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삼천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삼천포시의회사무과

1993년 10월 15일 (금) 오후 4시 30분 개의

○ 의사일정
1. 1993년도 제2차 추가 경정 예산안
2. 199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수정 예산안
3. 삼천포시 국가 유공자 소유 토지, 건축 및 자동차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4. 삼천포시 주차장 조례 개정 조례안
5. 삼천포권 행정 협의회 폐지의건
6. 1993년도 시의원과 주민과의 간담회 개최 결과보고

○ 부의된 안건
○ 의사계장 보고
1. 1993년도 제2차 추가 경정 예산안 (시장 제출)
2. 199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수정 예산안 (시장 제출)
3. 삼천포시 국가 유공자 소유 토지, 건축 및 자동차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4. 삼천포시 주차장 조례 개정 조례안 (시장 제출)
5. 삼천포권 행정 협의회 폐지의건 (시장 제출)
6. 1993년도 시의원과 주민과의 간담회 개최 결과보고 (운영위원장 박일용 제출)

(16시 30분 개의)

○ 의장 천용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은 이번 60회임시회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이번 9일 동안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엽조를 당부 드려 마지않습니다.

  ○ 의사계장 보고
○ 의장 천용욱  그러면 일정에 들어가기전에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정대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4일 시장으로부터 93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어 10월 15일 심사결과가 보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천포시 국가 유공자 소유 토지 건축 및 자동차에 대한 시세과 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의 1건의 조례안과 삼천포권 행정 협의회 폐지의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3년도 시의원과 주민과의 간담회는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계획대로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1993년도 제2차 추가 경정 예산안 (시장 제출)
2. 199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수정 예산안 (시장 제출)
(16시 3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제2항 199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수정 예산안, 2건의 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 두건의 안건을 종합 심사하신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정정상의원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상의원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정정상의원입니다.
  199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93년 10월 4일 삼천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충분한 예비 심사를 토대로 10월 9일 제2차 당위원회에 사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종합 심사한 결과, 10월 15일 당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위원들 간의 합의로 9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9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의 개요를 설명 드리면 93ㄴ8ㄴ도 기정예산액보다 70억1,786만4,000원이 늘어난 528억8,585만6,000원으로 먼저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지방 세 중 종합토지세가 당초 예산 편성 시 그 징수 목표가 과다 책정되어 이번 추경 시 1억9,900만원이 감소되는 등 전체적으로 지방세 수입이 7,550만원이 줄어들며,
  이번 추경 예산안의 주 가용재원은 지난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한 국고보조금 43억1,400만원, 도비보조금 15억8,100만원 등, 66억6,78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입 세출 예산 일반회계가 61억2,876만4,000원이 늘어난 338억1,006만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8억8,901원이 늘어난 190억4,478만8,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93년 10월 15일 당위원회에서 회부된 수정예산안의 개요는 당초 제출된 예산안의 1%인 3억5,000만원이 감소된 525억3,585만6,000원으로 일반회계가 3억5,000만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제2회 추경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당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말씀 드리면 총 세입 세출 예산 요구액 66억6,786만4,000원 중 2,469만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 및 세출예산 요구액이 57억7,876만4,000원에서 삭감 액 2,46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에 충당키로 하였습니다.
  지난 우리 지역의 집중 폭우시 피해 복구사업을 위한 이번 추경 예산안의 대부분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나, 특히 특별교부세로 시행키로 계획 되어 있는 동서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건은 당 위원회의 심사도중 계획 되어 있는 사업 위치에 대한 그 적정여부가 논란이 많았던 부분으로, 당 위원회의 현장 조사 결과 당초 계획한 대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삭감조서둥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199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정정상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아울러 본 예산안의 예비 심사를 하신 각 소관 상임위원회위원님, 그리고 종합 심사를 하신 예산 결산 특별위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를 드려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본 두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나 토록한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 토론 하실 의원이 앙ㄴ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두건의 예산안은 예산 결산 특별위원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제2항 199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수정 예산안은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삼천포시 국가 유공자 소유 토지, 건축 및 자동차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6시 37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삼천포시 국가 유공자 소유 토지, 건축 및 자동차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위원장이신 정지수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지수의원입니다.
  삼천포시 국가 유공자 소유 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1993년 9원 20일 삼천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말씀 드리면 지방세 과세 면제 대상 국가 유공상이자의 범위를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맞게 재조정하는 것으로서 "상이군경"을 "국가 유공자 중 상이를 입은 자"로 확대 조정하는 것입니다.
  1993년 10월 7일 제59회 임시회폐회 중 당위원회 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정지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삼천포시 국가 유공자 소유 토지, 건축 및 자동차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삼천포시 주차장 조례 개정 조례안 (시장 제출)
(16시 43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삼천포시 주차장 조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종권의원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종권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종권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삼천포시 주차장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3년 9월 20일 삼천포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10월 7일 당위원회 제59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회의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심의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삼천포시 주차장 개정 조례안은 주차장법 시행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⅓ 범위 안에서 완화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데 반하여 우리 시의 개정 조례안에서는 숙박시설의 11개 시설을 ½ 범위 내에서 강화하여 시민의 사권이 크게 제안될 것으로 판단 판단 주차장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규정키로 하였습니다.
  제60회 임시회 당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배부한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조종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삼천포시 주차장 조례 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삼천포권 행정 협의회 폐지의건 (시장 제출)
(16시 48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삼천포권 행정 협의회 폐지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지수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지수의원  총무위원장 정지수의원입니다.
  삼천포권 행정 협의회 폐지의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1992년 9월 20일 삼천포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삼천포권 행정 협의회와 진삼  연담권 행정 협의회가 중복 구성되어 있어 불합리한 권역 설정으로 운영 실적이 전혀 없는 삼천포권 행정 협의회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1993년 10월 7일 제 59회 임시회 폐회중 당위원회 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한 결과 같은 목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참여단체가 적은 삼천포권 행정 협의회의 폐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대로 본 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정지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삼천포권 행정 협의회 폐지의건은 총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3년도 시의원과 주민과의 간담회 개최 결과보고 (운영위원장 박일용 제출)
(16시 50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3년도 시의원과 주민과의 간담회 개최 결과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 운영위원장이신 박일용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일용의원  의회 운영위원장 박일용의원입니다.
  '93년도 시의원과 주민과의 간담회 개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의 시운영 및 의정활동 사항을 지역 주민에게 널리 알려드리고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하여 민의를 수렴하여 의정 밑 시정에 반영케 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조기 정착으로 시민 복리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에 걸쳐 각종사무소 회의실에서 개최하였으며, 먼저 첫날인 11일에는 동서동의 11개동, 12일에는 선구동의 3개동, 13일에는 동좌동의 4개동, 그리고 마지막 날인 14일은 벌용동의 2개동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연인원 675명이 참석하였으며 간담회시 주민의 불편사항과 의회운영을 위한 조언 등 120건에 걸친 내용으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번 간담회 실시 결과 시민복리와 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하는 시의원 상을 충분히 인식시켰으며 1년에 한번 실시하는 것은 시민과의 대화 기회가 적어 더 많은 기회를 가져야 된다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또한 간담회시 건의된 내용들이 대부분 예산이 수반된 사항으로써 어려운 우리 시 재정 여건상 그 처리에 있어 애로가 있었으나 적극적으로 지정에 반영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상호 협조와 더욱 더 열과 성을 다한 의정활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간담회를 위해 동료위원여러분께서 많은 수고를 하였습니다만 현장에서 여론을 많이 수렴한 이번 간담회는 시민들께서 우리 의회에 대한 이해와 동참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등 매우 뜻 깊고 의정 활동에 많은 참고와 도움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93년도 시의원과 주민과의 간담회 개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박일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간담회를 위해 애쓰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또한 준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각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심심한 감사를 드려마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의원과 주민과의 간담회시 시민들께서 보여주신 우리 의회에 대한 깊은 관심은 빠른 시일 내 성공적인 지방자치가 실현 될 것으로 확신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원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그 책임과 역한을 한층 더 새롭게 다지게 하였습니다.
  간담회시 수렴된 주민의 고견이 빠짐없이 의정 및 시정에 반영,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결실의 계절로 바쁜 시기임에도 이번 회기 등안에도 시민들에게 일하는 의원상의 진면모를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또한 좋은 결론을 맺게 된 것은 오로지 의원 여러분들의 열과 성을 다한 의정 활동의 결과이기에 심심한 격려와 함께 감사를 드려마지 않습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도 의회 운영을 위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모든 시민의 가정과 하시는 일마다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제6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폐회)

○ 출석위원 14인
  천용욱   서태수   손의기   이규종
  정정상   최성환   송경대   조종권
  박일용   이문구   서일삼   이채구
  정지수
○ 출석공무원 18인
  부시장하일청
  기획감사실장강광원
  문화공보실장김영고
  총무과장안규탁
  사회진흥과장강형수
  세무과장박종숙
  환경보호과장전욱
  가정복지과장김유자
  시민과장최문섭
  지적과장손웅규
  산업과장박서욱
  수산과장김기균
  도시과장신용학
  건설과장곽찬주
  민방위과장박윤옥
  보건소장유영권
  농촌지도소장하계용
  위생처리소장김두관