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7월 20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간사 호선의 건
2.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2020년 사천도시기본계획안
5. 용도지구(고도지구) 변경 결정안
6. 사천시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간사 호선의 건
2.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4. 2020년 사천도시기본계획안(시장 제출)
5. 용도지구(고도지구) 변경 결정안(시장 제출)
6. 사천시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3시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인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겸허한 자세와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의사 갈등에는 동료 위원님과 함께 중지를 모아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추진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 호선의 건
본 안건은 「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간사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로 적임자가 있으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을 부탁합니다.
예, 진삼성위원.
먼저 동의하신 분이 취소를 하면 되는데, 양쪽에서 추천되면 투표로 해야 됩니다.
절차상 그러지 말고, 제위원님 개인적인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 협의를 하셔서 한 분을 추천하여 진행합시다.
제가 볼 때 나이도 있고, 여러 가지로 활동범위가 넓고 ……
직감적으로 미리 아는 사항이니까 다른 분을 한 분 추천하셔 갖고 진행하도록 합시다.
저도 100% 협조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사실상 모든 면에서 볼 때 좋겠습니다.
최위원님이 하십시오.
한 분이 양쪽 직을 수행하면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2년 전반기 부분에 ……
다음에 1년 하신다고요 ……
저희들 임기가 2년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최인환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인환간사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4. 2020년 사천도시기본계획안(시장 제출)
5. 용도지구(고도지구) 변경 결정안(시장 제출)
(13시33분)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사천도시기본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용도지구(고도지구) 변경 결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것이 4건이 되기 때문에 각 담당과 용역회사에서 같이 나왔습니다.
우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김상돈, 도시계획이 옛날에 재정비라는 것하고 토지적성평가 대표 용역회사 기술사 안경호 전무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김태환 수석 연구원을 소개 드립니다.
그 다음에 건축담당 박명영 씨입니다.
첫 번째, 사천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이 아닌 건축위원의 경우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위원장을 시장이 임명하거나 호선으로 선출한다는 것은 먼저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다음은 건축위원의 자격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설명 드린 것입니다.
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 운영규정을 정한다는 것이 이번에 다시 신규로 들어 왔습니다.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을 건축공사비의 0.8%로 하고 예치금납부 및 반환 방법 등을 정한다는 것이 이번에 새로 들어 왔습니다.
건축허가(신고) 수수료를 최저 3천원에서
120만원이었던 것을 4천원에서 162만원으로 정하는 것도 먼저 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건축관련 현장조사검사수수료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사업대가를 주도록 하고 시행은 이 기준이 정해질 때까지 유보한다는 것은 이번에 수정했습니다.
「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 중 판매시설로서 2000㎡ 이상인 건축물은 유지 관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한다는 것은 신규입니다.
대지안의 조경기준을 강화하는 것도 신규입니다.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정하는 것도 신규입니다.
맞벽건축의 목적을 감안하여……
앞에는 안 들리거든요. 마이크를 뒤쪽으로 떼어가지고 천천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 상가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도 신규입니다.
공개공지의 경우 이용을 제한하는 시설의 설치와 이용시간 등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도 이번에 신규입니다.
밑에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를 보면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건축물하고 띄어야 하는 거리가 나옵니다.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는 제외하고) 띄우는 거리가 준공업은 1.5m 이상, 준 공업지역외의 지역은 3m 이상입니다.
나번에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는 제외한다)는 내용은 준공업 지역은 1.5m 이상, 준 공업지역외의 지역은 3m 이상,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전 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과 문화 및 집회시설은 3m 이상, 공동주택은 아파트는 3m 이상, 연립주택은 2m 이상, 다세대주택은 1m 이상, 의료시설(종합병원·정신병원·요양소·격리병원·장례식장을 말하며,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장례식장의 경우에는 지상에 건축물에 한한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마목 내지 카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자동차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공공용시설, 묘지관련시설은 1m 이상을 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입니다.
대상건축물하고 띄어야 하는 거리입니다.
가번에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공동주택은 제외합니다.
2m 이상입니다.
나.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500㎡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하고 준공업지역은 2m 이상, 준 공업지역 외의 지역은 3m 이상입니다.
다.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및 종교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는 3m 이상, 라. 공동주택은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하고 아파트는 5m 이상, 연립주택은 2.5m 이상, 다세대주택은 2m 이상, 마번에 의료시설(종합병원·정신병원·요양소·격리병원·장례식장을 말하며,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장례식장의 경우에는 지상에 건축물에 한한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자동차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공공용시설, 묘지관련시설입니다. 의료시설은 3m 이상, 상업지역의 경우에는 2m 이상, 기타 2m 이상을 띄우는 주요 내용으로 있습니다.
이상 제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 예정인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고,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겁니다.
밑에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은 근간에 생긴 신규 법령이기 때문에 법조문을 조금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천시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관리)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천시기반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3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2. 일반회계의 전입금과 기타 수입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비용 등으로 한다. 제5조(회계공무원의 지정) 이 특별회계의 자금출납 명령관은 특별회계업무 담당부서장, 자금출납공무원은 특별회계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6조(회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명령관이 각각 해당한다』는 내용입니다.
『지출원·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자금 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금고의 설치, 이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사천시금고 업무 수탁금융기관에 설치한다. 잉여금의 처리, 이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9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을 지출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세출예산에 계상 할 수 있다.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 예에 준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 뒤에 법령 첨부가 되어 있고, 별도로 나누어 드린 보충설명 자료 1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쭉 읽어 드리겠습니다.
2006년7월12일부터 시행되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우리 시의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정에 따른 보충설명을 위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기반시설부담금 제도의 개요, 도입배경은 건축행위로 인한 유발되는 기반시설설치 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원인자 수탁부담금 원칙입니다.
제도를 도입해서 8·31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추진경위는 2006년1월11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제정 공포되었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 7월12일부터 부담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목을 짚어 가면서 해 주십시오.
부과 시점은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 허가시 그 다음에 배분은 30%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들어가고, 70%는 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에 넣어 가지고 저희들이 쓰는 명목은 7개 기반시설에 쓰여집니다.
7개 기반시설이 도로, 공원, 녹지, 상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 해서 7개에 각 나누어 쓰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례 재정 근거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 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반시설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부담금 산정은 실무자들이 하는 것이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허가 기준 부담금 부과금액 추정하는 것도 실무자가 하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해야, 지금 특별회계가 설치되어서 특별회계에다가 돈을 받아서 넣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장학기금 조성계획안입니다.
1페이지 제안사유가 2003년1월1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도시관리 체계의 일원화와 국토정책기조에 부흥하는 우리 시의 위상 재정립이 필요하므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공간구조 체계의 구축과 장기적인 발전방향 비전을 제시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코자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법상 듣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목표연도는 2020년, 계획범위는 405.326㎡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고성군 하이면 44㎢를 관리하던 것은 되돌려 주고 순수한 우리 시 관내 지역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합니다.
계획인구는 25만 명입니다.
법적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9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 제17조에 해당됩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장학기금 조성계획 및 관리계획 용역 착수를 2004년12월29일 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용역 중간보고를 2005년12월9일날 했습니다.
시의회 용역 중간보고는 간담회시에 먼저 했습니다.
용역 중간보고는 시장님한테 2006년6월28일 했고, 장학기금 조성계획 공청회를 어제 개최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사천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경상남도에 신청을 하고, 도 관련 부서 협의가 끝나면,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건설교통부 승인 신청을 하여 중앙 관련부처와 협의 해 가지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데, 저희들이 금년 6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구(고도지구)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섯 개의 유형으로 고도지구를 설치했는데 지금 집을 짓는 분들, 그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불평이 너무 많아서 관리계획 때 반영을 해서 전체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불편하고 급한 분들이 있어서 우선 실안 광포 있는 쪽만 일부 해제를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시 실안동 외 3개 동 일원 해안변 수변경관 보존을 위하여 건축물의 고도제한을 결정하였으나 용도지구, 고도지구는 최고고도지구에 해당됩니다.
지정된 지역 중 당초 지정 목적과 현실에 맞지 않는 용도지구를 변경결정 코자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의회 의견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사천시 실안동 외 3개 동입니다.
면적은 664.450㎡이고, 지금 해제를 하자는 곳은 1번과 3번이 되겠습니다.
변경은 실안도로고 이하, 국도3호선 도로고 이하, 2층 이하 또는 8m 이하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어떤 민원이 생기느냐 하면, 실안도로고 이하라면 도로고에 붙은 땅은 집을 전혀 못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층 이하나 8m 이하를 제한해 주기 위해서 지금 정리하는 것입니다.
법적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것이고, 밑에 있는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변경을 하자는 것은 윗칸에 고도지구에 광포마을~실안유원지 상단부 하고 실안유원지 하단부~대방주차장 있는 자리까지입니다.
이것을 실안도로고 이하 하는 것을 변경을 2층 이하 또는 8m 이하를 수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실안도로~국도3호선 우회도로간하고 10호 광장~실안유원지를 지금 2층 이하 또는 8m 이하 국도3호선 도로고 이하, 도로고 이하라고 하면 도로 아스팔트 표면하고 같은 대지는 전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국도3호선 도로고 이하를 없애고 2층 이하 또는 8m 이하를 변경시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사천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 2020년 사천시도시기본계획안
· 용도지구 변경 결정안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06년7월14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오늘 제10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각 안건별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해당과장께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건축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및 본 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시행상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건축위원의 자격 요건을 규정(안 제6조의2)하고 소위원회 명칭을 전문위원회(안 제10조)로 하였고, 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 운영(안 제15조의2) 규정을 정하고 건축공사현장안전관리예치금(안 제15조의3) 규정과 건축허가 수수료(안 제16조)를 최저 3천원에서 4천원으로, 최고 120만원에서 162만원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고, 건축 관련 현장조사검사수수료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사업대가를 주도록 하고 시행은 이 기준이 정해질 때까지 유보하였습니다.
「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 중 판매시설로서 2천 ㎡ 이상의 건축물은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토록 규정하였고, 대지안의 조경기준을 강화하고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규정하고, 특히 10㎡ 이하의 건축물의 부속용도는 경비실하고 수위실을 이야기입니다.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를 적용하지 않도록 개정하였고, 맞벽건축의 목적을 감안하여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으로서 15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는 맞벽으로 하여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 상가 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고, 공개공지 또는 공개 공간 확보시 이용을 제한하는 담장 등 어떠한 시설의 설치를 하거나 이용시간 등을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공익 목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개선·보완한 것으로 시행에도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천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허가시 기반시설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한 것입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설치 및 관리, 제3조 및 제4조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었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06년7월12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결과 시행에도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장학기금 조성년 사천시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공간구조 체계의 구축과 장기적인 발전방향 및 비전을 제시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사천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우리 시의회 의견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적용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은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해 1988년9월15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 받아 2016년 목표연도의 사천시 도시기본계획입니다.
2002년2월4일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천시 관할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기금 조성년 목표연도의 사천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전에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은 기존의 시가지를 중심으로 그 주변을 포함하는 약 210㎢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이번에 새로이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은 고성군 하이면 구역 44㎢는 제외하고 우리 시 관할구역 전역 405.326㎢ 면적에 대해 토지이용계획 수립한 것입니다.
새로이 제정된 관계 법규에서는 계획수립 시점으로부터 20년을 기준으로 앞으로 매 5년마다 도시계획의 전반적인 재검토로 재수립이 가능합니다.
각 부서에서 기 수립된 각종 종합계획을 반영하고 우리 시가 구상 중인 각종 장기계획을 파악하여 계획에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실현 가능한 계획이 되도록 우리 의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용도지구 변경 결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용도지구변경 결정시 우리 시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해안변 대방에서 실안 광포마을을 이야기합니다.
수변 경관 보존을 위하여 건축물의 고도 제한을 결정하였으나, 현실에 맞지 않아 개선 보완한 것입니다.
주택 건립시에 실안도로고 이하, 터널안 도로계획고 이하로 되어 있어 도로에 연접한 주택의 건축행위가 불가능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실안 도로고 터널안 도로계획안을 2층 이하, 또는 8m 이하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실안동 외 2개 동 664.450㎡에 대하여 도로고를 2층 이하 또는 8m 이하로 완화하여도 수변경관 보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도로에 연접한 건축물에 대하여 일정한 건축행위가 가능하므로 주민의 불만 해소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 안이 4가지 안입니다.
어제 공청회에 가서 도시기본계획 설명은 많이 들었고, 분량 자체가 많으니까 제 생각에는 2안, 3안, 5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고 뒤에 담당이 오셨는데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서는 뒤에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예, 최인환위원님.
제가 한 두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건축조례 중에서 0.8%가 신설조항이거든요.
공공요금이나 물가가 오를 때 흔히 비율로 보면 34%가 오른 것이거든요.
나중에 이런 것은 시민들한테 설명이 어떻게 될는지?
그 다음에 용도지구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실안 광포마을에서 상단부라고 했거든요. 상단부는 어느 쪽을 이야기합니까?
어느 쪽을 상단부라고 합니까?
예를 들어 광포마을에서 실안유원지로 돌아올 때 왼쪽 편을 상단부라고 말씀하시는지?
유원지는 적용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안변은 하단부라고 보고, 하단부는 2층 이하 8m 이하가 적절한 것 같은데 상단부는 조금 더 규제를 완화할 수 없습니까? 상단부에는 2층이나 3층을 지어도 관계가 없다고 보는데, 남해 해안변을 쭉 따라가 보면 바다 쪽에는 거의 2층 정도가 맞고, 상단부 산 쪽으로는…… 건축용어를 확실히 모르겠는데……
오히려 국토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좋다고 표현하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고도제한을 해 놓고 나서, 제가 후임과장으로 왔는데 고도제한은 아주 면밀하고 연구를 잘 해 가지고 해야 하는데 조금 미숙하게 한 것은 인정합니다.
고도제한이라는 것은 차를 타고 가거나 사람이 걸어가거나 또 해안에서 봤을 적에 건축선이나 산 밑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도로고 이하라고 하는 것은 사유재산을 완전히 압류하듯이 제한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로 밑에 해안변에 2층, 8m 하는 그냥 좋은데, 도로 위에는 집을 지으면 해안경관이 좋고, VOSTUS 같은 것을 유치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 갖고는 전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관리계획 때 일괄적으로 손을 보려고 했는데 도로고 이하에 걸린 땅 주인들의 저항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우선 필요한 부분만 해제를 하고 관리계획 때, 옛날의 재정비입니다.
그때 재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남해, 고성을 가보면 VOSTUS, 여관을 엄청나게 지었어요, 그리고 작년 7월달에 VOSTUS, 여관도 짓게끔 조례에 묶여 있던 전역을 다 풀었습니다.
풀었고, 그 당시에 몇 가지 조례를 풀었느냐 하면 4월경인가 일곱 가지 풀고, 6월경인가 여덟 가지 조례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이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해소가 되었는데 고도제한 부분이 해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관리계획때 다시 면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건축연면적 5000㎡ 이상 예치금을 받아들이는 주 목적은 건축공사 현장을 보면, 요즘 집을 짓다가 안 짓고, 아파트도 짓다가 안 하면 참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예치금을 받아서 그냥 저희들이 나누어 쓰는 것이 아니고, 그때 쓰려고 합니다.
법 제정이 되었습니다.
「건축법」 제15조3에 건축공사 현장안전관리 예치금 등 해 가지고 5천 ㎡ 이상 되는 건축공사비 0.8%에 해당되는 안전관리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개발행위 및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행보조금 또는 적치 복구금을 예치한 때에는 그 공사를 시켜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지복구가 같이 복합민원으로 돌아갈 때는 거기에 복구비라든지 이행보조금이 들어가니까 괜찮은데 단순히 상업지역에 집을 짓다가 부도가 나서 안 짓고 방치를 해 버리면 복구하는데 골치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예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 의견서를 써 줄 때 줄일 것이고, 건설교통부에 가면 또 줄일 것이고 해서 36만 명을 해 가면 한 10만 명이 깎일 것으로 보고 26만 하위를 두게끔 계획을 잡았었는데 간부 공무원들 하고 시장, 부시장님을 모아 놓고 회의한 결과 36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부시장이 결재를 안 하고 안 좋은 인상이 있어서 그러면 과거 2016년도 목표를 한 기본계획인구 25만 명을 그대로 잡자고 했었습니다.
그 이하는 안 된다고 하여 그렇게 잡았는데 건교부에 가서 이것이 25만 명이 통과가 안 되면 어떤 현상이 오느냐면 지금 도시기본계획에 도시화지역 붉은 칠 해 놓은 것이 잘려 나가야 됩니다.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이 잘려 들어가야 되는데 25만 명을 통과 안 시키면 걱정이 되어서 용역회사 안 전무님한테 부탁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어제 공청회 할 때 사천시가 생기고 나서 대학교수님들을 모시고 공청회를 한 것이 처음입니다.
거기에 좀 힘 있는 분을 안내 해 주라고 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두 분이 되었고, 도시계획위원회 두 분, 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경상남도에 계시는 교수를 모셨습니다.
담당하고 전무님하고 같이 다 둘러보았습니다.
마지막에 여홍구 한양대학 원장님이 건설교통부에 제일 힘 있는 분과위원장입니다.
안 전무님하고 담당, 저하고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둘러보시고 상당히 좋은 인상을 가지고 갔습니다.
거기서 설명하고 나서 하신 말씀도 25만 명이 많다, 이게 건교부에서 통과가 안 될 것이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어떻게 해도 이것은 통과를 해야 됩니다.
많이 가져 와서 깎이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못해 가지고 전자의 도시기본계획 25만 명 인구를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만일 깎이면 도시화되는 면적을 잘라 내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관리계획 때 또 잘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되어 있는 걸 잘라 없애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여기에 주 목적을 두고 있는데 이것이 안 되면 앞뜰 지구, 용당지구, 삼천포 아파트 지구, 저쪽 광포지구나 VOSTUS, 외국인 전용단지를 다 깎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만 명은 어떻게 해서라도 통과를 시켜야 될 형편입니다.
설명을 할 적에 “우리는 지금 항공산업이 발전되고 있고 조선사업이 5만톤에서 20만톤급이 유치되었기 때문에 계속 30만톤, 50만톤 해서 발전을 시켜서 그때 인구가 25만 명에 달할 것입니다.” 라고 설명 부탁을 하니까 노력을 해 주시겠다는 좋은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항만 고도제한이 5층 또는 20m 이하를 해 놓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항만이 개발되면 보통 항만 시설물들이 1층이 보통 2.5층 내지 3층 높이가 돼요.
거기서 2층이 되면 이것도 안 맞고 타워라든지 뭘 설치하면 보통 20m, 30m가 되는데 이것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항만은 항만답게 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것이 들어서고 높이 들어서야 되는데 이것도 이번 관리계획 때 없앴으면 싶은 사항입니다.
여담 중에 외국에 가면 상당히 잘 되어 있다, 몇 층 안 되었지만 빨갛게 잘 되어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이방호위원장님이 고도지구를 제재하는 것보다 묶자는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외국에 되어 있는 것은 자연발생적으로 된 것입니다.
왜 자연발생적으로 되었느냐면, 된 상태에서 조금 발전을 시킨 것이지 그 사람들은 전부 돌로 아주 여문 흙, 기와도 돌이지요, 빨간 돌, 새까만 돌, 회색돌, 돌로 깎아 가지고 기와를 이어 놓은 상태인데 그것은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것도 발전을 조금 시켰지요.
외국에는 많이 안 갔습니다마는 방송 화면을 보면 홍콩, 상하이, 로스앤젤레스, 우리 한국에도 부산, 마산, 울산에 있는 항구시설물도 높은 곳이 있습니다.
높은 시설물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꼭 제한하려면 굳이 단층만 지어야 되는 것인지? 단층 지었다고 해서 버스, 택시 타고 가면서 바다 봅니까? 바다 안 봅니다.
바다에서 이쪽으로 보았을 때 아름다울지 몰라도 항구도시는 항구도시답게 발전이 되고 개발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걸 자꾸 묶으면 어촌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릴 때 적어도 배후에 산이 있으면, 외국에도 3,4부 능선까지는 다 집을 짓고 개발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개발이 되어야 되지 평지에서 볼 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지금 부분마다 틀립니까?
조금 다른 것이 참고적으로 한 가지 읽어 드리겠습니다.
도면 1번에 적어 놓은 것이 최고도지구이고 광포마을 실안유원지 상단부, 실안 하단부, 대방지구까지는 실안도로고 이하, 그 다음 2번에 실안도로 해안변, 모충공원, 광포마을, 국도3호선 우회도로 상단부 일부는 2층 이하 또는 8m 이하, 그 다음에 실안도로 국도3호선 우회도로간 10호 광장, 실안유원지 부분에는 2층 또는 8m 이하 3호선 고속도로 이하, 그 다음에 실안동 주거지역에서 국도3호선 우회도로 상단부 대방 준주거, 산복도로 상단부, 노산공원 서쪽 준공업지역은 신항만 쪽 이야기입니다.
3층 이하 또는 12m 이하 ……
아까 최인환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지만 조금 더 완화를 시켜 가지고 ……
도시계획 관계를 총 취합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연세 드신 분들은 노인복지형태로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즉, 한 읍·면에 하나씩 있는 복지관보다 마을단위로 조그마한 농촌마을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활용하면 도시인구가 이쪽에 유입되는 하나의 계기도 안 되겠느냐는 생각을 평소부터 해 왔었습니다.
이것을 입안할 때 전원마을도 같이 거론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집을 하나 짓고 실버타운, 체험마을 이런 걸 짓기 위해서 하는 것은 개별법에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에 넣을 수 없습니다.
그걸 도면에 표시도 할 수도 없고 …….
그런데 지금 구 삼천포는 껍데기만 남았거든요. 실안프론티어, 해수욕장에 레저관광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이런 관광 가지고 사천이 살아남을 수 없다고 봅니다.
단지 지금 인구유입정책 이야기가 있었지만 동부에 있는 사천항공기능대학이 왜 안 뜹니까?
지금 항공기능대학이 어떻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항공기능대학 이런 대학 하나 유치하려면 계획은 서 있지만, 사실상 대학 유치가 얼마나 힘듭니까?
인구나 기반시설이 있어야 대학유치가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수고등학교, 외국어 고등학교가 들어 서 주어야 하합니다.
사천공단에 있는 직장을 다니면 사는 것도 여기에 살게끔 해 주어야 균형발전이 됩니다.
지금 진사공단 6만 평 더해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 삼천포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볼 때에는 도저히 안 되거든요. 이런 걸 입안할 때 한 번 더 연구해 주시고, 제 사적인 이야기입니다.
송포양계단지는 입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중으로 ……
만약 가부동수라도 위원장이 결정했을 때 이런 뜻이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위에 말하고 밑에 말하고 혼동이 되어서 과반수 ……
의결한다는 것은 우리가 넷이서 똑같이 할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과 똑 같습니다.
과반수 이상은 되는 것이고, 과반수 2분의 1일 때에는 안 되는 것이지요.
어제 저도 참석을 했지만 사천쪽은 첨단, 삼천포는 수산으로 되는데 규제가 많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는 잊고 있습니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대단위 건물을 지으려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고도제한 부분에 있어서 사천시 관내를 일괄적으로 한 번 뽑아서 법규를 확인하고 별도 시간을 잡도록 상임위와 의논을 해 가지고 도 승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검토 정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시의회 자문을 받고 그리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 승인을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가 봐야 되고 ……
그렇게 해서 승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말이고, 여기 2호 안에 사천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을 띄어야 되는 거리,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되는 거리가 별표 3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상건축물이 있고 뒤에는 거리가 명시되어 있거든요. 준공업지역 1.5m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띄우는 거리가 상위법에는 딱 정해진 거리입니까?
이 자체가 법에 규정된 거리입니까?
이런 것이 올라올 때 법규 명시를 해 놓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위법에 규정된 거리인가?
거리에서 최소의 거리인가를 물어보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중간치에서 조금 못 미치는 방향으로 혜택이 좀 가해지는 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저희들이 공지 조항에 대해서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는 잘못하면 많은 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건축을 하고자 할 경우에 건축선이라든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될 별도의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50㎝의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반대로 건축선은 도로경계선을 말하기 때문에 도로경계선일 경우 50㎝라는 규정 적용도 안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건축법」상에 건축선을 바로 건축할 수 있는 경계선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 조항이 신설되는 것 정도로 기억합니다.
’92년도 쯤에 이 법이 있었다가 중간에 없어져서 이번에 다시 살아날 조항이 이 조항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축물의 용도라든지 규모에 따라서 상한치는 아까 6m를 두고 있고 최소치는 1m를 두고 있는데 또, 특정한 조항에서는 0.5m짜리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정할 때 제일 우선시 했던 사항이 아까처럼 건축을 할 때 어느 정도 제한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고려했던 사항이 당초에 이것이 우리 시 조례에 있었기 때문에 그 조례를 크게 벗어나면 안정성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전부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치를 정할 때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될 거리를 저희들이 완화를 한다는 차원에서 최대한으로 완화를 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인접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되는 거리는 …….
왜냐하면 이 규모의 건축물들이 바로 인접한 건축물에 다소 영향을 줄 수 있는 용도 규모의 건축물들이 대부분 해당됩니다.
완화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인접한 토지에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금 규제를 하더라도 보호를 해 주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최소치의 두 배 정도를 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을 보면 크게 강화되는 이런 조항들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건축선에서 띄어야 되는 거리는 저희들이 정해 놓은 이 수치가 법에서 위임한 최소치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되는 거리는 최소치의 두 배, 위에 보면 인접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되는 거리는 전용주거지역일 경우에는 2m 이상 띄우라고 되어 있는데 최소치를 1m를 보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내용은 똑 같습니다.
아까 두 배를 초과한 이런 내용들은 없습니다.
거의 최소치의 두 배 정도, 앞에서 건축선은 최소치를 했는데 최소치 중에서도 건축선일 경우 맨 밑의 조항을 보면 의료시설이라든지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일반건물에 비해서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 같은 경우 최소치가 0.5m입니다마는 2m로 해서 조금 더 강화를 시키는 쪽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준은 우리 시 건축조례를 기준으로 삼고 조금 변화하는 형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전에 짓다가 새로 짓는다는 것은 「건축법」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픈데, 저희들도 잘 모르겠지만 시민들은 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이 다 알아서 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2시32분 계속개의)
먼저 3호안, 4호안, 5호안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호안 사천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시기 전에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보류를 시켜 가지고 검토를 한 번 더 해 보는 것이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경남에서 우리 시가 처음으로 들어가는데 규제성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어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할 사항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을 너무 오래 미루어 버리면 나오지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7월말까지 제출해야 ……
그러면 7월말까지 제출을 하면 이번 회기동안은 보류가 되어 버리네요.
승인을 안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본회의에 넣으면 되니까.
이것이 그렇게 시간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그 외에는 날짜가 없겠네요.
토요일은 안 될 것이고, 28일 쯤 시간을 좀 내어서 전체회의에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견을 내고 그 날 다시 산업건설위를 한번 여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건을 넣어서 이때 승인을 해야 되거든요.
이문상위원님 말씀이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26일 책자를 미리 주고 26일 보고 받고, 28일 산업위를 다시 열고, 31일 승인하고?
그리고 용도지구 부분은 현재 완화하는 조건이니까 승인해 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산업위원들이 잊어버리지 말고 전체적으로 사천시 관계를 한번 점검해 가지고 별도 회의를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사항이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토록 하겠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사천도시기본계획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도지구(고도지구) 변경 결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사천시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2시42분)
지역경제과장 나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원관리담당 박영철입니다.
먼저 조례 설명을 올리기에 앞서 양해를 좀 구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11조에 중간 부분에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제11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없다”로 되어야 합니다마는 오타가 나서 오타가 난 채로 자료 배부가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위원님 자료 중에서 이 부분을 “없다”라고 수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사천시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해서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가번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관련 용어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도시가스사업자, 가스본관, 공급관, 정압기는 정의가 나오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나번에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이 4조부터 9조까지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5월29일부터 6월23일까지 했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천시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천시 관내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호 “도시가스사업자”라 함은 「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2호에 의한 사업자를 말한다. 제2호 “본관”이라 함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2호에 의한 배관을 말한다. 3호 “공급관”이라 함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4호 “정압기”라 함은 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보조대상, 사천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호 본관 설치비, 2호 정압기 설치비, 3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급관 설치비, 제5조 보조 신청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도시가스사업자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호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호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호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기초, 4호 보조사업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호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6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호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호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호 금액정산의 적정여부, 4호 자기자본의 부담능력 유무, 제7조 보조금의 교부조건,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보조 금액에 대한 자체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1항,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과한 지령서를 보조금의 교부 신청자에게 발부한다. 2항, 보조지령 전에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 교부 방법, 보조금의 지급은 도시가스공급사업이 확정된 후 시장이 판단하여 선급금 또는 실적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별도계정, 보조금을 교부받은 ……
지금 9조 읽었지요? 몇 조까지 읽었습니까? 10조부터는 읽어 봐 가지고 다 아는 사항인데 정확한 사항을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전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련되는 관계법령은 뒤에 첨부된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지방재정법시행령」, 보조사업자는 그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등 거기에 관련되는 관계 법령인 첨부물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도시가스사업법」, 「도시사업법시행규칙」 등으로 참고 서류를 붙여 놓았습니다.
여기에 일단 이 조례안은 사전에 배부가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사실 도시가스공급은 이 쪽 동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채널을 통해서 수십 차례 건의를 드렸고, 부서에서는 정책적으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중앙부처라든지 가스공사를 통해서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원께서 해당부서와 협의한 결과 도내 20개 시군에 여태까지 한 곳도 한 선례가 없고 사천시에서 이것을 해결해야 할 그런 과제이지만, 또 지시를 받았다든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1회 추경시 도비 1억원과 시에서 20억원을 확보하라고 약속한 문서를 우리 시에 보냈습니다.
접수하고 난 이후에 도에서 1회 추경시에 일단 5억원을 확보하고 우리 시에서 10억원을 확보 해서 총 15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우리 부서에서 약속 문서를 접수한 후에 집행관계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하다보니까 이것을 바로 줄 수 없기 때문에 조례를 재정하지 않으면 집행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사실임을 알고, 재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변명같습니다마는 사실상 조례를 먼저 제정하고 난 이후에 예산 확보를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예산확보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조례를 재정하기도 약간 쉽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예산편성 시점과 조례승인 요청은 5월달에 했습니다마는 약간 괴리가 있었습니다.
이런 애로가 있었음을 좀 이해하여 주십시오.
고유가 시대에 우리 시민의 생계비 절감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승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사천시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급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천시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급에 관한 조례안 검토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06년7월14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오늘 제10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해당과장께서 상세하게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또한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일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3항에 보조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제6조 보조금 교부결정과 제9조 교부방법에 관한 사항, 제12조 용도외 사용금지 제13조 감독, 제14조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인 「지방재정법」 제17조제4항은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에는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생위원.
제가 한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가스공사가 처음 들어 올 당시 애로사항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 번 따져 봐야 옳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당시에 상당한 돈을 들여서 회사를 그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인근 주민에게 숙원사업이라고 상당한 돈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기 가스를 공급받고 있는 가정에는 어떤 혜택이 하나도 없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알고 싶고, 제가 알기로 그 당시에 장전2리, 구암1·2 해서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로 포장을 한다든지 마을 진입로 도로포장을 한다든지 숲에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왜 그렇게 했고? 지금 이걸 보조를 해 주면 앞으로 우리 시에는 …….
물론 당장은 이해가 갑니다.
우리 주민한테 큰 득이 되어지는 걸 저도 인정을 하는데 앞으로 그 업체에서 우리가 지원해 준 이런 돈들에 대한 어떤 보답이 있는지 완전히 보조로써 끝나는지 알고 싶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현재 도시가스공급은 신아도시가스가 GSE 바뀌었습니다.
지금 공급하는 지역을 알아보니까 진주시하고 사천시만 공급이 되어집니다.
진주시 동지역 전역에는 공급이 되고 현재 금산면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문산은 내년도 공급예정으로 있고, 사천시는 사천읍 전역과 정동면 고읍리 아파트지역, 송보아파트 현재 삼성아파트는 도로굴착 심의 요구 중에 있다고 합니다.
도로굴착 심의가 완료되면 현재 가스공급이 될 것이고, 현재 용현, 사남 공단지역에 가스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에서 10억원을 준다는 약속 공문이 왔고 우리 시에서 20억원을 부담하라는 조건으로 내려 왔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현재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동지역까지 가스공급을 하려면 약 120억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지금 가스관이 용현 석거리 조금 지나서 선경산업까지 가스관이 묻혀 있습니다.
거기서 삼천포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오는데 약 9㎞, 아까 약도를 드렸습니다마는 시가지에 전부 배관하는데 약 13㎞~14㎞, 한22㎞ 정도가 됩니다.
동지역에 가스공급을 하려니까 자기들 120억원을 투자하면 여하튼 3년까지는 무조건 적자이고 3년 이후에 투자한 이율도 이자율 정도 자기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익분기점은 이익이 발생된다는 것은 전혀 고려치 않고 이익이 발생되려면 15년, 20년이 있어도 이익발생이 안 된다고 동지역에는 가스공급을 자기들이 투자할 계획이 없다고 하면 사천읍지역과 정동면 아파트지역, 용현면 공단지역, 이것도 개인 회사이익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동지역은 공급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스공사를 통해 가지고 한 10억원 내지 20억원 정도 얻으려고 상당한 노력을 했는데 안 되고. 결론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 예산 10억원을 얻고 시비 10억원을 보태어 가지고 …….
지금 기름 값도 비싸기 때문에 가스가 들어가면 동지역의 민원을 해소하자고 하여 주민숙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지원을 해 주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것은 보조금을 회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답변을 이해 해 주시고, 답변 이해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익이 발생될지 모른다고 해서 사실상 동지역에는 가스공급계획이 일체 없어서 여러 채널을 통해 가지고 수십 차례 건의가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주민숙원을 해소해 보자는 차원에서 일단 도비도 얻고 시비투자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갑생위원님께서 그 회사 설립 당시 인근 주변지역에 많은 지원이 있었다고 하기에 참고로 하이면에 있는 화력발전소도 에너지 공급차원에서 있는 것이지만 발전소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전기를 생산해서 판매한 그 이익금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환원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 도시가스사업 업자도 손익분기점이 언제일지는 모른다고 답변 하셨는데 분명히 기업가는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 가지고 사업이 번창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 해 주었으면 나중에 이익이 남을 때 우리 지역에 환원사업이 과연 있을 것인가? 저는 없다고 그렇게 판단되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에 한해서 권장하는 사업보조금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도시가스공급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업무인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제11조는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미리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되었고.
제11조제3항2호에 보면 보조사업의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내용, 보조 조건과 다르데 추진되고 있을 경우에는 변경 취소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게 되어 있고. 제14조에 보면 법령 및 이 조례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14조에는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1조제3항제2호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취소하는 것이 안 옳겠나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대상이 우리 시민이 부담해야 되는 배관 설치비에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그렇지요? 본관하고, 정압기, 공급관 설치비에만 지원이 된다는 것인데 배관은 우리 수용가가 부담해야 되는 배관설치비는 전혀 지원이 안 되어지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율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이 사업 보조율을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애로가 없을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뒤에 담당 기록해 놓았습니까?
방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냐, 아니냐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볼 때 아직 도시가스공급사업의 전체가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확정된 것이 없고, 그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사무냐, 국가사무냐라고 명확하게 된 것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정 짓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저희 실무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볼 수 있다로 판단하고 저희들이 조례 제출을 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화력발전소 모양으로 지역에서 이익을 올리고 나서 시민한테 어떻게 환원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가스공급의 단가를, 가스공급은 시장·군수가 단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시장·군수 의결을 받아서 도에 가스를 산정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나 타 기관으로부터 보조를 받았을 경우에는 가스 단가로써 시민들한테 환원하는 것으로 전국 가스사업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시도별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국을 똑같이 하라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에 부담비율 문제는 지금 이 사업이 보조사업의 형태를 띄고 있지만, 우리가 법률로 정한 보조사업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부담비율을 규칙에서 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한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부담비율을 정해 갖고 기 본관사업을 할 때 시가 30%밖에 못 주고, 그 다음에 지관이나 정압기 사업할 때는 50% 지원, 이렇게 하기는 전국에서 지원을 해 주는 데가 전라남도 두 군데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를 세 번 정도 출장을 가서 실무진과 의회사무국에 일일이 다 물어 보았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물으니까 그쪽에서도 이것이 지역 주민들한테 도시가스를 공급해 주어야 되겠고, 가스공사의 직위를 중간에 이야기하면 가스공사 자산은 독립채산제이지만 안에 하는 행위는 한국가스공사 대행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스공사가 자기 재원이 적으니까 빨리 공급을 못해 주고, 예를 들면 우리 삼천포 동지역에 10년 후에 공급을 해 주겠다, 가스공사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자기 재원대로 가면 10년 후에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과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주민들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강력하다기보다는 행정을 너무 질타하고 사실은 자치단체가 있느냐, 없느냐 정도로까지 질타하는 문제가 있어 저희 실무진에서 출장을 가서 검토해 보니까, 이렇게 추신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했다고 해서 사천시가 그것을 그대로 본 떠서 너희가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이런 차원은 아니지만, 저희들 연구 과정에서 가스공사라든지 나름대로 시비는 다 할 수 없다 해 가지고……
되었고, 이 예산 과목이 뭡니까?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을 보면,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편안히 행정을 하시라고 제가 도와 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1, 2, 3차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번에 15억원이라는 했는데 예산서에는 도비 10억원, 시비 10억원 해서 2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사천시 삼천포 동지역은 도민이 아니냐? 전부 시장 책임은 아니다, 시를 보고 책임지라고 하느냐?
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도비지원을 10억원하기로 했는데 지금 5억원입니다.
실제 금액만 갖고 우리 예산서에는 도비 10억원, 시비 10억원이 되어 있지만 실제는 돈이 15억원입니다.
시비 10억원, 도비 5억원입니다.
잠깐만요! 이런 회의는 언론인들에게 공개를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예산서에 20억원인데 15억원이라고 하니까 ……
이것이 실제로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엄청 어려운 사업이 아닙니까.
도에는 아마 7월말이나 8월초에 추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해서 내려올 것 같은데, 우리도 바꾸어야 되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지원비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3차까지 할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 생각은 시에서 무조건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일단 주 배관을 건설하는, 현재 선경산업에서 신청사까지 내려오는 것은 가스공사 부담입니다.
돈이 있든지, 없든지 하라고.
신청사 입구에서부터……
일회성 조례지만 이 가스공사사업은 토목직이나 타 사업자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일회성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제정하지 않고서는 그냥 사업자한테 줄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묻는 겁니다.
가스공급업자가 이익이 없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하면 그쪽 지역에 사는 주민대표들이 “어떤 지역에 할 때에는 시비 보조를 해 주고, 왜 우리 지역에 가스공급을 하려고 하니까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주느냐”고 이야기했을 때, 사천시 경계 안에 사는 시민은 다 사천시민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천시장이 가스 공급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대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그렇지요? 어디 살든지 사천시장은 공급할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가 살아 있는 한 어떤 특정지역 신규아파트에 좀 넣어 주라고 했을 때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하겠다고, 이렇게 나올 가능성을 저희들도 충분히 예측을 하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당초 가스사업자가 설립할 때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저희들은 일괄 조건을 붙여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렵다는 것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가스공급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이라고 분류하는 입장에서 조례가 되거든요.
그 내용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렇습니다.
시민한테 숙원사업이라든지 우리가 시민한테 지원해 주고자 할 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실안주민은 시민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해 주라고 하면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쉽게 말하면 이것이 어떤 특정한 지역이 아닌, 예를 들어 어민, 농민, 상업인이 도시가스나 물, 전기는 완전 불특정, 쉽게 말하면 어떤 부류를 지정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게 되었고,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사실 저희들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들어 올 때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 사업을 타결하면서 업자하고 말로서는 안되고, 문서로 약속을 받아놓을 생각을 실무 담당으로서, 실무진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진에서 원하는 것은 좀 도와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최위원님이 말씀한 당초의 그런 모든 지원사업을 다 해 주고 우리 지역에 끌고 왔는데 또 이걸 해 주어야 될 것이냐, 이것은 우리 시민이 바라는, 원하는 것을 앞당겨서 해 주고자 하는 실무진들의 애로사항임을 이해 해 주시고, 잘 되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신청사 입구까지 하는데 사업이 한 75% 정도 되었습니다.
저희들만 받은 것이 아니고 계획을 도하고 저희들이 동시에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한다면 개인 기업이지요?
가스공사계획에 4차까지 30억원을 주면 예를 들어 6개월 후에 다 들어갈 수 있겠나, 사실상 솔직히 이것은 안 되지만 우선 저희들 실무진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선 가스를 동지역에 공급할 수 있는 요소요소까지 끄집어 놓고 그 다음에 가스사업자로 하여금 우리 애로사항을 이야기해서 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자체를 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돈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놓을 것인가는 우리가 의논해야 되겠지만 우선 끌고 들어오는 것이 급선무다 ……
지금 이것을 우리가 교부하고 다시 계획을 받고 할 때에 ……
지사입니다.
예를 들어, 이것이 개인사업자 같으면 돈 주고 하다가 중단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개인사업주로서 가스 주주명부를 갖고 말씀을 하시는데 ……
다른 질의가 있으면 발언해 주십시오.
큰 관을 매설하는데 어디까지라고 한정을 둔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시설하고자 할 때 반드시 문서로 잡아놓고 시비를 지원하고, 도비가 쉬운 돈은 아니라도 저희들이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환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렇지요?
선거라든지 호적이라든지 국가에서 위임받은 것은 당연히 조례를 못합니다.
지금 단체위임사무나 기관위임사무냐는 구분은 ……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사업은 아니란 말입니다.
도시가스공급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소관이 확실하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로 만들 수 있어도 만약 자치단체 소관이 아니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 아닙니까?
심지어 대법원 판결을 받아야 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세는 분권화 되고 지방화 되기 때문에 주민하고 관계되는 경우는 거의 단체위임이나 지방사무로 봐 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무담당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과연 이걸 명확하게 ……
사천시 조례가 잘못되었다면 사천시의회가 수치인데 그 사항까지 법무담당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타당한 지의 여부를 물어 봤거든요.
그리고 이와 같은 똑같은 조례가 전라남도에 가면 두 군데 있습니다.
화순군하고 나주시하고 똑같은 조례가 있습니다.
화순군하고 전라남도 나주시 조례를 모방했습니다.
현실적으로 토론시간이지만 그 조례가 문구도 그렇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일회성 조례라고 하는 것이 조례를 한 번 하고 말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단발적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없을 것으로 보고 감사받기 겁이 나서 조례를 만드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 시 관내에 구급차, 응급차가 못 들어가는 자연마을이 있단 말입니다.
구급차도 못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도시 관 매설한다고 20억원을 준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주민이 알면 무슨 소릴 할 것입니다.
포장해 놓고 아직 구급차가 못 들어가는 동네가 있다니까요.
아스콘 재포장을 하면서 구급차가 못 들어가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부터 내가지고 구급차부터 넣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행은 가능하지요?
사실 가스문제에 대해서 저도 많이 들었는데, 도시가스문제로 민원인이 시에 제시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개인 기업에서 내려오기가 곤란하니까 보조금을 일부 요청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비가 왔고 한데…… 이문상위원은 이 부분에 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제가 난처한 소리를 많이 했는데, 걱정은 되고, 방법론을 보면 조금 틀립니다.
위원장님이 위원들과 잘 상의를 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최인환위원은 내용을 그렇게 아시니까 짚어낸 사항인데 …….
일단 동지역 가스부분은 사실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참 많이 듣는 사항입니다.
사업은 해야 되는데 조례가 시의회 승인자체에 문제가 있는데 전문위원님 생각에는 의회에서 승인을 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견학을 왔을 때 위원장님이 상담하시려면 참 피곤하실 겁니다.
저도 사업하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신아도시가스는 이익을 챙기는 기업 아닙니까?
솔직히 영세주민들 주택, 요즘은 사랑의 집 고치기 사업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사업은 집 고칠 때 보조해 주어야지요. 이것은 실제로 따지고 보면 어려운 겁니다.
어제 제가 전화를 하니까 예산이 15억원이라고 했습니다.
제위원님도 15억원이라고 했다는데 ……. 저 혼자만 잘못되었는지 싶어서 예산서 177페이지라고 페이지를 말을 했는데 도비 10억원, 시비 10억원해서 20억원인데 아까 말씀은 도에서 10억원이 더 와서 30억원이라는 그 말씀이지요?
이것은 그런 것도 없다 아닙니까?
우리 재원이 없다보니까 맞추어서 도비가 10억원으로 그렇게 온 모양입니다.
그렇지요?
내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 생각은 첫째로 과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산 집행할 때 1차적으로 의회승인을 해 주면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한다고, 어느 정도 공무원 신분에 참작을 해야 됩니다.
지방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해 주면 되는데 이것은 도비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실무 부서 공무원들이 집행하는데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돈이 1000만원 내지 2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으면 문제가 그렇지만 10억원이라는 돈이 저쪽으로 넘어가니까 예산집행 하는데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분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나는 두 분이 오해를 안 할 것이라고 보는데 실제로 자기들 신변보호를 위해서 질의를 하는데 …….
나중에 집행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자구수정을 해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스 본관 지원사업에 교부금 결정 확정이 되어야지요.
이 조례안이 되어 있지만 그 밑에 빼 버리면 되거든요. 이 두 군데만 보면 본관하고 공급관, 정압기가 있거든요.
가스를 공급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교부 결정할 때 공급관을 빼 버리면 됩니다.
두 개까지만 ……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9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도시가스공급사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업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가 있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
제갑생 최인환 진삼성 이문상
최갑현
○ 출석전문위원
정광수
○ 출석공무원(2인)
도시건축과장박경진
지역경제과장한대식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