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사천시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1월 30일(월)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

○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
가. 행정관리국 소관
O 회계과 소관
O 시민정보과 소관
O 사회과 소관
O 환경보호과 소관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김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사천시의회 정기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지금부터 지방 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행정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
가. 행정관리국 소관
O 회계과 소관
  먼저,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성재윤  회계과장 성재윤입니다.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리담당주사 하상수입니다.
  용도담당주사 문필상입니다.
  재산관리담당주사 문경렬입니다.
  청사관리담당주사 최상철입니다.
  회계과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1998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예산집행현황, 사고명시이월과 계속사업조서,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 시정질문조치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료 1페이지 기본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직현황은 현재 정원 31명에 현원 32명이 되겠습니다.
  기능직 운전 기사가 한 사람이 많이 때문에 현원이 한 사람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 니다.
  다음은 담당별 주요사무 내용을 보고드리보겠습니다.
  경리담당은 일반회계 출남과 결산, 세입세출외 현금의 출난ㅂ보관, 청·소의 회계감독 및 검사, 국·도비 출납과 결산, 용도담당은 공사의 도급 및 물건의 매매 대차와 기타 계약, 물품의 구입 수선 제조 및 용역의 공급, 차량관리운영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 관리 담당은 국·공유 재산의 관리 및 취득 처분,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과징, 국·공유재산 소송 업무 수행, 재산보전등기 및 권리 의무 증서 관리를 담당 하고 있습니다.
  청사관리담당은 청사 및 공공건물관리, 수도, 전기, 위생, 난방유지 관리와 자체 방화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는 삼천포 청사와 사천청사, 읍·면·동 사무소와 사업소 건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사는 전체 6동이 있습니다.
  2급관사는 부시장님이 사용하고 있고 3급 관사는 행정관리국장이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가 3동이 있습니다.
  용강동에 2동, 송포에 1동이 있습니다.
  3급관사 단독 주택으로서 지역개발국장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상세히 말씀 드리면 임차 3동 중에서 용강동 대우 아파트와 삼포 신우 타운은 지난 번에 건설 도시 국장과 산업 경제 국장이 있던 관사로서 1999년 1월 27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27일부로 2동이 비었기 때문에 계약금을 환불 해 주도록 통지를 한 바가 있습 니다.
  그리고 송포동 삼보현대아파트는 지난 번에 사고가 난 아파트로서 현재는 저희들이 매입을 해 가지고 이전등기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관용차량은 7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청 38대, 시의회 2대, 사업소 14대, 읍·면·동 19대가 있습니다.
  73대 중에서 승용차 10대, 승합용 10대, 화물용이 24대, 기타 청소차량 29대가 되겠습니다.
  전체 국·공유재산을 합해서 45,666건에 면적은 58,528,576㎡가 되겠습니다.
  약 17,7000,000㎡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유재산이 29,883건에 47,536,696㎡, 공유재산 중에서 도유재산이 5,219건에 3,390,980㎡, 시유재산이 10564건에 7,600900㎡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전체 예산액이 1,678억 1,734만 5,000원이고 예산현액은 2,003억 3,302만 7,8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세입이 1,962억, 세출이 1,429억 8,439만 6,310원, 세계잉여금이 532억 2,053만 673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월액은 404억 5,026만 4,91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명시이월이 123억 4,439만 5,000원, 사고이월이 약 178억 5,649만 7,300원, 계속비 이월이 102억 4,883만 2,610원, 순세계잉여금은 127억 7,026만 576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7월 20일부터서 8월 8일까지 결산검사를 받아서 1998년 9월 30일에 제3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관용차량 관리는 73대로서 금년도에 노후차량 5대를 폐차하게 되겠습니다.
  7페이지, 국·공유 재산관리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재산매각은 전체 135필지를 계획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58필지만 재산매각이 되고 나머지는 미매각상태에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이 경기불황으로 국·공유재산매각이 아주 부진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국유지는 상반기에 18필지가 매각이 안 된 것하고 하반기에 50필지를 승인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합해서 12월 중에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유지 미매각분이 9필지가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두 번 정도 일간신문 및 게시공고를 해서 매각코자 했습니다만 아직도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기진작 부여에 매각하는 것을 다시 재검토하는 것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재산관리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공유재산실태 조사는 6,087필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은 도유재산과 시유재산은 전부 실태조사를 마쳤고 국유재산도 90% 정도 실태조사를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분 대부료 부과는 966건에 1억 1,200만원을 부과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경작분 대부료는 11월 중에 거의 경작실태를 마치고 12월 중에 경작분 대부료를 부과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축동면사무소 신축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동면사무소는 전부 4억 8,000만원에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서 건축공사가 3억 1,900만원, 토지매입이 1억 1,000만원, 부지정리 즉, 암반절취하는데 5,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금년 12월 11일가지 마쳐지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공사는 1997년 12월 10일날 착공을 하였는데 그동안 암반절취 공사 때문에 공사가 잠시 중단되었다가 3월 12일날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본 사무소를 짓는 동중에 도급업체가 지난 7월 21일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따라서 9월 28일까지 기 진행된 공사부분에 대해서 타절정산을 마치고 보증업체 시공은 10월 30일날 재개가 되었습니다.
  현재 공정은 60~70% 정도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12월 11일까지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도에 철거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청사정비 관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천청사와 삼천포청사 정비계획은 사무실 천정 텍스교체인데 이것은 수도과와 녹지과 건물이 노후되어서 천정텍스를 교환했고 그 다음에 사천청사에 누수방지공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 외벽 도장공사도 양청사를 다 마쳤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회계와 예산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총 예산은 46억 1,043만 6,000원입니다.
  지출은 5억 5,761만 4,550원으로써 잔액이 40억 5,282만 1,45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많은 내용을 보고드리기 전에 이것이 많이 남아 있는 사유가 아직도 금년도 연료비 집행이 덜 된 부분이 있고 12페이지 중간에 보면 국고보조 사업으로서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시설부대비 등이 쭉 있는데 이것이 농촌지도소에 농민교육관을 신축하도록 계획이 되어서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고 이 예산이 전부 남아 있고, 그 밑에 보면 자체사업에 토지매입비 관광차량 주차장 부지매입비가 저희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제일 마지막에 차량 및 물품구입비는 차량 구입이 전부 이루어졌습니다만 아직 대금을 지불하고 있지 않는 예산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집행 사항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회계과 사고·명시이월, 계속 사업조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축동면사무소 신축 관계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되어 있었고 명시이월사업은 3급관사 매입비 즉, 송포동 삼보아파트 관계 때문에 말썽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세로 들어있어도 3급관사가 업체부도로 인해서 저희들이 임대료 환불이 불가피한 사항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신문과 방송에도 많이 났습니다만 법원경매 신청이 지난 3월 7일날 있어서 그동안 낙찰을 5회까지 가서 저희들이 1,715만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이관사는 등기절차 수속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동서동 신축사무소는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주민자치센터로 전화되는 청사로써 1996년도 이후 현재까지는 사업승인을 받고 착공하지 않는 청사는 사업계획이 취소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 사업이 완전히 취소된 상태에 있습니다.
  14페이지, 주요 사업투자 추진현황은 앞서 말씀드린 축동면사무소 신축공사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 시정질문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12월 27일날 정순갑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질문요지는 자기차량 운용 및 관용차량 지원등으로 이륜자동차의 활용도가 감소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이륜차의 활용방안과 내구년수가 지난 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그 당시 답변요지는 각 부서별 이륜자동차 관리 현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총 대수가 53대였고 관련실과 및 지도소, 읍·면에 대한 관리상태와 운행사항 검토후 불필요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는 징수감축과 불용처리를 하겠다, 그리고 내구년수가 지난 차량은 20대이고 상·하반기 물품정수 책정시 사용부서와 협의해서 정수 조정을 하겠다고 답변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구년수 경과 이륜자동차 불용처리 22대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31대가 남아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차량은 앞서 보고드린대로 금년도에 5대를 교체를 하고 계속해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교체를 추진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시정질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봉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자 발생업체 제재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질문요지는 1년이상 10년 이내의 범위내에 공정별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설물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중 연 2회 이상 시설물 관리부서별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하자보수 지시, 하자보증금 회수, 회수된 하자 보증금 등을 직접 사용하여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지, 또 하자 보수관리부비치 및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시장님 의향 등을 물으셨습니다.
  그 당시 답변요지는 각종 공사도급 계약시 그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공정별 하자 담보 책임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하자 담보 책임 기간중 연 2회 이상 시설물 관리부서별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하자 검사 후에 하자발생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업체에 하자 보수 지시를 해가지고 하자 보수 미이행에 대하여 1월 이상 2년 이하의 입찰 참가 제한, 부도업체로 하자보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하자보증금을 귀속조치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조치한 결과는 1년 이상 10년 이하 범위내에서 공정별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설정하여 계약 체결을 이행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고 하자검사를 1997년도에는 7월 29일부터 8월 5일까지 실시를 하여 하자 발생건수가 5개소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1997년도에도 하자보수 지시를 실시하여 하자보수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사남 능화 간이 오수처리시설외 4개소에 하자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하자보수관계는 각 실과소에서 하자검사를 실시해 가지고 하자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하자 보수를 철저히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이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자료요구 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각종 공사도급 및 물품 도급 경쟁입찰 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기재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고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번에 보면 각종 공사도급 및 물품 구입경쟁입찰 현황에 대해서 공사금액이 한문으로 표기가 잘못되어 있는데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쟁입찰 물품구입 경쟁입찰 현황을 보고드리면 공사는 1억, 물품 1,000만원 이상은 경쟁입찰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체 42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도급 및 물품구임 수의계약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는 3,000만원 이상, 물품은 5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1997년도 현황이 되겠습니다.
  1997년도 수의계약은 29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8년도에는 11건의 수의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사는 3,000만원 이상, 물품은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공기연장 및 설계변경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에는 공기연장 및 설계변경 사항이 28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각종 공사공기연장 및 설계 변경현황 중에서 1998년도분은 전체 42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번에 각종 공사 지체상환금 징수현황은 전체 13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각종 공사 하자검사 실시 및 조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연2회 담당 실과소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하나 검사후에 회계과로 통보를 하도록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회계과에 하자가 있다고 통보가 되면 저희들이 업체에 통보를 해 가지고 하자 완료검사 후에 조 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되면 하자보증공제조합으로 하여금 하자 보수를 실시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금년도에도 전체 5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 용역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1997년도에는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서금 매립지 태풍피해복구 신시설계용역외 7건입닌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8페이지, 1998년도 용역사항은 전체 동서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용역외 28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 물품처리현황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모터싸이클외에 20건으로서 전체 123점에 대해서 불용물품으로 분류해서 처리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번에 관용차량 운영사항 및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운영사항은 총 74대이고 앞서 말씀드린 한 대는 폐차처분이 되었기 때문에 편재 73대를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집행 사항은 금년도에 7,194만 9,000원의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6,167만 7,000원을 현 상태에서 집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의회와 환경보호과, 사업소, 읍·면·동은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지금 집행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49페이지 국·공유 재산취득 및 처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취득한 국·공유재산은 귀속재산이 65건, 도로부지매입 334건, 공원부지매입 3건, 곤양향교 진입로 부지매입 5건하여 총 407건의 국·공유재산이 취득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국유재산 필지별 현황은 52페이지에 그 내용은 수록되어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공유재산취득 필지별 현황은 56페이지에 필지별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국·공유재산 처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분된 국·공유재산은 대우중공업 공장부지에 2필지, 보존 부적합 영세규모토지 34필지, 사등동 양지마을 이주단지 편입부지에 21필지, 진주시 중선포천 수해복구공사 편입부지는 진주시하고 경계지점에 우리 시유지가 진주시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진주시 증선포천 수해복구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처분은 63필지가 이루어졌습니다.
  국유재산필지별 현황은 58페이지에 그 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처분 필지별 현황은 61페이지에 내용이 필지별로 수록되어 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창시 개명 한국인 소유권 환원 조치현황이 됩니다.
  사실 이것은 시유지 확보차원에서 일본이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 시유지로 전부 만들어서 소유권 화원요구가 있는 필지에 대해서 환원해 준 것이 전부 7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곤명면 금성리에 진상웅이 되어있는 것을 돌려준 것 외에 6필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국유재산취득 필지별 현황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63페이지로 넘어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번 국·공유재산관련 분쟁 및 소송현황입니다.
  현재 소송 진행에 있는 것이 전체 9건이 되겠습니다.
  봉남동에 김해 김씨 삼천포담안 종친회 대한민국외 5명이 청구가 되어 가지고 현재 진주지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 9건에 대해서는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사 관리상황 및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관사현황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집행은 47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리비와 난방비, 전기요금, 수선비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0페이지, 용도폐지 대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선박 청소하는 것하고 토지는 도축장과 지상분묘를 용도폐지 해서 현재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석순 위원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죽림동에 위치한 잡종지 740㎡를 지금 시에서 임의로 뺏아가지고 지금 그 소유주가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소송중에 있는데 제가 공무원으로 있을 때 죽림동장을 4년 5개월 한 관계로 해서 잘 알고 있는 땅입니다.
  필지가 6필지, 7필지가 있었는데 유독 572번지 만큼은 왜 시소유로 되고 나머지는 안되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성재윤  그 사항은 지금 법원에 계류중인 건으로 저희들이 지난주 월요일날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이 재산은 소송없이 되돌려주는 것으로 해결이 거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항은 자동적으로 소송취하가 되어질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석순 위원  그렇다면 시가 개인 또는 공동의 재산을 함부로 시 명의로 뺏어와도 되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성재윤  그것은 실무자의 착오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시유재산 찾기 운동을 벌여가지고 일본이 명의로 되었던지 그 당시 지방화법에 의하여 미재산이 군부에는 읍·면재산이 시 소유로 되어 있었는데 시는 그렇게 하도록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아마 문서 착오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당시 잘못이 있었다 해서 소송없이 되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순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마음대로 뺏어가지고 주라고 하면 또 주어도 되는 것이느냐는 이야기입니다.
○ 회계과장 성재윤  마음대로 뺏었다는 말씀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당시에 시의 특수시책으로 시유지 찾기 운동을 벌여가지고 그런 사항이 일어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석순 위원  제가 전직 과장한테 들은 답변인데 사천시 죽림동 572번지 잡종지는 740㎡는 미등기된 토지로서 1993년 2월 17일 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 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 필지가 죽림동 사무소 바로 앞에 있는 풍치림으로 되어 있는 야중임야 솔밭입니다.
  그 필지가 7필지입니다.
  유독 왜 그 한 필지만 죽림2리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져갔느냐 이것이 궁금하지요.
  만약 이 규정에 의해서 시명의로 소유권 보전등기를 한다면 그 7필지 모두가 다그렇게 되어야 될것인데 똑같은 입장으로 있었던 토지중에서 유독 572번지 한 건만 그렇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 회계과장 성재윤  그 필지는 아마 지금 게이트볼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민들이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죽림면으로 두는 것 보다는 시유지로 해 가지고 공공용으로 써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으로 분석을 했지 않겠는가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 상황을 제가 상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석순 위원  그런 업무를 보고 있는분들은 좀 신중을 기해 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그런 개인이나 공동의 재산이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차원에 잘 보전될 수 있도록 시가 협조를 해 주어야 될것인데 임의로 보전등기를 했다는 것은 별로 안 좋고 또 곁들여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일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무조건 넘기는데 어떤 과정이 있었느냐 하면 이것은 업무적 참고사항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름자가 넉자라고 멀쩡하고 살아있는 사람의 재산을 다 넘겨간 것을 확인해서 되돌려 준 그런 사건 아닌 사건도 있었거든요.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신중을 기했다고 하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고 사전에 장부상 그것만 보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지역에 와서 과연 이땅이 어떻게 된 땅이며 어떤 절차를 거쳤고 그렇게 되었는가를 확인하고 그런 절차를 거쳤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업무를 소홀히 한 결과로 밖에는 보여지지 않는다는 차원에 묻는 것입니다.
  다행히 본래  대로 되돌려 준다는 결과로 되어 간다니까 좋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자시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8분 기록중지)

(10시45분 기록계속)
○ 위원장 김현철  강석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석춘 위원  업무보고 13페이지 사고·명시이월 조서에 송포동에 있는 삼보, 현대 아파트에 시비가 2,000만원이 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입찰을 본 것은 얼마 입니까?
○ 회계과장 성재윤  1,715만원입니다.
강석춘 위원  그러면 나머지 2,000만원 내용은 무엇을 해서 2,000만원이 드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성재윤  당초에 2,000만원이 든 것이 우리가 예산수립할 때 2,000만원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강석춘 위원  그 아파트 하나를요?
○ 회계과장 성재윤  그 당시에 2,800만원을 주고 아파트 임대를 했습니다.
강석춘 위원  2,800만원을 주고 임대를 했는데,
○ 회계과장 성재윤  그것이 부도가 나서 2,800만원을 찾을 길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주민들도 임대를 주고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입장이 되었습니다.
강석춘 위원  어떻게 해서 시에서 아파트 임대를 했습니까?
○ 회계과장 성재윤  그 당시에 국장님 관사가 없어서 국장님 관사용으로 임대를 했습니다.
강석춘 위원  왜 송포 거기를 임대 했습니까?
○ 회계과장 성재윤  그 당시 거기가 싸고 하니까 임대할 때가 없어서 했는데 2,800만원을 주고 부도가 나서 받을 길이 없으니까 협의회 주민들과 같이 동참을 해 가지고 낙찰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2,000만원이 더 필요해서 예산 2,000만원을 요구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주민들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같은 입장입니다.
  저것을 5차까지 가서 2,000만원 이하로 나려갔을 때 임대료 하고 낙찰받은 금액하고 합해서 아파트를 사면 큰 손해가 안된 것으로 예상하는데 주민들과 꼭 같은 입장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강석춘 위원  그러면 실제 시비하고 임대료하고 우리가 손해본 금액은 얼마입니까?
○ 회계과장 성재윤  지금 현실 가격을 따지면 거의 같은 값이 되겠습니다.
강석춘 위원  현실 가격은 얼마쯤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 회계과장 성재윤  2,800만원이고 1,700만원이고 약 4,500만원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강석춘 위원  그 금액이 4,500만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 회계과장 성재윤  현 시세도 그렇지만 워낙 부동산가격이 하락되어서 그런데 적어도 약 20평 정도의 아파트라면은 그 당시 관사가 없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예산을 소위 말해서 이것은 시민의 세금인데 아무리 IMF가 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20평 정도의 아파트 값이 4,500만원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어떤 방식으로 계산을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시비를 많이 축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재산이 자기 재산과 같지 않다는 공무원 의식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요즘 부도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부터가 잘못되었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 질의한 것도 있고, 제가 알아 볼려고 앞으로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개인도 그렇게 될 수 있지만 개인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는 틀리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자료 6페이지 각종 공사도급 및 물품구입 수의계약 현황을 나열해 놓았는데 29건에 얼마, 그 공사수하고 수의계약 현황이 되어 있는데 공사 3,000만원, 물품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 당시 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었지요?
○ 회계과장 성재윤  예.
강석춘 위원  수수료 받은 실적이 있습니까?
○ 회계과장 성재윤  있습니다.
강석춘 위원  언제부터 받았으며 받은 실적이 얼마쯤 됩니까?
○ 회계과장 성재윤  공사가 워낙 많다 보니까 …, 정확한 수치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석춘 위원  전에 업무보고를 할 때 그 수수료는 얼마쯤 올라 온다고 했습니까?
○ 회계과장 성재윤  건수만큼 올라오는 것입니다.
  29건이면 여기에 1만원을 곱하면 29만원이 올라 왔다고 보면 됩니다.
강석춘 위원  그때 9월 며칟날 과장님이 말씀을 한 것 같은데 수의계약할 때 1만원씩 받으면 얼마씩 올라온다는 그 말은 안했습니까?
○ 회계과장 성재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수가 나타나는데 건수를 1만원을 곱하면 그 금액이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1997년도에 29건을 했다면 여기에 1만원을 곱하면 29만원이 올라오는 것이고 1998년도에 111건이면 111만원이 올라 오는 것입니다.
강석춘 위원  아직은 집계가 안나와 있고 현재까지 거둔 건수를 모른다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성재윤  그것은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111건이면 111만원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강석춘 위원  그 중에서 빠진 것은 없습니까?
○ 회계과장 성재윤  없습니다.
  그것은 빠질 수가 없어요.
강석춘 위원  수의계약이라도 다른 군에서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하는 없습니까?
○ 회계과장 성재윤  2,000만원 이상부터서 1억원 미만은 금년도 11월 23일부터서 군별로 입찰을 실시할려고 전에는 엄체의 성실도를 보고 관냉버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만 군별로 묶어서 자기들이 공사에 참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강석춘 위원  방금 관내업체라고 했는데 공사내역을 보면 분명히 관내업체가 할 수있는데도 외부입찰을 한 것이 많은데, 거의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이 조서 내용 그대로입니까?
○ 회계과장 성재윤  예, 그렇습니다.
강석춘 위원  특수분야가 아니면 관내업체에 발주를 의뢰해서 발주를 시키지는 않습니까?
이목년 위원  1998년도 축동면사무소는 진주시 문산읍 심곡리에 입찰을 줘가지고 하도급을 준 것입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 덕산종합건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성재윤  착오였습니다.
강석순 위원  강위원과 연계되는 질문인데 이런 것이 눈에 띄입니다.
  감사자료 17페이지 1998년도에 발주한 공사인데 수도교~연육교간 배수관 설치공사입니다.
  전문건설업 중에서 상호는 합천군·읍·리 소재 기업한테 공사를 주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성재윤  예.
강석순 위원  그렇다면 이 공사에 관한한 우리 관내에는 면허소지자가 없습니까?
○ 회계과장 성재윤  제가 알기로는 그런 면허소지자가 우리 관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도교와 연육교간 배수관 설치공사는 입찰된 공사로서 하도급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강석순 위원  별도 공사가 아니고요?
○ 회계과장 성재윤  별도 공사가 아니고요, 그 내용은 별도로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석춘 위원  감사자료를 보면 각종 도급을 하는데 전부 낙착률이 90%, 일부는 95%, 96%입니다.
  낙찰을 많이 해 줘갖고, 뒤에 샘샘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전부 90%로 되어 있는데 유독 3건은 96%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용도담당주사 문필상  용도 담당주사입니다.
  제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 위원장 김현철  예, 말씀하십시오.
○ 용도담당주사 문필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천실내수영장 낙착률이 95%, 사천문화예술 92%로 낙착률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90%이상 의문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가계약금 제4조에 볼 것 같으면 90% 이상되는 낙찰자로 결정을 할 때 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 예정가격은 90%가 되어졌다 하더라도 95%까지 예정가격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석춘 위원  그러면 유독 왜 이 3건만 그렇고 나머지는 90%입니까?
  편차가 있으면 이해가 되겠는데 전부 90%로 되어 있는데 유독 국가사업은 큰 사업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 회계과장 성재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입찰장소에 참여를 해 보았습니다.
  예정가격 15건을 전부 신문에 공고를 했습니다.
  건설업자들 100명이 와서 자기들이 표를 주어가지고 그 예정가격 3번, 11번, 15번을 주운 사람의 그 날 운입니다.
  산술평균을 해 가지고 제일 가까운 90%에게 주도록 되어 있는데 90.12%, 90.13%가 될 수 있고 거의 1천원 이하에서 왔다갔다합니다.
  간혹 동점도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예정가격을 입찰을 보는데 동점이 몇 사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추첨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보통 1천원 미만에서 떨어집니다.
  응찰자들이 내는 금액이 전부 1천원 이하에서 조금씩 조금씩 떨어지고 몇 백원차이로 탈락되고 당선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1천원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90%가 나온것입니다.
  금액을 10원 단위까지 썼다면 낙찰금액이 다 달라지고 비율이 달라집니다.
  사실상 이것에 대해서 지난해 질문이 되었습니다.
  왜 90%가 되었느냐 해서 우리도 의심이 가서 처음부터 다시 재검토를 해 본 사항입니다.
  지난 번에도 위원님들 질문에서도 그 사항이 많이 거론된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 회의록을 보시면 제가 말하는 것이 이해가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 90%가 되었느냐고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셔 가지고 논란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석춘 위원  감사자료 24페이지 공사연장 및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이것이 1년 계속사업에 공기를 연장하고 설계변경이 될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은 기술적인 파트에서 하는지 몰라도 공기연장은 어떻게 해서 내역이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공기연장이 됩니까?
○ 회계과장 성재윤  공기연장은 소관 사업부서에서 시장님 공기연장 허가를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의뢰가 되면 공기연장을 해 주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공기 연장은 기후조건으로 인한 공기연장, 보상지연으로 인한 공기연장, 지하에 어떤 암반 관계 이런 사항들로 인하여 대부분 공기연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석춘 위원  설계변경은 당초 해당부서에서 용역조사를 면밀히 했을 것인데 설계변경이 많이 나오고 이런 공사에 예산이 많이 투입됩니까?
○ 회계과장 성재윤  공기연장입니까?
강석춘 위원  설계변경이요.
○ 회계과장 성재윤  금년도같이 물가변동이 맣이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물가 변동이 조달가격이 1,000만원을 하다가 1,100만원이 되면 어차피 설계변경에 해야될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강석춘 위원  그것은 공공요금 인상이나 물가인상에 반하는 것이지 여기 내역서에 보면 28건이 되어 있는데 전부 하는 공사마다 설계변경, 공기연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혈세를 이런 식으로, 만약에 설계변경을 하면 당초 용역비는 남는 것이 아닙니까?
  A라는 설계를 했을 때 당초 설계한 금액하고 그 용역비하고 그 용역비는 없어도 되는 것으로 용역비를 더 투입해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회계과장 성재윤  설계변경은 주로 용역이 이루어지고 나서 저희 공무원들이 현장 조사를 해 가지고 설계용역이 되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비가 추가로 드는 것은 없고,
강석춘 위원  추가된 용역비가 하나도 없습니까?
○ 회계과장 성재윤  당초에 용역을 줘가지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물량증가라든지 물가변동이라든지 불가피해 가지고 설계변경이나 공기연장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용역비를 더 추가해서 지불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변경사유에 대해서는 쭉 기재를 해 놓았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현철  강석춘 위원, 연구검토할 동안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강석춘 위원  예.
○ 위원장 김현철  최정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경 위원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른 방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 관용차량입니다.
  본청에 승용차가 5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구조조정을 해서 143명이 퇴출되는데 의전상 꼭 3대 정도는 필요하겠지요, 이것을 조금 줄이고 그리고 줄여지는 대신에 차를 이용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면 유류대라도 지원할 생각은 없는지?
  그 다음에 업무보고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입니다.
  국유지는 80% 진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유지는 0.6%밖에 진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유지 80%도 필지수는 저조한데 금액적으로 80%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시유지는 웬만하면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불하를 받게 할려고 했는데 문제점은 경기불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혹시 홍보부족이 아닌가 싶어서 앞으로 홍보에 많은 관심을 가지면 안되겠느냐, 홍보를 철저히 하면 불하가 많이 안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업무보고 9페이지, 축동면 청사신축 문제입니다.
  현재 진척이 60% 정도 되었고 그리고 공사착공은 1998년 12월 10일로 되어져 있는데 앞으로 열흘 남짓 남아 있는데 공기내 할 수 있겠는지? 연장신청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회계과장 성재윤  본청에 승용차가 5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 차량감축을 계속 실시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도 불필요한 차량 한 대를 감축할려고 합니다.
  지금 민방위과에서 살려고 하는 앰뷸런스는 저희들이 필요치 않다고 분석되어서 한 대를 금년도에 감축해 나가고 여기에 따른 시가들도 상당히 감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해서 기사들을 감축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까지 4급 이상 공무원 자가운전자는 사실상 휘발유대를 지원해 주면서 계속 승용차를 갖지 말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것은 추진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감축을 해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중에 시유지 매각 홍보부족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유지 매각이 부진하다는 것은 구사천역사 주변에 저희들이 불하를 받아가지고 한 그 근처의 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보에도 게재를 하고 신문공고나 게시공고도 수차례한 사항입니다.
  그 당시 최고의 부동산 값이 올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재감정을 해 가지고 매각을 해 나가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 관계는 시보에도 매각홍보를 한 사실이 있고 신문에도 여러차례 매각공고가 난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매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동면 청사는 1987년도에 시작이 되어서 지금가지 여러 가지 우여곡적 끝에 금년 11월 12일까지 마무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기안에 계획된 공사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사정으로 하지 못하는 것은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하도록 하고 본 건물에 대한 완료는 11월 12일경이 완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 자료를 낸 것은 한 일주일 전이 되었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해 왔기 때문에 지금은 80~90% 진척이 이루어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석춘 위원  최위원님이 질의하신 관용차량과 관계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획실에도 물어봤고 행정과 소관감사에서도 물어보고 세 번째 회계과에 물어보는데 동 통·폐합 이후로 동 업무가 과중하게 부과되어 있고 예를 들면 과거 사천군때 남양면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남양면이 큰 면에 속해 있었습니다.
  지금 인구가 정동 다음으로 많고 향촌동의 경우에는 고성과 과거 사천군과 삼천포시 경계 쯤, 지금 분계라고 말하는 거기부터 해수욕장까지 십오리 길이 됩니다.
  동 별명이 월남동인데 그렇게 먼 관계를 가지고 잇는 동에서 관용차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회계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성재윤  사실 종전에 동 통·폐합을 이루기전에 동에는 차량이 없었고 읍면에 차량지원이 되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 할 때에 형평의 원리에 의하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만 동 자체의 조직이,
강석순 위원  그러니까 차가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낍니까?
○ 회계과장 성재윤  예, 필요성을 느끼겠습니다.
강석순 위원  그 다음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른 부서인 기획실이나 모든 부서가 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첫째, 차량관계가 정수에 없다, 두 번째로 2~3년 뒤에 동이 없어진다, 그 다음에 인건비, 수선비, 차량비 등 돈이 많이 든다라는 이런 이유들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시청 공무원이나 읍·면 공무원은 관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고 있고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자가용으로 공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 직원이 15~16명 선 정도가 되는데 모두 차를 가지고 있으면 좋겠는데 서너 댓씩 차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가 업무외에 동에 관계되는 공통된 업무에 차량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8~9급 공무원이 한 달에 휘발유 값을 10만원에서 15만원을 쓴다면 안 맞는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차를 안타면 된다는 답변이 있을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이 차는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차를 사서 배정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고 그리고 종전에 제가 예시한 서너 가지의 그런 애로가 있다면 경영 행정 차원에서 제가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 제1안은 차를 임차해서 동에 배정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도 안된다면 제2안으로 유류대를 현실에 맞게끔 지급해 가지고 원활한 공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그 원안을 말씀해 주시고 원안이 안된다면 차선책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성재윤  지금 위원님들이 아시지만 우리 시 재정자립도가 25~2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2년 후에 동 통·폐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쌍을 하는데 지금 차량을 사서, 앞서 말씀해 주신대로 인건비, 유류대, 각종 관리비를 투자해 가면서 할 정도의 예산사정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그것을 감소해 주는 차원에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가 조밀한 서울지역에는 인구 1만 명당 공무원이 한 사람이고 우리 읍·면·동에는 1,000명당 공무원이 한 사람이 다라고 하면 저 서울시 아파트촌에 있는 사람이 어느 면에는 공무워니 1,000명당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1만명이기 때문에 공무원 10명을 달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가 된다면 정부예산이 감당을 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상 면지역이나 동지역 인구조밀지역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는 것하고는 차원을 다르게 생각해 주시고 저희 예산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다 같이 걱정을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차를 임차해서 배정한다라고는 답변할 처지가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사정도 어려운 이 시기에 지금가지도 지내왔기 때문에 다 같이 어려움을 공유해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들께서도 협조를 해 주시는 것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석순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도 말이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볼때는 그 답변이 대단히 미흡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같은 공무원인데 읍에 근무하는 공무원하고 면에 근무하는 공무원하고 다르게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자기 사비를 써가면서 해야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모든 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고 소위 운영의 묘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슬기롭게 대처하는 그런 방식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시를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이라고 표현을 했다면 그것이 대여섯개가 되는데 뭔가 업무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 업무의 잘잘못이 진단되면서 필연적으로, 아까 모두에 이야기했던 차가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낀다고 했는데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것이 안되면 차선책 두 가지를 제시해도 그것마저 안된다고 하는 것은 업무에 대해서 좀 소홀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소용화물차 한 대 얼마입니까?  1,000만원 이내거든요.
  약 1,000만원 이내인데 그것도 내구연한이 있겠지만 금년에 한 대를 사주고, 그 내구연한이 있으니까 그 안에 한 대 사주는 동안에 돈이 없어질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집행부가 생각할 때에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제일 나은 생각이고 내가 공무를 전부다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우리 시의회 위원도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시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의회의 목적이 견제 세력이니까 예산을 낭비 못하게 깎고 하는 것이 좋지요, 좋지만 필요할 때에는 그 일을 되도록 해 주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되겠다는 의미로서 우리 모든 우원들이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한 대나 두 대를 신년도에 새로 사주고 만약 운영을 하는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 뒤에 안해도 되는 것이고, 사람이 진지한 말을 했을 때 그것을 그렇게 묵살한다는 하는 것은 좀 서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생각을 바꾸어서 새해 예산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2개 동이라도 한 대씩 사 줘 보세요 사주면 그 만큼 사업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과장이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다니까 실망을 했는데 제가 건의 겸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그렇게 해주십시오.
○ 회계과장 성재윤  소관부서에서 정수배정 요구라든지 예산요구가 이루어진다면 저희들이 구입을 해 가지고 배정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런 방향에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 위원장직무대리 강득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할 때에는 정확한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도 간단간단하게 짧게 해 주셔야 만이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의가 옆에 물고 나가는 식의 질의는 피해 주십시오.
  이목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목년 위원  우리 시에 수의계약이 1997년보다 1998년이 거의 세배 이상 많은 이유는 무엇이며, 감사자료 10페이지를 보면 구동건설(주) 윤유덕이라고 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13페이지 (주)구동 강기택, 21페이지 보면 이석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 관보토건의 김상우라고 되어 있고 12페이지 이강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 회사인데 계약자가 이렇게 다른 이유는 무엇이며, 그다음 용역 납품후 시행하지 않는 공사나 물품구입은 없는지, 다시말하면 불필요한 용역을 한 것이 없는지?
  감사자료에 보면 문화예술회관이 6억 4,700만원이라고 기획실 보고를 받았는데 왜 이것은 빠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성재윤  급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다 메모를 못했는데 페이지를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목년 위원  1997년도보다 1998년이 수의계약이 많은 이유, 두 번째 수의계약을 했는데 한 회사면 같은 대표자가 해야 되는데 그 회사에 계약한 자가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10페이지 구동건설(주) 윤유덕이 되어 있고 13페이지에는 강기택이라고 되어 있고 21페이지는 이석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관보토건에 김상호, 12페이지에는 이강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회사인데 계약자가 이렇게 틀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용역납품후 시행하지 않는 공사나 물품구입은 없는지, 그리고 설계변경 자료에 보면 문화예술회관이 6억 4,700만원이 소요된다는 기획실 보고를 받았는데 이 감사자료에는 빠졌는지 이 두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성재윤  문화예술회관이 몇페이지입니까?
이목년 위원  회계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24페이지, 각종 공사공기의 연장 및 설계변경사항에 다른 것은 들어 있는데 왜 문화예술회과이 빠졌는지?
○ 회계과장 성재윤  1997년도보다 1998년이 수의계약 공사가 갑작스럽게 왜 많이 늘었느냐는 질의인데 유인물을 보면 아시겠지만 지난해 10월말까지는 자료제출이 되었고 그 이후에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11월부터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앞에 사항은 지난번 의회 때 자료를 제출하여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11월 이후 것만 하다보니까 1997년과 1998년 사업건수가 현격히 늘어난 이유가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한 회사인데 대표가 이름이 틀리느냐는 말슴인 것 같은데 그것은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건설업은 종합건설 대표자는 예를 들어서 A다 그러면 단종으로 회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B다, 회사명칭은 같지만 종합건설 대표 이름과 단종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이름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목년 위원  구동건설이 종합건설입니까?
○ 회계과장 서재윤  예, 그렇습니다.
이목년 위원  그러면 (주)구동은요?
○ 회계과장 성재윤  단종내에서 철근 콘크리트만 가지고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하수도만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회사 대표자 이름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용역 결과에 저희들이 납품을 안 받은 거라든지 사업을 포기한 것이 있느냐고 했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마지막에 문화예술회관 설계변경이 있었느냐는 그런 질으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 문화예술회관은 설계변경 사항으로써 저희들에게 신청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조서에 빠진 것 같습니다.
이목년 위원  그러면 설계변경 신청도 안하고 지금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 회계과장 성재윤  당초 설계대로 공사를 지금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 내용이 저희들에게,
이목년 위원  당초 현장 지질조사를 할 때에는 암반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은 암반까지 해 가지고 공기지연까지 들어와 있는데 문화예술회관은 공보실 소관이라고 …,
○ 회계과장 성재윤  설계변경이라든지 공기연장 신청이 들어오면,
이목년 위원  요청이 들어 온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 회계과장 성재윤  예, 요청 들어 온 것이 없어서 지금 안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목년 위원  되었습니다.
강석춘 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42페이지 불용물품 처리현황입니다.
  일반적인 사항을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내구연한이 남았는데도 공무원의 조작 미숙으로 처분한 사실이 있는가 그 다음에 지금 들어오는 고가장비인 컴퓨터나 복사기를 사용치 못하고 사장되어 있는 것은 없는지, 이런 것은 회계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를 써놓아서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컴퓨터는 기술을 요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 혹시 사장되어 있는 장비가 있는지, 정보통신 예산을 보면 이런 물품을 많이 구입해야 되겠다고 내년도에 예산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이것은 일반적인 사항이지만 이런 것을 사용치 않고 자구 새 것만 살 것이느냐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회계과장 성재윤  알겠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되기 전에 폐기를 하는 것이 있느냐는 첫 번째 질의인 것 같은데, 저도 공직자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만 종전에는 그런 예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지금와서는 의회감사를 통해서 많이 통제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종전에는 저희들이 몰라서 필요치 않는 물건을 방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확실히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고가장비를 사서 사용치 못하고 그냥 불용으로 두는 물건들이 있는지 그런 사항은 사실 저희도 그런 물건이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이것을 결재과정에서도 위에 어른들도 늘 확인을 하고 제자신도 비싼 돈을 주고 사서 사용치 못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있을까 해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회계과장을 맡고 난 이후에 이런 물건들이 있는지 걱정은 했습니다만 실지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
  있는지를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은 앞으로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춘 위원  저도 예산을 잘모르겠습니다만 좋은 고가장비를 사야 된다고 하는데 담당과장님이 모든 살림을 좀 알차게 사는 방법으로 물어본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강득진  강석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석순 위원  위원장께서 감사 기법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질타를 해서 미안합니다.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생각 할 때에는 시간이 조금 걸려도 우리가 물어 볼 수 있는 것은 물어보고 우리가 모르는 것은 다시 실무자로부터 배워야 되는 입장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슨 과를 해라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차량기사들 숫자가 상당히 많지요? 차량기사 소속부서가 어디입니까?
○ 회계과장 성재윤  각 사업부서에는 사업부서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기사들은 저희 회계과 소관입니다.
강석순 위원  지금 기사대기실이 있지요?
○ 회계과장 성재윤  예.
강석순 위원  제 생각에는 그 쪽 한 군데에 대기실을 만들어서 운영할 것이 아니고 소속부서에 보내서 소속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인간관계도 형성하고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성재윤  지금 차량이 각 실과 사업부서에는 특수한 차만 있고 그 외에는 각 실과 소속이 어렵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사용코자 하는 부서는 많고 저희실과에 여유분이 두 서너대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풀관리를 하여서 필요한 과에서 회계과에 차량 배차신청을 요구하여서 사용을 하고, 내일은 다른 부서에서 쓰기 때문에 각 실과에 소속을 시키면 관리과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풀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석순 위원  소속 부서에 차를 배치하지 않고 풀운영으로 ……
○ 회계과장 성재윤  예, 풀운영으로 해야만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강석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닌다만 자료가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다시 그것은 제가 한 번 알아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강득진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경 위원  업무보고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 일반수용비 1,022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지출액은 현재 98만 9,600만원밖에 없습니다.
  잔액이 926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12월 연말이 다 되었는데 왜 이렇게 일반수용비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지요?
○ 회계과장 성재윤  이 사업이 추경시에 편성이 되어서 집행잔액이 조금 남아 있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이 집행은 연말까지 적정사업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목년 위원  아까 업무보고 할 때 축동면사무소 한백건설 부도 건에 대해서 지금 거기에 보면 총 1억 8,673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백건설이 부도가 났지만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약 1억원 정도가 더 소요된다고 했는데 그 대체방은 무엇입니까?
  추경에 올려가지고 할 것입니까?
○ 회계과장 성재윤  예, 추경자료에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추경자료 심의 이전에 위원님들께 별도로 한 번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백건설 부도와 관련된 사항은 의원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리고 추경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이영슬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과장님이 아닌 담당주사가 말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질의 중에서 상당히 회계과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아마 입찰관계, 수의계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찰관계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2대 대도 이 문제에 대하여 많이 논란이 되었던 문제입니다만 지금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입찰방법에 대해서는 의욕을 가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다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자들을 만나 보아도 입찰에 대해서 부정이 있다는 이야기는 전혀 들어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을 해 놓고 난 연후에 설계변경이 나옵니다.
  문제는 거기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설계변경 관계는 우리 회계과 소관이 아니고 각 부서별 소관이겠습니다만 이것을 제도적으로 제대로 막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연구를 한 번 해 봐야 되겠고 그리고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많은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A건물을 짓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해서 나왔는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지요, 사실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인데, 개인이 집을 지을 때 그렇치 않습니까?
이것은 불필요하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설계변경이 필요한데 100% 예산을 증애하는 설계변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듣고 제가 몇 가지를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에 대해서 감소하는 설계변경이 있습니까?
○ 회계과장 성재윤  1998년도의 경우에 전체 각종 공사설계 변경사항이 42건이 되겠습니다.
  증이 되는 것이 26건, 감이 되는 것이 14건, 기타 물량감소는 변경이 없는 것 2건 해가지고 42건이 되겠습니다.
○ 이영슬 위원  감된 이유는 보통 어떤 종류입니까?
○ 회계과장 성재윤  대부분 물량감소입니다.
○ 이영슬 위원  그렇다면 설계변경 관계를 우리가 처음에 용역을 줄 때에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조금전에 이목년 위원님도 문화예술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암반이 없었다 그래서 설계변경 요청을 6월 말에 했다는 이야기가 상식적으로, 그 지질조사를 안하고 그런 대형공사를 발주할 리가 없는데 결국 전문담당과에서 알면서도 설계변경을 해서 이것은 예산이 많이 잡히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해서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의혹을 받고 있고 우리 위원들도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설계변경 관계에 대해서 추가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안될까요?
○ 회계과장 성재윤  그것이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설계변경할 항목이 나와있습니다.
  그 항목에 의해서 소관 부서에서 설계변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도 물량이 증가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실무자가 합의절차를 밟을 때에 이런 사실이 없도록 상당히 주의를 촉구 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 자꾸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원칙에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 이영슬 위원  여기에 강석춘 위원이나 강석순 위원, 이목년 위원, 최위원도 그렇겠지만 만약에 우리 개인이 그런 집을 짓는다고 할 때는 설계변경이 있을 수가 거의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깨놓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하게 우리 시민들로부터 의원으로부터 의혹을 사고 있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기술적으로 제도적으로 잘 막는 방법을 생각해서 예산절감 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강득진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으면 제가 지적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1페이지 각종 공사에 한자가 틀린데 주의를 해 주시고, 두 번째고 업무보고 6페이지를 보면 차량보유 현황에 73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 89페이지에 보면74대로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나고, 그리고 업무보고 2페이지를 보면 용강 삼보신우타운이 1997년도 1월 27일부터 1999년 1월 27일까지 차이가 납니다.
  임차 해지 일자가 서로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 보고 싶고, 다음 행정사무 감사자료 69페이지 하단에 보면 관사 예산집행 상황이 부시장관사와 서동 3급관사 동남빌라에만 예산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관사가 6개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 관사 관리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회계과장 성재윤  우선 3페이지 관용차량 73대가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에는 왜 74대로 되어 있느냐, 이 사항은 74대의 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73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대는 1111호차가 되겠는데 그것은 폐차가 되면서 그 차에 대한 연료 소모량, 경비 예산집행 사항이 1998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예산집행 사항을 설명하다 보면 74대에 대한 집행사항이 이루어졌고 지금은 차 한 대가 폐차가 되고 73대가 있는데 그 한 대 때문에 차이가 났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강득진  예.
○ 회계과장 성재윤  그 다음에 관사 관계는 1999년 1월 27일까지로 관사 임차기간이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은 지금 전부 해약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불 요청해 두었던 것을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강득진  감사자료 69페이지를 보면 착오가 나는데…
○ 회계과장 성재윤  타자수의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에가 27이다 보니까 …, 저희 실수를 인정하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관사 에산현황은 부시장 관사하고 서동 3급 관사는 예산집행이 되고 있고 그 외 관사는 예산집행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강득진  왜 예산집행이 안됩니까? 그리고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성재윤  전기나 연료비를 자기들이 전부 부담을 해야 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강득진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시민정보과 소관
○ 위원장직무대리 강득진  다음은 시민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정보과장 천성봉  반갑습니다.
  시민정보과장 천성봉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시민정보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호적담당주사 송군호입니다.
  병무담당주사 양동구입니다.
  전산담당주사 정석규입니다.
  통신담당주사 조효제입니다.
  참고적으로 죄송한 말씀이지만 민원담당주사는 친절 교육차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민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행정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감사자료를 조금 더 성실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시민정보과는 5개 담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정원 23명에 현원 25명입니다.
  민원담당, 호적담당, 병무담당, 전산담당, 통신담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창구현황입니다.
  삼천포청사에 시민정보과, 세무과, 사천청사에 있는 지적과에서 3명이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 전담반, 도시민원담당, 보건민원담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천청사에는 지적과, 일반민원처리담당, 차량등록담당, 도시민원담당, 지방세민원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시설, 행정장비 등으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병력자원 및 향토예비군 편성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천시 관할에 병력자원으로 총 14,103명입니다.
  그리고 향토예비군 편성을 보면 부대현황이 지역대 20개대, 직장 5개대에 1,305명으로 총 7,5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시청 전체 장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통신장비로 교환기, FAX동보장치, 키폰 시스템, 팩시밀리(FAX)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산실에는 주전산기 1식, LAN용 서버 장비 1대, 인터넷용 1대, 레이져프린터기 고속 1대, 칼라 1대, LAN 시설은 삼천포청사, 사천청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로써 총 56대의 PC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199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시민정보과에서는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998년 10월 31일 현재 총 539,309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11.5%가 감소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시민정보과에는 민원후견인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청 담당주사 70명으로 구성하여 각급 민원업무를 부시장께서 직접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후견인 지정 처리실적은 지금가지 총 79건입니다.
  행정정보공개도 시민정보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부공개에 대한 법률에 근거 시민의 알권리 참여,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총 지금까지 35건이 접수되었으며 공개를 32건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공개는 3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를 보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모니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니터 요원으로 153명을 위촉하였으며 이 모니터 요원은 주민의 불편사항을 신고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민원접수 처리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65일 무휴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 본청과 읍·면·동에서 각각 공휴일에도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처리실적은 총 47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FAX민원처리를 217가지 대상민원으로 책정하여 지금까지 처리건수는 44,730건입니다.
  다음에 주민등록 업무입니다.
  주민등록증에 관한 “리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였거나 노후화되어서 교체해야할 주민등록증을 직접 방문하여서 지금까지 총 17건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읍·면·동 교류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읍·면·동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업무의 질향상을 위해서 동지역에만 1회 18명에 대해서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다.
  정확한 주민등록관리를 위해서 표본지역을 선정 조사하였습니다.
  1회 900세대 3,024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19세대 46명 전출·입 조치 및 직권조치를 하였습니다.
  주민등록을 2회에 걸쳐 일제 정리하였습니다.
  이밖에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연찬회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전입자에 대해서 시정 생활정보지 2,364부를 배포 하였습니다.
  조금 있다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정예자원을 과학적으로 선발, 적성별로 입영시기를 결정하고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 병력동원훈련 소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역병 입영입니다.
  계획인원 1,006명에 지금까지 입영통지를 한 대상자는 673명입니다.
  다음 징병검사 1,174명 대상에 98.8%의 수검실적을 올렸습니다.
  병력동원훈련 소집으로 960명 대상에 87.5%가 입영하였습니다.
  현재 사천시에는 91명의 공익근무요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정보화 교육입니다.
  공무원의 정보화 추진능력과 PC활용도 제고를 취해서 전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해서 워드프로세서 교육을 하였고 엑셀 교육, 전산결재 운영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에 대해서 초·중·고등학생 50명에 대해서 그리고 주부 50명을 전산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2월달에 읍·면·동사무소 WAN이 구축되면서 전자결재운영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사천시를 홍보하고 정보공유를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지난 1998년 4월 21일날 시연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 메뉴를 보시면 시장님, 부시장님 인사말씀이 있고 관공서를 소개, 민원안내, 사천시 지역산업과 지역특산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실과소별로 인터네 E-MAIL를 부여하여서 시민들로부터 각종 요구사항이라든가 민원사항을 접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에 최근 들어서 강조되고 있는 인터넷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행정종합 전산망 구축입니다.
  이것은 양청사. 읍·면·동, 사업소간에 업무처리를 체계적으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지리적 원근감을 축소하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지금까지 LAN을 구축하여서 총 사업비 4억 4,300여 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여기에는 재정관리, 행정정보은행, 인사화상관리, 결재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읍·면·동 사무소, 원거리 통신 WAN 구축이 12월 중에 1억 6,000여 만원의 예산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것은 감사자료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시민정보과에서 총 11억 870여 만원의 예산이 올해 동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4억 7,600여 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잔액으로 6억 3,200여 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관리, 민원관리, 병무관리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페이지, 사고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사천시 종합전산망 구축공사를 작년 10월 추경시에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해 3월 달에 이 사업은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공사가 5억 5,700여만원의 예산으로 전년도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도 계획과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월되었던 내용입니다.
  19페이지,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읍·면·동, 사업소 원거리 통신망 구축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지금까지는 양청사간에 LAN이 있었고 읍·면·동과 사업소가 빠져 있었는데 이 공사로 상호 연계를 시킨 내용입니다.
  지금 모든 행정적인 절차가 끝났고 12월 초순에 바로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6,0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조금 일찍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강득진  감사자료는 위원 여러분들 양해가 되신다면 생략을 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자료 설명은 생략토록 하고 다음의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정보과장은 위워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순 위원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이 앞에는 공개목록을 시의회에서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그것이 달라졌지요?
○ 시민정보과장 천성봉  그 이전 내용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조례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순 위원  그 전에는 조례로써 했는데 그 이후 여기 자료에 보니까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제정을 하여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 시민정보과장 천성복  예.
강석순 위원  행정공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실례를 들어보면 각 부서에서 공개를 원하는 쪽에 부서 자체에서 공개한다거나 비공개한다거나 하는 것들을 결정하기 매우 어려운 그런 사안 또는 공개하거나 비공개하거나 간에 후일에 후유증이 있을 만한 것 등을 공개위원회에 회부시켜 가지고 하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하면 자체적으로 공개하거나 말거나 하는 것을 담당과장이나 실과 소장이 결정할 수 있는데도 그 쪽으로 넘겨서 하는 것은 후일에 무슨 말이 났을 때, 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했더니만 거기의 결정이 A다 그래서 했다라고 하는 모면책으로 하는 인상이 짙더라고요.
  그것을 원하는 실과소장의 뜻과 주관하는 부서의 과장 다시 말하면 시민과 과장의 뜻과는 상반되는 견해를 갖고 있더라하는 것을 느꼈거든요.
  앞으로 행정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는 각 부서의 실과 소장과 긴밀히 협조를 하여 최소한 꼭 이것이 시민이 알아야 될 권리에 속하고, 공개냐 비공개냐 하는 것을 심도 있게 의논해야 될 사항만 회부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웬만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체실과에서 판단하고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민정보과장 천성봉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해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사천시에서는 지금까지 이 제도를 시행한 이후 2회에 걸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 결과 공개 1건, 비공개 1건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해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결과 저희들은 이 심의회의 운영을 그 근거 법률에 의해서 운영을 하지 않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법률에 규정을 하고 있기로 심의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조금전에 강석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 주무 부서에서도 조금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주무과에서 비공개로 결정이 났는데 민원인이 그것에 대해서 불복 신청으로 이의 제기를 했을 경우 다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강석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관해서는 정확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이 법률에 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석순 위원  그 내용을 몰라서 그렇게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상의 묘가 있어야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과에서 자기들이 결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장이 곤란하니까 자기들 과장이나 소속된 부서에서 입장이 곤란하니까 그것을 공개심의위원회에 넘겨서 하는 것을, 실지로 우리가 해 보았지 않습니까?
○ 시민정보과장 천성봉  예.
강석순 위원  그래 보니까 그것이 우리들 상식으로 봐서는 과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거기로 넘겨서 하는 인상이 짙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실과소와 의논을 해 가지고 과연 이것이 꼭 그렇게 되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고 또 공개를 원하는 쪽에서도 볼 때 물론 13만 시민이 사는데 한 사람이 공개를 원해도 시민의 알권리에 속하기는 하지요.
  그러나 제 상식으로 봐서는 13만 시민이 사는데 한 사람이 원한다 해서 알 권리라고는 보지 않거든요.
  다수의 이익에 필요한 그런 사항들을 공개하도록 요청하는 것이지 공개를 원하는 쪽에서는 자기가 손해 볼려고 공개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원하는 쪽의 비중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 개인 이득을 위하거나 자기가 알고 싶은 것 때문에 청구를 해도 다 일일이 다해준다면 그 업무를 어떻게 관장을 하겠습니까?
○ 시민정보과장 천성봉  그래서 지금 공개와 관련해서 저는 공개를 우너칙으로 하고 비공개를 예외적으로 되도록 많은 정보 공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순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시의회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호적만 관장하는 남양출장소가 시민정보과의 업무를 하고 있지요?
○ 시민정보과장 천성봉  예, 그렇습니다.
강석순 위원  그렇다면 직제상으로는 출장소이고 실제 업무자체를 보면 시민과의 한 부분 업무를 보고 있는데 지금 남양출장소장은 없고 남양출장소 호적담당이 시민과장의 지시를 많지요?
○ 시민정보과장 천성봉  그렇지는 않습니다.
  호적과장은 시장, 그리고 읍·면장, 출장소장으로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순 위원  그러니까 현재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전혀 시민과와는 관계가 없습니까?
○ 시민정보과장 천성봉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석순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관계가 없다니까 제가 말문이 막히는데 호적을 관장하는 부서인 호적계에서 법원에 출장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한달에 한 번이건 두 번이건, 몇 번이건 간에 일정기간을 정해 놓고 그동안에 있었던 것을 가지고 직접가서 하는 업무가 있는데 남양출장소에서 법원에 출장하는 업무오 관계가 없습니까?
○ 시민정보과장 천성봉  예,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호적담당주사 송군호  법원하고 남양출장소하고 직접 상호 관계가 있는 것으로,
강석순 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재 남양출장소가 호적업무만 관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 사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법원으로 갈려면 비어 놓고 출장을 가야 되는데 혹시 시민정보과와 협조가 되어서 시민정보과 호적담당이 갈 때 그 업무를 붙여서 같이하는 경우가 되어 있는냐는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시민정보과장 천성봉  지금까지 사실 그 부분이 그렇게까지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강석순 위원  그런 일이 없습니까?
○ 시민정보과장 천성봉  예.
강석순 위원  알겠습니다.
○ 시민정보과장 천성봉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남양출장소 직원이 한 명 박에 없고 소장도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99년도 우리 시에서 호적 전산화 작업을 공공근로 사업비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남양출장소가 따로 존치의 필요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각 동에서는 이렇게 전산화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그런 부분을 민원인들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강석순 위원  그래서 제 상식으로 볼때는 이 격 자체가 큰 집 작은 집 격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직원이 혼자뿐이니까 법원에 가는 업무는 이쪽 본청에서 도와주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전혀 관계가 없다는데 알겠습니다.
최정경 위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입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5245호에 의거해서 만약에 지방에 있는 시민이 중앙심의위원회에 청구했을 때 가능한 지 답변해 주시고, 업무보고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인 후견인제는 무엇 때문에 실시합니까?
○ 시민정보과장 천성봉  민원인이 두 번이 아니고 한 번만에 방문하여 해결할 수 있는 일일 경우에 민원후견인을 지정하여서 직접 민원후견인이 관련 정보를 열람하고 타부서와 협조를 해서 민원업무를 처리해 줄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입니다.
최정경 위원  그러면 감독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정에 대한 처리실적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민원후견인이 그 민원 애로사항을 얼마나 이해를 해가지고 고충을 들어서 이해가 되도록 해 주었는지 그런 사실을 점검한 사실이 있습니까?
○ 시민정보과장 천성봉  저희 시민정보과에서는 민원인이 접수를 했고 경우에 그 민원을 담당주무과로 넘겨 줌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그 민원후견인을 그 업무에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편성카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편성카드에는 민원 후견인 자기가 그 민원업무를 담당하면서 직접 활동한 실적들을 쭉 일련의 날짜별로 정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최종적으로 부시장이 직접 그 활동 등을 보면서 미흡한 부분들은 직접 전화를 걸어서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민원인 후견인이 직접 작성한 카드를 보면 얼마든지 그 실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정경 위원  현실적으로 후견인 제도가 정착될려면 어려운 사항에 봉착했을 때 후견인이 필요합니다.
  그런 민원의 고충을 이해를 하고 어려움을 덜어 준다는 방향으로 지도나 감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껴 본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빈다.
  업무보고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내용인데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용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비용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명시이월 사업조서 업무보고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설명을 들었습니다.
  도 계획에 의해서 현재 착공이 늦어졌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명시이월 사업들은 이미 도 계획에 의해서 명시이월이 되어지고 공기가 되어지거든요.
  그렇다면 11월 9일날 착공이 되어졌다면 상당히 늦게 착공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아마 상반기 중이라든지 이때 착공이 되어져야 마땅한 일인데요, 이것이 명시이월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1998년 10월 9일날 착공이 되어졌는지 설명을 들었지만 미흡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 시민정보과장 천성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 공개와 관련해서 지방에 있는 사천시민이 중앙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천시민이 우리 시정 지자체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견인 제도에 관련해서 민원인 입장에서 최대한 봉사하는 입장에 서 달라는 충고를 들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먼저, 활용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전국적으로 홈페이지를 작성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 전에 사천시 홈페이지를 방문을 해 보았는데 약 4천 여 명이 홈페이지를 방문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타 시·군과 비교해 보았을 때 많은 관람 실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관리비용은 실질적으로 홈페이지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그 내용을 갱신하는 것은 저희 전산담당직원이 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비용이라고 하면 인터넷을 사용하는 전용회선용이 관리비용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초고속정보통신망 사업이 왜 늦어졌는지 라고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이사업은 행정자치부 그 다음엔 시도 시·군·구를 통신망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기능을 질적으로 증가시켜 주는 사업입니다.
  사천시에서 초고속정보통시망 사업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 첫 번째로 지금 경남도청으로 나가고 있는 전용회선이 15개 회선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 회선으로 통합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효과는 각종 행정업무를 하다 보면 타시·도에 시외전화를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앞으로는 시외전화 요금을 시내전화요금으로 아주 저렴한 가격을 부담하고 업무를 볼 수 있는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경상남 도청에서는 최근 10월 달에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각 시·군 담당직원들을 회의를 통해서 교육을 시킨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천시에만 하는 현상이 아니고 일단 도에서 먼저 그렇게 구축이 되고 난 뒤에 그 노하우를 우리 시·군에서 공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조금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춘 위원  시간이 오랫되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5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전산능력향상 대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에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 공무원 중에서 전산을 할 수 있는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개인 컴퓨터는 다 할 수 있겠습니다만 LAN구축이나 사천청사간 영상구축 또 실과 소간에 그런 것을 할 수있는 능력을 가진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시민정보과장 천성봉  실무 담당자는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춘 위원  전 실과 실무자가 다 할수 있습니까?
○ 시민정보과장 천성봉  예.
강석춘 위원  공무원 중에서 이때까지 전산업무를 잘 하는 사람이 인센티브라 할까 그래 가지고 승진이 된 직원이 있습니까?
○ 시민정보과장 천성봉  제가 알기로는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승진시키는데 있어가지고 직무 능력평가라고 하는 한 항목으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무 평정을 할때 그런 부분들이 고려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석춘 위원  앞으로는 정보화 시대인데 전산을 잘하는 사람, 정보통신과에는 끗발이 없어서 안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것입니까?
  앞으로는 모든 전산망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하는데 우수한 성적이 있고 능력이 있는 공무원을 앞으로 인센티브를 크게 줄 의향이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장 힘이 약해서 안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직까지 실적이 없는데 말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말만 가지고 공무원들이 따라 오겠습니까?
  그런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시민정보과장 천성봉  정보화의 능력을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능력과 관련한 부분에서 약 25%내지 3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산을 잘 한다 해서 그 공무원을 승진시키고 근무성적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 더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수단이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의 전산만으로 공무원의 능력평가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정보과에서 전산은 중요한 행정을 처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전산의 범위를 %를 높혀보자는 의도입니다.
  타시·군에서는 그렇게 널리 보편화된 제도는 아닙니다만 1999년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석춘 위원  단도직입적으로 이갸기하면 이것은 하나의 형식이네요.
  제가 듣기로는 전산능력이 업무 수단 정도 밖에 안된다. 기계 조작능력, 조작하는 기술 그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승진이나 이런 것은 위에 있는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과장님 말씀은 그런 쪽으로 들리는데, 앞으로 전 공무원은 이런 것을 다 되어야 하겠지만 그래도 능력있는 사람은 다른 읍·면·동에게 열심히 하는 분을 본청으로 시민정보과장이 추천해서 올라왔다는 홍보가 될 수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할 수 없습니까?
○ 시민정보과장 천성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의 대부분이 전산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숙달의 정보입니다.
  누구나 할 수는 있으되, 숙달의 문제이고 또 전산의 능력을 인사업무와 관련해서 수렴할 수 없느냐고 했는데 1999년도 2월에 인사평정제도를 새롭게 개정이 전 국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산에 관한 능력을 인사업무와 관련될 수 있도록 인사평정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 사실을 제가 조금 늦게 말씀드립니다.
강석춘 위원  앞으로 시민정보과장에게 21세기는 분명히 달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보화 시대인데 핵심은 과장님에서 달려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공무원을 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것은 교육을 시키고 또 모든 그런 문제를 잘 의논해서 잘 되도록 젊음을 발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시민정보과장 천성봉  강석춘 위원님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다음은 이목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목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민정보과장님은 행정고시 패스로 들어온 것으로 조금전에 강석춘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능히 업무처리를 잘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세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를 보면 신고 민원처리 사항이 실적이 2,492건 중에서 120기동대에서 2,056건이 처리되었다는데 시민정보과에서는 120기동대에 어떤 루트로 업무를 협조하고 있는지? 아니면 120기동대를 시민정보과로 흡수해서 하는 방안은 없는지?
  다음은 공익근무요원이 92명인데 실제로 올바를 자세로 근무하고 있다고 보는지 예를 들어서 복장상태나 시간엄수, 나태한 근무자세 등으로 시민의 지탄이 되고 있는데 담당과장으로 앞으로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군인다운 모범이 되도록 근무를 시킬 의향은 없는지?
  그 다음에 양청사에서 민원을 행하는데 시민정보과장으로서는 내가 일반 민원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민원인들이 아무 불편없이 잘 처리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정보과장 천성봉  120기동대와 시민정보과하고는 사실 그렇게 관련이 큰 것이 아닙니다.
  지금 120기동대에 일반 시민이 전화 접속을 할 경우 기전에 시민정보과에 있던 민원 안내 통신시스템이 있었습니다만 그 시스템 자체가 비효율적이다라는 내용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철폐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은 120기동대와 저희 시민정보과에서 그렇게 업무 연관이 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회적으로 민원인이 민원신청을 했을 경우에 저희과에서 120기동대에 통보를 해 줄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되어 있다고 봅니다.
  120기동대를 저희 시민정보과에서 흡수 가능할 것 같은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 지금 120기동대 운영을 지금 제가 알기로는 2개 담당으로구성이 되어 있고 물론 민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또 다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의 관리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만 지금가지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태만을 했을 경우 저희 시민정보과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재량적으로 극히 미미했었습니다.
  일례를 보면 병력법 제27조에 근무태만자로 처리되었을 경우에 현역병으로 입영 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병무청 질의를 통해서도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데 왜 그렇느냐면 제가 생각건대 징병검사를 통해서 현역병 요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을 공익근무요원으로 하게 했는데 그 자격이 없는 공익근무요원을 근무자라 해 가지고 태만을 이유로 현역으로 다시 복귀하도록 하는 것 자체는 징병검사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지 않느냐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내년도에 근무태만자로 판정이 되었을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내용을 삭제하고 무단지참이나 조퇴시간 이런 구체적인 부분에서 8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었을 경우 형사고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현실성이 없는 현역병으로 입영을 시키는 것보다는 형사고발 시키는 것이 더 현실성이 있고 적합한 관리방법이 아닌가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하신 양청사간의 민원업무가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목년 위원  복합민원이 되겠습니다.
  삼천포청사에 왔다가 일이 안되었을 때 사천청사에 올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과 업무를 이 쪽에 해결을 하러 왔는데 사천청사에서 해결된다고 했을 때 어떤 때는 하루 양쪽청사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는데 사천청사에 올라갔을 때 삼천포청사에 연락을 해 가지고 FAX를 보내든지 해 가지고 그 민원을 한군데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 시민정보과장 천성봉  저도 양청사로써 운영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항상 민원인들에게 죄송하게 생각은 합니다.
  조금전에 예를 들어 말씀하신 FAX로 처리 할 수 있는 부분도 원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신청서류도 문제가 될것이고 지금 사천청사에 근무하는 지적담당이 삼천포청사에 와 있다든가 교통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파견을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행정적으로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는 판단됩니다.
  그 부분은 양청사를 통합하는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민정보과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목년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20기동대는 단순히 생활민원, 예를 들어서 어떤 집에서 무엇이 부서졌을 때 고쳐주는 단순한 그 민원입니까? 아니면 실제 주민등록이나 이런 급한 민원입니까?
  120기동대는 단순한 생활불편 사항만 고쳐주는 것이 주요 업무입니까?
○ 시민정보과장 천성봉  주요업무가 생활불편 민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목년 위원  공익근무요원 자세는 내년에 고발이 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지금 시내를 나가 보면 공익근무요원들이 모자도 쓰지 않고 옷은 옷대로 그렇게 이것이 과연 공익근무요원인지 저 사람들이 과연 시청에서 교육을 받고 나온 공익근무요원인지 의심이 가서 앞으로 담당과장으로 한 번 더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 시민정보과장 천성봉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익근무요원에 관해서는 주요 사업부서의 경우 복장이 지급됩니다만 행정보조 요원은 복장이 지금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인들과 차별화 시킬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니까 복장을 철저히 착용하도록 여러분 공문을 내리고 주사외 한 명이 한달에 한번씩 순시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요원에 대해서는 명찰을 필히 착용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20기동대 민원과 관련해서 조금 저희 생각을 첨부한다면 120기동대에서 생활민원외 다른 부문까지 업무영역을 확장했을 경우에 타 부문의 영역과 마찰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직무대리 강득진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정보과 소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한 시간 동안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 1시 40분부터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감사중지)

(13시38분 감사계속)


O 사회과 소관
○ 위원장 김현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김영태  사회과장 김영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병호 사회복지담당주사, 정광수 사회봉사담당주사, 여성담당주사 이정순, 안기동 아동청소년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계혹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과 조직은 4개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담당, 사회봉사담당, 여성담당, 아동청소년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직현황으로는 총 정원이 21명인데 현원이 21명입니다.
  별도로 일용직 4명이 있습니다.
  일용직 4명은 워드사무보조 2명, 화장장 근무 2명입니다.
  담당별 주요분장 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 어려운 계층 생활보호 및 자립지원사항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생활보호가 2,450세대에 5,095명, 한시적 생활보호가 397세대에 962명으로 해서 2,847세대에 6,057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실적으로서는 생계보호지원 즉, 보호를 포함하여 2,162명을 지원해서 19억 4,100만원, 주·부식 등 생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활능력배양을 위해서 학비지원 711명에 2억 7,000만원, 장학금 지원에 36명에 840만원, 이웃돕기 2,550세대에 4,350만원, 긴급구호양곡 755포에 3,020만원을 지원했고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생업자금 융자는 90가구에 9억 9,700만원을 융자한 바가 있습니다.
  가구당 1,200만원입니다.
  영세민 노임 취로 사업 18개소에 2억 5,400만원, 하반기 사업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생활안정 자금융자로써 22가구에 1억 1,0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10월분 기준 자료입니다.
  생계비지원 2개월 1,289세대에 3억 7,200만원을 지원하고 연말연시 이웃돕기를 계속해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노인복지 향상입니다.
  우리 관내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1,701명으로 전체 시 인구의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193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노인회지원 및 운영비 지원이 3,260만원인데 운영비와 활동비, 예절학습당 운영비, 노인교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우대시혜사업으로 경로연금 지급이 3,020명에 9억 9,900만원, 교통수당 지급이 11,687명에 7억 9,500만원, 경로식당운영 2개소인데 사천경로당과 삼천포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식당 2개소에 28,000명으로 4,680만원입니다.
  경로당 운동기구지원을 40개소에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96년도에 50개소, 19997년도 50개소, 1998년도 40개소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런닝머신이라든지 체중기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가장세대 지원으로 448세대 2,688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시설 확충으로서 신(개)축한 것이 8개소에 5억 7,862만 7,000만을 지원한 바가 있고 보수로써 9개소에 4,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현재 경로당 신축 중에서 해변아파트는 착공 중비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양로시설 신축 1동 283평이 되겠는데 무료양로원이 되겠습니다.
  4억 1,659만 2,000원을 투자해서 기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은 30%의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노인복지회관 신축 한 동 280평 규모로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부지 마확보로 내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총 1,596명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지체, 시각, 청각 장애인 합해서 총 1.3%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생계보조수당, 학비지원,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장애인 자립자금융자, 장애인 보장구 지원, 장애인 의료비지원, 장애인·저소득층 무료검진 등 총 1억 6,7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고 장애인 단체 및 행사 지원으로 1,795만 2,000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삼천포 시내버스터미널 앞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해서 점자보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의 내실화입니다.
  총 의료보호의 대상자는 6,582명으로서 전체인구의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종이 2,665명으로 40%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2종이 3,917명으로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 지정 진료기관은 총 88개소로서 1차 진료기관 84개소, 2차 진료기관 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의료지원 사항을 보면 금년도 총 51억 6,200만원 중에서 집행한 것은 47억원을 집행했습니다.
  10월말 현재 의료비를 지불하지 못한 것이 3억 7,300만원인데 국·도비 미영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1월달에 2억 2,700만원을 지급하고 현재 체불액은 1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월, 12월중에 완전 지급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 의료보호 사업비를 집행할 예정이고 추가 소요사업비를 지금 도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내년도 의료비 도 내시액을 보면 우리 지역에 78억원 정도됩니다.
  13페이지, 국민운동 전개 및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중요시책을 보면 국민정신교육 20회 340명,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금 64명이 상반기 지급사항이 2,46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및 알뜰마당 운영, 사랑의 쌀 모으기 운동, 태극기사랑운동, 마을회관 건립 9개소에 5억원, 바르게 살기 협의회에서 주관한 도덕성 회복 강연회 및 캠페인 전개가 주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국민정신교육이 2회 87명이 남았습니다만 금년도 IMF 한파로 인해서 지금 계획이 취소담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뜰도서 교환시장은 그동안 시장선거로 인해서 10월 달에 못했기 때문에 12월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지도자 하반기 자녀 장학금은 11월 중에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좀도리 운동전개는 새마을 금고에서 하고 있고 새마을지회에서는 실직자 가정을 위한 오뚜기 행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융자금 지원이 2억 2,000만원으로 융자금 회수는 213가구에 1억 7,962만 5,000원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융자금 지원은 85가구에 2억 1,400만원을 지원했고 융자금 회수는 77가구에 상반기분 7,876만 5,000원을 회수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분 융자금 회수가 12월말까지 납부일로 해서 125가구에 8,850만원을 이미 납입 고지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과년도분과 현년도 즉, 상반기분 체납액이 17가구에 1,626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체납 독려계획을 세워서 연말까지는 완전히 회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여성단체 활동비 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입니다.
  중요하게 추진한 실적은 경제교육, 전통예절교육, 소비자보호사업, 경로식당 봉사, 결식아동후원, 중고품 교환판매, 알뜰 시장운영, 푸드뱅크라든지 간이상담소, 자원봉사대축제라든지 이런 중요한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은 주로 여성사회참여 운동은 비예산사업으로서 여러 가지 교육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합교육이 많으므로 교육생 수송에 애로점이 많습니다.
  향후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한 여성이 한 개 단체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결연을 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활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자원 봉사센터 즉, 삼천포청사 시청앞에 있는 여성의 집을 종합자원봉사센터로 전환을 하여 장비기구를 보강해서 종합봉사센터로서 설치 운영을 하고 또한 여성자원 봉사센터와 새마을 자원봉사 요원들을 통합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 저소득 모·부자 가정 건전육성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모자 가정 206세대에 617명과 부자가정 50세대 153명의 저소득모·부자 가정이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실적으로 중·고등학생 학비지원, 아동양육비, 월동연료비 지원, 모자가정 기능취득비, 모자가정 건강진단비, 생활용품비, 모·부자가정 대학입학금 지원, 모자가정 생활자립금 등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고등학생 학비지원과 아동양육비지원, 부자가정 생활용품비와 모자가정 건강진단에 중점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아동 및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우리 관내에 보육시설이 32개소에 1,600명이 있고 시설보호 아동으로 신애원에 현재 26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말까지 포함하여 31명이입니다만 임시 수용까지 포함하여 31명이 되겠습니다.
  보호아동건전 소녀·소년가장과 시설아동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건전하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중점적인 추진시책을 보면 보육시설의 내실운영을 위해서 운영비 지원과 기능 보강사항, 지도점검 등을 해 가지고 현재 별 문제 없이 해 나오고 있고 소년가장 세대보호는 총 62세대 96명을 대상으로 적기에 보호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원자 발굴 결연을 해서 165명에 1,764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담활동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설아동 신애원에 대해서 운영비 1억 500만원, 도비 3,3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계속해서 지급하고 민간보육시설 교재 교부비를 17개소에 510만원, 개소당 약 30만원입니다.
  아동보호시설운영 전산화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운영비 및 보호비, 시설장 선임 등 이관계는 신애원 관계가 되겠습니다.
  신애원 관계는 별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차량지원을 위해서 주로 읍·면소재 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7개소 보육시설에 대해서 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건전청소년육성입니다.
  금년도 계획으로 어울마당 운영 6회, 청소년 상담실 운영 1회 이 관계는 YWCA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5개소, 청소년 유해 환경단속을 정기적 및 수시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보면 어울마당은 현재 3회로 되어 있는데 11월 21일날에 4회를 마쳤습니다.
  나머지 1회는 수능시험이 마쳤기 때문에 12월 12일 토요일을 기해 가지고 사천지역과 삼천포지역에 각각 1회씩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상당실 운영은 YWCA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총 2,730건을 상담을 했고 성교육 및 상담교사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 5개소에 18,000명, 청소년 유해 환경은 33건을 적발하여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 금지지역에 출입한 것이 24건, 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매한 것이 11건, 미성년자 고용이 2건이 있습니다.
  청소년 선도는 18회 54명을 선도 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능시험 이후에 건전놀이 마당을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상담활동을 지속해 나가고 공부상 운영지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을 12월 달에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매주 3회, 경찰, 교육청 합동으로 해서 매주 1회씩 야간 11시까지 또는 밤 1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이 관계는 주의사항만 간략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311 수당입니다.
  221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집행 예산되는 것이 211만 8,000원, 불용액이 7만 4,000원입니다.
  지금 일용인부임은 856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만 전액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서운영비는 예산절감이 959만 4,000원이며 집행예산액은 175만 8,0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총 집행잔액 700만원 중에서 예산절감액이 590만원, 앞으로 집행예상액이 110만원을 보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운영수당, 피복비 관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급량비도 절감액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임차료는 예산절감액 840만원, 불용액 390만원을 전부 집행잔액으로 남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월달에 47만 8,000원만 집행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료비도 화장장 유류대를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내여비, 기관운영 일반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일반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사회보장적수혜금, 민간실비보상금은 예산절감액으로 남기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총 2억 3,700만원의 잔액이 있습니다만 경로연금 1억 8,000만원을 11월, 12월분 집행할 예정이고 장애인 자녀 학비에 5,741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서 1억 987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사회복지관 운영비를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천노인복지회관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는 결산추경때 민간인에 대한 경상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과목경정과 아울러 내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5억 2,662만 1,000원이 남은 것은 무료 양로원 공사가 현재 30% 추진중입니다만 50% 지급을 하고 50%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삼천포복지회관 3억 1,831만 5,000원 관계도 명시이월로 지금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11월달에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실비 보상금은 불용액으로 남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장애인 편의시설 5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경로당 보수는 400만원을 집행예정으로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곤양경로당 신축비인데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50% 지급을 하고 50%가 남은 잔액입니다.
  사회적 수혜금은 불용액으로 남도록 되어 있고 민간경상보조는 가족납골당분묘 2,600만원이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2,400만원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용액은 1,0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0시설비 1,600만원은 삼천포 경로당에 1,500만원을 결정해서 사업비가 나갔습니다.
  민간자본보조 8,500만원은 사천읍 수석 8리 경로당 4,000만원과 서포 중촌경로당에 1,500만원, 해변아파트 3,000만원 해서 완전히 집행 결정이 되어 있고 다 마쳤습니다만 해변아파트만 공사 착수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0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절감액으로 남도록 하겠습니다.
  2331과목입니다.
  일반수용비 과목은 예산절감액 860만원은 과통합으로 잔액이 100만원, 불용액이 650만원이있습니다.
  임차료 부분은 이번에 새마을 지도자 대회 때 일부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결산추경때 감액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는 불용액으로 예산절감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1,686만 2,000원은 국민운동분야입니다.
  보조금 집행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비 1,150만원은 공공요금, 피복비, 재료비, 국내여비는 저희들 자원봉사센터 설치예산으로서 결산추경때 과목경정을 해서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학금 관계는 2,468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만 11월달에 새마을지도 자녀장학금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지원비는 자원봉사센터통합, 아까 말씀드린 장기보강 사업과 관련이 됩니다만 이 관계는 일부 집행을 하고 앞으로 결산추경때 과목경정을 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돌아오면 동시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미 1,945만원 중에서 집행은 929만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는 과목정정을 해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 새마을지도자 교육 502만원입니다만 이 관계는 앞으로 교육이 취소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3,220만원은 알뜰 도서 교환시장 2,200만원과 읍·면문고 운영비 700만원 해서 2,900만원하고 마을 공동목욕탕 운영비 320만원은 전부 집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정액단체보조금은 새마을 바르게 살기 410만원은 집행액입니다.
  240민간자본보조입니다.
  4,900만원은 작팔마을회관과 감천마을회관은 이미 사업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금만 교부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2321일반수용비, 운영비, 임차료, 재료비 관계는 저희들이 최대한 절감을 해가지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0구료비가 되겠습니다.
  7억 6,590만 4,000원 중에서 추경예산 삭감예상액을 2억원을 보고 있습니다.
  거택보호비가 4억 8,243만 6,000원, 자녀학비 8,346만 8,000원은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집행잔액 5,849만 2,000원은 10월분과 11월분 집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설비 6,445만원은 취로사업비로 11월달에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1,200만원은 사회복지시설장비 지원비 1,200만원, 민간경상보조 514만 1,000은 사회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11월분 12월분 집행분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2,480만원은 월동기 긴급구호용으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80만원은 절감액으로 하고 240시설비 3,250만원은 결산추경때 감액 예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는 226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만 예살절감이 930만원, 집행예산액은 130만원 정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와 운영수당, 임차료는 전부 집행잔액으로 결산추경때 감액 조치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130사회보장적 수혜금 200만원은 오늘부터 자원봉사요원 50명이 참여하여 김장 담그기를 하고 있습니다.
  곤명에 있는 농가에서 생산하는 배추와 양념류를 구입해서 노력봉사는 오늘부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입니다.
  이것은 예산절감액과 불용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1,654만 2,000원입니다.
  4/4분기 모자세대 자녀 학비인데 전부 집행할 예정입니다.
  230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서 294만 6,000은 모자가정, 부자가정 월동연료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0민간실비보상금 1,638만원은 취미교실 운영비와 할머니 모임활동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부분적으로 11월분과 12월분을 집행하고 일부 남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32일반수용비, 예산절감입니다.
  운영수당은 이번 결산추경때 500만원을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당초 청소년지도위원들 협의회와 보육회의에 강사를 초정해서 강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체 조치를 했기 때문에 이 관계는 결산추경때 감액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차료 1,000만원도 결산때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130민간실비보상금 1,329만 4,000원입니다.
  11월분, 12월분 집행 예상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3,151만 2,000원 중에서 소년·소녀가장과 세대에 보호비입니다.
  이것은 11월분, 12월분 집행 예정입니다.
  민간경상보조 2억 1,386만 9,000원은 역시 보육시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2,500만원은 사천 원불교 보육시설 신축지원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 중이기 때문에 완료되면 내년연도 폐쇄기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현재 공사는 약 50%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230민간경상보조 1,969만 8,000원은 청소년공부방과 어울마당 상담실 운영비인데 10월분과 11월분 집행 잔액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230민간경상보조 3,636만원은 2,800만원을 집행을 했고 800만원은 결산추경때 감액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차료 780만 8,000원은 동금어린이집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2월달에 집행을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1,000만원은 11월달에 보육시설 개보수 집행을 했습니다.
  25페이지,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사고이월된 곤양 사랑 어린이집은 국비 3,000만원, 도비 2,250만원, 시비 2,250만원, 부답금 1억 1,254만원 해서 이미 금년 6월 5일날 완공을 마쳤습니다.
  작년도 명시이월된 합심원 시설비 2억원은 금년도 7월 30일날 완공을 했고 곤양 경로당 증·개축도 11월말에 즉, 오늘자로 준공처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5,000만원을 집행하고 5,000만원은 남은 금액입니다.
  원불교 사천교당 2,500만원 관계가 연도 폐쇄기까지는 집행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현재는 약 55% ~60% 정도 됩니다.
  26페이지,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삼천포사회복지관 운영비로써 분기별 3,540만원씩 지원을 했고 5월 12일날 무공수훈자 훈장함과 제복 제작비로써 1,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삼천포합심원에 부랑인시설 운영비 즉, 인건비와 환경비, 공공요금 등 해서 월별로 1억 1,858만 9,000원, 부랑인시설 생계비 월별로 9,290만 2,000원, 부랑인시설 종사자 수당 및 수용자 부식비 등을 지급한바가 있고 4월 23일날 부랑인시설 개보수사업을 하는데 2억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3월 13일날 난방비를 지원했고 9월 23일날 유료봉사원인건비는 국비지원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월 18일날 춘계부식비를 145만 6,000원 지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대한노인회 사천시지회에 대해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회활동비를 분기별로 360만원씩 1,440만원을 지원했고 노인회 운영비를 분기별로 200만원씩 10월까지 800만원, 경로식당 운영비를 분기별로 4,68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금년 4월 18일날 노인교실운영비로써 720만원, 예절활동운영비로 300만원을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4월 30일날 지역사회봉사단체인 삼벌회하고 사천프라자에서 나이 많은 분들을 모셔다가 경로 잔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에서 각각 500만원씩을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4일날 삼소원 즉, 사회복지법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무료로 양로시설을 신축하고 있는 국비 4억 1,659만 2,000원 중에서 50% 1차분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사천경로당외 192개소에 2월부터 10월까지 1억 3,962만 2,000원인데 이것은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고 7월 2일날 사천읍 수석 8리경로당 즉, 공군부대가 되겠습니다.
  시비 8,000만원을 받았습니다.
  7월 13일 도비보조사업으로 곤양경로당 1억원 중에서 5,000만원을 교부했고, 교부결정은 1억원입니다만 5,000만원은 오늘 완공되기 때문에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8월 26일 사천읍 선인1리 경로당 신축비 7,500만원을 집행했고 10월 15일 동서동 신수경로당 신축비에 3,000만원, 10월 31일 곤명면 조장 경로당 3,000만원, 10월 31일 서포 중촌 마을경로당 3,0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또 새마을운동단체 새마을지회 운영비와 읍·면·동 협의회 운영비로 7,68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것은 정액보조단체가 되겠습니다.
  9월 9일 기초 질서 지키기 국민운동으로 4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고 10월 27일 폐식용유 활용 저공해 비누공장 운영으로 22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르게살기협의회 지원이 되겠습니다.
  4,490만원을 운영비로서 지원을 했고 9월 9일 의식개혁 국민운동으로서 2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9월 9일 YWCA국민운동 경제살리기운동으로 사업비 200만원을 지원했고 자원봉사 협의회에 200만원, 9월 9일 한국 B.B.S 사천시지부에 학교폭력 및 성폭력 추방운동에 2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3월 28일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으로 YWCA에서 선진리 벚꽃축제때 300만원을 지원을 했고 5월 17일 B.B.S 청소년 위안회 개최비로 300만원, 9월 25일 3/4분기 어울마당 토탈 이벤트 P.R에 3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공부방 운영으로서 1월부터 늑도, 신수, 대방, 신향공부방, B.B.S지부 공부방 운영비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상담실 지원으로 지금 YWCA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7,000만원입니다.
  금년도 7월 27일 경상남도 청소년수련회에서 어려운 청소년 자연 체험 활동을 100명 2박3일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860만원의 사업비로 실시했습니다.
  신애원 시설보호비는 1월부터 3,298만 2,000원, 종사자 수당, 부식비는 637만 4,000원, 운영비 9,208만 9,000원을 월별로 집행을 했고 9월 19일 환경개선사업비로 700만원인데 내부 바닥 교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 1월부터 10월까지 15개가 있는데 국·공립보육시설입니다.
  어린이 집에 인건비, 급식비조로 집행을 했고, 국·공립과 민간보육시설이 있습니다.
  합해서 32개소에서 3억 2,990만 9,000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3월 23일 동서 어린이 집 681만 6,000원, 10월 29일 대방어린이 집 1,000만원, 같은 날 삼천포 어린이 집에 500만원, 동부어린이 집에 510만 3,000원, 한국 어린이집 2,692만원, 곤양 어린이 집에 2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30페이지, 각종 행사 지원현황입니다.
  중요하다가 인정되는 사항만 간랴갛게 나열을 해 놓았습니다.
  통일여성강좌를 평통협의회에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250명이 참여를 했고 한국부인회장 이취임식에 200만원은 비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월 3일 공군충령비 추모행사에 시비 300만원을 벚꽃축제와 동시에 지원한 사항이 있습니다.
  벚꽃출제 전통음식 시식회 행사 참석자에 대해서 150만원을 지원했는데 할머니 봉사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월 4일 청소년 선진리 벚꽃 축제때 청소년 어울마당을 하는데 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4월 20일 장애인 체육대회 도주관으로 350명이 참석을 했는데 795만 2,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방범 봉사대 발대식에 230명이 참여하여 행사를 한 바가 있고, 5월 2일 제 76회 어린이날 기념 행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제 26회 어버이날 위안행사를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삼벌회와 사천프라자에서 각각 실시한 바가 있스빈다.
  5월 17일, 5월 가정의 달 청소년 어울마당을 실시했고, 적십자회원 일일연수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6월 1일 제 34회 현충일 추념식을 거행한바가 있고 비예산사업으로서 실질자 가정돕기 먹거리 나누기 행사와 자기 주장 발표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6월 11일부터 6월 12일까지 보훈가족 격전지 순례에 보훈가족 300명이 참여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가봉사자 간병교육, 9월 25일 3/4분기 청소년 어울마당, 7월 27일 어려운 청소년 자연 체험활동, 금년도 9월 30일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건강 생활체조 경진대회, 10월 2일 제 2회 노인의날 기념식은 도지원 행사가 되겠습니다.
  제 19회 흰지팡이 날 기념행사 참가, 10월 29일 영호남 화학을 위한 저소득층 무료진료 실시, 주관은 경남장애인복지회관에서 하고 전남·북 광주지역의료진과 경남의료진 해가지고 763명이 의료시혜를 본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월 6일 도덕성 회복 강연회 및 캠페인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기금 출납현황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기금조성 1998년도에 2억 739만 1,000원에서 집행이 840만원입니다.
  재해구호기금으로서 현재 22만 7,00원, 생활보호기금으로 1,245만 8,000원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추진사업입니다.
  무료양로시설은 앞서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현재 공정이 30%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바같이 내년도 명시이월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곤양경로당은 지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합심원 시설 개보수 공사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감사때 정순갑 의원께서 질의하신 납골당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족단위, 문중단위 설치시 정부사업비 지원과 설치면적 규모, 관내 가족 또는 문중단위 납골당 설치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조치계획으로서는 94년도에 공설납골당 건립 예정을 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정으로 국·도비 지원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지역은 제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시험사업으로 가족납골당 분묘 2기를 현재 조성하고 있는데 정도면 예수리에 지원금 1,300만원, 자부담 1,300만원, 2,600만원 해서 현재 터값으로 약 10평정도 됩니다.
  5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동림동의 손진섭 씨는 분묘식으로 하고 있는데 분할측량까지 마쳤습니다.
  위치를 확정해 가지고 가족 종중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내년도 2월까지는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별도 유인물인 신애원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들이 신애원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유사한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 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신애원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명칭은 사회복지법인 신애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설립은 1995년도 7월 21일로 되어 있고 설립자는 최한세입니다.
  현재 정원은 9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입소해 있는 현원 31명 중에서 5명은 임시 수용아동이고 현재 26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법인현황으로서 대지 557평, 건물 4동에 325평, 전 2,504평으로 되어 있고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동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직워현황도 생략하겠습니다.
  현재 시설장과 총무는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장은 아동청소년담당이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뒷장을 보면 신애원 관련 진정사항이 있습니다.
  언론지상이나 방송을 통해서 위원님들 개개인 신분사항 관계도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름을 조금 뺏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 전에 사천여자정보고 2학년이 외부인으로부터 강간후 합의금 1,000만원 중에서 400만원을 본인에게 전달하고 600만원은 학교 수습으로 썼다는 내용과 충무로부터 매를 맞아 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였고 동생 성규는 매를 맞아서 동생과 할머니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천여자정보고 1학년생이 3개월전 대구 미용실에서 여아를 출생했고 남중학생이 초등학생을 강간한 사실을 알면서도 원장이 방관하였다는 것이고 퇴소생을 불러 모아 진을 치고 원내 질서를 문란케 했다는 등 여러 가지 쟁점 내용이 있었습니다.
  조사는 1998년 9월 24일부터 1998년 10월 10일 도와 시에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치사항으로 그 시설종사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장 최위수는 금년 10월 14일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퇴직을 했고 총무는 10월 13일 퇴직과 동시에 아동에게 가혹한 행위를 직접 자행한 자로서 경찰서에 고발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불구속 입건이 되어 있습니다.
  법인에 대해서는 자격있는 시설장을 선출토록 촉구를 하고 있고 대표이사와 일부 이사들을 조치토록 해서 현재 이사 2명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에 대한 조치입니다.
  이 사고가 나고 나서 13명이 다른 원으로 전원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폭력 합의금 400만원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었다는 사람, 받았다는 사람 진술 자체가 안 맞아서 검찰에 송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조치는 경상남도 감사과에서 시설지도 감독 소홀등으로 관련자 5명을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총무는 신고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교체된 이사와 감사 1명을 선임해서 마무리를 하고 자격있는 사람을 선출하도록 촉구도 했습니다만 추천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지역에 있는 사람을 물색해서 이사를 선임중에 있습니다.
  사실상 전화상으로 많이 자격있는 사람이 있느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자격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총무도 직무대행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 연말까지는 최선을 다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사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목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목년 위원  감사자료 7페이지에 색동, 삼육, 임마누엑 급식비가 증액된 이유는 무엇이며, 14페이지 타 단체를 배제하고 새마을 지도자 자녀에게만 장학금을 주는 법적근거가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까?
  16페이지, 시 여성단체가 22개 13,141명인데 여기에 지원되는 시비, 도비, 국비 지원 액수는 얼마입니까?
  19페이지,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이 동지역은 있는데 읍·면지역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며, 추가개설 용의는 없는지?
  다음, 20페이지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2,830건의 상담을 했다는데 과연 청소년 상담에 연간 7,000만을 투입해야 됩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에 자원봉사자가 6,507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활용하면 되는데 YWCA에 7,000만을 투자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김영태  먼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보육시설 민간지원에 대해서 색동, 삼육, 임마누엘에 대한 지원이 왜 다른 어린이 집과 차이가 있느냐고 하는데 저희들이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저소득 어린이와 법정지원 어린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만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지원을 안 합니다.
  그래서 급식비와 아동지원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색동 어린이는 보육인원 총 39명 중에서 저소득 어린이가 32명, 법정 어린이가 1명 해서 33명이 지원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시 삼육도 총 52명 중에서 법정 저소득 어린이가 34명이기 때문에 지원 금액이 나와 있고 임마누엘 역시 28명 중에서 27명이 저소득층 법정 어린이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조금 많습니다.
  14페이지,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입니다.
  이 관계는 리·동장 자녀장학금,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이런 부분이 조례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목년 위원  하필이면 새마을하고 통장들이 이렇게 다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 사회과장 김영태  예, 리·통장은 별도로 지원을 하고 새마을 지도자는 새마을지도자대로 조례에 근거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목년 위원  4페이지 새마을 지도자 자녀 대상 64명에게 4,9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 사회과장 김영태  새마을 지도자 자녀 64명에게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목년 위원  단체가 새마을 지도자만 있습니까?
○ 사회과장 김영태  각 단체는 바르게 살기협의회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관계는 당초 새마을 지도자 사기양양 책으로써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목년 위원  과거 60년대 새마을 운동 같이 지금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 새마을 운동을 안하고 있는데도 계속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문제가 있다고 안 봅니까? 과장님은.
○ 사회과장 김영태  이것이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 자금이 50% 씩 옵니다.
이목년 위원  아무리 도에서 자금이 내려온다고 해도 운영의 묘를 기해야지요 자금을 준다고 활동도 안하고 있는데 선발을 해서 준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 다음으로 넘어 갑시다.
  여성단체 22개 단체에 13,141명인데 여기에 시비, 도비이나 혹은 국비지원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 사회과장 김영태  여성단체 지원금은 없습니다.
이목년 위원  새마을 하고 이런 데는 단체 인원수도 거의 같은데, 요즘은 여성단체에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여기에는 일절 지원도 없고 하지도 않는 새마을 단체에는 자녀 장학금이나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앞으로 짚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사회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야간공부방 운영관계는 사천읍 지역은 현재 없습니다.
  지금 양여금 사업으로 하는 곳이 두 군데 자체 사업이 두 군데입니다.
이목년 위원  이런 것을 읍·면지역 시민이 보았을 때 동지역만 공부방을 운영해서 6,3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읍·면지역에 하나도 지원안된 것에 대하여 이의를 걸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사회과장 김영태  내년부터는 사천지역도 할 수 있는 장소 또는 하고자 하는 단체가 있으면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청소년 상담실운영입니다.
  YWCA에 7,000만원을 줘가지고 상담만 하느냐, 우리 일반 자원봉사자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하면 안되겠느냐는 말씀인 것 같은데 여기에 상담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종 청소년 성교육이라든지 부모 교육, 어울마당 등을 개최한다든지 해 가지고 행사들이 다양합니다.
이목년 위원  그런데 YWCA에 7,000만원을 지원한다면 우리 시에 607명이라는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이 봉사자들 중에는 계장 출신이나 퇴직한 사람들 중에 자격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을 활용하면 7,000만원을 안 주어도 운영할 수 있는데 왜 YWCA에만 7,000만원을 줘가지고 혜택을 주는지, 이 근래에 퇴직한 교장이나 선생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활용하면 오히려 상담원 1명 , 행정원1명, 보조상담원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도 자격이 월등하다고 제 개인적으로 봅니다.
  앞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 사회과장 김영태  이 관계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도 전체적으로 각 시·군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목년 위원  도에서 지시한다고 무조건 따라서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 맞는 대로 앞으로 고쳐야지요.
  그래서 지방화 시대가 아닙니까?
  이번에 지적을 하니까 연구를 해 가지고 지금 퇴직 공무원들 많습니다.
  그 분들을 활용하면 돈 얼마 안 주어도 운영할 수 있으니까 연구과제로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답변 다 되었습니까?
이목년 위원  법적 저소득 아동에 대한 근거는 해당 보육원에 가면 알 수 있습니까?
○ 사회과장 김영태  매월 틀립니다.
  매월 인원이 한 두명씩 왔다 갔다 합니다.
이목년 위원  법적 아동은 누가 판단합니까?
○ 사회과장 김영태  법적지원 대상이 있고 저소득은 저소득 증명은 읍·면·동장이 발급을 합니다.
  발급한 그것을 가져와야만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목년 위원  알았습니다.
강석순 위원  조금전에 이목년 위원과 연관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7페이지에 연이어서 보육시설에 관한 것이 나오고 있는데요, 보육시설이 공립이나 법인으로 있는 것들의 민간이양을 구체적으로 한 번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 사회과장 김영태  국·공립을 말하는 것이지요?
강석순 위원  예.
○ 사회과장 김영태  이 관계는 현재 민간이양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강석순 위원  구상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 사회과장 김영태  예, 구상은 해 본적이 있습니다.
강석순 위원  국·공립구상안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 사회과장 김영태  국·공립은 시설비와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급식을 주는 것이 1인당 2,000원꼴로 지원이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이 예산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인데 국·도비 지원분야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민간보육원들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불만의 소지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국·공립은 국비, 도비, 시비를 합해서 집까지 지어 줍니다.
  또 입소한 교사들에게 인건비, 급식비가지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는 우리 돈으로 지원을 해서 집을 지었는데 차별을 두면 되느냐 하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도, 중앙업무의 국·도비 지원사항이기 때문에 관에서는 사실상 관장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석순 위원  이 관계에 대해서는 평소에도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이고 시살림에 있어서는 경영행정차원에서 민간이양이 과감하게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표에 보는 바와 같이 공립 7개소 498명의 아동에게 드는 비용이 4억 9,800여 만원입니다.
  그리고 법인 8개소에 562명 4억 3,300여 만원, 민간인 17개소에 540명인데 6,900만원 비용이 이렇습니다.
  이렇다 보면 공립과 법인을 합하면 약 9억 3,000만원 가량의 경비가 소요되는데 이런것들은 우리가 늘 관에서 하는 식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과감하게 이양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므로 관계 과장이 소신을 갖고 이 분야를 한 번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7월달 업무보고시에 질의했던 두가지에 대하여 답변도 미흡하고 물어 볼 사항이어서 묻겠습니다.
  국가유공자를 의료시혜 관계를 제가 7월달에 물어 본 바가 있습니다.
  그 때 확실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6.25를 비롯한 월남전선에서 부모형제 가족을 불의에 잃고 고통의 나날들을 평생동안 보내는 보훈가족들을 위해서 의료시혜가 대폭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훈가족이지만 의료시혜의 득을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올시다.
  그런데 못 산다는 이유만으로 저소득층 어쩌고 하면서 그 많은 돈을 보조하거나 지원하거나 들이고 있는데 국가를 위해서 헌신봉사하고 전사했거나 다친 그 가족들은 의료시혜를 받는 것이 아누 미미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한 국민으로 태어나서 국가를 위해서 당한 여러 가지 그런 슬픔과 아픔을 평생동안 가슴에 묻거나 품에 안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지원을 왜 못 받고 게으르고 알콜, 도난, 난봉을 하거나 간에 불쌍하다는 이유만으로 도와주는 것은 형평의 원리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조금 덜 도우더라도 국가를 위해서 희생 당한 국가유공자가 우대 받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지요, 이 근래의 법이 이상하게 변해 갔어요, 과거에는 원호병원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전 가족이 무료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법이 약간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국가유공자 중에서 2/3도 의료시혜를 못받고 있을 겁니다.
  그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김영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1종 대상자 2,665명 중에는 국가유공으로 273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종이 되면 전 세대원이 전부 의료시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석순 위원  그런 정도를 저는 압니다.
  아는데 그 사람들이 1종과 같이 못살아야 해주고 그냥 밥먹고 사는 사람은 안해 준다는 것입니다.
  요즘 의료보험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그사람들에게 혜택을 준다면 큰 돈은 아니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한 세대에 2~3만원씩 지원을 해 준다면 1년 통 틀어서 득보는 것이 20~30만원씩 정도입니다.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의료시혜를 받고 살아야 안되겠습니까?
  심지어 제가 공직에 있을 때에는 식구가 세 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을 되고 두명은 안되는 이런 전례도 있었습니다.
  개별적으로 너무 너무 답답합니다.
  한 가족세대면 전부 다 되어야 하는데 가족 중에 한 두 사람은 되고 또 한 두사람은 안되고 그런 전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건의했지만 번번히 묵살당하고 너무 사회적으로 손이 잘 안 닿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김영태  현재 국가유공자는 1종으로 시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시에서 책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보훈처에서 저희들에게 명단통보가 옵니다.
  책정이 됩니다.
  조금 미흡한 부분이 전체 국가유공자라고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강석순 위원  그것에 대해서도 저도 압니다.
  아는데 내 말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못사는 사람들에게 해 주듯이 해 주면 되는 것이 아니느냐는 이런 이야기지요?
○ 사회과장 김영태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의료시혜 부분은 순수한 국·도비으로만 이루어져 왔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시비부담 부분이 조 금 있을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검토를 해가지고 확대되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석순 위원  업무가 연계성이 없어서 담당과장이 한 번 바뀌면 그 때 그만이고, 업무인수인계가 안되었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인사이동때 전입과장님 이야기가 구두로도 없었습니까?
○ 사회과장 김영태  그 부분은 사회복지 담당이 있으니까 사회복지담당이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강석순 위원  좋습니다.
  다른 시·군의 경우를 들어 봤는데 위원들이 관심을 갖는 문제도 물어본 것이 아니고 그냥 관심을 갖는 문제도 서면으로 보고를 해서 이것은 이렇게 된다, 모르는 것은 가르쳐 주고 서로 타협을 해서 양수레바퀴가 잘들도록 한다는데 7월 업무보고시에 제가 물었을 때 앞으로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했음에도 과장이 바뀌니까. 과장님 그 사항을 모르고 있었지요?
○ 사회과장 김영태  예, 사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강석순 위원  그렇다면 위원이 질의한데에 대한 내용들이 그 자리에서 묵살당하고, 7월달이면 불과 몇 달이 안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 좀개선해 나갈 것인지 여부를 과장이 소신을 갖고 처리해 주시고 그것을 서면으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강석순 위원  새마을사업관계인데 이것도 7월달에 관계 과정한테 물었을 때 관계과장 답이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다고 답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단 기간에 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3년 계획을 해서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1970년대부터 새마을사업 일환으로 농로를 확장하고 마을안길을 확장한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총 연장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총 연장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농로를 확장하고마을안길을 확장한 총 연장이 얼마나 되는지요?
○ 사회과장 김영태  죄송합니다만 지금 그 업무가 건설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 사항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석순 위원  그렇습니까?
  새마을 업무가 건설과로 갔습니까?
○ 사회과장 김영태  예, 개발업무는 건설과로 넘어갔습니다.
강석순 위원  이 관계 업무자체가 건설과로 넘어갔다고요 …,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철  감사를 시작한 지가 1시간 10분 정도가 흘렀습니다.
  질의가 많은 것 같으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다시 질의를 했으면 하는데요?
    (「계속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정경 위원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경 위원  업무보고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계층 생계보호비가 되겠는데 생업 자금하고 생활안정자금 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자립기반조성 부분에 22가구가 나와 있는데 대상자 선별이 어떻게 다릅니까?
○ 사회과장 김영태  생업자금은 생활보호 대상자 중에서 자활을 위해서 희망자에게 5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으로 지원하는 상황입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생활안정 기금이라고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소를 키우겠다, 돼지를 키우겠다, 한우입실, 환경개선사업인 부엌개량이라 든지 영세적으로 소규모 상업인 점포를 하는데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서 이율을 거치 기간동안은 이자가 무이자이고 상환기간동안에는 연리 5%로써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최정경 위원  그러면 생업자금 융자는 이자가 없습니까?
○ 사회과장 김영태  이자가 있습니다.
  거치 기간을 제외한 연 9.5% 이자가 되겠습니다.
최정경 위원  생업자금은 오히려 1종 대상자에게 지급되고 생활안정자금은 의료 대상자 중에서 선정을 했는데도 이자가 있습니까?
○ 사회과장 김영태  그 관계는 담당주사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정경 위원  예.
○ 사회복지담당주사 고병호  사회복지담당주사 고병호입니다.
  생업자금은 정부지원자금입니다.
  우리 시 예산이 아니고 농협으로 통지가 가서 정부 예산을 확보하여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해서 2만원 이상 재산세를 납부하는 분이 보증을 서면 1,200만원가지 융자해 주는 그런 사항이고 생활안정자금은 우리 시기금으로 500만원 한도내에서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시 기금입니다.
  꼭 같이 1종, 2종 생활대상자 자립을 위해서 해 주는 자금입니다.
최정경 위원  이율은 똑같습니다.
○ 사회복지담당주사 고병호  생활안정자금은 연리 5%입니다.
최정경 위원  융자금 결산해 보았습니까?
○ 사회복지담당주사 고병호  예, 결산을 합니다.
최정경 위원  결산을 하면 미납자가 안생깁니까?
○ 사회복지담당주사 고병호  특히, 생업자금융자는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다 받아들이고 생활안정자금은 시에서 계속 독려도 하기 때문에 납부를 합니다.
최정경 위원  생계비 지원을 위해서 1,289세대에 3억 7,900만원을 지원했는데 연말연시에 불우이웃돕기를 전개 하는데 보통 이웃돕기성금은 어떻게 합니까?
  신분사에 기탁을 합니까?
○ 사회과장 김영태  언론기관 모금이 있고, 전에 같으면 모금기관이 아니라도 시에서 수시로 받았다고 기금관리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정부에서 언제까지 언제까지다라고 모금기간이 있는데 모금기간안에 우리 시에 기탁을 해도 좋고 언론기관에 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언론기관에 한 것이라든지 이런 구좌가 경남공동모금이라고 새로 생겨가지고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들어 간 것은 우리 지역으로 다시 배분이 됩니다.
○ 사회복지담당주사 고병호  연간 32개월 동안 내년 31일까지 모금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다 언론사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납부를 하면 언론사에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공동 모금기관에 납부를 하면 거기서 각 시·군별로 배분을 합니다.
최정경 위원  배분비율이 1억원일 경우 얼마나 되니까?
○ 사회복지담당주사 고병호  작년 60%인데 올해는 80%입니다.
최정경 위원  건의를 드립니다.
  모금법상 모금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연말연시나 시 자체에서 이 시설에 얼마만큼 기탁을 한다는 지정기탁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사회복지담당주사 고병호  그 시설을 이용하고 영수증만 발급하는 식으로 운영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일시 지정기탁이 가능합니다.
최정경 위원  소득세 감면이 되지요?
○ 사회복지담당주사 고병호  예.
강득진 위원  긴급 동의입니다.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 위원장 김현철  질의가 간단한 것으로 보고 했는데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3시07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현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정경 위원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최정경 위원  장 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건전청소년 육성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제가 저번 간담회 때도 짚고 넘어 갔는데 읍·면·동은 상담실적이 나와있습니까?
○ 사회과장 김영태  읍·면·동별 상담일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최정경 위원  비치가 되어 있는 것이 대체로 상담자가 어느쪽에 치유쳐 있는지 나와 있겠지요?
○ 사회과장 김영태  예, 나올 수가 있습닌다.
최정경 위원  지금 YWCA에서 하는 동지역은 아주 열심히 잘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읍·면지역은 청소년 상담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웬만하면 읍·면·동 구별없이 전체 지역이 상담이 잘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혹은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시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김영태  현재 운영체제가 전화상으로 상담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이나 부모들이 방문을 해 가지고 상담을 하는 수가 있고, 상담원들이 학교나 혹은 마을 단위로 출장을 해서 상담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YWCA에서 위탁을 해 가지고 상담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관심분야가 집중된 동지역이 많을 것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읍·면지역에도 출장상담을 활성화 해 나가는 방향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목년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연령별로 나와 있습니까?
  소장님 혼자서 다 하는 일입니까?
○ 사회과장 김영태  아닙니다.
  상담원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목년 위원  상담원들 연세는 어떻게 됩니까?
○ 사회과장 김영태  자격이 있는 분들이 20대, 30대입니다.
이목년 위원  인생을 다 산 것도 아닌 이제 결혼한 그런 세대인데 그런 세대들이 과연 인생을 상담할 수 있는지, 여하튼 좋습니다.
○ 사회과장 김영태  이 부분은 상담원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정기적인 교육을 받고 자격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정경 위원  업무보고 25페이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내용입니다.
  재원별 지원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국·도비, 시비가 일반적으로 지원됩니까?
○ 사회과장 김영태  총 131평을 이층으로 철근 콘크리트로 짓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2억 1,200만원, 지원액은 2,500만원,
최정경 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일반 교회에 지원해 준 예가 있습니까?
○ 사회과장 김영태  예, 있습니다.
  부속 보육시설입니다.
최정경 위원  보육하고 교회는 다르지요?
○ 사회과장 김영태  어린이 보육시설입니다.
최정경 위원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봉사단체 삼벌회에 2,000만원이 지원되어졌는데 국제 봉사단체들이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별로 지원되는 것을 많이 볼 수 없는데 삼벌회는 어떤 단체입니까?
  이런 단체에도 1,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지원근거 활동이 나와 있습니다.
  경비를 그냥 지원할 수 있는 법정근거나 어떤 단체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김영태  이 관계는 로타리, 라이온스 청년회의소나 간에 자기들 주관으로 자부담으로서 노인경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사천프라자 문한영 사장이 자기 사비 2,000만원을 내놓고 우리가 지원한 것이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삼벌회에서는 삼천포 동지역 노인들을 모셔놓고 한 것이 삼벌회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삼벌회는 친목 사회봉사단체입니다.
  자기들이 경비를 부담하고 시에서는 부분 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해서 1,000만원입니다.
강석춘 위원  업무보고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사회과 잔액을 보니까 약 1/3 정도 잔액이 10월말까지인지 몰라도 있는데 앞으로 중간중간에 과장님 설명할 때 절감예산으로 그렇게 집행을 했는데 절감 예산책정 금액을 대강 내 봤습니까? 방금 기관특수부서 운영비를 절감하겠다고 절감예산을 위해서 여러군데를 말씀을 하는데 절감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그것은 안 나왔지요?
○ 사회과장 김영태  예, 안나왔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0월말 집행잔액이 약 36억원이 나와있습니다.
강석춘 위원  알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사회과가 상당히 끗발이 있는 것으로 들립니다.
  행정과도 절감예산이 별로 없는데 유독 사회과의 공무원들이 업무추진을 하는데 업무 소홀히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행정과는 업무추진비, 활동비를 위해서 공무원이 솔선해서 예산을 타 쓸려고 하는데 중간중간 사회과 설명하는 것을 들으니까 절감예산은 좋지요, 단 공무원이 그 사업을 열심히 하고 남겨야지요, 업무추진이 덜 되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2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잔액이 1,686만 2,000원인데 방금 설명할 때 국민운동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운동에 관여하는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무슨 국민운동입니까?
○ 사회과장 김영태  새마을운동 사천시지회, 바르게살기, 시협의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 동협의회도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동폐합이 되면서 줄어졌습니다.
강석춘 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들었는가…, 저는 국민운동이라고 해서 무슨 국민운동인가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 1998년도 보조금 집행현황에 사천읍 수석 8리경로당 신축비가 되어 있는데 아까 이야기할 때에는 공군부대로 들었는데 수석 8리경로당이 공군부대에 있습니까?
○ 사회과장 김영태  예, 수석 8리가 공군부대 아파트단지입니다.
강석춘 위원  그러면 공군부대 아파트에 65세 이상되는 노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사회과장 김영태  30여 명이 됩니다.
강석춘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특수한 공공단체안에 있는 것은 거기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천시에서 공군 소속으로 되겠지요,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명목이 있습니까?
○ 사회과장 김영태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습니다.
  마을자체는 부대안이 아닙니다.
  이 쪽 신도로로 올라가면 좌측 편으로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경로당 신축을 하고 있는데 세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강석춘 위원  그런데 경우를 따지자면 거의 3,000만원 정도인데 35명이 보조가 8,000만원이 아닙니까?
  많다고 생각 안 합니까?
○ 사회과장 김영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석춘 위원  많다고 생각하면 깎을 방법이 없습니까?
○ 사회과장 김영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부대지원도 받고 그 당시 시장님의 여러 가지 고마움이나 부대 경로당으로 연결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순 위원  관련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할 때 과목별로 예산절감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표현하는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과 자체에서 여비를 절감하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정해진 일정 비율로 정해져서 하는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지요?
○ 사회과장 김영태  예,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여비의 금액이 묶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것입니다.
  그 절감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강석춘 위원  절감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 사회과장 김영태  경상경비 절감액을 약 30%로 보니까 약 3,000만원이 좀 넘을 것입니다.
강석춘 위원  그것 외는 절감한 것이 없습니까?
○ 사회과장 김영태  그 외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 집행잔액은 절감이 되었습니다.
강석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회과에서는 우리 기관에서 하는 것 말고 절감잔액이 있으면 내년도 예산에 다 삭감을 시켜도 되겠습니까?
○ 사회과장 김영태  예, 결산추경때 저희들이 삭감을 시키고 있습니다.
강석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32페이지, 재해 구호기금이라고 1996년, 1997년 1998년 3개년도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재해구호기금 설치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이 안되면 담당주사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다.
○ 사회복지담당주사 고병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국·도비를 송달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잔액입니다.
  도에서는 기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시·군에서는 설치하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인데 1996년도 재해가 났을 때 5,000만원을 쓰고 그 앞에 태풍 셀마때 집행한 잔액입니다.
○ 위원장 김현철  1997년도 1998년도 집행한 금액이 전무한 상태인데 기금폐지는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 사회복지담당주사 고병호  조례로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예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사회과장 김영태  참고적으로 재해구호기금은 우리 시에 특별회계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 생활보호기금은 1997년도 결산감사때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생활보호기금 1,245만 8,000원은 조례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자금을 전환해 가지고 활용을 하도록 지금 계획이 넘어 와 있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1시간 반 가까이 사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만 사회과장은 행정사무감사가 수박 겉핥기 식이 아니라 우리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들을 잘 숙지하시고 소신을 가지고 업무에 원활을 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김영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O 환경보호과 소관
○ 위원장 김현철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고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호경 환경관리담당주사입니다.
  류한석 환경지도담당주사입니다.
  정용구 청소담당주사, 최원태 청소시설담당주사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조직구성은 4개 담당이 되겠습니다.
  조직현황으로서는 정원 35명, 현원 35명, 일용직 54명을 포함하면 86명이 되겠습니다.
  담당별 주요 분장사무는 환경관리담당은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오염방지대책 종합계획 수립, 토양 및 하천수질관리, 논공단지 공동오·폐수장처리장 관리, 환경개선부담금 및 상수원 보호구역관리, 분뇨처리 종합계획 및 오수·분뇨정화시설관리, 자연생태계보전 및 「지방의제21」 추진, 환경지도당당은 공해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 및 지도점검, 유독물, 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운행차배출가스 단속 및 배출부과금 부과 징수, 환경관리인 관리·지도, 축산폐수관리, 사업장 폐기물 관리, 청소담당은 쓰레기종량제 및 생활폐기물 관리, 가로청소, 환경미화원, 청소차량관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업무, 음식물 쓰레기 및 1회용품 관리,
○ 위원장 김현철  환경보호과장님 너무 상세하게 하다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질의할 시간이 상당히 적어지는 것 같은 처음부터 쭉 읽어 내려가는 식으로 하지 말고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시설담당은 쓰레기매립장 관리와 쓰레기소각장 건설공사 지도 감독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는 공해배출업소는 622개가 되겠습니다.
  토양오염유발 시설설치는 68개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주유소, 기업체, 아파트, 기타 등이 되겠습니다.
  토양오염 측정망은 8개소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공중화장실은 80개입니다.
  그 중에서 수거식이 3개, 수세식 77개입니다.
  쓰레기수거 인력 및 장비는 인원이 79명입니다.
  읍·면 27명, 동 52명이 되겠습니다.
  매립장현황은 사등쓰레기위생매립장, 가산쓰레기위생매립장, 송포쓰레기위생매립장 등이 되겠습니다.
  1998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으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푸른산천21」 실천 계획작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1세기 환경도시 청사진 마련을 위한 환경친화적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시민 행동지침을 작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간 추진실적을 보면 9월 28일 협의회가 구성되어 지난 6월 24일 위원회 중간보고를 마치고 10월 23일 실천계획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실천하는 초안을 작성하여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내년 2월까지 마치고 내년 3월에는 실천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공해배출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622개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천은 방지시설 운영기술 지원 교육을 한 바가 있고 환경오염 신고접수 및 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배출업소 지도 단속을 512개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공해 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지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로사항으로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위반차량 카메라 단속후 판독할 수 있는 판독기계가 없어서 인근 시·군인 진주나 도에 출장을 해서 판독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1,800만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국토대청결의날 행사 추진은 매월 1회 15일날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주관은 설맞이, 새봄맞이, 여름피서철, 각 행락철 4번에 걸쳐서 대대적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운동을 대대적으로 했고 자연발생유원지 기반시설을 정비했습니다.
  장소는 진분계 숲에 900만원을 들여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민간단체 주도로 자연보호운동에 자주 참여토록 유도하고 자연보호에 대한 계도 및 홍보강화를 위해서 시민의식계획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 생활쓰레기 처리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쓰레기처리기동 수찰반 및 기동처리반을 9개반 27명으로 운영 한 바가 있고 환경미화원 복무자세 점검을 위해서 주1회 매주 목요일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은 15개반으로 45명으로 구성하여 과태료 85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쓰레기봉투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홍보를 위해서 언론이나 신문보도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시민의식개혁을 위한 홍보계도를 강화하고 취약지에 대한 쓰레기불법투기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불법투기 무인카메라를 동서동 서무 상가 취약지에 할 계획으로 소요예산 400만원으로 금명간 구입을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관리입니다.
  쓰레기매립장 현황은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현재 추진실적은 침출수 및 주변 지하수 해수 수질검서를 원 1회 24개 항목에 대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2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보수공사 및 진입로 정비를 4건을 마쳤습니다.
  진입로 포장 2건과 옹벽설치 및 침출수 수관교체를 했습니다.
  사용 종료 매립장 사후관리는 송포매립장 사후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견되는 쓰레기매립장 주변 설명회를 양지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3회를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예산집행이 되겠습니다.
  총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4억 5,400만원 중에서 27억 9,300만원만 집행을 하고 현재 46억 6,100만원 정도도 남았습니다.
  이것은 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비가 현재까지 사등매립장 25억원이 집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 명시이월 계속사업비 조서가 되겠습니다.
  중규모 쓰레기 소각로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공정은 약 95%가 되겠습니다.
  금년 12월 경에 시운전 및 성능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재원은 시비, 도비 각 15억원으로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준공예정일은 내년 2월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염하천 정화사업 사천강이 되겠습니다.
  정동면 예수리 사천강 일원에 1억 7,000만원을 들여서 현재 공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등쓰레기위생매립장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조성면적은 101,000㎡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서는 1998년 12월 15일날 입찰이 되겠습니다.
  다음달에 입찰이 되면 금년 안에는 업자가 선정되어서 금년에는 완전히 원인행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 11월 10일 현장설명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영복원 축산 폐수처리시설 토지매입비가 여태까지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000㎡는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규모를 축소해서 국유지 불하계획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용강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용강동일대 도로 확포장사업과 차수관거 매립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규모는 1.16km입니다.
  폭 6m가 되겠습니다.
  재원은 4억 4,500만원으로 지금 현재 공사를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동절기에 추진이 예상되는 시설 공사현황으로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중규모쓰레기소각로 설치공사 현재 95%가 되었습니다만 동절기 관계없이 그것은 시설물이기 때문에 콘크리트 타설은 없습니다.
  사등쓰레기위생매립장 확장공사는 12월 15일 업자 선정이 되고 난 뒤에 준비 과정을 거쳐서 내년 해빙기가 되면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아까 설명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1998년 8월 10월 사업을 착공해 가지고 지금 4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오염하천 정화사업도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1998년 12월달에 사업이 입찰되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대기실 신축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억원의 예산으로 환경미화원 대기실을 신축할려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부지매입이라든지 예산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대안으로서는 동 통.폐합으로 인해서 구동좌동 사무소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소를 1,000만원 내외로 수선을 하여 환경미화원대기실을 이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사등쓰레기위생매립장 확장공사도 앞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기획에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쓰레기매립장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그 옆에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양지마을로 이주를 하여 조성면적 101,000㎡, 매립면적 약 70,000㎡해 가지고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용연한은 20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197억 5,300만원의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국비 30%, 시비 70%가 되겠습니다.
  1997년부터 `98까지는 약 60억원이 투입되었고 내년도 예산도 국비로써 현재 12억원이 내시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41억원 하고 합해서 약 90억원 공사로써 사등쓰레기위생매립장 확장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중규모 쓰레기소각로 설치공사입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쓰레기매립장 내에 1일 36톤 규모의 스토카식 쓰레기소각로가 되겠습니다.
  도비 15억원, 시비 15억원 해서 전체 공정이 95%가 되어 있습니다.
  1997년 12월 7일 시운전을 하고 2월 28일까지 계속 시운전하면서 성능검사를 해 가지고 2월 28일 이후에는 우리가 인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 4~5일 위원님들 현지견학시에 중규모 쓰레기소각로를 견학할 때 좋은 자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왜그러느냐면 12월 7일이 지나면, 불을 지피고 나면 그 시설 전체를 다 견학할 수 없기 때문에 불을 지피기 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소개구리 천적시험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소개구리 퇴치에 대해서 특별한 안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황소개구리 올챙이를 포획하기 위해서 현재 집오리 다섯 마리를 용현면 선진리 토양소류지에 사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시로 가서 확인해 본 결과 황소개구리 올챙이는 겨울에도 서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리한테 아무런 먹이를 주지않는데도 오리가 크고 있습니다.
  그것은 황소개구리를 많이 잡아 먹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사업을 확대해서 내년부터는 사람이 잡을 필요가 없이 오리로 하여금 올챙이를 잡아먹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줄이기 봉투실명제는 금년 1월 1일 700세대에 5개 아파트지역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상 잘 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는 재활용품 자원화 유도 및 쓰레기 줄이기를 하는 면에서 쓰레기 봉투실명제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정질문 답변사항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지난 1997년 12월 27일 이연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사천시 농공단지 공동오·폐수 종말처리장의 조례시행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사천농공단지 공동오·폐수처리장을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시행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답변요지로서는 농공단지 입주업체 협의회에 관리운영을 위탁하고 있으며 사남농공단지에서는 3명, 송포농공단지에서는 2명의 관리 인력이 근무를 하고 있고 불필요한 관리비의 지출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비는 협의회에서 제출한 업체별 오·폐수 발생량, 오염부하량 등의 자료에의거 산출부과되어 세입세출의 현급계좌에 납입되어 회장의 요구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으며 입주업체 사정에 의해 체납되어 당월 지급이 지연될 수도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조치결과는 1998년 8월 28일 관내 거성과 송포산업에서 2,100만원 정도가 체납이 되어서 배수정지 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998년 11월 10일부터 분할납부 결정을 해가지고 편의를 도모한 바가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이연성 의원이 질문한 사항입니다.
  주유소 지하탱크 유류누수 방지대책이 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지하저장탱크 유류누수 방지대책에 대한 답변으로서는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토양오염유발 시설현황은 우리 관내 주유소가 33개소, 산업시설이 20개소, 아파트, 병원 등 8개소가 있고 총 61개소이며 오염검사 결과 부적합한 1개소가 기준을 초과 하였으므로 유출 검사후 환경부의 지침이 제정되면 조칠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관내에서 한 군데 그린 주유소가 부적함 판정을 받아서 1998년 1월 16일 완전히 이행을 해 가지고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이연성 의원의 질문사항입니다.
  중규모 소각로 설치공사와 쓰레기매립장조성에 관하여 여태까지 문제점을 지적해 준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기회에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중규모 소각로 설치공사와 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관하여 질문요지는 중규모 소각로 설치공사 추진상황, 사등쓰레기 매립장 확장공사 추진상황, 양지마을 이주단지 조성공사 추진상황, 이주단지내 철도부지 경작자들의 요구처리에 대한 보상 대책 등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요지는 중규모 소각로 설치사업은 사등공유수면 매립지내 총 사업비 3억원으로 1일 36톤 규모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소각로이며 1997년 12월 1일 착공하여 1999년 2월 28일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등매립장 확장공사는 사등동 90번지선에 공유수면 및 양지마을 주변 일대에 총 사업규모는 101,000㎡에 약 20년간 사용할 수 있는 매립장으로 총 사업비 197억 5,300만원이며 1997년 12월 11일 환경성 검토의뢰와 시의회에 최종 설계보고를 하였으며 경남도에 매립시설 설치허가를 받아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양지마을 이주단지는 사천시 향촌동 756-1번지 일대 한 마음병원 앞이 되겠습니다.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이주단지 밑이 되겠습니다.
  철도부지 및 국·공유재산 46,848㎡에 양지마을 24세대를 이주하기 위 사업을 추진중이며 이주단지내 철도부지 경작자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상은 철도부지 경작농가에 대하여 실사에 의거해서 국유재산관리 계획지침을 준용해서 철도청과 정당한 대부계약자, 경작면적, 경작년한 등에 따라서 차등배분할 계획입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로서는 중규모 쓰레기소각로 설치공사 추진상황은 생략하고 현재 95%로써 시운전 및 성능검사를 12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운전은 양지마을의 주민입회 하에서 하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성능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등매립장쓰레기 확장공사 추진상황은 설명을 생략하고 입찰공고가 1998년 10월 30일부터 12월 14일까지 되고 있고 입찰은 12월 15일 실시합니다.
  현장설명회는 11월 10일 했는데 30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양지마을 이주단지 조성공사 추진상황으로 현재 대상은 양지마을 23세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향촌동 756-1번지가 되겠고 면적은 36,848㎡ 약 11,160평이 되겠습니다.
  그 간 추진상황은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건의를 했고 도시계획 용도지역 기본계획을 승인을 신청한 바가 있고 공유재산관기계획을 시의회에 승인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부터 매립을 36,156㎡를 12억 4,300만원을 들여서 이주부지 매립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철도부지경작자와 협의를 4회에 걸쳐서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이주마을 보상감정을 해 가지고 이주단지부티 안에 있는 철도부지 692㎡를 추가로 매입하고 1999년 1월에 택지조성 설계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이주단지내에 철도부지 경작자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상 대책으로서는 대상농가가 33농가입니다.
  그리고 철도부지 경작자 실태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철도부지 경작자와 협의를 4회에 걸쳐서했습니다.
  택지조성을 위해서 국유재산관리 게획지침을 준용을 해서 경작년한과 경작면적에 따라서 택지를 분배할 계획으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아무런 잡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택지조성 설계용역은 내년 1월에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관리에 대해서 이 관계는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월2회 정도 공휴일 격주휴무계획 여부 및 월요일 격주 공휴일 휴무할 경우 환경미화원이 몇 명 정원이 되어야 하는지, 예산은 얼마 소요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왔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으로 미화원에 대한 휴무일은 별도로 지정을 하여 시행하지 않고 있으나 월1일 아침 출근후에 휴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무규칙에 의해서 연7일 이내 유급휴가를 실시할 수 있고 미실시할 경우 연가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연가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휴무일 지정시행을 대다수가 원치않고있습니다.
  월 2일 격주시 임시미화원 사역으로 연간 3,500만원이 소요되면 사용미화원 정원은 시재정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실상 다른 사람을 투입하면 3,500만원의 돈이 들기 때문에 현재 인원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조치결과로는 환경미화원 격주휴무는 매월 2회 아침 문전수거후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증원 및 예산소요는 보충채용을 하지 않으므로 추가예산은 필요없습니다.
  쓰레기가 조금 감량화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쓰레기 배출량 감소 및 문전수거 등 작업능률 향상으로서 현재로서 환경미화원 정원은 불필요합니다.
  2001년까지 일용직 환경미화원 30% 감축계획에 대해서 퇴직시 결원된 미화원 보충채용을 하지 않으므로 추가예산은 필요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화원 결원시에도 일체 충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예산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음, 감사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 현황설명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업무보고만 하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상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득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득진 위원  이 자료는 감사자료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이 각종 쓰레기장이나 사업소를 둘러 보았습니다만 그때 답변이 조금 미흡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지적을 했습니다.
  진주광역쓰레기장은 분명히 사천하고 인접되어 있고 사천땅이 2/3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광역쓰레기장 사용을 위하여 진주시와 협의된 사항과 향후 대책이 없는지 물어보고 싶고, 두 번째 규격봉투 사용이 많이 줄어진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단방치 쓰레기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만약에 무단방치 쓰레기를 단속적발 했다면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이 얼마나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고  처음 질의하신 진주광역쓰레기장 사용관련 추진상황은 감사자료 17페이지부터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사항은 관심사항이고 지금 쓰레기 매립장 조성경위는 통합이전에 다 이루어졌고 문제점은 1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유인물로써 갈음하고 문제점은 반입시기에 대해서 진주광역쓰레기 매립장 주민들인 정동, 가호 유수리 주변 사람들이 쓰레기 반입을 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시 의회에서도 우리 시의 쓰레기 반입을 반대하고 있고 진주광역쓰레기장 주변 주민들의 지원사업비를 5억원 정도 부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천지역 쓰레기장 반입처리비를 연간 1억 5,200만원을 납부하라고 하기 때문에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행정 협정체결 사항을 촉구하기 위해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현재경남도에 중재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주시도 진양군과 합했고 우리 시도 구사천과 구삼천포가 같이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제일 문제는 진주시의회 의원들이 그 당시 조성경위를 아예 묵살하고 아예 사천시의 쓰레기는 못들어 온다고 의회차원에서 극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강득진 위원  그렇다면 사등쓰레기매립장이 조성되면 삼천포 쪽으로 그 쪽으로 갈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선 사천지역의 쓰레기라도 매립하는 것으로 대책을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고  지금 현실적으로 사천읍과 읍·면지역쓰레기를 가산지역에 매립하는 것이 오히려 단가가 쌉니다.
  그리고 아직 유수교가 완성 안되었기 때문에 빙둘러가야 합니다.
  적어도 약 30km 정도는 더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 있는 가산쓰레기매립장에 하는 것에 대해서 큰 불편을 안 느끼고 있습니다.
강득진 위원  장기적 대책으로는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고  그래서 이 문제도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만 현재 우선은 읍·면지역의 쓰레기를 가산매립장에 해도 현재로써는 조건이 괜찮습니다.
  가산매립장 개인땅도 아니고 국방부 땅이기 때문에 국방부와 협의가 되는 당분간 몇 년간 더 사용을 할 수 있고, 지금 추세가 분리수거도 잘하고 IMF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개인가정에서 배출되는 양이 종전의 1/3정도는 줄었습니다.
  무단쓰레기 관계는 감사자료 23페이지를 보면 쓰레기 투기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쓰레기 투기단속 대상은 68개소입니다.
  상습취약지 4개소, 생활주변취약지 24개소입니다.
  매주 1회 목요일날 야간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15개반 읍·면·동 14개반, 시 1개반 해서 45명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고판 설치를 68개 설치를 했고 유선방송도 매월하고 있고 시보에도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사항은 금년도 10월말까지 85건에 950만원을 부과해 놓고 있습니다.
  징수는 52건에 606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불법투기한 사항을 우리가 봉투를 뜯어보면 반정도는 적발이 됩니다.
  고의로 한 경우가 드물고 나이 많은 분들이 계도도 안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적발해 가지고 접근을 해 보면 그런 애로점이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단히 계도를 해 가지고 쓰레기 불법투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읍·면·동 하고 시에서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하루저녁에 약 5건 정도는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강위원님께서 관심을 써주신 쓰레기 불법 투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철  예, 이목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목년 위원  지금 과장님은 가산쓰레기 땅을 국방부 당이라고 계속 사용한다고 했는데 진주시에 광역쓰레기장을 할 때에 분명히 합의된 사항입니다.
  분명히 사천군이 삼천포시와 합해져서 사천시가 되었고 진주시와 진양군이 통합이 되었는데 도 행정조정위원회에 위탁협의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행정소송을 걸 의향은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고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이목년 위원  검토를 해 주시고 「푸른사천21」에 대한 투자계획은 얼마이며 환경보호과와 청소과 업무가 중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와 청소과 통합을 생각해 보았는지?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중복된 업무를 분리할 계획은 무엇인지?
  또한 삼천포화력발전소에 대해서 위원들이 계속 질의를 해 오고 있는데 화력발전소, 반경 5km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호기가 증설되었는데 다시 영향평가를 받아가지고 시 명의로 조례를 올리든지 해 가지고 대정부에 투쟁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네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고  내용이 많아서 그런데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소송 관계는 검토를 하겠고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이목년 위원  「푸른사천21」에 대한 투자계획?
○ 환경보호과장 김영고  「푸른사천21」이 행동 강령이 작성이 되어야 되고 각 분야별로 무엇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투자할 그런 사항이 안되고,
이목년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되네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고  단지 그것만 있습니다.
  「푸른사천21」행동지침을 만들기 위해서 인쇄비, 조사활동비만 있고 예를 들어서 사천강을 가꾼다, 삼천포천을 가꾼다 하면 타사업을 하는데 총괄적으로 환경분야에서 접근 하는 것이지 별도로 우리 시 전체하는 것이 푸른사천만들기 범주에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목년 위원  실제 경비는 포함이 안된다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고  예, 개별적인 경비는 없습니다.
이목년 위원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 청소과의 업무가 중복되는 것이 안 많습니까?
  그 업무가 많은데 환경과장으로 구조조정상 청소과하고 환경보호과를 통합했으면 하는 마음가짐은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고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 환경보호과하고 청소과가 합해져서 청소과 이름이 없어지고 환경보호과로 들어오면서 청소시설담당이 같이 들어 왔습니다.
이목년 위원  아까 이야기한 삼천포화력발전소 공해 관계는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고  그 관계는 감사자료 19페이지입니다.
  삼천포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오염용역 검사 및 육상환경조사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대기오염 측정망을 3개소에 설치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는 해상만 했기 때문에 육상환경조사를 실시하도록 해서 조사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사기관은 합의서 작성 용역 계약후 2년간 하도록 되어 있고 범위는 과거 5km에서 발전소 시점으로 반경 10km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고 조사기관은 전문용역기관은 주민대표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대기오염측정망기기를 설치했고 육상환경조사 실시를 해서 1997년 5월 8일 주민대표자 선임 및 협의를 거쳤고 1998년 2월 21일 육상환경조사관련 의견통보를 시에서 삼천포화력본부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998년 5월 2일에는 육상환경조사 관련 주민대표자 변경 및 조사실시 촉구를 시에서 화력본부에 했고 1998년 6월 29일 육상환경조사 계획동의서를 화력발전소에서 우리 시로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1999년 7월 28일날은 육상환경조사 관계간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1998년 10월9일 육상환경조사 사천시 지역 주민대표 선정을 해 가지고 시에서 화력발전소에 보낸 바가 있는데 그 대신에 문제가 되는 것은 고성지역 주민 대표가 선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철탑을 육상환경조사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조육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육상환경조사 주민대표가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할 것은 다 했는데 고성군에서 철탑도 육상환경조사에 포함시켜 달라는 것이 조육이 안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목년 위원  우리 시에 청소대행업자가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고  예.
이목년 위원  청소대행업자에게 지원하는 것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고  청소대행업자에게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목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청소대행업자가 늘 적자라고 하면서 지금 지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담당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고  감사자료 22페이지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동광산업에서 우리 시 청소대행을 일부하고 있습니다.
  투자기관은 1996년 3월 6일부터 199년 3월 5일까지 3년에 한 번씩 하는데 영업대상은 아파트 생활쓰레기, 사업장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도록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장비가 6대가 있습니다.
  진개덤프 1개, 압착식진개차 3대, 소형운반차량 2대입니다.
  청소인원은 기사 3명, 인부 3명해서 6명입니다.
  작년도에 2억 6,600만원의 쓰레기 봉투수집수수료를 부정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말로서는 그 사람들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런 말을 해서는 안됩니다만 장사들 말을 다 믿을 수가 있습니까? 암만 남아도 안 남았다 하는데 우리가 볼 때 쓰레기량이 적어지고, 업무량이 적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목년 위원  특수사업장이 있지요? 음식물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데는 알파를 안 주면 안나간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런것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고  아직가지 그런것은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형 음식쓰레기는 구역에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파트라든지 큰 사업장 생활폐기물만 하고 있지 업소 것은 그 분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이목년 위원  제가 부탁하는 것은 그것을 조사를 한 번 해보십시오.
최정경 위원  업무보고 자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명시이월 관계인데 사등동 공유수면 1997년 1월 1일날 착공해서 사고이월로 처리했습니다.
  회계연도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사고이월을 해서 1999년에 돈을 쓸 수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고  1997년도에 돈을 다 써야 되는데 2월 28일까지는 출납 정리기간이기 때문에 2월 28일까지는 준공을 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95%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해주어도 됩니다만 성능검사를 마쳐서 각종 나오는 물질이 환경기준치 이하로 될 때만이 우리가 준공을 해 줄 것입니다.
  지금 일은 다 되어서 금년 12월말이 되면 준공이 가능합니다.
  2월 28일까지는 전년도의 출납 정리기간이기 때문에 날을 그때를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최대한 끌어가지고 모든 것을 만족하게 한 뒤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최정경 위원  오염하천 정화사업, 정동면 예수리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사고이월로 처리했는데 착공한 사실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고  착고을 못하고 12월 12일날 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최정경 위원  사고이월이 되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고  작년도 예산이고 금년에 못하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넣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사업이 될 것입니다.
  여하튼 예산회계법에는 저촉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경 위원  현재 사업이 착수 안된 이유가 설계 지연입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설계가 지연되어서 사업이 착수 안된 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 이 사업 시행부서는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인 건설과에서 해야 됩니다만 오염하천을 정화에 대한 이유는 환경보호 차원에서 하는데 과거 처음 콘크리트로 벽을 쌓는 것이 아니고 물고기가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시공을 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단위에서는 환경친화적인 사업을 해라고 하기 때문에 일반 토목공사하고 성질이 조금 다릅니다.
  몇 번 설계를 변경시키고 보완을 하고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 5월, 6월달부터 설계가 다 되었는데 콘크리트 벽을 없애라고 자꾸 설계변경을 시킵니다.
  쉽게 말해서 제방 안에 고기가 들고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이야기입니다.
  환경친화적인 공사를 하다 보니까 설계 심사과정이 자꾸 늦어져서 그렇고 일반 토목공사하고는 성질이 다릅니다.
최정경 위원  착공 가능한 것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고  예, 착공은 가능합니다.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인데 이것은 우리가 욕심을 부려서 끌어온 것입니다.
최정경 위원  그런데 명시이월 부분도 문제가 있는데 현재 영복원 축산폐수시설도 이월을 해 놓았습니다.
  1998년 연초에 또는 1998년도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예산법상 위배가 되지 않도록 처리를 해 주십시오.
  21페이지를 넘겨 보십시오.
  환경미화원 대기실관계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이 대기하기에 편리한 곳이 좋지 않습니까? 시본청하고 가까워야겠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고  주거밀집 지역이면 좋지요.
최정경 위원  동좌동 지역이 옮길 이유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고  현재 미화원이 55명인데 미화원 대기실에 현재 이 사무실 약 1/3밖에 안됩니다.
  아침에 새벽 4시에 52명이 집결을 해 가지고 출근 도장을 찍고 작업반장 지시를 받는데 누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더구나 겨울이 되면 밖에서 떨어야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확장을 해야 되고 시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무자 욕심으로서는 동좌동사무실이 비기 때문에 그 공간을 다 활용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돈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부지확보도 힘들고 건축비도 1억원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유보를 하고 동좌동사무소를 활용하면 괜찮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경 위원  감사자료 16페이지입니다.
  대체로 쓰레기 소각비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묻기로는 소각비용을 물어 보았습니다.
  가산쓰레기매립지를 둘러보았을 때 1일 0.18톤하고 그 답변은 갖습니다.
  사실상 하로 0.8톤하는데 소각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알고 싶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고  지금 소각비용이 드는것은 전기료 밖에 안됩니다.
  16페이지 사등쓰레기 소각로, 가산쓰레기 소각로는 간이쓰레기 소각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볼때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소각로로 무엇을 하냐면 의자 부서진 것이라든지 부피가 많은것, 가연성을 소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 매립이 되면 매립면적도 많은 뿐만 아니라 복토하는데도 지장이 많습니다.
  침대나 가구, 책걸상 부서진 그런 것을 태우는 것입니다.
  사실 소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군부대에서는 연기가 많이 난다는 항의 전화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일단 소각하는 것은 매립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매립하면 그 양만큼 매립장이 없어지지만 소각을 하면 연기로 다 빠지고 재는 1/10로 줄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중규모 소각로도 하루 36톤을 소각하면 사등쓰레기장 규모는 약 20년을 쓴다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정경 위원  95kg가 나와있습니다.
  하루 8시간입니다.
  0.8톤이면 얼마 되지 않거든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비용은 환경미화원 인건비밖에 안되는데 경제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경제성이 없으면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달라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고  그 대신 문제가 되는 것은 환경을 자꾸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이옥신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앞서갈 필요가 없는 것이고 우선 급한데로 그렇게 해 가지고 처리하므로써 쓰레기 매립장 면적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감사자료 15페이지를 보면 오염하천 정화사업, 사고이월 한 부분에 대한 답변이 올 해 안으로 착고을 한다고 했는데 완공까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고  그렇기 때문에 사고 이월을 시키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현철  현재 사고이월이 되어 있는데 착공에서 준공까지 마쳐야 되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고  착공을 마치면 아예 이월할 필요가 없는데 그것이 1억 7,000만원으로 연차공사이기 때문에 공사가 오래 갑니다.
  금년도 회기연도를 안 넘기기 위해서 12월에 하는 것입니다.
  착공하고 준공까지 넘겨야 불용까지 안넘긴다는 것입니다.
최정경 위원  제가 볼 때 화상부정비 580m 이면 큰 공사인데 준공까지 못해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에 계약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고  준공을 못해서 사고이월을 시키는 것입니다.
최정경 위원  올해까지는 준공검사가 나야 안되느냐 지금 한달밖에 안 남았는데 언제 공사를 시킬것입니까?
○ 위원장 김현철  작년도 사고이월 되어서 넘겨온 것이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고  앞으로 할 것으로 보고 그렇습니다.
  사고이월된 사업이 아니고 차후에 사고이월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강석순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7월달 업무보고시에 제가 물어본 사항인데 다시 확인하고자 물어보는 것입니다.
  산분령 위에 위생처리소가 사등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그 쪽으로 옮긴다고 답변했는데 변함이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고  그 관계는 사실상 업자가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사등에,
강석순 위원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그리고 잘관리하겠짐나 송포쓰레기 매립장 위에는 작물이 심어져 있습니다.
  표면상 보면 완전무결하게 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지하에 침출수가 생길 것인데 불과 그둑을 사이로 해서 송포에 1종 공동어장구역이 있는데 지선민들 모두 각 개인 굴밭이나 대부분 생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침출수 관리를 잘못해서 오염이 생긴다면 큰 문제점을 야기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침출수로 인하여 1종 공동어장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고  알겠습니다.
강석순 위원  또 하나는 사등쓰레기장을 확장하는데 101,000㎡를 조성하면 향후 20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20년 후에 더 매립할 수 있는 사항은 안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고  주차장 뒤에도 늘려 나갈 수 있습니다.
  송포 침출수 관리는 향후 10년간 계속 관리하고 있고 침출수 정화를 해 가지고 기준치 이하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부지 사용을 하게 한 사람들에게 매년 작물보상을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20년간 하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강석순 위원  그 쪽에 들어가는 진입도로도 환경보호과에서 포장을 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고  예.
강석순 위원  하천둑이 약 3m 정도로 높으넫 직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지에 가보니까 하천둑 표시를 해 높은 바로 옆에는 경운기도 다니고 사람도 많이 왕래하는데 사고 날 우려가 다분히 있습니다.
  제방둑 끝면에 큰 돌을 묻어가지고 경계석 설치문제는, 끝이 너무 이렇게 되어서 상당히 위험이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고  그 관계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순 위원  소규모 소각로가 업체를 비롯해서 17개소인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시에서 300만원부터 1,000만원을 지원해서 소규모 소각로를 만들었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고  환경보호과에서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강석순 위원  없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고  예, 신고 받으면 수리를 해 주는데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강석순 위원  청소업무 자체가 많은 비용을 수반하는 것인데 민간에게 대폭 이양할 생각을 해 본적이 있는지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고  청소 민간업체위탁 문제는 사실상 타시·군에도 대행을 하는데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창원시나 이런 인근 시·군은 다하고 있습니다.
  사실 문제가 서비스 면에서 뒤집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전임 하시장님이 계실 때에도 대행을 할려고 시도를 했지만 일단 서비스 면에서 현저히 차이가 납니다.
  그 예가 체육회를 했는데 쓰레기를 청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큰 행사뒤에 쓰레기가 많은 것을 우리 눈으로 봐도 뻔한데 청소를 못하고 있습니다.
  업자의 의식문제지만 진주나 마산의 경우를 쭉 들어 보면 그것이 안된다고 합니다.
  늘 쓰레기가 생기면 치우고 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 시간만 보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아예 손을 놓아 버리는데 그 빈 시간에 쓰레기가 생길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시가 욕을 먹게 됩니다.
  검토를 할 단계는 되었다고 보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강석순 위원  다 시민들의 삶에 질에 관계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임차를 해 보고 가능성이 있는지 여러 가지 득이 있다고 할 때 할 것이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계속해서 연구할 과제네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고  맞습니다.
  동광산업에서 일부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욕심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마친가지로 그 시간만 돌면 끝이 납니다.
  그리고 만약 한다손 치더라도 읍·면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청소대행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앞에도 시정질문으로 했는데 조금전에 과장님 이야기는 물론 서비스 부분 문제라고 했습니다만 현재 상태로서는 어쩔 수 없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지금 우리 시 재정으로 볼 때에는 특별회계를 했을 때 얼마만큼 시 재정이 보충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 쓰레기봉투를 시에서 사용하는 것은 흰봉투를 사용하고 있고 동광산업에서는 노란봉투를 사용하는데 시에게 지정하는 것하고 동광산업에서 사용하는 봉투부분을 이야기해 주시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고  감사자료 21페이지를 보면 사실 쓰레기봉투 판매수량이 작년 동기 3억 600만원이 있었는데 금년에 2억 900만원밖에 안됩니다.
  증감을 보면 해마다 매월 감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말 현재 우리 시와 동광산업을 비교하면 시가 2억 922만 5,000원이고 동광산업에서는 1억 9,300만원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 400만원 정도 더 많이 팔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저밖에 안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그러면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광산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미화원 현원하고 장비하고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하고 물론, 우리 시에서는 읍·면·동에 별도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수한 쓰레기봉투를 수거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고  동광산업은 6명입니다.
  기사 3명, 인부 3명 해서 6명입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를 보면 쓰레기 수거차량 25대, 손수레 50대, 굴삭기 3대, 롤온박스 34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합해서 읍·면 27명, 동 52명 해서 청소인부만 해도 79명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그래서 과장님 답변을 듣고 한심스러운 것이 지금 읍·면·동이 있기 때문에 하기 어렵다고 하는 보통 통합시를 보면 전부 읍·면·동이 있습니다.
  통합 안된 곳은 동만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 시재정으로 보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인원을 말씀드렸습니다.
  불과 쓰레기봉투 수거료는 400만원밖에 차이가 안나는데 그 인원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별도로 특별회계로 했을때 최소한 10억원 이상 차이가 날뿐더러 앞으로 쓰레기를 봉투를 버리는 사람도 수익자 부담원칙에서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 시 재정을 아끼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가 약하다는 것은 감시 감독이 소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 재정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민간대행으로 넘기는 방안을 생각해 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강석춘 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화력발전소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발전소에 대한 보고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발전소에는 탈황 탈질설비가 다 되더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삼천포에 있는 화력발전소만은 탈황 탈질 설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못하느냐고 했더니 약 1,000억원 정도 들여서 못한다, 삼천포말로 말하면 배째라는 식입니다.
  행정하는 분들이 소신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떤 세미나에 명식이 시의원이 나가서 거기에 이야기를 드리는데, 부의장하고 저하고도 갔는데도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있어서 무얼하겠느냐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담당주사가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성군의회하고 남해군의회나 이런 인근에 있는 의회하고 정부에 집단건의를 해야 될 그런 것을 추진할 의향이 없는지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쯤 되면 화력발전소로 인한 환경오염실태를 의회차워에 보고를 드릴 그런 준비를 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당국이 하는 것이 너무 안일하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반경 10km, 5km로 미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자자손손에게 물려줄 사천시를 어떻게 하면 공해로부터 안전지대로 만들 수 있을까를 다각도록 검토해 보아야 되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고  알겠습니다.
  강위원님께서 말씀한신데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 송포쓰레기 매립장이 계약상 사용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고  `93년 10월까지입니다.
○ 위원장 김현철  현재 과수 등 경작을 하고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고  예.
○ 위원장 김현철  계속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 환경보호과장 김영고  그 관계는 `91년 7월부터 `93년 10월까지 쓰레기를 반입하기 위해서 임차한 것이고 그 이후에 아까 강석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용 종료 이후 법상 20년간 관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침출수를 계속 처리해서 저화도 해야 됩니다.
○ 위원장 김현철  그러면 20년간 계속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네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고  보상금은 안하고 매년 2,200만원 임차료 계약에 의해서 내년까지 하게 되어있습니다.
  지장물에 대한 보상은 내년까지 되고 우리가 쓰레기 매립을 했기 때문에 침출수 나오는 관리는 2001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보상은 내년까지 하고 침출수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하는 확인은 2001년까지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고  쓰레기는 벌써 매립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감사자료 24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수·분뇨해 가지고 축산폐수 질의에 관한부과 처리실적이 총 9건에 불과한데 정화조 청소가 이렇게 잘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두 번째는 과태료 부과통지가 된 것은 위생공사로부터 수거기간내 완료 통보를 받은 것은 몇 건이나 되는지? 또 기간내 수거하지 않는 곳은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고  그 관계는 금년말까지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제가 말하는 것은 과태료 부과가 9건인데,
○ 환경보호과장 김영고  작년 것입니다.
○ 위원장 김현철  잘되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 시에서 9건밖에 없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잘 되어 나온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고, 과태료 부과통지가 된 것은 몇 개소이고 위생공사로부터 수거기간내 완료 통보를 받은 것은 몇 개소 입니까?
  그리고 기간내 통보하지 않는 것은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고  그것은 자료 확보가 아직 안되고 있는데 금년데 계속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말이 되어야만이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2회에 걸쳐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다음에 서면으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업무보고 10페이지 추진실적을 보면 침출수 관리를 월1회씩 한다고 했는데 월 1회씩 검사를 해도 수질오염하고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고  현재로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아주 잘되어 있다는 내용이네요? 그런데 지난번에 해수욕장 흰거품을 뜰 때 본적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화력발전소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고 그 쪽에서는 침출수가 흘러서 하얀 거품이 떴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은 것이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고  침출수는 매년 1회씩해서 법정허용 기준치 특히, 사등쓰레기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법정기준치를 훨씬 못 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제 4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이목년  최정경  강득진  이영술
  강석춘  김현철  강석순
○ 출석공무원 4인
  회계과장성재윤
  사회과장김영태
  시민정보과장천성봉
  환경보호과장성호영
○ 출석전문위원  
  성호영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김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