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사천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16일(수) 오전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시정질문의건
  O 휴회결의

○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의건(강득진 의원외 4인 발의)
  O 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 의장 이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사천시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강득진 의원외 4인 발의)
○ 의장 이원식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실 위원은 모두 세 분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문 및 답변방법을 세 분의 의원님 먼저 일괄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은 후에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시간은 회의규칙 제37조에 명시된 대로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회에 한하여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이 주어지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오늘 바쁜 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시장님이 바쁜 일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김현철 의원님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득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득진 의원  사남면 출신 강득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의 발전과 13만 시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더불어 시의회와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자리 하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의정활동을 시작한지도 벌써 반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배우고 연구하는 자세로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본 의원은 평소 시민들로부터 들은 여론과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첫째, 대방 창선간 연육교 개통에 대한 종합관광개발 계획수립을 촉구합니다.
  삼천포항과 남해를 잇는 연육교는 그동안 많은 시민의 기대속에서 건설되고 있습니다. 연육교 건설사업에 대하여는 매스컴에서도 여러 차례 보도한 바 있지만 그만큼 중대하고 서민의 기대가 큰 사업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연육교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회에서도 3회에 걸쳐 시정질문이 있었고 그에 대한 답변도 있었습니다마는 연육교가 착공될 당시 우리 사천지역이 통과지역으로 되지 않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이에 따른 부수적인 사업으로 산복도로도 개설하고 대방 송포간 해안일주도로도 확장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육교가 제 모습을 조금씩 드러냄에 따라 걱정이 점점 커지는 것은 본의원 뿐만 아니라 우리 사천시를 사랑하는 모든 시민의 한결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결국 남해로 가기 위한 통과지역으로 밖에 될 수 없었을 때에는 완공후 많은 시민이 실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 좋은 예로서 우리 지역에서 멀지 않은 남해대교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동노량과 남해노량의 현재 상황을 보면 어느 쪽이 많은 노력을 하여 왔는지는 눈으로 훤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지리적으로나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한계도 있었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문제는 하고자 하는 의지일 것입니다.
  연육교 착공 이후 집행부에서는 이 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로 살인지역에 관광지역을 조성하여 프론티어 공원을 조성코자 16만평에 1,258억을 들여 공원조성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 놓고 있으며 국도3호선을 연육교와의 연결방안도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있는가 하면 1999년도 당초예산에 설계용역비로 2억원의 예산을 요구하여 온 것은 퍽 다행스럽고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언제 어떻게 추진한다는 눈에 보이는 구체저인 안이 없고 세월만 자꾸 흘려 보내고 있는 것을 볼 때 안타깝기 그지 없는 심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항을 걱정하던 차에 남해군을 직접 방문하여 연육교를 연계한 개발계획 자료를 수집한 바가 있는데 남해군에서는 관광벨트와 5개년 계획을 세워 창선면에 50만평으로 복합 휴양스포츠 타운을 계획하고 있고 공공편익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의 사업을 구상하고 있으며 더욱 가시적인 사업으로는 창선면 소재지 우회도로, 해안 일주도로, 인터체인지 개설과 공원조성, 종합운동장과 해수욕장 정비 등 많은 사업이 이미 착공되었거나 199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가 하면 당리, 상주에 휴양관광지 개발지로 지정하여 바다민속촌을 조성하고 물건지구에 60만평의 골프장을 건설할 것이라는 등 관광사업개발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연육교의 3,89km의 4분의 3이 우리 사천시에 위치하고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대로만 방치할 수 없기에 이 지역의 개발을 촉구하는 뜻에서 그에 대한 계획과 방안에 대하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천공설운동장 잔디구장에 대하여 사천읍 지역 주민들이 겪는 불편해소를 위하여 보조운동장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서면질의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잔디구장에 대한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무자에게 보조운동장의 설치가 시급하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마는 언제까지 이대로 있을 수 없는 실정이기에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천공설운동장은 1982년에 신축하여 1986년에 천연잔디를 심어 현재까지 12년동안 정성들여 가꾸고 관리하여 국제 3급 경기장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잔디의 관리때문에 운동장의 개방이 연중 6개월밖에 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나마도 시시때때로 통제를 당하고 있어 생활체육을 즐기는 시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며 학교운동장을 찾아 이용한다는 것도 눈치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좋은 구장을 만들어 놓고도 이용도 못하는 그런 운동장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 봅니다.
  운동장사용료 수입도 삼천포 운동장은 연간 200여 만원에 비해 사천운동장은 100여만원에 불과한데 잔디관리비 투자는 엄청납니다. 경영행정 차원에서 관리비만 낭비하는 운동장으로 둘 것이 아니라 동계전지훈련을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한다든지,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행대로 잔디를 관리하기 위하여 개방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사천읍 지구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보조경기장을 하루속히 만들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IMF 사태이후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 전 분야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전 국민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본 의원은 행정구역 구조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전국에 상당한 수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도 불편한 행정구역이 상당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질문은 시의원이 바뀔 때마다 질문이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행정구역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나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부의 소신이 확고하다면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천시 통, 반 설치조례 제3조 설치규정을 보면 반은 20가구 내지 30가구, 도서지역은 15내지 25가구의 기준으로 하여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본 의원이 조사해 본 바로는 30호 미만의 자연마을이 8개 읍, 면에 12개 마을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조조정의 차원에서 인근마을과 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장수당이 월 기본수당 10만원, 회의수당 2만원, 상여금이 연간 20만원이 지급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를 계산하면 연간 1,968만원의 시비를 절감할 수 있는데, 30호 내지 40호 미만의 자연마을 통‧폐합 추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아파트 구역내의 법정 리동이 다름으로서 학구가 다르다든지 한 동네의 구역이 갈라져 행정체계가 이원화되고 있는 현재의 지형지물에 따라 법정 리동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방동 관광유람선 주차장부지 매입건으로서 지난 2대 의원들께서 우여곡절의 논란끝에 관리계획승인이 인정되고 금년 9월 25일 제3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대방동사무소 신축비를 과목변경하여 15억원으로 부지를 살 수 있도록 조치하였는데 그때에는 당장 매입하여 관광유람선 선착장을 찾는 관광객의 주차장으로 이용하도록 급하게 서둘러 도로쪽이냐, 가운데 쪽이냐 운운하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연말을 눈앞에 두고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매입하지 않고 아까운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으며 1999년도 명시이월시킨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두서없는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이원식  강득진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정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경 의원  정동면 최정경 의원입니다.
  무인년의 이 해도 다 저물어 지나온 한 해를 되돌아 보면 IMF의 파고의 고달픔을 깨닫게 되고 밝아오는 기묘년에는 보다 알찬 계획을 다짐해 보게 하는 이때, 연말의 바쁜 시간을 내어 시정에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시정을 걱정하며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원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정만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의 노고에도 치하를 드리면서 먼저 농촌지도소장님께 묻겠습니다.
  통합전 구 삼천포시와 구 사천군 시절에는 양 시‧군에 개설되어 있었던 도축장이 통합후 지금은 폐쇄되고 없습니다.
  축산농가의 어려움이나 원활한 육류 공급을 위해서는 필히 개설되어야 할 도축장이 예산과 환경문제때문에 엄두도 내지 못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인근 하동군이나 고성군은 가축사육농가나 사육 두수는 사천시가 소는 육우를 포함해서 22,890두, 고성군이 38,700두, 하동군이 26,045두로 우리 시보다 약간 많지만 열악한 재정여건 하에서도 도축장이 개장되고 있어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인근 타 시‧군을 이용하는 불편을 없애고 원활한 육류공급과 축산농가의 보호를 위해 도축장을 개설할 게획은 없는지, 없다면 언제쯤 계획을 세울 것인지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기능대학 건립부지내 유적지 발굴조사를 하면서 발굴용역비 2억 9,412만 2,000원을 지불키로 하고 경남고고학연구소와 발굴용역 협약을 마쳐 현재 발굴이 진행중이며 지석묘, 주거지 등 몇 점의 유적이 발굴되고 있는 과정도 보았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74조에는 발굴에 필요한 경비를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이를 부담한다 라고 되어 있고, 제44조 발굴의 제한 부분에서도 매장문화재는 문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발굴할 수 있고, 이 경우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는 그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라고 중복 강조되어 있음에도 시가 용역비를 지불한 연유가 무엇이며 기능대학건립시행자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 대신 지불케할 의사는 없는지 재차 발굴시에도 용역비를 시가 부담할 것인지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원식  최정경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민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조 의원  곤양면 출신 김민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만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인은 3대 의회에 들어와 벌써 두 번째 단상에 섰습니다.
  너무 자주 시정질문을 한다고 언짢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마는 시정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비난을 언제든지 받을 각오임을 미리 밝혀 두는 것입니다.
  정만규 시장께서 취임하시고 난 후 불철주야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것을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시장 혼자서 뛴다고 시정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이 자기일처럼 업무에 임할 때만이 사천시가 발전된다고 생각합니다.
  ’95년 사천시가 통합되기 전부터 진주시와 행정협약을 통하여 광역쓰레기장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며 그 뒤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현재 공동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진주시에서 개인끼리의 약속을 위반한 것이 아니고 소위 지방정부라고 자처하는 행정기관끼리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입이 열개라도 변명을 못할 것이라고 분명한 법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또한 이를 관철시키지 못하는 것은 추진력 부족과 환경에 대한 안이한 대처로 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다음 사항을 질문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시에서는 광역쓰레기장 공동상용으로 인하여 충분히 노력하였고 또한 나아가 경상남도의 중재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매립장 침출수가 유출되어 사천만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법적으로 어떤 대응을 할 것이며 이로 인한 사천만 오염실태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철제파이프는 독한 침출수가 오랫동안 통과하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약해지기 마련이며 이로 인하여 파이프의 파열이 빈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는 예측하지 못하는 핑계로 수시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 분뇨수거 체계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3개의 분뇨수거업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들이 물론 열악한 환경속에서 일을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 서부지역 3개 면에 있는 주민들은 자기 돈을 주면서까지 제대로 혜택을 보지 못한다고 원성이 자자합니다. 회사에 전화로 신청을 하여도 언제 올 것인지도 모르고 또한 심지어는 전화를 걸어도 대답조차 안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우리 시에서는 3개 업체나 있다고 하면서 무언가 시민을 위하여 봉사하겠다는 자세는 가지지 않고 배짱장사를 하는 업체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신다면 어떻게 행정지도를 하였기에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구역을 갈라서 장사를 한다는데, 이것이 무슨 말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필요없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이원식  김민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진솔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남위현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먼저 강득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천공설운동장 보조운동장 건립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장의 잔디보호를 위해 운동장개방을 일부 통제함으로써 이용 시민들의 불편은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조경기장을 건립한다 함은 경제성 및 효율성을 감안하여 충분히 검토되어져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보조운동장은 시설운영 및 관리특성상 주 공설운동장과 인접해야하며 최소한의 부지확보는 물론 시설도 갖추어야 될 것입니다. 시간과 시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정경 의원께서 질문하신 항공기능대학 건립부지내 유적발굴과 관련하여 먼저 용역비를 우리 시가 부담한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매장문화재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는 그 공사의 시공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996년 10월 18일 사천시장이 갑이 되고 한국인력관리공단 이사장이 을이 되어 체결한 사천시 기능대학건립 용지매수 및 보상 등에 관한 업무 미수탁 협력서에 의거 지장물건의 이전 및 철거, 기타 용지매수 및 손실보상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제반사항 처리에 소요되는 제 비용의 집행은 사천시가 분담토록 되어 있어 발굴경비를 사천시가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질문하신 기능대학 건립시행자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 대신 지불케 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매장문화재 발굴에 따른 사업비가 무려 3억원이 소요되므로 이를 당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관계자와 수차례 협의하고 또한 서면으로 기 공단에서 부담하여 발굴조사를 실시토록 협조,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내시로 저희 시비를 확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차 발굴시에도 용역비를 시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유적지의 발굴조사 용역은 경남고고학연구소아 조사기간을 1998년 6월 15일부터 실작업 일수 150일간으로 하여 추진하던 중 발굴지역에 농작물 경작으로 인하여 70일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당초 1998년 11월말로 되어 있던 준공기한을 1999년 1월 말로 연기하였고 준공일까지는 완료하겠으며 본 기능대학 건립예정지 내에 대한 재차발굴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이상 두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원식  문화공보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관리국장 최경일  행정관리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이원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행정감사, 사업장의 현지확인, 예산심의 등 그리고 시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애를 쓰시는 노고에 대해어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러하신 의원님들의 의지를 받들어 저희 행정관리국 전 직원은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공복으로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의 질문의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구역 구조조정에 대하여 강득진 의원님께서 물으신 30호미만 자연마을의 통‧폐합 추진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읍, 면, 동의 경우는 1읍, 7면, 6개 동에 196개 리, 148개 통, 1,293개반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연마을 448개 마을로 통, 이장이 관할하는 리, 통수는 344개입니다.
  30호 미만 자연마을은 동에는 없고 6개 읍, 면, 리에 13개 마을이 있습니다.
  IMF사태 이후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구조조정에 따라 우리 시도 인구 5,000명 미만 4개 행정동을 지난 9월 12일 통‧폐합했습니다.
  그리고 30호 미만 13개 마을에 대하여도 정부시책에 따라 통‧폐합이 바람직하나 오랜 관습과 전통으로 이어져온 마을을 통‧폐합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불편과 정서상 맞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 이 13개 마을에 대하여는 주민의견을 수렴, 그 결과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정 리, 동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법정 리, 동 수는 읍, 면에 90개, 동에 27개로 총 117개입니다. 그리고 28개 초등학교에 학구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계가 불분명한 사천읍과 정동면에 소재하고 있는 한빛타운 188세대중 정동면이 130세대, 사천읍 58세대로서 지번이 큰 지역인 정동면 고읍리 438-15번지로 조정되어야 하나 이곳에 입주한 대부분의 주민들은 학구가 사천초등학교로 되어 있어 사천읍으로 편입을 희망하에 따라 조정되지 않고 부득이 사천읍 평화리 192-2번지와 정동면 고읍리 438-15번지로 각각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구가 맞지 않거나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법정 리, 동이 있을 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 광역쓰레기장 관련 김민조 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역쓰레기장 공동사용을 위하여 충분히 노력하였는지, 그리고 경남도의 중재를 적극적으로 요청한 적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진주 광역쓰레기매립장조성은 구 진주시, 진양군, 사천군이 공동사용할 목적으로 1993년 10월에 광역매립장 조성 및 공동사용운영에 관한 행정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광역매립장 조성당시 진주시에서는 피해예상지역인 사천군 관내 주민반발에 따른 대책사업비를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매립장 공동사용을 위하여 조정위원회를 진주시에 4명, 사천시에 4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쓰레기의 반입물량과 반입처리비, 반입시기에 대한 양시의 실무협의회는 1996년부터 1998년 12월 현재까지 15회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경상남도에 중재요청도 2회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반입물량과 반입처리비에 대한 것은 협의가 되었지만 반입시기에 대한 진주광역쓰레기매립장주변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와 진주시의회가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진주시매립장 주변 주민들의 지원사업비 부담 요구 등은 진주시에서 사천군민에게 보여준 혜택만큼 사천시에서 혜택을 보여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광역쓰레기매립장 공동사용에 대한 실무협의는 행정협정 체결사항을 토대로 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침출수 유출로 인한 사천만 오염실태와 그 대응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광역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 유출과 분진, 악취발생으로 인한 인근 농경지의 피해와 사천만 오염에 대해 집단시위와 관련한 신문보도를 접하고 지난 12월 10일 관련 담당주사와 환경직 공무원이 현지답사한 바 있습니다.
  피해에 대한 조사는 본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물으신 내용인 침출수 유출 방지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주광역쓰레기장 매립장 주변에 환경감시원이 2명이 감시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정상운영상태 등을 수시로 감시하여 시설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정기적인 시설물의 안전진단을 시행하도록 하여 진주광역매립장으로 인한 사천만 및 인근 농경지가 오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분뇨를 수거하는 3개 업체의 독점운영에 대한 행정지도상황과 수거구역 지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분뇨수집운반업은 도 농 통합당 시 읍, 면지역에 1개소, 동지역에서는 분뇨 수집운반업과 정화조청소부로 구분하여 2개소가 있으나 1997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읍, 면지역에 1개소를 더 허가하고 동지역에는 분뇨수집 운반업과 정화조청소부를 각각 변경 허가하여 현재 읍, 면 지역에 2개소와 동지역에 2개소의 업체가 분뇨를 수거하므로 주민의 편의와 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분뇨수거구역의 지정에 대하여는 읍, 면지역에 2개 업체가 8개 읍, 면을 각각 반씩으로 나누어 수거하고 있으며 동지역은 구 동지역을 10개 동으로 반반씩 하여 수거하고 있습니다.
  시 전체를 구분없이 분뇨를 수거할 경우 선구동에서 곤명면, 서포면 지역까지의 거리는 약 40km 이상으로 시간지연과 분뇨수거에 어려움이 많아 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분뇨수거에 따른 민원사항을 최대한 해소시키기 위하여 대행업자에게 철저한 교육을 시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차후 분뇨수거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관계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원식  행정관리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신용학  지역개발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면서 강득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방 창선간 연육교 건설개통에 대비해서 우리 시에서 종합관광개발의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에 대해서 대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대방 창선간 연육교가 약 2001년에 준공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연육교 주변 인근 대방, 실안지역을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금년도 9월 24일자로 문화관광부에 한려해상관광개발권역화 지정을 위해서 직접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부서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문화관광부의 권역이 확정되면 우리 시가 관광지로서 바로 지정을 받고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년도에 용역비 2억원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광부에서 지정만 되면 저희들이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새로 부임하신 정시장님께서도 내년 3월까지 우리 시에서 학계, 공무원, 의원님 그리고 우리 시 민간업체를 해서 복합적인 구성단체가 되어서 가칭 사천관광개발기획단을 구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늑도 연육교 주변의 관광지를 그냥 일반적인 관광지로 개발하는 것보다는 관광객들이 여기에 와서 먹고, 자고, 쉬어 갈 수 있게 소위 말해서 지나가는 관광에서 머무는 관광지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 지역에 1996년도에 저희들이 관광기본계획안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모든 개발지원은 국비와 지방비, 민자유치 이렇게 해서 약 15만평에 숙박과 상가, 청정수산물센터, 해수풀장, 해수요트장등 다른 지역보다도 새로운 시설을 유치를 함으로 해서 아까 염려하신 남해지역보다도 우리 시는 뭔가 이색적인 시설에서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앞으로 용역실시 과정에도 차원있는 관광지개발계획을 수립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특히 해안도로변과 연계된 관광코스를 해서 송포만에는 해양스포츠 관광센터를 건립해서 오락, 요트, 윈드서핑 등의 관광시설을 조성하고 역시 선진리성과 비토다솔사 등 종합적으로 내륙과 바다를 연계한 그러한 관광지를 조성해서 앞으로 우리시를 관광수산도시로서 개발하기 위해서 단기와 증기, 장기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시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방 유람선 선착장 부지매입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람선 관광차량의 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하여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대방동 사무소 부지와 관광차량 주차장 부지확보를 위해서 공유재산 취득목적으로 그동안에 재산관리부서에서 업무를 해오다가, 정부조직 구조개편에 의해서 대방동 자체가 동서동에 통합됨으로 인해서 신축자체가 없어짐으로 해서 금년 9월 25일자로 추경에서 매입 예정면적 2,804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관광차량 주차장 부지로 예산상의 산출기초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추경예산이 확정됨에 따라서 우리 관광부서에서 관광차량 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해서 관계법령과 그동안에 세워 놓았던 중, 장기 개발보고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파악을 해 보니까 사실상 관광차량 주차장으로서 결정할 때는 도시계획 구역내에서는 도시계획법 제16조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에서 주차장 시설결정을 먼저 받아야 가능하게 되어 있으며 다음에 마산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항만개발계획에도 보면 유람선 이전 전용부두가 계획되어 있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 있고 아울러서 우리 시가 종합관광개발계획에 실안 프론티어공원에 유람선 선착장과 주차장 이전계획도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연육교를 놓고 있는 그 밑 대방지역에 공유수면매립 완료시에도 우리 시가 앞으로 관광시설과 주차장에 대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유람선 협회에서는 본 지역도 앞으로 관광지역으로서 활용이 된다면 우리 관광차량 주차장과 유람선 선착장을 시설계획에 포함되도록 하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종합적인 사항으로 저희 들이 검토해 볼 때에 현 시점에서 유람선 관광주차장 부지로 본 위치를 매입시에는 장기적인 내용 목적에 종합적인 제 검토와 우선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법령관계같은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명시 이월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본 부지를 주차장 부지로서 매입의 적법성과 조금전에 말씀드린 종합적인 개발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모든 것이 확정된 후에 저희들이 본 주차장 부지의 매입에 대해서 추진할 것을 참고로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상 이원식  지역개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장 김치영  농촌지도소 기술지원과장 김치영입니다.
  농촌지도소장께서 몸이 불편한 관계로 기술지원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정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영 간이도축장 폐쇄에 따른 육류공급 대책과 도축장 신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으로 사천시 대방동 104-1번지 소재 구 시영 간이도축장 폐쇄는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 도축장의 시설기준이 강화되어 간이도축장이 법적 시설규정에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축산물등급화거래규정에 의거 도체등급제를 금년 1월 1일부터 전국 도축장에 시행함에 따라 ’75년 10월 23일자로 허가된 우리 시 간이도축장은 1998년 3월 10일자로 경상남도로부터 시설부적합으로 폐쇄조치를 받았습니다.
  다음 도축장 폐쇄에 따른 육류수급 대책으로서는 우리 시 1일 육류소비량은 약 4,700kg으로 소 6마리 돼지 60마리를 소비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원활한 육류수급 및 물류비용 절감을 위하여 육류운반, 냉동‧냉장차량 구입에 시비 3,600만원으로 3톤 차량 1대, 1톤 차량 1대를 지원하였고 또한 식육업소에서 자체적으로 1톤 차량 2대를 보유하고 있어 육류수급 및 운반에는 차질없이 운영되고 있으나 양축농가와 식육판매업자의 불편이 다소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축장 신축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7일자로 사천도축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민영도축장 신축계획서가 제출되었으나 주위 주민의 민원발생으로 부지확보의 어려움과 경기불황으로 인한 도축물량 감소, 사업비 확보 등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신축을 포기하였습니다.
  최정경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4,000여 축산농가와 153개소의 식육판매업소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신선한 육류를 위생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시영도축장 신축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신축부지 확보 및 신축예산이 약25억원이 소요되어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연간 1억원 이상의 운영적자가 예상되어 현재로서는 신축이 불가하나 앞으로 민영도축장 신축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위생적이고 현대화된 도축장이 신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원식  기술지원과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득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득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득진 의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책임자들에게 질문의 내용을 받았습니다마는 질문내용 중에서는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의 좋은 답변만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런 답이 너무 좋아서가 아니고 그 답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충질의자로 나왔습니다.
  막연하게 임기응변식으로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말보다 진정 책임있는 행정을 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행정의 책임자가 될 것을 제가 여기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지난번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의원들이 몇 일을 통해서 자료를 모아서 질문을 했는데도 그저 한 두마디로서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식의 질문은 정말 우리 의원들에게 실망적인 말 입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자료를 모은 만큼 열과 성을 다해서 집행자의 입장에서도 좀더 책임성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원식  강득진 의원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방금 강득진 의원께서 우리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서 좀 성실한 답변을 해달라는 촉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들어도 성실한 답변이 못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답변을 좀 성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휴회결의(의장제의)
(11시07분)

○ 의장 이원식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998년 12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4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 출석의원  14인
  이목년   최정경   강득진   이인효
  최동식   김민조   이원식   김종찬
  이영술   차병탁   강석춘   김현철
  정순갑   강석순
○ 출석공무원  9인
  시장정만규
  부시장강효정
  기획감사실장최문섭
  문화공보실장남위현
  해양수산실장문기탁
  행정관리국장최경일
  지역경제과장박복순
  보건소장유영권
  기술지원과장김치영
○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이원식
  의원차병탁
  의원강석춘
  사무국장신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