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8월 26일(금)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 제2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계획 변경안
3. 사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4. 사천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5. 사천시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정된 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 제2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계획 변경안
3. 사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김민규 의원 대표발의)(강명수·김규헌·김민규·박병준·진배근 의원 발의)
4. 사천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강명수·구정화·김민규·임봉남·정서연·진배근 의원 발의)
5. 사천시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 의장 윤형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 제2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계획 변경안
○ 의장 윤형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제2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임봉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봉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봉남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 제2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274억 6900만 원 증액된 9787억 5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264억 9100만 원 증액된 9114억 5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9억 7700만 원 증액된 673억 2200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의 적정성, 예비심사 시 누락된 부분이나 재심사할 부분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세입·세출 분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원안가결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 제2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99억 2000만 원 증액된 407억 5000만 원으로 여유자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기금설치의 목적에 적합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 제2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형근  임봉남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제2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김민규 의원 대표발의)(강명수·김규헌·김민규·박병준·진배근 의원 발의)
(11시05분)

○ 의장 윤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최동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최동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동환 의원입니다.
제26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사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1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원의 조례 등의 제정, 개정 및 법률적 사안에 대한 자문과 지원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입법 및 법률고문을 위촉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은 적정하고, 사천시에서 제출한 3건의 의견은 심의 결과 반영의 필요성이 크지 않거나 이미 반영이 되어있는 사항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형근  최동환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강명수·구정화·김민규·임봉남·정서연·진배근 의원 발의)
5. 사천시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7분)

○ 의장 윤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관광위원회를 대표하여 구정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관광위원장 구정화  행정관광위원회 위원장 구정화 의원입니다.
제26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사천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으로 모두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먼저, 사천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서예 교육을 통해 시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고, 서예를 통한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형근  구정화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10분)

○ 의장 윤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건설항공위원회를 대표하여 전재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항공위원장 전재석  건설항공위원회 위원장 전재석 의원입니다.
제26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먼저,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 제한 건축물로 규정된 내용을 상위법령의 위임기준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회의록 공개방법을 ‘열람’에서 ‘열람 또는 사본 공개’로 확대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형근  전재석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건설항공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5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 의안 처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6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 출석 의원(12인)
  강명수    구정화    김규헌    김민규
  박병준    박정웅    윤형근    임봉남
  전재석    정서연    진배근    최동환
○ 의회사무국 참석자(8인)
  전문위원정종기
  전문위원강호명
  전문위원하민희
  의정팀장이수만
  의사팀장이중기
  주 무 관김미경
  주 무 관설혜림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11인)
  시        장박동식
  부   시   장이상훈
  기획예산담당관임정의
  공보감사담당관차우정
  혁신법무담당관이윤식
  행정복지국장박상오
  문화관광국장서효숙
  안전도시국장한윤철
  항공경제국장박영수
  보 건 소 장정희숙
  농업기술센터소장정대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