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7월 28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0년 사천도시기본계획안(시장제출)
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2020년 사천도시기본계획안(시장제출)
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10시03 분 개의)

○ 위원장 최갑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 사천도시기본계획안(시장제출)
○ 위원장 최갑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사천도시기본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며, 제4차 총무·산업건설연석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상정하여 토론과 담당과장의 설명을 추가로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이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오늘 담당과장의 설명을 들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와 제시된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광수  전문위원 정광수입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도시계획기본안에 대한 것과 총무·산업건설위원연석회의에서 다루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문상의원께서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제목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산을 공원지역으로 지정해 주시라는 내용과 두 번째로 죽림삼거리에서 신청사간 도시계획도로를 현재 중로1-8호선으로 되어 있는데 대로로 변경 요청을 했고, 세 번째로 배천, 지산, 벽동 문화, 임내마을을 전원형 주거단지를 조성해 주시라는 내용과 선구동 우체국 뒤편 도시계획도로를 지정 해 가지고 신설해 주시라는 내용, 그 다음에 지금 동동복개천 도시계획도로가 중로로 되어 있는데 소로로 바꾸어 주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월화사 입구 도시계획도로의 노선을 변경하여 기존도로로 활용토록 해 주라는 내용, 지방도 1016호는 진분개 쪽 지방도로 확장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삼수의원께서 제시한 내용입니다.
  신수항내 공유수면 매립지 관광휴양 용도 지정해 주라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신수동 137-5번지 선에 잡종지 51,627㎡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탁석주의원께서 의견 제시한 내용입니다.
  향촌동 진널전망대 주변을 공원지구로 지정 해 주시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삼성의원께서 제시한 내용입니다.
  점복개에서 사남간 지방도 1001호선을 연결(교량가설)로 중항리 일대를 공단배후 주거 공간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주거용지를 확대 지정해 주라는 내용과 광포만 조성계획을 도시계획에 반영 시켜 주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갑생의원께서 제시한 내용입니다.
  사천의 관문 공항주변을 공원지구로 지정을 시켜 주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정희의원님이 제시한 내용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 인구수를 현재 25만 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실에 전혀 받지 않은 것 같다, 1년에 1만 명씩 불어난다는 결론인데 아무리 우리 시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잘못된 계획인 것 같다,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설명하시기 전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을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을 해 주시고, 기본계획에 반영을 못하고 이후에 관리계획이나 도시계획에 들어 갈 연결될 사항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별도로 유인물이 있으니까 추후 반영을 해 주시고, 여기 에 최갑현의원 의견은 없습니다.
  그것은 공청회에서 발언한 사항을 그대로 추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제시한 의견에 대한 담당과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제가 3가지 자료를 방금 받아서 조금 조정을 해 가지고 보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과장님, 이것은 기본계획이니까 간단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도시과장님!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 위원장 최갑현  설명하실 때 우리 의원들께서 낸 의견 중에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관리나 또 나중에 도시계획에 들어 갈 것을 구분해서 간단 간단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문상위원님께서 안을 내놓으신 각산공원지역 지정은 녹지공원과에서 도시자연공원으로 기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넘어왔고, 녹지공원과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죽림삼거리에서 신청사간 도시계획도로를 대로로 해 주시라는 것은 신청사 앞 도로하고 밑에 도로를 감안해서 이것은 관리계획시 반영을 하겠습니다.
  전원주거단지 조성을 배천, 지산, 벽동, 문화, 임내, 다섯 군데는 기본계획 때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구동 우체국 뒤편 도시계획도로 지정 및 신설은 관리계획때 반영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관리계획때 검토하겠습니다.
  동동복개천 도시계획도로 조정도 관리계획때 정비해야 될 사항이므로 관리계획 때 반영하겠습니다.
  월화사 입구 도시계획도로 노선 변경도 관리계획때 소관 사항이고, 관리계획때 정비하겠습니다.
  선구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지구 도시계획도로 추가 신설 관계도 관리계획때 반영해야 될 사항이므로 관리계획때 정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도 1016호선 확장 조성이 시급하다는 것도 관리계획때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수항내 공유수면 매립지 관광휴양 용도 지정 관계는 한려해상국립공원 관장으로 국립공단이 남해에 소재하고 있는데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립공원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녹지공원과와 서로 긴밀한 협조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촌동 전망대 주변 공원지구를 지정해 주라는 탁석주의원님의 안에 대해서는 공원으로 지정하면 제한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개발도 장황하게 늘어나고 해서 저희들이 유리하고 상권도 형성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유원지를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수립을 해 놓았는데 공원을 꼭 해야 될 것인지도 다시 한 번 탁석주의원님께 상의를 한번 더 들어 주십시오.
  유원지로 결정하는 것이 아주 개발이 빠르고, 지가도 그렇고 모든 것으로 봐서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진삼성의원께서 주신 의견은 배후 주거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포만 조성 계획 반영은 기 계획이 반영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대로 정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런 큰 단지가 빠져 버리면 계획인구가 줄어들고 시가화 용지가 줄어들고 아주 불편한 사항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갑생의원님이 제시한 사천 관문 주변 공원지역 변경지정인데 지금 주거용지를 공원용지로 묶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 이것이 가능할 지 주민들이 허용할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관리계획 때 반영해야 될 사항이니까 그때 다시 한번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인구수가 너무 많다, 설득력이 없다는 것은 우리 사천시 개발을 위해서 줄일 수는 없고, 최소한 25만 명을 가지고 그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도시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십시오.
  이문상위원님.
이문상위원  각산공원지역 지정을 도시계획에 반영하겠다고 했지요?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기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반영이 되어 있어요?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이문상위원  지역을 묶은 것은 아니지요?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이번 기본계획때 완전히 반영을 해서 정리할 겁니다.
이문상위원  공원으로 지정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아닙니다.  바로 지정이 됩니다.
이문상위원  됩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이문상위원  그러면 관계없고, 이삼수의원이 제시한 것이 신수가 옛날 ’95년도 관광도시계획에 보면 세계 어촌 항으로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그 뒤에 무산이 되었거든요.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지금도 장기계획에 세계 어촌풍물시장인가, 그렇게 하겠다고 신수도 전체를 보고 계획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그 계획이 지금 와서 유효합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그것이 우리 도시계획상으로는 반영된 것이 없고, 장기계획에 되어 있었는데, 장기계획이 2015비전에 되어 있는데 그것이 확실히 반영이 되었는지는 확인을 안 해 보았습니다.
이문상위원  그 당시 ’95년도 사천시 관내에 공원이나 개발할 것이라고 지정된 것이 24몇 군데인지, 거의 되었는데 지금 신수항을 손을 못 대고 있거든요.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그것이 한려해 상 국립공원이라서 그렇습니다.
이문상위원  그것이 앞으로 2015비전에 들어가서 계속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도시건축과장 입장에서 판단을 한다면 그것을 개발하려면 한려해상국립공원은 공원개발 계획서에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집단시설지구나 밀집마을지구라고 지정을 해 가지고 집도 짓게 하고, 상업시설도 유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세계 어촌풍물시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려면 선행되어야 될 것이 국립공원 해제가 일단 되어야 되고, 공원은 녹지공원과 소관입니다.
  녹지공원과에서 소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제가 되어야 뭔가 지정을 해도 개발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도면상으로만 글자를 얹어 놓는다고 개발되는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촌풍물시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아직까지 기록은 다 남아 있고, 거기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이문상위원  유효하다?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도면에 한려해상국립공원 표시를 못 합니다.
이문상위원  그리고 지방도 1016호선 확장은 설명이 좀 미비한데, 김상돈담당님하고 앉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남부권 속에 거기 동부거든요.
4개 권역으로 나누었을 때 삼천포가 남부권이 아닙니까?
사실상 삼천포를 봐서는 거의 낙후된 지역으로 인정을 하는데 1016호가 지방도이기 때문에 고성하고 연계해야 될 사업으로 알고 시급하게 확장이 되어야,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거제까지 되었는데, 거제에서 저쪽으로 빠지지 않고 다시 돌아오는 관광객이 많다고 보니까 사천을 그냥 흘러서 진주로 가는 데서 유턴을 해 갖고 삼천포대교를 거쳐서 남해로 간다든지 아니면 사천대교를 거쳐서 남해 쪽으로 간다든지 이런 루트가 된다면 이 도로를 시급히 확장해서 개통을 해 주어야 동부권도 살아나고, 항공기능대학이라든지 수산물 유통 공장이 들어 왔을 때 원활한 도시계획 입안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우리는 기본계획상 교통 축만 봐서 그렇게 넘어가는 대로만 선을 그어 놓고 있는 형편이고요.
그런데 저것이 지방도입니다.
지방도인데 궁극적으로 따지면 우리 시 관내는 시장이 확장해야 되고, 군 구역은 도지사가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려면 도에서 좀 적극적으로 고성부터 해서 넘어오면서 우리 도시계획도로도 같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저 바람이거든요.
이것을 투자하려면 돈이 1~200억원이 드는 것도 아니고 몇 백억원, 천 억원이 넘어 설 것인데 우리 시 재정이 그렇게 되지도 않고, 또 제가 건설과장할 때에는 지방도 국도에 관여되는 것은 제가 예산까지 관장을 해 가지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렇게 남의 예산도 많이 따 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도에서 좀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고성 쪽으로 넘어 오는 길이 우리 길이보다 한 300, 400이 될 겁니다.
  너무 긴데 거기에 터널도 뚫어야 될 경우도 있을 것이고, 터널을 안 뚫고 바로 저수지 위에 바로 올라오면…… 터널을 뚫으면 좋고, 경계선 넘어 바로 저수지 위에 터널을 안 뚫으면 길이 너무 구불구불합니다.
  예산이 너무 많기 들기 때문에 이것을 도시계획도로로써 손을 대기는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지사님께 좀 기대어 가지고 같이 하게끔 해야 되지, 우리 것만 뚫어 놓았다가 고성 쪽이 3, 4㎞도 안 되는데 터널을 안 뚫으면 무용지물이거든요.
이문상위원  어려운 것은 알고, 고성하고 전부 인접 해 있기 때문에 힘들다는 것은 압니다.
  개발 축이 되려면 그렇게 개발이 되어야 원활한 축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참고를 하시고, 과장님께서는 힘을 많이 쏟아 주셔야 됩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다른 위원님? 최인환위원님.
최인환위원  기록이 안 된 7번에 대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최갑현  예, 여기에 기록이 안 된 것이지요?
최인환위원  예.
○ 위원장 최갑현  말씀하시고, 기록하면 됩니다.
최인환위원  과장님!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최인환위원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7번 기록을 제가 못해서, 기록 없이 말씀을 들으시고 참고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정동지역은 도시기본계획 수립 때마다 주거생활권으로 개발한다고 해 왔거든요, 익히 다 아실 것인데 이번 도시기본계획안에 보면 시가화 지역이 정동면 소재지 하나만 되어 있습니다.
  사남, 용현, 곤양, 곤명, 서포 많거든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특정지역만 해 주라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 균형발전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고, 그때 가곡소류지 수몰민이 한 20가구 정도 되는데 집단이주를 하려는데 정동면 관내에 살고 싶어했는데 이주지역이 없어서 결국 분산되어서 지금도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일부는 고읍에 앉았고, 일부는 용당 쪽에 앉아서 집을 못 짓고 민원이 되어서 농촌공사에 저도 주민들과 불러 갔습니다.
  정동면에서 꼭 살고 싶어하는데 이런 주거지역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면민들이나 아니면 사천읍에 거주하는 분들이나 지금 삼성 회사원 중에서 창원이나 이런 공장이 사천에 온다고 하니까 사천시에서 완전히 살고 싶어하는데 주택지가 마땅치 않다 해서 3명, 4명씩 해 갖고 주거단지를 만들어서 살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마 그런 민원도 많이 시청으로 간 줄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을 위해서라도 사천강을 중심으로 좌측으로 농지를 하는 것은 바라지 않고, 산 오른쪽 예수, 반룡지구는 주거지구가 되어야 안 되겠나 싶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수청, 여기 계획에 있는 정동면 소재지, 돌아오면 그 도로가 33호선입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최인환위원  33호선 도로가 사천읍으로 진입하면서 오른 쪽 산밑으로 왼쪽 우량농지는 그대로 보전하고, 산 밑 쪽으로는 주거지역으로 풀어서 사천읍 쪽에 거주하는 분들이 집을 지어서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지금 정동, 사천읍하고 정동 고읍뜰을 주거 용지로 푸는 것이 50만평입니다.
  50만평인데 사천읍, 정동면 소관인데……
최인환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도 참 좋은 말씀인데 어떤 쪽으로 시민들의 여론을 들으셨는지 몰라도 제가 들은 여론은 흔히들 우리가 사천 앞뜰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은 조금씩 도시화가 되어 가지고 나중에 진정한 도시가 형성되면 더 큰 문제가 온다, 왜 그런가 하면 조금씩 농지를 풀어서 시가화 할 때에는 예를 들어, 소로도 충분한데 그것이 차츰차츰 1단계, 2단계, 언제가 될 지는 몰라도 그렇게 되었을 경우 다시 중로를 내고 대로를 내려면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그것은 언제 해결이 되어도 일시에 그렇게 해결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그런데 도시건축과장 직은 위에 사람들 시키는 것, 그 다음에 위원님들 시키는 것, 주민들이 원하는 것, 거기다가 최대한 시가화 면적을 확보를 해 주고, 도로도 많이 내 주는 것이 제 본분입니다.
  하여튼 이 문제든 저 문제든지 간에 받아 가지고 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최인환위원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최갑현  진삼성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삼성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지금 과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들께서 낸 시의견 이 부분과 방금 추가로 최인환위원님 서류가 들어 갈 것인데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제가 공청회에서 발언한 것 속기가 다 되어 있지요?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 위원장 최갑현  정리를 하셔 가지고 향후계획을 비교 정리하여 우리 상임위로 한 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그 쪽에서는 전문직이니까 관리계획에 들어갈 부분과 기본계획에 들어갈 부분이 이중 되는 것이 있으니까 잘 구분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갑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사천도시계획안은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갑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 위원장 최갑현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다가오는 제1차 정례회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광수  전문위원 정광수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9조의3과 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업무 전반의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등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 또는 개선토록 요구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업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6년9월7일 목요일부터 13일 수요일까지 7일간으로 일정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감사 실시 기간은 위원회 선정대상 기관은 본회의에서 승인되는 대상기관과 동일합니다.
  지역개발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하수도 사업소, 읍·면·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감사반 편성입니다.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단, 회의운영상 불가피성을 요할 시는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실시하도록 합니다.
  2페이지 감사반 편성에 사무보조는 전문위원,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기관은 지역개발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하수도사업소, 읍·면·동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산업건설위원회 감사위원장은 최갑현위원, 간사는 최인환위원, 감사위원으로 제갑생, 진삼성위원, 이문상위원님 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광수 전문위원, 직원 허해연, 조규성, 임수정 속기사가 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 감사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및 지원사항, 에너지 절약 추진 실적 및 문제점, 관내 주유소 점검 현황 및 점검실적, 중소기업 창업 민원규제 완화 조치사항, 국내 외국기업투자유치와 지역 경제 기여도 분석사항,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 현황 및 지원실적, 노동자 인구 유입 확대 대책 및 추진사항, 지식기반산업 지원 체계 구축 현황, 진사 산업단지 입주기업 현황(1, 2)단지 및 운영상 문제점, 관내 업체별 우리 시 주민 취업현황, 해양수산과는 각종 공사추진현황, 폐선처리 및 방치폐선 지도 단속 실적,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 실적, 연근해 해양오염 실태조사 및 조치사항, 어초시설 현황, 우리 연한 토종어종 보존대책 추진실적, 바다 목장화사업 추진 실적 및 효과, 어민관련 보상 민원 현황 및 기타 어민 민원 현황, 수산물 유통질서 지도·단속 실적, 농어촌 진흥기금 지원현황, 해양 오염방지 대책, 내수면 어업허가 현황, 해안별 조선소 관리 및 향후대책, 4페이지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각종공사 추진현황, 아파트 건립 신청 및 승인사항, 공사중단 아파트 처리대책, 건축관련 신고, 허가 처리현황,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현황, 도시계획사업 관련 각종 보상금 지급현황, 벌리·향촌 토지구획정리사업 정산결과 및 재투자 현황, 불법광고물 단속현황 및 조치사항, 위반건축물 단속 및 조치사항, 건설과 소관입니다.
  각종 공사추진 현황, 전문건설업 등록 현황 및 지도 단속 실적, 남강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실적, 하천 점·사용료 부과·징수 현황,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각종 공사 추진현황, 재해위험지구 지정 현황 및 추진실적, 저지대 침수지역 현황 및 대책, 민방위 교육 훈련 문제점과 대책,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각종 공사 추진현황, 농어촌버스 보조금 지급 실적, 운수업체 보조금 지급사항, 삼천포대교 야간조명 연출 및 전력사업료 지출현황입니다.
  국도3호선 건설공사 추진 문제점과 대책, 도로 표지판 정비현황, 도로 점·사용 허가사항, 도로굴착심의위원회 운영사항, 미완공사업현황, 수도과는 각종 공사추진 현황, 상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현황, 누수방지 종합 대책, 농·생활용수 및 간이상수도 개발사업 추진현황, 도서지역 비상급수 대책 현황, 신수도 해저 상수도관 관리 문제점 및 대책, 상수도 급수지역 확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입니다.
  가로수별 가로수 식재현황, 임도시설 관리현황, 산림형질변경 신고 및 허가사항, 불법 산림훼손행위 단속 실적 및 조치사항, 산림부분 투자사업 추진계획 및 추진사항, 공원부지 매입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공원부지 점·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사항, 소나무 재선충 방제 실적 및 문제점, 노산공원 철탑 이전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현황 진료실적, 진료비, 수입액 등, 방역약품 및 기자재 수급관리현황, 방문 보건 및 간호사업 추진실적, 집단 발병환자 발생현황, 방역 및 급·만성 전염병 예방사업 추진 및 집행상황, 의·약업소 지도단속 실적, 출산장려사업 추진 현황,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식품접객업소 현황 및 불법영업 단속 실적, 공중위생 접객업소 현황 및 지도 단속, 모범음식점 운영현황, 티켓 영업근절 대책, 농업기술센터소관 중 농축산과 소관으로 농지전용허가 신고 현황, 불법 농지전용 단속 실적 및 조치사항, 공수현황 및 활동실적, 농어촌진흥기금 운영현황,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후 사후관리 내용, 가축 농가현황 및 방역 실적, 친환경농업과입니다.
  지역특산 작목과 소득작목 기술개발 현황, 과학영농 새기술 시설 운영현황, 토양, 식물체, 관개수 등 농업환경 실태조사 및 분석 실적, 친환경 농산물 생산 지원사업 추진현황, 농기계 순회수리 추진현황, 마을 공동 보관창고 설치 및 사용 실적,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농작물 경영분석 및 개선대책,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정부양곡 보관 관리 및 수급계획, 농산물 공판장, 간이집하장 등 유통시설 및 관리 상황, 친환경 녹차단지 운영 문제점 및 대책, 농·축산물 수출 촉진 대책, 비료, 농약 무상 지원 실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각종 공사 추진현황, 하수도 기동 처리반 운영실적,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내역,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실태 및 문제점, 읍·면·동은 기본현황과 지역현안 및 건의사항, 집단민원 현황 등입니다.
  또한 이번 회기에는 업무보고, 이것은 제107회지만 임시회시 각 실과소 “주요업무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 질의와 답변, 현지 및 문서 확인 등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여 의문이나 잘못된 사항 등에 대하여 질의하고 의견 진술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요구사항으로는 감사를 위한 서류 제출, 증인출석, 현장 확인 등의 요구는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 의장을 경유하여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감사 공개원칙입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본회의,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공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진행순서입니다.
  위원장이 감사개시 선언을 하고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총평, 감사 종료 선언,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입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증인이 다수일 경우 선임자가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기타 증인은 선서자세를 취하는 형태로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합니다.
  선서를 받을 때 위원장은 기립하여 받도록 하며, 위원장은 증인들이 선서를 하기 전에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한 자는 처벌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다음은 감사자료 제출입니다.
  예산집행사항,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당면 민원처리 현황 및 시정 질문 조치사항하고, 감사 수감자료 작성기간은 2005년6월1일부터 2006년5월31일까지입니다.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입니다.
  출석대상으로 부시장, 지역개발국장, 지역경제과장, 해양수산과장, 도시건축과장,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장, 도로교통과장, 수도과장, 녹지공원과장, 보건소장, 보건관리과장, 보건위생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축산과장, 친환경농업과장, 기술지원과장, 하수도사업소장, 사천읍장, 정동면장, 사남면장, 용현면장, 축동면장, 곤양면장, 곤명면장, 서포면장, 동서동장, 선구동장, 동서금동장, 벌용동장, 향촌동장, 남양동장입니다.
  기타 사항입니다.
  감사의 한계는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보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됩니다.
  제16조에는 감사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의하면 감사를 완료할 때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음 감사결과 보고내용입니다.
  감사활동의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할 수 있게 하고 감사결과 처리를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되게 작성하고, 보고내용은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실시 경과, 주요감사 실시내용,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중요 근거서류, 기타 특이사항 등을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는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처리하고, 감사결과 해당기관의 시정 및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시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 또는 행정기관에 이송한다.  시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은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이상으로 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감사자료 제출 목록은 뒤에 있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해서 정회한 가운데 토론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계속개의)

(12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갑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토론된 사항을 전문위원이 수정하여 보고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정광수  수정된 사항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록 1페이지, 예산집행 중에서 집행내역은 빼고, 미집행사항 현황, 3000만원 이상을 추가로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사항, 그 다음에 타 감사, 감사원 감사, 행정자치부 감사, 경상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도 포함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페이지 각종 위원회설치 및 운용은 삭제하고, 12번 융자금 지원현황도 삭제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각종 민간단체사회보조금지원현황에 관련서류를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8번 지역경제과 소관 지식기반산업 지원체제구축은 삭제하고 11번, 관내 업체별 우리 시 주민 취업현황은 삭제하되, 진사산업단지내 입주기업 1·2단지에 우리 시 주민 취업현황을 추가했고, 그 다음에 지역특산품 판로개척 및 홍보추진사항을 추가했고, 그 다음에 첨단산업단지가 진사5단지로 명칭 변경된 경위를 추가로 했고, 그 다음에 납석 전국적인 생산 및 수입현황 2005년도분, 그 다음에 납석관련 주민공청회를 추가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해양수산과 소관 네 번째, 연근해 해양오염실태 조사 및 조치사항이 되겠는데 연근해 해양 오염 실태 및 방지대책을 추가했고, 11번 해양오염방지 대책은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내수면 어업허가현황, 추가로 해안변 조선소 관리 및 향후 대책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도시건축과 고도 제한 지구현황 및 향후 완화 대책을 추가로 했고, 미완공 사업조서 제출 현황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는 두 번째, 전문 건설업 등록현황 및 지도 단속을 삭제했고, 추가로 용수로 개선사업 추진현황 및 연차사업 계획, 하천실태 및 관리사업, 소류지 관련 수리계 운영 지도 실적, 배수펌프장 운영현황, 그 다음에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사항, 미완공사업 현황을 추가로 했습니다.
  재난관리과는 그대로 있고, 도로교통과는 미완공 사업조서를 추가로 하겠습니다.
  수도과는 상수도급수지역확장사업 추진현황을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공원과는 노산공원 철탑이전 계획을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보건관리과는 가족보건사업 추진실적을 삭제했습니다.
  보건위생과는 티켓영업 근절대책을 추가로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중 농축산과 세 번째에 농축산 관련 법인현황 및 실태를 삭제하고, 브루셀라병 검진 실적 및 처리현황, 가축 공동방제단 운영 실적, 공수의 현황 및 활동 실적을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친환경농업과에서는 농약 비료 판매업 등록 및 단속지도 현황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실태 및 문제점은 삭제하고, 마을단위하수도 하수도운영 실태 및 문제점을 추가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외토록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전문위원이 보고한 사항에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예, 최인환위원님.
최인환위원  목록 3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에 재래시장 비가림 시설 설치사업 추진경위를 추가로 시켰으면 합니다.
○ 위원장 최갑현  전문위원님, 최인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추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환위원  비가림시설 설치 현황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위원들 다른 사항 더 없지요?
이문상위원님 있습니까?
이문상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진삼성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진삼성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월31일 월요일 11시에는 제3차 본회의가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제갑생   최인환   진삼성   이문상
  최갑현
○ 출석전문위원
  정광수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최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