없는지 질문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지로 편입된 필지나 매매로 인하여 이전등기를 할려면 분할로 필지수가 2 ~ 3정도 늘어나서 필요없이 분할등기료를 필지당 약 3만 7,000원 이상을 이중삼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모순된 점이 있습니다.
토지를 기부한 시민들이 억울하게 등기료를 부담해야 하는 일이 없도록 지적한 바 있는데 답변 내용을 보면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의 답변이 충분치 않아 재 질의를 하니 정확히 검토하셔서 명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주민의 작은 소리도 놓치지 않고 나름대로 시정의 잘못된 점을 개선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력하는데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임시방편으로 답변 처리하지 마시고 좀 더 관심과 성의를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를 재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주신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5. 황학진의원질문
(14시 28분)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방청오신 시민 그리고 삼천포 청년회의소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평소 우리 동료 의원들이 생업의 바쁜 시간을 쪼개어 나름대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만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무사안일과 임시 방편적인 대응으로 인하여 일고의 가치가 없는 허사가 되는 사례를 들어 공무원의 자세 전환과 아울러 앞으로의 대책을 따져 보고자합니다.
본 의원이 91년 11월 18일 제44회 임시회 및 92년2월21일 제 46회 임시회시 시내버스 운행전반에 대한 개선책과 산복도로 개설로 교통개선 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 때 당시 관계 공무원의 답변과는 달리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한 가지도 처리 된 것이 없어 본 의원의 마음은 착잡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운행 개선에 대하여 질문한 바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대중 교통 수단으로서 교통행정의 최우선으로 다루어야 할 사안으로서 근간 고층 아파트 건립과 도로개설 등의 여건변화로 인하여 시내버스 노선의 전면검토 내지는 일부 노선의 조정이 불가피하며 또 관계부서 역시 이점 시인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지 1년 3개월이 되는 이 시점에서 관계부서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또 어떠한 방안을 갖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등교시간에 만원버스에 짐짝처럼 시달리고 있어 그 대책을 물었는 바 현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종전 그대로 운행 되고 있는데 과연 중회 운행 방안이 없는 것인지 독점 회사가 운영하고 있어 행정력이 발휘되지 않는 것인지 확고한 방침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지역에서는 시내버스 전후면에 노선번호를 크게 부착하고 행선지 표시를 하여 이용 시민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번호제 운행이 되지 않은 이유와 그 대책을 촉구 하였는데 그 당시 답변이 시범적으로 부두에서 벌리 주차장간의 노선에 대하여서는 번호제를 실시하겠다 하였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것은 어떠한 이유 인지?
그리고 서동 해태거리에서 구경찰서 뒤로 일방통행으로 운행하는 노선을 남척석유에서 만구제빙 앞으로 변경 해 줄것과 서동 부두정류장이 협소하여 교통체증과 사고위험이 있어 현 위치에서 뒤편으로 변경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으나, 관계부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난 제46회 임시회시 우리 시의 날로 늘어가는 교통수요를 감당하기 위하여 그 대책을 동림 폐선 철도 부지에서 각산개까지 길이 1.5km, 폭 25m의 산복도로를 개설하는 방안 등을 강구토록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의 중장기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날로 상승하는 부동산 가액으로 인한 보상문제를 감안해 볼 때 빈약한 재정으로 많은 예산을 일시에 확보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으므로 우선 도로편입 부지 보상금이라도 예산에 계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과 아울러서 본 사업은 7만 시민의 숙원사업이므로 앞당겨서 시행할 의사는 없는 것인지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시의 가로망 체제로서는 날로 늘어가는 교통수요를 감당하지 못할뿐더러 장기적인 발전에 장애요소가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가지내 도로명이 1970년도에 시정자문위원회의에서 시민들이 알기 쉽고 또한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방안으로 그 명칭을 붙였으나, 관계 공무원의 답변에 의하면 도로가로망이라 되어 있는데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삼천포국민학교에서 대방초등학교 앞까지는 문선로로 명칭이 되었습니다.
그런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이 질문과는 동떨어진 것이므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질문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재삼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동료 의원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나름대로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하고자 열심히 자료를 수집하고 의정에 반영하는 등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관계부서의 대응 자세는 그때 그때 상황만 모면 한다는 극히 안일하고 보수적인 자세로 일관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 공직자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계속 의원들의 질문 사항이 소극적이고 형식적으로 처리 된다면 주민들의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우리 의원들의 존재 가치는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지 심각하게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대응책으로서는 시정질문에 그치지 않고 행정사무 조사권을 발동하면서 까지 시민의 바램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결의를 다짐하면서 다시 한번 집행부의 성의있는 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6. 박일용의원질문
(14시 36분)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본 의원은 우리시가 지향하고 있는 수산관광도시 조성에 대하여 어떠한 구상을 갖고 있으며 실질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또 관계부서에서 어떠한 의지를 갖고 시책을 추진해 나가는지 묻고자 합니다.
우리시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발전을 꾀할려면 우선 항만이 개발되어야 하는데 삼천포항 개발을 담당하는 주부서는 해운항만청이지만 우리시 지역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시가 주체적으로 항만개발을 계획 추진하고 협력해야 하는 측면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선 본의원이 알기로는 삼천포항만 일부가 현재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한려해상 공원 구역으로 접해 있어 항만개발에 장애요소가 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시 발전적인 측면에서 해운항만청과 협력해서 항만개발에 장애요소가 된 공원 구역 한계선을 삼천포항 개항장 밖으로 일부를 조정할 수 있도록 중앙요로에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시에서는 수산관광도시 조성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매년 되풀이 하고 있으나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마스트 플랜을 아쉽게 생각하는데 시에서 어떠한 구상을 갖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자원과 연계한 관광기반 조성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본시 해상은 천혜의 연건으로 바람과 파도가 없는 지역으로 낚시 관광을 하기에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기회시 행정사무감사 시도 지적 하였습니다만 연안통발업자들이 어구를 개조하여 치어를 마구 잡아 어족을 메말리고 있어 장기적인 어민 생계대책에도 문제점을 낳고 있으며 낚시관광 터전을 황폐화 시키고 있어 시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인바 수산당국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그리고 해마다 낚시관광객이 증가되는 대처방안으로 적지적소에 어초시설을 투입하여 어자원을 보호, 육성하며 전국 규모의 낚시대회를 한려문화제 행사시에 개최하는 등 수산관광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야 되고 또한 대외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구상을 해 본적이 있는지 그리고 추진할 의향이 없는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덧 붙여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업협동조합 구역내 부지에 공중변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73년도 서부상가번영회장으로 재직하던 서동 거주 김정수씨가 도서지방 주민과 여행객이 사용할 변소를 건립, 시와 공중변소 운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20년 계약으로 93년도말까지 권리권을 인정하고 94년1월1일 이후부터는 일체의 권리권을 인정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협이 구건물을 철거하고 신축공사를 하면서 어민복지회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현 공중변소는 위판물 운반차량 통행에 장애요소가 되고 또 해상관문에 위치하여 미관상 좋지 않을뿐더러 공부상 도로위에 설치되어 있어 도로로 사용한다고 보아 마땅히 철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부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과 같은 본 의원의 질문은 지역 주민들의 여론과 의사를 반영한 것으로 관계부서에서는 임시응변적인 답변으로 그치지 말고 성의와 소신을 가지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최성환의원질문
(14시 42분)
희망찬 계유년 새해를 맞아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하신 부시장, 실과장 여러분의 건승과 행복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91년4월15일 부활된 시의회가 출범한지도 어언 만 2년이 다가옵니다만 수십년에 걸친 권위주의적인 관료행정에 의한 임명단체장이 주도하는 지방 정부를 민선의원들이 견제하는 정도로서 지방자치제의 의미가 충분히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솔직히 시인하며 지방자치제가 명실상부한 지방 자치, 주민자치가 되려면 지역주민의 높은 관심과 우리 의원 스스로의 노력 그리고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절감하면서 집행부에서는 상부의 지시에만 따라 움직이는 수동적이고 안일한 구습을 지양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 및 여론에 충실하려는 노력이 요구되고 의원들은 역시 부단한 자기연마와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공부하는 의원상을 정립할 때라 생각하면서 제도적으로 모순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 지방채 즉 도공채 소화 기준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현재 소화하고 있는 지역 개발 지방채 즉 도공채는 경상남도지역 개발기금설치조례에 법적 근거를 두고 경남도민의 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고자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로서 그 소화방법은 경남도를 비롯한 산하 시군으로부터 면허, 허가, 인가등록 등을 받거나 신청하는 자와 도시군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나 물품 구매 등 각종 계약을 체결하는 자에게 소화기준에 의하여 매출하며, 도공채의 매출 및 상환 업무는 농협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기금의 융자 조건은 상.하수도 사업에 우선하며 지역간 형편을 고려하여 대상사업을 정하고 사업에 따라 그 이율이 년 7~8%로서 상.하수도의 경우 2년거치 8년 균등상환, 기타 사업인 경우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하며 도 공채의 상환기간은 5년 거치후 일시 상환으로 하고 그 이율은 년 6% 복리로서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 공채의 소화 대상은 ①급수공사승인, ②급수공사 대행업허가, ③자동차 신규등록, ④자동차 이전등록, ⑤중기등록, ⑥자동차와 관련된 인.허가, ⑦ 어업허가, ⑧ 도축허가, ⑨ 각종 영업허가 및 면허, ⑩ 기타 도로점용 벌채 토지 형질 변경, ⑪ 공연신고 및 허가, ⑫ 공사도급 물품구매 제조용역 등 계약을 체결할 때, ⑬ 공유재산 및 국유재산 매각 또는 임대할 때 등 48항목에 소화하고 있는 농협중앙회삼천포지부의 자료에 의하면 91년도에 3억 7,100만원, 92년도 4억 9,400만원, 계 8억 6,500만원이 매출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시에서는 도 공채를 소화시킬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상부기관의 도조례에 근거를 두고 소화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군에서는 도로부터 내부 위임된 면허.인허가 업무 같으면 이해 할 수 있습니다만 지방자치 단체장인 시장. 군수 명의로 교부되는 각종 인.허가 등록 업무나 시.군에서 발주하는 공사, 물품구매, 제조용역 등은 물론 심지어는 시유재산을 매각, 임대할 때 도공채를 첨부한다는 것은 도지사가 시장. 군수의 권한을 간섭하는 것이고 시민에게도 부담을 주는 행정이라 하겠습니다.
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30만원 이상 물품구매나 공사 발주시 5%에 해당하는 1만 5,000원의 도 공채를 첨부하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T.V 비디오 겸용 1대를 구입코자 할 때 그 가격이 50만원이라 가정 한다면 2만 5,000원의 공채를 첨부해야 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업자는 공채 때문에 납품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며 집행부에서는 필요한 T.V를 꼭 구입해야 하므로 부득이 2만 5,000원의 공채를 포함시킨 52만 5,000원에 구매하는가 하면 별도로 2만 5,000원을 시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납품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며 결론적으로 2만 5,000원의 공채대금은 시비에서 지출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시엔 아무런 도움도 없고 시민에게는 불편과 부담을 주며, 시 예산에도 많은 손실을 끼치는 비합리적인 제도를 하루 빨리 시정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본 기금에 대하여 혜택을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까?
있었으면 언제 어떠한 사업에 무슨 목적으로 얼마만한 금액을 받았으며 그 조건은 무엇인지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비합리적인 본 제도를 도에 건의하여 개선할 의향은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전한 예산운용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와 이에 충당하는 재원을 추정하여 1회계년도에 있어서의 세입세출의 예정계산서 즉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기간 (1년)내에 계획된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체계적으로 연관시킨 예정표입니다.
본 의원이 우리시의 9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받아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다음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익년도 이월금중 명시. 사고 이월사업비가 91년도 시의회 개원전과 후를 비교해 본 결과 그 건수와 금액이 배가 넘습니다.
그 실례를 들면 시의회과 개원되기 전에 89년도 명시이월사업비가 1건에 4억 5,000만원, 사고이월사업비가 8건에 6억 7,900만원, 계 9건에 11억 2,900만원이고, 90년도 명시이월사업비가 7건에 8억 1,600만원, 사고이월사업비가 12건에 8억 9,500만원, 계 19건에 17억 1,100만원입니다.
시의회가 개원된 후에 91년도 명시이월사업비 17건에 25억 8,400만원, 사고이월사업비 20건에 9억 6,000만원, 계 37건에 35억 4,400만원이며, 92년도 명시이월사업비가 17건에 33억 4,800만원이고, 사고이월 사업비는 92년도 폐쇄기 미도래로 아직 미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분석한 바 사고이월 사업비는 기 채무는 확정되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연도 내에 완공하지 못하는 사례는 이해는 갑니다만 명시 이월사업은 예산만 확보해 놓고 국.도비 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 등이 연말 늦게 영달되어 결산 추경예산으로 연내 시공불가, 절대 공기부족 또는 편입부지 보상 미협의 등의 사유로 이월하는데 시의회 개원전에는 도지사의 승인사항으로 해당공무원들은 어떤 문책이 따를까 두려워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해 왔으나 시의회 개원 후에는 집행부의 무성의한 예산운용과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근무자세에서 기인된 것이라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및 재료비 등의 추가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사업비 추가분은 누가 책임질 것이며, 관련 공무원은 그 책임을 면할 길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이에 수반되는 부대비 즉 시설부대비도 함께 이월되어야 함에도 그 부대비는 거의 집행하고 그 집행 내역을 보면 예산편성 지치에도 위배되는 여비에만 집중 집행하였습니다.
이점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소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불용액과 순세계잉여금도 시의회 개원 전보다 후가 많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실례를 들면 불용액은 89년도에는 15억 1,800만원, 90년도에는 39억 3,500만원, 91년도에는 43억 5,8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89년도 18억 8,200만원, 90년도 44억 9,000만원, 91년도 34억 4,000만원이며, 92년도 불용액은 약 4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순세계 잉여금은 92년도 폐쇄기 미도래로 아직 알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불용액과 순세계 잉여금의 차이는 불용액은 예산현액에서 총지출을 빼고 또 명시사고 이월금을 포함한 익년도 이월금을 공제한 금액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세입결산액 마이너스 세출결산액을 빼고 또 명시사고이월금을 포함한 익년도 이월금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그 수치가 상이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불용액 중에서 계획변경 취소 된 금액이 90년도 2억 5,700만원에 비하여 91년도에는 11억 2,700만원으로서 91년도 예산액의 3.6%에 해당되며 90년도 대비 4.4배가 늘어났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당해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월별 자금수급 계획서를 작성하고 사업의 추진과정을 매분기마다 조사분석하여 그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사업계획 또는 여건변동으로 인한 불필요한 예산은 추경시 타 과목으로 정리 또는 삭감조치 하므로서 자금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이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예산 절감 내역을 확인한 바 전시적이고 낭비적 요인이 되는 소모성에 관련된 경상경비 중에서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재료비기타, 정보비, 특별판공비, 관서당경비 등은 예산액의 10%가 절감계획인데도 국내여비는 7%절감, 수용비 및 수수료는 8% 절감, 재료비 기타는 14%절감, 정보비는 1% 절감, 특별판공비는 3%절감, 관서당경비는 2%절감된 것이 91년도 우리시의 실정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시의 공무원들은 진심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인지 공무원 자신을 위하여 무사안일하게 행정을 하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습니다.
문민시대가 열리는 93년도 부터는 과거의 관행에서 과감히 벗어나 전시적이고 낭비적인 경비는 억제하고 생상적이고 건설적인 주민복지와 지역개발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예산운용을 해 주실것을 건의하면서 기획감사실장의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셋째, 우리시의 채무를 92년도 말 현재 약 80억원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과년도에 의하면 매년 순세계 잉여금이 30억 이상 익년도로 이월되는 실정입니다.
93년도 부터는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해서 세계잉여금 중에서 언제 갚아도 갚을 돈, 기존 채무액을 일부라도 연차적으로 상환할 의향은 있습니까?
만약 없으면 그 사유를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저희 의원들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경청하기 위하여 방청해 주신 J.C 회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의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 이연성의원질문
(15시 00분)
평소 존경하는 천용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시정에 불철주야 여념이 없는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 여러분!
지난 한해는 총선, 대선 등 정치 구도를 새로이 창출하는 선거의 해를 맞이 하여 시민의 참정권 계도에 전력을 다한 결과로 본 시에서는 아무런 대과 없이 92년 한 해가 마무리 된 데 대하여 진심으로 의의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의회나 집행부간에 상대적 및 동반자의 위치에서 저의 몫을 다할려고 다방면으로 심혈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다소간의 견해 차이와 처리 방안 및 대책 미흡으로 서로간에 불편한 점이나 이해가 못 미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오로지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에 선구자적인 수임을 다한 합작품이라고 결론 짓는다면 오해가 이해를 생산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 사료되어지는 바입니다.
집행부와 의회를 간단하게 표현한다고 하면 관주도 대 민주도로 대분할 수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동일한 것입니다.
평소 의원들의 시정질문이나 질의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일부 거부반응과 짜증 혹은 개인적인 인신공격으로 받아 들였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오로지 순간적인 오해요 내일의 대열에서 스스로 자기를 포기하는 자세가 아닌가 하고 다시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우리기 기초의회는 국가의 정책 및 시책이나 국사에 관한 사업을 의결하는 기관이 아니고 주민자치에 의회 존재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적게로는 내집안 살림살이를 꾸려 나간다는 결집된 사고방식 아래 의회와 집행기관이 의사를 통일시킨다면 만사가 형통하게 진척되면 쌍방이 조금도 견제할 필요가 없다고 단언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93년도에는 의회나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그 어느 때보다도 화합되고 진일보된 시정 살림살이를 꾸려 나갈 것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문제입니다.
본시의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계획은 1992년 4월 25일 국고보조금 신청을 계기로 1991년 11월 21일 국고 보조내시가 되었고 1992년 당초예산에 5억 9,691만 4,000원이 편성되어, 92년 1차 및 3차 추경 절차를 거쳐 93년 명시이월로 7억 5,285만 6,000원과 93년 당초예산 4억 4,000만원이 반영되어 총 11억 9,285만 6,000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시 예산의 확보 및 운영에 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여 집행부에서는 포기 및 보류를 건의한 바 있으나 결국 주민의 숙원사업 차원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집행부의 의중을 결정하였습니다.
물론 세인이 공감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경제가 성장 하고 문화와 문명의 최첨단에 위치한 선진국가 일수록 복지국가라는 형태로 변화 해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아세아의 경제대국 운운하는 이 마당에 때를 같이 하여 본시 에서도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건립 방향에 대하여 간략 하게 요지만 질문 하오니 자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맨 처음, 건축규모와 두 번째로 예산 내역, 셋째로 인력현황, 네 번째로 운영 방안 등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가하여 부지조성에 관하여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벌리 향촌지구 구획정리 사업장 내에 영세민 영구 임대 주택을 15층으로 8평형 298세대분 2동과 9.5평형 149세대분 1동 합하여 447세대를 건축한다고 하면 토지구획정리 내 공원지역 인접부지를 매입하여 건립하는 것이 적격지가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둘째로 93년도 쓰레기 처리에 대한 특수시책이 별도로 수립된 것이 있는지 질문코자 합니다.
그리고 91년도에 비하여 92년도에는 쓰레기량이 얼마나 줄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환경오염에 관한 각계 각층의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구 생태계 보존이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인식되면서 지구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여러 분도 잘 아시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쓰레기 문제는 전국적으로 처리방법 및 처리장 문제 때문에 전쟁을 치루고 잇는 것이 사실인데 환경보호과에서는 송포 쓰레기 처리장외에 93년도 쓰레기 처리에 대한 특수시책이 수립된 것이 있는지요?
그리고 본의원이 듣는 바에 의하면 평소 환경보호과에서는 전문직 및 일반직 인력부족으로 환경보호과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전문직종 총원을 관계과에 요구하여 해결되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및 쓰레기 처리문제가 심화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시민의 절실한 희망사항인데 환경보호과에서는 진일보된 업무 연찬 없이 답보상태에 있다는 것은 시민의 원망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삼천포시에서 유일한 노산공원 주변이 어느 곳 보다도 쾌적한 분위기를 형성해야 할 것인데 현재 물횟집 옆 방치된 선박용 기계 5기 및 공병상자와 등대 진입로에는 몇 해 묵은 고물차가 방치되었는 등 물량의 다소가 문제가 아니라 일부 무지한 시민의 소치라고 하더라도 몇 해를 거듭하도록 방치되어 있음은 시대의 감각이 아주 둔할 뿐 아니라 공무원의 의무를 망각한 처사가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인근 진주시 초전동 1583-14번지에 소각기를 설치하여 회분율이 5% 미만이라고 하는데 본시에서는 시비로서 소각기를 설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민자를 유치 해서라도 한려수도의 경관을 자부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보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철도부지 불하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49회 임시회의시 질문한 동림동 철도 폐선부지 및 향천동 관내 철도 부지 잡종재산 불하에 대한 시의 처리방안에 대하여 질문한 가운데 시 전체에 산재해 있는 시의 잡종재산중 300㎥ 미만은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1차로 매각처분을 할 것으로 알고 있으나 철도부지 불하에 대하여는 부산 철도청에서는 92년 하반기 관리계획을 철도청 승인을 얻어 매각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항을 통보 받았다고 답변하였으며 전기 사항은 집행부에서 수차 독려하여 온 사항이고 철도부지에 대한 철도청의 92년도 하반기 관리계획 승인사항이 통보되어 오면 관계주민에게 홍보토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일언반구도 없이 함흥차사 격이니 이것이 바로 시의회를 경시하는 것이며 시민을 우롱하고 공무원이 시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더구나 경제의 침체 및 불황은 물론 농가에서 생산된 추곡 역시 완전 수매가 되지 않아 미래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상실하고 이농을 하는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이렇게 정신적인 피해까지 준다는 것은 평소 공무원의 소극적인 관행에서 기인 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좌우간 이 문제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만약 앞으로 철도부지를 불하할 경우에 연고지 불하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개경쟁입찰을 할 것인지를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해 사천군 일부지역에서는 철도부지가 불하되었다고 하는데 앞으로의 불하방법이나 개인불하 면적의 한계, 전망 등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방청오신 시민들께서는 이 시간을 통하여 시의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상으로서 본 의원의 질문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조용한 가운데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잠깐 쉬었다고 회의를 계속하면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정회)
9. 기획감사실장답변
(3시 30분 속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실과소 직제 순위에 의해서 먼저 답변에 임할 공무원은 기획감사실장님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학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제소관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학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동좌동 수도 마을 즉 폐선철로부지에서 대방동 각산마을을 잇는 산복도로를 조속히 개설 해서 시민의 숙원을 앞당길 의사가 없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우리시의 장기적인 발전 계획상 중요한 역할을 할 도로라고 시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산관광도시 개발차원에서 서부 지역의 물동량 수송과 관광객 유치는 물론 급증하고 있는 차량의 분산효과 등 조기에 개설되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 중기재정 계획상 길이는 1,500M, 폭 20M로 개설하는데 추정 소요사업비는 51억을 보고 있습니다.
95년도부터 96년도까지 2년에 걸쳐서 개설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설의 필요성은 절감하고 있으나 우리시의 재정형평상 중기재정계획 이전에 시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대신 저희 시에서는 상부기관에 관심을 갖도록 계속 지원 건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기회있을 때마다 지원요청을 해서 조기에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원께서도 본 사업에 대하여 조기에 추진이 되도록 각 요로에 권유를 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이 충분하지 못합니다만 이상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성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신 지역개발 기금문제, 건전재정운영 관계 기채관계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1년 부터서 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시 재정의 결산검사를 한 결과 이월 사업비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집행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은? 또 92년도에 발생하게 되는 순세계잉여금은? 93년도에 발생하게 되는 순세계 잉여금은? 기존 채무상환에 변제를 할 수 없는지 등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자면, 먼저 의회가 구성되기 전과 구성된 이후의 시점에서 시 재정현황을 잠깐 살펴보면 지난 89년도에는 예산규모가 193억 9,500만원이었고, 결산세입액이 198억 8,100만원이었고, 세출이 166억 8,900만원인 반면에 이월액이 31억 9,200만원이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도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13억 1,1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 18억 8,100만원이었습니다.
90년도에는 294억원이었는데 결산세입액이 312억 6,700만원이었고, 세출결산액이 241억 5,600만원이었습니다.
대신 이월액이 총 71억 1,100만원 중에 명시 사고 이월이 262억 1,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44억 9,000만원이었습니다.
91년도에는 예산액이 312억 2,000만원이었는데 결산세입액이 329억 3,600만원이었고, 세출결산액은 248억 4,100만원 이었는데 그 중에 이월액이 80억 9,500만원이었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46억 5,500만원이었고, 순세계잉여금이 34억 4,000만원이었습니다.
또한 시재정의 신장 추세를 살펴보면 90년도에는 89년보다 59% 늘어났고, 91년도는 90년에 비해서 5.3%, 이 시점 이 시의회가 구성된 시점입니다.
92년도는 91년 보다 20.7% 늘어났습니다.
의회가 구성되기 직전 90년도에 급격하게 예산규모가 신장하는데는 지방자치 기반을 더욱 더 튼튼하게 하는데 중앙의 지원이 있었고, 의회 구성 이후에 대단위 사업이 이루어지거나 보조 사업의 연말 내시등으로 인해서 부득이 이월사업이 발생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90년도 예산중에 91년도로 이월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송포 간이 쓰레기장 조성비가 2억, 농공지구 공동이용시설비가 1억 5,000만원, 세무서-향촌간 도로개설공사가 5억 1,300만원, 성창수산 앞 도로개설 공사가 4,100만원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월사업이 발생한 이유는 크게 나눈다고 하면 보상협의 과정에서 주민과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당해 년도에 해결되지 못한 데 있다고 보아지며, 91년도 예산중에 92년도로 이월된 주요사업은 의사당 신축비가 3억 2,500만원, 공동오.폐수 처리시설비가 2억 900만원, 이곡 경로당 신축이 5,500만원, 사등 쓰레기 조성 사업비가 12억 9,900만원, 삼한교회에서 남양중기간 도로개설이 3억, 벌리. 향촌 지구 구획정리 사업이 1억 7,7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 이후 역시 쓰레기 조성사업은 공유 수면 매립 인. 허가가 안돼서 그랬고, 의사당의 경우에는 규모를 조정하는 문제, 도로개설 편입부지 미협의 지연 등으로 인해서 불가피 하게 이월됐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과정에서 계획변경, 취소 등으로 인해서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90년도에는 최성환 의원께서 밝혔습니다만 11억 2,200만원이었고, 전체예산의 3.8% 정도되고, 91년도에는 11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3.6%입니다.
그러나 불용액이 통상 발생하는 것은 전체 예산 규모의 한 10% 정도는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금년도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건전재정 운용을 금년도에는 강화하겠다, 특히 긴축재정, 또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금년도 한해의 시행가능성 또는 적합성 등을 철저하게 통제를 해서 변경이나 취소등을 최대한 줄이고 또 만부득이 취소나 변경이 있어야 할 사업은 연말 결산추경이나 추경 때마다 정정을 해나가도록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금년 한 해에는 예산집행에 관해서 최대한의 퉁제를 가할 것을 의원 님들께 약속을 드리면서 93년도 부터는 예산편성에 시행 가능성, 적정성 등을 철저히 다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은 가능하면 지방채 상환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시의 기채 현황을 설명 올리면 92년도말까지 78억 9,600만원의 기채를 안고 있습니다.
금년에 상환할 계획은 11억 2,500만원 으로써 금년에 상환을 마치고 나면 금년말에는 67억 7,100만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상환재원은 민간인이 상환해야 할 금액이 43억 3,000만원이고 55%입니다.
우리시가 시비로 부담해야 할 기채가 35억 6,600만원입니다.
45%에 해당됩니다만 우선적으로 상환할 일시 차입 기채는 없는 상황이고 장기적으로 연도별 계획상환에는 어려움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92년도 순세계 잉여금은 추정해서 35억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미 35억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재원으로 이미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22억은 추경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방재정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역 개발사업 등 예측할 수 없는 사항들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강구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여유 재원을 확보해 두는 것이 바람직 하기 때문에 투자재원과 상환 재원간의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주민 복지나 지역개발사업에 적절한 투자가 불가피 하기 때문에 지방채는 장기간 분할해서 상환하는 것이 지방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계획대로 금년에도 상환 계획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께서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성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역개발 지방채 공채 소화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역개발 기금 설치조례에 의해서 발행되고 있는 공채의 소화는 우리시의 조례나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소화 되고 있으며 경상남도 지역개발 기금을 확용한 사업과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채권 발행은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제도로써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등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근거는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이 조례는 경상남도민의 복지증진과 지방 공기업 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89년 5월 3일날 경상남도조례 제 1829호로 제정 운영되고 있으나 이 제도의 근본 취지가 전체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역개발에 있으므로 시군단위의 조례나 별도의 규정을 둘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과거에 시행하던 상하수도 지원금고 즉 상수도 공채사업은 본 기금에 흡수되고 현재 재원조성은 상수도 지원금고 기금과 정부 지원금과 융자금, 도 출연금, 지방채 발행 수입등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 시민에게 부담을 주고는 있으나 이는 조례가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대다수 도민의 이해와 협조속에서 소화 되어져 가고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시군의 업무와 도의 업무를 구분할 수도 없고 시장. 군수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는 더욱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채 소화에 있어서 부담스럽기는 합니다만 본 기금의 운영에 대해서 도민의 이해와 인식으로 도민들의 저축하는 뜻에서 자연스럽게 소화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에 공채가 소화되는 금액은 90년도에 2억 2,400만원, 91년도에 3억 7,100만원, 92년도에 4억 9,400만원 해서 총 10억 8,900만원이었고, 우리 시에서 상수도 사업이 불가피할 때마다 자체 재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래서 본 기금을 활용했는데 그 실적은 87년도에 3억 6,000만원, 90년도에 2억 6,000만원, 총 6억 2,000만원의 기금을 차입해서 활용했고 상환은 2년 거치 8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환에는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 기금은 현재는 상수도 사업, 지역개발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행정 수요가 날로 증폭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고 하면 앞으로 교통, 환경 사회 간접자본 시설확충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새로이 등장하고 있어서 기금운영은 더욱 더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 이 기금운영은 당장에는 부담을 갖게 하므로써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운영과정에서 야기 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때 그때 개선이 되도록 많은 의견을 제시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이나 조례는 영구불변이 아니므로 시는 물론이고 도정에 임하고 계시는 도 의원 또 우리 모두 도민의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는 도의회가 구성된 이후 1991년9월26일에 1차 개정을 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본 기금은 시민에게 부담이 되는 것만은 인정이 됩니다만 시민이 도민이고 곧 도민이 시민임을 인식해서 다 함께 지역발전에 참여하는 뜻에서 널리 이해하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이 충분하지 못 합니다만 널리 양해해 주시고 제 답변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10. 문화공보실장답변
(15시 47분)
문화공보실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일용 의원님께서 평소 큰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 해 주신 수산관광도시 조성 마스트플랜 시행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1986년2월 동아대학교 관광 경영학과 연구진에 의뢰하여 「삼천포시관광종합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지역의 여건 변화에 따라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수산관광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광 종합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 4,000만원을 금년도 예산에 확보하여 현재 용역단체(업체) 선정 및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추진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 기본계획이 수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관광객 유치 홍보실적을 살펴보면 관광안내판 설치를 1,000만원을 들여서 2개소에 설치하였고 토산품 전시장을 2개소에 설치했습니다.
관광안내 책자 2종을 발간하였고 17개소의 간선도록 방향 표시판을 정비하였으며 관광차량 주차시설 확보를 1개소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 종사자를 홍보요원화 하기 위하여 호텔 유람선 종사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지역 특성 행사에는 전국 바다 낚시대회를 3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궁도대회를 7회 정도 개최하여 우리 삼천포시를 널리 소개한 바 있습니다.
지난 2월 9일자 1차 본회의시 문화 공보실 소관 업무보고시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본 계획은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지를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겠으며 지금까지는 거쳐가는 관광지에 불과했습니다다만 앞으로의 계획은 지역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쉬어가고 돈을 쓰게하는 관광지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 회계과장답변
(15시 49분)
시정질문 해 주신 부분 중 먼저 이문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공용지로 기부 채납된 사유지의 공공용지 이전 등기료 시비부담에 대한 답변입니다.
농로 및 마을 진입로 등은 주민 스스로가 스스로의 필요에 의하여 공공용지로 조성하였기 때문에 부지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은 현재로써는 불가합니다.
등기부상 소유자가 공공용지로 이전 등기할 수 있는 제반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기증할 의사가 있다고 표시를 해주시면 삼천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분할 및 등기 수수료를 시비부담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개인의 재산을 기증하는 자가 있으면 등기료 분할측량비 등은 개인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이연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철도청 부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3월 11일 동금동과 향촌동 일대 철도청 재산에 대하여 부산지방철도청에 매각처분 의사를 문서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92. 3. 19 부산지방철도청으로부터 동금동과 향천동 일대 철도청 재산이 철도청의 관리계획 심사에서 철도청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것으로 결정되었으므로 매각이 유보된 지역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그리고 93년도 관리계획을 문의한 바 구역사 부근 등 향촌과 동금일대입니다.
구역사 부근을 제외한 여타 지역은 매각대상 토지로 관리하고 있다는 철도청의 협의 연락을 받았고 철도청의 인력 부족등으로 많은 재산에 대한 매각 업무처리가 곤란하여 재산 평가액이 높은 대규모 재산부터 우선 매각하고 소규모 재산은 연차적으로 처분할 계획이라는 전화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지방철도청의 재산매각 원칙은 국유재산법 제33조 계약 방법에 따라서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민원소지를 해소하고 주민의 민원을 우선 고려하여 재산의 용도나 상태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할 요의도 있다는 의사를 전화로 통보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끝으로 협조요청을 구하겠습니다.
국유재산은 소관청별로 별도로 관리하게 됩니다.
철도청 명의로 등기된 철도청 토지는 철도청에서 관리계획과 매각 계획을 별도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시가 필요할 시기에는 철도청에 대하여서 사용이나 매각을 요청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고 답변이 충분치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12. 사회과장답변
(15시 52분)
이연성 의원께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건립규모와 예산내역, 인력 현황 운영방안을 요약해서 답변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맨 먼저 건물규모입니다.
보사부에서 승인된 종합사회복지관 나형 500평 규모로 층별, 용도별, 평수 및 배치안은 부지면적 확보에 따라 보건사회부 훈령 568호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규정 사회복지관 설치 기준에 알맞게 설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예산내역입니다.
건립 총 예산은 11억 7,285만 6,000원입니다.
시설비 11억 3,205만 6,000원은 재원별로 살피면 국비가 2억 5,042만 8,000원이고 도비가 3억 2,521만 4,000원, 시비가 5억 5,641만 4,000원입니다.
설계비가 2,600만원, 시설부대비가 1,480만원, 건립후 장비구입비가 국비가 1,000만원, 도비가 500만원, 시비가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인력현황입니다.
인력 정원은 사회복지관 운영 규정상 종합복지관 나형인 경우 20명한에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시군에서 운영중인 것을 보면 복지 회관 종사원수가 12~16명으로 운영되고 있고 건립후에 인력 승인요청을 얻어 우리시에 알맞은 적정 수준의 인력을 배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운영 방안으로써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관을 설치한 후 사업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운영 능력있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본시에서 운영할 경우 공공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본 시가 운영할 방침이나 타당성을 검토하여 추후 결정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용지 인접 부지를 매입 하므로써 효율적인 입지라는 의견을 제시한 건에 대해서도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13. 환경보호과장답변
(15시 56분)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은 이연성, 박일용 두분 의원께서 질문 해 주셨습니다.
먼저 박일용 의원 께서 질문 하신 도선장 공중 변소 관리에 대한 답변을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중변소 설치 시 계약 사항 및 기부 채남에 따른 답변입니다.
서동 311-87번지에 있는 공중변소는 당초 건평이 5평이었습니다.
5평이던 것을 설치자가 관리운영하는 조건으로 1972년 서동 258번지 거주 김정수씨가 10.5평으로 증축해 가지고 83년 12월까지 10년간 관리해 왔습니다.
83년 11월 그 당시 ‘86, ’88 성화봉송로 주변 환경정비책으로 동 화장실을 관리자 부담으로 수세식으로 개량함과 동시에 동 재산 일체를 83년 12월에 삼천포시에 증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리운영 기간을 9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 12월 31일 이후에는 일체의 권리권을 상실하도록 계약되어 있습니다.
다음, 철거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중변소가 아까 지적하신대로 도로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도선 승객 등 많은 주민이 화장실을 사용하므로 현재 철거는 곤란합니다만 인근에 있는 공공건물 등에서 변소를 완전히 개방해 가지고 부님이 아무라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면 공중변소 철거 문제를 그 당시에 가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연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줄이기 시책추진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줄이기 운동의 지난해 추진 실적입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운동은 92년 내무행정 역점시책으로 선정해서 1차적으로 3년간 30% 감량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첫해인 92년은 시민의 참여의식과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각종 홍보물 제작 배포, 캠페인 전개, 시범행사 실시 등에 주력하는 한편, 수집용기 보급, 전용 차량 확보, 우수단체 시상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추진 실적은 자원재생공사에 판매한 재활용품이 591톤에 3,100만원입니다.
이는 시민 1인당 470원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다른 시군을 보면 평균 1인당 153원입니다.
우리시는 3배가 넘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벌용동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는 자원재생공사 사천관리소 관내에서 최우수 수집단체로 선정되어 수상하는 등 타지역에 비해서 좋은 성적을 올렸다는 자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배출량도 92년말 현재 1인 1일 2kg 으로 전년도 2.2kg에 비하면 약 9.1% 정도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회수율도 점차 제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금년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회용품 줄이기와 분리 수거 보완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회용품은 편리성이나 맞벌이 부부 증가 등으로 사용량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만 지난 해에 이미 요식업소 나무젓가락 사용안하기 운동을 전개한 결과 90% 이상이 참여하는 성과를 올린바 있습니다.
다음, 분리수거 보완개선입니다.
판매대금은 반드시 분리보관자에게 환원되도록 하고 무게 계량을 못하는 적은양에 대해서는 재상화장지 등으로 교환하는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수집운반 체계를 개선해서 보관 용기는 가격이 저렴한 농수산물 운반 상자 등을 보급하는 등 지난 해 업무추진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점차 개선 보완 발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립지난 해소를 위해서 소각 시설 설치가 필요합니다만 일시에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어려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쓰레기 발생량 중 약 70%에 해당하는 90톤을 소각할려고 하면 설치비용이 100억원이 소요됩니다.
진주나 진해 등지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각시설도 현재 시범단계에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 미비점이 보완되면 우리시에서도 설치하도록 점차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4. 산업과장답변
(16시 4분)
먼저 이문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인근 연안시군은 나름대로 수산물 소매시장이 건립되어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과 영세상인 보호하는 등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확실한 개선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는 뒷판장 부정 수산물 관계는 수산과에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구 항만 매립 물량장에 수산물 소매시장 개설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항만관리청에서 구항만을 약 350m, 폭 16m 정도 매립해 놓고 있습니다.
시 계획은 수협신용부 ~ 대양냉동까지 항만관리청으로부터 무상점용 허가를 받아서 철골스레트 가설건축물을 구축하여 약 350명에게 1인 1평 정도로 소매상인에게 분양해서 수용할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으로 도소매진흥법에서 시장을 개선할 수 있는 자는 구획된 토지위에 고정건물을 설치한 법인이라야 시장 개설 허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에서는 공판장을 개설할 수 있는 자는 농수축협과 공익법인인 농수산물 유통공사가 농수산물의 도소매업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시장개설자는 법인이므로 시는 개설을 할 수가 없고 항만관리청으로부터 물량장을 무상으로 허가를 받아도 국유 재산법상 문제가 됩니다.
국유재산법상 법인체에 다시 시가 임대를 해 줄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지금 현재 있는 상인들이 물량장을 무상 사용시는 연간 7,500만원의 사용료를 물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무작정 소매장만 건립 해서 도소매 진흥법에 의해서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행위를 한다면 무허가 시장으로 존치 되어서 앞으로 법 질서 차원 에서 큰 문제를 안고 있습 니다.
또 수산물 소매시장 개설시 350명 정도를 수용한다고 봐 지는데 현재 400~ 500명 정도의 농수산물을 가지고 나오는 잡상인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350명만 수용하고 나머지 150명 정도를 수용못했을 때 그사람들의 집단 민원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도 큰 문제로 되고 있고 특히 불법으로 어획해 오는 물량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도 상당한 문제 제기가 되어 집니다.
대책으로써는 항만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이번 기회를 이용하여 수산물 소매 시장을 개설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법인이 하여야 되느냐, 수협이 해야 되느냐, 시에서 해서 위탁경영을 해야 되느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농수산물 유통공사 경남지사에 전화상으로 문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방안이 서면 다음에 별도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이러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소매 시장을 당장 시가 개설해서 어떤 특정인에게 위탁경영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황학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신규 교통 수요발생지역 비룡아파트 내지는 용강 현대아파트 시내버스 노선 조정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룡아파트 방면 시내버스 노선조정입니다.
현재 시내버스 운행 노선구간인 철도폐선 진입로에서 비룡 아파트를 경유 최신 이용원까지 약 1.5km 구간에는 800여 세대 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평균 도로폭은 6.5m 정도로 협소한 구간이며 돌출 전주가 약 30여개가 설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운행시에는 다른 차량과 배행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봐집니다.
그 대책으로써는 금년도 동좌동 지역의 폐선철로가 개통되면 주차장에서 동좌동 관내를 돌아서 비룡, 한전아파트를 경유해서 해태거리 방면으로 시내 버스노선을 신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강 현대아파트에는 92년 9월3일부로 1일 6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통학시간대에 증회운행 방안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이것은 경향 각지를 비롯해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학생 등교시간인 06시부터 07시 40분 사이 똑같은 시간에 똑 같은 학생이 등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도 24개노서에 25대의 전 차량이 풀 가동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등교시간에 통학 학생수가 가장 많은 구간이 시가지내 주차장 ~ 부두 노선에는 2 ~ 3분 간격으로 시내버스를 최대한 투입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통학시간 증회운행 방안으로 금년도 9월 중 정기교통량 조사시 노선별 등교 학생수를 파악하고, 증차 요인발생시 시내버스 증차 공급을 도에 건의 하겠습니다.
차가 증차되어야 시민들의 대중교통 수단 편리가 제고 될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우리시와 여건이 유사한 충무시에는 시내버스가 69대이고 김해시는 56대입니다.
우리시가 시내 버스를 26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26대로써 24개 노선에 동일한 시간대에 학생들을 등교시킬려니 많은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시내버스 노선 번호제 실시를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조치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가 시내버스 26대를 가지고 24개 노선에 나간다면 예비차를 제외하고 한 노선에 1대씩 배차되어야 합니다.
1번 버스는 주차장 ~ 부두 까지, 2번 버스는 주차장 ~ 대방까지 이렇게 한 구간에 1대를 배차할 경우에는 시내 버스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민이 많이 운집한 지역에 많이 운행하기 위해서 배차 시간을 풀 가동안하면 도저히 운행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번호제를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시내버스를 번호제로 운행할려면 최소한 50대 정도가 되어야 노선별로 번호제를 운행해서 이용하는 시민이 아주 편리하도록 조치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시내버스 번호제를 못하는 대신 각 정류장에 노선별로 시간표를 부착해서 이용 시민이 다소의 불편이 해소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5. 녹지과장답변
(16시 12분)
박일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으로써는 신항만이 한려수도 해상 공원 구역으로 지정 되어 항만 개발에 장애요소가 된다고 보는데 신항만 방파제 끝까지 공원 구역을 해제할 의향은 없는 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답변 내용으로써는 자연공원법 제 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립공원의 변경도 국립공원 지정과 같이 국립공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무부장관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원구역내의 항만개발사업 실행시에 국가 사업에 관계되는 것은 자연공원법 제50조 1항에 의하여 사업 주무관청인 공원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며, 항만개발 사업은 자연 공원법 제23조에 의하여 공원점용 및 사업허가가 가능하므로 현 신항만 개발 사업도 본 법에 의한 절차를 득하여 항만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원 구역을 변경치 않고 현재 항만개발사업을 수년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공원구역 해제 건의를 항만개발 사업 시행청인 해운항만청으로부터 정확한 항만개발 계획과 자연공원법에 의한 항만개발 장애요인 등의 자료를 받아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해운항만청과 협의하여 공원구역 해제 건의 등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저의 답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16. 수산과장답변
(16시 14분)
먼저 이문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수산과 소관인 서동 해안일대의 불법 수산물 유통에 대한 문제와 그 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장은 천혜의 어항 여건과 육해상 교통 및 항만 부대시설의 이용편의 등으로 인해서 우리 고장의 어선은 물론이고 인근 사천이라든지 남해, 고성 또는 통영군 관내 어선들의 항만 이용은 물론이고 어획물 판매 등으로 서부 경남 수산물의 집산지적 위치에 있고 또 이들 어선들이 어획물 판매와 아울러서 선수품이라든지 생필품을 구매하므로써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으나 일부 어획물이 불법거래 되므로써 어획물의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우리 지역의 현안 사항이 되고 있어 이에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어획물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서 작년에도 수차에 걸친 유관기관단체간의 대책협의라든지 또는 경찰, 해경 등 합동 단속을 실시 해서 관련자들을 수산 관계 법령위반으로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므로써 서동 주변 속칭 뒷판장에 현재는 불법 어획물의 유통은 근절되었습니다만 다른 일부 지역에서 간헐적, 산발적으로 어획물 상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어획물 상거래는 지금부터 4, 50년 전 관행처럼 지속되어온 관계로 이는 어민들과 상인들과의 관계 또한 주변 소상인과 종사자와의 관계 등 복잡한 관계가 얽혀 있어 정비 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나 금년에는 이에 대한 대책방안으로써 불법어업 단속 및 어획물 유통 질서 확립 계획을 수립해서 검찰과 경찰, 해경 등 유관기관간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실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합법적으로 포획한 어획물은 수협 등 제도권내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일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수산과 소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일용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은 통발 어업자의 치어남획에 대한 대책과 어초 시설 확대 시설 및 수산자원과 연계한 관광기반 조성 등 질문이 되겠습니다.
수산자원은 수산물의 지속적인 생산과 어민소득 증대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할 뿐 아니라 국민생활 향상에 따른 바다 낚시 등 해상레저 욕구 충족을 위해서도 그 중요성이 대단히 증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수산자원의 보호대책에 대해서는 법규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대책이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어민들의 어구어법은 날로 발전하고 있어서 법이 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점이라든지, 또 박일용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중, 통발 어업자들이 치어를 남획한다는데 대하여는 현행 수산관계 법령에는 어획 강도가 높은 근해 통발어업은 어망목이 제한되어 있고 제한되어 있는 어구가 제작돼서 실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해 통발 어업에 치어가 포획되는 사례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나 연안통발 어업에 (쉽게 말해서 소형어선들입니다) 대해서는 망목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규제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며 이는 법 이전에 어민 스스로가 어린 고기를 잡지 않겠다는 마음 가짐이 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시에서는 금년도에도 2월 16일 ~ 2월 24일 사이에 관내 어촌계를 순회하면서 동계 어민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수산자원의 중용성을 관계어민 교육을 통해서 인식시키도록 하겠으며 위판장 주변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수산자원 보호에 적극 대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어초 확대실시에 대해서는 시가 현재까지 우리 시연안 관내에 시설한 인공어초는 89년부터 작년 까지 4개년 동안에 7억 6,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신수, 늑도, 마도, 초양 등 연안 283ha 에 1,820개 정도 인공어초가 투입 됐습니다.
금년에도 시비 3,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반구형 어초 100여개를 제작해서 실안이라든지 대방 등 연안에 투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어초시설을 확대 시설하므로써 연안 수산자원 조성을 도모하고 어민 소득증대는 물론이고 수산관광 기반 조성에 기여토록 시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수산과 소관 답변 마치겠습니다.
17. 도시과장답변
(14시 24분)
황학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시의 도심지내 도로가 협소하여 날로 늘어 나는 교통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교통 시설 현황을 살펴 보면 첫째, 지역간 도로망으로써 우리 시의 광역 교통체계는 진주 ~ 삼천포를 잇는 국도 3호선 및 폐선철도부지를 이용한 신설도로와 삼천포 ~ 고성을 잇는 2개의 지방도가 있으며, 지리적 위치상 국토 남단에 위치하여 지역간 교통이 매우 불리하나 삼천포 ~ 진주간 폐선철도부지를 이용한 도로 신설을 통해 극복되고 있습니다.
지역간 도로의 시점으로 통과 교통량이 없어 도심부 교통에 매우 유리한 여건입니다.
둘째, 도시내 가로망은 시 가로망 구역 면적에 대한 폭 6m 이상의 도로율은 12% 수준으로 경상남도 내의 타도시에 비하여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가로망의 대부분이 소폭 도로로 구성되어 교통류 처리능력이 미흡하고 간선 도로로 도로폭의 변화가 심하고 미 연결 구간이 많아서 기능 발휘가 저하 되고 있으며 도시내 가로망은 자연발생 적으로 형성되어 있어 전체적인 가로망의 위계정립이 곤란하며 교차로의 도로 중심선이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차로가 외곽으로 교차하고 있으며 특히 2호 광장 인접 교차로는 2개가 근접하고 있어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가로망 체계로는 우리시가 타 도시의 규범이 되고 도시계획적인 전환이 될 계획도시로 발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며 우리시의 도시 이미지를 상징하는 도로와 아름다운 광장 가로조경을 지닌 효율적이고 현대적인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가로망 체계 확립이 필수적입니다.
셋째, 교통광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자율적인 교통 처리를 위한 시설로써 분수대와 녹지 등 조경시설로 도시 미화에 기여할 수 있고 도시의 상징인 랜드파크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도시공간의 질서를 정립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및 도시미관상 중요한 위치에 위치하게 되며 우리시의 간선도로간 교차지점의 교통류 처리를 위해 결정된 교통광장은 7개소 60,594㎥로 평면교차로 처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계획으로써 첫째, 광역교통 체계는 진주 ~ 대전간 고속도로의 신설로 수도권 및 중부권 도시와의 상호 연결 기능을 강화하며 서부경남 지역관광 거점 주변 지역과의 연결을 위한 지역간 교통 체계를 구축하고, 삼천포 ~ 진주간 철도부지를 이용한 신설도로와 삼천포 ~ 고성간을 잇는 2개의 지방도로를 정비확장 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도시내 교통체계는 토지이용 및 기능 배분에 부합되는 가로망 체계형성 및 도시구조의 균형적인 개발을 위한 교통 유발 시설물을 분산 배치하여 도시내 교통망 체계를 정비하고 장래 교통 수요 증가에 따른 교통 시설물 공급을 양적, 질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가로망 계획은 가로기능 체계의 합리화 및 교통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도시내 주요시설 및 지역간 상호 연결선 유지와 주변지역과 연결되는 기존의 지역간 간선도로 체계를 유지하는 4개 노선과 신설되는 1개 노선 및 도시 내 간선도로 5개 노선으로 주간선 도로망을 형성하겠으며, 미개설 계획 도로의 조기 개설로 교통량이 분산되도록 하고 가로의 위계부여로 연계 체계를 확립하고 도심지내 간선도로 중 확폭을 할 수 없는 기존도로에 대하여는 가변차선제를 운용하고, 이면도로 중 통행이 빈번하여 혼잡이 예상되는 도로에 대하여는 부분적으로 일방통행을 실시하여 교통혼잡 완화 및 가로의 효율을 증대 시키고 신호운용 체제의 개선과 교차로 차선증설로 교차로에서의 교통 소통을 향상 시키고 교통안전을 고려하고 교차로 구조 및 통행방향을 식별 할 수 있도록 안내표시판 및 육교 지하보도를 설치해 우리시의 날로 늘어 가는 교통수요에 대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계획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은 2월 10일 제5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시 보고드린 도시과의 주요업무 계획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 건설과장답변
(16시31분)
건설과장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문구 의원님게서 질문하신 남양검문소에서 백운마을간 도로복구 공사에 따른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행경위와 현황을 말씀드리면 남양검문소 ~ 백운마을간 도로굴착은 한국통신 경남건설국에서 전화 4,800회선 증설을 위한 도로 굴착허가를 작년 7월2일자 받아서 26개 도로굴착 구간 중에서 1개 구간입니다.
굴착지 복구는 우리시가 한국통신으로부터 예치금 3억 2,700만원을 받아서 복구 공사를 설계하여 산청군 소재 서진개발과 1억 5,700만원과 관급자재대 7,350만원으로 복구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그 중 남양검문소와 백운마을간 도로 굴착지 복구는 굴착 구간의 도로 상태가 매우 안 좋았습니다.
그런고로 당초 설계된 1m 만 포장하기에는 그 사업자체의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인근주민들의 전면 포장 욕구에 부딪치게 됐습니다.
이래서 관할 동장, 배천부락 주민들과 저수지를 하고 있는 업체의 현장소장과 동장실에서 회의를 한 결과 검문소에서 배천부락가 750m를 전면포장 하도록 주민들과 결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복구예치금 잔액을 가지고 아스콘으로 전면 재포장 계획을 우리과 자체적으로 수립해 가지고 보고를 할려는 차에 기존도로 포장을 철거하고 있다는 동장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현지 출장하여서 작업을 중단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 구간 전면포장을 위해서 복구예치금 잔액 9,610만원을 집행하는 것은 도로굴착 복구 목적과 합당치 않다는 결론이 내부적으로 났기 때문에 남양 검문소 ~ 백운마을간 굴착지 복구비, 전화케이블선 매설로 인한 복구비 상당액 2,000만원, 그리고 금년예산 7,000만원으로 이 지역주민의 평소 숙원사업이던 도로 포장을 하기로 결정 작년 연말에 보고, 지금 측량중에 있습니다.
시에서 집행하는 콘크리트공사와 아스콘 공사가 지금 대부분 금년초부터 구조물 공사들이 동절기 부실공사가 우려되기 때문에 거의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이 공사도 93년 3월 해동이 되면 즉지 발주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이문구 의원님께서 힘주어 말씀 하신 시장의 결재 없이 착수한 점, 또 주민 불편에 따른 책임 문제에 대하여는 우리 관계공무원이 주민들의 의사와 편의만 생각해서 무리하게 추진하므로 해서 시행착오가 다소 있었습니다만 곧 사업이 시행돼 가지고 불량했던 도로가 말끔히 포장될 시점이므로 이점을 널리 이해하시기 바라며, 또 금후에는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 추진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하절기 도로변 풀베기 작업 주민동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농로를 제외하고 국도, 지방도, 시도 합해서 80km가 됩니다.
이 80km를 수로원 5명이 하천변, 노민 측구, 기타 노견, 도로에 부속된 부속물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절기에는 하천과 도로 잡초 제거와 측구 정비에 많이 시간을 할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긴 노선을 관리 하다보니 미처 정비하지 못한 지역에 새마을 환경정비 차원에서 주민들을 동원해서 풀베기 노견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부터는 이문구 의원님이 질문하신대로 당초 1대인 제초기를 1대 더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지역을 정비할 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민들의 동원을 최대한 줄여서 국도전 구간과 지방도는 시에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마을 진입로와 농로등은 주민자체적으로 참여해서 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실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숙하나마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 이문구의원보충질문
(16시 39분)
그러나 답변내용이 불충실 했거나 또 이해가 잘 안되는 점이 있었기 때문에 세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해서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충질문도 일괄질문하시고 일괄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맨 먼저 이문구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다.
이문구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기 2필지, 3필지로 도로로 편입되어 있는 것을 매매로 인해서 등기료를 이중 삼중으로 부담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사장님의 결재도 없이 공사를 착공했는지?
두 번째로 공사를 집행함에 있어 설계나 예산은 확보되어 있었는지?
세 번째로 도로를 굴착 파손한 회사 서진개발주식회사와 사전에 약속이 있었는지?
네 번째, 사전에 약속이 없었다면 단독으로 도로를 굴착 파손하였다면 도로법 제81조에 보면 벌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며 불법으로 굴착 및 파손한 서진개발주식회사는 법이 규정한대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보아 지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 박일용의원보충질문
(16시 44분)
서일삼 의원의 보충질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보충질문은 현재까지 접수된 여기에서 추가로 안받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은 박일용 의원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 요지는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어초시설을 적지적소에 투입하여 한려문화제 행사에 낚시 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우리 삼천포시의 면모를 갖추는 방법이 아니냐 싶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에서는 낚시대회를 우리 시에서 세 번을 했다고 하는데 언제 어디서 누가 주관을 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인근 공동변소가 개방되면 그 때 변소를 철거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어민복지회관 내 시설물은 공동 변소, 이발소, 목욕탕, 숙직실, 대기소 각종 시설물이 10월경에 준공을 보게 됩니다.
계획상으로써는 모든 위판장 물량이 그곳으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월달에 준공을 본다면 기한 내 공동변소를 철거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세 번째, 신항만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공원법에 적용된 항은 우리 삼천포시 밖에 없습니다.
현재 신항만 개발 사업으로 항구의 면모를 갖추가 모든 물량이 늘어가는 대비책으로써 증설이 필요하여 정부에 건의한 바 공원법 한계선에 적용 오늘 까지 문제점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인 바 항만 출장소에서 증설 계획서를 상신하니 항만 한계선에 적용되어 오늘날까지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항만 출장소에 문의하여 오늘 이 답변을 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1. 송경대의원보충질문
(16시 48분)
황학진 의원의 산복도로 개설에 따른 내용중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산복도로 개설에 대해 수차에 걸쳐서 그 당면한 필요성에 대해서 시정질문과 또 관계공무원을 통해서 촉구하였는데 도 중기 재정계획서상에는 95년도 이후부터 개설할 계획이라고 하였고 우리시의 재정형편상 중기재정 계획 이전에는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중심도로 일대는 일방 적인 도로망과 차량 증가율 그리고 수산물 등 산업경제의 물동량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살펴 볼 때 우리시의 중기 재정 계획 순위 1번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95년 이후에나 시행할 계획이라고 한 것은 관계공무원의 시행착오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소요사업비 50억원 이상의 많은 예산이 출연되는 사업이므로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우리시의 형편으로는 조기시행에 어려운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지만 대다수 시민의 편의를 위한 이 사업의 필요성을 일찍부터 감안했더라면 이미 시행할 수 있었던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도로편입 부지에 따른 보상금도 연차적으로 확보했어야 하는데도 아직 예산확보도 없고 상부기관에 관심을 갖도록 계속 지원 건의하고 있다고 했는데 상부기관의 어느 부서에 건의 했는지 건의했으면 그 회신답변에 대해서 그 경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산업과장님께 황학진 의원의 통학버스 운행에 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에 의하면 92년도 교통량 조사결과 시내버스 증차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대방동의 예를 보면 통학버스 시간대에 운해되고 있는 횟수는 아침에 6시 16분, 그리고 7시 14분, 7시 25분, 7시 50분, 네 차례에 걸쳐서 운행되고 있는데 실제 통학시간 내에 운행되는 회수는 7시 14분, 7시 25분 두 차례에 걸쳐서 학생수 130여명, 민간인 수 30 ~ 40명 등 160명 ~ 170명이 두 차례 버스를 이 용하고 있는데 큰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 때마다 통학버스 증차를 건의하고 있는데도 교통량 조사결과 증차 요인이 발생치 않았다고 하는 것은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하고 있는지 아니면 실제 통학버스 시간대에 교통조사를 했는지? 했으면 어느 위치에서 몇 차에 걸쳐서 했는지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2. 서일삼의원보충질문
(16시 51분)
먼저 93년 1월, 신문지상에 보도된 내용에 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대처한 사항이 있는지?
기획감사실에서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셨다며 조치를 취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장께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배천마을 진입도로는 사천농지개량조합에서 백천저수지 보강공사를 하면서 평야부사업으로 당초사업 계획에 들어 있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에는 4m 비포장도로고 1차 사업계획 변경시에는 4m 콘크리트입니다.
이 때에 저희 죽림, 송포, 백신, 저를 포함한 네 분 의원들이 91년도 의정보고 때 백신동에 들렀더니 백신동민께서 그도로가 4m로 포장이 된다는데 이왕 하는김에 5m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과 이문구 의원이 사천농지개량조합과 절충하여 그 사항을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당시 산업과장께서 농지개량조합과 절충을 해 가지고 5m 로 확장 포장한다는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시에서 공사를 하기로 했는지?
이 도로는 엄연히 위의 계단 공사가 마무리 된 연후에 포장이 되어 질거라 봅니다.
물론 통신공사 케이블 매설공사를 핑계를 합니다만 그 쪽 지역지문들도 시민에게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농지 개량조합에서 공사를 해 주도록까지 기다릴 여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이랬는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관할이 우리 관할이고 도로도 우리 도로니까 우리가 공사를 하는데 농지개량조합 너희들이 관여치 말아라는 정도의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또 93년도 계획에 9,000만원을 들여서 포장한다는데 이 도로 성격이 그 저수지의 용수로를 곁들이고 있습니다.
농지개량조합에 의할 것 같으면 용수로 개거공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다면 용수로 개거공사가 먼저 되고 포장이 되어지는 것이 사업의 순서라고 봐집니다.
무계획적으로 도로를 굴착하여 놓고 주민들이 민원을 야기하니까 전후사정 가리지 않고 시의 예산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주민의 입이나 막아 보자는 발상하에서 또 사업계획을 세운 것 같은 데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탈법한 행위라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23. 보충질문에대한기획감사실장답변
(16시 56분)
네 분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께서 확실하고 또 이해가 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는 직제 순위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기획감사실장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산복도로를 다른 사업에 우선해야 시행을 해야 안 되겠느냐 촉구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중기재정계획상 95년부터 96년 사이에 개설하겠노라 계획이 되어 있을 따름이지 지금 우리 시의 재정 형편상으로는 현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중기재정 계획 역시 불변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재정사정이 나아진다고 하면 중기재정 계획은 한시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중기 재정계획은 작년도에 1차적으로 수정을 했습니다만 이 내용중에는 상당히 수정되어야 할 부분도 있고 또 추가가 되어야 할 사업들이 많이 발생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최소한 5개년의 재정을 다시 분석하고 또 긴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발굴을 해서 중기재정 계획을 다시 손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재정 사정이 어렵다고 하면 본래의 계획과 같이 95년, 96년 사이에 사업이 시행되겠습니다만 만부득이 할 경우에는 그 계획대로 집행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재정사정이 좋다고 하면 사업은 또 앞당겨져서 시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 하시고 아무튼 이 사업은 우리 시의 발전으로 봐서 아주 긴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우선 사업으로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상부기관에 협조 또는 건의를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저희들은 도 의원들과 만나는 간담회 석상에서 항상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달에도 제가 이것을 말씀드렸고 지난 1월 19일날에도 도의원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또 연초에 국회의원께서 시를 방문하셨을 때도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사업의 필요성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또 수일 후에 도지사께서 연두순시를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회있을 때마다 관심을 갖도록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일삼 의원께서 질문하신 문제입니다.
검문소 ~ 배천마을 도로 문제에 관한 일간지 보도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한마디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조치한 적은 없습니다.
그 이유인 즉 시에서 그 도로를 하루 속히 보수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24. 보충질문에대한문화공보실장답변
(17시00분)
전국 규모의 낚시대회는 낚시 동호인 모임인 제일 낚시회가 주관하여 매년 전국적인 규모로 실시하고 있는 줄 알고 있으며 개최일자와 참여 인원등은 양해해 주신다면 충분한 자료를 확보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5. 보충질문에대한회계과장답변
(17시 1분)
모든 토지나 재산은 소유의 목적으로 매입하는 자가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토지가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으나 개인 명의로 등기가 완료되어 있다면 분할과 등기료 등을 보상할 의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의 토지를 공공용지로 회사할 의사가 있는 토지 소유자가 계신다면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시의 관계자와 협의를 하여 주시고 협의에 따라서 등기료 분할료 등을 부담하여 공공용지로 등기 하겠습니다.
이문구 의원 질문에 대해서 완벽한 답변을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6. 보충질문에대한환경보호과장답변
(17시 3분)
박일용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공중 변소 철거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답변에서도 현재 어민복지회관 내 공중변소가 있기 때문에 철거해도 안되느냐는 질문이 현재 철거는 곤란하다, 현재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인근에 있는 (지금 수협에서 시 하고 공중 변소 관계 문제를 공식협의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까 제가 수협이라고 못은 못 박았습니다만) 공공기관에 있는 변소를 완전히 개방해서 주민 아무나 자유롭게 이용을 하게 되면 그 때 가서 공중변소 철거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올린 바 있습니다.
박일용 의원께서 밝히신 대로 어민 복지회관이 10월경에 준공된다고 하니까 복지회관이 준공돼서 복지회관내의 변소를 완전 개방해서 밖에 있는 공중 변소를 철거해도 불편이 없다고 판단 되면 그 때 가서 철거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7. 보충질문에대한산업과장답변
(17시 4분)
교통량 조사는 건설부가 주관하는 교통량 조사가 있고 교통부가 주관을 하는 교통량 조사가 있습니다.
건설부는 노선별로 해 가지고 도로의 폭을 확대, 도로를 신설해야 될 구간에 교통량 조사를 하고 교통부는 그 구간에 운행하는 차에 손님이 어느 정도 이용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운행 하는 노선에 차를 얼마쯤 더 증차해야 될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교통량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교통량 조사는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시는 경상대학교 학생들로 인부 사역을 해서 합니다.
92년 10월 9일날 사회과에서 산업과로 갔는데 그 때 가서 1주일 있으니까 교통량 조사 집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침 시간대만 교통량 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아침 출발 시간과 시내버스가 마치는 시간까지 10시간 동안 조사를 해서 평균치를 내 가지고 한 회에 몇 명씨 이용하느냐를 가지고 증차 요인이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전국적으로 출근 시간대에는 어느 지역 없이 굩오량이 폭주합니다.
그랬다가 낮이 되고 오후가 되면 적어지고 우리시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아침에 학생들 통학시간에는 교통량이 증대 됐다가 학생들이 통학하고 나면 교통량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런 점이 있게 때문에 가능하면 일반 시민들은 아침 통학시간에는 이용을 좀 자제해 주시고 학생들 통학하고 난 이후에 차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되며 금년도 10월 경에 또 교통량 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 때는 더더욱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학생들을 동원해서 교통량 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28. 보충질문에대한녹지과장답변
(17시7분)
항만 관리청에 수차에 걸쳐서 연락을 하였으나 담당자가 자리에 없어서 며칠전에 통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일도 없고 해서 전화상으로 문의를 하여서 오늘 보고를 드렸는데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직접 만나서 협의 하여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9. 보충질문에대한건설과장답변
(17시 8분)
칠판과 백묵이 좀 있으면 ....
준비가 됐으면 설명하는데 이해가 빨리 되겠습니다.
좋겠습니까?
당초 현황을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 백천검문소에서 저수지까지 약 1.9km 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 쪽 면을 해 가지고 90cm 폭으로 쭉 굴착을 해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다 보면 노견을 타고 올라가는 데도 있고 노견을 피해서 옆으로 지나 가는 데도 있고 또 중간을 약간 피해서 지나가는 장소도 있습니다.
이문구 의원께서 오해하신 부분이 계시는 모양인데 이 1,900m 를 주민들과 상의한 사항이 어떤 사항이냐면 1,900m 를 폭 90내지 1m로써 전부 복구치 말고 자기들이 요구하는데는 750m 를 전면포장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전화케이블 복구공사비 2,000만원, 시비 7,000만원이라는 것은 90cm 로써 배천마을 입구까지 들어가는 공사비가 2,000 만원입니다.
약 2,000만원이 산출이 됐습니다.
결재없이 발주한 것이 아니고 뒤에 알은 사실입니다만, 농조측에 공사하기 위해서 다니는 그 차량들로 인해서 그 도로가 거의 망가졌기 때문에 1m 만 포장할 경우에는 아무 효과도 없고 오히려 불편하게 도로가 되어지므로 버린다 해서 농조하고 의논한 끝에 750m 는 시에서 하고 그 위에 1,200m 는 농조에서 하자 이렇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이 질문이 있고 난 연후에 어제도 농조하고 연락을 해 본 결과 그 지역 주민들이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신문까지 보도가 되고 했는데 오늘 산업과의 서류를 보니까 진정서 위에 농조에서 통보온게 있습디다.
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사업이 확정이 된게 시에서 750m를 해 주면 750m 위에 부분은 농조에서 하겠다 이렇게 상부로부터 승인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돈으로 750m 만 우리 시에서 해 주겠습니다 하고 내부적으로 결정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산은 확보되었는지?
또 결재없이 되었는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의원님께도 개인적으로 설명드린 바도 있습니다.
무슨 설명을 드렸냐 하면....
이문구 의원 보충질문 내용의 뜻이 어디 있느냐 하면 그 도로는 그냥 놔 둬도 농조에서 전부 포장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농조에서 해 줄 사업을 우리 시에서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9,000만원이란 시비를 낭비한 것이 아니냐 지금 그 이야기죠?
이문구 의원 그 이야기 아닙니까?
보충 질문이 그것 이니 지금 건설 과장이 설명을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제 물음에만 답해 주세요.
예산 확보 사항은 당초에 이 공사에 없었고 전화케이블 복구공사비가 잔액에 9,100만원 남았기 때문에 그 돈으로 사용 할려고 계획을 세운바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와 사전 약속이 있었는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상당히 의문을 가지시고 질문하시는 것 같아서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주민과 동장실에서 의논도 한 바가 있고 또 그 양측 회사 농조측 회사 소장하고 우리 굴착 부분 복구공사 소장하고 현장에 같이 참석은 하였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리라 보고 포크레인으로써 일부를 굴착한 것입니다.
전면으로 다 긁어 버린게 아니고 굴착하다가 중단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라고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서일남 의원께서 당초 4m 콘크리트 포장계획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5m 로 건의한데 대해서 왜 시가 하느냐 농조에서 하게 되어 있었는데 왜 하느냐 이 말씀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문구 의원님이나 서일삼 의원님은 이전부터 농조하고 쭉 의논을 하던 중이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실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걸 알았습니다.
우리 건설과는 저수지 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알아 본 결과 농조에서 당초 이야기는 되어 있었답니다.
우리 저수지 마칠 때 쯤 가서 완전히 해 주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리 되어 있었는데 사업이 확정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조에서 우리시가 탄원서 내용대로 이첨을 시켜 공문을 보냈더니 농조가 상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시에서 할려는 부분 750m 위에 부분만 사업을 확정을 받아와서 현재 서류 받아 놓은 것을 우리 산업관에서 오전에 제가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 이문구의원보충질문
(17시 17분)
그런데 없으면 없다고 하고 있으면 있다고 해야지 없다 하니까 사전에 약속이 없었다면 단독으로 굴착한 것입니다. 그렇죠?
건설과에서 지시한 바도 없고 설계도 내 놓은 것도 없고 계약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단독으로 서진건설에서 이 도로를 굴착 파손했습니다.
그러면 도로법 81조에 보면 엄연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 해 주시고, 어저께 농조에 제가 들린바 있습니다.
들린 바 있는데 자기네들은 시에서 해 주리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애당초에 자기네들 계획에 들어 잇는데 갑자기 도로를 굴착한다고 해서 내려와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주민들과 동장과 시 직원과 동장실에서 만나서 계약한 내용도 제가 들었습니다.
전부 다 타이프 쳐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좋다, 시에서 복구비를 가지고 하겠다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가 할거니까 시에서 하십시오.
분명히 타이핑 해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시에서 그 소리 안 했다면 무엇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나올 것이며 또 시에서 이런 계획을 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이 우리 시와 협의 결과 검문소에서 배천까지는 시에서 하기로 했고 나머지 구간은 우리가 하기로 했다는 것을 상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 결론이 이런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명 해 주십시오.
31. 보충질문에대한건설과장답변
(17시 20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와 사전 약속이 있어서 안 했으면 회사를 도로법 81조 원인자행위부담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설명을 조금 전에 제가 드렸습니다.
그 회사 소장이 회의석상에 우리 현장 감독과 같이 회의를 하는데 같이 참석을 해서 들었기 때문에 의례히 그렇게 될 것이다 보고 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포장 상태가 좋지 않은 도로이므로 도로를 깨야만 전면 재 포장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포크레인으로 구멍을 몇 군데 뚫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포장을 하려면 돈을 들여 가지고 포장을 깨내야 되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 포장을 앞으로 안하고 주민들이 불편하게 몇 년 동안 방치해 둔다면 그건 당연히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시장님한테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결재를 받은 사항을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에서 일부러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문구 의원님하고 서일삼 의원님은 그전에부터 그 사항을 쭉 알고 있었지만 저는 그 사항을 최근에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의를 할 때만 해도 우리 건설과는 전혀 모르는 사항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래서 회의를 하다가 우리가 물어볼 때는 농조에서 그런 건의만 받고 계획만 서 있지 확실한 자금 영달은 언제 될런지도 모른다고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계획은 되어 있다고 그럽디다.
해 주기로 약속을 되어 있다고 그럽디다.
그런 사항인데 그런 사항에 우리가 어차피 전화 케이블 복구로 인해서 1m를 복구해야 된다면 그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안 할 수 는 없는 것 아닙니까?
1m 를 케이블을 매설할 거라고 팠는데 그걸 안 할 수 있습니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 한다면 1m 만 포장하고 3m 를 그냥 둔다면 그 도로를 차후에 3m 로 4m 로 포장확장할 때 그 도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원님도 상상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이렇게 건설공사 현장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돈을 함께 모아서 전면 포장을 할려는 순수한 뜻에서 그 사업이 이렇게 되게끔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23분)
그리고 집행부에 조금 권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의원님들의 시정질문 사항이나 내용은 바로 우리 시민들의 바램 이고 뜻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반영이 안 된 부분은 앞으로 시정에 반영시켜 주시고, 변경 해야 될 부분은 변경해 주시고, 또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부기관에 협조와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를 해서 또 국회의원에게 부탁할 내용이면 부탁하고, 또 도의회에 부탁해서 하루 속히 민원이 해결 되도록 해 주시고, 타기관 협조 사항은 타기관의 협조를 구해서 하루 속히 우리 시민들 바램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적인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
새해들어서 처음으로 개회한 3일동안의 회의를 통하여 집행부의 올해 시정 업무를 보고 받고 3건의 조례안 처리와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정에 반영시키는 등 당초 계획한 일정대로 알찬 결실을 거둔 회의였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는 모두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에 열심히 임하신 결과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제가 개회사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은 정치. 사회. 경제 등 사회전반에 걸쳐서 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명실공히 시민의 대표자인 우리 의원들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등 새시대의 요청에 활기차고 성숙된 의정활동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부응할 수 있도록 올해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려 마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5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폐회)
황학진 천용욱 서태수 이규종
정정상 최성환 이연성 송경대
박일용 강상태 이문구 서일삼
이채구 정지수
○ 출석공무원 11인
부시장윤병열
기획감사실장강광원
문화공보실장김영고
회계과장신필호
사회과장김수생
환경보호과장전욱
산업과장박서욱
녹지과장임호윤
수산과장김양세
도시과장송순호
건설과장조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