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18일(월)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기존 양청사 내에 존치하는 수목의 이식계획 업무청취의 건
2. 의회 연석회의장 설치방안 업무청취의 건
3.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4.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기존 양청사 내에 존치하는 수목의 이식계획 업무청취의 건(시장제출)
2. 의회 연석회의장 설치방안 업무청취의 건(시장제출)
3.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시장제출)
4.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타운사업소의 업무청취와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1. 기존 양청사 내에 존치하는 수목의 이식계획 업무청취의 건(시장제출)
2. 의회 연석회의장 설치방안 업무청취의 건(시장제출)
행정타운사업소장, 나와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청사 수목 신청사 이식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 청사 내에 식재되어 있는 조경수 중 수령이 오래되고 청사를 대표할 수 있는 수형 좋은 조경수 일부와 각종 기념수들을 신청사 부지로 이식하고자 보고합니다.
현청사 수목 분포 현황입니다.
사천청사는 수목이 290본 중에 일반이식 예정수종이 4본이며, 기념식수는 8본입니다.
삼천포청사는 249본 중에 일반이식 예정수목이 18본, 기념식수가 15본입니다.
이식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수목이 22본, 기념식수 24본, 합이 45본이 되겠습니다.
수종과 수형은 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념식수 현황은 3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중간 부분에 현재 저희들 청사조경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공사비는 10억 8400만원으로서 수목이식비가 5억 1000만원입니다.
바닥 포장재가 3억 6000만원, 부대시설이 1억 6200만원, 분수대가 5200만원입니다.
신청사 내의 조경계획 현황으로서는 현재 큰나무가 1,209본, 작은 나무가 17,000여 본, 해송 107본은 기존 이식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존청사 이식수 22본과 시민 헌수목 35본이 이식 대상이 되겠으며, 기념식수 이식 23본으로 현재 조경공사비에는 포함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 사업소의 의견으로서는 신청사는 부지와 건축물의 규모에 비하여 조경수 식재비가 현저하게 적게 책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준공 후에도 지속적인 보강이 필요한 실정으로 보입니다.
기존 양청사에는 수형이 좋고, 청사와 고락을 같이 해 온 대형 수목들이 다량 분포되어 있어 이 중 일부를 신청사로 이전하여 조경을 보강코자 합니다.
각종 기념일에 식재된 기념수 23주는 생육상태가 불량한 수목도 있으나 모두 신청사로 이식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수목을 파낸 자리는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그 자리에 생육상태가 좋은 어린 수목을 식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타 사항입니다.
현재 삼천포청사 중앙화단에 조성되어 있는 수목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청소년문화센터로의 관리계획이 수립됨으로서 체육시설이나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확보를 위해서 수목을 신청사로 이전하고, 그 부지에 대해서는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중앙화단에 존치하는 수목의 현황을 보면 가이즈까 향나무 3본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4종류의 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식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청사 의회동에 각 위원회실은 계획되어 있으나 연석회의장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음으로 이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현황 설명을 현 상황에서는 이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오니 위원님들의 선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물현황을 보면 지상 2층에 각 위원회실 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피로티층에는 소회의실와 의원연구실이 설치 계획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의회사무국에서는 피로티층 소회의실을 연석회의장으로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설치에 애로가 있습니다.
소회의실 면적이 작기 때문에 피로티층 소회의실은 의원님 및 의회 관계자 등 최소 6~7명이 회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면적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피로티층의 특성상 창문이 없으므로 자연채광이 어렵습니다.
마이크 사용 시 울림현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각종 AV시설 등 기존 시설들을 제거하고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의 문제점 해결 방안으로서는 1안은 2층 의회운영위원회실과 연석회의장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방법과 2안 2층 의회운영위원회실을 피로티층으로 이동하고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을 연석회의실으로 사용하는 방안, 3안으로서는 2층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을 그대로 두고 피로티층을 연석회의장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장점으로서는 1안은 환경이 열악한 피로티층을 회의장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실과 연석회의실의 공간활용성이 좋습니다.
단점으로서는 연석회의가 있을 때마다 직원들이 회의장 가구배치를 새로 해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습니다.
2안의 장점으로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의 인원이 적으므로 회의공간은 충분합니다.
연석회의장 활용성도 좋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의 울림현상이 다소 발생할 수 있고, 창문이 없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시공비는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입니다.
3안의 장점으로서는 각 위원회실을 모두 2층에 둘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단점으로서는 연석회의장 공간이 협소하고, 회의실 울림현상이 발생되며, 창문이 없어 자연채광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거기에 따른 기존시설을 철거하고 설치할 경우 시설비가 다소 부담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서는 최초 청사는 2004년1월30일날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당초 설계도서에 연석회의장이 별도로 계획되지 못했습니다.
현 상태에서라도 연석회의장을 만들어 보려고 하지만 공간이 마땅하지 않아 부득이 문제점 해결방안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는 1안에 대한 현재 2층에 되어 있는 제3의원회실을 운영위원회와 연석회의실로 통합해서 사용하는 방안이며, 소회의실은 그대로 둘 수가 있습니다.
2안의 방안은 제3운영위원회실을 연석회의실로 사용을 하고, 운영위원회실만 피로티층으로 옮기는 방안입니다.
3안은 제3위원회실을 그대로 두고 연석회의실로 소회의실 피로티층으로 옮기는 방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위원님!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라기보다 의회사무국장이나 청사관리소장께서 같이 의논을 해서 어떤 것이 좋겠다 해서 …….
여기에 보면 장단점을 잘 구분해 놓았는데 우리 의원들이야 솔직히 연석회의장은 꼭 필요한 것이고, 연석회의장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연석회의실은 꼭 필요한 것이고, 각 상임위원장실도 꼭 필요한 것이니까 우리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 것보다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이 편하겠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는 시각에서 편하겠다는 것을 선택해 줘야 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는 일반 행정직이기 때문에 도면을 봐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가서 보니까 층별로 의장님실, 부의장님실, 국장실 이렇게 같이 운집이 되어 있어야 능률적으로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의사소통도 잘 되고, 거리감도 없고.
그런데 그렇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국장실이 1층에 있고, 부의장님실하고 의장님실은 3층에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좀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 되었고, 그 다음에 2차에 시공지에 방문을 해서 3층에 올라갔는데 위원님들께서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회의장이 스페이스가 큽니다.
원통형으로 되어 있어서 전부다 사용하면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한데 본회의장 안에다가 별도로 옹벽을 쳐놓았더라고요.
무슨 의미에서 그렇게 한 것인지 나는 기술상의 그 의중을 모르겠고 …….
그렇게 해 놓으니까 우리 본회의장이 가정의 안방처럼, 쉽게 표현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저히 이래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다. 왜 여기다가 옹벽을 쳤느냐?” 하니까 설계 전문가들이 쳤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공청회라든지 공모를 한다든지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인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 옹벽을 철거할 수 없느냐?” 하니까 “불가능하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안을 내기를 스페이스의 의장님석하고 의원석하고 집행부석을 조정했습니다.
조정을 하니까 거의 회의진행에 큰 불편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저희들이 1위원회실, 2위원회실, 3위원회실이 있는데 그 다음에 소회의실이 하나 있더라구요.
우리가 도면으로 볼 때는 당연히 3위원회실이 있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소회의실은 연석회의실이라고 생각을 했지요.
누가 봐도 그랬고, 그 당시 소장님이 봐도 맞는 거예요.
그런데 막바지에 가서 우리가 체크를 해 보니까 소회의실이 마이크 시설도 안 되어 있고, 창문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창고식으로 되어 있더라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이면 연석회의실이 안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연석회의실을 별도로 설치하든지 아니면 현재의 구조를 가지고 바꾸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해서 오늘 이 시점에 보고를 하게 된 것인데 그동안 저희들이 고민을 한 끝에, 저희들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 기술진하고 의사타진을 해 보니까 1안, 2안, 3안 중에서 …….
현재 1안을 보면 1, 2, 3위원회실이 있는데 3위원회실 하나를 가지고 운영위원회도 하고 상임위원회도 하자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할 때마다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런 불편이 있고, 그 다음에 제2안은 1위원회, 2위원회, 3위원회실 중에서 3위원회실을 연석회의장으로 활용하면 스페이스가 충분합니다.
그리고 소회의실은 운영위원회실로, 사실 운영위원회는 얼마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회의실을 운영위원회실로 사용하면 안 되겠는가 하는 의견을 가졌습니다.
그 세 가지 안 중에서 우리 생각으로는 제2안이 제일 좋지 않겠는가, 제일 편리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인환위원님!
의원연구실하고, 피로티층하고, 자료 문서고는 있는데 전문위원실은 2층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잘못된 것 같다고 하니까 이제는 고칠 수 없다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고칠 수 없다고 해놓고 지금은 고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상 원형건물이 미관상으로는 참 좋은데 공간 활용면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간이 칸막이를 해서 의원연구실을 별도로 계획을 하다보니까 그런 공간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조경을 안 하려고 마음을 먹은 것입니까? 현저하게 적게 책정해 놓고 지금 와서 …….
실제로 조경 쪽에 너무 돈을 아끼거든요.
그렇게 집을 잘 지으면서 조경수 식재비를 현저하게 적게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현저하게 적게 잡았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인 사업비에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식재비가 적게 책정되었고, 이것은 연차별로 …….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식재를 해서 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다 보니까 조경비가 조금 적게 책정되었습니다.
녹지공간이 많아서 민원실을 찾는 시민들도 휴식공간에서 쉴 수 있는데 현저하게 적게 책정되었다고 하니까 …….
우리 시민들이 보면 잘못하면 또 좋은 소리 안 나오겠는데요?
나는 이것을 처음 보니까 화가 살짝 나는데 …….
주차장이 여름철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주차장 지붕에다가 다래나무를 심어서 주차를 해 놓으면 그늘 안에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청에도 주차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현지조사를 해서 이식이 가능한 것이 35본입니다.
별도로 이식할 것입니다.
그 이식비는 산림녹지과에서 별도로 이식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김유자위원님!
그래서 현재 양청사에 있는 부분하고 헌수목은 녹지과에서 별도로 발주해서 조경을 같이 병행해서 작업을 하면 …….
안에 보면 브리핑룸이 있네요?
그 공간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저는 찬성과 반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의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가능한 것인가 하는 부분을 묻는 것입니다.
기자실로만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에는 공무원들이 기사 한 줄 쓰면 자기한테 불이익이 올까봐 얼고, 떨고 하던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기자들이 우리의회동이나 행정동이나 청사에 상주해 있어도 우리 의원도 마찬가지이고, 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이제는 예전처럼 그런 시각으로 보지 않거든요.
저는 안 들어오려고 해도 들어와서 홍보도 좀 하고 기사도 좀 써 달라고 하겠습니다.
안 들어오려고 해도 일부러 데리고 들어와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문제는 여러 가지 폐해가 있어서 기자실을 없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는 합의 내지는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 아닌가, 그리고 그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방안 ‘이렇게 운용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름의 기본 설명이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절차를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그러면 의장실하고 부의장실하고 전문위원실은 3층입니까?
결국 의원연구실하고 전문위원실이 1층하고 3층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최인환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불편하기는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옆에 있어야 되는데 …….
자꾸 이야기를 해봤자 다른 쪽으로 회의 내용이 번지고 하는데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우리 사천시는 …….
행정타운소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하고 수정예산안인데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5분 회의계속)
3.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시장제출)
기획담당관, 나와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하실 때 기 예산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달되었기 때문에 페이지 순으로 총액과 중요한 사항만 설명 부탁합니다.
기획담당관 김영고입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0일 2007년도 당초예산안 제출 이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약속하신 새로운 사업비 계상을 요구하셨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11억 3600만원이 증액된 수정예산을 편성하면서 대부분 위원님들의 어려운 사정을 충분히 반영시키지 못한 점을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내년도 제1회 추경예산이나 연차적으로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당초예산안 수정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책자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3312억 5900만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총액의 3%인 99억 37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993억 1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을 비롯하여 13개 특별회계로서 총 319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줄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0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총괄입니다.
2007년도 수정예산액은 당초대비 11억 3600만원이 증가한 3312억 5900만원으로 0.3%가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현황으로 당초에서 변동된 사항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7000만원 증가하였고, 보조금이 10억 6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현황입니다.
경상적경비가 2200만원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이 7억 4700만원, 자체사업은 11억 4400만원이 각각 증가하여 18억 9200만원이 되겠으며, 예비비는 7억 78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과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장·관별 총괄 11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품목별 성질별 내역, 18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장·관별 총괄, 24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특별회계 품목별 성질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에는 국비보조금이 10억 6800만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보조금이 1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그에 따른 시비 부담분도 2억 9600만원이 감소하여 총 7억 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1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실과소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자체사업 주요반영 사업은 총 18건에 12억원입니다.
억원대 이상 사업만 말씀드리고,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건 중에서 남일대 체육공원 조성사업비가 3억원, 총무과 사남면사무소앞 부지 매입비가 1억 2000만원, 폐기물소각장 폐보일러 교체비가 2억원, 연호마을농로 확포장이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안 수정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수정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 등 우리 시가 2007년도 꼭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이 되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동서동 신도 신섬에 호안방파제 보강공사 이것이 도비가 5000만원 받은 것이 삭감되었는데 맞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안 나오는 것은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정예산은 내시가 내려왔다가 내시가 안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당초 계획되었다가 안 내려온 것은 여기에 반영되었고, 유효한 것은 그대로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앞으로 도 1회 추경 시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기석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물론 답변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비슷하게 나올 것인데 삭감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증액된 것은 왜 증액되었습니까?
대부분 기술센터 소관인데 …….
국비는 그렇게 못합니다.
사전에 의견을 타진해 옵니다.
“너희들이 국비를 주면 시비 부담을 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보조금 100만원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10시56분)
담당관님,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예산 증감이 있는 사항을 정리하는 등 2006년을 마무리하는 추가경정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유인물 3페이지 예산 총칙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게가 2900억 89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428억 1400만원으로서 총 예산규모는 3329억 400만원입니다.
계속비사업과 명시이월사업은 마지막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 예비비는 37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총괄예산으로서 일반회계와 13개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70억 5200만원, 2.1%가 감소한 3329억 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써 지방세가 24억 8000만원이 증가한 276억 40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38억 4500만원 감소한 294억 49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가 16억 9200만원이 증가한 1265억 2400만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이 20억원이 증가한 88억 96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95억 9400만원이 감소한 873억 8500만원으로써 총 예산 규모는 72억 6700만원, 2.4%가 감소한 2900억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3억 9400만원 증가한 639억 82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96억 1700만원이 감소한 2136억 6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등이 19억 5500만원이 증가한 90억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13개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서 세외수입이 2억 1900만원 증가한 374억 39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이 500만원이 감소한 29억 7500만원으로서 총 예산 규모는 2억 1400만원, 0.5%가 증가한 428억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4억 4100만원이 감소한 17억 8500만원이며, 사업에산이 1억 5100만원 증가한 305억 3100만원, 채무상환이 600만원이 증가한 17억 8700만원, 예비비 등이 4억 9700만원이 증가한 87억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은 마지막 추경으로써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정리가 대부분이고, 국도비 삭감에 따른 시비 부담분 등 불용예산은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장·관별 총괄,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장·관별 총괄, 11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품목별 성질별, 18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장·관별 총괄, 24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특별회계 품목별 성질별 예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국비보조금이 75억 7100만원이 감소하였고, 도비보조금이 17억 6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그에 따른 시비 부담분도 6억 5200만원이 감소하여 총 99억 8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편의상 사업비가 3000만원 이상 증감된 사업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단부분 정보담당관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이 8억 4000만원 감소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장애수당이 2억 3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장애아동 보호수당은 1억 3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으며, 하단부분 경로연금이 7300만원이 삭감되었고, 무료 요양시설인 장수원 운영비가 5100만원 삭감, 서포 구랑경로당 건립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부기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외룡경로당 신축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일반으로 인원수 변동에 따른 국비의 배정 감소로 25억 78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긴급 복지지원이 2억 7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중간부분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에 3억 6100만원, 문화관광과 다솔사 응진전 보수에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경제과 동지역 도시가스 설치 지원에 도비 5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5억원은 2007년도 당초예산에 지원되어 도비 총 10억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시설보조금이 1억 4600만원이 삭감되었고, 고용촉진 훈련사업이 3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하단부분 해양수산과 2006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이 2억 7300만원이 삭감되었고,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 어업인 지원사업에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부분 재난안전관리과는 제3호 태풍 에위니아 공공시설 피해복구비를 소하천 수해복구에 통합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도로교통과 죽림동 문화길 안전휀스 설치에 1억원, 도로수로원 인건비에 1억 1700만원, 보건관리과 곤양면 보건지소 신축에 시비 미부담분 1억 8900만원, 통양보건진료소 신축에 시비 미부담분 1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축산과 여성 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에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쌀소득 등 보전직불사업에 5600만원이 각감되었고, 하수도사업소 곤양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5억 9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방부 부담금 6억 4400만원이 2007년도 수정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서포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1억 2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도비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이 17억 9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추진 지연되었기 때문에 김해시로 돌렸다가 내년도 사업 추진 성과에 따라 지원될 계획입니다.
삼천포하수처리장 고도 및 소독시설 설치사업에 36억 44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예산 미확보로 사업비가 삭감되었으나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 계획으로 2007년도에는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실무자와 협의를 끝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균특회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외국인 투자기업 교육훈련, 고용 보조금에 외국인기업 미신청으로 인해서 3억 700만원을 삭감하는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균특회계 및 도비·시비를 일부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분권교부세 보조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 공공근로사업에 도비 2000만원이 삭감되었고, 농축산과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에 500만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에 1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자체사업 조서입니다.
추경예산 중 사업비가 5000만원 이상 증액된 사업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 6500만원, 아래에서 다섯째 줄 연금 부담금이 1억 7400만원, 퇴직수당 부담금이 4억 5300만원, 다음은 57페이지 중간부분 곤명 용산도로 확·포장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58페이지 중간부분에 농산물 수출 촉진자금 지원에 1억 1700만원, 농산물 수출증대 포장재 지원에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수도 보건진료소 설치비에 3000만원을 편성했고, 61페이지부터 268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하고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무고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8억 5500만원이며, 다음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총사업비가 59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43억 2400만원이며,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고도 및 소독시설 설치사업으로 총사업비가 186억 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2007년으로 이월되는 명시이월사업은 총 126건에 300억 6400만원으로 지출액이 75억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217억 60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사유를 보면 신청사 건립 미준공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사업이 대부분으로서 이월사업은 82건에 34억 1200만원이며, 284페이지를 보면 절대공기가 부족한 제3호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비가 4건에 95억 3100만원이 되겠고, 기타 국도비 추가지원 및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이 40건에 88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지적사항으로 명시이월로 인해 집행이 지연됨으로써 예산이 사장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원활한 사업추진과 적법한 집행을 위해서 불가피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 제출에 따른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은지위원하고 통화를 한번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전화를 받아서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5000만원짜리 2개로 갈라 놓았다고 했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사실상 섬주민들이 호안 방파제 보강공사 쪽으로 해서 5000만원 정도만 하면 되겠다 해서 그것 하나 해 놓았고, 남해천이 하도 비가 오고 해서 밑에 있는 하수구를 돌로 막아 버리니까 그것 정비하는데 5000만원 해서 1억원을 오렸다고 …….
사실상 그것이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인데 우리 시비로 올려야 할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런 요구를 안 하고 바로 이은지위원을 만나서 “1억원만 주십시오. 1억원만 주면 내가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 해서 내시를 다 받아 놓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삭감된 이유를 …….
추가경정예산안은 아니지만 이런 것을 바로 바로 받아 오는데, 수정예산에 바로 받아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 2007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2006년도처럼 내시를 받아 놓지 않은 그런 예산을 편성시킨 국도비는 없다고 판단됩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금방 이위원님 말씀대로 …….
그리고 옆에 보면 도비도 …….
이래 놓고 추경에 전부 감을 시켰다고 판단되는 2007년도 당초예산은 편성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5000만원을 약속했지만 안 되는 이유가 …….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그런 것은 내시가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바로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확하게 하는 분들이 어떻게 90억원이 넘는 예산을 당초예산에 포함을 시키면서, 그것도 내시도 받아놓지 못한 것을 예산 부풀리기 식으로 잡아 놓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예산들은 당초에 전부 내시를 받아서 계상했다가도 연말이 되어 우리한테 입금이 안 되면 촉구를 합니다.
촉구를 하는데도 돈이 안 내려도면, 돈을 못 준다는 통보가 오면 우리가 …….
일단 우리는 내시만 받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예산을 받으려고 생각합니다.
내시되지 않은 것도 받아오려고 노력하는데 내시되었다면 우리 직원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그래도 가끔 불가항력으로 돈이 없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다고 안 주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로를 좀 알아주셔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일반회계인데 …….
환경부 예산은 일단 신청만 하면 잘 주는 편입니다.
그런데 전 시군을 봐서 진도가 안 되는 곳은 삭감하고, 내년도에 진도를 봐서 돈을 주고 합니다.
사실상 진행순서가 늦어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시켜서 그 다음 해에 또 이월을 시켜요.
그러다가 결국 …….
물론 예산을 다 소진하긴 하겠지만 하나의 사업을 하겠다고 했으면 멋지게 진행을 해 줘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 도시건축과에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된 건수가 70~80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그것이 46건인데 그 46건에 대해서 금액을 생각해 봅시다.
당장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예산 우선순위에 의해서 배정하면 얼마나 효율적이고 나름대로 집행을 잘 하겠습니까?
예산을 쓰지 못하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파악해 놓았다가 “이것은 너희가 진행하면 그때 추경을 하든지 해서 즉시 조달해 줄테니까 필요한 곳에 먼저 사용하자.” 해서 돌려서 쓸 수 있는 방안도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12월이 회계연도 말인데 11월말이 회계연도 마지막이다 이래 가지고 10월말에 그 목표로 세워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할 것입니다.
훈령까지 공포해 가지고 …….
기대해 주십시오.
평가도 하고, 인센티브도 줄 계획입니다.
10월말이 회계연도말이라고 보고 내년부터는 각 사업부서에서 열심히 할 것입니다.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마는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든지 균특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이 붙어 있는 것이 사실 읍면지역에 참 많습니다.
대상지역이 읍면지역이 많은데 사실 균특교부세라든지 오지개발사업비, 국비로 바로 내려오는 오지개발사업비 이런 것은 우리가 손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지개발사업비라고 와서 꼭 서포, 곤양에서만 가져가야 한다는 법은 없단 말입니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을 해서 합니다.
신청을 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들의 의지에 따라서 사업장이 변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무슨 말인가 하면 오지개발사업비를 봅시다.
오지개발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10억원이 왔다, 이 오지개발사업비는 동지역으로 가져오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낙도개발사업비라도 또 있습니다.
그러나 오지개발사업비는 동지역은 못 가져오는 것을 아는데 서포, 곤양만 오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서포에 주로 되어 있거더고요.
어중간하게 손댈 것 같으면 왜 합니까?
아예 손을 안대야지.
그렇게 해서 딱 매듭을 지어주고, 그 다음에 곤명 넘어가고, 그 다음에 축동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해야 하는데 공무원의 의지에 따라서 사업장이 변경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균특도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균특도 …….
우리 김유자위원님께서 공무원을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제 사견입니다.
이것을 바로 잡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바로잡아 주어야 하느냐 하면 탁석주위원이 우리 과 예산 확보할 때 참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 저분한테 뭐라도 좀 ……. 저분의 숙원사업이 다리 하나 놓는 것이라던데 다리 하나 놓으려니까 돈이 5억원 정도 든다더라.“
그러면 5억원이 드는데 여기다가 균특을 3억원 붙여 버리면 시비, 도비 붙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국비 붙이고, 뭐 밑이고 해서 다리가 다 되어 버리는거예요.
내가 그런 것을 느낀 적이 있단 말입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그런 것들을 …….
열두 분의 의원이 있지만 누가 예산을 삭감했다 해서 “저 사람은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는 데 저해가 되는 의원이다.”라고 판단하시지 말고, 우리 의원들은 한결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시가 잘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균특을 받는다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업비를 받을 때 골고루 갈라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회의를 할 때도 기획담당관께서는 그런 식으로 진행해서 의구심이 안 생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최인환위원님!
시설비라고 하면 입찰하고 하면 제반 경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민간자본으로 돌려서 추진위원회에 바로 주는 것입니다.
281페이지 와룡경로당 신축 9000만원이 있는데 앞에 41페이지는 부기변경으로 해서 시설비를 민간자본보조로 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설명이 되고, 281페이지에는 주민의 반대로 인한 사업장 변경으로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앞에서 설명한 것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나중에 결산추경에 시설비로 해서 …….
우리 시 재정도 어려운데 …….
위원장님, 수정예산에 대해서는 넘어갔기 때문에 못 물어 보지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추경을 하는데 국도비 90억원 감액된 것은 내시가 잘못 되었다, 내시가 되었는데 안 왔다 그것은 좋은데 왜 세외수입이 11%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까?
우리 예산계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예산 입안을 안 하셨지요?
산분령 위생처리사업소 용도 폐지한 것하고 향촌이주단지 철도부지를 가지고 매입을 해서 택지조성하고 나서 남은 부지가 있습니다.
그 2개를 매각할 것이라고 보고 세입으로 잡았습니다마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살 사람도 없고 …….
지금 저쪽이 너무 비싸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재산을 매각할 것이라고 계획을 잡았는데 매각이 되지 않아 세입이 안 됐기 때문에 감을 한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연석회의에서 청취한 예산 제안설명을 토대로 잠시 후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축조 및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김유자 이정희 김기석 제갑생
최인환 김석관 진삼성 최갑현
탁석주
○ 위원아닌출석의원(1인)
김현철
○ 출석전문위원(2인)
정광수 송군호
○ 출석공무원(2인)
기획담당관김영고
행정타운사업소장최용상
○ 회의록 서명위원
총무위원회위원장김석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최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